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23일(목) 오전 10시 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차순위 연장자이기 때문에 제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예.
○ 김정호 위원 정인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예, 김정호 위원님께서 정인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혁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04분)
○ 위원장 정인혁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또한 관련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예.
○ 이현호 위원 김정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인혁 이현호 위원님께서 김정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정인혁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취지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12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공기업 포함)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258억 3,913만 5,000원으로써 일반회계 2,594억 105만 6,000원,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664억 3,80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04년도 기정예산 대비 0.1%인 4억 840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바, 일반회계 0.8%인 19억 7,396만 8,000원이 증액되고, 기타 특별회계 4.5%인 23억 8,237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 157억 8,017만 5,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총액 증감 없이 일부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 편성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일부 증액과 국·도비보조금 중 일부를 증감 변경하는 등 2004년도 각 사업예산 및 경상예산을 마무리 조정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9억 7,396만 8,000원 증액 중 지방세 51억 4,500만원, 세외수입 2억 1,833만원, 지방교부세 3억 5,000만원, 재정보전금 2,925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에서 34억 6,57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에서 3억 29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특히 지방세는 주민세 50억원 대폭 증액과 기타 도축세 및 세외수입에서 일부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9억 7,396만 8,000원 증액 중 사업예산 12억 2,850만 1,000원과 예비비 17억 8,152만 8,000원이 증액되고, 경상예산 10억 3,606만 1,000원을 감액한 추경안으로써 경상비에서 일부 감액 조정하여 사업비를 일부 증액과 조정하는 등 주로 연말 마무리를 위한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넷째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0종의 특별회계에서 총 23억 8,237만 6,000원이 감액된 추경예산안으로써 지방양여금 20억 1,000만원과 보조금 10억 8,600만원이 감액되고, 세외수입에서는 7억 1,3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3개 특별회계에서 보조사업비를 마무리 조정 편성하였으나, 특히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비에서 20억 1,000만원을 대폭 감액하고, 기타 보조금에서도 일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양여금, 보조금 등의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수정으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변경 편성 및 세외수입과 잉여금 등의 마무리 정리를 위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섯째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총 157억 8,017만 5,000원 중 자본적 잉여금수입 46억 9,864만 4,000원, 영업수입 78억 4,978만 4,000원, 영업외수입 5억 8,945만 8,000원, 과년도이월금 20억 9,970만 6,000원, 과년도미수금 5억 4,258만 3,000원이 변경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157억 8,017만 5,000원 중 가동설비 자산인 배수관로 설치공사 및 간이급수지역 상수도 보급공사비 1억 200만원을 감액하여 비가동설비자산인 단월배수지 시설사업 추가비로 1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섯째 예산성립전 집행예산입니다. 총 5건에 6억 9,157만 3,000원이 집행된 예산안으로써 사회개발비에서 제18회 설봉문화제 개최 지원 1,000만원, 저소득주민 생계급여 6억 2,250만원, 경제개발비에서는 정부양곡 사업추진 특근자 급식비 100만원, 양곡사업 추진 지도여비 80만원, FTA기금 과수원 폐업 지원사업 5,727만 3,000원이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예산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곱째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151건에 613억 4,297만 1,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30건에 549억 6,347만 4,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7건에 48억 8,183만 6,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건에 14억 9,766만 1,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공기부족 55건, 공기미도래 38건, 용지협의 및 보상 중인 것이 23건, 설계 중 12건, 사업승인 지연 등 기타 23건으로써 대부분 사업 추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이월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째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기존 예산의 증감 사항을 일부 조정하는 등 2004년도 예산을 마무리 조정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우곡보건진료소 신축의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을 대상이지만 연말 추경에서 우선 국·도비만 편성하는 관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5년추가경정예산에서 시비 부담액 편성 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인혁 이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725억 6,800만원보다 51억 4,500만원이 증가된 777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주민세 50억원, 도축세 1억 4,5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68억 4,972만 8,000원보다 2억 1,833만원이 증가된 370억 6,8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10억 4,283만 9,000원보다 1억 3,405만 7,000원이 증가된 111억 7,6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국유재산임대료 2,10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증지수입 1억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억 5,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 6,402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2,7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58억 688만 9,000원보다 8,427만 3,000원이 증가된 258억 9,1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6,0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관련 자치단체간 부담금 1,07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불용품매각대 9,5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사업인 제4차 정보화마을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시의 국도정비사업 4억 8,773만 1,000원을, 지역개발사업 29억 7,796만 9,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168억 1,806만 1,000원보다 2,925만원이 증가된 168억 4,7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일반재정보전금 7억 6,575만원을 감소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 호국용사묘 유치관련 주민숙원사업비 7억 9,5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41쪽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787억 3,173만 7,000원보다 3억 291만 2,000원이 감소된 784억 2,8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03억 8,004만원보다 11억 9,255만 8,000원이 증가된 415억 7,2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농어민직업훈련교육 외 28개 항목 18억 6,711만 5,000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또한 자활근로사업비 외 15개 항목 6억 7,455만 7,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46쪽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83억 5,169만 7,000원보다 14억 9,547만원이 감소된 368억 5,6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외 28개 항목 4억 7,073만 9,000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또한 자활근로사업비 외 20개 항목 19억 6,620만 9,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52쪽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고 및 자료관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비 집행잔액 8,89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공로패, 감사패 제조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아카데미 홍보전단 사업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공무원 채용 및 소양고사 시험관리수당 3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2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으로 이천아카데미 교육비 800만원을, 5급일반 승진시험비 34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미시행된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금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경력직 및 기타직 연금부담금 3억 4,49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68쪽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퇴직수당 부담금 1억 4,803만 6,000원, 연금부담금 보전금 4,946만 7,000원, 재해보상 부담금 5,802만 9,000원을 경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69쪽 행사지원비로 국민운동지원 차량 임차료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고지서 등 송달료 1,937만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신용카드 수납 사용료 1,360만원을 감소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회계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비 잔액 1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재산관리입니다. 국내여비로 읍·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국내여비를 재원변경 계상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4년 본예산에 경승용차 구입비 예산이 삭감되어 신규구입에 따른 자동차세,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 99만 2,000원과 차량선박비 78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또한 시를 방문하는 외빈수송에 사용하기 위해 계상하였던 외빈수송차량 임차료 1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지방재정공제회비 지출잔액 1,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79쪽 박물관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미사용된 유물복제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체육진흥 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대회 취소된 제3회 통일배축구대회 참가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바르게살기운동, 자원봉사활동 기록보전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15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임차료로 미집행된 자원봉사자 전진대회 및 봉사활동 지원 차량임차료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민방위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교육훈련참가증 제조경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등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8,44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미집행된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보상금 100만원과 을지연습용 도 참관자 급식비 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4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의 날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미교부된 방독면 구입비 1,70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방위협의회 위원 전방시찰비 집행잔액 6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쪽 반환금 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3년도 테마지원실 설치 지원사업 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비 증포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공사비 13억 4,506만 1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마장초교 다목적교실 신설공사비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체육지원센터 소관 명시이월사업비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사업비 7억 4,612만 7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예산 3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35쪽부터 52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예,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37쪽에 세외수입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계획을 세워놨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그 국유재산의 매각수입이 예산액보다 감소가 좀 됐는데, 국유재산 매각이 당초예산액보다 감소가 됐는데 매각은 사실상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국유재산 대부료는 이게 증액된.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답변드릴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회계과장, 답변 드리시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예, 회계과장 이철호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예산 세웠을 적에 건설과에 도유재산 뭐 도의 하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수입을 국유재산으로 세입예산을 했었는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인제 감액 6,000만원 했고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6,000만원을 한쪽에서 감액하고 한쪽에서 세운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어떻든 보면 공공성을 띤 사업을 펼칠 때 거기에 뭐 하천부지, 국유지라든가 도유지라든가 국가하천이나 이런 것이 그 편입이 될 때 매각된 수입을 잡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런데 건설과에서 매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덧붙여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천시 전체에 국·공유림에 대해서 지금 매각, 개인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항에서 분할해서 지금 매각합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매각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 동 지역에는 300㎡ 미만, 그 다음에 면 지역에는 700㎡ 미만 그렇게 되는데요. 또 팔당상수원제Ⅱ권역에는 환경청의 협의를 받아야 매각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것 외에는 지금 현재 매각되고 그러는 건 없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예, 승인, 협의 받아 가지고 매각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승인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협의 받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아! 협의 받는 것?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김정호 위원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했을 때 협의 받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아니, 일반인한테 우리가 재경부 소관같은 경우, 또 시유지같은 경우를 매각할 적에 우리가 환경청에 협의 보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좀 잘되고 있나요? 뭐 현재 된 건 없잖아요? 현재는.
○ 회계과장 이철호 협의, 인제 그 도시지역에는 협의가 제외됐고요. 그 도시지역 외에 환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금 몇 건 외에는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요요점은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국·공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주변에서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이것 분할 받으시면 되는데 왜 신청 안 하느냐 이 말이야. 신청하시면 개인분할 받는데,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회계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보면 동 지역에는 300㎡, 90평 정도만 매각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외 지역 농촌지역에서는 농지로 봤을 때 700㎡, 한 210평까지는 매각할 수가 있는데 그외의 것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문제가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 읍·면 단위에 어떻든 그 지시 시달을 이런 내용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되지도 않는 걸 된다 그러는데, 공무원은 된다 그러는데 의원은 왜 이렇게 신경 안 쓰냐, 혹 이런 의심의 소지가 생길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예, 김정호 위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법령 관계를 확인하고 답변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원래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시한 것하고 대민 상담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직접 찾아오면 민원인이 이해를 하는데 좀 읍·면 직원하고 상의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는 민원인한테 열심히 좀 설명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면 좀 이해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예,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서 국·공유 매입에 대해서, 매각에 대해서 한번 저 환경부라든가 국가하고 추진할 계획은 좀 갖고 계신가요?
○ 회계과장 이철호 필요하다 그러면 하는데요. 지금 뭐 그렇게 매각할 만한 그런 토지가 많지를 않습니다.
○ 김정호 위원 소위 말해서 지방2급하천 주변이라든가 뭐 소하천 주변이라든가 뭐 주택지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부 조사해서 그 개인적 이익을 좀 추구할 수 있도록 한번 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한번 2005년도에는 그런 계획도 한번 수립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예, 검토해서 매각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인혁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잠깐 이것 확실히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한강수계 지역은 매각이 절대불가로 돼 있는데 어떻게 매각이 된다고 그럽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아, 불가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인제 제Ⅱ권역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와 협의를 보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먼저 그 부분이 결정이 된 것은 제Ⅱ권역도 절대매각이 안된다고 돼 있다고. 한강수계 관련된 부분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게 인제 환경부에서 하는 얘기가 이 다음에 그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되사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천부지 옆에 붙은 땅을 일반인한테 매각했을 경우에 나중에 하천관리라든지 환경 상 그게 필요할 때는 땅을 도로 사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도로 살 때는 땅 값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거의 다 안 파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예, 맞아요. 지금 그게 바뀌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그렇게 이해,
○ 이종률 위원 그래 가지고 한강수계 지역은 절대 매각이 안되는 걸로 돼 있다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하고 그 다음에 팔당수계 지역에서 2km 내에는 절대적으로 팔면 안되는데, 그걸 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주변 지역을 매수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매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팔지 말아라 그러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지금 환경부에서 통제하는 것은 그외 지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이나 이천시나 무슨 뭐 여주군같은 데에서 그 양주시같은 데에서 반발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 협의해서 매각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완화된 사항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이천시 지역에서 작은 땅 말씀드렸지마는 뭐 몇 십평 이하짜리가 현재 세금을 내고 있고, 임대료를 내고 있고, 그것을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그 한강수계 지역은 절대 매각할 수가 없다는 이런 답변이 왔다고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이종률 위원 그걸 다시 한번 알아보시라니까요. 그래 가지고 매각할 수, 그 소유주가 지금까지 임대해 쓰는 사람 살래도 못 사고 있어요. 몇 년 동안.
○ 회계과장 이철호 아니, 그 여건이 맞으면 지금 매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아니, 그 여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판단하는 것하고 다르다니까는. 그쪽하고는. 한강수계 쪽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 사람들이 답변하는 건 뭐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런.
○ 이종률 위원 아니, 지금 공무원분들 하시는 게 어떤 뭐 상위법 그것 이외에 지침도 안된다는 것이 거의 우리 공무원들의 답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항이 벌써 몇 년 동안 추진했는데도 안 된다는 답변만 계속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런 것은 한번 상대성이 뭔지 알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인혁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37쪽 하단에 불용품매각대금이 기정예산액이 300만원인데 그 매각대금이 9,5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원인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 대체적인 것은 청소차 대여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거의 다 폐차되기 때문에 그 16대를 판 판매 대금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52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쪽, 66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고 및 자료관 항온항습기 구입이 있거든요. 이것 8,000만원 예산에서 6,400여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예산을 그러면 너무 과다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죠? 집행을 못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집행잔액인데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서고를 DB구축을 하면서 그 자투리를 자료관으로 만들었는데 과잉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워놔서 금액을 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과잉예산을 세우셨다? 과다예산.
○ 위원장 정인혁 답변이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답변됐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67쪽, 68쪽, 69쪽, 70쪽, 71쪽, 72쪽, 73쪽, 없으시면 79쪽, 80쪽, 없으시면 114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80쪽 상단에 제3회 통일배축구대회 참가지원 해서 1,500만원이 당초 예산 섰었는데 왜 그것을 금년에는 못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 내적인 얘기인데요, 그 축구협회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체훈련경비 이런 것으로 쓸려고 세워놨던 것인데 그 대회가 없으니까 우리는 쓰지 못했죠.
○ 이현호 위원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답변됐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1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4쪽, 115쪽, 없으시면 145쪽, 146쪽, 147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45쪽인가요?
○ 위원장 정인혁 네.
○ 김학인 위원 147쪽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이 도비 지원 사업인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 김학인 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시비부담으로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제재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도비를 집행을 못하고 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다른 문제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자치행정과장 이승오입니다. 그 방독면 구입비 도비가 전부 삭감이 되는 바람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도비가 삭감이 됐다구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도비 삭감이 됐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도비가, 도에서 부담을 못하는 것이죠.
○ 김학인 위원 도비가 그러면 내시됐던 것이 취소됐다는 얘기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학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148쪽, 2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정국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혁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 중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천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용률이 저조하고 고장난 상태로서 수리를 한 후 이용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이닉스 내 민원실에 이전 설치하려고 수리비를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방지식별기 구입비 525만원은 자치행정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추진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서비스 이용기간 및 이용범위 등 세부적인 운영절차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에 반영 개정 중에 있어 개정 완료 예정인 2005년도 6월경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명시이월하여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2004년도 제3회 추경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예.
○ 이종률 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등기소에서도 활용이 저조해 가지고 하이닉스로 간다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각 읍·면·동에 하나씩 주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내년도 계획이? 내년도 계획.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내년도 계획 14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등기소에 이렇게 많은 민원인이 가는데, 작은 면 같은 데에도 필요하겠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있고 하는 데 거기 안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떼어 가지고 가겠느냐고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등기소 같은 경우는 시기가 지금,
○ 이종률 위원 아니, 그 사용하는 인원이 적어 가지고 수리해서 하이닉스로 옮긴다면서요?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네.
○ 이종률 위원 등기소 같은 경우에는 인원 상당히 많이 오는 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적다고 하면 적은 인원이 있는 읍·면·동 같은 경우가 그것이 필요하겠느냐는 거예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 몇 천만원씩 가는 것 아닙니까?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네, 2,000만원씩 소요 예정입니다. 당초예산에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에 통과됐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 이종률 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이 주민지원과에서 했던 것이 지금 대민봉사실로 가 있죠?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네.
○ 이종률 위원 업무가?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오늘 2시에 신하복지센터의 민원실이 개관이 되는데 어제 제가 2시에 가 가지고 깜짝 놀랬어요. 오늘 2시에 개관이 되는데 전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민원실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나도 안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안되면 전산담당에 협조해서 빨리 하게끔 해야죠.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어제 엄기화 담당 늦게 와서 밤샜어요. 밤. 그것 까느라고.
오늘 2시에 개관한다는데 전혀 안되고 그러는데 그것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더군다나 시장이 와서 볼텐데. 너무 태만해요.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시정이 아니라 그것 만약에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안 했다면 오늘 2시에 어떻게 할 거예요? 2시에. 그것 안되셨으면 관계되는 업무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빨리 미리 해 놨어야죠. 혼자 나와 가지고 말이야, 엄기화 담당 밤새우고 가고, 그렇게 업무처리해서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인증기 같은 경우가 처리하는데 약 10일정도 걸린다는데, 그것도 빨리 처리해 주세요. 인증기가 없어 가지고 부발읍사무소의 도장 하나 가지고 오늘 수기로다 하기로 했어요. 결정을. 이것 빨리 빨리 해 주셔야지, 전혀 안되고 2시에 개관되는 그런 중요한 일을 그렇게 등한시해서 되겠습니까? 인증기가 빨리 되어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구요.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네,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답변되셨으면,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실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사용해 보셨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네, 사용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해 보셨어요?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네.
○ 오성주 위원 그 이천시를 누르면 ‘ㅇ’자가 눌렀잖아요? 그렇죠?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ㅇ’자를 누르면.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이천시가 나오죠.
○ 오성주 위원 이천시로 나와요?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ㅇ’을 누르면 이천시 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ㄱ, ㄴ, ㄷ, ㄹ’ 이렇게 해 가지고요, ‘ㄱ’을 누르면 각 시·군이 나오고.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천시로 나옵니까? 이천군으로 나옵니까?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군도 있고 시도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래요?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네, 그러면 다시 또 이천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 오성주 위원 이천군이 거기 왜 입력이 되어 있을까?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아니요, 관련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이천군 소관이 또 있기 때문에.
○ 오성주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네.
○ 오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답변되셨습니까?
○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정인혁 223쪽.
(김학인 위원 거수)
예,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주민등록증 위·변조식별기가 지금 법령을 기준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네.
○ 김학인 위원 이것 만약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법령이 개정되면 서비스 되는 그것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 개발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려면.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 가지고
○ 김학인 위원 223쪽에요, 명시이월된 사업 그 주민등록증 위·변조식별기, 현재 법령기준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 해서 개발된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5년 6월에 주민등록법령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나중에 다시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련 서비스 이용기관이라든지 이용범위라든지 세부적인 운영절차내용이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어서 그 담을 운영시스템에 맞추어서 진위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 김학인 위원 아까 개발됐다면서요?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개발은 완료되어서 이제 저기 관련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이 덜 됐기 때문에 그 개정이 완료되어야지, 법에 의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 법이 개정이 되는데 그 개정된 법을,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그 이전에 되면.
○ 김학인 위원 그 법 기준으로 개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네.
○ 김학인 위원 예산이 이게 언제 확보가 된 것인가요? 올해 확보된 것인가요?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당초 예산에 확보됐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김학인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으면 사실은 예산을 확보할 이유가 없었던 거네요? 내년 6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당초에 예측했던 것만큼 중앙에서 법령이라든지 준비가 늦어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전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법령이 개정된다는 정보만 있었으면 이것 예산 세울 필요 없었잖아요? 올해 지금 며칠 전에 정례회 때 세워도 충분한 것인데 미리 1년 전에 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당초 거기에 맞추어서 확보를 해야 되는 또 상부의 내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시행령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지금 10년 명시이월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담당에서도 잘 점검을 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아까 자치행정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 명확한 물품을 사는 데도 명확한 견적이나 이런 것을 알아보지 않고 그냥 예산을 세워요. 8,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잔액이 6,400만원 나오면 그것 예산 세우는 것입니까? 말도 안되는 것 아니에요. 남는 것이 10%이면 좋다 이거예요. 10%이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법령개정의 정보만 있었으면 귀만 열고 있으면 법령이 개정된다는 정보만 있으면 이것 예산 안 세우는 거예요. 작년 당초예산에. 내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한 것인데, 올 당초예산에 세우든지 내년 추경에 세워도 충분한 것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열어놓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묶여져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네, 위원님께서 염려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이제 법은 개정이 되었으나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서비스 이용기관이라든지, 운영절차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좀 딜레이 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개발이 늦어진 거예요? 법령,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그것하고 법 시행령하고 이제 기술적인 면하고,
○ 김학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법이 개정되어도,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네, 법은 개정,
○ 김학인 위원 시행,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네.
○ 김학인 위원 법만 개정되면 뭐 합니까? 시행규칙, 시행령까지 다 개정이완료가 되어야지 시행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마무리된 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 세워도 충분한 것이잖아요?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사항을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정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기본경비 운영수당 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쪽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시정10년사 제조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인건비로 사회복지직 국비가 증액되면서 시비 1,56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 1,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쪽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로 부족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4차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구축에 9,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4차 정보화마을 가구별 PC보급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3쪽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인건비로 당초 읍·면에서 내검을 실시코자 계획하였으나 시에서 일괄 실시하게 됨으로 2004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조사원 인부임 읍·면분 1,30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4쪽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금 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의 부족분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일반폐기물소각장 건설공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8,5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지원실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폐기물소각장 건설공사 대금에관한 것은 이것은 계속비로 관리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억 8,5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자치행정입니다. 일반보상금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신둔면 20만원, 대월면 1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월면의 경우에는 분동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62쪽부터 163쪽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자체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발읍 민원대 설치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창전동 회의실 진열장 구입비 140만원을 감액해서 회의실 책상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68쪽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창전동 문화의 거리 유지공사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문화의 거리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 1,500만원과 바닥 타일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증포동 주민숙원사업비에서 갈산1통 배수로 정비공사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증포1통 진입로 유지 보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림아파트~신일아파트 진입로 휀스 설치 공사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수림아파트 인도 휀스 설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2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선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2억 2,000만원을 이월,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명시이월사업으로 234쪽부터 235쪽 되겠습니다. 234쪽 먼저 하단이 되겠습니다. 모가면 소고2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3,000만원, 그 다음 장에 설성면 제요4리 다목적광장 설치 3,300만원, 창전동 청사 증축공사 9,000만원과 청사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공사비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8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59쪽, 60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60쪽에 변호사 수임료가 금년도에 1회당 4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이것은 저희가 이제 소송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소송금액에 따라서 수임료가 달라지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예요.
○ 이광희 위원 금년 예산을 보니까 300만원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300만원이요?
○ 이광희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닌데,
○ 이광희 위원 1회당,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이광희 위원 1건당.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건당, 네, 그것은 이제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평균치를 낸 것이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평균치를 거기 낸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답변이 되셨으면,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그것 소송비용 예비비 지출계획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비비요?
○ 조명호 위원 네, 이것.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 조명호 위원 이것도 아주 설명을 해 주시고 가시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하면, 제가 자료 그것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려고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자료입니다.
율면에 풍강이라고 있습니다. 풍강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 LSF코리아라는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배당순위를 처음에는 저희 이천시를 배당순위를 1순위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 거기서 이 회사 풍강이 부도나면서 거기서 받아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다시 정정을 했어요. 이 LSF코리아라는 회사를 거기를 1순위로 재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개발부담금 부과했던 것을 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소송이 되면서 반환했고 지금은 소송을 하게 되면 패소자가 이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판결문에 아주 명시를 해 주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것은 이 소송비용, 패소분에 대한 소송비용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5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거기, 위원장님!
○ 위원장 정인혁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풍강에 개발이익환수금,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서동예 위원 에 대한 반환을 왜 해 주었지요? 거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이 소송수행을 이제 지적과에서 해서 저희가 그 진행사항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이것이 이 회사가 개발하면서 부도가 났어요. 회사가.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일단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시켜서 받았는데 이것이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를 해서 냈으니까 이것은 다시 이것은 저기 낼, 그러니까 회사에서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된다 라는 그런 소송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시 환수해 주라고 판결이 되면서, 보상해 주라고 판결이 되면서 그래서 다시 반환을,
○ 서동예 위원 제가 근무할 적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서동예 위원 토지관리담당 할 적에 그때 소송을 행정소송 1년을 끌은 거예요. 이것이, 풍강하고, 그래서 이제 풍강에서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거예요. 풍강에서, 그래서 시청이 이겼다고요. 이겨 가지고 그 부과시킨 것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랬다가 이 채권단하고,
○ 서동예 위원 행정소송을 걸어서 이제 자기네들이 소송을 걸어 가지고 우리한테 패소 했는데 그때 이 개발이익환수금은 준공이 되어야 그 개발이익환수금을 받는 것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서동예 위원 그 준공이 지금 담당관님은 준공이 안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제가 지금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것은 그 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적과장으로 한번,
○ 서동예 위원 아니에요, 부를 것 없어요. 부를 것 없어요. 왜냐하면 그내용은 제가 하던 사업이니까 잘 알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과정이 행정소송까지 걸어 가지고 풍강에, 거기 냉동창고 아니에요? 냉동창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서동예 위원 율면 들어가는데 바로 냉동창고인데 거기서 패소한 것이란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래서 이것이 채권단에서 다시 소송이 걸렸던 것 같아요. 별개 문제로, 그래서 이번에 패소,
○ 서동예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여기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풍강 것이 나와서 그 내용은 왜 1억 1,300만원인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서동예 위원 그것을 다시 이렇게 환수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또 변호사에 대한 이것 뭐야, 그것,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소송비용,
○ 서동예 위원 소송비용까지 이렇게 물어주어 가면서 이렇게 이중부담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죄송합니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소송……,
○ 조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어디 기남방송인가 어디를 이제 들으니까 우리 이천시가 인근 여주군, 양평군, 뭐 여주법원인가, 하여간 거기에서 패소율이 가장 높다고 이렇게 방송 내는 것을 제가 뉴스를 봤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그 자료가 이제 저희한테서,
○ 조명호 위원 아니, 이제 잠깐, 그런데 이제 그 패소의 원인은 우리가 선임변호사가 얼마만큼 활동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패소하는 원인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법리적인 요인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직 자료는 뭐, 어떤 것이 패소가 되었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변호사가 적극성을 띠어야만이 승소하는 비율이 높은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 서동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에서도 그때 가서 우리가 소송을 해서 이겼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다시 우리가 반환한다는 것은 그런 자료를 활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우리가 소송수행을 하면서 제가 내용을 깊이 있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됐든 근래 소송이 끝나면서 이제 패소되면서 패소비용을 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소송비용.
○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가 선임한 변호사가 2명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두 분입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 한 분은 우리 이천시에 있으신 분이고 한 분은 서울에 계신 분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한 분은 이천시이고 한 분은 서울시. 그래서저희가 업무비중에 따라서 소송사건의 비중에 따라서 사실은 그때그때 좀 변호사를 경험 있는 쪽으로 하고 경험 있는 변호사 쪽으로 수임을 시키고 그런데 관내에도 변호사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경력이 많고 이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관내에도 한 분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급할 때 자문 구할 때는 그분들이 급히 구할 때는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송도 소송이지만 우리가 행정수행하면서 그런 자문역할도 많이 해 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또 한 분이 임기가 끝났습니다. 관내에 계신 분이, 그래서 다른 분으로 선임을 해 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네, 그러시지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발표 할 것은 아니고, 제가 여주법원에 조정위원이기 때문에 조정을 평균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나감으로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그러한 변호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답변이 되셨으면 61쪽, 62쪽, 63쪽, 64쪽, 없으시면 68쪽, 없으시면 151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이 151쪽에 일반폐기물소각장 건설공사 반환금은 이것은 자석리에 추진하려고 했던 그 사업,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단독시설로 추진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답변이 되셨으면 152쪽, 읍·면·동 예산안은 양해하여 주시면 그냥 넘어가고 22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3쪽 없으시면 23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5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입니다. 항상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인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77쪽 문예관리 사업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제18회 설봉문화예술제 개최 지원비 도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78쪽, 7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연화정사 대웅전 신축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연화정사에서 시 사업을 포기를 하여 영월암 화장실 신축공사를 추진하고자 3억 6,000만원을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관광관리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4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외국어 교류단체 통역수수료 5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중에서 국제교류 사무추진비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내교류 사무추진비 2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립 월전미술관 건립 부지매입비 외 5건에 대하여 용지보상 중, 또는 공기 부족, 부지 협의 중 등의 사유로 7억 2,781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권영천 위원 거수)
예,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연화정사 대웅전 신축공사가 그것을 영월암 화장실 신축공사로 변경을 했는데 이것 몇 평 짓는 것이지요? 화장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것 구체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장실하고 마당 확장공사에 대하여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좀 저희가 서면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아, 서면으로 해 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신축공사 할 것을 화장실로 해 가지고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과장님, 이것 지금 평당 예산을 얼마 잡고, 그 개인주택도 지금 개인적으로 짓는 것도 한 1억원~2억원이면 짓는 주택을 화장실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저희 인제 전통사찰로서 저희가 그래도 영월암이라 함은 그래도 전통사찰로서의 아주 유일한 절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아주 필요합니다.
○ 권영천 위원 아니, 화장실은 필요하긴 한데 지금 화장실로 들어온 게 지금 대웅전 신축공사 예산하고 화장실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그것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이것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이제 얼른 보기에는 대웅전 신축공사에서 화장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화장실이 지금 거기가 굉장히 신도 수는 많고 이천시민이 다 활용하는 절인데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또 도비,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합하다고 해서, 또 경기도에 추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 권영천 위원 좌우지간 충분히 검토 좀 잘해 주셔 가지고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저기 실장님!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 조명호 위원 그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있는 저기를 메워서 복토를 해 갖고 마당을 넓히면서,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마당 확장공사를 하면서.
○ 조명호 위원 그래서 인제 거기 그 위에다 화장실을 짓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 조명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지금 화장실만 달랑 놓고 3억원으로 하니까 웬 화장실이 이렇게 3억원씩 들어가냐는데 그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 이현호 위원 아니, 설명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설명이 아닌 게 아니라 흙이 몇 차 정도 들어갈 것이고, 공사하는 데. 누가 봐도 대웅전을 신축하려다가 대웅전 신축공사를 그만두고 대체해 가지고 화장실 짓는 겁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 이현호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천시민이 다 간다 그러는데 아, 이천시민 20만명이 거기 다 갑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
○ 이현호 위원 난 이해가 안 가. 아니, 암만 도비를 가져와도 그렇지. 지난번에 설봉공원에 3,000만원 들여 가지고 화장실 하나 지을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많다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3억 6,000만원이에요. 3억 6,000만원. 예? 3억 6,000만원 건물 크게 짓는 건물이거든요.
○ 김태일 위원 목이 잘못 들어왔어요.
○ 이현호 위원 예?
○ 김태일 위원 목이 잘못 들어와서 지금 화장실만 달랑 써놓아서 그렇지.
○ 이현호 위원 아니, 다른 것, 거기 그 복토작업도 하고 메우는 작업도 하겠지만, 이게 돈이 만약에 내 개인 돈이라면 과연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여기에다 화장실을 짓겠느냐. 지어주겠느냐. 예? 화장실을. 누가 봐도.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인제 저희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화장실에 대하여는 저희가 한 평당, 8평만 잡아도 한 800만원씩 해서 6,400만원이 되거든요.
○ 이현호 위원 화장실을 짓는 데 8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 이현호 위원 평당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그게 이제 거기에 수도라든가 뭐 이런 게.
○ 이현호 위원 아이, 글쎄, 그렇겠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정리가 안돼 있어서 그렇고요. 마당 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2억원 정도 들여서 130평에 대해서 평당 한 150만원 정도 들여서 확장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계획, 그 사업계획이 지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인혁 답변 되셨습니까?
○ 권영천 위원 과장님!
○ 위원장 정인혁 그러면 79쪽.
(서동예 위원 거수)
○ 서동예 위원 아니, 아니에요.
○ 위원장 정인혁 예.
○ 서동예 위원 거기 얘기 좀 하고 가야겠어요. 거기가 이천시의 전통사찰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천시에 사찰이 상당히 많은데, 또 이 사찰 하면 신도들이 내는 돈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사찰에 상당히 내가 알기로는 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비라든지 뭐 전부가. 그런데 그 영월암에서 대는 그 자부담액은 얼마이며, 3억 6,000만원에 대한 도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거기 자부담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30% 또 들어갈 겁니다. 그 사업비에.
○ 서동예 위원 그러니 이게 뭐 잘못된 것이지. 70%는 자부담을 하고 30%는 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런데 인제.
○ 서동예 위원 어떻게 개인사찰, 이게 개인이라면 안되는 것이지만 그 사찰에다 지금 신도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아는데. 내가. 영월암에. 거기서 나오는 그 돈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다 이렇게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생각을 한, 왜 이렇게 발상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주고 운동장까지 이렇게 마련을 우리 도에서 도비까지 받아서까지 해 줘야 되는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인제 위원님, 제가 설명을 아까 연화정사가 사업포기를 해서 도비를 또 1억 8,0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에, 또 저희 영월암은 숙원사업이 화장실이 지금 굉장히 옛날에 아시지만 저쪽에 인제 굉장히 깊어 가지고 위험했다가 또 하나를 지었는데 그것도 아주 좁고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화장실 때문에 관고동 주민이라든가 그 절에서도 늘 화장실에 대한 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이천시의 전통사찰이고, 영월암, 설봉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그리고 마당 확장입니다. 운동장이 아니라. 그 마당 확장이 한 2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화장실이 인제 거기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비도 좀 활용을 하고, 이천시민도 편안하게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게, 그렇게 돼서 하게 된 겁니다.
○ 서동예 위원 가만있어 봐. 우리 시비로다 화장실 안 지어줬어요? 시비로 화장실 지어준 기억이 나는데.
○ 김태일 위원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 서동예 위원 아니, 거기 화장실에 대해서.
○ 김태일 위원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화장실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을 한 건 아닌데요. 그 전에, 오래 전에 저희가 그것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제가 설명 조금만 드릴까요?
○ 서동예 위원 예.
○ 김태일 위원 우리가 작년엔가 5,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지스님이 모르고 그것을 현대식으로 지어서 저것을 지었습니다. 위에를 저기 뭐야, 아스콘인가 뭘로 덮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지스님이 오다 보니까는 화장실이 이게 전통사찰만 다 있는데 화장실이 그게 있으면 보기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좀 뜯어주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뜯어내려 가라. 사용도 못하고 이러니. 건설과에서 추진했길래 건설과를 데리고 올라갔더니 이것 뜯어가라는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뜯으면 시민들 욕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할 때 뜯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게다가 거기서 산사음악회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죄 다 올라가서 산사음악회 올라갔는데 제가 알기는 한 2,000명? 2,000명 정도는 왔어요. 그런데 설 자리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고 영월암 전체 전부 다 썼어요. 거기서 시장님 보고 “이 운동장을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도비가 이 연화정사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1억원.
○ 김태일 위원 이 3억 6,000만원을 안 쓰고 도비를 올려보낸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도로 뛰어다니고 도에 있는 이기수 국장님한테 이게 어차피 전통사찰 짓는 것이니까는 전통사찰로 그 기법으로 화장실을 하나 지어주고 운동장을 좀 넓혀주십시오. 도에서도 안된다는 것을 이기수 국장이 이천 사람이니까 틀어서 해 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얘기는 시장님도 “이것 좀 조금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이게 도로 반납된다는 소식을 듣고, 연화정사가 안 써서. 그래서 그때부터 뛰어다녀 갖고 금년 12월 달에 간신히 이게 도에서 목 변경을 해서 써라 이렇게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과장님하고 담당님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 서동예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김태일 위원님도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해 줬지마는 시에서 5,000만원이란 걸 지원해서 화장실을 지어줬어요. 거기서, 사찰에서 요구해서 지어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주지스님이 바뀌었지요?
○ 김태일 위원 네.
○ 서동예 위원 그 주지스님이 새로 와 가지고 이게 인제 거기는 전통 식으로 그러한 걸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현대 식으로 짓다 보니까 거기와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걸 뜯어달라고 인제 요구를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또 스님이 이렇게 지어놨는데, 주지스님이 지어놨는데 다음 사람이 와 가지고 이것 또 필요 없으니까 이것 또 다시 좀 해 달라 그러면 또 해 줄 거냐 이런 얘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이, 이번에.
○ 서동예 위원 이런 반복적인 이런 행정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건 절대 잘못한 거예요. 5,000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해 줬는데 이걸 뜯어버린다? 이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말도 안되는 거예요. 5,000만원 들여서 지은 것을 어떻게 금방 뜯는다는 얘기예요? 사찰 측에 양해를 시켜서 그것도 이용하고, 아니면 겉에서라도 좀 잘 지어서 그렇게 이용을 해야지, 이걸 뜯어치운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이해가 안됩니다. 그건 이해가 안돼.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걸 두고서 그 밖에라도 저기 뭐야, 통나무같은 거라도 씌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붕도 더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런 상태가.
○ 서동예 위원 아이, 안되면 그 장소도 좀 더 그 주변을 더 파서라도 옹벽을 어떻게 정비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5,000만원을 그냥 뜯어버린단 말이에요? 땅에다 그냥.
○ 김태일 위원 아이, 서 의원님 안 올라가 보셔서 그러는데 한 평도 늘릴 데가 없어요. 뒤집어쓸 수도 없고.
○ 서동예 위원 내가 그 화장실 지어놓고는 안 올라가 봤어요. 화장실 지은 뒤로는 안 올라가 봤어. 짓기 전에는 올라가 봤었지만.
○ 김태일 위원 이런 절벽에, 절벽에다 이렇게 지어놨는데 어디 치우고 자시고 할 데도 없어요.
○ 서동예 위원 아, 그 자체를 잘못한 거지.
○ 이현호 위원 그 설계를, 사업자들이 잘못한 거네. 그때.
○ 서동예 위원 그럼. 그 자체를 잘못한 거지.
○ 이현호 위원 아니, 5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인데 그걸 뜯어가라. 아이, 자기네가 필요해서 돈 갖다 쓰고 나서 뜯어가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관한테. 예? 아, 뜯어내라는 것도 자기네가 뜯으면 당연히 뜯어내야지, 자기네가 필요해서 시에서 5,000만원 줬는데 자기네 필요 없으니 뜯어가라. 예?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예?
○ 김태일 위원 그 스님이.
(권영천 위원 거수)
예,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 김태일 위원 스님이, 스님이 그것을 전통적으로 지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돈이 5,000만원밖에 안되니까는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다 건설과로 갔어요. 너희들이 지어라. 그러니까 5,000만원에 맞춰져 버린 거라. 이놈의 것을. 우리가 화장실 지어달라는 건 전통으로 지어달라고 거기다 얘기를 했는데 5,000만원이 있으니까 쓸 데는 없고 그냥 지은 거예요.
○ 조명호 위원 5,0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
○ 위원장 정인혁 권 위원님, 권영천 위원님 말씀 하세요.
○ 권영천 위원 지금요. 효양산에서 은선사 절에도 10억원을 들여 가지고 사찰을 신축을 했어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거기 지금 효양산에 있는 데에 지금 약수터가 수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발읍 주민들이 거기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대공을 하나 뚫어서 약수터로 좀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래도 그것도 안된다고 그래요.
예? 지금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들이면 대공을 하나 뚫어주면 되는데 그것도 하나 못해 주면서 지금 이런 많은 예산을 거기 화장실을 거기다 지어서 뜯어버릴 거면 그 예산 지역 주민 전체가 쓰는 걸 하나 해 줘도 되는 걸 그런 건 안된다 그러고, 거기는 어떻게 되나. 제가 볼 적에는 의문 사항이 좀 있어요. 거기는 안되고 거기는 어떻게 지원을 많이 해 줘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그쪽에 부발읍도 어떤 그 효양산에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약수터에서 먹을 수 있는 대공을 하나 해 줄 수 있는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글쎄, 위원님 지금 말씀은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요. 제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검토만 해 보면 뭐해? 안된다 그러고 어떻게 그런 사찰에는 5,000만원짜리 화장실을 지어줬다, 뜯었다, 부쉈다, 그래야 건설이 되겠지만 지역 주민 전체가 먹는 그 급수, 약수터 하나 해 달라는 것도 안된다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런 많은 예산을 시에 자꾸 그런 형평성에 안 맞는, 이천시내만 되고 시골 쪽에는 안된다고 그런 형평성 없는 그런, 이해가 좀 안 가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데도 해 주고 이런 데도 해 준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거기는 안된다 그랬는데 거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검토 좀 해 주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양해하여 주신다면 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9쪽, 없으시면 134쪽, 135쪽, 없으시면 223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3회추경예산사항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87쪽을 보시겠습니다. 위생관리에서 66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8쪽입니다. 일반수용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41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간을 보시면 환경오염 방제장비 구입 해서 흡착롤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을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8,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스티로폴을 녹이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33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2쪽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국내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해서 4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료비에서 메탄올 구입 해서 300만원을 신규예산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생매립장의 약품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93쪽 사회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증감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도의 예산을 연말이 되면 지급하는 부분하고 삭감되는 부분하고 전부 조정을 하기 때문에 맞추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466만 4,000원을 삭감을 총액 쪽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4쪽도 그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1억 6,060만 9,000원이 국고보조사업 해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예산에서 일반보상금을 보시면 5억 4,421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이것 성립전집행해서 6억 2,25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도비보조사업 해서 7,829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98쪽도 민간경상보조에서 4,37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의료보호기금 99쪽을 보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6,7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00쪽을 보시면 소년·소녀아동지원 해서 117만원, 가정위탁 아동지원 18만 6,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2,398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01쪽 시설비에서 노인아동복지회관 게이트볼장 지붕설치공사에서 2,62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공원묘지 배수로 정비공사에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그 내용은 노인아동복지회관 게이트볼장 일부가 저기로 편입이 됩니다. 우리 앞으로 행정타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시설비를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것은 사용잔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양여금하고 시비에서 양여금이 늘어난 내용을 시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 일반수용비에서 154만원인데요. 안치단 명패용 인조석 구입 해서 154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이 백사공원묘지는 우리가 지금 4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지난번에 조례가 공포된 후에 지금 4기를 안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320개소 해서 1,682만 8,000원이, 이건 10개가 당초예산에서 인제 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고요. 무료요양시설 운영비 6,672만 1,000원, 이건 한나원 다사랑 하고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억 5,646만 6,000원을 삭감시켰고요.
그 다음에 104쪽은 경로당 난방비 400만원, 도비로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5쪽을 보시면 시설비 시립추모의 집 건립 해서 1,4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시립추모의 집 건립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에서 4,8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시립추모의 집 안치단 이름표 제작기 구입 해서 1,200만원이 섰는데요. 안치단에 이렇게 보면 여기 망자 누구 해서 이 돌로 새겨놓는 게 있습니다. 그 기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가격이 뭐 상당히 좋은 것도 있고 그렇다는데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것 1,200만원짜리 구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06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국고보조에서 역시 삭감을 시켰고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137만 3,000원 등을 삭감시켰습니다. 107쪽에도 민간경상보조에서 660만 4,000원을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원 해서 148만원 곱하기 7개월 했는데 1,036만원인데요. 이것은 모전리하고 풍계리에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 도비보조사업에서 역시 76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하고 해서 이것은 기간이 9월에서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예산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총 2억 7,936만 8,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10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연말 예산 증감을 시·군 간에 조정하는 의미에서 정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쪽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경제개발비인데요. 농림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이천시 농업발전컨설팅비 지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요. 농협에서 이것 3,000만원을 줘서 6,000만원으로 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6,000만원을 해서 농협 중앙회에서 2,000만원이 왔고, 자체로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예산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천시하고 농협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의 어떤 농업 발전의 나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쪽을 보시면 농어민자녀학자금 1㏊ 미만에서 372만 7,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서 6,991만 2,000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신둔면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입니다. 그런데 당초 1월부터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개원이 11월에 됐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관리 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 성립전집행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122쪽에 보시면 자체사업 해서 학술용역비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12월 3일 의회 정례회를 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식회사 동원F&B에서 이천쌀밥을, 가칭 이천쌀밥을 공동으로 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과거에 제일제당에서 이천쌀을 갖다가 했는데, 아시겠지만 제일제당에서 이천쌀을 지금 CJ에서 햇반을 이천쌀을 갖다 쓰지 않습니다. 그 안 쓰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도정공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미를 갖다가 거기서 쌀에 맞게 해서 생산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천쌀을 안 갖다 쓰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이천쌀이 수입을 하게 되면 그대로 가격을 유지할 것이냐 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최고의 브랜드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산에서부터 1차 가공에서 제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요. 그러나 회사하고 했을 때 상당히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동원에서 와서 의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한 번 해 달라, 저희는 한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 용역비를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해서 4,298만 4,000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밭에 나가는 것인데 이것 52농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생산조정제 지원 해서 618만 8,000원을 감 시켰고요. 그 다음에 논농업직접지불제 해서 312만 1,000원을 증액시켰구요. 그 다음에 친환경 오리농업 지원 해서 256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에 축산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유기동물 처리비 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정예산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처리하도록 돈을 주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금년도 처리한 것은 96두가 되겠습니다.
129쪽 민간자본보조 해서 2억 5,973만 5,000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축산분뇨처리사업에서 2억 5,973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왜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감했느냐 하면 율면에서 공동으로 한다고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70%를 융자해 주는 것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거기서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포기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05만 9,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도비를 더 줬어요. 이번에 도비가 더 내려와서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 도자기이미지화 사업이 있습니다. 2억 9,500만원 하고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양여금으로 3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경기도내에서는 우리하고 연천군, 양평군, 이렇게 세 군데가 저희가 양여금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정관리 해서 보시면 132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됐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업예산에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해서 1,274만원을 삭감시켰어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151쪽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해서 반환금이 있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14억 8,590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우리가 받은 것을 갖다가 반환을 해야지, 우리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았던 사항인데 그것을 다 반납하고 나서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금하고 이자가 있는데 원금만 우선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세입이 5억 4,0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4억 7,213만 8,000원이 되구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뒷면의 세출합계가 5억 4,0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4억 7,2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191쪽을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 해서 공공예금이자수입 34만 8,000원, 일반회계전입금이 6,75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보시면 19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6,750만원 등 해서 6,84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이것은 환경보호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입합계가 350억 4,2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정예산액이 374억 9,154만 1,000원이 되는데요, 24억 4,887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350억 4,266만 6,000원 해서 기정예산액 374억 9,154만 1,000원 그래서 24억 4,887만 5,000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3쪽 세입을 보시면 하수도사용료 1억 6,000만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3억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000만원, 이월금을 287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04쪽을 보시면 지방양여금 중에서 20억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05쪽을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설치 이것 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 5,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에도 7억 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 206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해서 4,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11쪽을 보시면 건설도시국이고 212쪽을 보시면 송말리 오·우수분류관거 설치 해서 1억 5,6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분을 가지고 새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2001년 사업이에요. 그래서 송말2, 3리에 관을 더 할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운영 214쪽을 보시면 시설비에서 9억 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분뇨처리장 개선공사,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가 7건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사업,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사업 이것이 현재 설계 중인데요. 도시계획이 장호원 저기가 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도자기판매장 건립을 공기가 지금 시기가 미도래인데 내년 3월까지 완성을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도예백서 발간도 역시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업 중에 있구요. 도자특구환경성 검토용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자타운 조성용역 이것도 특구와 관련된 것인데 시기가 미도래가 됐습니다. 도자기이미지화 사업은 이미 예산에 이번에 편성되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6건이 있는데요, 장애인재활작업장 기능보강사업, 그것은 공기가 부족한 사업이 되구요. 기능보강사업은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 해서 이것은 한나원인데요, 이것도 공기가 부족하구요. 어르신쉼터 신축은 옛날 경찰서 부지 옆에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입찰까지 다 완료했는데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요. 공설공원묘지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땅을 사고 판 부분이 있어요. 공사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용지보상 중이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대1리 경로당 신축 이것은 저희가 저기를 했는데 읍·면에 시달한 내용인데요, 그 부지 관계로 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과 재활용품 선별기 제작구입 이것은 이번에 조달청에 입찰중이고요. 재활용품 감융기 구입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공기부족으로 넣었습니다. 장호원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금년까지 계속할 사업으로 사업계획변경 중에 있구요. 모가레포츠공원조성 부지매입비도 용지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천쌀밥 공동사업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용역비 이것은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되구요. 2004년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패킹하우스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기부족입니다. 과수조합에서 이것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도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쪽 보시면 이 부분은 특별회계로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대리 간이상수도 설치, 조읍1리 간이상수도 설치, 고담2통 마을회관 설치, 율현2통 마을회관 설치, 증일1통 마을회관 설치, 사음2통 간이상수도 노후관 개량 등이 물이용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수혜사업입니다.
236쪽 송말리 오·우수분류관거 설치, 설성지역 오수관로 정비, 이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축산처리장 냉각설비 설치, 이천하수처리장 자외선 소독램프 교체, 장호원하수처리장 자외선 소독램프 교체, 축산처리장 송풍기 이설 및 배관공사 또 이천하수처리장 침사설비 보수 및 개선, 이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오늘 행사가 있으셔서 시간이 없으셔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했으면 하는 의향이십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받으실 것인지?
○ 김태일 위원 아니에요. 우리 점심약속 다 해 놓은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점심약속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와서.
○ 위원장 정인혁 질의답변은 점심을 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1분 회의중지)
○ 위원장 정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8쪽, 89쪽, 100쪽, 101쪽, 102쪽, 103쪽, 104쪽, 105쪽, 106쪽, 107쪽, 108쪽, 109쪽, 없으시면 119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122쪽에 이천쌀밥 공동사업 전문기관 타당성검토용역비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2월 3일 일시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12월 21일 가칭 이천쌀밥 공동사업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체결을 했는데 이천쌀밥 공동사업 추진에 있어서 내일 24일 11시에 의원실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국장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을 적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이나 자치행정위원장님한테 연관되는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미리 사전에 체결하기 전에 사업설명회를 미리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이 또 질의하실 부분도 있고, 체결하기 전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저는 그런 바람이에요. 또 의회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인 과장님들한테서 일어나는 사항을 국장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전에 미리 미리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사업설명을 사전에 동원그룹에서 와서 하려고 몇 번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정 조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은 이것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런데 오늘 일정이 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사전에 그런 어떤 미팅을 할 수 있는 사전에 얘기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저한테도. 그날 동원그룹하고 같이 체결한 후에 식사하면서 잠정적으로 불과 며칠 전에 식사하면서 오늘이냐 내일이냐 잡은 부분이거든요. 사전에 해 주셔야, 저희가 그러면 계획을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시간조정이라든지 날짜조정을 하는데 별안간 그렇게 하니까 저도 좀 당혹스럽고 위원님들도 또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잘 모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죄송합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인혁 네.
○ 조명호 위원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지금 우리 저도 뭐 체결이라는 것을 조선일보를 보고 조선일보에 난 신문을 보고서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이 아셨는데 지금 우리 시가 이 사업에 부담해야 할 액수가 얼마입니까? 물론 내일 설명을 듣겠지만 오늘 이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지금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 조명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하는 내용은, 네, 네.
○ 조명호 위원 용역비가 4,000만원인데, 잠깐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조명호 위원 용역비가 4,000만원인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조명호 위원 이 용역비 4,000만원이 계약 체결 후에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다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지금 사업계획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이제 얼마가 투자되겠다 라는 것이 용역을 통해서 용역기간 중에 상당히 또 토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지금 동원에서 얘기를 하기는 총사업비를 122억원을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가 63억원, 2단계가 이제 59억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운영자금이 한 60억원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동원에서 51%, 우리가 49%를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만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 돈 가지고 되는 것인지, 또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무슨 득이 되는지, 물론 바람은 지금 현재 우리가 1차에서 쌀 생산하는 것을 현재 판매하는 수준이었습니다만 일본시장이나 이런 데에도 상당히 이 사업이 아마 활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해서 이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되면 관에서 이제 설립진흥기획단이 또 되어야 되고 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투·융자 뭐 해야 되고 또 이 조례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많은데 이 초기단계로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산하려고 하는 것은 무균밥하고 그 다음에 무세미쌀까지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양해각서만 체결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이제 사업을 하겠다 라고 서로 갑과 을은 계약이 된 것이고 구체적인 그 사업은 아직 안되고 이제 이 용역,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지요.
○ 조명호 위원 이 용역에 의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 이런,
○ 조명호 위원 사업을 추진하겠다 말씀이지시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정인혁 답변되셨으면 123쪽.
○ 김태일 위원 조금 더 하면 안돼요
○ 위원장 정인혁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집행부만 알고 우리는 신문에서 봐야 됩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의결해서 돈도 해 주어야 되고 전부다 우리가 의결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을 시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조선일보 12월 22일자에 보면 외국쌀 다 덤벼라 이렇게, 이천시장하고 이렇게 양해각서 받았다는 것을 신문에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서 전 의원님들한테 다 참석을하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동원으로부터 그러한 요구사항이 왔었다 라는 보고는 제가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의장님하고 각 분과위원장님, 부의장님하고 참석해 주십사라고 가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상임위원장하고 의장하고만 알면 일이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천시에서 지금 여기신문대로 하면 뭐 한 80억원을, 90억원을 내놓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큰 돈을 만들어서 회사를 만드는데 상임위원장들하고 의장님한테만 보고를 하고 한다면 나머지 의원님들은 깜짝 놀라잖아요. 이 신문 보고 도대체 이천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이것이 그냥, 만에 하나 이 용역비는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문할 때 다 재정비해서 다시 하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삭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의원들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여기 신문에도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왔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요.
○ 김태일 위원 아니, 돈이 90억원씩이나 들어가는 것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그래서, 위원님, 이것을 과연 우리가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우리도 이것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이런 데에 함께 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연 이 사업이 될 것인지 여부를 그래서 용역을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 권영천 위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사전에 지금 12월 3일날 국장님께서 일부 슬쩍 얘기, 수박 겉핥기 식으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12월 3일이면 지금 몇 일이에요? 지금 21일날, 그러면 그 공백기간이, 시간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조율을 하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불만사항이라든지, 추진을 하고, 이천쌀을 많이 팔자는데 여기에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인혁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이 양해각서 체결한 내용을 복사본이라도 볼 수 있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제가 참고로 1부,
○ 이종률 위원 이 양해각서라는 것은 서로들 하겠다는 이해관계가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그 약속인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것 있습니까? 보여 주실래요?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개인도 작은 포장마차 하나를 하더라도 옆에 있는 시장조사라든가, 모든 가격 문제, 마케팅 문제까지 다 생각해서 하나 가게를 얻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먼저 양해각서 체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용역을 주어서라도 그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에 하셔야지요. 너무 성급하게 하신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제 타당성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계약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런 저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검토는 우리가 충분히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명호 위원 아니, 이제 검토는 충분히 해 볼 수 있다하는 것은 좋은데 벌써 양해각서까지 해 놓고서 검토를 충분히 해 볼 필요 있다라는 답변은 조금, 우리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권영천 위원님처럼 그 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러한 큰 프로젝트가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히 보고가 되고 또 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절차는 그렇게 되었어야 됐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 김태일 위원 또한 집행부에서 너희 양해각서 써놓았으니 의원들은 그냥 따라와라 이것 아니에요. 지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단계는 아니지요. 우리,
○ 김태일 위원 그리고 뒤에다가 아주 이 뭐야, 이것 통과되는지 알고 명시이월까지 떡 시켜 가지고 들어왔으면 너희 의원들은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 와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아무리 쌀을 팔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번에,
○ 김태일 위원 쌀밥을 팔고 이천시가 49% 지분을 갖는다고 해도 그래도 의회를 존중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 우리 이것 해 주었으니 용역비 주고 신문에 난 것처럼 90억원 우리가 올리면 인준해라. 지금 이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그러한 부분은 추호도 없고요. 위원님들이, 저기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이 사업에 아이템 하나가, 아이템 하나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것이 3년을 못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든 수준이. 그 다음에 대기업이 20년을 못 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앞으로 우리나라는 20년 후에 지금은 이렇게 뭐 이런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로 우리가 끌고 가지만 앞으로 20년 후에 어떤 것 할지 알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아이템 같은 것이 몇 년까지 하려는지 모르지만 3년을 못 넘긴다라는 거예요. 3년을. 3년만에 효험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제 입장에서 우리가 방향은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손해를 볼 것인지 이러는 것은 걱정스럽기가 저도 훨씬 걱정스럽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어떤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종률 위원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제일 잘 마시는 소주만 하더라도 한아이템 나와 가지고 3년 이상 안 갑니다. 차도 마찬가지이고요. 사람심리가 그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잘 하셔야 돼요.
○ 위원장 정인혁 앞으로 이제 시의 큰일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신문에서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정인혁 다음은 1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127쪽에서 133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131쪽에 도자기 이미지화 사업이 이제 지금 예산이 2억9,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몇 의원님이 지적해서 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육교 도자이미지화 사업이라면 1억 9,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이라는 것이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도자기 이미지화 사업을 이것 양여금으로 해서우리가 얻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자부에 담당과장이 가서 설명도 하고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육교가 있는데 육교가 전부 시멘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도자냄새가 물씬 나는 그러한 것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요. 도로 법면에도 필요하다면 경덕진시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이것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좀 주시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 위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예산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천시에 맞게 정말 앞으로 이 사업은 꼭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우리 이천시에 맞는 그러한 작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인혁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129쪽에 축산분뇨처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동처리시설사업.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29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네, 하다가 중단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이 당초에 4억 2,528만원이 섰는데요. 율면에서자부담해서 이것이 총사업비로 보면 한 10 한 4~5억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30%, 융자가 7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그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뭐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요청해서 했더니 저기를 하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겠다는 겁니다. 장소를 선정을 못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이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1억 6,500만원 경정 쓴 것은 어떻게 썼습니까? 4억 2,580만원이 어디에 쓴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축산과장 이기춘입니다. 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애시당초 그 예산이 그렇게 섰었는데 우리가 9월 중순쯤에 도에다가 포기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으로 넘겨주고 나머지 이것만 남은 금액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이 돈만큼은 썼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1억 6,554만 5,000원은, 하다가 중단했다며요? 경정 것은.
○ 축산과장 이기춘 아, 그러니까요. 4억 2,528만원 중에서 1억 6,554만 5,000원은 그냥 예산이 남고 나머지는 도에서 그냥 타 시·군으로 준 거예요. 그것이.
○ 김태일 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남았다고요?
○ 축산과장 이기춘 네.
○ 김태일 위원 그것이 어느 장에 남았습니까? 남았으면 남은 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입에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이기춘 기존에 들어가 있던 것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그 반환금으로 예산 세워서 반환할 금액이고 도에서 타 시·군으로 찢어주고 이것이 이천시에 남은 거예요. 다 주지를 못하고.
○ 김태일 위원 아, 쓰지는 않으셨다?
○ 축산과장 이기춘 네.
○ 김태일 위원 그냥,
○ 축산과장 이기춘 안 쓴 거예요.
○ 김태일 위원 저기 현금으로 보관하고 계시다?
○ 축산과장 이기춘 네.
○ 위원장 정인혁 133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131쪽으로 다시 가 가지고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콩에서 중국에 신천 그리로 이렇게 넘어 다니다 보니까 밤에 가 가지고 내가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신천이라는 데는 도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길옆으로 시가지 옆으로 이 도자기형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선을 늘려 가지고 그것 줄기줄기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아,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도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거든요. 거기도 이제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특구지정을 받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특구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도자기하고도 연관이 없는 도시에서도 이제 그러한 것을 해 놓았는데 지금 이천시에서는 그러한 조형물이 하나도없다는 것은 참 무척 안타까웠었는데 여기 기 설계하는 실시설계비가 있으니까 그 설계팀이 어디가 이제 지정되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좀 안을 제시해서 그런 물건도, 그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을 것 같아요. 돈도 얼마 들이지도 않고 그 효과는 상당히 큰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 것을 좀 참작해서 그렇게 좀 특이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혁 133쪽까지 없으시면 151쪽, 151쪽 없으시면 18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8쪽, 191쪽, 195쪽 없으시면 199쪽, 203쪽, 204쪽, 205쪽, 206쪽 없으시면211쪽, 212쪽 없으시면 214쪽, 215쪽, 219쪽, 없으시면 224쪽, 225쪽, 226쪽, 없으시면 235쪽, 236쪽.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인혁 예,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 도예백서 발간이 지금 공기미도래로 지금 이월사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용역기관에 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용역을 주지 못한 상태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이 사업은 아직 용역을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목 변경을 해서 지금 공기가 보통 이것을 문화원하고……, 180일 이상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 조명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90쪽에 보면요. 환경오염 방제장비 구입에 2,000만원을 세우셨다 1,500만원 감한 이유가 뭡니까? 90쪽.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오염방제요?
○ 김태일 위원 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저희가 인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사고에 따라서 흡착롤 재료비를 집행을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필요한 그만큼 재료를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아니, 그 유류사고가 난다든지, 하천에. 그런 때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금년같은 경우는 그런 유류사고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 김태일 위원 환경오염 방제장비 구입인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부칙포같은 걸 기름이 뜰 때 있잖아요. 물에서 이것 제거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사고가 없으니까 삭감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인혁 답변 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인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주택관리 전세자금 보증채무 상환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사업비 3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현지측량 업무보조 인부임 97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348만원 중, 112쪽입니다. 관광안내 현황판 제작비 304만8,000원을 감액하여 홍보용 수첩 제작 및 도로명 한글학회 자문비로 계상하였고,지적전산화 사업비 1,8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시설비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1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시설비로 수도권호국원 설치 관련 주민숙원사업비 1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8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수산2리 농로포장 외 12건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시설비로 농촌마을종합개발비 2억 1,36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양여금사업으로 설성정주권개발사업비 3억 3,228만 3,000원 중 양여금을 감액하고 도비와 시비로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마장정주권개발사업비 16억 477만 4,000원 중 양여금을 감액하고 도비,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후안지구 문화마을 정비사업비 9억 6,899만 5,000원 중 양여금을 감액하고 도비, 시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농촌마을종합개발비 1,8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설성정주권개발사업 외 2건을 양여금을 감액하고 도·시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비 2억 3,182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2004년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비 대포동 교량 700만원, 송정동 교량 4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부대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수로원 인건비 1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대대~대포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이천사거리에서 유산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2억 3,273만 1,000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안평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을 감액하고,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비 3,000만원, 대서2리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안평~후안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원을 삭감하였고, 안평~송갈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원, 초지리 배수로 정비공사비 5,000만원, 설봉공원 및 온천공원 내 야간경관조명 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율현동~증일동 간 도로 재포장공사 4,500만원을 삭감하여 표교리 도로정비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교통행정 국고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1억 1,6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예비비 등으로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따른 손해배상금 4,75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신설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 순세계잉여금 1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예비비 19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1억 6,000만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비 20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비 1억 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일용인부임 하수도사용료 검침원비 66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국고보조사업으로 단월하수처리장 운영비 9,12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26억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단월하수처리장 운영비 9,1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지하수 폐공처리비 2,011만 4,500원, 초지리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원, 이천사거리~유산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 24억 6,048만 1,300원, 대대~대포 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5,808만 4,500원, 복하2교 확장공사 12억 8,430만 5,550원, 산성~본죽 간 도로 확·포장공사 7억 422만 8,000원, 가좌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11억 3,154만 9,200원, 목리~장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 9억 6,500만원, 신하~아미 간 도로 확·포장공사 6억 2,418만 1,2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도암~송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 7억 6,038만 9,500원, 신하~대흥 간 5억원, 죽당~매화 간 1억 8,593만 4,000원, 오천~해월 간 1억 1,879만원, 이황~와현 간 1억 7,800만원, 현방~우곡 간 1억 5,000만원, 수광~마교 간 8,000만원, 안평~송갈 간 1억원, 용면~고척 간 1억원, 도로사업체불용지 보상 7,259만 6,050원, 대서2리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7,000만원, 설봉공원 및 온천공원 내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 5,000만원, 대포동 교량비 21억9,300만원, 228쪽입니다. 송정동 교량 10억 9,400만원, 오남간이배수펌프장 설치공사 1억 2,353만 1,000원, 시도정비사업 1억 2,250만 6,940원, 시도2호선 도로 확장공사 4억 7,576만 1,340원, 시도2호선 9억 5,152만 2,660원, 시도4호선선형개량공사 4억 848만 4,000원, 단월동 도로정비 8,000만원, 이황리 포장공사3억 8,580만 5,000원, 교량보수공사 1억 8,088만 7,100원, 현방~온방리 간 인도설치공사 1억 6,461만 9,600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2,400만원, 도로보수 유지관리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9쪽입니다.
장호원교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공사 부담금 2억 8,000만원, 표교리 도로정비공사 4,500만원, 시·군도로 표지판정비 6,996만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3,190만 4,490원,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 9억 7,477만 8,260원, 수리계시설 유지관리 3,530만원, 자문지구 밭기반정비사업 5억 6,588만 5,520원, 현방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3억 2,5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원, 농경지 유실복구 19만 7,000원, 장평지구 용수개발사업 1억 6,286만 4,000원, 230쪽입니다. 단천지구 용수개발비 8,710만 9,930원, 후안지구 문화마을 조성 7억 4,951만 9,660원, 농촌마을종합개발 12억 5,000만원, 현방지구 경지정리사업 2억 4,147만 6,570원, 부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1억원입니다.
와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억 5,411만 6,000원, 율현천 수해상습지 개선 3억 8,402만 6,800원, 두미천 하도정비 4억 8,921만 1,530원, 원두천 하도정비 10억 781만 7,290원, 석원천 하도정비 2억 7,875만 6,510원, 231쪽입니다. 장암천 개수사업 1억 6,324만 6,810원, 진암천 개수 10억원, 오천천 개수 7억 2,875만 4,090원, 송정천 소하천정비 4,911만 7,130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 1억 4,536만 4,000원, 단월천 소하천정비 5억원, 달개실천 소하천정비 3억 6,580만 8,000원, 복하천 수계하천정비 5억 4,030만 2,600원, 장능세천 정비공사 4억원, 사음1동 세천정비 4억 3,840만 5,350원.
도시과 소관입니다. 아미지구 단위계획 수립용역 5억 720만원, 232쪽입니다.오천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 2억 144만원, 신월리 취락지역 도로개설 1억 8,697만 5,500원, 수도권호국원 설치 관련 주민숙원사업 12억 9,500만원,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10억원, 안흥~갈산 7억 7,345만 8,600원, 노탑5리 5억 232만 8,800원, 안흥동 4억 7,329만 2,690원, 진암리 6억 5,058만 2,180원, 세무서 부지 앞 광장조성공사 4억 1,574만 5,200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1억 9,2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오남리 도시계획도로 1,606만 3,200원, 수광리~시도15호선 간 연결도로 2억 5,18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37억 514만 1,190원.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재정비사업 설계비 4,000만원, 통행체계 개선사업 1,000만원,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 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 1,654만 9,930원, 운수업계 보조금 4억 8,300만 7,530원.
주택과 소관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6억 248만 4,000원, 수해복구사업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3억 6,315만원, 상수도사업 소관 간이상수도 개량·신설비 1억 611만 2,830원,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백사체육공원 조성사업 15억 9,996만 1,000원, 호법레포츠공원 조성 4,028만 3,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차량단속용 CCTV 4,400만원, 중리천 복개도로 노상주차장 정비사업 8억 7,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설성지역 오수관로정비비 5억 7,9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인혁 예, 좋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어서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 2004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0쪽부터 14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8쪽까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84억 3,924만 2,000원, 지출은 55억 2,567만 2,000원이고, 자본예산은 수입이 46억 9,864만 4,000원, 지출은 102억 5,450만 3,000원이며,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157억 8,017만 5,000원으로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자본적예산 총괄은 자본예산 총규모와 수입이 46억 9,864만 4,000원이고, 지출이 102억 5,450만 3,000원입니다. 부족금은 55억 5,585만 9,000원으로, 부족금에 대하여는 11쪽 제4조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손익계정유보자금, 이월금, 수용가 미수금으로 보전하여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의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수관로 설치공사 5,800만원과 간이급수시설지역 상수도 보급공사 4,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단월배수지 시설로 1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부터 34쪽까지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111쪽, 112쪽, 113쪽, 114쪽, 없으시면,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우리 수도권호국원 설치관련 주민숙원사업 수산2리 것인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언제 해도 해야 될 것이지만 왜 이렇게 시비를 들이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수도권호국원 설치관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사업은 물론 시비도 투자를 하고 특히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건의를 했구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비를 줄테니 반드시 시비를 확보해서 함께 해라 이런, 이것 전액 도비 요청을 했는데 시비를 부담하는 조건 하에서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여기서 도비를 얼마나 받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7억 9,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 도비 요청한 것보다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우리가 수도권호국원을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득되는게 이렇게 되면, 언제 해도 할 것입니다. 수산리 이것. 언제 해도 할 것이지만. 그래도 그만한 땅까지 양보하고 호국원 설치를 해 주면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합의사항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김위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 사업을 우리가 뭐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아니고요. 이제 뭐 토지를 그 사람들이 미리 구입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시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중에도 워낙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383지방도라든지 또는 국지도, 수산리~안성시 넘어가는 지방도 등 등 해서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전부 확보하는 그런 조건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많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게 자기들이 필요해서 만드는 도로이지, 자기들 호국원에 오려고 해서 만드는 도로이지, 이천시민이 필요로 해서 만드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을 전제로 해서 시에서 강력하게 교통부나 경기도나 또는, 무슨 청이지, 보훈처 등에 건의를 상당히 아주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 결과로 이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 김태일 위원 이것이 시비 부담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언제 해도 할 것이지만 이런 기회에 도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지 않느냐 제 말은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비를 요청을 했더니 그러면 도비를 줄 테니 시비도 일부 부담하라,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특별히 좀…….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혁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전체 보조하기로 한 액수가 전부 얼마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한 그 사업전체액은 한 2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없는 것 구분을 해서 전체 한 18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18억원 정도로 해서 도비가 7억 9,500만원, 시비가 10억원 해서 17억 9,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여기에 5억원이 안 올라와 있는데,
○ 도시과장 이호섭 12억 9,500만원 중에는 도비가 7억 9,5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시비는 5억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지금은 3차 추경이다 보니까 예산재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부족한 것은 내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전체 시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알겠습니다. 115쪽, 없으시면,
(김태일 위원 거수)
네.
○ 김태일 위원 113쪽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는 16억 9,600만원을 계상을 하시고 114쪽에는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8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하셨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내용을 도시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114쪽에 있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항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뒤의 것을 감액시켜서 앞으로 시비를 다시 이기시킨 것입니다.
8억 5,000만원을 감해 가지고 113쪽에 시비 확보분이 8억 4,800만원인데 그 200만원은 그 밑에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이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래서 국·도비를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우리 시비로만 하시려고 그러다가,
○ 도시과장 이호섭 아니요. 당초부터 이것이 국비, 시비 50 대 50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인혁 없으시면 123쪽, 124쪽, 125쪽, 126쪽, 127쪽, 없으시면 135쪽, 136쪽, 137쪽, 138쪽, 139쪽, 140쪽, 141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설봉공원 및 온천공원 내 야간경관 조명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쯤 또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설봉산에 있는 설봉정, 또 시민의 탑 그 다음에 이제 미란다 옆에 있는 호수 애련정 3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애련정에 있는데 또 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이 상당히 엉성하고요. 어둠 침침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자꾸 훼손이 되고 있어요. 잘들 아시겠지만 애련정 마루바닥에 불에 타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런 것도 방지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야간에 이천시의 어떤 광경을 볼만한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풍경을 위해서 이 세 군데를 우선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정인혁 141쪽, 142쪽, 없으시면 175쪽, 176쪽, 179쪽, 183쪽, 없으시면 212쪽, 213쪽, 214쪽, 없으시면 226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금년도 사업의 마지막 추경입니다마는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명시이월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사전에 책정해 놓은 것이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65건에 보면 500억원이거든요. 예산액이. 그런데 61건이 290억원 정도가 명시이월로 이월이 되는데 그것 보면 65건 중에 61건은 내년도 12월 30일까지 완료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12월 31일이라고 게재된 이유는 어떻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억원 단위 이상, 10억원 단위 이상, 20억원 단위 이상, 즉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복하2교 같은 경우는 내년 12월에도 안 끝나지 않습니까? 또 2차선을 새로 뚫는 것도 쉽게 안 끝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그 이외에 61건이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그러고 공기 부족이라고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실시설계 중 용지보상 중 공기 미도래 이래서 12월 30일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일전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 또 2회 추경을 할 때 보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설계 중입니다. 그러면 설계 중인 것이 보통 2억원 범위 내라면 설계기간이 한 몇 달이면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설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 김정호 위원 도로. 도로였을 경우에요. 그냥 이런 시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 돈을 가지고 공기를 환산할 수는 없고 이제 그 사업구조가 복잡하냐 또는 단순하느냐에 따라서 공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사업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업예산이 확보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액은 하나도 집행된 것이 없이 그냥 설계 중이거든요. 설계 중이면 2005년도 5월 이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납득이 가는데 이것이 12월 30일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좀 변명을 드린다면 공기가, 이제 설계를 하면 공기가 몇 개월이다 또는 몇 년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설계에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기를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명시이월도 생기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데 특히 이제 무슨 토지협의가 안된다든지 그러한 제약된 문제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작은 공사도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설계 중에도 토지협의를 합니까? 설계 중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김정호 위원 포괄적으로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참 안타깝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번씩 질의가 됐을 때도 설계 중인데 이 61건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5억원, 10억원 이상의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전부 2005년 12월 30일까지이거든요.
그러면 설계를 어쨌든 늦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사업이 중장기사업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부터 2006년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맞추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리나라 회계법상 보면 회계년도가 당해연도입니다. 당해년도. 그래서 만약에 2년을 거친다든지 3년을 거친다든지 하면 그 해에 다 마무리를 못 짓더라도 연말에 종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연말에 회계년도가 단 1년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난 2004년도 예산이 계상되어서 책정이 됐으면 2004년에라도 마무리를 어느 정도 쓴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2005년도 12월 30일까지 설계완료 이렇게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좀 상세하게 대표적으로 건설과장이 건설소관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건설과장 이종원입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하면서 완공 예정지를 대부분 다 2005년도 12월 30일이라고 해서 넘기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물론 설계를 발주해서 설계 중인 것도 12월 30일로 해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금액도 변경없이 그 부분은 돈이 지출이 됐을 때에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명시이월금으로 작성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계약만 된 것이고 돈이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금액은 전체 금액이 그냥 명시이월로 넘어가구요. 그 준공 예정일은 어차피 저희가 용역기간이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12월 31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유용하고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잔액 나머지 예산 용역비 지출하고 나머지 예산도 집행하기 위해서는 12월 31일까지 예산부기상 해 놓는 것이 예산집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완공 예정일을 내년도 말로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좀 어느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되어야 될 것인데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그냥 내년도 2005년도 12월 말로 해 놨다, 또 어쨌든 사업이 그 안에 종료될 것도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회의가 끝나고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렇게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어쨌든 12월 30일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면 어떻든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이 빨리 1년 전에 예산이 서서 설계 중이라고 하면 도로에 착공예산이 섰는데 12월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6개월이면 끝날 사업을 12월 말까지 해서 다음 연도까지 또 이렇게 연계시켜서 넘어가려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각 읍·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었을 때 금방 되는데 그때 명시이월로 12월 3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설계가 완공이 되고 2006년도에 이제 사업이 용지보상되면서 사업이 착공됩니다. 이렇게 답변했을 때 근거에 의해서 얘기할 것이 없거든요. 이런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월사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너무 한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실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그 주변의 시민들이나 또는 어떤 외부요인에 의해서 그저 몇 개월이면 가능한 사업도 이렇게 본의 아니게 사업공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사유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좋게 이렇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은 국장 입장에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 김정호 위원 12월 30일이라는 날짜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없다고 인정을 해도 되는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월사업은 전부 이렇게, 그러니까 2005년도 12월 30일이냐 이렇게 지금 물으시는 것이죠?
○ 김정호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뒤에 쭉 넘기다보면 5월도 있고 6월도 있고 법정공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2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이게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정호 위원 국장님 말씀 본 위원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마는 5,000만원, 2억원 미만 정도는 1년 이상 걸리면 안돼죠. 설계 하나 가지고 1년 이상 사업을 갖다 예산을 책정해 놓고 1년 이상 2년씩 걸리면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두번째 복하천 정비사업이 다 끝난 것입니까? 복하천 정비사업도 6억 900만원 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한 5억 4,000만원이거든요. 복하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복하천 정비사업은 저희가 하천골재사업으로 받은 수익금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치 않게 되면 국고로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비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복하천 정비사업은 일단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용지매수부분 일부만 남아 있구요. 대부분 다른 사업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송말천 접속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해복구사업을 저희가 긴급하게 했습니다마는 그 위 부분을 더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복하천 하상정비사업에 총사업비가 얼마이지요? 과장님!
○ 건설과장 이종원 그것은 지금 서울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 김정호 위원 서울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별도이고?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정호 위원 저희 이천시에서 하상정비사업하기 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모래 팔은 금액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정호 위원 당초에 37억원 또 추가로 6개월 연장해서 또 한 7~8억원 그래서 한 40 몇 억원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총수익금이 약 대략 45억원 정도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이 45억원에서 6억 900만원이라는 것은 그 용지를 우리가 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돈을 따로 경영수익사업에서 떼어 놓은 돈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아니요. 전체 수입금 중에서 그 돈 가지고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 쓰레기 매립되어 있는 청소하는 것 하고요, 치우는 것하고 용지매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을 다하고 지금 용지매수가 안 되어 있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저희가 추진할 사업은 끝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아, 그러면 쓰레기 매립 거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다 다른 데로 치웠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네, 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거기 이렇게 제방 뚝 쌓았어요?
○ 건설과장 이종원 지금 가설상태로만 쌓여져 있고요. 아직 정비가 다 안된 상태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 용지보상은 개인소유가 많습니까? 거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다 하천부지인데.
○ 건설과장 이종원 아, 개인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지보상비도 상당히 많이 지출을 한 상태입니다.
○ 김정호 위원 네, 그럼 알았고요. 어쨌든 그 국가에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수익사업도 저희 우리 지역에 수익이 생겨서 우리 수익 생기는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돈이 남는 것은 국가에 반납해야됩니까? 쓸데가 없으면.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 김정호 위원 경영수익사업도?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저희가 당초에 비관리청사업계획 승인을, 쓰레기 청소하고 그러는 것을 받은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예산편성이 일단 되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6억 9,000만원은 국가에 반납하기가 뭐 해서 거기 용지매수 필지가 몇 필지가 있기 때문에 남겨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해서 팔면 그 수익금은 다시 하천에 사용토록 되어 있어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 같으면 남는 돈을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시에서 쓸 수 있지만 특히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골재값을 가지고 이번에 폐기물 처리라든지 또는 토지 매입이라든지 다 거기다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족해서 국비를 또 도움을 받은 것이거든요.그렇게 된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가하천이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수익사업이라고 그럽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냥 수익사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세외수입에서 보면 그런 것이 그런 부기에 잡히는 것 아닙니까? 연말 결산이나 그.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답변을 건설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위원님께서는 복하천 골재 채취사업 자체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표현을 말씀하시는데 경영수익사업은 아니고요. 하천정비에 따른 골재 부산물을 판매해서 그것을 쓰레기를 청소하고 거기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를 매수하는 그런 것이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토관리청하고 사전계획에 의해서는 이것이 체결을 그렇게 맺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아,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받지요. 그런 골재 채취와 관련해 가지고.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쓴다.
그리고 이 6억 900만원에서 5억 4,000만원만 명시이월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지금 토지 매수금액에 다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약 한 50%가 매수금액으로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50% 남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답변되셨으면 227쪽, 228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228쪽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하고 229쪽에 시·군도로표지판 정비가 있거든요. 여기는 시·군도로표지판 정비인데요. 여기 228쪽에는 그냥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명이 확실히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228쪽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하고요. 또,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이것은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여기 70호선 국지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나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70호선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서동예 위원 지금 복하교, 복하 제1교부터,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서동예 위원 장록동 거쳐서,
○ 건설과장 이종원 장록동 거쳐서 교차로 있는 데까지요.
○ 서동예 위원 장록동을 거쳐서 대포동 삼거리까지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서동예 위원 거기가 이제 70호선 국지도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아, 그 구간은 장록동 있는 데까지는 42호선으로 되고요.국도. 거기서부터 대포동까지는 국지도 70호선이 됩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이 국가도로하면서 42호선으로 변경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이 표지판 사업비 이것을 가지고는 이 예산에서는 못 써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이미 거기 다 투자하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별도 예산을 내년도에 세워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여기 이월시키면서 기 있는 것을 이월시키면서 지금 날이 좋고 이럴 적에는 유산리나 마장면까지 가서 다시 유턴을 해 가지고 모가면, 설성면 쪽으로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 돈을 앞으로 눈이나 쌓여 가지고 빙판이 되었을 적에 거기까지 갔다오는 사람들 애로사항은 얼마나 많겠어요. 또 불쾌하고, 이런 것을 거기다 쓸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사용해도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 못 쓴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초에 우리 관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표지판을 일제 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럴 계획 하에 있고 지금 지적하시는 국도나 지방도는 그 관리청이 도나 국가이기 때문에 시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지금 서 위원님께서 가장 신경 쓰시는 것이 복하1교에서 장록동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한 것은 시에서 너무나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할 것이니까,
○ 서동예 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는 그건 무슨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비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 예산으로 해야지요. 시 예산.
○ 서동예 위원 왜 시 예산을 거기다 써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럼 어디다 씁니까?
○ 서동예 위원 국·도비나 국비 가지고 써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이 없지요. 지금. 예산 내려온 것이 없어요.
○ 서동예 위원 아니, 여기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 가면서 이 돈으로 거기다가 표지판을 만든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어요.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계약체결하고 내년도 2월 28일까지만 돈을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도로표지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정표도 있고 또 위험표시도 있고 표지판이 이제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꼭 이정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세요.
○ 서동예 위원 저는 이것을 길게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비 가지고 그런 데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뭐 감사식으로 이렇게 따지고 그런 식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이 목적이뚜렷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일탈하는 그런 사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이것이 그렇다면 왜 시비를 거기다, 왜 시비를 쓰느냐 이것이예요. 이것이 이렇게 도로표지판 예산이 있는데.
○ 위원장 정인혁 답변되셨으면 229쪽, 230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230쪽에 보면요. 부필지구, 와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율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두미천 하도정비 이런 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이 수해 하도정비사업이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런 것은 상당히 시간을 요구하는 것임이 틀림없는데요. 저희가 매년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항목의 제목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개수를 대상으로 했을 때 무슨 천에 수해상습지 해서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고요.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것을 연차적으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이 얘기가 시급을 요하는 사업도 공기 미도래 해 가지고 넘겨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시급을, 언제 비 떨어질는지 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건설과장 이종원 아니, 이것 석원천이나 이 원두천같은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되고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환경성 검토를 하다 보면요. 저희가 상당한 한 6~7개월 이상의 세월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행정절차를 밟고 나서 사업 계획을 하다 보면 그렇게 지출을 하지 않고못하고 그냥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이 하천사업 같은 것은 겨울에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절을 여름철이다 겨울철이다 그런 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제목은 수해상습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도에 예산을 우리가 받을 때 상급기관에서 수해 상습지에 대한 자료를 올려라, 올리면 우리가 그냥 개수가 안된 그런 하천도 이런 명칭을 붙여서 보고를 하면 그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꼭 수해를 매년 당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개수가 되지 않은 미 개수 하천을 개선하고자 그런 욕심에서 이런 표현을 붙인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아니, 이해는 갑니다. 그럼 이것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운 것을 1년동안 설계해서 이것 아직도 못 넘긴 것입니까? 업자선정도 여태 못하고 공기 미도래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아니, 업자선정은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공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요. 사업비 지출이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서 예산 세워서 설계해서 환경청에서 환경성검토를 받고 이러는 것이 최소한 한 6~7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현재. 그러다 보면 발주하는 것이 10월, 11월달 이 정도에 와서 발주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조서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하나 좀 해 달라고 1년동안을 매달렸는데도 아직도 못해 놓고 있는 것, 얼마나 일을 안 하면 1년동안 그것 하나를 못 해줍니까? 도대체, 그렇게 보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위원님,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답변되셨습니까? 답변되셨으면 232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230쪽 보면 부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월사유가 사업지구 변경이네요?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이 부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당초에 수문을설치하고 수로를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대월면에서 그 협의를, 그 위치를 변경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 사업지구 변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을 사업지구변경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네, 그래서 여기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당초에는 수문이나 이런 것을 만들 계획으로 사실 사업비를 확보한 것인데 거기보다는 그 윗지역으로 이렇게 다시 수로를 정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 수문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갔다왔는데 수문이 그위치에 필요가 없는 것이 논 2개 지나면 위에서 바로 개울로 빠지는 문이 있어요. 바로 있는데 논 2개 지나서 거기서 수문을 설치한다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차라리 안에 그 시설물, 구조물을 설치해서 유형관이라도 수로를 정비해 달라. 수로에서 물이 안 빠지니까 이런 얘기인데 아, 이것 사업지구를 변경한다니까 갑자기,
○ 건설과장 이종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 것 아니지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지금 쭉 이월사업별로 보니까 아무리 보아도 공사 다 못한 대대~대흥 100m 남은 것이 있거든요. 중간에. 그 일부분도 어떻게 이월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끝내실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주택 1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소유자가 3명인데 두 사람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분은 토지보상금을 찾아갔고 한 분이 지금 아직 못 찾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몇 번에 걸쳐서 찾아도 뵙고 그랬는데 아직 찾아오지도 못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강제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시켜야 되잖아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월신청한 것은 없어요?
○ 건설과장 이종원 그 사고이월사업으로, 그러니까 명시이월조서는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사고이월조서는 없네요?
○ 건설과장 이종원 아니, 위원님, 사고이월조서는 이제 별도로 작성이 되고요. 명시이월.
○ 김학인 위원 그것 언제 하시려고요? 사고이월은.
○ 건설과장 이종원 1회 추경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학인 위원 사고이월을 1회 추경에 하는 거예요. 올해 사고이월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연도폐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익년도 2월 말이 연도폐쇄기인데 그 직전에 이제 사고이월 행위를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을 분명히 원칙이나 이런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야 될 부분이 원인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그런 차이가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원인행위를 한 것은 명시이월로 들어가야지요.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것은, 그런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종원 그런 것 없이 그냥,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아,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명시이월조서는 첫해 그 예산을 편성한 첫해에 다음 년도로 넘어갈 때 원인행위에 관계 없이 명시이월조서를 작성이 가능하고요. 이제 그 명시이월조서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갈 때에는 원인행위 자체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첫해에는 명시이월로 다 넘길 수 있다?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됐든 안됐든 지출이 안됐을 경우, 안됐고, 지출이 안됐고, 이 사유가 명백하게 기간이 짧아서 연도를 넘어가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당년도에 이 사업은 끝날 것이다라고 해서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슨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가지고 연기를 했을 때요. 그것은 원인행위한 금액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자유롭지가 못하지요. 원인행위된 금액만 넘어가서 그건 그 목적으로만 써야 되고, 명시이월 자체는 넘기면 현재 예산처럼 좀 자유롭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 김학인 위원 쓸 수가 있다?
○ 예산담당 심규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설계변경도 편하게 하고, 뭐 좀 증액도 할 수도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제 사고이월은 딱 넘어간 그 금액 내에서만 조정이 약간 가능하고 더 이상은 뭐 건드릴 수가 없지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답변이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네.
(서동예 위원 거수)
예, 서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야겠습니다. 229쪽 상단에 복하교의 보수공사 사업비가 이월되는 게 있는데, 거기가 음성군하고 협의해서 차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천시에는 장호원교의 보수공사비를 2억 8,0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럼 음성군에는 예산 세운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음성군에서는 얼마나 세웠는지, 합의한 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장호원교 안전에 따른 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서동예 위원 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지금 인제 그 교량이 이천시와 충북 음성군과 경계가 가운데 약간 치우쳐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같은 비율로, 비율로 그 교량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부담하는 겁니다. 음성군에도 물론 예산을 세웁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그런데 음성군에서도 예산을 세웠는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럼요.
○ 서동예 위원 2004년도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세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서동예 위원님, 답변,
○ 서동예 위원 그럼 이월사유에 부담금 협의 후 공사추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 자세한 건.
○ 서동예 위원 같은 비율로 음성군에서는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면 같이 보수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알고 넘어가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 이 양계 시 두 곳에 걸쳐지는 것은 꼭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협의를 할 때도 몇 년도에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우면 그쪽도 세운 것이고, 그쪽이 안 세우면 우리도 세울 이유가 없지요. 같이 협의니까. 시 자치단체 간의 협의이기 때문에.
○ 서동예 위원 글쎄,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는 이것 예산을 세웠는데 음성군에서도 세웠나, 세웠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 확인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예, 이것은 음성군하고 저희가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계약을 해서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최종 공사금액 지출에 대한 50 대 50으로 냈기 때문에 협의 후라는 것은 그래서, 공사가 최종 마무리된 이후에 저희가 50%만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 거기 음성군에서도 예산을 세웠다 이거지요?
○ 건설과장 이종원 예.
○ 서동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혁 예, 답변 되셨으면 231쪽, 232쪽, 233쪽, 234쪽, 235쪽, 236쪽,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25쪽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에도 보건행정 발전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정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제3회추경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에 있는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81쪽 경상적경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연료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고, 연막소독기 유류대를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3,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중 정액급식비가 1,500만원, 교통보조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비가 9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3쪽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지원비가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비가 56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위암이 269만 6,000원, 유방암이 100만원, 다음 84쪽 간암이 50만원, 자궁암 50만원, 대장암이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사업비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암이 250만원, 유방암이 100만원, 간암이 50만원, 대장암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예산액의 변동이 없이 2차 추경 시 사업비 배분 오류에 대한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매곡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가 8,10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인 우곡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는 1억 2,83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87쪽 전염병전문가 교육여비 12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에이즈환자 치료비는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34쪽 매곡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8,106만원과 우곡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1억 2,834만 5,000원이 사업이 늦게 확정되어서 이번 3차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가능한 한 조기에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0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82쪽, 83쪽, 84쪽.
(김정호 위원 거수)
예,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3쪽에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 1,000만원이 더 예산이 섰는데, 지금 몇 명이나 지원을 해 줬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올해는 11월 말까지 11명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연령이 다 적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예?
○ 김정호 위원 연령이 다 적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 어린이 소아백혈병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그분들의 어떻든 뭐라 그럴까?
○ 김태일 위원 투병.
○ 김정호 위원 예, 많이 나았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제가 일일이 뭐 그 상황까지는 모르지만 지금 대부분 치료를 안 하면 오래 살지 못하고요. 치료를 계속하게 되면, 인제 대부분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까지 계속 치료를 해서 도와주면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수술은 받은 사람이 없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수술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아!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1년에 1,000만원까지 저희가 치료비를 보조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이 이 대상자가 364명인데, 맞아요? 위암.
○ 보건소장 심평수 예.
○ 김정호 위원 이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그냥 저기 이렇게 저소득층에서 와서 암 검진 좀 받으러 왔다 그러면 이렇게 검진해 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아,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건강보험 부과기준의 하위 30%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각기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검진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저소득층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 저희가 일단 저소득층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게 매년 늘어나서 내년부터는 50%까지 지원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건강보험에 가입해 30%라는 수치가 나오는 건 영세민, 뭐 저소득층 뭐 이런 사람들이 10명이라면 10명 중에 아주 3명만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지원한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요. 30%, 하위 30%는 전부 다 저희가 연락을 하고요. 그 중에 또 암으로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연 200만원까지 또 다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아! 거기서 암이라고 판명이 나면 개인당 200만원 지원한다?
○ 보건소장 심평수 예, 치료비를 다시 또 지원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건강보험에 이렇게 가입을 하려면 뭐 시골에서 논 한 1,000평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 것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요. 건강보험은 전국민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아! 이걸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 보건소장 심평수 예, 그리고 또 아주 영세민이라고 예전에 말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료로 검진해 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딱해서 볼 수가 없을 때 이런 건강보험 가입을 하게끔 해서 1개월 후에 지원해 주고 그러면 안돼요? 사정이 딱한 사람들.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이것은 인제 기존에 암이 걸린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 암 검진을 실시해서 이 검진 상에 암으로 확진된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 가지고 이 유방암도 210명이고, 위암이 364명인데 우리 보건소 예산 가지고 검진을 해 주고 거기서 치료비 200만원씩 지원해 준 건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 위암은 한 5명인가요? 이렇게 3명인가 5명 되고요. 그 실제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암으로 확진된 사람 숫자는.
○ 김정호 위원 차후에 다시 또 제가 상세하게 질의를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혁 답변 되셨으면 84쪽, 85쪽, 86쪽, 87쪽, 없으시면 234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의회사무국장 홍학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의원수첩용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황판 교체비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모범시민 표창부상품 구입비 1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49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58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경제개발비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제7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참석의원 14인
정인혁김정호권영천김태일김학인민병효서동예
오성주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28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사회복지과장김진목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임규석
건설도시국장박재한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의회사무국장홍학선
농림과장최용환
보건소장심평수
축산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건설과장이종원
대민봉사실장정국현
도시과장이호섭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교통행정과장윤순성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주택과장신선재
자치행정과장이승오
지적과장김찬영
세무과장정연흠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회계과장이철호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평생학습과장이종명
체육지원센터소장송광범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정보문화사업소장신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