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2월 23일 (수) 오전 10시 5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2.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 4.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 5.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0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이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요업기술원 이천분원을 유치하여 도자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의회 의결을 득한 후20년에 걸쳐 무상 대부한 요업기술원 유치부지에 대하여 사업규모의 증가로 인한 무상사용 대부허가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상사용 대부 현황에 있어서 신둔면 수광리 산48-2번지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무상 대부 면적은 당초 6,000평에서 1,979평이 늘어난 7,979평이 되겠습니다. 무상 대부 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로 20년간이 되겠습니다. 대부 목적은 요원기술원 이천분원 신축부지입니다. 수대부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이 되겠습니다. 이천분원 건립현황은 건축연면적 1,735평, 이 중에서 연구동 3,082평 지하1층, 지상2층, 시험공장 1,955㎡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교류회관 및 기타는 701㎡ 지상1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총사업비 8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0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5년 2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는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26호에서는특정연구기관 유치 시 잡종재산 대부 가능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제7호에서 의회 동의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무상 대부 가능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제3호에서는 잡종재산 대부 시 지자체장이 매수를 요구하는 때에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하는 조건을 붙여야 가능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제5호에서는 대부 기간 만료 시 매입조건으로 연구시설물 축조 가능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 마목에 의거 특정 연구기관 대부 시 20년간 대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입니다. 요업기술원 이천분원을 유치하여 도자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4년도에 의회승인을 득한 의안으로써 20년간 무상 대부한 요업기술원 유치 부지에 대하여, 사업규모의 증가로 인한 무상사용 대부허가 면적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주요골자입니다. 무상사용 대부사항으로써 대상 토지는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산48-2번지 외 6필지이며 면적은 당초 1만 9,834㎡ 6,000평에서 2만 6,377㎡ 7,979평으로 변경하여 6,543㎡ 1,980평이 증가한 것입니다. 무상 대부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0년간이며, 대부 목적은 요원기술원 이천분원 신축부지로서 수대부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4년 2월 27일 제68회 임시회의 시 승인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계획안으로써 당초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에게 시유지 5필지 1만 9,834㎡를 요업기술원 이천분원 신축을 위한 부지로 20년간 무상 대부 승인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규모의 증가로 인한 사용 토지 지번과 면적을 일부 변경하여, 2필지 6,543㎡ 증가한 총 7필지 2만 6,377㎡로 변경 무상 대부하려는 변경안으로써, 관련법령 사항무상 대부가 가능하나 당해 토지에 영구 건축물을 신축하는 관계로, 무상 대부 기간 만료 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제3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제5호에 근거하여 당해 토지를 매입할 것을 조건부로 무상 대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계속해서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지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행정통·리의 규모가 비대하여 대민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마을 및 반을 분리하여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개 리·통 19개 반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290리 79통을 조정을 통해서 291리 80통으로 증가되는 것이고, 현행 1,691반을 조정 1,710반으로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장호원읍의 경우 진암6리 5개 반을 진암6리와 진암8리로 분리하고, 갈산동 갈산1통을 갈산1통, 갈산7통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발읍 마암1리 1개 반을 마암2리 2개 반으로 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부발읍 신하4리 4개 반을 신하4리 5개 반으로 역시 반 증설입니다. 창전동 창전15통 5개 반을 창전15통 6개 반으로 1개 반 증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방재 조직 보강을 위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여 정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정원 ꡒ831ꡓ을 ꡒ843ꡓ으로 하고 총계란 ꡒ847ꡓ을 ꡒ859ꡓ로 하는 내용입니다.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서 신설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여유기구를 지정하고,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담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 농업기반 관련업무의 경기도 직제와 일원화를 통한 업무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입니다. 가번에 재난관리, 복구지원, 지역협력, 민방위 업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여유기구의 지정은 기존의 한시기구로서 주민지원과에서 명칭이 변경된 자치행정국 소속의 평생학습과를 여유기구로 지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번에 과 명칭 변경입니다. 폐기물관리과를 자원관리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라번에 업무조정 및 신설입니다. 혁신분권담당 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치행정과로, 민방위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비상대비업무는 자치행정과로 잔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공무원 단체 지원업무로 해서 자치행정과에 신설하고, 기반조성업무를 건설과에서 농림과로, 재난안전관리 복구지원 및 지역협력에 관한 사무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국가유공자·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이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고 7~10인승 자동차를 2000년 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 납부토록 하였으나 내수경기로 소득이 감소하고 각종 차량유지 비용이 증가하는 등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가번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초에는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면제되었습니다. 변경은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김종화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통·리의 명칭 및 구역 변경과 하부 조직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행정부 관계관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지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행정 통·리의 규모가 비대하여 대민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통·리 및 반을 변경 조정하여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장호원읍 진암8리와 갈산7통을 분리 신설하고, 4개 읍·동에서는 반을 증설하여, 총 1개리 1개통과 19개 반을 분리 신설하고자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등에 따른 행자부 정원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등에 따른 정원을 증원 승인 받아, 행정기관의 정원 831명을 843명으로 12명 증원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구 행자부 승인 및 기구 자체 조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다섯째,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여유기구로 평생학습과를 지정하고, 재난안전관리 전담 기구를 신설하여 통합 운영하며, 농업기반 관련 업무의 변경 및 일부 실·과·소 분장 사무를 조정 및 신설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2004년 11월 1일 시달된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다섯째, 검토 의견입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문구를 ꡒ국가 유공자 등ꡓ으로 정리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4년도까지 유예되고, 2005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 납부토록 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유지비용 과다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 전방조정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며, 또한,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통·리·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이번에 12명이 증원이 되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인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 인원도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9명이 증원되는 것이고요. 또 공무원단체 직협, 내년도부터 이제 공무원노조가 생기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2명, 또 수의직이 1명 늘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직협에 그 사무실 전담요원을 두기 위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닙니다. 일반 행정사무, 직협은 직원을 못 둡니다.
○ 조명호 위원 아니, 지금 직협에 대해서 2명을 증원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직협 업무에 대한, 그 상호 관련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일반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직협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 조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협업무를 담당할 행정공무원 2명을 증원한다고 그랬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행자부에 승인을 얻은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렇게 2명씩이나 필요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제 노조가 생기면 업무가 복잡화될 것으로 보고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증원을 승인 해 준 것입니다.
○ 조명호 위원 요즘 와서 보면 우리가 갑작스레 작년 말부터 증원되는 인원이 지금 많거든요. 물론 행정이 복잡하고, 분류가 되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자꾸 어떤 작은 정부를 만들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도 운영하는 그 시대가 올 것에 비해서 이렇게 자꾸 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러한 문제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수요가 점점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늘려나가는 계획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난 사항인데요. 저희 경기도에 20개 시·군에 2명씩 해서 40명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고, 이 업무는 지금 직협에 관할되어 있는 600명 이상되는 데는 2명씩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직협의 업무와 우리 일반행정 교량역할을 하면서 지원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직원을 저희 자치행정과에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우리 이천시에서 그만큼 요구한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 조명호 위원 일괄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내려준 것입니다.
○ 조명호 위원 20개 시·군에 2명씩을 그렇게 늘리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 조명호 위원 아니면 우리가 승인을 요청을 해서,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아, 이것은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라요.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에 20개 시·군 40명이 내려온 것입니다.
○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직원이 늘어나는 것이 전부다 선발이라고 하나요? 선출이라고 하나요? 다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이제 신규공무원을 저기해서, 7급일 경우 이제 밑에 직원들을 승진시키고요.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채를 해서 또뽑아서 또 충원을 시켜야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먼저 공무원에 합격된 사람들 아직 발령 못 받은 사람들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몇 명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뽑아놓고 이 사람들은 남겨둘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사람들 우선순위로 해서 발령을 내주어야지요.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기 개정 이유를 보면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여 정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조정하는데 지방의회의 심의 기능이 강화되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맨 마지막에, 의회 심의기능을 강화한다.
○ 서동예 위원 8쪽. 개정 이유에 대해서, 개정 두 번째.
○ 위원장 이현호 8쪽 개정 이유 두 번째에 보면 지방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한다, 그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그런 말씀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당초에는 총정원만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1쪽 보시다시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붙여서 제3조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표를 붙였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요. 그것과 아울러서 직급별 정원표 11쪽에 별표 거기에 지금 의회사무국에 5급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이 현원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아, 정원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래요. 정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서동예 위원 이것을 의회사무국에 이제 의사담당자들 하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한분은.
○ 서동예 위원 3명 중에서 2명은 5급이고 1명은 6급인데 3명을 다 5급으로 정원 조정을 할 수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3명으로정원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개 각 시·군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6급으로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5급으로 우리가 승인을 받을 때에는 별도의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또 각 시·군 기준이 그러니까 이 정원 승인에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다른 것은 다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으면서 왜 의회 기구만 이렇게 적극성을 안 띠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이제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의회사무국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이 필요해요.
지금 뭐 산업건설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계획 수립하고 앞으로 무슨 뭐 중요한 업무를 다룰 적에는 거기에서 다 의회사무국의 일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 5급을 3명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새로운 문구가 나와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유기구 지정이라고 그러면 뭐를 어떻게 무슨 뜻을 표현한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당초에 주민자치지원과가 한시기구였습니다. 먼저, 한시기구인데 이제는 각 시·군에 그 기구를 한시기구에서 제하라 이제 그러한 방침이 있어서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구를 이천시 정식기구로 이렇게 마련을 하게 한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정식기구인데 왜 여유기구로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한시기구를 우리가 여유기구이다 이렇게 보통 그럽니다.
○ 서동예 위원 한시적인 것을 없애라니까 여유기구로 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그러니까 한시기구 자체를 여유기구라고 그랬는데 그 한시기구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 여유기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된다 그런얘기입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그러면 잘 안,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한시기구가 여유기구라면 똑같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또 여유기구를,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 한시기구,
○ 위원장 이현호 과장님, 잠깐 계시고요. 국장님,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한시기구가 저희 주민지원과가 참여정부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에 그 한시기구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저기 노무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여유기구로 바뀝니다. 여유기구라는 것이 뭐냐하면 한시기구는 기간을 두어서 그때 지나면 소멸되는 기구이고 여유기구는 여유기구로 두었다가 우리 이천시에서 아, 무슨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을 바꾸어서 쓸 수 있도록 여유롭게 좀 융통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답변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현호오성주권영천김태일서동예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세무과장정연흠
자치행정과장이승오
회계과장이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