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5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
- 5.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문자ㆍ김학원ㆍ김인영ㆍ김용재ㆍ임영길ㆍ정종철ㆍ한영순ㆍ성복용 의원 발의)
- 2.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문자ㆍ김학원ㆍ김인영ㆍ김용재ㆍ임영길ㆍ정종철ㆍ한영순ㆍ성복용 의원 발의)
(10시08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노인,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살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였으며,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6일 김문자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양한 시책과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의 규정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향상 및 생명존중의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부서의 의견수렴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성복용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이 소관부서가 어디하고 한 거지요?
○ 김문자 의원 보건소입니다.
○ 정종철 위원 보건소예요?
○ 김문자 의원 네.
○ 정종철 위원 우리 보면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지금 예산을 한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 김문자 의원 네.
○ 정종철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김문자 의원 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오늘 자살에 대해서 심각성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같이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 정종철 위원 네.
○ 김문자 의원 지금 이천시에 정신보건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자살예방에 대한 조례가 명확히 없기 때문에 함께 통합을 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랑 같이 의논해 가지고 통합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와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이 검토과정에서 다 논의된 거지요?
○ 김문자 의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문자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문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3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종명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이종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용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망위로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사망 시 나라를 위해 헌신 희생한 고인의 영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시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망위로금을 20만 원 지급하는 것이 안 제8조에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사망 시 20만 원의 사망위로금 지급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이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와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사망위로금 신청 및 지급시기가 되겠습니다. 안 제11조하고 안 제13조가 해당이 됩니다. 사망위로금 신청은 지급대상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읍ㆍ면ㆍ동에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망위로금은 보훈명예수당과 동일하게 신청한 다음 달 15일에 계좌입금을 통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에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약 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국가유공자로서 사망하신 분이 서른 일곱 분이 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1,950분이 계신데, 그래서 마흔 분 정도를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13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시ㆍ군 사망위로금 지급현황을 별첨으로 붙여 놨습니다.
이상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사망 시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기앙양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의 의견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성복용 위원장, 의회사무과 직원 석보현 씨와 의사진행에 대해 상의)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장, 의회사무과 직원 석보현 씨와 의사진행에 대해 상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여기 국가보훈대상자…… 개정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신설이 보훈명예수당 월 5만 원과 사망위로금 20만 원이 신설이 되는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참 많이 늦네요. 타 시ㆍ군에 비하면. 타 시ㆍ군은 이미 금액이 정해져서 지급이 됐었는데 저희가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각종 보훈단체가 지금 몇 개나 되나요? 이천에.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복지정책과장에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보훈단체. 신성현 과장이 정확히 말씀드려요. 이해 가시게.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복지정책과장 신성현입니다.
지금 현재 보훈관련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8개 단체가 여기 다 포함돼 있는 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각 보훈단체마다 그 조례가 각각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 조례 하나로,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아, 네. 각각 있는 것 아닙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통합해서 적용받는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중복으로 지원되거나 이런 부분은,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아,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문자 위원 없지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중복은 아닙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타 시ㆍ군에 지금 보면 거의 1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올해부터 개정되는 지역이 아마 20만 원으로 느는 걸로 제가 몇 군데를 확인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제 타 시ㆍ군도 아마 많이 개정을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 선을 계속 유지는 안 하겠지요? 어느 선에서 다시 또 상향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지요? 금액을.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글쎄, 아직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서 그때 분위기를 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예우는 저희가 꼭 지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이천 관내에 유공자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아까 제안설명 드렸듯이 1,950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1,950명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요? 연령대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지요. 대개 6ㆍ25참전용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 고령화 되신 분들이라고 주로 보시면 됩니다. 월남참전용사라든지.
○ 김학원 위원 작년에 서른 일곱 분이 사망을 하셨으니까 올해 한 마흔 분 정도 사망하실 걸로 이렇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이건 예산수반사항에 추계를 했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숫자는 변동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 연세 드신 분들 말씀드리자면 6ㆍ25참전에 공을 세우신 분들이나 월남전 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공을 세우셔서 유공자로 등록되신 분들이 사망을 많이 하시게 될 경우에는 차츰 이게 줄어들 소지는 많이 있네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지요. 이제 점진적으로 국가적으로 특별한 변고가 없는 한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상황에 6ㆍ25라든지 또 월남참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유공자증을 받으신 그분들에 한해서 사망 시에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 유공자가 그 어르신들 말고 최근에 군에 입대해서 지뢰를 밟았다거나 군대생활 하다가 다치거나 부상 입은 이런 군인들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들한테도 이런 혜택 다 주어지는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지요. 보훈처에 등록이 돼서 유공자증을 발급받게 되시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1,950명이라 그러셨지요? 현재.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지금,
○ 정종철 위원 1,950명에 대한 그 현황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있습니다. 단체별로. 네.
○ 정종철 위원 제가 하나 추가를 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지급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했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에 보면 보훈대상자 명절위로를 가기 위해서 2만 5,000원인가요? 2회 가잖아요. 그것도 지급근거를 이 조례에다 담으면 어떻습니까?
제안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복지정책과장에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명절위로금.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해 명절 시에 위로하는 것은 관례상 전부터 계속 해 내려오던 건데 그것을 여기 포함시키느냐는 다시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해서 그게 타당하다라고 하면 다시 개정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어쨌든 본예산에 서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뭔가 지급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개정하는 당시에…… 향후에도 계속 지급할 것이라면, 올해만 줄 게 아니라면,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이게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명절 때 지급해 주는 것은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을 지급해 주는 거라 명시를 하기가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 정종철 위원 그럼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게 관례상 지금 계속해 내려오던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위문을 해 주고 있는데 그걸 조례에다 명시하는 문제는 또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명시를 해서 의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그럼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그분들이 다 동일인이지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거기에서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좋으신 말씀입니다.
○ 정종철 위원 하시고, 본예산에서 보면 같은 분들인데 인원 수가 지금 차이가 막 나요. 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급하시는 분하고 명예수당 지급하시는 분들하고 그게 지금 정확히 인원 파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과천 같은 데가 5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아까도 서두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의 예우에 관한 것은 뭐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그간에 고생한 것에 대해, 또 우리가 이렇게 오기까지에 그분들의 노고와 공적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과천은 어떻게 50만 원인데 과천은 인구가 좀 적어서 그런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런데 정확한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전형적인, 과천은 어떻게 보면 신형도시 형태를 갖고 있고, 연령 분포상태가 우리와는 좀 다를 겁니다. 우리 이천시가 탄생된 지가 너무 오랜 세월 갖고 있고 신생 이제…… 과천시도 오래는 됐습니다만 아마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예산의 규모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씩 드리는 데가 23개 시ㆍ군이고, 아까 말씀하신 50만 원 드리는 데가 한 군데, 30만 원이 한 군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예산형편 감안해서 그 적정선인, 중간선인 20만 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규모나 전체 인원을 한번, 타 시ㆍ군에도 지급대상 인원이 적을 때는 상대적으로 지원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여기 예산비용추계 계산한 것 보면 약 한 1년에 800만 원밖에 안, 배로 올려야 뭐 1,600만 원밖에 안 돼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요즘 뭐 복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들 대두되고 있는 시대에서…… 뭐 이분들 계속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지요. 1회에 한한 것이고,
○ 임영길 위원 이제 자꾸 줄어들면 줄어들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좀 더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요. 과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3개 단체가 15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5개 단체가 20만 원, 그다음에 1개 단체가 30만 원, 또 1개 단체가 5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장님들하고 그 금액에 대한 것, 또 시장님하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례안 작성할 때 그래도 15만 원씩 거의 다 주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는 20만 원 정도 줘도 자기들은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을 하겠다, 예산이나 여러 가지 형편을 봐 가지고 그 정도면 자기들도 좀 고맙게 생각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20만 원을,
○ 임영길 위원 아니,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다른 시ㆍ군에 전반적으로 15만 원씩 주는 것을 그래도 20만 원씩 5만 원 상향해서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우리 이천시가 그래, 배로 40만 원 준다 그래도 1,600만 원밖에 안 돼요, 1년에. 이 비용추계 예산 작성한 것 보면 지금 8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왕,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1년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그렇게 또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임영길 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임영길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게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시행시기가.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금년부터 매장이 아니고 화장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지금 화장을 하실 경우에는 60만 원을 드리고 있고, 또 매장을 발굴해서 화장으로 모실 때는 30만 원을 지급하는 걸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중복이 되더라도 유공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또 추가로 이걸 드리는 건데. 화장을 전제로 했을 때.
그리고 또 이분들이 대개 화장을 모셔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호국원으로 안장되는 분들이 거의 다거든요. 본인들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런데 임영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한번 그 추이를 보면서 예산금액을 떠나서 사전에도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대상이 되시는 유공자분들하고도 아마 사전에 의견을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타 시ㆍ군 사례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거지요? 이것. 추경에. 추경에 반영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이번에 조례가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 임영길 위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추경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래서 공포가 되고 기회가 될 때 이후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래서 금액에 관계된 것은 아까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웃돕기와 관련해서, 또 금액에 관련해서 이후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개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오늘 이런 자리가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례를 만들면서 같이 가는 자리니까 검토할 게 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뭔가는 좀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보상의 기준을 이왕 신설할 바에는 좀 올렸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인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문제라든가 각종 문제 도출되는, 또 거기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용을 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본 위원 생각은 좀 더 올렸으면 하는 것이 사실 바람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듣고 앞으로 반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명예수당으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다른 경기도의 담당과장들 회의에 가면 다른 시ㆍ군에는 거의 3만 원씩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이천은 왜 무슨 근거로 5만 원씩 줘 가지고 자기들을 왜 힘들게 하느냐?” “이천만큼 또 올려 달라.”라는 건의도 다른 시ㆍ군에서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이웃돕기와 관련해서, 또 이 금액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개정해 나가는 것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종명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복지문화국장 이종명입니다.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관내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제정 이후 물가상승과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인관련 현금 급여제도를 일원화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개정은 안 제2조에 있습니다.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만 85세”를 ‘만 90세’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급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초노령연금수급자를 제외하여 노인관련 현금 급여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이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지급액 변경안이 안 제4조에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련법은 「노인복지법」하고 「주민등록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수반이 예상되는 것은 1,920만 원입니다. 90세 이상 노인인구 수가 570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 또 90세 이상 노인 중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받으시는 분이 530명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장수수당 대상자는 한 40명 정도가 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부서협의에서도 특이사항 없고, 장수수당 지원금 경기도 시ㆍ군현황이 제안자료 38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의 기준 나이를 올리고, 장수수당을 물가상승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관계 부서의 의견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여기에 보면 ‘85세’를 ‘90세’로 하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이제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제외하고 40명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세금도 많이 내고 다 했는데 우리만큼은 기초노령연금을 안 주면서 이것도 적게 준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 대부분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시고 연금을 받으시거나 그분들이 지금 타시는 분들이고 대부분이 이분들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네.
○ 김인영 위원 그래서 그분들 불만사항이 우리는 국가에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야박하냐고 외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연령을 ‘85세’에서 ‘90세’로 늘리면 그분들 나름대로의 인원도 많지 않은데 불만 요소는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한영희 과장님이 답변,
○ 김인영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장수수당 지급은 사회적인 지금…… 주는 시ㆍ군, 지금 38쪽 보시다시피 지급 대상하는 시ㆍ군과 저희도 형평성도 좀 맞춰야 겠고요.
아, 이제 그분들한테 정말 3만 원, 4만 원은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이런 대로의 또 성의는 이천시에서도 표현을 해야지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3만 원’을 ‘4만 원’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올리고자 합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러면 31개 시ㆍ군 중에서 지금 9개 시ㆍ군만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일절 하나도 안 주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이게 기초노령수당이 생기면서 거의 이제 많이……
○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장수수당이 우리 9개 시ㆍ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자체가 없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 조례는 지난 4대 때 박순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는 애초에 우리의 목적하고 약간 빗나간다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90세’로 저희가 5살을 늘려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지금 85세 이상 장수하신 분은 몇 분 정도 계신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것 설명드려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저희가 지금 2012년 현재 85세 이상은 1,654분이 계셨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수급자를 제외한 저희가 수당을 드린 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거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수급자 드린 분은 2012년에 43명을 드렸습니다.
○ 김문자 위원 43명.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분들하고 올해 90세까지 포함해서 하더라도 100명도 안되네요? 저희가.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저희가, 네. 4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차이도 별로 없고.
그리고 38쪽을 보면 폐지를 하잖아요? 폐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이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잘 사시는 분들에게 가는 돈이라 3만 원, 4만 원 거의 시·군이 다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지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는 타 시ㆍ군하고 좀 차별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금액은 적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면 정말 타당한, 어떤 그 나이에 맞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눈에 보이게 그렇게 늘어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90세로 늘릴 게 아니라 85세에서 그냥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도 뭐 많은 거는 아니지만 이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거라면 저는 현재 나이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90세까지 가더라도 저렇게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장수 노인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제가 이 데이터를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네요.
○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2008년도에는 저희가 85세 되시는 분들이 1,317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 현재 1,654분이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거는 고령화 가는 과정이고요. 아, 90세, 85세 했을 때 저희는 90세, 지금 전부 다 상향 조정을 하는 분위기고 정부에서도 시책, 정부 정책도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지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경로효친 자꾸 이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이렇게 나이를 늘려서 저희가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성복용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 이제 ‘85세’에서 ‘90세’로 연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이제 금액을 조금 올려서 90세부터 준다고 그랬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이 이 장수수당의 의미를 보면 사실 오래 사신 분들한테 예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명이 늘어남으로써 85세부터 여러 명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신에 이 조례가 바뀌고 90세 이상을 사시는 분은 사실 장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그 보훈대상자 이런 분들 금액이 너무 적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9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게 상위 한 30%대의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 큰 보탬은 안 된다고 보지만, ‘야, 이거 우리가 자식도 잘 살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거 오래 살아서 받는 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사실 이제 9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금액을 좀 올려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31개 시ㆍ군 중에서 9개 시ㆍ군이 시행을 했는데 두 군데가 또 이미 폐지된 데도 있고, 금액적으로도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현행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4만 원, 뭐 불과 1만 원 차이지만 시행하는 시ㆍ군에서는 제일 많은 겁니다, 금액적으로 좀 적지만.
그리고 이 분들은 이제 절대숫자가 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으로 커버를 하고 있고, 거기를…… 이것 또 신청 중입니다. 넉넉하셔서 나는 이제 안 받아도 된다, 신청을 안 하시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시행을 잘 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좀 검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장수수당을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그럼요. 지금 고령화되어 있고,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추세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의 지급 근거도 만들어 놓은 거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나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제한요소가 지금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이것은 조례 제정 당시의 목적과 우리가 장수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그 목적과 좀 반하는 그러한 정책의 문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수수당! 장수하신 어르신들한테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제한을 둔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제3조에 나와 있는 전에는 ‘무료복지시설 입소자’인데 지금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한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사회복지시설 입소자하고 기초노령연급 수급자를 제외하는 것을 장수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예우 차원에서 드리는 건데 왜 제외됐느냐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 정종철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포함을 했어야 될……
○ 정종철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그거는 저희들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전체를 다 보호하는 시설에 들어가 계신 거고, 또 기초노령수급자는 이게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금액이 우리가 지금 장수수당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을 피하는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종철 위원 자, 많다고 하더라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다른 법에 의해서, 다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이기 때문에 그걸 받는 거고, 그러나 이거는 장수수당!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주는 데, 많이도 아니고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네, 그거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드려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중복이라서……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사회복지과장과 대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
○ 정종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2개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했으면 하는 안을 제출하고요, 안으로 말씀드리고.
또 이게 지급 시기를 언제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사회복지과장과 대화)
아, 지금……
○ 정종철 위원 물론 뭐 공포가 돼야 되겠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 정종철 위원 공포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한영희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복지문화국장에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지급을,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이것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 정종철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래서 지금 이 90세로 늘리는 거죠.
○ 정종철 위원 늘리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급 시기는, 공포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이것……
○ 정종철 위원 공포 시점?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90세를 갖다가,
○ 정종철 위원 개정안.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90세를 주는 거요?
○ 정종철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 즉시 할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즉시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공포한 날로,
○ 정종철 위원 자, 거기에서도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자면, 삼자면, 지금까지 받으신 분들이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받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는 못 받게 된다 했을 때, 그분들의 생각을 또 생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저희가 지금 이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청주의였어서요, 지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80…… 그러니까 90세가 안되신 분들 어떻게 할 거냐 하시는 말씀이시죠?
○ 정종철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분들은 계속 드릴 겁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계속 드릴 거예요.
○ 정종철 위원 85세 이상부터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리고 지금 그 대상자 중에는 다 90세 이상 밖에 지금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85세 이상 준다는 얘기는 뭐고 지금 대상자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지금 85세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 정종철 위원 네,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이것 하고요.
지금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전부 다 90세 이상만 지금 수혜가 가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왜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 나머지는 지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다 커버를 하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지요.
저희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청주의였어서요. 저희가 지금 2011년에 두 분 신청 받았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지금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급 대상자 받을 때 90세 이상을 받을 겁니다. 2013년도.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가 지난 지가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나갔는데, 5개월 동안 받으시는 분들이 5개월 후에 새로 공포가 됐을 때는 또 못 받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며, 공포 시점을 저는, 뭐 지금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청도, 신청서도 그러면 90세 이상으로 신청을 받는 거네요?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렇게 할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그렇게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홍보를, 지금 아직 그래서 90세 저기는 안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두 분 받았는데 90세 이상 되신 분들만 신청을 다행히 하셨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신청의 제한이 90세 이상으로 신청이 뭐 공고를 했던 공포를 했던 홍보를 했던 한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신청을 하신 분들이 90세 이상만 하셨어요.
○ 정종철 위원 그 90세 이상만 하라고 한 거는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읍ㆍ면에서 지금 받았지요.
○ 정종철 위원 받았는데, 신청을 하라고 할 것 아니에요? 홍보를 하든. 그때 뭐 90세 이상만 받아라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된 게 아니냐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이거는 2006년도부터, 2006년에 제정이 되어서,
○ 정종철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 정종철 위원 하여튼 뭔 얘기인지는…….
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정종철 위원님 추가해서, 이 장수수당은 말 그대로 이제 오래 사시고 건강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는데 절대숫자는 지금 기초노령연금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 소위 이 분들은 생활이 괜찮으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신청…… 이 금액은 그렇지만 본래 취지는 장수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앞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노령 수급자에 대해 중복해서 가능한지, 이게 다 국가적인 수혜 대상자인데 이런 경우를 한번 제외시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성복용 의결하기 전에 좀 의견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10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명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이종명입니다.
계속해서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별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설봉서원의 위탁기간이 2013년 7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이천시 설봉서원이 되겠습니다. 관고동에 소재하고 있고, 설봉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2006년 12월 11일에 준공이 되었고, 부지는 6,628㎡, 시설은 총 10개동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업비는 21억 4,500만 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시비는 21억 1,500만 원이고, 문중에서 3억 원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법인현황의 현재는 설봉서원이고, 대표자는 최석홍 씨로 되어 있고, 원장은 한승남 외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금년 7월 18일로 만료가 되고, 여기에 따른 위탁 운영비는 2억 1,405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위탁 동의안은 7월 19일부터 2015년 7월 18일까지 2년간 위탁코자 합니다. 그래서 위탁의 범위는 설봉서원 재산 및 시설의 관리가 되겠고, 설봉서원의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자는 지금 현행 위탁하고 있는 사단법인 설봉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재수탁 신청이 2013년 4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바로 이천시사무수탁기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근거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고 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3년 5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잊혀져가는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하여 2011년 7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설봉서원을 그간 지역의 전통문화 발전에 노력하고 당초 서원을 복원하는 데 기여한 4대 문중이 주축이 된 사단법인 설봉서원으로 재위탁함으로써,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원활한 서원 운영ㆍ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를 토대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 전문위원 최재한 네.
○ 임영길 위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성복용 위원장에게)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 위원장 성복용 네. 말씀하세요.
○ 임영길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기존에 우리가 승인을 한번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4조에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나왔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민간위탁 동의안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과 기존에 있던 것 그 주체가, 요즘 뭐 갑과 을의 관계가 뉴스에도 항상 나오고 그러지만 그 갑과 을의 관계가 변경된 사항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4조 규정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 우리 위원회 또 의사진행에 대해서 해 주고도 또 뭐 어떠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명확히 하고 가고자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검토 한번 해 보신 거예요?
○ 전문위원 최재한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재수탁 관계를 제가 한번 먼저 수탁을 할 때 그 동의를 받아서 한 건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지금 이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것을 지금 어떻게 일을 처리해서 집행부에서 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나도 사실 깊이 지금 성찰을 못했는데, 과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뭐 우리가 굳이 처리…… 안 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건지. 괜히 나중에 또 이것, 괜히 하고도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래서 저는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질의를 드리는…….
○ 전문위원 최재한 지난번에 월전미술관 관련해서도 재수탁 해서 동의를 먼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 위원장 성복용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게 그 명확한 게 없어서 먼저도 동의안을 받고 또 진행을 했잖아요?
○ 전문위원 최재한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이제 어느 조문에 보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받고도 행정부에서 연장을 하면 그냥 갈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그게 애매모호한 게 그러면 위원들도 모르게 계속 갈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하더라도 그래도 의회에 보고 차원에서 동의를 받는…… 그냥 보고 정도로 끝나도 관계는 없지 않은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지금 의견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제가 하여튼 관련 법규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전문위원 최재한 그 차원에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재수탁 하는데도 문제가 있나 없나 그 과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그동안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이라든가 재수탁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어쩌면 이게 연장이 몇 회까지가 가능한 건지, 이게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몇 회까지 연장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을 명확히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동의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저희가 우려했던 게 뭐냐면 그런 데에서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계속 연장, 연장, 동의도 없이 연장을 할 때. 슬그머니 그렇게 연장이 이어질 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게 옳은 건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오늘 올라온 이 동의안은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20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레저스포츠 시설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건립한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위탁해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으로 이천시 경충대로 2709번길 152번지 관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공암벽 등반장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228.22㎡가 되겠고, 사무실은 25.6m, 탈의실이 29.2㎡, 창고가 29.6㎡입니다. 스피드월이 90㎡, 난이도월이 192㎡가 되겠습니다. 초보자 코스는 48㎡이고, 볼더링은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 등반장 시설 및 각종 물품의 관리가 되겠고, 위탁운영사무의 범위는 인공암벽 등반장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 인공암벽 등반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체계 수립 및 시행, 인공암벽 등반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ㆍ징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인공암벽 등반장의 유지ㆍ보수 관리에 관한 업무, 인공암벽 등반장 운영에 관한 기술 검토 및 자문, 인공암벽 등반장에 대한 홍보, 인공암벽 등반장 사용자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및 민원해소, 기타 인공암벽 등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으로서는 위탁관리 결정자에게 수탁운영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위탁조건이나 기간 등 세부사항은 위ㆍ수탁 협약 체결 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암벽 등반장 운영 인건비 지원입니다. 연간 지원액은 원가용역 산출결과 금액인 3,179만 2,000원을 지원하고, 2014년 이후에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하여 조정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소요 예산액은 2,1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조건은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모집공고는 공개경쟁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사업제안 공모를 5월 20일에 해서 6월 20일까지는 인공암벽 등반장 관리ㆍ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일정은 좀 처리내용 에 따라서 약간씩 변경될 수가 있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3년 5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12월 28일 준공된 설봉공원 내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하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규를 토대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제안이유가 이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위탁하신다고 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 위탁범위도 가번, 한 8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과연 시에서 자체로 했을 때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나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 마번에 있는 기술 검토 및 자문 뭐 그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위탁 안 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천시에는 생활체육회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체육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럼에도 이것을 꼭 위탁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이천에 각종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인공암벽만을 위탁을 주어야 된다. 또 이런 각종 체육시설은 향후에 그 시설관리공단 사업 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위탁을 민간위탁을 주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인식이 지금 안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공암벽이 지금 우리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은 다 사실은 민간위탁 형식으로 주고 있지요. 레포츠공원도 각 읍ㆍ면체육회에서 위탁 이제 사실은 관리를 하겠지만. 그런데 인공암벽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 안전사고가 굉장히 우려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가 좀, 이게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타 우리 일반 운동장이나 이런 시설물 관리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그런 전문기술을 가진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제출하게 된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저는 인공암벽 등반장을 건립할 때부터 여러 가지 우려가 됐던 사항이에요. 지금 공간 자체도 개방된 공간에 이천시민 누구나가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래서 더더구나 이제 요새 여기 어차피 기왕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방이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 더욱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관리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제한, 제한을 두는 것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 제한을 두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시설 이용료로 해 가지고 지금 거기 플래카드인가 뭐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천시 사단법인 이천대한산악연맹 이천시지부에서 지금 사무실도 운영하면서 또 신청도 받고 접수도 받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그거는요. 지금 우리 정상적으로 이게 민간위탁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저 시설물에서 또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천시산악연맹에서 임시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게 동의를 해 주시면 그때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쳐서, 아, …… 단체를 위탁자를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도 저걸 그냥 놓아두었다가는 거기 사고 나면 큰 일이 나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지요. 저걸.
○ 정종철 위원 이게 관리하는 방법이 저는 굳이 이것을 민간위탁까지 주어서 해야 되느냐. 아니, 달리 할 방법을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제한 저기로 보면 여기 뭐 경기도에 소재를 둔 비영리 법인 단체. 뭐 수탁 신청 들어오는 데는 뭐 예상, 예상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우리가 그것을 뭐 경기도로 보통 우리가 지역에 우리가 위탁을 공모를 할 때는 그냥 우리 이천시 관내 이렇게 하지는 않지요. 우리가 뭐 각종 입찰도 보통 우리가 지역 업체라는 것이 도 시ㆍ군 단위, 도 시 단위로 가기 때문에 경기도 도 단위, 이게…… 이천 같은 경우는 다 경기도로 이렇게 우리가 제한을, 최소한의 제한을 그렇게 둘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정종철 위원 …….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위탁을 안 줄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암벽 등반장은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저도 가보면 굉장히 그게 아마 힘들고 어려운 운동인데 그것은 전문가들이 해서 교육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자, 그것은 이제 운용하는 프로그램의 묘(妙)지 이것을 굳이 위탁을 통해서 그것을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처음에는 지어만 달라 그러더니 예산이 또 수반되네요, 여기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인영 위원 처음에 해 달라고 할 때는 ‘지어만 달라 그리고 그것은 알아서 산악연맹에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이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구두상으로는 우리 김인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제가 이제 이거, 오기 전에 아마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 시작될 때는 우리 김인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대요, 산악연맹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단체들이 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해 보면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경비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이게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관리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산악연맹에서 안 하고 우리 정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천시에서 관리한다고 쳐도 이런 기본 관리 운영비는 들어가는 비용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요.
○ 김인영 위원 그러면 인공암벽 등반장의 그 전문자격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자격은 어느 자격을 가진 분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입니다.
저희가 이제 안전사고 다른 시ㆍ군에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알아보았는데 거기가 ‘경기지도자 2급(산악) 또 생활체육지도자 2급(산악), 스포츠클라이밍 루트세터(Route setter) 자격증 중 1개가 있는 사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강사로 채용해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지금 해 가지고 인건비가 계상됐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 그 자격증 가진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이천시에는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저희 산악연맹…… 저희가 지금 정확한 인원은 없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몇 명은 저희가 파악 못 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가지고 있는 사람 있다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네.
○ 김인영 위원 이천시에?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아, 이천시가 아니고 이천산악연맹에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산악연맹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그 원가용역 산출결과에서 인건비가 아닌 관리 운영비가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 산출용역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 가지고 있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불러, 그냥.
(박창화 체육지원센터소장, 공무원 대기실에 자료 가지러 나감)
(박창화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에게 자료 드림)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창화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것 산출관리 운영이지 산출한 거는 아니잖아.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 나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다 나와 있어 거기?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박창화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에게 설명)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 다 드려, 위원님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박창화 체육지원센터소장, 정종철 위원에게 자료 드림)
(의회사무과 직원 석보현 씨, 위원들에게 자료 드림)
(정종철 위원 자료 확인)
○ 정종철 위원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주 비용이 인건비입니다. 주 인건비이고, 어떠한 사회단체든 시설이든 그들의 어떤…… 좋지요. 암벽등반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들의 회원을 모집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그들만의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 강사비를 들여서 그런 단체를 더 육성한다는 거는 그 단체뿐만이 아니라 각종 체육 관련자들이 ‘나도 축구선수이니까 축구를 해야 되는데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 강사를 섭외하려니까 돈 좀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지요. 모든 그런 체육관련 단체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다 또 해 주어야 되는, 어쨌든 시작을 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위탁비가 아니라 그들만의 저변 확대, 기술 개발, 기술 뭐 전수 그런 강의를 위해서 돈을 들여서 위탁을 주어야 된다는 거는 저는 더 더욱 이해가 지금 안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왜냐하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정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관리ㆍ운영을 한다 쳐도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최소한 계약직 이상으로 또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강사를 들여서 우리가 또 전문강사를 들여서 하는 거나 시에서 운영했을 때 또 계약직을 둔다든가 하는 것도 봤을 때에는 실제로 민간위탁 주는 것이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 정종철 위원 그 전문강사를 왜 두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어떠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가이고 하면 그분들 스스로 회원을 모집하던 해서 강의를 하던 뭐 교육을 하던 그런 시스템에 해 주어야지 시에서 그에 대한 또 전문가를 채용해서 해 준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 시설은 기 어차피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시에서 운영을 하던 민간…… 저기 단체에다 운영을 하던 실제로 봤을 때에는 체육 저변 확대나 그…… 단체 활성화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꼭 시에서 했을 때 인건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인건비 문제보다는 우리가 스포츠 관련 단체를 육성 발전시키는 큰 목적도 사실 있습니다, 이 문제는.
○ 위원장 성복용 정종철 위원님 말씀은 사실 체육시설이 암벽등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암벽등반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수강신청을 해서 가서 배울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유난히 암벽등반만 위탁 주는 데서 가서 배워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그런 학원이나 뭐 이런 강습을 받을 데가 별로 이천 같은 데는 없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없지요. 네.
○ 위원장 성복용 네, 없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원칙론으로 따졌을 때에는 그러면 이것 해 주면 다른 스포츠 단체도, ‘아, 우리도 좀 질을 올리기 위해서 강의를 좀 받아야 되는데 강의료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거기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
그렇게 하면 우리 소장님 다른 데도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 인공암벽 등반장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 그 강사를 채용해서 등반교실도 열고 안전사고도 방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로 이렇게 했고, 다른 스포츠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꼭 자격증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봐서……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이제 이 암벽등반은 좀 특기사항이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네.
저희가 다른 시ㆍ군도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래서 정종철 위원님이 좀 이해가 가야 되거든요. 그 질의한 답변을 확실하게 좀 이해가 가도록 해 주어야 이 동의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아까도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자격증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산악2급이라든가 클라이밍 자격증 있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이 거기 상주하면서 관리를 해야지만 안전사고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전문기술을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암벽 등반장은 특수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거기는 저희가 이렇게 판단했고, 다른 종목 같은 경우도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기 준해서 진짜 이렇게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하다면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실제로 우리가 다른 스포츠도 지원해 주는 것은 있지요. 수영이나 무슨 다른 몇 가지 스포츠는 우리가 그 코치비용을 대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정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 정종철 위원 아니, 사회단체의 어떠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강, 사회단체의 활동 중에는 강사진을 이용해서 교육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면 되지 왜 굳이 민간위탁까지 줘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민간위탁을 안 주고서는 저 관리하기가 저희가 볼 때는 좀 힘들지요. 그것은.
○ 정종철 위원 자, 그렇다면 그 시작을 할 때부터 그것을 민간위탁까지 감안이 예상이 됐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시작할 때는,
○ 정종철 위원 자, 뭔가 시작할 때, 그걸 지을 때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됐었어야 되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까 김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작할 때는 산악연맹에서 인공암벽장만 지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운영한다고 사실은 그랬어요. 제가,
○ 정종철 위원 그럼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사실 인공암벽장이 지어놓고 나니까는 실질적으로 그 얘기는 사실 산악연맹에서 쑥 들어가 버렸지요. 그건 뭐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몇 번 얘기를 했지요. “이거는 스스로 운영을 해 봐라.” 했더니 이제 결국은 전문강사 하나는, 이게 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강사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전문강사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가게 된 거지요.
사실 일반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 같으면 기존에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 인공암벽 클라이밍은 사실 이천에서도 처음 이게 시도하는 거고, 전국에도 이 인공암벽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생소한 스포츠다 보니까는 이게 아마 이 전문강사를 채용은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모두의 아마 그 결론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이 인공암벽 운영하는 데에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아마 보완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강사에 의해서 1년이고 2년 지나면 아마 저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 이천에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때는 산악연맹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인력을 좀 길러 갈 수 있는 그 기회까지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위탁을 할 때 이런 체육단체 같은 데도 위탁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무 단체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그건,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 체육단체에서도 아까 2급인가 뭐 이런 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그 조건만 맞추면 이런 일반 단체에서도 위탁을 할 수가 있지 않은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렇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위원장 성복용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체육 관련 비영리, 우리가 지금 조건은 자격 조건을 두는 게 경기도에 소재를 둔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또는 단체에서, 저기 뭐 공모에는 다 자격증 가진 강사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거의 이게 산악연맹 쪽에서 오지 예를 들어서 뭐 축구협회나 배드민턴협회에서 여기 오지는 않겠지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천에도 산악연맹이 있고, 또 하나 무슨 등산협의회인가 뭐 거기가 또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런 운동이다 보니까 강사를 2급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채용을 해 올 것 같으면 같은 값이면 그래도 이천산악연맹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렇지요.
○ 위원장 성복용 어차피 그런 사람들 데려온다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경기도고 뭐 전체적으로 이것을 위탁공고를 내는 것보다는 이천에서 내서 그 전문가만 채용을 할 수 있다라면 이천에다 위탁을 주는 게 오히려 시하고도 모든 상황을 의논하기도 좋고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네.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공모를 할 때는 최소한의 이런 조건은 두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이천 외의 다른 데에서는 이걸 위ㆍ수탁하겠다고 들어오는 단체가 저희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성복용 하긴 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이천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산악연맹이,
(박창화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생활체육회 산악연맹이야? 어떤 거야?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아니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산악,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별도로?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천에 있는 단체나 법인 외에는 아마 타 시ㆍ군에서는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이것 하더라도.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래도 만에 하나 또 다른 데서 와 가지고 덜커덩 하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어차피 그 심사를 또 우리가 해야 되니까,
○ 위원장 성복용 네, 그러니까 심의를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심의는 잘 해 주셔야 되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어떤 시설이 설치될 적에 많은 고려할 점이 있었지만 미처 빠트리고 운영하는 것도 사실 있겠지. 또 시대 상황이나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변하니까 위ㆍ수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정 위원님도 그렇고 또 다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다른 체육단체는 그럼 과연 어떻게 갈 거냐 이런 우려 아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시설이, 나도 한 번 매달려 봤는데 도저히 하나 이상은 못 올라가겠더라고. 뒤로 자빠지겠더라고. 다치겠더라고.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느끼는데 과연 위ㆍ수탁으로써, 지금 공고내용도 도로 가다 보니까 우려 아닌 우려도, 거기에 대한 우려도 사실 모 큰 대기업에서 우리 돈 안 받고도 자기들 직원 갖다놓고 홍보용으로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우려 아닌 우려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거기.
요즘 스포츠용품 많은 회사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그거는 잘 좀 체크해 주셔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대기업체가 자기 홍보하려고 설봉공원에 사람 많겠다, 갖가지 홍보 갖다놓고 안 한다는 보장은 또 없어요. 돈 필요 없다, 우리. 그래놓고 거기에서 만날 홍보나 하고 그러다 보면 진짜 암벽 등반으로서의 존속가치도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
지금 타 시ㆍ군에도 이렇게 위ㆍ수탁합니까? 여기 보면 포천, 고양, 남양주, 광명 이런 데도 위ㆍ수탁들 해요?
네, 과장님이 답,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파악한 게 경기도 내에 4개 시ㆍ군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위탁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도 한 1년에 네다섯 건 사고 난다고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도 안 되고 시의 관리가 안 돼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탁을 해 가지고 사고를 방지하려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가장 문제되는 게 안전사고가 문제가 되는데 하다 보면 나중에 계약관계에서 보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도 지금 보험료 내역이 있던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보험은 시에서 500만 원,
○ 임영길 위원 어쨌든 간에,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임영길 위원 보험도 철두철미하게 들어 놔야 되겠거니와,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임영길 위원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 저번에 산악자전거대회 할 적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 봤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라도 그걸 진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만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대회도 많이 있습니까? 이 암벽 등반대회도.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아, 저희가 지금 개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되면요.
○ 임영길 위원 그래. 그리고 만들어 놓은 곳에서 준공식만 할 것이 아니고 대회도 한번 유치해 보고 그런 것이 우리보다는 그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그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또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맞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보시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검토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래서 동의안이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또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진행방향에 대해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그 암벽 등반장이 경기도에 4개 시ㆍ군이라 그랬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게 4개 시ㆍ군 파악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천까지 5개 시ㆍ군, 5개 시ㆍ군.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5개 있습니다. 네.
○ 위원장 성복용 네. 그 4개 시ㆍ군은 위탁관리도 안 되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시에서 직영을 하지요.
○ 위원장 성복용 시에서 직영으로 움직이는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그냥,
○ 위원장 성복용 시에서 직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1년에 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책임을 지는 거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종철 위원이 마이크를 켜자)
○ 위원장 성복용 정 위원님, 한 말씀 더 하셔요.
○ 정종철 위원 네.
자, 사고 얘기하시니까 지금 위탁을 줬을 때 사고방지가 되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정종철 위원 조금은 관리가 관리자가 있으니까 되겠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저희가 또 그 수탁계약서에 그걸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고 났을 때는 다 거기에서 책임지는 걸로. ‘을’이요.
○ 정종철 위원 ‘을’이 무슨 뭘 가지고 책임을 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아, 저희가 보험은 들어 놓고, 시에서요.
○ 정종철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또 그 운영수입이 저희가 원가를 하니까 한 1,35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건 운영비로 했고, 저희가 강사는 인건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사고를 예방을 해 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수탁단체에서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
○ 정종철 위원 자! 지금,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결국 사고는 위원님, 보험으로 갈 수밖에 사실 없을 겁니다, 저게.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우리 위ㆍ수탁,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게 뭐 저 단체,
○ 정종철 위원 위ㆍ수탁을 할 때 보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산악연맹에서 예를 들어서 맡는다고, 위탁을 한다 할 때도 실제 산악연맹에서 자체 돈 재원도 없는 거고 결국 보험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은 반드시 사실 안 들어 놓을 수가 없지요. 저건.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위ㆍ수탁 선정 심의할 때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부담능력이나 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자, 그런 게 다 배제된다 말이지요. 사고 나도 어쨌든 시에서 수습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보험이 있겠지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위ㆍ수탁을 이제 주게 되면 그런 조건을 다 갖고 가기 때문에 일차적인 책임은 수탁자가 책임을 다 질 수밖에 없지요. 그 단체에서.
○ 정종철 위원 …….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참 많이 보급이 안 된 스포츠이고, 우리 아마 생활체육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이것이 아마 좀 생소한 스포츠가 되기 때문에 아마 2, 3년 동안 우리가 이런 전문 자격증 가진 사람을 저기에서 배출하다 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천산악연맹에서 수탁을 하게 된다면 산악 자격증 가진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인건비를 줄여갈 수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요일별로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하더라도 갈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때 가서는.
그때까지는 아마 위ㆍ수탁을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담당국장으로서 바람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성복용 네. 정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암벽 등반은 이천시민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특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분들만을 위한 공간일 수밖에 없어요. 일반 시민이 할 수도 없고 장비도 없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정 단체, 특정 운동종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강사비를 줘서 해서 운영하겠다는 거는 저는 여러 가지 형평성을 보든 무엇을 보든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호회 활동을, 하나의 조직 활동을 위탁을 줘서 강사비를 줘서 하는 그런 형태밖에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요. 그런 측면보다는 인공암벽장을 설치해서 저걸 활성화시키면 이천시민들이, 이천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여주가 됐든 광주가 됐든 이런 데 클라이밍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은 확장을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천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젊은 층에서, 또 학생들 층에서 저 클라이밍에 도전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저건 뭐 특정 동호회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동호회뿐만 아니라 바로 신규로 들어오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확장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해소방법으로 제안을 하자면 그 산악연맹에서 그런 선행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분들의 활동 영역이나 활동 동호인 모집을 위해서 그분들 스스로, 그분들 중에는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분들 스스로 그런 노력이 선행되어야지 그런 노력 없이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강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거는 좀 아니고요.
그분들의 사회단체 활동사업 중에는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기술 개발이나 기술 습득, 기술 전수 그런 게 필요하지 굳이 그것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요. 아마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자격증 가진 사람이 뭐 정확히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시는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답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도 다른 생업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자기 생업을 뿌리치고 와서 저걸 강사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되풀이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전문인력이 많이 양성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좀 이렇게 강사료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나중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몇 년 안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성복용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한쪽에서는 이걸 꼭 민간위탁을 줘야 되느냐. 또 양론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표결한 결과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영길 위원 저는 있습니다.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위원장님!
○ 위원장 성복용 네.
○ 임영길 위원 저도 뭐 저쪽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 차원으로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 위원장 성복용 네.
한 분의 위원님은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고, 나머지 분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 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김문자김인영
김학원임영길정종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광희
○ 출석전문위원
최재한
○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박치완
복지문화국장이종명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체육지원센터소장박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