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22일 (금) 오전 9시 59분
장 소 : 소 회 의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 용어정리 및 관련 법조문을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1호 중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제1호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한다라는 문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28쪽을 보시면 제2조제1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본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0월 1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동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적용되는 대상자용어의 정의가 변경되어 제2조제1호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 위원장 이광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본 조례개정안은 내용이 변한 것도 아니고 상위법이 개정됨에따라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므로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통과했으면 하는 동의안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때 장학금을 학자금으로 말씀하셨는데 학자금하고 장학금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학금으로 바꾸어 주셔야 돼요. 그 기록에. 말씀을 장학금을 학자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자금이 아니라고요. 장학금.
○ 위원장 이광희 서면으로는 장학금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실 때 학자금으로 하셨다니까 장학금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광희김정호김학인민병효유준열이종률정운한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2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사회복지과장김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