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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보조금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22일(화) 오전 9시 59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09시 59분 개의)

1.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 위원장 김태일 조사 실시 선언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는 서류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조사를실시하였고, 오늘은 관련부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조사자료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식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반별 소관부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유감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 행정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답변에 있어서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조사실시 선언에 앞서 금일 조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제5일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조사기관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위원장 김태일 출석하였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 년 3월 22일 이천시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조사요구 자료 50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은 본 위원장이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조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종합관광안내도 설치가 무슨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설치를 안 하셨는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합안내도를 추진함에 있어 그 사유지, 그 안내도를 설치할 곳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또 땅주인이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용 승낙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지금 우리가 산수유축제가 바로 코앞에 4일 1일로 닥쳐 있습니다. 작년에 관광안내도 설치를 해 놓았어도 찾기가 어려울 텐데 산수유축제 하는 장소에 마저 4월 1일 지금 현재까지도 발주하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방금 말씀드렸는데 산수유마을, 설치할 데가 서울사람이더라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그 분을 찾는데도 또 좀 시간이 걸렸어요.그래서 이제 완료를 했기 때문에,

○ 위원장 김태일 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빠른 시일 내에,

○ 위원장 김태일 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사람 하나 찾는데 1년씩 걸립니까?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문화관광담당 소관이 가지고 있는 일들을 체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제가 좀 명의라든가 이런 것을 찾는데 또 서울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 위원장 김태일 담당관님! 제작도 아직 안 했는데 왜 서울사람만 자꾸 찾고 앉아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 이제 제작을 하기 전에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거기다 설치하고 그런 것을 다,

○ 위원장 김태일 아직 제작계획도 안 해 놓고 무슨 토지 사용 승낙서 얘기만 계속 하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설계까지 완료를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아직 제작도 안 하시고 또 우리 비엔날레, 우리 또 제19회 도자기축제 며칠 남았습니까? 그것 4월 23일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그 안에는,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작년도 쓴 예산을 12개월 동안 못하고 4개월, 6개월이 지나도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뒷장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뒷장도. 종합안내도 설치, 5,900만원, 1억 2,000만원, 이 많은 양의 돈을 가지고 1년동안 사람 하나 찾는데 소비했다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너무 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이천시에 일거리가 없어서 집행부나 의원들 다 시민들이 질타를 합니다. 명시이월이157건이면 1억원씩 따지면 157억원입니다. 3억원씩만 따져도 이천시 예산 3분의1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담당관님께서는 체크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체크를 하셨다 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체크를 하셨는지, 서울 분의 주소, 전화번호 아시는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전화번호는 또 제가 지금 두고 왔고 토지 승낙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제 저희가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1년 내내 이제 못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하느냐고 노력해서 설계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이것이 어렵고 무슨 본인이 그려야 되고 본인이 계획을 해야 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입찰 주어서, 공사 입찰 붙여서 넘어가면 되는 일을 이것마저도 그냥 이대로 방치하셨으면 이번에 조사권에 문화공보담당관실 것이 이제 한 157건에 이것 하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지 않으면,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호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산수유축제는 그렇다고 치지만 해강도자미술관하고 설봉호텔, 시청 여기도 아주 설치계획을 수립을 안 하셨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다 완료를 했고요.

김정호 위원 설계는 완료되신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오늘 내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월 23일 안에 이 나머지는 할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산수유마을에 하는 것도 설계가 다 되셨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계획이 수립되면 말이지요. 시기를 딱 맞춰서 하시든가 당기든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예산을 세워주고 또 우리가 지역을 9경이라고 하면 관광객들이 찾는데 큰 도움이 되고 불편함이 없는 것이지. 사업을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도 기간 내에 설치가 안되면 이것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봉호텔같은 데에는 미리 좀 설치해도 되지 않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 또 이것이,

김정호 위원 토지 사용승낙서 거기는 받을 것이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 그냥 설계를 하기 때문에?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정호 위원 어쨌든 이것 좀 잘못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인정을 하시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출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이천시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조사기관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평생학습과장님!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태일 출석하였으므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3월 22일 이천시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자료제출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조사요구자료 5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54쪽에 보면 친환경새마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섰던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사업은 2004년도에 지도자들이 사업을 펼치고 사업비 집행만 명시이월 2005년도로 넘어온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마을 면당 마을 한 부락을 선정하면서 2,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래도 한 2분의 1정도는 이것이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집행이 전혀 되지 않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지금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2004년도에 예산이 집행된 상황을 지금 물으신 것인지 아니면 2003년도 것이 2004년도에 집행된 내용을 물으신 것인지를 말씀 해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 2004년도에 예산이 본예산 아니고 추경에 예산이 섰더라도 2004년도 회계년도 전에는 14개 읍·면·동 중에서 몇 개 정도는 사업이 펼쳐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 면이 하나도 사업이 펼쳐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 이유가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업 자체를 당해년도에 환경사업을 한 것을 연중평가를 해서 연말에 이제 평가를 해서 읍·면 단위별로 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자체가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사업비가 집행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4년도 것은 금년에 이미 읍·면에 배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요지는 알겠지만 평가자체를 연중을 통해서 연말에 하기 때문에 조기에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말이지요. 연말에 그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러한 평가를 해서 평가순위에 의해서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어서 2005년도에 사업이 펼쳐질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냥 사업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연말에 평점을 매기고 그 다음 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그러니까 한해씩……, 나갈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김정호 위원 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그것도 개선방법의 한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당해년도 것을 하는데 그 평가를 연말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 전체 이천시 예산은 적은데다가 1년씩 돈을 사장시켜 놓고 사업이 집행이 안되었을 시에는 다소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심사위원 명단에는 조합장이 들어가야 됩니까? 심사위원. 이 상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각 읍·면에 그 심사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알고 계시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김정호 위원 거기에는 그래도 사업이 예산이 수립될 때에는 그 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면으로 내려보내면 면에서 집행되기 전에 사업평가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할 때 심사위원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김정호 위원 그 심사위원에 대해서 해당 읍·면·동 그 조합장이 꼭 참석을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심사위원 구성된 명단은 저희 시에는 없지만 시지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해지역에 새마을협의회장 또 해당 읍·면·동장, 당해 지역에 시의원님 세 분이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사위원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조합장은 거기에 편성된 것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 평생학습과에서 총괄적인 담당을 하고 사업을 펼쳐지는 것 진위여부를 가리는 그 부서로서 새마을지회에서만 어떤 사업을 펼치는데 과에서 모른다, 그건 말이 좀 안 되는데 그건 앞으로 점점 챙기시고, 그 해당 시의원이 심사위원으로 분명히 그 위원회에 참여하게끔 돼 있는데 사업이 지금 부락으로 배정이 된 상황에서 자료에 나타난 걸 보니까 시의원님이 여기 심사에 도장을 찍지 않았는데도 마을에 사업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어느 읍·면을 지칭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 지회하고 협의하기는 그렇게 객관성을 유지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심의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어제 자료조사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보고가 안 됐는지 몰라도 철저히 좀 하셔야 되지만 이런 사업비가 각 마을에 배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사업비는 부족하죠?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적습니다. 단위사업비로는 2,000만원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게 부족해서 사업을 펼칠 때 보면 해당 읍·면장님한테 사업비 요구를 했을 때에 평생학습과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는 금년도는 그걸로 펼쳐 봐라,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시의원님들한테 부탁하면 그래도 어떻게 돈 1,0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는 얻어서 이렇게 포함시켜서 사업을 그래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천시 모든 제반업무에 대해서 심의의결기관인 의회인데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석 안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에 거기 끼워주지도 않, 끼워준 건지 뭐 그냥 누락시킨 건지 말이야.

이런 게 철저히 돼야지, 돈이 어디서 출처가 돼서 배정이 된 것도 지도자들은 잘 모르고, 또 이 사업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권한으로 많이 좀 펼쳐지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장들이 이 사업 우리 마을에 해야 되겠다, 읍·면장하고 이런 협의가 이루어져서 새마을협의회장을 뒷전에 놓고 그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말씀 지금 현재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그런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는지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사업비는 읍·면에 내려간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2004년도는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고철 모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의 그 판매실적을 보니까 굉장한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또 있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작년도에 외환환 때문에 수입고철이 원자재난이 있어 가지고 특색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495t인가 수집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친환경사업으로 폐비닐이나 재활용품 그게 있지, 고철 모으기는 재차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정호 위원 앞으로 그 주변환경 정화차원에서라도 그래도 이런 사업을 펼치면서 방금 말씀하신 상사업비가 당해년도에 집행되는 데 있어서 문제도 있고, 또 집행되는 과정에서 예산도 부족하고 예산이 더 증액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더 철저히 좀 계획에 의해서 펼쳐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 문제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조사기관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복지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태일 지역경제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 위원장 김태일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태일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태일 자원관리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김태일 농림과장님!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위원장 김태일 출석하였으므로 산업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3월 22일 이천시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외 일동.

○ 위원장 김태일 앉으세요. 그러면 산업복지국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업복지국 소관 조사요구자료 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마이크 나오나요?

○ 위원장 김태일 나와요.

김학인 위원 나와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궁금한 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은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등을 비롯한 것입니다. 궁금한 것 여러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3년도 8월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는 재단법인에 학술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 결과를 가지고 계약을, 생활폐기물 3개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됐는데, 2004년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2003년도 8월에 작성을 한 책자입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는 인건비가 2003년도 행자부 지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원들의, 미화원들의 인건비는 행자부 지침을 적용하기로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계약도 2003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업체로부터 2004년도 행자부 지침을 미화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03년도 행자부지침을 적용을 하게 했고, 2004년도의 인상분 만큼 업체에 보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원가용역을 해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상승분을 적용시키고, 2004년도 인상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적용을 안 시킨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원가용역을 하면서, 원가용역을 하면서 원가계산서에 나온 대로 시담을 하면서 2004년도에 도급금액은, 도급금액은 그 원가용역 된 데에서, 원가용역 된 데에서 시담할 때 5% 범위 안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인 경우에.

그래서 그것은 별도 인상분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시키지 않았고, 행자부 지침은 그 해 2003년도에 행자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별도 적용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가 책자의 기준을 행자부 지침을 기준으로 하지 말았어야죠. 그걸 기준으로 하고 인건비는 업체한테 2004년도 지침서를 적용하게 하고, 업체한테는. 적용하게 하고, 인상분은 올려주지 않고 그러면은 이 2004년도 지침서에 대해서 이대로 거기서 진행하게 하지 말았어야죠. 2003년도 것 인상을 안 시켜 줬으면 2003년도 것 그대로 지급하게 했어야지, 이런 지침서를 다시 내려보내 주셔서 2004년 걸 적용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게요. 2004년도 적용분을 적용을 안 시켜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자부 지침이 2003년도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계약은 2004년도에 하면서 그 부분을 가감을 해서 시담을 한 거기 때문에 2004년도 기준에 인건비는 시담에서, 시담에서 적용시킨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김학인 위원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기준에 의해서.

김학인 위원 이게 2004년도 행자부 지침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적용 계약금액이나 기타는 40쪽 2003년도 것 있습니다. 적용을 2003년도 걸로 적용을 하셨어요. 2004년도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적용하고 업체한테 2004년도 걸 적용하게 하려면 이걸 보전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유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유가 뭔지, 왜 적용을 안 시켜 줬는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우리가 그 계약기간이 끝이 났고요. 재계약하는 시점에서 2004년도에 용역비를 이렇게 주겠다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용역비를 이렇게 주겠다고 계약을 하고 업체에서 시담에 응한 거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시키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계약 당초년도에는.

김학인 위원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계약 시담 당시에 있었던 일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계약할 때, 계약할 때 시와 3개 업체 사이에 있었던 그 사항들을, 일련의 일들을 어떤 상황에서 계약을 했는지 여기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 얘기는 여기서 제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말씀해 보세요. 저도 그 내용은 모르니까요.

김학인 위원 저는 여기서 그 진행된 내용은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생활폐기물도 그렇고요. 지금 재활용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다. 공히. 그리고 계약은 2003년도에 용역원가를 계산해서 계약은 2004년도에 용역원가로 얼마를 할 건지를 용역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적용받는 것은 2005년도 원가에는 2004년도 오른 것을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한 해 늦게 가고 있는 거죠.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해마다 지금까지 차기년도, 차기년도에 적용할 그 용역을 전년도에 했습니다. 전년도 최소한 하반기 내지는 연말에 해서 그 기준으로 1~2월에 계약을 하고 3월경에 행자부의 지침이 변경, 인상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만큼 인상을 시켜 줬어요.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만 그걸 적용을 안 시켜 줬단 얘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적용 안 시켜 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재활용도 그렇고 공히 그 당해년도에 2004년도에 해당되는 거를 2003년도에 용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원가 나온 거기 때문에 2004년도에 또 그 인건비를 적용시켜 준다 그러면.

김학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적용시켜 준다 그러면 그 도급액에.

김학인 위원 저는 지금 여기서 그런 사유가, 이유를 해서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야 돼요. 말싸움이 되면 안 된다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적용시킨 거는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게 2003년도 기준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기준은 거기다 잡았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2004년도 원가를 얼마로 할 거라는 걸 용역을 한 거거든요.

김학인 위원 용역을 했는데 인건비는 2003년 걸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기준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2003년 것. 그리고 행자부 지침이 2004년도 3월에 다시 내려왔지 않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이걸 인상을 시켜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인상을 시켜 주, 이걸 적용을 업체에서 하지 않게 해 주든가. 안 올려주려면. 제 말 틀렸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데요. 저희가 계약하는 기준은, 기준은 2004년도에 얼마로 할거냐를 용역원가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때 이의를 제기하고 시담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그랬으면 2004년도에 용역원가를.

김학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과장님도 계셨었고 당시 담당님도 계셨었고 담당님이 주도 하에 계약을 치렀습니다. 계약 치를 때 주신 게 이겁니다. 금액, “총액이 얼마고 각 사에서 계약한 금액이 얼마입니다. 이걸로 하시겠습니까?” 이게 시담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금액이 나와있는 걸로 하고, 그래서 업체에서는 이것을 뽑게 된, 산출된 근거를 좀 보여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책자를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자를. 그래서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될 것 됐는지 안 할 것 안 했는지 계약 당사자들이 알아야 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안 주셨어요. 그리고 담당님께서 “이것대로 계약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당신들 아니라도 할 사람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도 이천시민이고 이 기준에 의해서 제가,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예산이 절감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넘지 않고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만큼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칙, 여기 세워진 원칙대로. 그런 계약 당시의 그런 분위기가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까지 드리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해 놓고 차까지 다 사놓고 차 사라고 그래서 다 사고 이런 사람들이 안에 반영을 해서 해 주겠다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몇 줄 나와 있는데 이것을 믿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지도 않고, 달라고 요구를 했었지만 안 주니까 내가 공사를 하려고 계약을 하려면 시방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철근이 얼마나 들어서 비용이 얼마 드는지, 인건비 얼마 드는지, 레미콘이 얼마 드는지 알아야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이것이 10억원이 들어가는지, 20억원이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5억원에 계약하라고 한다고 그냥 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네, 이 문제는, 인건비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전에 이천시에 차량 있지 않습니까? 청소차량. 차량을 3개 업체에 매각을 했는데요. 총 몇 대를 매각했습니까? 3개 업체만 매각을 한 것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제가 좀 기간이 지나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5대로 알고 있거든요.

김학인 위원 15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그 15대 중에서 3개 업체에서 필요한 대수가 몇 대입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3개 업체에서 용역결과로 보아서는 필요한 것이14대예요. 그런데 자차들을 새 차들을 한 2대 정도 샀을 것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5대 중에 3대인가 4대 정도가 남았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 들어 보니까.

김학인 위원 그 차량 문제 때문에 3개 업체에서 7대를 새 차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물론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시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그들한테 매각한 대수는 15대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7대를 차를 구입해 놓고 나서 그들이 필요한 것은 6대예요. 시에 차량을 구입할 대수가 6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6대만 사게 한 것이 아니라 15대를 다 사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15대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15대를 다 사서 나머지 6대 놓아두고 9대를 반값에 매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청소대행에 필요한 대수만큼 그들이 시에 것을 필요로 한다면 그 필요한 대수만큼 매각을 하셔야지. 약점을 잡고 강제로 15대를 다 사게 하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를 그동안에는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 임대를 해서 쓰다 보니까 자기 소유의 차량은 운행을 않고 시청에서 임대한 차량을 주로 운행하다 보니까 시에서 불가피하게 그 차에 대해서는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체를 매각을 해서, 전체를 매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일체 매각을 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이것을다 사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임대를 준 차량을 이용하든 도급업체에서 꼭 자기네들이 이것을 사야 되는데 이제 금액을 낮게 쓰다 보니까 다른 데로 다 넘어가서 그것을 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사용하는 것은 6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15대를 다 사야 되느냐 하는 판단을 도급업체끼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했다 다시 되사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다 보니까 도급업체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15대를 우리가 사야 되겠다 그런 판단 하에 재입찰을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그 차를 다 사게 된 것이지. 시에서 그 부분을 필요한 것은 6대인데 15대를 일괄적으로 도급업체에 부담을 시켜서 매각한 것은 아니고 요.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 방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3개 업체에서 이천시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을 하고 있고 15대를 분할하지 않고 15대를 한꺼번에 다 팔아야 되겠다. 다 팔아야 되겠다. 아마 국장님께서나 위에 부시장님, 시장님이 내용을 아신다면 6대가 지금 청소, 우리 시장님이 하셔야 될 업무를 하고 있는 3개 업체에서 6대가 필요하다면 6대는 거기에서 사게 하고 나머지는 일괄입찰 받은 대로 아까처럼 입찰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당장 차를 빼는데 몇 개월씩 걸립니다. 특장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꺼번에 15대를 다 매각을 하고 이것을 묶어서 매각을 한다니까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청소업무가 당장 차질이 생기게 돼요. 이것이 울며 겨자 먹기예요. 한꺼번에 15대를 무조건 다 팔아야 되겠다. 나눌 수 없다. 그러면 15대 다 사는 수 밖에 없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위원님, 회계과에서요. 부분매각은 일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찌됐든 시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아,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그들이 새로 매각한 7대 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해 주어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차량이 연수가 5년이 지났든, 6년이 지났든 시에서 6대 분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산 것을 운영을 하는데 감가상각을 안 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좀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차량은 연도폐쇄기가 있습니다. 연도폐쇄기가 지나서 예를 들어서 차량가격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년에 1,000만원씩 이렇게 해 주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도폐쇄기를 정해 놓고 연도폐쇄기가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비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시에서 소유하고 있을 시기가 연도폐쇄기가 지난 다음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살 때에는 이미 그 시기가 지났어요. 시에서 가지고 있을 때 이미 6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해 나갔었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시에는 복식부기가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안 합니다.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하면 폐차시키고 다시 사면되는 것이 시청의 회계예요. 그렇지만 기업들은 복식부기를 써야 돼요.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도폐쇄기가 지난 것을 그러면 폐차를 시키고 새로 사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주고서 그냥 그것을 운영하게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연도폐쇄기 지난 것을 돈을 받고 매각을 했다 말이에요. 매각대금에 관해서는 그만큼의 감가상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아니면 새 차이든 아니든 해 주지 말든가 이것도 새 차라고 비싼, 산 것은 해 주고 시에서 팔아먹은 좀 싼 것은 감가상각 안 해 주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연도폐쇄기가 지나서 안 해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연도폐쇄기가 이미 시청에 소유하고 있을 때 연도폐쇄기가 지난 차들입니다.

또 한가지 여기 내용에 보면 차량보험료 있거든요. 차량은 이제 보험을 다 들어야 되는데 차량보험료 납입료 중 최저치를 적용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최저치지급 적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보험료는 평균치를 적용 지급하시든지 아니면 실제 나가는 보험료를 적용을 하든지 해야지 그 대수 중에 최저치 보험료를 적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사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평균가격으로 보험료를 적용을 시키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용역사에서 한 것은 최저치를 적용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용역에서 일단 결정이 된 부분이라 지금 다시 재용역을 하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3년동안에 이 원가용역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도급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부분, 단일품목에 해당되는 그런 일부 지적이 있다고 해서 원가용역을 다시 적용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학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 하면 원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시청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쳐주고 저것은 저렇게 해 달라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이 회사에서 받아놓은 시청에 요구서입니다. 내용. 이렇게 다 이리저리 다 요구를 해 놓고 다 사항마다 전부 대입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놓고 쉽게 말해서 용역사가 적정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우리가 이 용역을 하는 것은요. 그래서 대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비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 단일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용역사하고 어떤 그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 용역할 때 중간용역이 되었을 때 도급업체를 저희가 불러서 전체적인 용역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 다소 전년도보다 용역비가 낮추어져 있는데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 그 용역사에서 시·군 여러 군데를 합니다. 여러 군데를 하는데 우리 생활폐기물 용역도급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화성시하고 비교를 했는데 생활폐기물 용역비용이 한 6억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생활폐기물 하던 사람들이 재활용도 떨어져 나가고 음식물도 떨어져 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중간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태일 자원관리과장님, 긴 답변 고맙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고 또 집행부 측에서는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아직도 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급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하시고 나서 그리고 마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어디까지입니까? 몇 쪽까지? 11쪽까지?

김학인 위원 8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8쪽까지, 여기는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하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김학인 위원님,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조사한 부분은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위치는 설성면 자석리 산50번지 일원이었고, 사업량은 스토카 방식으로 6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한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95년 11월 6일부터 일반폐기물소각시설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97년 2월 12일날 입지 선정 및 2월부터 12월 말까지 입지선정 및 환경성 검토 완료를 했고, 땅을 편입을 해서 소유권 이전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 1월에 폐촉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인근 토지 지역하고 2km 이내에는 인근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개정이 되었고, 또 3만㎡에서 15만㎡ 저기로개정이 되는 바람에 그 진행되던 것이 잠깐 중단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폐촉법이 개정이 되었으면서도 '98년 1월 24일부터 타당성조사를 했고, 기본계획수립부터 또 환경성 검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될 수 없으면서도 '98년 6월 25일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실시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 중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이 114억 2,900만원에 낙찰을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시했느냐 하면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상급기관으로부터 경과조치를 심의 받아야 되고 또 더이상 진행이 될 수가 없으니까 사업을 중단하라고 하는 지시를, 지시가 아니라 제25회 임시회 때 '98년 8월 6일인데 그때 업무보고시에 이천시에서 적극 모든의원들이 중지하실 것을 실무자에게, 또 업무보고 하는 저기에서 중단을 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담당과장님이 중단하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우리가 회의록을 보면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지금은 세상을 떠난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과장이 아주 그 의회에서 그렇게 된다면 보류를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였느냐 하면 '98년 8월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도 계속 사업은 진행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면 '99년 2월 6일날 환경67510-290으로 조달청장에게 건설공사 계약을 의뢰했고, 동년 3월 2일 그 건설공사 계약을 조달청에 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3월 13일 건설공사 집행을 내부결제로 해서 환경67510-517로 해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또 그날 3월 13일날 건설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사유는, 중지사유는 폐촉법 개정에 따른 보류라는 그런 문제를 앉고 중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원들이 그렇게 난리 치고 이 공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공사가 됐는데도 왜 1년 후에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또 일부 공무원이 공직자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 법을 무시하고 잘못된 판단이 결국 이천시에 큰 손해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문제를 여기서 지적하고 싶고, 그렇게 함으로써 2004년 8월 4일 삼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6억 6,500만원의 배상금 청구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 사업에 돈이 그동안 지출된 것을 보면 탈락자 설계비 보상으로 1억 4,652만원이 나갔고, 기본계획 용역비 보상으로 1억 7,100만원이 나갔고, 또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이 나갔고, 총 3억 4,7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요구한 6억 6,500만원에 대한 배상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조명호 위원님이 상세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안은 작년도 연말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도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일부 폐촉법 변경에 따른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문제는 6억 6,500만원을 청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요. 이 문제는 참 위원님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털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예산 올렸습니다마는 한 말씀 드리면 이 부분이 계속 우리 단독으로 갔으면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자체에서 해소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6억 6,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관계 회사하고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보상을 하도록, 보상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호 위원 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설계탈락자들한테 1억 4,500만원이 지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삼성엔지니어링도 설계에 입찰이 됐고 공사입찰까지 된 과정에서 변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탈락자도 했는데 입찰자가, 낙찰자가, 입찰자가 변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과연 6억 6,5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할 것이냐,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는 물론 행정부에서 할 일이고, 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뭐 우리 국장님이 사과를 했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공무원이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집행하면 결국 우리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조명호 위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뭐 행정부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잘못해 갖고 이렇게 시에 어떤 재정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때에는 반드시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는 제도도 이젠 의회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이현호 위원 청소업무 관계인데요.

○ 위원장 김태일 몇 쪽, 몇 쪽.

이현호 위원 쪽 수 관계없습니다. 제가 그 비매립용 대형폐기물 쓰레기가 나올 때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스티커를 받습니다. 그걸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읍·면 지역에는 지금도 읍·면에 가서 스티커를 발급받는데 동 지역에만큼만 시청에 올라와서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대형폐기물을 내놓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동 지역에도 시청까지 오려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거를 하다가 올 금년 1월부터 이렇게 아마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이 시행방법을 다시 원위치하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요. 아, 증포동이나 저 사음동에서도 3,000원, 4,000원짜리 스티커 발부하려고 시청까지 오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의 편안함을 위해서 한 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 방법이 주민들한테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 위원님 참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제도개선을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는데, 방법은 우리 직원이 전화만 주시면 나가서 확인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요. 또 지금 읍·면·동에서 과거와 같이 그런 방법이 있을 테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그런데 국장님 말씀마나따나 읍·면·동에서는 직원이 많지 않으니까, 직원이. 직원에 비해서 일 업무량이 많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아마 그 업무를 제가 볼 때는 동 지역에서 회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동 지역에 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그 많은 인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아줌마들이 여기까지 시청에까지 와서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발부받으러 온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주민편의 행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미안합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서 내에서만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그러한 문제는 일괄질의를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9쪽에 있는 비매립용 쓰레기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정인혁 위원 거수)

네.

정인혁 위원 비매립용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왜 1년에 3번에 나누어서 계약을 하셨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몇 쪽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태일 11쪽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1년에 3번씩 나눠서 작년에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위생매립장 사무실 뒤에 보면 공터가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느 정도 차면 그 물량을 단가계약에 의해서 위탁처리하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금년부터는 전체를, 전체를 한번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인혁 위원 네, 3번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금년에 단가계약한 것보다도 작년에 한 게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1년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쓰레기도 많이 몰려있지 않고 단가계약도 저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상입니까?

정인혁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7쪽으로 가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17쪽, 22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발읍 신원2리 한강수계기금 100%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4쪽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25쪽 이천시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26쪽 이천하수처리장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없으시면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없으시면 31쪽으로 가겠습니다. 31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없으시면 33쪽으로 갑니다. 친환경복숭아 생산단지 조성사업, 34쪽 친환경방울토마토 수출단지 조성사업, 다음은 40쪽으로 가겠습니다. 40쪽에 살고싶은고을이천21 의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한 위원 거수)

네.

정운한 위원 살고싶은고을이천21 이게 봉사단체로 되는 겁니까? 사회단체로 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기는 봉사단체라고 봐야죠.

정운한 위원 봉사단체죠? 그런데 지금 명단을 보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도 기본봉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직급으로 따지면 호봉, 이게 본봉으로 따지면 간사님은 5급, 6급 봉급 합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사무국장님은. 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타 시·군의 그 인건비 현황을 쭉 보니까 우리 이천시에는 다른 저기 해 놓은 것, 다른 시·군보다도 교통비, 급량비, 시간외수당도 주고, 퇴직금까지 줍니다. 저희는. 이게 우리 단체에서, 봉사단체인데 어떤 법적 근거에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정하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100% 다 가져가는 건데 다른 시·군에는 교통비나 급량비, 시간외수당, 퇴직금이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그래도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회칙을 가지고 했을 텐데 그냥 이천시만 다 지급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다른 단체도 사회단체도 많고 봉사단체는 이천시에 많은 데 어떻게 이 단체만은 퇴직금까지 되는지 담당자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규정이나 내부적인 어떤 세부 세칙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연초에 회의를 가져 가지고 거기에서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정해서 왔는데 그것 또한 어떤 근거 규정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로, 바로 운영위원회 내부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인건비라든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제가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그런데 이 경리장부를 보니까 작년, 재작년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남았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하여튼 그 장부를 전부 보니까 뭐 10원 남기고, 20원 남기고, 100원 남기고 이건 맞췄습니다. 그리고 경리장부는 매일매일 경리장부를 해야 되는 건데 아주 글자가 똑같아요. 1년 게 아주. 그래 가지고 한번에 다 한 겁니다. 전부 다 보면. 뭐 본인은 안 그랬다고 하겠지만 하다 못해 볼펜도 똑같고, 글씨체도 똑같고.

그리고 내역도 거기서는 카드를 쓰게 돼 있는데 카드는 매일 쓰면 카드에서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그것만 집계를 해서 다달이 해도 되는데 그것도 없이 출장비다, 어디에는, 이게 거의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돈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맞춘 것밖에 저희가 경리장부를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는 집행을 어차피 해 나가시는 건데 하여튼 다시 한번 파악해,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그래 가지고 장부도 매일 정리하게끔 하고, 또 거기서 뭐 교통비, 또 시간외수당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해서 주는 건지 퇴직금이 320만원이 나갔는데, 지금 돈이 400만원이 적립된 게 퇴직금으로 적립을 시켰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런데 사회단체, 지금 봉사단체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봉사단체에서 퇴직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건 조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요. 퇴직금 관련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건 1년 상근을 했을 때는 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요.

정운한 위원 아니, 그런데 살고싶은고을이천21 회칙을 보니까 그 조항이 없더라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타법에 근로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줘야 됩니다.

정운한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게 사회단체냐, 봉사단체냐 그것부터 물어본 거예요. 지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른 단체도 만약에 1년 정도 한다 그러면요. 그건 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다른 단체도요. 상근을 시켰을 경우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여하튼 합리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 우리 정운한 위원님 하신 의제21에 대해서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한강지키기 본부장으로 해서 우리 7개 시·군 본부장 회의를 나가게 되면 다른 시·군에는 환경분야에 주로 갑니다. 의제21이. 그래서 거기에 나오시는 본부장들이 의제21 다 본부장들이에요. 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종률 위원 그래서 환경분야만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변질이 됐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분야에 대해서도 당초에 이것을 하면서 시민토론회를 통해서 이건 사실 살고싶은고을이천21이라는 게 이게 시민의지를 모은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그때에 어떠 어떤 분과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그 시민단체에서 이러이러한 분과를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때 저희가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분과가 너무 방대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 하나 한다든가 그러면서 잘 되었을 때 자꾸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의견을 그렇게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분과가 너무 많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너무 방만하지 않은가.

또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환경 하나 가지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네, 제가 본부장 거기 참석하면서 듣는 것은 이 사람들은 환경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종률 위원 의제21, 환경분야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실적을 내고 있다고 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은 1년에 하나씩 목표를 두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떤 준비단계 밖에 안되어 있지요. 그것도 분야가 너무 많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이종률 위원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번 다시 생각 해 보시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천저널 지난번 신문에 보면 살고 싶은 고을21 간사님이 나오셔서 꽤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좋았다고 하는데 창전3통 재활용품 100% 수거시범사업에 우리 윤희문 국장님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갔다 온적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인원이 얼마나 나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하루종일 나오니까 제가 가서 하면 한 1시간 정도 내지 한 1시간 반 정도 있는데 그때 보았을 때에 한 100여 명, 제가 갔을 때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 위원장 김태일 의제 간사님이 거짓말 하셨네요. 의제 간사님 말씀 중에 거기에 사람이 너무 많이 안 나와서 참, 실망스러운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신문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창전3통 재활용 100% 수거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우리 국장님 아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제가 세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꽤 많은 한 500만원~600만원, 700만원~800만원, 근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년동안에. 과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실시를 해서 성과를 본 것이 뭐가 있으며, 또한 쓰레기봉투가 덜 팔렸다든지, 재활용품이 많이 나와서 돈을 더 받았든지 하는 그런 결과가 시청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의제가 하는 사업을 그래도 관계를 하고 계시는 분이 그래도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재활용 100% 수거사업에 대한 나중 평가를 아직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쓰레기봉투가 덜 팔렸다든지 재활용으로 많이 내놓아서 재활용도 수거해서 돈을 조금 더 받았다든지 이러한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제21이 19개 의제를 선정하여 작성을 하고 계신데 어린이 독서같은 것도 앞에 환경자만 붙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린이 독서환경 경시대회, 또 글짓기 대회 모든 것이 새마을문고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고 있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고 또 보면 여성을 다루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을 의제에서 다룬다면, 이천여성발전위원회? 발전위원회인가 하는 부시장님이 의장으로 계시는 것은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점은 의제가 시청이 하고 있는 19개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에 중점적인, 아까 우리 이종률 위원님 말씀마나따나 어차피 지구를 살리는 환경 쪽으로 가자 했으면 환경 쪽에서만 움직였으면 이러한 문제점과 이러한 것을 쳐다볼 수 있는 의원님들의 시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좀 조정을 해 주시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태일 또한 이천 의제가 똑바로 갈 수 있는 길, 또 위원님들이 지적한 봉급의 형평성, 문화원 국장님 얼마 받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년을 하신 분인데 얼마 받는지는 우리 윤희문 국장님이 더 잘 압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압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그래도 시에서 조정해 주실 수 있는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태일 의제21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4쪽에 노인복지회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노인복지회관을 주로 보았는데 여기에 쭉 계속해서 5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또 구체적인 숫자는 너무 나열하지 말고 장황하게 나열하지 않고 그냥 정책적인 문제를 몇 가지 질의하겠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우선 복지회관에 1년에 3억원 내지 4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을 관에서 지급할 때에는 철저히 감시 감독 사후 감사가 수행되어야 되는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관계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복지관하고 계약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아직 시에서는 한번도 점검 감사를 안 해 보았어요. 그래서 내용이 이것이 잘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하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 그 문제는 어떻게 개선을 할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회복지과장 김진목입니다. 민병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동안 수시로 가서 사안이 있을 때 마다 보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운영면을 감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적한 사항을 명심하고 철저히 감사를 해서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두 번째, 급식하고 밑반찬 배달업무를 하고 있는데 급식이나 밑반찬 배달업무는 전년도 말에는 다음 년도에 대상 인원과 대상가구 또 단가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집행을 하게 되었는데 2003년의 경우 밑반찬 배달 예산계획이 1,100만원 그런데 집행한 것은 3,200만원이에요. 그러면 3배를 집행을 했는데 2,000만원 더 집행을 했는데 물론 그 당해년도에 인원이 좀 증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수시로 약간의 증감은 되는데 이렇게 3배까지 증감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이것을 다루니까 아직까지도 실무진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추측하건대 과장님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바로 오늘 중으로 아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민병효 위원 오늘 중으로,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대보름행사는 어제 같이 갔었지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민병효 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또 복지관장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식목일 행사도 거기서 조그만 고개 하나 넘어가게 되면농림과에서 식목일 행사하는데 어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장갑부터 수건, 삽 다 배부해 주고 묘목까지 다 해 주는데 왜 따로 식목일 행사를 한다고 하느냐. 거기서 구실이, 구실보다도 나중에는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했지만 아, 거기 나무도 심고 뭐 복지관 부근에도 합니다. 아, 물론 그런 이유야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나무를 해마다 그렇게 심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일종의 노는 휴일 그것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식목일 행사 휴일 없어요. 그렇게 매스컴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식목일 행사도 거기 우리 농림과에서 하는 데에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정 나무가 몇 그루 필요하다 하면 농림과에 요청을 하든가 공원관리사업소에 요청을 하게 되면 묘목도 다 줄 수가 있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합해서 따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그 답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거기 자체적으로 아마 노인복지회관 주변에 나무를 좀심을 데가 있어서 아마 식목일 행사를 자체적으로 좀 했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이제 한두 번 이렇게 조경을 해 놓으면 계속 갖다 심을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목일 행사는 시청에서 할 때 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네, 또 마지막으로 작년도 복지회관 예산보다 약 3억원이 금년에 줄었어요. 또 재작년 보다는 한 2억원 정도 줄고 그런데 앞으로 국가나 도에서 추경에 의해서 더 보조를 해 주면 고마운데 지금 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요. 어쨌든가 이것이 상당한 감액이 될 적에 거기에 대비한 지금 운영계획에 축소라든가 뭐 조정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하나도 구상을 안 하고 있어요. 구상을 안 하고 아, 그것 더 주어야지요. 더 주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는 데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하고 복지관하고 예산이 우리가 그렇게 바람직하게 앞으로도 용달이 안 될 적에는 어떻게 이 복지관을 짜임새 있게 조정을 할 것이냐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총 저희가 이제 부담을 해야 할 것이 4억 2,674만 2,000원인데 지금 현재 1억 8,700만원만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그 전에 이제 국고보조로 내려오던 것이 금년부터는 예산 지급방식이 분권교부세라고 그래서 일괄 어떤 분야에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이천시에 배당을 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다 세웠어야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예산수급상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추경에 세워 주겠다고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더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인데그 많은 사람을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가 반을 차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5억 8,900만원인데 인건비가 2억 7,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0명이라는 노인을 운영을 하면서 13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는 자부담이라고 또 있습니다. 자부담이 1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노인들이 먹는 밥값 600원인가 하고 또 후원금하고의 부담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퍼센티지를 자부담을 하는 부분에서 인건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상의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4년도 결산내역을 보면총 5억 8,900만원 중에서 저희 보조금이 77%인 4억 5,400만원이고 그 자부담이 23%인 1억 3,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건비 비율이 한 46% 가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인복지회관이라는 특성이 사실 건물 관리는 물론이고 운영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사람이 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을 기계에 맡길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사람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은 인건비 중에서 90%를 이제 시비로 하고 자부담 한 것은 10%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부담을 다른 용도에 쓰는 것을 인건비로 돌려도 큰 관계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태일 1% 밖에 안 내는 것이 아닙니까? 1%, 10%도 안되고, 2억7,000만원에 270만원이면 1%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네, 1%입니다. 대신 거기서 작년도에 버스를 저희가 이제 45인승을 하나 사고 봉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것이 한 7,700만원 되는데 자부담으로 한 5,000만원하고 저희가 한 3,000만원 이렇게 보태주어서 샀습니다. 그래서 자부담하는 것이 그 자산취득비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5쪽으로 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송말리 오수분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8쪽으로 가겠습니다. 88쪽으로 가겠습니다. 송말리 오수관거 일반폐기물소각장 건설공사, 설성면 자석리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안평리 소각장 진입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시간이 하다 끝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복지관도 마찬가지, 그 쪽도 마찬가지이고.

이광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안평리 소각장 거기에 대해서는 시청직원이나 저희들이나 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한 저희들도 많이 도와드렸고 또 집행부에서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 진입로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몇 가지 잘못 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또 시비가 지출이 안 돼도 되는 부분을 시비로 지출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입로 도로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2004년도 5월 27일에 이득기 벽산엔지니어링 이사를 모시고 소각장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방식에 대한 것하고 소각시설을 몇 호를 몇 기를 설치할 것인지, 또 진입도로 문제 이 세 안건에 대해서 이득기 이사님께서 운영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습니다. 방식이나 소각시설 설치는 스토카 방식으로 하고 용량은 120톤 2기로 하는 것으로 가결을 하였습니다만 진입도로 문제는 1안이 비용이 102억원이 소요되고, 2안은 84억원, 3안은 132억원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보고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결론을 안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기본설계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개 안에대해서 운영위원들한테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나중에 최종 가결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진입도로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추천한 1안 102억원 들어가는 1안으로 우리 추천안을 냈습니다. 그것은 위원들이 별도의 논의과정 없이 전체적으로 가결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광희 위원 토의 없이 가결을 선포했으니까 가결된 걸로 봐야 된다? 그럼 1안으로 선정을 했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이광희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진입로 부분을 1안으로 공사를 할 것입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이 사안이 지금.

이광희 위원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2안으로 다시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4월 6일날 회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2안으로 가는 게 예산이 한 42억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2안으로 가는 걸로 운영위원회 안건에 회부할 겁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46억원이 절감된다 그랬는데.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42억원이요.

이광희 위원 1안이 102억원이고 2안은 84억원인데 어떻게 42억원 차이납니까? 또 이게 바뀌었습니까? 내용이. 설계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비 줄어드는 게 그 정도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때 벽산엔지니어링에서 “1안을 추천합니다.” 했는데 인제 토의 한번 없이 1안을 결정을 봤는데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뭐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확장되는 거야 뭐 벌써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던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기 때문에 1안으로 못 가니까 이제 다시 바꿔서 2안으로 가겠다는 그러한 결론을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이광희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상당히, 추진하면서 너무나 준비성 없이 추진했다는 그러한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조사한 내용 중에 진입도로 부지매입을 과연 우리 이천시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반입기관인 4개 시·군에서 해야 되는 건지를 갖다가 제가 조사기간에도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자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협약서 제6조제1항에 보면 이 내용대로 해석을 하면 분명히 토지매입비도 있고, 또한 도로, 진입도로도 있습니다. 이대로 설명을 한다면 진입로 도로부지매입은 반입기관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지난번에 계장님들도 몇 분은 이천시에서, 입지기관에서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여러 기관을 통해서, 또 공직자분들한테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매입은 입지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이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아직도, 이 제6조제1항을 읽어보셨겠지만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요. 부지매입, 진입도로, 주민편익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문제는 해당 기관으로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시설,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는 포장을 한다든가 교량을 놓는다든가 또 건물을 짓는다든가 소각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 4개 시·군 있죠. 거기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 위원장 김태일 국장님, 우리 이광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안평리 소각장 진입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남으셨죠?

이광희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시다가 끝나셨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은 뒤에 협의회에서 운영됐던, 논의됐던 사항이 부지매입, 진입도로, 주민편익시설인데 부지와 관련된, 토지와 관련된 부지매입은 해당 시·군, 시설비에 관한 것은 나머지 단체에서 하기로 했는데 부지매입이라고 한다면 진입로를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맞고, 시설이라 함은 포장비를 포함해서 교량을 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나머지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지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광희 위원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안평리 진입로 부지매입은 입지기관인 이천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광역화 추진이 된 게 2003년도 6월 13일 첫 회의를 해서 2004년도 12월 진입로 부지매입 20억원이 반영되기 전까지 그 기간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5개 시·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그 당시에 폐기물관리과에서 의회나 또는 시민들한테 설명회, 보고회를 통해서는 이천시가 부담금액이 주민지원금 30억원, 토지매입비 안평리 산98번지, 99번지, 산109번지에 약 3만 5,000평 가량에 17억원 해서 이천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는 총 주민지원금까지 해서 약 47억원이 된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의회에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최고 많이 내는 데가 광주시 같은 경우에 약 90억원, 또 양평군이 인구 비례로 따지니까 약 58억원, 이렇게 돼서 이천시에서 약 47억원을 내는 걸로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나 시민들한테 보고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2004년도 말에 진입로 부지매입비 20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때까지 소각장 진입로 부지매입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마디라도 언급을 하셨다면 이러한 질의 자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20억원이 나와서 협약서 제6조제1항을 살펴보니까는 분명히 이 내용대로라면 입지기관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반입기관이 사야 됩니다. 물론 국장님 얘기하신 지금 말씀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또 자문을 얻어본 결과는 민법에서 종물인 진입도로가 주물인 처리장 부지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는 협약서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을 때이고, 그러니까 협약서에는 진입로 부분이 별도의 약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입지기관이 사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법률 법리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계속해서 입지기관에서 사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어떻게 확인이 된 내용인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화추진협의회가 2003년 6월 13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합의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비, 거기에는 진입도로하고 부지매입비하고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반입 시·군은 건설비를 부담하고 입지 제공 시·군은 부지매입비만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시설은 5개 시·군에서 공동소유, 부지는 입지제공 시·군에서 소유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처리시설을 위한 진입도로, 주민편익시설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비도 4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부지도 같은 부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내용이 부지매입비는 입지제공 시·군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지제공 시·군에서 부담하는 게 정확히 정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광역협약서 전체적인 내용을 총괄한, 예를 들어서 전체 대강 식으로 요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이광희 위원 이 내용을 볼 것이 아니라 제6조제1항을 봐 가지고 이 내용대로 해석을 하셔야죠. 아까 제가 민법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진입도로도 원래는 이러한 단서가 안 붙었으면 입지기관에서 사는 게 맞는데 제6조제1항에 처리시설 관련된 진입도로, 주민편익시설 등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이 내용은 별개항목을 넣었기 때문에 진입도로 매입비나 건설비나 이것을 반입기관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이 앞에 말씀드린 것은, 말씀하신 것은 이 전체적인 협약서를 갖다가 총괄해서 이렇게 줄여놓은 내용이고, 제6조제1항을 보셔 가지고 이것대로만 해석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모르겠습니다. 다시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신다면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데에다. 이 내용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이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분명히 20억 원이라는 돈을 이천시에서 지출 안 해도 되는 걸 갖다 지출한 꼴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번 조사기간에도 저하고 많은 말씀 나눴지만 소각장 건설하는 데 대해서 흠을 잡고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왕이라면 이 협약서대로 반입기관이 내는 돈이라면 왜 이천시가 내냐 이거예요. 이것이 입지기관에서 내는 거라면 2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이라도 내야겠지만 협약서 내용이 반입기관에서 내라고 정의를 해 놨으면 거기서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왜 이천시비를 갖다 냅니까? 이것이 제가 한두 명한테 자문을 얻은 것도 아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100명이면 100명 다 반입기관에서 내는 게 맞는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유독 자원관리과에 관련된 부서만 이렇게 우리 시에서 산다고 정의를 내린다면, 그렇다면 여기에다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셔 가지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가서 확인을 합시다. 이 문제를. 어디서 사야 되는 건지.

그리고 여태까지, 작년도 말까지 진입로 부지 건에 대해서 한마디나 했습니까? 이천시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물어보면 산99번지, 98번지, 101번지에 약 3만 5,000평 17억원하고, 주민지원금 30억원하고 이것만 내면 된다고 여태 1년 반 동안 계속 보고를 해 오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20억원이 튀어나온다는 것은, 이 광역화 추진하는 이유가 환경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두 번째로는 비용을 절감하고, 세 번째로는 주민수혜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까지 한다면 67억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지역으로 갖고 오면서도 비용을 더 낸다는 것은 처음부터 광역추진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아시는 문제니까는 이번엔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부지 문제는요. 그 시차적인 문제인데 3군데 중에서 어디가 되느냐, 어느 장소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점이라고 저길 하고, 그런데 두 번째는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우리 예산청에서 총 사업비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때도 우리 부지매입비를,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청에서 진입로 문제는 해당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사업의 관행인데요. 어느 사업을 하든지 입지를 하는 데의 진입로는 그 해당 시·군이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다 그래도 진입로 문제 좀 협의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학교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편적으로 그걸 봤을 때는 별도로 어디서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큰 사업의 흐름으로 보면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하는 것이 일반 보편화된 우리 일반행정 어떤 관례이면서도 상식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국장님! 5개 시·군에서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관행이니까 협약서 내용이 있는 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광희 위원 내용이 있는 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위원님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광희 위원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 시비를 아껴쓰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 사업에서 토지, 진입로 관계는 해당 시·군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진입로를 지금 현재 지난번에 안을 보셨겠습니다마는 1안, 2안, 3안 이렇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을로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을 만약에 확장해서 쓴다 그러면 아마 그만한 예산이 안 들어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해당 마을에서 또 상당히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요.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는 한말씀 더 드릴게요. 진입로 부지에 대해서 진입로 도로 공사 건에 대해서 3안을 내놨습니다. 금액이 뭐 102억원, 80몇 억원, 110몇 억원. 100억원씩 되는 이 공사를, 사업을 운영위원님들이, 특히 이천시청 근무하시는 분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한마디 토론 없이 그냥 “1안으로 추천합니다.” 용역회사에서 그러니까는 토론도 없이 그냥 그게 가결됐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잘못됐어. 지금. 그러니까 2안으로 또 바꿔요.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 제가 좀 설명을.

이광희 위원 아니, 제가 말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광희 위원 이런 부분 하나부터가 너무나 허술하게 다루지 않나. 이 문제를. 이 돈이 그 당시에 시비를 내야 될지, 5개 시·군에서 내야 될지 국비를 내야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였습니다. 이 도로 문제를 토의할 때. 그런데 100억원씩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비를 갖다가 한마디 토론도 없이 그냥 용역회사에서 추천합니다만 갖고선 가결됐다고 지금 얘기하신다면 이것 주민들, 시민들 알면 좀 어안해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맨 나중에 답을 요했던 것은 우리가 총 사업비가 47억원 정도인데 양평군은 약 58억원 내는 걸로 그때 집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 67억원이라면 갑자기 20억원이 올라간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원했던 거지 아까 뭐 도로 문제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토지매입은 진입로, 반입기관에서 사야 됩니다. 또한 공사도 거기서 해야 됩니다. 여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라면 설치비는 반입기관에서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설치비는 102억원은 이미 기획예산처에서 국고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이것 제6조제1항이 무슨 뜻인지 해 가지고 진입로 부지를 우리가 사야 되는 건지, 반입기관에서 사야 되는 건지 확인하셔 가지고 여기 뜻대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관행이고 이것은 옛날 얘기고요. 5개 시·군에서 하는 걸 갖다 관행 따라서 한다면 관행을 어디까지 따라갈 겁니까? 그렇게 하실 수는 있으시죠? 다시 한번 확인 하셔 가지고 이것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을……, 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라 그 협의주체인 5개 시·군 있잖아요. 과거에 그 회의의 흐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비는 해당 시·군이라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회의록이 그때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법적 뭐를 요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광희 위원 국장님께서 흐름을 말씀하시는데, 이 광역화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회의한 것이 입지선정추진위원회가 2003년도 6월 13일날 첫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지선정위원회 3번을 했고, 또한 운영위원회를 3번을 했습니다. 총 7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 회의록 7가지를 다 봐도 진입로 부지에 대해 한마디도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산99번지, 98번지 소각시설이 서는 그 3만 4,000평 정도 금액으로 약 17억원만 우리가 토지매입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작년에 그것이 20억원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률적으로 따지는 게 뭐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반입기관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국장님, 과장님은 입지기관이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어떻게 해서 판단을 내리실 거냐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의견을, 자문을 해서 답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세계엑스포 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태일 세계엑스포 분명히 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태일 도로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국·도비를 갖다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27억원 대 27억원, 54억원인가 61억원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국비는 안 가지고 왔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두 가지만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 예를 보았을 때 진입로는 그래도 5개 시·군이 기 합의해서 사든지 4개 시·군이 합의해서 사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한 예로 보자 이것이에요. 거기에 국비는 없었습니다. 우리 29억원차입금 해 가지고 만든 도로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는 기 안에 시설되는 것은 4개 시·군이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시설이지요. 시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시설이 공동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부지하고 시설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 개념 때문에 그러는데요.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단체에서 한다는 것이고요. 땅 문제에 대한 것은.

○ 위원장 김태일 아, 그 얘기 못 알아 들은 것 아니라니까요. 땅 문제는 이천이 갖고 너희가 등기를 내고 시설은 기 5개 시·군이 공동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진입로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진입로에 대한 것이 이제 시설이냐 아니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인데요. 땅은 우리가 하고 거기에 시설은 이제 5개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태일 이광희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이광희 위원 네,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문을 받으셔서 확인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앞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학인 위원님이 시간이 많이 걸리신다고 뒤로 미루어 놓았던 것으로 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질의도 간단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아주.

김학인 위원 국장님, 학술용역한 책자에 보시면, 갖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77쪽, 78쪽에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 위원장 김태일 용역책자.

김학인 위원 동림환경, 대일환경, 대림종합산업 세 회사에 현행체제하에 도급업자 수집운반 비용 산정된 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생활폐기물, 재활용, 대형 폐기물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미 여기서는 재활용은 2004년도는 별도로 빼내갔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빼고, 빼고나머지가 동림이 7억 8,000여 만원 그런데 실제 결정계약은 8억 2,760여 만원에 했습니다. 실제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보다 재활용을 빼고 나면 4,600여 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대일같은 경우에 7억 2,700여 만원에서 계약금이 7억 560만원 정도 되어서 여기 책자에 나와있는 것보다 한 2,160만원 정도가 적습니다. 대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대림도 책자에 나와있는 금액보다 한 2,300여만원 적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책자에 나와있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준이 된 것 보다 시담에 의해서 또는 입찰이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 떨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림이 4,600여 만원 많게 계약이 되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담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짧게 하라니까 안 하시는 것입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지금 조사를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할까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자료로요. 다시 추후에 이것.

○ 위원장 김태일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해야 될까요?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답변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김학인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신 것은 아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숫자도 틀린 것 없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뭐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내일 결과 쓰는데 도움이 될 텐데 답변을 안 해 주시면 결과 쓰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3개 업체에 보면 대형 폐기물 수집 처리하기 위해서 차량이 보통 2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트럭, 하나는 박스를 두었다가 달고 가는 그 차를 뭐라고 하지요. 이름이. 압롤차 2대가 있거든요. 압롤차와 5톤이나 2.5톤이 있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계약서에서는 이 3개 업체가 해당구역에서 발생하는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서 그 차를 이용해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형 폐기물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나 유류비나 기타 수리 유지비를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차량이 있는데 보험료, 유지비, 유류비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를 없애란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고 대형 폐기물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업무에서 그것을 삭제를 시키든가 아니면 이것을 지원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 지금 일반 폐기물 차량에 그 차로 처리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에다가 이것을 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압력으로 인해서 돌아서 축소를 시키면 들어가는데 대형나무, 소파 같은 것, 또 냉장고 같은 것을 집어넣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냉장고 처리하는데 가장 문제가 또 그리로 넣게 되면 부서지게 되는데 뭐 차가 부서지든 이것이 부서지든 부서질 텐데 그렇다면 거기 프레온가스가 비산하게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 프레온 가스 사용 자체를 규제하고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존층의 파괴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이라도 이 냉장고 같은 것은 그 안에 넣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조금이라도 눌리거나 부서진 그런 재활용품들은 사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 폐기물에 대한 것도 원가계산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계산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대형폐기물을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수요일에 대형폐기물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반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용역 그 원가산정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내용에 빠져있던 것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정기준 내용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54쪽에서부터 쭉 보면 대형폐기물이요. 거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미화원이라든지 대형 폐기물,

김학인 위원 과장님, 여기 책자에는 금액하고 실제 과에서 저들한테 계약할 당시 5월달에 준 서류하고 내용이 지금 틀리거든요. 여기 다 빠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문제도 여기 나와 있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을요. 부분적으로 원가계산을 가지고 도급계약을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액금액으로 가지고,

김학인 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총액금액을 가지고,

김학인 위원 제가 그것 몰라서 말씀을, 과장님, 이것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 원가용역서를 기준으로 해서 청소도급업체에서 이것을 건건이 예를 들어서 뭐를 어떻게 해 주고 뭐를 어떻게 주고 이것이 품목별 단가계약이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아, 답답하시네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게 품목별 단가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있는 것이고요.

김학인 위원 과장님, 김학인을 지금 어떻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김학인 위원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김학인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총액 가지고 계약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 책자 만드신 것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이 책자 내에 총액을 만들기 위해서 건건이 다 들어가 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건에 대해서 그래서그 건을 잘못 계산하면 총액이 달라지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건건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 건건이 계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 용역원가는 대비입니다. 대비이고 이것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도급을 총액으로 해서 얼마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총액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기관,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용인하고 총액으로 단가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용역원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에서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김학인 위원 아니, 거기서 하는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대행업체에서 이것이 잘못 됐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자를 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들이 어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어떻게 하는지 제가 파악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자료 받기 위해서 갔던 것이고 듣기 위해서 갔던 것이지, 그들의 내용을 제가 지금 전달하러 왔습니까? 그것 아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계속 위원님께서 잘못된 부분이 혹시 있으면 저희가 시정을 해서 그 대행업체에 예산서 편성해서 지원한다든가 하고 또 너무 많은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삭감을 하고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김학인 위원 그것이 맞지요. 그것 맞지요.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그 부분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을 저나 이 과장이 또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이 맞지요.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분명히 용역회사문제가 잘못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이것을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라고 해서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시면 이것 저희가 뭐하러 조사합니까? 저희가 이것, 전문기관이 한 것이라고 100%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아니지요.

김학인 위원 그것을 보니까 이런 전문기관에 했더라도 이런 잘못이 있더라,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건건이 계약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라고 저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언성 높아질 수 밖에 없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건건이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잘못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또 한가지 있습니다. 애초 당시에 아까 인건비 성격하고 좀 비슷합니다. 2003년도 인건비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2004년도 행자부 지침이 올라왔는데 반영을 안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경유 유류비가 743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980원으로 올랐어요. 이 부분은 아마 용역한 사람들도, 용역책자를 만든 사람들도 인건비가 오르면 상향 조정 해야 된다, 또 원가에서 기름값이 오르면 부분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요. 이 부분에서 적용을 안 하신 것 같은 데 왜 안 하셨는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용역원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물가변동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기름값이 5% 이상 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적용시켜 주고 이제 용역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계약한 것 자체가 국가계약법입니다. 그래서 5%가 넘는 요인이 발생해서 업체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반영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업체에서 신청한 내용은 국가계약법 기준에 의해서 신청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의한 것을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5%가 넘는 요인이 발생했는지를 확인을 해서 신청토록 그렇게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3개 업체에는 공동으로 작성을 해서 작년에 12월 24일에 제출한 사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검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또 그들의 어떤 뭐 적용을 해 주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맞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맞습니다. 제가 주문한 것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5% 이상 전체 금액이 올라갔는지를 확인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유류비가 743원에서 980원으로 올랐는데 전체 금액 5%가 넘지 않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요, 그렇게 신청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전체를, 이것 지금 올라온 것 전체를 당초 계약한 것보다 5% 이상이 증가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신청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학인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가 넘도록 그 전체 금액, 1개 품목이 오른다고 해서 전체 금액에 5%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넘어야 되면 신청하는 것을 반영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용역보고 책자에 잘못된 부분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또 타 시·군에서는 기타경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2000년도부터,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 적용한 것, 그리고 2003년 적용한 용역책자는 받질 못했습니다.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04년 적용한 것 이 기준을 쭉 보고 타 시·군 사례도 좀 보고 다 봤습니다. 봤는데 기타경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기타경비는 그 용역업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수도광열비, 통신비, 기타 어떤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금액인데, 계속 이게 적용이 돼 왔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계속 적용을 해 주고 있고. 이것을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는 사무실을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2004년도에만 유독 이 항목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이 있습니다. 거기 제11조에 근거를 해서 일반관리비는 임원 급료, 사무실 직원 급료, 여비, 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제세공과비 등을 일반관리비라고 합니다. 이것 이전에 공사용역이 있고 용역 중에는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원가 계산방법에. 그러면 그 용역원가 계산이 우리 같이 쓰레기를 도급하는 경우에 용역비를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그럴 때는 기타경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검토를 해 보니까 2003년 이전에는 기타경비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용역사에서 용역원가 계산방법에 의해서 적용을 시켰고요. 그 관계는 준칙 제28조에 보면 원가계산 기준에 정해지지 않은 기타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1조 내지 제27조에 규정된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학인 위원 그 용역책자 있습니까? 내용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 여기 제가 발췌를 해 왔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에 안 들어 있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기타경비를 반영시켰어도 문제가 없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기타경비를 반영시키지 않은 시·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타경비를 준다 그러면 9.54%인가를 더 용역비를 산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게 용역원가 계산을 한 거고요. 그것을 반영시켜 줬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이 기준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만큼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용을 시켰던 겁니다.

김학인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아니, 시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이 규정에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기타경비를 반영시켜 주지 않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이 책자 작성하는 데 그렇게 시에서 요구를 하신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요구를 하셨단 말씀이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일반관리비만 5% 주는 걸로, 일반관리비 속에 그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김학인 위원 2001년 11월에 한 책자하고 2003년 8월에 한 책자가 같은 회사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이 맞다면 지금까지 이천시에서 용역을 한 내용 중에 이게 다 기타경비를 산정했는데 이게 과다산정한 거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렇게 줘도 가능한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03년도에 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적용을 시킨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빼면서 얼마 절감하셨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여기서 보면 9.54%가 기타경비를 줬을 경우하고 차이가 납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시·군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타경비를 산정을 해야 된다 해서 산정을 하는 시·군입니다.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과천시, 화성시, 평택시, 광명시, 김포시, 포천군, 오산시, 안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시흥시, 양주시, 구리시, 파주시, 그리고 안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천시, 안성시, 하남시, 광주시, 수원시. 이 시는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을 준 타 시·군에서는 기타경비는 다 산정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보라서 예산 절감할지 몰라서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아직 사실은 몇 가지 남았거든요. 항목별로 하면. 항목별로 하면 몇 가지 좀 남았는데 이렇게 결론을, 제가 결론을 만들겠습니다. 결론을 내는 게 예산 절감하는 것 좋습니다. 예산절감을 해야죠. 하는데, 그것이 위탁받은 사람들이 허리띠를 너무 졸라서, 이천시민입니다. 전부. 그 업무 자체가 활성화되기 곤란하고, 시민 자체가 너무 어려움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이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직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시·군들이. 직영하는 회사들, 직영할 때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산 줄어야 됩니다. 그만큼 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직영할 때보다 덜 들어가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절감하면서 줄 만큼 줘야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상목 과장님이나 이걸 이렇게 했던, 담당을 했던, 지금 계장님은 아닌 것 같고, 먼저 계장님이나 담당은, 그 밑의 직원은 어쩌면 시에서 표창을 줘야 될 감입니다. 무지하게 예산절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한테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결론은 현실화를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할 때보다 덜 들어가야 되는 건 원칙입니다. 원래 이만큼, 줄 만큼 주든가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대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사항별로, 항목별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잘못된 이 용역책자 기준으로, 또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문제는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할 겁니다. 그걸 반영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시에서, 원래 책임이 폐기물 처리는 시장·군수가 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직영을 해서 직접 처리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제가 아까 그 답변 미처 못 드린 것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간단하게,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133쪽입니다. 용역원가계산서. 거기에 보면 동림환경하고 대일환경하고 대림종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재활용 부분을 뺀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을 계산했을 때 동림이 8억 2,834만 8,000원이 나오고요. 대일이 7억 628만 5,000원이 나오고, 대림이 6억 6,738만 5,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하셨던 동림환경이 금액이 시담에서, 시담에서 일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담이 된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77쪽하고 지금 말씀한 133쪽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왜 달라지는 겁니까? 여기도, 여기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구분해서 회사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아까 지금 말씀한 133쪽하고 왜 틀린지 말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33쪽에 대림종합산업 맨 밑에 보십시오. 133쪽 대림종합산업 맨 하단 7억 1,121만 542원입니다. 그리고 78쪽에 맨 하단에 보십시오.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합쳐서 7억 1,121만 542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활용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93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근로자복지관을 제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이 2003년 10월 14일날 개관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오면서 우리 시에서 당초에 목표했던, 또 우리 시에서 건립에 대한 그런, 건립에 대한 목적에 지금 운영이 그렇게 맞게 운영이 돼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 과장이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지역경제과장 박치완입니다. 이 근로자복지관이 개관된 이후에 실제로 지금 한국노총이천여주지부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오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정하게 운영되는가를 질의하신 것 같아서 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1억 80만원이 저희들이 한국노총에서 임대를 해서 수입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1억 8,000만원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2억 8,080만원에 대해서 운영은 적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 한국노총에서 이것 운영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한테 이 사업은 이러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것하고 예산이 집행된 것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로 인건비 부분하고 업무추진비 부분, 이런 부분에서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무감사를, 행정사무감사를 다 못 끝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마무리가 되는 대로 그 적정성 여부를 한번 검토해 봐서 그걸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어떤 것을 조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인건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에 대해서 5명의 인건비가 돼 있어 갖고 처음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보니까는 5명 갖고는 지금 복지관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명보다는, 지금 현재 7명을 봉급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근로자복지관이 그 외에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교육시설은 지난해에 활성화가 좀 못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을 시켜, 수강생을 받았을 때 사실 금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 갖고 샤워장을 만들게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는 샤워장이 없어 갖고 교육생을 받아도 샤워시설이 없기 때문에 좀 교육생을 못 받고 중국어 강좌만 지난해 연말부터 무료로 강좌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성주 위원 제가 물은 것은 설치목적이 그게 우리가 당초에 설치할 때는 목적이 근로자의 문화욕구 충족과 기능 교육장 제공, 그런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목적에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 문제는 제대로 당초 목적대로 원활히 운영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아마 그 문제가 중점적으로 운영이 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애초에 처음에 설계에서부터 또 시공, 준공, 또 지금 운영까지,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준공이 된 건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거를 충분히 다 숙지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런 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됐든 우리 시의 재산 아닙니까? 그 건물이, 그런 복지관이 우리 시의 의도에 맞게 우리 건립 목적에 맞게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근로자복지관이 노이로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노이로제 그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아주 그냥 보기 싫은 자식마냥 뚝 떼어놓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가 막대한 시비, 예산을 한 73억원인가, 72억원인가요?

○ 위원장 김태일 71억원.

오성주 위원 네, 그렇게 들어갔죠? 막대한 예산을 해서 지어놨는데 이걸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그 문제는 한국노총과 저희 시와 머리를 짜내서 그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제가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회계운영 같은 경우에는 위탁계약시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상업시설 말고 시 지원하는 어떤 일괄위탁 방식을 취해서 일단 계약을 했죠? 계약을.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네, 그렇게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운영에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시에서 거기 보조해 주는 그 액수 말고 한국노총에서 수탁을 받아서 수영장이나 예식장이나 또.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매점.

오성주 위원 매점 이런 것을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타 개인한테. 그런데 우리가 정산을 요구할 때는 그 전체적인 정산을 요구한단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만 정산을 받아야지 나름대로 한국노총에서 어떤 수익창출을 위한 그러한 노력을 좀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전체적인 정산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운영자 측에서는 사실 수익창출의 의지가 자꾸 저하되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글쎄요. 그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시비를 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비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건물 전체가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지도감독은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 당초 목적대로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냐 그 과정만 잡아주면 되는 건데 저희들이 뭐 그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뭐 그렇게 관여는 안 하지만 무슨 회계처리 이런 것이 적정하게만 운영이 된다면 큰 문제없이 계약대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게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나름대로 한국노총이 되었든 나중에 누구하고 또 재계약을 할지 모르지만 어느 계약자가 들어와도 그 계약자가 어떤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은 분명히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야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설이 지금 현재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수영장하고 예식장입니다. 예식장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매점까지 해서 1년에 1억 80만원을 우리가 수입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수입은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그런데 그것은 지금 교육시설에서 사실 잡아야 되는데 그 교육시설에서 잡을 수 있는 수익은 저희가 여기서 정확히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천시에서 연수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좀 그렇게까지 운영되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성주 위원 그래요. 어쨌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에 교육장 이용 실태를 알고 계세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까 말씀드렸습니만 2004년도에 교육장 이용실태는 사실은 샤워시설이 없어서 교육장 시설이 전무합니다. 단, 이제 중국어강좌만 한국노총에서 무료로 우리 시민들한테 하고 있는데 한 30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그런 결과는 교육장 이용실태가 연13회입니다. 13회. 13회에 20일을 이용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 조금 아까 방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장 시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도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이런 사태가 몇 번이 발생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교육자가 교육을 받으러 와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교육장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지금 그리고 우리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이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평균이 221만원이거든요. 임금이.

오성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운영비요. 봉급을 받는 인력이 7명이에요. 7명인데 실제 임금이 지금 134만원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134만원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어렵지요. 134만원이면.

오성주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어렵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 134만원이라는 그 수치가 나온 것이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지금 임금을 주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 용역보고서를 만들 때 그것이 뭐야,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 것인데 어디하고, 어디하고 그것 대비한 것이지요? 용역보고서.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저희들이 이제 경기도에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가 기 운영이 되고 있는데 3개 시에 운영실태를 이제 보고서 저희들이 이제 한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성남시나 뭐 이런 그런 곳에 보니까 평수가 상당히 우리보다 큰 데도 있고 또 작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비교를 한 것이 작은 데하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우리보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우리보다 작은 데가 성남시인데 성남시가 이제 운영비를 한 1억 7,100만원 정도 보조를,

오성주 위원 그런데 실제 임금이, 실제 임금이나 모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 갖고 있는 면적보다 작은 도시하고 비교를 해서 용역을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임금이 턱없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렇게 여유 있게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이천시 재정상 운영비 보조해 주는데 그 인건비를 그렇게 이제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주기에는 너무 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려를 해 보긴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리고요. 제가 조사를 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아까도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 평가에는 인력 적정 인원이 5명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5명 이하, 그래 가지고 운영책임자 1명, 또 기획관리직 1명, 사무원 1명, 취사관리 1명, 또 청소담당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지금 7명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7명입니다.

오성주 위원 7명, 운영인력자가, 봉급받는 인력이 7명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나름대로 지금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자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운영인력이 너무 좀 세분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글쎄요. 이제 지금 운영인력이 봉급을 주고 있는 운영 인력이 이제 7명이고요. 사실 이제 노총에서 전임자들이라고 해서 이제 회사에서 봉급을 받는 전임자들이 파견 나와서 운영에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4명입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은 11명이 지금 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4명에 대한 것은 회사에서 받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은 7명인데 실제로 제가 가끔 나가 보아도 지금 7명도 전체에 청소인력은 하나인데 실제로 경비가 2명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청소인력 1명이 그 전체 건물을 청소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희들이 7명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금년부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을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치면 지금 기획 분야에서 사실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교육을 짜고 하는 것이 혼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런 문제를 사실 적정한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성주 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의 재산입니다.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당초 목적, 우리가 요구했던 목적대로 이용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더 자구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로자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되어서 우리 근로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고 또 근로자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좋은 환경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국어 무료로 한다고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 위원장 김태일 강사료 500만원 있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니요. 그 수강생들이요.

○ 위원장 김태일 수생강은 무료로 하고,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 위원장 김태일 강사료는 주고,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 위원장 김태일 그것은 아무 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기 올라가면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복지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7월 행정사무감사 때 더 하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제출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이천시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조사기관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원장 김태일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태일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태일 교통행정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위원장 김태일 지적과장님!

○ 지적과장 김찬영 네.

○ 위원장 김태일 출석하였으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3월 22일 이천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외.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조사요구자료 1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불법 주·정차 견인 민간위탁사업 등에 대한 업무위탁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이 견인대행업무에 대해서 이번에 본 위원이 조사를 맡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2003년도 12월 8일날 대행신청 공고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항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견인차대행업무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평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우선 견인을 하는 목적이 불법으로 주정차를 함으로 인해서 타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에 출퇴근 시간대를 해석을 해 보면 많은 차량들이 정체가 되는 그런 상황을 종종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시행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특히 우회전이나 이런 데 차량 등을 세워서 소통이 아주 불편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좋아졌다고 스스로 평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견인이 된다든지 또는 어떤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행할 때 일부 시민들은 상당히 불쾌한 그런 언행들을 하시고 그러나 꾸준히 참고 그 일은 지속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하는 중에서 시민들이 제일 불만이 있는 것은 주정차 하는 지역에 선에 잠깐 위반되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선에 정확히 집어넣지 않고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놓았다고 해서 끌고 가고 그런 견인그 방법에 대해서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약간 차량이 그 주차선 안에 정확히 들어가 있지 않다고 끊는 사례는 제가 이제까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미리미리 좀 그런 것을 지도를 하고 바르게 세우도록 그랬어야 마땅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흔히 제가 듣는 얘기로 보면 그 주차선이 없는 곳에 횡단보도를 이렇게 밟고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종률 위원 네, 이것 본 위원도 이것을 조사하면서 견인한 것은 잘 했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2003년도 12월 8일에 견인대행업체에 신청공고를 해서 12월 30일에 차량견인대행업체 신청을 마감을 했는데 1명 밖에 안 들어 왔어요. 맞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맞습니다.

이종률 위원 2004년 2월 19일에 대행업체 선정했는데 우리 창전동 430-33번에 살고 있는 임완배 씨가 견인대상 업체로 선정이 된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 선정하는 당시에 우리는 견인료가 2.5톤 미만이 2만원, 그다음에 이제 견인보관소 도착시부터 30분당 500원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4만원, 그 4만원은 이제 시에서 수입으로 들어와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 2만원은 그 견인대행업체에서 갖고 가게 되어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대행업체에서,

이종률 위원 여기에는 부가세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문제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교통행정과장 윤순성입니다. 그 2만원 부가세 포함은요. 저희는 그러니까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하여튼 2만원 내에서 부과세도 그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이종률 위원 2만원 내에서. 우리가 처음에 그 계약 당시에 계약을, 신청해서 마감한 데가 한군데 밖에 없었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또 거기하고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견인대행소에서 들어왔던 것이 운영을 해 보니까 도저히 마이너스가 되어서 못하겠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우리가 손 놓겠다 하는 상황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에 조례로 하나 더 삽입시켜서 손해보는 부분만큼은 이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냥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거든요. 우리가 수탁자 운영할 때 그쪽에 사무직 1명하고 기사 5명, 대표 그리고 경비원까지 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쪽에 조사해 보니까 경비원하고 그 다음에 사무직은 안 두었어요. 안 두고 기사 4명, 대표 1명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경비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해 온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임금지불대장이라든지 전부 실사를 해서 그 실사에 의해서 손해 본만큼, 적정, 다시 말씀드리면 적정한 가격으로 이제 산정해서 보상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규정이 있다고 해서 쓰지 않는 사무원 급료까지 줄 필요는 없지요.

이종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을 얘기했던 그 견인대행업체에서 그러면 월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교통행정과장 윤순성입니다. 지금 그 관계는요. 저희가 지금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규칙을 지금 다시 만들어서 그 기준을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7월 중까지는 저희가 만들어서 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곧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단계는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라든지 또는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서 기준을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현재 저 계약이 내년도까지죠? 2년이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계약은 내년도까지입니다.

이종률 위원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이 들어가야 되죠?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이종률 위원 그 재계약할 때 또 현재 있는 업체, 문제가 없으면 현재 있는 업체를 주게끔 돼 있어요. 보니까는. 연임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이종률 위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걸 계약에 대해서 저는 본 위원이 조사하면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현재 그 주·정차 단속 견인한 것을 이 사람들이 대차대조표 갖고 온 게 약 5개월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갖고 와있더라고. 여기 자료에는. 그러니까 '04년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총 단속 차량수가 1만 7,250대, 총 견인대수가 3,914대, 월평균 783대가 나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그 783대 그것을 평균을 내보니까는 약 1,566만원이 나온다고요. 월평균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견인해 간 그 대수의 금액, 수입이 1,566만원이에요. 여기서 부가세를 제외하게 되면 1,499만 4,000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제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뽑아본 것은 이 견인한 것의 월평균 자기들의 그 운영비라 그럴까요? 그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관리비, 그 다음에 실제 차량 감가상각비 등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보니까는 그 대표 인건비를 200만원을 기준해서 본 거죠. 기사들, 기사들이 8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12~13시간 정도 움직이고 있더라고. 이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그래서 200만원을 평균을 잡아 가지고 했을 때 10%를 이윤으로 봐서 그 대표하고 이윤 그런 거를 한 340만원, 기사 4명을 800만원, 그 다음에 피복비를 3개월 해 가지고 6만 2,500원, 또 보험료를 대당 250만원 정도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게 맞습니까? 250만원씩 하는 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보험료 말씀하십니까?

이종률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글쎄, 그 보험료 관계는요. 저희 거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보험료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 다음에 임차료, 임차료는 그 땅, 차고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차고지 월 100만원씩 주고 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식대를 5명이 두 번 식사를 하고 25일로 계산했을 때 월 한 125만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전화요금 6대인가 5대 5만원씩 해서 30만원. 쭉 계산해 보니까는 한 1,758만 9,583원이 나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그 사람들 월 자기들이 이익금 10%를 갖는 걸로 해 가지고 했을 때 한 1,758만 9,583원.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지금 우리 법에 상위법에 5대를 가져야 허가를 내준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 5대를 그대로 지금 인정해 줬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여기서 1대를 감소했을 경우에 약 한 330만원 정도가 관리비하고 인건비가 안 줘도 되는 부분이 돼요. 1대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정차 위반차량이 계속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인제 앞으로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게 정착이 되면 쫙 감소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5대가 과연 우리 시의 차량에 비해서, 주·정차 단속하는 것에 비해서 저는 과다하다고 평가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차량을 1대나 2대 줄일 경우 현재 700대, 783대를 700대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보전을 안 해도 가능하다는 게 그 결과가 나와있다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획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제가 그것을 세부적인 것을 조사해서, 아주 참고적인 조사 참 많이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그것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조사를 그런 방법, 지금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그런 내용과 같이 조사해서 그 기준을 설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부언해서 국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장호원읍이나 또 부발읍 하이닉스 부근, 이런 곳도 교통이 상당히 무질서합니다. 주·정차가. 그래서 민원이 다수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곳도 이렇게 좀 파견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만 아직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력이나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 대수를 줄이기보다는 장호원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취약지역에 파견을 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종률 위원 네, 이것을 조사하면서 우리 담당 건설도시국에서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담당 사장도 만나고, 우리 현재 돌아가는 그 여론을 봤을 때 물론 견인에 해당되는 그 당사자는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 시 전체의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다, 잘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다르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더 강하게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런 해결방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물론 시내권에 공영주차장은 확실히 필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신축시 우리 시에서는 개인주차장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완전히 완비가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리고 그 단속구역을 읍·면으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속차량을 지금 5대에서 1대나 2대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 안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역계약 방법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같은 체제로 가게 되면 그 용역업체하고 시하고 항상 마찰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많을 거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최대한 줄여서 적게 주려고 할 거라고. 분명한 것은. 그래서 저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이것을 고정비로 정액으로 한 70%에서 80% 정도 계산해서 주고, 이건 한 700대를 기준했을 때입니다. 나머지 20%에서 30%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700만원이라면 약 1,500만원 정도는 정액으로 주고 나머지 200~300만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갖고 가는 만큼, 끌어가는 만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전액을 다 주게 되면 그 사람들 일을 안 합니다. 월 고정액으로 주게 되면 일을 안 해요. 끌어가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약 20%에서 30% 정도는 두고 자기들이 많이 갖고 가는, 기준을 두고 많이 갖고 가는 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걸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견인을 하게 되는 것은 불법을 자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불법원인 행위자에게 지금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 예산이 별도로 서지 않아도 충분히 견인대행업체하고는 같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재계약이 되겠지만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 견인대행사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 또 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뜻에서 같이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가 견인대행업체에 이관하면서부터 차량견인대수가 한 6,500대 되지 않습니까? 이 6,500대에 대해서 차 번호가 64번은 우리 이천시 차고, 화물차는 94가 우리 이천시 차 아닙니까? 그 외 차량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것. 차량번호.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이천시 차하고.

김정호 위원 이천시 차하고 외지 차하고 구분해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저희가 작년 한 11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요. 이천이 65% 정도 됩니다.

김정호 위원 그 전체 대수의?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견인한 대수에서 이천시 차가 65% 정도, 외부가 한 35% 정도.

김정호 위원 이 소관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천시의 시민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차량통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별한 신경을 쓰지만 한편으로는 또 잃는 게 있다 이런 게 좀 여론이 지배적인데, 그 대표적인 예로 보면 아까 이현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차량을 대놓고 나면 바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안테나들을 전부 세워놓아 가지고 중간에 이 대행사들 안테나가 엄청 많더라고.

그런 부분을 한번쯤 우리 이천시청 차원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든 하나는 장점에 들어서 효과를 얻는데 그 이상으로 여론이 이천의 이미지가 실추됐을 때, 비춰봤을 때는 이것도 이천이 선진이천으로 가는 게 아니라 후퇴해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게 있어요. 질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제가 뭐 간단하게 이 말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요. 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자기가 이렇게 어떤 불법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면 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변명. 변명, 거의 변명입니다. 실제 그렇게 금방 끌어가고 스티커 발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항의성 그런 불만이다 이런, 제가 접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고. 또 하나는 그러면 세워 놓고 몇 분 지난 뒤에 이것을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을 하느냐, 이 규정 또한 상당히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7쪽으로 가겠습니다. 17쪽에.

김정호 위원 산업복지국인데.

○ 위원장 김태일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써졌길래.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 찾으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도시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물이용부담금하고 구분되는 사업이 하수처리시설하고 오염물질정화사업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런 오염물질정화사업은 산업복지국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우리 이천시에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될 그 지역이 한 서너 군데 되지 않습니까? 몇 개, 3개 면 정도 되는 것이죠?

○ 도시과장 이호섭 팔당상수원Ⅱ권역을 제외하고는 하수처리시설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팔당상수원Ⅱ권역 내에 있는 데에도, 다시 말씀드리면 백사면 현방리 같은 데.

○ 도시과장 이호섭 내 중에서 농사짓는 지역이 아닌 상업시설이 많은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하수처리시설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정호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이 아주 그게 애매하게 조사가 된 것이 파악이 됐는데, 오염물질정화사업으로 하게 되면 농가였을 경우에는 정화사업을 설치해 줄 수가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한 3분의 2 되고 민간이 한 3분의 1 되다 보니까 조사대상은 한 300농가만 환경부하고 우리 시청하고 합의해 가지고 조사를 했고, 실제 그 현장을 가보면 700가구거든요. 그래서 보면 시설용량을 2,220t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산정돼 가지고 한 20억원 정도가 책정이,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상업지역 주위에 농가까지 있거든요. 그 농가로 볼 수가 없으니까는 오염물질정화사업으로 설치하기도 아주 애매하거든.

그래서 이러한 데에 있어서는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펼치고 나서 그 후에 공사 마무리 된 후에 용량을 늘리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사시행 전에 이게 좀 전체 가구수가 다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유권해석을 환경부하고 잘 이해 설득을 시켜서 다시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작년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물량이라든지 수량확정 단계에서는. 그래서 현재 있는 전체 인구에서 백사면 인구, 또 현방리 인구, 그 인구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전체 인원수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원단위라는 게 있는데 한 사람이 배출하는 오수량이 얼마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그 양을 좀 많이 잡으려고, 오수처리장시설을 늘려놔야 나중에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이 있을 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데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용량이 늘면 다른 타 시설의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 가지고 원단위양을 최소한으로 만든 겁니다.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지지를 않은 거죠. 거기에는 또 이천시뿐만이 아니고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이 다 맞물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돼 가지고 그렇게 정했는데 실시설계를 할 때는 어디까지 처리구역으로 잡을 건지 하는 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하수처리시설이 끝나고 나서 그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김정호 위원 관리를 하다 보면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봤을 때는 농촌이 쇠퇴해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이주하고 인원이 얼마 남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다 보면 그 용량관리하는 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그렇게 용량 클 필요없고 1인당 배출량을 봤을 때 한 200ℓ 정도 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가구수를 봤을 때 상가로만 인정을 해라. 농가는 옆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는데, 정화조 하수처리시설을 해 놓게 되면 일반인들이나 상인들이나 정화조에, 건축을 하는 데 정화조 비용이 안 들죠. 설치비용이 별도 안 든다고.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펼치고 나서 옆집들도 집 새로 짓고 나면 정화조 설치 다 하게 되면 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권해석을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이 봤을 때요. 그래서 용량은 늘 수밖에 없다. 이게 마을 그냥 취락지역 같은 데는 괜찮은데 이게 면 소재지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앞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크다, 그것을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그건 그 관계는 우리도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한 건데 실제로 충분한 용량을 확보를 못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어떻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못 지고 다시 사업비 예산 받아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든 이 사업시행 전에 노력하실 수 있죠?

○ 도시과장 이호섭 현재 단계에서는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정해진 양 이외의 설치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환경부 예산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 설치하는 데에 따른 비용까지 산정해서 나중에 우리한테 자금배정을 해 줄 것이기 때문에 시설용량 이상은 곤란하고, 또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어 가지고 나중에 인구가 는다든지 하면 그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다시 변경을 한 다음에 추가로 증설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차후에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고, 행정사무조사에서 문제점이 도출돼서 앞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을 환경부에서 이해부족에 의해서 사전현장조사해서 상가로만 인정해서 가구수를 정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1인당 배출량만 계산된 것이고.

○ 도시과장 이호섭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있는.

김정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 도시과장 이호섭 처리구역 내의 인구, 현재 있는 인구를 전부 다 합산을 해서 산정한 그 용량입니다. 지금 나와있는 것은.

김정호 위원 지금 그 용량 계산해 보면 400.

○ 도시과장 이호섭 현재 늘어날, 늘어날 것을 감안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게 환경부에서 보는 것은 늘어날, 우리가 인제 팔당Ⅱ권역이다 보니까 인구 늘어나는 것을 환경부에서 제한하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늘려야 될 입장이고, 거기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현실적으로도 조사해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시의 정서에 맞게, 사실 환경부에서 돈 얻어다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없지 않아. 그러나 이런 것을 나중에 다시 또 추가로 사업비를 받아서 하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 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뭔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 건의해서 애당초 사업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실시설계 때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우리 도시과장님! 시간이 꽤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위원님들도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건만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3~4개월, 7월 달이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 주시고, 오늘은 28쪽으로 가겠습니다. 28쪽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9쪽입니다. 그것도 없으시면 30쪽에 단월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 다음에 32쪽으로 가겠습니다. 단월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2쪽, 32쪽 끝났네, 57쪽으로 가겠습니다. 58쪽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작년도에 지하수 폐공사업비가 3,000만원 예산 했었지요? 작년도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이광희 위원 과장님 외 15분이 조사를 하셨는데 며칠이나 갔다오신 거예요? ○ 건설과장 이종원 지금 여기 15명이라는 것은 앞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그 조사계획표입니다. 이것이.

이광희 위원 작년에 7공을 복구를 했는데 며칠동안 몇 명이 가서 이것을 조사를 했지요?

○ 건설과장 이종원 저희 계 그러니까 건설행정계 직원하고요. 읍·면에 우리 토목담당들 또 저희가 새마을지회 이천시 본부를 통해서 이천시새마을지회를 중심으로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렇게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처리된 폐공이 각 마을별로 없어도 한 몇 개씩은 다 이렇게 있는데 작년도에 3,000만원 예산이 서서, 작년도에 다 써도 이것이 모자라서 금년도에 예산이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은 뭐 바쁘셔서 그러는지 결과적으로 일을 안 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980만 원어치만 일을 하셨는데 이 미처리된 폐공이 이천시에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이월시키면서까지 사업을 연장할 필요성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은 이것이 폐공 처리하는 작용 여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이광희 위원 미처리된 폐공이 주인이 없는 경우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번에는 그러한 작용여건을 좀 완화시켜서 각 마을이장님한테 꼭 필요한 폐공 처리할 만한 곳이 있는가를 조사해서 그런 데가 있다면 수질보전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빨리 사업비를 쓰시고 또 세워서 또 해야 되고 그래도 엄청 걸리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만큼은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또 그러한 자격요건을 완화시켜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자체가 문제점의 하나가 지금 지하수 폐공처리법에서 소유자가 있는 그런 지하수는 사실 지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주민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주 전수 그런 것까지도 모두 조사를 전수해서 과연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소유자가 누구 것인지 알고 있는 그런 폐공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 시비로 그것을 전부 다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법에 대한 완화라기보다 시에 어떤 방침을 결정받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9쪽 대대~대포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대대~대포 간이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발주상황하고 공사 언제 할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큰 물량도 아닌데 계속몇 년씩 이렇게 끌어간다는 자체가 좀 저희로서도 안타까운 사안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이 사업이 2005년도에 설계가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작년에 사업비가 총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용지보상을 추진하는데 현재까지 60% 정도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일단 공사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작년에 용지보상과 연말에 공사발주까지 하는 관계로 인해서 시작은 일찍, 용역설계는 일찍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진행이 좀 지연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라도 예산 확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얘기 나온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다음 얘기이지만 우리 대대~대흥 한 100m 구간 남았는데 그것 언제 끝이 나게 해 주실 것인지?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것은 이미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도에 제출을 했고요. 지금 도에 저희가 그 수용위원회를 빨리 개최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4월 말쯤에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대대~대흥 간도 했고 가좌리 간 도로도 그렇고 저희가 3건에 대해서 자료를 올렸는데 그 3건이 4월 말 정도에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수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포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가좌리 건이요? 지금 가좌리 진입도로?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가좌리 진입도로도 그렇고요. 한 3건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수용 신청을 올렸습니다.

김학인 위원 얘기 나온 김에 한가지 궁금한 것 더 하겠습니다. 대대~대흥에서 끝나고 가좌리 진입도로 옆까지 연결하는 것은 언제 하실 생각이시지요?

○ 건설과장 이종원 가좌리 간 도로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거기 가좌리 구간 공사 끝나는 종점에서 지금 대대~대흥 간 끝나는 점까지는 저희가 용지분할을 마쳐서 감정평가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협의보상 통보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토지 보상이 약 5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 비용이 용지보상문제가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사실 대대~대흥 공사비 확보되면서부터 진행되었던 얘기이거든요. 일부 남은 12억원 가지고서 일부 보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태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 건설과장 이종원 그 설계가 사실 신하~대흥 간 노선인데요. 신하~대흥 간 노선설계가 작년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늦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저한테 자꾸 거짓말만 하고 자꾸 미루었던 얘기 밖에 안되는데.

○ 위원장 김태일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지보상을 아직도 못하셨다는데 '02년하고 '05년하고 3년입니다. 그러면 용지보상 책정가가 '02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05년에 이것을 용지보상을 한다면 수용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를 좀 대주십시오. 안 되는 이유를.

○ 건설과장 이종원 그 용지보상은 저희가 '04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설계완료가 '02년도이고요.

○ 위원장 김태일 네, 네, 그럼 이것말고, 다음 신하~대흥 간 하셨습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이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1구간, 2구간을 나누어서 해야 된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뭐냐하면 신하에서 대흥까지 가는 노선이 짧은 노선이 아니에요. 실제 공사비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대흥에서 현대 기숙사 그러니까 하이닉스 기숙사하고 상가하고 같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 부분이 차량이 많기 때문에 항상 통행자들한테 불만을 많이 토해 내는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1구간을 먼저 대흥리 그 다리부분부터 그 하이닉스 기숙사 옆에 주차장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이종률 위원 그 위로 해서 가좌리 진입로까지 연결되는, 종점에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을 먼저 해 주셔야 돼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지금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것을 한번에 다 추진하려면 공사가 길어지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우선 그 1구간을 먼저 완료하시고 하시라고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가좌리 구간이 끝나는 종점부분에서 현대 후문 주차장까지 노선을 1차 구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60쪽, 없으시면 61쪽, 62쪽 장평지구 용수개발사업, 없으시면 63쪽 단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64쪽 장암천 개수사업.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64쪽에 보면 말이지요. 장암천 개수사업이 15억원인데 사업기간이 작년도 3월 11일에서 금년도 12월 30일인데 그러면 이것 추진사항이 잘못된 것인지 2004년도 11월 11일이 준공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정호 위원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 4월에 사업타당성을 조사하고시공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 미스 프린터 같은데 건설과장이 자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여기서 자료가 이월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인데요. 사실은 사업이 마무리 되면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수도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분야에 대한 잔여사업비가 도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납하지 않고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에 그 사업을 플러스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공사진행은 얼마나 되었어요? 몇 %나, 15억원에서.

○ 건설과장 이종원 지금 현재 거의 다 되었고요. 공사는 다 되었고 사업비가 1억 6,000만원 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시킨 것이고요. 지금 전체적인 공사로 보았을 때에 장암천 상류구간은 이미 마쳐졌는데 그것 어디이냐 하면 도드람산 연수원 그 상류구간 일부가 안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류구간 호법하고의 연결되는 구간이 준설사업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한 사업을 마저 마쳐야 됩니다.

김정호 위원 15억원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6,000만원 뿐이 안 남았다고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다 90~95% 되었네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다 지출하고 이것은 나머지 잔액인데요. 금년도에 마저 사업비 내려온 도비와 합쳐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김정호 위원 이 부기는 잘못 표기가 된 것이지요. 맞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종원 이 자체는 금년도에 사업비 내려오는 것을 보아서 이렇게계획서를 했는데 추가라는 용어를 썼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그것.

김정호 위원 사업부서라고 또 그냥 뭐 이렇게,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65쪽 진암천 개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66쪽 오천천 개수사업.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오천천 뿐만 아니라 장암천, 진암천 하천 개수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하천은 이천시내 마장면만 보아도 옹벽한 데 또 돌망태, 호안블럭 또 호법면 가면 돌망태식으로 돌을 쌓은 그 이름을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 지역 주위만 보아도 엄청 어수선합니다. 하천공사가. 그 옆에 예를 들어서 도척면으로 넘어가면 자연석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발파석으로 거의 일률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 보는 그 경치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 우리 이천시는 유독 그렇게 너무나, 하천인데도 옹벽, 돌망태, 호안블럭, 호안블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데 특히 이제 오천천이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호안블럭, 호안공으로 되어 있는 호안블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이치천 행정사무조사 때 호안블럭 공사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지역하고 안 맞기 때문에 좀 교체를 시켜달라고 했더니 공사가 끝나서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작년에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 그러한 사태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지역주민들 정서는 하다 못해 금액이 비슷하면 자연석은 안되더라도 발파석 쪽으로 가는 쪽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천시민이라면 아마 거의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돌망태나 호법면에 한 것, 그 이름을 모르겠네요. 그렇게 쌓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 시멘트를 한 호안블럭, 이것은 정서상으로 상당히 싫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이천시에서 그것을 거의 지금 공사를 하겠다고 자료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업체들한테 이천분이나 여주분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발파석이나 호안블럭이나 가격 차이가 이렇게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이제 호안블럭은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시에서는 이리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장면 이장님들도 몇 분이 오천천에 관계되는 분들이 오셔서 아마 우리는 호안블럭으로 절대 하지말고 아무 것이나 다른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발파석 같은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격차이가 그렇게 안 나더라고요. 자연석은 비싼데 발파석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호안블럭에 대한 단가, 또 돌망태 또 발파석에 대한 단가를 한번 산정이 된 것이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지적하신대로 한 지류인데 여러가지 호안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우리 실무자들이 곡선부위라든지 또는 하상이 구배가 심해서 호우시 이제 그 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곳은 이제 좀 돌망태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또 도심 하천, 다시 말씀드리면 시가지를 흐르는 하천은 자연석 쌓기라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사업비에 공사를 맞추다 보니까 그 시대에 가장 싸고 또 시공하기 용이한 이런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하천에 여러 가지 형태의 호안을 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지금 가장 우리가 이제 흔히 말씀드리는 자연과 어울리는 그런 호안은 역시 돌쌓기입니다. 돌붙임이나 돌쌓기나 특히 자연석을 이용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콘크리트 제품이 호안으로 하면 풀이나 이런 것이 전혀 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식생관 블럭이라고 해서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고 풀이 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돌만큼은 그것이 영구적이지는 않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시행하는 공사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돌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운반비나, 우리 관내는 내에는 없습니다. 돌 나오는 데. 운반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품목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세한 가격이나 이런 것은 건설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금액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호안블럭 이치천이 물고기가 지금 생존이 안됩니다. 재작년에 시공을 한 것인데 물고기를 못 보겠어요. 시멘트로 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인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많던 데가 그렇다니까는 주민들이 그러한 정서가 상당히 가게 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님, 그 문제는 이제 사실 콘크리트 제품이라고 해서 생물이 살지 못할 정도의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하천을 개수하면 고기들이 놀 수 있는 늪이 없어집니다. 뭐 수초라든지, 또는 웅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자연과 어울리는 그런 공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67쪽, 68쪽에 오천리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질의, 없으시면 신원리 취락지역 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수도권호국원 설치 관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실 분, 안 계시면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차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의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작년, 예산이 꽤 오래 전에 섰죠? 이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작년 2004년도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예산이 다 서 있는데도 아직까지 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모든 게 다 끝났고 전체가 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추시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도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우리가 총 사업비를 한 18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억원 중에 공사비가 10억원이고, 보상비가 8억원인데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은 10억원이 있습니다. 10억원을 가지고 보상비를 제하고 나면 2억원밖에 안 남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보상비 자체가 한 3억원 정도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공사를 집행을 하더라도 착공은 현실적으로 힘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착공을 좀 늦췄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보상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좀.

○ 도시과장 이호섭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설계를 변경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설계가 작년 늦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토지분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계장님 답변에는 이 돈 다 있다 그러시던데. 18억원이.

○ 도시과장 이호섭 아니요. 예산 확보액은 10억원입니다.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제일 처음에 67쪽 보시면 그 자체는 총 예산액이 10억원이거든요. 네 번째.

○ 위원장 김태일 네.

○ 도시과장 이호섭 10억원 중에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 확보됐는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담당님 말씀에 공사비 작년부터 다 있느냐면 다 있다 그런 돈 이것 도로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보상이 지연되는지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는 그 보상내역서를 보면 그 뒤에 주인의, 토지보상을 해 줄 분의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금년도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어느 조사대상자든지 뒤에 있는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알아볼 수도 없고, 또한 우리 관고, 우리 사음천 같은 경우에는 2003년 12월부터 보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보상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박씨 종중에서 서류를 해다 내라 그래서 서류를 해다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보상 준다는 소리도 없고, 또한 서류가 잘못되었으니 다시 해 오라는 소리도 없고, 그 도로를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박씨 종중보고 “한 1m만 양보를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여보, 돈도 안 주면서 무슨 놈의, 또 양보를 하라냐?” 이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건설과장한테 한 지도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어제 확인한 결과, 박씨 종중에서는 아직까지 돈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상지연이, 용지보상이 지금 과연 직원들이 움직여서 하고 있는지, 저희 사음천을 보면 2003년 12월에 했고, 2004년 8월 달에 보상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뒤에 가서 그 뒤에 누구네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누구라는 전화번호도 없고, 그럼 2003년 12월하고 2005년 3월하고의 토지가격을 한번 비교해 봐주십시오. 보상을 받아가겠습니까? 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먼저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류를 저희가 다시 만들어서, 지금 등기소나 이런 종중 관련된 서류를 다시 만들어서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처리를 하고요. 모든 용지보상업무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용지보상 업무에 대한 업무숙지부터 시작해 갖고 친절한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제가 한마디 제의를 하겠습니다. 용지보상 기간을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두고, 어차피 그 공사하실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태일 나머지 곧바로 토지수용에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기존에 오던 것에 대한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새로이 시작되는 모든 사업은 그 토지수용 절차와 병행해서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용지보상이 지연돼서 공사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공토법에 의한 보상절차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토지수용 절차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72쪽 세무서 부지 앞 녹지조성 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산고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오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수광리 시도15호선 연결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새주소사업, 지적과 새주소사업 77쪽입니다.

어차피 제가 조사한 거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을 가지고 직원 한 분이 동 지역은 마쳤는데 그 외 지역을 기간을 2년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세분화를 시켜 갖고 했으면 그 직원이 1년만에도 끝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잡는다고 그럽니다. 집행부에서 잡는다고 그러는데 한 직원을 2년씩이나 그 한 가지 업무를 맡겼다는 것은 너무 낭비라고 생각이 안 되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적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찬영 네, 지적과장 김찬영입니다. 그 사업이 1차사업이, 15개 동을 1차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2002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도로 구간은 194개 구간이고요. 이번에 2차사업 하는 그 구간이 10개 읍·면·동 지역입니다. 읍 지역입니다. 그런데 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오히려 더 사업기간은 짧은 기간이 되겠죠. 그리고 도로구간은 935개 구간이 됩니다. 이 조사기관도 많고.

그리고 그 구간을 분리를 시키다 보면 이게 1차사업 하는데 2개 사업체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진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서로 이게 호환이 되지 않고 어떠한 업무를 추진할 때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도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1개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태일 건설도시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 그냥 할까요? 바로. 위원님! 그냥 할 겁니다. 나가지 마세요.

다음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조사기관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위원장 김태일 기술보급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네.

○ 위원장 김태일 출석하였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3월 22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사요구자료 3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보조지원사업 친환경 배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35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친환경 포도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네,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어제 그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포도밭의 예취기는 늦게 공급이 됐기 때문에 이용을 한 번도 해 보지를 않아서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예취기하고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준 예취기하고의 성능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계 자체로 봐 가지고는 우리 일반인들이 지금 농사를 지어가면서 예취기로 풀을 깎는 그러한 예취기가 더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취기는 저희가 소형으로써 특히 포도밭에는 대형이 들어갈 수 없고 해서 거기에 맞는 예취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을 제대로 못한 것은 사업 시기라든가 예산의 집행 자체가 늦어서 지난해에는 사용을 못했고, 당년도 사업이 끝나지 않고 3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최대한 활용토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 사업을 하실 적에요. 배나무밭에 예초, 제초기를 트랙터용은 그런 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 작업률도 좀 오를 것 같고, 우선 그 넓은 지역에 사람으로, 인력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힘들 텐데 기계로 하다 보면 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도 일하는 그 능률은 상당히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포도밭의 예취기는 그것은 현실하고, 그 작업장하고는 맞지 않는 그러한 기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일반 잔디밭 깎는 원형으로 이렇게 된 그 예취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밭에서 풀을 깎는 작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것을 금년도에 사용을 해 보시고 그게 실효성이 좀 능률이 떨어진다 하면 그 농가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일반 예취기로 사 주어서 공급을, 여러 대를 좀 해 주고 하는 것이, 여러 농가에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는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제 제가 모시고 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신 그 예취기는 우리가 배분시 예취기하고 이제 틀리지요. 보통 논두렁 깎는 그런 예취기는 등에 지고서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서 메고 깎는 그런 형태이고요. 어제 보신 것은 평면 평탄지에서의 그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것은 농작업이 좀 힘이 덜드는 쪽으로 농가도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그런 기종을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을 해서 좀 불편하고 좀 기종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고 그러면 차후에 사업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재고를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해충퇴치 포획기, 어제 보았을 적에 과장님은 그것을 사용한 기계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그 농가에서는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용을 안 한 아주 신품기계이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깨끗이 관리를 했는데요. 농가가 또 어제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시니까 사용을 하고 갖다놓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서동예 위원 글쎄, 농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망에도벌레가 낀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위에 무엇입니까? 이렇게.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팬.

서동예 위원 팬, 팬에도 하나도 벌레가 떨어진 또 거기에 마찰이 된 그러한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보아서 사용을 안 한 것이 사실인데그 기계를 구입을 한 시기가 몇 월에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8월 정도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기계는 대부분 농가가 굉장히 호응이 좋고 사용을 잘 하고 있는데 어제 보신 그 기종은 제가 보기에도 좀 깨끗한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농가 확인을 해서요.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사용이 안된 것이라면 이후로 활용이 잘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다녀와서 생각한 것이 포도밭에 그러한 예취기 보다는, 그런 기종보다는 해충퇴치 포획기를 더 사서 이런 것을 농장에 포도밭에 기후에 따라서 좀 이런 것은 한 농가에 4대 정도까지는 이렇게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농가가 얘기한 것처럼 포획기 1대에 이용은 400~500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포도밭이 보통 2,000평 정도 규모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규모에 맞게 이 포획기를 사주어야 해충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돈이 덜 들어가면서도 효과가 큰 이러한 기기를 보조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앞으로 적은 비용으로 여러 사람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종도 이렇게 여러 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구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포도밭에 예취기는 그 기종상 예취기가 불필요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해충 포획기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효율성이 큰 이러한 기계를 사서 공급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예산도 낭비를 안 시키고 또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시책을 운영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5건인데 이것이 생산농민들의 어떻든 생산력 증진이라든가, 파종, 수출, 방재 차원에서 사업비가 펼쳐 지는데 왜 2003년도 1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한 사업이라든가 2004년도에 1년에 사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사업이라든가 이것이 왜 명시이월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내용도 관련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기술보급과장 오명선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을 갖고 하는 사업은 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고요. 본예산 세워진 이후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요, 추경에 또 이것이 예산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확정한 후에 모든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후에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업이 좀 늦고요. 또 농사 짓기 전에 들어갈 자재관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지 봄부터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이앙 전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앙이라든가…… 후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사업이 자연적으로 늦게 되었습니다.

김정호 위원 물이용부담금도 이천시가 어떻든 년 한 50억원~60억원씩 받은 데서 농업기술센터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이것은 다 받아놓은 자금이에요? 그럼. 물이용부담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할하는 그런 사업 중에서요. 친환경농업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받아서 기획을 해서 환경보호과로 넘겨주면 거기서 같이 도나 중앙으로 올려서 사업심사를 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유기질 퇴비 생산에 대해서 어제, 그저께에 한 2~3일 행정사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유기질 공급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저희가 작년 말에 시정질문을 한 사항에 물이용부담금으로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금을 좀 마련하는 방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대월농협이나 모가농협 같은 데에서는 퇴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데 좀 지원을 해 주어서 여러 농가가 싼 가격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이 안 나왔어요. 농림과에서도 답변을 안 해 주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답변을 안 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작년에시정질문한 그 내용을 좀 보시고 시에서는 시 차원에서 좀 보조를 해 주고, 농협에서는 농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환원사업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싸게 공급을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내년도에 그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추가로 거기 물이용부담금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연구 개발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알겠습니다. 기금마련 방안은 농림과 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2005년도 행정사무조사 자료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심으로써 시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뜻이 시 행정부 측에 정확히 전달 될 수 있도록 자료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제5일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 14인

김태일김학인김정호권영천민병효서동예오성주

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원종성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16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환경보호과장이한일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자원관리과장이상목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농림과장최용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건설과장이종원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도시과장이호섭

평생학습과장이종명

교통행정과장윤순성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지적과장김찬영

사회복지과장김진목

기술보급과장오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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