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25일(금)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
2.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
5.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6.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7.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8.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9.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11.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12. 이천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서동예 의원 외 14인 발의)
2.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함석구 의사담당 함석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3월 24일 서동예 의원 외 14분의 의원 발의로 독도수호 결의문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3월 17일 여섯 차례에 걸쳐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완료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사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서동예 의원 외 14인 발의)

(10시 04분)

○ 의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1항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서동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서동예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서동예 의원입니다.

독도수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가결하였고 일본정부의 계속되는 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일본역사 교과서 왜곡을 포함한 과거사 청산 및 일본 지도자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일련의 행태가 일본이 군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주한 일본대사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독도를 자국의 땅이라 주장하는 것은 국제분쟁지역으로 부각시켜 의제화하고자 하는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일련의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양심적 결단을 통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경제적 국제위상에 걸맞는 역할수행과 자성을 촉구하면서 우리 정부의 더 강력한 조치와 사회 각계의 여론을 전달하고자 하며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일본의 국익에도 배치된다는 의식의 확산도모 및 우리 정부의 명확하고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자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독도수호 결의문.

독도는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이는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한 이래 면면히 이어 져온 역사적 사실에서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수많은 고지도와 문서, 문헌 등으로도 증거되어 있고 심지어 일본인이 편찬한 은주시현합기,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편찬한 조선국교 제시말 내탐서,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 태정궁결정서 등의 자료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일본이 무주지였던 독도를 선점하여 편입했다 주장하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일본 역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한국 정부에 조회하거나 통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관보에 조차 게재하지 못하고 시마네현 현보에 고시한 것으로서 대한제국은 이미 1900년 10월 25일 고종칙령 41호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관보에 고시했던 바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선점의 증거가 아니라 남의 땅을 침탈한 침략의 증거가 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시마네현 지방정부를 앞세워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한 대한민국 주권의 침해이며 영토의 재침탈 시도로서 오늘날 일본 정부가 일제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는 20만 이천시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에 강력히 규탄하고 동시에 우리 정부에게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안을 끝내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영토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로서 한일 양국 장래에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니 조례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땅이라 주장하는 것은 군국주의적 야욕에 사로 잡혀 대한민국의 영토를 재침탈하는 것이니 이를 즉각 중단하고 일제 36년을 비롯한 그간의 과오를 대한민국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독도수호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여 국민의 분노를 위로하고 일본이 다시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망동을 저지르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하라.

하나, 우리 이천시의회는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섬이므로 선조들의 국토사랑 정신과 7천만 겨레의 자존심으로 한치의 양보없이 수호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천명한다.

2005년 3월 25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원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독도수호 결의문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독도수호 결의문안 끝에 실음)


2.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2분)

○ 의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태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입니다.

먼저 조사결과 보고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내실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던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집행 기준 및 관리·감독 규정 미비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조사대상사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동안 각 반별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천시에서 각종 시설운영과 단체운영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등에 대한 사용 용도와 기준액에 대한 관계 규정이 미비하여 예산집행의 형평성 저해는 물론, 특정항목에 있어서의 과다지출 등 현실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기에 관계 부서의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규정 미흡과 관리 소홀로 인해 막대한 재정이 감시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운영과 살고싶은고을이천21을 비롯한 각종 단체 운영에 지급되는 거의 대부분의 보조금들이 관리감독 소홀과 관계규정 미비로 집행의 효율성과 적합성에 큰 결함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보조금 예산집행 사용과 기준액을 공통적 기준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조례나 규칙 등 제반 제도적 기반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해 나가야 함을 시 행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업무소홀에 따른 부적절한 사업집행과 그 폐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사기간동안에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미숙에 따른 부적절한 사업집행과 그 피해사례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석리의 일반폐기물소각장 취소와 관련된 배상금 요청 사례와 한강수계기금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적절치 못한 사업시행, 아직 논쟁의 여지는 남아있긴 하지만 여전히 매끄럽지 못한 안평리 광역소각장 진입로 설치 사업과 업무추진이 적극적이지 못한 명시이월사업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시 행정부 공무원들이 겪었을 당시의 각종 내·외부적 환경이 모든 업무처리를 완벽히 해낼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상황에 처한 경우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본 위원장은 조사기간 내내 좀더 명확한 목적의식과 사명감으로 깔끔한 업무처리를 해내지 못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 다소의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문제는 그러한 업무처리로 인해 우리 이천시가 감당해야하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몇 몇 공직자들의 한 순간의 실수로 6억 6,000만원에 달하는 시 예산을 보상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현실은 안타까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업무추진 미숙과 관계공무원의 무성의로 인해 이천시가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행정부 측에서는 직원 업무 연찬과 근무기강 확립에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 밖에 본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결과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김태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3.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6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현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현호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금번 임시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와 부의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던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으로서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의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평생학습정보센터 건물 취득과 시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 함양을 위해 추진 중인 대월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 취득을 위해 제출된 변경안으로서 심사결과 평생학습정보센터 건물 취득의 경우 평생학습 관련 정책 개발과 보급, 그리고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월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취득의 경우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 확보를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청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주차장 유료화와 위탁관리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여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청 내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차장 관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나, 조문 중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자구가 있어 이를 삭제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백사 산수유꽃 축제와 관련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비롯하여 조문 전체에 걸쳐 내용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현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천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 이천백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6.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3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희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7월 30일자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본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유가인상 등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운반과 관련한 수수료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적 여건에 맞도록 인상하기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개정을 통해 수집운반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신속·친절한 업무처리를 도모하여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법 적용의 형평성과 제도운영의 효율을 저해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본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11일자로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의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키 위해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일관된 법률체계 구축 및 과태료 관련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난안전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도적 준거를 마련키 위해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제정을 통해 각종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재난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종전의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일관된 법률체계 구축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나 조문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조치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천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쌀문화축제와 관련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보조금 집행절차를 명확히 규정키 위해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제정을 통해 축제추진에 효율을 기하는 한편 이천쌀의 성가제고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나 추진위원회 지원과 관련하여 일부 자구수정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조치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광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참석의원 15인

원종성민병효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오성주

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공무원 28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조병돈

사회복지과장김진목

환경보호과장이한일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산업복지국장윤희문

농림과장최용환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축산과장이기춘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도시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정국현

교통행정과장윤순성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주택과장이건용

자치행정과장이승오

지적과장김찬영

세무과장정연흠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회계과장이철호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평생학습과장이종명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정보문화사업소장신성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