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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24일(목) 오전 10시 5분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2.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3.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4.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5.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6.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7. 이천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잠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감기로 목소리도 그렇고 가끔 기침을 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 재난에 대비한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상황관리에서 단계별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상황관리 체계 확립. 이천시본부장은 재난현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지휘소 개념의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수습 총괄지휘를 하겠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 설치를 하고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합니다. 이천시본부장은 시 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 발생이 예견되는 지역 또는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상황관리를 지원합니다. 안 제13조입니다.

두 번째, 이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개선입니다. 담당 국·과장, 유관기관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천시대책본부에서 재난유형별·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응용 및 행동 메뉴얼 작성합니다.

세 번째로 재난상황 대처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주민을 모니터 위원으로 활용하는 현장모니터링제를 도입하여 재난상황을 신속 대처하게 되고 재난을 신속 대응하기 위한 인력 및 장비동원 체제 구축을 위한 민·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네 번째로 상황근무·재난대비체제 및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당초 자연재난대책기간을 6월 15일~10월 15일에서 5월 15일~10월 15일까지 강화하겠습니다. 자연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재난대비체제를 현행 3단계 준비→경계→비상에서 2단계 준비→비상으로 축소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91쪽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종전의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으로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를 “위원은 부동산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외에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위원회 회의소집 사항에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다” 외에 “회의소집 없이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위원회에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간사 2인과 서기 2인'으로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박재한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으로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3월10일 접수되어 같은 달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4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6조, 제35조, 제77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3조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를 보존하고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한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단계별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이천시장으로부터2005년 3월 10일 접수되어 같은 달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 제16조, 제20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시행령 제22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 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의견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 중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운영 조례안 제2조제5항에 재난 비상 운영을 여름철에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에는 12월 1일부터 다음 년도에 3월 15일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민병효 위원 그 기간에서 빠진 기간에는 재난이 없느냐. 그 문제를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무슨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이 지금 위험이 닥쳐오는데 그 빠진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자연재난대책기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우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비와 관련된 그런 대책기간이 되겠고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는 대부분 이제 눈과 관련된 그런 대책기간이 되겠습니다. 빠져있는 두달, 한 넉달 정도는 빠지게 되는데 급작스럽게 발생되는 재난은 자연재난이 되었던, 인위적인 재난이 되었든 불구하고 즉시 대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지금 기간을 정한 것은 늘상 우리가 의례적으로 닥치는 그런 자연재난에 대비한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긴급재난은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민병효 위원 가령 무슨 지진 발생이라든가, 또 대형산불이 났다든가 이럴 때도 긴급대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본부를 운영을 안 하더라도 긴급상황은 대처할 수가 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민병효 위원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좌우간 근무를 하고 체제는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기간은 상황실 운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주하는 것이지요. 우리 대원이 상주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피 대책기간에는 사실 무슨 폭탄 테러가 있다든지 또는 말씀하신 지진이 있다든지 또 급작스런 다른 어떤 붕괴사고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그때그때 비상소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대책을 하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상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유준열 위원님.

유준열 위원 협력체계 구축을 하는데 있어 민과 관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군은 안 들어가나요? 군이 진짜 필요가 많을 텐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여기 지금,

유준열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민·관·군이라고 이제 우리가 호칭을 하지요. 대부분. 그래서 군인은 상시 어떤 역내에 거주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물론 이 긴급상황이 발발이 되면 군에서 지원이 나옵니다만 일상적인 체제에서는 군은 배제가 됩니다.

유준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그 자연재난 대책상황이 과거에는 준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대피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준비에서 바로 비상체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이번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조금 전에 민병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동감하는 것이 뭐냐하면 1년 중에 3개월 반 동안만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날씨가 과거처럼 삼한사온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지역 이런 부분에는 눈이 지금 폭설이 온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지역도 마찬가지 그런 이상기후가 우리 지역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꼭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기본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왔으니까 그대로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1년 전체를 다 그 준비상황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괜찮은 말씀 같은데요. 어차피 대기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비상체제로 가는 것으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단계가 3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쓰지 않아도 항상 일이 생기는 비상체제로 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문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선재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선재입니다. 우선 재난에 대한 신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자연재해, 그 다음에 인적재난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이 되었던 것이 최근에 개념으로 사회국가 기반 체계 그 재난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재난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대책 기간을 보면 위에는 자연재난대책 기간입니다. 그래서 약 3개월 가량이 빠졌는데 재난은 뭐 그야말로 예고 없고 언제 발생이 될지 모르는 것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연재난대책 기간을 그렇게 명시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이제 상시대비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대책기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년 연중 비상체제를 갖추어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우선 상황근무를 하게 되면 비상체계를 항시 대비하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여기 동절기, 하절기를 기준해서 하절기는 5월 15일부터 또 동절기는 12월 1일부터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게 되는데 그 나머지 기간에 특별히 우리가 아까 민병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급작스런 무슨 지진이다, 폭탄테러다, 어떤 가옥의 붕괴이다 이런 것은 전혀 예측할수 없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기간을 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매년 인간이 살아오면서 그 기간 중에는 물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다든지 또는 폭설이 와서 국가 기반시설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든지 미리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기간은.

그 다음에 여기서 기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그렇게 자연적인 재난이 별로 없는 그런 기간을 일시적으로 비상체제에서 해제를 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 재난 이것을 하는 것은 과거에는 항상 준비체제로 있다가어떤 예고가 있어서 경계로 들어갔다가 비상으로 들어간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조례안은 경계에서 바로 이제 비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체제가 되는 과정에서 이 연중, 연중이 다 준비란 말이지요. 그러다 발생이 되었을 때 비상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이 날짜를 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1년 연중 다 준비체계인데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해가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서 기간을 정한 상황실 운영방법은 자연재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런 예측하는 기간 그것은 우리가 상시대비를 하고, 그렇지 않고 민병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시재난 자연재난이 아닌 인위적 재난이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그 기간은 비상체제에서 물론 해당부서나 과에서는 긴장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연중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번에 TV에 나온 일본의 후쿠오카 지진을 보았을 때에도 우리 한국에서 정확하게 그 홍보가 안되었던 것이 뉴스에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정호 위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환경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일이 이렇게 발생될 것을 예측을 못 하거든요. 단, 일기예보에 보면 한 보름치 정도는 예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에는 항상 우리 1년12달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다 보니까 종전과 달리는 그래도 경계에서 비상할 수있도록 연중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꼭, 굳이 1단계, 2단계해서 이렇게 축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이 광범위하게 비상체제에서 항상 일을,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하고 다른 것은 과거에는 재해나 수해가 왔을 때에는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그 상황이 종료될 시기라고 보았을 때에는 해제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재난안전관리과를 하나 신설하라 이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심히, 한번연중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이 재난과 관련된 이런 업무가 이제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그 기능이 이제 보강이 되었고 또 이제 위원님들과 저희 행정부와 견해차이인 것 같습니다만 구태여 어떤 돌발사태를 대비해서 1년 내내 상황실을 운영하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예측되는 자연재난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돌발재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상황실이 전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도 이제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황실 운영은 365일 운영을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린 비상대비 그 기간만큼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황 운영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즉시 출동 할 수 있는 그런 대비체계를 갖춘다 이런 얘기이지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근무하는 인원수나 근무하는 부서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전 공무원, 전 시민이 비상단계로 돌입하는 그런 체계를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예측하는 기간만은 상황실보다 더 강력한 대응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상황만 유지하면 된다 이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이지요. 모든 것을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떠한 일이 예측에 의한 재난이든, 돌발에 의한 재난이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발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상황실 운영을 365일 근무를 하면 근무자 명단이, 근무자 인원이 한 10명이라고 치면 그냥 비상사태라고 하면 10명이 더 되니까 그 인원 가지고 그대로 근무 비상상태에, 사태에 임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릅니다.

김정호 위원 다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계별로 이제 준비단계가 있고 이것이 이제 한 단계가 줄여졌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것이 준비단계라 하더라도 이 시기에는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농사분야, 산림분야, 또 도로분야, 상하수도 분야, 분야별로 자기 사무실에서 늘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대비체계이고, 그렇지, 그 기간이 아닌 곳은 그냥 상황실만 유지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황은 늘상 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 내용 중에서 빠른 정보 등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모니터링요원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큼 선별하실 것인지 그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선재 재해 모니터링요원은 지역에 어떤 통·리·장이라 든지 지역실정에 밝은 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선재 네.

김학인 위원 각 읍·면에 몇 명씩 되어 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선재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재해예방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빨리 신속하게 대처하는 일이거든요. 이미 재해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얼마큼 빠르게 정보를입수하고 대처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모니터링요원들이 얼마큼 신속하게 활동을 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상황이 일어난 다음에 그 복구나 지원이나 하는 문제가 시에서 시청에서 얼마큼 빠르게 충분하게 지원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인데 이것도 모니터링요원들이 두 차원으로 보았을 때 첫 번째는 모니터링요원들이 빠른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그 사후대책을 얼마큼 빠르고 재해에 당한 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또는 지원을 받을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요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만약에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상황이 발발했을 경우 과거부터 쭉 그래 왔습니다만 이제 각종 복구반 또 무슨 이제 뭐 방호반 하여튼 등 등 해서 전부 그 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같은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신속하게 구호반은 구호를 하고 또 무슨 뭐 취사반은 취사를 돕고 하는 아주 상세한 계획이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인적 재해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 한정되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상황파악이나 피해 정도나 이런 것이 이제 파악하기가 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재해가 폭우에 관한 피해라든가 아니면 폭설에 관한 피해는 전에도 계속 해마다 그래 왔지만 보고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보고사항에 누 락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고에 누락이 되고 나면 다음에 그 복구하는데 지원금이나 기타 보상금에 이런 것에 또 누락이 된다고요. 그래서 상당히 읍·면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 내지는 보상 문제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리저리 쫓아다녀야 되고 빠진 것에 대해서 또 관에 와서 또 같이 얘기를 해서, 또 안 들어간 것 끼어 넣으려면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충분한 모니터링요원이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빨리 대처하는 것도 좋지만 빠짐이 없도록 주민들이 빠져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매년 폭우가 내려서 우리 전 이천지역이 이제 요소 요소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조사요원이나 확인요원은 전부 읍·면·동 직원이나 또는 통·반장들이 주관이 되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피고 해도 최종적으로 이제 누락되는 것이 일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1회에 이제 처음에 보고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재조사를 하고 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락되는 사례는 별로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철저한 초기 조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상황근무 재난대비 체제 및 단계별 상황 관리체계 강화해서 자연재난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렇게 강화한다 부의안건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정호 위원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5월 15일이면 이제 계절이 많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모내기를 보면 5월 1일부터 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런데 종자 선택을 잘못해서 그것이 완전히 죽는 것도 있지만 자연재해에 의해서 무슨 냉해가 와서 어린 묘가 죽는다든가 해도 문제가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편적으로 우리 지역을 보면 산불이 예측 없이 발생되다 보면 그 10월 15일 이전에만 오라는 법은 없거든요. 12월에서, 1월에서 5월 사이까지 풀이 날 때까지는 그런 우발적인 재난이 발생되는 데 그런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강화기간이라도 이런 것은 그래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 위원님, 고마우신 충고로 듣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1년, 2년 한 것이 아니고 수십년동안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해 왔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 때문에 6월 15일부터 시작되던 것을 5월 15일로 한달간 당긴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부 고려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전혀없다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인류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월 15일 이전 그 기간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 이렇게 정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점을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위급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재난피해액이 가령 우리 이천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름 하절기에 장마로 인해서 피해액이 한 5억원 이상이나 7억원 이상이 되었을 때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금액 이하는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정호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연재난 대책기간 내에 어떠한 일이 한 농가라도 발생되면 우리 시에서 좀 조례상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가능하지만 그 날짜가 지난 후에 어떤 재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조례 규정에 보아도 기일이 좀 오버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해결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면 나중에 주민 편리를 도모하자는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겪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우려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현행은 한 시·군이 8억원 이상 피해액이 나왔을경우에는 국고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도비도 지원이 되고 물론 시비도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8억원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도비가 지원이 되지만 그 이외의 피해는 모두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매년 그랬습니다만 작은 피해라 할지라도 시비로 보수를 해 주고 하는 사례는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상한액을 정한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취지인지 그 뜻은 뭐 자세히 모릅니다만 8억원 이상이 될 경우는 많은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5억원, 6억원 이 정도에서 이제 맴돌았기 때문에 도 시설물에 대한, 아, 정정하겠습니다. 10억원 내외입니다. 10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이럴 때 국고가 지원이 되고 되지 않고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피해는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설물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2쪽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내용을 보니까 지가평가에서 건물평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개별 건물 개인주택 같은 것도 전부 가격이 매겨지게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적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찬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평가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 개정되면서 이것은 세무과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마 평가사들이 표준지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 보니까 위원회는 하나인데 부위원장 1인 또 간사 1인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부위원장이 2인, 간사가 2인, 서기가 2인 이렇게 2인씩 나누어지는 것 같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보건대 이것은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을 나누어서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내용에 전혀 나와 있지를않아요. 다시 말해서 전체 위원회는 하나인데 토지평가 분과 뭐 건물평가 분과이렇게 분과를 나누든지, 어떤 이렇게 한다면 부위원장 2인 뭐 이렇게 간사 2인이렇게 이런 것이 이해가 가는데 내용에는 전혀 그것 나눈 것이 없어요.

다만, 위원회에 심의사항에 건물심의가 더 추가가 된 것 뿐인데 그러면 한 위원회에서 업무가 기능이 건물부분 평가하는 것이 더 들어갔다 해서 부위원장이 하나 더 필요하고 간사가 하나 더 필요하고 서기가 하나 더 필요한 것 아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내용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여기 나온 조직도상으로는 서로 상반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간사 2인, 서기 2인, 부위원장 2인을 이것을 종전대로 1인씩을 하시든지, 아니면 앞에그 조직을 예를 들어서 분과를 토지 공시지가 평가분과라든가, 아니면 건물분과라든가 해서 둘로 나누어 놓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지적을 하신 것을 보니까 저도 김 위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지적과장이 설명을 드린 다음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찬영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같이 건물, 주택과 토지와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같은 조례안을 가지고 토지에 대한 가격도 평가를 하고 주택에 관련되어 있는 가격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2인과 간사 2인씩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아, 그것은 제가 이해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여기 위원회 심의사항을 보면 한 위원회에서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조심의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보충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것이 부위원장 2인, 간사 2인을 둔 것은 건축 분야에 부위원장과 지적분야에 부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과장, 지적과장 아마 이렇게 의도를 한 것 같은데, 네, 세무과장과 지적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조성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 위원회를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부위원장까지 꼭 2인을 해야 되는가는 저도 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지적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2명으로 하되 지적과, 세무과 이렇게 좀 분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기도 합니다.

김학인 위원 위원장 하나 놓고 정상적이라면,

○ 위원장 이광희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두개를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과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따로 건물 부분과 토지 부분을 따로 분류를 하는 것이 체계상 맞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이광희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토지평가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라면 이제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인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지금 이제 우리 시에 문제점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갖고 있는 것인데 너무 세금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의를 제기해도 거기에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조정을 하고 있지만 너무, 우리가 지금 피부에 느끼는 물가상승보다 이 토지 상승분이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은 데다가 지금 정부에서는 주택까지도 하다 못해 이 농가주택까지도 가격을 매겨서 세금을 더 올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것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세금을 더 빼내겠다 라는 얘기예요.

이 세법을 하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칠면조에 있는 깃털을 뽑을 때 칠면조도 모르게 뽑으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중앙정부에서는 부족한 세금을 국민한테 뺄 때는 세부적으로 전부 검토해서 빼는 것이거든요. 벌써 우리가 하는 이 조례도 그런 부분에 첫 단계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오늘 심의를 해 주어야 되느냐 이것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아이니컬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심의를 해 주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종률 위원님 말씀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상위법이 있고 또 상급기관이 있고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물론 이제 상위법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이천시민들 특히 자연취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반발은 우리가 예측한 것 보다 더 크게 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농가주택은 혜택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줄여나가겠다라는 것, 세금을 더 많이 받겠다는 내용인데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바로 그냥 가결을 시켜 주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지 저는 아직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류 시키면 안되나요? 아니면 부결시키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저희들 공직자 입에서 아무 얘기나 할 수도 없고요.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은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의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가능하면 우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도 기본 공시지가가 정해져서 거기에 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우리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앞으로 위원회, 시에 우리가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종률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등급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그렇다고 정부 방침을 또 따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재량이 있는 한도 내에서 최저 인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앞으로 이러한 30%~40%에 인상되는 지방세, 토지세라든가, 건물세가 되면 10년 되면 자기 재산 것 다 내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그래서 현찰 가지고 있지 땅, 부동산 안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투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에서 정부에서 강하게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겠다 그런 것은 동감이 가지만 그런데 자기 재산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유산을 갖고 있고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우리 이천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 부담은 굉장히 줄여 주어야 된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의회나 시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저희가 조례안을 해 놓고 나면 이것 바로 인상이 되는 것 뻔한 건데요. 하여튼 걱정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토지나 주택 보유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이 되면 과한 세금을 부과하고 이래야 되는데 똑같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제가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습니다. 평당 단가가 6만원, 7만원 하던 땅에 농지전용 받아서 건물을 지었어요. 거기 땅 공시지가 얼마 나왔을 것 같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요. 얼마나 나왔습니까?

김학인 위원 평당 100만원이 넘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공시지가?

김학인 위원 네,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원이 넘어야 될 만큼 뭐 혼잡한 그런 상권지역도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것이 지목이 변경되면서 너무 급격하게 뛰는 경향이 있고요. 또 건물들도 제가 볼 때에는 무허가 건물도 지금 가옥대장을 만들어서 지금 세금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도 전부 조사를 해서 가격을 매길 텐데 지금 이종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하고 저도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되는데 이 세금이 어쨌든 공시지가나 건물기준가를 매겨서 그것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세상에 6~7만원짜리 100만원이 되는데, 공시지가가 100만원이 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앞으로 그런 곳은 충분히 위원들이 숙지하도록 설명을 하고 조정을 하도록 의논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이종률 위원님도 아까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종률 위원 여기서 답변 할 수 없는 거예요.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하신 바와 같이 상정된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2항을 위원회는 토지평가위원회와 주택평가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를 삽입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3.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12분)[3280||3281]

○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폐기물 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2쪽을 보시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4년 7월 30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번에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번에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 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였으며, 다번에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번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였으며, 마번에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번에 공중화장실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뒤에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행정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의 어떤 벌칙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법이 상세하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는 저희가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정된 조례는 3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부분개정이 되겠고요. 개정이유는 유가 인상 등 최근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운반 수수료의 인상요인이 있는 바, 조례를 개정, 수수료를 인상하여 수집·운반업체의 신속·친절한 수집·운반처리로 민원발생 요인 사전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번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운반 수수료를 2원을 인상하고, 나번에 분뇨위생처리장 사용료 2원을 인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본요금이 1만 8,072원인데 초과요금은 1,565원인데 이것을 아마 상당히처음에 보시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요. 이것은 분뇨처리업자입니다. 분뇨처리업자들한테 기본요금이 750ℓ인데 현재 1만 8,072원을 냅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리하는데 이제 두 가지 인데요. 하나는 청소업자가 돈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처리장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가번 것은 청소를 하는 업자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것은 우리 분뇨처리장을 사용……, 그런데 분뇨처리장 지금 3개 업종인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또 유류 유가가 상당히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우리가 민원인들은 이상이 없고 다만 2원을 인하시킴으로써 그 인하시킨 것을 처리업자가 가져감으로써 우리 시 재정의 일부 수입료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4쪽, 다음은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부분개정이 되겠는데요. ‘0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번에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는 A4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서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번에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현금 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라번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거주지를 제한하였습니다. 마번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5쪽이 조례는요. 35쪽을 보시면 신고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의예산이 없을 경우, 신고자의 주소가 이천시가 아닌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외지에서 직업적으로 신고를 하고 다니는 것을 규제한다 이런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권을 줌으로써 지역 농산물을 팔수 있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38쪽을 보시면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이 많이 줄어든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42쪽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04년 8월 11일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의 신설, 삭제 및 일부 변경하는 것입니다. '0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가. 과태료 항목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 외 11항목이 되겠습니다. 안은 그 뒤에 별표가 되겠는데요.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올리면 폐기물처리가격이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 또 맨 밑에 보시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한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과태료 항목 삭제입니다.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 외 2항목이 되겠습니다. 안은 별표1이 되겠습니다.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대상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작성대상인 경우에 그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공사 완료 후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번에 과태료 항목ㆍ부과금 변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ㆍ배포한 때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의 경우 1차ㆍ2차ㆍ3차 위반시 과태료 각“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 외 49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4건의 제정·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윤희문 산업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으로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3월10일 접수되어 같은 달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근거법령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21조, 관광진흥법 제2조, 제50조, 제52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시행령 제6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시행규칙 제2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시행규칙 제6조이며,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3월 10일 접수되어 같은 달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검토내용 중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가인상과 물가상승으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하여 수집·운반업체의 신속하고 친절한 처리로 민원발생요인을 사전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3월 10일 접수되어 같은 달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검토내용 중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여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의 보전과 시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3월 10일 접수되어 같은 달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6조, 제43조의2, 제44조의2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여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 및 쾌적한 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일부 신설, 삭제 및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 12쪽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제6조에 위탁관리가 있거든요.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현재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일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고 지금 특히 장호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재건축을 이제 앞으로 할 계획인데요. 타 시·군의 예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상당히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탁관리를 주는 것은 대부분 지금까지 시에서 진행해온 내용으로 보면 각 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과별로 위탁을 주게 됩니다. 이천에서 이천시장이 설치한 것이 한 20여 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관리를 주면 괜찮을 수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효율적이지요.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각 과별로 정리가 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제에 지금은 그냥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각과에서 잘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계신데 차제에 위탁관리를 검토하실 때에는 그것을 과별로가 아니고 전체를 묶어서 한군데로 주어야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네, 그건.

김학인 위원 그래서 제6조에 차제에 위탁관리를 하게 될 경우에 한꺼번에 묶어서 과하고 관계없이 한꺼번에 위탁관리를 해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용에 좀 넣어야 되는지, 이것을 규칙을 또 만드실 것인가요? 이것에 관해서, 시행규칙을 만드실 것입니까? 이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현재 있잖아요. 위탁을 할 경우에,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탁을 할 경우에 별도 계획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 뭐 묶는다 안 묶는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시겠지만 일부 또는 전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들면 이천지역에 되어 있는 데 1개소가 율면에 가 있단 말이에요. 1개소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 전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판단할 것이지 이 조례에 굳이 그것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래서 규칙을 만드실 것이냐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규칙이요? 필요하면 만들어야 됩니다.

김학인 위원 차후에 필요해서 만들게 되실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거론을 해서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차제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이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 있는 것이지 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16개소입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9군데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 체육지원센터에서 2개소, 장호원읍사무소에서 2개소, 설성면 1개소, 마장면 1개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1개소 이렇게 16개소가 됩니다.

이종률 위원 이것 앞으로 이제 조례로 결정 통과가 되어서 시행하게 되면 이에 따르는 관리유지비는 더 세워야 될 거예요. 지금 공중화장실 가셔서 보시면 아시지만 하루에 두세 번 청소해서는 청결이 유지가 안 돼요. 가서 사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청결유지 안됩니다. 특히 청소부분은 하고 돌아서면 청소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유지비에 예산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조례 나온 것 자체 보면 우리 관계되는 단체라든가 그 부분에 전부 다 협의가 이루졌던 사항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사전에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쳤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이종률 위원 특히 인상 인하되는 부분도 물가조정위원회에 다 심의를 거친 것이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보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것 추가요금 처리에 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지요? 여기 기본,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기본이 750ℓ 이외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김학인 위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조례를 내용이 아니라 별표만 개정하시는데 이런 개정이 들어올 때에는 결국 이 ℓ당 2원씩이라는 것이 이제 업자한테 가게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업자한테 큰 도움을주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인상이 안되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재정난이 어려워서 문 닫은 회사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려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에 심의하시는 분들이나 하는 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시에서 업자를 소득만 더 올려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 업종이 사실 3D업종으로서 사양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하면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제대로 서비스 못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상당히 고심을 했어요. 자체적으로는 이 손익분기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하고 그랬더라고 요. 그것이 한 작년인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면서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업자들한테도 또 하는 것을 일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처리하시는 분들이 또 임금이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인상하면서 그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김학인 위원 처리하는 사람들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 저,

김학인 위원 수거하는 사람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수거하러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수거·운반하는 사람들 얘기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분들 인건비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 분들이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잘 하고 그렇지 않겠는가.

김학인 위원 결국 그것이 이제 올라가려면 수집·운반비가 좀 올라야 된다 라는 얘기이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그런데 이 ℓ를 우리가 몇 천만원 주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 되어야지.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범위 내에서 아니면 더 줄 리가 없겠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수입을 줄이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든지 해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은 저,

김학인 위원 해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데 이 유류비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김학인 위원 그래서 좋으신 생각이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주요골자 가, 나도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 수집·운반비 올리고 처리사용료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수집·운반비는 오르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사용료만 2원 내려주는 것이고 그만큼 까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외부 어떤 업체와 어떤 그런 이득과 관계되는 것은 사전에 정보교환이 필요하다하는 문제하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국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분뇨처리업자가 상당히 손실을 많이 본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조례안에 인상된 부분 갖고 그 손실을 거의 다 이제 보존이 됩니까?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금액에 지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보존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 34쪽 보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보시면 됩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것 본문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별표기준만, 과태료 부과기준만 좀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장 폐기물 있거든요. 사업장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그것이 이제 매립장이나 기타 다른 데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그 사업장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발하는 것 외에는, 그 부분도 여기 지금 포함이 되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담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인 경우에 위반했을 때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 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태료 금액이 확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여기 안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하 그러면서 이제 과태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것만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1,000만원 하고 하는 문제들을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얻어 맞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문제는 운반하는 문제가 아니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조치를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조치 할 수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떤 조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행정조적인 조치는 못 하고요. 지금 과태료로 되어 있는 것은 과태료 조치로 행정조치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행정처분기준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배출자한테는 지금 법에서 행정처분기준이 별도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조치나 고발조치로 그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최저가 1,000만원이지요? 과태료 최저 1,000만원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최저 1,000만원이 아니고요. 이제 1,000만원 이하,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그 정도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법에서.

김학인 위원 그러면 배출자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과태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에는 조치할 것이 없어서 고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사업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출자의 경우에는 행정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행정벌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벌로는 고발조치 하는 경우입니다.

김학인 위원 결국 고발해서 과태료를 문 것,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고발하는 것은 과태료는 안 물고요. 고발할 사항을 과태료를 물리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김학인 위원 그럼 과태료를 처음에 1차위반 때, 그러면 과태료를 무는 것은 1차위반 때 얼마인가요? 여기 규정에 나와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여기에는 개정되는 내용 그것만 실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그 경우에는 과태료 조치한다고 하면 그 1,000만원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도 지금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그것을 처리까지를 보았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수집·운반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혼합시킨 경우로만 보면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의 구분을,

김학인 위원 1,000만원 과태료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그 법을 보니까 배출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수집·운반자에 대한 조치이거든요. 1,000만원, 2,000만원, 영업정지 1개월, 2개월 들어가는 그 내용이, 그것이 운반, 배출자에 대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제12조 관련 사항이요. 폐기물을 누구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출을 하면 분리배출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혼합배출 했을 경우 그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체와 동등하게 처벌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찌됐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천시에 이천시 경제를 좌우하는 것은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어떤 인건비나 이런 것을 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고 또 이천시나 의회나 이천시에 있는 기업들이 원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의도 아니고 작은 실수 한번으로 처음 한번 한 것을 가지고 1,000만원 이상 뭐 또는 고발 이렇게 간다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이천시에서 기업활동 하지 말아라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개정을 할 때 또는 우리 조례로 그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자에 관한 규정을 한번 그렇게 적발할 경우에 경고조치를 하든 아니면 부과금을 뭐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1차, 2차해서 하든 어떤 그런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 없다해서 무조건 고발하면 검찰에 와서 조사 받고, 하여튼 기업활동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이런 개정할 때 여기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과대상들, 이런 것을 할 때 수집·운반자에 대한 조치도 여기 다 정리를 하고 배출자에 관한 것도 부과금을 얼마씩하고 규정을 해 놓으면 그래도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고발조치를 하고 이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답변이 되신 거예요?

김학인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올라온 것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기 좀 어렵겠지만 한가지 좀 안타깝고 조금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조금 원망스러운 생각은 좀 심한 얘기이지만 이천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는 공감대를 가지시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천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데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이러면 이천시에서 그래도 기업 활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검찰에 고발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조금 해 주셨으면 했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도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 관내에 회사하기가, 다른 데보다는 기업을 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하는 심정은 저희나 위원님도 물론 더 하시겠습니다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기업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 위원장 이광희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질의드릴 게요. 우리가 보통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 한 부분인데 과태료 부과 징수 부분에 이번에는 그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하향조정을 했다 말이지요. 하향조정하게 된 큰 원인이 뭐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하향조정을 하는 것은 1회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이 다수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향조정한 경우이고요. 지금 당초에 과태료 조례가 100만원 이하 그랬으면 조례상에 100만원 이하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만들 때에 100만원 이하 예를 들어서 1차에는 50만원, 뭐 200만원 이하이면 뭐 하고서 이것을 차등을 두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하라고 해 놓고 최고액을 그냥 갖다 조례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환경부에서 이번에 얘기를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게 된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재량행위를 없애버린 것이지요.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간단한 것 마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과태료 항목을 3개 항목은 삭제를 했는데 왜 삭제를 했느냐? 대장을 비치 안 했다든가,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을 공사완료 후에도 보관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삭제를 했지요? 그것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 위원장 이광희 몇 쪽이시지요?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우선 간단하게, 복잡하니까 찾아 볼 필요 없이 42쪽 보면 주요 골자에 과태료 항목 삭제 42쪽 우선 그것만 보셔도 답변은 되니까, 42쪽 그 과태료 항목 삭제, 밑에 부분에, 왜 이러한 항목을 삭제를 했느냐?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이 이제 일괄적으로 환경부에 얘기해서 내려와서요. 그것을,

○ 위원장 이광희 아니, 과장님, 이것 항목이 삭제가 된 이유를 물어보신 것이니까요. 왜 삭제를 시키셨는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민병효 위원 그러면 아까 그것 왜 삭제시켰느냐 그것만 그냥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이광희 뭐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얘기해서 그냥 삭제하는 것으로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요. 과태료 항목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허위로 기록한 자라든가 이것은 뒤에 별표에 나와 있는 것은 폐기물에 관련된 버렸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장이란 말입니다. 이 대장은 이것에 관련된 것은 별도에 법에 이것은 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삭제한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여기는 뒤에 과태료를 하는 것은 쓰레기를 버리거나 치웠을 때 뭐 하거나 이런 사안이고 앞에 것은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것은 쓰레기가 아니란 이런 얘기이지요. 한마디로 폐기물이 아니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문서 위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알려주었거나 안 알려주었거나 이런 행위가,

김학인 위원 문서 위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기가 아니란 얘기이지요.

민병효 위원 아니, 건설현장에 공사 완료 후에도 폐기물을 방치하고 하는 것 그런 것이야 무슨 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 뒤에 것은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부분은.

민병효 위원 그 문제는 지금 시원하지는 않은데,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이광희 위원장, 김정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이천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대리 김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이천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쌀문화축제 개최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천쌀문화축제 보조금 집행의 운용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서 가. 이천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기능을 명문화하여 이천쌀문화축제 행사의 기초계획, 예산집행 및 결산, 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고 나중에 이천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을 명문화하여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 농협중앙회 시지부장, 위원은 농업·문화관광·예술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축제행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겠습니다. 다번에 이천쌀문화축제 예산지원을 명문화하여 축제의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에 101쪽부터 103쪽에 운영 조례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천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유용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3월 10일 접수되어 같은 달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쌀의 성가제고와 이천시 쌀문화축제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네,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여기 위원장에 시장님이 되는 거고, 부위원장에 부시장님이 되시는데 농협에서는 중앙회 시지부장 뿐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조합장들 구성을 보면 농협장님들, 거기에 또 회장이 있고 또 중앙에 간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여기 저 조례안에 제3조 구성에 보면 제3항에 위원은 농업, 문화관광, 단체장과 축제행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당연히 읍·면에, 농협에 대표 농협장 2명이 됩니다. 2명은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그럼 농협 조합장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정운한 위원 이게 올 8월부터 쌀이, 수입되는 쌀이 시장에 나오는데 그 양이 아마 이천에서 생산되는 양하고 거의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른 지방에는 쌀금이 지금 굉장히 차이가 나고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도 쌀축제나 또 인지도나 이천쌀이 농협에서 높은 단가에 매입이 되고 있는데 형평에 잘못 어긋나게 되면 이천시도 쌀이 급식에서부터, 음식점에서부터 전부 다 이천쌀을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미하고 이천쌀하고 하면 80㎏으로 따지면 한 4만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문제인데, 그래서 또 지방지에나 이런 데서 자꾸만 쌀축제하는 것을 경비를 많이 들여서 그것을 왜 하느냐 자꾸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 호법면에서도 축제를 안 했습니다. 그래도 경비는 들어가더라도 홍보 효과는 이천에서 제일 첫모내기를 하고 그러면 전부 홍보가 되는 건데 그 홍보는 몇 백억원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단가가 되는 건데 지방에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몇 조합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면에서 조기 재배를 하는 것보다도 이천시 농협에서 공동으로 해서 이것을 이천쌀의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번에 조례를 다시 안 하면 지원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 이천쌀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해야 할 것인가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우선 쌀문화축제를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지정을 받고 해서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시켜서 이천쌀에 대한 성가제고 홍보는 물론 우리 지역에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쌀이 수입이 되면 시판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고품질쌀이라든가 소형도정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외국쌀하고 차별화 시키는 이러한 것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되셨습니까? 답변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천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축제 조례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검토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 가지는 지금까지 여러 관계 회의에서 논의가 됐던 축제를 농협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그 문제도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조례안 제9조에 보면 축제의 예산심의인데 축제행사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제 문맥을 그렇게 잡았는데 모든 국·도·시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게 그 예산에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다 법규가,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런 법규 문구는 거의 없어요. 지원할 수 있다.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왜 문제삼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농협이 아주 예산이 풍부해져 가지고 쌀축제 예산을 농협에서 충당할 수가 있다, 또 농협에서 지원할 수가 있다, 또 어떤 농민단체가 어떻게 발전이 되어 가지고 이 축제를 예산을 일부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산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문맥을 고쳐야 됩니다. 이것이. 그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먼저 문구문제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정정을 해도 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하신 농협에서 축제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매년 축제추진위원회를 처음에 할 때 의견을 묻습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농협에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하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농협에서는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추진했으니까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시장님을 모시고 하는 것이 더, 축제의 위상이라든가 행사의 여러 가지 타당성, 또 행사의 성과여부 이런 측면으로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라고 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으로 봐서도 쌀축제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추진 됐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안을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답변되셨습니까?

그러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사람이 작아서 그런가 마이크가 이렇게 멀지. 제10조 지금 말씀하신 제9조, 제10조, 제11조 이게 좀 이해가 덜 가거든요. 행사 자체가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시장님이 부위원장이고 사무국장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되고 다 되어 있는데 이 축제에다, 이러한 축제를 예산 지원하는 것이 보조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맞는 건가요?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타 단체나 타 기관에서 뭔가를 계획서를 세워서 요구할 때 지급하는 것이 보조금 지급인데 이것은 시장님이 당사자로 직접 집행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지만 관련 위원 자체가 다각도로 관련되는 그러한 단체, 민간단체라든가 또는 기관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김학인 위원 어떻게 해도 문제는 안돼요. 이것을 보조금이라고 해서 집행을 해도 문제는 안되고, 지원금이라고 해도 문제는 안되고, 어떤 문구를 써놓고라도 집행하는 데 문제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방법 방법마다 쓰는 용어가 틀리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우리 집안 일 내 주머니 돈 가지고 밥해 먹을려고 쌀 사는데 이것 꼭 꿔준다는 얘기하고, 나한테 꿔서, 내가 꿔서 쌀산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지원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방법도 종합적인 행사추진이나 계획을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겁니다. 사무국장으로서. 다 할 거고, 사업도 할 거고. 이것을 다해서 할 건데 결국 주체가 시장 이름으로 되어 있고 결국 주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 그럼 집행부 아닙니까? 집행부. 집행부 어디에다 사업 이것 해 가지고 보조금 교부 요청을 어디에다 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는 아까도,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농업진흥과장이.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것은 담당과장 농업진흥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 사무국장이 다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다 같은 시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이 저희가 보조금을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해 가지고 지급하는 거든요. 이천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결과보고 받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이렇게 오고 가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민간인들이 다 맡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민원 시비거리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민간인 단체에서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책임있고 그렇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큰 무리가 되지 않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은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확실하게 지금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시장이지만 쌀문화축제 추진위원장의 자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아마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도자기 축제하는데요. 도자기축제 추진위원장이 도자기 조합이사장이랍디다. 말들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거기 행사장이, 대회장이 시장님이세요. 주관이 지역경제과예요. 이것 보조금, 지역경제과 예산에 도자기 축제예산 그냥 세워서 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하고 다 시에서 집행부에서 관할하고 하면서 그냥 예산 세워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조금도 아니고 신청서 내는 것도 아니고, 예산에서 쌀문화축제로 해서 쌀축제로 해서 예산 세울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냥 집행하시면 되지, 그것을 다시 보조금으로 신청하셔야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아까 농업진흥과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지만 민간단체라든가 농어민단체에서 주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러니까.

김학인 위원 그것은 나중에 주관이, 주체가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 그 때 조례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러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행사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것은요. 행사 지원금은 직접 집행할 수가 있고요.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서요. 그런데 저희가 행사지원금으로 예산 세우게 되면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리플렛을 만들고 홍보하고 이런 것 외에 시설 임차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해도 가능한데 그 외에 다른 이벤트 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하고 무슨 용역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지원금으로 그것을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도자기 축제도 구분해서 예산이 썼을 겁니다. 행사지원금하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식으로 해서 양분돼서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열 위원 그런데 지금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쌀축제추진위원회에다 주는 거니까 시장이 주는 것이니까……, 상관없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추진 위원장에게 주는 거지, 경기도지사가 이천시에 돈을 주는 것은 이천시장한테 주는 거지 누구보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진위원장한테 주는 거지, 추진위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추진위원장이 시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이게 조금 애매하기는 하네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유준열 위원 김학인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 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들이 좋으신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이 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진행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상정된 이천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중 제9조를 시장은 제1조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축제행사에 소요되는 재원 국·도비, 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 내지 제16조를 제10조 내지 제13조로 하여 수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광희김정호김학인민병효유준열이종률정운한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7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자원관리과장이상목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농업진흥과장유상규

환경보호과장이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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