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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5월 2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3.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
6.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이천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임영길ㆍ김문자 의원)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문자ㆍ김학원ㆍ김인영ㆍ김용재ㆍ성복용ㆍ임영길ㆍ정종철ㆍ한영순 의원 발의)
3.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영길ㆍ김학원ㆍ김인영ㆍ김용재ㆍ정종철ㆍ한영순ㆍ성복용ㆍ김문자ㆍ이광희 의원 발의)
7. 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영ㆍ김학원ㆍ정종철ㆍ성복용 의원 발의)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 부의장 김학원 본회의 개의 앞서 이광희 의장님께서 도자교류 협력과 관련하여 유럽 도자도시를 방문 중인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본 의원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와 협조 말씀을 드리면서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제구 의사팀장 강제구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김학원 의원님을, 간사에는 한영순 위원님을 선임하고, 모두 3회에 걸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6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반면,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0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4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부의장 김학원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영길ㆍ김문자 의원)

(10시05분)

김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5분 발언 시작에 앞서서 지난 19일 생을 마감하신 고 조남옥 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 조남옥 이장님께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로드킬(Road kill) 사고로 인해 죽은 고라니 사체를 치우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어둡고 늦은 시각, 고라니 사체로 인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솔선수범하는 희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여주군에서도 경찰관이 고라니 사체를 옮기다가 차에 치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약 5,000여 건의 로드킬(Road kill)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계로 잡히지 않는 수까지 합하면 그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로드킬(Road kill) 사고를 당하는 동물은 개, 고양이, 고라니 등 애완동물에서부터 야생동물까지 몸집이 크건 작건 상관 없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로드킬(Road kill) 사고는 교통사고 등 2차 사고를 유발한 가능성이 크고 그 위험성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체를 피하려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사체를 옮기다가 발생하는 사고 등 동물 사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제는 동물의 로드킬(Road kill) 사고 자체의 문제를 넘어 내 가족 이웃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물들의 로드킬(Road kill)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 울타리나 탈출 유도시설을 설치하고, 동물 출현이 많은 곳에서는 생태통로를 만들거나 동물 출현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로드킬(Road kill) 사고를 당한 동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는 사고를 당한 동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야생동물인지 아닌지에 따라 담당부서가 다릅니다. 1개 부서에서 전담할 수 없다면 내부적으로 상호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동물 구호 또는 사체처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동물 사체를 발견할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전화번호와 안내전화표지판을 설치하고 장소를 일원화하여 신고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야생동물 개체 수가 늘어남에 따라 농가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로드킬(Road kill) 사고 예방과 함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드킬(Road kill) 사고 동물처리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천에서 고 조남옥 이장님과 같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기 바라면서 주민과 동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천시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학원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임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영길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이천시민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은 행복한 가정과 밝고 행복한 사회 건설을 위해 1년 중 가장 소중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주말이면 우리 시의 대표공원인 설봉공원에 봄의 마지막 향연을 즐기려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많은 시민이 찾곤 합니다. 왜! 그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산책을 즐겨야 하나 생각해 볼 때, 이는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려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본 의원도 시민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위탁 관리 운영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인공암벽 등반장 이용 시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인공암벽 등반장 위탁 관리 운영 동의안과 예산안 처리를 하였으나 유감스럽게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시민을 위해 의정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특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저 또한 참 의정의 산실인 의회의 의견을 대단히 존중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존중하며 모든결정에 따라야 하기에 집행부 역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마음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힐링시대를 맞이해서 산을 찾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어 우리 이천시산악연맹에서도 13개 산악회에 총 1,400여 명의, 산을 보호하고 사랑하며 즐기며 건강증진에 또 노력하고도 있습니다.

이에 관고동 소재 설봉공원에 전국체전 정식 종목인 암벽 등반장을 위해 총 8억 원의 사업비로최고 높이 18.3m의 암벽등반장을 준공하여 이천시 산악인들의 큰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금번 위탁 관리 운영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암벽 등반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 직영 운영 시에 경직된 예산 운영 등으로 활성화의 한계가 있으며, 운영 예산 측면에서도 채산성이 맞지 않아 공공적인 서비스로 유지 측면에 한계가 있고, 서비스 향상과 전문성 측면에서도 전문성과 기술력 부재에서 오는 관리 능력의 한계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단체, 체육단체 등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테니스 등 8개 종목에 생활체육과 노인전담 지도자 등등을 배치하여 연간 총 2억 원 정도의 지원하고 있고, 인공암벽등반장을 설치한 지자체에서 상주인력을 배치하고 연간 2,500만 원에서 많게는 4,300만 원을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경기도 내 암벽등반장이 4개가 있으나 이곳에서 관리 인력을 상주하고도 있음에 2004년과 2010년에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고 크고 작은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고귀한 재산이며 혈세로 아껴 쓰고 시 발전에 초석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일부 시설에 시설만 해 달라, 지원은 필요 없다 하였으나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도 있는 실정이기에 본 시설의 특수성을 볼 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위험에 노출된 암벽등반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불가피하게 보상 등을 해야 함에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또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에 시민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든지 전문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조기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리 능력이 확정될 때까지 암벽등반장을 이용을 중지시키고 보험이라도 빨리 가입하여 시민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안전 불감증은 시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많은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위험을 느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집행부는 조속한 조치와 인공암벽 등반장을 시민의 곁으로 다가와 함께 즐기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학원 임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15분)

○ 부의장 김학원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한영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영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영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공기업 포함 6,137억 2,55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5.9%인 804억 7,84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일부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중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민간위탁금과 일부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읍ㆍ면ㆍ동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조정ㆍ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4억 2,751만 5,000원, 복지문화국 소관 3,870만 원을 삭감하여, 총 4억 6,621만 5,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도록 수정 의결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간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학원 한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종철 의원 부의장님!

○ 부의장 김학원 네, 정종철 의원님.

정종철 의원 정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함에 있어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 학생 집합교육사업비 6억 9,000만 원은 본예산에서 의원님들과 장시간 논의를 통하여 삭감된 사업 예산임에도 시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으로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본예산 심의, 5분 자유발언, 추경예산 심의를 통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학력평가 수준은 경기도 내에서 중ㆍ하위권입니다. 따라서 중ㆍ하위권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학생 8,310명 중 성적 최상위 2.7%인 230명만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인재육성사업비 15억 원 중 46%인 6억 9,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운영하던 시스템에 참여를 기대하던 학생들이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이는 학교별 성적 최상위 10∼15명만 제한적으로 선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천시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교습비 가이드라인이 분당 200원 미만임에도 우수 학교 집합교육의 참여 강사 강사료는 15배가 넘는 분당 3,000원입니다. 자체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핵심인재 집합교육 1, 2차 참여학생 650명 중 193명인 30% 정도만이 이러한 교육에‘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답한 것은 사업의 불필요성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예산 6억 9,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사업의 적정성, 목적, 선발기준에 맞는 학생들의 참여 등 사업 취지에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상태입니다. 이는 막대한 시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관리ㆍ감독을 제한하는 사업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의 정책은 스카이(SKY)대학 진학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일부 어른들의 욕심에 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에 의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6억 5,000만 원은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 예산으로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듯이 2010년 이전 100명 단위 장학생이 2010년부터 3, 400명 단위 무분별한 장학생 선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장학기금 재원 확보라는 이유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이자수입이 아닌 시의 기금 출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재원의 상당 부분이 시의 출연금으로 충당되는 문제, 기금 조성 목표 시기 및 기금 목표액에 관한 문제, 은행 이자율 인하로 장학금 지원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도 의원님들과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였음에도 의결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아무런 주문도 없이, 향후 어떤 대안과 대책도 없이 예산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부의장,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 부의장 김학원 우리 정종철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거지요?

정종철 의원 네.

○ 부의장 김학원 네,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종철 의원님께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동의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의안으로 채택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문자ㆍ김학원ㆍ김인영ㆍ김용재ㆍ성복용ㆍ임영길ㆍ정종철ㆍ한영순 의원 발의)

3.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24분)

○ 부의장 김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향상과 생명존중의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기앙양에 필요한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의 기준 나이를 올리고, 장수수당을 물가상승에 맞게 조정하는 안으로 노인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설봉서원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위탁계획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를 검토한 결과, 해당시설의 운영계획 수립과 유지관리 등 자체적으로도 관리가 가능한 업무로 판단되어 부득이 부결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 의원 의석에서 - …… 심사보고……)

○ 부의장 김학원 네,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6.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영길ㆍ김학원ㆍ김인영ㆍ김용재ㆍ정종철ㆍ한영순ㆍ성복용ㆍ김문자ㆍ이광희 의원 발의)

7. 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29분)

○ 부의장 김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안전한 놀이시설을 제공하고, 보건 및 정서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한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 설정을 폐지하고, 기존 신고기간을 7일에서 1개월 이내로 확대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인 포상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9.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영ㆍ김학원ㆍ정종철ㆍ성복용 의원 발의)

(10시32분)

○ 부의장 김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영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한영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한영순입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현행 조례 중 미개정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관부서를 적절히 조정하였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학원 한영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34분)

○ 부의장 김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영입니다.

지금부터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며, 시민 불편사항과 행정업무 추진 중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을 주문함과 동시에,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현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이며, 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과 시 산하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검토와 서류감사,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감사 5일차에서 7일차에는 보고 및 감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의 편성, 출석요구대상 공무원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학원 김인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김학원김문자김용재김인영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38인

부시장김경희

자치행정국장박치완

복지문화국장이종명

산업환경국장이한일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김만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민원봉사과장박회자

세무과장김웅제

회계과장이현숙

평생학습과장서성원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문화관광과장윤광석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박재우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조명철

건설과장유문선

도시과장정광선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송병광

재난안전관리과장남오철

도시사업과장김기창

개발사업과장김인호

보건위생과장김영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농업진흥과장문석기

기술보급과장정중화

수도과장김홍진

하수과장이연배

체육지원센터소장박창화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민주공원사업소장권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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