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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2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이천시출산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
7.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출산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입니다. 이천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및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5항 지방자치법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주민발의로 이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이 청구되었고 2004년도 8월 30일 요건 심사 결과 수리되어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학교급식, 직영급식, 위탁급식, 우수 농·수·축산물, 지원대상자, 지원금, 학교급식재료에 대하여 용어를 정의함입니다.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학교급식 지원대상으로 함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함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 초·중학교는 이천교육청을 거쳐 시장에게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입니다.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내역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18인 이내로 구성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입니다.

학교의 장이 교부받은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쪽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이천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서광자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10월 1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서는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셋째, 넷째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과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발의로 동조례안이 이천시에 청구되고 수리되어 동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동조례안은 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및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대부분 국무조정실 표준안에 준하여 동조례안이 성안되었으나 일부 조항에서는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제외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우선 구매토록 명시하여 조례안이 성안된바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신토불이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 이 조례를 보면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대상자에게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4조에 보면. 우리 이천에 지금 직영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몇 개소가 되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총 학교수가 56개교인데요, 직영급식이 52개교입니다.

조명호 위원 52개교?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조명호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리고 위탁이 4개교이구요

조명호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위탁이 상당히 많고 직영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신둔 같은 경우는 신둔, 백사, 그러니까 신둔초등학교에서 만들어서 도암초등학교에 갖다주고 백사초등학교까지 이렇게 날라준다구요. 이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직영급식 그렇게 많지 않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초등학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32개교인데,

조명호 위원 아니 잘못, 정확히 알고 계세요. 이것 잘못 알고 계세요.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부가 직영을 많이 하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초등학교는 32개교인데 모두가 직영을 하고 있다라고 교육청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 조례 제7조에, 제7조 제4항에 보면 학부모단체 추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단체와 학교운영위원회는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 문구를 ‘학부모단체 추천인’이라고 하지 말고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이렇게 바꾸어야 돼요. 실지로 학교는 학교운영위, 급식이라든지 모든 권한은 학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큰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학부모단체라고 해도 운영위원이 그 학부모단체가 그 운영위원이 속해……

조명호 위원 학부모단체와 학교운영위원회는 성질이 달라요. 학교급식에 관한 것이라든지, 모든 그런 운영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품을 산다든지, 학교급식에 그 어떤 재료를 산다는 것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거의 다 해요. 학부모 단체가 하지 않아요. 학부모단체는 달라요. 운영위하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런데 이 학부모단체 추천 거기 속하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에도 다 속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명호 위원 아니, 거꾸로 하면 학교운영위원회로 하면 학부모단체가 올라오면 상관없지, 운영위원회 해서 올라오면 상관없지. 이 문구 수정을 해야 돼요. 학부모단체, 물론 같은 학교일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그렇게 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아마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의 모든 예산 같은 것도 다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토를 다시 해 보셔서 원만하게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지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운영위원이 지금 이천시 각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그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조명호 위원 있어요.

서동예 위원 있으면 그게 바람직하구요. 지금 거기에 위원회 중에서 각 읍·면의 조합장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도 물가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보다도 각 농협의 조합장들이 농협장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판매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장이 추천한 농협협동조합장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제3항을 보면 선거인수 20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이거 2003년도말 20세 이상의 인구 수나 또 청구인명부에 등재된 서명인수 그런 것 확인한 바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것은 저희가 8월 30일날 주민발의청구권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명총수인원이 3,898명, 유효주민수가 3,623명, 무효대상자가 275명으로 해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가 20세이상 주민수는 1만명에서 1만 5,000명, 10만명에서 15만명을 봐서 이것이 3,3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20분의 1 이상이 되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됐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확인하셨다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제일 문제가 그것이 제일 문제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확인이 잘 안됐다면 이 조례가 무효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것은 요건을 저희가 다 맞추어서 여기까지, 그것이 되지 않으면 조례 상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상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시행규칙상에 시행규칙을 정할 때에 이천시 지역내의 농가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규칙에는 좀 넣을 수 있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때 규칙에 넣을 수 있죠.

서동예 위원 규칙에는 그것을 삽입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저희가 이천 각 읍·면 조합장이 추천한 사람, 즉 지부장이 추천한 사람을 거기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그 부분을 생각했는데 기타 관련 전문가 등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넣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서동예 위원 거기에 제6항을 봤어요.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니 아니 거기에 전문가라는 조항을 봤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명시해 주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마치겠는데요. 마치기 전에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영급식하고 위탁급식 그 현황자료를 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김태일 위원 아니야. 삽입해서 종결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종결을 하면…….

○ 위원장 이현호 아까 학부모단체 추천인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자는 조명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하고 기타 관련 전문가 중에서는 읍·면·동 농협조합장님을 함께 포함시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위원장님! 거기서 한 가지만 학부모단체 추천인 및 학교운영위원회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왜냐 하면 학교 학부모단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로 이렇게,

○ 위원장 이현호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관장하는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학부모단체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건 아주. 그렇기 때문에.

권영천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부모단체 이렇게 하면 너무나 광범위해요. 어디까지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조명호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정당성이 있어요. 모든 것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학교단체에서 올라왔다고 해도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로 해 주는 것이 또 축소도 되고 정당성이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서동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8호 밑에 제9호를 시지부장이 추천한 농협장

조명호 위원 이천시 농협지부장이 추천한 농협대표.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농협 이천시 지부장이 추천한,

○ 위원장 이현호 다른 또 말씀 없습니까?

김태일 위원 그것만 삽입하고,

권영천 위원 이것이 저기가 되면 학교급식 지원하는 데는 이천쌀을 중점적으로 쓰게 되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우리 이천쌀을 반드시 써야 되겠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천쌀하고 그냥 정부 양곡을 썼을 경우에 금액차이가 상당히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부 양곡은 20㎏ 1포당 1만 9,130원 할 때 저희 이천쌀은 5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차액도 만만치 않아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저희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규칙을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가능하면 이천쌀을 학생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조명호 위원 지금요, 정리하는 동안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혹시 예정되는 예산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가 초·중·고등학교를 다 했을 경우에는 166억원이 됩니다. 참, 16억 6,000만원, 전체 초·중·고를 다해서 급식비 소요를 했을 때는 115억 100만원이 되고 식재료만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92억 100만원이 연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천쌀을 썼을 경우에는 또 이게 상당히 이천쌀을 소요했을 때는 16억 6,000만원이 664t으로 해서 5만원씩 기준을 환산했을 때 16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부모가 담당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전에 ‘이천에서 생산되는 쌀을 학교에 급식지원을 해 주면 어떠냐?’ 이러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3년전에 벌써. 그런데 그때에도 한 20억원 정도가 시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렵다는 답변보다는 지금은 이제 농촌의 쌀 값도 하락이 되고 소비촉진이라든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질 좋은 이천쌀을 공급하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먼저 시정질문을 했는데 돈이 좀 들어가도 제가 제일 나중에 얘기한 시행규칙에 이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 하는 것이 거기에 의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항을 잘 이해하셔서 이천에서 생산되는 쌀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보조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제4호 “학부모단체 추천인”을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인”으로 하고 제9호를 신설해서 “이천시농협시지부장 및 농협장의 추천인”으로 새로운 골자를 삽입하고, 그리고 당초 제9호를 제10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이 상정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함께 수정 의결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5분)

○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 연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기반체계 보호업무수행을 위한 정원보강을 위하여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명 더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골자로서는 이천행정기관의 정원을 830명을 831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총계란 846명을 847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입니다.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관련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사업소 명칭변경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체육지원센터로, 평생학습관 설치를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국내에 주민지원과를 평생학습과로 변경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조정 및 신설에 있어서는 체육진흥 관련업무를 주민지원과에서 체육지원센터로, 호적사무를 비롯한 주민업무를 주민지원과에서 대민봉사실로,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평생학습관으로, 평생학습에 관한 사무는 평생학습과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세외수입 업무지침에 의거 2003년도부터 3년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수수료 종목을 선정하여 연차별 현실화를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법령 및 사무위임 조례 개정 등의 사유로 신설 종목과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낮은 종목을 선정 추진하여 국가정책에 부응함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수수료 항목 신설입니다. 먼저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등록 외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영화상영관 등록은 2만원, 또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은 1만원,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신고에 있어서는 2만원, 가축자가사육증명은 1,0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내는 1,0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외는 2,000원,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에 있어서 가번에 500㎡ 미만 건축물은 2만원, 나번에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은 3만원, 또 다번에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은 4만원, 라번에 3,3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6만원, 마번에 재검사 수수료 가목 내지 라목 수수료액의 50%, 또 차고지설치확인서는 6,000원,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는 1,400원,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 운송허가 신청서는 1,400원,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신청서는 1,400원,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서는 1,400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 시행자가 공익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을 때 수수료는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수료 요율 인상은 지방세납세증명서 1,000원을 1,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0월 1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입니다. 행자부 국가기반체계 보호 정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행정부 관계관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 의견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국가기반체계 보호 정원 1명을 증원 승인 받아, 행정기관의 정원 830명을 831명으로 1명 증원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0월 1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입니다. 우리 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정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섯째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정됨에 따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체육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주민지원과를 평생학습과로 변경 설치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주민지원과 업무를 대민봉사실과 체육지원센터로 조정하고, 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는 평생학습과에 신설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0월 1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입니다. 행정자치부 세외수입 업무지침에 의거 수수료 연차별 현실화 추진과 법령 및 도 사무위임조례 개정 등의 사유로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자부 세외수입 업무지침에 의거 수수료 연차별 현실화 추진과 법령 및 도 사무위임조례 개정 등의 사유로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여 국가 정책에 부응함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4년 10월 1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자체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동 조례가 새마을 운동 당시 제정되어 적용되었던 조례로서 현재는 현실성과 필요성이 없는 조례로 판단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이냐 하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을 권장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제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학교 교육, 제도화 되거나 법령상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학습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직화, 체계화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제외입니다. 학교 교육은 제외이고 그 나머지 학습.

김태일 위원 무슨 혜택이 옵니까? 혜택이 오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농촌사람들이 농업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그런 내용이고, 지금 보조금 각 실·과·소 평생학습에 대한 것, 이것을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것을 통합해서 중복된다든지, 예산상 중복, 또 학교 기관간 중복되는 것을, 이런 것을 조정 통제해서 관리를 하고 해서 좀 여러 가지로 절약하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김태일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 얘기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면 국가에서 무슨 지원같은 것이 있습니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단 2억원을 주고요. 해마다 이제 아이템이 개발되는, 한 5,000만원씩 더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요.

김태일 위원 한가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한가지 아이템이 좋은 것이 나온다, 이천시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할 때에는 그 개발계획, 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제가 평생학습도시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위촉 받는 날 거기에 이제 다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또 관광대학교 관련된 분, 그런 그 분들이 학교에서도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 학교 교육은 제외했다고 그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서동예 위원 그 학교에서 학교장들은 학교 교육에도 평생교육을 상당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 그것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평생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학생들, 학교를 위한 그러한 평생교육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날 참석을 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날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래서 이제 위원회에서 위촉식장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 좀 확실한 정의가 밝혀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 부분에 아직 홍보가 덜 된 것이 사실입니다.

서동예 위원 1년에 2억원씩 3년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무기간이 아니고 3년동안 2억원씩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날 그렇게 들었습니다. 과연 이 2억원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이천시민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지, 그러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실무진들을 구성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짤 적에는 상당한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또 각 읍·면에 10개 조합에서 하는 교육도 상당히 많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런 것 다 포함이 돼요.

서동예 위원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는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여기에 제수수료를 조정하는 데에 대해서 주요 골자에 나온 각 항 이것에 대해서만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뒤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 가항에 나오는 것은요.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서동예 위원 신설되는 것이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서동예 위원 뒤에 별표로 붙인 것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별표는 기존에 있던 것 지금 우리가 총 망라해서 붙여놓은, 전체적인 것이지요.

서동예 위원 전체적인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서동예 위원 그건 지금 현행되어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추가 신설이 되면.

서동예 위원 추가로 신설되는 것만 지금 개정하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목록에 갖다 포함을 시켜야죠.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이천시출산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43분)

○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출산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이천시출산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출산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이천시 지역의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한 가정에서 셋째 이후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셋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에 축하금 지급액을 1인당 50만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이천시에 거주한 셋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으로 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5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및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2의 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검사항목 및 수질기준 변경과 민원편의 수질검사 신청서식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비를 면제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령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먹는 물 등의 수질검사와 목욕장 수질검사의 검사항목과 수질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시험성적서, 시험검사신청서, 시험의뢰접수증 등 별지1호 서식 내지 별지3호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먹는 물 등의 수질검사항목 및 수질기준 변경사항은 총대장균 수질기준을 50㎖당 불검출에서 100㎖당 불검출로 하고 복원성대장균군 항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욕장 수질검사 항목 중 수질기준 변경은 총대장균 수질기준을 50㎖당 불검출에서 100㎖당 불검출로 하는 것입니다. 나. 제16조 수수료 감면 조항에서 감면 대상을 추가합니다. 감면대상추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심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출산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출산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10월 1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이천시 자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출산축하금지급에관한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사업으로써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동 제정조례안 제4조에서 셋째 이후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토록 하였으나 50만원 축하금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출산축하금 50만원 외에 유치원 입학금 50만원 지원 등의 다방면의 지원방안이 있을 때 젊은 부부들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0월 1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및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유공자 지원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및 위생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과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먹는 물과 목욕장 수질기준을 높여 검사를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출산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출산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소장님! 2003년도에 셋째 자녀 출산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몇 명 정도나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276명 나와 있습니다. 약 300명.

조명호 위원 그래서 300명 예상을 그렇게 하신 것이군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조명호 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것을 50만원보다 100만원으로 해 주면 어떨까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2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되는 것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100만원을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출산을 장려하는 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되게 하려면 출산축하금 뿐만 아니라 실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드는 비용, 육아비용이나 이런 교육비용까지 다 부담해야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면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일단 50만원으로 정했구요.

또한 셋째 자녀 뿐만이 아니고 향후 모든 자녀에 대해서 이것을 확대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많이 잡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실제로 부담이 있을 수가 있구요.

또 한 가지 셋째 자녀숫자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녀로 확대하기에는 갑자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저희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50만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조명호 위원 실지로 작년 통계가 276명이라면 50만원을 줘도 그렇고 100만원을 줘도 그래요. 사실. 100만원 더 준다고 아기를 안 낳을 사람이 아기를 낳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우리 이천시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해서 100만원씩 했다는 점에서 볼 때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는 예산적인 부담만 아니라면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크게 문제는 없는데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실질적인 돈보다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100만원으로 정해서 주자구.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당초 안은 보건소에서 안을 잡은 것은 100만원이었죠?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서동예 위원 100만원이었다가 시장님한테 결재 받으러 가 가지고 50만원으로 깎였죠?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 건 아니구요.

서동예 위원 뭘 그런 게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애초에 100만원으로 했다가 이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것을 저희가 50만원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것이구요. 애초에 이것 출산조례는 시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 시에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이나 50만원이나 똑같은데 처음부터 너무 100만원 크게 잡아 놓으면 사실 우리 이천시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데 실지 효과가 있다면 역시 100만원으로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똑같으니까 50만원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서동예 위원 그건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문제점이. 만약에 이혼을 한 사람이 이혼을 한 가정에서 자녀를 둘을 낳고 또 재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남자하고.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또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못하고 동거인으로 있으면서 아기를 또 낳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도 줍니까? 해당이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물론 이것을 하다보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만 우선은 정상적으로 셋째 이후 자녀로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일단 지급을 하구요. 그 외에 나머지 확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연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주변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세대가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물론 이것은 전부 다 준다는 개념보다는 출산을 장려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정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서동예 위원 굳이 셋째부터 준다니까.

조명호 위원 서 위원님,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법적인 근거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상적인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서동예 위원 중간에 내가 그런 것을 봤어.

조명호 위원 호적에 올리고, 호적을 해서 하는 사항이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얘기가 되지 않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만약에 셋째를 출산하고도 호적에 등록을 안 하면 저희가 주기가 어렵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건 호적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서동예 위원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김태일 위원 자, 그러면 보건소장님, 얘기가 되는 것이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올리자고 그 얘기가 되는데 그걸 그냥 동의하고 넘어갑시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100만원으로 올립시다.

○ 보건소장 심평수 100만원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우리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해 가지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명호 위원 여기 기록에 남겨지기 때문에 제4조 축하금 지급, 셋째 이후 자녀 축하금 지원금을 당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고 예산범위안에서 준다라고 수정한다라고,

김태일 위원 뒤에 것 하고 해. 보건소 것이니까, 한번에 하자구.

○ 위원장 이현호 축하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 50㎖에서 100㎖ 되면 기준을 높여 검사를 강화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왜냐하면 지금 50㎖에서 불검출이 되더라도 지금 50㎖를 두 번 검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많은 양에서 불검출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두 배 정도로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만한 물에서 하던 것을 이것만한 것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원래는 이만한 곳에서 불검출이라도 원래는 이것을 두 배로 하면 두 번 검사했다는 얘기이거든요. 한꺼번에 떠서 검사하니까 실제적으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호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출산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제4조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의결토록 하고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현호오성주권영천김태일서동예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보건소장심평수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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