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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2월 24일(목) 오전 10시 4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2. 제7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 외 5인 발의)
2. 제7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 42분 개의)

○ 위원장 권영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권영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김정호 의원님 대표 발의로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에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1월 2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의한 정례회·임시회 회의 일수 규정이 삭제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의 자율 조정을 통한 자치의정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김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운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운표 의회운영전문위원 홍운표입니다.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11일 대표 김정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같은 달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이 개정 삭제된 사항으로서, 동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정례회·임시회 회의일수에 대한 사항이 2005년 1월 27일자로 본 조항이 삭제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동 조례 제3조 회기의 정례회 회기 일수 35일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향후 지방의회 재량으로 연간 총회의 일수 80일의 범위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자율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 제3조를 삭제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홍운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회의 일수는 80일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 전문위원 홍운표 그렇지요. 총일수 80일 안에서 정례회가 35일로 규정되었던 사항을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법이 삭제됨으로써 저희 조례안을 갖다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럼 7월에 하는 정례회는 두 번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 전문위원 홍운표 네, 두 번으로 운영하되 일수는 상관이 없다이거지요.

김태일 위원 며칠을 하든 관계 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 전문위원 홍운표 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 48분)

○ 위원장 권영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운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홍운표입니다. 제7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2005년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3월 16일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7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3월 17일 10시에는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서류 조사 및 현지확인 조사활동을 하겠습니다.

3월 18일 10시에는 제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서류 조사 및 현지 확인 조사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3월 19일 10시에는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서류조사 및 현지 확인 조사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3월 20일은 휴일입니다.

3월 21일 10시에는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서류 조사 및현지 확인 조사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3월 22일 10시에는 제5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3월 23일 10시에는 제6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3월 24일 10시에는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3월 25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일정별 심사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천 홍운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님이 설명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제7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7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권영천정운한김태일김정호이광희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홍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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