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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24일(목) 오전 10시 6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
3.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이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소리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 9월 1일 이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공식 선정됨으로서 모든 시민이 원하는 평생학습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구축과 평생학습 운영에 따른 정책의 개발지원 및 정보의 네트워크 기능을 종합 관리하는 센터를 설치함에 있으며,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대월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를 취득하여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함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재산에 건물분은 평생학습정보센터 건물취득 1건 180평, 이천시 창전동 420-8번지 청소년 문화의 집 2층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대월면 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취득 5필지에 7,042평입니다. 대월면 대흥리 산65번지 등 5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및 취득재산 목록은 별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5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는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방금 행정부 관계관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평생학습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센터를 창전동 420-8번지 청소년 문화의 집에 2층으로 595㎡를 증축하고, 대월면 대흥리 산65번지 외 4필지 2만 3,280㎡을 취득하여 대월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변경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평생학습정보센터 건물 595㎡ 건립은 기존 건물에 2층으로 증축하게되므로 전문가의 하중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월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 2만 3,280㎡ 취득 토지는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계획상에서 연결되지 않아 진입로 문제는 별도 해결하여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그 부지가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도 한 개 더 들어가지요? 거기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노인복지.

김태일 위원 지금 창전동 땅 420-8번지 내에 노인복지회관인가 하나 더 들어가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귀퉁이 쪽으로 하나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관사쪽으로.

김태일 위원 그것 하나 들어가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아주 모서리쪽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지반이 이렇게 뭐야, 콘크리트 이게 뭐야, 맨 밑에 기초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기초부분은 안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공사를 하는 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기초 부분은 없지요.

김태일 위원 그런데 평당 400만원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요새 관공서 건축물이 평균 400만원 정도 다 계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김태일 위원 문제는, 내가 묻고 싶은 문제는 거기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기초가 없는데 건축물 면적의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김태일 위원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지요.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읍·면·동에 각 통·리에다 지어주는 노인회관이나 회관에는 돈 200만원, 300만원씩 주고 건물을 지으라고 그러고, 똑같은 이천시장 소유로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내 주고는 맨날 다니시면서 시장님 “이 건물 내가 지어주었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다 지어 준거야? 땅은 주민들이 사 주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부락회관을 짓고 그럴 때에는 대체적으로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공원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 관아터도 세울 것이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지금 지어져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다른 땅 부분을 넓히지 않고 2층을 증축해서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이게.

김태일 위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지금 현재도 주위에서 차를 너무 많이 갖다 대어서 문제가 되는데, 설봉공원으로 올라가서 저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만들어 놓은, 다 만들어 놓은 도자기추진위원회 할 때만 쓰는 건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 활용하면 7억 2,000만원이라는 것도 완전히 저거 할 수 있고 또 주차장도 확실히 넓게 쓸 수 있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도자기 축제할 때는 두~석달씩우리가 또 비어줘야 하는 얘기도 나오고 또 거기 도자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2층에다 증축하는 것이 무리도 없고요. 지금 시공한, 설계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건축한 분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여기가 무리가 없느냐 그랬더니 무리가 전혀 없다, 그래서 증축하는 방법이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도자기엑스포장 했던 것은 안 쓸려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난 거기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 넓지요, 다른 인프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 집만 지어버리면 그냥 주차장 넓지,세상 그렇게 편한 데가 없는데, 전부 다 물어보면 그리로 안 가고 맨 이 주위로 들어오고 시장관서나 자꾸 달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다 맡아놓은, 거기 관아터도 만들 것 아니에요? 앞으로 계획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언젠가 한번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현호 또 다른 것 있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이현호 그 주차장 주차면적이 얼마, 이번에 거기 청소년 문화의 집 그 자리에 주차면적이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외부 사람들이 시내 볼일 보러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해서 거기가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이현호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다, 그 안에 조성이 끝나게 될 때에 주차면적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 안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주차면적은 확보되어 있지요. 그것은 거기 시설만 쓴다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 위원장 이현호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7분)

○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청사 주차장을 유료화를 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요금 징수입니다. 안제2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일반 민원인에게는 30분을 무료로 이용하고 30분 초과시 30분당 500원, 1일 7, 000원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또 2번에 정기권 이용요금은 월 3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번에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의 경우 08시에서 19시까지, 토요일의 경우 08시에서 14시까지, 다만 6월 30일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 휴무 토요일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번에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에 있어서는 면제는 시 소속 관용차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언론인 취재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으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감면은 장애인차량 4~6급과 소형자동차 1,000㏄이하에 대해서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김종화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 설치 및 요금징수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 골자는 방금 행정부 관계관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에 의거 시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정안 제4조의 면제대상 중 일부는 특혜 및 불공정 시비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우리 제4조에 시 소속 관용차량 또 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 차량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시 소속 관용차량과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시의회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문구를 저기할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차가 와도 그것은 어디 차라는 것이 표명이 되니까 그렇게 명시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물론 해석의 차이인데요. 시 소속이라면 우리 차만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 넣었고, 그 다음에는 타 시·군의 차량 또 국가차량도 한다는 그런 분리한 의미만 부여했을 뿐입니다. 사실상은 자치단체 관용차량 그러면 다 같은 내용으로 통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1항을 삭제하고 그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으로 명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본 위원은 주차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하루 1일을 주차하는 경우에는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25일을 계산해서 17만 5,000원이 나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6일이요?

서동예 위원 25일.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서동예 위원 25일을 1일로 따지면 7,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단가가. 그런데 정기권 이용금액은 월 3만원이란 말이에요. 월 3만원을 25일로 평균 나누어 본다면 1,200원 꼴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기권 이용 금액을 이렇게 적게 해 놓은 것은 지금 원거리에서 다니는 공무원들이 주차하는 데, 여기에 주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것을 정기권을 판매해서 시청의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이러한 의도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차요금을 받는 데도 현실성도 떨어지고 또 요금이 이렇게 차이가 진다면 나부터라도 하루에 1,200원을 내고서 여기 주차시키지, 외각에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시키려고 할 사람 없어요. 이것은 너무나, 월에 3만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적은 액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이게 주차장을 유료화 시키고서 저희가 돈을 벌겠다는 것은, 의도는 아닙니다. 사실상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민원을 보고 갈 수 있게끔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겁니다.

이것 사실상 주차요금은 하나의 반사이익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싸게 하면서 꼭 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들은 출입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내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진행사항이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원활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동예 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 시민들의 주차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만약에 그게 맞다면 시민들이 30일 동안 공휴일 빼고 한 25일 동안 여기 정기적으로 차 세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민원을 보러와서,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민들이 며칠씩 장기주차 할 이유는 없지요.

서동예 위원 정기권입니까? 이게 시민들이 민원을 보기 위해서 정기권을 사가지고 가서 민원 볼 사람 없어요. 이것은 다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정기권은 직원한테만 우리가 했지, 일반인한테는 판매를 안 했어요.

서동예 위원 글쎄, 그러니 직원을 위해 한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서동예 위원 직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정기권을 판매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제도라면 정기권 주차이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종전과 같은 그러한 환경으로 또 돌아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차난에, 주차난으로 상당히 고심이 많을 텐데 효과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차량을 소유한 직원들이 345명입니다. 345명인데 정기주차권을 지금 발급받은 사람이 110, 한 3분의 1 정도가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에서 안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외지 어디에 세우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5부제의 기능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특히 직원들이 많이, 우리가 직원들 345대가 들어오면 상당히 붐빕니다.

서동예 위원 국장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면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 편의위주란 말이에요. 이게. 공무원을 위한 정기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기권이 너무 싸요. 왜 일반인들은 하루에 7,000원씩 받아가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직원이라고 해서 하루에 1,200원씩을 받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자치행정과장이. 국장님, 잠깐.

서동예 위원 가만 있어요.

○ 위원장 이현호 과장님, 가만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공무원들한테 너무 편의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도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저는 이 자체가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한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동예 위원 글쎄, 그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게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서동예 위원 시민들이 그렇게 해 놓으면 1일 1,200원 정도의 주차비를 받고서 이용을 하게 공무원한테 해 준다면 종전이나 지금 이렇게 주차요금을 받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130여 명, 300여 명 중에서 130여 명이 지금 정기권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점차 300명이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시민을 위한 주차장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저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서동예 위원 일반시민들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월액권을 좀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서동예 위원 일반시민들이 하루에 7,000원, 1일 7,000원하는 거의 맞게끔 1일 5,000원 정도는 올려놓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공무원들은 여기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고 일반 시민들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 주차면수가 전체 몇 면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276면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76면이요.

조명호 위원 276면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가 현 단계로 보는데 지금 유료주차를 하고 시작된 뒤에 하루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일 평균 한, 저희가 1일 평균 한 900, 한 1,000여 대 들어옵니다. 여기 1,000여 대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조명호 위원 1,000여 대가 들어오는데 1,000여 대 중에서 지금 유료로 돈을, 지금 현재로 시 소속 관용차량이라든지 또 의원님 차량이라든지 언론차량들은 면제가 되고 있는데 그 차를 뺀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것은 제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1월부터 2월, 3월까지 유료주차장 운영을 해 봤는데요. 1월하고 2월에 28일이 있고 1월에 31일이 있으면서 총 1월에는 2만 1,500대가 들어 왔습니다.

조명호 위원 2만 1,500대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그래서 30분 미만 짜리가 1만 3,070대.

조명호 위원 1만 3,070대.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리고 타기관에서 오신, 아까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제1항에 대한 자치단체에서 들어온, 기관에서 온 것이 836대이고요. 저희가 징수한 차량이 8,618대입니다.

조명호 위원 8,618대?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그래서 그게 저희가 30분이 넘어서 징수를 한 거지요. 그래서 금액이 1월에는 368만 8,000원의 징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월에는 일자가 적고 설이 끼어 가지고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차량이 1만 7,455대가 들어와서 면제차량이 30분미만 짜리가 1만 823대, 그리고 타기관에서 온 차가 1,103대, 그리고 징수차량이 5,529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286만원을 징수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월 주차권을 3만원씩 샀는데 1월에는 100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300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고 2월에는 110명이 했어요. 그래서 330만원을 했는데 그 직원들이 저희가 철골조로 한 주차장에 직원들 차량을 댑니다만 이 유료주차장을 함으로써 직원들 차량도 시에 덜 들어오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아주 시내에 들어오는 것이 좋다, 시에 들어오는 것이 원활하게, 그리고 또 시민들이 오셔서 민원을 보고 30분 전에 가시려고 빨리 민원을 보시는 경향도 생기고 그렇게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3개월 동안에 한 1,2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지금 거기에 근무현황을 두 분이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조명호 위원 두 명이. 그런데 이제 우리 서동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인데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유료주차장 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공간도 넓고 상당히 편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점점 옛날하고 똑같아진다는 사실. 이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유료주차가 점점 정기권으로, 3만원 했을 때 정기권으로 끊는 직원이 늘어나는 원인도 있고 그렇지요? 그 원인도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직원들은 지금 우리가 110대로 딱 묶었습니다. 더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 포기를 할 때만, 후보자를 지금 쭉 받아놓았는데 포기할 때만 저희가 받아주고 이렇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직원은 아침에 출근하면 그 차는 하루종일 어떻게 보면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출장가지 않는, 출장가는 차는 우리 관용차를 가지고 다닐 테니까. 그럼 276면 중에서 우리가 지금 103면이 정기주차권을 했다는데 거의 반은 직원차량이 하루종일 서 있고 나머지가 이제 민원인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걸린다 이거지. 여기에서. 면수는 적은데 공무원은 정기주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요.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우리 서동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액수를 많이 올려주면 또 공무원 여러 가지 복지문제도 연결이 또 되는 사항이니까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월 5만원 정도로 해 주는 것이 또 수익면도, 왜냐 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 수익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거기 두 사람 근무하는 저기는 또 나와야 되고 기계보수, 감가상각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 차량은 5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이면 휴일 빼고 그 자기 차량번호를 해 가지고 6일 정도는 못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일 정도, 일요일 빼면, 토요일 이틀 빼고 25일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잘 걸리면 네 번 정도는 월 못 가져오는 날짜가 되지요.

조명호 위원 그럼 네 번 못 가져 오는 날은 다른 분이 갖고 오는 건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조명호 위원 그 정기주차권을 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가지고 있어도 못 들어와요.

조명호 위원 못 들어오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작동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조명호 위원 그럼 그것을 계산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103면인데 103면이면 하루평균 103면 중에서 몇 사람이 못 갖고, 평균적으로 하루들어오는 대수가 있을 것 아니예요? 하루에. 거기에 저기에 걸려서.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리고 저희가 5부제를 공무원들만 하잖아요. 지금. 5부제를 하는데 그 5부제 중에서 저희가 110대가 정기주차를 신청한 공무원들이에요. 그 중에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1일날, 1번 차량이 1일, 6일이 못 들어오고 6번 차량이 1일, 6일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110명이 정기주차권을 했을 때 85대 정도, 하루에 85대 정도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면 20 한 3대가 조금 못 대는 건데 20대가 좀 넘겠지요. 그럼, 지금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03면 외에는 더 신청을 받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게 뭐.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것은 110대를 묶어놓은 거예요.

조명호 위원 110대를?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그것을 자꾸 늘려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45대 정도되는 공무원 차량만 들어와도 주차면이 모자랍니다.

조명호 위원 그렇지요. 276면이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래서 우리가 110대로 딱 묶어 놓은 거지요.

조명호 위원 네.

서동예 위원 의견조정을 합시다.

(「네」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징수요금 액수 관계는 사실상 이게 저희가 독단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각 시·군하고 비교해서 물론 주차장 면적에 따라서 좀 재량이 있겠지만 상당 부분 근사치로 맞추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직원들도, 이 3만원도 사실상 부담스러워 합니다. 9급이나 8급 직원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태일 위원 안 끌고 오면 돼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한달에 5만원씩 부담스러운 겁니다. 솔직히, 위원님들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김태일 위원 정회하고.

○ 위원장 이현호 조문정리 및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하신 내용을 보면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 제4조제1항 시소속 관용차량 문구를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제6항을 제5항으로, 제7항을 제6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3.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01분)

○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입니다.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개최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보조금 집행의 운용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기능의 명문화입니다.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행사의 기초계획, 예산·집행·계획 및 결산, 평가 등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의 명문화입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산수유 축제 및 문화 관광예술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로서 축제행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 중에서 백사면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예산지원 명문화입니다. 축제에 필요한 예산지원 지급 근거마련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네, 서광자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보조금 지급 근거를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방금 행정부 관계관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개최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제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구성 등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현호오성주권영천김태일서동예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회계과장이철호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평생학습과장이종명

자치행정과장이승오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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