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19일(목)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정운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정운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운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에서 4억 4,457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 내용은 3월 10일 인상분을 포함해서 가장 큰 금액은 퇴직금 적립 3억 5,2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2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장비유지비와 178쪽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설계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에서 증액이 됐고요. 기타보상금에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이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용역비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179쪽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5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 구입, 불법투기 모형감시카메라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 교체와 청소차 압롤박스 교체가 있습니다만 청소차는 지금 현재 1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6년 이상이, 내구연한이 6년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상된 게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씩 자꾸 교체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경에 한 대를 넣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입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사업 관련 해외견학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 계상됐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한 우리 호법면 주민들이 견학을 가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기공식 행사에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8월 달에 기공식을 가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때는 환경부장관, 지사, 5개 시·군에서 전부 참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 시설비, 모가 생활체육시설공원 조성사업 환경성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2,7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관리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설명해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82쪽 위생매립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08만 9,000원이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또 183쪽 일반운영비 1,250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인상분입니다. 검사수수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쪽 오수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음동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상수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갔는데 상수도 시설이 됨에 따라서 지하수에서 상수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배관 교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이천시 푸드뱅크 차량운영비에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차량을 하나 사줬는데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보조를 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운영비 해서 3,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도비 미신고 양성화 운영비는 지금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것을 보조할 그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는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그 밑에 중간이 되겠습니다만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예산 장애인 문화활동, 장애인 정보화사업 차량운영비 해서 1,2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차를 사줬는데 그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 그 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시비를 부담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요. 그래서 그 시비를 거기다 경정예산에 넣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등 하는 내용이 그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188쪽 장애인시설 입소자 지원, 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장애인 프로그램 등이 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189쪽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1억 50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시민회관, 체육관, 공설운동장 같은 데 장애인들이 센터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조례도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엘리엘동산 생활관 신축, 국비, 도비 해서 신축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90쪽 시설비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해서 5억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이 5억원 갖고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왜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시·군이 한 20개가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없는데, 적어도 한 2,000㎡, 한 600평 정도를 지으려면 한 24억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5억원을 갖고 이걸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도에서 교부세라든가 별도로 받지 않으면 이건 재정보증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 예산을 계상해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이 계상이 되어서 앞으로 신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191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 다음에 192쪽 기초생활보장 급여 이것도 인원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요. 이게 생계급여가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19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불우아동 선진지 견학 참가자 보상은 타 저기로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194쪽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부방 운영 있습니다. 이천푸른학교 외 3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쪽 행사지원비에서 54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종합예술제, 예절교육 등 해서. 이건 199쪽에 별도 계상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것 신규예산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19일, 29일날 이건 여주지청에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범죄지원센터를 해서 1,000만원씩, 이천시도 1,000만원, 여주군, 양평군도 1,000만원씩 3,000만원이 되겠는데 그렇게 그런 예산을 갖고 검찰에서 위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그 다음에 법률적 이런 법률구조를 한다든가 이런 피해자가 구속이 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을 편성하면 여주지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안을 지원할 계획인데, 선진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김천시라든가 몇 개 지청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여주지청도 아마 이번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99쪽으로 이월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영어교육훈련 일부는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만 4군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198쪽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지원, 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예산에 포함시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 시설비에 보면 부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보일러 설치공사하고 CCTV 설치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지역봉사활동비에서 1,1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읍·면 노인회, 부녀회에 10만원씩 그런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난방비에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그 다음에 201쪽 노인 일자리 지원, 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조금 인상된, 당초에 1,520원에서 2000원 정도로 인상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당 운영 난방비, 노인시설 운영,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04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이천시 여성상 시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해서 2명이……, 이건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통합함에 따라서 2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표창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직공직자 활용 보육아동 예절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역시 됩니다만 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그 전에는 정부지원이 90%, 본인부담이, 그러니까 학원에서 부담액이 10%였는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이 8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비해서 1,000만원을 일부 삭감을 해서 복구비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유아관찰시스템 설치, 그래서 이것은 262만원이 도비, 시비였는데 이게 사실 도에서 예산심의시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예산을 삭감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해서 장호원어린이집 정화조 증설공사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9쪽 일용인부임 공설공원묘지 관리가 되고요. 210쪽도 그와 관련해서 추모의집 관리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쪽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역시 추모의 집과 관련된 예산이고, 212쪽입니다. 6,000만원 시설비가 섰는데 시립 추모의 집 대형관정 개발입니다. 지난번에 시립 추모의 집을 지어놓고, 그 전에는 우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물의 양이 떨어져 가지고, 적어 가지고 화장실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관정을 하나 개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때는 물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발할 계획이고요.
또 그 다음에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에 따른 설계용역비하고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성검토 설계용역비 예산이 섰는데, 지난번 언젠가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공동묘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지금 설성면 것을 확대하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그 땅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기존에 있는,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를 정비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정비를 하면서 거기를 해당 읍·면·동이 다시 쓸 수 뿐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그렇게 뿐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농림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농정시책업무추진해서 농정평가 상사업비 해서 705만 7,000원이 계상됐고요. 국외여비에서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건 농정 관련해서 상사업비를 저희가 받아온 내용인데 이건 공직자와 관련되어서 시책업무에 쓰도록, 일반 사기진작책으로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상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래미농촌 그리기 미술대회 화보집 제작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교부세하고 시비로 증서가 되어서 다시 조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해서 과원 폐업지원사업해서 4억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과수원이 없어지거나 그럴 때 그걸 도와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쪽 FTA 지방자율계획사업 해서 햇사레 과수산업 육성계획 해서 8억 1,9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지역특화사업 해서 후레지아 재배시설 개선사업해서 2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것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콘도 회원권 구입해서 2,89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5쪽 RPC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6쪽 지역특화사업 쌀 품위자동판정기 구입해서 이것은 4,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서 폐비닐 수거비 보상해서 1,0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해서 7,088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친환경오리농법 지원해서 1,2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메뚜기 잡기 행사 지원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238쪽이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해서 2,26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대신 벼 병해충공동방제 지원해서 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업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해서 6,000m 해서 5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이것은 당초에 기반조성계가 건설과에 있었습니다만 농림과로 넘어옴에 따라서 농업기반 관련예산이 저희 국에서 다시 재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해서 2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사업해서 17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해서 현방지구 대구획정리사업, 그 다음에 단천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등이 계상이 되었고요. 240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7억 8,000만원은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감리비에서 1,263만 7,000만원을 삭감시켰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1,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기계화확·포장로를 자치단체등자본이전해서 대행사업비에서 국고 목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억 8,000만원이 저희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2쪽 소형기계 관정개발, 또 농촌마을 농로포장공사가 포함되었고요.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에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43쪽 농업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그 다음에 고품질과실 소과 육성지원사업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산수유 보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산수유가 지금 값이 싸다 보니까 이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관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립리에 산수유 보관 할 수 있는 저온창고를 하나 지어 주자 그래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꽃 소비문화 촉진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이천쌀밥 브랜드 개발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이천쌀밥이라고 다녀보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천쌀밥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표 등록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천쌀밥을 함부로 다른 데에서 사용할 수가 없도록 말입니다. 지난번에 부산을 갔더니 부산에도 이천쌀밥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그런 측면에서 검토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 운반차량 홍보도색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축산시책사업 추진해서 이것도 농림사업평가 상사업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경기도 고품질 축산물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해서 60만원을 계상했고, 홀스타인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해서 이것은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해서 액비저장조사업, 그 다음에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해서 그런데 기정에서 경정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도비와 관련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6쪽 자체사업해서 민간자본보조 축산물 홍보비해서 이것이 괄호 열고 뭐 세계도자비엔날레 이렇게 했는데 세계비엔날레하고 이건 그렇게 사용할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고품질 브랜드 평가회가 있습니다. 돼지 등에 관해서, 작년에도 8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양봉농가 품질 고급화를 위한 지원사업해서 벌꿀 및 프로폴리스 수분 측정기 지원사업에 1,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벌꿀농가가 118농가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읍·면 가축방역용 냉장고 구입해서 이것은 4대가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여름, 봄이, 여름이 상당히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해서 일반수용비에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채용박람회 홍보용 현수막 제조 및 홍보물 제조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96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만 장호원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전력선로 지중화사업해서 130m가 되는데 여기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호원재래시장 개발을 하는데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봇대가 있으면 위에 캡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캡을 하나만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중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50%, 시비에서 50%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드는데 우리 시비에서 7,000만원이 드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있습니다만 일본 아이치현 박람회 참가 화물운송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본에 지금 아이치현 세계도자박람회에 도자기가 상당부분 출품되어 있는데 그것과 해서 거기 있는 저기를 다시 회수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도시 문화행사 방문해서 국외여비로 해서 264만원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그 물건을 다시 회수해 오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2쪽이 되겠습니다. 사기막골 도자기재래시장 활성화사업해서 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해서 용역비해서 도자특구 신청에 따른 지구단위 변경지정 용역비해서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자특구 지정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이면 저희가 확정되어서 내려올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다리원 화장실 설치공사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설봉공원 도자문화 체험장 조성, 토야 도자조형물 제작 3,000만원이 되었는데 이 옆에 또 오른쪽에 273쪽에 도자체험 학습관 설치해서 전통가마 제작, 가스가마 제작, 도예교실 설치, 그 밑에 이제 보면 도자기 판매장 부대공사해서 전기승압공사, 소방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설봉공원 편입농지 영농 보상비가 있는데요.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위에 그 다리원 옆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 다리원에서 다 차 달이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려면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산속에 조그맣게 화장실을 하나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설봉공원에 그 토야 도자조형물은 지금 현재 꽃을 거기다 꽂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흉할 뿐 아니라 행사때에는 그 꽃을 꽂으려면 한 3~4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예 토야로 좀 제작을 해서 영구 조형물을 거기다 하나 세우자 이제 그런 뜻에서 3,000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자체험 학습관 설치 이것도 입구에 옛날에 엑스포에서 썼던 그 임시 화장실이 우리 설봉공원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낮다보니까 이번에 행사가 끝나면 그 정문 앞에 하고 또 동문광장 옆에, 아, 3개가 있군요. 동문광장 옆에 좌우로 남자,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철거시킬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것을 철거시켜서 하는데 그 한 장소에 전통가마를 해서 사람들이 와서 접근하기 쉽게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이고요. 일부 또 거기 도예교실을 함으로써 오는 관람객은 물론 수익사업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도자기 판매장 부대공사는요. 지금 현재 전시판매관을 지어놓았습니다만 전기가 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행사를 할 때 일시에 큰 대형스피커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과거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란다호텔 앞에서부터 그때행사를 할 때 전기가 나가서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꼴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승압공사를 해야 되고 또 소방설비가 지금 거기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치공사를 하고 또 방송시설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봉공원 편입농지 영농 보상비는, 이것 참, 죄송한데요. 엑스포 때에 이 자기 땅을 갖고 거기다 고추를 심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상을 해 주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면 3년동안에 그 재배한 것을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안 해 주어서 이의가 들어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 15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74쪽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기업체 지원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27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샤워시설 설치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가스배관시설 설치해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 삭감은 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교육장 등 커텐 설치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 국토자원보전개발비해서 농림과 산림업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예찰조사원해서 일부 국·도비가 관련되어 조정이 되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산불예방용 쌍안경 구입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우량소나무 보전사업, 그 다음에 위생간벌 푸라시움가지마름병해서 계상이 되었고요. 281쪽을 보시면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82쪽 시설비에서 감시탑 보수해서 대월면 구시리에 감시탑을 보수할 계획이고요. 무선무전기 기지국 설치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봉산 재해위험지 사방사업해서 화두재~학소정 정상이 되겠습니다만 많이 나무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83쪽 1억 5,0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만 조림사업하고 아름다운 마을 숲 이 부분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안 내려옴에 따라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고요. 다만 거기서 이제 일부 시비로는 모가면 산촌리,
○ 농림과장 최용환 산내리.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내리에 일부 조림을 하고 그래서 숲을 가꾸고 했다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림사업 286쪽을 보시면 아름다운마을 숲 조성해서 1개 마을 5,894만 1,000원 이것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송말리에그 연당을 아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나무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부 정비를 할 그럴, 그 인근이요. 송말2리 연당 주변을 정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나머지는 설명해 올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323쪽 지원 및 기타 경비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해서 10억 8,299만 5,000원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농어민 직업훈련교육, 고용촉진 훈련 등에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 내용이 되고요. 사회복지과 역시 가정위탁 아동,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비 등 해서 이 부분이 전부 집행잔액, 주민들한테는 불편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데까지 다 주고나서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제일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곳이 사회복지과가 국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관리과에 위생매립장 증설해서 1,987만 2,000원을 반납을 했는데요. 이것은 하단제방공사를 하고 나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소각장 건설공사 이자분해서 1억 3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원금을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국비 원금을 반납하고 이자분이 되고요. 도비도 뒤에서 이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림과도 논농업직접지불제, 쌀생산 조정제, 친환경, 농업인 자녀학자금 등 해서 예산을, 집행잔액을 전부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에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하고 자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등이 있고 이것 과년도분, 이것은 반납했다 다시 와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4쪽을 보시면 앞에 것은 이제 국비이었고요. 344쪽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그래서 국비가 오게 되면 이제 도비가 같이 따라 내려오는데 지역경제과도 역시 그런 사업이 되고요. 사회복지과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을 보시겠습니다. 447쪽, 448쪽을 보시면 세입과 세출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총예산액이 5억 8,554만 9,000원인데 기정예산액이 6,743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5억 1,811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늘은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는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하고 예비비 등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상세한 사항은 451쪽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하고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또 455쪽 세출부분을 보시면 민간융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2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나머지 2억 7,811만 6,000원은 예비비로 계상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81쪽을 보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앞에 총괄은 세입이 있으니까 485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87쪽을 보시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775만 8,000원이 계상 됐고요.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 해서 16만 1,000원, 과년도수입 해서 1,251만 4,000원 토탈 3,345만 7,000원이 더 늘었습니다. 세출을 보시면 491쪽 예비비 2,041만 9,000원이 계상 됐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24만원, 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39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505쪽, 501쪽부터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505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을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54억 7,728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늘어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8억 5,580만 3,000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 7,576만 1,000원, 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해서 29억 4,572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54억 7,728만 6,000원이 늘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512쪽을 보시면 분권교부세에서 일부 삭감이 됐고요. 916만 2,000원. 그 내용별 수입 저기는 세출을 보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총괄적으로 그런 내용이고요. 그건 상세한 사항이 있는 내용입니다.
세출부분을 보시면 519쪽 보시겠습니다. 수질정보수집체계 전산망 구축 해서 5,322만 4,000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는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시설관리에서 8,489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 일부 저기가 되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522쪽 보시면 경상적경비에서 주민지원사업 사후관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금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그걸 피복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523쪽을 보시면 국고보조 해서 오염물질정화사업 해서 8,152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기금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4쪽 보면 주민지원사업 사후관리를 위해서 디지털카메라 하나, 70만원 사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중에서 526쪽, 527쪽은 예산 자체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업은 건설도시국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서 528쪽까지 설명이 되어야 될 겁니다. 530쪽을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평생학습장 설치 등 해서 900만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531쪽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시비가 일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삭감되면서 국비로 전부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비는 전부 삭감을 하고 국·도비로 전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2쪽도 역시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532쪽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관리동 사무실 집기 구입 및 교체에 대해서 3,000만원이 계상 됐고요. 그 다음에 534쪽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이전해서 돈을 줬는데 지금은 앞으로 물품을 사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37쪽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로 해서 친환경 청정사업 복숭아단지 해서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이 계상 됐고요.
538쪽도 친환경 대파생산단지 육성해서 9,600만원이 계상됐고, 그 밑에 고품질 사과생산단지 육성해서 7,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친환경, 앞의 복숭아 관련해서는 농림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친환경 대파생산단지 육성하고 고품질 사과생산단지 육성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할 건데, 고품질 사과생산단지는 우리 관내에 사과단지가 과거에는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띄엄띄엄 있습니다. 24농가가 있는데 그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 539쪽부터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이차보전해서 장호원하수처리장 사업 지원이 되고요. 그 반환금을 보시면 분뇨, 이천하수처리장, 장호원하수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친환경 방울토마토 수출단지 조성 기금, 그 기금에서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반환금도 역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운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7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175쪽, 176쪽, 17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퇴직금 산정하는데 150% 산정한 이유는 뭔가요? 177쪽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산정기준에 150%를 넣은 사유가 뭔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은 우리가 급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급여 프로그램 중에 150%로 이렇게 산정하도록 그렇게 있어서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 김학인 위원 프로그램에 150%를 산정하게 되어 있다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근로기준법 퇴직금 산정에는 150%라는 규정이 없는데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로, 환경미화원인 경우에는.
○ 김학인 위원 아니, 근로기준법에는 퇴직금 산정하는데 150% 넣는다는 기준이 없어요. 근로기준법에는 1년에 한 달치 봉급을 주게 되어 있지, 150% 주게 되는 기준이 없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하고 150% 산정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도대체 150%를, 50%를 더 준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차후에 이해를 시켜 주시겠습니까? 지금 마저 하고 가겠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행자부 지침에요. 지금 제가 이것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150%로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공무원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퇴직금.
○ 김학인 위원 공무원들은 퇴직금을 150% 지급한다는 거예요? 행자부 기준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지요. 환경미화원인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답변하실 거예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그것은 퇴직금에 관해서 150%로 되어 있는 것은요. 100%가 맞는 건데, 지금 퇴직을 기 하신 분들이 있, 그걸 산정해 놓고 지금 금년도에 바로 퇴직하실 분들이 계시답니다. 그래서 50%는 그 예비율로 산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50%라고 여기에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12명은, 12명이 퇴직할 것 아닌가요?
○ 예산담당 심규원 그분들은 기 퇴직이 예상된 분들이고, 그 중에서 또 몇 분이 지금 퇴직할 예정인데 아직 확실치는 않은 분들, 그래서 그렇게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 김학인 위원 그……, 숫자하고 퇴직, 지급 안 하신 퇴직하신 분들, 퇴직할 분들 명단이나 인원 수해서 자료를 주세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178쪽.
(조명호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178쪽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다 폐비닐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농촌에 가 살아보니까 문제가 빈 농약병, 또 사용하고 난 비료포대 이런 것들이 수거가 안 돼서 빈 농약병이 뭐 개울 옆이라든지 그런 데로 그냥 방치되고, 또 가정집, 농촌 지역의 대문 앞에 쌓여있고 그런데, 폐비닐도 중요하지만 이 농약병을 수거하는 하나의 기간을 정해 갖고 그것도 예산을 좀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우리 2004년도에 폐비닐 수거한 게 965t이고, 올해 수거할 목표량이 1,682t인데 그 예산이 부족해 갖고 이것을 올린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좋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더 하고, 또 하나 부탁은 지금 이 제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농촌까지 비닐을 수거하는 그런 것이 제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이 수거가 비닐하우스단지라든지 그런 것은 수거해 가는데 실제로 농촌 농가들이 쓰는 멀칭용 비닐이라든지 일반비닐 같은 것이 수거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행정조직을 통해 갖고 어떤 기간을 정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어떤 수단을, 이 예산을 들여 갖고 수거해 가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폐비닐도 부탁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아주 시책적으로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각 가정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각 마을에. 어떻게 버릴 수 없으니까는 쌓아놓고 그러는데, 그건 내년도에 그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 이 부분은 마을 단위에서 이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들이, 특히 생활지도자들이 경쟁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건 마을에서, 농촌마을일수록 잘 되는데 도시근교에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철저히 홍보를 해서 100%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거기 덧붙이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이것을 진짜 마을에서 많이 수거를 해서 지금 마을회관 앞에 쌓아놨어요. 쌓아놨는데 이게 조치가 안 되니까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또 쌓아놓게 하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건 마무리하고, 그 상단에 설계심의위원회 수당하고 기술검토 수당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건 지금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세부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를 하게 되면 회의에 따라서 우리 자문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문위원들에 대한 회의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검토를 또 해야 됩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 내용도 그 4개 시·군에서 내는 비용 가지고 하는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무슨 말씀이지요?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이게 5개 시·군에서요. 공동 부담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그 위원회 참석수당은 보통 심의위원들이 한 3시간 정도해요. 그래서 이제 7만원이고 기술검토수당이라고 해서 이제 평가위원들은 이것은 거의하루종일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15만원으로 그렇게 책정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 예산에 계상된 내용 중에서 5개 시·군에서 공동기금으로 지금 집행해서 예산에 올라온 것이 어떤 것 어떤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는요. 전체적으로 그 운영위원회 통과되어서 5개 시·군에서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전에도 이런 말씀 다른 국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자매결연도시 맺는 그것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 과정이 의회를 많이 제외하고서 진행되는 것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많이 서운해 하시거든요. 여기 결정하고 하는 이런여러 가지 과정에 상당히 많이 제외되는 것 같아요. 동부건설인가 어디인가 결정했다는 것이 있고, 심의하고 뭐 결정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이 제외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좀 그러네요. 그것 뭐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느 회사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아주 첨예합니다. 이번에 저는 현대건설이라든가 동부건설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하는 것을 보고 보통 첨예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그것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 김학인 위원 말씀 중에 좀 어폐가 있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말씀 같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동부건설인데 어느 회사 이렇게 참여하고 그런 것을 지금 물어보신 것 아니에요?
○ 김학인 위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결정하는 과정에 의원님들이 참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요?
○ 김학인 위원 그런 결정이든 뭐 하여튼 심의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의원들, 의회가 완전히 배제가 되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요. 저도 그것 뭐 심의하는데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전문위원들이 합니다. 전문, 기술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 중에서 그런 기술사 그 해당 분야가 있다 라면 저희가, 참여를 하시면 더 좋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건설관리기술법에 서 있어요. 건설관리기술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분 있잖아요. 그 분들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 세부적인 기술이 어떤 건축물을 만드는데 세부적인 기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전문기술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천시에서 결정하고 이천시에서 시행되는 일들에 어떤 일반적인 사항들, 그런 문제들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제외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회에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그것 이해가 덜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회의참석수당하고 기술검토수당하고는 이것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모든 위원회 수당이 전부 7만원으로 아주 공통적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례상에도 7만원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술검토수당이라고 해서 곱이 넘는 그런 15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도 의아심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5개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4개 시·군에서 이 기금이 이천시로 들어왔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먼저 4차 운영위원회 때 이제 결정하기를 우리가이제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해서 금액이 이제 들어오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시·군에서 2004년도 것은 다 부담되어서 들어와서 정산을 했고요. 2005년도 것은 7월에 들어오게 됩니다. 상반기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또 한번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 서동예 위원 그러면 맨날 이천시에서 모든 이러한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것은 그 사업비는 이천시에서 이천시 시비로 먼저 선집행을 한 뒤에 각 4개시·군에서는 그 후에 정산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뭐 이것은 조그만 금액이겠지만 큰 사업비가, 사업비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 이천시에 그만한 예산금액만큼은 사업을 못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아주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업계획이 총예산, 이것은 작은 예산입니다만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설계가 확정되어서 총예산이 이제 배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시·군별로 그 돈을 반드시 들어오도록 이렇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반드시 이 사업을 할 적에는 5개 시·군이 사업비를 전부 이렇게 4개 시·군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4개 시·군에서 돈이 들어온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것을 아주 전제를 하고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확실히 좀 짚기 위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동부그룹인가요? 어디 선정될 때 그 자격요건이 기술사 소유자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건이,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광희 위원 기술사만, 자격증 있는 사람만 참여를 한다며 위원님이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없지만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보아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설관련해서는공무원이 이제 4급 이상으로 해서 토목분야, 건축분야, 이런 기술분야로 해서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건설기술관리법에. 그리고 이제 그 교수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심의위원이라고 해서 환경관리공단이나 건설교통부에 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단이, 그것을 풀명부라고 해서, 풀명부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공무원은 가군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관리공단이나 건설교통부에 있는 것이 나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군이 지금 이제 전문기술산하 이런 분들이 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난수표를 돌려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는 의회 의원 중에 의원님들이 한 분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한분도 참석을 안 했다는데 제가 그 법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의회에서 참석할 수 있는 분명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건축법에, 그것을 한번 카피를 하셔서 하나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이광희 위원 끝나기 전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179쪽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용역비가 어째 3,000만원이 더 올라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재활용 수집운반 용역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이제 인건비 상승분하고 있는데 개인이 집게차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사줄 때에는 5톤짜리 차를 사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집게차를 해서 운영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국장님, 용역비인데, 이것 수집운반 용역비,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재활용 179쪽 맨 위에요?
○ 김태일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용역을 줄 때는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 얼마에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1년도 안 되어서 지금 4개월 지나 5개월째 들어와서 벌써 3,000만원을 더 주어야 됩니까? 그러면 다음 추경에 또 주어야 되네요? 계속,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
○ 김태일 위원 아니, 용역을 준다는 것은 그래도 아무리 안되어도 1년이나 2년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계약한 내용대로 가서 끝난 다음에 지난번 용역이 쌌다고 그러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그 다음 용역 더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 무슨 소리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상세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2.3%가 행정지침에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 김태일 위원 그것이 어디 인건비 올라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무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환경미화원 인건비요. 거기 이제 일 하시는 분들이이게 원가계산을 환경미화원에 준해서 하고 그렇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이것이 기존에 계약은 4억 9,00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5억 2,000만원이라고 그 기정에 되어 있던 분이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이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3%가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낙찰료를 적용시켜 보니까 3,95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던 집게차를 거기 재활용하는 데 우리가 이제 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5톤차 임대차를 주면서 5톤차 분을 반영을 시켜 주었는데 그 부분이,
○ 김태일 위원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태일 위원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계약에서 이제 변경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변경이 적용이 되어서 그럽니다.
○ 김태일 위원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침이 바뀌었을 때에는,
○ 김태일 위원 아, 조금 가만 있어요. 좀 삭감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계약을 했으면 1년을 했던 2년을 했던 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입찰 봐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태일 위원 그냥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만한 요만한 금액에 이것을 1년 동안 끌고 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그래요? 안 그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맞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왜 중간에 인건비 상승되었다고 올리면 그러면 내일 모레 또 12.5% 올리면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계약서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국가계약법에서 올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버리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다시 재입찰 보면 되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지요. 3년간,
○ 김태일 위원 할 사람은 많으니까, 할 사람은 무지무지하지 않습니까? 이것 하려고, 그때 내가 덤벼든 사람이 수십 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5,000만원씩 내놓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나는 1년동안 이만한 돈만 주어도 일을 하겠다고 해서 낙찰이 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왜 대답을 또 안 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렇게 해서,
○ 김태일 위원 나 혼자 떠들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3년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이런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계약,
○ 김태일 위원 그것 몇 년만에 한번씩 계약합니까? 재계약을.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매년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데 기간을 3년 기간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변경은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때 금액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열어놓았습니다. 계약서상에서. 그것은 각종 공사나 이런 데에서도 다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국가계약법.
○ 김태일 위원 아니, 도대체 일반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소리입니다. 일반인 상식으로는, 국가가 하는 일은 그럴는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일을 이만큼을 갖고 하겠습니다. 나는 3년 동안 이 돈을 가지고 이만큼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입찰을 본 것 아니냐 이거예요?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물가변동률 적용을 국가계약법상에 5%가 넘으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12. 몇 %가 오른 것은 있습니까? 어디 근거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번에 행자부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 좀 하나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물가변동 사항이 있으면 그 인상을 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행자부 지침이나 무슨 지침에 의해서 계약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침에 의해서 계약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 것이. 저기 인건비 인상이 있으면 5% 이상 되면 올려주는 그런 어떤 지침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 그것은 아예 저기에 국가계약법에 있는 것이고요. 5% 이상 물가변동이 있을 때 적용시켜 준다는 것이 국가계약법에 있는 것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글쎄, 그것은 뭐 그렇다고 쳐도 집게차까지 사주어야 되느냐라는 얘기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 집게차를 회사에서 샀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회사에서 샀는데 우리 5톤 임대차를 주면서 집게차 부분을 반영을 안 시켜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5톤 임대차를 회수하고 집게차를 거기서 이제 사서 쓰는 것으로,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동주택같은 데 가면 크게 푸대에 그렇게 담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집게차가 아니면 실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 오성주 위원 아, 글쎄, 그것은 알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집게차로 운영을 하고 우리 5톤 임대차는 빼다 보니까 그 비용 차이가 나고 우리 5톤 임대차는 감가상각비가 없었는데 그 집게차는 회사에서 샀기 때문에 감각상각비를 1,000만원 이상 해 주어야 됩니다. 그 계산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이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 오성주 위원 이 회사에 집게차를 사주는 예산은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회사에서 샀습니다. 집게차는.
○ 김태일 위원 아니, 집게차 사면 자기 수입을 보기 위해서 집게차를 산 것 아니냐 이거에요? 아니,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맞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건설공사를 하면요. 빈 몸으로 갈 것 아니잖느냐 이거예요. 내 장비 다 끌고 가야지. 그래야지 건설공사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건설공사를 하면 그 포크레인 1대에 얼마는 주지만 그 감가상각비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서 주느냐 이거에요? 건설공사 할 때. 그것하고 이것은 틀린,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 원가용역은 회사 차인 경우는 감가상각비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반 생활폐기물 도급도 그렇고 우리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음식물은 우리가 차를 사주었기 때문에도감가상각비를 안 주지요.
○ 김태일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건설현장에 가려면 포크레인 1대 얼마 얼마 이렇게 빌려다 쓰지 않습니까? 장비를, 회사 가진 사람이, 그럼 건설공사도 같이 수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것 너희 것 얼마에 썼다고, 그러면 거기 그 회사에서 쓰고 있는 기계도 감가상각비를 그러면 책정을 해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폐기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돈 벌어 먹기 위해서 포크레인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크레인 1대에 얼마, 하루, 그러면 거기다 또 나중에 감가상각비 달라면 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원가에 산정이 된 것이지요. 포크레인을 예를 들어서 몇 시간 쓴다고 그러면 그것이 그 차값까지를 계산해서 수익을 계산해서하니까 원가산정이 그래서 다 된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자기네가 담아놓은 것을 어차피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태일 위원 자기가 손으로 들어가든 뭘로 들어가든지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재활용에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랬을 때에는,
○ 김태일 위원 그것을 왜 부득이 여기서 집게차를 사 주어서 들어서 실어야 되고 그것을 또 감가상각비까지 주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다른,
○ 김태일 위원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집게차 뿐만 아니라요. 그 운반차량도 다 감가상각비 우리가 다 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원가계산을 할 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원가계산을 할 때 다 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설계비 속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 김태일 위원 이게 아직 3,000만원은 남아서 지금 현재는 필요 없다 이거지요? 3,000만원 이것.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지요. 그 인건비하고 지금 집게차 부분하고 보험료하고 따졌을 때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5%가 넘으니까 지금 산정을 하다 보니까 5,300.
○ 김태일 위원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그만큼, 모든 물가나 인건비가 그렇게 올라간 게 어디 있습니까? 신문에 한 줄도 안 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5% 이상 올라간 게 뭐 있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우리가 원가를 계산했을 당시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해서 상승분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승분이 3년 내 5%가 넘지 않으면 적용 안 시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 오르는 것만큼은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됐을 때는 올려주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 인건비는.
○ 김태일 위원 3년 내 공무원 봉급이 그만큼 12.5%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지요. 원가를 계산했을 당시, 계산했을 당시에.
○ 김태일 위원 글쎄, 3년 안에, 계산한 게 3년 아니에요? 3년 동안에 12.5%가 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3,000만원을 더 올려줘야 된다. 네? 틀려요? 내 얘기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 부분은.
○ 김태일 위원 아, 맞으면 맞다 그러고 그만두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맞습니다. 그게.
○ 김태일 위원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12.5%의 오른 그 근거를 달라 이 얘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인상분, 그 인건비 인상분하고 또 장비 감가상각비하고 이번에 인상된 금액이 총 얼마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총 5,332만 8,000원 됩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5,330.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32만 8,000원이에요.
○ 오성주 위원 지난 번 차액이 남은 게 얼마입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차액이 남은 게 3,000만원 정도 됩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한 6백 몇 십만원 또 남네요? 차액이. 그렇지요? 총.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이 부분 중에 우리가 선별시설을 거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기세라든지 그런 게 여기 산정에서, 지금 요구산정에서 빠졌거든요. 계수요구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지금 2,370만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거의 3,000만원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여유분을 감안해서 3,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인원이 몇 명인데 이렇게 봉급이 세게 올라갑니까? 3,000만원씩.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인원이 12명입니다.
○ 김태일 위원 기본급이 얼마예요? 기본급의 12.5%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원가산정 할 때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환경미화원인 경우는 기본급이 그 동안은 일수로 되어 있다가 월로 또 월정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다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따져보니까.
○ 김태일 위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기본급이 얼마냐 그거나 가르쳐 주세요. 어렵게 자꾸 헷갈리게 이리로 저리로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기본급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기본급이 2만 2,400원에서요. 작년에. 그것은 일수.
○ 김태일 위원 시간당?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지요. 1일.
○ 김태일 위원 1일 2만 2,400원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랬는데 지금은 월정액으로 해서 69만 4,8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 기본급이 69만 4,800원에 한해서 12.5%가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3년 동안.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이게.
○ 김태일 위원 그럼 어떻게 따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게 휴일근무 적용이나 이런 게 다 틀려지기 때문에요. 단순히 그것만 놓고 따져, 이 기본급만 놓고 따져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당초에 줬을 때도 2만 2,400원으로 재활용인 경우는 시작을 2003년 11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만 2,400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 김태일 위원 아, 지금은 69만 4,800원 월로 변했다면서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월로 변했고요.
○ 김태일 위원 그럼 월로 변했으면 월을 적용할 것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월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거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 전 얘기를 지금 또 해? 이걸로 변했으면 이걸로 가야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걸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지요.
○ 김태일 위원 옛날 자료나 좀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오성주 위원 아니, 다 좋은 데, 그 부족분이 2,700 얼마라 그랬지요? 아니, 2,300 얼마라고 그랬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오성주 위원 2,300 얼마가 부족분이면 2,300 얼마만 주면 되지, 3,000만원씩 줍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는데 그 선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8,000만원을 들여서. 그 부분이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안전대행비라든지는 회사에서 청구가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을 계산해서 여유분을 좀 둔 겁니다.
○ 오성주 위원 청구 안 하는 부분도 시에서 알아서 줍니까? 이렇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지요. 그것은 지금 설치해 놓고 지금 한 2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오성주 위원 예상을 하고, 전기세가 나올 것이니까 예상을 하고 미리 세워놓는 것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요. 그것을 요구하면 그 전기료도 줘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를 포함시킬 때 그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선별시설하고 선별장의 인원도 같이 용역에 다 넘긴 것 아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수거하는 12명이요. 하고 들어와서 그분들이 선별을 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선별을 하는데 선별장의 운영이 있고 선별장에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것까지 용역으로 다 넘어간 것 아니잖아요? 선별장을.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선별하는 것까지를 용역으로 다 넘겼지요.
○ 김학인 위원 선별장 운영까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그 동안은 바닥에다 놓고 선별을 했었는데 선별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서 서서 지금 선별하지요.
○ 김학인 위원 아니, 선별장 운영관리를 용역으로 다 넘겼느냐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용역업체에 선별장의 운영관리까지 다 넘겼느냐고요? 용역을 줬냐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수거해 온 선별을.
○ 김학인 위원 아이, 참! 길게 하지 마세요. 선별장 운영관리를 다 같이 넘겼느냐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설치해 준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선별하는 인원들, 몽땅 용역에 다 넘어간 겁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우리 선별하는 건 안 넘겼고요. 그 선별시설을 거기에다 설치해 주면서 그 인원 갖고 선별을 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선별장 인원은 없어야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인원은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용역 넘어가지 않은 인원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거기 사람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모가면 소고리에서 하는 선별장을 넘겨준 게 아니고요. 재활용품을 갖고 들어오면 바닥에 놓고 병이고 플라스틱이고 분리하던 것을.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선별장을 선별하고 하는 선별장의 운영관리를 용역으로 넘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안 넘겼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넘겼다며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지금 선별시설 설치한 것을 그쪽에 해 줬다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사용하도록, 선별하는 것을 사용하도록,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선별장 그것까지 넘긴 게 아니고 거기에 넘기지 않은, 여기 넘어가지 않은 우리 직원들이 따로, 시청 직원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분들은 안 넘겼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안 넘겼지요. 결국은 선별장 시설 운영관리나 거기 선별하는 인원들을 용역으로 넘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선별장의 전기요금이나 기타 등등을 여기 회사에서 청구하게 하면 안 되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모가면 소고리에 있는 그것을 청구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에 분리 수거할 수 있게끔 해 놓은 선별시설을 말씀드린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 선별시설을, 선별시설을 넘긴 게 아니고 그냥 일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해야지, 그 회사에서 전기요금이나 기타, 내가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넘어온 게 아닌데 회사에서 청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용역을 받은 이 시설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이것은 청구를 해야 되지만 이건 내 것 아니고 시 거예요. 내가 관리하도록 받은 게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것 전기요금을 청구하게 하면 안 되지요. 이 3,000만원 안에 그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우리가 선별하는 것까지를 넘긴 겁니다. 수거해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그러니까 선별시설을 회사에서 설치해 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설치해 줬고, 그것을 거기서 운영하니까 거기서 그 다음에.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설치해 줬으면 그 선별하는 것을 다 위탁을 주든가 넘겨주든가, 안 준 거라며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 회사에서 요구해서 설치해 줬으니까 거기 준 거지요.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요. 집게차 회사하고 얘기해서 동의를 했든가 아니면 사게 했든가 얘기가 있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당초부터 샀는데 회사에서 그걸 모르고요. 계약내용을 모르고 그 요구를 안 했던 거지요. 당초부터 그 집게차를 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회사에서 그냥.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벌써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그 회사에서 집게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태 몰랐단 얘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챙기지를 않았던 거지요. 일체.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제가 용역서 하는 데 문제가 크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요구하고를 떠나서 회사가 이익을 남기든 말든 시에서 관여할 일도 아니고요. 제가 관여할 일도 아니에요. 다만 그 업무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고 이만큼 객관적으로 진짜 정당하게 집게차가 필요하면 집게차 비용, 감가상각비면 감가상각비를 정확히 해서 그걸 가지고 용역을 금액을 설정해 줘야지, 회사에서 요구 안 했다 그래서 안 해 주고, 요구했다 그래서 해 주고, 정확하게 용역서에, 예를 들어서 이게 5억 2,000만원 가지고 용역서가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해야 맞는데 입찰 붙여서 4억 얼마에 주면 그만큼 업체는 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명확하게 그들이 돈을 남기든 적자를 보든 그것하고 관계없어야 되어요. 명확하게 시에서 객관적으로, 그 시장 책임 하에, 시장이 처리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이런 게 필요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이만큼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만큼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요구했다고 해서 더 해 주고, 안 했다 그래서 빼고,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거예요.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조사 할 때 떠든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재활용까지는 제가 못 건드렸어요. 재활용까지 하려다가.
○ 위원장 정운한 다른 위원님, 그러면.
○ 김학인 위원 참!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 동부권자원회수시설 5개 시·군에서 하는 걸로 했다 그랬는데 이 세입에 보니까, 세입에 보니까 내용이 그쪽에서 들어온 세입이 하나도 없는데요. 세입이 4개 시·군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세입이 들어와서 여기서 편성이 되어야지, 세입이 들어온 게 없잖아요. 하나도요.
○ 김정호 위원 국장님, 거기 예산은 그런 거잖아요. 작년에 여행 갔다 오고 한 예산은 어디에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본예산에.
○ 김학인 위원 아니, 본예산에 선 거면 본예산에 정리가 됐지요. 여기 새로 정리하려면 여기 세입에 다 새로 들어와야지요.
○ 김정호 위원 본예산에 봐야지.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김학인 위원 동부권에서 기금 들어오는 것, 그것 우리 예산에 여기 편성 안 하고 별도로 따로 편성해서 따로 집행하게 하면 안 돼요?
○ 예산담당 심규원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 김학인 위원 아니, 얼마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 얼마만큼 나가는지 우리가 제대로 표기도 안 되어 있어서 모르겠고.
○ 예산담당 심규원 그렇다 그러면.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집행해서 거기서 하는 것은 그냥 거기서 쓰게 하라고요. 우리 예산에 여기다 넣지 말고.
○ 예산담당 심규원 그건 특별회계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 김학인 위원 특별회계.
○ 예산담당 심규원 특별회계를 만들 만한 근거가 아마 부족할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꼭 이렇게 들어와서 얼마가 들어왔으면 다음에 또 예산에까지 또 집어넣고,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하게 금액이 맞아야 되거든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돈에서 쓰는 건지 아닌지.
○ 예산담당 심규원 그렇지요. 약간 그런 면은 있어요.
○ 김학인 위원 거기다가 세입도 없는데 지금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들어왔어요. 세입이 있어야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심규원 그것은 아까 산업복지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서동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운영위원회를 다시 해서 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건 아까 말씀하신다 그랬으니까 그건 나중에 고쳐질 거고요. 그리고.
○ 김학인 위원 결국에는 이게 저쪽 4개, 5개 시·군 거기서 하는 거에 이천시 예산을, 세금을 꿔다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꿔다 쓰고 다시 갚겠다는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꿔주는 사람 “나, 당신 돈 못 꿔줘.” 그러면 못 꿔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예산담당 심규원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아마 그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라고 그걸 아마 만든.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마지막 정리를. 이천시 예산이 저들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산은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저들이 따라와야지, 왜 저들이 결정한 걸 다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전 시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건 아니지요.
○ 김학인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그건 아니지요. 저들이 결정한 걸 우리가 따라 간다는 말씀은.
○ 김학인 위원 어떤 결정을 했다 그래서 여기다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미리 예산을 세웠다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저기서 결정한 것을, 결정했다고 그렇게 결정했다 그래서 여기서 따라가야 된다고 하니까 저기서 결정한 대로 우리는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5개 시·군에서 협의를 해서 한 사안을 지금 현재는 나중에 정산을 하지요. 그런데 다만 예산의 일부를 미리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부분인데.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의회에서 동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면 시·군간에 협의를, 협의란 말입니다. 이게 운영위원회가요. 거기서 결정을 하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시·군도 그걸 같이 협조를 해 줘야 그 사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유준열 위원 그런데 김학인 위원은 이천시가 따라간다는 것은 좀 언어도단이고, 지금 작년 12월까지 들어온 건 들어온 거고, 지금 4개 시·군의 본예산에 확보만 되어 있으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유준열 위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지금 돈이 주머니 돈 가지고 이러고 주고 빼고 한 게 아니잖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어디 들어왔는지 확인시켜 주세요.
○ 유준열 위원 아니,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만 확인을 하면 복사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5개 시·군에, 다른 시·군에 예산이 서면 우리가.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산이 서야 되잖아요.
○ 김학인 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집행을 우리가 하니까요. 그럼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면 해당 시·군에서 그 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지금 유준열 위원님께서 제가 말하는 것을 언어도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본예산에 들어온 돈은 본예산에 다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예산이 세입으로 하나도 안 잡히고 지금 세출에 다 잡혀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을,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걸 이걸 동료 의원께서 이걸 언어도단이라고 말씀하시면.
○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이 시·군간의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에 서있으면 이게 들어오는 거지, 금방 이렇게 서로 개인끼리 주고 받는 식으로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 김학인 위원 본예산에 들어온 거하고 이것하고 관계 없다니까요.
○ 유준열 위원 왜 이천시가 따라간다는 얘기는 왜 하느냐 이거야? 왜 우리 이천시가 뭐 하러 따라가, 주인이 되는데.
○ 위원장 정운한 위원님! 위원님! 잠깐만요. 천상 먼저 위원님들께서 잠시 얘기를 하시고, 시간도 됐는데 오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운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8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180쪽 아랫부분에 광역자원회수시설 기공식인데 기공식을 2,000만원씩 이렇게 들여서 그렇게 호화판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 좀 쭉 줄여 가지고 간소하게 하면 좋겠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2,000만원이라는 돈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요. 5개 시·군을 하고 지금 계획은 환경부장관하고 지사까지 전부 모실 그럴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장관 정도가 참석하는 데 기공식은 한 2,0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사가 참석할 때는 1,50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 행사는 축제성 행사가 아니라 기공식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다음 장 말씀을 같이 드리겠는데 지금 제일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무슨 환경성, 무슨 환경성검토용역이다 또 무슨 용역이다 하는데 모가면에 그 공원 만드는 것은 일종의 소공원 하나 만드는 것인데 2,700만원씩 들여서 환경성검토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전문가를 초빙해서 간단하게 환경성검토만 하면 되는 것이지.무슨 대규모 사업도 아니고 소공원 하나 만드는데 환경성검토에 2,700만원이 들어간다, 이것은 도저히 수긍이 안 가요. 그래서 그 문제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좋으신 말씀입니다. 환경성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저희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딤플이 이제 2필지가 있고, 땅이, 개인이 3필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서의 토지 매입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토지수용 절차를 밟으려면 환경성검토를 필히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민병효 위원 환경성검토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압니다.
○ 민병효 위원 전문가가 좀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조그만 소공원 하나 만드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오전에 김학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너무 격분해서 좀 언성을 높인데 대해서 저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집행부 국·과장님들에게도 제가 큰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가집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소각장 운영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급한 마음에서 이렇게 소리를 높였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쪽에 동부권 광역소각장에 대한 해외견학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가지만 묻겠는데 이것은 지금 4개 시·군에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유준열 위원 네,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때 그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제가 처음 그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4개 시·군에서도 의회 의원들이 두 분씩 다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 이천시만 이 해외광역소각장에 대한 해외견학 여비가 이천시만 확보가 안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아주 우리 의회 의원들 둘이 입장이 지금 곤란한 그런 처지에 있었고 또 이것이 어디까지나 5개 시·군에 시장, 군수들이 협약을 한 그 내용대로 추진하는 것인데 그 공신력에 대한 문제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또 다른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아니, 보면 호법면 계신 분들이 가신다고 60명씩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쓰레기소각장을 당신들이 원해서 만드는데 해외를 갔다가 망했다고 다시 번복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왜 가는 거예요? 선심성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그 반대,
○ 김태일 위원 그리고 또 왜 가는 데다가 시의원 누가 가신다고 거기다 표명을 했는지 그 부분도 아주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느 시의원님이 광역소각장 만드는데 외국 간다고 얘기를 했는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 직원들이 아마 표기를 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 중에서는 이제 시의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의원님을 거기다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원님이 아니라 각 시·군에 그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이 간다고 그래야지. 시의원이 간다고 거기다 써놓으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저게 이천시내로 유인물이 나가면 이천시 의원이 가는 것이지. 5개 시·군 시의회 의원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맞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원해서 쓰레기소각장을 하는데 이 많은 84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갔다와서 뭐 할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제 문제는 타 시·군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호법면 주민들이 양주군이라든가 이런 데 타 시·군하고전부 비교를 합니다. 화성시라든가 이런 데 하고요. 그런데 거기는 상당부분이 인원이 갔다왔다 말입니다. 저희는 얼마 안 하고, 또 우리 입장으로서는얼마 안 한 것도 사실 아니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게 됨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많은 분들이 가서사실 보면 더 좋지요. 그런데 저희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위원님께서 좀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다른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작년에 3팀이 세 번 갔다 왔지요? 2004년도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004년도요. 네,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과연 그 분들이 가셔서 선진지 견학을 하면 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지금 그리로 바꾸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광희 위원 이미 시설은 어떻게 가겠다는 것을 정해 놓았지요? 결정이 나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광희 위원 시설이 예를 들어 소각방식이다 뭐가 이렇게 어떻게 가겠다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가서 어떤 것을 보고 오신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제 그 분들이 사실상은 저도 물론 외국의 소각시설은 안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갔다온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이나 거기서 뭐 보고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일본이라든가 외국시설보다 오히려 우리 국내에 있는 구리시라든가 이 수원시에 있는 영통지구가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시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지에 가보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 거기에 갔다왔던 주민대표라는 분이 외국에 나가봐도 우리 한국에 있는 것보다 더나쁜 것만 보고 온다. 솔직히 가서 배울 것이 없다. 이것 관광성이고 선심성이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왕 그렇게관광성 선심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판단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호법면 소각장이 아니에요. 5개 광역시 것이고 더 좁힌다면 이천시 것입니다. 작년도 20004년도에는 호법면민들 이장 열두 분하고 1차로 보내시고 또 1번 가고 3번 갔는데 또 이것을 호법면민들만 보내준다고 올린다면이것이 호법면 소각장입니까? 최소한도 인근에 주민들의 뜻을 좀 반영을 하셔서 뜻을 같이 갈 생각을 하셔야지요. 솔직히 그 분들 갔다 오신 분들이 이장님들이 그렇습니다. 마장면하고 연관이 많아서 마장면 이장님들 만나면 너희들 그때 집회할 때 한다랬다가 취소하니까 너희들 가지도 못하고 우리만 간다고 지금 비아냥조로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지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 이광희 위원 이것 들으셨지요? 이 말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광희 위원 그런데 또 호법면민만 보내준다고 이렇게 올린다면 아예 호법면 것만 쓰레기를 받으시던가, 이것 잘못된 부기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왕이면 어차피 주민들 이해시키는 문제라면 어차피 소각시설은 한국 것이 좋다고들 다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가서 볼 것은 없습니다. 엄격히 따지자면 선심성이고 관광성이고 홍보용이에요. 가면 아, 그래도 우리나라 것이 좋구나, 해도 되겠구나 이러한 식으로 가는 것이라면광범위하게 해석해서 이런 부기를 올리던가 하셔야지. 끝까지 이렇게 호법면민만 피해지역이라고 인식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천시민들한테는 좋은 호응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안 가도 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참, 때로는 못 마땅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같이 끌고 나가는 부분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여러 모로 곤혹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위원님께서 좀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같이 끌고 가는 방향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작년부터 호법면민들만 갔다오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서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는 말씀입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광역소각장의 해외여행경비 문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거론이되니까 아주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아주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것을 예산상 계상할 적에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사료 깊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우선 인원수 문제에 있어서도 80여 명이 해외시찰을 간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인원문제도 또 1인당 단가문제인데 본 위원은 1인당 단가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합니다. 우리 이천시에 해외경비를 대충 훑어보면 특수한 유럽경비를 제외하고 약 150만원, 180만원 이런 정도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해외예산만은 이렇게 그냥 25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지금 선진지에 가 보아도 일본을 가게 됩니다. 왜 일본을 가게 되느냐 하면 일본은 우리하고 기후풍토가 비슷하고 또 생활패턴도 비슷하고 또 기술수준도 세계적이고, 가면 일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을 가는데 250만원씩 1인당 그렇게 책정할 필요성이 없어요.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편성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넘어갑시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보면 36명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원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일본해서 한 150만원 정도 해서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59명이 갔다왔거든요. 금년도에도 이 관계는 협의를 해서 지금 호법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작년도에 간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사실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도 여기 유럽으로 해서 한 사람당 250만원으로 잡아놓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본이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신 분들이 이 정도이면 괜찮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이 많이 가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갔다오신 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수긍을 안 하니까 최대한 많이 보내는 것을 건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250만원에 꼭 한 사람을 보내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최대한 이것은 경비를 줄여서라도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아까 기공식 질의도 나왔는데요. 제가 좀 궁금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공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4개 광역시에서 다 같이 공동부담 하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렇게 계산을 한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182쪽, 183쪽, 184쪽, 185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185쪽에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운영비인데 지금 미신고복지시설이 복지사가 채용이 안되면 폐쇄하게 되어 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 부분, 네, 양성화가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 오성주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우리 8군데가 있는데 장호원읍 작은 평화의 집이 못 하고 있어요. 나머지 7군데는 지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 이것은 관련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평화의 집 그 부분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 오성주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아무 계획도 없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어요. 지난번에 축제장에서도제가 만나서 너무 속상해서, 왜냐하면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복지사를 할 사람이.
○ 오성주 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려면 어떤 적정한 일수의 어떤 수업을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오성주 위원 네, 그러면 이제 그 자격증을 받게 되는 그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넷 강의를 접수하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강의를 접수를 해서 수업 중이라면 가능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지금 현재는.
○ 오성주 위원 불가능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자격증을 그때까지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벌써 한 1년 전부터, 1년 넘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2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그런, 학교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금년 7월까지인데요. 그것이 어렵지요.
○ 오성주 위원 글쎄, 법적으로는 어려울, 뭐 우리 국장님께서도 어려우시기는 한데 그렇다고 어렵다고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 보아야 될 것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글쎄, 자격증만 누구 뭐 한사람 확보하면 지금도 가능한데,
○ 오성주 위원 그것이 문제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됐어서 지금 이것은 뭐 보고로서는 좀 저기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해도 저는 그 댁에 더 해 주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직원들한테도 지시를 했는데 누차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도 지금 현재는 답이 없습니다.
○ 오성주 위원 복지사 자격증을 빌려서 하면 안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채용하면 됩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187쪽, 188쪽, 189쪽, 190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라든지, 저온저장고, 생활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그 원장님이 구속이 되었어요. 뭐냐하면 이제 장애인을 구타를 하고 모욕을 하고 그런 원장들이 전국적으로 가끔 요즘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그런 원장님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예산 지원도 그런 데는 나갈 수 없도록 좀 귀를 열으셔서 확실하게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19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하는 것 예산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 행정절차를 아직 안 밟았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기타 등등.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쯤, 착공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신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당초에 이 예산이 내려와서 저한테 실무자들이 보고를 하길래 저는 적어도 20억원 정도 이상 드는 걸 갖다 갑자기 우리 교부금 5억원이 내려왔다고 사업 시행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그 부분을 앞으로 교부세라든가 그런 것을 더 받는 방향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을 축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한 것은 충분한 협의를 갖고 해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억원 여기 예산만 계상했지, 얼마나 크게 어떻게 짓겠다는 방침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짓겠다는 구상도 아직 없으신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는 구상은요. 부지는 장애인시설 있잖아요. 신둔면 수하리에다 일단 지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장애인 재활작업장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가 있으니까 일단 거기에다 지으려고 그러는데.
○ 김학인 위원 그 부지가 얼마나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부지가, 부지현황을 여기에다 내는 데, 그건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여기에다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나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대충 구상이 연면적 어느 정도나 짓겠다는 구상은 나와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연면적은요. 당초 사업량이 타 시·군에 한 2,000㎡ 정도를 줬어요. 한 600평이요.
○ 김학인 위원 2,000평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000㎡.
○ 김학인 위원 2,000㎡.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한 600평 내지 700평을 줬더라고요. 그러면 600평, 700평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타 시·군에는 말입니다. 그것을 봐서 하자, 그런데 이게 왜냐 하면 지어놓으면 또 사후관리비가 상당히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600평이면 한 층에 크게 잡아서 한 150평만 잡아도 4층 규모인데,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50평이요? 2층, 3층, 높이 지어야 한 2층 정도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2층 정도. 장애인들이 사용하시는데 또 너무 높으면.
○ 김학인 위원 그럼 한 층에 한 300평은 잡아야 되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 정도 잡으면, 또 시설 자체가 장애인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일반건물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평당 400만원 정도 잡아야 될 겁니다. 400만원에서 450만원 사이. 그래서 아까 말씀.
○ 김학인 위원 이건 그냥 예산만 내려와서 그냥 정리만 해 놨지, 뭐 구체적인 것 하나도 없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없습니다. 이게.
○ 김학인 위원 장소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더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기택 의원님이 도와줄 것 없느냐 그래서 이 5억원을 확보해서 그냥 내려온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종합적으로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을 하려고 재정경제부하고도 상당히 우리가 매칭을 사실은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 장애인복지시설 부분을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해 주는 부분이 어디로 해 주느냐 하면 지방혁신분과위원회인가 그리로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던 차에 이 예산 5억원, 교부금, 재정교부금인가 그걸로 이게 내려온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돈을 이런 걸 좀 따와도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20억원 들어갈 것 같으면 어느 정도는 한 반 이상.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글쎄요.
○ 김학인 위원 이렇게 들어와서 시비도 좀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억원 이상 들어갈 것을 5억원 내려주고 받아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 돈을 받는다고 다 좋아할 일은 아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맞습니다. 같이 동감합니다. 이게 지금 600평을 지으려면 최소한 25억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24억원 내지 25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다고 볼 때 이걸 예산을 애초부터 요구할 때 많이 해서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하셨든가, 아니면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192쪽에 사회취약계층보호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가 있는데 본예산에도, 몇 가구나 됩니까? 이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몇 쪽 말씀하신 거예요?
○ 김정호 위원 192쪽 하단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추경에만 35가구고, 저희 본예산에 몇 가구가 되어 있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기정에 30가구로, 당초예산에는 20가구로.
○ 김정호 위원 이게 지금 35가구는 조사가 된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 김정호 위원 그냥.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추정치이지요.
○ 김정호 위원 추정치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지금 사회적인 현상을 비춰보면 말이지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영세민이야 원래 없으니까 신청하면 이건 국고보조에서 지원을 받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냥 추정으로 하시는 것보다도 이게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보는데 그럴 생각 있으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는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갑자기 부도가 났다든가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개략적인 통계는 아마 직원들이 갖고 있는 걸로 압니다.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비수급 한시적 생계보호는 지금까지는 어떤 가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기간이 한 달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보호를 못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부터는 일단 발생이 되어서 보호요청을 하면 요청한 시점부터 일단 지원을 합니다.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그리고 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그 사람이 수급자 책정기준에 맞으면 계속 지원을 하고, 책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수급자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시적인 생계보호를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최근에, 최근에 화재로 인해서 말이지요. 현재 남이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축사에다 공장으로 변형해 가지고 온 가족이 살다가 화재를 입었습니다. 그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이걸로 한시적으로 해 줍니까? 그런 데 지원도. 구호품 정도 지원해 주는 것.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것은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살다가 별안간에 살던 집이 다 타버렸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적십자에서도 구호물품을 주고, 저희도 비축물품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또 현금으로 해서 한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든 가구가 해당이.
○ 김정호 위원 그런 예산이 1년에 얼마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모든 가구가 해당이 되는.
○ 김정호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는 예산이. 1년에.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저희.
○ 김정호 위원 현금으로 20만원씩, 발생하는 사람 조사 여하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봤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게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이 4,000만원 부기 무엇으로 달려 있습니까? 이것, 부기에.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한시적, 아마 일시구호로 되어 있을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4,000만원이 다 지출이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지금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예산의 한 60%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공장은 못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공장은 사실 이게 기거, 참, 금방 불이 나서 이게 금방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렇게 때 끼니를 굶는 이러한 사람들한테 쌀이나 이런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도구 이런 것을 사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공장에 불이 난 것은 여기서 약간 제외가 됩니다. 지난번에 백사면에 불이, 사료공장에 불이 났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나가 보고 백사면에서도 나가 봤습니다. 도의원님께서도 전화를 해 주시고, 시의원님께서 전화를 해 주셨는데, 갔다 오더니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직원들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집의 재무제표를 파악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지요. 말이 공장이지, 사료하루에 10포대 생산해서 조금 기초적인 동물에다 줄 수 있게끔 해서 어떻게든지 지가 상승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집이. 그런데 단 공장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면 과연 이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 예산은 이게 도비로 예산이 서는데 이 집행과정에서 직원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본 위원이 받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 그런 말씀드리고, 어떻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별안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지원을 해 줘야지, 조사를 해 보면 아무 것도 없는 집을 “공장이라 안 됩니다.”, 이게 말 됩니까? 이런 것.
그리고 지금 가장 사회복지과에서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게 시민에 대한 삶의 질, 어떻든 그 맥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해서 끼니 굶기지 않고, 이런 사람들 별안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것 해 주면 각 읍·면 다 똑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그것 신청하러 들어가면 아주 그냥 거지취급을 받고 그래요. 거지 취급.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을 위한 이천시청에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면에다 조사해 보라 그래 가지고 전화로 받고 말이야. 그냥 “안됩니다. 이것. 공장이라 안됩니다.”, 자기 돈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든.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갖다 쓸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됐으면 현장에라도 나와 보고 그래야지, 지역의원이 전화를 했으면 말이에요. 좀 나오든지, “안 된다”, 이런 돈이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화재가 났어도 그 사람의 재산 정도나 이런 걸 모두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공장이기 때문에 안 되고 주택이기 때문에 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사회복지사가 한 명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읍·면 사회복지사가 기초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경솔하게 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체계에 우리나라가 잘못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체계에 대해서 위의 분은 아무 것도 모르고, 위의 분은 또 해 주라 그러면 밑에서 안 해 주는 적도 있고,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상세하게 알아보고 그 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193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몇 %나 하시지요? 지금 학생들한테. 지원, 100%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그 체계가 저희가 중학교 이하는 교육청에다, 중학교 이상은 그 학교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식 우려가 있는 학생까지 방학 중은 물론 토요일하고 공휴일까지 다 중식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겨울방학 때 저희가 1,372명을, 1,272명을 해 줬습니다.
○ 권영천 위원 초등학교도 다 해당되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초등학교도 해당됩니다.
○ 권영천 위원 초등학교 지금 물론 다 똑같겠지만, 이천시 전체가. 부발읍같은 데는 지금 80명을 올렸는데 60명만 된다 그래요. 그래서 20명이 지금 급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사회단체든지 이런 데서 스폰을 해 줬으면 그렇게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각 단체에서 조금씩 일부 지원을 해 주고, 동문회 차원에서도 해 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20명에 대한 것은, 80명을 올려 가지고 60명은 해당이 되고 20명은 어떤 순에 의해서 안 되면 그 20명은 밥을 계속 못 먹는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 인근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것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인원 전체를 해 주는 걸 원칙으로 저희는 하고 있는데 작년 방학 때 한번 해 보니까 그 자원봉사 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아이네 집에 갔더니 상당히 잘 살고 생활도 풍부한데 그런 걸 지원받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저희가 어떤 그걸 가지고 갔을 때 그 부모가 자기는 살만 하니까 안 받겠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교육청에서 저희가 명단을 통보받고 이 명단을 읍·면별로 쪼개줘서 그 읍·면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거치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아마 잘못 교육청에서 통보됐거나 이런 사람이 제외된 것 같은데, 위원님 그 명단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중식을 걸러서 정말 고통을 받는 이러한 학생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그럼 뽑아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194쪽, 195쪽, 196쪽, 197쪽.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197쪽 청소년공부방 영어교육훈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개반은 어디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저희가 청소년공부방이 이천시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 중에서 일부 영어교육훈련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데 그 지원해 주는 데가 백사공부방, 수광공부방, 사동공부방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서 4개 반이 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198쪽, 199쪽, 200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발 청소년 문화의 집 개원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한 3년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3년, 한 4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몇 년도에 개관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건 그렇다 치고요. 보일러 설치공사가 어떤 공사를 하길래 1,000만원씩 들어가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 부발 청소년 문화의 집 그 건물이요. 원래 거기 복지회관인가 쓰던 건물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바꿔 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지금 보일러는 설치가 되지 않고 현재 온풍기를 가지고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풍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넓고 골고루 온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보일러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보일러가 없는데 새로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럼 여기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청소년의 집 전체, 난방 대상면적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 그것은 지금 난방면적은 생각이 안 나는데.
○ 김학인 위원 그 건물 면적은 있을 것 아니에요? 건물면적이야 뭐 다 해야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그 건물면적은 다 해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난방대상 면적을 나중에 의회 끝나고 나서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200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이천지회이지요? 대한노인회 이천지회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이천지회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이천지회 사업비가 이제 이렇게 그 사업비 세워서 사업비가 내려가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지금 체계가 이제 시에서 읍·면 그러면 읍·면에서 각 경로당 아니면 분회 뭐 이렇게 지원이 가나요?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지금 예산은 노인회 이천시지회로 가서 이천시지회에서 읍·면·동으로 이렇게 가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읍·면·동 경로당으로 갑니까? 아니면 읍·면·동사무소로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읍·면 분회로 갑니다.
○ 오성주 위원 확실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각 읍·면으로 가서 읍·면에서 각 경로당이나 분회 지원이, 예산을 지급을 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산 중에도 이제 버스승강장 관리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읍·면으로,
○ 오성주 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네.
○ 오성주 위원 지금 관내에 분회가 몇 군데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330개소.
○ 오성주 위원 분회요, 분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 분회는 14개소가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14개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14개 읍·면·동에 하나씩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분회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에서 읍·면·동으로 예산을 내려보내서 읍·면·동에서 분회로 오지 않고 각 경로당으로 그냥 바로 가요. 난방비라든가, 뭐,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그런 것은 바로 갑니다.
○ 오성주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각 지역 분회에 속해 있는 경로당 회원들이다 몇 천명씩, 저희같은 경우에는 몇 천명이 되거든요. 엄청 많아서요. 그리고 또 각 경로당이 지금 40 몇 개가 되고요. 그러면 분회에서, 어떤 지회에서 어떤 행사로 인해서 각 경로당 회원들을 소집을 해야 될, 아니면 그 달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는 그 분회장이 분회장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분회장이 역할을 할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회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뭐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을 읍·면·동에서 지회로 가서 지회에서 분회로 와서 분회에서 각 경로당으로 지원을 해 주면 나름대로 각 경로당에 그 회장이나 그런 분들이 아, 분회에서 분회장이 이러한 이러한 일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속된 말로 분회장의 어떤 파워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 경로당 회원들을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글쎄, 지난번에 장호원 노인회 분회장님한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을 또 이제 분회를 거쳐서 마을경로당으로 이렇게 가게 했을 때 또 이제 시기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분회에서 그러한 또 모든 서류같은 것을 취합해서 그러면 또 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분회의 또 어떤 사무를 봐야하는 이러한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회를 도와주는 것은 저희가 경로당에서 직접 읍·면에서 서류를 받아서 직접 이렇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성주 위원 그것이 14개 읍·면에 분회장님들 얘기를 다 들어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다른 데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오성주 위원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또 경로당 수도 많고 또 회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장호원읍이 이제 그 경로당 수가 많아서 아마 장호원읍에서 그런 것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장호원읍에는 분회사무실도 있고 거기에 또 사무직 하는 분이 있어요. 한 분이, 그러면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읍·면지역은 원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하고 장호원읍만큼만이라도 그냥 그대로 하면 안될까요? 분회로 그냥 지원해서 갈 수 있게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이,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201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201쪽에 보면 말이지요. 하단에 저희 이천시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대상자가 75명인데 75명이 대부분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이제 부기에는 75명이 2,000원씩 그리고 280일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호원읍 감리교회에서 하고 있고 여기 이천중앙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호원감리교회에서 직접 하고 여기 중앙교회에서 하는 것은 CJ하고 그 중앙교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먹는 인원은 CJ에 중앙교회가 한 200명, 장호원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취지는 사실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집에서 중식을 거르기 쉬운 이러한 노인들이 와서 점심을 먹도록 이렇게 계획이 된 사업인데 지금은 그런 사람 아니라도 이렇게 많이 참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 그 사람들한테 어떤 표를 주어서 먹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먹으러 온 사람을 또 이렇게 선별해서 당신은 해당이 안 된다고 이제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는 사람한테는 다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명단이 다 체크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 명단체크 안 하고 누구나 그냥 거기 원하는 사람한테는 다 제공을 합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부기상에 75명에 대해서는 명단이 있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닙니다. 75명?
○ 김정호 위원 그것도 없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부기에 75명 뭐 이렇게 해 놓을 필요성이 없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이렇게 주고요. 나머지는 CJ하고 장호원감리교회에서 나머지 예산을 자기들이 충당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장호원감리교회하고 저기 이천에 중앙교회하고 해서 그 교회에서 자비로 충당시키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것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 이것 한 300명을 주니까 저희가 한 75명분은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한 220명분은 두 군데에서 그 부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시비 1,008만원이 계상된 것은요. 2,000원씩 따지면 5,000명이에요. 쉽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정호 위원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정호 위원 도비하고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시비로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세우셨는지?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이것이 이제 단가가 작년까지는 1,520원을 계산해서 저희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단가를 2,000원으로 인상해서 그 2,000원에 맞추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3,190만원의 예산이면 얼마나, 몇 그릇인지 뭐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추경까지 하면 이제 4,100만원이지요?
○ 김정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뭐 달라고 해도 자료를 주실 것이 하나도 없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8,200그릇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그런데 자료를 제가 요구해도 75명에 대해서 자료도 줄 수도 없고 지금 거기 현재 식사를 하러 오시는, 남에게 베풀며 주는 것은 좋은 사업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고 해도 줄 수도 없고 도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시민들이 점심, 저녁 혹시 독거노인에 의해서 못 잡숫고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도 차원에서 사업이 펼쳐지면서 저희 시비가 일부 부담이 되는데 아무런 자료 그런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할 뿐이지. 아이, 그냥 시비 모자르니까 더 세워서 드리지 뭐. 그 교회에서 하는 것인데 틀림없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소위 말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계산, 계획적인 일이 아니고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이것이 이제 원래 중앙교회하고 장호원감리교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저희 이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말고도 저기 안흥동에도 에이스침대에서 하는 또 경로식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이제 하나도 안 주고 또 100% 이제 자율적으로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100여 명이 매일 와서 먹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 데는 말이지요. 저희도 초청장을 받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유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가서 잡수시면 돼요. 거기는 자기들 사업도 홍보가 될 겸하고 저희 이천시는 좀 체계적으로 아까 그 비수급 빈곤층 이런 것 조사 뭐 이런 것은 직원부터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안 하시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이것 보실래요? 땅이 100마지기 되는 사람들이 한 몇 명이 가서 잡숫고 그래 요. 아주 일부러 거기 가서 잡숫는 거예요. 점심 때 되면. 조사해 볼 필요 있지요. 지금. 없는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고 해도 모자라는데 아주 부잣집들이 가서 잡숫고 그러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체계적으로 안 갖추어졌어요? 이것.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며느리가 뭐 지금 맞벌이 하다 보니까 항상 집에만 안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는 분도 몇 분 계신데 사실 그런 사람들 여기서 65세가 안되었다고 해서 딱 잘라서 당신은 안된다고 이제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모든 관리를 그 두 군데에서 하고 거기다 위임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그리로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관리까지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어쨌든 이 교회에서 이제 기독교 차원에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정호 위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다 어떻든 마음적으로라도 보는 시각차원에서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203쪽, 204쪽, 205쪽, 206쪽, 207쪽, 208쪽, 209쪽, 210쪽, 211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이 부분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우리 공동묘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것 지금 심각하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심각하지요.
○ 조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한 3년 전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그런 것이 예상되어서 백사공원묘지가 만장이 되어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챙겨야 되겠다고 그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정말 발등에 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런 예산, 이것 가지고 지금 해결될 것 같습니까? 지금. 안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른 문제이면 몰라도요. 요즘처럼 어려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전체 우리 개발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묘지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묘지조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뭐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설성면에 지금 현재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 용역, 그때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나마라도 이것을 시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분이 묘지관계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 왔는데 지금 설성면은 물 나는 곳에 메꾸어서 그것 가라앉기 전에는 안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월면 공원묘지가 이제 거기는 몇 기 안 남았고 그러면 그것이 꽉 찼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민들. 빨리 대책을 세워서 뭔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정인혁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정인혁 위원님.
○ 정인혁 위원 설성면 공원묘지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주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정인혁 위원님이 그전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요.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라고 했더니 팔지를 않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러면 교환을 하겠다, 교환을 하자, 그런데 밑에 실무선에서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한 말씀으로. 그것은 거기까지, 그러니까 산림청하고도 누차 거기 다녀도 오고 또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 정인혁 위원 그 노성산에 있는 원경사라고 절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2년전에 그것을 다 불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묘지 확장하는 것은 그 목적이 뚜렷하고 공공시설인데 개인사찰처럼 불하를 받고 시에서 하는 것은 못 받는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또 공무원분들이 한번 가서 불쑥 얘기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사항이냐 라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이것을 불하를 받으시려면,시장님이 가셔서 산림청장하고 뭐 독대를 하던 어떻든 이런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냥 관계 공무원만 가서 불쑥 물어봐서 안된다, 그것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좀 더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똑같은 부분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청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상당히 어렵습니다.
○ 김정호 위원 군부대에서 추진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을 그냥 매입하는데 여기 군부대 확장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국가와 국가기관이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입니다.
○ 김정호 위원 차이점이 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국가와 국가 기관에는 사용을 하는 부분에 있잖아요. 재경부에서 사용승낙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은 실제 땅을 사고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목적,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시청같은 것을 짓는다든가 그랬을 때에도 실제적으로 산림청에서 못 팔겠다 그러면 안 팔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 김정호 위원 상당히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이 일꾼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에 따른 설계용역도 1개소,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성검토 설계용역도 1개소. 그러면 1개소는 이것 어디다 지칭해서 장소를 득하신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지난번에 모가면, 대월면, 부발읍 죽당리그런데, 그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 김정호 위원 여기 그러면 시유지 이런 것이 국공유림이 좀 많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것이 많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거기 시유지이지요.
○ 김정호 위원 시유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공원묘지는 전부 시유지지요.
○ 김정호 위원 지금 장묘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매장으로 가던 것이 화장으로 해서 납골당으로 모시게끔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연하지요.
○ 김정호 위원 이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데에는 아무런 하자 없습니까? 일 추진하는 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 김정호 위원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해도 어떻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정비를 하는 거지요. 정비.
○ 김정호 위원 묘지 확장에 따른 것은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행정이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장하려고 하다가, 매장할 자리를 확장하려다가 아니다,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납골식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면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에서는 거기에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기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우리는 하지 않지요. 다만, 지금 매장문화가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나 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공동묘지가 또 필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 김정호 위원 이런 사업도 말이지요. 기존에 있던 장소에 만장이 되어 가지고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존에 있던 장소가 시설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휴식공간 이러한 것을 설계에 의해서 딱 만들어 놓고 나중에 차후라도 이런 데에도 확장했을 때, 개발을 했을 때, 또 만장이 됐을 때는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휴식공간이나 체육시설 이런 걸 만들어 놓겠다, 이런 장기적인 미래의 어떻든 설계가 되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일이 잘 되는데 지금 하시는 것 이렇게 보면 그냥 급하면, 발등에 불 떨어지면 시작이고, 발등이 따뜻하면 그냥 한 세 달 또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주도 서귀포시하고 우호교류 조인식 관계로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운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1쪽, 232쪽, 23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기 상사업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받으신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2004년도 농정시책평가 결과 저희 시가 최우수시가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농정시책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래도 뭐 중점적인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갖고 점수를 많이 받은 것 아닌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농정 전반에 걸친 것을 평가를 합니다. 축산분야, 또 농업기반 조성분야,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 분야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 김학인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233쪽.
(민병효 위원 거수)
○ 김학인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 위원장 정운한 네, 민병효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것 얼마 받았나요? 상사업비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 농림과장 최용환 작년에 상사업비로 저희가 7,000만원을 받고, 사업시상금은 12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사업시상금으로.
○ 농림과장 최용환 네, 12억 6,000만원이고, 일반 그냥 상 수상금으로 7,000만원 받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233쪽 밑의 부분인데, 과원폐업 지원사업이 칠레와의 FTA 체결시에 과수농가가 다 죽겠다 해 가지고서 폐원하게 되면 그 보조해 주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FTA에 의해서 다 죽겠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과수농가가 폐원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나무를 잘라낸다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밭으로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데에 대한 보조입니다.
○ 민병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FTA체결로 인해서 과수농가가 다 망하게 생겨서 이렇게 폐원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폐원하게 되면 지원을 하고 농사 짓다가 농사수지 안 맞아서 우리 농사 안 짓겠다 하면 지원해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
○ 농림과장 최용환 국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네, 답변을 과장님이 좀.
○ 농림과장 최용환 그 관계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해서 과수재배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면요. 거기에 인정이 되는 농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농가, 내년도에 11농가, 그런데 금년도에 17농가 예산이 섰습니다. 300평당 331만원 정도 섰습니다. 300평당. 시발이지요.
○ 민병효 위원 그 지원하는 것이 FTA 체결 이후.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전부 국비입니다.
○ 민병효 위원 아니, FTA 체결하는 그 무렵에 폐원을 해야 지원을 하지.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맞습니다.
○ 민병효 위원 아무 때나 폐원한다고 지원을 해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FTA자금으로 전부 국비로 지금 주는 겁니다.
○ 민병효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분석이냐 하면요. FTA 체결을 해 놨어도 먼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큰 타격을 안 입는답니다. 농업에. 그래서 그건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덮어놓고 그냥 내년에도 폐원한다고 주고, 내후년에도 폐원한다고 주고 하면 이게 잘 맞질 않아요. 정책하고.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 검토를 깊이 해 봐야 돼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234쪽, 235쪽, 236쪽, 237쪽, 238쪽, 23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전에는 아마 벼농사에 농약을 최고로 많이 줄 때가 아마 '80년대 초인 것 같아요. 당시에 무지하게 농약을 많이 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지금 친환경 고품질을 국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면서 농약을 계속 안 써가고 있거든요. 생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제는 항공방제는 하지 말자 하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농민들이.
이 항공방제를 농약 주기 편하니까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농약, 오리농법이나 무슨 다른 농법을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볍씨 소독부터 농약을 한 번이라도 주면 대상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농민들은 한 번 농약 준 것 때문에 어떤 대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데 나가서 탈락하는 현상도 많이 나오고, 앞으로는 이 항공방제를 가능하면 없애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천시에 시책이 그런 방향은 없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2년 전에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방제를 해 달라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이 아주 좋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연말에라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빼달라는 데는 거의 다 빼주고 있어요. 그 방제 안 하는 데는요. 제일 문제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촌이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소독을 할 분들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문제점이고, 항공방제로 인해서. 또 하나는 농협에다 그럼 소독을 할 수 있는 대형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현재 모가면 한 군데 있는데 그런 걸 또 사줘야 됩니다.
그런 전반적인 걸, 우선 필요한 것은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하고, 주민들이 우선 여론조사를 해 봐야 되고 세 번째는 농촌에서 지금 소독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소독기 예산을 확보하고, 이 세 가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240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항공방제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항공방제를 지양하는 양평군이라든지 강원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지금 아주 노인네들이 경운기에 부착시켜 가지고 고성능 분무기로 줄을 끌고서, 아주 목에다 메고, 허리에 메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약을 주거든요. 지금도. 항공방제 한다고 해서 약을 그렇게 많이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 지금도 농약을 뿌리느냐, 이러한 시민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직접적으로 벼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는 항공방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 것이 이게 괜찮아요.
지금 노령화 시대에 이걸 벼 항공방제 농약비를 삭감해 가지고 공동방제 농약 지원을 해 준다 그러는데 공동방제 농약을 해 주면 이게 공동방제도 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또 공동방제를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요. 농가 부담이 더 큽니다. 이런 걸 봐서는 정말로 실제 벼농사 재배농가들이 항공방제를 관둬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하는 여론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241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239쪽에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사업이 사업비가 확보가 됐는데 석축사업이 저기 중앙배수로 할 것이지요? 그것 맞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맞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빨리, 장마 전에 추진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장마.
○ 김정호 위원 전에.
○ 농림과장 최용환 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확보됐으면 빨리 추진해 줬으면 하는 농민들의 바람인데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정인혁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정인혁 위원님.
○ 정인혁 위원 농로포장 포장률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로.
○ 정인혁 위원 포장률, 각 지역마다도 좋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에 대해서.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농로포장 관계는 저희가 경지정리지역 관계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으로 해 가지고 한 60~70%는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4월 7일에 저희가 기반조성사업을 저희한테 받았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요. 하여튼 농로포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번 5월 3일날 농림부 차관께서도 오셨을 때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농로포장에 대해서 건의드린 바도 있습니다.
○ 정인혁 위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70%가 되셨다고 하시는데 농로포장, 우리 설성면 같은 경우 농로포장이 40%도 안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덜 되어 있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설성면.
○ 정인혁 위원 네, 균형발전 차원에서 많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설성면이 덜 된 건 사실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많이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그럼 다음은 242쪽, 243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242쪽에 복숭아축제가 4,000만원이 늘어난 게 도비 받은 겁니까? 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4,000만원 도비 받은 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 관계는 복숭아축제 기간 동안에 전국마라톤대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호원체육회에서 전국마라톤대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4,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틀리게 달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농림과장 최용환 그래서 이것 관계.
○ 김태일 위원 체육회에서 들어와야 되는 돈 아니에요?
○ 농림과장 최용환 그래서 체육회로 저희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복숭아축제기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일단 여기 예산에 지금 세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 기술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장이 일반단체한테 어떤 예산이 지원이 되면 선거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로 예산집행을 이렇게 시킨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어떻게 담당 과장님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 오 위원님은. 돈은 담당 과장님이 세워 놓고 담당 과장님은 답변을 못하는데.
○ 오성주 위원 우리 지역 일이니까.
○ 위원장 정운한 네, 질의 됐습니까?
○ 서동예 위원 장호원복숭아축제 하는 데 말이지요. 동부과수조합에서는 그 축제 금액은 얼마나 부담을 해요? 몇 %를. 총 그 축제하는 데.
○ 농림과장 최용환 저희가 7,000만원하고 장호원.
○ 서동예 위원 아니, 장호원복숭아축제를 하는 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본예산에 얼마 섰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본예산에 7,000만원 섰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7,000만원하고 여기 지금 4,000만원이 또 섰는데, 그럼 1억 1,000만원이.
○ 농림과장 최용환 동부과수조합에서는 1억.
○ 서동예 위원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동부과수조합에서 이걸 전부다 추진하고 있는 건데.
○ 농림과장 최용환 과수조합에서.
○ 서동예 위원 거기에서.
○ 농림과장 최용환 자체적으로.
○ 서동예 위원 자체적으로 한 70%는 거기서.
○ 농림과장 최용환 오히려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 서동예 위원 축제비를 좀 부담하고, 시에서는 일부만 부담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사회단체, 각 단체별로 또 무슨 뭐 축제한다는데 전부 시비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끝이 없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 사회단체 애들이 와서 보조금 달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비를 얼마나 여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 농림과장 최용환 시비 관계.
○ 서동예 위원 이제는 앞으로 주관하고 주최하는 그러한 단체에서 모든 행사비를 70~80%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없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오성주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서동예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릴게요.
○ 서동예 위원 아니, 난 장호원 것만 해당된다는 뜻이 아니고.
○ 위원장 정운한 아니, 그것은.
○ 오성주 위원 아니, 이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복숭아축제추진위 예산이 4,000만원이 더 계상이 된 것은 복숭아축제추진, 어떤 그런 쪽의 예산은 아니고요. 이 예산은 어디로, 어느 쪽으로 보내기가 참 어려워서 복숭아축제 기간에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쪽 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로 이게 계상이 된 거고요.
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이 지원금은 7,000만원, 기정에 7,000만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장호원읍에서 복숭아축제를 하게 되면 경비가 약 1억 5,000만원이랍니다. 그럼 지금 시에서 지원금 7,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과수조합이나 장호원 사회단체에서 다 지원이 십시일반 얼마씩 내 가지고 행사를 치루고 있어요. 그런 사항을 설명을 드립니다.
○ 서동예 위원 이게 오성주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사실상 예산 세우는 게 상당히 애매한 겁니다.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어느 주관도 뚜렷하지 않고, 어디 예산을 세울 데가 없어서 여기에다 끼워서 예산을 세운다? 이게 어디 이런 예산 회계법이 있습니까? 이런 건 안 되지요. 이런 이유는 이런 데에서는 말씀을 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지금 속기록에 다 속기가 되는데, 그렇지요?
○ 위원장 정운한 네.
○ 이현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오성주 위원이 답변을 안 하셨던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편법을 써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편법을 써서.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예산담당님께서도 뻔히 편법을 써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 아는데도 예산서에다 계상했다는 것은 업무상 과실 아닙니까? 그것은. 담당님!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편법이 아니라요. 장호원복숭아축제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000만원 플러스하면 저희는 1억 1,000만원을 축제예산으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호 위원 별도로 마라톤 해 가지고, 마라톤축제로 해 가지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에다 끼워 넣는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큰 한 부분의 이벤트로 봐야지요.
○ 이현호 위원 100만원, 200만원도 아닌데 4,000만원 정도 같으면 1개 시·군의 도로 포장하는데 엄청 많이 할 금액인데 이 큰 돈을 어떻게 그렇게 편법을 써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시냐 그거지요. 나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을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신중히 고려를 했습니다만 장호원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복숭아 사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조합에서 주관을 해서 전부 해야 된다 라는데, 실질적으로 생산농가가 소득을 보는 거지, 조합에서는 이 축제로 인해서 크게 소득보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합에서는 하나라도 더 와야지 거기서 수수료를 받아먹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그러면 다음은 243쪽, 244쪽, 246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죄송합니다. 지나가 가지고. 이천쌀밥 브랜드 개발을 하는데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천쌀밥, 이천쌀밥 전부 하는데 앞으로는 이천쌀밥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보호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쌀밥 전부 있지 않습니까? 뭐 상호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하고 그런 우리 등록하는 부분, 또 우리의 기본적인 저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요식업자들이나 쌀밥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 상표등록을 해서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상표등록을 해서 어디다 쓰시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무 데에서나 상표, 예를 들면 다른 데에서 우리 이천쌀밥이라고 해서 브랜드 걸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표값을 내놓든가 그래야지요.
○ 김태일 위원 아니, 저 아래서는 담양에서는 이천 뭐 무슨 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천골드쌀이요.
○ 김태일 위원 골드쌀해서 파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이천사람들 쌀밥해서 팔아먹는 것 그것을 등록, 그것을 지금 방해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이천,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지요. 그런데 다른 데 하는 것을, 개인들이 하는 것을 이천쌀밥이라고 걸어놓고 실제 이천쌀 안 갖다 쓰는 경우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 김태일 위원 많지요. 당연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상표등록 방법 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담양에서 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 김학인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이 당초에 법에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오전에 결재를 했는데 그것 고발시켰습니다. 저희가.
○ 위원장 정운한 그러면 다음은 269쪽, 270쪽.
○ 김학인 위원 어휴, 이것 얼마나 간 거예요.
○ 김정호 위원 왜 이렇게 빨리 가셔요.
○ 김학인 위원 너무 빨리 가셔 가지고 좀.
○ 위원장 정운한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가축방역용 냉장고 구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246쪽에요. 가축 방역하는데 냉장고가 필요하신가요? 어떤 사유로 했는지, 또 4대인데,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냉장고를 읍·면에다 구입해서 약품을 보관하려고 하는 냉장고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약품 보관용 냉장고라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냉장고입니다. 네.
○ 김학인 위원 농약이, 아니, 농약이 아니라 그 가축 방역하는 것이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약품 보관용이에요. 그 조그만 주사 이런 저기 있잖아요. 보관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 김학인 위원 방역약품인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가축방역을 하면 예방 접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단방역을 한다든지, 이것이 포함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예방접종약을 도에서 구입을 해서 보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구입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읍·면에 보관했다가 농가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냉장고가 읍·면에서 별도로 보관을 하지 않고 읍·면에서 쓰는 냉장고에 일부 365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관했다가 나누어 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것은 4개는 우선 축산농가가 많고 급한 데부터 4대를 주고 나머지는 차차 줄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는 4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약품이 냉장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축산과장 이기춘 네, 냉장보관 안 하면 쓰지 못합니다.
○ 김학인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금 벌꿀 생산농가가 118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벌꿀의 품질을 높이는 데는 수분측정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폴리스도 생산을 거기서 해서 같이 이렇게 시판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네, 일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
○ 김정호 위원 생산만 하고 판매는 아직 안되지요? 프로폴리스는.
○ 축산과장 이기춘 판매도 하지요. 일부.
○ 김정호 위원 이것이 뭐에 좋은 거래요?
○ 축산과장 이기춘 그게 이제 프로폴리스를 선전하기에는 그것도 뭐 혈압 강화라든지, 성인병이라든지, 만병통치약이라고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양봉농가들이 일부는 판매도 하고 일부는 소비도 하고 그럽니다. 이것 판매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엄청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중에 아직 판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축산과장 이기춘 아, 그것은 이렇게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품화해서 나오는 것 모양 이렇게 지금 판매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것을 농가가 일정 용기라든지 이런 데에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축산과에 뭐 비축된 것 있습니까? 1병이라도.
○ 축산과장 이기춘 비축된 것은 없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우리가 임금님표 쌀포장재를 저희가 만들어서 주는 것이지요? 임금님표 쌀포장재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 어디 예산서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요. 임금님표 쌀포장재를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니냐고, 지원해 주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지요. 농협에서.
○ 김태일 위원 아, 자체적으로 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아, 그러면 진상골 이천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무엇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합니다.
○ 김태일 위원 네, 네,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그러면 268쪽, 269쪽, 270쪽, 271쪽, 272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이것이 272쪽에 맨 하단 부분에 토야 도자 조형물 제작이 있거든요. 토야는 경기도 상징물로 알고 있는 것, 맞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재단, 우리 경기도 상징물이지요.
○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경기도 상징물인데 우리 이천시에서 이것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천시 행사장보면 만남의 광장이 있는데 큰 토야가 하나 있지요. 꽃 이렇게 꽂아놓은 토야요. 그 토야가 이제 사진을 찍고 그런 부분은 좋은 데 1회에 꽃을 꽂는 것이 3~400만원이 들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조형물로 만들어 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 하면, 아니면 또 행사가 끝나면 꽃이 전부 떨어지고 뭐 아주 흉물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토야 자체는 거의 뭐 이 상징물이 되었지요. 우리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엑스포의 상징물이 되었지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세워서 쓸 예정입니다.
○ 오성주 위원 만남의 광장에 있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큰 것.
○ 오성주 위원 그 조형물,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 오성주 위원 이것 도비 받아서 하면 안되나요? 이런 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도비로 세우면 안되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우리 땅에, 우리 공원에 그것을 해 주지 않지요. 도비는 원래 조형물같은 것 안 해 주어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기본적으로요.
○ 위원장 정운한 답변되셨습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273쪽에 가서 중간에 우리 이천시에 하나 준비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워크샵이라든지 또 금년에도 각 대학생들이 와서 큰 도자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조명호 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날 시상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구을 가마가 없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가마가 없어서 그 외국작가들이 워크샵 끝나고 가면 그것을 그냥 버립니다. 비 맞혀서 없애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조명호 위원 이것이 상당히 좋은 물건인데.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비엔날레고 축제고 하루아침에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러한 물건들을 구을 수 있는 가마,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가마 설치가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 이번에 대학생들이 12개 대학이 와서 만든 조형물, 정말 그 조형물 구워서 놓으면 어디 갖다놓아도 손색이 없는 조형물들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저것 굽지 않으면 또 그냥 비 맞고 내버리는 거예요.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여기 예산을 차라리 그런 것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272쪽이나 273쪽에 보면 말이지요. 272쪽에 도자문화체험장 조성을 하는 것이나 도자기 판매장 부대공사나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도자문화 체험장 조성하고요.
○ 김정호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다음에 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김정호 위원 도자체험 학습관하고 도자기 판매장 부대공사 지금 그 예산부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도예교실 설치요?
○ 김정호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 김정호 위원 대동소이한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대동소이 하지는 않지요.
○ 김정호 위원 다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왜냐하면 기본에 있는 시설을 일부를 개조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272쪽에 설봉공원 도자문화 체험장 조성 1개소 2,000만원 이것은 별도입니까? 이것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것 별도로 하게 되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야외에 텐트를 쳐놓고 이제 상설로 할 그럴 계획이고요.
○ 김정호 위원 그럼 이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관리는 조합에서 하든지 그래야지요. 그것을 해 놓음으로써 이제 와서 설봉산도 등산하고 그것도 체험도 하고 이제 그럴 주변여건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 김정호 위원 여름에만 사용하시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대개 여름이 되겠지요.
○ 김정호 위원 도자기, 여름에만 생산하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겨울에도 하지요.
○ 김정호 위원 겨울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안에는, 그런데 다수의 인원이 오는 것은, 다수의 인원이 오는 것은 그런데 사고 또 소수의 저기가 오는 것은 건물 안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체험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설봉공원에 편입농지 영농보상비가 도자기 판매장 부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3년치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그런데 엑스포 때인데요. 엑스포 때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 저기를 사실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이 지금 몇 평이나 되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기가 370㎡이니까 한 100평이 되지요. 거기다 그 당시에 고추를 심었던 거예요.
○ 김정호 위원 110평 정도 되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관고동 384번지인데 이홍범 씨라고 하는 분이 심었던 내용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 엑스포 때 했으면 최근 들어와서 3년치를 물어주고 그 전에는 물어준 예가 없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그때 우리가 지금 농사를 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이후로 3년치를 저희가 보상을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
○ 김정호 위원 어떻든 시가 도자기 판매장 부대공사 내에 이런 편입시켜야 될 용지가 뭐 한 110평짜리가 있으면 사실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매입한 것이지요.
○ 김정호 위원 매입한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한 것인데 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매입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농사 보상비이지요.
○ 김태일 위원 다 하셨어요?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도자기 판매장 부대공사라고 그랬는데요. 이것 빼놓고 했습니까? 설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요?
○ 김태일 위원 도자기 판매장 부대공사. 전기승압공사, 소방설비 공사.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네, 네, 빼놓은 것이 아니라,
○ 김태일 위원 방송설비공사.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 소방설비 설치공사 이 부분은요. 참, 위원님들이 우리 지금 현재 판매장시설을 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그랬는데 또 그 단가를 안 올려주었다고 그래서 1억 6,000만원인가 지금 저희한테 청구서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것이 판매장이 되거나 그러면 일반 전시장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판매를 할 경우에는 소방설비 설치공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내용입니다.
○ 김태일 위원 내가 알기로는 건물을 지으면 소방서하고 협조공문인가 뭐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당연히 했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그때 안 하고 이제 와서 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제 그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전시장이었을 때하고 판매장이었을 때하고,
○ 김태일 위원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내용이 다르다고,
○ 김태일 위원 판매장 쓸려고 만드신 것 아니에요. 전시장 쓰려고 처음 부터 만드신 것 아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판매장 쓰려고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이때 다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아니, 위원님, 이것이 그냥 이 예산 전시장으로 해서 전시만 해 놓았을 때에는 소방설비를 할 수 있는 시설규정 있잖아요?
○ 김태일 위원 아, 글쎄, 국장님 얘기 알아 들었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국장님이 처음부터 판매장으로 쓰시려고 작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판매장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전시만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 안에 있는 것을 판매를 해야 되겠다,그래서 이제 이것을 놓은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아, 이것 처음부터 판매장이라고 짓는다고 우리한테 그랬으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판매장이었지요. 그래서 예산을 땄으니까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당연히 판매장을 한다고 그러셨으면 본예산에 소방설비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제 집 다 짓고 나서 소방설비 뭘로 고칠 것입니까? 어디를 뜯어 고치실 거예 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뜯어 고치는 것이,
○ 김태일 위원 소방설비가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네? 그렇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공사를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당연히 했지요. 당연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하지 않으면 이제 다시 뜯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는 했어요.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돈을 달라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뭘 뜯어고칠 것 같이 말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은 아닙니다.
○ 김태일 위원 아, 기 안에 들어가서 다 콘크리트 쳐서 다 파이프 연결되었는데, 물 파이프라인까지 다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274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그 민주노총 돈 그렇게 많다고 신문에 났는데 이천시청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도대체, 이것 보셨지요? 울산시에서, 애 패는 거요. 민주노총이. 그런 것을 보고서도 이렇게 올리셔야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제 여러 부분에 그런 것이 있는데 민주노총에서는 이제 상대적인, 지금 한국노총에 우리 임대를 해서 건물을 주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면 누구 아들인데 이렇게 패느냐고 나옵니다. 그것이 사람들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저도 봤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무슨 임차료를 준다고 시청에서 얘기를 합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이지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저희들끼리 먹고 하부조직에는 사무실도 하나 안 얻어주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하고 뭔 얘기를 합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올리지 말아야 되는 일이에요. 이런 것은. 괜히 욕 먹기 싫으니까 올려놓고 의원들이 깎았다고 그래, 그 얘기나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주노총에서는 한국노총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한테 해서 이제 일반행정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노총 관련되어서는 이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고 뭐 행정공개, 행정심판이라고 또 신청을 했어요. 지금요. 그런데 그것은 한국노총에서 할 일이지. 시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총 이 부분은 사실 이천, 여주, 광주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 든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 얼마 대주고 여주군, 양평군에서도 돈을 가져와라.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 노총에도 일부 사무실을 조그맣게 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시청 어디 귀퉁이 하나 주세요. 그것 편하실 것입니다. 데모 안 하고, 시청 어디 귀퉁이 하나 띠어서 주시라고요. 그러면 시청에다 돌려대고 욕 안 하고 그럴 테니까, 직원들이 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한쪽 귀퉁이 좀 주십시오.
○ 위원장 정운한 네, 답변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275쪽, 278쪽, 279쪽, 280쪽, 281쪽, 282쪽, 283쪽, 284쪽, 285쪽, 286쪽 상단까지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286쪽 상단에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이 백사면 송말2리에 연당 있잖아요? 그 주변을 아름답게 조성할 그럴 계획을,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네, 됐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것 개인 것 아니에요?
○ 김태일 위원 연당.
○ 권영천 위원 연당은 개인 것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도 개인이지요.
○ 권영천 위원 개인 것도 다 막 그렇게 돈 들여서 해 주는 것인가요? 다른 데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대개 마을주변 때문에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멀리 별도로 떨어져 있다면 안 해 주지요.
○ 권영천 위원 아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다음에 이제,
○ 권영천 위원 당연히 마을 인근에 그런 데 많지요. 이천시에 거기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데, 아니, 연당이 이천시 땅이라 그러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 권영천 위원 이해가 가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 권영천 위원 그것은 그 뭐야, 거기 백사면에 임씨들인가 종중의 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거기뿐이 아니라 인근 다 할 겁니다.
○ 권영천 위원 다 할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도 해 달라면 해 주시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른 지역의 그 여건이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다면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 권영천 위원 아, 아름다운 데, 이천시가 9경이 있는데 거기 한 군데만 있어요? 이천시가 9경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아름다운 데 많지, 이천시가. 왜 거기만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데는 사람들이 많이……, 할 계획입니다.
○ 권영천 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데도 얘기하면 해 주실 거냐, 안 해 주실 거냐만 답변해 주세요.
○ 농림과장 최용환 그건 제가 답변드릴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숲 조성 관계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읍·면에서 조사를 받아 가지고 도청하고 또 일반 개인들 10명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또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저희가 산내리하고 송말리하고, 일곱 군데를 올렸는데 두 군데뿐이 안 됐습니다. 그 선정이. 그래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국·도비가 그냥 깎여져, 왜 깎여졌느냐 하면 소나무 재선충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 부산 저쪽에 소나무가 다 말라죽잖아요. 국·도비가 다 깎이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산내리에다 그 조림 관계 2,100만원 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 일반 산림사업으로 산내리 또 정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000만원 지금 선 게 거기 연당 주변하고.
○ 권영천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읍·면·동으로 해서 다 이것 공문 내려보내서 읍·면·동장님들한테 서류 다 받아 가지고 한 건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다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조사하면.
○ 권영천 위원 그럼 결국은 부발읍장님이 일을 안 하신 거네요? 하나 공문.
○ 농림과장 최용환 그러니까 부발읍도 그런 데가 있으면 저기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김태일 위원 국·도비가 있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국·도비가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현재도 남았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
○ 김태일 위원 다 깎였다 그랬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다 깎였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왜 도에 가서 무슨 심사를 받아 가지고 와요? 우리 동네에다 우리 돈 쓰는데.
○ 농림과장 최용환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나무 재선충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도비가 저희만 깎인 게 아니라 경기도 내에는 다 깎였습니다. 지금 저 아랫녘 재선충 방재 때문에. 아름다운 숲 관계는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다 조사해 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내년에 미리 저한테 정보 좀 주세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그러면.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저는 이 예산서하고 상관없는데 우리 동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아름다운 숲,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인데 우리 증포동은요. 새마을지도 자, 이·통장들이 재직기간에 자기 동네에다 기념식수를 심는 운동을 해요. 통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일본에서 이걸 했던 걸 제가 일본 가서 배워 갖고 “우리 동에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장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소나무를 심고, 무슨 나무를 심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가꾸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그 마을의 어떤 전통적인 나무를 만들자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이천시가 접목을 해 갖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326쪽, 327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국·도비 반환, 사회복지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326쪽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난방비 331만 5,000원 반납하는 것 말씀이시지요?
○ 김태일 위원 1,131만 5,000원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저희는 난방비 그 기준대로 다 지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노인네들은 춥다 그러시는데 이 돈 남겨서 줄 것 없이 좀 더 주면 안 돼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런데 이게 국·도비도 있고 그 지급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주고 그 나머지 예산입니다.
○ 김태일 위원 너무 많이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도 1,100만원이 남을 정도면 대단히 많은……, 남는 건데.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실 저희가 6억 1,600만원을 세워서 나머지 다 지급을 하고, 그리고 1,135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로 봐서 그렇게 큰, 많이 남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태일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1억 9,100만원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요? 327쪽에.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금 1억 9,100만원 남은 것 말씀이시지요?
○ 김태일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이게 모가면에 있는 향기로운 집이 작년에 준공 개원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마찰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준공을 못하고 금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태일 위원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데 이렇게 많아요? 도비를 이 정도로 반납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유독 우리 시·군 돈을 갖다 도로 준다니.
○ 김학인 위원 한 3억원 이상 나왔겠는데요.
○ 김태일 위원 네, 우리 시비 남았을 거고.
○ 김학인 위원 국비, 도비, 시비 다 해서.
○ 김태일 위원 우리 시비도, 시비도 남고 국비도 남았을 테니까. 그건 됐고, 왜 남았나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 농림과 임도시설 2,636만 6,000원이나 남았는데 임도시설을 다 해서 이게 남아서 보내는 겁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입찰, 입찰차액이에요.
○ 김태일 위원 차액?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김태일 위원 입찰잔액?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입찰차액.
○ 김태일 위원 이것 다른 데 보면 설계해서 또 쓰던데. 이렇게 보내지 않고 설계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는.
○ 농림과장 최용환 입찰차액인데 소관마다 틀립니다만 저희 산림청 소관은 그것은 원하지를 않아요.
○ 김태일 위원 아니, 국가의 법이 하나지, 국가의 법이 산림청법 따로 있고 행정자치부법 따로 있고 건설도시법 따로 있습니까? 법은 하나인데.
○ 농림과장 최용환 저도 경리사무를 한번 봐봤는데 옛날 같으면 감히 꿈도 못 꿀 일을 지금 하긴 하는데 원칙은 입찰차액은 쓰면 안 되는 돈입니다. 이건.
○ 김태일 위원 아, 원칙이야 뭐 원칙 따지면야 뭐 저거하지만 그래도 국·도비를 이 정도를 반납하려면, 받아오기도 힘든 국·도비를 이 정도 있으시면 어디 보수한다고 또 설계해서 다시 입찰 봐서 거기다 시키고 그러면 되는 일인데.
○ 농림과장 최용환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일하기 싫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은 것 그냥 반납한다는 것은.
○ 농림과장 최용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내가 알기는 입찰차액 남으면 어떻게든지 더 쓰려고 애들 쓰고 도랑이라도 하나 막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면 이게 돈이 한 5,000만원 이상 남은 것 아닙니까?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러면. 그러면 나머지 임도라도 설계를 해 가지고 그거라도 고치셔야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330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329쪽 거기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339만 3,000원짜리가 하나 있고, 그 밑에 254만 4,000원짜리가 또 있거든요. 이게 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똑같은 부기인데 이렇게 구분해서 반납되는 원인이 뭡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이 관계는 1㏊, 작년까지는 저희가 1㏊에서 1.5㏊까지 예산을 줬고요. 금년도는 금액이 전부 면적제한이 없어졌어요.
○ 서동예 위원 아니, 이건 금년도 게 아니지요. 작년도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이 관계도 이건 국비, 이것은 저희가 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더 쓸래야 쓸 수도 없는 돈입니다. 이건요.
○ 서동예 위원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것 차라리 없애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농가도우미.
○ 서동예 위원 여주군 같은 데는 없던데, 이게. 사업이. 이걸 양식을 내가 봤는데, 이 농사짓는 농가들이 이 양식에 맞춰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까다로워서야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아주, 양식 이걸 보니까 엄청 까다로워요. 이런 건 농촌사람들이 준다 하는 그러한 소문만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신청서 작성을 못해서 신청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그러면 336쪽, 337쪽, 338쪽, 339쪽, 340쪽, 341쪽, 342쪽, 343쪽, 344쪽 상단까지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47쪽, 448쪽, 451쪽, 455쪽, 483쪽, 484쪽, 507쪽, 508쪽, 산업복지국 소관의 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조금 전에 장호원복숭아축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린 것에 대해서 개인이나 집행부에 어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한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정중히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정운한 말씀하세요. 끝나고 할게요.
○ 오성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정운한 네.
○ 오성주 위원 두 번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제가 장호원복숭아축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개인이나 집행부에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되어서 어떤 피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운한 제가 좀 이것……, 시작을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무리 짓고 하셔야지요.
○ 위원장 정운한 네, 알았습니다.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특별회계.
○ 위원장 정운한 빠졌어요.
○ 서동예 위원 빠졌어요? 다 끝나고서 다시 하실 거지요?
○ 위원장 정운한 네.
○ 서동예 위원 네, 진행하세요.
○ 위원장 정운한 511쪽, 512쪽, 513쪽, 514쪽, 519쪽, 520쪽, 521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과에서, 환경보호과에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
○ 김태일 위원 공사를 합니까? 직접. 마을단위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공사를 하시느냐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나중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어디에서 허가를 내주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떤.
○ 김태일 위원 추가로, 마을오수관이 연결이 됐을 때 거기에다 연결을 시키려면 어디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것은 추가로, 환경보호과장 이한일입니다.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년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마을오수단위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 김태일 위원 그럼 새로 집을 짓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 김태일 위원 이 사람이 오수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 김태일 위원 이 부분을 어디에서 허가를 해 주느냐 하는 말씀을 물어보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 관로 연결시켜 주는 것 말씀이시지요?
○ 김태일 위원 그렇지요. 허가를 어디 부서에서 해 주느냐.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것은 위원님, 제가 알아서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 들어오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것 하수도 구역이 아닌 일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요. 환경보호과에 관로 연결해 달라는 민원요청을 받아서 그걸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 오수관이 지나가는데 도로로 안 가고 남의 땅으로 지나가는 것도 그냥 도장 찍어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오수관 지금 설치하고 있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곳이 남의 땅을 지나갔다고요?
○ 김태일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것은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그 소유주의 동의서를 다 받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장암리 오수관 설치해 놓은 것을 내가 나중에 내려가면 그 동의서 받은 것 좀 보여 주십시오. 그건 제가 지금.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여기서는 더 떠들 수 없으니까 그것을 좀 보여 주시고, 이왕 서신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사음2통에 상수도관을 넣는다고 3억 216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를 받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도 했거니와, 또 미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나가서 공사를 했습니다. 차입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 차입금을 좀 쓰려고 그 두 번째 관고8통에 한 5,000만원, 관고6통에 한 4,000만원 정도를 쓰려고 명시이월을, 이것을 목변경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해 가지고 온 게 '05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본년도 결산완료 후 익년도에 집행잔액 사용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주민지원사업인데요.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것을 갖다가 그 용도로 다 쓰고 난 그 집행잔액, 당초용도로 쓰고 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회계와 같이 저희 시에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을 하고 나서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음 년도에 사업계획 또 추가로 들어온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또 다시 예산에 책정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위원회가 생겼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한강수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마을단위, 읍·면·동에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동단위 위원회가 생겼지 않느냐 이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네.
○ 김태일 위원 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럼 거기서 회의를 해서 1, 2, 3, 4, 5, 6 순번으로 받아놓으라고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사업집행 순위를요?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사업집행 순위를 받아 놓았는데 돈이 남았는데 이것을도로 갖다가 내년에 쓰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사업집행 순서를 왜 받아 놓으라고그러는 것입니까? 그 당해년도 할 것만 하나만 해 주고 그만 두지.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사업집행 순위를 받아 놓으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 또 이런 것을 갖다가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해 놓아서 그 사업이 끝나면 다음 해나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해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 드리든지 범위 내에서 두 가지를 해 드리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번 것을 또 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편의상,
○ 김태일 위원 글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돈을내려 보내 주고 감독을 안 했어요. 이것이 언제 얘기인데 지금 떠드는지 압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2003년도에 시작된, 말씀입니다.
○ 김태일 위원 돈 3억원을 2003년도에 가서 2005년도 6월에도 지금도 못 쓰게 해 놓으면,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아, 그 사업이 계속 명시이월이 되어서요. 명시이월이 되어서 이제,
○ 김태일 위원 이런 결과가 왜 났느냐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공사를 빨리 안하니까 내가 상수도사업을 독촉을 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 것을 내가 미리 갖다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공사를 저희가 뭐 빨리 안 했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추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희가 동에 확인해 보아서 그 자세한, 의문을 가지신 부분에대해서 해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돈만 내려보내 주고 관리감독 안 했잖아요. 너희 사업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런,
○ 김태일 위원 상급자가 뭐 하는 거예요? 돈 주면 일 했나 안 했나 그것도 안 지켜봅니까? 너희 우리 돈 가지고 간 것 썼어, 안 썼어. 그것 안 하면 책임 있다 라는 얘기예요. 다른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요.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부발읍 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강수계사업을 지금 부발읍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해서 오수처리시설을 거의 다 끝났는데요. 공사를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런데 거기 빠져 있는 부분이 죽당리하고 신원리가 지금 빠져서 있는데 그쪽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 쪽 지역은 제가 볼 적에는 마을단위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 신원리 쪽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쪽에는 상가지역이 있습니다. 마을단위는 상가를 연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발읍 전체로 다 해 주는데 신원리하고 죽당리 일부만 빼준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길래 거기를 빼놓고 가는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과 하수담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수계지역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수계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 말씀하신 지역은 아마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될 지역 같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그것은 도시과 하수담당 소관입니다.
○ 권영천 위원 하수담당으로.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 권영천 위원 거기 지금 부발읍 전체가 지금 다 정리를 해 가고 있는데 거기만 빠져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다음은 519쪽, 520쪽, 521쪽, 522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하수처리시설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허가로 가능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것은 근본적으로 추진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글쎄, 잘 모르, 본 위원이 들었는데 오수처리시설을 하수처리시설로 변경을 할 때에는 단체장의 허가로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죄송합니다. 그 전환이 가능합니다.
○ 이광희 위원 가능한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네.
○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500,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그 오수처리시설을 하수처리시설로 전환할 때 그 오수처리 양과 하수처리 양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오수처리시설 하는 그 용량하고 그하수처리시설 할 때에는 양이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양이 문제가 될 텐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 그냥 변경할 수는 없을 텐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런 것 다 검토가 되겠지요. 그래서 가능할 경우에 그 전환이 가능하도록, 그 기관장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가능하다고 하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마을에서 어느 1개 마을에서 오수 양이 나오는 양하고 하수 양이 나오는 것하고는 양 자체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아,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보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전환하기 위한 방법이, 네.
○ 김학인 위원 처리장을 증축을 하든지,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그런 방법이 따라야 되겠지요. 당연히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523쪽, 524쪽, 525쪽, 526쪽, 527쪽, 528쪽, 529쪽, 530쪽, 531쪽, 532쪽, 533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우리가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성과분석 용역을 하신다고 3,000만원 했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할 때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결산감사할 때 보면서 안양시를 어디 것을그대로 베껴서 와서 미처 거기에 안양시를 고치지 못한 것이, 안양시가 그대로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장내웃음)
좀 제대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도 몇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몇 몇 그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위탁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의 절감도 있고, 또 주민의 서비스 향상도 있고, 또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지금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천시에서 어떤 공사를 하나 만들어서 전량 그것만관리하는 부서를 공무원을 두고 전량하면 오히려 예산 더 안 들어가요. 이것 뭐예요. 이것……, 다 주고, 그 월급 다 주고, 차라리 공사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조명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런 위탁분석을 할 때 차라리 그 부분을 넣어서 우리가 정확히 한번 해 보자 이거예요.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조명호 위원 부탁합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그 밑에 환경사업소 평생학습 환경교육장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것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이것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야심을 갖고 어떤 커다란 포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송정동, 증포동 저 쪽에 환경사업소가 위치한그 지역이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계속 백사면 쪽으로 늘어나고 또 백사면 쪽에 모전리 쪽에서는 이 쪽으로 계속 오면서 지금 앞으로 머지 않아서 환경사업소로 인해서 저것은 혐오시설이다, 저것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발전이 안 된다 하는 걸림돌이 된다 하는, 그러한 의식이 얼마 안 가서 분명히 오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지금은 혐오시설이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필수적으로 도시화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같이 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시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평소에 찾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화시켜 보자그래서 레포츠공원, 스포츠센터 이런 식으로 바꾸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설치되는 그 지역에 시설물을 지하로 묻고 지상에 무슨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족구장, 그 다음에 친환경적으로 주변시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지하로 넣을 것은 넣고,또 돌출되어 있는 것은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색채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좀 가미를 해서 주민들이 항상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하는 어쩔 수 없는 시설이다 이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좋은 말씀이시네요. 좋은 계획이고요. 그런 계획에 굉장히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다만 다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친환경적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원화 하자 라는 얘기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친환경적으로.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 김학인 위원 그것하고 평생학습 환경교육장 개선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아, 그것을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평생학습장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 또 외부 단체들, 와서 수처리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사업소 안에 그 회의실에 와서 수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볼 수 있는 비디오시설이 되어 있고 이렇게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평생학습 환경교육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있을 뿐이지. 사실은 주민들이 찾는 그런 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이지요.
○ 김학인 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전에도 제가 제기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을 비슷하게 갖고 그 맥이 통하는 얘기이지만 그런 것하고 지금 공원화 해서 사람 들어가지만 여기에 학생들이든 주변 시민들이든 가서 보고 배우고 이런 공정을 해서 가는구나. 환경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문제, 거기서 처리되어서 나가는 것이 깨끗하게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하고, 또 공원화 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항상 같이, 한꺼번에 같이 시설과생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전에 그런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뿐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재활용 문제에요. 재활용.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정질문도 한 내용인데 재활용 문제, 물론 환경보호과 얘기는 아닙니다만 재활용선별장이 굉장히 현대식으로 크게 제대로 재활용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을만들어서 거기도 같이 학생들이, 또는 주민들이 가서 보고 배우는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하여튼 이 문제를 이름 붙은 것이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이름은 나중에 바꾸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이름은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개념은 좋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다음은 533쪽, 534쪽, 537쪽, 538쪽, 541쪽, 542쪽, 543쪽, 544쪽까지입니다. 오늘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위생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생매립장에 갔다 오신지,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생매립장.
○ 서동예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제가 다녀온 지가 좀 오래 되었는데요.
○ 서동예 위원 오래 되셨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한 1개월이 넘은 것 같습니다.
○ 서동예 위원 지금 거기 복토를 하는데 이 복토를 그냥 간신히 쓰레기를 이렇게 쓰레기가 미처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매립을, 복토를 하고 있어요. 그것 왜 이렇게 복토를 적게 하느냐. 그랬더니 복토할 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복토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게 한데요. 복토할 흙이 모자란다면 지금 원두천에서 흙이 상당히 많은 양이 다른 데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개인한테. 그런 것을 매립장으로 운반해서 그것을 복토재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전혀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자란다고 쓰지 말라고 조금만 뿌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러한 지금 위생매립장이라는 매립장이 관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지금 감시원을, 감시원은 흙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못하게 한다는데 본예산에 복토 확보할 그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복토재가 부족하다는 보고는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서 예산에 넣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5월 17일에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한 이틀 됐습니다. 이틀 전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전반적으로 좀 지적할 것은 지적하셔서 시정할 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작년에 공사한 것도 이 안쪽으로는 비가 그렇게 금년도에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전부 쓸려서 골이 전부 났어요. 부직포가 거기 다 지금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복구를 세우고 또 거기에 이제 매립하는 양이라든지 앞으로의 매립 할 수 있는 제방의 뚝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것도 아마 측정을 해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서동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기 갖다 놓으신 것이 이것이 계획서인가요? 광역자원회수시설 해외여행 그,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이 분들을 많이 해외연수를 가든 여행을 가든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에 예산서를 보았을 때 우리 본예산에 비용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116억 3,200여 만원이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그래서 세출에 시설비로 81억 8,000만원, 13억 3,000만원, 부대비 4,000만원, 주민지원기금 20억원 등 해서 이것이 전부 세출로 잡혔어요.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받거나 국·도비 다 우리의, 별도의 우리 예산하고 그 광역회수시설에서 나오는 5개 시·군에서 내는 예산하고는 별도로 처리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입이 하나도 잡힌 게 없어요. 그런데 2억 4,000여 만원이 세출이 잡힌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우려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세입이, 그쪽의 세입이 잡히지 않고서 세출이 잡히면 이 세출만큼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른, 다른 사업에 그만큼 금액의 사업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2억 4,000만원이면 1개 경지정리지구, 아까 정인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개 경지정리에 40%밖에 안 되는 농로포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이지 않게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차후에 7월 달에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돈은 쓰지 못하는 돈이에요. 나중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이 잡힌 만큼 세출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광역자원회수시설 그 운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운영위원회에서도 돈을 내서 세입을 여기에다 잡아준 다음에 돈을 쓰라는 얘기지요. 왜 돈도 안 내고 돈을 쓰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서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 앞으로 이건 안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정운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운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운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47억 9,077만 5,000원보다 1억 4,453만원이 증액된 49억 3,5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부터 250쪽까지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6,2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에 사업예산 25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4,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1,9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운영수당 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써 이천쌀문화축제 행사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농촌지도 시책여비에 상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학교4-H회 육성사업비 350만원과, 다음은 253쪽입니다. 학교4-H 시범영농 지원사업비로 8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로 이천쌀문화축제 읍·면·동 지원금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사업비로 1억 7,0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1억 7,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3,9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 지원비로 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벼 수확 관리를 위한 건조저장시설 사업비 3,500만원과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사업비로 5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여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창업농 후견인 지원사업비 500만원, 농업인턴제 지원사업비로 500만원과 다음은 256쪽입니다. 이천쌀문화축제 지원사업비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생활개선사업비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원사업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양녕대군 유적지 개발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1,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4-H회 육성비 350만원과 영농4-H 시범영농 지원비로써 학교4-H회원 과제활동 지원비 800만원을 각각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사업비로 1억 3,75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사업비로 6,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로 48만원과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볏짚 절단 개발비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1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로써 과일품평회 출품 및 전시물품 보상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사업예산 사업비로 1억 4,40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1억 6,96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6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양검정실 폐수처리비로 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병충해 예찰 운영비로 12만원과 다음은 262쪽입니다. 조직배양실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여비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재료비로써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비로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인터넷 온실경영 시스템 설치비 1,500만원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비로 조직배양실 시설개선비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1억 8,81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비로써 명품이천브랜드사업비 9,600만원과, 다음은 266쪽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비로써 벼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비 200만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비 16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지도 기반시설 인터넷 온실경영 시스템 설치비로 1,500만원과 지역특화사업비로 쌀품위 자동판정기 구입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진상골 이천쌀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 1,300만원과 사슴사료비 절감을 위한 소형 사료제조기 설치비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 잔액반납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비 23만 2,000원을 비롯해서 국비 16건에 1,286만 3,000원을 반납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반납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정정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운영지원비 31만원을 포함해서 4건에 264만 5,000원을 반납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운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46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248쪽, 249쪽, 250쪽, 251쪽, 252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252쪽에 이천쌀문화축제 행사지원비 2,000만원하고 256쪽에 이천쌀문화축제 지원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사업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왜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256쪽의 이천쌀문화축제 지원은 이건 금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유망축제로 지정에 따라 가지고 국비를 4,0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도비, 시비, 지방비를 또 50% 더 부담을 해 가지고 8,000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이천쌀문화축제 행사지원비는 이건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56쪽에 있는 이천쌀문화축제 지원비 가지고 그것만 사업하면 될 것 아닙니까? 더 2,000만원 들여서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오는데 또 부득이 시비 가지고 또 2,0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2,000만원을 추가로 시비만 더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과거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과거에도. 과거에는, 지난 해 같은 경우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지난 해에는 저희가 본예산이 2억원이고, 그리고 저희가.
○ 이현호 위원 아니, 지금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냐고요? 그때도, 지난 번에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아니, 지난해에는 이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해에는 국비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순수 추경에 시비지원만 더 계상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 이현호 위원 부득이, 만부득이하게 시비를 해 가지고 같은 날, 같은 행사 아닙니까? 두 가지 행사.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같은 사업인데, 똑같은 사업인데 한 사업에다 별도로 이천시 시비를 예산 세워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말씀드린 건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우리 시예산을 적절히 쓰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감사합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얼마 섰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본예산에 2억원이 섰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럼 3억원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3억원이 되는 겁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소장님, 말씀이에요. 소장님 말씀 중에 국비지원이 4,000만원이 나왔으니까 자부담 비율로 우리도 4,000만원 내서 8,000만원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쌀문화축제는 꼭 필요해서 하긴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알뜰하게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원인가 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민병효 위원 2억원이 섰는데 또 8,000만원을 추가한다, 또 2,000만원을 또 따로 추가한다, 읍·면·동에 2,000만원을 또 배정해 준다, 그렇게 자꾸 나오는데 당초서부터 좌우간 이것을 알뜰하게 하면 얼마면 된다 하는 것이 이미 내정이 되어 있는데 자꾸 이 구실 저 구실 이렇게 덧붙여서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느냐, 그런 것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해에 문화관광축제가 평균예산이 5억 5,000만원이거든요. 전국적으로 평균 따져보면.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친다 해도 3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문화관광축제 위상으로 본다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최소화, 저희가 예산을 해 주시면 알뜰하게 잘,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게 지금 퍼센티지로 60%도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2억원 했던 게 3억 2,400만원이 되니까. 읍·면·동 1,400만원 더 주시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태일 위원 그것도 순수한 시비니까 그것도 따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까지 따져야 맞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난 해보다는, 지난 해에도 한 2억 5,000여 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게 농협에서 할 일을 왜 자꾸 농업기술센터에서 붙들고 늘어지는 이유가 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는 제가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처음부터 한 사업이고, 또 농협에서 한다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일이라는 게 자꾸 떠밀 수도 없고, 저희 나름대로.
○ 김태일 위원 아니, 농협 누구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맡는다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게 저희가 지난 해 추진위원회 개최하면서 참석한 거기의 추진위원들하고, 거기 농협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 김태일 위원 우리 주면 한다 그러던데요. 나 보고는, 조합장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런 문제가 구체화 되시면 나중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 김태일 위원 아니, 작년서부터 자꾸 구체화, 구체화하고 그러지 마시고 작년에도 이것 넘겨주라고 그만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농협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시에서 해 가지고 2억 2,400만원이면 읍·면·동에 아주 큰 공사를 하나 하고도 남아요. 해마다 넘겨주신다 그러고 그냥 그만두시고, 넘겨주신다 그러고, 답변이 꼭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벌써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금년만 하시고 추진위원회한테 농협에다 넘겨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는 나중에 추진위원회에서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토의를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소장님 마음이 넘겨주기 싫은 것을 그게 넘어갑니까? 소장님 마음이 이것은 우리가 이만큼 발전을 시켰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해야지, 축제를 하고 앉아있다는 건, 난 그것도 문화관광부에서 그런 데에 돈을 준다는 그 사람들도 난 이상해요. 농업기술센터가 뭐 하는 데야? 기술, 농민들한테 기술보급하고 전부다 해서 좋은 것 만들어 내면 그 다음에 판매는 농협이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매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그만큼 기술을 가르쳐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주고 농협 너희들 보고 팔아라, 이래야지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에 딱 맞는 일 아닙니까? 만들기도 내가 만들고, 너희들 못 믿으니까 파는 것도 내가 팔겠다? 그럼 분업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다 분업해서 하는 시대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쌀 성가제고를 위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일익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농협에 쌀 성가제고는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더 바빠요. 자기네 들어온 것 팔아먹으려고. 농협장들이 더 바빠요. 농업기술센터보다. 그것 팔아서 돈 남기려고.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덧붙여서 그 쌀축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는 보니까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쌀문화축제 운영위원회에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금년에는,
○ 이광희 위원 아니, 지금 상태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은 이제 의원님 자격이 아니고 향토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해서 이종률 의원님이 포함되었고, 또,
○ 이광희 위원 몇 분이지요? 추진위원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20 한 3명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 됩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의회에 의원님들이 한 분도 이렇게 당연직으로 참석하게끔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날짜부터 계속적으로 이 대화가 단절되다 보니까, 날짜는 어떻게 해서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해의소지가 있고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광희 위원 의회에서도 좀 추진위원으로 들어가서 뭐 농협에 넘기는 것도 거기서 의논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할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언권이 없어요. 날짜도 그렇고.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하는데요. 쌀축제기간에 보면 왜 쌀국수라고 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광희 위원 축제장 내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광희 위원 그 제품이 어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각 읍·면에서 다 출품을 합니다.
○ 이광희 위원 쌀국수를 생활개선회인가 어디서, 생활개선회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네.
○ 이광희 위원 거기서 판매를 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광희 위원 그 쌀국수가 어디 제품이지요? 어느 고장 것이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제가 지금 어느 고장 것인지,
○ 이광희 위원 소장님, 참, 관심 없으시네요. 그러면. 이것 제가 2년동안 확인을 한 것인데 강원도 무슨 군 내에서 쌀하고 제조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천쌀축제장에서 강원도 쌀로 만든 강원도 쌀국수를 갖다가 그것을 자랑삼아 판다는 것이, 거기에 또 소장님 그 내용 자체도 모르고 계시다니, 제가 수첩에 어느 공장번호까지 적어 놓았는데, 작년 수첩이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천쌀축제에 강원도 쌀로 만든 국수를 그것도 생활개선회에서 판매를 한다는 것이, 또 소장님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시다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 의원님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도와주신다면 그것은 저희가 적극 그렇게 참여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모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쌀국수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너무 어리둥절해서, 저도 사먹으면서도, 생활개선회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안 사먹을 수는 없고, 파악조차도 그것이 안됩니까? 쌀국수를 팔 것이라면 그 공장에다가 그 날 팔 수 있는 양을 이천쌀을 갖다가 위탁해서 제조를 해서 여기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방법이라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어떻게 검토를 하시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제품을 뭐 같이 좀 추진위원회에서 좀 의논을해서 판매 여부라든가 또 뭐 다른 대체할 어떤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국수가 쌀국수가 아니고 밀가루 국수이면 이해가 되는데 이천쌀축제장에서 강원도 쌀국수를 팔고 있다는 것은 참,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오성주 위원 소장님, 그런 것도 협의를 해요? 쌀국수를 이천쌀 쓰라는 것도 협의를 해서 합니까? 소장님이 이천쌀로 해서 쌀국수하라고 하면 되지. 그것을 또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소장님이 힘이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모든 것은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의논이 된 것을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극단적으로 했을 때에는 어떠한 뭐 잘못이라든가 이러한 미비한 점이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쌀문화축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역쌀문화축제가 선정이 되면 그 국비를 많이 예산을 따온다고 그랬어요. 그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오신다고 한 기억이 나는데그때에 얼마쯤 받아 오신다고 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국비지원을 하게 되면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 서동예 위원 네, 1억 5,000만원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게끔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4,000만원에서,
○ 서동예 위원 겨우 그래 4,000만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제 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관광축제에 지원받는 것도…….
○ 서동예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해 놓고 사실상 예산 지원받는 것을 보면 아주 형편 없어요. 이래 놓고 자꾸 시비만 거기다 이제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울러서 그것은 그렇고.
쌀문화축제하는 데 읍·면·동에 1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100만원에서 그 식비로 나가는데 그 식대로 먹는 사람들이 흔히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 분들 모시고 온단 말이에요. 동원하기가 쉬우니까, 진정한 우리 이천에 문화축제라면 밥을 먹여주면서까지 시비를 들여서 축제장에서 그렇게 해야 축제가 이루어집니까? 시민들의 축제라면시민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다 같이 흥겹고 축제 분위기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밥값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이 좀 너무 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 지원해 드리는 것은 식대도 포함이 됩니다만 부스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하나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지원하는 것도 좀 필요는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서동예 위원 그 부스 설치 지원금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만 이 밥값까지, 밥까지 사먹여 가면서 이것을 축제에 인원을 동원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축제가 아니에요. 축제에 근본적인 그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이런 것을 좀 시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255쪽, 256쪽, 256쪽, 257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상단에 있는 양녕대군 유적지 개발용역비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잘 판단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이, 양녕대군 유적지를 개발하는 것을, 제가 볼 때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 저희가 대월면 군량리가 이제 테마마을로 자채방아마을로 선정되었거든요. 이 양녕대군이 거기서 한 16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 하는 이러한 기록이 있고 해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하나의 학술용역을 주어서 확실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그렇게 그러한 것이 있으면 관계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취급해야 맞지 않느냐. 성격상.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 단일로 본다면 업무성격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해도 뭐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연관됐지만, 됐더라도 이 사업 성향을 누가 보아도 이 것 양녕대군 유적지 개발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 이치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다음은.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 김태일 위원 2,000만원씩 주고 용역을 해요.
○ 민병효 위원 정자를 짓겠다는 것인가, 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이제 양녕대군이 거기서 16년 동안을 유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 민병효 위원 아니, 긴 말씀은 그만 하시고요.
○ 김태일 위원 아니, 용역비 2,000만원씩 들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1,000만원입니다.
○ 김태일 위원 기정에 1,000만원 섰잖아요?
○ 민병효 위원 어떻게 쓰느냐는 그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용역을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기정 1,000만원 쓰고 1,000만원 더 해서 2,000만원 된다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아닙니다. 이것 1,000만원입니다.
○ 김태일 위원 또 다른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257쪽입니다.
○ 김태일 위원 다른 데 또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저희 자채방아마을에는 지금 지난해에도 이제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렸고, 한 3만 4,000여 명이 다녀,
○ 김태일 위원 아니, 용역비가,
○ 민병효 위원 기 1,000만원 있는데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2,000만원인지 한번 보세요.
○ 김태일 위원 기정예산에 1,000만원은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양녕대군 용역비가 아니고,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녕대군 용역비는 이 1,000만원만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이것하고 기정이 틀리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이제 목은 같습니다만 부기가 틀립니다.
(「가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운한 258쪽, 259쪽, 260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원형베일러 볏짚 절단기 개발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축산농가하고 같이 합작으로 해서 개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도 지도자기금으로 해서 700만원 사업을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해서 금년도에는 이제 특허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 김태일 위원 아, 특허출원을 하려면 무엇을 하시려고요? 경영수익사업 하시려는 것입니까? 특허출원 하시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 출원해서 저희가 기술 개발소유권을 이천시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 그래야만이 다른 업체에서 그것을 자기네가 도용한다든가, 사용권을 말이지요. 그러지 않고 우리 이천시에서 그 재산권을 보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 김태일 위원 제가 알기는 뭐 얼마나 잘 만드셨으리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 만들어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 변형시켜서 다른 데에서 만듭니다. 이것 기계 설계비, 설계비가 250만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태일 위원 설계비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기계는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기계 만드는데 저희가 700만원 이제 들어갔습니다.
○ 김태일 위원 설계비가 250만원인데 기계가 700만원밖에 안 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간 것이지. 기계값은 뭐, 지금 뭐라고 추정 할 수는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개발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개발을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러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7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 기계비용은 지금 얼마가 될지는 저희 지금 산정을, 지금으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라든가,
○ 김태일 위원 이것이 성공할는지 안 할는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실지 시험도 해 서 성과가 있고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마따나 기계값이 700만원이 맞는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만들어서 쓰시고 있는데 그 기계값을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때 개발할 때 얼마 들어가는데, 700만원이 맞는 거지요. 700만원짜리, 그러면 이것 선집행한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아닙니다. 이것은 도 지도자기금으로 저희가 개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집행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 지도자육성기금으로,
○ 김태일 위원 아니, 이것 다 만들어 놓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을 이제.
○ 김태일 위원 또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 조명호 위원 이것을 특허를 출원을 해 가지고요.
○ 김태일 위원 그것은 밑에 것이고 이것은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 조명호 위원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이것 특허 출원하는 것입니다. 이것 저희가 개발한 사업을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에는 그 출원을 안하고 있으면 다른 회사에서,
○ 조명호 위원 그 출원비는 별도로 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자기네가 사용……. 저희가 출원을,
○ 김태일 위원 700만원짜리 기계를 250만원 설계비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 위원장 정운한 소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 지금 김태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있었거든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볏짚이 원형이 되는 것이 벌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하고 우리 이천 특허 제품하고 뭐가 다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원형베일러는 이미 볏짚을 한 것, 이 기계는 이미 개발된 것인데 그것을 사용을 할 때 가축한테 이용할 때 그냥 하게 되면 불편하니까 이것은 절단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절단하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절단만 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정운한 네, 그러면 다음은.
○ 김태일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대단히 큰 것은 뜯어서 절단을 할 것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그것 사람이 혼자 굴리지도 못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기술보급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기술보급과장 오명선입니다. 이 절단기 개발관계는 래핑을, 논에서 하얗게 이렇게 래핑해서 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게가 보통 4~500kg씩 돼요. 그래서 인력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 기계로 운반하고 그러는데 목장에서 소한테 줄 때는 그것을 일일이 사람이 뜯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형태로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요즘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계로만 동원이 되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그러는데 막상 이용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동화 해서 풀어가면서 옛날에 여물식으로 자르는 것 같이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262쪽, 263쪽, 264쪽, 265쪽, 266쪽, 267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우리가 쌀포장재를 임금님표를 각 농협에서 한다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왜 진상골은 시에서 돈을 줄려고 애를 쓰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진상골은 저희가 지금 쌀이 새로운 RPC가 소형 RPC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최신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좋은 쌀 가지고 여기 도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kg당 한 5,000원에서 7,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판매가 되고 있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계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하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좀 안 해 주면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쌀,
○ 김태일 위원 자, 그것도 우리,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 김태일 위원 그것도 우리 소장님이 우겨서 해 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쌀을 남은 2만원 받는 것을, 아, 5만 5,000원 받는 것을 얼마예요? 30만원인가, 20만원 받는데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남은 쌀값을 1말에 2만원 받는 것을 이 사람들은 5만원 받는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어렵다 라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 문제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 농협, 이천쌀 브랜드 하나로 가자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옆으로 만들어 주고 이러면요. 자꾸 세분화시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도비 얻어왔다고 뭐 만들어야 된다. 거기 지금 쌀박스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는데 뭘 보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아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정시스템을 자기네만, 적은 양만 도정을 하다 보니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은 많이 받습니다만 지원을 안 해 주었을 때에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보조를 해 줘야 이천쌀 성가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태일 위원 제가 볼 때 집에서 개인 도정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간다 소리 안 하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리고 지금.
○ 김태일 위원 한 가마, 두 가마 찧지요? 집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태일 위원 손님들이 주문하면 지금 집에서 각자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문하면 닷 말 이렇게 찧어서 딱 포장해서 올려보냅니다. 그 쌀이 농협쌀이나 진상골쌀이나 그것보다 낫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쌀 문제는.
○ 김태일 위원 그런데 특히 왜 여기에다만 이렇게 보조를 해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지 우리 소장님 난 이해가 안 갑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임금님표 이천쌀이 전국의 단일브랜드로 이것은 최고입니다만 개별브랜드로서는 임금님표 이천쌀보다는 훨씬 비싼 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남의 한눈에 반한 쌀 같은 것은. 그런데 이천이 쌀의 메카라고 자처를 하면서 최고 중의 최고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려면 이러한 특별한 시설 시스템을 갖춰놓고서 생산을 해야만 우리가 개별브랜드로, 단체는 물론 임금님표가 최고입니다만 또 임금님표보다 더 개별브랜드로 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는 지금 비싸게 받고 성가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군이 많거든요.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이천에서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온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 지원을 한 겁니다. 또 그리고.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개인이 가서 “내가 이만큼 좋은 쌀을 만들 테니까 포장재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리고 이건 개인은 아닙니다. 쌀연구회에서 한 겁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는 쌀 성가제고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상당히 이천쌀 성가제고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대답이 됐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정운한 333쪽이요.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268쪽에 사슴 사료비 절감을 위한 소형 사료제조기 설치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천시의 사슴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 사슴연구회가 5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57농가에서 그것도 그 회에 가입한 농가만 57농가인데 그 외의 농가까지 하면 상당히 사육농가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개인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시범사업으로 하려면 연구개발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효율성 있게 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해야지 그러면 이건 5개소이면 다섯 농가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저희가.
○ 서동예 위원 그럼 다른 사육농가에는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지원해 줄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사슴연구회가 하나의 연구회이지 개인적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이게.
○ 서동예 위원 아니, 5개소라면 각 사육농가에 주는 거지, 어디 뭐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지구에다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러니까 이건 개소인데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연구회원들이 모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건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다른 제초기나 그런 것 같으면 공동으로 이용해서 쓸 수 있겠지만 이것은 사료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사슴들한테 이렇게 먹이를 해 준다는 건데, 이걸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우선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이 유사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보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각 농가에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이천시 각 작목별로 농가마다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 사슴 농가는 저희가 요즘에 수년동안 지원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슴연구회에 저희가 지원을 5개소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 서동예 위원 아니, 소형 사료제조기를 어느 특정농가에다 놓고서 거기서 제조하는 것이지, 이것을 각 농가별로 사료를 가져와서 거기서 제조해 가지고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좋아요. 각 농가에서 사료를 가져와서 거기서 제조를 해 가지고 나눠쓰면 좋다, 이런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 서동예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를 테면 모가면에 있는 TMR 같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장 조성이 되어서 지원을 해 준다면 모를까, 이런 개인적으로 주는 건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이건. 네,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333쪽, 334쪽, 347쪽,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난 해 쌀축제는 잡곡이 이천 게 별로 없습니다. 전부 외지에서 왔습니다. 내가 수첩에 전부 적어놨는데, 그것도 올해부터는 타 지역의 잡곡이 안 들어오도록 해 주시고, 또 아까 위원들이 걱정한 것처럼 각 면 단위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아마 부스 값을 다시 받아갔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전례는 앞으로는, 올해에는 없도록 꼭 다시 한번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위원장 정운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특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정운한김학인권영천김정호김태일민병효서동예
오성주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11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자원관리과장이상목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농림과장최용환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축산과장이기춘
사회복지과장김진목
농업진흥과장유상규
환경보호과장이한일
기술보급과장오명선
예산담당심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