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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9일(목) 오전 10시 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인 기금은 총 12종으로 2005년도 총 조성계획은 36억 1,842만 3,000원이며 2005년도 지출계획은 24억 3,271만 1,000원입니다. 2004년도 이월액은 106억 374만 8,000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17억 8,94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2005년도 말 현재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4억 5,837만 3,000원, 문화예술발전기금 5억 6,869만원, 체육진흥기금 24억 1,615만 5,000원, 노인복지기금 10억 7,279만 1,000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3억 8,560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 2억 9,188만 7,000원, 여성발전기금 4억 2,67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6억 8,201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7억 1,125만 9,000원, 재해대책기금 22억 1,445만 2,000원, 4-H 후원기금 5억 3,522만 6,000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0억 2,630만 4,000원으로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04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따라 재산의 보유와 특정한 기금의 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 가능하며, 각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는 각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주요골자입니다. 2005년도 각 기금 총 조성계획안은 12종으로써, 2004년도 이월액 106억 374만 8,000원과 총 조성액 36억 1,842만 3,000원 중 기금사용 지출계획 24억 3,271만 1,000원을 제외한 2005년도 말 현재액 117억 8,946만원으로 2005년도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안입니다.

넷째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12종으로써, 총 조성액 36억 1,842만 3,000원에서 총 24억 3,271만 1,000원을 지출하고 2004년도 말 기금 이월액 106억 374만 8,000원을 합산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 117억 8,946만원으로 적립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총 12종의 기금 중 이천시재난관리기금과 이천시재해대책기금은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통합하여 2004년 12월 13일 공포 시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종류별로 해당부서장의 취지설명 청취한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부터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2004년도 말 현재액은 4억 4,330만 1,000원이며 2005년도 수입은 적립금이자로서 1,507만 2,000원이고 2005년도 말 현재액은 4억 5,8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청사문제 때문에 50억원 기채 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것을 지으면 160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그것도 있고 아직 다 갚지 못한 부분도 좀 남아 있고, 많지는 않지만 남아있고 해서 감채기금은 내년에는 기금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적립을 해 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큰 공사를 하면서 기채를 좀 낼 수 있기 때문에 계획도 되어 있고, 조례에 있는 그 금액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씩은 그래도 감채기금을 적립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떠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감채기금이요? 저희가 채무에 대한 기금은 지금 신년도 것도……,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채무현황이 전체적으로는 많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순수시비 상환분이 41억원 정도 돼요. 순수시비로, 우리 이천시비로만 해야 될 것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채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채도 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 그 사항 후년부터 저희가 적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언제인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부서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해서 이천시의 부채상황을 자료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요청을 했었는데 여태 안 오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처음에 조성했던 금액, 그리고 지금까지 상환한 것, 또 남은 것, 그리고 그것이 이율 그리고 도비 상환분과 우리 시 상환분으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지난 회기 때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어요. 그 자료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저희가 총괄로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회의 끝나면, 저는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게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하고 전체적인 부채상환하고 시비부분과 그외 부분을 구분을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우리 기획담당관실은 우리 시의 예산부터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이고 계획을 잡는 부서인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총기금이 총 12종이에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12종 기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더 늘려 나갈 방침이 있는지 아니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금이 거의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기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이율이, 이자율이 낮아서 저희도 그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과연 이것을 계속 늘려야 하는지 신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일부 하면서 그런 저희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기금이 어쨌든 일부는 강제조항이 있어요. 조례에. 강제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은 장래에는 이율이 어떻다 라고 예측하기 지금 상태에서 지금은 낫지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것을 꼭 하지 말아야 된다 한다 라고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률 위원 조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하겠지만 저희가 이자율이 높을 때는 근시적인 것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 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불투명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축성 있게 조정이 되어야 돼요. 조례로 되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앞으로 근시적인 측에서는 이자수입이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지금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축성 있게 해서 계획한 대로 그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 재정을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김학인 위원님 답변에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기채액이 많지 않아서 내년도 적립금을 안 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건전재정의 바람직한 데드라인은 기채가 한 푼도 없는 것이 완전 건전재정이거든요. 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판단이 되더라도 기금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례상에 엄연히 그렇게 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락시켰다 하는 것은 어딘가 재정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 문제는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입니다. 문화공보담당실 소관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1998년 11월 24일 제정한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조성하여 2004년도 말까지 5억 7,105만 7,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1,763만 3,000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출액으로 2,000만원을 운용하여 2005년도 말에는 5억 6,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법령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2004년도 이월금 5억 7,105만 7,000원과 이자수입 1,763만 3,000원을 합하여 총 5억 8,8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000만원을 지출하여 다음 년도 이월금은 5억 6,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입니다.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1,763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출연금 5억원과 이자적립금에 이자 분을 별도로 예치하고 연 정기예금 3.1%의 이율로 적용된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5억 7,105만 7,000원입니다.

18쪽 지출부분입니다. 총 예산 5억 8,869만원 중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문화원과 예총에 각각 1,000만원씩 2005년도 2월 중에 사업계획 공모를 받아 문화예술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정사업을 심의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용잔액은 5억 6,869만원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출연금에 의해 5억 7,105만 7,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05년도까지 5억 8,869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운영명세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98년에 설치하여 2004년도까지 5억 7,105만 7,000원을 적립하였으며, 농협에 예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네, 이 조성 목표액이 5억원인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5억원인데요. 지금 인제 저희가 운용을 하다 보니까 5억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조성 완료가 2003년도에 돼서 저희가 인제 2012년까지 20억원에 대해서 조성을 하려고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20억원으로 증액을 하시겠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2000 몇 년까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2012년까지요.

김학인 위원 2012년까지.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첫째는 지금 그 5억원 목표액을 다 달성을 했는데 지금 여기 지출할 수 있는 가능액을 보니까 지금 가능한 게 이것 2,0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2,000만원밖에 안되는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조성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1년에 2,000만원 집행해서 무슨 기금의 역할을 해요?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김학인 위원 그리고 설사 지금 상황에서 이걸 뭐 20억원, 30억원,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 가지고 사용하려면요. 최소한 어떤 기금이든지 100억원은 가져야 돼요. 50억원이 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기금 이자 가지고 뭔가 집행을 하지, 이것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한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지금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원 문화예술행사에 1,000만원, 예총 문화예술행사에 1,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두 단체는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액보조단체 형식으로 해서, 또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이지만 그만큼 줄이지 않고 그 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두 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기금에서 두 단체에 또 나간다면 이게 중복되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런데 그 부분은 중복되게 나가지를 않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직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 없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인제 2005년도 초에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인제 문화원하고 예총이 등록된 단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것과 또 기금에서 들어가는 것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복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휴,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맨 뒤에 보면 농협에 들어있는데 그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지금 현재는 3.1%입니다.

김학인 위원 3.1%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 이자 부분은 사용을 지금 해서 발생을 해서 한다 손치더라도 5억원에 관한 부분은 계속 예금으로 예치돼 있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정기예탁 돼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김학인 위원 그런데 정기예탁이 돼 있는 금액이 3.1%라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그것의 이자.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3.1%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준다면 다른 은행으로 이전하실 계획.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것은 안됩니다. 저희 이천시금고가 농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1금고를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 1금고, 2금고를 떠나서 이 이율에 문제가 있고 다른 은행이 더 많은 금액을 준다면 농협 자체 시금고에 대한 것도 입찰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유롭게 이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 없다면 시금고 자체를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으로 바꿔야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은행하고 또 이런 상호신용금고라든가 이자가 조금 변동이 있는데요. 저희가 인제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김학인 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다 압니다. 안정이라는 것, 어떤 은행도 지금 다 안전합니다. 지금은. 제2금융권도 여러, 이것만 있는 게 아니, 농협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은행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체육진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입니다. 23쪽 이천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94년도부터 적립하여 2010년까지 30억원 목표로 출연하는 기금으로 2004년도 현재 2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시출연금 1억원, 이자 9,014만 8,000원을 해서 총 1억 9,0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이천시체육진흥기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 또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30억원을 조성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그래서 이건 2010년도에 인제 조례에 따라서 그때 인제 그 사업을 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금은 인제.

김학인 위원 아니, 인제 사업을 30억원을 조성한다고, 목표액이 3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30억원을 조성하면 체육 관계 어떤 그런 예산이나 지원이나 뭐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당을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일단 조례에 30억원을 계상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그 체육기금으로써는 부족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적정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에 의해서 인제 또 운영하는게 있고, 또 인제 시.

김학인 위원 아니, 그냥 체육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하려면 체육기금이 어느 정도가 돼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그건 별도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김학인 위원 자, 그러면 여기도 농협에 예치돼 있는데 여기도 3.1%입니까? 이율이.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이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 시출연금이 한 15억원, 그 다음에 이자가 해서 한 7억 6,000만원 정도.

김학인 위원 아, 아니,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예치를, 예탁을 했을 경우에 예탁 이자율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예, 3.2%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도 3.2%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여기 나와있는 게 다 농협에 들어가니까 다 3.2%짜리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것은 제가 다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제 해당 부서에서 예탁을 하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문화예술발전기금은 농협 이자가 3.1%이고, 체육진흥기금은 3.2%이면 그런 것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위원장 김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노인복지기금,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천시식품진흥기금, 이천시여성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회복지과장 김진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4가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이천시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4년도 말 현재 10억 7,730만 3,000원이고, 수입은 기금이자수입 3,400만원, 지출은 기금 목적사업비로 3,851만 2,000원, 그래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2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4년도 말 현재 3억 9,020만 7,000원,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540만 2,000원, 지출이 2,000만원, 2005년도 말 현재액이 3억 8,56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써 2004년도 말 현재액 2억 6,993만 7,000원이고,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9,654만 9,000원, 지출이 7,459만 9,000원, 해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억 9,1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4년도 말 현재액이 3억 1,530만원, 2005년도 운용계획 중 수입이 1억 1,140만원은 시출연금과 기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말 현재액은 4억 2,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노인복지기금,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천시식품진흥기금, 이천시여성발전기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금에서 2005년도에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서동예 위원 수입에서, 수입액보다 지출이 많이 되는 원인이 뭔지, 또 이 수입과, 수입이 되는 그 금액에 한해서, 그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실 지금 그 기금이 3억 9,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자가 1,540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한 것이, 저희가 그 지급절차를 보면 우선 학교장한테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하고 1㏊ 미만의 영세농업인 자녀 중에서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추천 받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인제 추천을 받아서 시에 접수가 되면 저희가 인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작년도에도 28명한테 지급된 것이 2,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수준 정도에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지출을 2,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서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지급하는 게 예산이 서있지요? 그 금액이 여기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이건 다른 것.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족되는 금액만큼은 기 본예산에서 시비로 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있는데 거기다 더 포함시키고, 여기에 대한 그 기금에서는 적자운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방안은 없으십니까? 총 금액에서는 물론 적자가 안되지만 2005년도의 수입에 대한 적자운영이 되는 사례가 여기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실 저희가 인제 기금을 조성할 때는 기금이자를 가지고 저소득주민들 자녀장학금이 해결될 것으로 저희가 예정을 했었습니다만 이자율이 좀 낮은 관계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의 당초 목표가 저희가 뭐 3억원에 목표를 두고 기금을 조성한 건데 그동안 그 이자수입 분 해서 지금 3억 9,000만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놨지만 조사를 해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지출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이해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하나만 더.

○ 위원장 김정호 예,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과장님, 이 4가지, 식품진흥기금은 목표액 자체가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이건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들어오는 것 가지고 하는 거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목표액이 10억원입니다.

김학인 위원 목표액 10억원. 이 4가지 기금의 적립액도 다 3.2%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 지금 현재 예치돼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4가지가 다 3.2%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얼마가 목표액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현재 목표가 3억원 기금이 조성돼 있고, 추가로 기금조성은 하지를 않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유가 뭐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이 예산 가지고 뭐, 지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 충분합니까? 그 3억원만 가지면.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니, 뭐 충, 이것은 항상 저소득이 지금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을 해 보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래서 충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 여성발전기금은 10억원을 목표로 해 놓고 해 가시면서 그 중 필요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3억원에서 마무리를 짓는다면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금보다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잠깐.

김태일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저희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기금 지원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일정 그 기준이 있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원에 대한 증감은 매년 있습니다. 전입 오고 또 전출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정이 돼 있고, 인제 여성발전기금은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여성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주민자녀장학기금은 현재 상태로 해서는 지금 여기 확보된 기금만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조성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되셨습니까?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또.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작년도에 2,000만원이 다 지출이 된 겁니까? 금년도에.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금년도에 인제 상반기 것만 지출이 됐고요. 하반기 것은 12월 달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1㏊ 미만 중·고등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을 선별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라면 기금이 적다면 다시 조례를 바꿔서라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을 줄인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2,000만원이 지급이 된다면 물론 뭐 예산보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지만 그것은 그대로 지출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앞으로 그 지급대상자 추이를 봐서 더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이 10억원인데 지금 목표액이 끝난 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런 것은 3억원 목표액이 끝났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위원장 김정호 이런 것은 정기예금을 1년짜리로 해 놓습니까? 몇 년 짜리로 해 놓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닙니다. 한 3년 정도 이렇게 해 놓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것 지금 3년으로 해 놓으신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이렇게 기금 조성이 끝난 것은 3년짜리로 해 놓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3년짜리같은 경우에는 일반 제2금융권에서 봤을 때는 한 5%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김학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1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위원장 김정호 이 금리 한번 다시 좀 점검해 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위원장 김정호 또 이 기금운용 업무보고 정도 할 때는 1년짜리가 이율이 얼마, 2년짜리는 몇 %, 이자가. 3년짜리는 몇 %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다 이렇게 수치를 파악해서 오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짜리는 3.3%로 이게 그래도 1%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 가지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각 12종에 대해서 목표액, 그 다음에 1년짜리가 어느 기금운용 단체, 2년짜리가 어떤 것, 3년짜리가 어떤 것 몇 % 이런 건 자료로 해서 이 시간 이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65쪽 폐기물관리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입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도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5,049만 3,000원입니다. 2005년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25억 3,152만 1,000원입니다.

수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억원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참여 4개 시·군에서 분담하는, 2007년까지 100억원인데 이 중에 2005년도에 20억원이 분담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30억원은 이천시에서 2007년까지 출연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11억원이 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5억원을 출연할 것이고, 2007년도까지 해서 14억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적립금이자로써 3,152만 1,000원입니다. 지출입니다. 내년도에 20억원을 지출하겠습니다. 증감사항은 5억 3,152만 1,000원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6억8,201만 4,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 또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2005년도에 20억원은 4개 시·군에서 들어온다 그랬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태일 위원 그 보고를 뭐 그렇게 해요? 5개 시·군이 5억원씩 25억원이라고 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 우리 시는, 이 100억원 중에는 우리 시가 분담이 안돼서 그렇게 별도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만드는 이유가 시설비가 덜 들어가서 우리 시가 맡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기금 조성만 해도 금년까지 11억원입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태일 위원 5억원, 3억원, 3억원.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 사는 게 20억원, 바닥 본 쓰레기소각장 설립할 게 16억원, 그럼 42억원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무슨 시설비가 남겠습니까? 우리 시설비 안 들어간다고 쓰레기소각장을 유치하셨는데. 그리고 이 기금운용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소각장 설치 안 하면.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이천시에서 부담할 부분이 200억원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역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인센티브도 30억원 내놓게 되고, 그 다음에 인제 토지매입비도 40억원 정도 들어간다면 그게 70억원입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그 차액으로 볼 때 130억원 정도가 덜 들어가고요.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 다음에 인제 운영비용이.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왜 우리 단독으로 하는 걸 얘기합니까? 광역을 다른 데로 떠넘겼을 때 얘기를 해야지.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인제 5개 시·군이 공모해서요. 공모해서 똑같이 공모해 저기를 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4개 리가 공모에.

김태일 위원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그러면.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 5개 시·군에다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했지요. 우리 시가 그동안 폐기물 단독시설을 한 8년 동안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김태일 위원 아이, 됐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여론이 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김태일 위원 적극적으로…….

○ 위원장 김정호 이해가 덜 되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설명해주시고,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태일 위원 65쪽에 보면 지원기준이 있거든요. 직·간접 영향권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가구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간접 영향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기준하고요, 가구별로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제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내년 3, 4월경이면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 직·간접 영향권에 대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주든지, 아니면 전문가로부터 직·간접 영향권을 조사케해서그 직·간접 영향권에 해당되는데 지원하게 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아직 기준이 없단 말인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직 안 나왔지요. 그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다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직 안 나왔지요.

김학인 위원 직접 지원 300m.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직·간접 영향권은,

김학인 위원 간접은 2km,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학인 위원 아니, 민감한 줄 아는데요. 지금 책자자료이고 어디든지 다 나와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니, 안 나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소각장에 직접 피해지역은 반경 300m, 간접 피해지역은 2km, 책자에,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렇지 않고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300m의 영향권, 매립장으로 했을 때 2km에 대한 영향권은 그것은 직·간접 영향권이 확정된 지역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바람장미에 의해서 그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300m라고 해서 이제 주민지원협의체 참여는 영향지역에 있는 그 분들이 참여는 하는데 그 직·간접영향권을 조사를 하면 그 바람장미에 따라서 이렇게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앞으로 할 일이고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주민지원협의체에 맡긴다는 거예요? 영향권 설정을,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주민지원협의체에 맡기는데 어떻게 결정할 것을 맡기는데 거기에는 이제 시의원님도 들어가시게 되고요. 전문가 분도 두 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주민지원협의체에 맡겨서 직·간접영향권을 설정한다는 말씀이네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가구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구별로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의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김학인 위원 가구별로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현금으로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제 여기에 기금은 주민지원사업에 주게 되는데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것 알아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아는데 가구별지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구별로 현금으로 지원할 것인지?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이제 현금 지원부분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 이천시에서 30억원 출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30억원에 대해서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수차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지원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나머지는 지원사업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가구별 지원사업으로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원사업에 지원을 하면 거기서 소득이 나오든지, 나오면 그것이 가구별로 현금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김학인 위원 아니, 가구별로 지원을 할 것이 아니에요? 그 100억원에 관해서도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 100억원은 사업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100억원 전체가 사업에 지원하도록 광역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왜 가구별 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구별 사업에 지원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이 아니고요, 가구별 사업이 되었든, 전체 사업이 되었든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가구별로 가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사업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100억원은. 바로현금 지원은 안 된다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 자료에 직·간접 영향권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가구별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협의해서 가구별로 지원한다 이렇게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되어 있는데.

김학인 위원 가구별로 지원한다는 얘기가 4억원이 되었든, 현금이 되었든 30억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하셨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가구별로 사업을 지원하실 것이냐는 얘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리고 그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는데 공통사업으로도 지원하고 가구별 사업으로도 지원하고 결정되면 그렇게 지원할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같이 써놓으셔야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어떻게 구성하실 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주민지원협의체는 지금 10명은 해당지역 지원,

김학인 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해당지역이 어디입니까? 호법면입니까? 아니면,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소각장이 위치한 그 면만 해당되는데 그 면 중에도면으로만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읍·면·동으로만, 위치되는 그 지역법 상에, 위치되는 그 지역 읍·면·동으로라고 해서 면만…….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것, 해당지역으로 말씀하셨으니 해당지역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안평3리로 할 것인지, 호법면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 인원 구성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인원 구성을 안평3리에 주민하고,

김학인 위원 몇 명이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안평3리 주민 8명하고요.

김학인 위원 8명하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 다음에 단천리 주민 2명하고요.

김학인 위원 단천리 2명.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 다음에 시의원님 세 분하고 전문가 두 분으로 할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안평3리하고 단천리 8명, 2명하는 것은 확정이 된 것인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우리 이제 시에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직·간접 영향권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직·간접 영향권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직·간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생각은 북서풍이 불어오는 것으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소각장 기준으로 북서풍이 조금 하면 저쪽 마장면 쪽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마장면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직·간접에 또 이쪽으로 중리동 해서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직·간접지역으로.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연구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지금 생각들도 다른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또 주민협의체 전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김학인 위원 이것을,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소각장이 위치한 위치에서 어디 영향을 받는 지역이 어디냐를 설정해서 그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야지요. 그 땅이 안평3리 땅으로 해서 안평3리 기준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땅은 안평3리 땅이지만 지금 위치를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땅은 안평3리 땅인데 안평3리 동네보다 예를 들어서표교리가 더 가깝다, 예를 들어서, 마장면에,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된다면 표교리는 다 뺄 것입니까? 안평3리 땅으로 해서 안평리만 하고 호법면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 관계는요.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렇게,○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렇게 구성한다며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를 들어서 표교리 주민들이 주민지원협의체에 들어올 수 없어요. 첫째, 법 상으로.

김학인 위원 만약에 거기가 직·간접 영향권에 든다해도?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든다고 해도 못 들어와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니, 그 법이 잘못된 것을 지금 논의하시면,

김학인 위원 어떤 것이요? 우리 조례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폐촉법이요. 폐촉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 읍·면을 구성 자체가 딱 정리가 된 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쪽에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런 문제는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하셔도 법 상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김학인 위원 차후에도 그렇고 문제가 없으려면요. 직·간접 영향권에 들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면의 경계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 없이는 계속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 문제는,

김정호 위원 저기,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 한가지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각장 문제는 그냥 이렇게 위원님들이 남의 일처럼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하고 관계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것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볼 때에는 안평3리 8명, 단천리 2명, 시의원 3명, 전문가 2명, 이 주민지원협의체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안평2리나 안평1리하고 관계없이 단천리와 안평3리가 8명인데 땅이 거기라고 해서 직·간접 영향권에 다른 지역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구성하는 문제나 이런 것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명호 위원 아니,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 관심 안 가지고 하는……, 어디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김학인 위원 아니, 관심은 있지만 이것을 직접 제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명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고 지금 관심을 가지고……, 그런 말씀.

○ 위원장 김정호 잠시 좀 조용히 해 주시고 김학인 위원님 질의에 위원님들이 동감을 해 주시고 이 소각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때 말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장이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시재난관리기금과 이천시재해대책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건설과장 이종원입니다. 73쪽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운용되는 조례로서 2004년도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총 적립액은 6억 1,908만 1,000원이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2,217만 8,000원, 지출이 3,0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말 기준 9,217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1,1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도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2004년도 말 현재 재해대책기금 총 적립금액은 19억 8,019만 8,000원이 되겠으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익금액이 4억 2,875만 4,000원, 지출이 1억 9,450만원으로서 2005년도 말 기준 2억 3,425만 4,000원이 증가한 22억 1,4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재난관리기금, 이천시재해대책기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조례가 지난번에 합쳐졌는데 이것도 합쳐서 한꺼번에 같이 정리하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학인 위원 조례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지출계획에 보면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정밀점검, 응급경비에 급식비, 유류대 이렇게되어 있거든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재해 이쪽에도 장비임차료, 시설정비, 강우량계 수리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났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김학인 위원 이럴 경우에는 이 금액만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관리기금에서 예산 편성을 그때 해서 다시 지출이 가능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획에 있는 것은 어떤 그런 재난이나 또 재해가 없을 때 이 정도만 지출하는 것이고?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김학인 위원 있을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도 그냥 원금에서 다 지출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75쪽에 수입계획에 기타회계전입금에 1억 694만 9,000원, 이제 그런데 이것은 무슨 잘못되었던가, 의심이 나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행정기술적인 문제에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이렇게 1,000원 단위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이것, 지금.

민병효 위원 보통 몇 억, 몇 천만원, 몇 억원 하는데 1,000원 단위까지 나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근거이냐?

○ 건설과장 이종원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재난관리기금이 통합된 조례가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면 이천시 보통세 최근 3년 평균액에 1,000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금액으로 적립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1,000원 단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민병효 위원 너무 구체적으로 했으니까 잘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되셨으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4-H후원기금과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이천시4-H후원회기금과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 두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쪽 이천시4-H후원회기금입니다. 1. 운영 총칙. 나에 1에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 5억 3,489만 8,000원입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1,882만 8,000원이고, 사업지출은 1,850만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32만 8,000원이 늘어난 5억 3,52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2005년도 수입에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5억 3,489만 8,000원과 적립금 이자 1,882만 8,000원을 합한 5억 5,372만 6,000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1,850만원과 다음년도 이월금 5억 3,522만 6,000원을 합한 5억 5,372만 6,000원입니다. 금리 하락으로 수입과 지출에서 전년보다 650여만원이 줄어든 현황이 되겠습니다.

91쪽 수입계획은 좌측면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2005년도 5억 5,372만 6,000원에 대한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상장 및 장학증서 제작이 60만원, 현수막 제작 20만원, 교육행사 임차료에 180만원, 크로바장학퀴즈 물품 구입에 100만원, 교육행사 물품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시경진대회 지원 50만원, 4-H지도교사 직무연수 2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우수4-H회원 장학금 지급에 400만원, 우수4-H회원 해외연수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학교4-H 지도교사연찬회, 4-H후원회 개최, 4-H연합회 임원회의 개최, 4-H연합회 활동비, 시4H경진대회 참가 급식비 등 5개 사업에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졸업회원 표창장 수여와 4-H크로버 장학퀴즈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학교4-H 전통민속놀이 지원 4개교에 200만원, 4-H교육행사지원 이것은 야외교육이 되겠습니다. 160만원. 영농4-H회원 과제연찬회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으로 5억 3,5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과 96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1, 운용총칙. 나. 1,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596만 6,000원입니다. 2005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3,693만 8,000원이고 지출은 3,660만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33만 8,000원이 증가된 10억 2,63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05년도 수입의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2,596만 6,000원과 적립금이자 3,693만 8,000원을 합한 10억 6,290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3,660만원과 다음년도 이월금 10억 2,630만 4,000원을 합한 10억 6,290만 4,000원입니다. 농촌지도자기금도 금리하락으로 전년보다 수입과 지출에서 약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1쪽은 전 설명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2005년도 10억 6,290만 4,000원에 대한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조직체회의운영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으로 농업인조직체 연찬교육 2회에 600만원, 신농업기술 및 품목별 조직체지원 3개소에 1,500만원, 읍·면·동 지도자 연찬회 12회에 1,200만원, 품목별 단체품평회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으로 10억 2,6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103쪽, 104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4-H후원기금,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H후원기금 89쪽, 96쪽, 농촌지도자육성기금 99쪽, 104쪽까지 후원기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 기금 다 목표액 달성했죠?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여기도 이율이 전부 3.2%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저희가 지금 계산한 것은 3.51%짜리 하나 있고요, 3.2%짜리 하나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떤 게 3점,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4-H후원금이 3.51%.

김학인 위원 3.51%.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평균 이율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기금이 3.2%.

김학인 위원 올해 받은 금액을 그 이율을 말씀하는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올해 받은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상이율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통장이 5개 내지 6개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치기간이 끝난 것이 있고 안 끝난 것이 있고 또 배정될 수 있고 그래서,

김학인 위원 조성되는 것마다 다른 계좌로 집어넣는 모양이죠?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래서 지금 합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인 위원 3.6%라구요? 그리고 93쪽 하나 하겠습니다. 93쪽 중간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거든요. 우수4-H회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가는 것은 250만원에 20%만 지원을 하시는데,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130만원, 150만원, 200만원, 뭐 400만원까지 전액을 지원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김학인 위원 또 거기다가 인솔공무원까지 전액 해서 하는데 이것 250만원짜리 해외연수를 가면서 50만원 지급해 주면 본인이 가라는 얘기이거든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로 저희가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에도 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내면서 회원한테 자부담을 이 정도를 하라고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것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김학인 위원 도 단위에서 20% 자부담을 시키는데 그 자부담 비용을 넣어주는 것이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금년도 지출이 내년도 지출하고 거의 똑같죠?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아닙니다.

이광희 위원 다릅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금리가 하락이 되어서 1,5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이광희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지출했죠?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금년도에는 100쪽 보시면요, 5,187만 9,000원이 적립금이자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 정도 지금 지출이 된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금년도에는 5,1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이광희 위원 내년도에는 3,660만원이 지출예정이구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이광희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해외농업연수를 안 갔나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올해 해외연수 갔습니다.

이광희 위원 올해 했어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내년도에는 여기 예산에 지금 안 잡혀 있고.

이광희 위원 글쎄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본예산에다 이걸 반영을 시켰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지난번 의회에 말씀을 하셨고,

이광희 위원 몇 명이 간 것이죠?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내년도 계획이요?

이광희 위원 금년도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금년에 15명 다녀왔습니다.

이광희 위원 15명이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지도자생활개선파트 해서.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목표액은 끝난 것인가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102쪽에 보면 말이죠, 신농업기술 및 품목별 조직체 지원 3개소인데 이것이 작년부터 시행됐던 것인가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작년에도 했고요, 제 기억으로 재작년도에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2년 전부터?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김정호 금년도 3년째?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2년동안 집행했던 대상자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김정호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김정호 금년도 3개소는 어디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올해 한 것이요?

○ 위원장 김정호 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올해는 창전동 장철수 씨가 사업 하나 있구요. 군량리에 오문환 씨가 하나 있구요. 호법면 최정호 씨가 사업,

○ 위원장 김정호 이 사람들이 생산하는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창전동은 벌꿀이고요, 대월면은 복숭아, 그 다음에 호법면에서는 시설상추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전년도 2년치에 집행됐던 명단하고 이것하고 같이 해서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읍·면·동 지도자연찬회는 지금 각 읍·면·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잘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런데 이런 것 말이죠,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그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이런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러한 사업비에 대해서 전적으로 힘을 쓰는 사람들은 농촌지도자 회장으로 많이 칭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 당시에는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시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할 수 있고, 연찬회도 할 수 있고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김정호 그런 것을 어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반드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5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차 수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김정호정운한권영천김태일김학인민병효서동예

오성주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인혁조명호

○ 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7인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건설과장이종원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체육지원센터소장송광범

사회복지과장김진목

농업진흥과장유상규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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