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개의)
○ 위원장대리 정운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휴대폰 전원은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상수도사업 관련 일반운영비로 간이급수시설 원수 수질검사비 754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간이상수도사업 신설 및 보수비 8억 2,400만원,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주택 관련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70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2,48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국내여비로 9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 빈집정보사업 장비 임차료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40만원, 배상금으로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상환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인건비로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보조인부임 1,2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일반수용비 809만 8,000원, 회의 참석수당 315만원, 점검반 급량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건축물 단속여비 36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관리로 광고물 정비 인부임 7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일반수용비 31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6만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급량비 135만원, 장비 임차료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5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현수막 및 벽보게시대 설치비 3,500만원, 광고물 시범 가로정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도시 관련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4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일반수용비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6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160만원, 시책추진비로 도시계획 및 정비업무추진비 600만원, 도시행정업무추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자산취득비 녹음기 구입에 20만원, 다음은 시설비로써 체불용지 보상비 3억원, 장호원읍 소도읍가꾸기사업 용지보상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세무서 부지 앞 광장 조성공사 9억 5,000만원, 무촌~산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원, 관고~송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원금으로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공사 융자금 상환에 3억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지적 관련 현지측량 업무보조 인부임 8,81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7,8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보조인부임 97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새주소사업 관련 인부임으로 6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기본경비로 5,133만 5,000원, 일반수용비로 1억 8,4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 및 사업추진여비로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국고보조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련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련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로 총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0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업무 관련 930만원, 개별공시지가 관련 80만원, 지적민원발급 관련 600만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교체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지리정보 일반운영비 GIS프로그램 유지보수에 823만 6,000원, GIS하드웨어 유지보수에 1,24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편익사업비로 도로정비 및 보수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하천 정비 3억원, 상·하수도 정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건설 관련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일반수용비 1,4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479만 1,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시설비로 147억 1,808만 6,000원으로써, 525쪽입니다. 이 중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40억 7,956만 3,000원,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비 15억 3,767만 5,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8억 8,384만8,000원,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12억 3,000만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17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26쪽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6억 6,000만원,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억 1,7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3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공사 6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527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 1억 8,000만원, 분권교부세 보조사업 수리시설관리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국고보조사업인 현방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2억 3,9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현방지구 대구획 정비사업 등에 1억 3,282만 5,000원, 529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암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구거 정비 7,000만원, 수남저수지 부지매입비 4억 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530쪽입니다. 농로 포장공사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공원관리사업 소관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 인부임 1,545만원을 계상하였고, 646쪽 공원관리 인부임 1억 1,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785만 6,000원, 일반수용비 2,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5,612만원을 계상하였고, 649쪽 국유재산 임대료는 803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차량선박비 218만 7,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9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외 2건에 5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대민활동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9억 9,370만원, 학교숲 조성사업 3억원, 선정 학교는 송정초교, 송곡초교, 이천제일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653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외 2건에 1,130만원, 병해충방제 약제 구입비 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꽃묘 구입 및 소공원 조성 등에 1억 29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설봉호수 및 안흥유원지 고사분수 부상 500만원, 안흥지 수질개선사업 2억원, 장미원 조성사업 1억원, 도시공원 숲 정비사업 3,000만원, 어린이놀이터 및 배드민턴장 탄성투수형 고무포장 9,500만원, 도서관 가는 길 조경 2,000만원, 산림욕장 정비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설봉산 등산로 토사유출 방지시설 2,000만원, 공원시설물 보수교체 7,600만원,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도색 2,000만원, 등산로 정비사업 5개소 5,000만원, 심포니교 낙차 설치 2,500만원, 국궁정 옥상 방수공사 2,000만원, 복하천 시민공원 화장실 신축 4,000만원, 설봉 애련정 호수 수생식물 식재3,000만원, 설봉공원 관목류 전지전정 1,000만원, 현수목 관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 가로수 관리 6,000만원, 도시 녹화사업 2,900만원, 도자기비엔날레 꽃탑 시설 3,000만원, 공원 내 잔디 깎기 1,200만원, 사무실 붙박이장 설치 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취기, 잔디 깎기 기계 구입비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 소관으로 하천 단속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 국고보조사업 하도준설사업으로 타당성조사 용역 2억원, 복하천 주박제 하도정비사업 6억원, 장암천 하도정비사업 5억 3,300만원, 율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소하천 정비사업 송정천 5억원, 봉천 1억 1,108만 2,000원, 도비보조사업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송말천 2억원, 오천천 6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수해위험지구 준설 유류대 1,1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 자체사업 시설비 단월천 소하천 정비 1억원, 하천제방 정비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수해지구 장비 임차료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관련 일반수용비 460만원, 661쪽입니다. 공공요금으로 312만원, 662쪽입니다. 연료비 1,288만원,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10만원, 짚형 차량 유지비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지원비로 재난 및 재해훈련 제장비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재난관리 안전점검여비로 240만원,재난 및 재해대책 업무추진비 400만원, 재난대비훈련 참석자 보상비 150만원, 수해예방용 자재 구입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강우량장비 LAN망 구축 및 홈페이지 설치에 1억 1,000만원, 화재진압 잔불정리 장비 임차료 600만원, 2004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4억 3,324만 6,000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6억 5,853만 4,000원, 송곡리 옹벽 설치공사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65쪽입니다. 재난·재해 피해조사용 거리측정기 구입 1,050만원, 예비비 등 기전출금 재난관리기금 1억 694만 9,000원, 재해대책기금 4억 2,7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 인건비 4억 5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2,315만 2,000원, 공공요금 지하수 수질검사 우편발송료 38만원을 계상하였고, 668쪽 국내여비로 8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2,460만원,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급량비 255만원, 시책추진비 600만원, 시설비 대대~대포 간 도로 확·포장공사 12억원, 유산~매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안평~송갈 간 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대흥~초지 간 도로 실시설계 1억 2,000만원,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복하1교 이천상징조형물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65만 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673쪽 수로원 대기실 전기요금으로 180만원, 도로점용료 우표 구입비 239만 5,000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10만원, 노면청소차 소모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급량비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자 급식비 600만원, 수로원 대기실 연료비 306만원, 차량선박비 2,000만원, 675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681만원, 국내여비로 730만원을 계상하였고, 67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수로원 산업시찰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비 200만원, 지방도로 구조개선사업 도암리 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을 계상하였고, 677쪽 수광리 도로 확·포장공사 5억 2,000만원, 후안리 선형개량 공사비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3,500만원, 시·군도로 표지판 정비 1억 5,000만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1,61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비 1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78쪽 제설작업용 자재 구입비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노점 단속 위탁금 1억 5,000만원, 장호원 구교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공사비 부담금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시설비로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 8억원, 가로등 유지보수 2억원, 시가지 도로 및 인도 재정비 3억원, 교량 난간 및 육교 도색 2,000만원, 장비임차료 5,400만원, 군량교 교량보수 3억 5,000만원, 장암~이치 간 도로 재포장공사 1억원, 수산리 도로 재포장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고, 680쪽 서경~상봉 간 도로 재포장공사 1억원, 초지~장평 간 도로 재포장공사 1억원, 콤팩터 장비 구입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교통행정 소관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37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681쪽 일반수용비 348만원, 급량비 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3,104만원, 운영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교통안전의 달 행사비 지원 233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000만원, 사업자동차 법규위반 단속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683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교통자율봉사단체 캠페인 전개 급식비 48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천모범운전자회 사업지원 500만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이천시지회 230만원, 이천시참사랑교통봉사대 220만원, 새마을교통봉사대 이천지대 200만원, 이천YMCA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30억원을 계상하였고, 대중교통 환승할인 결손금 3,200만원, 버스 재정지원금 3억 1,803만 8,000원,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에서 686쪽까지입니다. 차량등록 전산보조 인부임 4,895만 9,000원, 일반수용비 6,4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차량등록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 2,472만 8,000원, 688쪽 급량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연료비 128만 9,000원, 자동차검사 과태료 체납징수여비 240만원,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징수여비 150만원, 차량등록사무실 증축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00만원, 방치차량 견인료 600만원, 방치차량 견인 중 피해보상 1,0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운영비로 급량비 150만원, 운영수당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92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점검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에서 693쪽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비 2억 7,061만 3,000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4억 4,200만원,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3억 9,712만원, 시설부대비로 80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비 1억 6,200만원,교통신호기 설치 보수 2억 6,178만 5,000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에 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차선 도색 6,450만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30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청자국민주택 등 8개소 1,06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이자수입으로 과년도융자금 이자미회수금수입 1,0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00원, 민간융자금 원금수입으로 청자국민주택 등 10개소 3억 6,8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 과년도수입으로 융자금 원금 미회수금 4,67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97·’98년도 전원농촌마을 택지매입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6,000만원, 일반예비비로 3억 7,6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9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유료주차장 수탁금 2억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160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18억 1,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0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2억 4,000만원, 주·정차 위반차량 민간위탁 견인 및 보관료 2억 5,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3쪽 세출예산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4,1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4쪽, 915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6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쪽입니다. 피복비로 1,112만원, 급량비 1,380만원, 차량선박비 1,313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7쪽 국내여비 2,760만원, 주·정차 위반 견인 민간위탁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창전동공영주차장 건설 설계비 1억원, 주·정차 금지선 및 주차장 도색공사 2억 5,041만 2,000원, 표지판 보수 2,210만원, 자산취득비로 단속용 차량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9쪽입니다. 일반예비비로 22억 7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3쪽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진암지구 청산금수입에 5,016만 6,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54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 8,000만원, 과년도수입 이천 제1지구 청산금수입 655만 1,000원, 이천 제2지구 청산금수입 6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7쪽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구획정리 자체사업으로 시가지 도로 개·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구획정리사업 예비비에 30억 5,7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8쪽입니다. 과오납금등으로 진암지구 환지청산금 반환금 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1쪽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온천사용료 수입에 4,320만원, 이자수입에 96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기타잡수입에 1,000원, 과년도수입에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5쪽입니다. 온천관리 일반운영비 중 수질검사수수료 280만원,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온천관련현지 출장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 1억 3,8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 6억 6,000만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4쪽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하수도사용료 10만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100만원, 환경기초시설 사용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7쪽 세출입니다. 하수도사용료 검침원 인부임으로 5,4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8쪽 하수도관리 일반수용비로 50만원, 공공요금으로 상하수도협회비 305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계측기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9쪽 민간위탁금으로 단월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4억 3,696만원을 계상하였고,자체사업 시설비로 지하수계측기 설치 7,96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비 14개소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수도사용료 검측용 계측기 구입에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0쪽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대행수수료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1쪽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이자수입에 1,000원, 순세계잉여금 1,000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5쪽 세출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4억 9,000만원, 대지보상 부대경비1,000만원, 일반예비비로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9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비 13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0쪽 이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 55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1쪽 마을하수도 설치 시범사업비 1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 2005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0쪽부터 14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8쪽까지 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93억 9,776만원, 지출은 58억 969만원이고, 자본예산은 수입이 41억 6,800만원, 지출은 88억 6,884만 8,000원이며,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146억 7,8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 규모는 수익이 93억 9,776만원, 지출이 58억 969만원으로 당기순손익은 35억 8,8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수입에 관하여 25쪽부터 28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88억 1,975만 1,000원으로 그 중 급수수익이 82억 909만 1,000원, 급수공사수식은 5억 9,000만원, 기타영업수익은 2,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5억 7,800만 9,000원으로 그 중 수입이자 1억 6,715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이 4억 1,075만 8,000원, 기타영업외수익은 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에 대해 3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수장 일용인부임으로 1,9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1,500만원, 취수확보 장비 임차료 1,000만원, 취수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취수장의 전기, 기계에 대한 소모성재료비 300만원, 남한강 원수 구입비 5억 3,2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취수장 동력비로 4억 8,000만원, 취수장 긴급수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수와 관련하여 일반수용비 1억 2,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공공요금은 정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운영수당은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112만원, 정수장 근무인력 작업복 및안전화 구입비 357만원, 정수 시설장비유지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수질검사에 따른 여비 42만 4,000원, 수질검사를 위한 일반재료비 2,300만원,정수처리를 위한 약품비 8,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5억 2,122만원, 정수장 동력비 8,400만원, 정수시설과 관련된 수선비로 1억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염소가스배상 책임보험금은 1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수지 관리를 위하여 예초인부임으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배수지 관리를 위한 방범비로 일반수용비 1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240만원,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청소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체납자 단수예고 안내문 제작비 200만원, 동파 및 누수관련 공무원 피복비 90만원, 급수공사여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급수시설에 따른 수선비는 1억2,2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5,075만원, 수도관 교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일반직과 기타보수직에 대한 인건비로 11억8,1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 계상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부터 53쪽 일반수용비로 5,53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위탁교육비는 상수도사업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비로 4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운영수당은 당직비 4,942만 5,000원, 특근자 매식비 468만원, 제설작업 장비임차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난방연료비 1,569만원, 건물 및 기계장비 유지비 1,000만원, 차량 유지 및 수리비로 1,16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4,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업무추진비, 이것은 잠깐 좀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57쪽 업무추진비로 1억 736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3억 5,6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구내식당 수선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으로 7,672만 2,000원, 의료보험금으로 1,3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재해보상 보험가입비 690만원, 상수원 보호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억 5,305만 7,000원, 검침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2억 2,7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일반수용비 3,4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계량기 고장 점검 및 교체 여비로 384만원, 65쪽입니다. 급수공사비 5억 9,000만원 중 신설공사비 5억 6,000만원, 개조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비용은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2억 7,7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예비비로 8,7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자본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41억 6,800만원입니다. 지출은 88억 6,884만 8,000원입니다. 73쪽부터 74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규모는 41억 6,800만원, 그 중 시설분담금이 3억 6,000만원,타회계건설보조금이 15억원, 공사부담금이 23억 800만원입니다. 77쪽입니다. 체육시설 설치비 6,000만원, 시설비는 배수관로 관련 공사비와 노후관 교체 공사비로 14억 1,522만원. 78쪽입니다. 부대비로 97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계장치 시설비로 8억 7,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직원 현장 출장용 소형자동차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구비품은 자산취득비로 3억 5,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시설비 광역상수도 확장 공사비와 마장배수지 관로 공사비 45억 2,825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1억 6,360만원, 부대비 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자금에 대한 원금 상환액으로 1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기타자본적지출은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는 8,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부터 93쪽까지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정운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0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 402쪽을 보면 간이급수시설 원수 수질검사인데 이것이 원수 수질검사보다도 아주 여기서 나왔으니까 지금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지금 학교급수시설을 제가 이번에 자료를 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 동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 장호원지역은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결과표를 보니까 부적합 학교가 몇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학교 쪽에 그 급수시설을 설치해 주어야 되겠다, 상수도로 해 주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또 건의드리고 또 하나는 주기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그 물을 먹는 곳은 정기적인 검사를 해 주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은 지금 간이상수도 말고 지금읍·면에 있는 마을을 표본조사를 해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보아야 되지 않나. 물론 그것을 수질검사를 해서 공개 뭐하면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어떤 정부 정책을 입안하고 할 때필요하니까 정기적인 단위별 수질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의무적 검사 이외에도 저희가 최대 한도로 검사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이급수시설은 저희가 검검을 해서 매년 실시를 하는데 지금까지 부적합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상수도 공급건에 대해서는 전에 시정질문으로 또 나왔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 상수도 시설이 사실은 시급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문제상 학교가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2007년까지 광역상수도도 이제 3만 9,500톤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정비 변경계획도 지금 12월까지 승인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하수 이용 학교 저희가 파악한 것은 총 23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5개교인데 그것은 저희가 연차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쉬운 것이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임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간이상수도가 지금 우리 이천시에 11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지금 우리 소장님이 거기 가신지 얼마 파악을 못하셨는데 제가 그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지금 간이상수도 자체가 43% 정도가 부적합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그건 제가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검사해서 부적합 시설이 없었고요, 질산성질소 관계가 앞으로는 점점 시설이 노후가 되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도 저희도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특히 설성면 쪽이나, 모가면, 대월면 쪽이 간이상수도는 지금 말씀하신 질산성질소라든지 그것이 기준치보다 무려 10배 더 많이 나오는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다음은 402쪽, 403쪽, 없으시면 480쪽, 481쪽, 482쪽, 483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482쪽에 농어촌 빈집정보사업이라는 것 있죠? 임차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이것이 저거해 주는 것 아니에요? 빈집 철거해 주는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신선재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 프린터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84만원, 80만원 줘 가지고는 안돼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철거하는데 부족합니다.
○ 김태일 위원 철거하는데 부족하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 폐기물처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놔두어도 괜찮은 것을 본인 부담을 100만원씩 하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 철거를 안 하거든요. 보기만 더 싫으니까 이런 것은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주면 빈집 철거하기가 항시 편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래서 시장하고도 이 문제를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정액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는데, 추경에 좀 이것이 어떤 방법을 모색하든지 해서 폐기물 관리비를 별도로 적용을 해 준다든지 해서 현실화 해 주는 방법으로 가도록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사가는 사람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완전히 망해서 간 사람치고는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관고동에도 한 두동 있는데, 사람이 있어야 어디 가서 100만원을 내라고 그러죠. 사람이 없는 것을 어디 가서 100만원을 내라고 해, 이것을 좀 현실화를 국장님 무슨 방법이든지 시켜서 1년에 20동씩이라도 헐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다시 한번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483쪽 하단에 채무상환이 있거든요. 설명을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김학인 위원 483쪽에 채무상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신선재 주택과장 신선재입니다. 이것은 영세민 전세자금으로 해서 저희가 융자를 해 준 사항입니다. 융자를 해 줄 때 제1보증인이 있고 제2보증인이 저희 시가 보증을 선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환을 받은 사람이 어떤 상환 능력이 없고, 그리고 제1보증인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택은행이 합쳐서 KB가 됐습니다마는 KB에서 제2보증인인 저희한테 그 상환을 요구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는 제1보증인이 재산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한테 우선 촉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KB에다가 제1보증인한테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우선 받기 쉬우니까 이천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1보증인한테 우선 촉구를 해서 받아라, 그 채권 상환을 소홀히 할 적에는 우리로서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이렇게 해 왔고 금년 예산에 잡혔던 부분인데 저희가 좀 그것을 연기를 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KB에 제1보증인으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저희가 상환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 주택과장 신선재 전에는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것 지난해부터 밀려온 부분인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제1보증인으로 하여금 상환토록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미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여기 1,200만원이 원금잔액인가요?
○ 주택과장 신선재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자까지 포함 전액이죠?
○ 주택과장 신선재 네.
○ 김학인 위원 이것 처리하시면서 이것은 아마 영세민들한테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될지 모릅니다.
○ 주택과장 신선재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게 저희 보증인문제가 문제가 되면 영세민들이 이것을 대출해 갈 수 없는 제도가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증을 안 서 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 주택과장 신선재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것도 선례가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선재 최대한 제1보증인으로 하여금 상환토록 하고요. 여의치 않을 경우에 상환할 때는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김학인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483쪽에 불법광고물 제거기 구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공공근로자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불법광고물 부착물을 떼었습니다.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사게 되면 인력이 좀 줄어듭니까? 아니면 이 기계는 어떤 상태인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전주나 콘크리트벽에 접착제가 좋기 때문에 붙이면 인위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급을 해서,
○ 이현호 위원 공공근로 다니는 분들한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것 기계 사용이 용이한가 보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럼요. 아주 간편한 장비이기 때문에.
○ 이현호 위원 떼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보면 원치 않는 벽보에다가 앞쪽에다가 불법광고물을 많이 부착하는데 그것 못 붙이게 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현호 위원 지난번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로마관광나이트클럽이라고 해서사방에 많이 붙여서 이천시 전역에 화젯거리가 됐었는데, 지금도 다니면서보면 개인집 벽보 같은 데 또 아니면 전봇대에 붙이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안 떨어져서 아주 보기 흉하더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원천적으로 어떻게 안 붙이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사람이 지키고 서 있기 전에 양심이 고쳐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일반인이 가서 만약에 일반사업자들이 자기네 어떤 영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붙였다가 적발이 되게 되면 어떤 과태료나 벌금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이죠. 아까 예를 들으신 관광나이트도 1년에 몇 번씩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 일부 조금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그렇구나, 이것 다시는 붙여서는 안되겠다’ 이런 각성을 할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래서 자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대형할인매장 같은 데도 붙이고 그러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하여튼 열심히 이것 제거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벌금이 낮기 때문에 벌금을 물어도 감수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정부에서도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신경들을 많이 쓰고 법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근본적인 법이 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 이현호 위원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다음은 484쪽, 485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458쪽에 주택관리위원회 건축분쟁은 금년도에 회의참석수당이 3회가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몇 번 실시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주택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신선재 주택관리심의위원회는 금년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대부분 어떤 사항의 분쟁이 있어서 심의를 합니까?
○ 주택과장 신선재 그것이 물론 이제 주택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공동주택 분쟁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동주택사업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회의를 하는 그런 참석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공동주택으로 설계해서 신축하기 위해서 신축하기 전에 사전회의를 한다 이런 뜻입니까?
○ 주택과장 신선재 네, 사전심의 참석수당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486쪽에 공동주택 관련 업무추진하고 불법건축 및 광고물 근절대책 추진 이렇게 할 때 시책추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도봉리 같은 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준공되어서 입주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0년 정도 걸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회의가 진행되고 시책차원에서 뭐 이렇게 업무추진 뭐 펼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 것은 사안이 다릅니다. 건축주들의 재정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 간의 싸움이거든요.
주로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아파트와 인근 주택들과의 싸움 어떤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업체와 업체 간의 다툼은 분쟁위원회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아파트 내 민원이 발생되면 그런 데 가서 중재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정운한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그 위에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규약 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조를 해서 누구를 줍니까? 일반수용비 두번째.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각 아파트마다 그 단지 내에 관리규정이 있어요. 관리규정이, 아파트마다. 그런데 거기 준칙이 전부 정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관련 규약을 만드는데 그 규약을 이것을,
주택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신선재 그것은 관리규약이라고 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매년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관리규약을 저희가 제조해서 공동주택에 배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배부를 뭘로 합니까? 배부를 뭘로 하시느냐고? 뭘로 돌려주느냐고요?
○ 주택과장 신선재 관리규약을 제조를 해서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나누어 주는 것이지.
○ 김태일 위원 각 아파트마다 돌려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주택과장 신선재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을 뭘로 돌려주느냐니까, 우편으로 발송하느냐 사람이 돌리느냐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 주택과장 신선재 이것은 직접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우편으로 우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거 기록이 있습니까? 어디 어디 줬다는. 기록? 어디에 배부했다는 기록이 있느냐구요?
○ 주택과장 신선재 그 배부처는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 좀 1부 자료로 주십시오.
○ 주택과장 신선재 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다음은 486쪽, 487쪽, 488쪽, 489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489쪽 시설비에 광고물 정비(안)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무슨 용역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몇 쪽이라고 하셨죠?
○ 김태일 위원 489쪽이요. 상단에 광고물 정비(안) 설계용역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은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차원에서도 광고물이 정비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시 자체 나름대로 터미널이나 중앙로 문화의 거리나 이런 데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색깔의 건물에는 어떤 형태의 광고물이 어울린다 등등 지금 형태를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광고물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2년 5월에 이천시 가로지정망 설계용역 9,800만원 짜리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거기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입니다. 그때는 3번 국도 위주로 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변 위주로 용역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 김태일 위원 제가 그것 시정질문 하려고 책자를 다 찾아봤는데, 가로망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는 어떻게 만들라고, 그런데 먼저 해 놓은 용역가지고는 하나도 활용을 안 하시면서 또 광고물정비 하는 설계용역을 또 3,000만원 들여서 한다면 2002년 5월에 한 것도 안 썼는데 2005년도에 해 놓으면 2010년이나 쓸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잠깐만 실무과장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러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은 490쪽, 491쪽, 492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492쪽 세무서부지앞 광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은 여기서 인제 광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청사 부지에서 우리 도시계획을 보면 정 중심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세무서 부지, 경찰서 앞하고 시청 부지 그 사이로 광로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시청을, 시청 앞을 지나면 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만 그 도로 폭이 더 넓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녹지대를 형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지. 대로변에 도로와 주거시설 간에 격리를 시키기 위한 녹지를 여기서는 광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 이광희 위원 이 공사비입니까? 부지 매입비 포함이 된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건 뭐 공사비나 용지 매입이나 전부 포함된 겁니다.
○ 이광희 위원 포함된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광희 위원 부지 매입이 몇 평이지요? 4,050㎡가 다 매입.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50평방.
○ 이광희 위원 네, 매입 평수입니까? 이것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4,000㎡인데요. 약 1,0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 이광희 위원 1,000평 정도를 매입하고, 또 조성공사까지 한 금액이 9억 5,000만원이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금년에 이제 일부 매입을 했고요. 그 매입이 안된 것을 포함해서 공사까지 하는 겁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몇 평을 매입하고 몇 평을 공사를 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도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전체 면적이 4,050㎡인데 작년에 인제 평가를 하니까 금액이 예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7억원은 매입비로 들어갈 것이고 2억 5,000만원은 공사비로 할 겁니다.
○ 이광희 위원 작년에는 부지 매입하는 데 얼마가 섰어요?
○ 도시과장 이호섭 작년에도 한 7억원 정도 됩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총 매입금액이 한 14억원 보는 것이네요.
○ 도시과장 이호섭 금년, 금년이지요. 금년에, 예.
○ 이광희 위원 작년 것하고 합치면.
○ 도시과장 이호섭 예.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처음에 시청 부지나 세무서 부지 매입할 때는 한 40~50만원 선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이호섭 아, 그게 인제 세무서 부지를 지정을 할 때는 그게 자연녹지였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뒤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상태에서 평가를 하니까 그 금액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 이광희 위원 물론 용도 바뀌었으니까는 지가상승 되겠지만 이 부지가 이렇게 필요로 한다면 기존에 처음에 기초설계를 할 때 옆의 것도 또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것도 잔여분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아주 한 2,000평들을 다 매입을 했으면 금액으로 상당히 지금 손실이 없을 텐데 이것을 필요할 적마다 찔끔 찔끔 사니까는 예산 낭비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설계가 들어갈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안 사게끔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예,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예, 이광희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 이광희 위원 예.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그 밑에 보면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공사 융자금 상환인데 복하교에도 우회도로가 있습니까?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공사 융자금 상환.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이 공사 자체가 진리에서부터 증포리 보건소까지 가는 그 도로입니다. 복하2교로 해서. 그런데 인제 그 명칭을, 공사 명칭을 당초에 붙일 때 복하2교 우회도로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인제 계속해서 연결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이게 제2복하교라는 얘기예요?
○ 김태일 위원 아니, 진리에서 저 주공아파트 쪽으로 난 도로 말씀하시는 것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예, 거기 진리에서 복하2교까지 가고 또 거기 저 주공에서 세무서, 아니, 저 보건소까지 가는 그 길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 융자 얻어서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그때 30억원인가 차용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복하교에는 우회도로가 없는데 우회도로를 개설했다고 해 놨으니까는.
○ 도시과장 이호섭 그때 인제 그때 당초에 복하1교가 정체가 되니까 복하2교로 우회시킨다는 그런 개념에서 명칭을 붙인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예.
○ 위원장대리 정운한 예, 다음은 493쪽, 494쪽, 495쪽, 496쪽, 497쪽.
(김학인 위원 거수)
예.
○ 김학인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495쪽 하단에 보면 개발비용 산출내역 수수료 있거든요. 개발비용 산출내역 수수료. 이 수수료가 어떤 일로 이렇게 200만원씩 들어가는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제는 지적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찬영 예, 지적과장 김찬영입니다. 이것은 그 개발부담금을 부과시켜서 산정돼서, 비용 산정돼서 들어오면 그걸 우리가 산정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검토하는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뭐 많은 것은 개발부담금이 나가는 것이 뭐 8,000만원, 뭐 1억원, 2억원, 뭐 아주 많이 나가는 건 뭐 5억원까지 나가는 뭐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그 비용 산정한 것이 제대로 맞나 안 맞나 그걸 재검토하는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다른 기관에다 맡기는 겁니까?
○ 지적과장 김찬영 예, 감정 거기에다,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디, 기관이 어디지요?
○ 지적과장 김찬영 거기 인제 우리가 회계과에다, 회계과에서 다른 기관에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에부터 계속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고, 다른 시·군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재산정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할 것 아니에요?
○ 지적과장 김찬영 그것은 인제 일반 업자들이 회사에서 산정을 해서 들어옵니다. 우리한테로. 그럼 그것이 맞나 틀리나 그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제 그 용역기관에다 다시.
○ 김학인 위원 아니, 개발부담금이 어떤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을 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업자가 알아서 챙겨온다는 얘기예요?
○ 지적과장 김찬영 인제 비용산정, 거기 인제 비용이라든가 거기의 개발비용에 대한 것은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를 했을 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나, 토목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나, 여러 가지를 그 토목에 관련돼 있는 그 비용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뭐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제대로 산정이 됐나 안됐나 그런 것을 재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이것을 얼마가 들어갔는지 기타 등등을 해서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뭐 가감을 해서 개발부담금이 얼마다라고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지적과장 김찬영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돼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검토하는 그러한 수수료가 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 개발부담금은 작은 것도 부과가 되잖아요? 일반인들도.
○ 지적과장 김찬영 인제 면적별로 다르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는 뭐 200평이 되고 도시지역 바깥에는 뭐 500평이 되고, 그런 내용에서 비용을, 그러니까 공사비용을, 그러니까 거기 지가상승률에 따른 지가가 최초에 개발하기 전 지가와 개발 후에 있는 지가를 빼고 난 나머지에 대한 그 50%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이게 용역을 대서 들어오는 서류만 보더라도 서류가 엄청 두껍게 돼서 들어옵니다.
○ 김학인 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 지적과장 김찬영 거기에 토목설계가 보통,
○ 김학인 위원 개인이.
○ 지적과장 김찬영 예.
○ 김학인 위원 개인이 예를 들어서 농지에 농지전용을 하면서 개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 그게 그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공을 하고 나면 시에서 이게 취득세나 기타에 부과가 돼서 납부를 하게 되잖아요.
○ 지적과장 김찬영 취득세하고는 다른 내용이고요.
○ 김학인 위원 아니, 다르게 돼, 그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 지적과장 김찬영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때는 개인들은 거기 그것 개발하는 데 얼마가 들었는지 뭐 이런 것 계산 없이 그냥 부과가 되거든요.
○ 지적과장 김찬영 아니지요. 그 개인들이 인제 자기가 공사한 내역서를 전부 붙여서 갖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그러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개인들도 그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게 되면 일반용역사에, 용역하는 그런 데에다 맡겨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토목설계사무실이나 뭐 그런 데를 일반토목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반토목에서 그 계산을 못합니다. 거기에 인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몇 평 이상 이 부과를 하는 거예요? 부과되는 것.
○ 지적과장 김찬영 글쎄, 인제 도시계획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다릅니다. 도시지역에서는 200평 이상이 되고요. 농촌지역에서는 500평 이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2004년도부터는 개발부담금이 중지가 됐고요. 그 전에 개발한 것에 대해서 계속 누적돼 있는 것을 금년도에 준공받는 것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헌이라 해서 그 개발부담금 부과가 일시중지가 됐어요. 다른 법이, 인제 법이 다시 부활이 되게 되면 그때서 인제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는데 그 전에 개발해 놓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하여튼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예, 김학인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다음은 496쪽, 497쪽, 498쪽, 499쪽, 500쪽, 501쪽, 502쪽, 503쪽까지, 다음은 523쪽, 524쪽.
(김정호 위원 거수)
예,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를 하면 이 사업이 기반조성담당에서 사업을 펼친 것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다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식수로도 사용하고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고 그러는 것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 겸용입니다.
○ 김정호 위원 2004년도에는 수질검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인제 처음 하는 사업이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예, 건설과장 이종원입니다. 이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는 내년도에 인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김정호 위원 이 농업용수 개발 당시에 어느 물량이 좀 시간당, t당 양이 나와야 이게 준공을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의 사업을 펼치면 양이 적은 데도 준공을 내줘서 쓰는 데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각 읍·면에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셔.
○ 건설과장 이종원 예.
○ 김정호 위원 지금 막대하게 돈은 뭐 1억몇 천씩 말이야, 투입을 시켜서 사용이 5,000만원 가치도 사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 엄청 많은데 그걸 조사하셔서 준공할 때 그 지역 의원을 좀 뭐 현장을 좀 보게 한다든가 지역 면장님들을 좀 참여시킨다든가 이래서 그 투자된 만큼의 효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물이 어느 적정량이 있는 데의 수질검사 자료하고 물량이 안 되는 걸 조사를 하셔서 이게 좀 실질적으로 사업이 펼쳐지게 돼야 된다고.
○ 건설과장 이종원 예.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다음은.
○ 김정호 위원 그리고 525쪽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이 장평지구에 15억원인데 이 경지정리사업 한 자리에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입니까? 525쪽 상단에.
○ 건설과장 이종원 예, 장평지구 그 경지정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당초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거기 뭐야, 그 암반관정 개발사업 펼치지 않았던 겁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거기는 암반관정은 없었고요. 정작 간이상수도가 있었고, 기존에 소규모 조그맣게 집수암거 식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넓은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이 장평지구가 그 경지면적이 몇 ㏊나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그것은.
○ 김정호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걸 여쭤보느냐 하면요.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장평지구라 그러면 경지정리사업이라는 데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 건설과장 이종원 예.
○ 김정호 위원 그럼 소규모 관정은 있었을 테고, 거기에 따른 대형 관정 한두 개 있었을 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나와서 대규모 용수개발을 다시 한번 펼쳐야 되겠다 해서 15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면 이 굉장한 사업인데 이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예, 그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저희가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평지구 이외에도 지금 저희가 대상지구로, 예정지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저희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계속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천지구 그 보강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장평지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그 장평지구를 하는 건데 연차적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단천지구, 호법면 단천지구는 사업을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을 했다면 거기는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을 어떻게 했어요? 대형 관정 하나 파서 다 경지정리한 지역에다 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방사선 집수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네?
○ 건설과장 이종원 이게 방사선 집수암거라 그래 가지고요. 큰 지름이 한 2m 이상 되는 그런 콘크리트 흄관 형태의 콘크리트 관을 지하로 약 한 15m 이상 터파기로 해서 내려가서 그 지하에서 횡으로 약 50m 가량의 굴착을 해서 물을 용수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한 1일 2,000~3,000t의 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용량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암반이 수심 한 15m 내려가서 양쪽 50m 사이드를 이렇게 막 뚫는다 이런 공사를 한다?
○ 건설과장 이종원 예.
○ 김정호 위원 아! 지금 현재는 거기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까? 관정.
○ 건설과장 이종원 어디요?
○ 김정호 위원 지금 장평지구가 물이 적어서.
○ 건설과장 이종원 아, 장평지구는 기존에 조그맣게 집수암거를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 김정호 위원 그런데 더 보강한다?
○ 건설과장 이종원 그것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강을 해서 공급해 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말이지요. 이 단천지구사업을 펼쳤고, 앞으로 인제 장평지구하고 점차적으로 그럼 각 읍·면·동 농업지대에 이런 사업을 계속 펼쳐줘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그럼.
○ 건설과장 이종원 예,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 사업하고 나면 주변에 물 많이 딸릴 텐데 관계 없어요?그런 뭐 민원 없어요?
○ 건설과장 이종원 그래서 이런 지구를 아무 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기반공사 이런 데서 그 기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해야 할 지역이 정해져, 그 아무 데나 할 수는 없고 정해져 있고, 특히 그래서 대부분이 공사하는 데 보면 하천변 주변에서 이런 공사를 많이 합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다음은 526쪽.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526쪽 제일 하단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공사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디인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게 과거에는 인제 농림과에서 하던 사업을 작년부터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이양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해져 있는 그런 곳도 있고, 또 앞으로 발생할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 김태일 위원 그러면 526쪽하고 530쪽 상단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농로 포장공사하고 여기 똑같은 농로 포장인데 13개소, 위의 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럼. 530쪽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게 지금 526쪽은 도비이고요. 530쪽은 인제 시비입니다. 시비. 그래서 지원사업하고 자체사업을 구분하느라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결론은.
○ 김태일 위원 이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지요? 13개소라고 그렇게는 돼 있지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 앞으로 정할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다음은 527쪽, 528쪽, 529쪽에서 530쪽까지.
(김정호 위원 거수)
예,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529쪽에 시설비에 도암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구거정비인데 구거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구거 넓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예, 지금 현재 구거상태는 상당히 큽니다. 폭이 한 2m 이상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배수가 되지 않아서 모기나 이런 게 서식처가 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옆, 새로 그쪽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정비를 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정호 위원 폭 2m에 그럼 길이가 100m인데 1m에 아휴, 사업비가 70만원씩 들어요?
○ 건설과장 이종원 아, 이제 여기는 뭐 100m라고 그랬습니다마는.
○ 김정호 위원 네? 사업비가 1m에 70만원씩 들어요?
○ 유준열 위원 아! 그게 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미안합니다. 그게이 보건소 진료소를 새로 지은 데인데 시유지에다 짓다 보니까 옆에 소하천이 있는데 아주 이것 옹벽을 쳐야 돼요. 옹벽을 치지 않으면 이렇게 절개지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가 m당 조금씩 더, 조금 후할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잘 해 주세요. 그럼.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정운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쪽수 64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45쪽, 646쪽, 647쪽, 648쪽, 649쪽, 650쪽, 651쪽, 652쪽, 653쪽, 654쪽.
(이종률 위원 거수)
예,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그 장미원 조성사업 1억원이 있는데 장미원 조성사업은 장미를 정원같이 만들어서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몇 쪽이지요?
○ 유준열 위원 654쪽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 장미원 조성은 설봉공원 내에 도자기행사장이 있습니다. 동문 양쪽에 공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지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장미원을 조성해서 좀 공원 풍토를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 이종률 위원 정문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동문, 동문. 정문이 있고 동문이 있지요. 정문 옆에 동문이 있어요. 동문.
○ 이종률 위원 예, 중간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설봉공원. 그 양쪽에 토지가 유휴토지가 있습니다. 그 유휴토지를 이용해서 장미원을 만드는 겁니다.
○ 이종률 위원 장미를 식재해서 공원 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조명호 위원 아! 저기 이왕 그 쪽수 위에 안흥지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사업이 추진될 건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 안흥지는 지금, 안흥지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잘들 아시겠지만 그 바닥에 고무매트를 깔았기 때문에 물이 이제 자꾸 썩어가는 그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어디서 유입을 해야 되는데 유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복하천 옛날 취수장에서 물을 가끔씩 뽑아서 인제 환류를 시켰는데 지금 여기에 올린 그 사업비는 관고저수지 물을, 월류하는 물을 이용해서 안흥지에다 직접 투입하는 겁니다. 파이프를 이용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면 갈수기에 이쪽 하천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물을 뽑아가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월류되는 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월류, 넘는 물, 버리는 물.
○ 김태일 위원 글쎄, 넘는 물이 하천을 따라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거기서 그나마도 뽑아가면 그 하천 뭐가 됩니까? 물이 아무 것도 없어지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인제 그런 때는 뭐 조정을 해야지요. 아주 갈수기라면 그 행위를 멈춰야 되겠지요.
○ 조명호 위원 지금 그 복하천에 있는 그 취수장.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조명호 위원 그 취수장에서는 물을 더 이상 올라올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올라올 수는 있는데요. 이번에 인제 상수도기본계획을 하면서 여기 창전배수지, 또 복하천 취수장 등등을 폐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거기 취수장에서 이런 돈을 관리비를 더 세워서 공급하는 게 낫지, 지금 이런 돈을 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조명호 위원 아니, 아니. 문제점 해소인데 새로운 문제점이 인제 발생되는 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관고저수지가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잖아요? 그 물이 그나마도 시내로 흐르기 때문에 거기가 깨끗하고 인제 그렇게 된 건데 그 물을 파이프를 통해서 안흥지로 간다라고 하면 인제 그 물이 없어지면 지금 그 중리천을 흐르고 있는 그 물은 더 악화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설봉산에서 날이 가물다 하더라도 계속 물이 내려오고 있어요. 월류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월류되는 양을 전체를 다 유입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네, 되셨어요?
○ 김태일 위원 아니에요. 갈수기에 너무 덜 나오고, 그 기본적인 걸 만들어야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갈수기에는 조절을 하면 됩니다. 조절. 뭐 아주 단수를 시킨다든지.
○ 김태일 위원 어차피, 어차피 안흥유원지 물도 갈수기에 전부 다 썩는 거지, 비 많이 오는 여름에는 별로 안 썩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 물론 장마 때는 좀 뭐 그런 유형이 없겠습니다마는 비가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연유화 식으로 자꾸 환류를 시킨다면 수질도 점점 깨끗해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쭉 경험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복하천 취수장에서 뭐 24시간 매일 매일 틀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 뭐 일주일에 한번도 채웠다가 빼고 또 이런 식이 되는데 유지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수질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시 물을 받으면 그만큼 환류가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금 오수분류관거를 다 하셨다 그러지만 우리 관고천에도 지금 오수가 그냥 쏟아지는 게 한 5개, 6개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이 설봉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희석이 돼서 내려가니까 그나마 냄새가 덜 나지, 그 설봉산 물을 줄이고 그 오수만 내려간다면 또 마찬가지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금은 냄새가 안 나서 아주 좋은데 그 물이 설봉산에서 내려가는 물하고 섞여 내려가니까 냄새가 안 나지, 그 물만 내려갈 때는 또 마찬가지로 폐수가 나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인제 그 오수관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은 더 찾아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고,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천관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월류되는 물을 몽땅 안흥유원지로 유입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또 장마가 지지 않는 갈수기에는 양을 적게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지 말고 거기다 저거를 파면 어떻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관정이요?
○ 김태일 위원 그렇지요. 관정. 아, 관정 4,000만원씩이면 파는데 2억원이면 5개 정도 파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그 주변이 거기가 인제 온천지구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가. 호텔 주변 일대가. 그래서 그런 물을 뽑아서 배출하기는 좀 법 상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태일 위원 어차피 온천수는 미란다는 1,000m 이상 들어갔습니다. 950m 밑에서 뽑아올리는 것이고, 나머지도 그만큼 다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중간에 있는 물 하나만 뽑아도 되지 않습니까? 4,000만원짜리 관정 하나만 파면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왜 2억원씩이나 많은 돈을 들여 갖고 저수지에서부터 물을 끌고 가셔야 되는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문제는 뭐 별도로 한번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최선책이란 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좀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그 밑에 어린이놀이터 및 배드민턴장 탄성투수형 고무포장 공사는 어디에다 할 겁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어린이놀이터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그것은 설봉공원 내에 있는 데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설봉공원 어린이놀이터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예, 설봉공원 어린이놀이터, 그 배드민턴장이요. 모래가 자꾸 배수구로 흘러 들어가고 좀 막히고, 또 좀 하도 한 3년간 다져지니까 배수도 잘 안되고 그래서 투수형 고무포장을 해서 좀 깨끗하게 단장할 계획입니다.
○ 김태일 위원 거기보다는 시민들 무릎을 위해서 호수 주변하고 세계재단본부 이쪽으로 이 고무포장 공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예, 거기도 인제 앞으로 계획을 하겠는데요. 거기는 소요예산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소요예산을 산출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거기도 다 포장을 하고 좀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일어나신 김에 제가 뭐 잘, 다른 동네에서 왔는지 심포니교가 어딘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그것은 우리 야외, 설봉공원 야외공연장 앞에 그 목교를 갖다가 심포니교로 이렇게 정해서 그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 그게 심포니교입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 김태일 위원 푯말 있어요? 거기.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예, 푯말 거기 세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예, 답변이 됐습니까?
○ 김태일 위원 예.
○ 위원장대리 정운한 예, 그러면 다음은 655쪽, 656쪽, 657쪽.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657쪽 하천단속 여비라고 있거든요. 하천단속 여비, 맨밑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하천에 이것 무슨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하천에도 이제 불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모래를 파간다든지 또는 여름철에 어떤 가축을 갖다 맨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하천법에위배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하천에 이것이 기본계획서가 다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준용하천까지는 전부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소하천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소하천, 지금 소하천을 옛날에 준용하천이라고 했습니다. 소하천까지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대로 안 하는 이유는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 사례가 어디 있으면 말씀을,
○ 김태일 위원 장암천, 장암리 아주 하천 때문에 골이 아파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내가 그 앞에 공사를 하자고 할 때에는 자연친화적으로 해야 된다고 자연석을 놓았습니다. 자연석을 놓으라고 하고 개인이 와서 하천을 좀 고친다고 하니까 콘크리트벽으로 다 공사 내주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요, 제가 위치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 김태일 위원 건설과장님이 아시니까 좀 답변토록 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게 하지요.
○ 김태일 위원 하시는 김에.
○ 건설과장 이종원 건설과장 이종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소하천이 아니고 구거입니다. …… 구거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초에 하천사업비를 면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에 저희 담당부서에서 하천으로 업무를 잘못 파악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숙지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태일 위원 하천의 넓이는 4m인데 들어와서 보면 다리 폭은 2m로 놓아 주어요. 그런 공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하천의 넓이는 4m인데 다리는 2m로 놓으면 뱀이 개구리 먹듯이 울먹울먹 이렇게만들어 놓았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하천이라는 속성이 장마가 지면 자꾸 변화가 오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을 답사를 하지 않고 해서 그런 오류가 범해진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정운한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그 2쪽이 좀 넘어갔는데 간단하게 활터 건물방수하고 또 나무를 뽑아내고 다시 심는다 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업자한테 하자 보수시켜야 되는것이 원칙인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몇 쪽 말씀하시는?
○ 민병효 위원 665쪽에 그,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55쪽이요?
○ 민병효 위원 665쪽에,
○ 위원장대리 정운한 아직 안 갔어요.
○ 민병효 위원 아직 안 갔어요?
○ 위원장대리 정운한 네, 아직 거기 안 지났습니다.
○ 민병효 위원 네, 좀 있다가.
○ 위원장대리 정운한 그러면 다음은 658쪽, 659쪽, 660쪽, 661쪽, 662쪽, 663쪽, 664쪽, 665쪽, 666쪽, 667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66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재해대책기금이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올해까지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그 조례가 통·폐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이 시행 공포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재난과 재해를 합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개정이 되고 있는데 시행 공포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법은 통과가 되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법은 통과가 되었고 시행 공포만 남았는데 일단 법이 통과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져서 정리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는 2개로 예산이 나와 있지만 이것이 2개를합쳐서 금액이 그만큼 많아져야 되는 것인지, 많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가 명확해야 조금 삭감할 수도 있는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정운한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2004년도에 금년이지요. 금년도 소규모 수해복구 관계 부분하고 소하천 수해 복구공사가 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 먼저 저희 이천시에서 수해가 난 것이 적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금을 못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순수한 자체사업비로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이것이 2개 소규모 사업과 소하천 세부공사는 순수시비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해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보통 저희가 수해 입게 되면 7억원 이상 되어야 인정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이종원 8억원입니다.
○ 이종률 위원 8억원으로 올라갔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이종률 위원 작년도 7억원이었는데, 그럼 이것 2개 합하면 넘거든요.
○ 건설과장 이종원 아, 이제 이것은 복구액이고요. 피해액으로 8억원 이상이 되어야만 됩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소규모 시설 복구공사 14개소, 그다음에 수해복구공사, 그러면 그 복구공사는 시작한 것이고 후 지불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럼.
○ 건설과장 이종원 아닙니다.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사항입니다.
○ 이종률 위원 아직 선조치한 것이 아니고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지금까지는 이제 응급복구 수준으로만 한 것이고요.
○ 이종률 위원 네.
○ 건설과장 이종원 지금 이 공사비를 세워서 읍·면에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 2개 부분 사업 중에 사업해야 될 장소 나와 있을 거예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다 나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네, 그러면 다음은 665쪽, 666쪽, 667쪽, 668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668쪽 상단에 지하수 신고 및 폐공 조사인데 금년도에도 폐공조사를 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지금 조사한 내용이 몇 개나 조사를 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폐공은 저희가 지금까지 처리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공을 조사를 합니다만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사실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공 조사를 위해서 이천시새마을지회하고도 협력을 해서 읍·면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하고의 폐공찾기운동도 전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하게 접수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지금 3건을 더 폐공 할 것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금년도에 조사했는데 폐공으로 신고된 것은 아직 없고 폐공처리,
○ 건설과장 이종원 4공을 처리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이광희 위원 처리한 것이 4건이고 앞으로 금년도 안에 3건을 더 폐공처리한다는 말씀인가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네.
○ 이광희 위원 그럼 작년에 20공을 금년도에 1기당 150만원씩 세워서 20공을폐공 처리하기로 했는데 매우 부진한 상황이네요. 폐공처리가.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저희가 찾기가 참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장한테협조를 구했고요.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천시새마을지회하고도 협의해서 그것을 새마을운동 차원에서도 그 폐공 찾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만 뚜렷하게 폐공 자체가 접수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 이광희 위원 폐공 처리하는데 예산은 150만원이면 되지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자진해서 신고를 받으면 나올 텐데 안 나온다고 그러시네요?
○ 건설과장 이종원 글쎄요, 그래서 저희가 별의별 수단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실적이 잘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시려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 안 하셨나요?
○ 건설과장 이종원 이 사업을 계속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 이광희 위원 나머지 금액으로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네.
○ 이광희 위원 3,000만원에서?
○ 건설과장 이종원 네, 네, 나머지 금액을,
○ 이광희 위원 7공 처리하고?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이광희 위원 13공을 내년도에 하시겠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정운한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폐공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 건설과장 이종원 폐공을 저희한테 신고하면 폐공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비용을 금년이지요. 금년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을가지고 저희가 폐공 처리를 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담당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폐공 처리를 신고하면 폐공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폐공 처리를 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아니, 그것은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과장님,
○ 건설과장 이종원 아, 이런 것은 있습니다. 신규로 개발을 하다가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발자가 자진해서 폐공 처리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사용하던 지하수 공이 폐공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못 하지요. 그것도 해 주어야지 신고를 하지요. 그러면 옆 동네 사람, 옆 집 것을 신고하면 그 사람 원수 되는데 그것을 신고를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런 것까지 처리해 주셔야지 신고가 됩니다. 나도 폐공을 하나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내가 신고해 봐요. 금방 원수되는 것이지.
○ 건설과장 이종원 그래서 그,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 관정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관정인데, 이제까지 사례를 보면. 그런데 과거몇 십년동안 계속 관정 개발을 하면서 폐공이 물론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의무를가지고 있지만 한사람도 그것을 이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에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지하수가 모두 오염되겠다 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관정을 팠다가 물이 나오지 않는, 버려진 그런 관정들을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협조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이것은,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 공이 되면 동사무소나 시에 이것이 신고가 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전부 폐공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이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최근에 개인이 만약에 농업용 관정이라면아마 개인이 판 건 그렇게 없습니다. 흔치를 않아요. 다른 용도로 개인들이 개발을 하다가 물이 안 나와서 폐공을 했다든지 또는 쓰다가 물이 안 나와서 폐공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자기 개인이 해야 되지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직 농업용 이외에는 시에서 이렇게 폐공을 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그것도 해야 됩니다. 알려만주시면 시에서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공동주택인데 관계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공동주택도 관계 없습니다. 알려만 주시면 시에서 그것을 폐공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정운한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아니,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A주인의 땅에 판 사람 주인이 있으면 그 폐공 처리를 해야되는데 그 사람이 있다면 일차적으로 그 사람한테 폐공 처리의 책임이 있다는 그러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책임은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그 사람한테 폐공 처리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신고를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라면 그것과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시비로 처리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3자가 하더라도 어차피 개인이 그것을 또 자기 돈을 들여서 또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누구든. 이것은 시에서 강제 폐공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유이지요.
○ 이광희 위원 그런 폐공까지 하면 엄청 많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많아도 해야지요.
○ 이광희 위원 하신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광희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실 것이 아닌 것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쉬운 것이 아니라 만약에 폐공이 발견이 되면 강제 폐공을 시켜야 됩니다. 행정부에서는.
○ 이광희 위원 그 말씀에 저도 찬성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되느냐 이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법적인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 이광희 위원 정부에서도 폐공을 처리할 때 30만원인가, 20만원만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부담까지도 이천시청에서는 해 주시겠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폐공 처리는 자부담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 이광희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폐공 처리 문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 국장님, 잘 해 주셔야 돼요. 괜히 우리는 그래도 이것이 오염될까봐 신고를 했는데 법상 못해주니 네가 해라 그럴 경우는 아주 나 죽일 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폐공을 신고만 하면 처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그러면 다음은 669쪽, 670쪽, 671쪽, 672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까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일을 참 잘 하신다고 말씀을드렸는데 농어촌도로사업계획 수립 기초자료를 위해서 용역 1억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우리 이천시에 농어촌도로 뭐 시도, 리도 지금 이것 다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다 되었는데 이것 또 뭐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이것은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기본조사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조사용역에 의해서 사업비를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 이종률 위원 농어촌, 잠깐만 무슨 법이요? 농어촌도로법이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해 놓은 자료는 다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농어촌도로의 현황이라든지 위치도라든가 이런 조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현황분석, 어느 도로가 어떻게 해서 도로계획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조사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요. 또 타당성 이런 것까지 전부 다해서 그 기본계획이책정이,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조사는 다 마치고 도로명까지 다 붙여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이종률 위원 그런 상황에서 무슨 법 때문에 1억원을 세우고 다시 한다는 그런 것도 의심이 가고 지금 현재 우선순위로 시에서 정해서 그 우선순위대로 읍·면·동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결정이 되면 이제 각 지역별로 우선순위 정하는 부분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순위.
○ 건설과장 이종원 제가,
○ 이종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 해 주셔야 돼요.
○ 건설과장 이종원 아, 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번씩 이것을 재정비토록 되어 있고요. 이 기본계획 내용에는 농어촌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재검토를 합니다.
즉 농어촌도로로써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의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전반적인 사항을 기본계획에서 반영을 하고요. 그 이외에 또 사업에 대한 이런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도 그 내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우선순위를 위해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항을 책, 보고서 만들어서 그것이 행자부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여금을 지금까지 그것에 의해서 받아 오고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용역업체는 저희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지시된 업체로 갑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지금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이것을 기본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5년에 한번씩이면다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리로 주기 위한 용역비 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 자료가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할 것입니까? 자료 가지고 그대로 할 것인데.
○ 건설과장 이종원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용역관리를 철저히 하도록해야,
○ 이종률 위원 그런데 금액은 1억원 다 주어야 됩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이제 저희가 원래는 사실은 기본도로 연장으로 보았을 때약 한 2억원 정도의 용역비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1억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억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그러면 다음은 600,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복하1교 이천상징조형물 실시 설계비가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앞으로 3번 국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전용도로가 나 갖고.그런데 그때 하면 되지. 이것 뭐 꼭 굳이 복하1교에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4,000만원을 들인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것은 한 20억원이 되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이천시 관내에는 이천시를 상징하는 그런 홍보탑이나 홍보물이 지금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제 전용도로가 생기면 많은 차량들이 전용도로를 이용하겠는데 그러나 시 중심의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 복하교에 크로스 되는 교량이 그냥 교량 자체로 둔다면 미관 상도 좀 좋지 않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런 상징물과 어떤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좀 동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3번 국도가 돌아가는데 앞으로 이천시를 거쳐 가실 분이 그렇게 많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무래도,
○ 김태일 위원 당연히 돌아가게 되어 있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왜냐 하면 우리가 매년 도자기행사를 하고 있고 또는 뭐 쌀 행사이다, 산수유 행사이다, 이런 행사가 많은 곳입니다. 이천시가. 그래서 그런 행사를 관람하려면 지금 3번 국도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저희가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다가 못했다고 건설과로 넘어옵니까? 이것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해야 되지만 처음에 발상을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그러면 다음은 672, 673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우리 시에 노면차가 지금 몇 대이죠? 노면청소차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대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금년에 샀습니다.
○ 오성주 위원 금년 몇 월에 나왔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오성주 위원 차가 몇 월에 나왔냐구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7, 8월경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 오성주 위원 지금 몇 km 운영을 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건설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km수 운행거리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주로 어느 지역을 청소하나요?
○ 건설과장 이종원 국도부분하고 시가지하고요, 국도부분, 지방도 이런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청소차가 나왔다고 그래서 장호원읍 쪽에서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잖아요. 모래하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차량이 지나가면 먼지가 확 일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그 먼지를 마신단 말이죠. 그러면 호흡기에 어떤 지장이 많이 생기고, 청소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하더니 아직 안 했죠?
○ 건설과장 이종원 장호원읍 쪽도 내려가서 국도변 시가지를 하는,
○ 오성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한다고 그랬는데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하여튼 안 했다면 시간을 정해서 나가서,
○ 오성주 위원 관내에 노면청소차가 1대 가지고 가능하나요?
○ 건설과장 이종원 저희가 그것도 운행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대 가지고 열심히 청소를 하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오성주 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1대가 있으니까 각 지역이 골고루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노면청소차가 사실 주민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청소를 싹 해 줘야지, 호흡기질환이 안 생기죠. 그것 큰 차 한 번 지나가면 먼지 같은 것이 확 일어나면 다 마신대요. 건강상의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각 지역이 골고루 청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오성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건설과에서 노면청소차량은 모래를 흡입하는 것입니다. 모래. 그 이유는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겨울에 눈이 올 경우 염화칼슘과 모래를 섞어서 살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공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 전면적인 노면청소는 청소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한 2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관내에.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아직 그런 차를 구입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오성주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정운한 그러면 다음은 672쪽, 673쪽, 674쪽, 675쪽, 676쪽, 677쪽, 678쪽, 679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679쪽 수산리 도로 재포장공사가 어디 하는 것입니까? 하단이요. 1억원 들여서 하는 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수산리 말씀하시나요?
○ 김태일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이것은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워낙 부실하고 깨지고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아스콘으로 재포장 해 줄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김태일 위원 …… 있는 쪽은 아니죠?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680쪽, 681쪽, 682쪽, 683쪽, 684쪽, 685쪽, 686쪽, 687쪽, 688쪽, 689쪽, 690쪽, 691쪽, 692쪽, 693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692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7개소씩 내려 오는 것입니까? 우리 이천시에서 이렇게 사업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교통행정과장 윤순성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매년마다 저희가 초등학교를 올렸습니다. 전체.
○ 김정호 위원 사업요청을 한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작년도에 초등학교 전체 업체를 올렸어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몇 개소 시·군별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에는 6개소인데 올해는 7개소가 내려왔습니다.
○ 김정호 위원 한 개소가 늘었네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김정호 위원 동지역은 지금 다 됐죠?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동지역에 지금 한내, 저쪽 한내가 안됐습니다.
○ 김정호 위원 한 군데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김정호 위원 동 쪽부터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시골단위, 면단위 시작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김정호 위원 시작한 지역은 제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한 지역에 학교가 3개가 있는 데도 있고 2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아직 면 단위는 그렇게 다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작년에 2개소, 올해 6개소 해서 8개소 나갔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7개소 이렇게 나갑니다.
○ 김정호 위원 이 사업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고, 어쨌든 시작된 사업이 1개면에 한 군데 학교가 다 사업이 완료됐으면 그 시샘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샘.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김정호 위원 그 면단위에 학교가 3개가 있는데 3개에서 다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 그런 것을 많이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다음은 693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694쪽 신호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점멸등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사고의 위험을 예고해 주는 것이죠.
○ 오성주 위원 주의 신호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오성주 위원 주의하라는 그런 신호.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운전자들이 그것을 실지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어떤 말씀이냐 하면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만, 직진을 하다가 커브가 있어요. 커브가. 커브가 있으면 커브에 바로 신호등이 있어요. 그러면 자주 다니는 사람 같으면 커브가 있으면 주의를 하는데 처음 오는 초행길인 사람은 전혀 그것을 모른단 말이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오성주 위원 이런 날은 괜찮아요. 지금 덜 한데, 겨울에 눈, 비 왔을 때 살얼음이 얼고 눈이 왔을 때는 이건 무조건 사고입니다. 그렇죠?
그 앞에 커브 돌면 커브 앞에 점멸등은 있어요. 점멸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그것을 보고 거기서 서행을 하든가 주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길이 그 앞에 전에 몇 m 앞에 점멸등이 있으니까 그 점멸등을 이쪽 신호등하고 같이 맞춰달라 이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더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찰서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그게 불가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이유인즉 전에다가 신호등을 설치, 여기하고 여기하고 신호등을 맞추면 어떤 운전자는 여기 와서 서 있는 거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이죠. 여기 와서 서 있는다고 그게 불가능한가,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3번 국도에 그런 데가 무지하게 많아요. 사고위험 발생요인이 되어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그러면 경찰서에서 원칙이 그렇다면 전체가 다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디는 같이 맞추어 놨어요. 몇 구간은. 커브하고 맞춰 놨어요. 어느 구간은 아니고, 전혀 맞지 않아요.
시에서 경찰서하고 경찰서 쪽에도 많은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하지만 경찰서에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그것을 교정을 시켜 달라고 그러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느 지점을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 오성주 위원 3번 국도에 많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전체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 오성주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전체를 다시 검토를 하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 오성주 위원 네, 3번 국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오성주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사실 우리 운전자들의 습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성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점멸등이 켜지면 이미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또 신호등이나 보행로도 마찬가지이고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런 우리 운전자들의 습관이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적을 한다면.
그 설치되어 있는 것이 지금 절대 법적으로 규정상 잘못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오성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게 예산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이 앞에 점멸등이 있어요. 점멸등을 거기다 맞추면 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정운한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앞에 지나갔는데요,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7개소가 지금 어디 정해진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교통행정과장 윤순성입니다. 지금 도에 우리가 올렸는데요, 지금 저희 여기 수리를 보면 가산, 대월, 단월, 도암, 마장, 설성, 백록 이렇게 7개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가산, 대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단월.
○ 김학인 위원 단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단월, 도암, 마장, 설성, 백록 이렇게.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이 이 2.3km가 한 구간입니까? 아니면 여러 구간을 합쳐서 2.3km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게 어디냐면요, 터미널에서 이천고 그 라인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분수대라인, 그 두 라인, 그러니까 영창로하고 복천로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분수대에서 세무서까지,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게 영창로이고요.
○ 김학인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렇게 두 구간이다 이런 얘기이죠?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다음 쪽 보시면 버스승강장 설치 있는데 이것도 어디라고 결정나지 않았죠?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버스승강장은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정이 안되어 있어서 받아서 할 것이죠?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695쪽 위에 보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이것은 저희가 그전에 20만 이상 도시에는 이것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것이 도에서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10만 이상이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구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는 저희가 교통 저기가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같이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 하는 것입니까? 이천시에서.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처음 합니다.
○ 김학인 위원 도시교통계획은 본 것 같은데.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김학인 위원 책자로 나와서, 언제 책자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용역보고서.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것은 제가 보기에 재작년도 2002년도에 택시운전 개선방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찾아봐야 되겠는데…….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제가 알기로는 택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손해배상금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이것은 저희가 신호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소송에 걸립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배상주는 그런,
○ 김학인 위원 신호기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신호기나 교통시설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 그것을 소송이 걸리면,
○ 김학인 위원 그것은 경찰서에서 허락을 받고 주관이 경찰서 아닌가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런데 지금 이것이 도로교통법상 보면요, 신호등하고 차선 이런 것은 경찰서장의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설치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천시의 시설이라고 해서 시장이 소송역할을 맡아서 시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때 경찰서에서 허락을 받고서 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렇죠. 경찰서장이 신호등 이런 것을 관리를 하는데 시설물이 이천시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게 어떤 그런 소송이나 그런 것이 걸려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저번에 2,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을 해서.
○ 김학인 위원 앞으로 예상을 해서?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김학인 위원 2, 3건 있을 때는 배상을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김학인 위원 얼마씩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저번에 600만원 정도 한 것이 있고요, 이것이 퍼센티지로 나옵니다. 왜냐 하면 전체 손해금액이 만약에 1,000만원이다 그러면 이천시에서 부담 얼마, 본인 부담 얼마,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과실의 퍼센티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김학인 위원 지금까지 2건이 있었는데 600만원 나갔다 이런 얘기네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제가 알기로 2,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예상을 해서 5,000만원, 어떤 사안이 지금 걸려서 주어야 될 사항이 아니라,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김학인 위원 사안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정운한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695쪽 상단부에 지금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시정비기본계획인데 작년에 대충 이천시가지의 도시교통계획을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오는 차가 바로 터미널로 들어가지 않고 온천장 부근으로 미란다호텔 앞으로 돌아간다, 또 여기 복하천에다 전부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 이런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보완을 해서 계획을 보완하면 되지, 2억 9,000만원, 3억원이라는 용역비를 또 투입해 가지고 새로이 계획수립을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예산담당이 여기 계시는데 시설비에서 이렇게 용역비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것 두 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답변을 일부 드리고 나머지는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아마 이천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뭐 학술용역비이다, 기술용역비이다, 설계용역비이다, 용역비 성격의 예산요구가 상당히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용역비하면 공무원들이 해도 되고, 또 뭐 그렇게 중요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느냐 이렇게 인제 일부 생각도 가능한데 사실은 지금 모든 시대가 전문가 시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무원이 전문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돈을 내고 그 전문기술을 우리가 응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회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건설도시국도 용역비가 뭐 여기 저기 많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최소화하는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통행정과에도전문직이 있습니다. 전문직이. 그러나 그 사람도 힘에 한계가 있고, 능력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용역회사 하면 모든 분야가 공동으로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작품이 나오지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교통 지금 정비기본계획이나 중기계획이 물론 20만 이상은 과거에 쭉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법상. 그래서 이것을 요구를 하는 건데 이런 문제를 좀 참고하셔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아니, 그 담당 과장보다도 이 문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많이 조사가 되어 있고, 또 불충분하나마 계획도 수립되고 있으니까 용역을 주되 기존의 조사데이터를 다 활용을 하면서 가급적 예산을 많이 줄이자 그런 걸로 결론을 내서 질의는 그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민병효 위원 예산담당, 아까 질의한 내용 어떻습니까?
○ 예산담당 심규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침을 좀 보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걸 좀 다 숙지를 못해서.
○ 민병효 위원 아, 그러면.
○ 예산담당 심규원 이 미묘한 것까지는 그 지침을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알았어요. 시간 줄이기 위해서 나중에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예, 휴식을 위하여.
○ 이현호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대리 정운한 예,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국장님, 694쪽 하단에 교통안전표지판 있습니다. 설치가. 그러면 설치하는 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저께도 직접 제가 당해 본 건데 그 농협하나로마트 새로 짓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
○ 이현호 위원 그 앞에도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이 있는데 그 표지판이 우리 키보다 낮아요. 그래서 저도 그 농협에서 나오다가, 제가 물론 한눈을 팔았지만 나오다가 제가 머리를 부딪쳤거든요. 그런 일이 아마 제가 막 부딪쳤는데 다른 사람, 지나가는 사람도 “아유, 선생님!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교통안전표지판 설치할 때에 그 높이도 아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는 반을 이렇게 절단하다가 말았어요. 또 보니까는. 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반을 절단하다가 그냥 놔두고 세워져 있어요. 지금 보니까는. 거기 한번 가보시고요. 아마 다른 데도 많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높이 같은 것을 잘 하셔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시 다치지 않게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쳐서 또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면 또 시 예산 낭비하니까 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 지금 지적하신 곳은 당장 고치도록 하고요. 전체 관내에 있는 표지판을 전수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정운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889쪽부터 세입, 세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김학인 위원 거수)
예,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어떤 뭐 규정이 있는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야 된다는, 꼭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각종 특별회계가 거의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지 않으면 아마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제 생각이 되는데.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렇게 꼭 해야 되는, 할 수 있다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 그건 우리 예산담당이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 김학인 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냥 그 필요에 따라서 전입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네.
○ 김학인 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일반예비비가 22억원이거든요. 예비비가 22억원인데 3억 3,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여기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제 도시계획세를 받아들입니다. 도시계획세. 거기에서 일정부분 부담률이 교통 관련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목적세이기 때문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도 전입을 시켜야 된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그 비율에 의해서 잘린 게 3억 3,0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강제규정으로 집어넣어야만 되는 거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그럼 다시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918쪽에 보면 맨 위에 창전동 공영주차장 설계비 있는데 이것 지난번에 삭감됐던 창전동 배수지 주차장 설계비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차도 지난번 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정운한 예,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주·정차위반, 917쪽 견인 민간위탁금이라는 것 좀 설명해 주세요. 917쪽.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인제 1년이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견인을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저희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다만 영업을 함에 있어서 영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거의 인제 마이너스 수준이기 때문에 그 결손 부분을 만약 시에서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 그 사람들이 하지 않겠다 이러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하!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교통행정과장 윤순성입니다. 이 주·정차위반 견인 민간위탁금은요. 지금 우리 민간한테 견인업무를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견인을 해 나가면 2만원 우선 견인료 받고요. 그 다음에 30분당 5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것을 저희한테 불입을 합니다. 불입을 해서 돈이 다시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수입란에 보면 2억 5,000만원 이렇게 수입금이 잡혔습니다. 2억 5,000만원. 수입, 여기는 예산 인제 1년 견인하는 것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견인해서 돈 수입 잡은 것을 우리 여기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입금을 시켜서 그것을 돈을 주는 걸로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왜 4억원을 줘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래서 거기서 2억 5,000만원, 그 수입을 2억 5,000만원 잡았는데 인제 지금 이 위탁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것은 아직 결정이 지금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견인업체에서 인제 견인을 해 가면 자기들이 수지가 안 맞다는 것이지요. 경영. 그래서.
○ 김태일 위원 수지가 안 맞으면 안 하면 되지.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래서 그게 안 맞기 때문에 2년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6개월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 봤을 때 그 전에 하루에 거기 끌어가는 것이 한 50대 정도를 견인해야만이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10대 정도밖에 견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 운영에 적자가 오고 있다 해서 자기들이 지금 굉장히 저희들한테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불입하는 것 2억 5,000만원, 만약 1년 예산 2억 5,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더 들어오면 인제 우선 받고, 그리고 인제 내년도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더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 김태일 위원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김태일 위원 경쟁을 시켜야 더 끌어가지요. 아, 4억원씩 준다는데 누가 끌어갑니까? 그것을. 왜 욕을 먹고, 왜 끌어갑니까? 4억원씩 준다는데, 시에서 돈을.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런데 이 4억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 견인, 자기들이 견인한 만큼 돈을 불입한 만큼 주는 거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건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 김태일 위원 이해가 안 가는 소리만 하고 있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아, 이해를 하시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설명이 좀 부족해서 인제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사람들이 견인해 가면견인료를 그냥 자기들이 뭐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에다 예치를.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일정한 그 구좌에다 넣게 되지요. 그런데 인제 만약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스티커 발부를 했는데도 견인을 안 해 가면서 적자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인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절대, 그렇다면 보조를 할 수가 없지요. 스티커 발급하는 대로 견인을 해 간 실적이 있으면서도 매월 어떤 적자를 볼 경우 그 적자 본 만큼의 결손처분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제 보전해 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 지금 세워 놓은 것은 꼭 그 금액을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매달.
○ 김태일 위원 예, 알아들었는데. 아, 그럼 시에서 끌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 시에 견인차 있는데 그 뭐에 씁니까? 그 견인차.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1대 가지고는 그 능력이 안되지요.
○ 김태일 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갖다놓은 그 대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5대씩이나 되는 것 같던데.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견인업무에 대해서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저기는요. 그 전에도 저희가 시에서 견인을 하고 주차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효과, 어떤 면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끌어가니까 그냥 굉장히 얘기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단속을 하면 굉장히 그런 논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단속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래서 민간위탁을 주도록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 김태일 위원 지금은, 지금은 견인을 안 해도 지금 단속공무원 꽤 많지 않습니까? 여자 12명에 나머지 단속요원 몇 명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13명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25명 아니에요? 단속인원이.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아니지요.
○ 김태일 위원 여자 몇 분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13명.
○ 김태일 위원 여자 13명이고.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 김태일 위원 또 주차단속 차 끌고 다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거기 지금 4명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4명이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 김태일 위원 더 될 텐데.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4명 있어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13명하고 17명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 김태일 위원 그 사람들만 돌아다니며 스티커만 떼어도 차 안 댑니다. 견인 안 해 가도. 그러면, 그러면 아니, 용역 들어왔다가 밑질 적도 있고 남을 적도 있고, 2년을 계약을 했으면 2년 동안 시행을 해 봐야지, 6개월도 시행을 안 해 보고 4억원씩 1년에 돈을 준다면 누가 끌어갑니까? 그것. 왜 욕을 먹고?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이것 다 주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견인하는 차 금액만큼 돈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100만원을, 한 달에. 한 달에 2번씩 주게 돼 있는데, 15일주기로 돼 있는데 자기들이 100만원 어치를 끌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100만원만 주는 겁니다. 불입한 거요.
○ 김태일 위원 아, 그러니까 얘기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
○ 예산담당 심규원 예.
○ 김태일 위원 예산 수입 세운 만큼 지출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얘기가 그렇게 되면. 100만원 어치 일한 것 100만원 어치 준다면 수입된 만큼 돈을 줘야지, 수입은 2억 5,392만원이 됐는데 지출에는 4억원을 준다고 지출을 해 놨으니 예산담당님, 이건 뭐가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일한 만큼 돈 준다고 분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런데요. 아까 여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자꾸 운영 상에 인제 적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해서 이것을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아, 더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추가로 세웠다는 건.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됐고, 그것은 인제 2년 계약됐기 때문에 그 2년 계약 중에 인제 그런 문제점이.
○ 김태일 위원 그러면.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 김태일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 일한 만큼 준다고 말씀을 하시니까는 4억원을 2억 5,392만원으로 지출을 잡으면 딱 맞는 거네요. 회계법 상. 예산담당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예산, 이것은 인제 예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딱 맞출 수는 없고요.
○ 김태일 위원 아니, 여기 일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다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일을 더 하면 더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 있지 않습니까? 추경. 추경에 또 요구하시면 되지요. 지금 4억원을 세워 놓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한 만큼 돈을 준다면서 왜 이렇게 많이 세워요? 추경에 예산 또 세워서 또 수입 잡고 지출 잡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얘기가.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정운한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지금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사업 타산이 안맞는다고 치면 만약에 당초에 차를 내가 5대를 구입 해서 5대 이것이 일정한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물량이 줄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현호 위원 그 물량이 줄을 수 있으면 그 차량대수를 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아요? 그 사업하는 그 사업체가 물량이 없으니까 사업체 주체 업주가 차량을 줄이면 타산이 맞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차를 1대를 우리가 가지고 운영한다고 가상을 하세요. 지금 단속원들은 이천시내에 다 깔려있고 어떤 차가 1대가 서 있으므로 해서 아주 차량이 정체가 됩니다. 그 차를 우선 뽑아내야지요. 그런데 동시 다발적으로 서너 군데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
○ 이현호 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차량 정체로 인해서, 주차를 마구잡이로 하는 사람 때문에 차량이 정체되고 있어요. 정체되는 구간이 동시에 꼭 동시는 아니다 하더라도 같은 시간대에 서너 군데에서 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견인차는 1대 뿐이고.
○ 이현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10대 가지고 있으면 10대 차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럼 10대 가지고 있으면 10대 차출해야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그런 면도 있고요. 제가 답변을 할게요. 그런동시 다발적인 경우 또 기왕에 견인차를 위탁해서 하는데 1대, 2대 가지고 하는것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규정상은 이제 견인 위탁을 할 경우에는 5대 이상을 갖추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적자 본다고 그러면 2대만 가지고 해라, 시민들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2대를 가지고 일 해라,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이현호 위원 그럼 만약에 이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기본 대수가 있기 때문에.
○ 이현호 위원 교통단속이 정착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 주차법규를 어기지 않고 잘 한다면 차량이 줄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데도 차 5대를 보유합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때는 이제 해제를 해야지요. 견인 위탁을 하지 말아야지요.
○ 이현호 위원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사업량이 줄었다 말이예요. 양이, 그렇지요? 당초에 여기 계상할 때에는 하루에 몇 대 끌어갈 것을 가상해서 차량을 보유한 것인데 그 물량이 적으니까 그 업체가 지금 타산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손해가 나는 그 비중 만큼 시에서 예산을투입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저도 한가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 문제는 원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시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을 보면 민간위탁 처리하는 그런 사업들이 다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폐기물 수거도 마찬가지이고 음식물 수거, 또 재활용 수거, 하여튼 민간에 위탁하는 것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민간위탁금을 처음에 산정할 때 대부분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서가 문제가 있어요. 용역금액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필요불가결에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을 누락시킨 경우가 상당 부분 많고 또 그 금액 설정하는기준이 단가기준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단가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차이가 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 방법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다반사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이 다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민간위탁을 금액 설정하고 용역할 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민간 위탁 주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누차 여러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에서 직영할 때 보다 금액이 최소한 같거나 적어야 된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이제 효과면에서 보면,
○ 김학인 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줄여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해야 되고 또 민간 그 업체가 제대로 활성화되어서 시설이든 아니면 이런 사업이든 간에 활성화 되어서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네.
○ 김학인 위원 두 가지 목적인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식으로 용역을 설정해서 누락되는 금액들이 있으면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용역서 자체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원초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역 금액 설정하는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제 시에서 제도적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용역을 2~3개 업체로 각자 주어서 거기에서 평균값을 뽑아낸다든지 하면 더 이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업체하고 1대1로 입찰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검토를 합니다. 이것이 적합한지 아닌지, 요금이 높은지, 안 높은 지는 검토를 합니다만 그런 근본적으로 무조건 용역하는 것은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렇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지금 민간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노점상 단속하고 지금 이 견인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효율적으로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할 때에는 전혀 거의 효과 측면에서 보면 20, 30%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돈은 비록 들어가지만 이렇게 민간단체에 민간인에게 주었을 때 그 효율은 80, 90% 간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법,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이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많은 효율성에서는 앞서 간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정운한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지금까지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민간위탁 견인 보관료 해서 2만 3,000원 곱하기 40대 23 이래서 2억 5,300만원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1대를 끌고 갔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2만 3,000원을 우리 시에 내서 그 대수를 다시 계산해서 그 사람들이 보름만에 찾아가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찾아가는 돈은 그러면 2억 5,300만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용역 임대계약이 지금 기간으로 보았을 때에는 6개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그럼 어쨌든 그 차량은 5대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5대이면 이 사람들은 2억 5,300만원을 가지고 가면 1인당 차 1대에 5,000만원 조금 넘게 가지고 가는 것인데 제 비용을 다 포함한 나머지에서 토탈 가지고 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전혀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견인차, 견인차에 대한 것은 없고요. 이제 스티커 발부를 합니다. 불법 주·정차로 그러면 그것이 4만원을 이제 시비로 이제 들어오게, 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40대로 한달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한달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러니까 견인료만큼은 다 그대로 그들을 주는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아까 김태일 위원님 말씀대로 4억원 견인료 위탁금은 어쨌든 본 위원도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등교길, 또 퇴근길, 러시아워에 이럴 때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열 사람 길 가는 사람 세워놓고 물어 보면 한50% 이상은 밤에 끌고 갑니다. 이것이 시골에서도 다 느끼는 일인데 시골에서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백사면을 예로 잠깐만 들겠습니다.
이마트 가는데 복잡해요. 이천마트 가다 보니까 또 복잡해요. 그래서 이천시 나와서 뭐 물건을 사 가지고 농협협동조합 하나로마트, 이천축산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잠깐 가서 이렇게 사 가지고 나오다 보면 차가 없는 거라. 물론 잘못 세웠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약간 틀린 상태에서 금방 금방 끌어가는 것을 보면 밤에는 활동을 잘 해요. 그러나 아침이나 퇴근시간이나 즉 다시 말씀드려서 러시아워 때 활동을 잘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5대가 왜 우리가 스포츠에서 보면 한 사람이 이리 뛰면 한사람이 이리 뛰고 한사람이 이리 뛰면 이리 뛰고 돌아 돌아 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영창로로 돌고 한사람은 터미널 쪽에서 돌고 로테이션으로 계속 이렇게돌면 사실 지금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는데 예산이 과도하다니까 말씀들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해서 순환을 시켜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순환은 안 하고 밤에 많이 견인을 해서 간다고요.
그것을 본 위원이 왜 잘 아느냐 하면 본 위원의 집이 백사면 아닙니까? 엽연초조합 쪽으로 늘 다니다 보니까 매일 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법을 가르쳐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한만치 자기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낮에 보다 보니까 얼굴 많이 이렇게 서로 아는 사이고 밤에는 아는 사이라도 64번 넘버이면 그냥 끌고 가는데 낮에는 대부분 어떤 것을 끌고 가느냐? 우리 이천시에도 외지인 많이 옵니다. 외지인이 오다 보면 주차난이 좁다 보니까 약간 틈만 되면 들이댄다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인원이 여자가 13명, 남자가 4명인데 남자보다 여자, 남자 합해서, 이 사람들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여기 뭐 40번 차가 와 있다, 빨리 와라. 금방 와서 금방 엮어요. 그럼 이 사람은 조그만한 물건 하나 사러 들어갔다가 나오면 5분도 안되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이천시 사람들을 보는 것을 어떻게, 시민의 의식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천시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도출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활동할 수 있고 이 사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용역을 주었으면 방법도 제시를 해 주고 이 사람들이 6개월 뿐이 안되었는데 어쨌든 계산해 보면 5,000 한 100만원씩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은 우리의 특별회계 세입으로도 좀 잡힐 수가 있어야지. 1년이면 12달인데 6개월만 더 하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님,
○ 김정호 위원 5억원이예요. 5억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하나하나 이렇게 좀 해서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기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선 제가 좀 아는 만큼 말씀을 드리고 또,
○ 김정호 위원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이면 6개월치 아닙니까? 2억 5,300만원이. 우리가 주·정차위반 차량 민간위탁 견인료 보관료를 받아오면 준다니까, 1년으로 따지면 5억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손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주·정차위반 견인 위탁금사업은 좀 많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순환해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많이 활동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것 제가 좀,
○ 김정호 위원 일을 하고 많이 가져가면 관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시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외지 차만 끌어간다 이런 가혹하신 말씀을,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다만 그러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아주 맹세코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적견인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로부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견인차가 자기들이 삥삥 돌면서 불법주차한 것을 견인할 수 있느냐? 절대 못합니다. 시에서 단속원을 채용을 했고 그 단속원들이 불법 주·정차다, 몇 조에 위배되었다 해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 견인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인업자는 절대 어떤 지역을 한정한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1대 끌어오면 2만 아마 한 3~4,000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당 얼마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5대가 전부 이제 하루종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는 낮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아까 지적하셨듯이 야간 때에 그러한 차들이이제 일부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숫자가 견인되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단속하는 것이 아니냐이런 생각들을 이제 시민들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절대 그 시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7시부터 겨울에는 저녁 8시까지, 여름에는 9시까지 이렇게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 위원장대리 정운한 국장님, 위원님들 질문에 국장님은 좀 짧고 맥이 있는 정확한 답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용서하시고요. 네.
○ 김정호 위원 네, 알아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외지인 차량만 100% 끌고 간다는 것은 분명히 뭐 책임을 지고 국장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100%라는 수치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완벽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외지차량을 여기 보림약국 있는 데 제가, 국장님은 현장을 못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차가 이천시 차가1대 있고 외지 차가 있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스티커 부착한 후에 견인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앞에 견인차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차를 대놓고 한사람이 들어가서 뒤에 차 쑥 밀어내고 이것을 꼽더라고요. 이것, 이것 뭐예요? 이것 문 따는 것, 딱 따더니 뒤에 차 끌어내더니 그냥 그것도 또 따서 밀더니 그냥 있으니까 뒤에 차는 바로 운전수가 나오더라고요. 그 차는 광주시 차이고 이 앞에 차는 우리 차가 아니에요. 금방 끌었는데, 끌고 간 후에 주인이 한 2분 있다 왔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 하고 제가 지켜보았더니 금방 옆에 문을 이렇게 해서 딱 따더라고요. 셋이서, 따고 뒤에 차도 따고 밀고 이런 것을 본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든 이천시가 교통의 흐름을 잘 소화시켜내기 위한 방책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나간 쪽이지만 교통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까, 한 말씀 더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 차량 견인 피해보상금이 대당 20만원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금년도 50대를 잡으셨는데 작년도에는 이런 것이 우리가 몇 대였었습니까? 쪽수는 690쪽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690쪽이요?
○ 김정호 위원 네, 690쪽. 방치차량 견인 중 피해보상 예산 계상된 사항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방치 차량 견인료?
○ 김정호 위원 네, 대당 20만원에 50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은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교통행정과장 윤순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관내에 방치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방치 차량이 많이 있는데 그 방치 차량을 끌어오다 보면 거기에 의해서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피해보상을 주는 것인데요. 이것도 이제 어떤 기스가 난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그럴 때 피해보상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정호 위원 작년에 이것이 몇 대 예산 섰던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없었어요? 올해 신설된 사업이예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아니,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것이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견인하는데 무슨 차가 고장이 나고 뭐 기스가 그렇게 많이 나고 이것이 20만원씩 물어주어야 돼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럴 정도도 있습니다. 견인하다 보면.
○ 김정호 위원 남의 것을 피해를 줬으면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인지 압니다마는 어쨌든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이렇게 여쭈어 봤으니까 차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이 문제는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다음은 세출 913쪽, 914쪽, 915쪽, 916쪽, 917쪽, 918쪽, 919쪽.
다음은 959쪽, 다음은 세입 963쪽, 다음은 세출 967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967쪽에 시가지도로 개·보수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어디다 쓰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구획정리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이천시 같은 경우는 1, 2지구가 있어요. 구획정리가. 그래서 지금 종료는 되어 있고 장호원읍에 1개 지구, 그래서 3개 지구에 구획정리지구가 있습니다. 그 구획지구 내의 도로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1, 2지구로 지정된 데만요? 지정된 데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죠. 이천시 같으면 1지구, 2지구가 합쳐서 있고요, 이 시가지가 전부 구획정리지구이니까 그런 곳에 사용하는 돈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답변되셨습니까?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다음은 985쪽, 987쪽, 991쪽, 995쪽, 996쪽, 1017쪽, 1018쪽, 1019쪽, 1020쪽까지요.
다음은 1033쪽, 1037쪽, 1041쪽, 1042쪽, 1045쪽, 1059쪽, 1060쪽, 1061쪽.
전반적인 사항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전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우리가 월동준비를 언제부터 하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월동준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월동준비는 11월 중순경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정비는 10월 말까지 끝냅니다. 월동준비는.
○ 김태일 위원 지난번 회기 때도 회의석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설봉공원에 보면 화장실의 라디에이터를 떼어갔습니다. 내가 이것을 수 차례에 거쳐서 더 춥기 전에 라디에이터를 달아달라고 수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달려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 6시까지는 안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화장실이 약수터 올라가는 화장실입니다. 공원 내에서는 최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러다 물이나 갑자기 추워져서 얼어버리면 그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 김태일 위원 라디에이터 떨어졌으니까 그것 좀 하나 달아달라고 수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뭐 한 번도 제가 보기에는 점검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화장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점검을 해 보시면 라디에이터가 없으면여기는 라디에이터를 달아놔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오늘 아침 6시까지도 안 달려 있는데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도 한파가 몰아 닥쳐 영하 10도 정도 내려간다면 화장실이 얼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님, 사실 너무 송구스럽구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조사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어린이놀이터에 물 빠짐이 하수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답변 중에 하수도를 내년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금년 예산에 어린이놀이터 하수도 부분이 있습니까?
물 빠짐이 일체 안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느 놀이터 말씀하시는지 지적하시면 저희가 다른 예산을 이용해서라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정운한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저는 도로에 신호등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우리 시의 예산이고 보수비도 우리 시에서 세워 주는 것이고, 또 신호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잘못되면 우리 시 예산으로 또 변상을 해 주어야 되고, 이러면서 이 불편한 사항을 시에다 얘기하면 시에서는 경찰서로 떠 넘깁니다. 경찰서에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 협의를 봐야 된다,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세우는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경찰서하고 교통흐름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경찰서하고 합의만 되어서 설치는 해놓고 사후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고 보수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기하고 협의해서 해 주면 되는데, 꼭 경찰서하고 합의를 봐 가지고 경찰서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안 된다면 안 되는 지금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되니까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는 지혜를 받지 말고 우리 자체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자꾸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농촌주택 개량사업비, 이것이 지금 현실에 부적합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예산을 더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주택개량 말씀이시죠?
○ 서동예 위원 네, 농촌주택 개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금년에도 가을에도 지으려고 그랬는데 지원비가 없어서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를 해 주는 2,000만원 돈인데 그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좀 더 확보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도로교통안내표시입니까? 도로교통표시판입니까? 3번 국도, 40번 국도, 또 지방도, 70호선 국지도 여기에 지역을 표시하는 그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명칭이 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먼저 말씀하신 교통신호등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 법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은 신호등이라든지 차선이라든지 차가 또는 사람이 다니면서 필요한 시설이 이제 도로교통법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도로법이 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로법, 도로법에서는 국도다, 지방도이다, 고속도로이다, 이런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을 도로법에서 적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고 시에서 돈을 내는 것은 법상 도로교통법상 ‘각종 교통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담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이제는 지방화 시대이고 경찰도 우리 지방경찰제도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다 담당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러한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복하다리 건너기 전에 도로교통표시판, 또 다리 건너서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회전 해서 42호선에 진입하는 데 또 하나가 있고, 그래서 복하다리 건너기 전부터 모가면 경계까지 육군항공대까지 도로교통표시판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설성면, 안성시, 직진으로는 양지면, 용인시, 계속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장록동 굴다리 내려가서도 오른쪽에는 장록동, 좌측으로는 설성면, 장호원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하다리에 입체교차로가 생기면서 생기고 난 후에 모가면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허다하게 유산리까지 아니면 마장면까지 갔다가 다시 찾아와요. 이런 사례가 지금 허다합니다.
거기에 11km 밖에 안되는 표시판이 있는데 모가면이라는 글자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한테도 내가 재작년인가 얘기했을 거예요. 밑에다 설성면이라는 표시 밑에다 모가면이라는 두 글자만 넘어주면 찾아오기가 용이할 텐데, 왜 그것을 그렇게 불편을 주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것을 할 적에 왜 12개씩이나 그까짓 11km 되는데 12개씩이나 그 표시판을 하면서 모가면이라는 표시는 하나도 없고, 하물며 모가면 경계에서도 그냥 설성면이에요. 모가면이라는 표시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좀 시정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이정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쭉 다인데,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의 이정표를 세우더라도 한 두개 정도는 모가면이라는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것은 해 주신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복하다리 건너기 전하고 건너서 하고, 그리고 42번 국도 올라서는 데 하고, 장록동에 내려서 좌회전하는 그 굴박스 거기가 제일 중요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까지는 표시를 좀 해 주어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공기업 세입·세출예산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40쪽에 보면 구 장호원정수장 인부임 서 있네요. 구 정수장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앉아요.
40쪽에 장호원배수지 무인시스템 말씀하시나요?
○ 오성주 위원 맨 상단에 구 정수장이 있거든요. 장호원 정수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구 정수장이 폐지가 되어서 전혀 쓰지 않고 있는데, 거기 인부임이 왜 들어갑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정수장은 폐지가 됩니다. 되는데 아직 상수도 기본계획을 바꾸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없애 버리려면 지금 환경부에 이천시상수도 기본계획변경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 오성주 위원 이 문제를 제가 2002년도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수장이 지금 용도 폐기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국장님께서 답변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안되어 있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게 언제 언제 올라왔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1월에 아마 상정을 시킨 것 같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안에는 그러면 뭐 하셨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각종 자료를 전부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장호원 것 뿐이 아니라 이천시 전역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 오성주 위원 없어요? 계획을 세우실만한 뭐 의사도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 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으로써의 가치는 없어졌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른 용도로 아마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인부임이 거기 4명하고 배수지 4명인데 그냥 따로 따로 할 필요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인부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그것은 인부임이 아니고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도 잡초가 많기 때문에 예초를 하는 인부임입니다. 예초를.
○ 오성주 위원 그게 인부임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정기적인 인부임이 아니고요, 풀이 잡초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로 깎아주는 그런 인부임이라는 얘기이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이 내용을 보면 이렇네요. 4명이 4일간 2회를 정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다른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우선 남한강 원수 구입비하고 충주댐 원수 구입비 차이가 무지하게 많이 나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한강물 전체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강 취수, 우리가 여주군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취수하는 것은 원수대를 내는 것이고 충주에서 가져오는 물 값은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까지 완료하는 물, 그 물을 주는 값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천정수장 동력비가 1년에 8,400만원인데 그 동력비만 주지 마시고 그것으로 온천수질 관리 하면 안되겠습니까? 안흥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몇 쪽 말씀하시는지요?
○ 김태일 위원 38쪽 보면 이천정수장 동력비 해서 700만원 12월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천정수장,
○ 김태일 위원 정수장 안 쓰면 그냥 돈 내는 것 아닙니까? 동력비, 기본동력비 낼 만큼만 물을 끌어올린다면 안흥유원지 물은 깨끗해집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게 이제 기본요금이죠.
○ 김태일 위원 네, 기본료 알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기본료인데.
○ 김태일 위원 예, 기본료 알고 있는데 기본료를 어디까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료 쓸 수 있는 돈만 가져도 안흥유원지는 깨끗한 물을 가꿀 수가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까지 인제 간간이 퍼서 썼거든요. 그 물을.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 물을 써서 안흥유원지를 물이 썩지 않는 걸로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이것은 인제 지금 현재까지는 쓸 수 있지만 인제 기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뭐 8,400만원씩 1년에 허수돈이 인제 쓰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상 배제를 시키는 겁니다. 인제 정수장에서 폐지를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김정호정운한권영천김태일김학인민병효서동예
오성주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인혁조명호
○ 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8인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주택과장신선재
건설과장이종원
지적과장김찬영
도시과장이호섭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교통행정과장윤순성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