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20일(금) 오전 10시 5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정운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정운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운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상수도관리 재료비로 간이급수시설 소독약 구입비 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농촌 간이급수시설 신설 및 개량비 3억원, 약수터 유지관리 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주택관리로써 일반수용비 빈집정비사업 추진비 3,6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법광고물 제거기 구입 670만원을 삭감하고, 현수막 제거 관련 장비 구입비 320만원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불법광고물 제거작업 인부임 7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불법광고물 제거장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도시관리계획수립 공고료 1,900만원, 이주보상금으로 박물관 뒷편 가옥 철거보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시설비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4억 8,150만원, 항공사진측량 추가용역비 4억 7,420만원, 갈산지구 외 4개 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3억 3,276만원, 박물관 뒷편 가옥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346만 7,000원, 항공사진측량 추가용역비 341만 5,000원, 갈산지구 외 4개 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2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안흥동 도로개설공사비 9억 9,500만원, 진암리 도로개설공사 14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분권교부세사업으로 안흥~갈산 도로개설공사비 10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이천사거리~유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9억 900만원, 신하~대흥간 도로개설공사 24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안흥동 도로개설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장호원 소도읍 가꾸기사업 체불용지보상비 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진리동 도로개설공사 8억원, 무촌리 도로개설공사 5억원, 수광리 도로개설공사 3억원, 초지초·중학교 등·하교길 조성공사 1억원, 사음동 도로개설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총 1,3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련 홍보물비 850만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련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토지정보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62만원, 부동산 관련 업무추진비 3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련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업무 관련 현지조사용 무전기 구입 28만 5,000원, 시책추진비로 지역개발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범죄 없는 마을지원 육성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수도권호국원 설치 관련 주민숙원사업비 4억 9,640만원, 오천리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공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신원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남정1리 마을회관 보수 5,000만원, 송계1리 마을회관 증축 3,000만원, 상봉1리 마을회관 부지 기초옹벽 설치 3,000만원, 송산4리 마을회관 보수 3,000만원, 신갈2리 마을회관 신축 7,000만원, 대포1통 마을회관 신축 7,000만원, 관고6통 마을회관 신축 7,000만원, 노탑5리 마을회관 신축 7,000만원, 주민편익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호국원 설치 관련 주민숙원사업에 360만원, 오천리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공사에 216만원, 신원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단가 조정분으로 청사관리 인부임에 1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공원관리 인부임비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자생식물 표찰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비 1,270만원을 감액하여 보호수 주변정비비로 계상하였고, 꽃묘 구입비 3,5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수목 굴취 및 이식비 4,000만원, 만남의 숲 소공원 조성 2,000만원, 공원잔디 잡초방제 2,000만원, 장미원 조성사업 1억원, 호법레포츠공원 본부석 지붕공사 2,000만원, 설봉공원 인도 탄성투수형 포장공사 7억원, 설봉공원 고사분수모터 교체공사 2,500만원, 노적봉 전통정자 설치 2,500만원, 설봉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5,000만원, 설봉공원 목계단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설봉공원 청·백자교 보수공사 2,000만원,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설봉공원 제1주차장 주차블럭 구입 1,300만원, 호법게이트볼장 사무실 및 지붕공사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원순찰용 이륜차 구입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도준설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2억원을 감액하였고, 복하천 주박제 하도정비사업에서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암천 하도정비사업 5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두미천 하도정비사업 3억 3,300만원, 석원천 1억 6,700만원, 청미천 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지방하천 개수로 송말천 1억원, 오천천 6억원, 다시 하겠습니다. 송말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오천천 6억원을 감액, 복하천 주박제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제방 유지관리사업 4억 8,043만 2,000원, 배수문 유지관리 3억 3,96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송정천 소하천정비에 6,03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시설비로 오천리 얼음박골 세천정비사업 6,000만원, 이평리 세천정비 2,500만원, 장호원 뒷골천 하도정비 2,000만원, 율면 오성천 정비 3,000만원, 단월천 소하천정비 2억원, 송정천 2억원, 달개실천 5억원, 죽당천 1억 3,000만원, 설성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두량천 정비에 1억원, 유산2리 교량 설치 6,000만원, 송갈2리 낙차 설치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미·갈산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043만 4,000원, 재난재해 주민홍보물 제조비로 472만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 750만원, 재해복구현장 조사여비 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해병전우회 사업비 지원 300만원, 특전동지회에 사업비 지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점검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시설비로 제요배수펌프장 자동화시스템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품취득비로 2,5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건설행정 관련 300만원, 건설업 관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시설비 도로분 교부세로 신하~아미 간 도로 25억 2,000만원, 목리~장암 간 도로 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신하~아미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복하2교 확장공사 4억 3,700만원, 갈산~증포 간 도로 확장공사 8억 6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비 1억원, 용면~고척 간 도로 확장 5억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복하2교 공사에 6,300만원, 일반운영비로 전기설비 안전점검수수료 1,286만 7,000원, 위탁교육비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902만 4,000원, 설해 방지용 제설함 구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시설비로 도로유지 관리비 3억원, 가로등 신설 및 교체 1억원, 이천시 상징조형물 설치 4억 1,000만원, 백사초등학교 인도 설치 8,000만원, 도예고등학교 진입로 인도설치 설계용역비 3,000만원, 무촌리 좌·우회전 차로 확보 1억 5,000만원, 양촌~회억리 간 도로 재포장 1억원, 노성산 진입로 재포장 2억원, 장호원읍 시가지 정비 2억원, 송말4리 재포장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두미2리 재포장공사 8,000만원, 무촌리 3901부대 진입로 포장 8,000만원, 이치~오천 간 마을진입로 포장 1억원, 서경리 마을진입로 정비 5,980만원, 장록동 마을진입로 정비 1억 4,000만원, 단월지구 도로정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754만 6,000원, 자치단체간부담금 도비보조사업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3억 9,3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60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 버스 재정지원금 3억 1,80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차량등록 전산보조 인부임으로 35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3쪽 교통안전관리 일반수용비 358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5,000만원, 용역비로서 택시총량제 추진 3,0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 보수비 1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6쪽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3억 348만원, 동지역 차선도색6,450만원,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비로 9,300만원, 시설부대비 2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 기념패 제조비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 민방위 관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구매 1,300만원, 기타보상금 369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민방위시범마을 장비 구입 500만원, 감리비로 소방파견소 신축비 1,3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반환금으로 민방위 훈련경비 15만 2,000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비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2002년도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에 10만 5,000원, 하도준설사업 7,860만 5,000원, 수해상습지 개선 421만 2,000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426만 7,000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4,253만 9,000원,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비 164만 1,000원, LED교통신호등 시범설치 39만 4,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932만 6,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민방위날 훈련경비 11만 7,000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21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3,000원, 비상급수 관정청소 62만 7,000원, 비상급수 확충사업 163만 2,000원, 민방위시범마을장비 구입 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지방수로원 인건비 33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1,407만원, 제방 유지관리 77만 2,000원, 배수문 유지 관리 736만 8,000원, 지방2급 하천수해복구공사 192만 4,000원, 2002지방하천 수해 복구 1만 1,000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3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지방하천 개수 308만 4,000원, 하도준설 5,240만 4,000원, 수해상습 개선 280만 8,000원, 시·군도로 보조사업 2,439만 5,000원, 시·군도로 보조사업 3,433만 5,000원,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 47만 5,000원, 다음은 취약지 정비사업 90만 2,000원, 가로환경 정비사업 5만 2,000원, 도시계획도로사업 2,702만 9,000원, 시·군도로 보조사업 879만 3,000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2,502만 3,000원, 마을하수도시설 개선비 2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비 587만 3,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965만 8,000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5만 1,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간이상수도사업비 1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보호수 관리 105만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 심기 19만원, 학교숲 조성사업 3만 1,000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1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8,2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예비비에 6억 8,2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유료주차장 수탁금1,5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이자수입 6,759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9억9,2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수용비412만 5,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3,6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시설장비유지비 280만원, 견인 민간대행 원가 계산 용역비 500만원, 시설비로 차고지 사무실 붙박이장 설치비 200만원, 표지판 보수 및 설치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백사면 노상 주차장 정비 9,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자가 주차장 설치보조금 사업으로 학교운동장 및 공용주차장 등의 주차장 설치 보조 1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예비비로 3억 2,4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75쪽 진암지구 청산금 수입 5,016만 6,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4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2,889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진암지구 청산금 수입비 5,0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세출 시설비로 관고동1-15번지 도로 설치 1억 5,000만원, 일반예비비로 1억 2,09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세출예산으로 일반예비비 1,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처리장 이차보전비 91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3쪽 시비부담에 대한 수계기금 보조로 이천하수종말처리장 증설 7억 9,400만원, 한강수계 일반하수관거 정비 25억 4,3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도비보조 미부담금으로 이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으로 하수도 사용료 검침원 1,7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7,1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대비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대행사업으로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를 재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하수관거 설치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단월하수종말처리장 건설 5억 2,671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8억 3,6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3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7,6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예비비에 3억 7,6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할까요?
○ 위원장 정운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2005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8쪽부터 12쪽까지의 예산총칙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93억 9,776만 1,000원, 지출이 60억 8,219만 3,000원이고, 자본예산은 수입이 66억 6,800만원, 지출이 122억 3,056만 8,000원이며, 자금운영 총예산은 183억 1,27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3,422만 3,000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사업예산 총규모는 수입이 93억 9,776만 1,000원, 지출이 60억 8,219만 3,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33억 1,556만 8,000원입니다. 23쪽입니다. 수익적수입에 대하여는 기타영업외수익 잡수익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수익적지출에 대해서는 취수장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9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취수장 시설장비유지 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질분석용 초자류 및 약품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수선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9쪽부터 35쪽까지의 직원 인건비는 단가인상으로 7,43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일반수용비 1,156만 8,000원을 증액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직원 증가로 인하여 급량비 12만원, 국내여비 84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쪽 복리후생비 1,94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44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직원 증가로 재해보상보험금 10만원을 증액하였고, 검침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2,95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일반수용비 5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지급이자는 요율상승으로 2,464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억 60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66억 6,800만원이며, 지출이 122억 3,056만 8,000원입니다. 부족금은 55억 6,256만 8,000원으로 부족금에 대하여는 9쪽의 제4조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손익계정유보자금, 이월금, 수용가 미수금으로 보전하여 계상하고자 합니다. 49쪽 자본적수입은 타회계 공사부담금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청사 도색공사비 1,500만원,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발·장호원읍 배수관로 설치공사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로 2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 2,7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쪽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비 5억원, 물수요관리시행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장배수지 및 관로공사 감리비로 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및 맑은 물 공급사업 도비반환금 1,053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1,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부터 66쪽까지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12쪽부터 질의, 18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181쪽 하단에 약수터 유지관리보수비가 5,000만원 계상됐거든요. 어디 약수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입니다. 약수터 유지관리보수비는 당초에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 요구사항이나 또 그 외에 저희가 파악해서 이렇게 일부 미흡한 데가 한 4개소로 예산액은 한 1억 1,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5,000만원이 섰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장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장소는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데는 장호원의 백족산, 그 다음에 한우물, 그 다음에 관고동의 청경대, 관고동의 또 호암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 이현호 위원 기 선정된 거예요? 선정이.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저희가 현장확인도 하고 해서 제일 시급한 데로 그렇게 선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모자라면 뭘로 고쳐줘요? 지금 호암 같은 데 가보셨지요?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가봤습니다.
○ 김태일 위원 엉망 아닙니까? 저것도 빠져버리고. 물 받는 물통도 빠져버리고.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더 시급한 데 먼저 하고, 또 차후에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시민들이 고쳐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것을 물이 질척거리고, 설봉산 하면 이천시에 오는 관광객은 전부 한 바퀴씩 돌아서 가는 데인데 이천시의 재정이 얼마나 열악하면 이 약수터도 못 고치느냐 소리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호암약수터는 저희가 우선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212쪽, 213쪽, 214쪽, 215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216쪽에 보면요. 박물관 뒷편 가옥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가 1식에 350만원이 들었는데 앞장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이 21동에 160만원씩 3,360만원이 섰네요. 시에서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다 세우고, 민간에 있는 빈집은 160만원 줘 갖고 못 헐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전에 80만원 준다고 “당신이 한 120~130만원 보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지, 그걸 왜 헙니까?” 그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먼저 우리가 80만원씩 했던 것은 폐기물처리비하고 그 처리하는 비용이고, 이것은 가옥을 철거하는 데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보상비는 앞에 5,0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앞에 가옥 철거보상비 5,000만원은 따로 있고, 뒤의 건 폐기물처리비 해서 350만원이에요. 이 차이나는 점이 왜 차이가 나는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도시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이 박물관 철거비용은 예산을 우리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36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일반 철거비는 160만원 갖고 되어서 그렇게 세우신 겁니까?
○ 주택과장 이건용 주택과장 이건용입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지금 200만원, 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약간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빈집정비 해 가지고 도비 20만원, 시비 20만원 그래서 종합 40만원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타 시·군을 보면 지금 평균 한 100만원, 120만원 정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철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농촌의 가구들이 실질적으로 철거비가 사실 100만원, 200만원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건물이 크고 작고 거기에 따라서 100만원 아니면 8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60만원을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했는데 도합 200만원이 이렇게 되는 걸로 계산한 겁니다. 한 동당.
○ 김태일 위원 160만원이 어떻게 200만원이 되어요?
○ 주택과장 이건용 이것은 본예산에.
○ 김태일 위원 한 40만원 있고.
○ 주택과장 이건용 네, 40만원이 있고, 이번 추경에 160만원, 이래서 도합200만원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내가 알기는 본예산의 돈 다 쓰셨다 그러던데 본예산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 주택과장 이건용 본예산에는 840만원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글쎄, 본예산 돈 다 썼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럼 본예산에서 21동 하면 40만원씩은 40만원을 이쪽으로 채워줘서 200만원 준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본예산에 840만원이라는데 다 썼는데 또 그 나머지 160만원씩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 주택과장 이건용 그래서 저희가 그 집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한 동당 2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86만원 이렇게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예산담당님 드리세요. 200만원을 주신다고 했다가 갑자기 어떻게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짤 때 빈집정비는 아주 불특정 다수 여러 가지가, 큰 집도 있을 수 있고 작은 집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내서 한 16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 사실 시비로 저희가 많이 투자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 가옥 도서관 뒤의 철거는 그것은 딱 하나니까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한 300 몇 십만원 나온 걸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짤 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빈집 철거 전반기 것 다 썼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빈집 철거 전반기 것 다 쓰셨지요? 본예산에 선 것 다 쓰셨지요? 빈집철거 본예산에 선 것 다 쓰셨잖아요? 이것 앞으로 쓸 거지요? 앞으로 이렇게 준다는 거지요?
○ 주택과장 이건용 아니요. 저희가 21동이 금년도에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21동에 대해서 같이 지출하려고 합니다.
○ 김태일 위원 이 21동을 이걸 또 준다는 얘기입니까?
○ 주택과장 이건용 아닙니다. 그게 다 21동입니다.
○ 김태일 위원 제가 빈집 하나 헐라고요. 주택과에 전화했더니 다 썼다 그럽니다.
○ 주택과장 이건용 그것은요. 배정이, 물량배정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고요. 그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그러면 217쪽, 218쪽, 219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여기 계상된 게 문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초지초·중학교가 아니라 대월초등학교 아닙니까? 이것.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몇 쪽 말씀하시지요?
○ 이종률 위원 219쪽. 초지초등학교가 어디 있는 거예요? 초지초등학교는 어디 또 다른 데에도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 이종률 위원 대월일 거예요. 대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대월초·중학교가 맞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진리동, 무촌리, 수광리, 초지리, 사음동은 설계고, 이 위의 것은 언제부터 시작한 부족분을 주는 겁니까? 진리동 도로개설은 언제부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건설과장 이종원입니다. 진리동 공사는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행정타운에서 42번 국도로 나오는 도로와 연결해서 현재 진리동 삼거리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되겠고요. 무촌리는 2002년도인가요? 그때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거고요. 수광리가 '99년도인가 2000년도에 하다가 약 60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저 마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월초·중고는 인도가 없어 갖고 어린 아이들이 등교하는 데 상당한 교통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설치해서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음동 도로개설공사는 향림주택 가는 도로로써 수차에 걸쳐서 주민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설계비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뿐 아니라 우리 관고동 설봉아파트 밑으로 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태일 위원 예산이 18억원인데 10억원은 있는데, 그럼 그런 것 마무리 안 짓고 그냥 놔두고, 한번 가보실래요? 거기. 사람 떨어져 죽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 건설과장 이종원 그래서.
○ 김태일 위원 수차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 주고, 새것은 또 만들고.
○ 건설과장 이종원 관고동 설봉아파트 있는 데에는요. 현재 돈이, 아직 용지보상하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보상 다 되어 갖고 사업 시행될 때 부족되는 사업을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런.
○ 김태일 위원 그럼 그것 용지보상 몇 년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한 1년 이상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용지보상을 1년 이상 해서 아직 안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좀 남아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왜 안 찾아갔지요? 이유가.
○ 건설과장 이종원 보상비 관계지요. 보상비가 너무 낮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 김태일 위원 그런 얘기 저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 동네 다니면서. 접촉을 안 했어요. 접촉을. 지난 번에 행정감사 제가 해 봤지 않습니까? 행정감사가 아니라 조사. 그리고 우리 그때 일어났던 종중 것 다 끝났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그때 말씀하셨던 종중은 등기소에서 등기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도장을 더 받아와야 된다고 등기소에서 그래 갖고 그 내용을 본인한테 통보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 김태일 위원 내가 행정조사 한 지도 벌써 두 달이 됐는데, 그전에 8월 달에 서류 다 해다 놓고 돈 달라고 그랬는데 그럼 행정조사한 지 두 달이 됐는데도 여태 해결이 안 됐다면 누가 잘못입니까? 시가 잘못입니까? 저쪽이 잘못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저희는 그때 바로 등기소에서 서류를 해서 넘겼는데요. 등기소에서 하는 얘기가 종중 땅이다 보니까 종중 임원들에 대한 도장을 지금 현재 다섯, 여섯 명이 찍었다 그러면 그 이상 더 받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야 등기를 내준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등기가 못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과장님이 그것 확인하신 지가 언제예요? 언제 도장 찍어오라고 그랬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그때 조사 끝나고 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통보했다 이거지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문서상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구두상으로도 했고요. 전화도 그 사람, 그 본인한테 했고요.
○ 김태일 위원 문서는 없고?
○ 건설과장 이종원 문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는 틀림없이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장호원의 체불용지보상 기정에 6억원이 서 있다가 이게 삭감이 된 부분이 이유가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체불용지가 장호원 중앙도로에 있는 도로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80 몇 년도, '70 몇 년도에 그 소도읍사업을 하면서 이제 편입된 것인데 그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추진위원장하고 또 그때 당시에 추진위원들을 네 사람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 면담한 그 사람들은 다 찾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안 찾아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 보상금을 안 찾아가고 토지를 내놓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전부 다 지급을 안 한 줄 알고 총소요금액을 80억원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럼 토지 보상요구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토지 보상을 요구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회신을, 보상요구한 사람한테 회신을 그때 당시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상금을 못 주겠다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 오성주 위원 토지 보상을 해 주는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돈주고 당신 됐습니다 하고 가십시오 이러나요? 뭐 문서상으로, 서류상으로 영수증이 뭐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78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이제 장호원읍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때 할 때. 그런데 그 관련서류를 아무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문서고까지 다 가서 뒤져보았는데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 찾아낸 서류가 1건 있는데 보상금 산정서류가 있어요. 지급한 서류는 하나도 없고 산정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위원장하고 위원들 하시는 이야기하고 종합해 볼 때 충분히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오성주 위원 지난해에 요구해서 찾아가신 분 있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급을 해 놓고 아무래도 이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위원하고 그 위원장을 만났거든요.
○ 오성주 위원 위원장이 그때 누구시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그때 삼거리에 쌀가게 하는 분 있지요?
○ 오성주 위원 박노홍 씨.
○ 도시과장 이호섭 그 분하고 마을문고 있는 이장하시던 분 있잖아요?
○ 오성주 위원 네?
○ 도시과장 이호섭 마을문고, 마을문고인가? 소방대 2층에 거기. 이장, 정정희 씨인가.
○ 오성주 위원 네, 정정희 씨.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정정희 씨하고 그리고 또 저쪽에 책 문고, 서점하시는 분 있지요?
○ 오성주 위원 네.
○ 도시과장 이호섭 그 분하고 그렇게 만났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추진위원회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 도시과장 이호섭 본인들은 다 찾았고요. 본인들은 다 찾았고 그때 당시에기억에 보상금을 안 찾아서 수령을 안 해 간 사람이 있어서 공사 못하고 이러한적이 있다 그래서 그 뒤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 찾아간 것으로 알고,
○ 오성주 위원 체불용지 보상 그것 올라온 명단 있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그 세 사람인가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그것을 저한테 좀 주세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운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2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222쪽, 223쪽, 224쪽, 225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 수도권 호국원 설치 관련 주민숙사업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국장님, 어차피 이것 시비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도비로, 도비로 들어가지요.
○ 김태일 위원 도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먼저 시비만 8억 몇 천만원이 선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도비가 10억원이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10억원인데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족분 세우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어차피 그럴 바에는 설성면 무슨 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좀 붙여주면 어떻습니까? 왜 수도권 꼭 거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시비 주는 것인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명칭을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요. 설성면 주민숙원사업하면 그래도 시에서 해 주는 그런 저게 나지만 수도권 이것 해 준줄 알면 도비 갖다 해 주는 것으로 시민들이, 주민들이 안다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사업명을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그러면 226쪽, 227쪽, 286쪽.
○ 서동예 위원 226쪽에요.
○ 위원장 정운한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신갈2리에 마을회관 신축 30평이 섰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서동예 위원 신갈리는 그 마을이 1리, 2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통합된 부락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서동예 위원 그래서 거기는 청년회이고 노인회이고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한데 묶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신갈리에서 그 동유림을 팔아서 그전에 부락에서 자체로 지은 건물이거든요.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서동예 위원 그리고 또 이제 대지를 옆에 또 160평짜리를 또 사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사용하는 것이 면적이 상당히 적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서동예 위원 거기가 신갈리 다 하면 한 300세대가 넘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냥 1리, 2리 구분하지 말고 80평 규모로 2층으로 지어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여기 신갈2리로 이렇게 30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것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산 세워도.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는 이렇게 세웠지만 내년도에 그 80평 규모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그렇게 예산을 좀 세워 주실 것을 여기서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마을주민들하고 또 면 당국하고 저희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정운한 280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지금 막 쪽수가 넘어갔는데요. 225쪽 범죄 없는 마을 지원 육성사업이 있는데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것인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도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그 선정방법은 1년동안에 기소나 또 형사벌을 안 받은 부락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검찰청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이천에 10개 부락이 되었다, 그러면 10개부락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부락당 2,000만원씩.
○ 이현호 위원 지금 만약에 이천시가 부락수가 많은데,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 해마다, 매년 1년 단위로 해서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1년 단위로 해서?
○ 도시과장 이호섭 네, 1년단위로 해서 그 부락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중에 아무라도 한 사람이라도 기소유예 이상의 형이 없는 부락이 해당이 됩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매년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어느 해는 7개 동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그 해마다 이제 숫자가 틀리지요.
○ 이현호 위원 다르겠네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아, 네, 알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거기 덧붙여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선정방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동네에 기소된 사람이라든지 1명이라도 있으면 안되잖아요. 딱지를 띠었다든지 무슨 뭐 좌우지간 조사를 해서 그런 단계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동네도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 160가구가 됩니다.
그러면 이천시에 마을을 형성한 데가 뭐 30가구라든지 40가구, 조그만 동네가 선정되는 것이지. 뭐 아파트라든지 큰 단위, 마을단위는 하다보면 나타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하는 문제에 지금 선정과정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선정된 데를 보면 시골단위에 솔직히 한 30가구 되는 마을, 20가구 되는 마을, 최소한도 50가구 이상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지금 보통 선정된 것이 마을이 몇 가구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도시화되어 있는 곳에는 뭐 몇 가구가 되든 상당히 이 범주에 들기가 어렵고요.이제 대부분 오지농촌마을에서 이런 마을 선정이 많이 되는데 160가구씩 모여 살면 권영천 위원님은 포기하셔야지요.
(장내웃음)
○ 권영천 위원 좌우지간 방법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이 방법이 검찰에서 만들기 때문에 시에서는 영향력이 없어요.
○ 권영천 위원 없는데 밑에서도 그 위에 쪽으로 올려주어서 문제가 진짜 있는, 범죄 없는 마을이라고 하면 뭐 10가구도 마을은 마을이지만 그것 따지면 인구 많은 데는 해당사항이, 선정되기가 힘드는 실정이다 그 말씀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288쪽, 289쪽, 290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290쪽에 설봉공원 인도 탄성투수형 포장공사 7억원이 올라왔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광희 위원 그것이 이제 저수지 주변에 위에 포장되어 있는 데 다시 포장하신다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비포장이 아니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조깅을 하고 워킹을 하고 그러는데 이 발에 무리가 갈 수 있다, 그래서 좀 스폰지 형태로 된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 자료를 보고서 오늘 아침 7시에 가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뛰는 사람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 배드민턴 자리 까는 것 하고 똑같은 재질이예요? 재질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광희 위원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좋아요. 그래서 제가 3명을 만났습니다. 아가씨도 만나고, 아줌마도, 지금 조깅을 하시면서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현장에서 느낀 점이 참, 설봉공원은 지금 전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잘 들게끔 꾸며져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광희 위원 그런데 거기 잘 되어 있는 데에 다시 7억원을 들여서 조깅코스를 만든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면 단위는 아직까지도 체육공원이 없어서 운동할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할 수도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 뛰는데 무리가 된다면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은 무릎이 다 무리가 될 테고 또한 나중에는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비 안 맞게 마라톤 뛸 수 있게끔 그 지붕까지 해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예산 낭비라고 생각 안 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위원님 말씀,
○ 이광희 위원 추가 예산에 보니까 12억 몇 천만원이 올라왔는데 11억원 정도가 설봉공원에만 투자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광희 위원 공원이 설봉공원 밖에 없습니까? 좀 외부에 있는, 외지에 있는 읍·면·동도 찾아가서, 읍·면도 찾아서 거기도 할 데 좀 해 주셔야지요. 한번 이 자료를 보십시오. 다 설봉공원, 설봉공원, 설봉공원이예요. 네? 95%가 설봉공원에 투자를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 답변은 김월성 소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태일 위원 이것 제가 시정질문 한 거예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설봉공원에만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설봉공원은 이천 전체 시민의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장면 분도 와서 즐길 수 있고, 장호원읍 분들도 와서 즐길 수 있고, 그런 공원으로 생각하셔야지요. 자꾸 면민이다 이런 개념은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좀 최고의 공원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자꾸 이렇게 다독거리는 것인데 어차피 공원은 예쁘게 가꾸고 치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수콘 포장은 또 시민들도 건의를 하고 이 발에,
○ 이광희 위원 시민 누구를 만나서 물어보았습니까? 건의한 사람이 누구예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대중적으로 오시는 여론이 이제 계셔서,
○ 이광희 위원 아, 누구를 만났느냐고요?
○ 김태일 위원 아, 이광희 위원님! 이 부분은,
○ 이광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 김태일 위원 제가, 아니, 제가 시정질문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 맨 마지막 할 때 시정질문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해 달라고 원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정질문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시정질문 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 이광희 위원 네, 말씀은 듣겠는데요.
○ 김태일 위원 제 시정질문한 부분을,
○ 이광희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는 끝나고 난 다음에 사석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사석에서요?
○ 이광희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저기 제가 이제 누구한테 물어본 것은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 이광희 위원 몇 명이나 만나서 불편한 것을 느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그냥, 들어오는, 귀 말로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그 딱딱한 데는 관절같은 데 무리가 오니까 이것을 고무포장 해 놓아서 건강도 좋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공원을 이용하다 보니까, 특히 장애인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조깅하는 데 참여하고 또 일부 시민들도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고 그래서 한번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이광희 위원 오늘 보니까 너무 잘되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물론 잘 되어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면 그렇게 딱딱해서, 바닥이 딱딱하다면 밑에 흙을 밟고 조깅을 해도 충분합니다. 이게 꼭 이렇게 투수콘을 해서 해야 됩니까? 오히려 흙 밟고 조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제가 오늘 돌아보니까 맨끝에 입구에만, 내려가는 경사만 연결시켜주면 원 바운드로 이렇게 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흙바닥에서 뛸 수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사람들이 욕구가 좀 더 나은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 이광희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것이 없고 밑에 바닥으로 흙으로 되어 있는 조깅코스가 없다면 이해가 되지만 밑에 물위에 바로는 맨바닥으로 흙으로 되어 있는 조깅코스가 되어 있어요. 조금만 손을 보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 설봉공원을 잘 가꾸자는데 거기 반대하는 우리 시민들 하나도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그래서 김태일 위원님께서도 지난 연말에 시정질문 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사업을 예산을 투자하는데는 그 시기가 있어요. 꼭 우리 이천 동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우리 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예산 낭비라는 것은 현재 보도블록을 다시 교체하려고 얘기 나온 것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고 했을 때 교체하면 잘 한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우리 예산 혈세를 낭비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예산을 투자할 때 정말 적절하게 투자해야 된다고요.
물론 거기를 투수콘으로 해서 조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시에 예산집행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하는 시기를 언제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그 자리가 현재 문제가 생겨서 교체할 시기에 했다는 것은 좋은 데 지금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거기다 또 다시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 예산 투자 시기를 정확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을 보게 되면 설봉공원 청·백자 보수공사가 있는데 2,000만원이면 거의 작은 것을 놓을 수가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이것 견적서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굉장히 과다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그 청자교, 백자교는 이번에 비엔날레하면서 저희들이 도색을 했어요. 전부 다 지저분하고 또 부식이 되고, 그런데 난간부분이 부식이 됐어요. 그래서 올 장마를 지나가면 그것이 다 망가져 가지고 안전에도 위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시설을 할 때 조금이라도 망가져도 그것에……, 다치거나 그러면 시민들이고 여러 사람들이 배상청구가 들어와요. 전부 다. 그래서 난간을 목재부분만, 난간만이라도 다시 좀 뜯어서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개교이기 때문에 하나에 1,000만원씩, 1,000만원씩 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겁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그 하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2001년도에 했거든요.
○ 이종률 위원 도자기엑스포 시작하면서 한 것 아닙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2001년도에 저희들이.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시설을 할 때 지금 목재라는 부분이 견고성이 없고, 외적인 부분은 부드럽게 볼 수가 있겠지만 견고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수가 되면 계속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주셔야지. 그래야 예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그래서 저도 어떨 때에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거기를 돌다리로 놨으면 참 좋았지 않았느냐,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돌다리는 천상,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재로 했는데, 공원에다 시멘트를 발라놓을 수도 없고 목재로 했는데 앞으로 방부목재로 해 가지고 단단하게 한 10년이고 수명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누가 보더라도 보수비가 2,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인정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되냐 이거지요. 설치라면 이해가 가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추상적으로 수치로 계산해서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인, 보수가 계속 들어갈 부분은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낫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참고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 오성주 위원 호법게이트볼장 사무실하고 본부석 지붕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게이트볼장도 저희 장호원읍 같은 동네도 한 2,000만원 받아서 게이트볼 지붕까지 다 해서 지었는데, 사무실하고 본부석 지붕공사를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게이트볼장 사무실, 본부석 이 문제는 우선 세워주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붕공사 하는데 이렇게 5,000만원씩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 예산이 계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붕을, 도대체 뭘로 지붕을 하길래 이렇게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본부석 지붕은 막구조로 해 가지고 철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 바람이 불면 날라가는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게 설계.
○ 오성주 위원 잠깐만요. 지금 각 지역의 게이트볼장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철골로 해서 다 짓고 바람 불어도 안 날라갑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이건 본부석 얘기하는 거예요. 게이트볼장이 아니라 우리 본부석에 지붕 씌우는 게 있거든요. 그게 단가가 비싸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풍이 한 30m/s를 불더라도 견딜 수 있게끔.
○ 오성주 위원 이것 잠깐만, 사무실을 새로 짓고 본부석 지붕 하는 것 아닙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 오성주 위원 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아니, 본부석은 지붕하고 또 거기의 게이트볼장은 한 2,000만원 늘려 가지고 사무실 하나 지어줄 겁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설치하고, 또 본부석 지붕을 또 새로 공사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지금 사무실하고 본부석 지붕공사로 되어 있잖아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 오성주 위원 사무실 설치가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과목을 제대로 써주시면 바쁜 시간에 질의 안 하잖아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앞으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게 레포츠공원 본부석이 있고, 게이트볼장 본부석이 있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건데, 그런 거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두 가지입니다. 이게.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새로 만드는 거지요? 설치하는 거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사무실은 새로.
○ 오성주 위원 사무실 설치하고 본부석은 지붕공사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그 게이트볼장 본부석을 별도로 또 만든다는 거예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아니, 본부석이 아니라 사무실 겸 노인정처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요. 본부석 지붕을 따로 하는 거지요.
○ 이광희 위원 본부석은 운동장 지붕이고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운동장 지붕.
○ 이광희 위원 그건 이쪽에 서있어요. 2,000만원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본부석이라고 칭하면 안 되지. 그냥 그 게이트볼장 지붕으로 한다는 것 아니야? 본부석이 무슨 본부석을 지어?
○ 위원장 정운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운동장의 본부석하고 게이트볼장 사무실을 짓는 겁니다. 이것.
○ 이광희 위원 그러면 290쪽에 보면 운동장의 본부석 2,000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291쪽에 5,000만원은 게이트볼장 사무실만 짓는 데 5,000만원 들어가는 거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 이광희 위원 몇 평을 짓길래 5,000만원씩 예산이 잡힙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그 게이트볼장의 사무실은 한 2,000만원 들여서 짓고요. 그 나머지는 지붕에 들어갑니다. 지붕이 약 전체적으로 막구조해 가지고 조금 난간 있는 데까지 설계변경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단가가 높아졌어요.
○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지붕이 운동장의 지붕하고 게이트볼장의 지붕하고 두 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운동장의 본부석 지붕만 하는 건지.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운동장에 있는 지붕만 하고요. 게이트볼장은 사무실만 지어주는 겁니다.
○ 이광희 위원 아이, 참! 답변을 명확히 해 주세요.
○ 오성주 위원 아니, 답변이 좀.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쇄를 해 가지고 주다가, 주다가 거기서 인쇄를 해 갖고 왔는데 몇 쪽이 빠졌어요. 그래서 밤을 새워 갖고 다시 해 갖고 오라고 우리가 다시 줬어요. 다시 주다가 보니까 사실상 이 호법레포츠공원 본부석 지붕 2,000만원은 저희가 삭감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상은. 그런데 그때 밤에 다시 출력을 해 가지고 주는데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인쇄가 또 잘못되어서 이중으로 된 것도 나왔고 그래서요.
사실상은 이 호법 5,000만원짜리 거기에 게이트볼장 사무실하고 본부석 지붕입니다. 따로 따로. 그런데 이게 하나가 더 이중으로, 나중에 밤새워서 다시 작업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다시 삭감을 시켰던 건데 컴퓨터에서 오류가 나 가지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죄송합니다.
○ 오성주 위원 예산담당님, 이 과목 이것 올라오면요. 이것을 사무실 설치 및 본부석 지붕공사 이렇게 명확히 좀 해 주세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다 말씀하셨어요?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289쪽에 말이지요.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꽃묘 구입해 가지고 본예산에 7,200만원 들여서 지금 현재 사업을 다 펼쳤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7,290만원 가지고 사업이 지금 다 펼쳐진 상태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아직 다 끝나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꽃을 한 3~4회 정도 갈아줘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꽃묘가 전년도보다 더 많이 심겼습니다. 화분도 많이 내놓고, 미란다호텔 앞에도 추가로 식재 장소가 늘어나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가을까지 가려면 한 3,0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쓸 수 있는 것은 1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이네? 꽃묘 구입하는 데.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꽃묘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꽃묘는 그때 그때 이게 식물이다 보니까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 화훼협회에서도 의뢰해서 구입하고, 또 호법면 같은 데에서는 생산자 농가한테 직접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7,200만원 가지고 쓰면서 구입처에 대한 것 우리 관내 화훼 생산농가들한테 구입한 것 있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있습니다. 한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이천시에는 전부다 절화를 하고 이렇게 포트에 있는 건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한 분 것은 다 팔아드렸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금액으로 얼마나 되어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그것은 많이 재배도, 그 금액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생산자 전체를 저희 사업소하고 읍·면·동에서 전부다 팔아줬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명단을 저한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판매된, 구입된 단가, 이렇게 주시고.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 김정호 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1억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지역의 화훼단지나 화훼농가들한테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구분하면 작년 것하고 바꿔진 게 몇 가지 되더라고. 그런 걸 변화의 추세에 맞춰서 이렇게 이런 것을 파종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효과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외지에서 사온 건 전혀 없어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외지에서 사온 것도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많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 김정호 위원 그게 대부분이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 김정호 위원 이것 일단 자료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제가 알기는 그 꽃을 심는 게 2001년도인가 2002년도 해마다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꽃 심는 바구니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놓은 이런, 바구니예요. 큰 바구니라 그렇지.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 김태일 위원 그것을 해마다 있는 것 안 쓰고 사시는 이유가 뭔지.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해마다 사는 게 아니라 먼저 있던 것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쓰던 건데요. 노후화가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노후화된 것은 다른 데 또 일부 쓰고, 이번에 자꾸 화분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망가진 것만 버리고 쓸 수 있는 것은 조그만 화분이라도 다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저기 영월암 올라가는 데 우측에 보면 잔뜩 쌓여있지 않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에도 잔뜩 쌓여있고. 뭐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냥 잔뜩 쌓아만 놨지. 작년에 까만 것 사고, 재작년에 하얀 것 사고, 그 전에는 각 단체에서 사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마다 사셨지, 안 사셨어요? 해마다. 한 번은 단체에서 10만원씩 받아서 산 것 있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글쎄, 그것은.
○ 김태일 위원 그것도 활용 안 하시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까만 화분 한 80개 사고, 금년에 100개 노랗고 불그스레한 것 구입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각 단체별로 산 것을 모르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글쎄, 2000년도에 구입을 했는지 그건 제가 있을 때가 아닌 것 잘.
○ 김태일 위원 엑스포 하기 전에는 그런 것 갖다 놓지도 않았어요. 엑스포 하기 전에는. 우리 소장님 아실 텐데? 각 단체별로 새마을회에서 몇 개, 어디에서 몇 개, 어디에서 몇 개 해서 사다 준 것. 여기 있는데 왜 모른다 그래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챙겨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라 있는 것 맨날 저렇게 쓰레기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쓰레기라도 좀 치워주세요. 네? 동사무소에 있는 것 못 쓰니까, 관리소장님이 못 쓴다 그러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갖다 버려라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남의 동사무소에다 그렇게 잔뜩 쌓아놔요? 그리고 주민들이 왜 저것 안 쓰고 또 사느냐 그래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꽃묘 이런 걸 관리하다가 2003년부터 저희 사업소에서 다 하는데, 사실 저희 사업소, 읍·면·동의 면장님, 동장님도 관심을 갖고 자기네 구역들 꽃도 심고 그래야 되는데 관고동장님도 심어주면 좋겠는데, 증포동장님은 저희들이 화분 달래서 다 줬어요. 꽃묘도 주고. 그럼 거기에 교통섬이라든지 주요 변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화분들도 뜻이 있으면 놓으면 되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만 다 맡기면 저희들도 역부족이니까 좀 못 다 하는.
○ 김태일 위원 내 얘기는 “새 것 구입하기 전에 재활용 좀 합시다.” 하는 얘기예요. 어디에 꽃을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활용을 좀 하자는 말씀을 드린 거지, 내가 꽃을 어디에다 심느냐고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알겠습니다. 여기 화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쓸 만한 건 다 쓰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291쪽에 보면 제1주차장 주차블럭 구입인데 2개 260대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이것은 설봉공원 제1주차장에 이렇게 차가 가면 더 못 가게 이렇게 막아두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차할 때. 그것이 한 면당 2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 이광희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지난 거지만 소장님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2004년도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우리 도드람산에 3,000만원 예산을 갖고 의자가 다 썩어서 없어진 것들 보수하는 예산이 섰었는데, 현재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3,000만원 갖고 정비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실되어서 다 쓰러져있는 의자가 제가 알기로 3개를 사진 찍어다 드렸는데 그 위치에다 그렇게 좀 비슷하게 하셨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그건 마장면장님한테, 마장면에도 산지정화인부임 예산이 서있어요. 그래서 그 분 보고 다 치우라고.
○ 이광희 위원 아, 면이 아니라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지지난주에.
○ 이광희 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 3,000만원 예산을 갖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 제가 사진 찍어다 드린 자리에 의자가 다 부식되어 가지고 썩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시 의자를 하셨느냐고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의자는 다 새로 배치를 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확인하셨어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위치가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편리한 장소에 전부다 설치를 했어요.
○ 이광희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셨다 그러세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그러면 293쪽, 294쪽, 295쪽.
(정인혁 위원 거수)
네, 정인혁 위원님.
○ 정인혁 위원 295쪽 하단에 설성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이 설성천은 하천 이름이 설성천이고요. 위치는 장호원 풍계리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설성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라 그 하천명이 설성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인혁 위원 네, 그럼 거기가 장호원읍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정인혁 위원 내용을 보면 우리 설성세천 정비는 성호저수지 하나만 제대로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수해 났을 때 땜질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시면서 그 넓은 지역에 세천정비 하나 없습니까? 어째.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건의사항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한 건데요. 다시 설성, 그 하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부족한 하천에 대해서는 주민숙원 차원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정인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오천리 얼음박골세천 정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발파석, 좀 큰 덩어리로 이렇게 하천정비가 되어줄 줄 알았더니 또 올해 들어온 공법은 이만한 돌로 해서 자갈을 끼워넣는 식, 어떤 건 모르겠습니다. 공법은. 그런 식으로 또 공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난 행정조사 때 복하천 최상류 오천리에 보면 맨 위에는 옹벽, 돌망태, 석축, 한 1km도 안 되는 지역에 세 가지 공법을 재질을 쓰다 보니까 미관상 상당히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다른 돌이 들어와 가지고 전혀 다른 거예요. 조그만 돌로 해서 자갈 끼우는 식으로 공사가 되더라고, 금년도에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자연석으로 할 때하고 발파석으로 할 때하고 돌망태로 할 때하고 그 가격단가 좀 뽑아달라고 그런 적 있습니다. 3월 26일인가 27일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5월 달이니까 두 달이 됐는데 그것 뽑는 데 두 달이 넘게 걸리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자재 쓰는 데에 따라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저한테 부탁하셨다고요?
○ 이광희 위원 여기서 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여기.
○ 이광희 위원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 자료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건지, 그리고 그 공사를 하실 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어저께 모가면을 갔는데 자연석으로 해 놓은 걸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게 없다면 발파석으로라도 가면 좋겠다는 뜻을 저는 마장면에서 전했는데 또 그렇게 돌이 엉뚱하게 들어와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갈 건지를 정해 주셔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잠깐만 제가 해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자연석이나 발파석 이 돌이 모양이 큽니다. 크고 반드시 구멍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경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물이 많이 흐르는 하천에서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구멍을 전부 콘크리트나 잔 자갈로 막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공법을 여러 가지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하천이라는 것은 내에 물이 흐르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극이 생기면 안된다. 그래서 세굴이 되면 하천이 무너지니까 그런 염두에서 이제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죽당천이라든지 여기 하천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장마 지기 전에 다 공사가 완료되는 것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큰 하천인 경우에는 저희가 서두르기는 엄청 서둘러보겠습니다만 장마 우기가 7월까지만 없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서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기에는 하천공사같은 경우에는 또환경성검토라는 것이 또 있어서 그렇고요. 작은 공사 같으면 바로 설계해서시행해도 되는데 일정 면적 이상은 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있어서 환경성검토를 받는 것은 우기가 지난 다음에 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권영천 위원 물론 뭐 절차도 중요하겠지만요. 환경성검토 하다가 장마 져서 또 재해에 뚝이 더 많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빨리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신원리에 있는 그 부분도 한쪽은 했어요. 한쪽을 했을 때 그것을 같이 했으면 되는데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했으니까 안 한쪽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장마가 오면 그 신원리 쪽 뚝이 지금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장마 지기 전에.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권영천 위원 터지면 그것 또 신원리 쪽이 일부 전부 침수된다고요. 그것 예산 얼마 들어가지 않는 것 가지고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복하천 하류에 보면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있는데 지금 신원리 쪽하고 백사면 도지리 쪽 앞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부지를 지금 백사면 쪽에는 농사를 자꾸 지은다고 그러고요. 지금 신원리 쪽에서는 하천부지에 지금 농사를 못 짓게 해서 부발읍 주민들은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물론 백사면 주민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지금 로터리를 치고 농사를 계속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백사면을 농사를 짓게 해 주면 마주 보고 있어요. 거기를 맨날 나와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게 하면 양쪽에 다 짓게 해 주시고 안 짓게 하면 백사면도 안 짓게 빨리 조치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나중에 뭐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요.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죽당천 정비공사하게 되면 환경성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말이지요. 소하천 정비공사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을 펼치면서 환경성검토를 다 한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복하천 그 정비공사는 환경성검토 대상은 아닙니다. 그 면적이 1만㎡ 이상인가요. 그 하천구역 면적별로 해서 그 환경성검토를 받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비공사같은 것은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하천같은 경우에 이 공사는 하천면적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고요.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죽당천, 설성천은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하천에 거기에 파괴된 상태에 부분만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 건설과장 이종원 네,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무슨 여기 환경성검토가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여기 전체적인 답변이 정비공사가 있고 신설공사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공사는 지금 현재 사업을 펼치면서 부족했던 부분만 지금 땜방질 하듯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 건설과장 이종원 여기 올라와 있는 이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김정호 위원 네, 네.
○ 건설과장 이종원 이것은 시민과의 대화 때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현지 조사해 본 결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하천을 그냥 부족분이라고 부기를 달아서 해놓은 것이지. 이것을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족분 예산 계상시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 건설과장 이종원 아니요. 그 밑에 부족분이라고 쓴 것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에 대한 부족분이고요. 그 위에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공사를 하다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분 예산을 세웠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정호 위원 확실한 거예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정호 위원 현장 봐도 되지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정호 위원 그 다음에 오천리하고 이평리 이런 것은 세천 아닙니까? 세천.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정호 위원 세천 정비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 시비가 투자되어야 된다는것도 맞는데 나머지 소하천에 대해서도 우리 시비가 투자되지 않고 도비도 이렇게 일부 포함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소하천이나 세천은 시장 관할……이기 때문에,
○ 김정호 위원 세천하고 소하천은?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래서 도비, 국·도비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 2004년도까지?
○ 건설과장 이종원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전에 세천은 시비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피해가 발생된 상황이라면 수해복구사업으로만 펼쳐질 수가 있고 사실 세천은 저희 시에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부기를 보니까 세천을 이렇게 다 시비로 투입을 해 주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데 그것이 확실합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앞으로는 저희가 그 소하천, 세천에 대한 사업비도 많은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예산을 많이 반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수해복구 예방차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 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정호 위원 작년 얘기 다르고, 금년도 예산 계상 해 놓고 다르고, 어떻든 신대천같은 것은 세천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해가 나면 그것이 금방 수해복구사업비를 투자를 할 수가 있지만 시비 투입이 안되기 때문에 설계를 한 후에 그 후에 도비를 끌고 와야 이것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부기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 양여금이 있었다가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교부금으로 바뀌면서 시장님이 그냥 2005년도부터는 이렇게 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인지?
○ 건설과장 이종원 아니, 신대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에서 한 4~5,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 김정호 위원 아니, 여기 공사 안 했습니다. 어디다 공사를 했는지 소로 세천이 있어요. 거기.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어떻든 뭐 길게 물어 보지 않고 세천도 시비로 투입이 된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정호 위원 2004년도는 전혀 안됐었는데 2005년도는 되더라, 그 분명히 속기록에, 작년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올 부기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제가 명약하게 규명을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작년도에도 장능천이라고 설성면에 사업비 시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
○ 김정호 위원 소하천은 됐지 세천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297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장호원 뒷골천이 어디예요? 뒷골천, 장소가 어디가 뒷골천이라고 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여기가 진암리 하천 위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암리 지방하천과 연결된 그 상류가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리고 그 송갈2리 낙찰설치공사가 있지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오성주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과목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장호원 청미천에 라바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오성주 위원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관리를, 국가에서.
○ 건설과장 이종원 그, 저희가 하천 청미천종합개발계획사업 차원으로 라바보를 설치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청미천에도 라바보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일반하천이나 세천이나 이런 낙차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그 라바보가 설치가 되어서 라바보에 지금 현재 어로가 없어요. 어로.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종원 없습니다.
○ 오성주 위원 어로가 없어서 이 고기들이 자유로이 왕래 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천 생태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에는 고기가 다닐 수 있는, 고기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로를 설치를 해야 돼요. 지금 아까도 생태계 생태계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환경 쪽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 하천이나 세천이나 어떤 국가천에 이 생태계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설치를 하거나 관리를 할 때에는 고기가 다닐 수 있는 그 어로를 꼭 만들거나 설치를 하거나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인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운한 네.
○ 정인혁 위원 제가 오후에는 참석을 못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금당리에서 3번 국도까지 연결하는 그 잔여구간 1.8km 이것이 설계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정인혁 위원 여태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다른 데 302쪽 같은 데 보면 교부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설계 이것이 조금만 지나면 설계용역비가, 설계비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왜 빨리 서둘러서 안 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자석리에서 3번 국도 연결하는 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지요?
○ 정인혁 위원 네,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뭐 잘들 아시겠지만 예산이 무한대로 있다면 다해야지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에서 책정할 때도 우선순위를 대충 이제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때 당장 교통량이 많아서 시급한 곳이 아니다 이제 이런 아마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필연코 이 사업이 시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인혁 위원 교통량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99년도에 교통량 조사한 것이 1,100대였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정인혁 위원 그리고 그 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치면 아마 상당히 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서는 그것이 중앙로인데 중앙로가 국도하고 연결이 되어야만이 무슨 그 지역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정인혁 위원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좀 내년도에는 이것이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정인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운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98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300쪽, 301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지만 이것이 한 장 있고 한 장 넘어서 똑같은 명목으로 2개가 섰습니다. 301쪽하고 305쪽하고 글자 1개도 안 틀리고 똑같이 섰어요. 이런 것이 우리 어떻게 섰는지?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쇄과정에서 처음에 인쇄를 주었더니 이 인쇄업자들이 한 2장을 빼서 와가지고 밤을 새워서 다시 또 하는데 이제 또 다시 거꾸로 2장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이 2장이, 그러니까 303쪽부터 306쪽이 그 앞쪽하고 똑같습니다. 그 2장이 더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아마 밤을 새워서 하다 보니까 인쇄업자들이 좀 잘못한 모양 같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그것을 빼라고 해야지요. 빼놓아야지요.
○ 위원장 정운한 303쪽.
○ 김태일 위원 똑같은 데 넘어가지요.
○ 위원장 정운한 304쪽, 307쪽, 308쪽, 309쪽, 310쪽, 311쪽, 312쪽, 313쪽, 314쪽, 315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따로 갖다 주신 것 이 택시지역총량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315쪽 중간에 용역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교통행정과장 윤순성입니다. 택시총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개인택시가 그냥 마구 나간다 이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규제 차원에서요. 그래서 총량제 실시에 따른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에 이것이 계획이 다 되어서 올해부터는 전국 시·군에서 택시총량제를 실시하라 이래서 그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량제 실시를 위해서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공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 김태일 위원 예산 설명서에 있는 내용이라 이 얘기이시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예산은 전국적으로 하려면 행자부나 이 쪽에서 내려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아니,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군자치단체 권한사항이기 때문에요.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급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방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그것을 공문근거를 보면요. 아주 건설교통부에서 택시총량제 해서 현재 보유대수 곱하기 목표 실차율 분의 현재 실차율 곱하기, 여기 아주 공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표에 의해서 나와서 만약에 증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럴 때는 개인택시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돈은,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것은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은 대개 시·군별로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뭐냐하면 대개 이번에는 우리 조사가 그전에는 용역비를 주면 어떤 그 용역사에서 그냥 자기네들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는 이것을 이 지역주민들로 인건을 사서 그런 분들한테 조사하도록 아주 실질적으로 조사하도록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섰습니다. 이것이 각 시·군마다 다 이것 용역비 세운 것은 다른데, 다른 데는 5,000만원 세운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인 것만 이렇게 세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를 쓸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제가 법적으로 일반시민들한테 택시운송조합 무슨 뭐 노조위원장, 뭐 회장, 사장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아, 조사를……, 아니라 일반인들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용역을 어떤 회사에 주되 그 사람들한테 조사하는 것을 일반 우리 일을 인건비까지 들어가도록 용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 어떤 용역회사에 주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실질조사요원을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로 해서 써라, 예를 들면 택시업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또 일반인들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생각은.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김태일 위원 우리 저 경기도에 몇 개 지역만 인구하고 택시하고 이 용역비하고 그 비교를 할 수 있도록,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다른 시·군,
○ 김태일 위원 시·군의, 31개 시·군을 다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몇 개 시·군만 해서 가지고 오시고, 인구하고 택시 대수하고.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택시대수요?
○ 김태일 위원 네, 전체 개인택시, 무슨 택시 이런 것까지 다 하셔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러니까 용역, 용역비, 용역비 말씀.
○ 김태일 위원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것하고.
○ 김태일 위원 타 시·군의 용역비하고 택시대수하고 개인택시, 일반택시하고, 대수하고 그것만 몇 개만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309쪽에 이천시 상징조형물 설계가 다 끝났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설계가 끝났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조형물은 어떤 걸로 됐어요?
○ 건설과장 이종원 조형물은 저희 쌀과 도자기 형태를 아크릴 같은 데에다 입체도안을 해 가지고요. 차가 지나가면서, 다 지나갈 때까지 도자기 형태가 고스란히 운전자로 하여금 볼 수 있게끔, 쌀도 마찬가지로 그런 도안을 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가져왔으면 더 좋았는데 그 용역에 대한 조감도랄까 그것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조감도는 아직 우리 위원님들 보신 분 안 계시나요?
○ 건설과장 이종원 아직 없습니다.
○ 오성주 위원 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설치 장소가.
○ 건설과장 이종원 지금 광주 경계입니다. 넋고개.
○ 오성주 위원 나가고 들어오고.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오성주 위원 같이 보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상행선, 하행선 쪽으로 그렇게 하나씩 합니다.
○ 오성주 위원 장소가 적절한가요? 거기가.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도예분원 입구 있는 데에 그 도로, 부지 넓은 데가 있습니다. 공간이. 거기에다 설치할 겁니다.
○ 오성주 위원 그 조감도 좀 위원님들한테 보여 주세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얼마입니까? 총 들어가는 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것 예산 지금 그것.
○ 오성주 위원 여기 있는 게 다예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오성주 위원 국비나 도비나 또 자치단체 보상금이나 다 이게 국가 돈이고 다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버스에 어떤 보조금을 줄 때는 나름대로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오성주 위원 물론 운수업계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 시내버스가요. 75대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저희들이 충족하게,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충족하게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차를 더 증차를 해서 이것을 해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지금 보면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방안을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공영버스를 작년에 한 25대 더 샀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그래서 타 군에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지금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걸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과장님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하신다고 했는데 방법이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러니까 차를 더 증가해서 시간대라든지 복지 노선이라든지 들어가 가지고 보조할 수 있는, 그렇게 차가 많이 증가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한 대가 들어간다든지 두 대가 들어간다든지, 1회가 들어가든지 2회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불편이 있을 때에는 3회, 4회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이런 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학생들이 통근버스가 없어요. 학교는 멀고 아침에 학교를 등교를 해야 되는데 시간대가 맞지 않아 가지고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어떤 봉고차를 임대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학교에 등교를 하고 하교를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글쎄, 우리 시에서나 도에서나 알아서 이런 나름대로 보상을 해 주면 그 업체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래서 여기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요. 하여간 그것은 최대한에 저희도 좀 계속, 민원이 어떤 시민과 대화라든지 또는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왜냐 하면 한 군데 시간을 맞추면 이쪽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차가 더 있어야 되는데 더 증차가 안 되는 입장이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어떤 방안이 좋은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설명을,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조만간에 해결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하여튼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조금 전에 김태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추가해서 질의하겠어요. 택시총량제는 바람직하다면 해야 됩니다. 다만 용역비 3,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용역비는 대충 해석을 특정업체에다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용역비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다행히 아까 과장말씀이 어떤 업체에 주지 않고 이천의 시민단체든 또 공무원 해 가지고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천의 택시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이천시 공무원들이고, 또 교통행정과 소속의 교통전문직원도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시내에 전문가들도 있고, 그래서 자체에서 총량제 계획을 수립한다면 결론적으로 이 3,000만원 용역비는 이것 한 1,000만원으로 줄여도 되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기본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총량제를 택하게 된 이유가 과거에는 자치단체장한테 모든 권한을 줬어요. 필요한 만큼 택시를 증차해서 써라. 그 결과는 너무 과잉공급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총량제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용역비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용역비를 가지고, 아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기술을 가진 그런 업체에 계약을 해서 그 행위를 주는 건데 아까 교통과장 얘기는 용역업체에 이것을 주되 실사하는, 모든 차량 운행하는 거리라든지 승객이 타고 내리는 거라든지 하는 모든 실사를 이천시민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역사를 끼지 않고 일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용역사에게 이천사람들이 내용도 잘 알고 그러니 실사, 실제 조사하는 것은 이천사람들이 하도록 하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럼 아까 과장 보고 내용은 잘못된 거네? 용역업체에는 의뢰를 안 한다고 했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한다 그랬어요. 아까. 용역업체에 의뢰를 주되, 의뢰를 하되 조사는 시민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 민병효 위원 그리고 굳이 용역업체에 꼭 줘야만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우리나라 모든 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택시 문제에 아주 박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개인으로 조사해서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런 연구 검토를 할 수 있는 어떤 업체를 만들어야만, 구성해야만 비로소 계약행위가 가능해 집니다.
○ 민병효 위원 용역업체에 부득이 의뢰를 하는 경우에도 용역업체에 얼마나 용역비를 줘야 된다는 대충 기준 그런 것 데이터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3,000만원이다, 또는 5,000만원이다 이렇게 세우는 건데, 세웠다 그래서 이게 전부다 주는 게 아니고,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 우리가 목적한 것보다는. 그런데 우리 시는 인구측면이라든지 또 택시대수라든지 이용률이 타 아주 복잡한 도시보다는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3,000만원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 민병효 위원 건설도시국 소관뿐이 아니라 비단 여기 예산담당도 있는데, 그 많은 용역비들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를 않아요.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요. 좌우간 국장님 말씀이 이것 다 주는 게 아니고 철저히 확인하겠다 하셨으니까 용역비 문제는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우리.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계약행위를 할 때에는 전부 특급기술자가 몇 명, 무슨 기술자가 몇 명 해서 산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309쪽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본 이천시 상징조형물 설치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문의를 안 한 것은 우리 복하천 넘어가는 그 고가도로에다 설치를 하는 줄 알고 문의를 안 드렸는데 이게 다시 넋고개 쪽으로 올라간다면 우리 이천이 3번 국도가 어차피 조금만 지나면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또 우리는 설봉, 복하천에 그것만 세워 놔도 충분한 우리의 상징조형물이고 전체가 다 됩니다.
그런데 3번 국도도 돌아가는 지금 이때에 넋고개 어디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 부분도 의문이 가고, 또한 거기다 세우고 또 2km, 3km도 안 되는 복하천에 갖다 또 세운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우리 위원님 전체가 아니라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우선 지금 여기에 있는 이천시 상징조형물이라는 것은 시경계에 이천시라는 그런 명확한, 명확하다는 표현은 좀 잘못됐습니다만 보기 좋게 이천을 알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하천 지금 42번 국도 교량에 설치하는 것은 이천 홍보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천의 그것은 어떤 기본적인 안은 나왔습니다만 아직 실제적인 설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설계용역비를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는 안이 설계가 되어서 세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도 한번 안을 보여드리겠다고 하는데 안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이 용역비가 섰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설계가 끝난 거지요. 지금.
○ 김태일 위원 아, 이 용역비 서서 설계가 끝났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작년 추경에 서서 용역이 끝났어요. 설계가 끝났다고요.
○ 이종률 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릴까요?
○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먼저 번에 세 군데 도경계에 이렇게 세운다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도경계, 또 시·군경계에 홍보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작년 마지막 추경인가 2,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에요. 2,000만원이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종원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용역을 금년 초에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4,000만원 예산 선 것은 지금 현재 복하, 42호 육교에 상징조형물을 하겠다고, 용역을 하겠다는 4,000만원은 여기 복하2교 것이고요. 지금 여기 4억원 예산 선 것은 작년 마지막 추경 때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봄에 마무리 지은 사항을 추경에 예산 확보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본예산에 안 섰다고요?
○ 건설과장 이종원 어떤.
○ 김태일 위원 이 사업비가요.
○ 건설과장 이종원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안 섰습니다. 지금 서는 겁니다.
○ 오성주 위원 복하천에 하는 것하고 여기하고 틀린, 이것하고 틀린 거예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다릅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금 문제가.
○ 오성주 위원 틀린 거라고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태일 위원 문제가요. 그러면 두 개를 꼭 세워야 된다는, 이게 꼭 국한되어서 한 서너 군데 세우는 것 같은데, 세 개 같으면 3분의 1은 잘라서, 어차피 복하천에다 세우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넋고개에다가는 이만한 조형물을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도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거기 매일 다녀보십니다. 1년, 한 달이면 몇 번씩 다녀보시는데 거기에 3분의 1만 해도 1억 한 3,000만원 이 정도에 세울 수 있는 조형물을 거기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 위치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면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 때 위치하고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먼저 저희가……, 세 곳 장호원, 또 광주 가는 넋고개 경계, 또 수원에서 오는 곳 그래서 세 군데를 계획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복하2교, 복하2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천시내까지 가는 걸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혼돈이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 이종률 위원 그런 데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동원대학교 경계 그 쪽에 한다고 하시니까 또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시 하신 거지. 먼저는 장호원읍 쪽하고 마장면 쪽 같이 세 군데를.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 세 군데를 연차적으로 사실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차량의 통행이 많은 쪽을 우선 하는 거고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거기 세 군데만 하면 그래도, 장호원, 또 마장, 넋고개 세 군데만 하면 그래도 큰 도로변에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넋고개를 먼저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이 얘기할 때에도 저기서 조정받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건설 쪽으로 넘기는 것이,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같이.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래서 복하천 것은 저희 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건설파트로.
○ 이종률 위원 그래서 같이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이종원 어떤 거요? 이것하고요?
○ 이종률 위원 네.
○ 건설과장 이종원 어차피 그것은 용역이 안 됐어요.
○ 이종률 위원 연결이 돼서 같이 추진해 주셔야지,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전체 조화가 안 맞지요.
○ 건설과장 이종원 그것은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예산 들어가시더라도 한번에, 한번에 장호원 쪽하고 마장 쪽들어오는 경계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서동예 위원 두미리 사실터 고개에 거기에 안성시에서는 크게 엄청 잘 해 놓았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 서동예 위원 상징 조형물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서동예 위원 이천에는 없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서동예 위원 왜 거기는 빼놓아요? 그런 데 중요한 데. 거기 차량이 지금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천시로 진입하는 도로에 우선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국도 위주로 하는 것이고 또경계를 알리는 것하고 이천시를 홍보하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지방도, 시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지금 다녀보시지만 타 시·군에는 꼭 따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시계 경계에 이렇게 아주 한눈에 띄는 그런 안내판이 많이 서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네, 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지금 4억 1,000만원 정도만 가지면 우리 국장님이 다 소관하시고 계시는 읍·면·동에 좀 큰 사업을 많이 합니까? 왜 우리 3번 국도 어차피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하천에 3번 국도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체를 알릴 수 있는 큰 대형 조형물이 다 생깁니다. 그것을 굳이 넘어오는 넋고개에 이것을 세운다는 것은, 어디다 세울는지 모르지만 도자분업요원이 생깁니다. 그 차선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또한 이천시민이 그래도 공공의 이익을 가지고 평생을 우리가 가지고 이득을 볼 일을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판 하나 세운다고 해서 우리 이천시가 그렇게 평생을 이득을 보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간판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번 국도에 또 넘어오는 고개에다 세우고 또한 제일 큰 복하천, 진짜 넓습니다. 4,000만원인가, 5,000만원 예산 들여서 용역해서 그것도 몇 억원이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수십억원이 들어갈는지, 우리 유시장님 끝날때까지는 끝나겠지요. 그렇게 큰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넘어오는 길에다가 왜 소형 프로젝트를 다시 세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충분히 김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편협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계, 그러니까 경계에서 여기부터는 이천시라는 것을 알리는 것하고 또 시 중심에 이천시는 어떠한 도시다, 어떠한 시다 뭐 이런 것을 알리는 것하고는 어떤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장소 말씀하셨는데 용역회사에서 해 온 장소를 보면 충분히 멀리서 이렇게 가시가 되는, 보이는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을 나중에 위원님들 한번,
○ 김태일 위원 국장님, 그 장소 좀 한번 찍어봐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주유소에서 조금 올라오면 무슨 뭐 이상한 집이 있던 데요. 찻집인가 뭔가 있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하나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거기까지가 아마 이천시 토지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조형물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거기가 이천시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라가면서 밑에 있는 아슬아슬하게 지어놓은 펜션 뭐 이런 것은 광주 땅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일단 도면을 다시 확인을 같이 하시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용도로는 이제 휙휙 지나가는 통과도로 이거든요. 그래서 이천시로 진입해서 이천시에서 활동하는 또 구경을 하는 이런 경계표시판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만 합시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316쪽, 319쪽, 320쪽, 321쪽, 질의 없으시면 325쪽 중간이요. 질의 없으시면 330쪽 하단 부분, 331쪽, 335쪽 중간에, 없으시면 344쪽, 345쪽, 346쪽 상단, 347쪽 하단, 348쪽, 다음은 413쪽, 417쪽, 421쪽, 422쪽, 425쪽, 429쪽, 430쪽, 431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431쪽 중간에 학교 운동장 및 공용주차장 설치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교통행정과장 윤순성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장이 이제 공용주차장이 모자란다, 시민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개인들한테 울타리를 헐어서 그 다음에 주차장을 만든다 이랬을 때에는 위에 그 위에 그것이 자기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고,
○ 이광희 위원 그 밑에 부분?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밑에는 이제 공용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큰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넓은 터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다 만약에 자기가 주차장으로활용을 하겠다 이랬을 때에는 저희가 보조를 좀 주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5개소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보아서 5개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아서 이것이 더 좋은 반응이 자꾸 나오면 더 확장해 나갈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운동장을 갖다 사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 거기 어떤 설치를 하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를 들어서 뭐 라인을 긋는다든지요. 또 하여튼 그런,
○ 이광희 위원 학교 운동장에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이광희 위원 운동장에 라인을 그어서 주차를 시킨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주차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이지요. 주차시설에 필요한 사항. 이것을 하여튼 시범적으로, 아니면 공동 큰, 넓은 터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공터를 알고 있을 때.
○ 이광희 위원 공용주차장은 이해가 가는데 학교 운동장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혹시 학교 운동장에도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활용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이광희 위원 학교하고 뭐 협의가 된데 있고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아직 없고요. 그렇게 그런 데 될 수 있으면 한 5개 정도 우선 시범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렇게.
○ 이광희 위원 아니, 지금 학교 운동장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운동장이 있나요? 라인을 그어서.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뭐 이천, 이제 거기서 원한다고 그러면요. 그렇게 하고.
○ 이광희 위원 원한다가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운동장 내에서 주차장을 그려서 쓸만한 운동장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이 넓게, 그것을 학교하고 협의해서,
○ 이광희 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 운동장을 한번?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이천초교라든지 남초교같은 데, 이런 경우에 그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 이광희 위원 이천초교 어디 쓰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를 들어서 가장자리라도, 가장자리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라도 그것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아, 가장자리도 주차장으로 그것으로 허용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비용에 대해서,
○ 이광희 위원 포장을 하고 라인을 긋겠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학생들이 활동하는 그런 시간대에는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뜻하는 것은 야간이라든지 또는 공휴일같은 때 그런 때에 이제 간이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자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자가주차장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울타리나 대문을 헐고 자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이 좀 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위에 부분은 벌써 시작한 데가 많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밑에 부분은 이러한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힘든데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실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활동하지 않는 기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이니까,
○ 이광희 위원 물론 주차는 하지요. 주차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설치를 한다니까 문제가 되지요. 포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무슨 고정시설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무슨 경계석을 놓는다든다 또는 안내 뭐 간판을 세운다든지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국장님, 운동장에 어떻게 주차장 입간판을 세우려 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이것이 여백이 있는 곳이 있지요. 운동장이 넓은 곳이 있고 특히 야간같은 곳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궁핍한 나머지 이런 구상들을 하는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뭐 답변은 비슷하지만 이만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다 하셨습니까?
○ 이광희 위원 네.
○ 김태일 위원 학교하고 상의해 보신 적 있어요? 이천남초등학교 얘기를 했는데 이천남초등학교가 어디로 들어가서 주차를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학교 한번 가 보셨어요? 이천남초등학교 들어 갈 수 있는 길이 있나?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아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 아직 협의는 안되었는데,
○ 김태일 위원 아니, 이천남초등학교가 주차를 할 곳이 한 군데나 있나 한번 가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아니, 그런데 거기를 예를 들면 그렇게 초등학교가 그렇게 그것을 필요로 했을 경우,
○ 김태일 위원 국장님,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국장님한테 보고하지 않습니까? 보고 안 하고 이것 세웁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보고는 다 드리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보고 하셨으면 지금 최소한도 위원님들이 물어볼 수 있는 정도는 물어보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초등학교 세울 데가 어디 있고 이천초등학교 차 세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천시에 초등학교라고 하면 저쪽에 밖으로 나가서 세우게 생기기 이전에는 이천초등학교, 남천초등학교 밖에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은,
○ 김태일 위원 그러면 한번쯤은 거기 가서 차 세울 데 그렇게 한번 가 보았느냐 할 정도로 물어는 보셔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 문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가상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제 잘못입니다.
○ 김태일 위원 남천초등학교에 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남천초등학교 출신 있지요? 여기, 아시잖아요? 거기가 어디 차가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 앞으로는 현실성이 있는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자가 주차장 설치 보조금은 저희가 한번 강행할 계획이니까 그것은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학교 운동장 주차장 설치 보조금, 제가 설봉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작년부터 많이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왔느냐 하면 그 주변 아파트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시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에 뭐 얘들이 방과 후에 오후 한 6시부터 그 이튼날 아침에 7시까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의 말씀이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교장선생님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시간 약속만 지켜 준다면, 정말 약속만 지킨다면 그 지역에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학교운동장을 지역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마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 저기 행정부에서 학교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면 아주 불가능하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어차피 노는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게 되면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학교 운동장에 주차장 설치를 한다는 것은 지금 앞으로 이제 7월부터 이제 5일 근무제가 아주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금요일 오후에 주차를 하면 월요일에 아침에나 빼게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학교 운동장을 지금 조기축구 동호회 그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또 5일근무제를 하면서 여가 활동하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기는데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려면 이 차들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좀 앞으로 보아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모두 다 동의합니다. 다만 이천시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그나마 해소하자는 그런 충정심에서 이런 구상을 했던 것인데 이것은 학교 당국하고 다시 한번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타진을 해 보고 추후에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475쪽, 479쪽, 512쪽.
○ 김태일 위원 479쪽 안 물어 보세요?
○ 위원장 정운한 네?
○ 김태일 위원 479쪽 다산고등학교 하는 것입니까? 1억 5,000만원 선 것이요. 479쪽에요. 관고동 1-15번지 도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이것은 성결교회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설이 안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주민들의,
○ 김태일 위원 성결교회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 골목길이 4m폭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한 40m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참, 우리 건설과장님, 여러 군데 참, 뜯어 헤쳐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뭘 하나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저도 모르는 일인데, 그 동네 의원도 모르는 일을.
○ 건설과장 이종원 이것은 도시과에서 아마 민원이 그쪽에 있을 때 와서요. 이번에 업무 편입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그 쪽에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 김태일 위원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면요. 제가 건설과 가서 부탁을 했지요. 이것도 좀 해 달라고. 나도 모르는 데에는, 의원도 모르는 데에는 예산을 세워 주고, 다산고등학교 작년에 2억원 세우고 1억 5,000만원 모자라는 부분 내년에 할 겁니까? 그것. 국장님, 분명히 보고 받으셔서 이것 하신다 그랬지요? 예산 세우실 때.
○ 건설과장 이종원 이 사업비는 일반 사업비가 아니고요. 구획정리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다산고등학교.
○ 김태일 위원 구획지구 내에 건설과장이 하는 것은 좋은데, 내 동네 해 주는 건 좋은데, 우선순위를 세워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님, 이천시내에 제1구획 정리지구가 있고, 2지구가 있고 그런데 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의원님께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지구 내에는 도로가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도대체 의원이 필요치도 않다고, 설명도 한 번도 안 한 데에는 예산을 세우고, 의원이 필요하다고 항상 떠드는 데에는 한 푼도 안 세우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앞으로가 아니에요. 국장님, 솔직한 얘기로 보고받으시면서 전부다 이것 하신다고 그랬는데 뭐 하나 하나 따져보신 것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일이라는 게 물론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곳을 요구하시는 데도 있고, 또 행정을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게 마련입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 점은 넓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넓게요? 참!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499쪽, 503쪽, 512쪽, 513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이천시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부발읍에도 지금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발읍 지역에 거의 정리가 다 되고 있는데 신원리 일부 부분하고 죽당리 일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 건지, 또 마을단위의 오수처리는 그쪽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원리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해서 그쪽에 지금 상가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입장에서 마을단위 오수처리를 하면 거기에 연결을 시킬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그 관계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천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해서 거기로 펌핑으로 갈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신원리 쪽에도 이 한강수계 하수관거사업이 됩니다. 그쪽도. 간이하수처리시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 한강수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쪽에 공사를 들어갈 계획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공사는 지금 일단 시작이 됐고요. 그걸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진 겁니다. 아마 내년도까지는 될 겁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죽당리 일부 빠진 지역하고 신원리 일부 지역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거다 이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이것 한강수계사업을 7년 동안에 400억원을 투자했는데 우리이천 동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게 수질이 더 악화되어 있다는 부분이 중앙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앙방송까지 보도가 됐단 말이지요. 이 사항은 공사를 잘못해서 이루어진 사항인지, 아니면 설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잘못해서 그러는 건지, 그리고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까? 내용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공사 중에도 의문이 됐던 사항입니다. 도저히 연결이 불가능한 그런 유형이 뭐냐 하면 그 집이 워낙 저지대에 있다든지 또는 연결되는 도로가 있더라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도로. 그 사유지 소유주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지하매설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두 가지 유형이 가장 큰 건데, 그런 것이 한 200여 건 됩니다. 200여 건. 그래서 이것이 그냥 옛날 하수관거를 통해서 지금 중리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펌핑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대가 낮고 또는 연결할 수 있는 관로가 없을 경우에는 펌핑을 해야 되는데, 그 펌프를 가정집마다 설치를 해서 본관에 연결을 한 다음에 유지관리가 또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료, 또 펌프의 유지관리,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그 당시에 우리 감리단장이 일일이 가구마다 찾아다니면서 의논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유지관리하고 전기료를 부담하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기는 없고 해서 유야무야 종결을 했는데 시에서 물론 보조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수가 한강수계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용납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이종률 위원 과거에 저희가 한강수계사업을 하기 전에도 우리 이천 동지역에는 합류식으로 해 가지고 벌써 되어 있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그걸 새로 바꿔서 지금 분류식으로 해서 가는 부분인데, 그럼 그때보다 더 나빠졌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건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 이종률 위원 아니,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일부 개인이 혼자 판단해 가지고 했던 사항이 아니고 우리 지역신문이라든가 중앙신문, 그 다음에 방송에서도 그렇게 나왔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 이종률 위원 과거에 합류식 할 때보다 현재가 더 악화됐다면 예산이 낭비됐다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 어떤 데이터를, 그렇게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수, 우수를 분리해서 지금 관거공사를 막대하게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그 비만 받아내는 오수관로가 있고, 또는 생활용수나 또 대·소변을 따로 받아내는 건데, 그것이 감리비도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것 하면서. 그래서 그 감리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또 공사감독을 했기 때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렇게 엉성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다만 몇 가구 200여 가구에 설치가 되지 않은, 또 그대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률 위원 그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가 사업 투자한 부분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되고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호법 일부, 단월, 부발 일부, 신둔 쪽 이쪽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쪽에도 다 준공처리가 된 이후에 또 지금과 같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환경, 대월처리장이나 이런 데에서 아마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한번 신경을 써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누수된다는 부분은 감독관들이 감독을 소홀히 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지역과 같은 이런 문제가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어떤 경우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514쪽, 524쪽, 525쪽, 526쪽, 527쪽, 528쪽, 529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그 하수관거 설치 요업기술원에 지금 저희가 해 주기 위해서 1억 6,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건물 짓게 되면 현재 우리가 동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하수관거사업 관계 때문에 정화조는 설치를 안 하게끔 되어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정화조를 설치 안 하게끔 되어 있으면서 분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우리가 1억 6,000만원을 들이고 사업비를 주는데 거기서 분담금은 어느 정도 받게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문제는 제가 별도 자료를,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 이종률 위원 그렇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잘못 생각, 판단하게 되면 요업기술원에 우리 이천시에서 그냥 주는 걸로도 오해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건축을 할 때는 시설, 정화조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이게 정화조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비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
○ 이종률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 자료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 분담금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부 개정을 했고, 이 하수분담금도 제 생각에는 무리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물이 쓰임새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상수도가 들어간 곳에 오수처리비나 분담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 이종률 위원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무리한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543쪽, 551쪽, 555쪽.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장님! 잠깐 예산에 대해서 언급할 기회를 주시면, 한 1분 정도만.
○ 이종률 위원 아직 여기 다 안 끝났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 끝났잖아요?
○ 위원장 정운한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시하고 군하고 아까 국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천시의 지적도 경계를 한번 다 우리가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천시의 지적도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적도를 다 봤냐고요?
○ 권영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경계에 대한, 시·군경계, 이천시에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실제경계를 현장확인을 했느냐?
○ 권영천 위원 확인한 게 아니라 이천시에서 해 본 적이 있는가. 이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천시의 땅이 예를 들어서 1만평이잖아요. 1만평인데 측량을 실제적으로 하면 이천시의 땅이 넘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측량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건 지적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찬영 지적과장 김찬영입니다. 그것은 세부측량 당시에 우리가 왜정시대 때 도면을 만들 당시 외에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재조사사업을 한다는 이런 상태로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도면전산화를 하면서 도면전산화에 나타나는 면적 증감이 생기는, 또 면적 증감이 생기더라도 공차에 들어가면 맞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측량을 해 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우리나라 지적도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일제시대 때 해 가지고 일본에서부터 측량을 해 왔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천시에서 실질적으로 땅을 측량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남으면 괜찮지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등기권리증에 대해서는 땅이 내앞으로 되어 있는데 땅은, 실질적으로 등기는 있는데 땅은 없단 말이에요.없으니까 모자라는 거잖아요. 남으면, 잘라주고 남으면 하면 되는데 어떤 그런 것을 이천시 차원에서도 용역을 주든지 해서 앞으로 이천시의 땅에 대해서, 개인소유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만 미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도 저희도 한 의원이지만 너무나 지금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도 문제만 가지고 맨날 우리 땅이니 니네 땅이니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정부에서도 안 하고 시에서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면. 일제시대 때 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져오는 자체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서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지적과장 김찬영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적에 관련되는 업무가 국가위임사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재조사사업을 하는 데에 2백 몇 십조가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면적 증감이 생기는 걸 보상을 해 주는데 공차에 들어간 건 또 보상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불부합이 생긴 건 불부합으로써 정리만 해 놓을 따름이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없는,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혹시 측량을 하다가 면적이 실제면적보다 적은 상태는 적은 대로 불부합으로 묶어놓는 방법밖에 현재 법으로는 없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등기권리증에는 땅이 면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땅은 없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자산권리를 할 수 없고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든 이천시의 시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할 필요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건의를 해서 하든지 해 주셔 가지고 몇 조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맨날 일본한테 끌려 다니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위에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걸 자꾸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이게 필요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 지적과장 김찬영 이게 재조사사업을 한다고 그런 지가 이게 한 10년이 더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등기부하고 합친다는 얘기도 오래, 한 20년 전부터 얘기됐고, 전국적으로 측량을 다시 해서 재조사사업을 한다는 지가 아마 10년,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으로 예산이 섰다가도 먼저 번에 IMF 오면서 그것이 또 전부 백지화됐고 이런 상태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위쪽으로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고요. 안 되면 우리도 예산을 1년에 해서는 되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적립을 하든지 해서 이천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찬영 네,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국장님, 휴식 끝나고 하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원장 정운한 휴식을 잠깐 하고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운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국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과 담당하는 우리 실무진하고 간혹 의견충돌이 있고, 또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당연한데도 그것이 관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위원님들께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순위를, 모든 일은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는 금액은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현재 예산과 엄청난 괴리를 가져오는 그런 요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예산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걸러서 금액을 맞추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조정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사업부서에서는 아, 그 사업은 됐어야 되는데 빠졌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그러니까 돈과 관계되는 문제 때문에 간혹 의원님들을 이렇게 좀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그런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해 드리고요. 타 시나 또는 예산규모가 큰 곳에서는 그 부서별로 예산을 안배를 합니다. 안배.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 부서장이 뭐 국이면 국, 국별로 이것이 안배가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이제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이렇게 큰 충돌이 없는데 아직 우리는 예산규모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제도를 받아들이기가 아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혹여 꼭 반영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이런 기회에 말씀을 주시면 그 다음 기회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을 좀, 저희들을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그러면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쪽부터 하겠습니다. 그냥. 23쪽, 27쪽, 28쪽, 29쪽, 30쪽, 31쪽, 32쪽, 33쪽, 34쪽, 35쪽, 36쪽, 37쪽, 38쪽, 39쪽, 40쪽, 41쪽, 49쪽, 53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청사 도색공사라고 했는데 저희가 청사가 지난해 지었지요? 새로 지은 건물, 어떤 것을 지금 도색한다는 얘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사업소 얘기입니다.
○ 이종률 위원 글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거기 구 청사는 이제 다른 용도로 쓰고, 청사를 작년에 준공 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아니요, 2002년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상수도사업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입니다. 그 청사 도색공사는 저희가 당초에 이제 1차적으로 그 전에 쓰던 관리동 사무실은 '93년도에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은 것은 2002년도에 이제 2차로 준공을 했고 지금 이제 실험실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도색공사는 전체 도색공사가 아니고 일부 '93년도 이전에 다 설치된 건물, 낡은 건물만 일부분 도색을 하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규모가 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 규모가.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그런데 지금 그 관리동 뿐이 아니라 지금 산재해 있는 그 염소가스 주입실이라든가,
○ 이종률 위원 전체 다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2002년도에 지은 최근에 건물 빼놓고는 다른 모든 동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까지 이제 도색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 이종률 위원 네.
그리고 그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공사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이종률 위원 이 말이 좀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청사에 출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배수지 하는 그 문제에요? 어떤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아닙니다. 여기 우리 청사인데요. 저희가 이제 정문에 청경이 2명이 이제 출입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 통제를 하고 있는데 야간이나 주간이나 이제 야간에는 이제 인력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도 이제 간혹 한사람은 자리를 이동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낮이나 밤이나주·야간으로 사무실에서도 저희가 무인시스템을 이용해서 출입자를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동문 개폐기를 달아서 저희가 안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열어줄 수 있고 당직할 때도 열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 이종률 위원 현재 공무원이,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청경이 2명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2명 있지요? 거기에.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이종률 위원 그 분들 야간에는 안 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원래 저희가 그 전에 3명 있을 때에는 교대로 이제 야간근무도 많이 하면서 했는데 실제 2명이다 보니까 이제 당직하는 날은 이제 당직을 하지만 그 외의 날은 거기서 통제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야간에 근무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아, 야간에 당직근무를 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좀 당직근무를 2명씩 서는데요. 지금도 일주일에 최소한 한번, 많을 때는 이렇게 2번씩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1명은 특별히 그 수질관리를 위해서 실지로 지금 중앙제어장비, 중앙제어장비실에 1명은 고정적으로 거기서 그 기계를 감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 1명이 또 그 외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당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면 운영하다 보면 무인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사항을 제가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종률 위원 아, 그것 본 위원이 파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금 시스템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배수지 거기가 우리 이천 시민들 거기3분의 2는 식수를 이용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경비원 하나 없이 놓아두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 만약에 어떤 불순한 사람이 와서 어떤 약품이라든가 어떤 것을 했을 경우 그 많은 사항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지금 저희 정문을 들어와서 관리동이나 정수장,배수지 이런 데는 곳곳에 이제 무인감시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제어장비실에서 다 이것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앞에 정문은 단지 거기도 이제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서 CCTV가 1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들어가는 입구 거리가 길기 때문에 중간쯤에 하나가 설치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정문에도 CCTV를 한 2대 정도 설치하고 문도 이제 사람이 일일이 열어주고 있는데 사실은 자동문 개폐기까지 이렇게 다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이제 청내로 지금 연결을 시켜서 누구든지, 누가 있을 때 나 있는 사람이 확인하고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 이종률 위원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시에 인력을 더 요청하든지, 아니면……, 배수지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 만약에 어떤 불순분자가 되어서 거기에 어떤 약품이라도 탄다 라면 우리 시민들은 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야간에 우리가 1명도 없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시에 문제가 큰 건데요. 저는 야간에 근무를 서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아니, 전에는 3명이 있을 때에는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 10일 이상을 당직을 꼭 하거든요.
○ 이종률 위원 우리 공익요원이라든가, 필요한 사람들이 요청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공익요원도 많이,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공익요원이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정문에는 야간에는 근무를 안 시킨다는 얘기예요. 숙직은 합니다. 직원들이. 숙직은 뭐 24시간 사람이 장기운영을 하는데, 다만 정문, 그 밑에 내려와 있는 정문은 야간근무가 어렵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무인시스템을 설치해서 문 개폐도 숙직실 안에서 하고 그런 장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무는 합니다.
○ 이종률 위원 근무는 꼭 필히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53쪽, 54쪽, 55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우리가 물 관리 시행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시스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은 저희가 이제,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아니, 그 시스템부터 얘기하세요. 되어 있었나.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 김태일 위원 되어 있었으면 그 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또 식수요원이 더 많이 늘어났는지, 어느 부분에서 이 용역비를 써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은 이 수도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마다 이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 규정에 의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5년마다 그 시행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이 5년 되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김태일 위원 2000년도에 했다는 얘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김태일 위원 2000년도에 했다는 얘기냐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저희는 지금 이번에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아, 되어 있다며요? 조금 전에 물어보았을 때, 제가 물어볼 때 처음에 그렇게 물어보았잖아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물 수요 관리 시행 되어 있다는 것은,
○ 김태일 위원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물어 보았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총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며 그 일부에 이제 물 수요 관리 계획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이제 수도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5년마다 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 김태일 위원 하지 않았다 지금 새로 한다, 새로 해서 좀 나아지는 점이 있습니까? 이것 하면?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아무래도,
○ 김태일 위원 여태까지 잘 돌아가던 수도를 2,000만원씩 들여서 용역비를 주어서 아직도 안 하고 잘 돌아가던 것을 돈 들이면 더 잘 돌아갑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이것이 또 규정에 의해서도 해야 되지만,
○ 김태일 위원 규정이 있는데 2000년도에 안 했잖아요? 그래도 그냥 넘어 갔지 않았습니까? 국가에서 뭐라고 우리 이천시에 무슨 벌 내린 것 없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아니, 그러면서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러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감점요인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적극적으로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 여태 안 하다가 왜, 인구가 이것이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인구가 늘어났든지 면적이 늘어났든지 무슨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용역을 해야 된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그때 당시에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아는 것은 그때 저희가 설립 초기 단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냥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2000년이 왜 초기단계예요? 이천시에 상수도가 들어온 지가얼마나 됐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저희가 이제 '97년부터 실제로 운영을 했는데요. 그것이 뭐 년수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또 그런 통계 자체가 저희 시스템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서 이제 그랬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또 저희가 이런 사업을,
○ 김태일 위원 아,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리 저,
○ 김태일 위원 아니, 이것이 뭐 하는 것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이 무엇하는 것인지 답변을 한마디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이 너무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법에서 정한 그런 물 수요 관리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에서 정한 것을 또 이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천시도 이제 본격적으로 장호원읍이나 심지어 율면, 설성면 이쪽으로 이제 전부 수돗물을 먹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법에서 정한대로 지금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가피한 용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여태까지 안 하던 것을 안 해도 상수도사업소 잘 돌아갔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 김태일 위원 안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물 수요 관리 용역비 2,000만원을 들인다고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따로 새롭게, 일반시민이 접할 수 있는 아, 이 2,000만원 주고 용역 했으니까 우리한테 또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아, 이것은 우리한테 2,000만원 용역을 했으니까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있었다 하는 것, 이것이 용역비 2,000만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역비 2,000만원이 넘어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뒤에 오는 후 폭풍이 최고 무서운 것입니다. 용역비는 2,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이라도 그것으로 끝난다면 해결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이것은요.
○ 김태일 위원 그렇지만 그 뒤에 따라 오는 후 폭풍이 10억원이냐 20억원이 이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 위원님, 이것은 물 수요 관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어떤 물을 어떻게 어떤 곳에 얼마만큼 배분을 하느냐 이런 그 수요 관리이지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아니거든요.
○ 김태일 위원 그것은 지금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이나 거기 있는 직원들이 최고 많이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와 봐야 상수도사업소만큼 어디에 얼마 만큼 물이 들어가야 되고 어디에 얼마 가야 되는 것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그런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요. 모든 것을 체계화 하자는 뜻이니까요.
○ 김태일 위원 그 부분을 체계화해서, 이런 것을 체계화해서 용역비를 줄이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체계를 잡아서 올려서 행자부나 어디에 올려서 이것이 당첨이 된다면 또 인센티브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신문에 보면 가끔 납니다.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무원한테 2,00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무원한테, 신문에.
그러면 우리 이천시가 최고 많이 상수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업소 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누구도.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런 것을 한번쯤은 아, 이것을 한번 데이터를 내보아 되겠다 해서 이렇게 체계화를 만들어서 딱 행자부나 어디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만한 돈을 절감을 했습니다 했을 때 그때 이천시가 발전을 하는 것이지, 이천시는 맨날 용역만 주지, 하나 무슨 한 것이 하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상수도사업은 상수도사업소가 최고 많이 압니다. 물이 어디로 많이 가야 되고 원수는 어디서 얼마나 와야 되고 충주시에서는 얼마나 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번 해 보라 이거예요. 2,000만원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써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천시에 최고 많이 아는 것은 이천시에 상수도사업소 직원 들 밖에 더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직 시스템이 5년, 10년 이렇게 있으면서 그 어떤 이 기계나 또는 물이나 수요가 완전히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무원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
또 그것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 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는데 한번 이것이 깊이 좀 같이 걱정을 합시다. 물 수요 관리는 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다니까, 법적으로, 한다 치고 지금 물 관리 계획은 이런 것 아닙니까? 5년 주기로 하는데 3년 후에 인구가 얼마나 는다, 그 인구에 의해서 물 소비량이 얼마가 될 것이다. 또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써 3년, 5년 후에는 1인당 물소비량이 얼마가 늘 것이다. 또 이천시에 산업체가 지금 이천시 개발계획에 의해서 산업체가 5년 후에는 300개에서 500개로 늘 것이다. 서비스업체가 얼마 가 늘 것이다, 그러면 산업체에서 물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계획되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직,
○ 민병효 위원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이러한 계획은요. 일종의 공식화된 데이터 가지고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환경성 모양으로 전문가가 무슨 뭐 어디에서 판단해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에 두드려 맞춰서 이것이 이제 결과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공무원 능력으로서 이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 예측은. 그러면 굳이 용역업체에 이것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해도 되는 어떤 사무행정이라면 구태여 왜 용역비를 여기에다 계상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이 공무원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런 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정해 준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무원 인사시스템이 2년, 3년이면 전부 자리를 바꿉니다. 2년, 3년간에 그 업무를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 민병효 위원 지금 말씀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있다 하더라도.
○ 민병효 위원 말씀 내용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어느 위원이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 이상의 전문가가 해야 할 분야가 무엇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 자세한 내용이 지금 여기 기록이 안 되어서 판단이 안 섭니다만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서는 나와있겠지요. 그걸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게 불찰입니다만 어쨌든 공무원 힘으로는 좀 불가능한, 또 체계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 민병효 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다시 상수도사업소장이 이해가 되게끔 설명 잘 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그러면.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마을단위 간이상수도는 관리를, 시설을 해 놓고서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광희 위원 그럼 예산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이광희 위원 얼마 되어 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아까 일반회계 맨 처음에 할 때도 추가로 약품 투입비 저희가 한 것 있지요? 그건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고, 매년 그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는데 기간은 언제 어떻게.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 이광희 위원 분기별로 1년에 4번?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이광희 위원 4번씩?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이광희 위원 그럼 그 데이터를 각 읍·면·동으로 보내 주겠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이광희 위원 각 마을로도 통보가 되고?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면으로 가지요. 읍·면으로.
○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 하단에 보면 마장배수지 관로공사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계획이 배수지가 없어도 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던 것 같은데 배수지가 이렇게.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마장배수지는 필요했던 거고, 지금 하는 광역상수도사업은 지금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해서 남부권,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모가면, 단월동 이쪽까지 시행을 하는 거고, 이 마장배수지 관로시설 공사비는 실제로 올해부터 용역 후에 2007년도 말까지 이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사업비가 한 140억원이 되고, 지금 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이 북부권, 신둔면, 백사면, 부발읍 이쪽으로 마장면까지. 그런데 마장면의 배수지 및 관로시설 공사비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도비 20억원을 지원받는 걸 일차적으로 넣은 사항이고, 마장배수지는 높은 데가 있어서 거기 수도가 그냥 배수지 없이 공급이 안 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마장배수지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급을 다른 지역으로 하는 게 원활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 이광희 위원 지난번에 담당자하고 얘기할 때는 배수지가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설계를 한다 그러더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56쪽, 63쪽, 64쪽, 65쪽, 66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질의하실 분은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하고 소장님, 내용 보니까 배수관로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배당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배수관로가 부발읍 것하고 장호원읍 것하고 그것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희 대월면도 마찬가지지만, 부발읍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인데, 가까우면서 시급하게 상수도를 넣어야 될 데가 있어요. 넣어야 될 데가 있는데 파악이 잘 안 됐던가, 아니면 마을에서나 면이나 의원님들한테 순조롭게 연결이 되어서 제기가 됐으면 좋은데 그 제기가 아직 안 되고 마을에 급히 넣어야 될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수관로를 해서 상수도를 빨리 집어넣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시급한 동네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거거든요. 전부. 그러기 때문에 있는 용량만큼 주민들한테 상수도를 공급을 하고, 모자라면 또 시설 확장하고 이렇게 좀 하는 게 우선 공급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앞으로 배수관로, 주민들한테 상수도를 공급하는 그런 데에다 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으면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장호원 광역상수도가 현재는 9,000t급입니다. 1일. 그것이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마무리가 되어서 3만 9,500t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주시에서 장호원까지 오는 관로공사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맡아서 다시 교체를 해서 넣을 거고, 이천 관내는 시비를 들여서 전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일단 받으려면 대월배수지, 또 마장배수지, 배수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관로 공사비하고 배수장 설치비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기본관로가 깔려있으면서 시급한 부락은 저희가 융통성 있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관로가, 기본관로가 있는 부근에 시급한 곳이 있으면 한시라도 말씀을 주시면 상수도 물이 급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말씀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더 생겼는데요. 대월배수지는 어디에 놓게 되셨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상수도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대월, 단월배수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지금 대월배수지라며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단월배수지, 단월배수지인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죄송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그것은 저희가 시설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충주시에서 광역상수도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 배·송수관로 및 그 배수지까지 거기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한 40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배수지의 위치가 어디냐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위치는 지금도 두 군데, 지금 단월동 단월초교 있는 부근하고, 다른 쪽하고 두 군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지금까지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초교 주변이라면 굉장히 낮은 지역인데.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아니, 산 쪽이요. 위에.
○ 김학인 위원 뒷산?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그쪽하고 다른 데하고 두 군데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건 거기서 사업성 검토나 모든 걸 따져서 할 겁니다. 안은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하고 있어요.
○ 김학인 위원 그럼 만약에 그 계획이 결국은 해룡산이거든. 해룡산 정상 쪽인데, 거기에 하게 되면 단월동 쪽으로 상수도 공급이 될 거고, 저쪽 산 너머 쪽으로 대대리, 대흥리 쪽으로도 같이 공급이 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거기는 지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대대리 쪽으로는 관로가 가있어요. 양평리 가는 도로 있지요? 그 도로.
○ 김학인 위원 양평리하고 대대리하고는 너무 멀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그런가요? 제가 위치를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기본적으로는 광역상수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모가면, 그 다음에 마장면 쪽으로 이쪽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월면 이쪽은 지금 지방상수도로 공급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가 남부권 정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결국에는 같이 쓰게 될 겁니다. 관로가 같이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비상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 광역상수도 관로가 지금 설성면을 통해서 확장공사 계획 중인 그 도로를 타고 계속 들어오는 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김학인 위원 단월리로 해서 복하천 있는 쪽으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당초에 9,000t을 3만 몇 천t으로 확장하는 거니까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 김학인 위원 그쪽으로 들어와서, 하여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상수도사업소 다 끝나고요. 간판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이천에서 들어오는 앞에 간판 세운 게 우리 건설도시국 게 아닙니까? 앞에 간판 하나 세워 놓았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I·C 앞에.
○ 김태일 위원 바로 앞에 정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정면에 있는 것?
○ 김태일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게.
○ 김태일 위원 인터넷에 뜨던 것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주택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인터넷에 뜨는 거요. 인터넷에 간판이 우그러졌다 떨어졌다 하는 게 인터넷에 많이 떴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건 아니지요. 그럼 그건 개인들 것인데요.
○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에요. 다 온천 이렇게 써놓은 것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자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주택과에서 한 건데.
○ 김태일 위원 아, 그것 말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최근에 했지요. 최근에, 그건.
○ 김태일 위원 말고, 이렇게 10m×10m로 해서 크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다 써놓은 것 있습니다. 거기. 업체 몇 개 이렇게 쓰고, 경찰서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써놓은 게 어디서 만든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건 제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있던 것.
○ 김태일 위원 지금 있는데, 최고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를 드나드는 친구 중에 한 분이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 친구가 그것을 찍어서 시청에다 여러 번 올렸습니다. 시청게시판에 자기 본 이름 대서 여러 번 봤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붙여놓은 이천시청 하면 우글우글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여놓은 게.
그 친구 왈, 이천에 들어오는 최고의 관문인데 간판 하나 이렇게 못 붙이고, 이천이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쌀, 온천, 도자기 얘기를 합니까. 쌀, 온천, 도자기를 거기에다 다 써놓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안 보셨다면 뭐, 시청 우리 직원들 여기 다 그래도 과장님급 되시는 분들이 그 정도 관심이 없다면 약간 문제가 됩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것 인터넷에 뜨기 시작한 지 한두 번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시청 가는 쪽은 많은데 의회는 어디 가는 쪽인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주위에 하나, 둘, 세 군데만 이천시청 다 들어와서 이천시의회하고 딱 배려를 해 줬더군요. 몇 군데만. 시청은 있고 의회는 없습니까? 우리 이천시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시정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조치를 해 주십시오.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시청, 시의회 있어야지 시청이 모든 돈 가지고 사업하지 않습니까? 의회승인 안 난 돈 쓸 수 있는 것 몇 가지 없을 텐데, 내가 알기는. 의회도 있어야지 시청도 있고, 두 개가 다 있어야지, 맨날 우리 시장님 양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데 지금 이천시하고 의회는 시청 수레바퀴가 하도 커 갖고 맴돌고 있습니다. 두 개 끌어봐야 가지 않습니다. 계속 맴돕니다. 한 바퀴가 크면.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시의회 그래도 표지판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1개만 더 해 주세요. 여러 개 해 주실 것 없이 1개만이라도 더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시청 명시가 되는 곳은 같이 전부 되어야지요.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운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의회사무국장 홍학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운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국제행사 참석경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가간의 외교적 측면에서 최소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넓은 혜량 있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64쪽부터 67쪽까지는 금년도에 인상된 직원 인건비 수당을 계상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것 같이 관련 국외여비는 의원님 수행 해외경비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속기 타자기 1대, 노트북 속기용 1대, 의정활동용 노트북 15대, 의사진행용 노트북 1대, 업무용 휴대폰 2대 이게 구입 집행잔액 1,01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구입비로 의원님실에 복사기 1대와 직원용 컴퓨터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운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64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우리 의원들이 제일 처음에 본예산에 있는 모든 해외여행비를 삭감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또 세워 놓으면요. 밖에서 일반인들이 너희 그렇지, 그러면 너희가 안 가고 배길 것이냐 이런 얘기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려고 이것 세우셨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연수, 의원님 연수문제가 대두되어서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요. 이번 문제는 의장단에서 국제행사 초청이 있을 시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예의적 측면에서 한 것이니까 좀 혜량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래, 국에서 의원님들이, 그 때도 모르지 않고 다 삭감을 한 것이 아닙니까? 다 알고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국에서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밖에서는 몰라 주어도. 그때 우리끼리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만약에 해외를 갈 일이 있다면 걷어서 가자. 다달이 10만원씩 내서라도 가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얘기 다 국에서 듣고 나서 이 문제를 여기다 올려 놓으시면 밖에 그래도 말마디나 하는 사람들이 너희 본예산을 깎더니 그래, 아이, 너희들이 뭘 그렇게 깎아, 뭐 갈 사람은 또 따라가지. 이 얘기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애초에 해 주지 마셔야지. 의원님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부연설명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제 의회가 시를 대표하는 의회이면 의회는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의회를 대표로 해서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최소 경비입니다. 이것이 많은 경비도 아니고 의장단 일부만…….
○ 김태일 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우리가 의장단만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하고 지난번에 경덕진에서 무슨 대우 받았습니까? 의장님 자리가 있었습니까? 우리 의원들 명패가 있었습니까? 자리가 있었습니까? 국가 간의 문제는그래도 집행부에서 우리를 국같이, 의회를 인정해 주었을 때 국가 간의 문제이지.
그래서 일체 우리는 해외여행은 안 가기로 했으면 국장님이 이 정도는 헤아려주셔서 안 올리셨어야지, 모양이 조금 더 낫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꼭 의장이나 부의장님하고 3개 상임위원장님이 꼭 가야 될 일이라면 시청 본예산에서 데리고 갑니다. 이 정도는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한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외국에서 초청을 하면 간다고 이렇게 가는 예산이라고 그러셨는데 외국에서 초대장이나 뭐 초청장이 온 데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시로 오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시로는 시로 오는 거지. 시장한테 오는 거지. 의장한테 오는 것이 있나 없나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아직, 온 것은, 직접 온 것은 없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국장님이 이천시의회에 와서 국장을 지금 몇 년 동안 했지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몇 년 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 몇 년 동안 했느냐 이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몇 년 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 몇 년이 아니라 숫자를 얘기해 주어야지요. 몇 년이라고하면 대답이 돼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한 4년 되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4년 동안에 의회 의장한테 각 외국에서 초대장이나 초청장 온 사례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이제 그런 문제는요. 직접 오는 것도 있고 시에서 와서 시에서 요청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 서동예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를 해요. 우리 이천시의회로 의장 앞으로초대장이나 초청장 받아본 적이 4년 동안에 몇 건이나 있나 그것을 얘기하시라니까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전체적으로는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좀 희미한데요.
○ 서동예 위원 없지요? 전혀 없지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희미합니다.
○ 서동예 위원 전혀 없으면 그런 것을 그렇게 저기 뭐야, 구구한 변명은 하지 말아야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의원님들을 생각해서 이것을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배려를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거나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우리 의회에 임원진에서 이 정도는 세워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 본청에서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문제들 때문에 의원님들 가는 것을 이것을 넣어야 되겠다 라고 요구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거예요?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또는 상임위원장님, 우리 의회에 임원진에서 이것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의회보다는요. 사무국에서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 김학인 위원 아,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그런 측면에서 세운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관계 없이, 의회에 임원진하고 얘기도 없이, 국장님께서 단독으로 이것을 얘기를 해서 세웠다는 말씀이시네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 김학인 위원 아,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어떤 것인지.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그렇습니다.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을 의원님들을 헤아려서 배려해서 이것을 예산 요구해서 예산을 여기 계상하셨다는 말씀인가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우리 시의회를 대표하는 것을 빼고, 빼고 직접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갈 수도 있다는 뜻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시와 집행부, 의회는 대등관계인데요. 그러면 우리 의회도 당연히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세워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제 뜻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되어서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시의회도 가야 된다면 의회도,
○ 김학인 위원 아니, 아니, 그런 말씀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올라오게 된 경위가 첫째,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또는 상임위원장님들, 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얘기가 있어서 계상이 된 것인지 첫째. 두 번째, 전혀 관계 없이 본청에서 뒤에 본청에 해외 가는 것이 많으시니까 이것을 본청에서 끼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국장님께서 의원님들 이것을 요구를 해서 여기다 넣은 것인지, 셋 중에 하나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이것은 의회에서 관계 없이 사무국에서 세운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사무국에서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본회의 때 본예산 때 의원님들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전부 삭감을 시켰는데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의사를 파악을 안 하고 그런 것 관계 없이 이런 것을 또 올리셨다는 얘기예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시 집행부가 가는 쪽에 의회도 같이 대표성을 띠고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럴 때.
○ 김학인 위원 아니, 국장님, 본예산 때 그런 것 저런 것 다 알고 계산해서 다 삭감시킨 거예요. 그것 모르고 삭감시킨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의원들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헤아려서, 그것을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 주셔야 의원들을 보필하는 사무국이 되는 거지. 의원님들의 생각하고 따로 가게 되면 사무국이 왜, 의원들하고사무국하고 왜 필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이 국외여비 문제가 의원님들 지금 정서로서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아주 예민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주 솔직한 말씀을 해 주세요. 자, 솔직한 말씀 듣기 전에 그래도 본 위원이 명색이 부의장이라고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국외여비 세우는 문제에는 일언반구 상의해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예산설명서 보고서 알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몇 가지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행정부에서 국외여비를 많이 따려고 의회에 조금 형식적으로 끼어 넣어 주어서 그것을 미끼로 해서 행정부에서 많이 따내려고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그렇게 된 것이지요?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네.
○ 민병효 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렇게 격앙되어서 그냥 민감한 사항을,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그러면 다음은 64쪽, 65쪽, 66쪽, 67쪽, 68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영천 위원 아, 잠깐만이요.
○ 위원장 정운한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국장님, 저희 의정년사, 우리 의원님들 그 책자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네.
○ 권영천 위원 언제, 내년도에?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엑스포도자기 그것하고 관계 없는데 엑스포도자기 개막식 때 국장님 뭐 행사가 일정이 있으셔서 어디 가신 건가요? 도자기 개막식날 이에요. 저녁 만찬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 권영천 위원 어디 뭐 일이 있으셔서, 그날 무슨 다른 행사가 있어서 뭐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어디 가신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그 행사장에는 이제 일단 갔습니다. 갔다가 다 끝나고 이제 메인팀에 있는 분들이 그 제막식인가를 할 때 거기까지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만찬에 왜 참석을 안 한 것이지요? 국장님 명패 다 있던데.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그것은 못 갔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아, 다른 데 국장님들은 다 오시고 저희 의회사무국장님은 안계셔서 안동시 의원님들이 아, 국장님 어디 갔느냐고 나한테 자꾸 찾고, 네, 아, 국장님이, 의장님, 당연히 참석해야 되고 다른 실·과·국장님들은 다 참석했는데 저희 국장님은 참석 안 하셔서 저희 의원님들 망신 주고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망신 당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그 자리에 뭐 하러 있어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그것은 고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권영천 위원 고려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날 완전히 망신 당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아, 다른 국장님들은 안 바쁘셔서 거기 오셨어요? 의원님들도 오시고, 안동시 국장님도 왔습니다. 다 와서 있는데 국장님만 자리 비워서 어디에 갔느냐고 찾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의장님한테얘기를 했어요? 그냥 국장님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행동하시면 아, 또 의회 위상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자꾸. 국장님이 의장님을 보필해 주시고, 의원님들 좀 챙겨 주시고 또 사무국에 직원들도 좀 챙겨 주셔서 좀 의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좀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잘 알았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5차 예결특위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정운한김학인권영천김정호김태일민병효서동예
오성주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11인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주택과장이건용
의회사무국장홍학선
지적과장김찬영
건설과장이종원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도시과장이호섭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교통행정과장윤순성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예산담당 심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