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1일(월)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이천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이천시출산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
8. 이천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출산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함석구 의사담당 함석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민병효 위원님을, 간사에는 정인혁 위원님을 선임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특위를 구성하여 부의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8일 제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병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병효 위원장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열심히 동참해 주신 시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국·도비 일부 변경 증액보조와 지방세 징수목표액 상향 조정 및 세외수입 증액을 통해 당면 현안사업비를 계상하여 현안사업을 추진코자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시민 복지 증진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를 진행하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시행정부 측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나, 편성내용 중 일부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수의 학술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학술용역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사업구상을 함에 있어서는 현실적 타당성과 거시적 안목을 바탕으로 사업이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복하1교 이천상징조형물 설계 학술용역비의 경우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종합적인 추진계획이 미흡하여 추후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도자산업 발전방안 학술용역비의 경우는 도자기특구 사전환경성검토 학술용역 완료 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방법에 공정성 확보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을 계상한 경우로 지역농업발전 컨설팅비가 있습니다. 동 사업비는 당초 자체사업비로 계상된 부분을 금회에 민간경상적 보조로 변경 계상하였으나 동 사업은 농협에 맡기기보다는 시 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남저수지 토지매입비는 앞으로 용도를 더 검토하기로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7,800만원을, 경제개발비에서 4억 8,987만원을, 사회개발비에서 2,95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2억 2,467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민병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이천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출산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2분)

○ 의장 원종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출산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현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현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72회 임시회에서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의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5항과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규정에 의거 우리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키 위해 주민발의로 제정 청구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기는 하나, 조례내용 중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원과 관련된 조항이 일부 구체성과 대표성을 결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가기반 체계 보호업무 수행을 위한 정원 1명이 승인되어 동 승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대상 종목 신설과 관련한 상위 법령 및 도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되어 이를 동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낮은 일부 종목의 수수료 요율을 인상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세외수입과 관련한 일관된 법률 체계 구축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새마을 운동이 국가적으로 권장되었던 시기에 제정된 조례로 현재는 그 필요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폐지코자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출산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노령화 및 노동력 감소에 따른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 한 가정에서 셋째 이후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이 출산장려의 제도적 유인책으로 손색이 없기는 하나, 다만 축하금으로 책정된 금액이 출산을 장려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출산에 따른 현실적 수요를 감안,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먹는물수질검사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및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상위 법령의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비 면제 범위를 확대키 위해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먹는 물과 목욕장 수질 기준을 강화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의 공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분들에게 진료비 면제라는 제도적 지원으로 다소 나마 예우를 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현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천시출산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천시출산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9.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8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희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도 예산심의 및 부의 안건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관련 용어를 조례에 반영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일관된 법률체계 구축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광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님들, 회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안건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회기까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7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15인

원종성민병효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오성주

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공무원 29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재동

사회복지과장김진목

환경보호과장임규석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산업복지국장윤희문

농림과장최용환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축산과장이기춘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도시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정국현

교통행정과장윤순성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주택과장신선재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지적과장김찬영

자치행정과장이승오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세무과장정연흠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회계과장이철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송광범

주민지원과장이종명

정보문화사업소장신성현

지역경제과장박치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