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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 3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
3.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6. 이천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7. 이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8. 이천시시도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
9. 이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10.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이천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12. 이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13.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조명호 의원 외 4인)
3.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시도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의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함석구 의사담당 함석구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완료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부의된 이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 외 6건의 제정조례안과 6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제7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현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현호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금번 정례회에서 부의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간 이자율 하락으로 현재의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는 문화예술분야 사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 지원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적립금을 상향 조정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적립금 상향조정으로 관련 사업 분야에 대한 안정적 자금 지원이 기대되기는 하나, 제시된 기금 조성 기간과 목표액이 다소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내용 보완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현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이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조명호 의원 외 4인)

3.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시도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8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시도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희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조명호 의원 외 네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시설물 중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보완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어 오던 건강보조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별도 관리되는 사항과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동 조례안에 반영코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상위법령과의 일관된 법률체계 구축 및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키 위해 제안된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복지회관 관리와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다소나마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본 조례 제정으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나, 여성상 시상부문 관련 내용이 다소 광범위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적정 조정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사전 검토 등 용역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키 위해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 제정으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시공의 적정성 확보는 물론 시설물의 적절한 유지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행과 관련된 보행환경 시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추진키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은 물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시도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도와 다른 도로, 통로, 기타 시설 등과 연결함에 있어 허가의 기준과 절차, 설치 기준 등을 규정키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제정을 통해 도로구조의 보존과 함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교통 안전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주민피해와 문제점을 개선키위해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로점용공사 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마련하는 등 적정한 교통소통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 중 일부 내용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안에 일정 면적을 지정하여 공장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정 기준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소규모 공장 난립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주차장 조례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전문개정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상위법령과의 일관된 법률체계 구축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수 조정과 광고물 심의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심의대상의 현실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설 및 면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부담금 감면대상을 국가공공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의 이중부과 사항을 개선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부과기준 마련으로 부담금 징수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납부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광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이천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이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이천시시도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 이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이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이천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이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이천시시도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이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이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20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치르면서 모두들 심신이 고단하실 테지만 모레부터는 2004년도 제3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3일간의 일정으로 제75회 임시회가 개최됩니다. 아무쪼록 임시회가 마무리되는 그 날까지 몸 건강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74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시 산회)


○ 출석의원 15인

원종성 민병효 권영천 김정호 김태일 김학인 서동예 오성주

유준열 이광희 이종률 이현호 정운한 정인혁 조명호

○ 출석공무원 29인

시장 유승우 ||

부시장 이재동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

농림과장 최용환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

축산과장 이기춘

보건소장 심평수 ||

건설과장 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

도시과장 이호섭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

주택과장 신선재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

지적과장 김찬영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세무과장 정연흠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회계과장 이철호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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