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8일 (토) 오전 10시 3분
장 소 : 소 회 의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2.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유인물 4쪽을 보시겠습니다.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어 오던 건강보조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별도 관리되면서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한 규정과 식품위생법 개정 시 달라진 법 조문에 따라 하위 규정인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영업자의 정의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영업자'를 추가하도록 하고, 기금조성 각 항목을 상위 법률 조항으로 통합하며 기금의 귀속절차 중 과징금의 시 귀속 범위에'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과징금'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또 6쪽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을 보시겠습니다.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관리와 운영상의 문제와 조례 시행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시설 본연의 기능·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는 '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주민편익시설임을 감안하여 '복지회관'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복지회관 사용허가의 제한 규정 중 일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정을 정리해서 '사용금지'를 '사용제한'으로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관서에서'는 관공서나 이에 준하는 관공서나 이에 준하는 관서는 공공복리를 기본으로 하기에 이를 삭제하고 '주민복지향상과'를 삽입하고, 세 번째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이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미비사항을 '지방재정법 및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준용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섯 번째 '76년 3월 13일 제정 공포 후에 현재까지 정비 없이 운영되어 오던 별표의 복지회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14쪽을 보시면 복지회관 사용료하고 복지회관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해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신규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번으로 여성시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복지, 권익증진이 포함되도록 하고 각종 통계자료 등은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나번은 여성주간행사 개최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및 보호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여성관련 시설을 설치·운영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이며, 다번으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 공무원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라번으로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의 합리적 운영으로 여성의 승진참여 확대 여건조성과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발생 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자 함이며, 마번으로 여성의 임신·출산·수유 기간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하여, 소속직원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운영으로 모성보호등을 강화하고자 하고요. 바번으로 방과 후 아동의 보호 및 건전한 생활을 위한 시책과 성폭력·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함이며, 사번은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과 남녀평등 의식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아번은 국제회의와 여성의 취업알선·창업지원,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이며, 자번은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차번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등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 설치·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카번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모·부자가정과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2008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타번으로 타 여성의 모범이 되는 여성상을 5개 부문으로 나누어 매년 선발 표창패와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천시여성상'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19쪽, 20쪽, 21쪽, 22쪽, 23쪽, 24쪽, 25쪽, 26쪽, 27쪽, 28쪽까지가 관련 조문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칙에 보시면 27쪽 부칙 제2조에 보시면 지금까지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하나 있었고요,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조례로 전부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2004년 12월 9일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제65조, 제71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 제4조 내지 제6조,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의 2에 관련된 법에 근거하여 검토내용 중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이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어 오던 중 2002년 8월 16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별도 관리되면서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한 규정과 식품위생법 개정 시 달라진 법조문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의견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기 개정조례안과 같이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동일하고 관련법은 없으며 검토내용 중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먼저 개정조례안과 같이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위한 집회 및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수준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 시행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의견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으로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상기 개정조례안과 같고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7조,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6조, 제27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2,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제110조, 은행법, 농협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기 개정조례안과 같이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발전하기 위하여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이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의견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뭐 '관'을 '회관'으로 바꾸는 내용밖에 없는 것 같고요.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한테 위임하는 내용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검토보고 중에서 이용료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이용료를 받고 있는지 또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용료 금액이 변동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회복지과장 김진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사용료가 1일은 1,000원 그 다음에 4시간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976년도 조례가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손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관 사용료가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고, 사실 사용료라는 얘기를 붙이기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 금액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관 사용료를 조정하면서 일부 어구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일 사용료가 1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주간에는 오전, 오후, 오전이 5,000원 오후에 5,000원 그리고 야간에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 건축비나 관리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과장님!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내용에 보면 15쪽 제6조 사용료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여기에 보면 그 표가 별표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 별표도 조례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별표의 내용이 변경이 되면 심의하는 안에 첨부가 되어야지, 이게 내용이 변경되면서 첨부가 안되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신·구조문 15쪽을 보시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고적으로 현행하고 개정하고 대비를 한 것이고요. 앞에 12쪽, 13쪽, 14쪽, 15쪽 그 안이,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14쪽에 변경되는 상황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얼마였었는데 얼마로 바뀐다는 내용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대비표,
○ 김학인 위원 상황을 알 수가 없거든요. 얼마 받고 있었는데 얼마로 바뀌는지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고,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별표1이 종전에 봤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고 별표2만 여기 14쪽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이 표를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이 별표1에 의해서 7개 현재 이천시에서 복지회관이 건립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정호 위원 사용료를 받는 데가 몇 개 면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지금 현재는 거의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황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정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읍·면·동장님한테 권한을 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지금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거기는 사실 이것이 이천시 소비자정책, 옛날 그러니까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할 때도 저희가 이제 이것보다 조금보다 많은 2만원 정도로 해서 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읍·면·동에 있는 복지회관이 건축연도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이 극히 저조하고 제가 있던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장면 복지회관의 예를 본다면 처음에 신축을 했을 때는 거기서 예식도 하고 환갑도 하고 그런 건이 1년에 한 20여건이 이렇게 됐었는데 작년에 제가 보니까 예식건수는 하나도 없었고 환갑 건수가 뭐 한 두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용료를 받아서 이천시 세외수입으로 확충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사용료를 받았을 때에 관리를 제대로 하자는 뜻에서 그 금액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이 읍·면장님들한테 모든 건물관리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조례에 의해서는 사실 복지회관 사용료 이런 것이 불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우리가 예산심의에서도 예산서 승인해 주고 그러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뭐 접수에 의해서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여기 사용료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1일 해 가지고 1만원 정도인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낯 뜨거운 사항 같은데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이것은 그래도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라도 받아야 이것이 관리가 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결정을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모든 것이 복지회관을 사용하거나 구도를 변경하고 타 사용목적에 의해서 썼을 때는 읍·면장이 시장의 재가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던 상황에서 지금 현재 조례개정에 의해서 읍·면장이 관장할 수 있게 하려면 사실상 별표1에서 기존에 받던 요금에도 저희 8개소에서 받은 사실이 없는 사항에서 별표2에 의해서 다시 요금제를 만든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 불합리하다, 불필요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혼례 기타 의식이 있는데 지금은 일반예식장에서도 홀 사용료 안 받습니다. 서비스예요. 그리고 혼례나 이런 기타도 충분한 그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갑니다. 그런데 일반예식장도 경쟁하듯이 인테리어를 잘해놓고 손님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서비스품목으로, 이것 해 놓는다고 이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평생학습정보센터에서 각 복지회관이나 농협이나 또 자치센터나 전부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의장으로 그 강의장을 시내와 시외에 있는 모든 것을 네트워크 시켜서 강의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해서 만약에 비용을 받는다면 그것도 무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전부 활성화시켜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 뭐 1만원, 2만원 받아서 뭐 활성화되고 안되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최고 시설도 아니고 최고 시설은 다른 데 있는 것도 서비스 품목으로 해 주고 식당에서 음식 파는 것으로 보충해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서 그런 것을 괜히 주민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장애만 될 뿐이지, 사실 받아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민들이 예식을 해도요, 지금까지 사회복지관이나 또는 이런 복지관이든, 복지관이라는 말만 붙으면 예식하는데 거부반응이 있어요.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이것을 시설도 낫게 해주고 목적에 맞도록 주민들이 스스로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데 기여를 해 주어야 돼요. 법에 어떻게 되어서 얼마를 받게 됐고 이것은 나는 몰라요. 그런데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래서 저희가 사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 시·군 것도 저희가 참조를 하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그랬었는데 인근에 있는 용인시도 이제 복지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사용하는데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주시는 1만 5,000원, 파주시는 3만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설이 거의 오래 됐기 때문에 전혀 안 받는다는 것은 공유재산을 관리를 관리하는 시 측면에서 그렇고 앞으로 평생학습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을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럴 때는 공익적으로 시나 읍·면에서 사용할 때는 그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면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런데 이 사용료를 안 받으면 그것이 받는 것은 꼭 수익을 높이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안 받으면 통제가 안되고 사용이 남발이 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조금 받는 것이니까 이것을 아주 안 받으면 통제도 안되고 또 그냥 뭐 도나 개나 막 사용하는 그런 것을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받는 것이지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이종률 위원 거수)
○ 이종률 위원 지금 일부 공무원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근무를 거의 안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야간하고 혼례, 기타 의식은 주로 이제 일요일날 많이 발생이 될 텐데, 하게 되면. 그래서, 공무원들 거기 나옵니까? 그것이 좀 의문이 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니, 이제 야간에 뭐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어쨌든문은 따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누가 나와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간에 사용하는 일이 뭐 그렇게 많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야간에 이용을 많이 하게 돼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래서 지금 이제 신하복지센터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건물이고 거기가 이제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높을 것인데 다른 복지회관은 지금 그전에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사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서면서 금년도에도 이제 모가면이 주민자치센터를 복지회관에 하고 작년도에 이제 마장면에 그 복지회관에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그래서 그나마 활용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돈을 안 받고 아침에 운동을 하거나 거기서 무슨 강습을 받거나 그러는 것은 또 이것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1만원, 5,000원, 7,000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하루종일 사용하는데 1만원이라고 하면 그것 사용하는 아마 전기세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하자는 총 측면에서 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준열 위원 통제를 하기 위한 저것이지. 이것이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지요.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이제 부발읍같은 경우에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는 어린이 방이 설치가 되어 있고 1층에는 청소년문화센터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복지관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졌다고요. 여기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 네.
○ 이종률 위원 여기는 이제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것은 복지회관이 아니에요. 이제, 어린이 방하고 밑에는 청소년문화센터로 바꿔주어야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각 읍·면에 복지회관에 거의 그런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부여를 해 놓아야 돼요.이 의미 부여를, 이것을 받는다, 이것이 뭐가, 우리가 크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시설이든지 주민들이 내 것 같이 아낀다라면 그 의미부여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그런 방향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하고 지금 내용을 보면 여성에 관한 시책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있던 기금과발전위원회 조례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들고요. 또 구성도 전에 뭐 한 50명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는데 15명정도로 정리해 놓은 것은 참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5장에 이천시여성상, 이것 상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조례안에 이렇게 넣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머지들은 여성에 관한 시책이고정책이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상 주는 것까지 조례에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법리 상, 통례 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이 제5장 이천시여성상 문제는 조례에서 빼서 뒤에 제51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시행규칙은 아직 안 만들어졌지요?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상 주는 것은 이런 이름으로 상 준다라는 내용들은 시행규칙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천시문화상도 문화상조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냥 상 주는 것은 이제 시장이나 도지사, 장관뭐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추천을 해서 주었는데 이것 이천시여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주어 오던 것을 1년에 한번 여성주간이 있습니다. 7월달에 이제 큰 행사를 갖는데 그때 부문별로 5개 부문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문화상처럼 정례적으로 이렇게 시상을 했을 때 꼭 뭐 시상을 받기라기보다는 여성들이 그 시상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표창을 함으로 해서 그러한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지금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만들어진 시·군이 경기도에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보면 여성상조례는 기본적으로 조례에 이렇게 간단하게 여성상을 시상한다는 내용을 넣고 구체적인 이러한 것은 시행규칙에 해서 이렇게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우리 농업인대상도 주고 있지요? 쌀축제 때 농업인대상도 주고 있잖아요? 정례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5명씩 해서, 그런 것도 조례 만들어서, 농업인대상 지급에 대한 조례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이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정책이나 이런 시책 등을마련해 나가고 사회나 기타를 통제하고 법리에 맞도록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참 잘되어 있어요.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상 주는 것은 조례에 상 주는 내용을 넣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법리 상으로 보았을 때, 이 내용을 어차피 규칙을 정할 것이 아닙니까?
○ 유준열 위원 아니, 그런데,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런데,
○ 유준열 위원 이것이 말이에요. 조례에서 이 상이 빠져나가면 규칙에도 못넣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유준열 위원 그것은 그냥 일반행정사항으로 주는 것이지요. 규칙에 못 넣는 거예요. 조례에 없는 것을 어떻게 규칙에 넣어요. 그냥 행정사항으로,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규칙이라는 것은 그 조례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유준열 위원 그냥 행정사항으로…….
○ 김학인 위원 문구 하나만 넣으면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문구 하나만 어디에 조항 하나만 해서 문구만 하나 상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해 놓고서 그것을 넣으면 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니, 그런데 시행규칙에는 그 조례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그 시행규칙이 세부사항을,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넘어가는 조항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구체적이고 이런 것은 여기에언급을 안 하고 중요한 꼭 있어야 되는 이러한 사항만 여기다 언급을 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참, 가끔씩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법에 정할 사항이 무엇인지, 규칙으로 넘어가서 정리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것도 법인데, 법은 해석하기, 보는 사람이 해석이 명확하게 되도록 간단하고 군더더기 없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것은 조례에 대한 넣어 놓아도 상관이 없고 다만 여기 말이야. 부상은 50만원 상당에 물품으로 한다 이것이 한사람, 만약에 시상을 여성을 2명을 준다면 100만원, 한사람 앞에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준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유준열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이 이제,
○ 위원장 이광희 국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의결하고, 이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여성상의 시상부문은 효행 및 훌륭한 어머니, 여성의 복지증진 및 봉사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로 1명씩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광희김정호김학인민병효유준열이종률정운한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2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지역경제과장김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