제72회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28일(목)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민병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함석구 의사담당 함석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2차수정예산예산안이 2004년도 10월 27일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 위원장 민병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제2차 수정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 제2차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민병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 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 제2차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는 157억 8,017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55억 2,56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급수공사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02억 5,450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비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 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 제2차수정안 끝에 실음)
○ 위원장 민병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2차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차수정안이 2004년 10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공기업 포함)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차 수정안을 포함하여 3,262억 4,754만 3,000원으로써 일반회계 2,574억 2,708만 8,000원,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688억 2,04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회 제2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1차 수정안 규모인 223억 3,406만 7,000원이 증감 없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만 일부 증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57억 8,017만 5,000원으로 증감변경이 없습니다. 나.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57억 8,017만 5,000원으로 예비비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급수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비로 편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증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입니다. 제2차 수정예산안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긴급공사 발생으로 인한 급수공사비를 계상하고자 제출된 수정예산안으로써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급수공사비로 편성한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제2차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민병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주택과 소관으로써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해주택 복구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위치는 송곡리가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건축물대장현황도 작성 전산화사업비 2,72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써 삭감하였고, 설봉공원 조성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로 토지종합정보망사업 관련 인부임 763만 5,000원,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8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현지측량업무 보조인부임으로 2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인부임으로 18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보조인부임 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토지종합정보망사업 일반수용비 510만원, 토지종합정보망사업 검수관련 급량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 국고보조사업으로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비 1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수남저수지 토지매입비 4억 987만 1,000원, 부필지구 배수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354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대민활동비 6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백사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5억 9,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교류도시숲 조성비 800만원, 온천공원 토지보상비 3억원, 호법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7,000만원, 공원매점 설치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호법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하천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공사비 2억 3,03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단월천 소하천 정비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달개실천 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 7,500만원, 복하천 수계 하천정비사업비 1억 9,321만 3,000원, 장능천 세천공사비 4억원, 사음세천 공사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연료비로 재난·재해종합상황실 99만 1,000원, 차량선박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004년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공사, 대포동 교량비 21억 9,300만원, 송정동 교량 10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이천사거리~유산사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복하2교 확장공사비 7억 2,900만원, 이천사거리~유산사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6,770, 다시 하겠습니다. 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안평~후안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원, 용면~고척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제설작업용 중장비 임차료 5,400만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00만원, 수로원 대기실 공공요금 및 제세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염화칼슘 구입비 6,000만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400만원, 설해방지용 마대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술용역비로 이천시 경계 상징조형물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가지 도로 및 인도 재정비공사비 1억 5,000만원, 시도1호선 인도 설치 부족분 1억 5,000만원, 장호원읍 이황리 포장공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단월동 도로정비사업비 8,0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우편요금으로 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반기 운수업계보조금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3억 1,919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교통신호기 신설, 보수, 전원선 교체비 1억 3,840만원, 교통신호제어기 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보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189쪽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예비비 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승용차 보험료 78만원, PDA 무선통신요금 240만원, 계약직 단속원 피복비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입니다. 차량선박비 승용차 196만 7,000원, 자체사업 시설비 창전동 공영주차장 공사 실시설계비 1억 9,587만 3,000원, 자동차등록사무소 붙박이장 설치비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불법 주·정차 무선단속 프로그램 장비 구입비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단속용 차량 구입비 2,880만원, 주·정차 단속원 대기실 에어컨 구입비 170만원, CCTV 구입 및 설치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로 2억 9,4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1쪽 온천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미란다호텔 시유2호 온천공 파이프 교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하수도 사용료 1억 8,000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비 1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3억 7,700만원, 단월하수처리장 운영비 1억 8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하수도 사용료 검침원 6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국고보조사업으로 단월하수처리장 운영비 2억 1,021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국고사업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용지보상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시설비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2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단월하수처리장 운영비 2억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로 지하수 계측기 설치비 3,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검침용 계측기 구입비 5,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예비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45쪽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관거 시범화사업 9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시·도비보조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지원사업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세출예산 예산보조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효 계속해서 수정예산안 상수도공기업까지 다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응답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계속해서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 제1차수정안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47쪽 제1차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47쪽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억 6,000만원, 현방지구 경지정리사업 3억 1,4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감리비 국고보조사업으로 현방지구 경지정리사업 1,05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고보조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 제2차수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2004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8쪽부터 12쪽까지 예산총칙은 보고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84억 3,924만 2,000원, 지출이 55억 2,567만 2,000원으로 자본예산은 수입이 46억 9,864만 4,000원, 지출이 102억 5,450만 3,000원이며, 자금운영 총 예산액은 157억 8,017만 5,000원으로 자금운영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 규모는 수입이 84억 3,924만 2,000원, 지출이 55억 2,567만 2,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29억 1,357만원입니다. 23쪽 수익적지출은 신설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자본적예산 총괄표입니다. 자본예산 총 규모는 수입이 46억 9,864만 4,000원이며, 지출이 102억 5,450만 3,000원입니다. 부족금은 55억 5,585만 9,000원으로 부족금에 대하여는 9쪽의 제4조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손익계정유보자금, 이월금, 수용가 미수금으로 보전하여 계상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쪽부터 39쪽까지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 제2차수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효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110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호우피해, 가옥피해 보상금인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
○ 서동예 위원 가옥.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
○ 서동예 위원 가옥피해 보상금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이건 복구사업입니다.
○ 서동예 위원 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가옥피해 보상금이 아니라 그 법면 유실된 부분에 대한, 아! 죄송합니다. 네,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주택과장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신선재 주택과장 신선재입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17일 사이에 내린 호우로 인하여 모가면 송곡리 정연봉가가 파괴되어서 거기에 대한 복구비로 9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에 그 위에 공장, 그러니까 거기하고 소송을 건다 그러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송 문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 인제 그 공장이 2동이 있습니다. 이 2동의 그 법면이 모두 유실이 돼서 밑에 인제 주택 일부를 파손하는 그런 재난이 인제 났었습니다. 그런데 두 공장 모두 같이 재정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법면 복구도 안 되고 있고, 임시복구는 시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항구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법면에 대한 복구를 위해서 공장주들에게 여러 번 통지를 했습니다만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을 뿐더러 재정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그 900만원 가지고 주택 보수가 될 것 같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주택 복구는 가능한 걸로 생각합니다.
○ 서동예 위원 글쎄, 그 자리에다가, 그 위험한 자리에다가 900만원을 들여서 복구를 한다면 거기에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 현장의 위치가. 여기에 대해서 항구적인 조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그 두 개의 업체가 전부 부도위기에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 거기서 보상을 못 해 준다면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여기 지금 9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하류부에 있는 민간주택 보수비로 이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부 부도업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복구비를 지급을 하고 이제 공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경매로 이제 넘어갈 것 같습니다마는 경매가 되면 그 경매권자에게 복구비라든지 또 법면 항구복구에 대한 그런 명령을 해야 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이것이 예산이 적고 그 피해농가에서는 거기에서 더 살 수가 없는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도비를 받아서 이 900만원을 지원보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9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옛날에 지은 목재집이 수리가 될 것인지, 또 시비는 거기에 계상이 하나도 전혀 되지 않습니까? 시비 지원은 전혀 없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 전체 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600만원, 도비가 120만원, 시비가 180만원, 융자가 1,800만원이 되겠고 자부담이 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합 3,000만원을 가지고 복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융자라는 것은 그 피해 농가의 빚이죠. 그건 빚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절한 피해보상비를 좀 지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모든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융자나 이런 것이 없이 전액 현금 보조가 될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난처한 그런 입장입니다.
○ 서동예 위원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해 봐야 그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111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111쪽 하단에 보면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자세한 내용은 이종원 건설과장이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건설과장 이종원입니다. 이 설봉공원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결과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는 저희가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봉공원을 조성하고 엑스포 단지를 조성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전년도에 사업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그 이듬해에 2월까지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 사업의 경향으로 봐서 업무상 미숙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제출하지 못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숙지는 물론이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 서동예 위원 과태료를 불입 안 했을 적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오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서동예 위원 과태료를 납입 안 했을 적에 우리 행정기관 이천시에 불이익 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이죠. 설봉공원이 사실 여러 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공원계획을 세운 것이 아마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또 마지막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가 어떤 벌금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행정미숙으로 인한 그런 과태료이기 때문에 납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광희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안 내도 되는 과태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효 112쪽.
(이광희 위원 거수)
○ 이광희 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어디다 하는 것이죠? 2억원 되는, 중간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 이 사업이 어디냐 물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 이광희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이천여고, 과거에 정보고등학교였습니다.
○ 이광희 위원 다산고등학교, 지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다산고등학교. 그게 구 길로 따라가다 보면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그 후문에 연결을 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산업도로 이렇게 가다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많은 학생이 일시에 몰리고 보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보도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이광희 위원 후문공사예요, 이것이? 정문이 아니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후문으로 연결해 주는 도로입니다.
○ 이광희 위원 정문에서부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정문은 3번 국도변에 있고요. 후문은 양정여고에서 조금 더 가다 보면 골짜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골짜기 우리 시도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3번 국도로 가지 않도록 하는 도로이죠.
○ 이광희 위원 그런 데까지 지원을 해야 되나요? 정문이야 물론 정문길이 좁아서 그렇다면 해야겠지만 후문도로를 다시 개설해 가지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여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심있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셨겠습니다만 등·하교 시에 거기 현황을 보면 아주 참 위험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도로로 막 나와서 잡담하고 이러고 다니기 때문에 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것이 보면 등·하교길에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등·하교길에 학생들의 거리가 상당히 단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단축도 됩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도로 것을 후문 쪽으로 이렇게 길을 내주게 되니까 지금 말씀대로 학생들도 안전한 것도 있겠지만 또 그 구간도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단축이 많이 됩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시설비만 지원이 된다면 토지매입비는 포함이 된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설비내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소로입니다.
○ 이종률 위원 작은 소로가 아니고 여기 6m로 되어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추어서 용지도 매입을 하고 공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일단 처음에 2억원 들어간다고 계상을 해 놓고 나중에 토지보상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토지보상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토지를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2억원 가지고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천시 도시계획도로로 설정이 되어 있답니다. 제가 판단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13쪽, 114쪽.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다시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다산고등학교 그 밑에 새로 아파트 많이 짓고 초등학교 지은 곳이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신일아파트쪽입니다. 등선이 넘어서죠.
○ 서동예 위원 사실 거기를 장기적으로는 그 산을 터널을 뚫어가지고 시내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차기에 그걸 해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 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단시일내에 시작을 할 겁니다.
○ 서동예 위원 그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면 거기서 전부 길을 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여기다 이걸 자꾸 넣어서 이렇게 해 주면 이것이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양정여고쪽으로,
○ 서동예 위원 상당히 차이가 있나요?
○ 조명호 위원 그럼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차이가 많죠.
○ 서동예 위원 거기서 직선으로 만들 수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별개의 도로입니다.
○ 서동예 위원 별개의 도로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원장 민병효 115쪽, 116쪽, 쭉 넘어가서 124쪽, 125쪽.
(유준열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유준열 위원 접니다. 거기서 먼저 하시나요?
○ 김태일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 유준열 위원 수남저수지 매입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초에 수남저수지가 수남리 부락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한 4, 5년 전에 그 부락에 사는 교회가 있어요. 그 부락에. 그 교회에 간 사이에 아이들 둘이 저희들끼리 걸어가다가 살얼음이 언 상태에서 그냥 그 저수지로 타박타박 걸어가다가 거기서 사망을 했어요. 그 애기엄마 두 분이 부락을 상대로 소송을 3년동안 했습니다. 결국 애기엄마들이 승소를 해 가지고 부락에서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 저수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다가 그 애기 사망한 보상을 주자 그렇게 해서 결말을 지었는데 그것이 내용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현재 가셔서 부락민이나 이장하고 한번 더 자세히 그 내용을 한번 조사를 한 다음에 시에서 덥석 그냥 덤비지 말고 예산은 세워놓되 그것을 확실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당초에 여러 방면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물부족 국가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어있으니까 그 저수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에서 매입을 지금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 다만 부근의 농경지에 정말 농업용수가 부족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아주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좀 더 구체적인 이 저수지를 보존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부락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준열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효 다음은 쭉 넘어가서 1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1쪽, 142쪽.
(정인혁 위원 거수)
○ 정인혁 위원 공원관리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설성면 지역에 위치해 있는 시민공원 관리실태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하고 공원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체육시설과 놀이기구와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천시민 뿐만 아니라 몇 개 시·군과 서울에서도 버스로 많이 찾는 공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원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시설물과 공원관리운영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관리운영실태를 보면 별도의 공원관리인이 없이 설성면에서 보수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미흡하여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이천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인을 확보하고 시설물과 공원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성산을 말씀,
○ 정인혁 위원 노성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노성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산이 아주 잘 꾸며졌습니다. 다만 이것이 면민들 스스로 그렇게 조성이 됐기 때문에 아주 더더욱 가치있는 그런 산이라고 봅니다.
다만 진입도로가 상당히 협소해서 지금 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외부에서 관광을, 등산을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버스가 주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해당지역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원은 공원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관리가 되는 것인데 사실 노성산은 아직 공원이라는 명칭을 붙이기에는 시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많은 등산객들이 왕래하는 것으로 봐서는 도로를 확장하고 또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문제는 내년부터라도 좀 계획을 근본적으로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인혁 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야채시장공원을 보면 우수 빠지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여기 관고동?
○ 김태일 위원 네, 여기 야채시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비가 오면 어린 아이들이 그 물속에서 놀아요. 그 물 빠지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편하시다면 오수관도 좀 뺄 수 있도록 1개만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관고동에서 바자회를 하면 꼭 거기서 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 아주 물천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물 빠지는 공사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143쪽에 시설비, 교류도시숲 조성하고 온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교류도시숲 조성은 부산 동래구, 삼척시, 단양군, 광주시 광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교류도시로 협정이 되었고 그 분들이 오시고 또 시에서도 그곳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기념하는 그런 나무를 식재하고,
○ 이현호 위원 기념식수 심는 거 말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기념식수 하는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것을 동산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뜻이죠.
○ 이현호 위원 한번 가서 심을 때에 교류자 방문갔을 때에 이 나무를 심는데 한번 가서 심는 것이 200만원이에요? 한 그루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가격은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좀,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4개소인데 800만원인데 한번 가서 심을 때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건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교류도시숲 조성에 대해서는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사업이 추진되면서 우리 16개 시·도에서 제일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협정체결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기념 식수가 있었는데요, 같은 값이면 기념식수를 하는데 그냥 아무 나무나 하는 것보다도 그 시·군의 시목, 시·군·구목을 가져다 심어서 그 뜻을 기리자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나무를 심다 보니까 주목이나 다른 나무는 싼데 소나무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가격이 비싼 나무도 있고 그래서 소나무 한 그루 200만원, 300만원도 하고
○ 이현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숲을 조성하니까 거기에 좀 광범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성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기념식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숲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별다른 녹지로 만들어서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구요. 됐습니다. 그밑에 온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어서 온천공원 토지보상비가 3억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회관 뒷쪽에 지금 산이 남아 있죠? 그것이 온천공원입니다. 그 전체가. 안흥지에서 시민공원쪽으로 가는 그 언덕이 전부 공원인데 여기에 지금 공원조성계획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를 우선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산을 다 사야 됩니다.
○ 이현호 위원 글쎄요, 지금 그 산이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너편쪽에 지금 성결교회에서 교회를 건립하는 그 뒷쪽에도 거기도 지금 산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가 진짜 밤에 있잖아요, 완전히 청소년들 비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지금 되고 있다구요. 그래서 얼른 토지를 매입하셔서 공원화사업 하게 되면 아마 이천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 잘 세우셔서 시민들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바로 지적하신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공원이 조성되도록.
○ 위원장 민병효 142쪽과 14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것 밑에 공원 매점 설치공사는 이것 호법면에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공원매점은 설봉공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상정됐다가 삭감된 내용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호법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890㎡로 되어 있는데 그 레포츠공원 내에 부지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호법레포츠공원 조성, 조성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사업.
○ 이광희 위원 부지 매입이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광희 위원 부지 매입.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그것은 이 호법레포츠공원 옆에 이것이 쑥 들어가게 모양이 아주 되게 보기 싫게 생겨 가지고 그 땅을 삼으로써 우리 호법레포츠공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좀 매입해 가지고, 그냥 놓아두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또 매입해서 다른 것으로 쓰다 보면 영원히 이 레포츠공원이 모양새가 안 나고 우리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쑥 들어가서.
그래서 먼저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의원님들도 여러 번 나가셔서 모든 분들이 보시고 타당성을, 그런 지역입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호법레포츠공원 부지가 몇 평이나 되는 것이지요? 전체가?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전체는 그것이 2만 9,720㎡를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 토지는 또 들어갑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산은 한 5정 정도 됩니다.
○ 이광희 위원 지금 현재 축구장 만들고 기타 게이트볼장 만들고 남아있는 부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여기에 부지를 또 매입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머지 토지는 산 위로다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 하단부로 우리가 조성한데, 부지가 이렇게 쑥 들어가서 아주 움푹하게 들어가서 그 사유지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삼으로써 나머지 땅들도 우리가 부지 조성하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마사회에서 지급되는 자금 가지고는 어디다가 시설물을 들어앉힐 것이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그것은 제가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레포츠공원에다가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가 물론 레포츠공원을 조성을 잘 하셔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2003년도에 보면 도비 5억원하고 시비 5억원을 가지면 충분하다는 보고를 하셨고 또 금년도에 부족분에 대해서 2억 7,200만원을 다시 부족분을 요청을 하셔 가지고 그것이면 또 충분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시 또 이러한 본부석 지붕이니, 기타 이러한 사업비가 자꾸 올라오니까 한번 얘기, 설계하셨으면 쭉 가셔야 되는데 자꾸 예산이 증액이 되니까, 이 건물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레포츠공원은?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더 이상 들어갈 것은 없어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것이 용도가 무엇입니까? 쓸 용도가요? 사셔 가지고.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앞으로.
○ 김태일 위원 용도 없이 사는 거예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은 차후에 농구장이라든지, 다른 족구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것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조경을 해서도 편의시설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 김태일 위원 내가 가보니까는 거기는 자동차 안 가지고 갈 수가 없는 데예요. 우선 거기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뭘 좀 조사를 하시려면 똑바로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지요. 거기 자동차 안 가지고는 거기 절대로 운동하러 못 갑니다. 다리도 저 위에 하나 있고 이 밑에 하나 있기 때문에 걸어서 운동하러 가라면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호법면 의원님이 계시지만, 그러면 무엇을 하려면 계획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샀으면 자동차 주차장을 만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요. 뭐 보기 싫다고 사고. 그럼 보기.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토지 효율성을 감안해 가지고.
○ 김태일 위원 그만큼 잘라 팔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땅을 못 쓰는쪽을 잘라서 팔으면 시에 이득이 아닙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그렇게는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현지를 가 보신 분들은 전부 다 공감을 합니다. 전부 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도 하고 또 지금 지적하신대로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효 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144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여기 계상되어 있는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 6개소하고 복하천 수계 하천정비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장소를 알려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수해복구공사는 신대천, 해월천, 송곡천, 율현천, 죽당천, 송말천 이렇게 6개소가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다시 한번 천천히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신대천, 신대천이 650만원, 해월천이 3,700만원, 약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송곡천 1,900만원, 율현천 1,500만원, 죽당천 1억 1,700만원, 송말천 3,400만원, 십만 단위는 잘라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쪽에 복하천 수계 하천정비 그것은 골재 채취를 하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수계가 아니지요. 복하천이겠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건설과장 이종원입니다. 복하천 수계 하천정비사업 1억9,300만원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은 그 예산은 골채 채취 수입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것 예산을 여기다 세워 놓은 이유는 예산을 여기다 세우지 않게 되면 국비로 반납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서울청에, 비관리청 사업승인을 받을 때 골재 채취 비용을 가지고 토지 매입 또는 쓰레기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입금을 세출예산에 냅니다만 이것만큼 아직 예산에 반영이 못 되어 가지고 현재 1억 9,000만원만큼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복하천 수계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송말천, 백사에서 흘러나오는 송말천 하류에 수해복구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 또는 용지보상 못한 부분, 이런 것도 같이.
○ 이종률 위원 현재는 수입금을 안 잡고 세출 안 할 경우에는 반납하게 되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네, 네.
○ 이종률 위원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우신다 이것이지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145쪽, 146쪽.
146쪽에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그 밑에 부분에 대포동 교량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대포동 교량이 지난번 수해에무너져 가지고 즉각 수해발생 보고가 정식으로 되었고 또 지사님께서도 와서 그것을 시찰하고 영구 복구를 해 주겠다 공약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도비가 7%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수해북구 지침이나 그 취지에 전혀 이해가 안되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그 이유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국·도비가 지원이 되려면 피해액이 8억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천시내에 수해피해가 피해액으로 8억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이 당시에 우리 시 피해액은 6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수해복구 지원이 된 것이 아니라 도의 별도의 예산에서 1억 5,000만원.
○ 위원장 민병효 1억 5,000만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억 5,400만원인가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민병효 그런데 이것이 몹시 서운한 것이 그날도 지사님이 영구 복구를 해 주겠다 아주 분명하게 공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7%밖에지원을 안 한다하는 것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사업 자체가.
○ 위원장 민병효 서운하게 된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사업 자체가 수해가 나지 않았더라도 교량을 놓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천시 입장에서는.
○ 위원장 민병효 알았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청소차량들이 그리 다니고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곁들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특별교부세 대포교 가설공사를 1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146쪽에 대포동 교량하고는 어떤 내용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38쪽이요?
○ 이광희 위원 네.
○ 김태일 위원 세입부분 아니에요?
○ 이광희 위원 세입 부분.
○ 이종률 위원 세입을 12억원을 주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세워 주었느냐?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이 몫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 예산담당 심규원 그것을,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수해복구사업비를 도비를 저희가 받고요. 당시에 지사님한테 보고드려서 송정동, 대포동 해가지고 도에 재정보전금을 12억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시비 대포동하고 송정동 2개 합쳐서 18억원을 더 해가지고 총 사업비 33억원으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3억원 중에서 시비는 18억원이고 재정보전금이 12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 보수비인가로 해서 도비가 좀 내려온 것이고요. 이리로.그렇게 재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예산담당님,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하면 여기에 목적세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는 목적을 딱 둔 것이라고요. 대포동 교량에 12억원을 내려보낸 것이라고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이종률 위원 내려 보냈는데 여기 예산편성 세출에는 1억 5,400만원밖에 안세웠다고요. 그 안 세운 이유가 뭐냐 이것이지요?
○ 예산담당 심규원 그 재정보전금은 그냥 받아서, 우리 여기 지금 보면 나머지가 다 시비로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비로 포함이 안되고, 도비받은것은 그냥 도비로 되었고, 그 교부세 받은 것은 우리 시비에 포함이 되어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시비 안에?
○ 예산담당 심규원 네, 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서 저희 돈하고 같이 섞어서 시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러니까 교부세가 있고 또 도비 1억 5,400만원, 그 대포동만 얘기를 한다면 두 가지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렇거든요. 교부세를 예산서에서는 시비로 잡았다 그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럼 20억 3,900만원 중에 12억원이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 예산담당 심규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2개 합쳐서 총 사업비가 33억원인데 그 중에서 순수한 시비는 18억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 1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큰 것 단위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억 단위로, 그것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재정보전금이 교부세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 예산담당 심규원 도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비?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그 도비가 우리 그냥 일반적인 저기 말고, 재정보전금 말고 특별로다, 지사님이 주는 것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그것이 합쳐서 2억 7,500만원이고 그렇지요? 국·도비가. 그런 것 아니에요?
○ 예산담당 심규원 아니, 도비 내려온 것은 수해복구비로 해서 보수비로 내려온 순수한 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재정보전금을 12억원을 주었어요.
○ 이광희 위원 국장님, 내용이 확실히 파악이 안되시는 것 같으니까요. 끝나는 대로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도 혼동을, 저도느낍니다만 예산서에는 교부세로 되어 있고 우리 담당은 자꾸 재정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147쪽, 148쪽, 149쪽, 150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이천시 경계 상징 조형물 설계용역비가 2,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그 경계라고 그러면 어디에 할 것이고요? 또 그 상징조형물은 예산이 얼마 정도 계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여기서 도 경계라 하면 우리가 장호원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도 경계입니다. 충청북도하고 경기도하고 이런 것이 거기하고 또 어디 있나요?
(「율면」하는 위원 있음)
아, 율면에 이제 또 충북하고 또 경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 두군데 세우는 것인데 이 조형물은 어떻게 조형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설계 용역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모형이 도출이 되고 그렇게되면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할 것입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1개소라고 했는데 장호원이에요? 율면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율면하고 장호원읍.
○ 권영천 위원 여기는 지금 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용역 자체는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이지요.
○ 권영천 위원 아, 1개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권영천 위원 그런데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이천 상징 조형물 설계용역이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복하교차로가 있습니다. 새로 수원시에서 여주군으로 가는 교량이 하나 서있지요?
○ 권영천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교량에 난간과 법면, 비탈, 이것을 아름답게 치장을 하자, 그 대신 이천을 상징하는 글씨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천시를 홍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지금 도 경계하고 사업은 엄격히 다르고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그 홍보를 위한 그런 용역도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상징 조형물 그러면 똑같은 상징조형물을 구상하는 것이 아닌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릅니다.
○ 권영천 위원 다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것이 어떤 식으로 다른가요? 상징 조형물하고 그 복하1교에 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 경계에 우리 시를 홍보하는 탑은, 탑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할 것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정할 것이고 지금 이 복하교차로 조형물은 이것은 아마 제가 개괄모형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자도 나와 있고 이것은 위원님들께 보고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보고가 안 됐나?
○ 건설과장 이종원 안 됐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이것은 바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조언을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도 경계는 이천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뭐 그런 걸 하면 안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물론입니다. 그건,
○ 오성주 위원 꼭 무슨 뭐 충청북도에서 경기도 넘어오는, 여기서부터 경기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조형물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되는 건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홍보탑입니다. 홍보물입니다, 홍보물.
○ 오성주 위원 홍보탑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인제 탑이 될지, 조형물이 될지는,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거의 탑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요, 아직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떠올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설계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옵니다. 탑이 나올 수도 있고, 무슨 뭐 복숭아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인제 우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 건.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 김태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신둔면이나 백사면 경계에 우리 이천시 알리는 홍보물이 있던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게 저 아마 간판에 있는,
○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 돌로 만들어 갖고 도자기 모양으로 해서 한 게 있는데 또 만드신다면 그것 또 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이건 무슨 뭐 군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청북도와 경기도가 연결되는,
○ 김태일 위원 그건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천시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그 경기도에서 한 건 있어요. 여기는, 뭐 여긴 경기도입니다 뭐 이런 안내판이 있는데, 우리는 조형물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 김태일 위원 아니, 한 가지로 구상해서 신둔면에 만들어 놓고 백사면에 지금 시계에다가 붙여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널리 사용을 하면 되지, 내가 볼 땐 그 조형물도 훌륭하던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인제 모형이 물론 훌륭합니다만 인제 작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렇게 어떤 그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좀 확실하게 결정하자 그런 뜻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면 이 2,000만원 안 들이시고 그것을 좀 크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이것 2,000만원은 인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모형을,
○ 김태일 위원 아, 그 뭔 얘기인지는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2,000만원 들이시지 말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둔면하고 광주군 경계에 있는 것하고, 여주군하고 들어오는 백사면 경계에 가도 서있습니다, 있기는. 그럼 그것을 좀더 크게 확대해 가지고 하면 이 2,000만원 안 들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만약에 그 모형을 그대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제 모형의 크기가, 변화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좀 상세한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어차피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김학인 위원.
○ 김학인 위원 네, 좀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도 신둔면 쪽이나 뭐 이렇게 가다 보면 관심있고 있는, 아는 사람들이 가다 보면 보여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조형물 자체가. 색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잘 눈에 안 띄어요. 그것을 어차피 이천시를 홍보하고 이천 경계란 걸 알리는 그런 의미라면 눈에 잘 띄어야 돼요. 눈에 잘 띄어야 되고, 한 가지 더 질의할 내용은 용역이 2,000만원인데 시설비는 두 군데를 얼마씩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얼마라는 예정은 좀 하기가 난해하고요.
○ 김학인 위원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건 지금 용역이 2,000만원이면 크기나 뭐해서 어느 정도라는 감은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그 모양이 어떤 것이냐, 다시 얘기하면 조형물이 될 것이냐, 간판이 될 것이냐, 뭐 또 탑이 될 것이냐 하는 게 인제 선정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을 산정해 내긴 좀 난해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도계든, 시계든간에 이천을 홍보할 건 눈에 딱 띄어야 돼요, 쉽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물론입니다.
○ 김학인 위원 눈에 쉽게 띄고, 어떤 이미지를 담든지 이미지가 확 사람 마음에 와닿아야 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시계에 해 놓은 것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자세히 보고 나면 도자기 모형이라서 도자기를 알리는 거로구나 하는 건 알 수는 있지만 저같은 사람도 지나다니면서 그냥 휙휙 지나서 못 보고, 안 보이고 그냥 지날 때가 많으니까 이건 지금까지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유준열 위원 그게 그 시에서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신둔면에 돌을 조각하는 그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돈도 안 받고 면에다 하나 이렇게, 백사면에 하나, 신둔면에다 깎아다가 이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업체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쨌든 이 사업만큼은 저희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이천시가 홍보 되도록, 또 눈에 띄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위원 그 설계용역사에서 그 용역 인제 설계비가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설계비 나오는 대로 다 하실 겁니까? 용역을 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용역을 한번 해 봐라라고 얘기를 안 하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 물론입니다. 인제 이게 뭐 물건을 구입해도 무슨 모양을 얼마에 살 것이냐 하는 게 나오듯이 그냥 막연하게 2,000만원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업지시를 주게 됩니다, 업체에.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주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그게 인제 맥시멈은 2,000만원으로 한 것이고,
○ 오성주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사업비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사업비요?
○ 오성주 위원 네, 사업비가 용역을 줄 때 용역회사한테 사업비가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용역을 한번 해 봐라라고 얘기 안 하나요? 그런 얘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인제 우리가 가격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1억원짜리를 만들어라, 뭐 5억원짜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제시는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그 사람들 머리에서 어떤 모형이 나올지를 우리가 한번 보고, 그 후에 인제 가격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인제 뭐 용역에서 용역이 나오겠지만 그 감곡면 쪽, 음성면 쪽을 가 보면요. 거기 홍보물이 아주 대단해요. 그런 것을 관계관들도 몇 분 가셔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직접 눈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역사에서 나오는 것하고 비교검토해서 해야 될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다음 151쪽, 152쪽, 153쪽, 154쪽,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83쪽의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89쪽 세입, 세출에서 193쪽, 다음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201쪽, 202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
○ 김학인 위원 창전동 공영주차장 장소와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창전동 공영주차장이라고 표현한 것이 지금 정수장으로 과거에 쓰다가,
○ 김학인 위원 배수지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배수지입니다, 배수지. 쓰던 것을 제거를 하고 한 3층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 면적이 얼마나 되지?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750면 정도 나옵니다.
○ 김학인 위원 750면이요? 3층으로 해서.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김학인 위원 장소가 배수지이면 지금 신사산 밑의 도로, 도로의 바로 앞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얼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주변은 물론 위원님들 한번 다녀보셨겠지만 골목골목 양쪽으로 인제 주차를 해 놔가지고 사실상 교체가 되질 않습니다, 일방통행밖에 되지 않고. 그 차들을 전부 수용함으로 인해서 주변이 연쇄적으로 주차난이 좀 덜어지게 되겠죠.
물론 이 시가지에 있는 차들이 거기까지 간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방에 있는 차들이 전부 수용이 됨으로 인해서 연쇄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지역은 사실 이천시내에서 따지고 보면 주거지역 중에서 최고 높은 자리이고, 최고 외곽지역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 주거지역이고, 거기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저희 이천시에서 인제 주차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시내권에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주차를 했다가 나가고 하는 이런 차들이 굉장히 막혀갖고 서 있는데, 거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주거, 공동, 공동주택이 많거든요, 거기는. 작은 공동주택들이 많은데,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주차장을 겸비하지 않으면 허가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 제도가 있다면 거기는 차가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지역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목적으로 보면 사실은 시내 쪽에 움직이는 차들을 많은 쪽을 수용을 해 내는 것이 바람직한데, 거기는 주거지역들, 차를 대놓고 움직이지 않는 차들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그런 차들 때문에 거기서 공영주차장을 맨 꼭대기에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인제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쇄반응으로 시가지에 있는 무질서한 주차를 그래도 최소한도 잡을 수 있는 게 그 방법이다.
또 하나는 지금 공지가 없습니다, 시가지 내에. 주차장을, 토지를 매입이라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는 게 인제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 주택가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주택가라고 하더라도 전부 불법 주·정차는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단속을. 그렇게 해서 그 주차장으로 유입을 시킴으로 인해서 주변이 좀 나아질 거고요.
또 그 지금 배수지는 주차장시설로, 도시계획으로 인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묵혀둘 경우 그 좋은 땅을 또 뭐 팔아서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주차장난이 너무 심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나마라도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 이종률 위원 다 하셨나요?
○ 김학인 위원 예.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정차 그 사항은 일부 시민들은 너무 과하다 하는 부분도 말씀하시는 부분 있지만은 전체적인 여론은 잘한다는 평은 듣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고맙습니다.
○ 이종률 위원 저도 그건 더 강력하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우리가 주·정차 그걸 하면서 인제 그것을 원래 공영주차장을 시작하는 것 같으신데, 모든 것은 인제 경제성하고 효율성이 따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는 두 가지가 다 안 된다 이거죠. 우리 김학인 위원도 지적했지만 그런 문제예요.
차라리 시장 관사라든가 아니면 현재 실버로터리 그 위에서 하는 공영주차, 뭐야, 그 개인이 쓰는 주차장 같은 데를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를 해서 이 돈을 지원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자리를 좀 활성화시켜 줘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거기다가 만든다면 물론 그 주변 주민들은 좋아하겠지만은 전체 주민들 의식할 때 우리 시에서 정책이 올바르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영주차장은 꼭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좋은 자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것 만약 그쪽에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민간경상, 이 돈을 보조를 해서 그쪽에 짓게끔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시장 관사 있는 데다가 거기다 짓는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주셔야 된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우선 시장 관사는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거기에 뭐 주차타워를 만든다 하더라도 워낙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다 보면 여지가 별로 없게 되고,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이라는 성격이 여러 군데에 분산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한곳에 집중돼 있으면 효과가 반감이 되죠.
또 지금 자동차를 왜 가지고 다니느냐고 물으면 걷기 싫어서 가지고 다닌다, 지금 100m도 걸으려고 안 합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주차장이 산발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 이현호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네.
○ 이현호 위원 거기 그 지금 공영주차장 하려는 곳이 창전동으로 볼 때는 맨 변두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다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뒤쪽이 상당히 교통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차가 막혀, 도로가 막혀서 특히 아침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단속원이 안 나오면 심지어 한 10분씩 정체돼 가지고 엉켜가지고 못 다닙니다.
그리고 시내에 하면 시내까지도 들어오는 교통량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다 하게 되면 앞으로 단속이 너무 심하겠지만은 거기다가 차를 놔두고 시내에 걸어와 봤자 한 5분 내에 걸어옵니다, 거기다 놔두면.
그런 면이 있고요. 거기다가는 혹시 3층을 하더라도 전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주차장을 짓더라도. 그렇지만 시내에다가 만약에 어떤 공간이 있어 가지고 3,4층 주차를 하게 되면 옆의 사람들한테 또 민원이 많이 들어가요. 어떤 자기 건물 가린다, 또 영업권을 방해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자리가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적합하지 않은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만은 하여간 주민들의 여론도 다 검토하셔서 올바른 판단 내리셔가지고 주차난 해소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203쪽,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네, 김학인 위원.
○ 김학인 위원 뭐 CCTV구입 설치 문제는 용도와 장소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여기서 CCTV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인제 이 카메라가 360도 회전을 한답니다. 제가 목격은 못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불법으로 서있는 차량에 대한 넘버가 사무실 모니터에 뜨기 때문에, 또 방송시스템도 같이 동시에 된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단 얘기죠. “무슨 무슨 차 위반이니 좀 빼주시오.”, 그래서 그게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진으로 그냥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인제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러니까 무인원거리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주차장 주변에, 저 터미널 주변에 할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참고적으로요, 죄송합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이 지금 이렇게 되고 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냐면 “왜 1,2분도 안 됐는데 하느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고, 또 주변 상가들의 피해도 있고 그래서 이 무인카메라 도입을 좀 하기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터미널 주변만 시범적으로 이것 여기다 설치하는 걸로 하고,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전 지역에 내년에는 확대하는 걸로다 이렇게 해서 시범지역이 된 여기 터미널만 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게 하면 거기 차량 들어오는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법주차 하면 방송으로다가 차를 일단 다른 데, 여기는 저기 무인카메라 단속지역이니까 다른 데로 이동해 달라 이렇게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인제 단속을 하고, 그래도 단속했는데도 안 될 때는 견인해 가는 걸로 그런 장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네, 무슨 의도이고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만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터미널 주변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복잡하다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시내버스예요, 택시하고. 그렇죠? 시내버스가 터미널에서 우리 이천사거리까지 오는 그 구간에 차선을, 차선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건데, 그 차들이 결국은 이 아래 쪽에서 복하교를 건너오는 차들, 그 차들이 거기서, 이천사거리부터 들어와서 거기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쭉 서고, 택시 같이 사람 내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승용차들도 터미널에 사람 내려주는데 섰다가 가고, 가장 복잡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연구할 것은 거기서 내려오는 차들을 거기서 안 서게 해 주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미란다 쪽으로 들어와서 동파 앞에 그 넓은 지역 조금 넓게 해서 거기서 내려주고, 터미널 안 들리고. 거기서 몇 발짝 안 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거기서 내려주고 가면, 가서 터미널 쪽으로 안 가고 바로 가서 저기 바로 그냥 복개천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분수대사거리로 가든지, 이런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복잡하게 안 해 주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택시 문제예요. 택시 문제가 여기 무슨 서림이더라? 서점 앞에 있고, 저 위에 두산서점 앞에 있고, 택시 서는 데가 있죠? 택시 승차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결국은 택시를, 택시가 서는데 한 차선을 먹고 서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 3대 세워 놓은 것은 딱지 못 떼잖아요, 승강장이니까. 그 뒤에 일반 차 하나 세워 놓으면 그건 딱지감이에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차라리 어차피 한 차선을 택시 승강장 때문에 못 쓸 것 같으면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대게 해 줘야죠, 양성화시켜서. 아니면 단속할 것 같으면 차선을 막는 걸 없애버려야죠. 그걸 단속해서 네 차선을 다 쓸 수 있어야죠. 그렇죠? 승차장이라는 것은 차선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진행하는 차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인도를 까고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데는 승차장을 만들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차피 차선 하나 못 쓰는데 왜 뒤에 차를 못 대게 딱지를 떼냐구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승차장들을 들어가서 옮길 수 있는 데, 지금 복개천에 그 정차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블록을 갖다가 택시 승강장으로 만들어 줘서 나오고 들어가게 해 주면 진행하는 차선에 지장 없잖아요.
그리고 택시라는 게 이천시에서 어디 가면 택시 탈 수 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정류장 가서 타면 되고, 가도 5분 거리도 안 돼요, 전부 어디서든 간에.
그게 불합리성이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서 차량소통 또는 사람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있는 것 그냥 다 놔두고 어차피 대서 차는 못 쓰는 건데 단속만 자꾸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같이 검토를 해 줘야 돼요. 단속하는 문제하고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먼저 같이, 이천시내에 도는 차량동선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하는 것을 같이 연구를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잠깐 제가 그 교통체계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김학인 위원님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교통체계가 맞지 않고 또 불합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지지난해, 그러니까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교통체계를 바꿔볼려고 일방 노선도 정해 보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또 일부 반대여론 때문에 시행을 못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종합체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터미널 주변, 또 지적하신 택시 승강장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방법이 우리 도로체계로 봐서는 일방도로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양방향으로는 똑같습니다.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불평들을 하시더라도 일방통행로를 만들고 터미널 부근도 그 도로변에 버스들이 서지 않는 그런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그 결과물을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미흡한 것은 다시 고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학인 위원 그 시행하는 데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지난 번에 미란다 앞에서부터 동파까지 일방통행 만들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때 한 구간만 보고서 일을 만들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결과로, 결과로 프로스펙스 앞에서, 동파 쪽에서 프로스펙스 나가면서 좌·우회전이 다 돼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항상 막혀 있는 데다가 좌·우회전을 하려니까 거기에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간만 생각하고서 그거만 딱 만드니까 여기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천시 전체적인 차량 동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전체적인 틀을 놓고서 일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다음은 온천관리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11쪽, 다음에는 2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1쪽, 232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 이종률 위원 이거 지금 현재 하수도가 설치가 됨으로 해서 하수도 요금 받는 검침원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우리 현재 부과되는 것 보게 되면 상수도 사용료에 따라서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그 하수도 사용료 검침원이라는 게 이게 부기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내에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은 별도로 검침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제 외곽지역에 상수도가 공급이 되지 않는, 뭐 지하수를 먹는다든지, 간이상수도를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곳의 검침을 뜻합니다.
○ 이종률 위원 시내가 아닌 그 외곽지역?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우리 외곽지역에 그 오수관로 된 데가 몇 군데 있나요? 거의 다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단월하수처리장이 생겼고요. 거의 전반적으로 이제 오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인제 호법면도 그 구역 내에 들어가 있고, 모가면, 대월면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그 지역의 하수도 요금을 받기 위해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검침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네, 궁금한 것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이건 날짜 수가 두 달인 것 보니까 근무지가 전체가 아니라 아마 단월처리장에서 근무하고 처리해야 될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단월처리장이 준공이 되고 시 업무를 시작하면서 두 달, 내년부터는 12개월 다 나올 거죠? 이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여기서 상수도 안 들어가는 호법면, 마장면까지 다 체크할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232쪽, 233쪽, 234쪽, 235쪽, 236쪽, 다음에는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53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 오성주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지원사업은 어디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몇 쪽이죠?
○ 오성주 위원 253쪽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여기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도 되겠고 도로,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를 해 놓고 집행이 되지 않은 사유지를 얘기하는데 특히 여기서는 대지로 되어 있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우선 저희가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은 신청을 하면 꼭 우리가 매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거기 토지소유주가 무슨 행위를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에 의한 그런 보상은 필히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 오성주 위원 지금 장기 미집행된 데가 이 관내에 엄청나게 많을 텐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많습니다. 특히 장호원읍 같은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 것을 신청을 하면 다해 줍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 계획이 있는데 중간에 딱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이. 계획도로에. 그러면 그 도로 전체를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도 일단 신청한 곳은 우리가 사 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2억 8,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된 것이 이것은 어디 지정이 된 것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신청을, 그러니까 그 토지.
○ 오성주 위원 신청을 받은 상황이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 오성주 위원 어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정을 한 것입니다. 예정금액. 신청한 토지에 대한.
죄송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그래서 이거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세출할 때는 그렇다, 이것은 세입입니다.
○ 오성주 위원 세입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오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궁금한 것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집행구역에 포함이 되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0년입니다.
○ 김학인 위원 10년이요? 그러면 10년 지나서 사용을 못하고 10년 동안에 불입받은 것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땅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땅을 사 들이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사 들이는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10년동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떤 보상차원이 아니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입니다.
○ 김학인 위원 매입을 해 주는 것이란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10년동안 쓰지 못하고 그냥 있었던 피해는 보상도 해 주셔야 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아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3년만에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 조명호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국민주택 거기를 대지로 만들어 놓고 대지인데 공원으로 묶어놔서 지금 아무 행사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집은 짓고 있는데, 그게 1,8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 보상 가능한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거기도 이제 시에서 지금 매입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에버빌 짓는 데 거기 말씀하시죠?
○ 조명호 위원 네.
○ 오성주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이것은 세입이지만 세출예산으로 대지보상비가 3억원 아마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지급됐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그것은 지급은 다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 오성주 위원 이유가 무엇인가요?
○ 건설과장 이종원 대지보상신청을 다시 제가 법적인 정리를 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입니다. 도로, 하천, 공원 이런 데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구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내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 도시계획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토지소유권자는 대지보상청구를 시장, 군수한테 할 수 있도록 2002년도 법이 개정되어서 새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했구요. 일정 시비, 예비비의 몇 % 이내에서 대지보상금을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도비도 지원을 저희가 받고 시비도 출연을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몇 %를 적립을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신청되는 순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구요. 신청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시장,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매각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처리를 해 주구요. 처리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는 신청일로부터 4년까지 그렇게 법적인 조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길게 되어 있냐면 예산과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한 기한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몇 건이 접수가 되어서 그것을 처리한 것도 있고 아직 의회에 상정을 해서 동의를 얻지 못한 것도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집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3억원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분명히 어느 개인의 이름까지 거론이 됐었어요. 그분한테 지급이 될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지급이 안 됐다면,
○ 건설과장 이종원 그것은 제가 도시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다 세워졌는데 아직도 지급이 안됐다. 그것이 그분이 알아보니까 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도 그 3억원이 나누어서 지급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이종원 그것이 소유권하고 관련되어서 대지확보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 오성주 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을 3억원을 세웠으면 그 예산이 한 사람한테 지급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질의할 때. 그런데 그 분이 그 돈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와서 물어보니까 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나누어서 지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답변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3억원을 가지고 그것이 1필지 소유의 일이라면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한테 배분을 한다 이런 말씀,
○ 오성주 위원 다 본인 거죠. 본인 것.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 이것 저희가 한번 다시 해당과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기왕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지금 진암리 도시계획 하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오성주 위원 지금 공사 중단이 되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진암리 어떤 도로인지 제가 잘,
○ 오성주 위원 윤정형외과 그쪽. 진암1리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저…….
○ 오성주 위원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어요. 꽤 오래 됐거든요. 그 이유가 주민들은 뭐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서 못한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발주, 공사 발주를 할 때 공개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지금 원청이 세금이 미납이 되어가지고 시에서 돈이 안 나간대요. 시에서 돈이 안 나가니까 원청이 안 나가니까 원청이 하청 것 돈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다구요. 공사 발주 할 때는 원청에서 어떤 서류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세금관계나 다 받잖아요. 그것도 안 보고 지금 발주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계약업무는 자치행정국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업장을 확인을 하고 왜 지연이 되는지를 그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주민들은 길은 다 뜯어놓고 불편이 아주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오성주 위원님 양해주시면 건설도시국에서 상세하게 다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다음은 257쪽과 258쪽 두 쪽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수정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 47쪽, 47쪽과 48쪽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12시가 넘었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을 다 마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는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맨 뒤에 보면 부채현황이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38쪽에 보면 부채현황이 있는데 이 부채가 원금 나와 있고 올해 갚아야 될 내용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갚고 지금 갚을 돈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순수시비로 갚아야 될 돈인지 도비로 갚아야 될 돈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부채현황을 채무부담행위는 원래 원금 전체이니까 이것하고 지금까지 얼마 갚아서 갚을 돈이 얼마 남았다 또 이것이 도비로 갚아야 될 것인지, 시비로 갚아야 될지 구분해서 표를 작성해서 한 장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 중에서 제2차 수정에 들어온 부분이 1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것도 예비비에서 편성을 했다구요. 어디가 긴급을 요했기 때문에 그 1억 5,000만원 2차 수정해서 보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터졌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입니다. 제2차 수정예산에 1억 5,000만원 상수급수공사비로 편성한 것은 급수공사 자체가 저희가 계획을 사전에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주민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급수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해 달라 이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판단을 못했던 사항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몇 군데 말씀을 드리면 증일동 현대홈타운 올 연말까지 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 있구요. 도예고등학교 거기도 연말까지 해야 될 사항이고 이천성결교회라든가, 사음동쪽에 대웅빌라, 장호원 오남2리, 진리동 기타 이런 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시급히 연말까지는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 이종률 위원 그런 사항은 기존에 예견된 사항이고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2차 추경예산안에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제1차도 아니고 제2차 수정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긴급히 어느 문제가 발생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기 예상된 사항이네. 이것은.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지금 그런 사항들이 있고 저희가 판단도 못했던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도예고등학교는 벌써 조명호 위원님이 몇 달전부터 얘기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미리 준비하셔서 예상 좀 하시고 추경에 넣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예산할 때 용어가 급수라 함은 취수장부터 상수도사업소 거기 처리장까지를 급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수용관 우리 가정에 들어가는 것을 배수라고 해서 배수관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이것도 급수라고 지금 용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하나로 가야지, 이해가 되지, 저는 급수라고 해서 가정에서만 생각하면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급수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나가는 것은 배수, 취수장에서 들어오는 것이 급수 이렇게 용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정리를 해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용어가 급수로 나와 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취수원에서 정수장까지 가는 것은 송수관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정수가 되어서 각 기본관을 통해서 가정입구까지 기본관이라고 합니다. 그건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 그게 배수관로이고 그 다음에 배수관로에서 가정으로 인입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급수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 있는 것 급수관로가 맞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급수관로가 맞습니다. 도예고등학교 예로 들면 도예고등학교 정문앞까지는 배수관로가 지금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학교안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인데 그 급수관로 공사하는 것을 지금 칭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앞으로 용어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써 달라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제2차 수정예산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질의 답변한 건설도시국 소관에 빠진 부분을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오성주 위원 우리 관내 초·중·고 학교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오성주 위원 학교주변에 교육청 부지로 지정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오성주 위원 그거 건설도시국 소관 아닌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교육청 재산은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개인 재산인데 시에서 교육청 부지로 지정을 했겠죠. 그런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것 말씀하시나요?
○ 오성주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뭐 많다고 제가, 글쎄요, 이것 학교부지로 시설결정된 내의 사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오성주 위원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자료를 한 번 발췌를 해야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금 장호원 진암1리 초등학교 옆에 도시계획도로로 하는데 그쪽이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어요.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20년이 넘었습니다. 지정이 된지. 지금까지 개인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안 났을 때는 그냥 그대로 살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집이 헐리잖아요. 집이 헐려 가지고 반파가 됐습니다. 평수도 적은 집인데 반파가 되어 가지고 집을 새로 지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집을 못 짓게 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 오성주 위원 네, 시에서 그것은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 문제는 우리가 교육청으로 메시지를 띄워야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래서 시에서 답변이 교육청에서 필요없다라는 공문이 오면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땅이 학교부지로 학교에서는 필요없다라는 공문이 오면 시에서는 허가를 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당연히 교육청에서 그런 방식으로 결론을 짓는다면 이천시는 또 이천시 나름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것이 지금 앞으로 점점 추워지는데 아주 시급한 문제예요. 이런 것. 그렇지 않아요? 20년이 넘도록 교육청 부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집을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고 수리를 할 수도 없고 이거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을 처음 듣는 사연이라서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해결방법이 있는지를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이곳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해당 위원님께서는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 참석의원 14인
민병효정인혁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오성주
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10인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주택과장신선재
건설과장이종원
지적과장김찬영
도시과장이호섭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교통행정과장윤순성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예산담당심규원
전산담당엄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