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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20일(토) 오전 10시 5분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3.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4.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5. 이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도 이천시노인복지기금이 10억원으로 조성 완료되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적립금 5억원 이상을 10억원으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56쪽 그 참고사항을 보시면요, 당초 조례에 5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 것은 10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지금 적립금을 10억원으로 조성하고 라고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다음은 58쪽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고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 중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하고, 두 번째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사시설 중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지정 및 보건위생상 묘지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도록 하고, 세 번째 납골당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토지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정했구요. 네 번째 공설장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뒤에 조례안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서 올리면 기존에 저희 조례는 이천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폐지시키고 제정조례로서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또 거기 그렇게 됨에 따라서 공설묘지가 일반묘지, 공원묘지 해서 사용료만 했던 것을 납골당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산업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2004년 11월 8일 접수되어 동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서 관계법령은 없고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노인의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5억원 이상 조성 적립된 기금이 2004년도에 10억원으로 조성되어 제3조제4항에 “기금은1995년부터 매년 1억원 이상 적립하여 5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면”을 “출연에 의한 기금의 적립금은 10억원으로 조성하고”로 개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기 개정조례안과 같이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동일하고 근거법령으로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6조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기 개정조례안과 같이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지면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납골의 확산을 유도하고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제1조 내지 제4조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제5조 및 제6조는 묘지 등의 수급계획수립과 납골시설의 설치장소를 정하였으며, 제7조 내지 제10조는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분묘의 설치기간, 시범장사 시설의 설치, 관리 등 민간자본의 유치를 규정하였고 제11조 내지 제13조는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사용허가, 사용자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 내지 제16조는 묘지의 면적제한 및 분묘 등의 설치와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규정하였고, 제17조 및 제18조는 관외거주자의 특례와 사용료 등의 면제를 정하였으며 제19조와 제20조는 위탁운영과 묘지의 사전매매 등을 규정하였고 제21조 및 제22조는 사용허가권 등의 승계와 사용허가 등의 취소를 규정하였으며 제23조와 제24조는 원상복구 및 변상과 권한위임을 할 수 있는 위임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10억원이 완료가 된 것이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종률 위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5억원을 10억원으로 바꾸는 것이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초에 조례가 5억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0억원을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에는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돈은 10억원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억원으로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적립금은 10억원으로 조성하고”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62쪽에 제일 상단부에 제16조의 제2항인데 “관내 공동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도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 제1항은 사용료와 관리비에 별표가 있고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문이 있냐면 새로 조성되거나 재개발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사용료나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느냐 또는 이런 경우에 시장이 기 정해진 사용료 관리비 요율표에 덧붙여서 더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명확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공설공원묘지하고 66쪽 보시면 아마 사용료가 나오는데, 공설공원묘지가 있고 공설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다 포함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개발을 하게 되면 공설공동묘지로 개발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재개발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것을 현재 이 금액을 더 받을 것이냐 덜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여건에 따라서 별도로 사용료를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한다하더라도 이 내용을 조례로 다시 정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설공동묘지가 있고 공설공동묘지의 재개발지역이 있다라면 재개발지역이라고 별도로 넣어서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정해서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민병효 위원 질의한 핵심은 이런 얘기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시장이 임의로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민병효 위원 공동묘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민병효 위원 또 공동공원묘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공설묘지.

민병효 위원 납골당.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민병효 위원 이 요율표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사용료 관리비 요율표가 제1항에 의해서 별표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재개발을 하든가 공원묘지로 조성을 하게 되면 별도로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요율표를 다시 만드느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시 만들어야죠.

민병효 위원 그렇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민병효 위원 이 요율표에 의해서 추가로 더 받는 것이 아니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민병효 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뭐 크게 뭐 잘못됐다 그런 뜻의 얘기가 아니고 물가상승이 되든가 뭐 공원묘지가 새로 아주 훌륭하게 조성이 되든가 이렇게 해서 요율표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감수수료라든가 뭐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호적등본이라든가 물가를 감안하고 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요율을 올려야 되겠다 하면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는 것인데 이렇게 당연한 사항을 왜 굳이 여기다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지금 현재 별표1을 보시면 공설공원묘지, 공설공동묘지, 납골시설 이렇게 그 어느 위치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해서 했을 때는 공원묘지로 보느냐 지금 재 저기 시설로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이렇게 앞으로 재개발을 했을 때에 그러니까 재개발 했을 때 공설공동묘지로 일반인들은 보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다 못을 박아 놓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 문구를 여기다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걸 개발을 했으면 그전에 공설묘지이면 그냥 공설묘지이지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넣음으로써 이 뒤에 것은 공설공동묘지 시장이 다시 정할 수 있다라고 예를 넣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경미하더라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그 문구를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 취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법 체계상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굳이 넣을 필요는……, 조례개정 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제17조에 보면 관외거주자에 대한 특례라는 것이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래서 “관내거주자에 비해서 50% 상당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외거주자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얘기인지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61쪽 제13조에 보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6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자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관외거주자가 부부묘를 쓴다든가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런 정리가 있기는 있는데, 관외거주자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일반 관외거주자라면 이천시에 안 사는 사람도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관외거주자라고 하면 제13조제3항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 그러니까 직계자녀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됐을 때 그 연고자가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 사람들은 사실상 주민등록은 이천시에 되어 있지 않고 그 직계자녀만 이천시에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50%의 가산금을 더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여기 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것을 얘기를 했고 여기 앞에 보시면 그 용어의 정의가 있거든요.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관외거주자라 함은 하고서 명확한 규정을 넣어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관외거주자가 50%만 더 받으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고 다시 뭐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몇 가지 그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외거주자가 과연 50%만 더 받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제18조에 보시면 제18조제1항제4호에 “사용료 등을 납부할 수 없는 자 및 사실상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예를 들면 어떤 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실 “납부할 수 없는 자”라고 하면 제18조제1항제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이제 여기에 포함이, 물론 면제가 되는 것이고요. 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상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의미로 넣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는 당연히 제1호에 의해서 면제가 되는데 그러면 그외에 그만큼 버금가는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정할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기초생활보장법에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자식은 있는데 없느냐만 못한 자식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포함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여러 번 해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이것이 등록이 안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규정을, 구분을 지을 것이냐 이것이죠. 어디까지. 이것이 관계가 없거든요. 자의적인 해석 밖에 안된다구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대부분 보면 1번, 2번, 3번에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이천읍, 부발읍에 있을 때 일인데요. 행여사망자로 한다고 그래도 행여사망자 여기서 돌아가셨다고 해도 연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와서 돌아가신 분이. 연고가 있는 분이, 그 분이, 그 시신을, 두 남매가 살았는데 언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도 무지하게 가난한 거야.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그 연고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언니가 있기 때문에 안되거든요. 이러한 경우 여기를 보면 제1항, 제2항, 제3항에는 해당이 안된다 하더라도 바로 그런 부분이 제4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는 그에 버금가게 어려운 분들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여기에 대상이 안되는 사람들, 그 중에서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 어렵다는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밖에 안되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는 대상자가 명단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금방 구분이 된다 말이에요. 또 국가유공자도 이것도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 이런 것은 정리가 되는데 이것은 한계가 없단 말이죠. 약간의 차이로 계속 자의적인 해석밖에 안된다고, 그리고 이것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든지 규정을 어디까지라고 정해놓든지 이것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아니면 그 동네에서 뭐 누군가 이장이라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이 사람 진짜 어려워서 낼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해 줘야 된다 어떤 그런 인정을 받아서 도장확인서를 받든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만약에 마을에서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면 제18조제2항에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거기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누가 해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이것을 봐 가지고는, 물론 다 위의 것도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위법에서도 그렇고 국가시책도 그렇고 분묘보다는 화장이나 납골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으로 앞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시책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 뒤에 별표2에 보면 지금 공설묘지가 45만원이거든요. 공동묘지는 5만원, 그런데 납골을 1위에 35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납골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터에서 화장을 또 해야 된다구요. 화장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비용 지불하고 또 납골에 35만원 지불하고 이러면 공원묘지 쓰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는 얘기이거든요.

물론 이것 지은, 건축한 건축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가시책도 그렇고 이 방향설정을 생각하면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공원묘지 쓰는 것보다 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더 낮추기가 어렵다면 앞으로는 공원묘지나 공동묘지 쓰는 비용을 더 올리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납골을 하는 쪽으로 가격을 더 싸게 해 주어야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될 거라구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18조제1항제4호에 명확한 규정이 사실 여기 이제 나타나 있지 않아서 사실 뭐 이장의 확인서만 가지면 다 해 주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정해놓고 그 서류를 해 오는 자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정할 때도 사실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설공원묘지는 45만원이고 납골묘는 35만원으로 정한 것도 사실 화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10만원이라도 저렴하게 해 주어야 이쪽으로 유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구요.

그런데 공설공원묘지에다 쓰면 사실 앞으로 계속 벌초라든지 이런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납골을 한번 써 놓으면 별도의 관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10만원 차이이면 충분히 납골묘로 화장을 해서 가져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어려운 고심 끝에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각 문중에서 벌초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위해서 1년에 거의 두 번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는 의미가, 의도가, 그것을 벌초를 빙자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어떤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는 경우가 지금은 더 많습니다. 의미가. 와서 일하고 어렵게 하는 관리보다는 1년에 두 번이라도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화합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런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겠네요.

나중에 규칙 정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관외거주자에 대한 명확한 정리는 정의 제2조에다가 삽입을 좀 시켜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 내에다가.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다 넣어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규정을 지금 조례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 관외거주자라는 것이 이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13조제2항제3호에 보면 그것을 읽어보면 직계자녀가 이제 이천시에 살 경우이거든요. 그러면 사망한 분은 관외거주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별도로 넣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학인 위원 과장님, 제2항제3호에 보면 이것이 관외거주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일 경우에 사용한다는 내용이고, 또 제1호도 마찬가지예요. 제1호도 관외거주자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1호도 관외거주자라고 봐야 돼요. 제3호 뿐이 아니라 또 제2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 제1호, 제2호, 제3호에 있는 것을 전부 어쩌면 전부다가 관외거주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관외거주자라는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를 정한 것이라구요.

그리고 앞에 아까 뭐 내용을 읽어보면 알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제2조 정의에 보면 장사시설, 장사시설도 여기 정의를 안 넣어도 아까 그 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천시에서는 공설묘지, 공동묘지, 납골 다 아는 거예요. 여기 읽어보면 다 아는 것이고, 또 공설공원묘지도 읽어보면 다 아는 것이고, 공동묘지도 마찬가지이고 다 아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내용에 충실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의를 넣는 거예요. 이런 문구는 이런 것을 얘기한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면 위원회에서 하여튼 마무리를 별도로 논의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이대로 가든지 자구수정을 하든지.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제2조에 관외거주자의 정의를 명기를 하면 더 명백해질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자구수정하는 의미로 해서 “관외거주자라 함은” 이라는 문구를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명문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구는 제13조에 나와 있는 제1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를 포괄할 수 있는 문구였으면 좋겠구요.

사용료, 관리비는 사전에 위원회에서 정리가 다 된 것인가요? 사전에 위원회에서 이 사용료, 관리비 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정리된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러한 요금을 정할 때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한번 회부를 했는데 거기서도 상당한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들 간에. 그래서 거기서 정하지 못하고, 1차때. 그래서 2차 회의까지 거쳐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많이 고심들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요, 납골로 가기 위해서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일단 장례 치루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화장터 가서 화장 절차 밟아야죠. 그리고 나서 추모의 집 가기 위한 절차 다시 또 밟아야죠. 서류 다시 만들어야죠. 복잡한 절차에다가 가격까지 비슷하면 장례 때는 상주들 빨리 일 끝내고 싶어하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이광희 김학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어차피 협의를 해야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하시고 한 번에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간단하게 권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공동묘지를 공원묘지로 만들면 조례를 개정해서 요율을 징수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전체 별표2의 사용료 관리비 전체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을 해야죠.

그러나 단순히 공원묘지를 공설묘지로 만들었다. 아이구, 죄송합니다. 단순히 공원묘지를 공설묘지로 만들었다, 그럴 때에는 이 전체를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개정할 필요가 없고 별표2에서 공동묘지는 사용료가 5만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민병효 위원 공설묘지는 사용료가 20만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민병효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월면 초지리의 공동묘지를 공원묘지로 만들었다 그럴 적에는 공원묘지로 승격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민병효 위원 승격이 되니까 여기 요율표에 의해서 5만원짜리를 20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 이 조례에 명백한 규정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히 공동묘지를 공원묘지로 변경시키겠다 할 적에는 시장이 고시를 해 가지고 5만원짜리를 20만원으로 이렇게 요율표에 의해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를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되겠다 할 적에는 조례개정을 아무 때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권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4조 묘지 면적제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6.6㎡로 되어 있으면 2평이죠. 이것이?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위원장 이광희 현재 이러한 견본을 보면 백사공원묘지나 설성면, 대월면 그런 데가 2평으로 하고 있는 지금 평수이죠? 그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위원장 이광희 실질적으로 공동묘지는 면 단위에 있는 그런 데를 가 보면 뭐 6평도 있고 7평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2평 이내로 면적제한만 되어 있지, 그것을 초과했을 경우에 4평도 쓸 수 있고 5평도 쓸 수 있는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조치는 여기에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20조에 보면 묘지의 사전매매 등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미리 사 놓는다는 것은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매입도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이것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여기에 대한 것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기에도 예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원칙은 묘지는 사전매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 예외규정으로 제16조에 나와 있는 것이 묘지의 사전매매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사실 공원묘지가 거의 만장이 되어서 앞으로도 2년 이내이면 다 차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지금 공동묘지를 공원묘지로 개발해서 묘지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사전매매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민병효 위원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제16조제5항에 사전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인가 고령자로서 사전매매를 할 수가 있고, 뇌사자로서 장기기증을 하기 위해서 며칠날 장기기증을 한다 그렇게 날짜를 정해 놓고 묘지를 사전매매하고, 그런 예외조항이 여기 제16조제5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대상자는 그 법을 적용해서 그 시행령을 적용해서 우리도 사전 매매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을 대신 하셨네요. 그러면.

(장내웃음)

제14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평 이내로6.6㎡ 이내로 면적 제한을 하고 있는데 면적이 초과됐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안되고 있죠. 현재?

또 확인도 안되고 있고 지금 관공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묘는 2평, 어느 묘는 많게는 6, 7평까지 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3조제2항제4호를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외거주자에게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 하고” 제17조 중 제4호를 제1호, 제3호, 제4호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 시행정부측에서는 조례내용 중 정의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차후 규칙 제정 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정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32분)

○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상정된 3개 안건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그렇게 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번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나번 위원회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번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을 결정함, 라번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 70쪽부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가번 재난관리기금의 통합관리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금규모의 확대를 통한 능동적인 예방대책추진을 위하여 현행 재난관리법상의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법상의 재해대책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며, 나번 재난관리기금의 지원범위확대입니다. 민간시설에서 발생한 재난·개인의 과실·고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난의 경우 개인의 보상·수습·복구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선진형 재난대비체제로 전환하고자 함입니다. 역시 조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이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민간자문단구성·운영 및 기술적 자문입니다.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전문가의 민간자문단 구성을 10~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시장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 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함,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기타 자문 또는 전문이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나,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에 자문단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찬가지로 조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이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이천시안전관리자문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2004년 11월 8일 접수되어 동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근거를 두고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천시 안전관리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목적, 기능,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8조에는 위촉직 위원의 2년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실무위원은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 등과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조사·연구의 의뢰 등과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을 정하였고 안 제11조 내지 제14조는 공무원 외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회의록의 비치 및 회의결과 통보 등 운영규정을 둔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기 제정조례안과 같이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동일하고 관계법령으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제2항, 제40조, 제42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제1항, 제75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은행법 제5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한 법령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기 제정조례안과 같이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기금의 조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을 시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고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영 및 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자원 및 임차비용융자 등은 이주에 소요된 실비와 융자한도액의 3,000만원 이하의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융자조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기금의 효율적 회계관리를 위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3조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 운영,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과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기조례안과 같이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동일하고 관계법령으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한 법령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기 조례안과 같이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안전관리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목적, 기능과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전문가 위원을 구성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임원 임기와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연2회 상·하반기로 정기회를 개최하고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고 되어 있고 안 제7조 내지 제10조는 자문 및 안전점검방법, 의견청취,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결과를 자치단체장에 보고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2조는 회의록 작성, 비치와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었고,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위원의 수당지급 및 자문단의 운영규정을 정한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이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조직이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가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민병효 위원 그래서 제3조에는 위원회의 요건이 쭉 나열되어 있고 제7조에는 실무위원회 위원 자격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간사에 한해서는 실무위원회 간사는 재난관리담당과장이, 말하자면 건설과장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 간사는 그냥 간사를 둔다고만 했지 누가 된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민병효 위원 그래서 실무위원회의 간사도 재난담당과장이 맡게 되어 있죠? 앞으로 맡아야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실무과장이 되어야 됩니다.

민병효 위원 그런데 이 규정에는 그 실무위원회 간사는 누가 된다 하는 규정은 전혀 없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 부분을 삽입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복잡한 얘기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제3조제3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거기다가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렇게 “실무위원회”라는 문구 하나만 넣으면 되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민병효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실무위원회” 문구 하나만 더 삽입하면 실무위원회나 위원회 간사 규정이 다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이것도 명확히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간사를 양쪽 간사를 다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넣어도 되는데, 대부분의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의 간사를 과장님이 하시면 그 아래의 실무는 담당이 간사를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관례인데 양쪽을 다 과장님이 관장을 해도 괜찮은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여기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실무위원회 간사를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인 위원 본 위원회도 그렇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3조제1항제6호에 “이천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여기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이 되구요. 특히 교육청이나 소방,

김학인 위원 그위에 이천시교육장은 교육청을 대표해서 들어와 있고 교육청의 장이고, 그 다음에 관할군부대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다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김학인 위원 그러면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공사성격을 띤 한전, 전화국 등등이 됩니다.

김학인 위원 한전, 전화국,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가스공사 뭐 등등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 밑에 제7호에 보면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하면 그러면 거기는 어디를 예를 드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문제는 건설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또는 전기안전공사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KT라든지 한전, 이런 기관 이외에 그런 단체의 성격으로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학인 위원 예를 든다면요?

○ 건설과장 이종원 지금 전기안전공사 같은 것도 있고요. 또 가스안전공사도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전에.제6호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것 문구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건설과장 이종원 그래서 제6호, 제7호에 나와 있는 그 조항은 크게는 공사성격이 있는 데가 있구요. 또는 저희들 보면 저희 이천시에는 특별한 것이 없지만 큰 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단체에서도 재난관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학술단체도 있구요.

그리고 우리 시내에 보면 각종 시민단체들도 있거든요. 재난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단체위원장도 여기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넓혀놓은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제가 좀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종 공사성격을 띠었다든지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 제7호에 의한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이 되구요. 제6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라든지 또 무슨 대형마켓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난관리물로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 장, 그런 시설물의 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애매하네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7조에 아까 말씀하신 실무위원회를, 본 위원회가 4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무위원회도 40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40인 이내이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마는 그 숫자가 지금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무슨 각 기관, 책임관리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사유물이라고 하더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극장이라든지 이런 시설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수치를 감안한 그런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회가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40명까지 할 수 있다, 40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본 위원회가 40인인데 실무위원회도 40명이라고 보면 되냐 이것이죠. 여기는 명수가 안 나와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저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명수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제3조에서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까지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6호, 제7호에서 어느 기관, 어느 단체로 할 것이냐 하는 아직 깔끔하게 정리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실무에서.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이것이 몇 명으로 어느 어느 단체를 넣겠다 딱 정의가 아직 안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정리가 안되면 뒤에 실무위원회도 정리가 안되죠? 인원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양해하신다면 실무담당이 한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방재담당 이종관 이것은 사고가 났을 적에 나기 전에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임의로 찍어서 하기는 그렇고요. 이것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답변 잘못 드렸어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아마 이것 재난관리법에는 명확히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학인 위원 글쎄요, 실무위원회도 어느 기관 어느 단체로 해서 몇 명 정도로 구성한다는 것이 규정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모양새가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제3조제1항제6호, 제7호하고 제7조 실무위원회하고 이 부분은 좀 기관이나 단체나 또는 책임기관에 대한 명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차후에 이것말고 또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만들어, 만들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안에다 보다 명확하게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기관은 어디로 할 것인지 책임기관은 어디인지 이 단체 쭉 정리를 하시고, 또 실무위원회도 어느 어느 기관에서 선발해서 몇 명으로 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전에 있던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합쳐서 새로운 조례를 만든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각자 2개가 양조례가 있었던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각자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통합해서 하나로 새로 만들고 이것이 통과가 되면 두 조례안은 다시 폐지안으로 다시 올라오겠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폐지시킬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크게 변하는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크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통합하는 문제만.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이것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어요. 74쪽에 나번에 설명할 적에 재난관리기금의 지원 확대범위를 아까 설명하실 적에 민간시설에서 발생한 재난, 개인의 과실, 고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 확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고의로 재난을 발생시킨 것을 지원확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예를 들어서 매스컴을 보면 종종 사고가 나는데 태풍이 지나갔다고 해서 멀쩡한 배를 일부러 부수고 보상금을 타 먹는 것, 또 우선 구옥을 집을 어떻게 그냥 헐어버리고 유실됐다 해서 보상금을 타 먹는 것, 그런 고의적인 재난발생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고의로 발생한 것을 지원확대를 하느냐 그 문제를 좀 설명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여기서 고의라고 칭한 것은 지금 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자해행위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고의로 화재를 냈든지, 어떤 사고를 일으켜서 타인에게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가 갔을 경우에 고의로 낸 사람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재난기금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민병효 위원 그러니까 범인은 고의이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민병효 위원 피해자는 고의가 아니고 손해를 봤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민병효 위원 잘못 없이 그런 경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민병효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주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안전관리위원회나 뒤에 안전관리위원회가 특히 그렇겠지만 모든 이천시의 굉장히 여러 기관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다 들어가서 있는데 여기에는 의회는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김학인 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야죠. 안전관리위원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의회도 당연히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건설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여기 맨 마지막에, 70쪽 되겠습니다. 70쪽 제8호에 보면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총괄적인 의미에서 의회 의원님들도 들어오구요.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하고 기분이 나쁘거든요. 여기에 재난관리책임이 사실은 군부대나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소방서하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이 구조하는 어떤 그런 것이어서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재난과 교육장 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또 의회도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제8호에다가 의회 문구없이 “경험이 풍부하고,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여기에 의원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서운하고, 전체적인 틀 안에 의회가 일은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하지만, 거의 대부분.

사실 기관으로 하면 이천시, 어느 시이든 시의 대표기관은 의회이거든요. 표면적으로라도. 그런 기관이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문구에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의원님들 각자 하나하나가 어쩌면 읍·면을 대표하는 하나의 기관인데 이런 홍보나 기타 여러 가지 면이나 운영 면에서 의원이 빠진다면 얘기가 안될 것 같아요. 조항을 삽입시키는 것으로 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차피 지금 제8호에 건설과장이 얘기했듯이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그러시다면 별도 호를 하나 더 두어서 “이천시의회 의원” 이렇게 넣도록,

김학인 위원 그렇게 넣어주셔야 맞는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은 이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의 경우 안 제3조제1항제1호를 신설하여 “이천시의회 의장”으로 하고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2호 내지 제9호로 하며, 동조 제3항 “위원회” 다음에 “와 실무위원회”를 삽입하여 수정의결하고,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이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참석의원 7인

이광희김정호김학인민병효유준열이종률정운한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5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사회복지과장김진목

건설도시국장박재한

건설과장이종원

재난방재담당이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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