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20일(토) 오전 10시 1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 위원장 이현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9월 1일 이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공식 선정됨으로써 평생학습정보센터를 신축하고 이천시민에게 숭앙되어야 할 인물인 서희, 이관의, 김안국, 최숙정 등 이천을 빛낸 선현들을 배향하기 위한 설봉서원을 신축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 함양을 도모함에 있고 또 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에 소재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팔당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을 보전함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율면에 주민복지회관을 건립함으로써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균형 발전을 구현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율면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를 취득함으로써 공원의 조성에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화된 부발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부지를 취득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함에 있습니다. 시민의 체력증진 및 체육문화 발전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유재산인 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 조성 계획 부지와, 이천경찰서 및 세무서 소관 재산 중 우리시와 행정목적 수행에 적합한 재산과의 교환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장래 예측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며, 우리시가 소유한 소규모 및 보전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실시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장래행정수요에 대비 대체 취득재산 재원을 확보함으로서 공유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에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토지의 경우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423번지 등 12필지 1만 1,648평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부지 취득으로 부발읍 신원2리 423번지 등 7필지 1,786평, 율면주민복지회관 부지 취득으로 율면 고당리 403번지 679평, 율면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 취득으로 율면 고당리 산58-1번지 등 3필지 8,990평, 부발보건지소 신축 부지 취득으로 부발읍 무촌리 201-1번지 193평.
다음은 건물입니다. 평생학습정보센터 건물 취득 등 9건 1,122평,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평생학습정보센터 취득 1건에 500평, 이천설봉서원 취득 1건에 162평,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취득 300평, 율면주민복지회관 취득에 16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 대상 재산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서 토지의 경우 부발읍 무촌리 52-2번지 등 20필지 8,568평, 그 중에서 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 계획 부지로 부발읍 무촌리 52-2번지 등 14필지 7,305평, 국가 재산 경찰청 소관 재산으로 창전동 415-18번지 161평, 국가 재산 중 국세청 소관 재산으로 관고동 1-16번지 5필지 1,102평, 건물의 경우 국가 재산 경찰청 소관 재산 무도회관 및 관사 2동 291㎡, 역시 국세청 소관 재산으로 현 세무서 업무시설 5동 1,896㎡가 되겠습니다.
처분 토지로서 이천시 율면 월포리 산44번지 등 6필지 5만 3,081평, 이 중에서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 계획 부지와 교환할 율면 월포리 산44번지 등 2필지 4만 9,743평, 국가 재산 경찰청 소관 재산과의 교환으로 중리동 382번지 등 2필지 340평, 국세청 재산과의 교환 대상으로 중리동 360번지 등 2필지 2,998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 처분 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경우 이천시 중리동 447번지 등 4필지 576평, 또 건물의 경우 이천시 중리동 180-2번지 39평, 이것은 멸실철거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4년 11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서 예산 편성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는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방금 행정부 관계관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섯째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계획 수립하여 제출된 의안으로서, 평생학습 정보센터 건물 신축안은, 이천시 중리동 180-2번지 668.8㎡ 202.3평 시유지에 기존 건축물 지상2층 130㎡ 39평을 철거하고, 평생학습정보센터 건물 지하1층 지상3층 총 1,653㎡ 500평을 22억 5,300만원을 투입 신축 취득하려는 계획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내중심 가로변에 위치하여주차장이 다소 협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천설봉서원 건물 신축안은, 이천시 관고동 산64-1번지6,612㎡ 2,000평 세계기독교통일재단 소유에 설봉서원 건축물 8동 537㎡ 162평을시비 14억원을 투입 신축 취득하려는 계획안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토지가 재단 소유로서 건축은 향후 토지매입 후 착공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취득안은, 이천시 부발읍 신원2리 423번지 등 7필지5,904㎡ 1,786평과 건축물 6개소에 994㎡ 300평을 한강수계관리기금 29억 9,819만 2,000원을 투입하여 취득하려는 계획안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율면 주민복지회관 부지 및 건물 신축 계획안은, 이천시 율면 고당리 403번지전 2,244㎡ 679평 취득과 지상2층 529㎡ 160평 건축물을 신축하여 지역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 취득 계획안은, 이천시 율면 고당리 산58-1번지외 2필지 2만 9,720㎡ 8,990평을 23억 1,000만원을 투입 취득하여 다목적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 공원을 조성할 계획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발 보건진료소 부지 취득 계획안은,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201-1번지 637㎡192.6평에 보건진료소 건축물 148.92㎡ 45평이 1985년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보건진료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주)케이티로 되어 있는바, 보건진료소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 부지 교환 계획안은,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52-2번지 등 14필지 2만 4,150㎡ 7,305평 일죽주식회사 소유와 이천시 율면 월포리 산44번지 등 2필지 16만 4,441㎡ 4만 9,743평 시유지를 교환하려는 계획안으로서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 계획부지 취득은 시급히 취득해야 할 문제이나, 이천시 율면 월포리 산44번지 등 2필지 시유지 토지는 율면 주민들이 장래 지역 공공시설 설치 적지 지역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 경찰청 소관 재산과의 교환 계획안은, 이천시 창전동 415-18번지 532㎡ 161평 및 동 지상의 건물 291㎡ 2동 경찰청 소관 재산과 이천시 중리동 382번지 등 2필지 1,124㎡ 340평 시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 국세청 소관 재산과의 교환 계획안은, 종합행정타운 내 세무서 유치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천시 관고동 1-16번지 등 5필지 3,644㎡ 1,102평 및동 번지상 건물 1,896㎡ 5동, 국세청 소관 재산과 이천시 중리동 369번지 등 2필지 9,910㎡ 2,998평 시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전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은, 우리시가 소유한 소규모 보전부적합 재산과 현 장호원 소방파출소 부지 경기도 사용으로 인한 관리상 보전부적합 토지로서, 이천시 중리동 447-5번지 외 3필지 1,905.6㎡ 576평을 매각하려는 계획안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평생학습정보센터 건물 취득건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평생학습관이 9월 1일날 된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도시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승인 날짜요?
○ 김태일 위원 네, 9월 1일.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맞습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금 9월 1일날 시작을 해 가지고 이제 10월, 11월 두달 밖에안되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이것 이유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평생학습정보센터 기능 및 구성이라는 것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미 먼저번에 조례 심의를 거쳐서 의회 승인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기구, 인력을 확정지어 놓았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를 신설하고 또 담당에 다 배치를 해서 기구인력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이 센터를 빨리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유인물을 보시면, 앞에 한장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종합센터를 빨리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파란 색깔이 있는 연구라든지, 정책개발, 정보창구라든지, 네트워킹 또 연수, 홍보, 상담 이런 제 업무를 추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다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태일 위원 종합행정타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종합행정타운은 이제 우리 이천시, 우리 시청 관할 각 기구 뿐만 아니라 각 타 기관단체도 그리 한데 몰아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집합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을 이 밑에다 지어놓고 우선 동선도 안 맞지 않습니까? 무슨 볼 일이 있을 때 시청 내에 있는 것하고 시청 외곽에 있는 것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주차장, 그 앞에 지금 2차선 도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잘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이 약간 문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구 시장관사 그 지역이 물론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주차장이라는 것은 하루종일 차를 세우고 계속 안 빼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있고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용을 하고 또 골목길이라든지 멀더라도 차를 세워 놓고 접근할 수 있지 않나. 다만 지금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구 시장 관사가 접근성이 좋습니다. 시내이고 이런 접근성이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에 그런 시설을 해 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편의가 돌아가지 않나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우선 종합행정타운이라는 데에서도 벗어나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행정타운이라는 타운을 만들어 놓고도 시청에서 만드는 자체를 그리로 안들어간다면 거기를 누가 따라 들어오겠습니까? 이렇게 분산시켜 놓고, 지금이야내 대에 이것을 좀 했으면 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천시민이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 5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학습관을 다른 데에다 지어 놓고 거기서 이천시민이 내는 돈이 그리로빠져 나간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2년 정도 있으면 시청청사가 완공이 되니까 그만한 23억원을 들여 가지고 어디에다가 건물을 임대를 하십시오. 임대를 하셨다가 그리로 시청청사로 들어오시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바람직하고 또한 의원들 생각도 전체가 그렇게 가지고 있고 시민들한테도 물어봐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왜 시청에서만 밖으로 지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또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접근성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차 타고 안 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전부다 차 없으면 안 다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를 빨리 지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평생학습업무를 가동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타운 내에 시청이라든지, 문예회관은 앞으로 3년 내지 4년 후에나 지어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지금 동그마니 그것만 짓는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임대를 해서 쓰시라니까요. 돈을 아주 없애지 말고 임대를 하고 쓰셨다가 97년 12월이면 시청청사 다 지어서 옮겨 가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2년을 못 참고 무슨 저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임대를 하세요. 23억원을 드릴 테니까. 그 돈으로 임대를 하시든지, 또 그 시장관사를 파셔 가지고 행정타운 있는 데다 부지를 사셔 가지고 그리로 오시든지 그런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늘어 놓고 이천시민들이 우선 불편합니다. 평생학습관에 왔다가 또 시청까지 올라오려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군데다가 종합행정타운 다 넣었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또 다른 답변 있으십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아까 충분히 말씀드리고 제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쪽에 이천설봉서원 건물 취득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이 설봉서원은 지금 아랫절 그 장소에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조명호 위원 지금 그 아랫절의 철거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서광자 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 부분 뿐이 아니라 지금 거기 설봉서원 어떤 경과를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거기 있는 사람의 대책은 어떻고 그런 것을 한번 자세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입니다.
그 닭집, 설봉서원 관련해 가지고 닭집 철거에 대한 그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편의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해결이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그것은 저희가 해결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또 저희 철거비도 확보되어서 12월 중에 그것을 완료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12월 중에?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4쪽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으시면 22쪽 율면주민복지회관 부지 및 건물 취득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24쪽 율면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 취득입니다.
없으시면 26쪽 부발보건지소 부지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쪽입니다.
국 경찰서 소관.
○ 김태일 위원 아니, 28쪽.
○ 조명호 위원 28쪽.
○ 위원장 이현호 아, 네, 정정합니다. 28쪽 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 부지 교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가 율면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시유지가 전체 몇 평이지요? 교환하려고 하는 땅, 전체 평수가 몇 평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전체가 5만 9,740평입니다.
○ 조명호 위원 5만 9,740평 중에서 그러면 지금 율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지금 5만 9,740평을 전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율면에서는 차후에 토지 이용을 할 계획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겨달라고 하는 평수는 몇 평이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당초에는 3만평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일자, 어제인가? 그저께 이제 소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유지교환대책소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면에 구성된 것이, 거기서 새로이 나온 얘기는 그 교환대상 부지 중 1만평만 남겨 달라, 그 1만평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노성산 공원처럼 자연 그대로 나무를 살리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달라하는 그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3만평에서 1만평으로 평수를 줄였습니다. 그런, 면민들이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그날 거기서,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유지교환대책소위원회라는 소위 명칭입니다.
○ 조명호 위원 시유지교환대책.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주민들 임의단체입니다.
○ 조명호 위원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3만평 중에 1만평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전체 평수 중에 1만평만.
○ 조명호 위원 전체 평수 중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만평만.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아직도 이 문제가완전히 율면 주민들하고의 완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는, 안 되었다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소위원회라는 것은 그 전체주민을 대표해서 자기들이 결정된 사항이니까 1만평만 남겨달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부발읍에서 우리가 종합운동장 옆에 그 부근 그 땅하고 교환을 할 땅인데 거기에 교환이 될 땅은 몇 평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7,305평입니다.
○ 조명호 위원 7,305평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조명호 위원 이 7,305평과 우리가 지금 그러면 4만 9,740평을 우리가 이렇게 맞교환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이제 현실적으로,
○ 조명호 위원 물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단순비교는 곤란하고요. 그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액에 따라서 서로 많고 적음은 정산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맞바꾸어서 그것을 딱 바꾼다는 단순비교는 좀 곤란합니다.
○ 조명호 위원 글쎄, 맞바꾸, 물론 이제 절차가 감정의뢰 평가를 해 가지고 서로 상대 가격을 따져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는 아직도 이 문제점은 조금 더 그 지역주민들 간에 물론 시유지교환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문제점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문제는 이번에 부결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완전히 그문제에 대해서 타결을 본 다음에 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더 이상 답변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31쪽 국 경찰서 소관 재산과의 교환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경찰서쪽에서 이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자기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 위원장 이현호 31쪽 없으시면 34쪽 국 국세청 소관 재산과의 교환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37쪽 보전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문제가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 부지 교환하고 또 평생학습관 짓는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제의합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지금 조명호 위원님께서 협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서광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 위원장 이현호 설명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분만 주시지요.
○ 위원장 이현호 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아마 부연설명이 있으신가본데 짤막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평생학습센터 그것에 대해서 저보다도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차장에 대한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창전동에 주차면수를 보면 32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구 관사를 평생학습센터로 건립을 했을 때 지하 주차장이 12면, 앞마당에 그러니까 1층에 8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20면에다가 그 관사 앞에 일반주차장 18면이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일 들어가서 꽉 차인 부분도 있겠지만 들락날락 유동이 되는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치면 한 38면이 됩니다. 그래서 창전동에 인구라든가, 그 주변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대고 민원을 보면서 왔다 갔다하는 그런 차량대수, 그것도 이천시에서 창전동, 관고동 그쪽 동사무소 있는 부분이 아주 굉장히 많은 인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저희 평생학습센터도 38면을 가지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울러 이제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사람들이 학습, 공부를 하러 오는 그 학습관이 아니라 그 센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정보에 대해서 네트워킹하면서 들락날락하는 그 인원은 공부하는 인원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그런 것을 배려해주신다면 저희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시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긴밀한 협의를 하셨습니다. 협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생학습정보센터 건물 취득의 건은 현재 구 시장청사에 설립한다는것은 교통난, 주차난, 재정난 등 여러 여건상으로 보아 부적합하니 재검토 후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결합니다.
두 번째 이천설봉서원 건물 취득, 세 번째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취득, 네 번째 율면주민복지회관 부지 및 건물 취득, 다섯 번째 율면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 취득, 여섯 번째 부발보건지소 부지 취득은 원안가결합니다.
일곱 번째 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 부지 교환의 건은 율면 주민들과 시의 관계가 원만한 협의가 종결되지 않은 관계로 부결합니다.
여덟 번째로 국 경찰서 소관 재산과의 교환, 아홉 번째 국 국세청 소관 재산과의 교환, 열 번째 보전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은 원안가결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중에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계속해서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삭제되거나 재분장된 사무에 대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공보담당관의 위임사무 “공연에 관한 권한” 삭제. 주민지원과의 위임사무 “인장업에 대한 권한” 삭제.
세무과의 위임사무 “지방세(시세)에 관한 권한”의 수임기관 읍·면·동을 읍·면으로 개정.
환경보호과의 위임사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권한” 신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야생 동식물 관련업무 및 외래 동·식물 퇴치관련 업무 삭제.
폐기물관리과의 위임사무 “폐기물에 대한 권한 중 쓰레기봉투판매”사무의삭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권한” 삭제.
사회복지과의 위임사무 “매화장에 관한 권한”의 개정.
“구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이미용업에 관한 권한, 공중위생업에 관한 권한,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권한,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에 관한 권한” 삭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관한 권한,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에 관한 권한, 장애인복지업무에 관한 권한” 신설.
농림과의 위임사무 “산림에 관한 권한”중 입산허가를 입산신고로 개정.
산림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임산물에 대한 반출확인증발급과 반출확인용 극인타기사무의 삭제.
임야의 임목벌채신고 및 어린나무가꾸기를 위한 벌채신고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본 내용은 지난 의회 정례회 감사 때 조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으로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세조례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시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고 세무조사 시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나번에 서류의 송달방법에 전자우편을 추가하고 다번에 주민세 균등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읍·면지역에 4,000원, 동지역이 5,000원이었습니다만 변경해서 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모든 개인한테 6,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라번에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등 관련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 납부의무로 분리하고, 마번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수준과 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수준과 같이 1일 1만분의 3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번에 과세대장을 전자처리 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어정리입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문자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행정자치부 세외수입 업무지침에 의거 2003년도부터 3년간 중점추진 수수료 종목을 선정하여 연차별 현실화를 추진토록 함과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신설된 종목을 선정 추진하여 국가정책에 부응함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외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수산물가공업관련 등록신청 1건에 5,000원, 어선등록신청 1건 7,000원, 어선변경등록신청 1건에 5,000원, 어선등록관련 증서재교부신청 1건에 2,500원,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1건에 5,000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3년 9월 25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 중 주민등록증 용지관리,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 및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등록사무 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번에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에 관한 규정의 변경입니다. 주민등록표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권한을시장에게도 부여했습니다. 기존에는 읍·면·동장이 발급했었는데 지금은 시장·읍·면·동장까지 확대해서 발급하도록 되었습니다.
나번에 위임사무에서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센터를 설치하여 카드식 주민등록증 발급업무를 대행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의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할 경우 목적 및 근거, 자료의 범위 및 승인 절차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자료관리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11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입니다. 관련법규의 폐지 및 개정과 직제 개편에 의한 분장사무의 개정입니다.
셋째 제안 이유와 넷째 주요 골자는 방금 행정부 관계관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섯째 검토 의견입니다.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의 관련법규의 폐지 및 개정과 직제개편에 의한 분장사무의 개정 및 읍·면·동 분장사무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세법 제3조에 의거 시세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 이유와 넷째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섯째 검토 의견입니다.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동조례를 시행 적용함에 있어 시세의 부과 징수 시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인용함으로서 번거로운 문제점 등 동 조례의 미비점이 많아, 그동안 지방세법에서 인용하던 사항을 동 조례에 개선 및 보완하고, 동 조례의 조문 체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입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0일 개정되었습니다.
셋째 제안 이유와 넷째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 의견입니다.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이천시시세감면조례 제2조제2항의 용어 정리와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어선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규칙이 개정되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5조 수수료 규정과 청소년증의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셋째 제안 이유와 넷째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섯째 검토 의견입니다.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선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규칙 개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수수료 규정 및 청소년증발급등에관한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등록신고 및 교부 등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지방재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입니다.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른 동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셋째 제안 이유와 넷째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섯째 검토 의견입니다.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중 주민등록증 용지관리,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과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것이, 이것이 주민세 아닌가? 이것이 주민세 아니지요? 주민세 맞는 것이지요? 이 주민세가 전국적으로 올라온 것인가요? 이천시만 올라온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먼저부터 계속 올라오는 것이지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2007년까지 1만원까지를 목표로 해서 해마다 조금씩 올려 나가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금 이것이 다른 시·군하고 형평이 맞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거의 맞추는 것이지요, 다른 시·군하고 맞추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계속해서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이라는 것이, 청소년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 이것이 왜 나오기 시작했느냐 하면요. 대학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감면이 있습니다. 그 학생증을 제시했을 때 그런데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청소년증을 교통에, 기사한테 보여주면 감면시켜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개 이게 재발급을 안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일단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개정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남겨 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조명호 위원 이것이 지금 상위법에서 만들어지는 청소년증이 5,000원이 거기서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이것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서울시부터 시작된 제도인데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청소년증을 발급하는데 5,000원씩 받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재발급이요. 재발급.
○ 조명호 위원 재발급에 한해서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조명호 위원 발급할 때는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조명호 위원 너무 비싸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또 잊어버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과태료 비슷하게 해서 한 5,000원 하는.
○ 조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그 어선의 정의가 어디까지가 어선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내수면에서 이제 우리 이천시같은 경우에는 내륙지방이니까 크게 해당되는 것이, 그 내수면 있잖아요? 저수지같은 데, 배를 이용하고 그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오성주 위원 저수지에 있는 배가 어선으로 들어가나요?
○ 김태일 위원 고기 잡는 것.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도 고기 잡고 그러는 것은 해당되는 것이 있지요. 등록을 하고.
○ 오성주 위원 그 관내에 어선이 많이 있어요? 몇 척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구체적으로 세어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현호오성주권영천김태일서동예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회계과장이철호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환경보호과장임규석
자치행정과장이승오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세무과장정연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송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