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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22일(월) 10시 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9.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10.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11. 이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함석구 의사담당 함석구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연석회의로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보고 청취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완료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11월 19일 제74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을 협의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현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현호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금번 임시회에서도 부의된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으로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물 및 토지와 관련된 재산의 취득, 교환, 매각과 관련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바, 심사결과를 주요골자별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 중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부지, 율면 주민복지회관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부발보건진료소 신축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부지 취득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투입하여 관련 시설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수질오염 방지와 깨끗한 물관리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율면 주민복지회관과 생활체육공원 부지, 그리고 부발보건진료소 부지 취득은 해당 지역민에 대한 보건 및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사항 중 건물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학습정보센터 신축, 이천설봉서원 신축,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신축, 율면 주민복지회관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건물취득에 관한 사항은 모두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복지생활 증진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만 평생학습정보센터 건물신축의 경우 건물 위치가 구 시장관사로서 시내중심에 위치하여 혼잡한 교통과 주차시설 확보에 문제점이 있고, 또한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후 최적 입지 조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으며, 나머지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환대상재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재산은 부발읍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와 창전동 경찰청 소관 건물 및 부지, 현 세무서가 위치한 국세청 소관 건물 및 부지를 율면과 중리동 일대에 위치한 시유지와 교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찰청 및 국세청 소관 재산과 중리동 일대의 시유지 교환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으나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와 교환하려고 하는 율면 일대의 시유지는 율면 주민들이 지역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민들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매각 재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계획에 잡혀있는 재산은 현재 경기도가 사용하고 있는 장호원 소방파출서 부지 등 관리상 보전부적합 토지로서, 매각 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 관련 법규의 내용변경과 직제개편에 의한 분장사무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된 위임사무의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일괄된 법률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신속·정확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세조례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내용을 전면 개정코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개정으로 시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제도적 준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상위법령과의 일관된 법률체계 구축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증의발급에관한제정및어선의등록에관한수수료규칙 등 상위법령상의 수수료 관련 조항 제·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 종목을 신설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여 국가정책에 부응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코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일관된 법률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등록사무의 적정 추진이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현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7. 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6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의원님이 참석하지 못해서 간사님이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정호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도 각종 부의 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노인의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이 올해 10억원으로 조성 완료되어 기금 적립금 관련 조항을 조성된 금액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장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이천시 특성에 맞는 장사시설의 설치와 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나, 조례내용 중 의미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구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조정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각종 재난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보존은 물론 시민의 귀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나, 조례내용 중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항이 대표성 확보와 정확한 의미 전달에 있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내용 보강 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키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현행 재난관리법상의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법상의 재해대책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일원화하고, 민간시설에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기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재난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코자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재난의 예방과 복구 등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김정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이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이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의원님들, 8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20일간의 회기로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되는 그 날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7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15인

원종성민병효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오성주

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공무원 26인

부시장이재동

사회복지과장김진목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환경보호과장임규석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농림과장최용환

보건소장심평수

축산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건설과장이종원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도시과장이호섭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교통행정과장윤순성

자치행정과장이승오

지적과장김찬영

세무과장정연흠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회계과장이철호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주민지원과장이종명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송광범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정보문화사업소장신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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