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 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대하신 휴대폰 전원은 전부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연일 2005년도 예산을 검토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업복지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사항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3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마는 위생관리 예산이 3,511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1,860만원, 그 중에서 식품·공중민원사무 관련 서식 제조, 허가증, 신고증 제조 등이 되고요. 365쪽 식품표시 기준책자 제작,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료,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홍보물 제작, 모범위생업소 홍보 및 식품·공중접객업소 교육, 모범위생업소는 지금 현재 104개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사진 인화료 및 필름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되겠습니다.
366쪽 피복비, 급량비, 또 운영수당 등이 되고요. 367쪽 업무추진비가 450만원,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4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무허가식품 판매행위 신고, 퇴폐·변태영업행위 신고, 미성년 유흥접객원 고용 신고, 부정·불량식품 판매 등 행위 신고가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식약청 고시에 의해서 계상되어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총 305억 9,582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76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916만 2,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경상적경비가 2억 7,025만 8,000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9,337만 8,000원인데 부서운영기본경비, 일반수용비, 또 377쪽을 보시면 환경 관련 홍보물 제작, 또 환경 관련 업체 단속사진 현상, 또 야생동물 치료비, 환경관리인 교육, 명예환경통신원 교육, 378쪽에 피복비는 단속원 직원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379쪽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대기오염 측정장비 정도검사비, 매연, 휘발유, 소음측정기 정도검사비, 소음, PH, 매연 측정장비 수리비, 환경오염감시상황실 유지보수,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용역비, 그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용역비는 신규예산입니다. 시민회관 위에 그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걸 관리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에서 2,400만원입니다. 환경의 날 환경사진 전시용 사진 인화료, 환경의 날 환경사진 전시용 액자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1,61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시책 및 사업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1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1,800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고요. 36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381쪽 보면 1억 2,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 보조금이 1억 2,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천환경운동연합 사업지원에서 300만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외래종 배스 퇴치사업 및 시식행사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284억, 죄송합니다. 28억 4,037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28억 1,537만 6,000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그 100만원은 양생동물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26억 9,3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추진 대책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서 26억 9,367만 6,000원이요. 이 사업은 금년도 1월 1일, 내년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법이 생겼어요. 곧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에 따라서 매연 저감장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경유차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시설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84쪽에 보시면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가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체사업 해서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료비에서 1,900만원해서 매연 및 비디오카메라 측정장비 소모품, 표준가스, 표준지, 매연측정용 테이프, 매연측정용 인화지 등이 되고요.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통 구입하고 채수병 구입, 도로변 대기측정용 샘플러키트를 구입하려고 그러고요. 유류 오염방제 작업 재료비를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악취측정용 시료채취기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요즘 작년, 금년 여름에 날이 상당히 덥다 보니까 냄새 민원 있잖아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경연구원에서 와서 5명 정도 와서 그냥 냄새로 측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염도를 저기하는데 이것은 시료채취기를 우리가 그때 그때마다 채집을 해 가지고서는 가서 검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6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상예산으로 19억 7,327만 4,000원, 인건비 15억 4,6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내용별로는 일용인부임으로 가로청소, 재활용, 매립장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386쪽도 그와 관련되는 것이고요. 387쪽도 역시 그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388쪽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4억 2,683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 3,851만 2,000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부서운영기본경비하고 일반수용비에 쓰레기봉투 제작,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 가로청소용품 구입, 쓰레기 불법투기 스티커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390쪽도 그와 연계돼서 재활용 마대 구입, 또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391쪽 계속해서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재활용 선별장 기계 유지보수비, 감시카메라 이전·수리비, 차량선박비, 또 392쪽이 되겠습니다. 202여비가 되겠습니다만 2,74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하고 하단에 보시면 월액여비로 청소차량 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1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4,4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820만원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670만원, 재활용품 교육 및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150만원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3,6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이 600만원이 되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이 계상되어서 신고포상금이 700만원이 됐고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2,400만원이 됐습니다. 394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단체 시상금에서 510만원이 역시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이천시 YMCA녹색가게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42억 1,972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10만원, 행사지원비에서 분권교부세 보조사업 해서 나눔문화 생활정착사업 해서 나눔의 장터 행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95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1억1,2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촌 폐비닐수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칭용, 하얀비닐로 구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 3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나눔의 장터 생활문화정착 이양사업으로 이것도 도에서 이양사무가 되겠습니다마는 나눔의 장터에 3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20자체사업으로 해서 41억 212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이전이 40억 4,757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청소대행 용역비가 23억 4,757만 6,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음식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비가 11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 휀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하는데 그 현장에 따라, 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휀스를 좀 설치해 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에 따라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45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소용 손수레 구입, 문서세단기,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시범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에서 160억 5,49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부터 설명을 해 올리면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08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98쪽을 보시면 일반수용비 848만원, 이건 폐기물처리시설 홍보물 제작, 신문 공고료,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24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여비로 해서 3,4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국내여비에서 4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일반보상금에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시설 견학하는데 20명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27억 3,42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보조사업으로 1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도비보조사업 해서 장호원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11억 4,600만원이 계상됐고요.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400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 해서 그 내용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11억 5,842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1억 5,842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시설비에서 102억 3,37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생매립장 5단제방 증설공사 실시설계에 3,375만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82억원, 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진입도로 부지매입 해서 2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감리비로 해서 13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비비에서 3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에서 배상금이 7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사업 계약해지 배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은 자석리에 당초에 소각장을 60t짜리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삼성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2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25억원인데요. 우리 이천시 출연금이 5억원, 그 다음에 타 지자체 출연금이 20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천시출연금은 우리가 당초 30억원에 따른 것이고, 타 지자체 출연금은 이제 100억원중에서 금년도에 20억원이 들어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장을, 그 다음 장을 보시면 403쪽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에 28억 7,8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예산이 1억 3,885만 7,000원이고, 인건비가 그 중에서 1,545만원, 그 다음에 보시면 경상적경비에 1억 2,340만 7,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부서운영기본경비하고 일반수용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406쪽 쭉 보시면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사업 내용이 되고요. 407쪽 계속해서 여비 31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7억 3,9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 8,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비위생매립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조읍리에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가 되고요. 그 뒤를 넘겨보시면 시설부대비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해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읍리에 우리가 공동묘지를 가기 전에 오른쪽에 옛날에 쓰레기를, 그 아파트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옛날에 쓰레기를 매립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직 침출수라든가 이것이 흘러서 밑으로 계속 확산될 소지가 있습니다.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08쪽 자체사업 16억 5,746만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로 1,236만 1,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409쪽을 보시면 연구개발비에서 5,329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용역비인데요. 폐기물처리시설 정밀검사용역 위생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고리에 있는 것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종료 매립지 정밀조사용역, 이건 무촌리가 되겠습니다. 이 무촌리도 요즘 제방공사를 하면서 기다랗게 매립이 됐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가 남아있어요. 그 상단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2억 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비매립용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호원읍에 소각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전하면서 지금 현재 소파 이런 것은 장호원에서 소각을 하고, 일부를 하고 일부는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장이 거기 설치됨에 따라서 모두 위탁처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3억 8,7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10쪽을 보시면 배관 및 기기류 도색작업, 소고리매립장 연장사용에 따른 토지 매입, 모전리 사용종료 매립장 토지 매입, 수정리 사용종료 매립장 토지 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위생매립장 복토 장비 임차료 해서 1억 3,6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취기하고 용접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1,224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경상적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시면 411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오수채수통 구입, 또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민원서식 제조, 피복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되겠습니다. 412쪽 정화조 청소 안내장 발송 우편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비에서 47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12쪽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79억 3,081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사회복지 부분에서 43억 2,236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예산이 1,170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인건비 152만 7,000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경상적경비에서 1억 1,548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서 3,295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14쪽을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등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415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 1,36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또 일반보상금에서 1,16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현충일 행사 참석자 보상, 보훈단체 산업시찰 참가자 보상, 현충일 기념 백일장 참석자 보상, 건국운동열사 추모제 참석자 보상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416쪽을 보시면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상이군경회 이천시지회 사업지원에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이천시지회 사업지원에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이천시지회 사업지원 1,000만원, 무공수훈자회 이천시지회 사업지원 1,000만원,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경기도지부이천시지회 사업지원 400만원, 고엽제전우회에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2억 2,610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17쪽 보시면 4,8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운영비에 4,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에 11억 7,810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재료비가 160만원, 민간이전이 3,5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재해 이재민 구호품이 되겠습니다. 418쪽이 그와 연관되는 것이고요. 행여자 긴급구호비 해서 300만원, 또 그 밑에 보시면 노숙자 숙박비 해서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4,040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11억 3,400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충·효동산 및 현충탑 보완공사가 5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것이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419쪽 율면복지회관 건립해서 6억 2,90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639만 5,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만 보훈회관 건립, 율면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텔레비전 구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로 해서 29억 7,92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0쪽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340만원, 여비로 279만 6,000원, 일반보상금에 50만원, 민간이전해서 1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글자가 빠졌는데요. 차량운영비입니다. 그래서 2,700만원, 장애인 문화·정보사업비 지원해 가지고서 이것은 점자, 수화교육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지체장애인 휠체어 운송차량 운영비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별로 보시면 신체장애인복지회이천시지회 300만원, 또 장애인협의회에 300만원, 또 농아인협회 300만원, 또 장애인정보화협회에 300만원, 장애인총연합회에 4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장애인의날 행사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보조금,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재활증진대회, 420쪽 보시면 장애인축제한마당, 시각장애인흰지팡이의날 행사보조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8억 4,65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 도비, 양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6억 5,8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또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장애인 등록 진단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 앞서 설명드린 것은 보조사업이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저소득장애인신문 무료보급, 도비장애수당, 저소득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 장애인 정보화사업, 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21억 8,79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억 1,41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이것은 시설에 주는 것인데요. 1억 8,25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8억 3,16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해서 승합차량 구입비, 콜 승합차 운영비 등이 계상되었고요.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426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500만원 계상되었고요. 장애인시설 입소자 지원해서 4종에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7쪽 1억 7,380만 1,000원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이것은 장애시설에 전부 나가는 것입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해서 88억 2,63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주민보호가 83억 1,20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로 6억 1,87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국고보조사업에 4억 8,056만 6,000원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 확대사업으로 해서 1억 3,819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요. 또 일반보상금 해서 429쪽을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사회복지시설 위문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76억 7,3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76억 7,32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가 927만원, 또 재료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75억 6,5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국고보조사업에서 근로소득공제사업해서 4,125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74억 3,125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63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433쪽을 보시면 민간이전사업이 있습니다. 9,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연탄운반비에 2,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업무가 바뀌어서 그런데요.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업무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에서는 5억 1,429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예비비 등이 5억 1,429만원, 기타에 이것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147억 8,21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복지에서4,1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용별로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649만 2,000원이계상이 되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집은 경찰서 옆에 한 가구에 노인분들만 세분이 사시는 집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무 의지할 곳 없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댁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20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36쪽 보면 3억 7,992만 8,000원이 사업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일반보상금에 2억 8,064만 8,000원 그 내용별로 보면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소년소녀가정지원, 가정위탁양육지원, 가정위탁아동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해 가지고 이양사무로 해서 이것은 방학 때 급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1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38쪽을 보시겠습니다. 민간이전 해서 6,7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공부방운영 모전리하고 풍계리 공부방이 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특기교육으로 해서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어요. 이 모전공부방 특기영어 교육강사비에서 1,92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은 모전리 뿐이 아니라 장호원읍 풍계리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해서 민간이전 1,0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미아 긴급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해서 3,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 오래 되다보니까 옥상방수라든가 옹벽보수공사, 화장실 칸막이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5억 7,488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40쪽을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104만원 계상이 됐구요. 그 내용은 표창장이라든가 정보자료 임대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런 것들이 됩니다. 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884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441쪽을 보시면 급량비 해서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지원비 해서 1,5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청소년 영화제작캠프 개최지원, 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 청소년 예절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442쪽을 보시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9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수련이라든가 지도위원 교육, 성년의 날 행사,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참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이전 해서 6,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3,4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서 3,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443쪽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문화순례대행진, 학생웅변대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4억 5,608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으로 1,087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3,521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아동지원이 되겠습니다. 7,896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아울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88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6쪽을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서 4,744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청소년상담실 운영 해서 직원급여가 되겠고 또 447쪽 민간이전 해서 1억 4,0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동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448쪽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서 2,2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청소년 어울마당이 되겠습니다. 또 449쪽도 역시 창전동 청소년 문화의 집과 부발읍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캠코더 구입, 스캐너 구입 해서 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68억 2,0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양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해서 450쪽을 보시면 7,898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경상적경비가 7,898만원, 국내여비 해서 198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7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 해서 6,5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32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것은 장호원감리교회에서 무료식당을 하는데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서 6,200만원을 섰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역봉사활동비 해서 6,000만원, 대한적십자 노인봉사활동비 해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사업예산으로 67억 4,118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국비, 도비 역시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37억 4,895만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452쪽을 보시면 경로연금이 11억 3,7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로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80세 이상한테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65~79세는 4만 5,000원, 일반저소득노인 3만 5,000원, 일반저소득노인 부부동시수급 하는 것은 3만 625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3만 6,000원씩 드리도록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453쪽 도비보조사업 이것도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이것은 독거노인들 주도록 되어 있는데 1억 4,325만원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하고 독거노인 하고.
민간이전 해서 22억 5,573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전부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급여 454쪽 보시면 유급가정 도우미 배치,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미안합니다. 이것은 3,192만원입니다마는 중앙감리교회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해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오른쪽도 노인요양시설,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경로당 운영난방비, 경로당 운영난방비 이것은 이양사무로 해서 추가로 나온 그런 내용이 되는데 456쪽 보시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그래서 경로당에서 휴지라든가 쓰레기 같은 것 모을 경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노인가구 지하방 환풍기 설치 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 해서 2억 6,892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 해서 3억 1,18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이것은 한나원의 세탁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보수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나원 세탁실 개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또 실비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해서 또 458쪽 보시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증·개축 해서 이것은 용면리에 참사랑이라는 그런 노인요양시설이 있는데요, 거기 영안실을 만드는.
그 다음에 자체사업 4억 2,4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비로 해서 4억원 해서 경로당 시설정비사업, 노후시설 개축, 노후시설 개·보수를,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해서 2,46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르신쉼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창전동에 노인회관을 하나, 복지시설 어르신 쉼터 하나 짓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상이라든가 의자, 캐비넷, 에어컨, 발언대 이런 것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연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날이 추우면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460쪽이 역시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레이저프린터기, 텔레비전 기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산업복지국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끔 크게 좀 설명해 주시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서는 460쪽부터 설명을 해 주시는데 세목에 따른 부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나 신설된 부분,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짚고 설명을잘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쉽게 쉽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성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66억 8,6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가 1,390만원, 공공요금및 제세 1,128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462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해서 5,13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해서 444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46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00만원이 계상됐구요, 일반포상금 3,3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7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465쪽 민간이전 해서 1억 3,7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9,500만원 그 내용별로 보면 민간보육,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또 정보지원 보육시설 간식비, 가정폭력상담소 홈페이지 구축 지원, 또 466쪽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이천시여성단체협의회 200만원, 여성연합회 사업지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3,8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교재교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63억 1,004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 1,708만원이 계상됐구요, 일반보상금 해서 7,814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468쪽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7,814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 201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또 469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41억 5,444만원은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그 다음에 470쪽을 보시면 교재, 교구지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72쪽 보시면 75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서 도비보조사업 750만원은 자녀들의 캠프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18억 1,052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이 되구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보육시설 신축이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9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에 1억원이 계상됐고 기타에 기금전출금 해서 여성발전기금 해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까지 여성기금은 3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장묘문화 해서 2억 8,7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 해서 3,4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설공원묘지 관리에 1,545만원이 되겠고요, 추모의 집 관리 해서 1,5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318만 2,000원이 계상됐구요, 경상적경비 해서 3,593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추모의 집 운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478쪽에 보면 행사지원비 해서 240만원이 계상됐구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해서 1억 8,000만원이 하단부에 보시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백사공설 공원묘지 공원화 사업추진에 따른 것이 3,000만원 거기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서 철거예정이구요. 추모의 집 납골 안치단이 지금 현재 한 1만 5,000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정확히 1,024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설성공설공원 수해복구 정비사업이 약 한 5,000만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도 역시 추모의 집입니다. 새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냉장고, 복사기, 뭐 에어컨, 항온항습기 이런 부분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넘기셔서 50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664억 960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농수산개발비가 346억 6,532만 2,000원이 계상됐고요. 상세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2,84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800만원이 계상됐는데 3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부래미마을 사생대회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500만원은 농민회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13억 5,219만 1,000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6,170만, 죄송합니다. 6억 1,706만 4,000원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3억 9,512만 7,000원이 됐습니다마는 512쪽을 보시면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등이 되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이건 신둔농협에 농업인센터가 신설됐습니다. 지난번에 국비 3억원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설치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해서 720만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도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그 3억원 내용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이 되고요. 그것이 5,000만원, 그 다음에 경기도농업발전기금 경영자금입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고요.
양정관리 예산에서 17억 8,8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 여비 330만원, 민간이전 3억 9,200만원이 됐는데 3억 9,200만원은 이천쌀사랑본부협의회의 위탁홍보 사업입니다. 그래서 TV 홍보, 지하철 와이드칼라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쌀전업농연합회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에서 13억 9,0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뒷장에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민간경상보조에서 2억 9,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지역특화 농수산유통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천쌀사랑본부협의회에 2억 9,5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TV 쌀 역시 홍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것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에 국가에서 평가한 것이 3분야가 있었는데 3분야에서 전부 우리가 우수상 내지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홍보를 많이 한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에서 10억 4,700만원이 계상됐고요.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3개소에 6억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건 건조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발읍, 모가면, 설성면에 지원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18쪽 자산취득비에서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쌀 품위자동판정기 구입 해서, 이것은 미질을 분석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천쌀의 어떤, 김포농협에 갔더니 이 기계가 있던데 이건 우리가 사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건 운영, 관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19쪽에 일반운영, 일반보상금 해서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는 우수농가 시상 해서 3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20쪽 일반운영비에서 2,3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벼 병충해 방제 관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53억 8,713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이 47억 7,900만원이 계상됐고요.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해서 2억 9,344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이건 쌀조정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만 3억 1,468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522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벼 병충해 항공방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억 5,000만원이 됐고요. 거기서 2억 5,000만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해서 2억 5,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농가가 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농기계 구입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이앙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2억 9,15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농약대라든가 전국 첫 모내기 지원,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 친환경 메뚜기잡기 행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쭉 넘기시면 530쪽에 경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영관리 예산은 11억 3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또 행사비가 1,600만원이 계상됐고요. 여비가 810만원, 또 일반보상금에서 꽃박람회라든가 직거래장터 참석자 보상 해서 4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이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장호원 복숭아축제 행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9억 9,96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요. 또 농업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해서 1억 9,2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5억 9,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장호원 복숭아축제장에 4억 9,600만원이 계상됐고요.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장호원 복숭아축제장 조성인데 그 축제 때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천이라서 질퍽거리고 빠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할 계획인데 사업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상당히 협의를 해야 될 그럴 사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9,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축제장, 또 농산물 수출물류비, 수출용 과일 운반상자, 선택형 농특산물 홍보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수산진흥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은 26억 7,003만 8,000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9쪽 사업예산을 보시면 25억 6,862만 7,000원이 국비, 도비, 뭐 양여금 해서 계상됐습니다마는 우선 국고보조사업 4,680만원이 가축방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계상됐고요. 일반보상금에서 가축방역지원에 예방접종 시술비, 또 그 다음 쪽에 보시면 가축방역 지원사업 해서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1쪽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학교 우유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7,203만 4,000원이 됐는데 결식아동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우유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에서 개체급 맞춤형 여건 개선, 한우브랜드 전문농장 육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서 개인별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이건 50% 지원,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만 2억 8,0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그건 국비였고요. 도비로 해서 축산환경 개선사업 해서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 이것은 먹이에 투여를 해서 그 냄새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자원화사업, 이 축산자원화사업은 5,075만원이 됐습니다마는 이건 모가농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가농협에서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비료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 해서 축산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사업 해서 1억 800만원이 계상됐고요. 유기경이 아니라 유기견입니다. 개입니다. 관리 및 시술처리비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해서 1억 8,2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등록사항은 기초·혈통·고등등록이 되겠습니다. 544쪽이 계속해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545쪽을 보시면 젖소능력 검정사업, 조사료 기반시설사업, 또 곤포사일레지 제조단지 조성사업, 축산물 유통사업 등이 전부 그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546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억 8,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유기동물 처리사업, 그러니까 유기동물 포획 및 예찰차량 구입비가 2,1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기 구입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6억 6,3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뭐 아까바네병, 가축예방, 또 꿀벌가시응애 백신 구입, 또 약품 구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8쪽 시설부대비로 1,58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법정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등에 따른 중기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3억 9,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축산사양관리, 사료작물 곤포사일레지 시연회 지원, 양봉농가 고급품질화사업 지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또 홍보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천한우 브랜드 개발사업에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장려금, 브랜드육 생산 밑소 구입 등이 되고요. 550쪽 보면 축산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2,100만원. 550쪽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젖소농가들이 소를 기르면 요즘 뭐 대규모 농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대개 부부가 기릅니다. 부부가. 그러면 어디를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1년 365일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부를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그랬을 때, 초상이 나도 꼼짝을 못할 정도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셔 가지고 60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50억 624만 5,000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953만 6,000원, 602쪽을 보시면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민간이전에 대한 1,8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YMCA, 주부교실, 이천·여주경실련 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2,820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사업 예산이 계상됐고요. 농어민 직업훈련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에서는 1억 595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50만원, 여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9,145만 3,000원이 됐는데 도비보조사업에서 고효율에너지 육성지원에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LED교통신호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6쪽 자체사업에 3,145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석유 품질검사용 시료 구입이 되고요. 민간위탁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가스시설 무료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해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광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29억 5,467만 4,000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또 급량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여기서 보시면 맨 아래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일본 아이치현 박람회 참가 해서 5,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화물 운송비하고, 이건 신규예산입니다. 보험료하고 뭐 이런 저기가 되는데 일본에서 내년도에 아이치현의 세토시에서 국제박람회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대전엑스포,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까지 한 행사가 대전엑스포입니다. 그런 대규모의 박람회를 아이치현에서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한 1,500만명인데 실질적으로 한 지금 표 팔린 것만 해도 한 2,000만 개 거의 팔렸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KOTRA에서 지금 거기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이천시하고 강진군하고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강진군에 한 코너를 주고 우리가 세 코너인데 거기에 따른 도자기 작품을 다시 그 규모에 맞게 만든다든가 그래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일본의 총리하고 중국의 정상회담을 할 때에 거기 아마 초대를 했더니, 저기 뭡니까? 그 저기를 가지 않으면 가겠다고 인제 그런 얘기를 한 적 있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09쪽 행사지원에서 7,560만원이 일반수용비하고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0쪽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고요. 611쪽을 보시면 도자기축제 지원에 도비, 시비 해서 8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내년도에는 4월부터 6월까지 할, 60일 동안 비엔날레가 개최, 그 다음에 612쪽 13억 9,042만 3,000원, 국고보조사업 해서 사기막골 도자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그런데 사기막골같은 데가 우리나라에는 거의 도자기 하는 데에서는 없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가.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물론 시민단체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여기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될 문제지만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 동네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래서 작은 동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급한 것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3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4억 5,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연구개발비가 2억 3,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용역비가 2억 3,000만원인데 도자기 홍보책자 발간이 3,000만원, 그 밑에 도자특구 신청에 따른 지구단위 변경지정 용역비가 2억원이 섰습니다. 도자특구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설계용역비로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5,000만원, 그 다음에 이 지구단위, 지금 현재 지구단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용역을 또 하지 않으면 이게 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자꾸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 2억원을 예산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3쪽 9,600만원의 시설비, 도자기 이미지화 벽화 설치, 또 다리원 보수공사 이런 예산이 섰는데 여기 저 설봉산에 올라가시다 보면 다리 밑에 비가 오고 그래서 인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벽화를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엑스포 때. 그 벽화를 다시 재정비할 그럴 계획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억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자기판매장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자기판매장을 200평 규모로 지금 짓고 있는데 내년도 비엔날레 전까지 지으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맞게 이렇게 좀 잘해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 안에 설치될 판매장 진열장하고 도자기,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특화된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도판벽화를 하나 하려고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억 5,360만원을 계상했고요. 노사평화중재위원회 수당, 또 특근자 급식비 등인데 615쪽에 보시면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1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경기도 내에 민주노총 사무실이, 우리나라에 크게 대변하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은 사무실이 인저 저기를 들어가기 때문에 해결이 됐는데 민주노총이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당초에 여기 작게 있다가, 그것도 한국노총 안에 조그맣게 있다가 나중에 한국노총이 저기로 이사가니까 그냥 있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이천공설운동장에 사무실을 임시로 가있으라고 줬습니다. 각 시·군이 사무실 임대료, 임차를 다 해 주고 있어요. 민주노총도요. 그래서 수원시같은 경우는 경기도 뭐 저기에서 같이 쓰고 있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 300만원, 민간이전 800만원, 이것은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기업체 지원이 되는데, 이 민간이전 이것 800만원도 우리 기업체에서 해외를 가게 되면 해외에 뭐, 그러니까 전시회나 박람회나 이런 데를 가게 돼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한 푼도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같은 경우. 그럼 거기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갈 때 보면 여비의 몇 곱절이 됩니다. 이것을 제가 몇 년 전에 상해를 나가봐서 아는데,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12억 4,822만 1,000원이 섰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외국인 문화행사비 지원 해서 600만원, 또 시설 및 부대비에서 6억 8,922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7쪽 자체사업에서 이건 5억 5,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재료비에서 사랑의보금자리 만들기, 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서 1억 6,000만원이 계상됐고요. 또 민간위탁금에서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해서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샤워시설 설치하고, 가스배관 설치하고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건물외벽, 이건 발수가 아니라 방수입니다. 방수공사 해서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 627쪽 농림과에서 산림분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중에서 산림자원개발 해서 51억 48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가 2억 1,935만 4,000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3,1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뭐 일반수용비 해서 방화선, 또 보조물품, 홍보물 제조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631쪽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부가 계상됐고, 632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4억 2,563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건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피복비라든가 펌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634쪽은 여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635쪽은 시설 및 부대비로써 1억 4,640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또 임도 건설이 있습니다. 636쪽 하단에 보시면 임도 구조개량 해서 2km로 8,111만 5,000원이 섰는데요. 이것은 구조물이 당초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백족산에 할 계획인데요. 좀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도 보수해서 1,780만 6,000원은 장동리에 보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638쪽을 보시면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표준출하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2,260만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그것은 휴대용 무전기 구입 또 자동음성방송기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9쪽에 자체사업으로 7,980만 6,000원은 가로수방패벌레 약제 등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40쪽에 보면 6,593만 1,000원이 섰는데요.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사태피해지 복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림관리해서 9억 2,25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숲가꾸기사업에 1억 5,683만 6,000원으로 공공산림 정비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에요. 공공산림 정비해서 국도변이라든가 등산로에 이것을 정비할 그럴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43쪽을 보시면조림사업해서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공익조림, 아름다운마을숲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마을숲은 송말2리하고 산내리하고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숲가꾸기사업 육림으로 해서 4억 5,62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933쪽을 보시면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은 6,7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세외수입이6,743만 3,000원이 되겠는데요. 경상적세외수입이 316만 5,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42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36쪽 세출예산은 6,74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업예산 6,000만원, 예비비 74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 939쪽 세입내용을 보시면 6,743만 3,000원이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해서 316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요. 역시 940쪽 보시면 융자금원금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6,42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을 보시면 민간융자금해서 생활안정융자금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예비비해서 74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6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5억 5,612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 5억 1,429만 7,000원이 되고요. 임시적세외수입에 5억 1,429만 6,000원, 보조금에 4,183만원, 국고보조금에 3,560만원, 시·도비보조금에 623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5억 5,61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내용별로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 5억 1,429만 6,000원이 되고요. 그 중에서 5억 1,429만원, 기타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는 4,183만원이 됩니다만 의료급여사업대불금, 본인부담금, 행정비 지원 등 해서 3,560만원이 되고요. 시·도비보조금에 62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5억 5,6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400만원, 그 다음에 여비에 500만원, 일반보상금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융자금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또 진료비가 5억 1,16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997쪽에 보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하수도 사용료 등이 되는데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합계가 137억 8,64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44억 7,510만 4,000원, 경상적세외수입이 24억 7,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0억 110만 4,000원이 되고요. 보조금에서 93억 1,135만 6,000원이고요. 국고보조금 등이 92억 71만 6,0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억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합계는 137억 8,64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내용별로 보시면 100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44억 7,510만 4,000원이 됩니다만 하수도 사용료가 14억 6,000만원, 기타 사용료가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8억 4,0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20억 1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4쪽을 보시면 과년도수입이 1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 1005쪽이 되겠습니다만 93억 1,135만 6,000원이 되는데요. 국고보조가 92억 71만 6,000원이 되고요. 또 국고보조가 2,500만원 그 다음에 기금이91억 7,5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6쪽을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11쪽을 보시면 사회개발비에서 119억 7,9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20만원, 여비가 360만원이 되고요. 그 1012쪽을 보시면 예비비 등이 4,000만원, 출연금이 4,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환경시설관리에서 58억 6,38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이 3,135만 8,000원이 되고요. 일반운영비 702만 5,000원, 여비 240만원 또1014쪽 보시면 민간이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5쪽을 보시면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7억 2,81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55억 3,361만 2,000원, 오염물질정화사업이 35억 9,367만 7,000원입니다. 일반지원사업에 소득, 복지증진해서 19억 3,99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해 올릴 것이고요.
1020쪽을 보시면 환경사업소 운영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40억 5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035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또 민간위탁금해서 1021쪽을 보시면 28억 5,524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천하수처리장하고 장호원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마을하수도, 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 83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천하수처리장에 대한 내용하고요. 장호원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1027쪽은 연구개발비에서 자체사업 4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인데요.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경영성과분석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다시 이제 계약을 할 때 써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6,3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마을하수처리장 정밀기술진단이 7개소, 이것은 옛날에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해야 되고요. 또 전기시설, 하수처리장에 전기시설 진단을 저희가 해 보아야 되고요. 또 건축물에 안전진단점검을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악취방지시설을 저희가 증설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꾸 이 냄새는 어떤 이유에서든 맡을 수 없도록 저희가 악취방지시설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관리 예산입니다. 오수관리에서 2억 2,128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1쪽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8억 66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입금이자가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원금이 3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예비비가 그 다음에 12억 3,76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047쪽 계속비사업조서 중에서 1052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해서 호법면 안평리 일원해서 사업량이 300t,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사업비가 92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893억 6,150만원, 감리비가 32억 7,000만원, 시설비부대비가 2억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3쪽을 보시면 마을단위오·우수처리시설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2차년도가, 이제 부발읍에 7개소인데요. 재원은 국비 기금에 의해서 100%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2004년도까지 완료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승인이늦어지는 바람에 따라서 2005년도까지 해야 될 사업입니다. 61억 3,0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57억 8,162만 3,000원, 감리비가 3억 4,000만원, 시설비부대비가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정내용은 없고요.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 3차년도, 3차가 됩니다. 이것은 2003년에 한 내용입니다. 신둔면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2003년에서 이것은 2006년까지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47억 5,432만 4,000원의 예산을 갖고2006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055쪽을 보시면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 4차년도, 2004년도 것이 되겠습니다.부발읍에 2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2007년까지 32억 5,546만원 3,000원을 가지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사업을 완료할 그럴 계획이고요.
1056쪽을 보시면 분뇨위생처리장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2005년까지 완료할계획인데요. 당초 28억 5,800만원에서 시설비가 27억 2,700만원, 감리비가 1억 2,380만원, 시설부대비가 720만원 등 해서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057쪽을 보면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5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2006년까지로 사업계획을 일부 연장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2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8쪽을 보시면 오염총량관리 계획수립용역입니다. 2억 5,000만원인데 학술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세운 것인데요, 이것은 2004년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005년까지로 1년 연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동부권의 시·군이 같이 협의를 해서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일부 연기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관거시범사업 뒤에 있는 부분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산업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취지설명을 다 듣고 오후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6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량이 과다하고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좀 짜임새 있게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산업복지국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아울러 오전에 설명하셨던 부분 중에서 신규사업, 타 시·군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5쪽, 366쪽, 367쪽, 3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5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376쪽, 377쪽, 378쪽, 3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379쪽 위에 중간부에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거든요. 대기오염측정망이 지금 시민회관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왜 용역을 주어야 되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기측정망을 설치해서 금년에는 설치업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탁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이의를 제기를 한다면 두 가지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천시의 대기오염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 대기측정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것을 측정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터미널 근처가 대기가 굉장히 제일 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한 가지는 3번 국도변에 차들이 많이 통행하고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대기오염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회관 옥상이라면 공원지역이거든요. 공원지역에 그래도 이천시에서는 시내권에서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지역에다 설치를 해 놓고 관리를 하고 오염도를 측정한다는 데에 첫 번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을 위탁관리해서 지금 1,6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계속 위탁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대기질을 측정하는 데에는 지역대기질 측정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로변의 대기질을 측정하는 측정망이 있어요. 저희가 시민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역의 대기질 현황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터미널 주변이라든지 교통체증이 되는 장소, 도로변이 되겠죠. 그리고 복하교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도로변 대기질측정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측정방법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거기 측정하는 측정망이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예산에도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금년에도 YMCA에서 측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도로변의 대기질을 측정한 자료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도로변이나 터미널 주변의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은 현재 없죠? 망 자체를 구성해 놓지 않았죠?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측정망을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구요.
○ 김학인 위원 가끔씩 측정만 하는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렇죠. 측정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어떤 도로변의 대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 김학인 위원 자리를 옮기면 안될까요? 왜냐하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대기질이 좋은 데를 계속 측정해서 관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가 시민회관 옥상에 설치할 때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위치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시민회관 옥상에 설치한 것도 승인을 받아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다만 도로변에 대한 것은 도로변 측정은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할 때 측정해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좋은 지역에서 측정하는 것은 좋은데 이천시의 대기질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좋은 지역을 계속 관리하고 뭐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필요하다면 질이 안 좋은 특히 터미널 주변 같은 데에 설치를 해서 그쪽을 집중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변 같은 경우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자동차 매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사항은 별도로 우리가 측정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하여튼 사항을 잘 알았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되셨으면 380쪽 넘어가겠습니다. 381쪽, 382쪽, 383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383쪽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사업 운영차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국비가 50%이고 도비 25%, 시비 25% 해서 100%에 26억 9,300만원인데 이 엄청난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시행되게 되는데요, 저희 이천시가 특별대책지역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경유차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라든지 저공해엔진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 시킨다든지 그러한 어떤 사업비를 국비에서 지원이 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세부시행지침이 시달이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382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50%나 올라가요? 인원이 늘었습니까? 살기좋은고을이천21.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가 금년에 이제 의제21을 지난해 12월에 발족식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는 8,000만원이구요. 추경에 3,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 12월에 선포식이 되면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돌입하게 되는데 1억 2,000만원 정도는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추경에 3,000만원이 확보가 됐었다구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거기에 그렇게 일이 많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지금까지 사실 저도 의제21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나 다른 타 지역의 의제 추진하는 데에서 보면 이천시가 그래도 모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진행이 되면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이요, 외래종 배스 퇴치사업 및 시식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배스를 어떻게 해서 시식을 하신다는 것인지.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들이 금년에도 설봉호수에서 외래종 배스 퇴치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퇴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김태일 위원 잡아서 먹는다는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렇죠. 시식을 겸하고 있는 것이죠. 금년에도 10월에 행사를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되셨으면 383쪽 넘어가서 384쪽, 3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혁 위원 거수)
정인혁 위원님.
○ 정인혁 위원 악취측정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측정을 할 수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정인혁 위원 그러면 설성면 같은 경우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측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이 금년에 신규예산입니다. 그전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 정인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아까 김태일 위원이 말씀하신 것 외래종 배스 퇴치사업 실시했는데 올해 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금년도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금년에 200만원을 들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났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들이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하는데 배스가 있구요, 큰입배스라고 해 가지고 토종어종을 잡아먹는 그런 배스가 있고 또 하나는 붉은귀거북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안흥지나 설봉호수에도 있습니다. 그런 퇴치사업을 겸해서 같이 구분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현호 위원 퇴치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 고기를 꼭 먹어서 시식행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말이 좀 안맞는 것 같아요. 퇴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퇴치한 고기를 우리가 잡아서 먹는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통상 보면 낚시대회가 끝나면 다시 낚시하시는 분들은 다시 방생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잡은 고기는 되가져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고기를 이용해서 시식회 행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러면 한 번 시행해 가지고 완전하게 퇴치할 수가 없어요? 아주 완벽하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여 마리를 잡았습니다. 설봉호수에서.
○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하고 매년 연중행사로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금년에는 늦은 감이 있는데요, 통상 산란기가 4월 내지 5월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퇴치를 하기 위한 사업이냐 아니면 낚시꾼들 낚시하는 사업이냐,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퇴치하기 위한 사업이죠.
○ 이현호 위원 예?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퇴치하기 위한 사업.
○ 이현호 위원 그러면 한번에 일회성 해 가지고 다 완전 퇴치할 수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낚시해서 잡히는 것이니까 완전히 퇴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잡아내야죠.
○ 이현호 위원 어떻게 보면 즐기기 위한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퇴치행사를 하는데, 그 고기를 다시 우리가 시식한다, 일치하는 감이 없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매년, 지난해, 올해죠, 200만원 들어갔는데, 600만원 그것도 내년도 되어 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어떤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고 정말로 배스를 퇴치하는 정당한 사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숙지해 주시고 386쪽, 387쪽, 388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청소관리 인건비에 보면 기본급부터, 385쪽입니다. 3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뒤에 넘겨서 정액수당, 후생복리비 다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387쪽 맨 하단에 보면 단체보험 6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면 피복비에 전부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왜 38명에서 67명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을.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환경미화원 전체 인원은 67명입니다. 그 중에 읍·면·동에 있는 인원이 2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다 보니까 67명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인건비는 여기에 산정을 안 하고 단체보험, 피복비는 여기에다 세운다는 것인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이제,
○ 김학인 위원 하려면 다하고, 아니면 나누려면 다 나누어야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인건비 관계는 근무상황에 따라서 급여부분이 틀려지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동지역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면지역은 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면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이라 예를 들어서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뭐를 할 때 전체적인 부분이라 67명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이것을 전부 하려면 전체를 하려면 여기다 전체를 세워야죠. 인건비는 여기다 세우고 보험은 여기다 세우고, 인건비는 해당 읍·면에서 나누어서 세우고 또 옷도 여기다 한꺼번에 세우고, 이것 문제가 있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장호원읍장으로 있었을 때 청소인건비가 전부 시청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의 읍·면장들 지시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라든가 이렇게 보험같은 경우는 단체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구입할 때도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필요한 것 여기서 세우고, 인건비는 읍·면에 세우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읍·면의 봉급 재원은 거기에 전부 세우되 복합적인 피복비라든가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을 같이 세우는 것이 여러 모로 효율적이라는 얘기이죠.
○ 김학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이해가 되셨으면 390쪽, 391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391쪽에 보면 야간 불법투기 지도단속요원 급식비가 있는데요. 지금 4명입니까? 이 불법투기 지도단속요원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 재활용담당에 정식 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 오성주 위원 그러면 불법투기 단속은 어디를 위주로 해서 합니까? 이 시내 쪽을 위주로 해서 합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건 면 지역을 뺀 나머지 동 지역이나 2개 읍 지역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단속 건수가 많이 있나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이해되셨으면.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그 밑에 보면 감시카메라 이전·수리비 있습니다. 391쪽.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태일 위원 그 감시카메라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감시카메라는 동 지역에 4군데가 설치돼 있고요. 읍 지역에 1군데씩 설치돼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부발읍은 무촌리에 설치돼 있고, 장호원읍은 진암리에 설치가 돼 있고요. 관고동 놀이터에 설치가 돼 있고, 창전동 하이츠4차 빌라 있는 데 설치돼 있고, 중리동은 남천공원, 사음동은 명지빌라 있는 데 설치돼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관고동 놀이터 어디쯤에 설치돼 있습니까? 구경을 못했는데.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관고동 그 놀이터 맞은편 쪽 전봇대에 설치돼 있습니다. 스티로폴이라든지 인제 장날이 서면 많이 버리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돼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벌금 부과세 매긴 적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 6건을 적발해서 매겼습니다.
○ 김태일 위원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
○ 위원장 김정호 네, 이해되시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392쪽 넘어갑니다. 393쪽까지.
(김학인 위원 거수)
○ 김학인 위원 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392쪽에 보면 청소차량 기사 월액여비가 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본청에 있는 기사 분들은 별도 인제 그 여비를 안하고요. 전체적으로 월액여비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아, 이해가 가게끔, 월액여비를, 여비잖아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어떤 용도로 쓰는 여비인지, 뭐에 쓰는 여비인지를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 줘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은 11만 5,000원에 대해서 매달 전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출장을 계속 다니기 때문에 정액여비입니다. 그게.
○ 김학인 위원 출장을 다닌다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 차를 가지고 계속 운행을 하는데 정액여비라 그래서 기사들은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월액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럼 월정액으로 그냥 11만 5,000원을 주고 있다는 얘기네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 출장을 실질적으로 인제 달고요.
○ 김학인 위원 출장이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 전체적인 것을 한 달에 11만 5,000원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설명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주고 있느냐, 아니면 그 지침이 없이 우리 시에서 별도로 주느냐를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잘 알지.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요.
○ 김학인 위원 그 예산편성지침에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지침, 기준서, 지침서를 좀 갖다주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
○ 위원장 김정호 네, 지침서 제출해 주시고, 394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394쪽 중간에 YMCA 녹색가게 사업지원인데 녹색가게가 이천시에 몇 군데가 있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녹색가게는 YMCA하고 마장면하고 2군데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지금 예산은 어디 지원하는 것이지요? 어디에. 5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어디 지원하실 거냐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게 YMCA녹색가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행사에 따라서 이제 돈이 같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장녹색가게에서 행사를 해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과장님, 여기 목으로는 이천시 YMCA녹색가게하고 마장녹색가게하고는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 이 예산 갖고 마장녹색가게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 전체 보조금 관계는 지금 작년도에 YMCA녹색가게 400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때도 인제 마장면도 같이 참여를 해서 여기 중앙통에서 했고요. 이것 인제 이천시 YMCA녹색가게 사업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전체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게 있어요. 그 성격이 있고 이게 있고 그런데, 그 두 녹색가게 같이 협조가 잘 되기 때문에 그 예산 관계 사용에서 저기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난번에 마장녹색가게가 이제 올해 오픈 해 가지고 상당히 시설물이 부족해 가지고 좀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도와줄 수 없는,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안됩니다.” 했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서에는 YMCA녹색가게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뭔가 좀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잘못 알고 답변하신 거예요? 지난번에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건 그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YMCA에서 400만원을 신청 했었어요. 해서 인제 그걸 받았는데 사업계획을 미리 해서 신청돼서 받았기 때문에 마장면같은 경우는 그 신청을 안 했었고요. 그래서 인제 그 사업을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마장녹색가게 이름으로는 하지는 않았지만 참여는 같이 하고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문제는 좀 형평성 있게 예산지원이 돼 줘야지. 답변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이해되셨으면.
(김학인 위원 거수)
○ 김학인 위원 여기 한 가지만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예,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과장님 여기 나와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요. 사전에 사전심의를 거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천시 YMCA녹색가게에서 사업을 공모를 한 거예요. 이 YMCA녹색가게, 이천시 YMCA녹색가게에서 “이러 이런 사업으로 이만큼 필요해서 이만큼 돈을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한 건데 이것을 갖다가 마장녹색가게도 있다고 해서 거기서 뭐 같이 쓸 수 있느니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단체에서 이것 사업지원.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 여기 있는 것은 그렇게 신청된 게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이건 신청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받은 것은 신청해서 들어온 것이고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게 이것입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 제가 그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건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녹색가게라는 게 아·나·바·다라고 할 수 있고 재활용, 재사용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마장녹색가게에서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면 이런 것 외에도 별도로 뭔가 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운동성이 굉장히 좋은, 의미가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아니고 약간씩 지원해 줘서 할 수 있다면 그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전에 말씀하실 때 안된다고 그랬는데 이것 또 이렇게 뭐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 마장녹색가게 지원에 대한 것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앞으로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다가 재가를 받아서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셔야 본 예산심의가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과장님들이 하시게 되면 또 길어질 우려도 많습니다. 핵심만 질문해 주시는 위원님들 고맙게 생각하시고 아주 명쾌한 답변만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96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저희 시에서 뭐 청소라든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기타 등 그 용역을 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선 예산 낭비를 하는 그 부분을 줄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나가 있고, 그 인원이라든가 거기 가능한 한 업무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매년 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용역업체를 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소각장 부분도 그럴 것이고, 뭐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근로자복지회관도 마찬가지로 계속 인제 늘어나게 되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 분야별로 용역을 주다 보면 그 사람들 요구조건은 계속 상승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갖고 있는 보완책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계획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비교를 해 보면 예산절감이 사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일부 시·군에서는 공사화해서 전체 관리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제도가 좋은 건지 하는 것은 심층적으로 의원님이나 저희나 같이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뭐 공단 형식으로 이용을, 추진해 가야 된다는 부분이 인제 한편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용역사업은 어떻게보면 단기적인 사업은 괜찮은 사업인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장점만 있는 것이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용역 쪽으로 준지 몇 년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정도에서는 우리 시에서 말씀하신 뭐 공사라든가 공단, 또 용역 이렇게 분야별로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 시에 이익을 갖고 올 수 있고, 관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건 빨리 분석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 부분을 저희 파트뿐이 아니라 인사 관련 파트하고 그런 파트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이해되셨으면.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395쪽 하단 부분에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또 393쪽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그 폐비닐이나 재활용품을 매각할 것 아닙니까? 매각수입은 누구의 수입이 됩니까? 시 재정으로 수입이 됩니까? 수집자에게 지급이 됩니까? 매각대금. 뭐 고철이라든가 폐비닐을 수집하면 매각할 것 아니에요? 재생공사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민병효 위원 그 매각대금 수입은 누구 수입으로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본인들한테 돌아가지요. 개인들한테.
○ 민병효 위원 예, 농민한테 돌아가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 이것은 장려금입니다.
○ 민병효 위원 그 수집자한테 돌아가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민병효 위원 그런데 수집자한테 돌아가는데 매각대금 수입이 너무 약하니까 장려금을 이렇게 더 준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리고 인근 시·군에 이 재활용품, 예를 들면 비닐 t당 수집가격과 이천시 가격이 같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시·군마다 조금씩.
○ 민병효 위원 아니, 조금 더 질문할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민병효 위원 시·군마다 다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는 1만원이고 이천시에는 1만 5,000원이다. 그러면 광주시 사람이 이천시에 이걸 가지고 와서 매각대금도 비싸게 받아먹고 장려금도 받아먹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런 현상이 없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것 어떻게 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그런 가격을 같이 대비해서 지급을 해 줍니다.
○ 민병효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인근 시·군이 값이 똑같아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민병효 위원 또 장려금도 비슷해야 됩니다. 이것 차이가 나게 되면 엄청난 재정손실을 가져오고 혼란만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답변 되셨으면요. 다음 3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396쪽에 관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날 임시회 때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운반비용과 처리비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처리비용보다 운반비용이 더 비싸 가지고 인근 타 시·군에 하게 되면 단가가 더 올라갑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국장님께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먼저 회의 때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광역화를 했을 경우 그 5개 시·군에 어느 위치가 정해지면 그 거리상 수집운반비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가 지금 우리 관내의 업소인 경우는 두 번 내지 세 번 운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광주시로 간다든지 하남시로 간다든지 양평군으로 간다든지 했을 때 하루에 한번 간다 그러면 그 운반비가 인제 그 차량이 2배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수집인력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수집운반비가 2배로 늘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다른 장소에 가기 어려운 게 그런 부분이 사실 운반비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답변이 좀 옆으로 비켜가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이천시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이 운반비, 처리비용 해서 10만원 안팎인데 이것이 광주시나 하남시로 갔을 경우에는 t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 뛰어오른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께서는 “아휴, 엄청 비싸구나” 하고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끔 말씀을 하셨는데 폐기물관리과 담당 직원이 뽑아준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로 갔을 경우에 t당 270원밖에 인상분이 없답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운반비에 대해서는.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그렇게 누차 그런 답변만 하고 계신다면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 저도 그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 갖다 드린 자료를 봤는데요. 그것은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 그 위치에 광역화될 장소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계량을 한다 그러면 인제 소고리에서 계량하는 거리를 별도로 따지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질 때 하루에 한번 정도 운반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은 인제 거기서 운반해서 바로 그 두미리의 음식물 처리업체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싣고 소고리에서 다시 광주시 실촌면 거기로 간다 그러면 작업시간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하루에 한번 정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운반비용이 많이 든다고 봅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먼저 말씀하실 때는 t당 10만원 하던 게 20만원까지 오른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받는 저희 위원들 쪽에서는 상당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이 위원님! 그 말씀은요.
○ 이광희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리에 따라서 이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에 한다 그래도 이 넋고개 넘어 바로 하면 뭐 그거야 얼마 안 들지요. 그런데 인제 거리에, 가장 중요한 건 거리입니다. 거리 때문에 그런 거지요.
○ 이광희 위원 지금도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 이천시 음식물은 이천시에서 처리하는 게 낫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이광희 위원 광역으로 할 용의는 전혀 없으시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 광역에 대한 것은 광역화추진위원회 때도 앞으로 성공 여부에 따라서 매립시설 및 음식물시설을 광역화로 논의하자고 미뤄놓았던 것이고요. 우리가 인제 1차 회의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3차 운영위원회 때도 다시 얘기를 해서 지금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 완공된 후에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매립시설이나 아니면 그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하는 것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 광역운영위원회에서 소각시설이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이 된 바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이광희 위원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늦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는 6개 시·군에 226억원을 들여서 보조를 하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5개 시·군 중에 하나에 하남시에서 그것을 만듭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그때 가서 무슨 논의가 뭐가 필요합니까? 내년도에 가서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우리가 하남시로 가서 비용이 덜 든다고 그러면 하남시로 가지요. 어떻게든지. 그런데 하남시로 가서 비용이 운반비만 해도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과장님, 지금 6개 시·군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자기 시·군 것만 만드는 양을 가지고 건설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2~3년으로 해서 광역으로 갈 수 있는, 쓸 수 있다는 것은 사리에 안 맞잖아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것을 광역화 해서 다룰 수 없는 것이요, 좀 어려운 것이요. 현실적으로 비용이 더 든다는 데도 예를 들어서 그리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검토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어떤 이점이 있어서 비용이 적게 든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지요.
○ 이광희 위원 비용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소각재가 지금 우리 5개시·군에서는 수도권매립장으로 갈 것이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광역으로 가게 되면 매립장은 여주군이 터가 남고 또 사용연도가 약 15년에서 20년 되니까 그쪽으로 가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갖고 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주군으로 가는 것하고 수도권매립장으로 가는 것하고 비용처리는 어떻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이제 여주군에서 수도권매립장 가는 비용보다 적게 받고라도 여주군에 매립장 여분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광역화한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이점이 있으니까 그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지 않고 여주군에서 매립장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여주군에서 광역화를 해라, 그렇게 이제 강압적으로는 안되고요. 이것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어차피 5개 시·군에서 소각재를 수도권으로 가더라도 비용부담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면 계속 그렇게 논의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과장님이 이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비용 때문에 광역으로 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내용과 소각재에 대해서 수도권으로 가면 비싼데도 인근 여주군이나 광주군을 선정을 안 하는 것은 말씀에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역화운영위원회에서 과연 음식물처리나매립장이나 심도 있게 한번 의논들을 안 하신 것 같은 감이 들기 때문에 그저 그냥 소각장 광역만 추진해 놓고 나머지 부분도 장소가 선정이 되고 일이 추진되면 그때 가서 논의하면 작년 6월 13일날 이미 확정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또 다시 소각장이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의논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어주어야 됩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우리가 운영위원회 결과를 의회에 통보한바가 있는데요. 2004년 4월 16일날 우리가 이제 소각잔재물 전량 위탁처리건에 대해서 논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심도 있게. 그래서 매립장 조성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소각 잔재물은 위탁처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타 시·군에서 지금 양평군도 그렇고 여주군도 그렇고 매립장이 앞으로 이제 소각을 하게 되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받는 것은 별도 추진하기로 추후에 추진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도권매립장이 비용이 훨씬 싸다면 그리로 갈 것이고요.
또 여주군이나 양평군에서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그리로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냥 뚜껑을 닫아 놓은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 2개 시·군까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데요. 5개 시·군 전체로 해서 광역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수집운반비 때문에 사실상 5개 시·군이 공통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말이 길어지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광역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자체도 이상한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한 도비 예산이 음식물자원화시설로 투자가 된다면 시·군별로 약 한 37억 6,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5개 시·군 담당자들께서 모이셔 가지고 자, 이렇게 되니까 제일 가운데가 광주시이면 광주시에다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음식물을 광역으로 가는 것도 한번 심도 있게의논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런 것이 오히려 그런 사업비가 있다면 우리 이천시같은 데를 도와주고 다른 것을 도와주는……, 되어야되는데 하남시에서는 지금 그것을 가져가서 자체적으로 또 만듭니다.
물론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깊은 대화를 하겠지만 이것이 뭔가가 좀 첫 단추는 잘 끼워졌는데, 소각장처리시설은, 그 이후에 매립장이나 음식물쓰레기장도 광역으로 가기로 분명히 약속을 한 부분이에요. 장소 선정만 되면,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갑자기 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뭐 소각장이 준공이 되면 거기서 다시 추후에 의논하기로 했다, 이것 처음에 가고자 하는 광역시설하고는 맥이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5개 시·군 광역소각장을 갖고 오면서 당시에 이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사람들이 소각뿐이 아니라 매립과 음식물은 같이 광역을 해서 각자가 하나씩 각 지역에서 나누어 가야 된다. 그래야 아마 광역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을 상당히 피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천시에서는 그런 것 저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고 우선 시작한 광역소각장만 어떻게 이것은 그냥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사업을 이천시에서 유치하는 양 이렇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음식물 처리도 같이 광역화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어차피 도에서 5개 시·군을 엮어서 소각장을 만들어 주는데 기여를 했으면 그런 부분도 5개 시·군에 해서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이것을 광역으로 해서 가져가라고, 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어야지. 그것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하남시에서만 그냥 자기 것만 처리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에 누가 이것을 기안을 하고 만들었는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남시에서 갖고 올 수 있었다면 5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이 소각장을 만들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것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틀어갔어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이천시도 마찬가지이고요. 개념이 없어요. 소각만그냥 처리만, 이천시에서 처리를 해 주면 그것으로 만족인 거예요. 이천시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볼 때에는, 제가 다른 시간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관광도 그렇고 농업분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우선 이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방향부터, 정책부터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폐기물 문제만큼이라도 폐기물 어차피 소각장 되어서 광역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그러면 이 바닥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광역으로 묶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방향 설정이 소각장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는 그냥 있는 대로 처리하고, 이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닥재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재도 정리를 해서 어느 여주군이면 여주군, 양평군이면 양평군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지요. 그들 쓰레기 이리로 오면서 여기서도 돈을 넣어서 거기서 처리를 해 주어야지. 지금 서울 김포시 매립장으로 간다면 거기 처음에 그것을 조성할 때 기여한 단체들은 잘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거기 기여하지 않은 단체들은요. 굉장히 비싸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외 단체 것은. 그런데다 거기다 집어넣는다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수집운반비가 인상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위탁처리용역비까지 거기다 갖다 주고 지금 이렇게 하면 과연 얼마나 더 비싸겠습니까? 여기서 소고리 가는 것이나 광주시 가는 것이나 뭐 얼마나 더 차이가 납니까? 그것 차이 안 납니다. 위탁처리용역비 여기 지금 5억 3,000만원 인데 처리비용이 6억 5,000만원이에요. 처리비용 그것 다 운반비 얼마나 더 들어가겠어요?
확실하게 폐기물 계획을요. 관리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모양을 갖추어 갈 것인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이해하는 선상에서 아, 그것 바람직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선상에서 일이 기본방향과 정책이 정해져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지금 이해가 안되는데 주민들이 이것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8쪽, 399쪽 넘어갑니다.
○ 김학인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398쪽에 보면 국외폐기물처리시설 견학 10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399쪽에 보면 국외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이 있고요. 398쪽 것은 공무원들 가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399쪽에 있는 것은 민간인들 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민간인 20명에 공무원 10명, 맞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보니까 그 여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이 없었나요? 지난번에……, 했던 것.
또 주민 20명에 공무원 10명이면 공무원 숫자가 좀 많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안내차원에서 가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은. 주민이 20명이면 공무원들은 한 2~3명 가면 딱 맞는 것인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 외에도 필요에 의하면 현장을 가 볼 필요가 있지요. 오른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그 인원에서 이것을 수행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분야도 있고 수행도 해서 가야 되고 그 외에 또 필요에 의해서 또 갈 필요가 있으면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 그 외에도 갈 수 있으면 가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갔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것 폐기물소각장 때문에 가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 왜 우리 시 돈으로 갑니까? 거기 분명히 시설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민간인 국외여비 그것은 5개 시·군에서 같이 공동부담해서 이것은 결산을 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 김태일 위원 부담내역이 들어왔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부담액이 들어왔냐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이것은 기타 경비 소요예산액이라고 해서 경상비쪽을, 먼저 제3차 운영위원회 9월 9일날 있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30명 가는 것이 공무원이 10명이라고 했는데 운영위원회 공무원들이 10명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각 시·군에 2명씩,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하고 시의원님들 해서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사회단체해서 4명플러스 해서 운영위원회 할 때 30명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고 그것은 5개 시·군에서 인구수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이 되어서 2005년도에 들어올 돈입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금 소각장 시설 잘 되어 가고 있지요? 운영위원회 해가면서. 잘 되어 가고 있지요? 소각장.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추진하는 데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해외 안 갔다오면 안 될 것 같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그 운영위원회에 있는 그,
○ 김학인 위원 글쎄, 누가 됐든지, 해외 안 갔다오면 안 되느냐고요? 그것소각장 시설 못합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운영위원들 여론이 각 시·군에 시의원들이 두 분 참여하고 주민이 두 분이 참여를 합니다. 그분들을 소각장을 실질적으로 외국 선진 사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만 갈 것이아니라 우리들도 가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 결정이 그렇게 해서 결정을 본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만약에 이천시에서 이 예산을, 이것을 삭제를 한다면 어떻게됩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이 각 시·군에 분담되어 예산이 분담금으로 우리 시에 넘어옵니다.
○ 김태일 위원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 답변만 하세요. 자꾸 다른 얘기 끌고 가지 말고요. 삭제하면 어떻게 되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예산을 꼭 세워 주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주민들이 가는 것은 그 낸 공통경비로 가고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시·군 경비로 간다고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예산이 섰거든요. 한번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여기 10명도 공무원들이 가는 경비에서 가기로 하신 것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운영위원 10명입니다. 지금 얘기하는……,공무원들 10명이라는 것이 운영위원회에 포함된 운영위원들 간다고 그래서 여기 다 포함시켜서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것은 운영위원회들이아니었고요. 인솔 공무원이라 별도로 우리 시비로 갔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인솔, 여기는 아까 국장님은 인솔 공무원까지 포함했다고 했는데.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이제 국장님이 내용을 저기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399쪽으로, 400쪽, 4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까지.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위생매립장 5단제방사업은 소고리매립장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2004년도에도 4차 제방공사를 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상당히 높이 쌓고 그 면적이 크기도 이제 위에가 크게지었기 때문에 5차까지 제방을 쌓을 그러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3년간 지금 2004년도에 제방사업을 했는데, 증설공사를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당초 계획이 2007년도까지 우리가 매립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다 보면 우리가 5단 제방공사까지 해야 됩니다.
○ 서동예 위원 당초 계획이 2004년까지 사용하도록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5단계 계획이 있었다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5단 계획이 있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3년이 더 연장되어 가면서 이것을 한번을 또 더 해야 된다는데 기 금년도에 매립장이 완료가 되었다면 4차, 5차 제방공사는 안 했어도 무방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서동예 위원 그런데 3년간을 더 쓰기 위해서 두번씩이나 제방 증설공사를한다는 것은 예산에 낭비성이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기 2004년도에 제방증설사업을 한 면적 갖고도 충분히 2007년까지 이는 쓰레기를 버려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5차 제방공사를 해야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필요하지요.
○ 서동예 위원 만약에 모자란다면 2006년도에 그럼 보강사업을 해서라도 조금만 보강사업을 하면 2007년까지는 충분히 매립이 될 텐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이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아마 연말까지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는 없지요.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L.A.에 갔을 적에 그 매립장을 견학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매립지의 문제가 사후관리에 이제 쓰레기의 중량 때문에 쓰레기하고 흙하고 이것을 전부 이렇게 섞어서 쌓기 때문에 중량 때문에 그 제방이 물러 나가는 그런 현상을 봤어요. 또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도 이 제방이 자꾸 물러나기 때문에 차후에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하는 금액이 매립하는 데에 소요되는 금액하고 거의 맞먹을 것이다 하는 그런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제방만 자꾸 높이 쌓고 있는데 제방을 쌓는 대신에 제방에 대한 보강사업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보강사업은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보강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방을 쌓지 않고서 한다면 오히려 안전에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매립되는 것을 보고서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4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여기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그 설치사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하는 것으로 부기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진입도로 부지매입 20억원이라는 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안 써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다 들여서 한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 들어가는 진입로 부지가 얼마나 크길래 20억원까지 들어갑니까? 답변해 주시겠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를 말씀,
○ 위원장 김정호 400쪽 하단.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진입도로 부지매입이 20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체 예산입니다. 부지는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죠. 당초 계획이.
○ 이종률 위원 진입도로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 길이에 대한 것은 파악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협의회 때 시설 들어가는 비용 거기에 부지매입비가 그렇게 결정될 때는 진입도로까지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그 시설에 들어가는 그 장소는 공동으로 하든 아니면 우리가 하든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됐다면 진입도로도 저희들이 사 가지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설치하는데 부지하고 진입도로는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 이종률 위원 협의가 된 것이구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그쪽이 아마 부지매입비가 한 5만원 정도 되는데 안평리에서 지금 거기까지 아마 폭이, 그 폭하고 하면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가 저도 오히려 저기 부지매입비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저도 이제 그런,
○ 이종률 위원 글쎄, 이해가 안되어서 그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으로
○ 이종률 위원 그것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부지는 현재 매입이 되어 있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부지매입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직 안되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광희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하세요? 부지매입비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부지매입비가 지금 16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 이광희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01쪽에 중간에 보면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계약해지 배상금 7억원이 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저희가 이제 ’97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설성면 자석리 산 250번지에 1일 60t 규모로 해서 소각장을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9년도 3월 2일날 삼성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했어요. 총 공사기간이 이제 24일 해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간에 법적인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3월 12일에 공사 중지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그 회사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에서는 설계비라든가 또 각종 뭐 지질조사, 측량, 기타 경비 해서 약 한 7억원이 들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동안 또 타지 못한 이자 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상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거기다 그냥 설치를 했으면 이 돈은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의인데 어쨌든 20억원씩 들어가는 그 사업비에 대한 연장길이는 기억이 안되더라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얘기 정도는 하셔야지, 자료를 준비 못하시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제가 찾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간략하게 핵심적인 질의만 하시는데 그런 것을 잘 준비하셔야지 이것 오늘 끝내주지, 한 며칠 걸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앞으로는 자료 딱딱 준비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소각장을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소각장을 만들면서 이천시의 이득이 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 예산이 절감된다는 얘기죠.
○ 김태일 위원 무슨 예산이 절감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소각장시설에 따른 예산이 절감이 돼죠. 그 다음에 열을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 김태일 위원 그것이 이유입니까? 우리가 소각장 유치하는 이유가 그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가장 큰,
○ 김태일 위원 시설비 얼마나 절감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시설비 얼마나 절감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맨날 뭐 별도로 보고를 한대요. 도대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다음에 기 옛날에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안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 폐열은 어디다 쓰실지 그게 되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폐열은 목욕시설, 우선 뭐 수영장이라든가 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되셨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소각장건설 공사에 대한 그 계약보상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성면 자석리에 이제 소각장을 처음에 지을 계획으로 부지를 구입해서 계약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마침 장호원읍 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거기다가 짓지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그것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때 당시에 환경보호과장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 광역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나오기 전에 거기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라도 책임지고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관련 공무원들이 도에다가 서류를 제출했다면 이러한 문제까지 발생되지 않았어요. 담당선에서 서류를 보완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도 하나도 공문조차도 도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 시일을 끌다 보니까 이것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어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지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때 관계 공무원들 그때 책임자들이 이것을 책임을 지고 넘어가야지, 왜 시예산으로, 시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세금을 낸 것을 가지고 7억원씩이나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게 참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장호원읍 시민들이 반대해서 거기 설치를 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건 아니었구요. 그때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 여주군과 법적으로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여주군에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게 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 서동예 위원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사전 일이라 모르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장호원읍 읍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몰라요.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장 하시던 이상조 과장이 지금 사망하고 없는데 그분들이 그때에 관련 공무원들이 이 일만 빨리 추진을 했으면 인근 여주군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이 법을 이 법이 오기까지에 일을 사전에 공무원들이 일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어 나가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뭐 선거도 끼고 뭐도 하고 해서 그때 그렇게 일을 지연시키다가 그러한 환경법이 바뀔 때까지 이게 미루어 온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소각장은 상당히 오래 전에 운영이 됐을 것입니다.
지금 결과 전반으로 봐서는 시민들 돈으로다가 이것을 물어주어야 되는 사항이 됐는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죠.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서동예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국장님, 이것은 산출근거자료를 7억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한 자석리부터 초기계약할 때,
○ 서동예 위원 아닙니다. 금액을 가지고, 7억원에 대한 산출근거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관계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 가지고 이 변상금까지 물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정호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상세하게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서 변상을 하든지 이것은 징계조치를 하든지 하는 문제는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해서 위원님께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서동예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간단하게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7억원은 너무 많다,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7, 8억원을 배상하느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를 이것은 뭐 공사착수도 안 했었고 그래서 4억원 정도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왜 7억원으로 올라갔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지금 당초에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또 우리 안평리로 옮겨졌었잖아요. 그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약 7억원 정도를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급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산은 편성하지만 별도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사실은.
○ 민병효 위원 저번에 4억원 정도는 분명히 나왔었는데 이것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이것 보상할 때 면밀히 검토하세요.
○ 위원장 김정호 이해가 되셨으면 잘 검토해 주시고 401,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가지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문제인데요, 부지매입에 2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땅값이잖아요. 매입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길이가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매입해서 확·포장 시설비로, 확·포장할 것 아닙니까? 그 확·포장비는 시비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비로 해야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공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 보통 지금 시설비가 82억원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시설부대비는 한 2,0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맞는 것 같은데. 보통 시설부대비, 설계비 이런 것이 한 4%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감리비가 지금 13억원이에요. 82억원에 대한 감리비가 13억 3,000만원이라면 누구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 감리비는 전체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라서 그렇습니다. 920억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감비리가 전체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
○ 김학인 위원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감리비를 전체로 올린 것 같으면 시설부대비도 전체 금액으로 올리고 시설비도 전체 금액으로, 왜 감리비만 전체 공사에 대한 감리비를 올렸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시설비도 전체로 올리고 시설부대비도 전체로 올리는 것이 맞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리비는 한 세목으로 해서 분류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전체로 집어넣은 것이구요.
○ 김학인 위원 아니, 왜 분류를 못합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처음부터 책임감리라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뗀 것이구요.
○ 김학인 위원 책임감리인 것은 아는데요, 지금 시설비가 2, 3년 거쳐서 들어갈 돈이기 때문에 내년 것만 일단 계산한 것이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거기다가 시설부대비도 그것에 대한 내년도 것에 대한 것만 지금 계상을 한 것이잖아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달청의 턴키일괄입찰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조달청으로 넘긴 것이 있고요, 지금 감리, 책임감리 하는 쪽은 조달청에 넘긴 부분이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글쎄, 넘기든 안 넘기든요, 82억원 공사를 내년도에 할 것이면 82억원에 관한 공사를 하고 시설부대비도 82억원에 대한 것 하고 감리비도 82억원에 대한 것 올라와야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니, 그렇지 않죠.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 전체 총 사업비로 계약을 합니다. 여기는,
○ 김학인 위원 아, 진짜……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우리 시의 예산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총사업비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구요.
○ 김학인 위원 아니, 그 계약하는 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감리비는,
○ 김학인 위원 이 82억원에 대한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82억원이 총 계약금액이 아니잖아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계약금액이 얼마가 됐든 내년에 82억원이라서 82억원 올라온 것이잖아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82억원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2,050만원이 올라온 것이고, 그러면 총 얼마가 됐든 총금액은 결국 공사 마무리 지을 때까지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시설비이든 감리비이든 부대비이든 간에, 그런데 왜 하필 감리비만 몇 년치 한꺼번에 해 가지고 왜 한꺼번에 올라왔느냐 이런 얘기이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 감리비만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조달청에서 총사업비로 계약을 할 거예요. 82억원이라고 그래도 계약은 총사업비로 할 것이구요.
○ 김학인 위원 그것 모르는 것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면 이것 지금 이천시에서 이것을 그 금액에 따라서 책임감리비는 찢을 수가 없어요. 내년도에,
○ 김학인 위원 공사는 찢고 부대비도 찢는데?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내년도에 82억원만 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비를 더 지원해 줘 가지고 그게 200억원을 할 것인지 모르거든요. 어디까지 사업을 할 것인지, 그래서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내년에 지금 82억원 올라왔다손 치고 내년에 200억원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내년에 시설비가 200억원에서 82억원 뺀 나머지가 시설비로 올라올 것 아니에요. 추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억원에 대한 것이 다시 올라올 것 아니에요. 200억원 한다면. 그러면 122억원에 대한 시설비가 올라오고, 그것에 대한 부대비 올라오고, 그것에 대한 감리비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지요.
예산담당님, 할 말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이것은 원래 여기 국비가 포함돼 있어야, 82억원 플러스 국비가 한 200억원 가량 된답니다. 그 계획 상에는 보면.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감리비가 한 13억원 정도 돼야 맞는 건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어떠한 뭐 환경부에서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내려보낸다고는 했는데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그건 아마 내년쯤에 바로 내려올 것이다 해서 이렇게 미리, 원래 이것도 이 공사비에 맞춰서 이 공사비가 약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감리비도 10분의 1 정도로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내려보내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예상해서 같이 이렇게 좀, 일부러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되지만.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내려보내 준다 그래서 13억 3,000만원 올렸으면 시설비 내려준다 그랬으니까 200억원으로 올리셔야지요.
○ 예산담당 심규원 아, 그런데 그것은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 저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잡지를 못해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감리비도 줄여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 김학인 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그게, 그게 원안인데 다만 저희가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작성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고, 이게 나중에 200억원이 되면 다시 올리는 걸로 해서 뭐 삭감을, 그만큼 삭감을 하고 다시 내년에 올라올 때, 어차피 추경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올려주고서 이렇게 하든 아니면 그냥 놓아두고 가든 이해가 가야지 되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안된 데는 못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따지게 되지. 자꾸.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제가 말씀드린 것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님 이해되셨으면.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진입로 부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부지매입비만 그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도 4개 시·군에서 분담하는 걸로 얘기가 오가고 있었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왜 진입로를 이천시에서 매입을 하지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답변하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부지하고 진입도로를 기획예산처에서 사업비에서, 전체 총사업비에서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그 이유가 집단 거주지에서 인제 격리된 소각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타 시·군의 생활쓰레기 반입 반대 방향으로 뭐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해당 시·군이, 입지 시·군이 사업 부지이고 진입도로이고 입지 시·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지 시·군이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 이광희 위원 그것이 언제 확정이 된 거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니, 기획예산처에 확정이 됐어요. 기획예산처에서 우리 이천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비를 진입도로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사실상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
○ 이광희 위원 아! 이미 돼 있던 걸 갖다 그러면 그때 이천시에서는 잘못 알고서는 진입로까지 그렇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요. 잘못 안 게 아니고요. 진입도로나 사업 부지나 같은 사업부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입도로를 별도로 떼어서 우리가 그것도 총사업비에만 집어넣어주면 4개 시·군이 공동부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4개 시·군 건설비 쪽으로.
○ 이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아예 그 사업 부지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4개 시·군한테 요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 이광희 위원 물론 인제 기획예산처의 방침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 4개 시·군에서 주민들 지원금이라고 또 주잖아요. 25억원씩인가? 4개 시·군에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00억원.
○ 이광희 위원 100억원을 주지요. 그런 쪽으로 봐서 부지 매입도 아마 가는, 사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됐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 답변하시니까는 그것은 마무리짓고요. 아까 제가 7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은 서동예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폐촉법이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부지 매입하는 해, 이미 6월 달에 폐촉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 해 12월에 부지를 매입했어요. 이천시청에서.
그것은 이미 관련자 공무원들께서 법이 바뀐 것도 모르고, 쉽게 얘기해서 인근 시·군과 이격거리 2km 이내에 있는 것은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된다는 그러한 폐촉법이 바뀌었는데 이미 6개월 전에 바뀌어 있는데도 이천시청 관련 공무원들은 추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해 12월 달에 땅을 샀습니다. 6개월 동안은 모른 거예요. 폐촉법이 변경된 것을. 이것은 뭐 쉽게 생각하면 쉬운 문제이지만 전체적으로 이천시청으로 봐서 엄청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뀌고 있는 걸 6개월씩 몰라서 그 법 안에서 테두리로 공사, 또 모든 걸 추진했다는 것은 엄청난 직무유기 쪽에도 소송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아까 제가 서동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질의하셨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공무원이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되셨습니까?
○ 이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예, 그러면 403쪽 하단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404쪽, 405쪽, 406쪽, 40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8쪽, 409쪽.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409쪽 하단부에 민간위탁 쓰레기 위탁처리인데 아까 그 설명을 하시던데. 국장님, 그 간단하게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그 설명을 요구하느냐 하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저기 장호원에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는 소파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건 분리수거,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분리를 해서 일부를 소각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위탁한 1억원, 1억원 정도 여기는 전년도 예산에 안돼 있는데 한 1억원 정도는 또 위탁처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인제 장호원에 공설운동장을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철거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2억원 정도를 주고 다 그냥 위탁해서 처리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소각장이 다 되거나 그러면 그때는 아마 우리가 우리 소각장으로 아마 처리가 될 문제같은데 그런 내용입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이해되셨습니까?
○ 민병효 위원 예.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4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위생매립장에 복토 장비 임차료가 1억 3,600만원이 있는데요. 2005년도에 사용할 복토는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복토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그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004년도는 미리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건 2005년도.
○ 서동예 위원 글쎄, 2005년도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인제 금년도에 하천의 준설작업하면서 갖다 놓은 그 흙, 그것으로 내년도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하천 준설에 따른 흙은 그게 사용이 곤란하다라고 얘기가.
○ 서동예 위원 아, 그 흙으로 작년에 갖다 쌓은 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 충분히 됩니다. 그 작년에.
○ 서동예 위원 다른 흙 아니고 5,000만원 삭감하고 그것 두미천에서 나온 것 갖다 쌓은 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 조 위원님이.
○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에 복토비가 다 준비가 됐다면 임차료를 이렇게 많이 주고 임차할 필요성까지 있나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건 복토재와 관계없이 복토재 쌓아놓은 것을요. 덤프트럭으로 운반해서, 거기 인제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하고 도우저가 있는데 그걸로 복토하는 겁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복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복토 흙을 매립지 안에 갖다 쌓아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립장 들어가는 입구에 쌓아놓고. 그렇다면 장비 사용 기간이 엄청 짧아지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 그 운반은, 그 운반은 그 도우저 가지고 있는.
○ 서동예 위원 운반비를.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복토 운반업자가 하는 것이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쌓여있는 것을 그분이 인제 갖다 실어서 거기다가 일일복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운반장비인데요.
○ 서동예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저기 입구에도 쌓여있고, 지금 매립장 복판에도 지금 쌓여있잖아요. 그렇다면 장비 사용하는 그 시간이 상당히 절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장비 임차료가 비싸냐, 이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억 3,680만원이 다 소용되는 게 아니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다 소용되는 겁니다.
○ 서동예 위원 소용 안되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분이 인제 장비 가지고 있는 게 덤프트럭 1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크레인이 있고, 도우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을 유지 관리하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다른 데 입찰을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찰이 계속돼서 인제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매년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이해되셨으면 4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3쪽, 414쪽.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414쪽 중간 부분에 보훈회관 연료비 지원인데 이 문제는 조금 심도있게 그걸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보훈회관에 연료비를 없애서 찬 방바닥에 앉아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뭐 독학생들 그 사무실 임대해 달라, 보훈회관 지어달라, 민주노총 사무실 달라, 유사한 그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득이 사무실까지 마련을 해 줬으면 운영비는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원칙을.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보훈회관에 들어올 단체가요. 4개 단체는 전부 1,000만원씩 운영비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또 2개 단체에도 200만원, 400만원씩 주고, 나머지 단체는 1,000만원씩 다 줘요. 그러면 이런 200만원 정도의 연료비 거기서 해결하게끔 그렇게 끌고 나가야 돼요. 사무실 만들어 줘, 뭐 다 해 줘, 연료비 해 줘, 전기료 대줘, 수도료 대줘,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걸 상당히 복잡해요. 행정이.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보훈회관, 지금 노인회관 뭐 이런 데, 또 경로당도 지금 뭐 우리가 기름 값을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료비를 대드리고 있는데 보훈회관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연세들이 거의 다 65세 이상 거의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수입이 있다든가 그러면 뭐 그런 걸 권장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기름 값이 적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복지 측면이라든가 또 국가를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하신 측면들이 많은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료비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민병효 위원 시간을 줄입시다. 질문하는 그 취지는 운영비가 다 나가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 보충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을 좀 간소화시키고 원칙도 세워 나가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이해되시면 415쪽, 416쪽, 4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그 미신고 복지시설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7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회복지과장 김진목입니다. 미신고시설 7개소는 늘푸른동산, 엘림원, 희망의집, 천상의집, 작은평화의집, 에덴의집, 소야생활관, 마야원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 이번에 이걸 다 양성화시키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8개소에서 1개소는 안되고요. 7개는 양성화할 계획입니다.
○ 오성주 위원 어디, 어디가 안됩니까? 1개소가.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작은평화의집 1개소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서 이것은 지금 제외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 오성주 위원 아! 그쪽에서 원치를 않는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 오성주 위원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이유는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여건 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 원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각서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이해되셨으면.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41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6개 단체에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이 각각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무슨 사업을. 사업을 한다는데 지금 이 자료에 준 것 보면 다른 데 보면 이 사회단체보조금들이 뭐 각 합창단같은 데도 뭐 100만원, 200만원, 뭐 300만원 그런데 여기는 처음 있는 건데도 지금 1,000만원씩을 일괄적으로 지금 줬습니다. 보니까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 보훈 4단체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오고 있던 정액보조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특별한 어떤 사업을 하기보다는 사실 이 회를 유지하는 것하고, 또 1년에 한두 번씩 안보견학을 가서 안보의식을 높이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이천시지회 사업이 금년도에 인제 처음 들어간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회원이 지금 9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월남 가서 고엽제 맞고 지금도 병중에서 투병을 하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도 그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94명이 거의 다 지금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하면서 회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건 다 위로금 아니에요? 위로금.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렇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예? 지금 여기 부기 상에는 뭐 사업지원, 사업지원 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원하니까 시에서 위로금을 전달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거의 그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이해되셨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 위로금은 아니지요.
○ 이현호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단체별로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금은 아닙니다. 절대로.
○ 이현호 위원 아니, 그 사업지원,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안보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업이지요.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아까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미신고 복지시설에 작은평화의집 빠졌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그것이 이제 복지사를 두기가 좀 여건이 안되어서 빠진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작은평화의집 가보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아주 중증장애인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거기에 젊은 사람은 아주 정말 헌신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고 사회단체에서도 많은 도움을 좀 주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서. 시에서 복지사를 거기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그런 것은 안되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문제 제가 보고 드릴게요. 그 작은평화의집이 미신고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다시 가서 권하라고 했습니다. 한두번인가. 그래서 거기 전부 중증장애인들만 있고 원장 자체도 장애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자격증하나 해서 하도록 해라. 그런데 본인이 고사를 하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만약에 미신고시설이 되었을 때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원이 만약에 그렇지 않은 데 끊으라고 그랬을 때에는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 오성주 위원 그러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이 또 있고.
○ 오성주 위원 그러면 본인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본인이 고사를 하는 것이지요.
○ 오성주 위원 아니, 본인이 자격증을 따야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하는 방법은 거기에 총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총무를 자격증을 따게 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법을, 그런데 본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니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혼자 저기하기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대안도 제시했던 거예요.
○ 오성주 위원 시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거기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면 봉급을 주어야 되지요. 그 시설장이 하도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 오성주 위원 우리가 어차피 지원해 줄 것이면 그것까지 다 책임을 지어야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저도 작은평화의집 상당히 지금 안타깝게생각하고 방법이 저도 뭔가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참, 원장도 장애인이고 또 장애인들 데리고 같이 사는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 오성주 위원 그런 데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지금 여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본인이 못하겠다고 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대안을 좀 찾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소명의 기회를 우리는 자꾸 유도를 하고 그래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 오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419쪽 상단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419쪽 장애인복지, 420쪽, 4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와 그 아래 장애인 문화·정보사업비 지원이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작년에 비해서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늘었고, 그렇지요? 네, 내년 또 늘고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지난해에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가 1,8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700만원이 올라왔고요. 인상되었고, 또 밑에 장애인 문화·정보사업비 지원도 2,000만원 했다가 또 2,500만원으로 이렇게 또인상되어 가지고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꼭 돈이 많이 올라야만이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차량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제 1,800만원 했었는데 사실 그 기름값이 많이 인상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좀 반영을 했고요. 장애인문화·정보사업비지원은 시각장애인 수화교실하고 점자교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원도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 더 이렇게 늘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신고센터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운영 요지 좀 갖다 주세요. 다음에, 회의 끝나고 나서 그 사업.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되셨으면 421쪽, 422쪽, 4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4쪽, 425쪽, 없으시면 426쪽, 42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 429쪽, 430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429쪽 위에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회복지과장 김진목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신고시설, 미신고시설해서 17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하고 추석명절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500명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거기에.
○ 김학인 위원 대상자가 500명이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거기에 가는 사람이 500명이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닙니다. 거기 수용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 김학인 위원 500명한테 2만원짜리 선물을 한다 이런 얘기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432쪽, 433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433쪽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한집 집수리할 때 마다, 집수리 하는데 120만원을 주는 거네요? 과장님, 국장님, 그렇지요? 433쪽,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이현호 위원 중간쯤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해서 60가구 있는데 1가구당 12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1가구당?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이 가구 대상이 나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이 가구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연초에 조사가 되어서 책정이 되면 그 책정된 사람 중에서 신청해 놓은 사람의 그 집을 방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만 저희가 지불을 하는 것이지. 신청한다고 해서 그냥 120만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이현호 위원 그것을 보아서 100만원 들어간다든지, 80만원 들어간다든지?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이현호 위원 적정기준에 의해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되셨으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그것 덧붙여서 한가지 하겠습니다. 120만원이 넘게 들어도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이것은 기준이니까 120만원이 좀 더 들어도 수리를 다 해주어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송라리를 가니까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 책정이 되어서 하려고 하는데 집이 한쪽 벽이 무너져 가지고 천막같은 것으로 쳐놓았어요. 그런데 그 집은 도저히 120만원 가지고 정리가 안돼요. 정리가 안돼요. 120만원 가지고. 그래서 이것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책정은 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조치가 안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해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여기서 이것이 사실 한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120만원 기준이니까 120만원에서 뭐 한 2~30%나 50% 이내로 더 들어가는 것에 한해서는 실비로 정말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드리는 것이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것 보다도 더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공공근로사업도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댁이 되는지 저희한테 별도로 가르쳐 주시면 제가 현장을 직원들한테 나가 보라고 해서 얼마가 드는지 해서 이쪽 예산도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예산도 있으니까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나중에 말씀, 다시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432쪽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거든요. 어제, 그제인가, 공익근무요원들 월급여를 물어보니까 3만원이 채 안되었거든요. 2만 7,000 얼마인가, 2만 3,000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 17만원씩 이것 주어야 되는 것맞는 거에요? 이 사람들만 이렇게 주어야 되나요? 다 보조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432쪽, 지금 관고동에 공익근무요원이 하나 있고요. 저희 사회복지과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선 것이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왜 그 사람들만 세우느냐는 것이지요? 공익근무요원이.
○ 김태일 위원 각 과 것은 각 과 에서 하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각 과에서 다 알아서 챙기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그럼.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니, 이것은 저희가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으로 해서 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도록 이렇게 된 사람만 저희가 세웁니다. 다른 사람은 저희가 안 세웁니다.
○ 김학인 위원 사회복지에 관한 사람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17만 5,000원을 더 주고 그 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 아닙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편성지침을 보고 저희가 도에서 내시된 것대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급할 때에는 그 공익근무요원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참,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사회복지 한다니까, 좀 그러네요.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차후에 이해를 시켜드리시고, 434쪽, 435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연료비에 노인의집 난방비가 ℓ당 680원이고 414쪽은 800원인데 지금 면세유를 쓰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책정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등유.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몇 쪽인지, 잘 못들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435쪽 연료비 노인의집 난방비.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435쪽 중간쯤에 노인의집 난방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거기하고 어디?
○ 김태일 위원 414쪽 보훈회관 그것은 800원이고 이것은 680원이고 면세유를 쓰든 저것을 쓰든 같은 가격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 산업복지국에서 올라온 것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것 단가를 책정할 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으시면 등유하고 경유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님께 쉬는 시간에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위원장 김정호 437쪽, 438쪽, 439쪽, 440쪽, 441쪽, 442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442쪽 하단부에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사업 지원인데 폭력근절지원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는 말 그대로 지원을 해 주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15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천경찰서에 이천시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 이천시학교폭력선도협의회가 여름방학 때 특별생활지도라든지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00만원 지원해 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여주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범죄예방협의회 이천시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야간순찰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2,800만원을 지원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러니까 각급 기관단체의 협의회대로 다 나누어 준다 그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학교폭력하고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 단체에 나누어 줄 예정입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이해되셨으면.
○ 김태일 위원 아니, 협의회 회장님이 유승우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학교폭력을 그 범죄예방으로 줍니까? 대표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검찰청 범죄예방 단속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리로 지원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여기에 지원협의회 회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관내에서 그 학생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폭력이나 이런문제점을 총괄적으로 시에서 주도를 해서 하되 시에서 뭐 인력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찰서나 교육청 범죄예방협의회가 다같이학교폭력에 관여를 해서 선도를 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해 주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틀리잖아요. 범죄예방하고 학교폭력하고, 학교폭력은대부분 낮에만 일어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이 범죄예방협의회도 그 하는 일이 학생들하고 관련된, 며칠 전에 시민회관에서 한 학생연합축제도 그 범죄예방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순찰 활동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이것이 이제 저기 지금 이천에 회장님이,
○ 김태일 위원 아니,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하지 마시라고요.
학교폭력하고 범죄예방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거기다 돈을 사업비를 대표가 세워놓고 대표가 사업비를 다른 데로 넘겨준다는 것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대표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예산을 세워 놓고 대표 자체가 범죄예방에다가 대표가 있는데 그 범죄예방으로 돈을 넘겨준다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장이 있는데, 당연히 시장이 있는데 시장이 운영을 안 하고 예산 세워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애전에 범죄예방으로 예산을 세웠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교폭력 대표가 있는데 범죄예방협의회로 돈을 이관 해 준다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범죄예방협의회에서요. 제일 하는 일이 학교폭력 근절, 그것이 청소년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매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는데요.
○ 김태일 위원 매년 지원을 해 주었던, 대표가 있는 데도 그 돈을 전체를 다그리로 넘겨준다는 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단체가 대표들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넘겨준다는 것은 대표가 있으면서도 대표가 없이 넘겨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대표가 시장으로 있으면서도 그 사업을 안 하고 범죄예방으로 넘겨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39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보수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 설명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담장옹벽 보수공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노인복지회관 마당이 시청청사 부지로 편입되게 되어 있어요.
시청부지로 마당이 편입되게 되어 있는데 옹벽보수공사 할 필요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실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노인복지회관 마당의 한 2분의 1 정도가 이번에 시청청사 부지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렇게 편입이 됨으로 해서 그 주차장이나 이런 것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고쳐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지금 당장 어디로 이사갈 때도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옥상에 물 새는 것, 방화문 교체하는 것, 칸막이 교체하는 것 이런 것은 당장 필요한 것이니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안타깝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천시에 달랑 하나 있는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노인들이 와서 여가활동을 하고 일자리 뭐 만들고 열심히 잘 놀고 계신데, 여가 생활 잘하고 계신데, 그것을 제가 시청부지에서 시청청사가 그 자리에 앉는지 아니면 뒷마당이 되는지 앞마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그것 그 넓이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안에 게이트볼장 쓰려고 하는데 지금 풀 있는 데 그것도 수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 있어봐야 넓이도 얼마 안되는데, 그것을 청사 짓는다고 해서 그것을 반을 까서 지금 주차면에서 주차도 제대로 못하고 큰 차도 못 들어오는데, 그것 그냥 살려주셔야지 노인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살려주시고 뒷마당이 조금 모양이 그 시청청사 뒷마당이 모양이 조금 덜 나더라도 노인분들 시설을 그냥 살려 주셔야죠. 그 마당 뒷마당 모양이 조금 덜 나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시청청사 앉는다면 조금 틀어서 내 지으면 되고.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래서 시청청사 짓는 것이 완전한 그러한 기본설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설계 완성되면 그 설계도를 좀 보고 다른 쪽으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시의 보육원이나 시청보육원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고 별도로 이전해서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 마당 좀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전을 합니까? 어쨌든 설계하시기 전에 설계하는 자치행정국이나 공사할 건설도시국이나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쪽하고 말씀을 하셔서 노인시설을 살려 놓는 차원에서 하셔야지, 그 넓은 행정타운 부지에 건물을 지으면서 그것 몇 평 안되는 것 그것까지 까고 짓는다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지금 그것을 일단 시작하면 까낼텐데 그렇다고 지금 옮겨갈 자리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서서 새로 짓는다고 해도 어려울 테고, 그것도 안되고 그러니까 노인시설은 노인시설대로 그냥 살리는 측면에서 설계할 때 그런 차원에서 설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다음 쪽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40쪽에 맨 아래 보면 차세대위원회 참석수당이 3만원이거든요. 시에는 전부 대부분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3만원 밖에 안주죠?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차세대위원은 지금 중·고등학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민간인들하고 좀 차등을 두느라고 3만원으로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위에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실무위원회는 다 성인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거기는 성인입니다.
○ 김학인 위원 왜 성인들이 청소년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라고,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만 넣으셔야지,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청소년문제를 청소년들끼리만 논할 수가 없고, 어른들이 같이 어른들도 거기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의 집 운영하는데 같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실무위원회도 두고 청소년위원회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중요한 것은요, 청소년위원회이든 청소년실무위원회이든 그 안에 청소년 대표들이 있어요. 자기의 의견을 분명하게 관철시킬 그럴 자리가 되어야 된다구요. 어른들끼리 모여서 청소년 얘기 됩니까?
애들이 무슨 생각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래서 밑에 차세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청소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실무위원회는 청소년 의견을 충분히 듣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444쪽, 445쪽, 446쪽, 4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8쪽, 449쪽, 450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451쪽 그 상단에 보면 경로식탁 무료급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2,000원씩 200명 8월로 잡으셨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주 합니다. 매주.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매주 1회 합니다.
○ 오성주 위원 주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또 그 속도는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그리고 또 노인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소외받고 있는 그런 노인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심지어는 끼니를 굶는 그런 노인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금 2,000원씩해서 200명 8월 해서 32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매주 한 번씩하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기왕 지원을 해 주신다면 2,000원 곱하기 200명, 지금 명수도 틀려요. 지금 250명입니다. 250명이 매주 한 분도 안 빠지고 매주 나오세요. 그리고 이것은 학교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여러 가지 교수님도 초빙을 해서 강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교수님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노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가는 것을 아주 엄청 기대를 갖고 사십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측에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다음부터는 학생을 받지 않겠다고 문을 닫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운영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답니다. 급식도 그렇고 학교 운영상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급식비만 지원이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학교측에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 급식비를 기왕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니까 급식비를 더 올릴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위원님, 노인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장호원감리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교회에서 월6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올려주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24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현지에 가서 현황 파악도 하고 저희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320만원선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좀 더 여유가 된다면 앞으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여유는 없죠. 항상 여유가 없죠. 뭐 시 재정이 여유가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현실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정호 이해가 되셨으면.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안흥리에 있는 에이스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조명호 위원 지금 제가 한 4일전에 에이스복지회관을 가서 점심 때 들렸는데 요새 200명씩 매일 온답니다. 매일. 그날 제가 점심시간에 갔는데 줄 서 있는게 굉장히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식당 안은 꽉 차 있고. 하루에 쌀을 얼마나 하냐고 그랬더니 50㎏를 밥을 한대요. 요새 부쩍 50명이 늘었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조금 어떤 감사 표시라도, 뭐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연말쯤 해서 그 에이스침대에다가 감사 표시 하나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지난번에 한 번 사장에 대해서 표창을 한 번 했는데요, 거기도 사장 말고 다른 공을 세운 사람을 찾아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노인회장님이 여자 노인회장님인데 그분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매일 같이 하더라구요. 물론 여기 공공근로자도 거기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있지만, 점심 배식하고 그러는 것은 그 주변의 노인들이 와서 또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 번 표창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되셨으면 452쪽, 45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안 계시면 454쪽, 45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454쪽에 무료급식은 어디라고 그러셨죠?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저기 중간 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 김학인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것은 지금 이천중앙감리교회에 하루에 200명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자원봉사 해 주고, 또 CJ 제일제당 있죠, 제일제당 푸드사업부에서 부식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456쪽, 457쪽, 458쪽, 459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45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있고 난방비 운영 추가가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난방비는 137개소이고 추가는 330개소예요. 이 차이를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이것이 사실 같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같이 쓰여지는 것인데 지금 난방비는 경로당별로 1년에 60만원을 1/4분기하고 4/4분기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운영비는 분기별로 해서 31만 5,000원씩 4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개 경로당의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둘 다 난방비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운영난방비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접수가 지금, 이해가 좀 덜 됐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국·도비는 도비 플러스 교부세이죠.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밑에는 이양사무 해서 도비일 때 하는 말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제 지급하는 것은 지금 그 기준에 의해서 같이 지급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같이 지급을 했다구요? 지금 금액하고 개·소수가 틀리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돈에 맞추다 보니까, 산출 기초를 산출 기초 플러스 예산 돈을 내려 주는 것에 대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 위원장 김정호 이해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지금 31만 5,000원씩 준다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31만 5,000원씩 분기별로 줍니다.
○ 김학인 위원 분기별로 주고,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운영비는. 그 다음에 난방비는 1년에 60만원을 주는데 4/4분기하고 1/4분기에 두 번에 나누어서 줍니다.
○ 김학인 위원 30만원씩?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두 개가 다, 하나는 도비하고 교부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밑에는 추가라는 것이 붙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특별히 도비하고 시비를 편성해서 주는 것이죠.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난방비가 아니라 운영비이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것도 운영난방비이고요, 밑에 것도 운영난방비입니다. 그래서 같이 합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이 이해 좀 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456쪽, 457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으시면 458쪽, 459쪽, 460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합니다. 458쪽 맨 위에 아까 제가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어디라고 그러셨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한나원.
○ 김학인 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증·개축?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참사랑입니다. 용면리에.
○ 김학인 위원 용면리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영안실.
○ 김학인 위원 영안실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 위에 것은 한나원이구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넘어가겠습니다. 462쪽, 463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463쪽 중간에 여성화합한마당 행사인데, 이것 해마다 행사를 치르고 그 평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사항인데, 이 행사가 여성 주관의 여성으로서의 주장도 하고 또 여성으로서의 의무, 책임도 논하고 여러 가지 여성으로서의 그런 행사가 되고, 거기에 곁들여서 여흥 또 연예프로라든가 여러 가지 구경거리도 하고 그런 행사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늘 올라가 보면 그냥 애들 어른 그냥 모여서 악마거리 끓듯 그냥 끓는 속에서 중앙에서 연예인단 초청해서 노래 부르고 북 치고 하다가 끝인데, 이런 여성행사를 과연 이것이 필요한 행사냐, 물론 뭐 구경하고 뚱땅거리고 노는 것 자체야 좋지, 그러나 여성으로서의 행사에 그런 독특한 이미지는 전혀 없어요. 그냥 연예인 불러다가 한 번 그냥 공연하는 것 밖에 안돼, 그래서 이것은 무슨 개선책을 강구하든가, 뭐 예산을 삭감을 하든가 해야지, 해마다 그런 행사가 되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산은 자꾸 올라와. 이제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성화합한마당은 민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꼬마들이라든가 저기는 안 오는데요. 이 행사를 낮에 하는데요, 한 번은 여성들이 마라톤을 한다고 해서 했구요, 한 번은 작년이죠, 작년에 그 공연장에서 이벤트 하는 분이, 한 분이 사회 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분이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저기를 하던데요. 그런 행사입니다.
○ 민병효 위원 국장님! 시간 절약합시다. 작년에도 내가 올라 갔었고 유승우 시장님이 대회사 할 적에도 전혀 뭐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와글와글 그렇게 행사가 진행되더라고,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하여튼 행사에 내실있는 행사를 하도록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짜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464쪽, 465쪽, 466쪽, 467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465쪽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간식비 지원이 있거든요. 어디 어디 지급하시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정부보육시설이라고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이천설봉어린이집, 장호원어린이집, 대월어린이집, 복지어린이집, 설성어린이집, 오천·새터어린이집 이렇게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오천·새터가 하나예요? 2개예요? 오천 따로 새터 따로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오천하고 새터 이 2개는 종교시설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6개소거든요. 그럼 오천하고 새터는 빠지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 위에 인제 저기 6개소는 이천어린이집, 설봉어린이집, 장호원어린이집, 대월어린이집, 복지어린이집, 설성어린이집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6개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6개소가 지금 합치면 450명이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이렇게 많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많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 그런데 간식비를 지원하려면 계속하지 왜 30일만 지원을 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실 지금 더 많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 형편 상 저희가 뭐 더 좀 요구를 했는데 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간식을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지, 뭐 한 달은 간식 주고, 1년에서 한 달만 간식 주고. 두 달 정도 되겠네. 거의.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니, 이렇게 되면 인제 거기 또 그 보육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간식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보육비 받아서 간식, 점심 대신해서 간식 주는 데에다가 거기다 더 보태준다 이런 얘기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원래 이게 시립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립이기 때문에 다른 또 사립보다는 보육료도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인제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위원장 김정호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넘어갑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되셨으면 467쪽, 468쪽, 469쪽, 470쪽까지, 471쪽, 472쪽, 473쪽, 474쪽, 475쪽.
(김학인 위원 거수)
○ 김학인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 김학인 위원 474쪽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은 이것 어디에 하시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이것은 금년도 신규로 당초 계획이 없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에 대한 지침도 아직 저희가 못 받은 상태고, 예산만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동 지역보다도 면 지역이 지금 공립시설이 좀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유지를 찾아서 보육시설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아!
○ 위원장 김정호 이해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뭐 지금 대월면에는 초지리에 좀 있고.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뭐 부발읍도 뭐 신하리 쪽이 아니지만 복지관에 복지어린이집 있고.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뭐 마장면에도 오천리에 뭐 2개인가 뭐, 그것도 국·공립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오천리는 종교시설입니다.
○ 김학인 위원 종교시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럼 아까 말씀은 그건 잘못하신 것이고, 사람 많은데 위원님들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 서동예 위원 신경 쓸게요.
○ 위원장 김정호 자, 이해되셨으면 475쪽, 476쪽, 477쪽, 478쪽, 479쪽.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479쪽 하단부에 백사공설공원묘지 내의 관리사무실을 철거하는 걸로 돼 있는데 관리사무실이 몇 평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 예, 연면적이 60평입니다. 2층으로 돼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60평?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민병효 위원 그런데 그 사무실 건물하고 왜 이렇게 비가리개, 뭐 밥도 먹고 뭐 하느라고 이렇게 비가리개 만드는 것까지 합해서 60평?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 민병효 위원 그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 위에, 위에 2층 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이해되셨으면 480쪽까지.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478쪽에 급량비 있거든요. 위에서 두 번째.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특근자 급식비거든요. 부기가. 어떻게 특근자 급식비가 100일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실 거기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남들 연휴 때가 더 바쁜 곳이고, 일요일 날도 근무를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1년에 공휴일이 며칠인지 아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 그리고 거기가 인제 개관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리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일요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근무 끝나고도 특근을 하고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 그것하고 인제 특근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용어 상에 차이가 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기는 저녁 늦게라도 나오려면, 이 장묘문화는요. 시간이, 때가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에 여기도 일직도 하고 일요일도 뭐 일직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또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 그것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부기가 5,000원 곱하기 3명이거든요. 곱하기 100일이에요. 특근자가, 특근이 100일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따져봐도. 1년에 휴일, 공휴일 따져봐야 50, 다 따져도 일요일까지 해도 50몇 일 뻔히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기를 예를 들어서 토요일 오후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 특근자로 할 게 아니라 3명 곱하기 20 해서 50일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특근이라는 것은 용어가 그렇잖아요. 쉬는 일요일 또는 국경일 이런 게 특근이거든요.
한 가지 그것은 뭐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연료비 있어요. 냉·난방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480쪽에 보면 에어컨 구입이 있거든요. 냉·난방시설이 돼 있어서 냉·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 추모의집 전체적으로 냉·난방, 중앙냉·난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에어컨 구입을 또 사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다른 거예요? 이것. 새로 생긴 추모의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그래서 그 냉·난방비가 인제 지금 시립 추모의집이 그 전체를 냉·난방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연통풍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하고 사무실 옆에 있는 그 식당에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에 있는 추모의집 냉·난방비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그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밑에 추모의집 연료비는 뭐예요? 연료비가 들어간다는 건 난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 저기 그.
○ 김학인 위원 아, 이것, 이것도 그러면 뭐 이것 끝나고 추모의집 냉·난방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연료비가 왜 들어가고, 어떻게 시설이 돼 있어서 다음 장에 그 에어컨을 구입하게 되는지 이걸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478쪽 하단부에 소형 승합차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여기 차량에 대한 그 관리비같은데 이건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지금 거기 시립 추모의집에 업무용으로 쓰는 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거기가 원래 원거리다 보니까 수시로 인제 뭐 일도 보러 다니고 출장도 많이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차를 1대 배정해 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럼 백사공원묘지에 전담……, 차량을 하나 배치해 줬다 이런 얘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서동예 위원 그리고 인제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연초에 제가 안성시에 있는 유토피아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서동예 위원 거기를 가면 거기는 365일 동안에 그 온도가 계속 똑같이 유지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65일 동안에 거기는 계속 그 온도 유지를 하고 환풍시설이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부의 유골, 거기 갖다 모신. 거기에 대해서 습기같은 것 그런 게 하나도 안 찬다 그래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맞아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김학인 위원님도 여기서 말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냉·난방비를 따로 이렇게 쓴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이 재는 습기를 상당히 많이 빨아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문제점 때문에 이걸 처음에 이걸 지을 적에 “거기를 가봐 가지고 설계를 해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면 다시, 뭐 거기 시설같이 하려면 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러한 위생에 대한 시설을 좀 갖춰놓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다시 한번 거기 견학을 좀 갔다 오셔서 예산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 서동예 위원 사실상 이런 데에 신경을 좀 써줘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저도 그 유토피아를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을 때 인제 그것을 좀 많이 참고로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이미 설계가 돼 있고, 또 그렇게 하기까지는 좀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설계는 자연환풍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대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뭐 유골이 훼손이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을 하고, 추가로 보완조치가 가능하면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480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개발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회기일정상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6시까지라도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위원님들이 처음 생각하신 요점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끝마칠 수 있도록 회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509쪽, 510쪽, 511쪽까지, 512쪽, 513쪽.
(이광희 위원 거수)
예,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513쪽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경기도농업발전기금 5,000만원,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 2억 5,00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자금인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경영자금이라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융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이 되고요. 일부 또 보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35억 6,000만원을 여기다 적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 이광희 위원 35억 6,000만원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 지금 누계로요. 그래서 지금 수혜농가가 연간 지금 현재 863농가에 93억원을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대출액에 몇 % 이자로 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3%가 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것이 농업발전기금 형식으로 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총금액이 35억 6,000만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광희 위원 이천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없습니다.
○ 이광희 위원 농업발전에 대한 건 없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는 없습니다. 도로 전부.
○ 이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다음은 514쪽, 51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514쪽 보면 쌀사랑본부협의회 위탁사업 이천쌀 TV홍보 있거요. 3억원. 그런데 그 517쪽에 보면 국·도비 내시가 돼서 2억 9,500만원짜리 이천쌀 TV홍보가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앞의 건 없어도 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요. 앞서서 제가 설명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뒤에 있는 것은 농산유통 분야 특화사업 해서 우리가 홍보사업비가 되고요. 국비, 도비, 시비에서 받은 것이고요. 이건 앞의 것은 순수한 시비가 되는데 브랜드는 역시 홍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차산업이 발전하면서 제일 우리가 했던 것이 브랜드비를 사실 더 받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부분이고요.
또 1차산업에서 브랜드화하는 것이 좀 발전된 부분이고, 브랜드화된 것이 인제 유기농법이냐 이렇게 돼서 또 더 품질이 좋은 쌀을 만드는 것이 그 2단계 방법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천쌀이 전국 최고의 값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런 홍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농가를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앞으로 쌀 협상이 되면 인제 더 하리라고 보는데 그게 시중에 인제 판매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홍보의 필요성은 더더욱 더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쪽 것하고 이쪽 것하고 홍보하는 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홍보비가 당초예산에 2억원이 섰고, 그 다음에 인제 상사업비로 해서 2억 4,000만원 해서 4억 4,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청원군이 1년에 한 10억원 정도 쓰고요. 당진군이 7억원, 철원군이 9억원, 그 다음에 안성시가.
○ 김학인 위원 과장님!
○ 농림과장 최용환 7억원 정도 쓰고 있길래.
○ 김학인 위원 제가 그런 걸 질의한 게 아니고 똑같이 이천쌀 TV홍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사업하고 이쪽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 농림과장 최용환 아, 차이는 없고 다 똑같습니다만 2억 9,500만원은 이건저희가 상사업비로 이건 타온 것이고 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2개 합치면 한 5억원 정도 조금 넘는데 이걸 홍보를 함으로 해서 저희가.
○ 김학인 위원 똑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예, 똑같습니다. 홍보함으로 해서 한 10억원, 100한 4억원 정도 농민들한테 더 쌀값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 3억원 더 한다고 뭐 100억원이 더 나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홍보차원이 많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에요.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상사업비로 이걸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홍보비에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여삐 봐주셔서 이건 더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십시오. 서울지하철에 와이드칼라로 홍보를 하겠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동서울버스터미널에 와이드칼라, 고속버스터미널에 와이드칼라로 홍보, 이천쌀 홍보를 하겠다. 이게 다 장소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많은 차이를 가지고 많은 측면에서 홍보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금방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이천쌀사랑본부협의회에 위탁해서 이천쌀 TV홍보란 말이에요. 3억원이. 이쪽에서 상사업비를 받았든 뭘로 받았든 간에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똑같이 TV홍보란 말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것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천쌀 홍보뿐이 아니라 이것을 이천쌀 TV홍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어떤 홍보가 있다, 또는 앞에 것 그러면 쌀이 아니라 다른 이천시의 특산물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다면 당연히 제가 그냥 수긍하고 바로 넘어가지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까지 이만큼해 왔는데 똑같은 내용이 여기 또 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비슷한 가격에, 2억 9,500만원이나 3억원이나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방법에 똑같은 TV홍보를 똑같이 하는데 이중으로 할 이유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중복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는 삭감이지요. 중복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정호 잘 알아 들으셨습니까?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지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TV홍보 중앙방송국에 의뢰하고 해서 TV에 나오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굳이 쌀사랑본부에 주어서 거기에서 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에서 TV 가서 신청해서 돈 갖다주면 다 해 줄 텐데 굳이 쌀사랑본부를 자꾸 거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쌀사랑본부협의회는요. 인건비는 읍·면농협에서 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홍보, 그러니까 이제 그 파트에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비 일부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홍보를 할 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전부 맡기고 그만 두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거의 컨셉을 여러 방향으로 주어서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행정부에서는 일차적으로 농협이 수매도 하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어떤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위원장 김정호 민병효 위원님 되셨습니까?
○ 민병효 위원 뭐 그치겠는데 수긍은 잘 안 갑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쌀홍보에 대해서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매년 TV홍보로만 홍보효과를 내지 말고 이제는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충청도 청원군에서는 500g짜리 쌀을 포장해서 10개 해수욕장을 다니면서 저녁 때 전에 직접 소비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약 4,000만원 어치의 행사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직접 해 먹고 나니까 좋다고 결과가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그러한 신문을 본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적은 돈 가지고 큰 효과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천시같은 경우에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업경영인들이 운영하는 농산물판매센터 이런 데에 이렇게 조그맣게 소포장을 해서 야유회 가시는 분들, 또 휴가 가시는 분들한테 나누어 주는 방법도 한번 이제는 도입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각적으로 아이디어를 구해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518쪽, 519쪽, 521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517쪽에 보면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예비못자리 설치가 있는데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은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공동육묘장은 금년에 설치 할 장소가 한군데 있습니다.
이천농협 백사면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육묘장 지원은 8개소에 부발농협, 신둔농협, 호법, 모가, 백사쌀사랑회, 대월 오리농법작목반, 설성 노성산작목반, 율면 정다운작목반 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비묘판을 지원했다가 이제 실패한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묘판 실패한 농가.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요. 앞으로는 예비못자리 설치를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손 뗄 때가 되었어요. 이제 묘판을 농협에서 다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나중에도 추가적으로 들어올까봐 예비묘판을 농협에서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천 관내에는 우리가 이제는 그전에는 그렇게 예산을 주기 전에는 어려워서 그렇게 됐겠지만 이제는 농협에서 다할 수 있게끔 자력을 심어주셔 가지고 농협이 이제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농협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예비못자리 설치를 이런 예산을 다른 데 쓰셔도 됩니다. 농협에도 얘기해 주세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 523쪽까지 농정업무 관련된 일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5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영관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 532쪽, 533쪽, 534쪽, 535쪽. 축산부분입니다. 536쪽, 537쪽, 538쪽, 539쪽, 540쪽, 541쪽, 542쪽, 543쪽, 545쪽, 545쪽 없으시면 546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546쪽 중간 부분에 유기동물 포획 및 예찰차량 구입인데 지금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가 이천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혹시 개가 돌아다니더라도 주민들이 잡아먹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장내웃음)
여기에서 차량을 구입한다, 개 잡으러 다니는 차량을 구입한다 하는 얘기이고이것을 하자면 뭐 소독약이 700만원이다, 거기다 또 기사 써야지요. 또 인부 한 두 사람 붙여야지요. 지금 그렇게 주인 없는 개가 그렇게 심각하냐. 이것은 예산을 보류했다가 좀 더 심각해질 적에 이것을 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축산과장 이기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효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개가 이 식용 큰 개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화됨에 따라서 애완견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완견을 기르다가 병이 든다든지, 다친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내버려요. 그래 가지고 맨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에도 한 100여두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죽일 수도 없고 그냥 묻을 수도 없고 해서 일단 동물병원에 위탁을 해서 다친 개이면 치료를 하고 주인이 없는 개이면 30일 동안 거기서 치료를 하고 거기서 먹이고 하다가 30일까지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살처분을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고 그 기사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요새 시청 차는 전부다 자가운전을 하기 때문에 차만 있으면 기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여태까지 저희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인부도 별도로 고용할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어떤 특수차량인데 2,100만원씩 들어가요?
○ 축산과장 이기춘 이것은 저희가 지금 개를 이것을 할 적에 저희 직원들 차량이라든지, 이게 트렁크에 넣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안에 넣고 했는데 그 뒤에 캡이 달린 그런 승용차를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 축산과에서 이천시뿐이 아니고 그 문제가 되는 시·군은 전부다 예산을 배정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애완견이 다소 있더라도 우선은 당장 시청에 두고 0.5톤짜리화물차도 다 있고 하니까 우선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어때요? 당장은. 꼭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야.
○ 축산과장 이기춘 그런데 이제 그 개가요. 이제 다치고 병들고 지저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차에 싣는 것을 전부 싫어하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란에 이 포획 전용 소독기도 있지만 그래서 이 소독까지 하고 이렇게 깨끗히 해서 처리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이해가 되셨으면 547쪽, 548쪽으로 넘어갑니다. 549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549쪽에 이천한우 브랜드개발사업에 밑소 구입이 있습니다. 1억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축산과장 이기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천한우 브랜드개발사업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3년째 됐는데 브랜드육 생산 밑소 구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 송아지를 생산해서 그 송아지로 하여금 계속 생산 이력제로 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숫송아지같은 경우에는 거세를 해서 그렇게 키우는 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브랜드육 생산 밑소 구입은 번식을 할 것이 아니고 똑바로 숫소를 거세해서 이 브랜드육을 생산하는 그런 밑소 구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구입을 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이기춘 네?
○ 김학인 위원 왜 구입을 합니까?
○ 축산과장 이기춘 그것 이 소를 기르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지요. 길러서 팔려고, 그것을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요약정리를 하면 이천한우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번식우가 아닌 숫소를 기르기 위해서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 축산과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브랜드 개발을 하려면 이것이숫소를 하나 송아지를 사서 숫소를 키워서 팔을 때까지에 당대에 어떤 브랜드가개발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 축산과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최소한 브랜드 개발해서 정착을 하려면 제가 볼 때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려요
○ 축산과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애초에 품질이 굉장히 좋은 일부 소를 구입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벌써 한 3, 4년동안 그것을 품질을 개량하기 위해서 조사료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한우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것들을 모태로 해서 번식시키고 또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고 또 지원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지금에서 숫소를, 이것을 구해서 밑소를 지금 구입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제가 볼 때에는 이 사항은 우리 이천한우가 브랜드화 되는데 일조를 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소를 사서 좋은 사료를 지급해서 품질이 좋게 된다고 해서 그것을 판다 이거예요. 당대에 브랜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해서 브랜드화 되는데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 축산과장 이기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학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전부다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정착이 되고 정상궤도에 오르자면 김학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7~8년 내지 10년 걸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에서도 이제 이 암소를 송아지를 번식할 수 있는 그러한 번식을, 전문농장도 육성을 하고 지금 저희 이천시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3년차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송아지, 밑소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밑소기반이 확충될 때까지 이 방법을 사용하고자 이것을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브랜드화 하려면 계속 새끼를 낳고 또 관리해서 키우고 해서 하는 어떤 품질 좋은 소를 육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숫소를 갖다가 거세를 해서 당대, 당대 밖에 안되거든요. 거세를 한다는 자체가.
○ 축산과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대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이천시의 한우를 브랜드화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이지요.
○ 축산과장 이기춘 이것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7, 8년, 10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는 올해 3년차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 밑소, 이 소를 그러한 자원을 갖추기 위해서, 자원이 갖추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이것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것이 갖추어지자면.
○ 김학인 위원 그 설명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품질 그래도 좋은 소를 구입해서 그것을 번식해 나가는, 여기에 보면 번식우 전문농장을 육성한다고 했어요. 밑에, 이런 것은 있어야 돼요. 번식을 계속하면서 품질관리를 계속 해 나가야 되니까, 이천시만의 독특한 훌륭한 그 상품을 생산해 내는데 이런 것을 정착하려면 10년 이상 걸리는데 당대에 숫소를 갖다가 거세해서 그것을 키워 가지고 그것을 팔면 무슨 브랜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지요.
○ 축산과장 이기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브랜드가 정착이 된다라고 하면 7, 8년, 10년이 걸린다라고 김학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보면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면 송아지를 낳아서 그것이 또 이제 동년이 되어 가지고 이 자식 송아지가 손주 송아지, 증손주 송아지 이렇게 갈 때까지 전부다 이력관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려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이 밑소 구입은 이런 시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시일이 한 1~2년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저기 과장님 말씀이지요. 김학인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생산장려금이라는 것은 기초등록을 해서 생산된 소가 그 다음에 혈통등록을 해서 거기서 생산됐으면 거기서 생산장려금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농가가. 거기에 걸리는 시간만 해도 5년이 넘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생산장려금은 농가보호 측면에서 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고, 거기에 밑소 구입은 지금 브랜드화하는 데에 있어서 횡성군도 다녀오셨지만 이천시에서 사육하는 두수가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사육두수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그래서 이천한우도 브랜드화 해서 정말 상품가치를 높인다 이런 차원인데 두수가 현재 한 2,000두 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4,000두, 5,000두 만들려니까 농가가 여기에 거세하기에 꺼려하니까 거기에 밑소 자금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 축산과장 이기춘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혈통 등록을 하든지, 이런 것이,
○ 위원장 김정호 그래서.
○ 축산과장 이기춘 숫자가 정상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김학인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대로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수를 늘리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안되는 이해를 어떻게 이해된다고 해요.
○ 위원장 김정호 그러니까 숫소, 암소 가격이 좋다 보니까 암소로만 생산을 하려고 농가들이 많은 애를 쓰는데 브랜드화사업을 이천시에서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조사되고 거세한 소가 2,000두이다 보니까.
○ 김학인 위원 무슨 말씀인지 대충 감이 오기는 하는데,
○ 위원장 김정호 네.
○ 김학인 위원 이 숫소를, 밑소를, 숫소를 구입해서 당대에 내보내는데 그것 하는,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목적이 안 나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 위원장 김정호 좌우지간 이 문제도 계수조정 전까지 김학인 위원님께 자료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학인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 의장 원종성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김학인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숫소가 거세를 하면 생육기간이 1년 정도 늦어요. 늦으니까 거세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어서 숫자를 늘리는 개념으로 밀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 위원장 김정호 이 부분 과장님,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 축산과장 이기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별도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요.
5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축산 도우미 지원사업이 이것이 낙농가만 지금 해당되는 사업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유우.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양돈농가는 이러한 여러 사람이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가,
○ 이현호 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대두가 됐는데요, 유우농가는 젖을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이요, 그런 부분 때문에.
○ 이현호 위원 아는데,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도 두 부부가 지금 많습니다. 양돈농가도 돼지새끼 언제 나올지 몰라요.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양돈농가나 양계농가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양계도 정인혁 위원님 앉아 계시지만 알을 매일 납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매일 낳는 것 매일 수거를 해 가지고 선별작업을 해야 되는데,
왜 부득이 한 200농가 이것도, 전 농가가 아니라 200농가에게만 7만원씩 해 가지고 3일씩을 도우미를 대 주는 것이죠. 그렇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대신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받는 농가는 쓰는 것 좋겠지만 받지 못하는 축산농가는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위화감을 느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럴 수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예산편성상 절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인근 시·군에서 축산도우미를 하는 부분은 인근 시·군이 전부 유우만 해요. 경기도 내에.
○ 이현호 위원 인근 시·군에서 안 하면 우리 안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 시·군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안 하면 우리도 안 하겠네요? 우리 시의 형평상 이것은 예산 형평상이 아니라 다른 축산농가들이 볼 때에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지금 젖소사육농가가 이천시에 몇 농가가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87농가가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300?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87이요.
○ 서동예 위원 387농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낙농가들은 기 지금 도우미제도를 하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 헬퍼 쓰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헬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그냥들 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자기네들이 돈 내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가도우미나 뭐 그것은 차원은 농가도우미는 자녀가 애기를 출산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여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네들이 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1년에 3회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3회이면 사실 적은 예산입니다. 그 사람들은 매월 하고 있는데 3일동안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적은 예산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이것을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농가도우미에 지원 받아가는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 친구도 올해 애기를 낳는데 전혀 몰라요. 우리집에 왔길래 “너 농가도우미 신청했냐?” 그랬더니 “그런 것, 농가도우미가 뮙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읍·면장회의 때 관계장 회의 때 홍보물도 해 주고 회의록에 전부 기재도 했다고 해서 홍보했다고 그러는데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이장들만 알고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펼쳐 나간다 하면 이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 하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의도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5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개발비 6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1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602쪽, 603쪽, 604쪽, 6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6쪽, 607쪽, 608쪽, 609쪽, 610쪽, 6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608쪽, 609쪽에 보면 아이치현 박람회 참가가 있거든요. 작품임차료가 2점에 300만원씩, 작품받침대는 왜 5개로 해야 되는지 하고 그것이 왕복운송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2점인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죠. 담당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지역경제과장 박치완입니다. 지금 아이치현 엑스포가 내년도 3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6개월간 일본 세토시에서 열립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저거에, 지금 한국에서는 KOTRA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OTRA에서 자치단체 참여를 우리 이천시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강진군에서도 왜 도자기가 이천시만 있느냐 해서 우리도 있다 해서 일부 몇 점을 강진군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작품임차료가 왜 이렇게 비싸냐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대형작품들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 한국관 입구에 하는 것이 1m 이상 짜리. 1m 이상 짜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큰 작품들이 세창도요하고 지금 뭐 저기 청파요 해서 몇 군데 밖에 없습니다. 1m 이상짜리 되는 큰 작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본인들은 거의 판매를 안 하고 자기들이 소장하려고 하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굉장히 비싼 금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보험료까지 다 들어놓는, 본인들도 내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KOTRA에서는 꼭 한국의 이천시의 도자기를 꼭 전시를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비싼 도자기를 거기다 전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2점만 가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니, 5점 갑니다.
○ 김학인 위원 5점이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임차료가 2점 밖에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임차료 2점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사실 세창 것이 2점은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작품을 사실 제작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가격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작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움과 동시에 바로 제작에 들어가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대형 작품은 5점이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으면 611쪽, 612쪽, 613쪽, 614쪽, 6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613쪽에 도자기이미지화 벽화 설치를 어디다 할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 판매장 내부 벽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정호 613쪽 하단 도자기이미지화 벽화 설치.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도자기이미지화 벽화 설치 말씀이십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지금 설봉저수지 올라가는 다리 벽화가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내년에 비엔날레에 대비해서 그것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가 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다리원 보수공사는 또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다리원은 지금 곰방대 가면 옆에 차실로 우리가 행사때 쓰는 건물이 지금 지붕이 뒤에 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614쪽, 615쪽, 없으시면 616쪽, 617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617쪽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그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이것은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서 생활환경을 구조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저소득층 가구환경행사비나 우리 하고 비슷한데요,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도배, 장판이 주로 됩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1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 1개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니, 그런데 이것을 다 일괄해서 몇 가구를 신청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1식으로 이렇게 묶은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보통 지난해에는 우리가 한 100가구 정도, 재작년에는 또 공공근로 예산이 많을 때는 한 200가구도 했는데 예산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 저희들이 100가구 정도를 또 추가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이현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615쪽 상단에 임차료, 민주노총사무실이 있는데 이것 임차료 주어야 됩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이 민주노총사무실이 계속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무실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계속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내에 9개 지역에서는 다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는데, 사실 이천시·여주군 이쪽 지역만 사무실을 저희만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합운동장에 사무실을 일단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자꾸 시내에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선례가 되어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 것입니까? 노총이라면 특수 뭐가 있습니까? 여기를 해 주어야 된다는, 선례가 되어서 타 단체에서도 사무실 임대해 달라고 덤비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까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글쎄요, 타 단체까지는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요, 민주노총도 지금 경기도 내 지역 본부들이 이천시·여주군 지역만 빼 놓고 다른 데는 지금 사무실을 확보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만 못해 주는 것도 명분이 민노총하고 관계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태일 위원 노총이 시민들 눈에 이쁘게 보이면 사무실도 주고 다 주어야죠. 그렇지만 노총이 시민들 눈에 이쁘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무실을 얻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뜩이나 이 어려운 시절에 이런 것 저런 것 다 여기서 빼내 갈려면 이천시 재정 뭘 가지고 할 것입니까?
그리고 타 단체에서 또 해 달라면 그것은 답변은 제가 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타 과나 타 국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가 되셨나 본데, 이 민주노총 임차료 이것은 어려울 때는 김태일 위원님 말씀대로 공설운동장에서 1년 더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617쪽, 618쪽까지.
(김태일 위원 거수)
○ 김태일 위원 617쪽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비 이것 2억원이 뮙니까? 작년에 있었던 것입니까? 1억 5,000만원 더 올라왔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닙니다. 금년에 워낙은 그것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당초에 그 용역에 의해서 2001년도에 계상한 것은 1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운영비가. 그런데 이제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1억 5,000만원으로 되어서 금년에 추경에는 다시 3,000만원 사실 금년에는 1억 8,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 2억원을 한 것은 사실은 2001년에 용역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가상승률을 사실 계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계산을 연 5%씩 하면 한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2억 2,000만원까지 그것은 우리 재정상 어려우니까 2억원선에서 저희들이 좀 조정해서 2억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 다음 것도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근로자복지회관 쭉 나오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 다음에 샤워시설은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근로자들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샤워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일환 중에 효양산을 등산을 하고 오는 코스들이 많은데, 교육코스가, 지금 샤워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땀이 나는 것을 그래도 다시 교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시설이 필요하구요.
○ 김태일 위원 그 밑에 수영장이 있는데 샤워시설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수영장은 별도로 또 금액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다르죠. 그래서,
○ 김태일 위원 아니, 우리는 이천시에서는 근로자복지회관에 빌려준 것이지, 그 사람들이 어디다 다시 바꿔 먹은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런데 그 샤워기가 거기 샤워하는 것은 서로 간에 금액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샤워기는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우리는 근로자복지회관에 빌려준 것이지, 거기서 수영장 따로 남 빌려준 것이지, 우리가 남 빌려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얼른 말해서 양쪽에 빌려줬다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수영장까지 넘겨줬는데, 샤워실보다 더 좋은 수영장까지 넘겨줬는데 그 샤워실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넘겨준 것은 수영장까지 넘겨주었는데,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2, 3층 교육장 옆에다가 만들어 주는 것인데요, 그것은 근로자들 땀 흘리고 나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회관 가스배관시설은 그건 가스배관이 없기 때문에 가스배관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물외벽 발수공사는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짓고 나면 저도 이번에 이것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보통 건축물을 신축하고 나면 2, 3년 정도 되면 물이 방수역할도 해 주지만 비가 왔을 때 벽돌에서 먹은 안에서 스며든 물이 빨리 바깥으로 빨아내서 건조가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발수제를 우리가 신축한지 2년 후에는 뿌려주고 보통 5년에 한 번씩 발수공사를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작년에 준공이 된 건물이니까 내년에는 이 발수공사를 해 주어야 건물유지, 보수, 관리 하는데 그래도 오래토록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국장님은 방수공사라고 그러고, 과장님은 발수공사라고 그러고,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닙니다. 이것 방수가 아닙니다. 발수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아까 보고할 때 분명히 국장님이 방수공사라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오타났다고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방수이고 과장님은 발수이고,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건 죄송합니다. 발수공사가 맞습니다.
○ 민병효 위원 잘못되어서 하자보수절차,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이것은 하자보수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건물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필요한 공사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618쪽까지,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올 여름에 지하실에서 물 많이 샌 적이 있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조명호 위원 그것은 하자보수, 하자보수 처리했습니까? 그 양이 굉장히 많이 샌다고 그러던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하자보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처음에 이천시근로자복지회관을 지을 적에 건물만 지어주면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에서 사용해서 거기서 운영비 같은 것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조건하에서 이것을 지은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동의를 해 준 것이지, 지어 가지고 뭐 운영비에서부터 이러한 보수부터 빠졌던 뭐 샤워기 설치 이런 걸 계속해서 지원요청 한다면 그때 아마 위원님들이 하나도 거기 이것 짓는 데 찬성하시는 분이 1명도 없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취지와 맞게 아주 그 점 짚고 넘어가야 돼요. 확실히. 언제까지 이렇게 복지회관에 계속 지원해 줄 것인지. 자기네들이 운영하면서 자립하면서, 거기서 자립해서 전부 운영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한두 푼도 아니고 이 많은 예산을 자꾸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것 앞으로 어디까지, 한계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건물을 해서 각 단체 간에 완벽하게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복지 쪽에 이 종합복지관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한 3억 4,000만원, 지금 인건비 저게 되니까 한 3억 6,000만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위탁운영을 했을 때에 한 1억 8,000만원, 당초 용역을 줬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인제 위탁운영 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한국노총하고 하여튼 최대한 그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나중에는 제로베이스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당초에 이것 짓는다 그럴 때 27억원 들어간다 그랬나요? 건물 지을 적에. 처음 예산이.
○ 김태일 위원 40억원.
○ 서동예 위원 40억원인가?
○ 김태일 위원 예.
○ 서동예 위원 40억원 중에서 이제 40억원이 들어갈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70억원이, 76억원인가 그래 가지고 준공이 된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그 설계변경을 하면서 인제 이렇게 목욕탕을 뭐야, 수영장으로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이렇게 증축비가 늘은 건데, 거기에도 상당히 위험부담을 많이 갖고서 이걸 예산을 지원해 준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요구를 한다면 다른 단체, 다른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걸 어떻게 다 소화시키겠는가 이러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한국노총하고 이걸 좀 협의해서 정 한국노총에서 운영을 못한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이걸 운영하도록 해 줘야지요. 어떻게 시에서 이 많은 금액을 어떻게 매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그냥 분명하게 우리 이천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의혹이 안되도록 그렇게 아주 전부 펼쳐가면서 운영 공개를 해 가면서 그렇게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이해되셨으면 6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 628쪽, 629쪽, 630쪽, 6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32쪽, 633쪽, 634쪽, 635쪽, 636쪽, 637쪽, 638쪽, 639쪽,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640쪽, 6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을 어디에 하실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 담당.
○ 김태일 위원 640쪽.
○ 농림과장 최용환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관계는 금년도까지는 설봉산에 했는데 설봉산에 좀 빠진 데하고요. 그 다음에 노송산 입구 좀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금 설봉산 하셨다 그랬는데 설봉산 잘했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설봉산을 3년 동안 한 2,000주 정도 했는데요. 아주 나무종합전문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잘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에 잘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기술자라 잘한 겁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나무종합병원.
○ 김태일 위원 이천시민이 봤을 때는 영점입니다. 영점. 왜 돈을 들였느냐고 나를 보고 물어보길래 “아, 잘했다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이천시가 나무가 소나무 아닙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맞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설봉산에 군락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예,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밖에 있는 나무를 잘라 가지고 소나무만 자라나도록 해 줘야지, 나무 전체가 위에 덮어쓰여 있는데 가지만 잘라낸다고 그게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 했다고 그럽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말하시는 분들 많아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그 보완을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보완한다고 지금 되는 일이 아니야.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것 다시 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시민들이.
○ 농림과장 최용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기 받아 가지고 보완할 데는 다 보완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소나무 있는 놈만 남기고 나머지 제거해 달라 이겁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왕 할 바에는.
○ 농림과장 최용환 예.
○ 김태일 위원 처음에는 보기 싫지만 그래도 그게 낫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원적산의 관계에서 시정질문도 했고, 또 거기에 우량소나무림을 보존하겠다고 답변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가 시정질의의 그 내용은 그게 아니었는데 답변은 우량소나무를 보존하겠다는데,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원적산 사격연습을 아시다시피 뭐 꼭 겨울에 하니까 겨울 지나서 봄에 하니까 가장 건조할 때 그 사격을 하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불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군부대하고 조절이 안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여름철같은 때 사격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안되, 불이 나지 않을 시기에 하는 것.
○ 농림과장 최용환 그 관계는 저희가 공문도 띄우고 그러는데 그 군부대 작전 상 그 시기가, 거기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인제 저희 마음대로 조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우량소나무 관계 때문에 그 사격장 바운더리(boundary) 내, 그 바운더리(boundary)가 한 64정보, 길이가 한 8km가 됩니다. 8km에 넓이가 한 20m 정도 돼서 그 방화선을 쳐놨는데 그 위에 가보니까 한번 불나면 사방으로 이렇게 퍼지고 그래 가지고 우량소나무는 많습니다. 많은데 뭐 잡목을 거기 군인들 해서 잡목 그 인근은 뭐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큰 효과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불나면.
○ 조명호 위원 아,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단체라든지 그 군부대하고 같이 해서 그 사격 바운더리(bounadary)를 지난 그 부분, 그러니까 원적산 정상 천덕봉 부분 쪽으로 해서 소나무를 식재하자는 그런 저기였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을 다 불내서 다 타 없앴으니까 우리가 또 심어놔야 우리 후손들이 거기 가서 그 나무를 보는 그런 계획에서, 장기적인 계획에서 그렇게 하자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답변은 그 부분 빠지고 그 옆에 있는 우량소나무를 보존한다는 답변으로 끝이 났는데 이것은 언제인가는 해야 할 사업입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예.
○ 조명호 위원 지금 뭐 아시다시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원적산 올라가면 아름드리 소나무가 정말로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몇 차례 불에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군부대에 불난 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지게 해야지, 해마다 다 타 없애버리면 그게 뭐, 암만 국방부라도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상 쪽에는 금년도 공공관계로 해서 예산이 좀 한번 저희가 소나무를 그 정상에는 좀 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 조명호 위원 예.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641쪽에서 642쪽까지, 643쪽, 644쪽, 64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643쪽에 아름다운 마을숲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가면 선진국 마을은 어느 마을을 가든지 풍요로운, 정말 아름다운 숲이 다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후진국에 가 보면 그러한 마을의 숲이 있는 것을 별로 볼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마을숲을 가꾸는 작업에 예산도 투입해야 될 것이고.
또 한 방법이 우리가 돈 많이 안 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장을, 통·이장을 보는 사람들, 새마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념식수를 자기들이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 또 죽어서도 후손들이 그걸 보호하고 키우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점점 가꾸고, 두 번째는 마을어귀이고 골목이고 나무를 자꾸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커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도 역시 나무를 많이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풍요로운, 또 그렇게 돼야 먼 훗날 정말 아름다운 선진국이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할 때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위원장 김정호 네, 되셨습니까?
○ 조명호 위원 예.
○ 위원장 김정호 다음에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마는 쪽수별로 넘어가겠습니다. 935쪽, 936쪽, 939쪽, 940쪽, 세출 943쪽까지 총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지난 쪽에 질의하실 기회를 놓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농림과장님하고 공원관리사업소장님하고 또 농림과에 산림담당하고 다같이 모가면 마옥산을 한번 순회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답변을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으로 해 주겠다 이러한 말씀을 그 현장에서 하셨는데 이 사업이 모가면에 있는 그 마옥산에도 내년도에 사업이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예, 금년도는 천연림 보육으로 한 600m 지금 하고 있고요. 천연림 보육은 그 참나무 갖고 그 진입로 해서 이제 그 양쪽으로 지금 한 600m 요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소나무 가꾸기는 내년에, 금년도에 한 300정보가 인제 육림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만 이것이 내년도에는 배로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한 600정보로 지금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주로 등산로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마옥산 주변하고 그 다음에 신둔면 여기 수광리에서 장동리 간은 그 임도 8km 낸 게 있습니다. 10.7km. 거기하고 장호원읍 임도하고 해서 주로 등산로변이나 그런 데로 집중적으로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예,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숲 가꾸기는 어느 방법으로 하는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농림과장 최용환 아름다운 숲 가꾸기는 지금 금년도에 지금 백사면 도립리 산수유 그 하기 전에 그 주변 나무를 좀 잘 가꾸는 건데요. 그 정비도 하고 심기도 하고. 그래서 인제 내년도에 그 예상지가 8군데가 들어왔습니다. 8군데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송말2리하고 산내리하고 율면 산성리하고 그 몇 군데가 좀 할 만한 데가 있어 가지고 8군데는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해 드리고 몇 군데 좀 추려서 할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도에서 어디를 해라 그러는 그 지정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주로 육림사업 관계에 우리가 해서 쾌적한 산림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이해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예.
○ 위원장 김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장호원 복숭아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5억원이라는, 4억 9,000만원, 이것 뭐야, 다 해서 5억원이지요. 먼저 축제하던 장소를 다시 뭐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고수부지에 승낙을 하느냐도 문제고, 또 비가 와서 또 쓸려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작업해야 되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럴 염려가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런 공사하는 것보다 원초적인 문제 제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호원 복숭아가 처음에 장호원황도로 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복숭아축제장을 보수를 하고 만들고 장호원황도를 위해서 뭐 축제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브랜드가 햇사래로 바뀌었어요. 햇사래가 감곡면, 음성군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천시 지역, 장호원 지역보다 그쪽이 지금 3배 정도 넓어지고 있어요. 면적이 3배 이상 넓은데, 또 지난 봄에 복숭아 꽃 필 무렵에 한번 쭉 내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도로 옆으로 다 복숭아 밭이에요. 점점 밑으로 계속 퍼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 우리 이천시 장호원보다 충청북도 면적이 지금도 3배가 넘는데 이게 5배, 10배 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천시는 점점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 축제를 같은 브랜드를 쓰는 그런 장호원복숭아를 과연 이천시에서만 이렇게 축제장 만들고 축제비용 들여서 축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안 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모든 일이 큰 데서 진행하면 작은 데는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천시에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충청북도 쪽에서 음성군 쪽에서 더 크게 비용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는 비용부담을 적게 해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이천시 것만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 나가도. 결국은 이천시 장호원농협하고 또 충북 음성농협하고 충북시하고 충북 뭐 음성군인지 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하고 또 과수조합하고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걸 어떻게 햇사래를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다시, 다시 논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축제를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되고, 그 비용부담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원초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쌀축제하는 것하고 도자기축제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해가 많이 갑니다.
○ 김학인 위원 이건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 브랜드에 대한 홍보가 되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 지금 제가 볼 때는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축제장을 다시 만든다는 것도 문제이고, 또 만든다고 해서 허가가 바로 나리라는 것도 보장을 못하고, 또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도 뭐 비 한번, 장마 한번 지면 쓸려내려갈 우려도 있고, 또 근본적인 데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장호원복숭아축제는 보다 크게, 이제는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훨씬 크게 이 도자기축제만큼의 큰 대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천시만 해 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산업복지국 소관 자료 예산심의에 있어서 핵심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었던 부분과 자료 요구하신 것과 개선요구사항도 말씀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답변을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김정호정운한권영천김태일김학인민병효서동예
오성주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인혁조명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의장원종성
○ 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7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지역경제과장박치완
농림과장최용환
사회복지과장김진목
축산과장이기춘
환경보호과장임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