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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18일(수) 오전 10시 10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정운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정운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운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대민봉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로 일용인부 노임단가가 9% 인상되었고, 금년 7월 1일부터 전면 토요휴무제가 실시됨으로써 인건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대민봉사실 소속으로 변경된 주민담당 직원 10명에 대한 피복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 발급기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부스 제작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민원 보조인부임과 주민등록 원장폐지에 따른 자료대사 인부임 노임단가 인상 등으 98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시민에게 전입 축하와 함께 이천시 현황 생활정보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수첩을 제작 배부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금년 1월 17일부터 본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감증명 발급 인증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운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0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92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작년도 예산이 2억 8,800만원인가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아니, 금년도 예산.

이광희 위원 금년도?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이광희 위원 본예산에?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이광희 위원 2억 8,000만원이 아니라 2억 8,800만원이에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저희가 2억 8,000만원이 설치비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작년도 예산 2억 8,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2억 8,000만원이에요? 2억 8,800만원이에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저희가 순수한 민원발급기가 대당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4대를 구입하기 때문에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본예산에 2억 8,000만원이 섰는데 기정예산액에는 2억 8,800만원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이 내용이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것은 언제쯤 설치가 가능합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보니까 그 부스, 박스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바로 즉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800만원을 규명을 해야지요. 왜 다른 소리를 해요. 800만원에 대해 정확히 규명을 해 주어야지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2억 8,800만원은 그 목에 총금액이고요. 순수한 발급기 구입비는 대당 2,000만원씩 2억 8,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이광희 위원님 질의 되었습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것 본예산서에 무인발급기 외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해서 말씀드리면 답변이 간단하잖아요. 해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800만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예산서 보는 대로, 예산담당님이 정리를 해 주시든지, 그것 예산서 안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서 800만원이 뭐가 있는지 답변만 드리면 간단한 것을 어렵게 하세요. 제가 다른 것, 그것을 이따 확인해 주시고,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김학인 위원 91쪽에 보면 인부임이 있거든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김학인 위원 이것 뭐 행자부 쪽에서 나오는 지침을 가지고서 인상하고 뭐 줄이고 그런 것이 맞는데 그렇지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기본급이 기정예산보다 줄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월차같은 것도 아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사유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것 아마 예산담당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인부임이 기본급이 왜 줄어들었는지, 해마다 인상되어 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왜 줄은 것인지, 월차는 왜 없앤 것인지?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인부임은 7월 1일부터 토요휴무무제가 되는 바람에 우리 일반 정규직은 일정액으로 나가는데 일용인부임들은 실지 나와서 근무하는 날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휴무제가 되어서 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차수당 같은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근무하는데 원래 많지 않은 돈에서 또 임금이 바짝줄어드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이번에 단가를 약간 조정을 시켜준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단가는 인상이 되고?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지금 여기 241일로 되어 있거든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먼저 산출기초가 그러면 한 300일 정도 되었다는 얘기네요?

○ 예산담당 심규원 그렇지요. 그래서,

김학인 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 예산담당 심규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은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월차수당같은 것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약 한 3% 정도 인상을,

김학인 위원 앞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무슨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모든 인건비가 근로기준법을 따라가려면 근로기준법을 따라가고 근로기준법 안 따라가고 별도로 행자부 지침 가지고 하려고 하면 지침만 가지고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것이 어떤 것은 근로기준법 따라서 정리를 하고 어떤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없는 것이 막 진행이 되고 이러거든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다소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행자부 쪽에 확실하게 어느 한쪽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근로기준법을 따라가도록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그것을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세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아까 말씀하신 2억 8,800만원 중에 800만원은 디지털 카메라, 칼라프린터기, 농지업무발급 인증기 해서 800만원입니다.

이광희 위원 답변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104쪽, 105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전입신고자를 위한 생활안내수첩 제조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항인지, 105쪽 중간쯤에 전입신고자를 위한 생활안내수첩 제조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저희가 이제 월평균 전입신고자 수가 한 1,88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입 신고하시는 분들한테 전입 축하와 함께 이천시의 현황 또 그 생활정보 등을 수록한 안내수첩을 배부해서 이천시가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한번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관외에서 오시는 분만 한 1,500가구 정도 되는데 그 분들만 수첩을 배부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1년에 한 1,500명 온다고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아니, 지금 금년에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제작기간 빼고,

이현호 위원 아니, 전입자가?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월 평균 1,500명.

이현호 위원 월 평균이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이현호 위원 전입자가?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관외에서 오시는 분이요.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생활안내수첩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러면 이천시 인구가 지금 늘은다는 얘기이지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또 전출하시는 분이 또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해 오시는 분들이 이천시를 떠나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현호 위원 그러면 전입신고를 해 올 때에 이 책자를 준다는 거예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았다가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현호 위원 이것이 금년에 처음 만드는 것입니까? 과거에 있었어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90년도 한 중반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조명호 위원 제가 이것 보충설명 드릴게요. 이것이 이 문제가 지난번에그 기획발전위원회에서 거기서 토론해서 이런 것이 좋겠다 지금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이천시 의료기관이 어디 있고 학교가 어디 있고 전혀 생소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료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관광이라든지 또 그런 버스시간 안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넣어서 이것을 만들어 주자고 해서 지난번에 기획발전위원회에서 이것이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부분이지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전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에 자기 인적사항만 기재가 되면 오고자 하는 전입지에 등재되면서 그냥 그 주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랬을 때에 이런 생활안내수첩을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어떠한 마을에 보면 누가 들어와서 사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 폭넓게 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그런 데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가 나와서,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래서 이제 전하고 다르게 사실 리·통장을 거쳐서전입신고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김정호 위원 마을이장들한테 통해서 이것을 생활안내수첩을 건내준다든가 그래서 그 민원창구에서 말로 전달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아서 마을에 이장님한테 찾아가신다든가 이장님한테 전화번호를 주면 생활안내 이런 책자를드리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 가지고 또 그것을 전입하는 명단을 해당부락 이장한테 통보를 10일 이내에 주면 그 부락에서도 어떠한 주민관리 차원이라든가 그 주민이 전입해서 누구라든가 그 인적사항이라든가 좋은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리고 106쪽에 보면 말이지요. 인감증명 발급 인증기 구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것 할 거예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앞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금년 1월 17일부터 인감증명을 우리 시 본청에서도 발급하기 때문에 인증기가 필요해서,

김정호 위원 이것 250만원 들여서 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일 처리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집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인증기 구입비는 충분합니다.

김정호 위원 어떻든 대민봉사실이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최대한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뭔가 혁신의 자세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말이지요. 다른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농민들이라든가 어떤 상인들이 펼치고자 했을 때 인·허가가 문제가 대민봉사실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대민봉사실에서 와서 해 줄 때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이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대민봉사실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에 분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해 주어라, 적극 검토해라, 그러면 실무진에서 어떤 일을 처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타 시·군에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사소한 일이지만서도 지역의 어떤 형질 변경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따른 부가세라든가 하여튼 세액이 들어오면 지방세 증가 차원에서 시 살림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해 주다 보니까 사업은 받아놓고 1년씩 걸린다고, 또 1년씩 걸리다 보니까 되면 다행인데 안되어서 다시 또 넘어가요. 이런 경우가 많은 데 그런 부분 제가 몇 가지이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실 것 같고 현재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각적인 면에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실장님, 새로 오셔서 얼마 안됐지만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이제 앞으로도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우리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기 가셔서 일을 한 가지 하셔야 될 것이 뭐냐하면 지금 이천시가 용인시, 광주시 비교해 보면 연접제한에 의해서 지금 일처리 안 되는 게 99%지요? 지금. 그럼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보면 풀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 보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래서 그것도.

김정호 위원 도로가 20m 신설도로라면 겉면을 따지는 건지, 도로표면을 따지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아주, 시가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허가행위를 했을 때 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지적과 보면, 지적도 보면 지적도가 엄청 어수선합니다. 맨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을 좀, 민원 이런 것을 좀 대민봉사실에서 앞장서서 해결방법을 찾고, 예산서보다 그런 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실 많지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 연접제한에 대해서 인근 시·군 사례를 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법 테두리 내에서 지금 인·허가하는 데 민원인 편의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그 검토가 되면 언제쯤 끝납니까? 검토가. 검토결과는 언제쯤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지금 하는 중에 있으니까요. 한 1개월 이내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1개월 지나서는 어떤 허가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에 큰 문제가 없다, 앞으로.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제가 그 결과, 검토결과 나오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김태일 위원님.

이현호 위원 한 말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 위원장 정운한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지금 말이, 지금 질의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받아 가지고 제가 했는데 제가 질의종결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시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받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질의한 도중에 제가 말을 도둑맞은 것 같은 기분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자를 위한 생활안내수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작하셔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우리 위원님께 다 배부해 드리고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걸 형식상 제작해서 읍·면· 동사무소에 그냥 비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입 담당자가, 공무원이 옆에 가지고 있다가 꼭 배부해 줄 수 있게끔 철저한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 보셨는지. 보신 분 있으시지요? 그 중에. 한 분 정도라도. 공무원, 목숨 좀 살려주쇼인가 뭐라고 나왔던데. 그 부분에 보면요. 민원실 얘기입니다. 유아원에서 영어교육원으로 바꿔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14개월 동안 연락이 없어서 갔더니 뭐가 또 안 된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 또 서류를, 아! 어린애들이 있으면, 유아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내보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서 그 유아원 애들을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갔더니 2층이라, 4개월만에 2층이라 안 된다 그러더래요. 이천시청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대민봉사실에서, 한번 조선일보 사설에 보면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게 꼭 여러분한테 주어진 것을 꼭 권력이나 권위로 생각하고 여러분 일을 하시면 안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주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아주 조선일보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 시청은 안 그럴 테지 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조선일보 한번 좀 읽어보세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고맙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 같은 도시권에는 벌써 이런 인감이라든가 민원서비스 관계는 벌써 바뀌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신하복지센터가 벌써 개관된 지가 몇 개월 지났는데도 현재 그쪽에는 한 2만 2,000명이 그 복지센터의 민원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감 관계된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이천시도 시청에서, 본청에서 인감을 발급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신하복지센터가 지금 수개월이 되어도 안 되는 건 뭐예요?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번 수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안타까운데요. 인감증명은 시, 시·군, 구청, 출장소까지만 증명창이라 그래 가지고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하복지센터는 증명창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법에서 거기서 별도로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건 아닌데요. 지금 인감 같은 경우는 법원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아니, 법에서, 법에서 증명창에서만 발급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종률 위원 지금 출장소라는 그 명칭이란 것은 민원이 필요한 오지부락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법이 나와 있어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저희도 한번 그 관계부서하고.

이종률 위원 아니, 몇 개월 전에 벌써 말씀을,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에 실시된 얘기지만 몇 개월 되도록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건 다시 한번 또 추가로 건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분명히 이건 됩니다. 제가 알아보고 그랬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장소 명칭이라는 것은 시에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민원이 필요한 오지부락은 다 될 수, 출장소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출장소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운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운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하단부터 69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정10년사 제작을 위해 당초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에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었으나 과목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부스 임차료입니다. 본 행사는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자치부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에서 후원하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행사로써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고양시 소재 한국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행사 주요내용은 자치단체의 정책, 문화예술, 관광상품 소개, 농특산품 전시 등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시도 참가코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정정으로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감사 관련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파쇄기가 노후되어 구입코저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쪽부터 81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분으로 기본급에 9억 5,309만원, 수당에 3억 2,960만 7,000원, 정액급식비 3,744만원, 교통보조비 420만원, 명절휴가비 5,755만 8,000원, 가계지원비 9,593만 2,000원, 연가보상비 3,197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지난해 예산 기준액으로 편성한 것으로써 매년 인상되는 보수액을 제1회 추경시에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81쪽 하단부터 82쪽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민간이전비로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인건비로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센터 일시사역인부임에 24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역시 보수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84쪽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농어촌 관광정보화마을 센터 구축비에 시설비 9,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정보사랑방에 6,020만원을,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 가구별 PC보급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이천시 홈페이지 보안용역비에 2,500만원과 86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개발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도입비에 1,400만원과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도입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일반운영비로 통계자료가 연말에 작성되는 관계로 CD제작은 2006년 3월에 제작이 가능하여 금년도 제작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금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조사원들이 작업할 공간이 없어서 작업할 수 있는 사무실 등의 임차료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이천시 전체 약 500명에 가까운 조사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동지역 업무에 관련된 인원이 약 130여 명이 됩니다. 이 분들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 작업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특근자 매식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로 금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자료 제조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상반기에 예정이었으나 하반기로 감사가 도자기축제 때문에 연기되어서 하반기 2회 추경에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100쪽부터 102쪽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로 세계도자비엔날레 홍보를 위한 비즈링 제작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즈링이란 전화에 들어오는 신호음을 말합니다. 또한 자체사업 시설비로 교환기 프로그램 교체 등에 3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기 구입에 350만원, 교환기 예비카드 구입에 847만원, 발신자 확인 전화기 구입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비 지출잔액 7만 6,000원과 정보화 지도자 양성 정보화 교육비 지출잔액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로 26억 9,81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359쪽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창전동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문화의 거리 관리 카메라 통신요금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백사면과 마장면에 인원 증원에 따른 월액여비 부족분 3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0쪽부터 361쪽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입니다. 1개리가 증가한 장호원읍 외 통·리·반이 변경된 일부 읍·면·동에 5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신하주민복지센터 전기요금 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신둔면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신하주민복지센터 및 대월면사무소 청사 연료비 7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신하주민복지센터 비치용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부터 368쪽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장호원읍 구 소방서 보수공사비 등에 7,000만원, 부발읍 게시판 설치대 500만원, 신둔면청사 소방시설 설치에 200만원, 백사면 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부기변경 등 3,100만원, 호법면 청사 회의실 증축에 9,000만원, 마장면 도드람산 주차장 간이화장실 설치공사 1,600만원, 대월면 청사 회의실 증축에 9,750만원, 모가면 숙직실 개선공사 800만원, 창전동 시각장애인 유도 블럭 설치공사비 525만원을 삭감하고, 청사 주차장 공사비에 600만원, 또한 중리동 민원실 바닥 및 창문 보수공사비와 청사 도색공사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문서고와 전산실 붙박이장 설치공사비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부터 368쪽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자산취득비로 장호원 냉·온수기 교체 등에 1,850만원, 부발 신하복지센터 교육장 컴퓨터 구입 등에 4,425만원, 부발읍 이동식 앰프 구입에 500만원, 호법면 청내 앰프 교체 500만원, 모가면 사무실 책상 구입에 600만원, 설성면 회의실 탁자 구입에 400만원, 율면 온풍기 등 구입에 230만원, 창전동 민원실 옷장 구입에 240만원, 중리동 행사용 탁자 등 구입에 15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 체육진흥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백사면 송말리 게이트볼장 락커룸 설치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부터 389쪽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청사관리 인건비로 읍·면· 동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 3,50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90쪽부터 391쪽입니다. 390쪽입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장호원 공중화장실 상수도 사용료 2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창전동 가로방범등 전기요금에 441만 5,000원, 중리동 가로방범등 전기요금에 1,197만 9,000원, 관고동 가로방범등 전기요금에 677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부터 395쪽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부발읍 신원4리 용수로 설치공사 등 5,500만원, 신둔면 수하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비 2,000만원을 부기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모가면 신갈1리 하수도 설치공사 등 6,500만원에 대해 부기변경 계상하였으며, 복지회관 회의실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전동 경로시설 보수공사 등 7,000만원, 그 다음 393쪽 되겠습니다. 창전동 경로시설 보수공사 등 7,000만원, 그 다음 394쪽이 되겠습니다. 관고동 사음1통 세천정비공사 등 5,428만원, 증포동 갈산2통 농로포장공사 2,400만원을 부기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로 신둔면과 마장면 가로등 전기요금2,9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부터 40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자체사업비 시설비로 부발읍 농촌가로등 신설에 2,000만원을, 신둔면 부적합 가로등 보수 및 신설에 1,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전개발비 공원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설성면 노성산 등산로 정비 및 수도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호원읍 여름철 수해대비 장비 임차료에 38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특별회계입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순세계잉여금 2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적립금으로 경영수익사업 기금예치금에서 27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운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8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69쪽에 지방자치경영대전 부스 임차료에 우리 이천시에서 어떤 품목을 가지고 전시회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이 저희가 시정에 관한 시정정책, 또 문화예술, 관광상품 소개 농특산품 전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은 확정이 안되었는데 안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사전에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지난해에 시정 10년사 제조해서 의회에 배포를 하셨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시정이라고 하면 시 집행부에 시정만 시정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의회도 같이 의정활동도 시정 10년사에 같이 포함이 되는지, 제가 볼 때에는 여기서 만드는 시정사는 이천시 전체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이천시에 굴러가는 그런 시정이라고 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의회에 대한, 너무 작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뭐 몇 쪽 밖에 안될 정도로 여기 주민들에 대해서 필요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의회에 할애된 지면이 너무 작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이제 시정 그러면 의정이나 다 전반적인 것을, 시에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는 의정 10년사를 따로 만들더라고요. 의회 것을.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려니까 양이 너무 많은 거라, 책이 한 두권씩, 세권씩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양이 많아서 타 시·군 예를 보니까 지금 의회 것을 별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의회 것은 어차피 양이 많으니까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관한 것은, 부분은 중요한 것만 언급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 어떻게 완전히 분리를 해서 의정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로 해서 이렇게 같이 만들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지요. 거기도 의정이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네.

김학인 위원 있긴 있는데 그 책만 보고 나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들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 예를 보았더니 그렇게 하길래 의회도 어차피 한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다 양을 그 많은 것을넣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아마 의정 15년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아마.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70쪽, 71쪽, 72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비전임계약직 평생학습관리에 대해서 자치센터로 아마 사람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개념을 자치센터하고 평생학습관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관계가 있다면 자치센터에서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뭐 여가 등등 건강 기타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관계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성격으로 성격 규정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되거든요. 평생학습센터나 평생학습관리에 대한 성격 규정하고 자치센터의 성격 규정하고 완전히 다른 조직이고 개념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자치센터에 평생학습관리에 관한 인원을 거기에 배정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라는 용어 자체가 나온 것은 벌써 이제 꽤 여러 해가 되어서 그동안 준비가 되어 왔고 아직 각 읍·면이 설치가 안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이제 평생학습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왔는데 저희가 지난해 평생학습을 유치를 하면서 평생학습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라고 해서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이제 평생학습은 전국에서도 8개 도시인가 밖에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생학습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아직 개념 설명이 잘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 그러니까 평생학습이라고 그러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어느 분야든지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그런 배움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자치센터가 그 한 분야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포괄적인 의미에 큰 평생학습 속에 이제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도 평생학습과 내에서 자치센터도 운영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보아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별개의 평생학습과 주민자치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에 역시 주민들이 취미활동을 하든 다른 예를 들어 예술활동을 하든 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것이 평생학습 쪽으로 같이 포함이 되는,

김학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평생학습도시 이천시가 되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이천시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다 평생학습과 관련이 있고 다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지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배움에 관련된 것은 다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김학인 위원 이런 것을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치센터가 왜 생겼는지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읍·면·동을 없애고 주민들 자치를 위해서 자치센터 만드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 뿐이 아니라 각 읍·면·동에 발전계획이든아니면 여가든 아니면 소양교육이든 간에 그런 것을 각 읍·면·동에 모든 것을총괄 할 수 있는 그런 자치센터가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들이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구요. 자치로 할 수 있는 역량 강화라고요. 그런데 중점을, 그것하고 평생학습과는 물론 관계는 있지만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것을 평생학습센터에서 사람이 나가서 평생학습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업무는 저희 것이아니라 제가 딱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관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충분한, 의원님들께 충분한 이 개념이 정립될 수 있도록 관계과하고 제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게 지금 확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참, 곤란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이 평생학습에 관해서 자치센터 뿐이 아니라 각 농협에서 교육하는 것도 들어가야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평생학습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또 각 사회단체에서도 하는 것도 들어가야 된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들 것은 평생학습에 하부조직이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하부조직이라기 보다도,

김학인 위원 그런 개념, 이것은 사람을 파견하게 된다면 결국 이 사람들을 평생학습센터에서 결국은 관리하게 된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지요. 이제 그것을 그,

김학인 위원 그것이 개념 정리가 안되면 안된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더 체계적으로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기초 틀을 지금 평생학습을 유치하는 이유가 기초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사항을 한번 저희가 관계과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한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 개념정리가 된 다음에 이것이 자치센터 여기 평생학습관리로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치센터에 줄 것인지 지금 읍·면·동에 자치센터에 사람 필요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제가 알기로는,

김학인 위원 전담자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지금 이것이 명칭은 평생학습과에서 하니까 평생학습관리로 들어갔지만 실제 관리는 자치센터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자치센터 자치위원회에서 전담인력이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처럼 아직 시작할 단계이고 공간도 없다면 지금은 필요 없어요. 대월면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지만 2,3년 전부터 했던 데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전담인원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자치센터 자치위원회에서 총괄 정리가 되고 개념 정리가 되어서 나가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평생학습센터에서자치센터에 사람이 나가게 되고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심각해 진다라는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것 다 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네.

김태일 위원 지금 이 자치센터 여기만 보내는게 14명이면 그 다음에 또 센터 지으면 또 인원 늘어날 것 아닙니까? 창전동 저기다가 9,200인지 몇 억원 들여서 거기다 7억 2,000만원인가 들여서, 그러면 거기 인원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그것은 이제 지금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마 별도의 인력이 갈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김학인 위원님 말씀마나따나 거기서 조정하면 거기 하부조직이지 다른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런데 이제 하부조직이라고,

김태일 위원 어차피 센터가 생기고, 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태일 위원 비전임계약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네.

김태일 위원 이 전임계약직을 하는 것이 이천시에 그 사람들이 이만한 전문가가 없어서 하는 것이지요? 시청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네, 공무원 중에 그만한 전문가가 없어요.

김태일 위원 전문가가 없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전체가 다, 이것이 뭐야, 이것이 뭐 저거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용역.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니면서 용역만 줍니다. 몇 억원씩.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교통안전, 지금 1명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태일 위원 이 사람 하는 일이 뭐예요? 다니며 용역만 주어서 여태 말썽만 일으켰어요. 시민하고 대화도 한번 안 해 보고 거기서 그냥 하는 대로 밀어붙이고 버스회사에서 이대로 개선하면 저 끄트머리에 가서 자동차가 못 돌아갑니다. 그래도 그냥 밀고가요. 그럴 바에는 공무원이 용역 주지, 뭐 하러 이 사람들 1년에 3,000만원 이상씩 연봉을 주면서 이것을 합니까? 문제는 어디서발단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해서 자기들이받은 연봉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용역비 5,000만원 세워서, 1억원 세워서 용역 주고 저는 그냥 겉에서 놉니다. 이럴 바에는 이 사람이 뭐 필요해요? 있는 담당님이 용역 주고 그리고 도자기 분야 같은 것, 도시기본계획 분야같은 것, 도자기 분야 같은 것은 앞으로 언젠가는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왜 시청에서 연봉제를 주고 전문요원을 전임계약제를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래서 이제 업무능력에 의한 좀 차이는 있겠지만도예 분야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도예계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만 예를 들어 축제다 각종 행사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 각종 설치하는 아이디어가 공무원들한테서 한계가 있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약직들이 실제 뛰면서 또 지도도 하고 이런 차원이고 교통행정 분야도 일은 열심히 해요. 이제 그 내용이 조금 잘 되고 못 되고는 있을 수 있지만,

김태일 위원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분야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은 다 그만 두어야 되겠네요?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모든 일을 자기들이 하나도 안 해요. 공무원이 하는 일은 용역, 이것 용역, 저것 용역 그리고 담당이 봐서 싸인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과장이 봐서 싸인해서 보내고 국장 다시 보면 다시 봐서 싸인해 보내고,그러면 6개월, 7개월씩 걸려요.

이것 안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것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교통문제같은 것은요. 이천시민 전체가 이것은 아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이천시 교통은 한두 가지만 고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그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런 여론 수렴과정이 조금 잘못이 있어서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저희가 공무원들이 하는 전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분야에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특정한 부서에는.

김태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봉이 평생학습같은 데에는 어느 분을 쓸는지 모르지만 연봉3,000만원 정도 되면 우리 몇 급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평생학습 분야는 지금 연봉이 1,500만원입니다. 이쪽 전임계약직이 2,300만원이고,

김태일 위원 아이,

김학인 위원 반년이예요.

김태일 위원 더 보세요. 6개월에 그것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2분의 1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여기 지금 2분의 1년이라는 것은요. 2분에 1년은 6개월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 단가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10만 2,000원,

김태일 위원 아, 이건 그것이고, 1,510만 2,000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 전임계약직에 2분의 1이예요. 보수가, 비전임계약직은.

김태일 위원 나는 이 전임계약직에 대해서 그렇게, 교통행정과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것.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런 것은 저희도 한번,

김태일 위원 우리가 이것 공청회 할 때 가보면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 해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그리고 왠 고집은 그렇게 센지 그냥 뭐라고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공청회 부치고 뭐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그러고 공청회 부치고 그러는데 시민들 의견 수렴은 하나도 안 합니다. 자동차 교통전문가가 우리 설계한 사람들한테 당신들 이천시에 와서 몇 번 해 봤느냐고 하니까 딱 하루 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 사항은 저희가 적극 활용하도록 또 협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임계약직 문제인데 도시계획 분야는 지금 근무하고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 전에는 공무원이 하던 사업을 이렇게 연결성 있게 하셔야 되는데 먼저 공무원이 하던 도시계획을 완전히 무시를 해 버리고 다시 새 출발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해요. 김태일 위원님 의견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먼저 공무원이 할 때에는 쭉쭉 나가다가 이번에는 얼마 전 왔지요.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도시계획 분야에 새로 왔는데 먼저 하던 사람 하는 것 전혀 몰라요. 내용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업무에 이제 연계성이 없어서,

이광희 위원 네, 전혀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 사항도 저희가,

이광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저도 의문점이 들어요. 여태까지 몇 년동안 해 오던 것을 갖다가 백지상태에서 하시려고 하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도자 분야는 아직 안 와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여직원 1명 와 있어요.

이광희 위원 여직원 1명 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있어요. 있습니다. 채용됐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지금 필요한 건 비전임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하고, 전담하고, 예산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할 수 있는 비전임이 아니라 반전임을 하더라도 거기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읍·면에서 자치센터에서 필요하지, 비전임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평생학습 관리만 하면 그것 해서 이렇게 연결만 해 주고 이쪽만 하면 되겠지만 자치센터에서 필요한 것은, 물론 필요없는 데도 있어요. 아직은. 그런데 잘 되는 데는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 비전임은 근무시간이 전임계약직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몇 시간이에요? 비전임 계약직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보통 제가 알기로는 지금 비전임은 주당 22시간 이상 근무토록 하고 있거든요.

김학인 위원 주당 22시간?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래서 이게 아침 일찍부터, 우리 정규 시간처럼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필요하냐 이게 또, 그래서 이 비전임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필요한 시간대에 나와서 필요한 일만 해 주게끔. 하루 온종일 아침에 저희 공무원 출근하듯이 출근해서 퇴근시간 맞춰서 퇴근하지 않는, 그래서 일정시간만 근무하게 하는, 그렇게 지금 계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우리 청년실업 때문에 나와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태일 위원 그 사람들 뭐 하는지 한번 읍·면·동에 나가서 구경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무하는 것. 그 사람들 뭐 시켜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업무보조, 주로.

김태일 위원 업무보조, 작업시켜요. 작업. 뭐 들러 갈 때 그거나 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여기다 이 돈을 좀 아끼고 그런 사람들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우리 동에도 두 명인가 세 명이 있는데 걔들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컴퓨터 하나 주면 거기 앉아 게임이나 하루 종일 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기사가 “야, 우리 현수막 떼러가자” 그러면 낫 들고 그것 쫓아나오고.

일을 그것밖에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해서 이천시의 재정을 좀 하고 행정타운도 지어야 되고 다 지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각 읍·면·동에 가보세요. 일 안 하고 다 놀고 있습니다. 네? 동사무소는 나만큼 많이 가는 사람 없어요. 점심 먹으러는 꼭 가니까. 뭐 하나 한번 어디서 보내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시에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 평생학습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인제 처음 시작이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를 청년실업자를 이용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의 책임감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청년실업자는 실업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만큼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두는 사람만큼 책임감이 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이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어차피 이건 저희가 계수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비전임계약직 부분에 대해서는 몇 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2시간이라면 고액의 계약직이거든요. 22시간에 월 125만 8,500원이 되는데 그걸 20일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약 5만 7,000원씩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전문가 수준인데, 인원이 14명이라는 것은 14개 읍·면·동 다 한 명씩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계수조정 보면.

그럼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14명을 다 줄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럼 꼭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되어요? 7명 해 주면 됩니까? 이것.

김학인 위원 그건 저쪽하고 얘기를 해 보셔야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것은 그쪽 사업부서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결론내리기는 좀 어렵고.

이종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릴까? 그럼.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제가 아까 말씀드린 22시간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법상 말씀을 드린 건데 꼭 그 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상 근무는 시키는데 법상 최저시간이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종률 위원 그럼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임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곱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것은 제가 관계 과장을 한번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계수조정 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인건비 부분에 저희가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예산만큼은 최대한 맥시멈으로 두고 우리 시에서 끌고 나간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타이트하게 가줘야 다른 사업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인건비에 너무, 아주 맥시멈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건 제가 해당 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72쪽, 73쪽.

유준열 위원 가만있어. 내가 아까 설명.

○ 위원장 정운한 네, 위원님 하세요.

유준열 위원 미안합니다. 지금 이게 평생학습이나 또 주민자치나 일은 이천시장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꼭 필요해서 읍·면·동별로 하나씩 채용을 해서 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물론 그런 것 보완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자칫 사람을 잘못 쓰면 괜히 읍·면 행정에 보조역할이나 하는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평생학습은 평생학습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꼭 쓸 적에는 평생학습이나 지방자치나 유사한 게 많으니까 그 자격, 기준, 이걸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졌으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도록 하는 사람을 써야지, 그냥 뭐 읍·면·동에서 적당히 면에 많이 들락날락하고 뭐 잘 활동하고 그런 사람 그냥 올려 가지고 써봐야 면의 행정에 괜히 역할만 하는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채용해야 되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 비전임계약직도 자격,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하는 걸로.

유준열 위원 글쎄,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비전임계약직, 일단 계약직 하면 자격증 소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준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75쪽, 76쪽, 77쪽, 78쪽, 79쪽, 80쪽, 81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81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비비가 1,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을 다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굳이 예비비가, 급조된 사회단체 또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게 저희도 처음에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 시에서 일정금액을 풀로 관리를 하면서 사회단체에 이렇게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 배정을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그게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사회단체별로 못박아서 예산에 상정하지 않습니까?

오성주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사회단체 어느 단체는 얼마, 어느 단체는 얼마 이렇게 상정을 해서 딱 그 금액만 정해 놓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사회단체에서 아, 이건 정말 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시를 대신해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예기치 않은 발생이 있어요. 예기치 않게. 어느 특정단체에서 아, 이건 정말 꼭 필요한 사업, 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건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미리 다 단체별로 정해 놓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사업을 대비해서 저희가 좀 준비하려는 겁니다.

오성주 위원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1년 사업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갑자기 뭐 어떤 특별한 행사를 다시 만들어서 꼭 해야 될 이런 사항에서 돈이 모자라 못한다, 이런 사항.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처 신청하지 않았던 단체, 또 신청했던 단체라 하더라도 이건 부득이 증액이 필요한 것, 그걸 예측해서 지금 해 놓는 겁니다. 그런 게 간혹 발생이 되더라고요.

오성주 위원 물론 사회단체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필요한데, 굳이 이렇게 예비비까지 둬 가지고 어떤 급조되는 사회단체도 없을 걸로 알고 있고, 또 사회단체에서 갑자기 어떤 행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예비비까지 해서, 결국 이게 집행부에서 어떤 선심성 그런 예산이 아닌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오성주 위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액수 자체가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 선심성 이런 거 관계없고, 보통 사회단체.

오성주 위원 액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뭐 100만원, 200만원, 많은 데는 조금 더 나갑니다만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준비해 놓는 겁니다.

오성주 위원 과목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 사항은 저희가 그동안 일을 해 오면서 느꼈던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해 놓는 겁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여기 액수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겠는데요. 당초예산에서 약 4억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책정이 됐고, 이번에 쭉 종합해서 3,000여 만원 정도가 책정되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이것 속된 말로 너도 나도 자꾸 보조금 달라고들 아우성인데 이걸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엄격하게,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 사회에 아주 뚜렷한 유공단체라든가 또 현저한 독립단체, 이렇게 엄격하게 기준을 만들어야지 무슨 동호인단체 뭐 전부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동호인단체라도 정서함양이 되니까 그것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데 그건 맞지 않고, 엄격하게 직접적으로 국가에 현저한 유공단체라든가 현저한 공익단체에다 아주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그 한 방법으로써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지금 공익단체에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 거의 다 법인격을 가졌습니다. 법인격. 법인체. 그래서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 제한을 하든가, 그건 하나의 방법이야.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엄격하게 이걸 적용을 한 기준을 만들어서 대정비를 해야 되겠어요. 내년부터라도. 대충 의견이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간혹 그런 경우를 많이 겪는데, 사회단체 그러면 좀더 이렇게 보조 없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이게 되지 않겠느냐. 전부다 이렇게 시에 정말 의존하는 형식의 그런 일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아, 여기는 이 사업 중요하니까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 지원도 해 주고 그런 건데,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사업이고, 또 저희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일정한 기준을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좀더 엄격하게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기치 않은 발생되는 꼭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적 성격의 1,000만원은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8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중간에 재정통합시스템 있거든요. 예산프로그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이것 어디에 가는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죄송합니다.

오성주 위원 82쪽 중간.

김학인 위원 82쪽 중간.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

김학인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요. 저희가 뭐냐 하면 저희 예산을 편성하면 전에는요. 전부다 예산서를 수기로 작업을 했어요. 이 두꺼운 걸 손으로 해서 주판으로 해서 두들겨서 계산을 해 왔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다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산작업이 이게 프로그램이 우리 자체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발해 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내야 되는 겁니다. 보수하고 유지관리비. 그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다른 데에서, 어디서 개발한 거예요? 그럼.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게 행자부에서 일괄해서 해 준 겁니다.

김학인 위원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시·군에다 이것 사용하게 하고 돈을 받는다 이런 얘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해서 각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개발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봐서 이 프로그램은 되겠다해서 행자부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 줬어요. 그것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 가지고 와서, 돈 주고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 이것은 1년 유지관리비 정도로, 어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구입을 하면, 프로그램을, 유지보수비는 항상 지급을 하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자가 개발한 용역입니다.

김학인 위원 행자부에서 이런 것을 의뢰를 하면 이것 뭐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서 만드는 것 아닌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엇을 할려면 돈을 주고서 만들어서 그것을 권리권이나 소유권을 시에서 갖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 예산담당 심규원 그렇게, 저도 몇 가지 용역을 봤는데 행자부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용역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권장은 해 줘요. 이런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이런 게, 그래서 개발이 이런 식으로 됐다, 내용은 어떤 거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구입을 하는 거지요. 저기에서 행자부에서 딱 이 프로그램대로 줄 테니까 너희들이 깔아서 써라를 잘 안 해요.

김학인 위원 그래서 개인이나 사기업에서 개발을 해서 그것을 인정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이것은 권장을 해서, 시·군에 권장을 해서 사용하게.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두 세 군데 있는 것을 이런 것은 괜찮으니까 너희들이 사용을 해도 된다,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내려 줍니다.

김학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83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도예마을 하고 부래미마을에 그 일시사역인부임을 두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여기가 뭐냐하면요. 정보센터라고 해 가지고 내용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여기 정보화마을로 정해서 약 100가구 내외 분들에게 저희가 PC도 주고 PC교육이라든가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교육장을 관리해 주는 인부임입니다. 정보화 센터. 그 안에는 정보화 센터에는 PC라든가 그 전산장비가 다수가 들어가 있어요. 평상시 사람이 관리를 안 해 주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고용된.

서동예 위원 정보화마을이 우리 이천시에 몇 개 마을이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도예마을과 부래미 마을 2개가 있고요. 운영되는 것은. 그 다음에 장호원읍이 선정이 돼서 올해 사업이 되고 또 대월면이 선정이 돼서 또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 앞으로도 거기에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관리인력을 두어야지요.

서동예 위원 관리인력을 계속 두어야 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 대신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정보화 교육장에 각종 정보관리 해 주고 다 하는 사항입니다.

서동예 위원 그럼 정보화마을에서 거기에 실제로 참여하는 그러한 가구 수가 몇 가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와서 교육을 받고 뭐 하는 사람들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서동예 위원 호응은 물론 처음이니까 좋지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농촌마을에서 몇 명이나 되겠는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용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십시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한 여건이 되는 데는 마을자체에서 해 달라고, 경쟁이 상당히 심해요. 이것 사업선정 하나 우리가 받아오는 것도 굉장히, 주변마을의 여건이라든가 주민의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거든요. 여기도 많은 예산을 국·도비를 주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차려놓고 와서 해 이게 아니라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신둔이나 부래미같은 경우에 주민들 저희가 컴퓨터 교육도 시키지만 아주 적극적이에요. 교육 참여가.

서동예 위원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평생학습도시의 인건비를 그렇게 세워놓았는데 주민자치센터도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인건비를 세우시면 그것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평생학습도시에서 필요한 읍·면·동이나, 필요하지 않은 읍·면·동 일괄해서 14명을 다 이렇게 한 명씩 골고루 준다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가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 꼭 인원이 한 명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모가면에 주민자치센터에 일용인부임 한 명만 배정을 해 주시면 이것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번 기회에 이것이 인제 인건비가 삭감이 된다 했을 적에 거기에 관리인이 꼭 필요한데 관리인은 못 받게 된다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서동예 위원 그럴 적에는 상당히 운영에 대한 지장이 많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왕에 이렇게 이런 사업에 또 일용인부임을 지원해 주니까 모가면도 그러한 식으로 해서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2회추경 예산에 이러한 식으로 좀 상정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까 유준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단순히 일용보다도 어느 정도 일정한 교육을 거친 사람으로 해서 두면 주민들을 지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래서 한 단계 높은 비전임계약직으로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단순히 일용자급 하나 두어서 문이나 열고 청소나 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그것을 좀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있는 사람으로 고용하고자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85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담당관님 답변에 아까 비전임계약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답변도 보면 계속 평생학습과에 비전임계약직으로 자꾸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아까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평생학습과에 관리직이 아닌 자치센터에 관리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계속 평생학습과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이것은 성격이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85쪽에 마을정보사랑방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성격인지, 신규사업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마을정보사랑방하고 또 정보화마을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정보화마을은 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크게 봐서요. 그리고 이것은 1개 저기, 이것은 그것 정보화마을은 정보화센터를 설치해서 그 마을 주민 전체를 교육도 시키고 해 가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마을회관 내에 PC 한두 대씩 이렇게 놓아주고 마을회관에서 그 마을회관을 찾는 노인들이 늘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 정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사랑방은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오성주 위원 그것을 이제 각 부락에 있는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마을회관에,

오성주 위원 PC를 보급한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PC 2대, 프린터 1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걸상이나 부대 자재 정도, 부대 집기 정도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고.

오성주 위원 지금 그 마을회관에 보면 거의 PC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회관에.

(「마을회관에 PC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성주 위원 우리 동네에는 PC가 있는데, 2대씩이나 있는데.

김태일 위원 어디서 주어간 것, 우리만 못 주어간 모양이지요.

(장내웃음)

○ 위원장 정운한 네, 다음은,

김학인 위원 아, 궁금한 것 하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운한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14개이면 각 읍·면·동별로 하나씩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닙니다. 이것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했어요. 신청 받아서 했고 어느 면에 하나 어느 읍·면에는 2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100쪽.

김태일 위원 하나씩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 삭감해야 되겠는데.

○ 위원장 정운한 101쪽, 102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담당관님, 102쪽 상단에 보면 발신자 확인 전화기 구매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맨 위에 상단에 102쪽 상단.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102쪽 네.

이현호 위원 발신자확인 전화기 구매, 제가 한번 시청에 공무원들 자리 앞자리마다 전화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현호 위원 그런데 어디 민원인이 나와서 전화 왔을 때에 발신번호 찍히게끔 하는 그 전화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것이 꼭 필요하신지 묻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반대로 시에서 우리 일반인들한테 전화 걸 때에는 그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안 찍힙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지금 찍힙니다.

(「지금은 찍혀요」하는 위원 있음)

이현호 위원 지금 찍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얼마 전까지는 이제 그런 민원이 많아서요. 그 작업을 했어요. 찍히도록. 그래서 지금은 다 찍힙니다

이현호 위원 지금은 이제 시에서 해도 전화번호가 찍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번호가, 네. 발신자 번호가.

이현호 위원 저는 아직 몰라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정말 불편하고 궁금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전화 오는 것 발신자 확인이 되어야만이 편하신가요? 그것을 왜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뭐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기 전화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있는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기존 전화기는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전화기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이제 기존 전화기는 기존 전화기대로 쓰고 교체하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읍·면·동장은 이것이 안 되어 있어요. 시청에과장급 이상은 다 되어 있는데 읍·면·동장이 이 전화기가 없어요.

이현호 위원 어떤 것 발신자,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표시되는 것이.

이현호 위원 표시 전화기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현호 위원 그 사무실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래서 읍·면·동장하고 읍·면에 담당급이 이런 것이 없어서 일단 뭐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교체하는 과정이 되면 이것으로 바꾸어 주려고 해서,

이현호 위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차피 기존 전화기가 쓸 수 있는 사용한도가 지나서 바꾸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내버려두고 부득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바꾸는 시기에 맞추어서 일단은 읍·면·동장은 최소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거기부터 하고,

이현호 위원 아, 100대, 100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리고 이제 교체되는 것 말고 일부 사서 저희가 보유, 예비를, 성격도 있으니까.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네.

○ 위원장 정운한 되셨습니까?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103쪽.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100쪽에 비즈링이 지금 계속 다 나오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공무원분들한테 전화를 하려면 이것 먼저 나와서 한참 걸리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결국 신호음은 똑같은 것인데요. 그것이. 가는 시간은, 신호음이,

김학인 위원 아니, 더 걸리더라고요. 비엔날레 홍보 쭉 나오고 나서 받으니까 이미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뭐 또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이 급해서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성립전집행을 하셨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산 확보를 우리가 이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고 차후에 나타난 사항이라 일단 다른, 저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썼고 이것을 좀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2개월 가지고 되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런데 축제기간만 홍보를 하니까요.

김학인 위원 안되지요. 축제기간 전에 해야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지요.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그래야 2개월, 축제기간이 2개월이 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기간 끝나면서 바로 그 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바로 끝나요.

김학인 위원 사실은 이것이 축제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기간 전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홍보가 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때는 그아이디어를 못 냈어요.

김학인 위원 이왕 썼다니 뭐 일단 그렇게 알고,

○ 위원장 정운한 답변되셨습니까? 다음은.

김태일 위원 102쪽이요.

○ 위원장 정운한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통장단에 돈 이번에 안 주었습니까? 주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태일 위원 통장단, 102쪽. 사회단체보조금, 아, 통장단에 600만원 주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100 몇 쪽이요?

김태일 위원 102쪽이요. 사회단체보조금, 통장단에 600만원이나 주었는데 600만원 인상시켜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저희 업무는 사실 아닙니다. 저희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니고 이것은,

김태일 위원 아, 다른 데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태일 위원 아,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부족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정운한 네, 그러면 다음은 334쪽, 349쪽,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읍·면·동은 359쪽부터 402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뭘로 짓는지 전부 다 그 예산에 짓는것이 150만원 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어느 것 뭘,

김태일 위원 뭐를 짓든지 여기 몇 개 짓더라고요. 백사면 무슨 뭐 옷 두는곳 그런 곳 15평에 2,250만원 이런 것이 다른 데 뭐 보면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들여서 짓는데 평생학습도시도 420만원인가 들여서 7억 2,000만원인가 되던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짓는 것은 전부 다 150만원씩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그것은 이제 요구한데서요. 영구 건축물로 예를 들어 좀 콘크리트로 들어가는 데에는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갔고, 인슈판넬로하겠다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또 해 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시청에서 다 400만원, 500만원인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만 전체가 다 150만원으로 쭉 들어왔는데 그것이 전체가 다 읍·면·동에 짓는 집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태일 위원 시청 본청에서 짓는 것은 400만원, 500만원씩 짓고 읍·면·동에는 150만원짜리 인슈판넬을 올려주고 여기서부터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김태일 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월면 같은 데 올리는 이유가 평생학습도시 자치센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인슈판넬로 올려주면 우선 건물 배치나 모양이 안 맞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김태일 위원 그런 것은, 글쎄, 그 쪽에서 계산해서 보냈더라도 건물의 모양에 맞도록 인슈판넬로 지을 데에는 인슈판넬로 짓고 또 콘크리트로 대월면사무소 지은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 잘 지어놓았는데 꼭대기에 인슈판넬로 얹어놓으면 그것 무슨 꼴이에요?

○ 예산담당 심규원 그것은 인슈판넬이 아니고요.

김태일 위원 아니에요?

(「증축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 예산담당 심규원 네, 대월은…….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한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리반장 수당을 주는데 제가 누차 얘기를 한 것이지만 새마을지도자들 수당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락에서 각 동네에서 볼 적에 대개가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들이 큰 역할을 하지 반장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장들은 그렇게 큰 역할도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수당을 주는데 정말 애쓰고 고생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은하나도 뭐 농협에서도, 행정기관에서도 어디서도 돌보는 데가 없어요. 이것 개선을 한번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몇 번째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장들이나 새마을부녀총회장들 거기는 농협에서도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서동예 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은 하나도 안 주어요. 일은 일대로 부려먹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은 정말 소외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들에게도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강구책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직접 검토할 사항은 되지 않겠지만 이것은 법적인, 제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론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느 한 통로를 통해서 건의한다고 해서 이루어진다기 보다 이것은 법적사항, 제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런 사항은 저희도 기회 있을 때 마다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정말 고생만 하는 사람들은 새마을지도자들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부락에서 일하는 사람들, 궂은 일 다 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읍·면·동사업 중에서 말이지요. 지금 농촌가로등 신설하고 부적합 가로등 보수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정호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가로등 신설에 의해서는 건설과 도로보수계에서 예산을 한 1억원씩 주어서 연중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일괄되어 왔었는데 추가로 각 읍·면별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농촌가로등은 읍·면으로 사업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말이지요. 지금 현재 건설과 도로보수담당에서 사업예산을 계상시켜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사실 그 개수가 모자라고 그것을 따기는 농로 포장 따는 것보다 좀 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어차피 방범가로등의 사용효과도 있는 것이고, 농촌에 어두웠을 때 일 편리하게끔 농민들한테 보호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항이라고 보았을 때에는 일괄적으로 각 읍·면에서 조사해서 공문 띄워서 신청 받는 방법 이래서 일괄적으로 한번에 전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정호 위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다음 우리, 하반기에 한번 해서 당초예산에 각 읍·면 것 한번 일제 파악을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파악해서 일괄 한번 계상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어떻든 소도읍 개발사업을 한 읍·면·동은 그래도 좀 면소재지가 굉장히 훤하고 번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소도읍 개발사업을 하고서 한 20년이 지나고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을 하지 않은 읍·면·동 소재지는 밤에 굉장히 컴컴하거든요. 어둑어둑하고 지역경제 효과라든가 외지인들이 지나가다 한번 들렸다 가더라도 지역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는 그런 데도 한번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러니까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가 어두우니까 가로등을,

김정호 위원 가로등을 할 때 같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가로등을 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가로등.

김정호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 시설 그것을 각 읍·면·동에 노인들이 사용하는 게이트볼장에 해 주고 있는데 그 비용을 보통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이 이제 사업, 어느 정도 사업이 얼마만큼 돈을 들이느냐는 얼마만큼 시설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초창기 때에는 읍·면·동에서 읍·면사업비 가지고 80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올라가, 조금씩 인상이 되어 가더라고요. 점점 좋은 시설을 남의 것을 보니까 그 좋은 시설로 하고자 해서 또 2,000만원이다 또 그 이상으로도 가고 지금, 지난번에도 체육지원센터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 사업비를 얼마 배정하는가는 저희는 가급적 요구하는 대로 꼭 필요한 사업 어차피 여기 해야 된다면 그 사업 요구되는 대로 해요. 주민들이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부러지게 저희가 얼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광희 위원 건축비가 뭐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거의 게이트볼장은 넓이가 비슷하거든요. 국제 규격으로 해서, 2년 전에는 보통 2,000만원씩 각 읍·면·동에 게이트볼 비가림 시설로 내려보내 주었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세 군데 5,000만원씩 예산이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참, 2년만에 비가림시설 설치는 똑같은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뛴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한 그 시설은 잘못된 것이고 싼 것으로 한 것이고 나중에 해놓은 것은 그러면 제대로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더라고요. 종전에는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만 했습니다. 비가림만 했는데 예를 들어 파이프를 몇 인치를 쓰느냐 또 I형 철골을 쓰느냐 이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또 하나 근래에 와서는 게이트볼장 지붕 외에 사무실을 또 짓기를 희망하시더라고요. 사무실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금액이 인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단에는 이제 앞으로는 게이트볼장마다 이제 그런 작으나마 사무실 겸 이렇게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종단에는 앞으로 다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또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제 필요한 사업이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담당부서나 일단 담당자들이 설정을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으로 정해 주시고 예산이 편성이 돼 주어야 되는데 이것 뭐 고무줄 늘어나듯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해 주고 검토도 없이 하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짓는 것도 거의 이천시청에서는 일괄적으로 7,000만원씩 정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선까지 정해 놓으셔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2년 전에 2,000만원 하다가 별안간에 5,000만원 올라가니까 예산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정인혁 위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5,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남부보건소, 통합 보건소 옆에다 짓는데 짓는 길에 남부통합보건소 교육장을 같이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도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역마다 그런 것은 틀리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그러면 읍·면·동에 질의 없으시면 46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7쪽, 오늘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간단하게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수해대비 장비 임차료가 말이지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소관업무 예산계상 차원에서는 맞는데 각 읍·면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닙니다.

김정호 위원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여기 부기에 보면 말이지요. 401쪽에 장호원읍 같은 경우에 여름철 수해대비 장비임차료해서 10일, 38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특정 읍·면만?

김정호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 말씀 제가 드릴게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가까운 인근 읍·면은 시에서 저희가 바로 바로 장비를 대주거나 아니면 읍·면에서 요구하면 읍·면에서 바로 바로 그 때 대처를 하는데 장호원 지역은 원 거리,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을 같이 한꺼번에 남부지역을 커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거기는 장비업자들이 설성면, 율면 쪽에는 더 많을 텐데 그것이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다 갖추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각 읍·면·동에 공히 다 세워 주면 안돼요? 이런 것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런데 그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읍·면에 예산을 세우든, 본청에 세우든 별 문제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읍·면에서 위급한 사항에 쓰고 대금 지불은 여기에서 해 주니까. 그러니까.

김정호 위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풀로 관리하는 거고, 단 그쪽은 장호원쪽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입니다.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욕심이 그렇게 많아, 385만원이 욕심이 나서 얘기를 해요.

○ 위원장 정운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운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일용인부 단가가 확정됨에 따라 영상촬영 인부임을 기본급 외에 10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정자료신문 구독료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 각리·통장 지급분 552만원과 우수반장 지급분 1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책자 제조비 재판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문예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 운영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앞 쪽에 이어서 해강도자미술관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백사산수유꽃축제 지원비 2,000만원과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도비보조사업비로 문화학교운영 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로 2,00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앞 쪽에 이어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도비 7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7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향교 기로연 재현행사비로 교부세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이천설봉서원 건립비 중 시설비로 11억 8,630만원과 감리비로 1,116만원, 시설부대비로 25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 물품 분장실과 대기실에 사용할 접의자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앞 쪽에 이어서 공연장에 공연자용 응접소파 구입비로 150만원과 분장실 칸막이 구입비로 60만원, 전기히터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문화재 영향성 검토수당으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유적 정비사업비로 지석묘 보호책 설치공사비 2,62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긴급 보수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관광관리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설봉관광안내서 내부지도 교체비 60만원과 세계도자비엔날레 추진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 116만원과.

김태일 위원 담당관님, 좀 천천히 갑시다. 쪽수를 못 넘겼으니까. 몇 쪽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276쪽입니다.

김태일 위원 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276쪽.

김태일 위원 200.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76쪽입니다.

김태일 위원 76.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태일 위원 자료에는 없네.

김정호 위원 자료는 없어.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일반운영비로 설봉관광안내소 내부지도 교체비 60만원과 세계도자비엔날레추진에 따른 특급자 급식비 116만원, 관광안내도우미 직무수행에 따른 피복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미주지역 관광홍보 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천시외버스터미널 내에 이천시 홍보자료 및 관광안내 자료 배포용 게시대 구입비로 120만원, 설봉공원 이용 관광객 편의를 위한 유모차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류사업비 중 제주 서귀포시와의 자매결연 답방에 따른 여비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서귀포시 자매결연 답방참가 보상비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계상내역이 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비 반환금 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시·도비보조금 반환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사업 지원비 반환금 300만원과 문화유적 발굴 및 지표조사비 반환금 1,030만원, 문화재 보전관리사업비 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앞 쪽에 이어서 전통사찰보전 정비사업비 반환금 515만 3,000원,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비 반환금 15만 6,000원, 시·군여건 개선사업비 반환금 139만 4,000원, 문화재 보전관리사업비 반환금 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운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8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행정자료 신문구독 비용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지방지. 9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당초에는 예산이 9,000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신문구독료가 1만원으로 증액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9,000원이었었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1만원.

김학인 위원 1만원으로 인상됐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언제부터 인상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 부분은 1월 1일부터 인상이 됐는데요. 지난번에 본예산에다 9,000원으로 저희가, 그 때에는 9,000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게 1,000씩 하면 맞는 건가. 계산이. 16개사 3부씩이면 3×6〓18, 48인데 48에 12달 그러면 90만원 나오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 나머지 잔액분 빼면 90만원이 나옵니다. 지난 번 본예산에 세웠던 것 486만원을 제하면 90만원이.

김학인 위원 산출기초가 지금 것이 문제가 있든지, 기정 예산 것이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진행하세요. 제가 계산해 보고 다시 할게요.

○ 위원장 정운한 네, 다음은 90쪽, 133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90쪽에 주민홍보신문 우수반장인데 우수반장을 선발을 하는 건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우수반장을 선발을 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298명이 저희한테 지금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14개 읍·면·동에서, 각 읍·면에서 선발되어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명단 제출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명단은 저희한테,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 받아 놓은 것은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정호 위원 자료나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133쪽.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운영수당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해서 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가 시립 월전미술관 심사위원회를 지난 3월 10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연직 위원은 제하고 10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1인당 10만원씩 수당지급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 저희가 앞으로 그 지명위원회라든가 미술심의라든가 문화사항에 대한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10명이 무슨 위원회라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심사위원들 10명을 저희가 세운 거예요.

이광희 위원 어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현상설계, 월전미술관에 대한 현상설계를 10명을 세운 거예요.

이광희 위원 현상설계 운영 위원회는 수당이 10만원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이광희 위원 다른 데는 7만원인데.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이것은 조금, 저희가 월전미술관 심사는요. 꼭 시간에 7만원에서 1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연장해서 심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10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수당을. 두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그럼, 다른 운영위원회 참석수당도 시간별로 지급이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물론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지만 예산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보면 다 7만원, 운영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만 10만원씩 주면 형평성에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여기는.

이광희 위원 아니, 다른 위원회는 1시간에 끝나는 데도 없고 어떤 데는 세시간, 네 시간도 하는데 그 분들도 계속 올려주어야 되겠네요? 그럼.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것은 원칙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것을 4시간 정도의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그럼, 그런 규정 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그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 운영을 하신다는데 그 대공연장을 따로 운영을 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당초에는 산림공원사업소에서 대공연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한테로 이관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보수를 다해 가지고 지금 예총에다 맡겼는데 그 부분에 운영비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좀 공히 세웠습니다.

김태일 위원 예총사무실 만들어주고 예총 주는 돈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예총에 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화장실에 휴지라든가 전기부문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

김태일 위원 화장실은 따로 거기 안에 만들어 놓았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태일 위원 그 안에다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화장실이 있습니다. 양쪽에 두 군데나.

김태일 위원 거기에서 30m도 안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다 화장실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 공연장할 때 그 사람들, 배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연하다 말고라든가 잠깐 사이에 그게 필요합니다. 위원님. 그 공연하는 분들 무대에서 옷 입고 그러다가도 또 거기 갈 수도 없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태일 위원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된다고 이렇게 작은 것을 마음놓고 휘둘러 쓰시면 나중에 큰 돈은 어디에다 쓰실려고 그러세요? 문화예술회관 안 지으실 거예요? 문화예술회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지어야지요.

김태일 위원 안 지으시려고 이런 것 전부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무대 전기, 조명이라든가 통신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김태일 위원 그것은 시에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안 줬었지요.

김태일 위원 거기 대공연장 공연하면 따로 냈습니까? 돈을.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했을 때는 전혀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오면서 공연전기로 했었어요. 그것을. 공원사업소 전기료로 썼는데 지금은 그쪽에서 안 하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도요. 세우지 않으면.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134쪽.

(민병효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먼저 발언합니다. 134쪽에 제일 위에 부분하고 중간 부분인데, 서광자 실장님 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민병효 위원 이 질의하는 사람이 문화예술을 모르고서 질의한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전혀 안 합니다.

민병효 위원 문화예술이 향상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문화예술 향상이 그렇게 중요하긴 한데 우리 이천시 현재 재정형편으로서 과연 당장 이렇게 급한 사업이냐, 순위가 그렇게 우선하느냐 그런 문제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우선 해강도자미술관 운영비인데, 당장 3,000만원을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우선 어디다 쓸 겁니까? 3,000만원. 제일 큰 것 한두 가지만 얘기.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저희가 해강미술에 대한 것은요.

민병효 위원 아니,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인건비하고요. 시설관리비로 들어갈 겁니다.

민병효 위원 시설은 지금 다 되어 있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그래도 이제 시설관리 유지비가 되어야 겠지요. 유지비.

민병효 위원 유지는 뭐 3,000만원?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 해강미술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1년간에 들어가는 운영 관리, 유지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전부 한 2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년간.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시설관리유지비로 해강도자미술관을 휴관을 했었습니다. 유지가 안 되어서요. 그래서,

민병효 위원 됐어요. 시간이 자꾸 끌어지니까 질의한 사람이 이해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해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1년동안에 2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위원님들 앞에 저희가 놓았습니다.

민병효 위원 아니, 유인물로 준 것은 아는데 실지 가서 다 확인을 하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저희가 거기 계신 분하고 해강도자미술관에 월지출내역을 저희가 받아서요. 저희가 분석을 한 상태입니다.

민병효 위원 자, 그 문제는 그만 넘어갑시다.

국제조각심포지엄인데 이것을 당초예산 세울 때마다 이것이 나오는 얘기인데 과연 이렇게 많은 수억원씩 들여서 계속 이것을 끌고 나갈 것이냐 늘……, 되는얘기인데 지난번 당초예산 할 적에 2억이면 뭐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보조요구 안 한다 이것 가지고 됩니다 했는데 왜 또 이렇게 더 요구가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좀 도비를 따온 것입니다. 도비입니다. 2,000만원 산수유축제 그 성립전집행하고요. 1억원하고 시책추진비로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저희가 도비에서 받아왔습니다. 도비에서.

민병효 위원 도비를 받아오면 당초 2억원 가지고 충분히 한다 했으면 도비는 또 다른 데 써야지요. 그 돈이 그 돈이지요. 도에 돈도 돈이고 우리 돈도돈이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저희가 작년에도 3억원이 들어갔거든요. 받은 거예요.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방금 민병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제조각심포지엄이 올해는 몇 개국에서, 몇 개국이 참여를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는 올해는요. 초청작가를 한 5명 정도를 외국및 국내작가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오성주 위원 5명?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5명 이내로요.

오성주 위원 그래서 작품 몇 점 나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세부계획은 이제 저희가 9월에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그 숫자를 할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심포지엄을 하면 작품이 남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그 작품은 어디다 할 것입니까? 어디 놓을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저희가 이제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어떤 계획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 국제조각심포지엄에 대한 계획을 전반적인 것을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몇 점을 하겠다. 3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지금 인원만 5명 정도로예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성주 위원 몇 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난번에 사실 그 작품이 상당한 작품이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그런 작품들이 설봉공원 길가에 세워져 있어서 훼손도 되는 그런 사건도 발생이 되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누차 이것을 조각공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것을 설치해서 어떤 공원화를 한번 해 보자 라는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조각공원이 설치가 안된 상태에서 이 심포지엄을 해서 작품이 남는다는 것은 이것 조각심포지엄 할 필요 없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오성주 위원 조각공원이 설치되는 조건 하에서 이것을 해야지요. 조각공원이 설치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이 작품 또 길에다 둘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 이제 언젠가는 조각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

오성주 위원 그 조각공원을 만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많지요.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110점이 있는데 올해도 하게 되면 늘어나고 또 작품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굉장히 좋은데 조각공원이 있으면 더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리고 또 지금까지 재료 소재가 돌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돌이었습니다.

오성주 위원 똑같은 것이지요? 계속 해마다, 똑같은 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돌의 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똑같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돌도 여러 가지 층이 있고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조각만, 돌만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브론즈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오성주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작품들이 조각공원을 설치를 검토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작품들이 어떤 조각공원에서 돌 작품만 전시가 되는 것보다 소재가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그런 지금 올해 작가 또 초청한 작가들이 돌만 취급하는 작가예요? 아니면,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직 선정도 못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직 안 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그런 쪽으로 조각심포지엄이 작품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조각공원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 조각심포지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서 작품 길에 세워 놓아서 훼손되고, 지난번에 다 보셨지요? 훼손된 것.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그 비싼 작품이…….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제 보수를 다시 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것은 시급히 만들어야 돼요. 하려면, 조각공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135쪽, 136쪽, 137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천설봉서원 건립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지요? 담당관님! 4대 문중에서 1억원씩 내는 조건이 붙어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다 냈습니다.

김태일 위원 4억원 들어왔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3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4대 문중이,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3억 5,600만원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김태일 위원 4억원이 들어오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왜 다 들어왔대야 4억원이지요. 그것은 처음부터 제가 이 설봉서원 건립에 대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4대 문중에서 1억원씩 내서 4억원 주기로 한 것인데 과연 이 공사를 금년에 할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이번에 지금 시굴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굴조사를 지금 5월 20일이 마감인데요. 그렇게 시굴조사가 끝나면 이제 발굴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보는데 지금 현재 시굴하는 데가요. 문화재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굴까지 끝내서 올해 착공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님.

김태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137쪽 하단에 보면 설봉공원 야외공연장 본예산에 보면 분장실하고 대기실 보수공사가 1억 4,000만원하고 외부전기 보수공사 6,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공사를 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완료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완료 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이광희 위원 이 완료를 했으면 2억원이라는 공사비를 가지고 지금 올라온 것이 물품 구입비이지만 분장실에 남녀 칸막이 이것은 분장실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 같이 안 하고 왜 별도로 물품 구입해 가지고 그냥 칸막이로 세워 놓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 저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하다가 저희가 이제 공사를 했는데요. 2억원이 사실 모자랐어요. 그 공사비를 뽑다 보니까 좀 모자랐고 이 부분은 분장실과 대기실에 사용할 접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고 거기가 저기 없는 데서 2억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자산취득비로 그런 것 구입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분장실이 몇 평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분장실이 전체는,

이광희 위원 분장실이 몇 평이고 대기실이 몇 평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대기실이 분장실인데요. 그것이 약 한 60평 정도 됩니다.

이광희 위원 합쳐서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정확한 것을 제가 자료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139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138쪽에요. 문화재 영향성 검토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제 저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영향성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위원들께서 오셔서 예를 들어서 영월암같은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암에 저희가 지금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문화재가 거기 국보가 있고 설봉산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위원들이 한 6~7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는 문화재 영향성 검토 평가를 할 때 사전검토를 하는데 한번도 저희가 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도 많고 또 영향성 검토도 사전 검토하는데 수당을 좀 안 드렸더니 다른 시·군에는 다 드리는데 그것이 조금 문화재보호법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안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것을 해야 되겠다, 수당이라도 드리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영향성 사전검토를 잘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럼 아직도 이것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사건이 터지니까 하시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지요. 영향성 검토 사전검토는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은 안 하면 안 되는데 수당을 지급 안 했었지요.

김태일 위원 글쎄, 수당지급을 안 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느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태일 위원 그런데 문화재 현상 변경에 대해서 이 문화재위원들이 3명이저거를 해 주면 현상 변경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맞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설봉산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전을 내려갔다 왔는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십니까? 한 서너 번 이렇게 사전 영향성 검토를 하면 이것 안 받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의원님이나 스님까지 여기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이랬을 때 왜 그 일을 그렇게 크게 벌리셨는지, 꼭 그렇게 각……에 까지 받아가시면서 그것을 했어야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애여래불상 그것이 국보입니다. 국보 500m 이내 반경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요. 설봉산성도 거기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전검토를 했는데 지난번에 다녀갔습니다.

김태일 위원 사전검토를 3인이 하시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태일 위원 의견서를 써주면 현상변경에 대한 저거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것은 맞는데요. 위원님, 저희 사전검토를 다녀갔는데 그 기왓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보이는 거지요. 육안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결과가 그 분들이 다녀갔는데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 박회자 담당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검토를 저희가 거쳤어요. 그런데 한 2개월 전에 문화재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려서 현장에 오셨었습니다. 거기서 문화재청에서 오셨었는데 그 분들께서 표면적으로 그 지표 자체를 보고도 거기에서 지표자체에서 기왓장이 나돌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현상변경 허가를 득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판단을 내리셨고 또 가셔서 의견서를 주신 것 자체도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 허가를 득하라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서 밟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위원님한테 그쪽에서 죄송하고 그러니까 인사말씀으로 아마 드린 것 같은데요.

김태일 위원 만약에 불가가 떨어진다면 저 사건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는지?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감안하고 계셨던 사항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마당이 너무 커서 확장이 불가능하다 하면 뭐 조건으로 어떻게 제가 생각하기에 조건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마당이 안된다고 하면 화장실이라도 지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 문화재청에서 그저께 월요일에 다녀가셨는데 사실은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문화재담당이 되어서 문화재를 보호할 생각을 안 하고 ……, 시민들을 위해서 마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너무 신경을 썼다 이래서 저 많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이천시민이 편하게 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자기들이 막는다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139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139쪽에 우리 향토유적 지석묘 보호책 설치공사는 지석리에 있는 지석묘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정호 위원 여기는 저기 보호책만 설치하면 큰 문제 없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지요. 이제 보호책을 우선 설치하고요. 나중에 나무같은 것을 좀 식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월경에 또 나무를 한번 심어 볼까 합니다.

김정호 위원 나무는 무슨 나무를 심을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지금 생각으로는 소나무 종류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문화재 긴급보수는 어디에요? 이것이.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애련정에 그 밑에 보수하고요. 육괴정에 서까래 보수라든가 기와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육괴정같은 데는 5,000만원 가지고 되나요? 그것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려워서요. 사실 그것이 1억원이 넘는데요. 그 육괴정을 기 서까래가 내려앉은 것은 저희가 검토를 여러 번 해 보았는데요.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우선 서까래 그 부분만이라도 전문가를 불러다가 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좀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담당관님, 엄씨 문중하고 사전에 협의가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 부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 엄씨 문중하고는.

김정호 위원 사업을 펼치기 전에 엄씨문중하고 협의가 되어서 자기들 조상인데 그 종중에 자손들이 관심을 시청보다 더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시청에서 일을 제대로 해 드리지도 않으면서 문중에서 손을 떼는 현상이다 보니까 모든 일 하나 하나가 의뢰를 하고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종중에서 그 육괴정 이런 것을 중요시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표시를 안 내거든요. 사전에 협의가 되었음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아까도 지나간 장입니다만 저희 백사면 산수유꽃 축제에 성립전집행이면 부기상에 말이지요. 그 도비 지원 받은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물론 국제심포지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도비를, 도비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추가로 받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부기를 달아 주셔야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설봉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휴식처로서 많이 이렇게 공간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석리에 있는 지석묘는 그대로 보전가치가 있어서 거기 주변정비사업을 계속 추진 해 주셔야 되고, 또 저희 백사면 같은 경우에 아직 주민들이 허락을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봉공원에 지석묘같은 것 이렇게 한두 점 정도 넣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연구 검토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석재업에 종사하는 이천사람들이 많지요? 석재업에.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있긴 있는데,

김정호 위원 이 분들 활용할 계획 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런데요. 위원님, 저희도 그 분들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가 좋은데 이 문화재는 문화재만 하는 그런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련정의 예를 들어보면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그것을 땜방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천시에 있는 석재,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상당히 많은 데 그 분들을 여러 명을 들이대 봤는데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목재라든가 그런 기법이 문화재 관리하는데 그런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분들을 부득불 택해서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쓰는 것은 제가 배제할 필요는 없고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조각심포지엄 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정호 위원 그런데 국제적인 면에서 이제 사업을 펼치는 것이 이제 지금꽤 여러 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존속시키되 지역에 이 석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 사람들 있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의 조각심포지엄에 참여하는 국제적인 인사들하고 만드는 작품을 가미시킬 필요도 있다, 오성주 위원님 말씀했는데 백족산에 우리 지역에 어떤 석재를 담당,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비 세워서 국내에서, 우리 이천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백족산에 한 10점을 놓았다, 산수유축제장에다, 공원 안에다 하나 놓았다, 그런 것도 국제적인 것하고 우리 국내적인 것, 우리 시적인 것하고 가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역에 석재하는 분들한테도 사기진작이라든가 사업성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또 저희 국제조각심포지 엄은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게 있어서요. 저희가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연의 말씀입니다마는 축제 때 보면 도에서도 돈을 안 준다 그러는 걸 돈을 가져오고 그러면 부기는 꼭 그렇게 명세를 달아주시라고, 도비지원이라고. 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아니, 여기 안 달렸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다음은.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몇 가지 할 것을 다 넘어가 가지고, 이 지석묘 보호책 설치공사 계획은 전에 공사를 한번 했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제가 안 했습니다. 그때.

김학인 위원 전에.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전에 했었는데 그 곳에 가보니까 공사한 거라고 볼 수도 없고, 지금 그 지석묘가 지석묘보다 주변의 토지가 좀 높아요. 그리고 거기 철책 되어 있는 것도.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지금 철책 안 되어 있어요. 위원님.

김학인 위원 다 없앴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원래 안 되어 있었어요.

김학인 위원 전에, 전에 이렇게 가에 있었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없었습니다. 신둔면 지석리 지석묘 말씀하시는 건데.

김학인 위원 언제 없앤 거예요?

유준열 위원 옮겨, 이렇게 저걸 올려놨지.

조명호 위원 ……, 하면서 그게 논에 묻혔는데.

유준열 위원 그렇지.

조명호 위원 그때는 철책이 네모반듯하게 있었는데 그것을 논이, 논 가라앉아 가지고.

유준열 위원 높여놓은 거예요.

조명호 위원 그것을 흙을 메꾸고 다시 돌을 위에다 올려놓았어요. 지금은 아무 것도 없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가 식목일날 연산홍을 좀 500주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 주변의 토지가 사유지 아닌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사유지입니다. 주변 토지는.

김학인 위원 사유지인데 그것 어떻게 하실라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철책은 저희가 할 수 있, 가능합니다. 그 안의 거니까.

조명호 위원 그 지석묘가 있는 지금 부토한 그 면적은 시에서 확보한 겁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그 부분에다.

김학인 위원 그럼 시에서 확보한 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니, 전에 내가 가본 지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토지 안에 지석묘 옆에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막아놨는데 진짜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쳇말로 개판이더라고요. 안 하니만 못한. 예전에. 지금도 그 면적으로 그 넓이로 그 철책을 하실 건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그 넓이로 해야 됩니다. 옆의 주변은 사유지기 때문에, 남의 논이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아니, 제가,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전에 철책 있던 면적 가지고 철책을 다시 하는 건지.

유준열 위원 아니, 더 넓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그 전에는 이렇게 좁았었는데 이젠 땅을 더 사 가지고 땅이 아마 300평?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제가 평은 잘 모르겠습니다. 길이는 한 250m 정도 되어서 그 부분에 저희가 철책을 우리 지석묘 내의 우리 땅에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옆에는 다 논입니다. 남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도 없고요. 그걸 하게 되면 공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이해를 못하는 게 전에 어떤 상태가 있었는지, 전에 철책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 지석묘는 바위를 이렇게.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하느니만도 못하다는 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 네.

조명호 위원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유준열 위원 지금은 넓어졌다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주변을 다 하겠습니다. 그 돌 지석묘 그 분묘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김학인 위원 하여튼 그 주변에 있던 뭐 잔디 심고 그런 땅이 다란 얘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유준열 위원 다예요. 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게 250m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긴급보수비가 1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련정, 육괴정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8군데는 어디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거기는 향교 석축이라든가 서문지 연결 부문에 우기계 개·보수가 있습니다. 거기하고요. 어재연 생가 그 주변 정비라든가 백송철책이라든가 신흥사 그 옆에라든가 하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모자랍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김학인 위원 이게 모자라는 정,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아까 하나만 가져도, 하나만 가져도 돈이 상당 부분 들어갈 텐데.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래서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것 10개를 이게 정리가 되겠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래서 위원님, 저희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완전정비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 추경에는 재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가 그래서 못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네, 지금 5,000만원 가지고 10개를 다 해서 찔끔찔끔 그냥 흉내내고 색칠하다 만 것처럼 하시지 마시고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시란 얘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그래서 저희가 긴급으로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거니까 내년도에 세우면 잘 해 주세요.

김학인 위원 내년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예산 가지고 찔끔거리고 하다 만 것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5,000만원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놓으시라는 거지요. 10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5,000만원 가지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답변 되셨어요? 276쪽, 277쪽, 278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277쪽에 서귀포시하고 자매결연 추진여비가 이게 집행이 된 건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답방을 꼭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도 서귀포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는데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하면 저희를 답방을 오는 거고요. 서귀포시가 내일 오기 때문에 답방은 서귀포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을 좀 계상한 겁니다. 여비로.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여기서 갈 여비인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여기서 서귀포로 가는 여비예요? 이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여기 이 항목에는 자매결연 조인식 추진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어디요?

오성주 위원 277쪽에.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것은 저희가 답방인데 이게 목을 좀 잘못 달았습니다. 조인식 추진이 아니라, 당초에는 저희가 그쪽에 가서 할 생각이었었는데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성주 위원 그럼 뭡니까? 이게. 어떻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답방입니다. 답방추진여비입니다.

오성주 위원 7명이 가면 누구 누구 갑니까? 7명이.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7명 그것은 저희가 그때 사실 서귀포의 칠십리축제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칠십리축제에 갈 대상인데 지금 7명은 저희가 아직 책정을 안 했기 때문에,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오성주 위원 아니, 그래도 대충 누구 누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관계자들이 가는 겁니다. 시장님, 뭐 해서 국장님 해 갖고 가고요. 또 의원님들은 전원이 가시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울 겁니다.

오성주 위원 의원이 전원이 가면, 아! 이게 그것인가요? 뒤의 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 그것은 민간에 대한 여비이고요. 민간인도 사회단체장들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사회단체장이 오고요. 그런데 인제.

오성주 위원 아니, 서귀포시 행사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라며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그 기간에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의회도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의원님들 그 여비는 의회에.

오성주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하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의회에 그걸로 하는 거예요. 저희는 계획을 그렇게 세우는 거고요.

오성주 위원 그럼 의회사무국에 이 저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번에 빠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로도 가능한데 다음 또 2차 추경에 올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의회에 있대요.

민병효 위원 아니, 뒤에 15명 참가보상비는 따로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그것은.

민병효 위원 이것은 자매결연 추진하기 위해서 가는 여비야.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어떤 게요?

민병효 위원 그 뒤의 쪽에 있잖아요.

김태일 위원 이건 단체장들 데리고 가는 공항여비인데.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 뒤에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 민간인 사회단체장들 모시고 가는 여비고요. 앞의 것은 단체장이라든가 관련 국장들 해서 가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단체장까지 생각을 해 주면서 의원들은 아무 생각도, 무신경으로 내버려두는 이유가 뭡니까?

오성주 위원 아니, 의회사무국에 이게 없는데 뭐 어디 있다는 거예요?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여태까지 상의도 없이, 당신들만 간다고 만들어 놓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태일 위원 이제 와서 뭐가 쫄리니까 의원님들 전원 같이 가야 된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 전에도.

김태일 위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죄송합니다.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정운한 답변이 되셨으면.

오성주 위원 그 내용을 이걸 좀 바꿔주세요. 답방이라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어차피 뭐 서귀포시 자매결연 때문에 근자에 들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몇 개를 더 해야 되지요? 몇 군데를.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지금 이제 문화교류, 우호교류 도시가 있습니다. 목포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광희 위원 아니, 16개를 하신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몇 개 했지요? 자매결연식을.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자매도시가 지금.

이광희 위원 16개 시·도에 자매결연식을 한다 그랬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저희가 자매도시는 8개 도시고요. 우호는 3개, 문화교류는 9개, 지금 추진도시는 4개 도시 중에서 지금 서귀포시가 되면 3개 도시만 남게 됩니다.

이광희 위원 우호도시는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우호도시는 3개 강동, 강남, 서초입니다. 우호교류는요.

이광희 위원 현재 추진해야 될 곳이 3곳이다 이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그런데 서귀포시 하고요. 이 부분을 인제 추진계획으로는 있습니다만 이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제가 아주 철저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러한 자매결연을 맺게 된 배경이 뭡니까? 처음에. 16개 시·도 전체적으로 하나씩 해야 된다는 배경이 어디서 나온 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가 하게 된 목적은 16개별 시·도로 1개씩 해서 저희가 30여 개 시·군으로 해서 효율적인 관리, 실질적인 교류도시를 해서 저희 이천시의 발전을 모색하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광희 위원 그런 안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쉽게 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나온 건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이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나왔.

이광희 위원 아님, 민간단체에서 나온 건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이건 저희들이.

이광희 위원 아니면 저희들이 알, 내가 알고 있는 시장님께서 명령을 하신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 이건 저희들이 의견을 해서 결제를 득한 겁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이것이 시청만, 시청과 시청만 자매결연하는 게 아니라 의회도 해야 되고 민간단체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서는 어디 시가 좋은 지를 집행부에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회나 민간단체하고 의논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처음 기초안이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담당자들이 했었다면 그렇게 하셨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귀포시하고 내일 참석을 하니 안 하니 이런 문제까지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추진이에요. 이것은. 담당관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과연 이렇게 시·도별로 하나씩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나 의회나 의견, 여론수렴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체결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지금 잘 한다고 보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잘못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이 문제를.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앞으로 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민간하고 상의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국내에만 20군데가 넘나요? 지금. 다 하게 되면.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자매도시, 우호도시도.

이광희 위원 우호도시 다 해서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문화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광희 위원 네, 20군데가 넘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이광희 위원 어디 축제를 갔더니 자매도시 맺은 데에서 버스가 3대가 왔어요. 그 시에서 축하를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하고 몸이 통하는 곳이 자매결연식을 맺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것이 되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그냥 문어발식으로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한다면 뭐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는 그러한 도시도 있을 겁니다. 뭐 한 달에 매일 만난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매일 그 자매결연 맺은 도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꼴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좀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담당관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연 이것이 자매결연 맺은 도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저희가 실질적인 교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어차피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작년에 10월 11일날 경덕진 천년축제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셨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이광희 위원 가서 제가 놀랜 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방문자 명단에 되어 있는데 의원들 13명은 그냥 방문자도 아니에요. 이름조차 안 올라가 있어요. 할 말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제는 왜 해야 되는지를 의회나 주민들한테도 알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생깁니다.

또 그 전에도 경덕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찬회를 하는데 시장님, 의장님 참석했는데 거기서는 주임이 와서 접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국외적으로, 국제적으로 행사할 때는 미리 좀 가셔 가지고 그런 의전절차 같은 것도 미리 사전에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서로 좀 기분 안 나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제가 알기는 며칠 전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경덕진시에서 오셨을 때도 또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내일 참석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가를, 어차피 예산 경비 나가는 거예요. 할 말은 많지만 이상 줄이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죄송합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 우호교류도시, 문화교류도시, 또 자매도시, 또 뭐가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렇게입니다.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 문화교

류도시.

오성주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우호교류도시는 어떤 성격이고, 또 자매도시는 어떤 성격이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쉽게 말을 저희가,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문화는 문화만 교류를 하는 거고요. 우호는 자매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우호교류를 해서 그게 더 돈독해지면 자매도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성주 위원 그럼 자매도시가 될려면 우호교류도시가 미리 되어야 되겠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꼭 그렇지는 않지요. 자매로다 그냥 맺을 수도 있고요.

오성주 위원 아니, 우호. 총 몇 개라고요? 지금 되어 있는 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지금 자매도시는.

오성주 위원 아니, 전체 다. 지금까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20개 도시입니다. 20개.

오성주 위원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게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이광희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만두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그럼 다음은.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담당관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이것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자매결연 조인식 추진여비 서귀포시 되어 있는 게 조인식이라면 협약을 맺는 거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오늘 28일이니까 내일 맺는 자리거든요. 조인식이면 내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뒷쪽 자매결연 행사 참가보상 15명, 21만원씩 하는 게 똑같이 21만원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 비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귀포시에서 오는 분들의, 그분들의 잠자리라든가 식사라든가 접대를 하기 위한 금액이래야지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매결연 답방추진여비인데 지금 목을 잘못, 오타가 난 거구요. 뒤의 부분도.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분들이 오는 것은, 오는 비용들 또는 여기서 숙박, 숙식비 전부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건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체류비는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귀포시 갔을 때도 우리에 대한 체류비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예산이 성립된 게 없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예산 성립된 게 없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기 본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본예산 몇 쪽에 있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28쪽에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28쪽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지금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본예산. 그거에 국제·국내 교류도시 자매에 따른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본예산서 28쪽이 빈 란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쪽이 없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것은 제가 다시 찾아서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교류 이것을 갖다 보여 드려요.

○ 예산담당 심규원 623쪽에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기 아니에요? 국제교류, 거기잖아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623쪽에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623쪽.

김학인 위원 제가 펼친 쪽수가 거기 아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맞습니다. 제가 복사한 것에 보니까 28쪽이,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몇 쪽이 맞는 거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623쪽이 맞습니다.

오성주 위원 623쪽에 보면 서귀포시는 없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 이제 거기는 없지요. 전체적인 예산을 그것 해서 해 놓은 것이니까요.

오성주 위원 1,600만원 가지고 돼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부족하지요.

김학인 위원 이 400만원 가지고 그것하고 다 하시려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씁니다. 그런데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 나온 것은요. 623쪽 나온 것은 교류사무추진에 여기 사람들이 출장비를 한군데 한 3만원씩 해서 10명이 추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접대할 수 있는 체류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거기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김학인 위원 다시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서귀포시에서 오시면 조인식 하러 오시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오십니다.

김학인 위원 오시면 지금 여기는 이것은 1인당 3만원씩 되어 있어요. 여기는 21만원이에요. 21만원 숙식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비행기값, 우리가 여기 이제 가게 되면요. 위원님, 거기서 체류비는 서귀포시에서 내고요.

김학인 위원 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지금, 설명하는 것.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글쎄요.

김학인 위원 이것 21만원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래야 체류비가 1인당 21만원씩 나와야 체류비가 되는 거지. 여기 본예산 서있는 3만원씩은 체류비가 안된다니까요. 그들을 지금 접대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돼요. 예산이. 그리고 여기 자매결연행사 참가보상 그 사람들 오는 것에 대해서요. 와서 여기 조인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체류비를 하려면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요.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답방하러 가는 거다 라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 세워서 내일 써야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돈이. 이것 부기가 잘못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위원님, 저희 아까 623쪽에 있는 돈에서 그 체류비는 쓰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부기를 잘못 드린거고요. 그래서 답방하는 데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지금 예산에서 내일 이것을 쓸 수가 없지요. 위원님이 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도 잘 모르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김학인 위원 다른 데도 다 성립전집행, 성립전집행 지금 다 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런 것은 성립전집행 못하고요. 아까 그 산수유축제는 도지사님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산수유축제뿐이 아니라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 얘기가 아니고다른 데도 얘기예요. 다른 데도 어쨌든 이것을 쓰고서 이 예산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워,

김학인 위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려고 이것 안 쓰고 여기서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것 1인당 3만원씩 추진하는 거예요. 추진, 왔다갔다. 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3만원씩 10명, 그들을 환대하고 접대하는데 3만원씩 가지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되거든요. 이것을 부기를 진짜 답방으로 해서 우리가 가는 것으로 부기를 변경을 해 놓으면 이것은 그때 써야 돼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ꡒ네ꡓ가 아니고 내일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 그때 쓸 것입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3일날 갈 때 쓸 돈입니다. 이것은. 답방에 따른 추진여비입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 알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김학인 위원 하는 길에 아까 것 마저 할게요. 아까 것 몇 쪽이었지요? 맨 처음에 어디이지요?

(「88쪽」하는 위원 있음)

88쪽이요. 계산이 본예산에 9,000원씩이라고 그러셨거든요. 9,000원 곱하기 16 곱하기 3 곱하기 12 하니까 518만 4,000원 나오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486만원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기정이 486만원 그것 빼고 난 나머지가 90만원.

김학인 위원 아, 그 얘기가 아니고 기정에 9,000원짜리가 1만원으로 올라서 이렇게 90만원으로 올려진다고 그랬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9,000원짜리도 신문도 있고요. 1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기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보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 박창화 네, 박창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는 저희가 작년 12월달 본예산 계상할 때에는 1부당 9,000원씩이었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그것이 9,000원 곱하기 15개사가 있었습니다. 신문사가요. 당초 본예산은 9,000원 곱하기 15개사 곱하기 3부 곱하기 12월 해서,

김학인 위원 그러면요.

○ 공보담당 박창화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9,000원짜리가 1만원이 되었고 신문사 하나가 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면 저 골치 아프게 이것 안 두들기잖아요. 계산이 맞으니까.

○ 공보담당 박창화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제가 두들기고 고생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신문사하나가 늘었다는 얘기 안 하시고 9,000원짜리가 1만원짜리가 되었다니까 보기에도 숫자가 안 맞는데 고생하며 두들기는 것 아니에요?

○ 공보담당 박창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486만원은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하나 늘어난 것이 어디예요?

○ 공보담당 박창화 네, 지금 저희가 투데이뉴스라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투데이뉴스.

○ 공보담당 박창화 네.

김학인 위원 이것 언제부터 보시는 거예요?

○ 공보담당 박창화 그것 저희가 1월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도 일간지예요?

○ 공보담당 박창화 네, 일간지입니다.

김학인 위원 어느 신문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 공보담당 박창화 이것이 투데이뉴스 신문사입니다.

김학인 위원 회사이름이 투데이뉴스예요?

○ 공보담당 박창화 네, 네.

김학인 위원 여기 서 있는 것이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다 보는 신문이예요?

○ 공보담당 박창화 아, 이것은,

김학인 위원 다 보는 거예요?

○ 공보담당 박창화 네, 저희가 3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을 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 공보담당 박창화 네.

김학인 위원 1부씩만 있으면 되잖아요?

○ 공보담당 박창화 저희가 이제 시장실, 부시장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이렇게 3부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시장실, 부시장실, 문화공보당관실.

○ 공보담당 박창화 네, 그 스크랩 관련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325쪽, 334쪽, 335쪽 이제까지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좀 상관이 없는 것인데 안흥동에 지금 아파트 짓는 자리에 지금 지표조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 현장 가보셨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가보았습니다.

조명호 위원 지금 어떻게 어떤 문화재가 거기 나오고 있지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제가 현장에는 가봤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깊숙이 저희가 관여하도록 그 사람들이 그 장소를 제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나름대로 담당직원을 통해서 자료는 받아놓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이 조선실록에 안흥사라고 하는 큰 절이 안흥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절이 없어졌는데요. 지표조사에서 거기 그 부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데 지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언론에……, 거기 아무 것도 못 지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쉬쉬하고 일반인이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챙겨 볼 필요가 있어요. 자료 좀 주세요.

김학인 위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담당관님, 우리 해강박물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왜 지원을하는지 개념 정리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되거든요. 또 차제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원하게 될 그럴 공산도 있고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한쪽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것은 개인,사설이에요. 사설은 자신이 운영을 해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이 내용이 오래 전부터 하는 박물관이다 보니까 어떤 관광객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도예에 관해서 개인이 사설로 하는 박물관이지만 관광이나 이런 것을 위한 공공성이 상당부분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공성을 위해서, 그 공공성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공성에 전체 운영에서 우리가 공공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과연 몇 % 되느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설기관을 이것을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관광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천시를 홍보하고 관광객들에게 어떤 그런 것을 공공성을 부여해 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우리 시로서 그것을 지원하면서 그것이계속 개관되어 있으면서 이천시에 얼마만큼 유용이든 무용이든 득이 되느냐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다 하면 분명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공공성이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들을 아직 제가 볼 때에는 명확히 계산은 안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지금 박물관에서 중요한 것은 인식을 하고 또 나름대로 그쪽에 있는 분들도 영향력 있는 분들도 많고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또 그 분의 지인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것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원해 준다면 크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박물관에 공공성을 생각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얼마만큼 해야 되는 것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정리를.

그래야 차제에 다른 비슷한 박물관이 꼭 아니더라도 어떤 시설을 그 시설이 과연 이천시를 위해 공공성을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를 따져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틀도 되고 그런 것이 또 이천시에 얼마만큼 득이 되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고 나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저런 정리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요. 관광안내판 세우셨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안내도.

김태일 위원 그것 1개에 얼마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어디 것 말씀하시는?

김태일 위원 설봉아파트에 세운 것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설봉아파트?

김태일 위원 아, 설봉호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설봉호텔 세운 것이,

김태일 위원 찾지 마세요. 나중에 내가 예산서 들여다보면 알겠는데, 6개에 1억 2,000만원일 것입니다. 그러면 설봉호텔에 세울 데가 거기 밖에 없으며관광안내도라는 것은 외지에 온 사람들이 여럿이 봐야 됩니다. 또한 세울 데가그렇게 없어서 시청 동문에 세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는 또 거기다 시청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그 주변이 그러기 때문에 안내도를 거기다 설치를,

김태일 위원 시청 안으로 들어와야지요. 시청 동문에 그것을 세워서 동문 막아놓고 뭐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런데 이제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시청 안으로는 잘 못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그것을,

김태일 위원 관광안내도는 밖에서 오신 분들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천시민들 거기 있는 것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설봉호텔 세운 장소하고 나머지는 안 가보았습니다. 내 눈에 띄는 것이 호텔 동문에 뚝 세워 놓았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관광안내판을 거기다, 나 같으면 여기다 세우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들 전체가 마음에 든다면 잘 세운 것이지만 나 같으면 여기 안 세우겠다. 돈이, 예산이 좀 남으시면 그런 것 할 데 없으면 반납하시면 읍·면·동에서 1억 2,000만원 아무 데나 갖다 써도 돈 많이 씁니다. 잘 쓰고. 1억 5,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전부다 그런 데다 다 그렇게 세워 놓으면, 우리 담당관님, 설봉호텔에는 어디에 세웠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 문 앞에 갖다 세웠습니다.

김태일 위원 주차장에 세웠지요? 차 대는 데?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 차 대는 데가 아니고 설봉호텔 그 입구 들어가는 데,

김태일 위원 거기 주차장에 그려놓았어요. 거기가 세울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담당관님 생각에는 거기 설봉호텔 내에서 거기 세울 자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이 남으면 그렇게 쓰지 마시고 반납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업에 쓰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에. 그 6개 어디다 세웠는지 자료를 좀 금방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특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정운한김학인권영천김정호김태일민병효서동예

오성주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6인

대민봉사실장임규석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예산담당심규원

문화예술담당박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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