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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2월 2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3. 200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6.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7.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8.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9.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 외 5인 발의)
3. 200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 의장 원종성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리고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이종명 과장님은 오늘 순천시에서 평생학습도시 교육이 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함석구 의사담당 함석구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과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면 2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김태일 의원, 간사에는 김학인 의원을 선출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연석회의로 두 차례에 걸쳐 있었고 2005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부의된 안건처리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와 제7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도 협의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2분)

○ 의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태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별 부의 안건 처리와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76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하여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집행 현황을 관련 서류 검토와 현지 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관련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도록 그 집행에 있어 합목적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와 운영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예산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이천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행정부 측에 시정을 촉구하여 향후 보조금 등과 관련한 각종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자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3개 조사반을 편성하여 3월 17일부터 동월 23일까지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조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전까지 시 행정부 측에 조사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조사기간 동안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끝에 실음)

○ 의장 원종성 김태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7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천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1월 2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의한 지방의회의 정례회·임시회 회의 일수 규정이 삭제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의 자율 조정을 통한 자치의정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원종성 권영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0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현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현호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금번 임시회에서도 부의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으로서 200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에게 요업기술원 이천분원 신축을 위해 20년간 무상 대부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업규모의 증가에 맞춰 사용토지 면적을 늘려 추가로 대부키 위해 제출된 변경안으로서 심사결과 사업 규모 증가에 따라 사용 토지면적의 증가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지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기존의 행정 통·리의 규모가 비대해져 대민행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통·리·반을 분리·신설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적 규모를 감안한 통·리·반 분리·신설을 통해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방재 조직 보강과 여유기구 지정 등의 조직 개편 사항과 신설 기구에 따르는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인력증원과 조직개편을 통해 변화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원활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관련 어휘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화 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을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반복되는 어휘의 간결화로 조문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 적용 대상자 범위에 정확성을 기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7~10인승 차량 소유자의 유지비용 과다현상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원종성 이현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0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7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희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자기명장 심사위원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축소 조정함과 동시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도자기명장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 부합되도록 차량의 견인 대행 근거와 차량 견인 대행 법인 등이 운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실비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차량 견인 대행과 관련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 행정부 측에서는 현행 차량대행 관련 위탁 계약으로 발생하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향후 재계약 시 보완책을 마련 시행토록 하여 이와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시행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원종성 이광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참석의원 15인

원종성민병효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오성주

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공무원 25인

시장유승우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자치행정국장김종화

농림과장최용환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축산과장이기춘

건설도시국장박재한

건설과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도시과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교통행정과장윤순성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주택과장신선재

자치행정과장이승오

지적과장김찬영

세무과장정연흠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회계과장이철호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체육지원센터소장송광범

사회복지과장김진목

정보문화사업소장신성현

환경보호과장임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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