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2월 23일(수) 오전 10시 2분
장 소 : 소 회 의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2.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 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전문분야에 정진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도자기명장의 심사위원 임기를 개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자기명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여기 첨언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조례에 심사위원 수가 7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하게 되면 당해년도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해에는 로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하고, 그 대상자를 바꿀 수도 있는 이런 것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2월 11일 접수되어 2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관련 법은 없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기명장의 심사위원 임기를 개선, 도자기명장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 정진할 수 있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제8조제4항 중 2년으로 한다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위원회 명단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구성이 되면 그게 명단이 공개되게 마련이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어차피 공개된 것 다 아는 건데 임기가 1년이나 2년이나 말씀하신 대로 로비를 하는 것이라면 명단이 공개됐기 때문에 1년이라도 로비는 들어갈 수 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그것은 2년이 됐을 때는 그 다음 해, 첫해에는 공개가, 하고 나서 공개가 되지 그전에는 공개가 안됩니다. 그런데.
○ 김학인 위원 아! 심사하고 나서 공개가 된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그러니까.
○ 김학인 위원 위원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러니까 2년이 되면 그 다음 차에는 아! 그 사람이 위원이었다는 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 1년이 됐을 때에도 지금 몇 해에 걸쳐, 두 번 했지 않습니까? 그 때는 벌써, 처음에 하기 전에는 위원이 누구라는 건 공개가 안됐지요.
○ 김학인 위원 아! 그러면 어떤 도자기명장 선정하는 위원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전에 공개는 안됐지요.
○ 김학인 위원 구성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 해에 명장을 선정하는 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명단이 공개가 안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저기 하기 전에는 공개가 안되지요.
○ 김학인 위원 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하고 나서 공개가 됐지요.
○ 김학인 위원 일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2.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5분)
○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교통법에 부합되도록 차량의 견인 및 대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대행하는 법인 등이 운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실비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차량의 견인 및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대행하는 법인 등이 운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조례안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좀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차량의 견인. 제1항. 법 제31조 및 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천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정차 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 중 ꡒ경찰서장 또는 시장ꡓ을 ꡒ시장 또는 경찰서장ꡓ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 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운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2월 11일 본 안이 접수되어 2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써 도로교통법 제31조, 제31조의2제1항에 근거한 법령으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소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및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대행업체 등의 운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실비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요지는 제5조제1항의 운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개정사항은 계약서상에 없는 사항으로 운영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행업자에게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고, 운영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대행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하여야 하는 포괄적인 사항으로 위탁자(시장)의 결정권한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탁자와 대행업자간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 차량 견인 민간위탁 보니까 계약방법에 대해서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이 문제를 같이 보기로 하고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어찌됐든 민간위탁을 하면 그 위탁자는 하나의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니까 212평의 토지, 부지 임대도 했는데 뭐 임대료도 나갈 것이고, 또 회사를 운영하려면 그 사무실 운영비도 나갈 것이고, 또 차량 유지비도 계속 지출이 될 것이고, 또 4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4명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도 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계약은 제가 뭐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위반차량 견인대수를 가지고 대당 뭐 얼마를 한다라는 그런 비슷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대당 얼마씩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단속돼서 딱지가 붙은 것만 끌고 가게 돼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단속 자체는 위탁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단속은 이쪽에서 하고, 단속된 차량을 끌고 가는데 그 대수대로 계산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주·정차가 어느 정도 시민의식도 올라가고, 또 계속 반복적인 단속에 주·정차 위반한 차량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끌고 가는 차량수가 점점 많이 줄어들 것이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렇게 되면 당연히 회사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실비로 부족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약을 해서 계속 손실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보다는 다른 데 지금 위탁,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이며, 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 정도 되고, 이게 아마 절대로 맞아가질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래서 필요한 차량 대수가, 견인차 대수가 몇 대가 필요한 건지,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실소요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 해라. 단, 막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받은 예산을, 이미 확보된 금액이기 때문에 차량을 끌어가는데 좀 소홀하거나 뭐 그럴 수 있을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아갈 수 있다면 손실분에서 계속 보완해 주는 것보다는 운영을 여러 가지 다른 데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약을 해야만이 시에서도 안정적이고 이 업체도 안정적이고 그렇게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말씀 다 하셨나요?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이 조례 문제, 그 어떤 방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느냐 안 하느냐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견인업자를 대행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도 했고, 타 시·군의 사례도 반영을 했고, 또 우리 시에 과연 물량이, 우리가 견인을 해 갈 수 있는 차량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가졌습니다. 만약에 수지가 맞지 않는다면 누가 이것을 대행하겠으며, 또 실제 적자를 보면 그 결과는 어디서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 등등을 놓고 심사숙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직접 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견인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후속조치로 한 번 해 보자 해서 검토를 했더니, 만약에 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 뭐 차량 구입 문제, 또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상당수가 들어갑니다. 또 견인차고지 문제가 있고, 견인차고지는 또 사람이 24시간 상시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 등등해서 경비가 오히려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두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손실이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정말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급감했을 경우 그 인원이나 장비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하는 미래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것은 2년간씩 우리가 대행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상황을 봐서, 전차 2년 상황을 검토를 해서 다음에 여러 가지 변경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이걸 사실은 대행업체 지정을 한 건데, 지정을 하고 보니까 아까 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많이 줄어들어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불합리성 때문에, 또 손실보전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견인이 중단됐을 경우 그 시가지 혼란은 또 많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먼저는 시청 차량 1대 가지고 정말 아주 미온적인 그런 견인을 한 결과가 많은 정체나 이런 걸 일으키고, 또 시가지 면모도 전혀 없어지고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상태에서 우리가 그 손익, 앞으로 손익분기점도 계산을 해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현재 그냥 대충 그네들이 계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했을 경우는 상당히 많은 적자폭이 생겼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론적으로 시에서 일부 보전해 줌으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해 지고, 또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그런 상황, 상태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렇게 시비를 좀 투자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적자폭에 대해서 실비보조를 해 준다 하는 얘기는 적자만 채워준다는 얘기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남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누구든 돈을, 주민이 남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본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실비만 채워줘서는 이걸 할 사람이 없어진다. 앞으로. 이것도 해결방법은 아니다. 본 위원이 항상, 위탁에 대해서는 항상 몇 번인가 얘기를 했지만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돈이 좀 덜 들고 더 활성화가 돼서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이면 그걸 줘야 된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돈이 조금 덜 드는 범위 내에서 이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이게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비만, 적자폭을 보전해 줘 가지고는 이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다, 본전 해 갖고는 이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그런 문제 있고, 두 번째 그 적자라는 것을 여기 이 사람이 수탁자가 적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200만원이 남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적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불분명,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이게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선이 명확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위탁 계약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필요하다면 다시 변경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다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계약서상에 손실보전을 해 줄 수 있는 항이 없다, 또 대행업자의 일방적인 주장,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돈을 지출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상에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손해 봤는지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뭐 일방적인 그런 주장이나 또 우리 시의 비전문가 입장에서 조사해 가지고는 모르지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조례가 정해진 다음에 손실을 만약에 보고 있다 하면 적정한 무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 김학인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위탁계약 방식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걸 지금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적자폭이나 뭐 기타 이런 것.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계약방식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천에 위반차량이 몇 대이고 그걸 끌고 가려면 부지에 얼마 들어가고, 또 차량 운영비는 얼마 들어가고 뭐 기타 등등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만원이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 뭐 9,500원이나 이 정도에서 조금 줄이는 방면에서 이 금액을 설정을 해서 이 금액 가지고 1년을 운영을 해라, 그러면 이 사람 적자 볼 일이 없거든요. 또 이천시에서도 직영하는 것보다는 덜 들어가고. 어떤 그런 포괄적인 계약을 해 놓고 그 금액을 가지고서 시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이만큼 들어가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데 조금 줄이는 방면에서 위탁을 주는 방향이라면 손해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 보전해 줘야 될 일도 없고, 또 9,500원 가지고, 업자가 9,500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4대를 시에서 계산할 때 차량을 4대를 운영을 해야 어느 정도 맞을 것이다라고 계산했으면 4대치를 운영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좀 절약을 위해서, 좀더 남기 위해서 3대를 가지고서 알뜰하게 시에서 원하는 만큼 일을 다 했다,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대분 운영하는 만큼 또 이 사람 남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또 그만큼 남으면 우리가 손해 보전해 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방법으로 위탁계약 방식을 그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계약방식을 바꿔서 그 손실분에서 채우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런 데에다 넣지 말고 계약방식을 바꿔서 이천시도 예산을 줄이고, 일 자체도 활성화시키고, 또 수탁자도 일정의 어떤 그런 수익을 보장하고라는 이런 방법을 찾아가야지, 이런 방법은 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계약.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동기가 우리가 민간위탁 준 건 잘한 거예요. 앞으로 시에도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다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민간이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선진국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린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민간에다 전문기관에 해 가지고 그 전문기관에서 하는 그 부분이 오히려 장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세금 부담을 줄이는 부분이 된다고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우리가 처음에 시내에 주·정차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흐름에 문제가 되고 민원이 발생돼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시작했던 것이란 말이지요.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 그 계약시에도 우리가 다른 시의 모델을 갖고, 조례안을 갖고 시작한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 한 것은 전부 다 대도시 걸 갖고 와서 했다고요. 우리같이 작은, 20만명도 안되는 도시가 아니라 50~60만명 이상 되는 도시 걸 갖고 했으니까 맞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래 갖고는. 해 달라. 그래 취급하다 보니까는 조례안에 없으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이 안으로 일단 가면서 김학인 위원님이 한 게 맞아요. 저도 그런 걸 주장했었거든요. 그 분들한테. 그 계약을 바꿔야 된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한 1~2년 해 보다가 그걸 근거로 해서 계약을 그때 가서 바꿔줘야만 우리 시도 그렇고 대행업체도 하고, 또 입찰 보는 데도 우리가 예를 들어 총액이 1년에 뭐 2억원이다 그러면 2억원으로 할 수 있는 업체만 들어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 대수를 4대로 하든지 5대로 하든지 그건 자기들의 운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례는 해 줘야 되는 부분이 그 사람들하고 계약할 때 마이너스 된 부분을 또 당국에서 보전해 주기로 일단 계약은 됐었다면서요. 구두로. 그러다가 이 조례 취급하다 보니까 조례가 없어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일단 이대로 운영 한 1년을 또 하시고, 그렇게 되면 김학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렇게 가줘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게 해도 될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저도 두 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사실 계약이 좀 미흡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을 변경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법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이 규정에 의해서 조례도 바꾸고 여러 가지 지적하신 기초적인 문제들도 다시 짚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학인 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여기 실비 보전하는 부분에서 이미 그들이 적자를 봐왔다면 실비 보전을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왔어요. 어쨌든 이것을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하는데 위탁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자료요청을 해 달라고 제출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거기서 또 어떤 문제 있는지 거기 가서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래서 아마 이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그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렇게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걸 받아들이신다면 나중에 이걸 다시, 개정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실비 보전하는 조항을 도로 없애고, 계약방식이나 여러 가지 바꾸는 것 틀을 다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만들어서 가는 걸로 하시고, 거기에 또 이걸 하시면서 그런 말씀은 아직, 중간에라도 그런 방법으로 바꾸는데 계약이 만약에 뭐 2년이라도 2년 꼭 채워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다시 바꿔서 거기서부터 다시 또 만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문제와 거기도 협의를 하고 해서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아가고 이것은 그냥 실비 보전해 주는 방향이 어떤가 합니다. 일단은 가는 걸로 하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거만 좀 마련을 해 주시면, 상당히 미흡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다시 자꾸 개정을 해 나가고, 또 계약방법도 달리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도 4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지금 운영하면서 손실이 난다고 그러시는데 그 운영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혹시 손실나는 건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뭐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주간에는 상당히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이 줄었어요. 인식들을 하고. 그러나 컴컴한 야간이 되면 또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절기에는 밤 9시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겨울이 되면서, 또 시민들의 반발 등등 해서 1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후속적인 문제가 또 돌출이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손실을, 그러니까 영업을,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나야 되고, 또 몇 대가 적정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과제로 남습니다. 그건 저희가 앞으로 조절을 해 나가야 됩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독기관에서 과연 어디서 마이너스가 되고 어디서 운영상 미스가 되는지를 파악이 현재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 들어오는 것 갖고 우리가 밑지고 있다, 이대로 못하겠다. 그렇다면 혹시 감독기관에서는 그 업체를 바꿔보려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의 어떤 하자가 없으면 변경하는 것은 좀 어렵지요. 법적으로.
○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약기간 때문에 바꿀 수는 없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돼 있는데 밑지니까는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과연 감독기관에서 뭐가 어디서 마이너스가 됐는지를 확실히 아느냐 이거지요. 지금. 거기가 지금 차량 4대가 다 지입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산 것도 아니고. 이러한 운영미숙에 따른 손실도 있는데 업체를 바꾸는 것은 계약기간 때문에 못 바꾸고, 계약기간 2년으로 가기로 했는데 중간에 손실이 나니까 보전을 해 줘야 되고, 이것 너무 잘못된 계약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차량 대수는 시에서 제시를 한 거고요. 이것은 뭐 함부로 2대를 줄여라, 뭘 해라 할 수 있는 입장은 현재로써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방향대로 2년간은 어쨌든 가야 되는데 사실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남을 수 있고 밑질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네들이 지입을 했든 차량을 직접 구입했든 그것은 시에서 뭐 관여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물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점이 돌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시에서 요구한 차량이 4대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정운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밑진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밤에는 보이는데 낮에는 못 보겠더라고요. 시청 앞에서 한 번 했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한 건데 기간이 남았는데 손실을 보전해 준다면 나중에 문제가 커져요. 민간위탁 큰 일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손실보상을 막연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세밀한 분석을 하고, 또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전부 계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손실보전을 해 줄 경우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은 어쨌든 시 행정을 대행하는 기관인데 밑져가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무슨 뭐 도박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일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한 금액을,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은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조금 다른 게요. 위탁이라는 자체가 시의 할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대행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위탁 준 것들이 다 똑같은 거거든요. 의미적으로 보면 시에서 할 일들 또는 시에서 해야 될 일들을 대신 맡겨놓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행정사무조사에서 민간위탁금이나 또 그 실태를 분석하고 파악해 보기 위한 것은 다들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도 남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적자를 보는 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잘못 쓰여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만약에 그 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적자를 봤다고 주장을 한다면 똑같은 결과가 초래된다고요. 선례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 생각입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대행 경우하고는 좀 특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을 경우, 줄어들 경우 그걸 사전에 저희가 대비를 못했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랬을 경우 밑져가면서 과연 자꾸 적자가 누적되는데, 또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숫자가 줄어서 밑지는 것을 그 대행업체가 꼭 그렇게 손실을 봐야 되겠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나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도 쓰레기나 이런 것은 일정량이 늘 배출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건 시민의식이 높아지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어지지요. 그랬을 경우 대책이 참 궁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계약방법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 저도 그걸 느낀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다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의견만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할 때 이 문제는 계약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대로 하시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해 내서 그런 계약방법이나 이런 안을 제시를 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가고, 또 거기에 맞도록 조례를 나중에 다시 개정하는 방법으로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이번에 이것을 원안통과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김학인 위원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광희김정호김학인민병효유준열이종률정운한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3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교통행정과장윤순성
건설도시국장박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