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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7일 (금) 오전 10시 8분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
2. 이천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3. 이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4. 이천시시도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
5. 이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6.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8. 이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9.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조명호 의원 외 4인 발의)
2. 이천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시도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조명호 의원 외 4인 발의)

○ 위원장대리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명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명호 의원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1996년도에 도·농복합시로 승격되면서 주택의 건설, 공급이 점진적으로 도시화 형태의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천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법 제43조제8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그 사항을 적용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의 주요골자로서는 적용 범위를 만들었습니다. 적용범위는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 또 놀이터 시설, 공동화장실, 파고라, 단지경계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주차장 등, 또 노약자나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사를 위한 이천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사항, 또 보조금의 합목적적사용과 관리를 위해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을 두는 것으로 하여 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혜량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 인터넷에 우리 이천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조례에 대해서 꼭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본 의원이 사는 증포동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 아파트밀집지역에 공동주택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분들이 이 법을 만들려고 서명을 받는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 낭비를 없애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시·군의 조례도 참고하고 또 우리 시에 맞게 조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정호 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명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하여2004년 12월 7일 접수된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근거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명호 의원님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편안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 내지 제2조는 목적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대상 적용범위를 정하고 지원대상물건을 규정하였으며, 보조금 지원방법과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11조는 10인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수당 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보조금의 합목적적 사용과 관리를 위해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의원 발의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바 본 안건에 대하여 시장은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할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각 시설물의 하자보수 기간이 1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물 중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하여 지원대상을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형편을 고려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제4조에 신설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조명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동 지역, 읍 지역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은 도움이 될수 있는데 그 외에 농업지역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뭐냐하면 이 지원금 방법에 있어서 물론 읍·면·동장을 통해서 올라오지만 공동주택 관리 책임자가 그 종합한다는 것을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아파트에서 바로 읍·면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1년 한번씩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지원계획, 그러니까 숙원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같이 끼어서 올라오게끔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업비는 각 읍·면·동에 지급되는 그 금액하고 똑같이 동일하게나가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읍·면·동에 1년에 5억원씩 지급하는데 5억원 내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돼요.

조명호 의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이종률 위원 그런 것 그냥 해서 별도별도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외, 그러니까 아파트 많은 지역은 좋겠지만 타 지역 의원님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요.

조명호 의원 그러니까 이종률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사업비 중에서 아파트별로 지원해 주는데 아파트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그 통, 예를 들어서 증포8통이 신한아파트이면 신한아파트에다 이런……,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이 우리 조례에 없으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발표를 못하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되었다고 해서 그 예산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해당되는 위원님이 이종률 위원님이나 신둔면, 또 중리동, 또 대월면, 지금 호법면만 아마, 또 백사면도 있는 것 같은데 불과 몇 분 안됩니다. 뭐 가로등 보수 해 주는 것이나 또 놀이터 시설 그것 그것 의원사업비에서 지금 충분히 이것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도 벌써 무슨 리 해서 보조를 많이 해 주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것은 숙원사업비에서 그냥 해 주었다고요. 그래서 이것 사업도 조례안 같이 하지 말고 그것을 지역주민숙원사업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하라고요.

조명호 의원 글쎄, 그러니까,

이종률 위원 신청을.

조명호 의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읍·면에서 융통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운한 위원 아, 이것이 조례가 되면 만들어 놓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요. 조례안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것하고 이것 보면 시내에 있는 의원님들 발의하신 것인데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위원님들이 신중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요 골자가 있으면 이것이 우리 시골, 도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명호 의원 그러니까 잠깐요. 이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의원사업비에서 그렇게 충분히 이것이 됩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저도 이 조례안에 공동발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발의를 하고 이것을 더 심층분석을 해 보는 과정에서 느낀 것인데 이것이 유승우 시장도 여기 의견서를 보내온 것하고 저도 여기 동감이 가는데 이것을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악용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하자보수를 잘 해야 되는데도 한 6개월 1년 지나면 시에서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악용도 될 것이고 또 요즘 시민들이 상당히 시에 의지하고 그런 경향이 많은데 걸핏하면 이 조례를 핑계 대 가지고 시장한테 돈 내놔라, 어린이 놀이터 보수해라 뭐 해라 이것이 그런 악용할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을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도 깊숙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조명호 의원 그런데,

민병효 위원 제 말씀 그치겠습니다. 유승우 시장도 하자보수기간 경과한 것은 무리다, 5년 이상이 지나면 좀 이해가 된다 이제 그런 저기이고 또 전액을 보조해 준다하게 되면 상당히 악용할 소지가 있다해서 주더라도 일부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의견도 제시했고, 저 자신이 시내 동 출신위원인데 시내 동은 숙원사업비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또 일리가 있는 의견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견제시를 합니다.

조명호 의원 네, 지금 잠깐이요. 민병효 위원님 말씀에, 중 인데 거기 제4조에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다음 각호에 한한다'라고 아주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걱정 안 하실 것이 이 보조금이 어떤 건물의 도색이라든지, 건물이 파손되어서, 또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 단지 그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경관조성이라든지 또 거기에 주거하는 사람들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뭐.

민병효 위원 저기 잠깐 짚고 넘어갈 것 것은 다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좀 보충의견을 제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창전동 경우 같은 데는 증포동만 해도 외곽지역이 좀 있고 중리동은 또 단월동 지역에 또 농촌지역이 있고 관고동도 사음리나 또 저쪽 약간 농촌지역이 있지만 창전동은 완전히 시내동, 뭐 외곽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숙원사업비를 타다가 이런 데 다 써야 되거든. 아파트촌의 놀이터 시설을 고쳐준다든가, 숙원사업비는 이런 데다 써야 되는데 이것까지 시에서 전부 해 주면 숙원사업비는 어디에 쓸 거예요? 창전동 같은 데. 이런 문제도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조명호 의원 민 위원님, 그것은 이해 해 주신다면 그 예산자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나중에 충분히 검토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하셔야지요.

○ 위원장대리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파트가 이루어져 있는 저희 같은, 면같은 곳, 리이지요. 아파트가 단독으로 있는 리나 자연부락이나 똑같이 한개의 면에 마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어쩌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아파트라고 해서 어떤 지원하는 데 차별을 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또 있다면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자연부락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두 가지가 제가 볼 때에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른 읍·면·동은 잘 모르겠지만 대월면 같은 경우를 보면 면사무소 내에서 면장님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공동주택의 사업은 안 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진하기가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 승인을 70% 이상 다 그것도 집 주인의 70% 이상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세 들어 사는 사람 뿐이 없거든요. 사람 소용 없거든요. 이것 복잡한, 복잡하기 때문에 또 건물같은 것을 짓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이유는 아파트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이 내거든요. 매달 내는데, 그 모여져 있다는 이유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아놓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자보수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아놓고, 일반 자연부락에는 동네돈이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똑같은 이유이고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은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모양새를 만들어서 거기를 별도로 또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여기 이제 면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주민숙원사업을 신청을 하는 그런 신청서에 주민숙원사업 신청을 받을 때 주민숙원사업을 해서 결국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결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지금으로서는 최선책이라고 보거든요.

주민숙원사업을 별도로 따로 하고 아파트 것을 따로 하고 이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검토의견 나와 있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거든요.

지금 그 조례안에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의견서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라고 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시설마다 하자보수 기간이 전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경로당이나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이 경로당 골조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이 15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한한다 이렇게 하면 만약 5년 지난 다음에 경로당을 별도로 지어, 있는데 경로당 벽에 금이 갔다, 그러면 하자보수 해야 되거든요. 업체로부터.

그런데 여기서 이 5년이 경과한 것을 보면 잘못하면 시에다 요청할 수가 있다고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가 15년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차라리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오히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지 뭐 3년 이후 뭐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요.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고 이러면 무리가 생기거든요.

조명호 의원 위원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지금 제4조에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이라는 단서를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주택과장님하고 공동주택담당님하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해서 같이 앉아서 이 조례를 갖고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물에 따라서, 또 시설물에 따라서 전체 하자보수 기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년수를 넣는 것보다는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그것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 위원장대리 김정호 발의자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하시고 또 많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고 의견이 대동소이한 뜻에 의한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 중 제5조제2항을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보조금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이를 주민숙원사업에 포함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시도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46분)

○ 위원장대리 김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시도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먼저 이천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절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능 안 제2조입니다.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에 관한 사항,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가 된사항 및 일괄입찰·실시설계시공입찰·대형공사입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며.나.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안 제3조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 소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안 제7조입니다. 기능은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한 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의결입니다. 안 제9조가 되겠고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마.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자문대상 안 제12조입니다.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사, 총 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입니다.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바.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 사후관리 안 제14조입니다.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이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이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천시가 보행환경시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이천시의 기본책무, 안 제3조. 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권리와 의무, 안 제4조입니다. 다.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가 되겠고. 라.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재정지원,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이천시시도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천시시도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천시도와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 등과 연결함에 있어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구조의 보존과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이 조례는 이천시도의 우측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시설을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 이천시도에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규정에 의하여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신청합니다. 안 제4조입니다. 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가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다른 도로 등의 무분별한 연결을 방지함에 있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고. 라. 일정기준 미만의 곡선구간과 일정기준 이상의 경사구간에서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은 교통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가를 하지 아니함,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마. 연결로 등의 접속부분, 포장방법, 변속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길어깨,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상세히 정합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바. 연결로 외에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연결도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도록 합니다. 안 제13조입니다. 사. 시장은 도로 등의 연결허가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합니다. 안 제14조입니다. 아.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 절차, 연결공사의 세부설계기준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을 준용합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이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점용공사는 당해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를 1개 차로 이상 도로를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가스관, 전력, 통신 등의 공사로 함, 안 제3조입니다. 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라.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도로관리심의회의 위원이 겸직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7조입니다. 마.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사시행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11조 및 12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도시계획조례 중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지역실정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산지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9조가 되겠고. 나.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불허 또는 제한함으로써 기업이탈로 인한 지역산업 기능상실을 방지하고 대체산업용지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산업기능 상실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9조가 되겠습니다. 다.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일부 규정을 자구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별표 23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이천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일정면적을 지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공장의 난립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여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1조 내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나. 계획관리지역 안에 일정 면적을 지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공장의 난립에 따른 지역 난개발을 방지하여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안 제1조입니다. 다.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 다만,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지역에 지정함,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라.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만 5,000㎡ 이상 3만㎡ 미만으로써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지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이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및주차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주차장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이천시주차장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합니다. 별표2가 되겠고, 나. 공영 및 민영주차장의 요금징수 방법을 구체화합니다. 안제5조입니다. 다. 주차거부금지 마련, 안 제6조입니다. 라. 위탁대행료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산출기준 마련, 제9조입니다. 마.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안 제13조입니다. 바. 공영(노외)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14조입니다. 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안 제20조입니다. 아. 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 이천시주차장조례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운영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수를 9인 이내 및 소위원회 위원수를 5인으로 조정하고,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광고물심의사항 중 광고물의 심의 대상을 일부 신설하여 심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안 제3조제1항이 되겠고,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안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높이 4m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안 제5조제1항제4호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원인자부담의 감면대상을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닌 국가 공공시설로 확대하여 공공시설 유치를 활성화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설 및 부과면적을 개정하여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 이중부과를 개선하여 납부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원인자부담금의 감면대상을 추가한다. 안 제14조의2제1항.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개정입니다. 안 제14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다. 원인자부담금 납부자의 시설분담금 감면기준 추가. 안 제14조의2제2항. 라. 상수도 미 급수시설에 대한 부과기준 추가. 안 제14조의2제3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이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이천시시도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 이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이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2004년 12월 9일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 제38조의 6,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 제80조, 제85조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절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6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에는 건설도시국장으로구성 운영하고, 당연직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7조 내지 제9조는 소위원회를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회의소집과 자문·심의 등에 대하여 부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안건 설명 및 기술검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14조는 설계자문대상을 선택하여 자문요청을 하고 자문결과를 관련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으로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전 조례안과 동일하고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보행자의 기본책무와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보행환경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보행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강구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요새의 빠른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본계획수립기간 5년은 너무 길어 변화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시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으로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전과 동일하고 도로법 제16조, 제22조, 제54조의 6,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별표 1호, 2호, 3호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시도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켜 도로구조의 보존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을 기하고자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연결할 수 있는 적용범위와 연결계획서에 의한 연결허가신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및 연결허가의 금지구간과 연결로 등의 포장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제12조는 변속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길어깨 부대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공사의 우선 시행관계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으로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전과 동일하고 도로법 제11조, 제22조, 제40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별표1의 제4호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공사 당해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정신적 물리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초래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소통 대책을 강구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도로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도로 1개차로 이상을 30일 이상 점용하는 범위와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공사계획 변경사항의 제출과 교통 분야 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11조는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에서 교통대책을 검토 심의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전 조례안과 동일하고 산림법 제91조제1항, 산지관리법 제38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제13조,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실정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코자 이천시도시계획조례 중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29조제2항 중「산림법 제9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8조」를 「산지관리법 제38조」로 법조문을 자구수정하였고, 별표13의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아파트를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중 기숙사」로 수정하였으며, 별표23의 카, 별표18 아목 및 별표19 차목의 공장 「다만」을 「또한, 별표19 차목(1) 내지 (8)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으로서」로 자구 수정하여 구체화하였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경우(제19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 「에 한한다.」를 「에도 이를 포함함」으로 자구 수정된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으로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전 개정조례안과 동일하고 국토의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6조, 제76조, 같은 법 부칙 제18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하수법 제2조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장의 난립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여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일정면적을 공장건축이 가능하도록 지정하기 위하여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목적과 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전까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11조는 지정 시 고려할 사항과 공장건축가능지역의 기준을 두었고, 지정면적은 1만 5,000㎡ 이상 3만㎡ 미만 규모로 하여 개별법 조사를 한 뒤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한 뒤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에 고시토록 하고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공장건축가능지역에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으로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전 조례안과 동일하고 주차장법 제3조, 제4조, 제7조 내지 제14조, 제19조, 제24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3조, 한국은행법 제86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제9조,제10조, 주차장법시행령 제3조의2,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7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조, 제6조의2,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1조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설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 주차장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로 제명 「이천시주차장조례」를「이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로 명칭을 개정하였고, 안 제1조 내지 제4조는 목적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에 범위를 적용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9조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구획당 기본 30분, 30분 초과 시 10분 단위로 기준을 정하였고, 주차거부금지 대상과 주차장의 표지, 하역 주차구간의 지정을 도로 폭 20m 이상으로 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제14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과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까지 게시토록 하고,주차 구획선의 표시 등 및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와 자전거 주차장을 총면적의 5%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20조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는 150대 이하는 200m 이내로 300대 이하는 300m 이내로 하고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이 편리한 장소에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와 제23조는 부설주차장 설치 시 보조금을 일부 보조하고 위반행위별로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 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제공을 하였으며,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정하고,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을 때는 체납액의 5%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전개정조례안과 같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제2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33조제2항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심의운영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을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을 5인으로 조정하여 심의대상을 일부 신설하려는 개정조례로써 제3조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를 「제1항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제1항을 신설하였고, 제4조제3항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을 「5인」으로 숫자 조정하였으며, 제5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4호에 「높이 4m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전 개정조례안과 같고 수도법 제53조, 수도법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의 감면 대상을 국가공공시설로 확대하여 공공시설 유치를 활성화하고, 원인자부담금 징수의 효율과 납부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14조의2제1항 수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각 호에 의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자구 수정하였고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을 삭제하였으며, 「주차장 면적」을 「주차장 연면적」으로 자구 수정하였고, 창고업시설 연면적(유치원, 초·중·고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한한다)를 (상수도 급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한한다), 교육시설 연면적(유치원, 초·중·고교시설에 한한다)로 자구 수정하였으며, 제14조의2의제2호에 숙박시설의 건축연면적 「8㎡」를 「6㎡」로 숫자 조정하였고, 제14조의2의제3호에 「교육·연구시설은 대학, 전문대학, 교육원, 연구시설 등」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은 대학, 전문대학, 교육원, 연구소, 아동 관련 시설, 생활 또는 자연권 수련시설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제14조의2의제5호에 「판매·영업시설은 건축연면적은 1,300㎡」를 「판매·영업·근린생활·업무시설」로 자구 수정하였고, 제14조의2의제6호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은 건축연면적 1,300㎡ 이상」을 「공장은 건축연면적 1,500㎡이상」으로 숫자를 수정하였으며, 제14조의2의제8호에 기타시설은 건축연면적「1,500㎡ 이상(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묘지관련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시설)」을 「2,000㎡ 이상 (상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또는 2 이상 용도의 복합건축물)」로 자구 및 숫자를 수정하였고, 제14조의2의제9호에 「토지구획정비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원용지조성사업 등 대단위사업」을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원용지사업 등 대단위 3만㎡ 이상 사업」으로 자구 및 숫자를 삽입하였으며, 제14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2항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한하여 제14조의 시설분담금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한다」를 신설 삽입하고, 「제3항 상수도 미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향후 상수도 급수신청 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일시불로 완납하여야 한다」를 신설 삽입한 검토조례안으로써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이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이천시시도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 이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이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정호 박규하 전문위원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이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이천시시도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 이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이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이천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을 보게 되면 물론 여기 나온 조례안은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다 만드신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설계자문위원만 그렇게 위원수가 많이 배정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수요?

이종률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수가 이제 모든 설계가 한 분야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설계를 할 경우 응역을 계산하는 기술자, 구조물 기술자, 기초기술자 상당히 많은 분야가 이렇게 합쳐서 설계가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전부 위원으로 위촉하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좀 많아집니다.

이종률 위원 대부분 이 건설분야에는 물론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지만, 대부분 건설파트의 부분은 거의 다 전문가이다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 이런 것 전문분야가 있지만 건설에 관계되어 있는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법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다 분야별로 해서 30명까지 둘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위법에는 5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아무리 어떤 분야의 박사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다루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의 기술을 자문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숫자가 좀 많아집니다.

이종률 위원 설계자문위원회 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토목에 관련된 부분이 100억원 이상이 되어서 자문을 얻고자 할 때 이 30명을 다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문분야에 있는 전문위원만 모시고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촉이 된 분들은 전부 모셔야 되는데, 다만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관계 있는 분야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위원회는 100%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또 참석이 불가피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여기서 다루어야 될 분야는 정확히 어떤 분야가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를 들어서 도로 한 곳을 개설한다, 사업비가 110억원이다, 그럴 경우 그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는 교량도 설치가 되고 또 토질검사도 별도로 첨부해야 되고 그 분야가 이제 자꾸 설명드리기가 좀 길어집니다마는 각 한 가지 한 가지, 한 공정 한 공정 이렇게 따져보면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적으로 응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종률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30명은 최소 30명은 있어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

이종률 위원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숫자로 30명이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어쨌든 뭐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50인 이하로 기준을 두었고 우리 시에서는 30인 정도이면 충분히 모든 기술을 자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30인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억원 이상이 대상인데, 100억원 이상은 도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범위 내에서 이천시에서 자문을 받아서 또 도에 올라가서 또 심의를 받고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도의 심의를 받으면 도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결정이 날 소지가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그래서 도에 받는 것은 100억원 이상 어차피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고 여기서 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은 도에 가서 심의 받지 못하는 것들도 여기서 받아서 제대로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100억원 이상은 도에 올라가서 심의를 받으니까 여기서 받는 범위를 좀 내려서 예를 들어서 뭐 60억원이든 70억원이든 이상으로 그 정도 공사하는 것을 여기서 심의를 받고 어떤 결정을 한 다음에 1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또 올라가서 심의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제가 과거에 알기로는 설계심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이것 다루는 것은 자문입니다. 설계자문. 과연 이렇게 이런 공법으로 설계를 하면 구조물이 제대로 견디겠느냐 하는 자문이고 이제 설계심의라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시에는 설계심의…….

그것 자세한 것은 건설과장이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건설과장 이종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천시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100억원 이상으로 했구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100억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부서장이 본 자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100억원의 심의를 받으면 도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받으면 도에 별도의 심의가 필요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까지 100억원 넘는 공사는 다 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데 여기서 받아서 결정을 하면 도에 안 올라간다 이거죠?

○ 건설과장 이종원 지금까지 저희가 자문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도에다 의뢰를 했던 것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어차피 심의를 하게 되면 도의 심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률 위원 전체를 일괄 상정한 것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김정호 일괄 상정.

이종률 위원 일괄 상정했으면 전체를 그냥 질의가 없다고 그러면…….

○ 위원장대리 김정호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상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에 관해서 비용 산정하는 기준이 나왔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단체에 주고 있는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그 비용이 인상이 됩니까? 얼마나 인상이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내용은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교통행정과장 윤순성입니다. 그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것은 상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주고 있는 것보다 얼만큼 인상이 되느냐 하는 것을,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글쎄, 그것은 개별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그건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고 있는 공식하고 산출하는 공식하고 차이가 납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는 그냥 여기 보면 인근 임야라든지 또 구거 이런 때는 인근 대지로다가 감안한다는 것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것도 물론 정상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아주 명시했습니다. 인근 대지의 공시지가에 준한다 이렇게,

김학인 위원 위탁금을 산정하는 공식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김학인 위원 전하고 지금이나 똑같은데,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구체적으로 한 것이죠.

김학인 위원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했고, 구거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인근 대지와 같이 한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김학인 위원 방식은 같은데 그러면 좀 더 인상이 되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개별공시지가 하고 대지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공식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위원장대리 김정호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우리 이천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에관한조례안이 있는데 이건 소규모공장 난립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규제를 해야겠다는 얘기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현재 공장건축이 도시지역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1만 헤베(㎡) 미만의 공장 신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수요자는 1만 헤베(㎡) 미만의 공장을 많이 수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 1만 5,000㎡에서 3만㎡를 그 지역을 고시를 하게 되면 그 지역 내에서는 1만 헤베(㎡) 미만의 공장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시에서 규제되는 품목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회사가 우리 이천시에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 생산하는 제품이라든가 거기서 만드는 제조하는 부분에 우리 시에서 맞지 않은 품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가능한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소규모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이 조례안 때문에 안될 수가 있단 말이죠.

○ 도시과장 이호섭 그러니까 가능한 공장일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소규모 공장은 지금 입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공장도 할 수 있는 지역한테 1만 5,000㎡ 규모로 고시를 하면 그 지역 안에서는 소규모 공장이 가능하게끔,

이종률 위원 1만 5,000㎡에서 3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이종률 위원 그 밑, 그 안에서는 소규모도 가능하다 이것이죠?

○ 도시과장 이호섭 네, 뭐 1,000헤베(㎡)로 하든지 2,000헤베(㎡)로 하든지간에 그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현재는 별도로 딱 떨어져서 1,500㎡의 공장을 짓겠다 그것은 불가하거든요.

이종률 위원 그러면 여러 명이 같이 해서 1만 5,000㎡ 이상만 해도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호섭 같이 안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어느 지역을 1만 5,000㎡ 지정을 해 놓으면 그 구역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뭐 단독으로 들어오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구역을 지정할 때 이제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지정되었다고 하면 똑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대리 김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이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이천시시도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 이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이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산업복지국 소관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광희김정호김학인민병효유준열이종률정운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6인

건설도시국장박재한

교통행정과장윤순성

건설과장이종원

주택과장신선재

도시과장이호섭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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