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0일(금)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함석구 의사담당 함석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차수정예산안이 2004년도 12월 7일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제1차수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5분)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차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8억 6,916만 6,000원이 증가된 2,822억 7,360만 5,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억 2,131만 6,000원이 증가된 2,201억 1,86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7억 4,785만원이 증가된 474억 7,641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421만원, 도비보조금 1억 1,7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8,913만 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3억 7,043만 9,000원, 읍·면·동 예산에 5,357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3억 4,277만 9,000원, 경제개발비 8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 규모는 207억 4,785만원이 증가된 474억 7,641만 7,000원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수정예산규모는 31억 4,752만 8,000원으로 당초 대비 증감은 없으며 일반예비비 22억 752만 3,000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중리천 복개도로 노상주차장 정비공사 4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에 18억 7,5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 수정예산 규모는 1억 4,416만 2,000원으로 당초 대비 증감은 없으며 경상적경비 1억 3,898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수질관리특별회계 수정예산 규모는 207억 4,785만원으로 국비 및 도비보조금 수입 167억 9,847만 2,000원, 교부세 2,137만 8,000원, 세외수입 39억 2,800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55억 8,8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33억 2,6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개선사업 7억 2,800만원,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11억 5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수정예산 규모는 5억 2,000원으로 당초 대비 증감 없으며 사업예산 중 2,000원을 예비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이해수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차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200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 2004년 12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제1차 수정안을 포함하여 2,822억 7,360만 5,000원으로써 일반회계 2,021억 1,865만원, 특별회계(공기업포함) 621억 5,49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회 제1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본예산 대비 7.9%인 208억 6,916만 6,000원이 증액된 수정안으로써 일반회계에서 0.1%인 1억 2,131만 6,000원과 기타특별회계에서 77.6%인 207억 4,785만원이 증액된 반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수정예산안 해당이 없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대비 0.1%인 1억 2,131만 6,000원 증액 편성된 수정예산으로, 추가 내시에 의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421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1,710만 6,000원을 증액하여 경상비 일부 중 증액 및 조정과 경미한 보조사업비 일부 조정 및 채무상환금 4억 6,8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77.6%인 207억 4,785만원이 증액된 수정안으로, 세외수입에서 22.6%인 39억 2,800만원과 국·도비 추가 내시에 의한 보조금에서 179.6%인 167억 9,84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5억원 증액과 사용료 및 이자수입으로 14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에서 168억 1,9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수정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70.6%인 207억 4,785만원을 증액하여 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147.9%인 221억 9,2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경상비 및 채무상환예산이 조정 편성되었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와 온천관리특별회계 및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예산 증감 없이 사업변경 등 자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섯째 계속비사업 변경입니다. 당초예산안의 계속비 14건 중 일반회계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계속비 사업 2건과 특별회계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 2차 계속비 사업 외 2건에 대하여 사업기간 연장 및 2004년도 예산집행액과 2005년도 예산집행액이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여섯째 채무액 원금상환액 증액입니다. 수정안에서 2005년도 상환계획을 24억 9,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2005년도 말 채무잔액은 102억 3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일곱째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과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사용료 수입 등이 재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9%인 208억 6,916만 6,000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에서는 경미한 경상비 일부와 보조사업 및 채무상환금의 조정과 증액 편성되고, 기타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경상비 일부 조정과 환경관리사업 221억 9,275만 7,000원을 편성하고, 계속비는 당초 총 14건 중 4건에 대하여 예산집행액 등을 변경하는 등 예산안 변경조성과 증액 편성하기 위한 수정예산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1차수정예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중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560억 7,893만 6,000원보다 1억 2,131만 6,000원이 증가된 562억 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당초 359억 1,766만 6,000원보다 421만원이 증가된 359억 2,2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사회복지사 자활근로사업비 42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당초 201억 6,097만원보다 1억 1,710만 6,000원이 증가된 202억 7,8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회계과 국유재산관리비 1억 1,78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 자활근로사업비 77만 3,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2쪽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비로 시보공무원이 될 자 시간외근무수당 3,74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먼저 인원수 계산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한국자유총연맹 위탁사업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 등 4개 사업 95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시장실 씽크대 구입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층 회의실 냉방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중복 요구된 CCTV 취득비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 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부 남북청소년 한마음캠프 사업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민족 친구쉼터마당 운영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자유총연맹본부에서 50%, 시비 50% 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주민지원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주민지원과가 평생학습과로 변경됨으로써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설명은 드리지 않고 그냥 짚어나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도 과가 변경됨으로 해서 이미 기 설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7쪽 역시 마찬가지로 과 변동에 의한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4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49쪽, 50쪽, 51쪽, 52쪽, 53쪽, 54쪽까지는 주민지원과가 평생학습과로 바뀌면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산세 과세자료조사 인부임 2,77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서 구입비로 지적·건물현황도 구입비 1,1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산세 과세자료조사 비품 도면보관함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칸막이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유재산 전산프로그램 운영 인부임 1,8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유재산 지적공부정리 인부임 1,8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실태조사관리 인부임으로 본청은 1,018만원과 읍·면·동 2,54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1,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국유재산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877만 3,000원을, 급량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특근자 급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국유재산 소송수행과 실태조사에 따른 여비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역시 주민지원과에서 평생학습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매입 기본설계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평생학습과로 변경되는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6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75쪽 기타보상금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자 시상에 따른 시상금 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부분 3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질의 없으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쪽, 42쪽, 없으시면 43쪽, 없으시면 44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목이 바뀐 모양인데 남북청소년 한마음캠프라는 게 뭡니까? 북한 청소년들이 이리로 넘어오는 거예요? 남북청소년 한마음캠프, 44쪽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자치행정과장 이승오입니다. 남북청소년 한마음캠프는 지금 월남한 청소년들 20명하고 저희 남한의, 우리 이천시의 학생들 20명하고 같이 합동캠프를 하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어디서 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여름방학에 실시를 합니다.
○ 김태일 위원 어디서 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래서 그 장소는 아직 저희 먼저 번에는 미란다에서 했는데요. 내년도 2005년도에는 아직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작년에도 있던 사업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예, 이것은 50%를 자유총연맹본부에서 대 주고 시비를 50%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한 2박 3일 하겠네요? 2박 3일 정도 하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 김태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되셨으면 45쪽으로 가겠습니다.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 5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52쪽, 53쪽, 없으시면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59쪽, 60쪽, 63쪽, 64쪽, 65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매입비 1억원 삭감한 원인이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기본설계비를 세워 놨었는데요. 아직 부지 매입도 다 안되고 그것 뭐 별로 지금 급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하고 나중에 추가로 매입이 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모든 사업이 기본계획이 없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를 내는데 그 땅 사놓고 설계 들어가는 데 없잖아요. 어떤 기본이 나와 있어야 땅을 얼마만큼 산다는 게 나오지, 계획도 없이 땅을 사놓고 한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땅 사는 것은 바운더리(boundary) 다 잡혀 있습니다. 어느 필지를 어디까지 산다는 그 계획은 다 돼 있는데 뭐 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받아놓은 사항이니까 일단 다 구입이 된 다음에 설계비용하고 토목공사비도 다 세워서.
○ 이종률 위원 그러면 땅 사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처음에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조건에 맞춰서 한다는 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단은 매입, 매입이 우선 문제고요. 그 다음에 토목공사비가 인제 그 차기문제가 되니까 그때 가서, 부수비용은 그때 가서 다 예산을 수반해서.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우리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럼 당초부터 이것 세우지 말아야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기본설계비가 세워질 아직 시기가 아닌데 이걸 잘못 세웠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 이종률 위원 모든 사업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무슨 말씀인지.
○ 이종률 위원 어떤 걸 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그 규모가 축소됐다고 거기 맞춰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5쪽, 76쪽.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76쪽 아닙니다.
○ 위원장 김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계속해서 대민봉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정국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대민봉사실 세출예산 사항별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주민등록표 수기작업 폐지를 위한 2차 원장대상 실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4개 읍·면·동에 일시사역인부임을 당초 4,462만 2,000원에서 1,741만 3,000원을 증액한 6,2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무정전전원 공급장치인 UPS에 1,750만원을 삭감하여 앞서 설명드린 일시사역인부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대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50쪽으로 넘어갑니다. 50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민봉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입니다. 전산관리 민간자본이전비로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면서 민간자본보조비 1,1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1쪽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 상환이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시청사 증축공사 300만원, 대월면청사 신축공사 450만원, 보건소청사 신축공사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 상환융자금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차입금 상환으로 시청사 증축공사 5,000만원, 대월면청사 신축공사 3,000만원, 보건소청사 신축공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4억 88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예산으로써 97쪽이 되겠습니다. 97쪽 내무행정 일반운영비로 신하주민복지센터 청소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1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일반운영비 신하주민복지센터 정화조 수거료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시설장비유지비로 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주민숙원사업비로 동산2리 농로 포장공사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주박리 쉼터 조성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없으시면 91쪽으로 가겠습니다. 9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쪽, 99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69쪽 하단을 보시면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를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보시면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 2세트 1,194만원이 기획실 전산관리계로부터 사회과로 이관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일시사역인부임 266만 4,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내용은 자활근로사업인데요. 국비가 증액이 되고 도비, 시비가 감액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청소년복지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7,896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여성복지예산으로 74쪽으로 이관이 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3쪽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해서 1억 923만 2,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하단을 보시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과 그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있던 것이 민간경상보조로 되고, 국고보조사업 해서 노인일자리 지원 8,192만 4,000원이 감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7,896만 7,000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복지 예산에서 여성복지 예산으로 넘어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79쪽 농림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농정관리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억 2,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부담지시 변경으로 인해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1쪽 보시면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업 내용을 변경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젖소 검정능력 사업비를 4,800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한우 체내수정란 이식사업 해서 4,800만원을 신규로 삽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지역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도비보조사업 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자기축제 지원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건 당초예산이 8억원을 예산요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86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아이치엑스포 전시 출품작품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이치현의 세계도자엑스포에 참여하는데 저희가 대작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을 큰 것을 1m 이상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되겠는데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합계가 345억 3,43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용을 보시면 지방세수입이 제로, 세외수입이 84억 310만 4,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2,137만 8,000원, 그 다음에 보조금이 261억 9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합계도 345억 3,431만원이 되겠습니다. 127쪽을 보시면 수입에 따른 것은 하수도 사용료하고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해서 23억원이, 하수도 사용료 23억원이 되고요. 또 환경기초시설 사용료 해서 이것은 1,2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수정예산에서 6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28쪽에 가면 순세계잉여금해서 25억원이 포함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 167억 9,8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139억 5,200만원,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장호원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도비보조금으로 해서 28억 4,6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9쪽에서 분권교부세 해서 2,1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을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등 해서 28억 4,6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축산폐수수집·운반비 지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지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개발비에서 13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수질 용역비 해서 5,32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질정보 수집체계 전산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 공통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팔당수계에 있는 저기가 되는데요. 도·시·군 간에 오염물을 전산망으로 구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쪽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주민지원사업 및 DB화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2,2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39쪽을 보시면 당초에 3명에서 1명을 감해서 2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쪽 일반운영비에서 1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현황판 제작 등해서 사후관리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가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 그 뒤에 장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을 해 올릴 것이고요.
148쪽 보시면 환경사업소 운영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이 7억 2,80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해서 4억원이 되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서 악취방지, 악취민원이 자꾸 증가함에 따라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악취방지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9쪽을 보시면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연차 계속사업비로 2006년까지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그 밑에 보면 악취방지시설 증설해서 시비로 당초에 편성되었던 것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로 악취방지시설을 하고 시비로 계상했던 사업을 삭제시켰습니다.
오수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12억 9,192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었습니다만159쪽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이 2억 2,128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해서 2억 328만원을 삭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지원해서 1,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해서 15억 1,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 2억 16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2,040만원, 또 151쪽 계속해서 보시면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해서 10억 2,480만원 또 오수처리시설 개선비 지원해서 2억 6,64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 150쪽은 금액 일부 조정한 것이 있고 이것이 국비가 아니라 도비로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1쪽 보시면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하는 것이 이것이 신규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개선비 지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잠깐 제가 설명을 해 올리면 하수처리시설이 아닌 데에 오수처리시설을 식당같은 데에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같은 경우를 위탁해서 대개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하게 되면 한달에 한 30만원씩 내놓아요.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됨에 따라서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예산에서 60%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40% 내고 이것 뭐 금액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규모에 따라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수처리시설 개선비 지원하는 것은 오수처리시설을 해 놓았는데 시설이 상당히 기술진단 해 보니까 형편이 없습니다. 기 해 놓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수리비를 6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40%를 내는 이것은 아주영세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것으로 인해서 언젠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이것은 장암리에서도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이것 민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을 보시면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호법면 안평리 일원 1일 300t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2007년도까지 928억3,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2005년도 계획이 95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2006년도 이후에 832억 8,200만원이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0쪽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이 2002년도에서 부발읍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기금 100%에서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1년을 연기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2004년까지 총사업비 61억 3,082만 3,000원 중에서 지금 2004년까지 집행을 27억 4,920만원을 하고 33억 8,162만 3,000원은 2005년도 계획으로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뇨위생처리장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2005년까지 하려고 했던 사업을 2006년까지 변경을 하면서 총사업비 28억 5,800만원에서 2004년까지가 7,80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억 7,693만 1,000원을 2005년도 또 2006년도 이후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도 당초 2005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06년까지 연기를 하면서 총사업비 33억 2,600만원중에서 2004년까지 집행을 105만 7,000원을 했고 집행잔액 24억 4,794만 3,000원을 2005년도 계획과 같이 2006년도 이후로 나누어서 집행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산업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수정예산안 대부분 모자라는 금액, 계상되지 않은 금액, 올리고 또 목 변경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시설비에서 2,000만원 깎아서 부대비로 1,950만원 넣으셨는데 50만원은 어떻게 하셨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법정 요율은 0.25%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0.25%를 적용시켜서 사실 그 착오로 인해서 50만원이 더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수정을 하느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 초기년도라 조달수수료가 2,200만원이 돼요. 그래서 그것 증액한 부분은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런 설명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설비에서 2,000만원에서 1,95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50만원은 어디로 갔느냐 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것은 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디가 착오가 난 것인가요? 부대비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시설부대비 요율로만 적용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쪽 시설비 2,000만원이 더 들어가서 착오가 생겼던 것인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아니고요. 시설부대비에서 요율을 0.25%를하게 되어 있는데 조달수수료가 사업초기 년도에는 2,2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요율만을 적용시켜서는 부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 증액한 것을 제가 질의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2,000만원을 깎아서 2,000만원을 다시 세우는 것이 통상 예인데 2,000만원을 깎아서 1,950만원만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50만원이 없어졌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 부분은 착오입니다. 50만원을 당초에 착오로 인해서, 더,
○ 김학인 위원 착오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50만원이 날라갔거든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를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50만원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착오로 인해서 5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50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부연해서 설명을 예산담당님이 한 말씀하세요.
○ 민병효 위원 아니, 50만원이 간 데가 없으면 예비비로 갔다든가 다른 어디로 포함이 됐다든가 그렇게 얘기 해야지요.
○ 김학인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82억원이 예산이 섰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착오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000만원 깎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또 부대비에서 이것이 요율이 조달수수료가 반영이 안되었으면 조달수수료만큼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1,950만원만 더 넣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예산 계상된 것이 여기서 그 시설비에서 2,000만원을 깎았잖아요. 착오도 아닌데 깎을 이유가 없었던 것을 깎아서 50만원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산을 저희가 현재 편성해서 넘길 때 시설부대비를 2,000만원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제 그 착오로 인해서 이 예산서가 나갔을 때 2,05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50만원에 대한 돈은 당초에 착오로 인해서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감액을 한 것입니다. 예비비로 가지도 않았고 감액한 것입니다.
○ 오성주 위원 예산담당님이 설명하세요.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 사업비 중에서 당초에 시설비로 하고 시설부대비도 만들어 놓았는데 아마 그 사업부서에서 하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조달수수료가 생각지 않게 많이 든다 해서 일부분을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일부분을 보냈는데 거기에 그대로 갔으면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의가 없을 텐데, 그 중에서 50만원은 당초에 처음 그 사업비, 시설비나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사업비를 하다가 보니까 50만원이 더 들어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삭감시킨 것으로 그냥 이해를 해 주시면,
○ 김학인 위원 삭감시켜서 예비비로 갔나요?
○ 예산담당 심규원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예비비로 다 떨어지지요.
○ 김학인 위원 문제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김학인 위원 여기는 자치단체부담금은 우리가 통상 예비비로 넣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 예산담당 심규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요. 다만 저도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것을 시설비를 깎아서 시설부대비로 집어넣겠다고 일부를, 부대비가 모자르다, 그래서 집어넣겠다고 해서 아, 그러면 그렇게 작업을 해라 하는데 직원들이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그 시설부대비 그 요율을 자꾸 따지고 어떻게 어떻게 따지다 보니까 아마 이런 모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100% 옳은 말씀인데 그래서 약간 그것, 직원들끼리 그것 약간 수치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자치단체부담금 받은 것들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금 다 들어와 있나요? 그리로.
○ 예산담당 심규원 네, 들어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차피 하고나서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그것 나중에 정리를 해 주면 됩니다. 혹시 잘못된것, 조금, 그것,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자치단체부담금이라는 돈은 우리 일반회계 예비비하고 분리해서 따로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 예산담당 심규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정산 다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들어온 것대로 다시 맞추어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부담금에서들어온 돈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 예비비 50만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부담금 받은 내용 중에 하여튼 금액이 정확히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 예산담당 심규원 아, 그것은,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받아서 들어가 있는 돈이 전부 얼마인가요?
○ 예산담당 심규원 그것은 없어요. 지금 만약 들어갔으면 50만원, 이것 외에는 없어요. 다 편성이 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을 할 때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김학인 위원 이쪽에 1,950만원이 필요하면 시설비에서 1,950만원 깎아서 이리로 집어넣어야지. 그것 50만원 달랑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닌 돈을거기다 집어넣습니까?
○ 위원장 김정호 우리 김학인 위원님이 이해가 덜 가시는 사항인데, 그것 잘 좀 하셔야지요.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71쪽, 72쪽,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하단까지 없으시면 79쪽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89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그 79쪽에 보면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이 2억 2,1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오늘 농업단체하고 무슨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가 있는데 지금 담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영길 담당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 농산유통담당 임영길 농산유통담당 임영길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500만원을 요구했으나 부담 지시가 도에서 현재 기금 출연한 돈을 1,140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이 많다 보니까 굳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담할 것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부담지시가 금년도에 2,500만원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 이광희 위원 도기금이 1,940억원이요?
○ 농산유통담당 임영길 도기금 현재 1,140억원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도에서요.
○ 이광희 위원 1,140억원이요?
○ 농산유통담당 임영길 1,140억원이요.
○ 이광희 위원 지난번 질의 때는 매년 3억원씩 기금을 출연시킨다고 그랬는데 그새 계획이 바뀌었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답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출연한 것이 36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지금 수혜를 받기는 한 93억원 받았는데 도의 기금이 기금이라는 것이 수요에 따라서 증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당초에 3억원을 출연을 하라고 그랬다가 도의 재산사항을 보니까 넉넉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액을 시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1,140억원이면 이천시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죠. 경기도.
○ 이광희 위원 경기도인데, 우리 시에서도 지급받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이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없어요. 저희가 출연한 것은 그 중에서 36억원입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되셨으면 81쪽, 없으시면 85쪽, 85쪽 안 계십니까? 86쪽으로 가겠습니다. 123쪽으로 가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85쪽 도자기축제지원금이 1억원이 당초보다 늘었거든요.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당초 예산이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 해서 8억원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축제가 저희가 58일입니다. 금년도 축제를 24일 동안 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9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금년도 축제비로. 그래서 58일동안 하려면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렵겠다, 그래서 1억원을 더 추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부스값이라든가 참여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억원을 더 추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되셨습니까? 아직 안 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도자기축제 지원금이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가는데 이것을 도자기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자기조합으로 넘겨줄 의향은 없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도자기조합에서도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예를 들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장기적인 예를 들면 5년이면 5년을 세워놓고 첫해는 우리가 한 8억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또 갈수록 부담이 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합에서요.
그렇게 해서 한 5년차에는 우리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가 그렇지 못하다는,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이천도자기축제는 도예인들만의 축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과연 도자기조합으로 이관을 시켰을 때 저희가 하는 것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만큼 과연 그렇게 동조를 해 주고 협조를 해 주고 참여를 해 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 서동예 위원 짧게 좀 답변해 주시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상당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도자기축제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는 우리 이천시민을 위한 축제가 아닙니다. 왜 이것이 이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축제입니까? 모든 축제는 외부인들을 많이 끌어 들여서 거기서 부수적인 거기에서 많은 이익금을 내기 위해서 하는 축제이지, 또 이천시를 홍보하기 위한 축제이지, 이천시민들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장호원의 황도복숭아축제 같은 것을 더 늘려서 한다고 하면 뭐 거기에서 15억원 정도 요구하면 그렇게 해 줄 예산이 있습니까? 어렵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늘려나가면 시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이 전부 충당이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비엔날레는 특별한 경우이죠. 계속 이렇게 늘릴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요.
○ 서동예 위원 2003년도에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2003년도에. 비엔날레 할 적에 얼마 지원해 줬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때 12억원 해 줬는데요, 그때는 도에서 재단에서 4억원을 추가로 줬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8억원을 준 것이죠. 그런데 도의 재정형편이 금년에 아마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예산이 금년에 4억원 정도 도에서는 못 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내년도에 며칠 한다고 그랬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58일입니다.
○ 서동예 위원 비엔날레 기간이 58일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도자기축제를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다가 조금 각도를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자기축제 비엔날레를 장기 구상으로써는 영구도자기거리를 조성해서 거기서 축제도 하고 1년 12월 거기서 판매도 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진행속도는 전혀 없이 지금 여기 1억원을 추가하면 10억원을 지원해 주고, 뭐 주변의 꽃 화분을 바꾼다, 뭐 환경정비를 한다, 뭐 주차장 관리를 한다, 다 합하면 13, 14억원이 들어가요.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축제에다가 해마다 여기다 쏟아 붓느냐 앞으로 영구하게 자리가 굳어지는 자리도 아닌데, 그래서 이 축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비용의 일부를 영구도자기거리 조성하는 데에다가 이렇게 좀 지금부터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정책적인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이 오래 걸릴 것이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많이 숙지해 주시고요. 123쪽 넘어가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88쪽에 보면 전철정비권 운영손실부담금이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123쪽 없으시면 124쪽, 세입 127쪽, 없으시면 128쪽, 129쪽, 130쪽, 131쪽, 132쪽 세출로 넘어갑니다.
사회개발비 137쪽, 138쪽, 139쪽, 141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8쪽으로 넘어갑니다. 148쪽 하단, 149쪽, 151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오수처리시설개선비 지원을 60%를 영세사업장에 60% 지원해 주고 40% 자부담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영세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도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 지시를 하면서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영세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어요. 기술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서 개선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런 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지침은 추가로 시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시설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할 텐데,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렇죠.
○ 김학인 위원 오래 전에 했다던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할 텐데, 그 한계가 크게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처리량이 몇 t 이하라든가.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런 것이 기준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직 마련이 안됐다는 말씀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렇죠. 지금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이 안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는, 이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렇죠. 대상기준에 적합한 그 처리시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죠.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에 적합하다는 기준이 한강수계 권역에 있는 시설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천시 전역에?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인데,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한 10억원씩 되면 우리 이천시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장을 하수처리장을 그것을 위탁 관리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건물에 오수처리 위탁 관리하는 것,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인데요. 이것도 지침이 아직 시달은 안 됐는데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영세음식점들이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술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환경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관리를 주는데 월 20~30만원을 주고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60%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 두 가지가 기준이 똑같다는 얘기네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지원비율은 60%로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똑같이 60%를 지원하고 자부담 40% 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렇죠. 같이 내려올 것이고요. 이것이 도의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 김학인 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천시 전역의 누구든 어떤 식당이든 그렇게 하는 식당에 대해서 해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것은 과장님,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지침내용이 경기도로부터 이천시에 딱 도착이 되면 시행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이렇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자료로 해서 주셔야지, 자기 지역 해당 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이천하수종말처리장만 증설계획이 있는데 이것 확정이 된 것입니까? 승인은.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조건부승인으로 지금 결재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천시에는 각 면 단위의 하수종말처리장도 용량이 상당히 적은데 이천시 것만 증설을 종량승인을 해 주고 면단위에 있는 것은 조건이 아직 안되네. 이번에?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건설도시국에서 설명이 있겠지만 우선은 하수도정비계획이 승인사항에 따라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덧붙여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005년도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가 경기도 방문의 해예요. 경기도 자체로 이것 시책으로 해 놓은 것인데, 도로변에 휴게소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화장실을 좀 깨끗하게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휴지라든가 청소용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5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일시비로 되어 있길래 한 군데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5군데.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155쪽 기타차입금상환이자이기 때문에 157쪽까지 넘어가서 1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비사업 170쪽, 171쪽까지 위원님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예산에 조금 관계없는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 지금 국가시책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보면 마을하수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마을하수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에 설성면 금당리 정 위원님 계시지만 우수가 들어가서 비만 많이 오면 넘치는 그래서 제대로 관리 안되는 이런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마을 하수도를 만들어 놓으면 비슷한 현상이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지만, 한강수계 복하천수계 뿐이 아닌 다른 데로 처리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도 오염을 방지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보면 초지리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800세대가 넘는 큰 마을이거든요. 여기에 하고 싶지만, 하는 어떤 기준도 기금 가지고 쓰기 어려운 지역이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나중에 문제이고 저희 사동리 지역에는 사동2리, 뭐 1리, 5리, 6리, 초지2리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동네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 동네만 딱 끊어서 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전부 엮어서 부필리 저 아래쪽 응암리 양화천 주변에 처리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초지리 그쪽으로.
그렇게 해야만 오수만 들어가게, 우수 같은 것이 안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다 처리를 하게 되면 위에 설성면 송계리나 상봉리쪽 다 연결을 해서 만들 수 있고 응암리 이쪽 부분을 다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처리장을 단월처리장처럼 처리장을 만들어야 제대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됩니다. 환경부에 마을하수처리장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그런 대규모가 아닌 준규모의 처리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정리가 되는데 시의 정책방향을 하수처리에 관한 방향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처리장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환경부에 요청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그 계획이 수립되면 수립된 것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나도 이 예산설명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대포동에 육군비행장 항작사, 항작사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물이 정말 거기는 볼 수가 없어요.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몇 번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는 연탄재, 연탄방을 이렇게 청소하느라고 물 뿌리면 그 물 같이 시커멓게 나오는 그럴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왜 그렇게 단속이 안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단속을 안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 서동예 위원 단속을 안 하길래 그렇게 물이 나오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한강감시대 있잖아요? 한강감시대에서 군부대까지 전부 점검을 합니다. 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 서동예 위원 그런데 왜 그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 그 항작사 내에 목욕탕이 있어요. 그 목욕탕 물도 거기로 다 내보내는 거예요. 거기 내가 늘 드나드는 입구이기 때문에 물을 가끔씩 잘 보는데 거기서 또 낚시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물에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다는 얘기지요.
○ 서동예 위원 어, 깨끗해서 그런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낚시질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위원님 말씀하고 상반된 얘기인데요.
○ 서동예 위원 그 단속을 좀 해서 어떻게 거기 좀 물이 깨끗하도록 만들어야지, 거기는 아주, 그래서 늘 저기 단월하수종말처리장 만들 적에, 지을 적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 알았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까지 좀 끌어달라 그런 거예요. 신갈리 것하고 항작사 것은 거기로 같이 좀 유입을 시켜 달라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그때. 거기 좀 특별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 다음에 건설도시국에서 또 하는데 그때도 한번 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네, 없으시면 산업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공사 융자금 상환비 3억 1,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으로 시·도수리계수리시설 관리비, 이 말이 참 이상하네.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를 삭감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로 봉고 더블캡 보험료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시설장비 임차료에 계상된 굴삭기 1,400만원, 제설작업용 덤프 임차료 4,0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철정기권 운임손실 부담금 9,424만 2,000원, 대중교통 환승할인 결손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시설비로 중리천 복개도로 노상주차장 정비공사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9쪽 온천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예비비 1억 3,898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하수도관리 일반수용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3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지하수 계측기 설치추진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국고보조사업으로 단월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1,696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 환특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50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설치 시범사업비 9억 6,900만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 시범사업에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하수종말처리장 5,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설치 시범사업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비 105억 9,6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비 2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지하수 계측기 설치비 3,9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부대비로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노후관 개량비로 4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검측용 계측기 구입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대행수수료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5쪽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교부금 보조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장호원하수처리장 이자상환비 1억 4,9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장호원하수처리장비 1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5쪽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예비비 2,000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6쪽, 87쪽, 88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3쪽으로 넘어갑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88쪽 전철정기권 손실금하고 환승할인 결손금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건 인제 지방자치단체간, 우리가 서울시에 부담하는 건데 교통행정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교통행정과장 윤순성입니다. 전철정기권 운임손실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및 철도청에서 지난 7월 1일 해서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개편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승제를 하고 있는데 환승제 예를 들면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가서 만약에 인제 서울터미널에서 내리면 또 다른 데 시내버스를 타든지 전철을 타게 될 경우 그때는 표를 여기서 서울까지 끊고 그 다음에 또 서울에서 또 거기 전철표를 끊는, 이렇게 됐었는데 7월 1일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여기서 표를, 그리고 이제 카드제, 카드제로 하는 겁니다. 그 카드 그걸 가지고 서울역에서 내리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그 카드를 가지고 전철을 또 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인데 거기서 인제 이렇게 되면 정기권이라고 해서 이것을 7일, 또는 15일, 한 달 단위로 해서 이게 한번에 정기권을 끊어줍니다. 그 정기권을 끊어줄 때 10%~20%를 할인해 주게 됩니다. 그 저기서, 그 카드회사에서. 10%~20% 할인해 주게 되는데 그 할인해 주는 것만큼 우리 경기도 수도권 지역 내의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그 금액이 지금 9,400만원, 뭐 1,300만원 이렇게 다 들어왔는데 이것 하면 1억원이 넘는데 여기서 그 정기권을 살 때 사는 액수의 20% 할인만큼만 보상하는 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렇지요. 그 정도.
○ 김학인 위원 이천시민이.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시민이 이용하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천시민이 이 카드를 안 샀다, 그러면 이것 안 나가는 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런 경우, 글쎄, 이것은 이 기준이 어떻게, 예산 범위 세운 게 그쪽에서 조사한 것이 2002년도에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 1일 560명이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 조사한 게,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게 560명 분에 대한 이게 그 산출내역인데 그 산출하면 통행량하고 인구수하고 재정능력을 고려해서 이게 산출된 내용이고, 원칙은 이것이 1억 8,800만원이 우리한테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예산이 좀 없어서 일단 50%만 여기 반영한 걸로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어쨌든, 어떻게 됐든, 조사가 560명이 됐든, 뭐 1,000명이 됐든 간에 카드를 사야만 할인이 되는 거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카드 산 내용이 이천시 사람이 안 샀다, 카드를. 내년에 카드를 안 샀다 그러면 이 금액 안 나가는 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렇지요. 왜냐 하면 인제 여기 그 카드 사면 이천시민이 샀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 만큼에 대한 것만 부담해 주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카드 금액에 할인된 만큼만, 우리가 산 내용만큼만 지출이 되는 것이고.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게 인제 이것보다 훨, 560명보다 훨씬 적을 때는 이건 덜 내고 그러는 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렇지요. 300명이라면 인제 그만큼만.
○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는 그 카드가 일주일짜리다, 15일짜리다, 금액이 틀릴 거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천 사람들이 일주일짜리를 사서 날마다 타도 되고 못 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가격은 그 일주일짜리면 가격이 만약에 뭐 5만원이다. 일주일짜리가.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보름짜리는 10만원일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 김학인 위원 그런데 보름을 계속 날마다 타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같이 일주일에 한번 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5만원짜리 사 갖고 일주일에 한번 탔는데 그 수명이 다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카드가.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글쎄, 그 자세한 것은 공문이, 이 지침계획이 여기 편성돼서 내려왔는데 그런 세부적인 산출내역은요. 아직 안 내려왔는데 그건 별도 내려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뭐 기준은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이천시 주민이 사는 금액의 할인 분만큼만 내는 것이고 이것 그냥 무조건 내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103쪽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그냥 쪽수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07쪽, 108쪽, 11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2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중리천 복개로 인해서 그 상가의 번영회장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고 그럴 텐데, 어제 기남방송에서 나오는 그 뉴스 봤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못 봤습니다.
○ 서동예 위원 어젯밤에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거기 그 번영회장님하고, 그 두 지역에 또 번영회장이 또 따로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
○ 서동예 위원 두 지역에. 그 시장의 두 지역.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 그분들이 이 주차장을 정비하는 데에 대해서 아주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많이 주고 상권을 상당히 손실시킨다는 그런 불평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거기를 주차장 시설을 새로 정비할 때 상인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이제 상가연합회에서 상당히 불평, 불만, 소위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면수가 몇 면 정도 준다고 해서 상가에 영향력이 다대하게 미친다, 그러니 그 사업을 하지 말고 종전대로 둬라 인제 주장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일부 해당 사람만 상대로 해서 시정을 펼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복개천 도로, 그나마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니까 그 정도이지, 과거에 상당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뒤에서 시정을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꼭 어떤, 물론 시민이 전체 아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어떤 행정체계 상 꼭 공청회를 열고 그래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그 도로 자체가 너무 무질서하고, 또 위험성도 크고 그래서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서동예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온천관리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쪽을 넘겨서 1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기셨으면 141쪽, 142쪽, 143쪽, 144쪽, 145쪽, 146쪽, 14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46쪽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 일반 100억원이 넘는 돈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이것은 한강수계 7공구사업입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지금 저 부발읍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부발읍 지역이요?
○ 도시과장 이호섭 예, 부발읍하고 중리동으로 가좌리, 또 그쪽 단월동, 고담동 거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 100억원이면 지금 어디부터, 가상으로 대충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게 되나요?
○ 도시과장 이호섭 이 100억원이 아니고 계속사업비이라 해서 전체가 55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 이천처리장 현재 있는 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복하천 건너와서 고담동, 이쪽으로 인제 고담동까지 가고, 저쪽으로는 무촌리나 수정리, 아미리 거기까지 갑니다.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정비를 해서 오·우수 분류관거 시설을 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무촌, 아미까지 오·우수 분류관거요?
○ 도시과장 이호섭 예.
○ 김학인 위원 이것 언제, 550억원이면 언제까지 마무리짓게 되지요? 이것 이천처리장 증설계획하고 같이 관계 있는 거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예, 그렇습니다. 이천처리장이 증설이 돼야 유입이 가능합니다.
○ 김학인 위원 넘어가서 유입되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예.
○ 김학인 위원 그 이천처리장 증설은 언제 완료되나요?
○ 도시과장 이호섭 지금 이제 기본계획이 8일에 환경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설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 김학인 위원 아니, 공사 완료하고 운영.
○ 도시과장 이호섭 완료는 한 1년반 이상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 2006년 말 정도 돼야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2006년 말?
○ 도시과장 이호섭 예, 빠를 경우에 이야기입니다.
○ 김학인 위원 빠를 경우에?
○ 도시과장 이호섭 예.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서 지금 공사를, 분류관거 공사를 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예, 하고 있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게 증설이 준공이 되면 바로 연결해서 바로 처리가 되는 거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예,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 한 26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전체 550억원 중에서.
○ 김학인 위원 아미리까지. 아까 산업복지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결국 이런 처리장으로 운영이 돼서 만들어져 가야 되거든요. 처리장을 증설하든 해서 복하천은 펌핑을 하든지 뭐 하여튼 넘어오겠지만 지금 마을하수도도 여기 있잖아요. 3군데, 백사면에 3군데 지금 마을하수장 된 데 이것 관리 안되거든요. 하수관거, 오수분류관거 처리를 만들어서 그 하천 변이나 뭐 백사면 같은 경우에도 현방리, 조읍리 뭐 다 묶고 그 아래까지, 그 우곡리까지 묶어서 조금 중규모의 처리장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 마을하수처리장은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런 처리장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월면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지리나 뭐 이쪽하고 설성면 해서 양화천 변에다 해 갖고 응암리 쪽이나 이렇게 다 엮어서 처리장을 만들어야지, 그 하수계획을 그렇게 아주 중단위의 어떤 처리장을 만들어서 그걸 처리를 해야지 잘 되지,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단위처리시설 해 갖고 잘못하면 우수 들어가고 그냥 넘어가고 관리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천시의 기본계획을, 하수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그런 식으로 해서 환경부에 요청해서 따서 사업을 하셔야지, 마을하수도 인제 이렇게 자꾸 뭐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 아주 그 지적에 대해서 아주 동감을 합니다. 우리 시 상수도가 간이상수도가 있고, 인제 일반상수도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도 지금 전부 상수도, 일반상수도로 이렇게 인제 교체를 하는 단계인데 이 하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인가는 통합이 되고, 정 어려운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규모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 서동예 위원 그 수질개선특별대책지역 내에만 이렇게 해 주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천시 전체가 그 지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 해야 됩니다.
○ 서동예 위원 이 기금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 특별회계지요.
○ 서동예 위원 이 기금으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질개선특별대책지역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서동예 위원 그 외의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이천시에서는 거기에 장기적인 대책이 아직 수립돼 있지를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 도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그 하수정비기본계획에서 보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Ⅱ권역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인제 구분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대책Ⅱ권역에 대해서는 수질관리기금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게끔 돼 있고,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인제 하수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우리 이천시같은 경우는 그 외 지역에 23개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3개 처리장 자체가 뭐 큰 규모는 아닙니다. 한 50t 이상 300t 미만 그렇게 인제 각 부락 뭐 두세 개 묶어서 설치하고, 또 인제 그 중에서 큰 데가 있습니다. 큰 데는 양화천 수계 일부하고 또 설성면 그쪽으로 인제 몇 군데 묶고 그렇게 해서 인제 전체적으로 23개입니다.
그리고 인제 사업비 확보 관계는 환경부에 하수도 설치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시고 그러는데 사실상 지금 동 지역, 또 아니면 이 수질개선특별대책지역 Ⅱ권역 거기에만 지금 치중을 하는데 거기만 해 놓고 상류에, 상류에는 그러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수질오염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럼 오염되는 건 뭐 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항작사에서 나오는 오수처리시설을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것은 지금 관로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항작사 그것은.
○ 서동예 위원 어디까지 연결을 할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그 아파트까지.
○ 서동예 위원 그 아파트.
○ 도시과장 이호섭 항작사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는 전부 다 단월처리장으로 유입을 할 겁니다.
○ 서동예 위원 지금 그 앞을 파고서,
○ 도시과장 이호섭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하는 사업이 그겁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예.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되셨으면 148쪽까지, 없으시면 155쪽, 156쪽, 165쪽, 계속사업비 171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아까 그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이천하수종말처리장만 증설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 지역은 몇 개나 이번에 올렸었지요? 용량이 부족해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 도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그 이천하수처리장도 증설승인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기본계획 상에서 사업개발 연도, 시행연도가 인제 기본계획에 우리가 계획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서 인제 이천처리장이 금년도 사업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제 그 이외 하수처리장 아까 말씀드린 23개 처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제가 전부 다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인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 이광희 위원 이번 이천시에서 환경부에 기본계획을 올렸던 것이.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게 인제.
○ 이광희 위원 이천 것하고 면 단위에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부승인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하수종말처리장만 증설하는 걸로.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빠진 부분은 언제쯤에 증설이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 도시과장 이호섭 예, 그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Ⅱ권역 지역은 수질관리기금으로 오수처리시설이 가능하고 그 외 지역은 하수처리시설 비용으로 인제 하신다고, 환경부의 지원 받아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Ⅱ권역지역은 하수처리시설을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것은 물관리기금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 이광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좀 정확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오수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은 물론 오수처리시설은 무료지만 하수처리시설은 원인자 부담을 내지만 그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한 곳은 하수처리시설을 해 줘야만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면 Ⅱ권역지역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이 불가능하고 그 외 지역만 하수처리시설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예,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팔당Ⅱ권역은 사업비 지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 환경부 지침이 그렇다고 치지만 쉽게 이해해서 그렇다면 상당히 이천시나 이천시에 있는 이 9개 읍·면·동이 될 겁니다. Ⅱ권역지역이. 마장면, 호법면, 이천시 중리동, 뭐 백사면, 신둔면, 부발읍의 일부, 모가면 일부. 그 지역에는 그 지역마다 수수료를 내면서, 하수비를 내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권이 형성된 지역, 그런 데마저도 오수처리시설을 하라고 수질관리기금으로 만들어 준다면 그 지역하고 그 처리시설하고는 지금 별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실 게 분명히 수질관리지역 내에도 환경부로부터 하수처리시설 비용을 받아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시에서 그런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금.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것은요. 제가 오천리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설명에서 제가 생략을 한 것이고, 원칙은 Ⅱ권역 내에서도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관리기금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 백사면 현방리만 해당이 됩니다.
또 신둔면 수광리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천시 시가지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 빠졌고, 그래서 이제 현방리하고 종전에 있던 처리장, 그 시설을 제외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수질관리기금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광희 위원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요즘 환경부에서는 자꾸 규제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천시나 관계 시·군에서 담합을 하셔서 시민들 쪽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3,06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노인의치보철사업비 3,800만원이 67쪽 의료 및 구료비로 목이 변경되어서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66쪽 건강생활실천사업비 28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이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인부임 1,018만원은 지난번에누락된 예산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건강생활실천사업비는 목 변경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67쪽 의료 및 구료비, 마찬가지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이 목 변경으로 3,8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707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방역관리가 신설되면 보건관리와 중복 계상이 된 그 예산을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되는 내용을 보면 다음 장 시설장비유지비 325만 2,000원, 차량선박비 3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에이즈 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업무수행비는 목 변경이 되어서 33만원이 감액되어 다음 장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국내여비로 33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6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66쪽, 67쪽, 68쪽, 69쪽 상단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이천시에 에이즈 감염자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 4명.
○ 이광희 위원 4명이요.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광희 위원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실제 거주보다는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어서요. 실제거주하는 사람이 3명입니다.
○ 이광희 위원 1명은 주소만 여기로 되어 있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사람이 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오히려 줄었습니다. 5명에서 저기 이사를 가서.
○ 이광희 위원 아니, 새로운 사람 생긴 것은 아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새로운 사람, 네.
○ 위원장 김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안 48억 5,185만 5,000원 보다 58만원이 감액된 48억 5,1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비 3,7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1,0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그 내용은 4-H 홈페이지 관리비, 또 농업인 교육, 이천농업아카데미,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2,6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83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수농업인에 대한 해외연수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일부를 예산변동 없이 재원을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에서 시비교부금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다음은 이제 농업기술보급사업비로 3,7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사업비로 민간자본이전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친환경 이천쌀 생산농가 육성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쌀외관분석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보다 58만원이 감액된 제1차 수정예산안 48억 5,127만 5,000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83쪽, 84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83쪽 제일 상단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연수 지원인데 25명은어떤 기준으로 선발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러 가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해외에 이제 각 분야에서 우수한 농업인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 민병효 위원 아니, 그런 취지는 알고 있고, 25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했느냐? 또 주로 농업분야에 무엇을 보러 가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25명을 선정한 기준은 지난해에 이제 농촌지도자회, 농업연구회, 경영인회 갔다온 것이 35명에 2,4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준하는 그런 범위에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해외에 나가서 저희 농업하고 비교평가를 해서 좋은 시책을 농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작년 예산이 없는데 작년, 여기 없는데요. 작년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난해에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회는 지난해 추경에 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왜 점점 늘어가요? 돈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내용은 저희가 200만원이 좀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 작년에 30명이라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작년에 인원은 35명입니다.
○ 김태일 위원 35명이 2,400만원하고 25명에 2,600만원이 늘어난 것이 200만원이 아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제 그 내용은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농업경영인회 20명이 다녀온 사람들이 보조비율이 40% 보조를 했고 60%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 김태일 위원 왜 그 수준으로 하지 금년에는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수준을 높였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래서 이제,
○ 김태일 위원 IMF보다 더 힘들다고 전 국민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 이런 분야를 꼭 이렇게 늘려야 되고 우리가 지금 기채도 50억원을 얻고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그러면 전체가 다 허리띠를 같이 매주어야 되는데 서로 각 부서마다 사업 자기네 사업비한다고 신규사업은 다 들고 나오니 의원들은 이것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채는 50억원씩 얻어서 쓴다고 그러고 사업은 사업비대로 점점 늘려서 들어오고 또 작년보다 적은 숫자로 들어와야 될 돈이 더 많은 숫자로 들어오고 이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천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감당을 해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
○ 김태일 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해외여행 가도 관계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 총예산으로 비교한다면 지난해 보다 3억원 미만이 좀 증액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소화로 저희 나름대로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어디를 갈 것인지 결정이 혹시 났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지금 나라는 확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150만원 가지고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제 일본같은 데도 갈 수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동남아밖에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농업기술을 또는 어떤 그런 분야를 보고 온다하면 이 돈 가지고는 보고 올 데는 일본밖에 없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일본이 4박 5일은 가능합니다.
○ 김학인 위원 일본 가서 그렇게 볼 것도 없고 또 한가지는 어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 비율이 이렇게 자부담시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도 본부인가 어디 뭐에서 나온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예산 계상을 여기 보면서 해외연수 또는 해외여행을 가는데 있어서 이것이 자부담시키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과에서, 다른 부서에서요.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오히려 이제 자부담을 않고 100% 보조를 한다면경우에 따라서는 가는 사람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하나의 특혜 의혹도 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 또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자부담을 일부 시켰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인솔공무원도 자부담시켜야 되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공무수행으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100% 대 주어서 가고 시민은 자부담시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런데 이제,
○ 김학인 위원 이것이 그런 차원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공무원은 자기가 하나의 희망해서 가는 것보다는 하나의 인솔 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공무수행,
○ 김학인 위원 아, 가기 싫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경우에 따라서는 가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무수행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인솔하기 때문에 좀,
○ 김학인 위원 하여튼 무슨 뜻인지, 무슨 얘기인지, 무슨 상황인지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어제 김학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수농가들을 이렇게 해외에 보내서 그 견문을 넓혀주는 것도 좋고 또 외국 사람들이 농사 짓는 방법이 어떠한가하는 그 비교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금액을 자꾸 이런 데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우리 농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천쌀에 이천시에만 특유의 작물재배 방법, 또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나 기금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인을 우리가 채용해서 또 계약해서 우리 이천시만의 고유의 특산물 또 브랜드 이러한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충분한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산은 하나도 지금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농산물 수입 그런 식으로 자꾸 전환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지요. 이러한 몇 사람을 해외에 갔다온다고 해서 농업발전에 대해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연구개발비나 기금 조성에 대한 그러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김정호정운한권영천김태일김학인민병효서동예
오성주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29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산업복지국장윤희문
농림과장최용환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축산과장이기춘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도시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정국현
교통행정과장윤순성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주택과장신선재
자치행정과장이승오
지적과장김찬영
세무과장정연흠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회계과장이철호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평생학습과장이종명
체육지원센터소장송광범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정보문화사업소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김진목
농업진흥과장유상규
환경보호과장임규석
기술보급과장오명선
예산담당심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