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 관련 안건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김정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이광희 위원님께서 김정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금번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질의·답변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02분)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또한 관련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정운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조명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정운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이 전원 찬성해 주셨기 때문에 정운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5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공기업 포함)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614억 443만 9,000원으로써 일반회계 2,199억 9,733만 4,000원,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414억 71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편성 규모는 2004년도 본예산 대비 1.4%인 36억 7,625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10.2%인 203억 7,72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8.7%인 167억 99만 8,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기타특별회계에서는 39.3% 감소한 반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4.4%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199억 9,733만 4,000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대비 10.2%인 203억 7,725만 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지방세에서 19.0%인 117억원, 세외수입에서 56.4%인 119억 8,127만 4,000원이 증액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2.6%인 4억 3,671만 8,000원, 보조금에서 16.4%인 110억 3,361만 8,000원, 지방양여금에서 100%인 95억 830만원이 감소된 반면 지방채에서는 100%인 50억원이 시청사 건립을 위하여 차입금으로 증가되었으며, 특히 세외수입에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사업비 및 주민지원기금으로 광주시 외 3개 시·군에서 부담될 117억 8,28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199억 9,733만 4,000원으로 10.2%인 203억 7,725만 7,000원이 증가한 예산안으로써 2004년도 본예산 대비 경상예산 13%와 사업예산 9.1%가 증가한 반면 채무상환에서는 61.8%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32.3%인 140억 5,188만 3,000원, 사회개발비에서 28.6%인 200억 6,405만 7,000원, 민방위비에서 216.7%인 12억 33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서는 15.4%인 123억 55만 2,000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46.6%인 26억 4,14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38.6%인 110억 8,128만 9,000원, 이전경비에서 24.1%인 99억 9,645만원, 자본지출 2.8%인 28억 2,137만 7,000원, 내부거래 103.2%인 23억 2,563만 1,000원이 증액된 반면 물건비에서 16.4%인 35억 9,018만원, 보전재원 58%인 4억 2,95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37.6%인 18억 2,781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인건비의 증액은 공무원 정원이 34명 증원된 원인으로 판단되며, 내부거래 대폭 증가는 타회계전출금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타 지자체 출연금 등 기금 전출금이 증가한 원인입니다.

다음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 하단부입니다. 넷째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10종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267억 2,856만 7,000원으로써 2004년도 본예산 대비 39.3%인 173억 2,596만 8,000원이 감소 편성된 것으로 세외수입, 보조금, 양여금에서 모두 크게 감소되고, 특히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49.3%로 대폭 감소 편성되었는 바, 감소 원인은 양여금이 제도자체가 폐지되었으며, 보조금은 일부 내시가 늦어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에서도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39.3% 감소한 것으로 경상예산에서 267.2%인 2억 5,69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업예산에서는 52.3%인 164억 8,384만 4,000원과 예비비 등에서 16.1%인 18억 3,203만 2,000원이 감소된 반면 채무상환에서는 68.3%인 7억 3,296만 6,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예산이 크게 감소 편성되었으나 수정예산에서 추가 내시된 보조금이 편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특별회계에서는 예산 편성 시 과목별 설정 일부분이 착오로 편성되어 수정예산안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6억 7,853만 8,000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대비 4.4%인 6억 2,497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세입예산안은 수익적수입에서 24.0%인 18억 2,153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적수입에서는 21.3%인 11억 3,064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에서 6.4%인 6,591만 7,000원이 감소하고, 과년도 미수금에서는 전년과 동일한 1억 5,000만원으로 증감 없이 편성된 것으로 수익적수입 증가는 급수수익 용도별 목 변경의 원인으로 판단되고, 자본적수입 감소는 공사부담금 발생 감소의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익적지출에서 21.1%인 10억 1,51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지출에서는 4.2%인 3억 9,015만 4,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수익적지출의 증가는 관리 인력 5명 증가와 급수량 증가로 인한 남한강 원수 구입 증액과 수돗물 생산비 증가의 원인이며, 자본적지출 감소는 상수도 확장사업비가 마무리됨에 따른 투자비 감소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여섯째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은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광역상수시설 확장사업 등 총 9건 중 기타특별회계 8건과 공기업특별회계 1건으로써 총 사업비 당초 1,079억 3,914만 7,000원을 1,124억 4,852만 4,000원으로 변경하며, 당초 2004년 완료 계획을 2005년과 2006년 이후까지로 사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계획입니다. 신규 계속비사업은 시청사 신축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총 5건 중 일반회계 4건과 기타특별회계 1건으로써 총 사업비 1,731억 4,761만 3,000원을 연차 투자 사업계획으로써 사업기간을 2006년 이후까지 추진하려는 계속사업입니다.

일곱째 채무액 원금입니다. 총 기채액(공기업 포함) 269억 8,634만원 중에서 기상환액 113억 2,019만 8,000원 및 2004년도 상환액 29억 6,614만 2,000원과 2005년 상환계획 13억 6,830만원을 상환 완료하게 되면 2005년 말 채무 잔액은 113억 3,170만원입니다.

여덟째 종합의견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지방양여금 지원이 폐지되고, 국·도비 일부 보조금이 아직 미내시되는 등 보조금이 모두 편성되지 않아 의존재원에서 부족되어 전체적으로 1.4%의 저조한 증가율로써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지자체 간 부담금 117억 8,286만 8,000원과 시청사 건립에 따른 차입금 50억원이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이 결코 넉넉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각종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이미 착수된 사업을 연차적으로 완결하는 예산편성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으나 지나치게 많은 사업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일반회계 예비비가 겨우 1.37%에 불과하여 본예산안의 수정예산과 추경 편성시 재원 부족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각종 사업비 중에서는 차량등록관리 예산의 방치차량 견인 중 피해보상비 50대 분 편성은 다소 과다편성으로 판단되고, 체육시설관리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 매입비 중 기본설계비 1억원 편성은 아직 매입 예정부지가 100% 모두 매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행할 수 없는 예산으로 사료되며, 또한 환경시설관리 예산의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금 7억원 편성은 소각장 설치 시행 과정상의 시행착오와 광역처리시설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계약해지 배상금으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 시행 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이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을 봐주십시오. 37쪽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615억 3,500만원보다 117억원이 증가된 732억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증가된 세목으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이며, 계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세는 법인세할 및 균등할 증가로 인한 10억원 증가된 210억원, 재산세는 상향조정으로 8억원이 증가된 40억원, 자동차세는 적용율 상향조정으로 19억원이 증가된 85억원, 농업소득세는 상향조정으로 1,700만원 증가된 3,500만원, 도축세는 상향조정으로 3,200만원 증가된 14억원,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상승 및 적용률 상향조정으로 30억원 증가된 120억원, 주행세는 적용률 상향조정으로 38억원이 증가된 80억원, 도시계획세는 상향조정으로 8억원 증가된 33억원, 사업소세는 상향조정으로 4억원이 증가된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감소는 세목으로는 담배소비세로 금연운동으로 인한 4억 9,000만원 감소된 약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과년도수입은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332억 1,86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8,127만 4,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06억 6,474만원으로 전년 대비 4,108만 2,000원이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39쪽부터 49쪽까지 부기항목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44쪽 기타사용료에서 추모의집 사용료수입이 증가, 전년 대비 4,912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으며, 44쪽 증지수입은 제증명 수수료 인상으로 11억 6,04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81만 1,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쓰레기봉투입니다. 46쪽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량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2억 7,552만 4,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47쪽 기타수수료에서는 보건소 진료수입이 의료사업수입으로 세입과목이 변경돼서 4억 4,95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668만 4,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48쪽 사업수입에서는 의료사업수입 신설로 보건소 진료수입 등 8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쪽입니다. 49쪽 이자수입에서는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억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임시적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25억 5,39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4,019만 2,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50쪽부터 59쪽까지 부기항목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부담금수입에서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 사업비 및 주민지원기금 예산 확보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117억 8,28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 3,286만 8,000원으로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55쪽 과년도수입에서는 세외수입……, 안정에 따른 체납관리의 효율성 증대로 전년 대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56쪽 지방교부세는 361억 7,46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26억 7,461만 9,000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332억 4,15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59쪽까지 부기항목으로 분권교부세 29억 3,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 재정보전금은 162억 9,01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671만 8,000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재정보전금 162억 9,012만 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61쪽 보조금입니다. 61쪽 보조금은 560억 7,89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3,361만 8,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359억 1,79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5,614만 7,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써는 61쪽부터 71쪽까지 부기항목과 같습니다. 다음은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시·도비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시·도비보조금은 201억 6,097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억 8,976만 5,000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71쪽부터 90쪽까지 부기항목과 같습니다. 다음은 91쪽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지방채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세입예산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먼저 선거관리 중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써 9,1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고충관리 예산입니다. 157쪽 일반운영비로 급량비 450만원, 고충민원 현장출장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주민여론 청취추진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서무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서무관리 중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로 1억 6,36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2쪽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로 9억 8,16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4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 환경미화 인부임 8,487만 4,000원, 일용인부 재해보상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1억 6,928만 8,000원, 일용인부 퇴직금 1억원,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5,643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적 사역인부임으로 청사 주차관리 인부임 2,1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6,2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로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월회비 등 2억 4,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협회비 등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공무원 및 시민교육 강사수당 132만원, 급량비로 자료관 운영에 따른 특근 매식비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자료관 서버 유지보수비 등 1,6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도지사기 체육대회 참가비 등 체육대회 경비지원비 3,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행사지원비로 시승격 및 지방자치 출범 기념행사비 430만원, 도지사 등 상급기관 방문 관련 행사비 500만원,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개최 운영비 2,325만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비 등 2,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대민업무 활성화 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 2,500만원,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시보상금으로 각종 기념행사 시 축하공연단체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금 등 6,3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부 위탁사업비 9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문서 및 도면류 마이크로필름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금으로 이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료 5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방범시설 보수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시장실 싱크대 구입비 20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비 80만원, 청사관리용 진공청소기 구입비 25만원, 회의실 세미나 테이블 구입비 1,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아르바이트 인부 보상금 2,2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인사관리서식 제조 등 2,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로 동부권 공직자 연찬회 등 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민원 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1,105만원, 운영수당으로 직원능력개발비 등 3,912만원, 청원경찰 피복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급량비로 인사업무추진 특근 매식비 등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인사 및 조직관리 작업여비 598만 8,000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중 일반·별정·기능직 등 성과상여금으로 6억 6,0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으뜸·모범공무원 표창 144만원과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금 60만원, 외국어능력검정 우수자 시상금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집무검열 우수기관 시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로연수자 부부 해외연수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는 연금부담금 15억 5,991만 3,000원, 퇴직수당 부담금 5억 1,326만 6,000원, 연금부담금 보전금 4억 7,109만 4,000원, 재해보상 부담금 3,340만 1,000원 등 총 25억 7,7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건강보험료 부담금 6억 4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 중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억 1,7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후생복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금 3,000만원과 선택적 복지서비스 운영비 4억 2,300만원 등을 포함해서 총 4억 6,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공직자 한마음수련회 위탁교육비 1억 5,405만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로 공직자 한마음수련회 단체복 구입비 3,0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직장동호회 회원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후생복지관련 벤치마킹 여비 3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국외여비로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전문 해외연수비로 선진지 복지정책 해외연수비 등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시설비로 직장보육 시설 신축공사비 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 화상감시 시스템 설치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휴양시설 콘도 구입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직장협의회 집기 구입비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용 CCTV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자치행정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 협의 기관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통·리장 자녀 장학금 1,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민주평통 이천시협의회 사회주의 안보견학 및 탐방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으뜸, 선행시민 표창 등 1,071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 경기이천시지부 사업지원 등 총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민주평통 이천시협의회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3,8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지역안정 예산입니다. 지역안정 일반운영비 중 지역상황관리 근무자 급식비 등 490만원을 계상하였고, 집단민원대책 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자율방범대 야식비 등총 9,21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머니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 3,5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권민원 보조인부임 979만 3,000원과 주민등록 원장폐지에 따른 자료대사 인부임 3,4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1,37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2억 1,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요금 393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발 신하복지센터 민원발급과 관련하여 일반수용비 261만 2,000원, 행사지원비로 새마을운동지원 차량 임차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부서기본업무 추진여비 등 90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운동 활성화 간담회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 남녀 지도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교육비 1,200만원과 교육참석자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42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 부상금 구입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우수 읍·면·동 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 이천시의회 사업지원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업지원금으로 각 읍·면·동별 240만원씩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문고 한마당 유치 및 참가사업 지원금 5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독서 문화의 한마당 행사 위탁비로 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연찬회 행사 위탁비 3,000만원, 새마을운동 등 위탁사업 추진 차량 유지비 250만원, 연구개발비로 제적부 전산화에 따른 전산개발비 2억 2,5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 관련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용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발읍 신하복지센터 제증명 발급용 컴퓨터 구입비로 1,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세정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정기분 지방세 홍보비 등 34개 부기 항목에 8,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등 3억 3,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급량비로 도세 특근자 급식비 180만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추진비 등1,7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성세원 발굴 추진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지방세법편람 등 도서 구입비 163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무과 민원실 난방기 구입비 150만원, 지방세용 주전산기 디스크 보관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징수관리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등 체납기동팀 인부임 3,9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지방세 징수부 및 세외수입 장부 제조 등 2,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2,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급량비로 야간 번호판 영치 반원 급식비 300만원, 국내여비로 체납세 징수독려 여비등 총 1,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그 포상금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1,000만원과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결산 및 재정관리프로그램 운영 전산화에 따른 인부임 9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결산검사 운영수당 700만원,공공요금 및 제세 80만원, 급량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약관련 프로그램 유지비 등 270만원,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비 등 총 1,370만원,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회계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식대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책상 및 의자 등 사무용품 2,925만원과 부시장 관사와 기사대기실 에어콘 구입비 240만원, 예산집행에 따른 지출증빙서 자동 제본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등 총1,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교환대상 시유지 대지조성 공사비로 9,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민간대행사업비로 3억 2,32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영선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로는 본청 보일러 시설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2,3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 총 1,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청사 전기 및 냉난방 요금 등 총 1억 9,6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운영수당에는 도로교통 안전교육 강사수당 20만원, 공공시설관리 업무추진 급량비 360만원, 임차료는 외빈 수송을 위한 대형 차량 임차료 100만원, 청사난방 및 등 연료비는 총 4,9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본청 건물과 변전실 및 보일러실 유지비 7,1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차량선박비로 8,4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공공시설관리업무추진 등 국내여비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자체사업예산에 출연금은 지방재정공제회비로 청사 정비회비 등 총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증포동사무소 건축사업비 17억 1,000만원과 건축공사비 및 설계비 등 시청사 건립비 61억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시설에 따른 감리비 1억 3,683만 7,000원과 시설부대비 1,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관용차량 직원 자가용 운전자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의해서 본청에 업무용 승용차 10대 구입비, '96년 구입하여 현재 사용 중이나 노후된 시장 전용차량 1대, 농업기술센터, 창전동, 관고동 업무용 화물 자동차 3대, 중형 승합차량 1대, 장묘문화담당 업무용 승용차 1대 등 구입액 총 2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5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시민회관 청사 관리 인부임 1,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2,0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 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대강당 조명 등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공연장 스피커 및 케이블 교체공사 등 6개 공사에 대해서 총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앰프 등 콘설 구입비 등 총 3,2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 예산입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3,0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박물관 주변 예취작업 인부임 10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 8,2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각종 수수료 및 자료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2,8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로 1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견학 및 자료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340만원, 유물관련 도서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재료비로 전기용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시설비로 박물관 내 연자방앗간 설치비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물기록용 카메라 구입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성화봉 구입비 25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정구부 숙소 전기요금 794만원, 급량비로 각종 체육대회 특근자 급식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정구장 등 숙소연료비로 23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정구장 시설 유지비로 200만원과 정구부차량선박비로 25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각종 체육대회 참가비6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격려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1,9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이천시체육회 사업지원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등 이천시체육회 위탁사업비로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 참가비 등 13개 부기항목에 총 7억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으로 제16회 경기도지사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총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장호원복숭아축제 추진위원회 지원금으로 건강달리기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급여 등 5개 부기항목에 4억 8,335만 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민간경상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시설 상설운영 사업비로 1,824만원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1,24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 도비보조사업비로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20개 종목 참가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정구장 관리에 따른 소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전출금으로 이천시체육회진흥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종합운동장 청사관리인부임 1,54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인부임으로 총 7,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8,67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종합운동장 건물 유지비 등8,1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차량선박비로 화물차량 유지비 191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추진비 등 7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유치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 농어민체육센터 건립비 9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재료비로 공설운동장 소금 구입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종합운동장 주변 투수콘크리트 보수비 3,000만원과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매입과 기본 설계비 23억원을 계상하였고, 291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람석 의자교체비 640만원, 공설운동장 배수로 준설 및 유지보수비 1,000만원, 게이트볼구장 비가림 설치 3개소에 대하여 1억 5,000만원, 종합운동장 시상대 설치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매입비에 따른 부대비 79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육상용품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본관 및 청미도서관 일용인부임으로 4,6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서관 본관 및 청미도서관 도서정리부업 대학생 인부임 1,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도서관 본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1,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청미도서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34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본관 일반수용비로 4,4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청미도서관 일반수용비로 1,9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본관과 청미도서관 각각 44만원과 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4,7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청미도서관 기계설비 및 건물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94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선박비로 이동도서차량 유지관리비 3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독서교실 강사료 등 1,44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63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독서감상문 현상 공모 시상금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립문고 도서 구입비 지원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서 구입비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재료비로 본관 기계 및 전기설비 소모품 구입비 8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청미도서관 기계 및 전기설비 소모품 구입비로 3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관 시설공사비로 도서관 전등 교체공사비 3,982만원, 시청각실 페인트 유니트 설치공사비 1,350만원, 도서관 뒷편 법면 배수로 보수공사비 1,500만원, 도서 보관창고 공사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청미도서관 시설공사비로 가족열람실 확장공사비 525만원, 세미나실 공연시설 설치공사 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관 운영에 필요한 전기 및 전자장비 구입비 등으로 3,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청미도서관의 서가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평생학습도시 홍보자료 제작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평생학습도시 운영위원회 수당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추진에 따른 급량비 200만원, 행사지원비로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우수 평생학습도시 벤치마킹 및 자료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540만원, 평생학습 추진과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외 평생학습기관 연수참가자 보상비 1,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평생학습심포지엄 참석자 보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평생학습축제 참관 보상비 150만원과 평생학습관련 워크샾 등 참석자 보상비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스승의 날 행사 시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5,000만원과 평생학습심포지엄 개최 지원비 1,000만원, 제1회 이천시평생학습축제 개최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용역비로 지역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원과 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평생학습 홈페이지 관리 300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평가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정보망 구축과 관련해서 평생학습 홈페이지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김정호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03쪽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추진 특근자 급식비 등 급량비 210만원, 자원봉사자 전진대회 및 봉사활동 지원차량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안내 및 활성화 추진 국내여비 17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선진지 견학비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 참여자 수련회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자 시상금 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운영비 6,000만원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운영수당 중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등 1,050만원, 급량비로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1,060만원, 경보시설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900만원, 국내여비로 민방위 업무추진 여비 등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 7,9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민방위대 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날 유공자 표창 및 부상 등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천시재향군인회 사업지원비 9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1,3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등 3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소방파견소 신축공사비 8억 9,3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파견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 장비구입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535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연료비 1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부대운영 지원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예비군 사격장 설치공사비 부족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각 1,000원씩 과목을 설정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원과 과년도수입금으로 과목설정을 위하여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장기연체에 따른 채무자 및 보증인 채권확보를 위한 등기수수료 등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 10억 9,9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9쪽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 중 시청사 신축에 따른 계속사업조서로서 시설비 61억 288만원과 감리비 1억 1,988만 7,000원, 시설부대비 1,012만원으로 총 62억 3,288만 7,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세입부분 3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38쪽, 39쪽, 40쪽, 41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목표액을 너무 많이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내년도 재산세입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 보통 4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세입부분에서 119억 8,127만 4,000원, 약 56%를 인상해서 여기 내년도 예산에 잡았다구요. 너무 과대 목표를 세워놓고 잡은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세출을 만들어 놓고 세입을 더 늘려 놓은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내용은 아니구요. 각 세목별로 증가요인을 검토해서 세입을 인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임의적으로 올리고 그러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종률 위원 금년도 경기도 체납액이 약 6,000억원이 미납이 되어 있어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이종률 위원 내년도 예산에 큰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미납액은 물론 체납액은 많겠지만 내년도 세입을 너무 지금 크게 목표액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도세는 상당히, 도세가 경기도 전체 4,000억원 정도가 미수가 되었구요. 도비보조금이 많이 감소해서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뚜렷히 나타나는데 우리 시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률 위원 목표액 그렇게 잡아도 담당과장님께서는 책임지고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 세무과장 정연흠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할 수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연흠 할 수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경제는 어렵다고 지금 시민들은 그러시는데, 56%를 더 인상을 해서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37쪽에 보면 자동차세하고 주민세가 상당히 늘어나게 지금 주목표가 되었는데 자동차세가 어떻게 19억원씩이나 많이 징수목표액이 됐는데 그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무과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연흠 세무과장 정연흠입니다. 자동차세는 내년도부터 레저용 차량이 휘발유 차량같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30%를 내년도에는 더 증가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인을 감안했고 또 자동차가 증가되는 현황,

이현호 위원 대수가 늘어나요?

○ 세무과장 정연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그것을 또 다시 조정하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는 조정된 바가 없고 이대로 우리는 밀고 나갈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41쪽부터 세입부분 91쪽까지 통틀어서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47쪽, 기타 수수료가 작년 대비 3분의 2로 급작스럽게 줄은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보건소 세입과목이 변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입과목을 다른 데로,

민병효 위원 어디로 돌렸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48쪽에 나올 것입니다. 48쪽 세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거기서 세입 세목을 이전시킨 것입니다.

민병효 위원 다음 쪽 48쪽에 의료사업수입을 변경시켰다는 말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민병효 위원 그러면 48쪽에 의료사업수입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진료수입쪽으로 바뀌었죠.

민병효 위원 질의할게요.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쪽의 어느 세목으로 그것이 이관이 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연흠 세무과장입니다. 그것은 보건진료수입이 의료사업으로 세입과목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감면을 시키고 다시 48쪽에 진료수입이 8억 500만원이 이것이 새로 신설된 것으로 이렇게 종류는 여기에 나열된 것 이외에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민병효 위원 전년도에 의료사업수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48쪽에는.

○ 세무과장 정연흠 네, 없었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수입은 있었는데 항목이 변경이 됐다는,

○ 세무과장 정연흠 작년에는 기타수수료로 그게 잡혔었죠.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의료사업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통틀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 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157쪽으로 넘어갑니다. 157쪽, 158쪽, 171쪽으로 넘어갑니다. 171쪽, 173쪽, 174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아까 보니까 인건비가 50 몇 %가 늘었다고 했죠?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38.6%가 늘은 것으로 아까 보고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 할 때 질의를 해야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지금 제가 대충으로 알기는 우리가 정원이 한 30%, 한 40여 명 늘었습니다. 봉급인상분하고 해서 인건비가 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은 자세하게 이따가 하구요.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여기는 왜 줄은 것이죠? 서무관리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인건비가 줄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보공무원이 될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새로 뽑은 신규공무원들의 숫자에 따라서 줄을 수도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명수가 줄은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명수도 줄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게 액수가 줄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죠. 9급 1호봉에 대한 봉급을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명확하게 인원이 얼마에서 얼마로 줄은 것인지 지금 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정확하게,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정확한 인원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2004년도 2월, 11월 충원계획에 의해 가지고 신규자 뽑은 것이 한 110명 정도를 뽑았는데 그 내년도에는 충원계획이 이렇게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시보인원이 줄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보로 임용을 할 수 있는 자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한 35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김학인 위원 35명이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여기 급여보면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것은 저희가 35명 중에서 신규발령을 내고서 시보로 쓸 사람만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가 급여는 10명으로 돼 있고, 그 밑에보니까 시간외수당은 2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 뒤에 보면 청원경찰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급여, 시간외수당 다 27명으로 돼 있어서 숫자가 맞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저희가 지금 시보로 쓰면서 금년 지나서 신규발령을 못한 직원이 이제 지금 4명 정도가 시보로 그냥 넘어가는 직원이 있어요.

김학인 위원 4명이 있는지 5명이 있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왜 급여는 10명인데 시간외수당은 20명으로 계산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제가 인제 판단해 본 게요. 시보공무원이 된 자가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6개월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겹치는 사람이 있고, 또 새로 발령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 겹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넘어가면 넘어가더라도 명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뒤에, 뒤에 보시면 가족수당 다 1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수가 정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명, 20명, 15명 이렇게 딱 정해져야 되는데 급여 10명, 수당 10명 다 그런데 시간외수당만 20명으로 계산이 되니까. 이건 저기 자세한 답변은 이따 시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죄송합니다. 이건 조금 있다 실무자가 오면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예, 그리고 넘어가시지요.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좀,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 위원장 김정호 과장님, 저 이 정도는 사전에 그래도 자료라도 준비해서 정확하게 좀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하셔야지, 본예산 심의인데. 추경도 아니고. 그래서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무 책임자에게 답변을 요하도록 쉬는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으로 넘어갑니다. 174쪽, 175쪽, 176쪽, 177쪽, 178쪽, 179쪽, 없으시면 180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청사주차관리 인부임 2명으로 돼 있거든요. 앞으로 지금 우리 설치하고 있는 거기에 2명이 근무하겠다는 말씀같은데요.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 본청 청사에 주차관리요원을 2명, 우리가 당초에 2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4명을 올렸는데 예산상 좀 문제가 있다 해서 2명 정도 줄이고 우선 일단 2명만 예산 이번에 승인 받으려고.

이종률 위원 현재 정문에 있는 사람들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또 민원안내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는 사람마다 뭐.

이종률 위원 정문에는, 정문에는 몇 명이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정문에 2명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현재 2명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그런데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일단 정문에 들러서 꼭 어디를 물어서 가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종률 위원 아니, 4명이, 현재 2명이 있는데 4명을 더 요청했는데 현재 2명이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이건 주차관리 하는 것만.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 주차요금 받고 그러는 데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 교대로 있어야 되니까요.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 행정시스템의 문제가 바로 인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담당이라는 그 공무원 직책이 팀운영제이거든요. 이 팀 운영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 명이 자기 그 직책만 맡아서 하고 있지만 팀 운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팀 운영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인제 축구경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에는 더블유(W)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자기 분야만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선수가 다 자리 없이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거라, 그게 팀 운영이거든. 이게. 인제 시스템이 그렇게 간다고요. 그렇게 되면 2명 2명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4명이 한 팀을 둬야 돼요. 운영을. 한 팀을 두어 가지고 그 사람이 교대로 들어가셔야지, 주차관리는 주차관리 2명 별도, 안내는 안내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인원이 지금 부족하다고 또 나온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아, 이것은 저희 정문에 지금 저기 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새로 유료주차장을 만들면서 2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결과적으로는 들어가려면 정문에 주차관리하고 정문하고 4명이 서는데 저희가 그 정문에 서는 1명은 오후에 남부 쪽에, 남부 쪽에 공문을 또 사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오후에는 그 1명이 정문에서 서고 민원안내를 해 주고, 그리고 저기 유료주차장 시설에는 2명이 근무를 하면서 1명이 그 안에 들어가 앉아있고 1명은 주차장을 돌면서 안내를 하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정문에 4명이, 아! 2명이 근무를 했는데 2명을 해가지고 4명이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드는 것이지요. 지금 모자라는인원 2명을 쓰겠다 그 얘기지요.

이종률 위원 팀 운영을 주차표 받는 사람 별도, 정문에 있는 사람 별도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인원이 또 부족하다고 또 올라와요. 이건. 주차관리하는 사람 2명이 근무시간에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 분명히 요구가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팀 운영을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같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래야만 운영이 되지요. 지금 2명이 그 주차관리 표 받는 것만 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못한다고 얘기 나온다니까요. 2명이 안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저희가 4명을 요구를 한 거예요. 주차만.

이종률 위원 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명이 하게 되면 분명히 자기들 일 못한다고 또 요구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팀 운영을 같이 하시라니까. 같이. 그래야만 인원이 부족하다는 소리 안 나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예, 답변 되셨으면 다음은 176쪽, 177쪽, 178쪽까지 없으시면 179쪽, 180쪽, 181쪽, 182쪽, 183쪽까지 없으시면 184쪽으로 넘어갑니다. 185쪽.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부시장님실 이 씽크대나 회의실 세미나 테이블이 2년을 못 견디겠습니까? 185쪽 상단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회계과장이 설명 좀 하세요.

○ 회계과장 이철호 부시장님실 씽크대가 원래 오래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거지, 2년을 못 견디는 건 아닙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 앞으로 2년 후 2007년이면 새 청사로 가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김태일 위원 그럼 버리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새 청사에 가면 그것하고 똑같은 규격을 가지고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이라도 좀 아껴서 2년 후에 좀 이 돈을 보태서 좀 나은 걸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2년 후에 이사를 간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완공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럼 2년 쓰자고 회의실 탁자를 1,300만원, 못 쓰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건데 1,325만원을 들이고, 씽크대 물만 잘 내려가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200만원도 그쪽에 갈 때 돈을 보태서 좀 나은 걸로 했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예,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 183쪽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부 위탁사업이 있거든요. 위탁사업이 954만 5,000원. 지난번에 여기도 지금 나와 있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2,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내용이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 어머니 포순이봉사단 활동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별도로 위탁사업으로 또 예산을 계상해서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자치행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신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위탁보조금이 저희가 자유총연맹에 그 운영비를 주면서 사업비는 별도로 저희가 해 주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하고 2,900여 만원을 자유총연맹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은 자유총연맹 운영비란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렇지요. 운영비, 주로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이 사회단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사업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해서 또 지원해 준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차기년도부터는 저희가 이 사업비를 전부 그 보조금에 플러스를 시켜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김학인 위원 여기 그 지금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답변 여하에 따라서 이것 삭감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도 그렇고 옛날 전부터 항상 제가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이나 이런 내용들은 사회단체는 스스로, 운영 자체는 스스로 자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공익이고 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 그런데 미처 손이 닿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사회단체에서 분야별로 또는 계층별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그것이 인정이 되었으니까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데, 지금 여기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심의할 때, 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2,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 내용이 그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걸 지금에 오셔 가지고 그건 운영비다, 그래서 단체 여기 사업비는 별도로 위탁하고 별도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심의할 때도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하는 걸로, 나중에 이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잘 하시고, 이것 문제가 다른, 지금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이 올라와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러면 안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 답변되셨지요?

김학인 위원 예.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85쪽, 186쪽, 187쪽.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예, 186쪽 맨 하단에 보면 경기도공무원교육원 6,900만원이 세워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건 일반직원들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차출이 있을 때 그 분야별로 가서 교육받는 총 교육비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이 교육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지요. 해마다 교육받으러 가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작년도 본예산에는 없던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내려온 사항인데요. 수입대체경비 운영에 따른 교육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협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정별로 전부 다 기본교육이라든지 공통전문 과정이라든지 외국어 과정, 문화관광 뭐 이런 일반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분리해서 확보해 달라는 그 협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광희 위원 내년도 처음 생기는 내용이에요? 금년도에도 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내년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처음 생기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이광희 위원 국장님이 금년도에도 했다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 나는 일반교육인지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이것을 안 받던 교육을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도 교육 차원에서.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게 저희가 교육을 공무원이 교육원에 교육을 가면 그 교육비를 지출하는데 그 내고 들어가서 받거든요. 그게 인제 신규로 이게 과정별 틀린 것이 전부 최고 많은 게 인제 1만 3,000원, 뭐 또 한 9,000원 이렇게 내는 게 있는데 이런 분야별로 들어가는 교육비를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내년부터이제 실시가 되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도비 지원은 없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아, 이 교육은 도비 지원은 없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시에서 원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도에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저희가 도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 교육에 대해서 공무원이 자기연찬을 위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 신청, 저희는 그 전에는 지정을 해서 교육을 많이 보냈는데 지금은 공무원 스스로 자기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교육을 많이 갑니다.

이광희 위원 현재로는 몇 명 갈 계획도 없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그렇지요. 저희가 토탈적으로 그 교육계획을 짜놓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을 토탈적으로 우리가 도 전체에 뭐 기준은 내려와 있습니다. 장기교육 해 가지고 뭐 45명, 또 기본교육 100명, 공통전문 과정 50명, 외국어 과정 15명, 문화관광 상품개발 15명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부담, 자치단체 부담금을 내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이광희 위원 예.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담당님도 좀 이것 보셔야 되는데, 그 위에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그 위에 공무원교육 있잖아요. 15만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12월. 이것은 30명에 15만원씩 12월,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12번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12월로 들어갔으면. 그런데 그 밑에 이천아카데미 위탁교육은 3,000만원 곱하기 1년 그러면 1년에 1번 하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12월과 1년의 차이가 그래요. 산출기초가. 이천아카데미도 계약은 뭐 1년 계약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2달, 매달 1번씩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딱 봤을 때 이게 1년에 1번 하는 교육이다 또는 매달 1년에 12번 하는 것이다 이것 딱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달 하는 것은 1년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12달로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예.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조금 전에 김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를 준 것으로 보면 그게 사업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료에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오성주 위원 보충자료에는 지금 사업비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라고 하니까 지금 저도 헷갈리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거기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그 성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시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이천시 어린이합창단, 또 이천시 여성합창단, 한울림합창단, 또 휠라여성합창단, 코스모합창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뭐 어떤 성격이 다른 건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오성주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거기서 한번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성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정책개발대학을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취지같은데요. 2개 과정이면 어떤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러니까.

이종률 위원 분야가, 전문분야가 어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번에 이 2개 과정을 둔 건 자치행정 개발 분야하고 관광 분야 2개 과정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자치행정 개발 분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이종률 위원 그 다음에 관광?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문화관광 분야.

이종률 위원 그럼 자치행정 개발 분야는 행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 양성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각종 일반법, 뭐 민법이라든지 행정법, 행정학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요. 관광 분야는 그런 기본법 외에 또 관광에 필요한 전문가나 이런 사람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매주 금요일 날 4시부터.

이종률 위원 금요일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2시간씩 합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 그 교수, 강사분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이종률 위원 그 금액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그 수당입니다.

이종률 위원 여기 계상돼 있는 게 30만원씩 돼 있는데, 250명. 그럼 이 분야는 1시간에 얼마씩 주게 돼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 오후에 2시간씩 이 정책개발대학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음 자치단체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매월 4번에, 금요일에 8시간의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그 강사수당하고 교재비하고 거마비, 교통비를 우리가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7급 이상, 6급, 5급까지 전부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놨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금요일 8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요일은 이 인원에 대해서는 근무가 안돼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아니, 8시간이 아니라 매주 2시간씩 해서 월 8시간을 하는 겁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30만원이라는, 1인당 30만원이라는 것이 교육비라고 책정이 돼 있는데요. 대부분 강사가 오게 되면 그 전문강사가 보통 시간당 뭐 2만 5,000원, 뭐 많은 사람은 5만원까지 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시간당 강사비 조로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교육비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분 2명이 1년 하면서 방학 때, 계속 이 사람들 방학도 없이 계속 하는 것이지요? 연 12개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예.

이종률 위원 대부분 강사들은 인제 방학 기간 안 하는데.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저명한, 아주 유능한 대학 교수님이나 각 부처의 국장님들이 국에서 각 부처에서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배우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종률 위원 2개 과목이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것 현재 교수들 봉급이 연봉이 5,000만원 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렇게.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인제 아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그 자치행정 과정을 6개월, 또 문화관광 개발을 6개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건설도시 분야가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3개 파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아니, 과장님! 공무원들의 그 지식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전문인을 양성한다는 건 저도 동감을 하는데 여기에 계상돼 있는 1억 5,0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강사비용밖에 없는데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책정한 게.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가지를 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을 했을 때에 저희가 견적을 받은 건데 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원하고 사단법인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이 과정을 2개 과정을 1년을 하려면 1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넣은 것이고, 사실상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강사초빙을 해서 하면 인제 이것보다 다운될 걸로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과연 이게 어느 게 효과성이 있는지는,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지금 이것을 이런 지금 견적을 내주신 연구소에 위탁을 시킬 계획으로 지금 있거든요.

이종률 위원 그런데 어느 위탁을 준다는 것도 뭐 좋으신 생각이신데 그런 연구소같은 데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우수한 교수 분들을 강사로 초빙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래서 저희가 매달 아카데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 이 달에는 어느 분을 이렇게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 될 수 있는 대로 국장급 이상을 저희가 초빙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예, 국장급 이상 초빙한다는 그런 계획안이시라면 별도 여기, 이 사람들은 그냥 1억 5,000만원에 대한 그 전문연구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로 초빙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1억 5,000만원을 다 해 드려야 되는지. 저희가 생각해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직접 저희 시에서 할 때는 1억 1,17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저희가 시행을 해 봐 가지고 위탁을 해야 될 건지 그것은 저희가 시행 후에 결정을 내리려고 이렇게 지금 계상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위원님,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위탁하는 경우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경우하고 그 강사 초빙의 안전성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면 혹시 또 별안간 또 못 오는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초빙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야만 안전하게 우리가 수업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데 교수들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때 그때마다 다시 초빙하고 그러면 문제는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데 교수 분들도 대부분 6개월 코스라면 6개월씩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교수 인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많아요. 지금 박사 한 사람들이 교수 하려고 시간강사 시간당 2만 5,000원 받고 줄 서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6개월 동안 그 계약제로 한다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강사로 못 나온다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만한 돈 주게 한다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이종률 위원 예.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본예산이기 때문에 심층논의 차원에서 질의를 하시고 계시는 데 있어서 사실상 꼭 한번쯤은 여쭙고 가는 상황 속에서 보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예산 6,900만원이라든가 이천아카데미 위탁교육에 그 부기 상에 약간 문제라든가 공무원 교육 문제라든가 정책개발대학의 문제, 이런 사실상 사전계획에 의해서 잘 치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과다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장님이 또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고, 또 알찬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펼쳐질 수 있는 2005년도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계수조정할 때에 있어서 사전 말씀드립니다마는 전년도와 달리 해당 부서 담당자 불러서 다시 설명하게끔 이런 말씀 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의구심이 가고 사전계획에 의해서 일이 잘 진행이 안된 사항의 예산이 계상된 상황에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셔야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대학이 지난번에 개강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그때는 몇 과목을 했지요? 처음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 과목 갖고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세 과목 하면서 이것을 시에서 직접 교수를 초빙한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개인별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지요. 그 교수들하고요.

이광희 위원 이 분들이 세 과목인데 언제까지이지요? 기간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이광희 위원 금년도 12월 말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이광희 위원 이 분들 강사료 얼마씩 드렸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25만원입니다.

이광희 위원 시간당 25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당.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이광희 위원 물론 공직자들에게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런 교육은 상당히 필요하고 권장할 사업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이 수준에서 예산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시에서 하던 걸 갖다 왜 다시 위탁을 해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올리면,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별도의 또 위탁사업을 하려고 왜 연구기관한테 의뢰를 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하시면서, 이 세 과목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건 세부적으로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정책개발대학을 개강해 가지고 한 것은 기본과목, 민법, 행정학, 행정법 이 세 과목을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저희 이런 12월 말까지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저희가 다른 직원들의 소양과목을 시켜야 될 것을 돌려 가지고 인제 교수, 대학교수님들만 초빙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내년부터는우리가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금년 말까지는 기본과목에 대해, 공통과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강의를 지금하고 있는 것이고, 이 달 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저희가 개강을 해 가지고 공통과목만 저희가 직접 했고, 내년도에는 이게 점차적으로 가 가지고 정말 정책개발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하기에는 조금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 견적을 한번 받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아까 답변 중에 중앙부서 국장급 분들을 모셔서 뭐 실무에 적용될 수 있게끔 교육을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육비를 오히려 더 안 받고 다니시는 분도 많으시단 말이에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중앙부서 공무원이신데 일반 교수들보다 더 비싸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그래서 농정국장 하셨던 분, 이천 출신. 이 무슨 국장님이 지금 다른 데 계시지만 그 분은 하나도 안 받고 강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됐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예,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분을 초빙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이해 되시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18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이것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 3,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아까 경기도공무원교육원 186쪽에 있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에 우리가 교육위탁료를 내는 돈이고요. 이것은 이제 공무원이 실제로 교육을 갈 때 중앙부처도 있고 경기도공무원교육원도 있고 또 각자 전문 분야별로 갈 때 그 여비를 산정해 놓은 액수입니다. 이것이.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교육,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내는 것이 6,900만원을 내고 거기 교육 참석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개인별로 주는 교육여비이지요.

김학인 위원 경비가 1억 3,000만원이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학인 위원 거기 그러면 계획서에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그 프로그램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학인 위원 프로그램 리스트를 하나 제출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교육 과정별.

김학인 위원 네, 계획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게 전체 공무원 다 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이제 그 과정별로 다 틀려요. 1년이면 한 20여 가지 이상 될 거예요. 아마 교육 가는 것이, 거기에.

○ 위원장 김정호 답변되셨으면 189쪽, 190쪽, 191쪽,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성과상여금 전에는 이렇게 나누어 가고 하여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각 국별, 또 실별로 해서, 팀별로 그것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 계획서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일단 우리가 시행을 그렇게 하고요. 배분과정에서 아마 좀 나누어 갖는 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위원장 김정호 답변되셨으면.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193쪽에 공로연수자부부 해외 연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6명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요. 193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태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저기 공무원들이 30년 이상 근무하고 공로연수 이제 명예퇴직하는 사람들 그 공로연수자들 부부해서 한번 해외연수 좀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그 사기책으로 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6명이면 세 가족을 얘기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되셨습니까?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모르지만 세 가족이 여행을 떠나면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단체가 형성이 안되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나머지 자부담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자부담, 150만원씩 일가족이 300만원은 대주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나머지는.

김태일 위원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어디를 갔다오든지 관계 없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내년에 3명밖에 안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개 이제 오래된 사람 위주로 해서 일단은.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금년에 3명이 갔습니다. 금년에 3명이……, 6월 말에 연병철 담당이 퇴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말에 안익수 씨하고 조창동 담당이 퇴임을 합니다. 지금 저기 공로연수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제 세 가족만 이렇게 넣고 작년도에 이제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보냈었는데요. 그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자부담을 해서 갔다왔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답변되셨으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쪽까지.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195쪽에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6억 5,000만원이 지금 작년도 올렸던 예산……. 그 원인을 분석해 오면 선택적 복지 서비스가 작년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선택적 복지 서비스가 4억 2,3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적 복지 서비스가 다른 시·군에 지금 시행하는 시·군이 몇 군데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2004년도에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경찰청 3개 기관이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행자부, 서울시 도입,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07년도에는 전기관에 확대할 예정인데 저희는 2005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글쎄,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4억 2,3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그렇게 어떤 앞서가는 것은 좋지만 형평에 맞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이것 직협하고의 이제 협의사항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작년에 이제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또 자꾸 미룰 수도 없고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실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직협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직협하고 그러면 협의하는, 1년에 몇 번이나 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까지 직협하고 협의된 내용들이 뭐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굉장히 많습니다. 열거를 다 못해 드리는데 숙직비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해 달라는 것이.

김학인 위원 저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리고 저기,

김학인 위원 협의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어떤 안건이 나왔고 또 어떤 것이협의가 안되었고 어떤 것이 협의가 되어서 진행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공개할 수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그러면 선택적복지 서비스가 직협쪽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요구에 의해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앙부처부터 이것이 전부다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이 전 기관에 다 확대될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쫓아간다는 의미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해서 실시하는 것이지, 직협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성주 위원 국장님, 그 의견도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물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99쪽까지 안 계시면.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196쪽에 공직자 한마음수련회에 관련된 질문인데 공직자 한마음수련회는 작년 재작년 해마다 이것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많은 사항인데 금년에는 예산 요구를 작년보다 대폭 증액을 했는데 한마음수련회가 꼭 필요하다 해도 지금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해서 오히려 이것을 절약해 나가야 되는데 대폭 인상을 했다 말이에요. 그것 뭐 꼭 이렇게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인상을 이제 마저 말씀드리고 일단 공직자 한마음수련회는 우리가 연례행사로 쭉 해 왔었습니다. 여태까지 수련회도 연례행사로 해 와 있던 것이고 작년에 이제 외지에 가서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물가상승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단체로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또 대개 위탁을 해야 되고 위탁할 때에 그 예산액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10만원이면 내년도에 한 13만원 간다든지 이런식으로 자꾸 늘어나는 형편에 있고 또 올해는 이것은 좀 색다르게 자기 취미에맞는 분야별로 또 별도로 나누어서 한번 해 볼 계획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물가상승률 감안해도 이것은 너무나 대폭 인상이고 또 이것은운영하기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데 절약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학인 위원 그것 연결해서 그것 한가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마음수련회 현지 답사 했는데 열흘씩 잡아야 되나요?

○ 위원장 김정호 196쪽 하단에.

김학인 위원 현지답사하는데 한두 군데만 갔다오면 되지, 이것을 열흘씩 잡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몇 쪽이요?

김학인 위원 맨 밑에요.

이현호 위원 196쪽 하단이요.

민병효 위원 제일 밑에 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적임지로 가면 여기저기 한 댓 군데 다녀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이것이 한군데만 가서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무슨 스키장 무슨 뭐 작년처럼 래프트장 이렇게 여러 군데 가 보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김학인 위원 사전에 대상지를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숙박시설, 밥 먹는 자리 다 가서 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성주 위원 ……,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데 굳이 현지에 가 봐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도 실제로 확인을 해 봐야지요. 여러 수백 명이 가는 행사이니까 현지에 가 봐야 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것 수련회 하는데 단체복을 해야 되나요? 올해만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하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이것이 각자 자기 옷 입고 가면 그것도 좀 보기에 그렇고 또 단체복 입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협력관계도 또 단체적으로 나 올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니까.

김학인 위원 이것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옷이 뭐 그렇게 비싸게 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인 위원 시설이 좀 커서 이천팀 어디 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섞이고 그럴 우려가 있다면 하는 것이 좋겠지요. 외부에서 보기도 좋고 그런데 이것은 한 시설에 우리 이천시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몇 사람들끼리, 우리끼리만 있는 것인데 뭐 사람이 섞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의복을 통일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도 그렇고 자유스러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기 직원들 3만원짜리 하나 해 주면 등산복도 하고 또 체육복도 하고 또 1년간 입고 다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잘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되셨으면 다음 의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모범공무원 해외 산업시찰이라고 있지요? 197쪽, 400만원짜리는 어디 가고 300만원짜리는 어디 가고 몇 박 며칠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모범공무원 해외 산업시찰은 지금 50명, 본청이 20명, 읍·면·동 30명을 계상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그 시기별로 그때에 그 해외연수 갈 직원들한테 그 의견을 물어 가지고 그때 장소가 결정이 됩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은 추정치 예산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그렇지요. 이것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 가지고 이번에도 유럽 3개국을 50명이 다녀왔는데요. 그때 가 가지고 미주로 간다든지 이렇게 변경이 될 확률이 있거든요.

김태일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밑에 것, 300만원짜리는 몇 박 며칠 가고 400만원짜리는 몇 박 며칠 가는지 전문 분야, 전문.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 그 위에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은 우리 자체적인 계획이고요. 그 분야별 전문 해외연수는 이것이 도청 계획에 의해서 이천시에서 한 2명 올려라, 1명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해외연수계획입니다. 이것은.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행선지도 없고 경비도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고 그냥 도에서 올리라면 이렇게 400만원씩 끊어서 올리는 것입니까? 이것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400만원 정도이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그것이 해외정책관리과정 해외연수이다 그러면 이것이 일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일수, 장소, 여러 가지.

김태일 위원 공무원이 아무리 많이 나가도 한달을 나갈 것은 아니잖아요?열흘이나 보름, 일주일 이내에 끝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내내 나가 체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400만원 정도이면 아프리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프리카 가서 뭘 배워 가지고 전문적으로 뭘 배워 가지고 온다는 얘기인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태까지 예로 봐서는 한번에 한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런데 한 400만원 정도이면 아프리카나 이쪽으로 날라 가야 되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뭐 배워 가지고 올 게, 전문적으로 배워 가지고 올 것이 있습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는 10명인데 부부를 10명을, 가족을 다섯 가족으로 따지는 것입니까? 인원을 10명으로 따지는 것입니까? 198쪽.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전체 인원입니다.

김태일 위원 전체 인원이 10명이 간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태일 위원 공무원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태일 위원 아까, 아까 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명예퇴직공무원 그것은 부부가 가는 것이고 요.

김태일 위원 공로연수자 부부 해외 가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것은.

김태일 위원 이 부분하고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앞에 것은 곧 퇴직할 사람들이요, 지금 현재 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6개월, 1년 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부부 보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 근무경력이 30년 이상된 사람들 10명, 그러니까 최고 오래 된 사람은 위에부터 잘라서 10명만 보내려고 합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돈에 차이가 나요? 그만 둘 사람들이라고 조금 주고 보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모양이 되었어요? 이쪽은 부부라고 그러고 6명을 넣어 놓고, 이쪽도 인원으로는 10명입니다. 그러면 퇴직을 하시는 분, 어차피 그만 두실 분들은 좀 더 대우를 해서 그만 두시게 하고 뒤에 가시는 분들은 공무원을 또 하셔야 될 분이니까 그만큼 혜택을 더 받아 가실 것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김태일 위원 그러면 차이를 거기다 두지 말고 뒷 분들 것 줄여서 앞 분 것으로 좀 넘겨주시는 것이, 이 분들은 어차피 그만 두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편안하게 좀 다녀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뒤에 것을 좀 줄이시면 그만큼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앞에 퇴직하실 분들은 대개 동남아를 선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뒤에 30년 이상은 대개 동유럽이나 서유럽, 또 구미지역 그 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은 시에서 조정한 것이지 절대로 그 사람들이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우리야 어차피 법률에 의해서 최고 165만원으로 묶여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그래도 의원들도 165만원에 묶여있는데 그 정도 만들어 주는 것도 예의 아닙니까? 이것. 너무 많이 만들어서 너무 많이 다니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은 130만원에 딱 묶여서 112만원, 165만원이 되는데 우리는 가봐야 동남아 그저 한 5박 6일 갔다가 돌아다녀 오는데 시청 공무원님들은 300만원, 400만원씩 들이고, 200만원씩 들여서 저 멀리 간다는 것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해외 갈 때는 무조건 한 150만원 정도 해서 전부다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부담을 했었고 여기 이제 3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10명이라고 이제 예산을 세웠지만 인원을 더 늘려서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그 액수를 주어야 될지,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답변되셨습니까?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6억5,076만원, 197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1억 9,65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이 행사를안 했습니까? 총괄적으로 금액을 보는 거예요. 195쪽.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에 보면.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195쪽에 있는 6억 5,000만원은 아까 조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택적 복지 서비스 4억 2,000만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구요. 작년에는 안 들어간 거예요.

이광희 위원 공직자한마음 수련대회를 했잖아요. 작년에.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 금액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 들어갔던 금액만 말씀드렸습니다.

이광희 위원 197쪽은요?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197쪽에 분야별 전문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광희 위원 국외경비에서부터요.

오성주 위원 국내경비, 국외경비.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것 다 합해서 들어간 것은 이게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본청, 읍·면·동은 작년도에도 시행했던 것이고요.

이광희 위원 금년도에.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금년도예요. 분야별 전문 해외연수는 이게 분야별로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고 한데 묶어져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액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저희 자치행정과의 직제로 인해 가지고 서무에 섰던 것이 후생복리가 생기면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희 위원 답변됐습니다.

덧붙여서 198쪽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신축공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직장보육시설 신축공사는 이것 직장보육시설설치에관한법률에 보면 한 직장의 여성공무원이 300명 이상 될 때에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법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 전체 여성공무원이 300명이 넘게 되기 때문에 이 시청 뒤에 여기 우리 시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이미 받아놓은 것이고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밑에 것도 설명해 주세요. 화상감시 시스템 설치공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것은 집단 민원이 있고 그럴 때에 그게 경찰도 그런 얘기가 있고 이게 좀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옥상에 설치해서 화상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한 건의도 있고 해서 그 시스템입니다.

김학인 위원 옥상에 2대 해서 녹화를 하고 사무실 7대는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사무실은 이것 큰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에 우리가 녹화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 증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일부 어쩌다가 민원인한테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폭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합니다. 보호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사무실 것은 민원인들하고 어떤 불화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옥상 것은 집단 민원 때문에 한다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199쪽에 콘도를 10구좌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2004년 10월달에 한 구좌를 구입했고 또 2003년도 12월 31일 3구좌를 구입해서 지금 시청에서 아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께서 이용한 실태조사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 이용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이용실적이 양호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이현호 위원 양호한지 실적이 좋은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한화 리조트 같은 경우는 99일을 우리가 쓸 수가 있었는데요. 89일을 이용을 했습니다. 잔여일수가 평균 10일 정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약간 자제를 시켜서 그렇지,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이현호 위원 직원들이 만약에 콘도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할 때에 그 배정을 어떻게 줍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배정이요?

이현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들어온 순서대로 원칙으로 하는데 대개 직급이 낮은 사람부터 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들어오게 될 때에 만약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경합을 했을 때는,

이현호 위원 'A'라는 직원이 먼저 왔어도 다시 후순위가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경합이 됐을 때에 그때는 직급이 낮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현호 위원 현 상태는 상당히 모자른 상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것이 시내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요, 공무원한테 이런 혜택까지 주느냐고 물어보더래요. 시민의 돈을 주고 사 가지고, 국비나 도비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돈을 가지고 사 가지고 시청 공무원들이 써야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잘 아시겠지만 조직원들의 사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해 주는데요, 이것이 전체적인 소모적인 예산이 아니라 20년 후에 다시 되돌려 받기로 되어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구요.

또 각 휴양지 같은 데 가면 공무원들이 뭐 놀러가서 방도 못 구하고 그래서 애로를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각 시·군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 많이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시만 또 맨날 뒤떨어져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구입해서 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시비를 가지고 콘도를 사 가지고 시청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개방을 하려면 시에서 콘도를 사면 어차피 사면 시민들한테도 다 공개를 해 주어야지, 왜 시민 세비를 가지고 사 가지고 시청 공무원만 쓰느냐 이겁니다. 얘기는. 그 부분의 답변을 좀 해 달라는 것이지, 콘도 모자라서 못 쓰는 것은 누구는 몰라요.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공무원이 아니고 시민들 편에 섰을 때 “그래 너희들 콘도사라, 너희들끼리 써라”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느냐 그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그렇게 질의하시면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못해 드리는데요, 저희는 시민 전체라기보다는 조직원들 사기 때문에 저희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걸 시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이 되셨으면, 답변이 부족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정확하게 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솔직히 얘기해서 직원들 사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2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204쪽, 205쪽, 206쪽, 207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어머니 자율방범대 그것하고 어머니 포순이봉사단 활동 및 지원 하고는 어떻게 틀린 것이죠? 183쪽에. 어머니 포순이봉사단.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자유총연맹에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경찰에서 하는, 방범대원은 경찰업무 중의 하나이구요.

권영천 위원 어머니 포순이는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건 자유총연맹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경찰에서 쓰는 것이 거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경찰 뭐 포순이 포돌이 그래 가지고 거의 행사 자체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포순이나 포돌이나 경찰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의 하나인데 굳이 거기서, 그리고 1회에 해 가지고 포순이봉사단에는 한 300만원, 1회 할 적에 어디에 활동하시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지금 권영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어머니포순이 관계는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각 학교마다 어머니회 포순이 하는 것이 있구요. 저희가 어머니 주민자율방범대 운영하는 것은 각 읍·면·동 지구대에 있는 것하고 아파트 복합건물에 있는 어머니방범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것 명분만 따로 따로 되어 있지요, 실질적으로 활동은 다 같이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지금 몇 개 지대가 있는지 확실하게 아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지금 저희한테 되어 있는 것은 13개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경비과에서 받았거든요.

권영천 위원 그러면 거기서 15개대라고 그러면 15개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지금 저희 시내에 있는 데는 제일 잘하는 데가 대우2차아파트 같은 데, 또 산호1차 이런 데는 잘하는 것으로 경찰서에서 포상도 주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거의 행사 자체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14개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지구대로 변했지 않습니까? 지구대로 변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이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지구대 운영을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내 같은 데는 창파나 동파 같은 데는 그냥 창파자율방범대, 동파자율방범대 별도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은 통합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아까 어머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산호1차 잘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산호1차 어디에 있는지 한 번 가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산호1차가 굴다리 밑에.

김태일 위원 굴다리 밑은 산호아파트도 아니에요. 그건 굴다리 밑이요. 그러면 가 보시지도 않고 잘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집만 하나 번듯하게 지어놨다고 하루에 3명씩 야식비를 1만 5,000원씩 지급을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현지를 제가 한 번 답사를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답사하기 전에 이런 것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제가 봤을 때는 이천시에서 경찰서에서 저희가 통보도 받고 그러는데요, 13개대가 원활하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통보는 받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원활하게 움직인다면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안 가보셔도 관계 없다는 거예요. 원활하게 움직인다고 그러면 돈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천시에 있는 모든 기관이나 어디서 원활하게 움직인다면 하나의 걸림도 없이 돈을 지급한다는 얘기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이것 끝나는 대로 바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어머니 자율방범대 이것 대부분 아파트 쪽이거든요. 자연부락에는 없어요. 없고 아까 권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머니 포순이봉사단이 결국 그게 그거거든요. 자유총연맹에서 돈을 받아다가 결국 그분들한테 활동하는 데에 전부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14개대로 있는 자율방범대 있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에 운영되던 파출소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지금 소속이 없어요. 경찰서에서 버린 자식입니다. 경찰서에서 지금 관리 안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이미 자율방범대는 다 해산됐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들은 아파트의 어머니자율방범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원들이 각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던 것을 계속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 작년인가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미 파출소에서는 버렸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구대가 되면서도 다 총괄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관리가 안되고 경찰서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율방범대이니까 경찰서하고 유대관계는 갖고는 있지만 이미 해산된 조직이에요. 경찰서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각 자연부락에 밤에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미 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율방범대들이 밤에 한 바퀴씩 돌아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는데, 과연 이것을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시에서 관리를 해 주든지 아니면 경찰서하고 제대로 해서 경찰서로 옛날 자리로 돌아가서 경찰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해 주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많은 연구를, 국장님, 해 주시구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진짜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리하든지 하는 것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으면 209쪽, 210쪽, 211쪽까지.

(서동예 의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205쪽 거기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205쪽에 민주평통 이천시협의회에서 중·고등학생들한테 안보교육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183쪽에 보면 자율총연맹에서도 청소년안보교육 현장 7번을 견학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거기도 계획이 있거든요.

자율총연맹이나 민주평통에서 한 군데에서 이렇게 몰아서 교육을 시켜야지, 청소년은 다 똑같은 청소년인데 청소년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청소년에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결국은 마찬가지이죠. 다 청소년으로 보는데요, 자유총연맹에서는 1년에 한 번 수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평통에서 이건 단 한번 하는 교육계획입니다.

서동예 위원 한 번을 하나 7번을 하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이제 이건 똑같은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지만 그 대상은 뭐 각자 다 이쪽 평통에서 간 사람이 자유총연맹에서 가는 사람하고는 사람이 다 틀리게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것은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물론 사업은 같지만요, 대상자는 틀릴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대상자가 그 사람도 또 자유총연맹에서 갔다온 사람이 평통에서 그쪽으로 또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로 좀 몰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건 교육을 할 때 그때 한 번 이것을 교육계획을 잘 맞추어서 각자 다른 사람이 되게끔 이렇게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서동예 위원님, 말씀 되셨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나중에 명단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국장님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211쪽으로 넘어갑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210쪽 중간부분에 새마을기 구입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이 금액이 112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 금액이 많고 대단해서 이것을 삭감을 하겠다 그런 뜻의 질의가 아니라 예산 편성하는 공무원들의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새마을단체에 9,800만원의 보조금이 나가요. 지부에 나가고 읍·면·동에 나가고 새마을지도자대회에 3,000만원 나가서 9,800만원 또 차량 임대료, 또 뭐 기타 교육비 다 하게 되면 한 1억 수천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새마을기는 그 단체의 상징이에요. 그 단체의 상징 새마을기는 자기들이 사서 걸든가 어떻게 확보를 하게끔, 새마을운동이 앞으로는 자율운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자율운동으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까지 사줘 가지고서 그걸 유지를 하겠다, 공무원들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 그것 사주면 사기가 오릅니다.” 밤낮 사기 얘기인데 그런 논법으로 사기를 자꾸 따지자면 바르게살기도 기 사줘야지, 평통에도 마크 사줘야지. 사기 올려주려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민병효 위원 2억원이 더 나가는 운영비, 사업비를 가지고서 100만원짜리 그걸 또 해서 새마을기를 따로 사줘야 되느냐.

그리고 또 거기 덧붙여서 또 예산편성 자세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그래도 예산편성을 하려면 예산 실무자들이 각 부서의 실무자들 모아서 회의할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하게 되면 대충 공통적인 그 단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카드는, 물론 프랑카드는 작은 것, 큰 것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만드는 프랑카드는 거의 같아요. 프랑카드는 지금 시세조사를 해 보니까 4만원이다, 3만원이다, 이것 이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예산 실무 공무원들 회의에서 그런 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이걸 여기 쭉 검토해 보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프랑카드 3만원, 어떤 부서에서는 4만원, 또 어떤 부서에 5만원, 또 6만원. 이건 예산 편성할 적에 이것이 공무원들의 이 마음의 자세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새마을기와 관련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이 새마을기는 이건 새마을 그쪽에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20개는. 행정계, 읍·면사무소나 뭐 시청 청사에 게양하기 위한 구입입니다.

민병효 위원 아, 시청에서 이렇게 20개, 14개 읍·면·동 그렇게 돼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읍·면·동하고 우리 시청, 본청. 그건 평생학습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예, 평생학습과장 이종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그 단체에서 구입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요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 새마을기는 지금 읍·면·동의 도로변에 보시면 가로게양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건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도로변에 깃대가 있는, 저 과천시나 뭐 이런 데 보시면 한 20개, 10개씩 이렇게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동에서 오래되면 퇴색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일괄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병효 위원 이제 그 관리권도 넘겨줘야지요. 이제는. 이게 해마다 그냥 관례적으로 예산편성 10년 전의, 5년 전의 것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데 이제는 예산 편성할 적에 전년도에 불합리하던 것은 다 삭제하고 좀 이렇게 새로운 그런 예산편성지침이 나와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잘 염두에 두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광희 위원 거수)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210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000만원이 6군데 돼 있는데요. 우리 마장면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생겨서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여가선용으로.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산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인가 김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연말에 보니까 지금도 우리 마장면같은 데 물어보니까 뭐 700만원인가 800만원이 남았대요. 1,500만원 중에서.

그래서 이것을 평생학습과에서 좀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끔, 돈은 내려주고 쓰지를 못하게 하니까 지금 사업 자체가 엄청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뭐 면 자체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준다든가 해 가지고 이 주는 운영비를 다 쓰고 모자라서 내년에는 뭐 더 올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쓸 수가 없어요. 이 돈을. 그래서 내년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종명 과장이 조금 완화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도 김태일 위원님께서도 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좀 개선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그것도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상급기관에 다시 확인을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뭐 예산편성지침대로 일반운영비에 준해서 쓰라는 원칙적인 답변만 하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자치단체별로 실태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기구라든지 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지침을 다시 2차로 해서 자치센터에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집행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의 근거를 최근에 다시 시달을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말씀 되셨으면 212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쓴 사람 보고 책임지라는데 어떤 사람이 쓰겠습니까? 네가 알아서 쓰라고 내려보냈지, 언제 어떻게 쓰라고 내려보냈습니까? 이종명 과장님!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쓰라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럼 그게 지침이라고 내려간 겁니까? 네가 알아서 쓰고 감사 걸릴 때는 네가 걸려라 그러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매번 내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잘 압니다. 무슨 돈을 좀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나나 자치위원장은 쓰자, 동장님이나 직원은 못 씁니다. 너희 시달 다시 내려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감사에 우리가 걸립니다 이거예요. 위에서는 쓰라 소리도 없이 알아서 쓰라고 보냈으니까는 감사에 우리가 걸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지침을 내려 보내줄 때 이것 이것 이것은 써라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돈을 쓰지. 네가 알아서 쓰고 걸릴 건 네가 걸려라 그러는데 어떤 놈이 쓰겠습니까? 그것.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지금 말씀하신 건 1차 지침이 시달됐을 때 내용이고요. 이번에 내려간 것은 그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명시를 해서 그 근거를 두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탄력이라는 게 뭡니까? 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그래서 항목별로,

김태일 위원 이 부분은 쓸 수 있는 것 좀.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항목별로 이렇게 내용을 예시를 하면서 지침을 내려보낸 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원활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김태일 위원 주민지원담당이 어디로 갑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평생학습과 안에 주민자치담당이, 자치담당이 존치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자치계가 또 새로 생깁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새마을하고 자치센터 관리입니다.

김태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213쪽, 없으시면 214쪽, 21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상단에 보면 위탁교육비 있거든요. 새마을국민교육 위탁교육비. 이건 어떤 교육인가요?

김태일 위원 215쪽 상단이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아! 이 위탁교육비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새마을연수원, 중앙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새마을지도자들.

김학인 위원 지도자들, 부녀회장들, 새마을지도자들이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반씩 해 가지고.

김학인 위원 반반?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100명씩 입교 시킵니다.

김학인 위원 2번 들어가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1번입니다. 이 위에 위탁 새마을연수원이라고 3박4일 동안 100명을 입교시키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을 12만원씩 해서 교육을 보낸다 이런 얘기네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주 한 김에 그 뒤에까지 다 하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연찬회 있거든요. 이것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차량 유지비가 있어요. 25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이것은 새마을시지회에 새마을운동 차가 있습니다. 그 차량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차종이 뭔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봉고차처럼 생긴 겁니다.

이현호 위원 봉고 승합.

김학인 위원 승합차?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에 있는 차량을,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예, 유지비를.

김학인 위원 유지비를 250만원 그 운영비를 다 대준다 이런 얘기네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앞에 있는, 앞에인가 있는 그 임차료는 언제, 2대 임차가 돼 있는데.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예, 이것은 그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이제 국내에서 했을 경우에 한번에 시청 버스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금년에는 제주도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주도에서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김학인 위원 이쪽에서 할 때 차를 이렇게 다 대줬으면 제주도에서 해도 여비 다 줘야 되지 않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금년에 계획은 12명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35명이 지금 12월 8일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회에서 각 협의회별로 자부담해서 갑니다.

김학인 위원 다시 확실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 가족들이 고생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읍·면에서 궂은 일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 쪽에도 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거나 어떤 뭐 하기 위해서 연찬회 하는 비용을 대줘서 사기를 북돋워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는 정액보조단체 아니고 이런 것 다 없애고 이제 전부 단체는 이제 사회단체로 다 통합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새마을이나 또 바르게살기나 뭐 한자총이나 전부 어떤 법률에 있다고, 어느 단체들 대부분 다 법률에 있습니다. 법률에 있는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별로 특별하게 여기서 인제 거기는 뭐 건물까지 지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차까지 운영비를 대준다 이런 건 무리가 있다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또 운영비도 마찬가지, 여기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운영하는 운영비가 산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운영비는 이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생력을 갖도록 만들어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마을 가족들은. 다른 단체들은 정리가 덜 됐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고생한 만큼 새마을단체는 자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들이 하는 사업을 사업 종류에 따라서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비는 스스로 충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차들은 일부 뭐 해서 조금 뭐 보험료 정도 지원해 주고 뭐 이런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전체 운영하는 차량 유지비까지 다 지원해 준다면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이 새마을지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지금 현재 그 승합차는 읍·면협의회별로 이렇게 정보교환이라든지 또 행사지원을 위해서 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절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절감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운영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건 기본방침을 갖고 있고, 그 차량만큼은 현재까지도 그런 공적인 행사에 지원차량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서 이 공적인 것이라는 것이 결국은 새마을에서 봤을 때 공적인 것이지, 시에서 봐서 과연 그것 공적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새마을 쪽에서 봐서 공적이에요. 다른 단체에서도 다른 단체에서 하는 건, 일은 다 공적인 일이에요. 그렇지만 시에서 봤을 때 이게 공적인 일이냐 이것이지요. 아니거든요.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원칙을 좀 세워나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답변 됐으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쪽수 218쪽, 219쪽, 221쪽, 222쪽, 없으시면 223쪽,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6쪽, 227쪽, 없으시면 228쪽, 229쪽, 230쪽, 231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29쪽 중간에 체납세 징수 포상금 1,000만원이나 되는데 좀 많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 세무과장 정연흠 세무과장입니다. 이게 지방세 체납액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 포상금으로 주는 건데요. 작년에는 3,0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게 깎여 가지고 1,000만원밖에 안 섰는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게 결국은 체납기동팀에 주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정연흠 기동팀도 되고 타 과 직원들도 대상이 됩니다.

김학인 위원 대상은 되는데 결국은 기동팀만큼 체납액을 받아올 수 없지요?

○ 세무과장 정연흠 기동팀이 많이 받아오지요.

김학인 위원 결국 기동팀한테 주는 건데 어쨌든 기동팀도 공무원이잖아요?

○ 세무과장 정연흠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다 월급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연흠 네.

김학인 위원 그래서 기동팀을 운영해서 좀 많이 받아와서 독려를 하고 포상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 얼마 받으면 얼마 주는 이 할당제 식으로 준다면, 비율제 식으로 준다면 이건 무리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봉급을 어쨌든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다 많이 받아온다고 많이 주고, 예를 들어서 뭐 수백억원 받았으면 수억원 줄 겁니까?

○ 세무과장 정연흠 그건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데요. 한 달에 이게 1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게끔 조례로 이걸 앞으로는 개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지금은 이게 실적대로 주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단시일 내에 예산이 많이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김학인 위원 올해 3,000만원 예산이 섰다 그러셨는데 얼마나 지급을 했습니까? 3,000만원 중에서.

○ 세무과장 정연흠 지금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 500만원 정도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사용이 되고.

김학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요. 애초에 읍·면·동에 재무계를 없앨 때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던 일이거든요. 재무계를 없애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다 말씀드렸어요. 체납세를 많이 제대로 걷지 못할 것이라는 것 예상을 다 했던 것이고. 그런데 다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안되니까 기동팀까지 구성을 하셨고. 하신 건 좋아. 하신 건 좋은데 이렇게 비율제로, 비율제로 지급을 하게 된다면 월급 안 받고 이것만 받으러 다녀도 먹고 살고도 남아요. 많이 걷으면. 결국은 이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게 해결사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연흠 그래서 이제 오래 되고 받기 어려운 것 받는 데에 대해서이것이 사실 5% 정도 주는 것인데 한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이것이 예산도 단시일 내에 축이 나고 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또 못 받습니다. 또 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 있고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것이 1인당 상한제를 정해 가지고 그것 이상은 안 주도록 이런 방법을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어요.

김학인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물론 이제 세무과는 세무직 공무원이고 또 체납세를받아야 되는 본연의 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업무 외에 그 체납세를 한번 배당을 해서 그것을 받아 오는 사람한테 우리가 보상금조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무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상한선을 두어서 규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예상을 해서 걱정을 하고 다 우려를 했던 얘기이고 또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고 있으면 자기 업무에 충실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지서만 내보낼 게 아니라 받아들일 의무도 있어요. 그것이 봉급 받기 때문에 하는 의무이거든요. 의무를 행사하면서봉급 받는 것인데 더 독려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좀 과하다라는 얘기이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34쪽으로 넘어갑니다.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6쪽.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236쪽 위에 교환대상 시유지 대지조성공사가 무엇인지 이것 설명을 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지금 현 경찰서 뒤에 논이 한 340평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지은 경찰서 뒤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대지조성을 해서 지금 구 경찰서 그 앞에 무도관이 있어요. 경찰서 무도관, 그것하고 맞교환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학인 위원 논이 몇 평이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340평이요.

김학인 위원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얘기이기는 한데 농업기술센터 앞에 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

○ 회계과장 이철호 노인아동복지관.

김학인 위원 이제 아동은 빠져나갔고 노인만 남았는데 그것이 앞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천시에 유일하게 있는 노인복지관이거든요. 그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쉬고 또 여가 활동하시고 하는 데인데 그 앞에 마당에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차를 대기도 어렵고, 그런데 앞에 이 공간이 있거든요. 게이트볼 이렇게 칠 수 있는 공간하고공간이 조금 있는데 이번에 시청계획을 하면서 그것 다 날라가게 생겼어요. 그시청청사를 계획하면서 그 부분이 건물 앉을 자리가 되는지 아니면 뒷마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을 건물을 지으면서 노인분들이 쉴 수 있고 여가활동을 하는 유일하게 있는 시설을 그 마당을 없앤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옆으로 다른 방향에서라도그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 그 부분만큼 피해서 건물을 앉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옆에 또 시유지가 같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 2~3,000평,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좀 생각할 문제이고.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님 이해되셨으면 239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236쪽 그 중간 부분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에 3억 2,300만원 예산 책정을 했는데 3억 2,300만원이면 아주 막대한 그런 금액인데 이 실태 조사 DB구축에는 국유지로 포함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시비로만 3억 2,000만원을 이렇게 소비하려고 하느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국공유지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첫째 이제 DB 구축 목적이 건물,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부지가 있고 국·공유지가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조사를 해 보라고 하면 매년 조사를 해도 그 실태조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DB 구축을 용역을 주어서 한다고 하면 부지, 그러니까 국공유지 위에, 토지 위에 건물까지 이렇게 조합을 한 그런 입체적인 현황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성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 국·공유지 관리가 좀 원활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국비를 우리 시행하는 데가 이제 성남시에서 좀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 계획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빨리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의미에서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관리를 좀 선도적으로 잘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민병효 위원 과장님 말씀이에요. 질의의 핵심은 이 사업내용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3억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국비 비율에 대한 부분만큼은 여기가 국비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질의를 한 거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무슨 국가에서재정경제원이나 그런 데에서 시켜 가지고 우리가 DB 구축을 한다면 우리가 국비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겠는데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이것을 좀 DB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것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병효 위원 답변이 충분하게 납득이 안되었는데 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처리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민병효 위원님 답변되셨으면 241쪽, 242쪽, 243쪽, 244쪽, 245쪽, 246쪽까지 안 계시면 247쪽, 248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248쪽에 보면 시청사 건립에 관한 건축공사비 추가 부지조성까지 해서 44억원이 세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내용인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회계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비 추가 부지 포함해 가지고 44억원이 되었는데요. 이제 추가 부지 조성 공사하는데 한 20억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또 이제 내년에 계획을 하는데 그것하고 합쳐 가지고 20억원 정도는 또 건축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번에 부지 매입도 합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부지매입비는 올해 서 가지고요.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어떤 것을 매입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것?

○ 회계과장 이철호 그 후면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자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한 7,000평 가량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것이 세무서 부지매입이 아닌가요? 이것은.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은 세무서 부지는,

이광희 위원 다른 것인가요?

○ 회계과장 이철호 이미 대지조성까지 완료한 것이고요.

이광희 위원 아니,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세무서 부지는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산.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은 저기 도시과에서.

이광희 위원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도시과에서, 네, 도시과에서 별도로,

이광희 위원 이것은 별개이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네.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되셨습니까? 그러면 249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249쪽 맨 위에 업무용 경승용차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0대나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도 회계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용 경승용차 보유한 것이 지금 현재 3대가 있습니다. 차 3대가 있는데 현재 직원들이 출장 갈 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이제 저희보다 적은 데도 있지만 많은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먼저 해서 위원님들한테 실무담당자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계획이 10대인데 수도권대기및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하면 그 지방자치단체도 자동차에 20% 정도를 전기자동차로 써라 이제 그런 것이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소형승용차로 대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형승용차를 먼저 확보하는 데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준다 그것이 이제 대당 전기자동차가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대 정도를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확보해 놓고 우선 5대만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비가 한 1억 6,500만원 정도 내려오면 이것 5대값하고 이렇게 합쳐 가지고 이것을 사려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어디다 쓸 것인데요? 쓰는 데가?

○ 회계과장 이철호 쓰는 것은 우리 시청에서 경승용차로 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김태일 위원 이렇게 많이 있어야 돼요?

○ 회계과장 이철호 좀 많이 필요합니다.

김태일 위원 여태까지 없이도 잘 살았는데.

○ 회계과장 이철호 그런데 없이는, 자기 본인들이 이제 본인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그런 것도 있고.

김태일 위원 본인 자동차 끌고 다니면 연료비 안 주었어요? 주었잖아요?

○ 회계과장 이철호 출장비나 받았지 연료비는 별도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출장비나 연료비나 이지요? 버스 타나 기름 넣고 가나 그 돈이 그 돈이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버스타고 가고 하는 것하고 경우가 좀 다릅니다.

김태일 위원 어떤 때는 덜 듭니다. 차가 버스비 보다도, 꼭 사야 됩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좀 사야 됩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 사면 1년 예산이 한 1억원 이상 들어갈 텐데 보험료 뭐뭐 해 가면서 쭉 따져 들어가면 가져온 것은 뭐 얼마 안 들어가는데 내가 계산할 때에는 거기는 뭐 실질적인 들어가는 돈만 따져 놓은 것이고 보험료부터 차량수리비에서 뭐에서 뭐에서부터 따져 나가면 1억원 이상 들어갈 텐데 그만큼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험료부터 그런 것이 문제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지금 이제 저희도 좀 필요하겠지만 읍·면·동도 이제 경승용차 1대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총계획을 그렇게 세워 가지고.

김태일 위원 아, 읍·면·동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읍·면·동에는 지금현재 있는 트럭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읍·면·동 계셔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출장 갔을 적에 자기 차를 이용해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차.

김태일 위원 트럭이 8시간 이상 풀로 돌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도 관고동에 하도 자주 가 있어서 잘 압니다. 우리 트럭 하루종일 서 있어요.

○ 회계과장 이철호 뭐 시간.

김태일 위원 그것 타고 동장님 업무 다 보러 다닙니다. 다른 사람도. 그래도 한번에 막힘 없고 차 어디 갔다는 것도 못 들어 보았어요. 그 읍·면·동 얘기는 하지 말고 본청 얘기만 하는데, 그리고 이것이 꼭 예산을 올리고 로비를 다닐 때 꼭 담당자가 다녀야 됩니까? 거기는 담당도 없고 과장도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아니, 저희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것을 계획을 가져와서 내가 설명을 드리겠다 그러는데 너 가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또 기능6급이고 차 관리를 한, 처음에 이제 공무원 발령을 받으면서부터차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저보다 차 관리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일 위원 과장님이 오시면 보험료까지 다 뽑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오니까 실질적인 들어가는 돈밖에 안 뽑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 몇 푼 밖에 안 쓴다고, 그 뒤에 후속 돈이 많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기름값하고 들어가는 돈은 몇 푼 되지 않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사전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태일 위원님 지금 질의해 주셨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말이지요. 회계과장님, 이 차량 구입건에 대해서 보험료 유지비, 연료비 이 예산을 산출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할 때에는 담당실·과장님들 설명 듣지 않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해서 그대로 심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249쪽 하단에 중형 승합차 구입이 있는데 금년에 공무원들 연찬회 때 부시장님께서 우리 의회 차가 작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의회에 큰 버스를 사준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소리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라고 믿는데 그때 시청간부들도 몇 분이 동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부시장님이 그랬어요. 시에서는 외부에서 관광객이 손님들이 왔을 적에 뭐 한 20여 명이나 20명 이내로 오시는 분들을 모실 차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러한 차가 꼭 1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 버스를 시청에서 쓰고 의회 버스가 지금 성능도 좋지 않고 좀 작고 해서 그것을 큰 것으로 이렇게 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차후에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데 활용을 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중형 승합차 말씀이십니까?

서동예 위원 네.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15인승으로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가 탔을 경우에는 자리가 좀 좁고 그래 가지고 15명이나 한 20명 정도 갈 경우에 35인승을 사 가지고 좌석을 좀 넉넉하게 해 가지고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지금 이 과장님께서는 다음 추경에 이렇게 의회 차를 사 가지고 이렇게 교환하는 것으로 이러한 답변으로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기왕이면 추경에 의회 차를 사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스하고 교환한다면 그때 가서 사서 활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결심을 받아 가지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되셨으면 2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5쪽과 266쪽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2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대강당 제트공조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제트공조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왜 설치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267쪽.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스템 자체 내용이요?

김학인 위원 네, 왜 제트공조시스템인지, 왜 설치를 해야 되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현재 냉·난방교체공사를 추진해서 공조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마는 냉·난방 가동 시 대강당 냉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냉·난방이 가동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개선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그러면 시설이 있는데 교체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것은 가스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트공조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그러한 문제점이나 또 비용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 개선·교체될 공사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학인 위원 전에는 거기에 공조시스템이 없었잖아요? 이것 언제 설치한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89년도인가 그렇게,

김학인 위원 89년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학인 위원 냉동기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기계에 대해서 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입니다. 먼저 그것 있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냉동기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연장에, 대강당에 있는지는 몰라도 공연장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에 공조시스템 자체로 하는 그런 것을 설치해서 소음이 커서 조용하게 하는 공연을 못하고 있었어요. 강당에 지금 공조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바람이 잘 안 나와서 제트공조시스템이라는 것을 새로 바꾼다는 얘기이거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들어가도 답변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김학인 위원님, 그걸 자세히 담당자께서는 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만은 자료하고 그 현장 조사한 내용하고 해서 김학인 위원님한테 별도로 내일 점심 때까지 제출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할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있었던 공조시스템이 냉동기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한 시스템인지 또 냉동기가 있으면 방식이 어떤 것인지, 그게 일반적으로 공조기에서 나오는 바람을 가지고 이용을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했는지 하고, 지금 제트공조시스템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반 공조기는 제가 담당을 했고 운영을 했던 사람이니까 알겠는데, 제트공조시스템은 이해가 안 가고 이걸 지금 바꾼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어서 바람이 안 나오는지 설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것 H변대 자동구분개폐기로 되어 있는데,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H변대라는 말이 뭐죠? H변대가 뭔 말이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H변대가 전봇대가 2개 있으면 거기 중간에 변압기 마냥 설치하는 것을 H자가 된다고 그래서 H변대라고 합니다.

김학인 위원 전봇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전봇대가 2개 있으면 그 가운데에 이렇게 옆에 변압기를 세워 놓는 것을 말합니다.

김학인 위원 변압기?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 예산담당 심규원 외부에 있는 변압기.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실내가 아니라 외부 변압기이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시민회관 체육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 변압기 내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자동구분개폐기를 교체를 하는데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그것은 시설물 관리하는 데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김학인 위원 변압기의 자동구분개폐기를 교체한다면, 변압기까지는 한전에서 관리를 해야죠. 지금 저희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관리하는 것은 적산전력기 안이라구요. 변압기부터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변압기에서 들어와서 적산전력기부터 가정에서 사용하고 거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됐을 때는 내가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고 적산전력기 밖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전에서 공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더군다나 변압기 있는 데에서 문제가 되고 개폐기가 문제가 있다면 한전에서 공사를 해야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그것은 자세히 알아봐서 내일중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 변압기는 시민회관 전용으로 쓰기 위한 하나의 변압기인지 확인해서 별도로 한전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 부분도 내일 한전하고 잘 협의해서 지금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쨌든 맞는 말씀 같은데 자세히 확인해서 내일 같이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쪽 안 계시면 268쪽, 269쪽,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270쪽, 271쪽, 272쪽, 27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맨 위에 보면 냉온수기 유니트 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냉온수기 유니트라는 것은 팬코일을 얘기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신성현 소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입니다. 냉온수기 유니트는 구체적인 그 시설을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냉온수기 유니트가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우리 실내 보면, 이 안에 있잖아요. 바람 나오는 것. 이것도 일종의 냉온수기 유니트 중의 하나거든요. 팬코일인지 라지에터인지 아니면 모체에서 뭐가 문제 되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설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하고,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네.

김학인 위원 그 밑에 보면 냉각수 순환펌프 교체비가 있어요. 냉각수 순환펌프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은 틀리는데 이게 150만원이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이것 용량이 있어요. 크기. 교체용량 크기, 몇 마력 짜리인지 아니면 펌프의 규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 좀 알아 가지고 주세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것 자료 주시고 답변되셨으면 274쪽, 275쪽까지, 276쪽, 2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277쪽에 보면 제2회 이천시장배 남녀궁도대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1회를 한 것인가요? 첫번째 대회를.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금년에 도자기축제 기간 중에 제1회 대회를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작년에 올라왔을 때 전국궁도남녀대회 지원금으로 올라왔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이천시장배로 바뀌었습니까? 왜 갑자기?

이천시장님이 처음부터 주최하는 것은 아닌데 작년 예산서를 제가 받은 기억으로는 전국남녀궁도대회를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내년도 예산 보니까 별안간 2회 이천시장배로 변했어요. 명칭이.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을 이천시장 발의로 하면서 규모는 전국궁도대회로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천시장배 쟁탈 전국궁도대회를 한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후년에도 3회 또 해야 되구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계속해서 전국대회를,

이광희 위원 이천시에서 계속 유치하게 되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참여한 선수는 금년도에 몇 명이나 됐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전체 지금 도자기축제 기간 중에 온 것이 1,500명이 왔고,

이광희 위원 아니 선수,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270개 정도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전라도, 경상도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상당히 성황리에 개최가 됐습니다.

이광희 위원 하루에 대회가 끝납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사흘동안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2박 3일이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이광희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가 되셨으면,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체육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우리 체육행사여비 등 해서 올해 작년 예산보다 124만 7,000원이 증액이 됐고, 업무추진비에도 8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도 없던 것이 또 800만원이 신규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 또 3,300만원이 작년도보다 이렇게 더 늘었는데 각종 체육대회가 많이 활성화되고 또 대회도 많이 치르시지만 체육분야에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5년도에 체육분야에 지원되는 총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시고, 이해가 되셨으면 278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우리 바둑대회 돈이 300만원 짜리가 7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에도 300만원만 계상이 됐다가요, 추경 때 더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에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700만원.

김태일 위원 작년에 두번에 의해서 요구를 했다구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금년도가 당초 증액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고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밑에 K2리그 상무행사지원비는 뭐예요? 뭘 지원하나요? 1,000만원씩이나. 바로 밑에. K2리그.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지금 코리아시리즈라고 해서 K2리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무팀이 이천시에 연고를 갖고 있는 이천상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한 2주에 한 번씩 어웨이(away)경기를 하는데요, 이천상무 타이틀을 갖고 하기 때문에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 지원을 금년에도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타 구장 가서도 이천상무라고 쓰고 뜁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상무팀은 지금 이천상무이고 그 다음에 1부리그가 아니고 2부리그이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금년에는 좋은 성적을 못 내고 결승전까지는 못 갔는데 계속해서 어웨이(away)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제철이라든지 여러 팀이 있습니다. 2부리그가.

김태일 위원 제가 그 구경을 한 번 가 봤거든요. 뭐 관중도 몇 명 없고 재미도 없고 아주 시원찮던데, 나도 굉장히 축구를 좋아해서 잘 쫓아다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프랑카드 걸고 홍보도 하고 경품도 하고 그렇게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손님이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에는 가 봤더니 꽤 많이 모였더라고요. 앞으로 널리 알려지고 붐이 일어나면 많은 관중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태일 위원 이 1,000만원은 이천상무에 주는 것입니까? 돈을.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출전해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후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1,000만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훈련장비라든지 이런 데 보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산은 받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받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 되셨으면,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읍·면·동 체육행사지원금이 200만원씩 있는데 그게 직접 읍·면·동으로 지출이 됩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이것은 금년에도 읍·면·동 시민의 날 체육대회때 1,500만원 외에 또 200만원씩 지원해서 지금 읍·면·동에서 1,700만원을 가지고 금년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르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로 막바로 계좌이체를 해 줍니다.

이광희 위원 200만원이 전액 다 면 단위, 동 단위 체육회로 입금이 됩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그래서 금년에는 시민의 날 보태서 썼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안 하기 때문에 읍·면 단위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중에서 얼마를 이천 무슨 체육단체에서 제하고 그 차액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직접 물어 보는 것인데, 직접 입금이 되는지 아니면 어디를 거쳐서 이게 지급이 되는지,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금년에도 시민의 날 전에 직접 200만원씩 읍·면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뭐 어떤 일정 금액을 공제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아마 다른 쪽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광희 위원 아마 읍·면·동에 체육담당자들한테 물어보시면 일부를 어디서 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 좀 하셔서 읍·면·동 지원금액이 다 전액이 지원될 수 있게끔 만약에 안되고 있으면 확인해 보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가 되셨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79쪽까지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학교 운동부 지원이 있고 초·중축구부가 1,0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김학인 위원 이것 전에는 없던 예산이죠?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아닙니다. 금년에도 지원된, 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전에?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금년도에도 그렇고.

김학인 위원 올해 나갔을 거예요. 전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을 제기를 하나 할게요. 어느 학교든지 이 축구부가 있으면 그 축구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동문들도 힘을 많이 합치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축구단체 축구부 학생들을 육성하고 후배를 육성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 학교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축구부를 운영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동문들이 도저히 더는 못하겠다, 축구부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 가지고 애들이 학습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도대체 이 학교를, 초등학교에서도 이 학교를 이제 못 보내겠다, 그러면 그 지역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일부 몇 사람이 계속 고집해서 물고 운영하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돈을 계속 대 주면 결국은 그 학교는 계속 축구 때문에 그 지역의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지원대상학교 한 번 실태를 파악해서 차등지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방안을,

김학인 위원 차등지급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 지역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또는 학부모들, 축구를 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뿐이 아닌 그 학교 다니는 학부모들 또는 그 학교 출신들, 동문들 또는 그 지역사회 그 주변에 시골 가면 학군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내에서 의견이 어떤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기 우리 지역 내에, 이천시 내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단계별로 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축구는. 그리고 대학까지 연결이 되어서 진짜 실력 있는 후배, 지역의 후배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역, 그 어떤 한 지역의 지역사회가 망가지는 정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다면 그것은 어떤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그런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 담당하고 이것 하는 사람들뿐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적인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이해되셨으면 280쪽에 이게 도비보조사업 급여이기 때문에 281쪽, 282쪽, 283쪽, 28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요,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예,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 280쪽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해 갖고 우리가 지금 이천시에서는 정구팀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체육진흥에 골고루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너무한 게 지금 4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는데 도비보조는 5,000만원뿐이 안 주고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건 4억 3,000만원이나 부담을 합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차라리 이게 도에서 좀 더 부담을 하고 우리도 부담을 하는 제도가 돼야지, 이게 완전히 그 시·군에 떠넘기고 뭐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하는 이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다 공감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공감이시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건의라든지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직장운동경기부는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또 뭐 자치단체 시·군청의 홍보도 되지만 지금 현재 이 5,000만원도 불과 몇 년 전에는 전혀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지관리하고 선수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들도 이것은 보조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는 것은 뭐 회의 때, 시·군 담당과장 회의 때도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들 뭐 반영을 시키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반영된 것은 5,000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이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이해되셨으면 2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8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286쪽, 287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종합운동장에 대한 관리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당초에 종합운동장의 잔디 관리를 위탁사업을 줬지요. 그때 예산이 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을 주지 말고 거기에 잔디 재배하는 사람, 관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우리가 스카웃을 해서 예산을 줄여보자 이래서 그 기능직을 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운동장 관리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잔디관리 인부임은 7,187만 2,000원이에요. 그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잔디 관리유지비에 5,400만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걸 전부 합해 보면 1억 2,587만 2,000원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능직까지 이렇게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시정이 됐는데 어째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12달이 전부 이 잔디 관리하는 데 450만원이 들어가요. 450만원 내역서가 뭔지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인원이 왜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넘겨드리고요. 대체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잔디를 관리하는 그 위탁업체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가 그 사람을, 동일한 사람을 우리가 채용을 했습니다. 인부임으로. 그래서 그 부분의 인건비나 금액은 많이 줄었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청사관리 인부임이니까 뭐 청사의 여러 가지 청소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하는 데 이것 인부임이고, 그 나머지 일시적 인부임, 풀 뽑고 하는 인부임 이런 것 외에 잔디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래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몇 평입니까? 운동장이. 운동장 잔디 입혀진 그 잔디구장 평수가 몇 평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 그 정확한 평수는 모르는데, 그 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잔디 바깥에도 우리가 관리할 게 많습니다. 풀 뽑기라든지, 밖에 정원관리라든지 관리하는 겁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 여기 잔디 관리유지비 아니에요? 그러면 잔디 관리유지비인데 예를 들면 저기 그 운동장에 풀을, 잔디를 보식하기 위해서, 보식해야 될 그 면적이 몇 평 있지요? 그 재배면적 한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보식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잔디가 한 60평 정도 있지요. 그 새로 키우는 것.

서동예 위원 그것이 100평도 안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그건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 100평도 안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그것 관리하는 인부임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있고.

서동예 위원 한 달에 45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 어떻게 겨울철같은 데 봄에 3, 4월까지는 풀도 안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450만원이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 이것을, 이건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건 분석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예,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고 자료가 없다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서동예 위원님 이해가 되셨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288쪽, 2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예,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맨 상단에, 288쪽 상단에 보면 보일러 세관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일러 가동 잘 하고 있는 건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예, 보일러실은 지금 종합운동장에는 실제로 운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학인 위원 보일러실은 있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있는데 보일러 가동은 안 하고 있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예,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가동을 안하고 있으면 이것 해마다 보일러 세관 100만원씩 해 갖고 3대씩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보일러 가동을 안 하고 있으면 휴지신청을 해서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보일러 세관 안 해도 되거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예,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 휴지 신청을 하면 안에다 확실하게 그 처리가 녹슬지 않도록, 녹스는 게 문제니까 녹슬지 않도록 내용을 처리해서 만수를 채워서 막아놓거든요. 그럼 가동을 안 하는 건 그렇게 해서 세관을 안 해도 되게 해야지, 이것 그냥 열어놓고 있어서 계속 해마다 세관을 해야 되잖아요. 돈 들여서. 그러니까 그 휴지 신청을 해서 좀 막아놓으시라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예,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예산, 예산 계속 올라와서 예산 사용해서 세관하지 마시고.

○ 위원장 김정호 네, 290쪽, 291쪽.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291쪽에 보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 이게 작년, 재작년까지는 1,500만원씩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이 5,000만원씩 지금 예산이 맞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 1,500만원씩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공사하신 분들하고 지금 하신 분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닙니까? 2년 전만 해도 1,500만원 예산이었거든요. 금년도에 5,000만원 이렇게 선다면.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예, 체육지원센터소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해서 그 건축담당이랑 이런 걸 알아봤더니 그 설치하려면 금년 수준 한 5,000만원 정도가 예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뭐 지금 5,000만원이면 그게 맞는 금액이에요. 예산이고. 5,000만원 정도가. 그런데 인제 하물며 2년 전만 해도 1,5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담당 되시는 분들,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강행을 하시니까 공사 자체가 부실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런 시설물이 돼 있는 것도 보수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좀 해서 보완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2년 사이에 뭐 500만원 늘은 것도 아니고 1,500만원에서 5,000만원씩 올랐다면, 인상이 됐다면 담당하시는 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금액 예산이라면.

그 전부터 5,000만원 세워서 아주 할 때 잘 해 주고 제대로 된 시설로 만들어 줘야지, 그 당시에 1,500만원 예산이 충분하다고 그래 놓고서는 지금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5,000만원이 된다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일하시는 데.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이 나왔고, 1,500만원이. 2년 뒤에는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예, 과거에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금년 수준만 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광희 위원 뭐 이 금액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제가요.

이광희 위원 이 자체를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5,000만원 들어야 맞습니다. 이왕이면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지나간 것 좀 합시다. 289쪽 각종 체육행사 유치 추진, 그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89쪽. 이 업무추진비로구나. 위의 건. 아! 위의 것 업무추진비 그만두시고 그 밑에 대민활동비, 특정업무가 무슨 업무인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5만원 곱하기 11명 곱하기 12개월 했는데. 289쪽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이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292쪽에.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 이광희 위원께서 하시던 것 좀 더 하겠습니다. 대월 게이트볼장 가보셨나요? 대월 게이트볼장.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아직 안 가봤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주 훌륭하게 잘해 놨거든요. 1,500만원, 2,000만원 들었습니다. 바닥 조성,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하면 바닥도 어느 정도 뭐 작업하고 해서 뭐 한 5,000만원 든다고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벽에 비가림시설을 어떤 재질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월 게이트볼장에 가보면 그 정도면 제가 볼 때 비도 충분히 피하고, 비가림도 되고, 옆에서 불어닥치는 것도 막아주고 훌륭하게 해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면. 제가 볼 때 2,000만원이면 하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어떤 재질로 계산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노인분들이 시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느 지역 가면 “아이, 어떻게 어떻게 해 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것 하시면 비슷한 재질로 하셔야 될 거예요. 어느 한 지역에 근사한 재질로 멋있게 돈 들여서 해 놓으면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이미 해 놓은 사람들 문제 됩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금년에 3군데 설치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림시설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구장도 같이 설치하기 때문에 한 5,000만원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할 이유는 없고요. 이미 읍·면마다 게이트볼장은 거의 다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다 있어요. 있는데 비가림시설만 해 놓고 전천후 구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 자리에다가 비슷한 시설로 해서 일단 5,000만원씩 3개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읍·면·동마다 다 있어요. 전천후 구장을 못 만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비슷하게 대월면도 가보시고 다른 데 비가림시설 한 지역 또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고 좀 아주 그것보다도 훨씬 좋게 만들어 주시면 좀 곤란하다, 이 1억 5,000만원 세워서 노인들이 전천후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 비슷한 게 뭐 3,000만원이 들든 4,000만원이 들든 아니면 뭐 2,000만원에 할 수 있든 1억 5,000만원 그냥 예산 세우셔서 비슷한 수준의 어떤 재질이나 모양이나 어떤 그런 걸로 해서 3군데가 아닌 나머지 다른 데에도 다 해 주세요. 돈 되는 대로. 그게 정답일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질의되셨으면 293쪽, 294쪽, 없으시면 295쪽, 296쪽, 297쪽, 298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00쪽, 301쪽까지, 없으시면 302쪽,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300쪽 중간에 보시면 S/W 및 H/W 유지비 secure works. 이것 무슨 말인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소프트웨어, 뭐 하드웨어 그 소리거든요. 신성현 소장이 설명드리지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S/W secure work라고 그러는 것은 도서관에 가보면 전산실이 여기 시청하고 똑같은 그 시설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secure work라고 해서 방화벽을 설치, 방화벽을 secure work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Netbackup, 그 다음에 Patral 이것은 도서관 관리 서버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김학인 위원 아! 이것은 앞의 것은 방화벽이고.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예.

김학인 위원 이것은 서버 이름이라고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예, 도서관리 서버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으면.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방화벽이 소프트웨어나 하드, 이 앞의 것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맞지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예.

김학인 위원 그 방화벽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들어가나요? 어떤 방화벽을, 컴퓨터 내의 방화벽을 얘기하는 건지 건물의 방화벽을 얘기하는 건지.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아, 컴퓨터 방화벽입니다. 컴퓨터의 방화벽.

김학인 위원 컴퓨터 방화벽이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갖다 다 받는 게 아니라 일부 차단시켜 가지고,

김학인 위원 컴퓨터 방화벽!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예.

김학인 위원 될 수 있으면 좀 위원님들이 이런 전문용어는 잘, 이렇게 원어로 써놓으면 잘 못 알아볼 수 있거든요. 알아볼 수 있는 표현으로 좀 써주십시오.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 되셨으면 303쪽, 304쪽, 30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304쪽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 304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사립문고 도서 구입비 지원이 있거든요. 어디에, 어떤 사립문고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정보문화사업소장이 설명하세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정보문화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립문고가 지금 이천시에 현재 9개소가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신고기준으로 보면 일정한 면적 그 다음에 이제 열람석, 자료를 확보한 그 사립문고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등록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신고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천시에 9개소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연차적으로 3개소씩 사립문고지원 차원에서 1개소당 100만원에 상당하는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사립문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개인이 문고를 열고 있는 것인지, 어떤 형식의, 도서관 형식인지, 학생들 공부하는 독서실 비슷한 것인지?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도서, 이것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서 그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한 건축물 내에 그러니까 33㎡ 10평의 건물에서 열람석이 6석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도서가 100권 이상이 되는 도서관을갖다가 사립문고라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이 관리하는 작은 도서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어디 어디인지, 크기하고 다 신고된 것 있지요? 요약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305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305쪽에 문화소외지역이면 어디를,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정보문화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소외지역 도서 지원사업은 이것이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제 군부대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이제 그 장소를 지정을 해서 자금을 배정해 주면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군부대나 이런 데를 문화소외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렇게 먼 면 단위가 아니고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네.

○ 위원장 김정호 답변되셨습니까? 306쪽, 307쪽까지.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 이것하고 관계 조금 없는 얘기인데 이것이 나왔으니까 말씀 하나 드릴게요. 문화소외지역이라고 하면 읍·면 마을도 많이 소외되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이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런 자체도 없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읍·면에 진짜 소외된 지역에 책을 구입해서 현재 해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 장소가 없다면 마을회관에 책장 하나 들여놓고 책을 좀 비치해 놓아서 얘들이나 청소년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업도 같이 소외지역으로 정리해서 좀 조금씩이라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네, 장기적으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하는데 도서 관리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문화소외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5개 읍·면 16개소를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 다니면서 이동도서관 차에 책을 한 2,000권 정도 싣고 매일 방문하면서 그 분들한테 도서도 대여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일정한 문고를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많이 참고해 주시고, 이해되셨으면 307쪽, 308쪽, 3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제1회 이천시 평생학습축제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최 지원금이 여기 또 있네요. 평생학습, 311쪽에요. 제1회 축제 개최 그 다음에또 311쪽에 이천시 평생학습축제 개최 2,000만원, 평생학습 심포지엄 개최 지원 1,000만원, 여기에 1,000만원, 이것 나누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얘기는 그만 두고.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평생학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9쪽에 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하고 311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행사보조위탁 부기에 있는 그 비용은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첫 지정을 받고 내년이 첫 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면에 미숙한 점이 있을 것을 예측해서 한국교육개발원 같은 데에다가 전문단체에 일단 첫 해만큼 위탁을 주어서 행사진행을 원활히 해 보고자 그렇게 계상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하기 위해서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은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리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위원들 헷갈리게 만든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아주 용역이 아니라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세워 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기까지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감안해서행사지원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과가 어저께 생겼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어제 생겼는데 무슨 축제를 한다고 그럽니까? 도대체 우리 축제 너무 많지 않아요? 좀 줄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어떤 축제를 줄이든지, 도자기축제를 없애 버리고 평생학습심포지엄을 축제로 하든지, 그러면 뭘 하나 줄입시다. 이렇게 할 바에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하나 줄이고 이것을 합시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내년도에 첫해를, 첫발을 내딛는데 어떻든 이러한 다방면에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또 이러한 활발한 주민들에 대한 참여의욕도 돋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해외 평생학습기관 연수 참가자 보상이라, 3회에 1명씩 200만원씩 1,800만원 이것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뭐를 해서 해외여행을 가서 그것을 보고 옵니까? 우리 것은 아무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제 첫해에는 그렇고 내년도에는 뭔가 확실히 활발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해가 가장 중요하고 첫 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좀 다방면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관점에서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태일 위원 국장님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천시에 축제가 너무 많은데 어떤 것 한가지 줄이고 이것을 넣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명칭 자체가 축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 저희들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4대 축제 이런 개념하고는 편의상, 지금 우리보다 앞서서 하는데도 축제라는 개념을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인데 사실 이 축제는 실질적인 내용은 그간의 이제 금년 말부터 내년 연초에서 하반기에 가서 연말쯤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간의 익힌 것을 발표하고 또 외부에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위해서 강사를 데려다가 강연을 듣고 또 전시를 하는 그런 개념이지. 지금 일반적으로 의원님 알고 계시는 그런 축제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지만 내용은 그간에 시민들이 이제 내년부터 연습도 하게 된 것을 발표도 하고 전시도 하고 또 외부에서 어떤 전문강사를 데려다가 듣고 그런 과정을 한 이틀이고 이런 일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렇게 꽃축제이니 이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 기초자료는 다 되었습니까? 각 읍·면에서 받은 것 다시 조사한 적 한번도 없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지금 그래서 금년 2회 추경 때 성립해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태일 위원 축제는 무슨 노하우가 있어야 축제를 하지요. 아무 것도 없는 빈 상태에서 축제를 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생기고 평생학습도시로서 면모가 갖추어졌을 때 그때 축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은 어째 그 답변이 안 오는지, 어떤 한가지 축제를 없애고이것을 축제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이종명 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축제의 개념을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첫해에 그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좀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또 그래야 어떤 정책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책하는 데 큰 보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 50억원 기채를 얻는다고 예산서에 딱 써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좀 아낄 것은 아껴 가지고 다 이천시민한테 빚을 지어주면서 꽹과리 치고 두들기고 놀아야 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50억원이라는 빚을 또 지어주면서 축제나 한다고 꽹과리 치고 놀고 해외 세 차례 3명씩 1,800만원씩이나 들여서 보낸다는 것 저로서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많이 숙지하시고.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년 2억원씩 3년간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원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별도로 이것 말고, 따로 이 예산 말고요. 이것은 전부 시에서 전부 되어 있는데 처음에 그것 말씀하시기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년 2억원씩 3년간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먼저 임시회 때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돈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2억원씩 3년 동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그런 답변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태초에 지정 당시에 지정되는 해에 인프라를 위해서 2억원을 국비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지정 이후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이 뭐냐,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이 선정이 되면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3년동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방침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당시 첫해에 기반시설을 위해서 2억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억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동예 위원 그러면 그 2억원에 대해서는 어느 용도에 쓸 것인지 그것을 여기서 계획을 밝혀 줄 수 없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사실은 지난번에 평생학습정보센터에 포함을 시켜서시비를 보태서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센터 규모나 주차장 여건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억원이와 있는 것은 어떤 형태이든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사용코자 지금 시에 와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이 2억원에 대해서는 교육센터를 짓는데 사용하려고 그런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정보센터에 이제 시비를 보태서 하려고 그런 것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동예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왜,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다른,

서동예 위원 공유재산 때 부결이 되었으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여기다 사용을 하고 그때 가서 또 요구하고 그러면 안됩니까? 이것. 아니, 처음에 내가 들은 바에 의해서는 3년간을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왜 국비가 2억원씩이나 내려와 있는데 왜 그것을 사장을 시키고 왜 시비로 이렇게 전부 신규사업을 하려는지 이것이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2억원에 대한 앞으로의 사용계획 이제 이것에 대해서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해가 되셨으면 316쪽까지.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마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맨앞에 309쪽 보면 평생학습도시 홍보자료 제작이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 만드실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연초에 바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학인 위원 연초에,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를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것이 구상이 다 정리가 끝났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지금 거의 성안이 되어서 실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 자료 제작인데 이것도 바로 들어가야 될 것이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이것은 시기를 조절해 가면서 어떤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선정된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이제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에 다 만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 하단에 보면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학습심포지엄 개최와 축제 개최가 두개가 있는데 이 두개는 행사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이고 311쪽에 심포지엄 1,000만원에 여기 앞에 행사지원비에 두 곱이거든요. 둘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진행할 것이 아니고 외부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할 때 행사지원비를 이렇게 준다는 얘기네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뒤에 것은 용역비이고? 그렇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해서 전반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앞에는 거기까지 가거나 그 진행과정에 참석자에 대한 그런 제반비용을 감안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심포지엄 언제 계획하고 계신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심포지엄은 내년 도자비엔날레 4월, 5월에 있기 때문에 그때를 중심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김학인 위원 4~5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그리고 4대 축제는 상당한 기간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이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10월 이후.

한가지 더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장 310쪽 보면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홍보부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열리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금년에는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광명시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시기?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1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11월이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금년에 제주도에서 10월달에 한 것이고.

김학인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그리고 312쪽에 보면.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김학인 위원 지역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이것도 외부에다 용역을 주겠다라는 얘기이거든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용역주는 것이고 이 사업평가는 결국 축제 즈음해서 사업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이것은 그 시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축제 때 그 결과도 보고하고 거기서 뭐 더 발전시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축제 때 할 것.

과장님, 지금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에서, 얼마나 자료를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 아시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작년에, 올해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돈도 일부 내려왔고 전혀 집행도 못 했고 또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다하는 것까지밖에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대충 집행부에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보다 구체적인 처음에 진행하는 모양을 어떤 모양을 처음에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그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겠다고, 위원님들 아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심포지엄하고 개최 축제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것 말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 축제한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올려서 이것이 다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 큰 오산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것 반은 삭감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어쨌든 시기별로 해서 어떤 진행되는 것은 좀 체크를 다 했고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알고 싶은 것은 다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기 세운 각종 예산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추상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는 아니구요. 그동안 수개월동안 타 자치단체에 운영되고 있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것 지금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임의적으로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예산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 저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하는 것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것 봤고 연구도 했고, 이미 이천시에서 학습도시 선정이 됐다고 하고 시장께서 이쪽 가나 저쪽 가나 자랑이 심하셨기 때문에 이것 그냥 갈 것 아니라고 저도 조사를 했습니다. 광명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광명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 가지고 지금 성공회대학에 위탁줘 가지고, 성공회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내용 알고 있는데, 국장님, 벤치마킹 다 정리한 것이라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하세요. 의회에서는 그냥 모르고 있으니까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이해 좀 되신다면 담당님께서는 이것 계상된 예산부기에 대해서 계수조정까지 충분한 이해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김학인 위원님 질의를 차단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해가 되셨죠?

311쪽까지 안 계시면 5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3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50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까지, 없으시면 506쪽, 다음은 699쪽으로 넘어갑니다. 699쪽 질의 안 계시면 700쪽, 701쪽, 702쪽, 7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04쪽, 70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공익근무요원 한 달에 월급 얼마나 주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대충, 한 달에 월급 어느 정도나 줘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지금 일병 봉급 주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병봉급보다 저희는 급식비를 주기 때문에. 여비를.

김학인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하면 지금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2만 9,600원으로 되어 있어요. 한 달에. 제가 볼 때 이것 아니라고 보거든요. 702쪽 맨 위에 보면 봉급이 2만 9,6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2만 9,600원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이것은 지금 계급별로 조금 차이는 납니다.

김학인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계급이 있어봐야 거기서 거기이지, 얼마나, 이것 평균 낸 것 아닙니까? 평균.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공익근무요원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이등병 보수는 2만 5,600원이고요. 공익일병 보수는 2만 7,800원, 공익상병 보수는 3만 700원, 공익병장은 3만 4,000원입니다.

김학인 위원 아까 10 몇 만원이라고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중식비.

김학인 위원 식비까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 되셨으면 704쪽으로 넘어갑니다. 705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소방파견소 신축은 모가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군데.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소방파견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종률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소방파견소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지을 데가 모가면하고 마장면하고 율면에 부지가 되어 있는 데만 지금 하고 있고요. 부지가 없는 데는 지금 예산을 세워도 못 짓고 있어요. 내년도 세 군데.

이종률 위원 현재 소방서는 도 소속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도 소속이죠. 그런데 파견소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에 거기 장비 그런 것은 전부 소방서에서 옵니다. 직원은.

이종률 위원 작년도에 소방서에서 인력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통합을 시킨다고 계획을 잡었었거든요. 부발읍에 있는 파견소도 전부 다 대월면 하고 흡수시켜 가지고 인원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인원이 부족해서 못 준다는 얘기를 했다구요. 그런데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쪽 소방서하고 얘기가 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지금 저희 이천소방서에서 관할하던 여주군, 양평군이 지난 달에 소방서로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천소방서에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요, 그것은 아마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바로 보충, 채용을 해서 보충하는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게 읍·면의 파견소는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작년도에 저희가 면담을 신청해서 여기 소방서하고 경기도까지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 인원을 대 줄 수 없다는 쪽으로 했었거든요. 인원을 더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인원조정을 다시 해라 그래서 필요없게 된 것인데 그 조정이 먼저 선지원 하겠다는 것을 해야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지, 해 놓기만 하고 지원 안되어서 인원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은 도의 소속이기 때문에 도비로 다 했었다구요. 지원된 모든 사업은, 도비 보조로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그건 제가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작년도에 저희들이 가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알아요.

○ 위원장 김정호 답변이 되셨으면 담당은 파악해 주시고, 706쪽으로 넘어갑니다. 707쪽, 70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일괄해서 하니까, 지나간 것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503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추진 유공자 시상이 있거든요. 13명.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시상이 4명씩 12회 48명이거든요. 그런데 505쪽에 보면 이것은 상장이고 이것은 상품인 것 같은데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자 시상이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시상은 24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 숫자의 차이가 왜 나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저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년에 한 번씩 전체 14개 읍·면·동 회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 같은 것 할 때 저희가 시상을 주고 이것은 수시로 올라오는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이것은 목만 틀리게 해 놓은 것이죠. 우리가 월례조회 때 바르게살기 들어오면 시상하는 것이고.

김학인 위원 시상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상장하고 부상하고 숫자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표창하는 수상자가 숫자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상장은 13개 해 놓고 상은 10명 주고 상장은 48장 해 놓고 상품은 24명 주고 이 차이가 숫자의 차이가 왜 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것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것 파일을 해서 자료로 해서 주시고, 위원장이 끝날 무렵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휴식도 없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 질의를 시민에 대해, 기관으로서 해 주시는데 자치행정국에서 그 답변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적된 사항이나 요구된 사항이 정말 위원님들 개별 질의하신 것에 의해서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923쪽으로 넘어갑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예비군 사격장 설치공사는 부족분 어디에다 하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현재 예비군 지하사격장은 완료가 됐는데요, 그 옆에 우리가 부대시설로 해 주기로 된 그 체육시설 분야가 돈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권영천 위원 어디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부발읍.

권영천 위원 12월 11일 준공하는 것으로 아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건 사격장 부분입니다.

권영천 위원 사격장 부분인데 지금 이것은 다시 조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역주민이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 군부대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가능하면 부발읍에 있는 그 군부대가 지역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어요. 가능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야 됩니다. 부발읍 소재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자꾸 거기다 투자해 주는 것, 사격장 문제는 이미 얘기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데, 거기에 부대시설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지역 주민들이 다수가 그렇게 원하지를 않고 있어요. 군부대가 가능하면 부발읍 소재지 바로 앞에 있으면서 지역발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다른 데로 보낼 수 있으면 보내 주시고 그것은 재검토하도록 다시 의견 조율을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709쪽 있으십니까?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전체 내용을 빠진 것을 일괄 질의하는 것이죠?

○ 위원장 김정호 아니에요. 709쪽 이전까지.

민병효 위원 순서는 어떻게 됐든가, 제가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조단체 심의할 적에 여기 김학인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참여를 했고 국장님, 몇 과장님들도 참여한 그런 심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몹시 언성을 높여서 토의를 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김학인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약간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아직도 조금 혼동이 계신 것 같아서 아주 심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단체보조금 교부하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그러한 일반운영비는 앞으로는 인정이 안됩니다. 그건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고 사업예산을 주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갑작스럽게 그것을 시행하다 보면 단체 운영에 큰 지장이 있겠다 해서 예외적으로 과도기적으로 약간 운영비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원칙은 사업비만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심의한 내용이 이 예산서의 내용 그것이 주로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해외여행 경비 문제인데, 여기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이 의회에서 행정부 뭐 브레이크를 거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차원을 한 단계 높여서 우리 생각합시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국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 망국병에 걸렸다. 해외여행 망국병이 걸렸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고 있다 그거예요. 망국병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천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공무원들이 앞장 서서 망국병에 앞장섰다, 또 사실이 지금 그래요. 국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지금 국가 경제나 우리 지방 경제가 이 지경이 됐는데 전부 그냥 외국에 가는 것만 정말 능사로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을 좀 크게 생각해서 우리 이천시에서부터 이천시만이라도 좀 수범을 보이자, 인원도 좀 줄이고, 아까 300만원, 400만원 단가도 좀 줄이고 인원도 줄이고 이천시에서라도 이것을 좀 바로 세워나가자, 이런 생각이 간절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물론 뭐 시대가 그렇고 그러니까 좀 감안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또 해외 나가는 것이 반드시 소비만 하러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배울 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나가면 다 소비하러 쓰러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제를 해야죠. 자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는데, 인제 보통 흔히들 공무원들이 얘기하기는 사기문제 뭐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도 약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해외여행을 많이 가면 사기가 나고 안 보내면 사기가 떨어진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꼭 필요해서 교육차, 견문 넓히는 차, 가는 것도 한쪽으로는 수긍이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많이 낭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실정이 그러니까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민병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국장님 숙지를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위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923쪽 넘어갑니다. 924쪽, 다음은 세외수입 927쪽, 다음은 세출부분 931쪽, 932쪽, 1049쪽으로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전체적으로요?

○ 위원장 김정호 아니 932쪽,

김태일 위원 지금 거기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104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우리 이종명 과장님, 평생학습관은 여기 예산에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어디다 세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평생학습정보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일 위원 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행정타운 그쪽도 한번 검토대상에 토목공사를 해야 될 것인지 부지를 어떻게 그 부분 하나 하고요, 지금 구 경찰서 부지가 지금 관아터 복원하는 것하고 노인회관 짓는 것 옆에 두 군데 정도를 지금 검토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전동 경찰서부지는 거기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주차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타운 옆에 시유지가 일부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토목공사를 전제를 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시민회관이 문예회관으로 가면 종단적으로 시민회관으로 가야 된다는 전제는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 행정타운으로 가기 전에 엑스포장에 올라가면 사무실 작년에 4억원 들여서 보수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운영본부.

김태일 위원 운영본부,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 엑스포 행사장 할 때 운영본부 다 써야 한다는 조건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무실을 놓아두고 22억 몇천만원씩 또 들여 짓는다고 덤비고 이것은 너무 이천시에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한번도 이렇게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안 하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 사무실 굉장히 넓고 굉장히 큽니다. 도자기엑스포는 한 24일 쓰고, 비엔날레는 한 58일 쓰고 그것밖에 안 쓰고 그냥 닫혀 있습니다. 그런 사무실 이용하실 생각을 좀 가지시고 그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한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자치행정 업무에 관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자료 요구하신 것과 과다 예산편성에 부기상 불분명한 데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김정호정운한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

서동예오성주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평생학습과장이종명

자치행정과장이승오

체육지원센터소장송광범

세무과장정연흠

정보문화사업소장신성현

회계과장이철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