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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17일(화) 오전 10시 2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24분)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정운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이현호 위원님께서 정운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정운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운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장직무대행, 정운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26분)

○ 위원장 정운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김학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운한 조명호 위원님께서 김학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김학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7분)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취지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5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556억 2,403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2,759억 4,483만 9,000원,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796억 7,91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05년도 기정예산 대비 26%인 733억 5,042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일반회계 25.4%인 558억 2,618만 9,000원이 증액되고, 기타특별회계 29.3%인 138억 9,00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4.8%인 36억 3,42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 편성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 증액과 당면 주요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58억 2,618만 9,000원 증액 중 지방세 40억원, 세외수입 190억 145만 1,000원, 지방교부세 247억 9,695만 4,000원, 재정보전금 16억 7,901만 5,000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63억 4,8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히, 지방세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른 종합토지세 120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재산세에 전액 증액하고, 주행세에서 4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53억 4,97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58억 2,618만 9,000원 증액 중 경상예산 41억 2,829만 6,000원, 사업예산 511억 7,593만 8,000원과 예비비 등에서 5억 2,195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경상예산은 인건비 상승 조정분과 기타 업무 필요 경비가 6.5% 증액 편성되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사업과 연차사업 추가 예산 편성 및 주민숙원사업 등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에서는 예비비를 26억 9,817만 7,000원을 삭감하고 국·도비 반환금 32억 81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0종의 특별회계에서 총 138억 9,001만 6,000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안으로서, 세외수입에서 82억 979만원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에서 56억 8,938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세외수입에서는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액 편성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환경기초시설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현행 이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이번 제78회 임시회 회기에서 폐지하고, 이천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조례로 대체 입법 상정하여 특별회계를 변경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38억 9,001만 6,000원을 증액하여 사업예산 33억 7,597만 8,000원과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6,253만 6,000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04억 5,150만 2,000원은 예비비 및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환경시설지원사업 증액 및 변경 편성을 위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은 이천하수종말처리장 증설 5억 1,900만원과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8억 5,800만원입니다.

다섯째,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36억 3,422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자본적 잉여금 수입 중 공사부담금 25억원과 과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 잉여금이 11억 3,42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36억 3,422만 3,000원을 증액하여 인건비 등 경상비 증액 조정과 차입금이자 증액 및 광역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비 5억원과 배수관로공사 2억원, 기타 가동설비자산 보수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마장배수지 및 관로 시설공사에 25억원을 추가로 편성함으로써 총 55억원이 투자되어, 마장면 지역 상수도 보급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사업은 광역상수도시설확장공사 5억원과 마장배수지 및 관로시설공사 추가 25억원입니다.

여섯째, 예산 성립전 집행예산입니다. 총 3건에 3,530만원이 집행된 예산으로서 사회개발비에서 제6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개최 지원 2,000만원과 청소년공부방 영어교육 운영 1,280만원, 경제개발비에서는 안전문화운동추진 사업 2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곱째, 계속비 사업 변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천시 광역상수도시설 확장공사 1건으로 변경내역은 예산이 5억원 증액되어 총 사업비를 97억원에서 102억원으로 변경하며, 2004년도 집행액은 당초 15억 4,254만 6,000원을 40억 2,332만원으로 변경하여 집행잔액 39억 7,668만원을 2005년도 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여덟째,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의존재원 증액 보조와 순세계 잉여금 등의 주요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직접 지원비를 지원함으로써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바, 간접 지원비가 아닌 직접 지원비를 형평성과 공정성에 역점을 두어 소외 받는 시민이 없도록 지원 보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각종 회관의 경우 각 단체마다 개별 회관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각각 별도로 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매년 소요 운영 관리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바, 종합회관을 건립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각급 사회단체 보조금은 본예산에서만 국한 예산을 편성하여 엄밀하게 심사한 공익사업 단체에만 지원하고, 하반기부터 추경에서는 사회단체 지원 예산편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워 지원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운영비 중 시비 부담이 약 30%에 달하고 있어 장애인 시설이 증가하면 할수록 우리 시 시민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전액 국·도비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시설의 증가는 주민들로부터 조세 저항과 원성을 듣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이며, 노총 사무실 임차료는 순수 시비로 부담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케 할 당위성이 미흡하므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복지회관 사용 등의 대안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은 현행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대체하는 특별회계예산안이지만, 대체하려는 특별회계 조례가 우선 의회의 심사 승인이 된 다음에 예산이 변경 편성되어야 타당하겠으나, 예산 변경 편성과 동시에 대체 조례가 이번 임시회 회기에 상정되어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의 심사와 조례안 심사에서 어려움과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천쌀 타 브랜드 포장재 지원비는 쌀 구매자의 이천쌀 브랜드에 혼동이 있을 수 있어,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의 가치와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 포장재가 아닌 타 이천 쌀 브랜드 포장재에 지원을 한다면, 향후에는 이천 쌀 생산 모든 농가에 포장재를 공급해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가 아닌 타 브랜드 지원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운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 732억 3,500만원보다 40억원이 증가된 77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통세 수입 중 지방세법 개정관련 재산세 12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종합토지세 12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행세 증가분 4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까지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332억 1,865만 1,000원에서 190억 145만 1,000원을 증가 계상한 522억 2,0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주차요금수입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 9,477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은 153억 4,976만 1,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 8,154만 1,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9억 9,837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잡수입 4억 9,299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45쪽 지방교부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361억 7,461만 9,000원보다 247억 9,695만 4,000원이 증가된 609억 7,1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61억 4,750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보통교부세 도로 보전분 8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 이양사무 문화학교운영 외 8개 사업 1억 3,645만 3,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 보전금은 기정 162억 9,012만 8,000원보다 16억 7,901만 5,000원이 증가된 179억 6,9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일반재정보전금 10억 5,901만 5,000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산수유축제 지원 외 2개 사업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562억 25만 2,000원보다 63억 4,876만 9,000원이 증가된 625억 4,9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정 359억 2,217만 6,000원 보다 15억 5,021만 6,000원이 증가된 374억 7,23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는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외 22개 항목 21억 6,920만 4,000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가정폭력피해자 의료지원 외 13개 항목 6억 1,898만 8,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50쪽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 202억 7,807만 6,000원 보다 47억 9,855만 3,000원이 증가된 250억 7,66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농어촌 관광 정보화마을 조성 외 56개 항목 55억 3,045만 5,000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의료비지원 외 13개 항목 2억 3,190만 2,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58쪽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혁신분권에 대해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혁신실무협의회 급식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혁신실무협의회 분과운영 급식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 환경미화 인부임 단가인상분을 조정하고, 월차 유급수당, 휴일근무수당 감액 등으로 2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단가인상 요인 등으로 청사주차관리 인부임 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내방객 접대용 차 구입비로 168만원, 주차관제소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주차관제 요원 피복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 청사방호·주차관제·환경관리 요원 급식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군·경·소방서 위문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비 단가인상분 61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책개발대학 학습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회의실 세미나 테이블 구입비 1,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아르바이트 인부보상비 22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위탁교육비로 정책개발대학 위탁교육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직원능력개발비 부족 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정책개발대학 업무추진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정책개발대학 업무추진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후생복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로 이천시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비로 8,6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비로 본청 1,750만원, 읍·면·동 9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분야별 전문 해외연수비로 농업인 해외연수 인솔 외 11건에 대해서 연수비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감리비로 직장보육시설 신축공사 감리비 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양시설콘도 구입비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 예산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각종 체육대회 격려 외 2개 사업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43쪽 체육진흥 세항을 감액하고 자치행정 세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이천시 통·리장연합회 체육대회 지원비로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민주평통 이천시협의회 부기 변경사업으로 금강산 안보 견학 및 시찰비를 전액 감액하고, 백두산 안보견학 및 시찰비로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국내여비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사업 현지 확인 여비 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주민자치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지역 간 주민의 균형적복지 지원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운영비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7개 주민자치센터 신규 설치비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7개소 사무용품컴퓨터 외 11건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까지입니다. 109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지역 간 주민의 균형적 복지지원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1개소 설치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11개 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세정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개별주택 현지조사여비 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지방세법 개정 관련 프로그램 변경 사업비 1,000만원, 휴대용 조회기 전국 번호판 단속 프로그램 변경사업비 2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노후한 OCR 고지서 및 일반업무용 프린터구입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지조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징수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체납관리인부임 단가인상으로 212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번호판 영치 공구 및 소모품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종합평가에 따른 시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회계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결산 및 재정관리 프로그램 전산화 인부임 72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로 회계관리 특근자 급식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사대장 보관함, 붙박이 캐비넷 등 구입비로 1,54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도비 예산입니다. 재산관리 예산 편성액은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 보다 늦게 내시되어서 계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유재산 전산화 지적공부 정리실태조사 등 일시사역인부임 증원 및 인부임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4,24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감정 측량수수료 등 수용비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특근자 급식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여비 1,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유재산 공부관리 붙박이장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비 1억 2,5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국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 3,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경찰서 소관 국유지와 시유지 교환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대지조성공사 대체조성비 5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비는 1억 2,0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비는 앞 장 보조사업비로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청사시설관리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18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수수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 신규 취득에 따른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선박비 등 인상분 316만 3,000원을, 차량선박비로 1,92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전기자동차 5대 구입비 국비 1억 8,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시설비로 신축하는 증포동사무소 건축 연면적 증가에 따른 건축비 1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감정가격이 당초보다 상승되어서 부지매입비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설과 도로보수업무용 지프형 승용차 구입비 2,420만원, 지역치안 안전관리용 중형 승합차 구입비 8,1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시민회관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 인부임 108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시설비로 시민회관 정밀안전 점검비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 장비 도난 및 훼손방지 및 이용객의 안전예방을 위해서 CCTV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회관 조정실에 항온항습기 설치가 불가능해서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냉·온풍기 2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민회관 내 시민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탁구대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회관 조정실 냉·온풍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시립박물관 청사관리인부임 단가인상으로 21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정보문화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체육진흥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각종 체육대회 격려금 3개 사업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로 시체육 지원사업비 9,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제2회 이천시장배 전국남녀궁도대회 1,000만원, 동원컵 초·중·고교 축구대회 3,000만원, 전국배드민턴대회 유치 2,000만원, 체육회장기 어린이 축구대회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로 시체육지원사업비 체육특기자 육성 2,1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생활체육회 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장기 야구대회 지원비 400만원, 태권도연합회 지원 400만원, 여성축구부 지원 500만원, 여성게이트볼대회 지원사업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정구부숙소 창문 교체작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제 개편에 따른 사무실 냉·온풍기 구입비 210만원, 정구부 숙소 에어컨 구입비 100만원, 체육회 냉·온풍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배상금으로 2001 씨름왕 선발대회 부상자 구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종합운동장 청사관리 인부임단가 인상분 1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대민활동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가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보조사업 시설비로 농어촌문화체육센터 건립 예산 시설비 9억원 중 200만원을 감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시상대 설치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 3만평 중 1만 2,500평을 구입하였으며, 추가로 8,000평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정밀안전진단 실시비 72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설봉공원 테니스장 바닥배수공사 4,900만원, 설봉공원 테니스장 전기승합공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매입 부대비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시립도서관 및 청미도서관 청사관리 인부임 단가인상분 3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까지입니다. 151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서정리부업 대학생 인부임 단가인상분 12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으로 시민문화교실 강사료 960만원, 도서관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정격전압 시설 교체를 위한 장비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보조사업 도서 구입비로 분권교부세사업인 공공도서관 운영 도서 구입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청미도서관에 대한 시설비로 문헌정보실 확장공사비 550만원, 강화유리 출입문 교체공사비 360만원, 청미도서관 이정표 및 표지판 설치공사비 738만원, 옥상 우수관로 보수공사비 270만원, 현관 빗물누수 방지공사비로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으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10만원, 교육환경개선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로 공공요금및 제세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로, 난방비 및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소외지역 평생학습마을 육성을 위하여 2,000만원, 우수 학습동아리 육성에 1,000만원, 학교시설이용 평생교육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평생학습센터 건축공사비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설계비 2,8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외지역 및 특성화 교육 및 평생학습 조기 정착을 위한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중형승합차 개조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센터 신축 공사 감리비로 8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신축공사 시설부대비로 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신축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사무용 책상 외 20건 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버스 구입비 1억 4,000만원과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개조 버스 구입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사회진흥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우수자원봉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 부족사업비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자원봉사센터 부족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반환금입니다. 334쪽부터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사업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 반환금입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 반환금 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무과 소관으로 납세자 경품권 추천제사업 반환금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도 세외수입평가 포상금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과 소관 국유재산관리 반환금 60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금 1,0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공공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외 1개 사업 214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지원센터 소관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 외 2개 사업 4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사업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439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52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으로 7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48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까지입니다. 443쪽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사업지원사업 융자금 3,9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운한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운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4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김태일 위원 세입부분은, 위원장님! 세입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만 물어보시지요?

○ 위원장 정운한 전체적으로요?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정운한 세입부분은, 41쪽부터 58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82쪽, 83쪽, 92쪽, 93쪽, 94쪽, 95쪽, 96쪽, 9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96쪽 맨 위에 것 회의실 세미나 테이블인데 지금 3층 회의실에 그것을 전부 교체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거기 테이블이 간부회의나 아니면 외부손님이 왔을 때 ꡐㄱꡑ자 정도로 놓으면 테이블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개발대학 세미나를 위한 접이식, 접어서 쓰는 책상 그것을 구입해 볼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3층 회의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책개발대학 강의를 위한 책상을 구입한다는 얘기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접어서 쓰는 것 있지요? 다리를 접어서 쓰고 그러는 것.

김학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재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태일 위원 재질이 얼마나 좋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야외용 비슷한 접의자 있잖아요. 접책상.

김태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다리 접고 그러는 것 그 정도의 재질이에요.

김태일 위원 이것 6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관고동 테이블 보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태일 위원 식당 하고 할 때 쓰는 것. 우리 관고동 거요. 그것 집어 던져도 안 깨지고 아주 좋던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구입할 때 한 번.

김태일 위원 그것 6만원짜리예요. 26만 5,000원이 아니라. 밖에서 야외에서 쓴다면 위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비 맞아도 관계없고 가볍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가벼워야 합니다. 맨날 들어 나르는 것도 힘들고 가벼워야 우리.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사실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할 겁니다.

김태일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살 거면 우리 테이블을 한 번 가 보세요. 이왕이면 싸고 가벼운 것 사면 좋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26만 5,000원 너무 비쌉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정책개발대학 위탁 교육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감하고 국내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넣었거든요. 정책개발대학 운영하면서 먼저는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감하고 국내여비나 시책추진비로 써도 괜찮아요? 그것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자치행정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자치행정과장 이승오입니다. 정책개발대학에서 위탁교육비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을 하라 그래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있어 가지고 1,000만원을 저희가 문화관광분야하고 자치행정분야를 하다 보니까 교관님들 모셔와서 또 접대하고 이러는데 여비하고 추진비가 모자라서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97쪽에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여비는 정책개발대학에 관계되는 수강생들을 문화탐방이라든가 가는 데 대한 여비로 쓰겠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렇지요. 저희가 모시러 가고 또 모셔다 드리고 이런 여비.

이종률 위원 강사료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질의되셨습니까? 다음은 98쪽, 99쪽, 100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98쪽에 공무원, 모범공무원이라고 해외연수 본청, 읍·면·동 전문분야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든 본예산에도 있었던 것을 추경에 다시 계상시키신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반영을 못해서요. 추가로 다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정호 위원 어떻든 보면 필요하다면 일사부재리 원칙도 무시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긴급이라든가 꼭 필요 이상의 사업을 펼쳐야 된다든가 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네, 해외연수가 본예산 때 좀 삭감된 건가요? 그래서 또 추가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학인 위원 조금 삭감된 부분 다시 계상하신 거지요? 그리고 여기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란 모범공무원하고 이쪽 99쪽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하고, 30조면은 300명이거든요. 이게 모범공무원이라는 의미가 같은 건가요? 대상이 같은가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자치행정과장 이승오입니다. 앞에 있는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는 각 업무별로 해서 저희가 모범공무원을 읍·면·동 받아 가지고 연수를 해외를 보내는 것이고요. 그 뒤에 있는 모범공무원은 저희가 연중 시상을 주는 공무원, 시상 타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을 모아서 국내 산업시찰을 보내서 벤치마킹을, 좀 나은 데 가서 보고 오도록 이렇게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성질이 좀 틀린 내용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수상 받은 모범공무원은 모범공무원이라고 이해가 가는데 그럼 앞에 것은 수상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해외연수.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뒤에 해외 보내는 공무원은 5년이 지난, 갔다 왔어도 5년이 지난 공무원으로서 착실하게 한 공무원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보내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모범공무원이라기 보다는 장기.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장기적으로 해서.

김학인 위원 장기근속자라고 봐야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우수 공무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쪽 모범하고 이쪽 모범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이 안 가서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앞에 것은요. 해외연수의 경험이 없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된 사람 중에서 착출해서 보내는 거고요. 그 뒤에는 연중 표창 받은 공무원에서 국내 연수시키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재직 5년 이상에서 경험이 없는 자는, 그럼 모범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규칙상 우리가 5년 이상 그랬는데 지금 현재 해외연수를 못해 본 사람이 8년이상 10년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누적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쪽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문제는 명수로 보면 300명이면 이천시 공무원의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학인 위원 그럼 1년에 표창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요? 300명씩.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해마다. 다 못 보냈습니다. 표창 받고 그런 사람들이 상록회에서도 받고 또 외부기관에서 받아 온 사람, 자체 표창 받은 사람도 있는데요. 이것을 한 10명씩 해서 한 30개조로 나누어서 업무에 지장 없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치하려고 합니다.

김학인 위원 보통 그러면 다 못 보내서 밀려서 보내는 것이, 1년에 표창 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대외적으로 전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년에 4~50명 정도.

김학인 위원 4~50,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다음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7월 1일이 되면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주 5일제 근무까지 해 가면서 산업시찰을 또 보내요? 그럼 근무 언제 해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 따지면 모범공무원이 350명이면 3명 중에 한 명은 모범공무원인데,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던데. 모범공무원이 이렇게 많지 않던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산업시찰은 공무원의 성격하고 일반 심의내용하고는 틀리지요. 내용이 틀리지요.

김태일 위원 어차피 놀러 보낸다는 조건 아닙니까? 이 조건이. 그럼 주 5일제 근무를 하면서 12만원을 들인다면 1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박 2일 정도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래 1박 2일이에요. 하루는 어떤 주일이 걸리든지 이틀이나 3일 근무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직원은. 아니, 주 5일제 근무를 하시면서 놀러가는데 이렇게 또 신경을 쓰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주 이틀 근무하고 그 주는 끝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을 우리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것을 꼭 관광 위주로만 보낼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 잘된 점, 그런 것도 보고 오라는 그런 벤치마킹의 의미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태일 위원 이해는 가는데 주 5일근무가 7월 1일부터 시작되면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다 또 1박 2일씩 보내고 해외 열흘, 20일씩 보내고 그러면 근무를 언제 해요? 주민한테 언제 서비스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국외여비 읍·면·동에 기정이 2,800만원인데 950만원이 늘었거든요. 기정에는, 이것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 여비가 더 증액이 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승오 과장이 설명드리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읍·면·동의 해외연수비 읍·면·동 950만원이 현재 기정에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다 추가로 950만원을 더해 가지고 더 보낼 예정인데,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던 게 약간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 가지고 그 보충을 시키느라고 한 겁니다.

오성주 위원 인원수가 늘어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읍·면·동의 인원이 조금 본청보다 많습니다.

오성주 위원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그럼. 기정예산보다 몇 명이나 늘어났어요? 기정예산에 몇 명이었죠?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7명.

오성주 위원 7명에 1,000만원 이상 늘어났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25명씩 150만원씩 잡은, 기준을 150만원씩 25명을 잡은 겁니다.

오성주 위원 기정예산에는, 7명 정도 늘었으면 기정예산에는 18명이 되어 있었나요?

이종률 위원 그런데 25명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당초에 25명을 보내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일괄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걸 보충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준 겁니다.

오성주 위원 산출근거가 좀 애매하네요. 이것.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99쪽, 100쪽.

김태일 위원 100쪽에요. 세계도자비엔날레 홍보비즈링이라는 게 뭡니까? 비즈링이라는 게. 100쪽에.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닌데요.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콘도까지만이라고. 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98쪽 맨 위에 보면 공무원 단체보험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단체보험이라는 아마 성격이나 어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자치행정과장 이승오입니다. 지금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비로 8,616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입인원은 907명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859명, 청원경찰이 33명, 의회 의원님이 15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인 평균 가입금액을 남녀가 연령별로 조금 틀린데요. 평균적으로 9만 5,000원을 보험금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저희가 먼저 번에 한 통계로 보면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저희 본청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재해라든지 질병현황을 보면 한 20명의 재해, 질병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험별로 혜택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불시에 저희 직원들이 재해나 질병이 생겼을 때 도와주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체보험이라는 것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설명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그 단체보험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따지고 보면 일반기업의 산재보험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뭐라는 걸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되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제대로 이해를 다 하고 나신 다음에 이게 필요하냐 아니냐를 따져야지 모른 다음에, 이게 잘 모르시면 그냥 삭감될 우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의미전달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래서 급부내용은 저희가 단체보험을 들었을 때 급부내용을 보면.

김학인 위원 그런 것은 필요없어요. 어떤 거고 이런 것 필요없고 단체보험이 뭐라는 것,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오성주 위원 이게 공무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 어떤 그런.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그것의 일환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 일환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대답이 됐습니까? 다음은 102쪽, 103쪽, 106쪽, 107쪽, 108쪽, 109쪽, 110쪽, 11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110쪽에 주민자치센터 신규설치에 물품취득 품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1개 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면에 지원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종명 과장 설명드리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평생학습과장 이종명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앞장에 보시면 7개 읍·면·동이 있고, 그 다음에는 1개 읍·면만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동지역을 제외한 8개 읍·면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서 봤을 때는 동지역은 의무사항이고, 읍·면은 권장사항이었는데 저희는 자치센터를 읍·면·동 공히 균형적으로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확대설치 방침을 세워 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 확대 설치한 것에 대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행히 받아들여졌는데 이것이 7개 읍·면·동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증포동이 동 지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되어서 설치가 된 것으로 도에서 판단을 해서 8개 읍·면·동에 대한 지원을 25%를 해 주어야 되는데 7개 읍·면·동에 대해서만 25% 시설비 하고 운영비는 이제 50%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빠진 1개 면을 순수 시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래서 그 빠진 1개 면은 어디인데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그것은 이제 읍·면 중에서 8개 읍·면이 속해 있는 것인데요. 도 입장에서는 증포동을 설치가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동 지역이라, 그래서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김학인 위원 그러면,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6개 읍·면·동인데 지금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는 7개 읍·면·동이나 1개 읍·면·동이나 시설비하고,

김학인 위원 똑같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똑같이 1억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 기기가 다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예산을 시설비 7,000만원, 집기 구입비 3,000만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그 편성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계상을 해라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수요파악을 개략적으로 공통된 부분하고 특이된 부분을 갈라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변동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지금 주민자치를 한다는 것은 좋은데요. 각 읍·면·동에 장소를 주고 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라고 해야지. 놓을 데도 없는 것을 갖다가 창고에 쌓을 것 아닙니까? 놓을 데 없는 데는. 지금 알기에는 대월면 같은 데에도 위에 3층 회의실을 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3층 회의실에다가 이것 쭉 늘어놓습니까? 노래방기계부터 모든 것 전체를, 뭐 어디 놓을 데를, 시에서 놓을 데를 마련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기기를 사주어야지요. 사다가 창고에 놓아두고 그 다음에 집 짓고 그 다음에 이사갑니까?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 읍·면·동에 시설 여유공간이 있는 회의실이 있는가 하면 절대 부족한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백사면이라든지, 대월면 같은 데는 절대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읍·면에서 기존에 증설시키는, 증축되는 예산도 들어와 있는가 하면 좀 증액되어서 공간 확보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설성면같은 데에는 기존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읍·면별로 그런 세부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이제 그것이 우선이 먼저 되고 기기가 들어가야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금년에 예산서 보시면 본예산하고 추경에 지금 시설 확충을 위한 기본적인 것이 지금 읍·면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호원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실을 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8개 읍·면·동에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건물을 증축할 것이냐, 기존에 회의실을 다목적홀로 쓸 것이냐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나는 우리 동을, 맨날 우리 동만 비교해서 미안합니다. 14명 중에 우리 동도 1명 주는 것이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 동에 4명 중에 1명 와서 뭐 할 일 있습니까?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상세하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 자체가 조정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생학습 자체도 없는 곳에서 있는 곳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업무가 지금 일반적으로 읍·면은 총무담당, 구 직제로는 총무계장 들이나 회계들이 키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담할 수 있는,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직원에다가 평생학습을 같이 할 수 있도록그런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저희 본청에서 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그런 주민자치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주민자치를 1년에 며칠이나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동 잘된다고 되어 있지요? 주민자치위원회 365일 중 며칠이나 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자체가 한정, 적을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지금 전담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업무에 전념을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동아리를 모으지 못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태일 위원 나는 아주 우리 동을 봐서는 주민자치센터 아주 부정적입니다. 우리 동을 봐서는, 관고동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해야 관고동에서 오는 사람 30명이온다면 다 창전동 이쪽에서 오지 우리 동에서는 10명도 안 와요. 우리 하고는 관계없는 동으로 해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1명도 안 주는 것이 시민들 세비 2,000만원이라도 깎아주는 것 같아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무원들도 세금 낸 것하고 나도 낸 것으로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 여러분 돈 내서 이런 데 이렇게 막 퍽퍽 쓰고,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고동만의 특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태일 위원 아니, 본인 사는 의원하고 동장하고 거기 주민자치위원장 각 기관단체장이 앉아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아무리 짜도 안 나오는데 평생학습과에서 그것을 짜서 주면 딱 맞습니까? 우리 관고동에. 우리끼리 짜도 안 나오는데.

관고동에 특색을 살려서 우리는 한문선생 있으니까 기 지금 대학을 다니시는, 성균관을 다니시는 한문선생이 계시니까 한문을 해야 된다, 안 와요. 그 분 무료로 하는 데도 안 와요. 다 주는데도 지금 그 정도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111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사업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가 조금 바꾸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 그대로 주민자치예요. 주민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그런 주민자치센터인데 운영조례를 보면 거의 읍·면·동장이 관할하게 되어 있는 그런 운영 조례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주민자치센터에 위원장이 선임이 되어도 위원장의 역할이 사실 많지않습니다. 어떤 위원장이 예산을 어떻게 뭐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전혀 없고 위원장이라고 이름만 해 놓았지. 사실 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조례가 좀 바뀌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호원읍 같은 데는 자치센터가 지금 시작된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운영조례에 따르면 각기 분야 또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의록을 첨부하든가 아니면 그 결정된 사항은 읍·면·동장이 의견을 수렴해서 전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사항에 지금 위원장의 권한이 축소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한번 조사를 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물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과정은 좋아요. 그런 역할은 좋은 데 그런 역할이 아닌 주민자치센터를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그런 운영조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주민 스스로가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만들어 주어야지 읍·면·동장 관할하에서 운영이 된다면 주민자치센터에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태일 위원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그 예산 집행에 관한 부분만 지금 회계 절차상 읍·면·동장이 지금 관여를 해서 적정하냐 아니냐 최종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 운영은자치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거의 따르도록 그렇게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운영조례를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돼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많이 안 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전에 애초부터 읍·면·동 조직을 없애는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 차원으로 본다면 주민자치센터에 진행하는 사람들의 자치 역량을 키워주는데 중점을 우선 두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주민자치하기 위한 역량을 키워주는데 먼저 치중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사실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뭐 개발이든 뭐든 발전계획까지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읍·면·동에 없애지 않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 읍·면·동 관할을 읍·면·동장이 하고 있다면 지금 주민지방자치센터에 기능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시 재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없애든지 읍·면·동이 그냥 있을 것 같으면 주민자치센터 필요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것을 뭐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을 하기 위한 하부조직으로 뭐 끌고 가든지 아니면 자치센터로 그냥 기능을 하게끔 갈 것 같으면 본래 취지대로 자치센터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든지 어떤 양단 간의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자치센터의 권한이 자치센터위원장이라고 위원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권한이 읍·면·동장한테 다 있어요. 논의하고 토론만 하는 것이지.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다 읍·면·동장이 하게 되어 있다고요. 재정관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절대로 자치센터에 자치능력은 배양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그들의 자율권을 주고 자치 능력을 배양시켜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천시에서도 그 자치센터를 원래 목적대로 갈 것이냐. 성격 규정을 분명히 하고 가야 방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그렇게 자치 능력을 배양해서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읍·면·동 조직을 없애지 않으니까 이제는 다른 목적으로 갈 것이냐. 평생학습을 하기 위한 하부조직으로 갈 것이냐. 그것이 먼저 결정이 나야 여기서 나오는 14명을 주는 것도 여기서 평생학습에 관한 것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하고 지금엔, 평생학습하고 자치센터하고는 조직 자체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만 주민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 프로그램이 평생학습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환으로 볼 수 있다라는 개념밖에 없지. 조직 자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왜 거기다 사람을 주느냐고요. 평생학습에 관한. 이것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치센터를 그냥 배양하고, 능력 배양하기 위해서 거기에 진짜 사람이 필요해서 거기가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그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사람을 준다면 나름대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평생학습을 위해서 거기 사람을 왜 줘요. 자치센터에. 아무 관계 없는 것인데. 이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결정을 한 다음에 사람을 주든지,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놓아야 예산이고 뭐고 정리가 되는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정리가 안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다음은 113쪽, 114쪽, 115쪽, 116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116쪽에 회계과에서 붙박이 캐비넷,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회계과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회계과장이 설명해 드리세요.

○ 회계과장 이철호 회계과장 이철호입니다. 지금 재난관리상황실이 건설과 옆에 있었는데, 그 건설과 옆에, 중리동 3층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건설과로 확대시켜주고 지금 회계과가 사무실이 좀 좁아서 건설과로 확장을 시킬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관계 서류가, 경리관계 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대장 보관함 구입하고 붙박이장 캐비넷, 그 다음에 냉·난방기 구입관계는 원래 오래된 것이라 지금 교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직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사무실이 새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사무실은 있는데 원래 지금 좁아서요. 민원인이 와도 어디 뭐 앉아 있을 자리도 없고 무척 불편한 상태입니다.

민병효 위원 아니, 자리 좁은 것하고 붙박이장을 늘리는 것하고는 그것은 별개 문제인데,

○ 회계과장 이철호 사무실을 늘려서 좀,

민병효 위원 아니, 알았어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민병효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약간 다소 불편하더라도 2년만, 신청사로 옮기니까 조금 불편한 것을 참았다가 2년 후에 아주 좋은 데 가서 마음대로 쓰면 예산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인데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세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 지금 사무실이 좁고 지금 서류가 우리 증빙서류, 회계서류는 계속 좀 각 실·과·소에서도 와서 들추어 봐야 되는데 그 서류를 지하고에 갖다놓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직원들이 엄청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류를 놓을 수있는 그런 보관함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117쪽, 118쪽, 119쪽, 120쪽, 121쪽, 122쪽, 123쪽, 124쪽, 125쪽, 126쪽, 127쪽, 128쪽, 129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129쪽에 보면 중형 승합차 구입 지역치안 안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경찰서에서 각종 치안 그러니까 집단반발이 있거나 그럴 때 자기들이 CP용으로 쓸 그 차량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건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드리고 싶어서,

오성주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지원을, 관리 전환시켜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오성주 위원 예전에도 시비로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이런 예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타 시·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타 시·군 예를 보면서 이제 이천경찰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요구하는 사항인데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도 판단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전기 자동차 구입하는 것 말입니다. 용도는 어디에 쓰시는 것이지요? 어떤 차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저희들 관용차로 쓸 차입니다. 직원들 자가승용차, 이것이 국비를 내려주어서 사는데,

이종률 위원 국비 1억 4,000만원인데 업무용차예요? 업무용?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출장용, 직원들 업무용차입니다.

이종률 위원 전기 자동차라고 하면 아직 시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 되고 있습니다. 경찰서도 있고요. 현재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환경문제 때문에 전기 자동차를 관용차로 자꾸 이제 권유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종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129쪽에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알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증포동 사무소 연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얼마나 늘어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조금 전에 300평 규모로 우리가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요. 중대본부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 상담원 사무실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해 보니까 좀 늘어야 하겠습니다. 그 늘은 부분을 따져보니까 한 412평, 그러니까 112평 정도를 더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112평. 그게 사업비가 1억 4,000만원 정도이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 이것 당초 300, 아, 380평에서 412평.

김정호 위원 380평에서 412평,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32평 정도.

김정호 위원 네, 그리고 지상물 보상 증가가 됐다는데 어떤 어떤 것이 지상물에 대한 보상이 증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회계과장이 좀 자세히.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억원 예산이 섰는데 그 중에서 한 8억원 정도가 부지매입비로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결과 재감정하라 그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필요한 게 한 5,500만원 되겠습니다. 부족된 돈이.

김정호 위원 2억원이라는 돈은 10억원 내에서 부지매입이 된 것이고.

○ 회계과장 이철호 아니, 그러니까 제가.

김정호 위원 추가분은 5,500만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러니까는 한 8,5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그 중에서 2억원 정도가 추가 감정결과 더 들어가게 되어 가지고 10억원을 해 가지고 모자란 게 5,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아! 미리 나간 후에 그 추후 모자라는 부분이 5,500만원이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걸 계상해 올린 겁니다.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지금 일반행정비는 전부 끝났는데 한 가지 누락이 된 것 있어요. 질의가. 124쪽 보면 컴퓨터를 18대를 산다 했는데, 서류 안 보셔도 그 내용 아시니까 회계과장 좀 답변해 주세요. 지난 연말에 우리 본청, 읍·면·동분 컴퓨터를 전부 다 교체하고 새로 사고 다 했는데 도비로 산다 해 가지고 18대를 또 추가로 살 필요가 있느냐. 도비나 시비나 예산은 다 같은 예산인데.

○ 회계과장 이철호 그리고 인저.

민병효 위원 지난 연말에 전부 구입을 완료했는데 또 추가로 18대를 사느냐.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8대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은 읍·면에 지금 10대를 배정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8대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게 4대하고 건설과하고, 우리 일용인부가 건설과하고 그 다음에 지적과하고 농림과 이렇게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거기 배정해 가지고 국유재산관리를 좀 잘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민병효 위원 아니, 작년 연말에 소요량은 다 구입을 했는데 인원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왜 새로 사야 되느냐.

○ 회계과장 이철호 아니, 읍·면이나 저희 같은 데도 지금 컴퓨터가 질이 좋은 컴퓨터로 교체를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과나 지적과나 농림과에 쓰고 있는 일용직이 쓰는 것은 지금 현재 옛날 것을 쓰고, 저희도 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걸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읍·면·동에도 지금 교체 안 된 게 많아 가지고 새로운 걸로 좀 구입해서 사주려고 그럽니다.

민병효 위원 질의의 핵심하고는 좀 동떨어진 답변을 하는데, 작년에 소요량은 일단 다 샀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아, 그건요.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반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의 내용의 수요조사고 그 내용이었었고, 이것은 우리가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전부 다 전산화시켜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도유지를 다 조사를 해서 하는데 그 일관된 작업과정에서 이러한 기기장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사진 찍어서 다 일괄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핵심을 갖다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가 가든지 아니면 반론을 하든지 할 거거든요. 작년 연말에 소요량을 다 조사해서 다 사서 다 샀는데 왜 또 사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어디 쓸려고, 그러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본청에도 읍·면이고 교체해야 될 컴퓨터가 지금 한두 대가 아니거든요. 지금 교체해서 다시 들어가, 교체 들어갈 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 몇 개를 더 사야 되는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모자란 게 얼마고 이걸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가는데.

○ 회계과장 이철호 글쎄, 전체적인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 그런 것은 읍·면·동에 지금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가 지금 그전에 쓰던 거라 좀 시원찮다 교환이 요구되고, 저희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환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고, 또 일용직이 이제 전산화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네, 그건 다 알아듣겠거든요. 다 알아듣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예산담당님이라도, 기획감사담당관실 문제라면 말씀을 해 주셔야 되어요. 지금 시청에 컴퓨터 바꿔야 될 데가 몇 대인지. 지금 질의하신 게 다 했는데 왜 또 사느냐거든요. 지금 여기 컴퓨터 사는 것 또 올라와 있는 것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 놓으면 여기 이것 말고 컴퓨터 살, 또 교체하는 것……, 그것도 안 사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듣게 이해가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그 문제는 정확한 대수는 저도 잘 모르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당초예산 때 예산을 컴퓨터 구입해서 산 게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을 산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컴퓨터는 3년 정도 주기로 바꿔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산 게 한 3분의 1도 채 안 되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산을 세워서 계속 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 때 산 게 전체를 다 바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바꿔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국·공유재산 관련된 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 성능이 떨어지니까 도에다 요구해서 아마 또 작업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아직도 계속 바꿔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수요가, 바꿔야 될 수요가 죄송스럽니다마는 좀 많습니다.

민병효 위원 계속해서 낡은 것은 바꿔야 된다 하는 건 다 이해를 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쭉 부서마다 약간씩 바꿔나가야 되는데 별안간 당초예산 성립한 지 5개월만에 왜 특별하게 회계과만 18대를 바꿔야 되느냐. 그건 빨리 수긍이 안 가는 얘기인데.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런데 아마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컴퓨터를 바꾸다가 국·공유재산 관련된 부서가 아마 다 신규로 새 걸로 바꿔주지를 못했으니까 아마 그래서 도에다 요청을 해서 도비라도 얻어 가지고 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심담당, 시간이 자꾸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정확한 현황을 제출하는 걸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컴퓨터 구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지금 성능이 좋은 걸로 교체를 한다 그러는데, 또 구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컴퓨터뿐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하는 모든 비품 구입비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한 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반인들이 컴퓨터를 살 적에는 값을 적게 주고도 성능이 더 좋은 걸 사요. 그런데 시에서는 모든 물품을 살 적에 상품도 좋지도 않은 걸 가지고 가격은 더 준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한 사례가 계속 그렇게 옛날부터 그런 풍습들이 이렇게 해 오고 있는 방식인데, 그것을 좀 개선해야 될 그러한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꼭 조달청에만 의존해서 이걸 구입을 하는데 지금 조달청 아닌 일반 큰 기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사들이면 값도 좀 싸고 품질도 좋은 그러한 물품을 사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회계과장 이철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의 우리가 조달품목에 있는 것은 조달품목에 의해서 삽니다. 조달품목에 의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일반 구입처에서 상품명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사는 것보다 가격이 많이 쌉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적으로 산다 그러는 것은 실제적으로 출고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물건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좋은 물건을 산다 그러면, 싸게 산다 그러면 조달품을 사는 게 제일 현명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위원님!

서동예 위원 답변에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컴퓨터를 샀는데 싸게 구입을 했어요. 성능도 설치하는 사람이 과거에 먼저 있던 것보다 상당히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값은 더 싸게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째 그런 것이 제반절차 없이 나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는 부가세를 주고도 더 싸게 구입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실례를 들어서 관정 하나 파는데, 암반관정 하나 파는데 일반인이 파면 1,000만원 이내면 팝니다. 암반관정 하나 파는데. 시에서 파면 3,600만원이에요. 이러한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비를 그만큼 낭비를 해요. 그렇다고 꼭 조달청을 통해서 사야만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다, 조달청 것이 더 품질이 나쁜, 떨어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더 이상 시간관계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하여튼 그 개선책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하여튼 제대로 출고된 게 있나 한 번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일반 구입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운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13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139쪽이요?

○ 위원장 정운한 네, 13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상단부에 향토유적보호책인데.

김학인 위원 그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실」하는 위원 있음)

민병효 위원 내가 착각을 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민병효 위원님 질의하신 겁니까? 네, 그러면 140쪽, 14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시민회관에 이 CCTV 설치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학인 위원 별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가 이것도 좀 고민해 본 건데요. 안쪽 내지는 사실 시민회관 뒷면 있잖아요. 뒷면 약간 골목길처럼 쭉 생긴 데 있는데.

김학인 위원 밖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 밖에. 밖에도 있어요. 밖에 거기가 아주 사실우범지역입니다. 거기. 그래서 거기에 뭐 안쪽을 치중을 하겠지만 바깥에도 CCTV카메라라도 하나 달아서 경각심을 좀 주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수년 전부터 이것 생각했는데 참 굉장히 고민스럽고요. 애들한테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김학인 위원 안에는 뭐 이렇게 분실하거나 그럴 만한 것들은 별로 없잖아요. 체육관 안에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안에도 뭐 좀 분실할 건 의자 같은 그런 것뿐이 없지만 시설, 하도 여러 사람이 드나드니까 시설 파괴나 그런 것도 혹시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인 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142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141쪽에 시민회관에 물품취득비로 체육관 탁구대 5개를 구입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거기다가 설치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탁구대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이현호 위원 그럼 지금 그 시민회관 현재 사용하는 각 종목별 동호인들도 많은데 그 탁구대를 거기다 설치해서 탁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쓸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지요? 그만한 여가가 될까요? 그게 사용할 수 있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넓이가요? 그 공간이요?

이현호 위원 공간도 그렇고, 거기 뭐 농구도 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 탁구대는요. 그건 뭐 접었다 폈다 해서 또 이동도 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 뒤에 선수대기실 밑에 장비실이 있습니다. 거기다 갖다 보관했다 쓸 때.

이현호 위원 아, 제 말씀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탁구도 하고 태권도 하고 뭐 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소화가 가능한지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건 동호인별로 시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요. 그것은 뭐 탁구 필요하고 또 농구, 배드민턴 필요하고 그럴 때 시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요.

이현호 위원 글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뭐 상설로 해서 그 탁구대만 놓으면.

이현호 위원 놔두고 놔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아니지요.

이현호 위원 네, 한 달에 어떤 이용도가 별로 없으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 시차별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잘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143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시체육회 지원금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왜 이게 빠졌었지요? 본예산에 빠진 부분을 이것 계상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새로 또 요구되는 예산도 있고 그래서 그 추가로 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리고 동원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 송광범 소장, 설명을 드리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입니다. 대회 공식명칭은 동원컵 경기도 초·중·고 축구대회입니다. 그래서 이천시 축구협회 주관으로 6월 초에 개최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원컵.

서동예 위원 아니, 동원이라는 뜻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동원컵 명칭은 동원참치그룹에서 경기도 축구협회에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억~4억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도에다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경기도 축구협회에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경기도 축구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 왜 우리가 3,000만원을 부담하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그래서 인제 대회 예산이 한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중에 동원에서 한 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천시 축구협회에서 한 3,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 한 3,000만원 정도 의뢰를 한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이제 1회인가요?

서동예 위원 그리고 그 범위가.

오성주 위원 1회 대회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아, 1회가 아니고 횟수는 한 10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 동안은 안 했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오성주 위원 그 동안은 지원을 안 했잖아요. 시비로.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우리는 처음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대회를 유치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대회를 이천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이 대회를.

민병효 위원 아니, 도에서 주관하고 다 도단위 행사면 도에서 거의 다 부담하고 우리는 돈 1,000만원이나 이천시에서 하니까 좀 부담하고 하는 걸로 해야지, 우리가 3,000만원씩 부담을 하는 것이 무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시·군에서 대회 유치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지원이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이종률 위원 참가팀이 몇 팀이나 되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전부 초·중·고니까 시·군들 한 31개에서는 전부 다 참석합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참석하는 출전하는 팀이 몇 팀이나 되느냐 이거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31개 시·군이 전부 참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군별로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제일 강팀이 참석하는 겁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여기 참가, 출전하는 그 자격이 각 시·군에 한 팀씩이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대표들만 나와서 하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초·중·고니까 한 90개 팀이 참석하는 겁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여기 대회를 유치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를테면 시너지 효과로 식당, 그 다음에 호텔, 모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역은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일단 3일 정도 유치를 하기 때문에 한 거기서 1만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학교에서 하고 그러면 아마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효과.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팀 수는 한 120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이종률 위원 120팀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들었거든요. 120팀.

이종률 위원 3박 4일 동안 하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지금 3일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 소화를 다 시킬 수 있나? 우리 이천 구장에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먼저 이천시 축구협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대회 유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어떤 파급효과를 봤을 때 추진하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해 가지고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3,000만원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유치하면서 이천시에 들어오는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부분을 그리고 또 우리 도자기비엔날레하는 것 여러 가지 효과 부분을 갖고 나오셨어야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예 위원 그리고 시생활체육회 지원에 대해서는 왜 본예산에서 빠졌던 부분입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동예 위원 144쪽.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체육특기지도자 육성은 지금,

서동예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생활체육회 지원 그것에 대해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서동예 위원 그것에 대해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이것은 먼저,

서동예 위원 이것은 해마다 시장기 야구대회 하던 것 아니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태권도연합회도 하던 것이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이것은,

서동예 위원 여성축구부가 창설된 지가 벌써 언제인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4개 단체는,

서동예 위원 본예산에서 왜 빠졌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4개 단체는 한번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지난번에 체육회 임원들하고 거기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서동예 위원 그런데 건의한 사항은, 이제 건의했으니까 이것이 예산을 이제 계상을 했겠지만 왜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안 했었느냐? 사업계획서를 요구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이지요? 여성게이트볼 대회는 처음 있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처음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처음 있는 것은 모르되 여성축구부가 이천시에 벌써 생긴 지가 언제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태까지 우리가 예산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던건데요.체육회 임원회에서 지난 3월인가 언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번에 좀 지원을 해 주어야 겠다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이것을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글쎄, 이런 것을 본예산에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 신청할 적에 그때 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와서, 그때 안 하고 지금 와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첫째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대회를 필히 개최하겠다라는 의지라든가 뭐 계획이 별도로 세워있던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원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단위사업 단체별로 올해는 이천시에서 이러한 대회를 해야 겠다 라는 결심을 해서,

서동예 위원 우리가…‥ 국장님이 답변이 이것이 틀려요. 여성축구부 지원이지요. 축구대회의 대회비가 아니라고요. ……, 축구부 지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맞습니다. 여성들이 평소에 연습을 한다든지 대회 나갈 때 필요한 돈을 세워 주는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저기 그것 부가해서 우리 왜 단양시 갔을 때 시체육회에서 건의한 내용이라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그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때 그 건의사항은 주로 생활체육 분야가 아니고 일반 우리 시체육회 분야에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그때 건의로 나는 받아들였는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143쪽이 그 내용입니다. 그 뒷장에 이제 시장기 야구대회, 태권도, 여성축구부, 여성게이트볼 대회는 체육회 먼저 생체협회 할 때 최운학 전 의장님이 건의하신 것으로,

민병효 위원 아니, 그런데 좌우간 그날은 시체육회 분야에서 주로 얘기가 나왔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민병효 위원 생활체육회보다도?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143쪽 맨 하단에 체육회장기 어린이 축구대회 이것 얼마 전에 행사 치른 것이지요? 초등학교.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모자란 돈은 어디서 충당을 하셨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당초에 행사 전에 이것이 우리 예산 추경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지금 행사 치르고 모자라서 이것 1,000만원 올린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행사를 일단 치렀는데 모자라는 것은 어디서 채웠느냐고요? 아니, 행사를 치렀으니까 어디서 채웠을 것 아니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자체기수별 연합회에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기수별 연합회라는 것이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요.

이종률 위원 연합동문회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연합동문회, 박명수 회장이 맡고 있는 그 단체입니다.

김학인 위원 연합동문회에서 1,000만원을 채웠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확답은 안 하고 의회에서 이제 저희가 한번 예산을일단 올려보는데 이것이 행사를 개최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이 연합회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상황이 3,000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4,000만원이 들었는데 1,000만원은 연합동문회 기수별에서 거출을 해서 1,000만원을 채워서 4,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을 1,000만원을 그것을 다시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예 위원 가만 있어요. 이것이 목적이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먼저 초등학교 전부 치른 것 그 얘기를 한 것입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네, 공설운동장에서 먼저 개최한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시장기 연합동문회 회장기 축구대회,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서동예 위원 개최한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같이 겸해서 한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그것입니까? 어린이 축구대회 지원금,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공식 명칭이 제50회 이천체육회장기 및 이천연합회장기 축구대회이었습니다.

서동예 위원 글쎄요. 그것하고 같다면 모를까 동떨어진 것을 다룬 것이라면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아닙니다. 그것 행사입니다.

(「그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김학인 위원 이것 좀 문제 되지 않나요? 예산담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이 예산은 거기서 이제 4,000만원 가지고 치른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예산을 갖고 행사를 치르면서,

김학인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던 정해진 예산보다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차후에 이후에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냐 이것이지요?

○ 예산담당 심규원 그것은 지금 좀 약간은 잘못된 면은 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이 얘기하다보면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한다 이거예요. 공사를 하는데 꼭 맞춰야 돼요. 그런데 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맞추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비든 뭐든 간에 주어서 공사를 맞춰놓고 맞춘 부분만큼 시에서 보전해 달라 이것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것이 회계법상 가능하냐 이거예요? 아, 가능하면 이것으로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가능하냐 라는 얘기이지요?

○ 예산담당 심규원 그래서 아마 이것이 내용이 이제, 해서 돈이 아마 모자르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해 주고 만약에 이제 이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또 하는 자기들이 임원들끼리 돈을 걷든지 하는 이런 방법으로 아마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이 연합동문회에서 돈이 모자라 해 주는,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해 주는 것은 마음은 다해 주고 싶지요, …‥ 했으니까 해 주고 싶은 데 제가 지금 7년, 지금 7년동안 이렇게 하면서 사후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1건도 못 봤거든요. 1건도 못 봤어요. 이것이 선례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를 삼으면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내용이고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 준다면 어떤 명분과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확실하게 만들지 못하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라는 거예요.

○ 예산담당 심규원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이종률 위원 잠깐만이요.

○ 위원장 정운한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우리 전국 배드민턴대회는 언제 개최 예정이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이것은 6월 초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동원컵초·중·고교하고 같이 맞물리겠네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그것은 저희 일정을,

이종률 위원 일정을 어느 정도, 대부분 이제 전국배드민터대회는 벌써 1년 것이 다 나와 있거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이종률 위원 날짜는 모르시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는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이현호 위원 확실한 것은 몰라도 제가 볼 때 이것이 실업팀, 실업팀인데 아마 6월 2일부터 9일까지 아마 그렇게 잡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6월 2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동안.

이종률 위원 6월 2일부터 9일?

이현호 위원 네.

이종률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동원컵초·중·고교는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이것도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이종률 위원 6월 다른 대회 결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이상한데요. 벌써 예선전까지 다 치르고 했을 텐데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그것 결정 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여성게이트볼대회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천시에 게이트볼하면 게이트볼 있는 것이지. 그러면 남성게이트볼도 있고 노인, 젊은 층 이렇게 있나요. 이것이 그렇네요. 그렇지요? 여성게이트볼대회 해서 그러면 여성만 모여서 게이트볼대회 하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번도 개최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이현호 위원 자꾸만 이천시에서 왜 여성하고 자꾸 구별을 해요. 구분을, 그렇지요? 네. 좀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것은. 여성들이 자기들 자기 자신이 여성하고 남성하고 자꾸만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이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남자, 여자를 그 분들이 우선 나눈 것입니다. 시에서 이것을 나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현호 위원 나중에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이지요. 지원을 안 해 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리고 이것이 아마 전국대회가, 여성게이트볼대회 전국대회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만 하는 전국대회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아마 이 여성게이트볼대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야 뭐 여성, 남성 구태여 나눌 필요가 없지요. 저희가 의식적으로.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실 때에 그러한 그 뭐야, 쓸수 있는 범위를 확실히 아시고 제가 볼 때 이천시에 게이트볼협회가 있는데 그 내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 모를까. 별도로, 시에서 또 별도로 여성게이트볼대회를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제가, 네, 됐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이 게이트볼여성 대회 1회는 이것이 지금 각 읍·면별로 게이트볼 여성 전용구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게이트볼 회원이라고 보면 남녀공용으로 해서 회원 모집이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전국대회 이천시 대표로 해서 각 읍·면별 여성들 게이트볼 회원들을 착출해서 한 팀 나간다면 부기가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면 지원해 줄 방법이 있는 것이고, 여성게이트볼대회를 새로 이렇게 구성한다 이런 뜻은 이치에 좀 안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정구부 숙소 창문 교체작업은 1,500만원인데 이 1,500만원이 뭐 이렇게 다 들어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지금 먼저 부군수 관사를 지금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집이 노후화되어서요. 창틀이 좀 삐뚫어지고 그렇고 밤에 우풍이 세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도 새고 그런 건물이에요. 겨울에 좀 춥고 그래서 창문을 전부다 한번 교체를 해서 좀 차가운 바람이나 막아볼까 이렇게 계획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정호 위원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어쨌든 교체해야 된다면 본예산에 교체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요. 급한 것 같지는 않은 데 1,500만원이 다 드나 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145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2001년도 씨름왕 선발대회, 우리 체육대회 때 부상 당했던 김석자 씨 그 부상비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보상비가 아니라요. 이것은 그 국민보험공단에서 그 사람들한테 의료비를 지급했어요. 병원에. 의료비를 지급을 했는데 국민보험공단에서 볼 때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이천시다, 이천시에서 보상도 주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천시에서 당연히 그 의료보험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 자기네 돈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종률 위원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이천시를 상대로 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이종률 위원 청구한 거라고요. 그러면 먼저 김석자 씨는 그 소송문제 다 끝난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다 끝났어요. 그것은 끝났고 이 문제는 이제 별개 문제로 다시 이 부분은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가는 돈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지요.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146쪽, 147쪽, 148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어디에 건립을 한다는 것입니까? 장소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호법면이지요.

오성주 위원 호법면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지금 건립되고 있고 지금 뼈대까지 다,

오성주 위원 마사회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마사회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마사회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148쪽, 149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설봉공원테니스장 전기승압공사 있거든요. 이것 전기승압공사 할 것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테니스장이요?

김학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학인 위원 이것은 승압공사를 하게 되면 한전에서 전기 승합을 해 주어야 돼요. 거기서 필요한 것이 전기승압 문제가 아니고 전기시설공사예요. 시설공사,예를 들어서 조명을 더 설치한다든가 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하는 그런 공사가 필요한 것이지. 전기승압이면 한전에 의뢰해서 전기 승압시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전기에 대해서 제가 문외한이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것 어떤 것 뭐뭐 하려고 올리신 거예요? 승합공사.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기시설공사가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맞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전기승압공사를 하면 시설공사하기 어렵지요. 승압만 시키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부기를 바꾸어 주어야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이것 부기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이종률 위원 다 끝나신 거예요?

김학인 위원 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우리 설봉공원 테니스장 바닥 배수공사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설봉공원 공사 끝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002년도, 2002년도?

이종률 위원 그런데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배수가 안 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종률 위원 아니, 모든 운동장은 기초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하는 부분이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배수인데 배수가 안되어서 지금 4,900만원을 공사비로 산정이되었거든요.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어느 정도 두는 것이지요.

○ 예산담당 심규원 그것은 제가, 예산담당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도자엑스포 할 때 거기를 주차장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테니스장으로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써버리니까 그 밑에 배수한 자갈, 모래, 순서대로 쭉 되어 있어야 되는 면이 다 망가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딱딱해져서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주차장을.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2001년부터. 그런데 이것을 안 해 주다가 지금은 이것이 비가 오면 빨리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종률 위원 아니,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썼단 말이에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엑스포 할 때 차가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때 망가져서 그때 부터 매번 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이예요.

김정호 위원 아니,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요. 테니스장을 스포츠의 고장이라고 하고 축구의 고장이라고 자랑 삼아서 대회 신임도가 높아지는 이천시에 그래 테니스장에 주차장을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서동예 위원 아니, 도에서 주관하던 것이니까 도에서,

김정호 위원 그러면 도비로 얻어다 해야지요.

○ 예산담당 심규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밀려오다 보니까 그.

이종률 위원 아, 밀려와도 그렇지.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만듭니까? 그것말도 안되지.

○ 예산담당 심규원 그런 사항 때문에 여지껏 밀어오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게 테니스장 말씀이 나와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요. 그 테니스장은 우리 이천시민들을 위한 테니스장이거든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누구나 시간 났을 때 가서 테니스를 쳐야 되는데 그 테니스장은 시민들 테니스장이 아니라 회원들 것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 자기들 관리하고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 담당하고 있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주민들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테니스장에는.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앞으로 내용을 좀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별도로 저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테니스장 이것은 뭐 누구나 다 가서 운동하게 만드는 테니스장을 현재 거기 회원들만 쓴다는 거야.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런 잘못된 관행이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소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이천시민들을 위한 그런 테니스장이라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완전히 그 사람들 전용구장이에요, 전용구장. 그런 것 없게끔 해 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다음은 149쪽, 150쪽, 151쪽, 152쪽, 153쪽, 154쪽, 15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여기 중간에 있는 소외지역 평생학습마을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평생학습과장 설명 좀 해 주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평생학습과장 이종명입니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외지역 평생학습마을 육성을 위해서 지금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율면에 있는 부래미 마을이라든지 군량리에 있는 자채방아마을 같은, 지금 대표적으로 그것은 타 부서에 지원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먼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학습프로그램을 넣으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2의, 제3의 그런 지역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4개 프로그램은 4개 마을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개 마을에 500만원씩 해서 그런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려고 그럽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4개 마을이면 어디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지금 지역별로는요. 신둔 지역하고 남부권역에는 장호원읍, 모가면 지역하고 율면, 제2의 부래미 마을을 벗어난 지역 그렇게 4군데를 지금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신둔면 어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신둔면 같은 건 도자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지원을 해 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김학인 위원 도자체험?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김학인 위원 그럼 수광리가 대상이 되어야 되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지금 마을까지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지역적으로만 안배를 하려고.

김학인 위원 어떻든 도자기 체험이라면 수광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김학인 위원 장호원은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장호원은 복숭아마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학인 위원 복숭아마을이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게 아니에요? 대충 어느 동네라는 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지금 백족산 밑에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거기 찾아와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처음 개화기부터 결실기까지를 관찰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신둔면, 장호원읍, 또 어디라고 그랬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지금 모가면 지역도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모가면은, 모가면은 무엇인가요? 테마가.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아직, 거기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기억이 얼른 나지 않는데 지역은 거기하고 율면 지역 하나를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율면, 평생학습도시 만들어, 평생학습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뭘 만들어 가야지 하는 문제가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정리가 잘 안 되면, 이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곤란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부서가 좀 틀려요. 군량리 자채방아마을하고 또 부래미마을하고 관할하는 행정부서가 틀립니다. 중앙 행정부서가.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김학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에 우리나라에 이런 체험마을이 생기는 게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많이 생기고는 있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부래미마을 같은 경우에 초기 투자가 워낙 많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 의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지원되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어떤 데, 다른 데 가면 다른 데는 일부 사람만 해서, 안성시만 가도 그래요. 안성시만 가도 거기 낚시터 있고 저수지 있는 무슨 마을? 그 식당하는 사람끼리만 위원장, 부위원장 하고 오는 사람들 자기네 식당에서 밥 먹이고 그걸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긴 계획을 가지고 그들이 필요한, 그들이 필요한 건 연차적으로 어떤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런 건데,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에도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완전히 정리가 되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하여튼 김학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행정부 입장에서도 평생학습을 대상시민이기 때문에 그 첫해가 금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상의 추진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직도 채용할 계획도 갖고 있지만 그런 준비단계에서 실행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뒷받침을 해 주시면 하여튼.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잘 되도록 체계를 잡아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본계획의 골격과 모양새와 방향이 그것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기본골격과 방향, 모양은 선정이 되어 있어서 그걸 목적대로 끌고 가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들어 가는 것은 차후에 발생하는 대로 또는 긴 계획대로 할 수 있지만 기본골격은 맞추고 그 골격과 방향을, 다른 의원님들이나 이런 것 공감대를 형성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게 지금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모양새로 가고 있는지, 기본 개요를 하고 있는 걸 이해하거나 공감대 형성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 어떤 걸 하더라도 아, 이건 이래서 하는구나, 심포지엄을 하면 지금 단계에서 기본골격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지금 단계에서 이런 게 필요해서 심포지엄을 해야 되는구나, 지난번에 말씀하신 축제를 할 때 되면 우리가 어떤 이런 기본적인 걸 갖추고 나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축제는 어느 시기에 한다는 것이 대충 감이 오니까 아, 이때쯤이면 그런 비슷한 것을 해야 되는구나, 이 공감대 형성 안 되면 그것 진행하는 데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것을 먼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도기적인 현상도 있어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정립된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머지 않아 지금 우리가 5개년을 목표로 한 계획도 지금 잡아놓고 있는 것에 대한 보고도 또 드릴 계획이 있고, 그런 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운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데, 기획에 예산을 올릴 때는 어느 마을이고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그냥 대중성 있게 4개 동네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1개 면이면 면에서 어느 동리까지는 지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예산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계획성 있게끔 딱 정해서 예산서가 올라와야지, 그냥 신둔면에 하나, 뭐 율면 이런 식으로는 예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그 자세한 내역을 제가 두 가지만 기억을 하고 그 면까지는 몰랐,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끝나는 대로 하여튼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아니, 자료를 끝나고 가져오는 게, 보통 그렇게 대답을 다들 하시는데 예산서가 올라올 때 확고한 예산절차가 있어서 올라와야지,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게 연중행사가 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어요. 이것은. 지금 뭐 4개 면에 어디 동네도 안 정해져 있고 예산서만 올라오고,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참조해 가지고 예산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 위원장 정운한 155쪽, 156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중형승합차 개조가 1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차값이 얼마인데 개조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지금 여기 중형승합차 개조비가 1억 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안에다 차 지금 현재 있는 그 안의 시설물을 다 철거한 다음에 그 안에 학습할 수 있는 책상과 걸상이 설치되고, 또 컴퓨터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음향시설, 전기 발전설비까지 해서 말 그대로 이동을 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소강의장 시설을 완전히 갖춘 개조비용을 일컬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권영천 위원 그럼 주로 어떻게 쓰실 거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이것은 지금 이 후단에도 다시 예산요구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중형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인승 같은 경우에는 오지마을에 들어가면 마을회관으로 회전반경이 16m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형버스로는 찾아가기가 어려운 지역을 가기 위해서 35인승을 별도로 개조해 가지고 오지마을까지 찾아가서 인터넷 교육이라든지 또 취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지에 찾아가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금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동 자치센터 같은 데 이런 데에서 다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키고 있지 않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컴퓨터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치센터에 전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지금 신둔면에 정보화마을처럼 있는 면을 제외하고는 학교시설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지역에 농촌에 계신 분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거기까지 소집을 해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마을, 그러니까 농한기 때는 오지마을로 가서 청·장년이라든지 노인층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농번기 때는 아파트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부녀자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검토는 충분히 하신 건가요? 효과가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지금 저희 말고도 많은 자치단체는 아니지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봤고, 지금 중앙정부나 정보통신부 같은 데에서 하고 있는 건 1년에 한 번 정도 오거나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서 상설운영을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운영의 효과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잘 검토 좀 해 주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15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궁금한 건 마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평생학습센터에서 직접 강의하는 것까지 관할을 다 하는 겁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찾아가는 전천후 평생학습관은 이동버스를 가지고 저희가 전담하는 운전기사, 또 컴퓨터 같은 것, 전산직까지 다 확보를 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운영을 할 계획.

김학인 위원 평생학습과에서?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인제 앞으로.

김학인 위원 평생학습센터하고 관계없이?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센터가 발족이 되면 그쪽에다 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전문직들이. 거기 센터가 되어서 전문직이 채용되어서 운영되기 전까지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런 강의 프로그램까지 다 해야 된,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센터조직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행자부에다 정원승인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아직 승인이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 전문직하고 그런 또 기술직, 또 평생학습사 이런, 또 저희 평생학습과에 있는 조직 일부가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행정조직하고 전문조직하고 같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체계는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센터에서, 센터에서 강의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한다면 지난번에 센터 여기 신축 문제 있을 때 진짜 강의장도 필요해요. 강의장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이것처럼 진짜 아까 말씀대로 차량에다 해서 오지마을까지 가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센터가 굉장히 비대해지게 돼요. 저도 이 평생학습도시의 어떤 구상, 어떤 모양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건 머리에 정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강의 프로그램을 돌릴 수, 돌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강의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의장, 프로그램, 단체 이것을 다 네트워크화 시켜서 그 관리만 하면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민간인들로 하여금 하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센터가 비대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걸 하면서 거기서 강의까지, 강의 프로그램까지 돌린다면 인제 강의장도 필요하고 차도 다 필요해서 굉장히 비대해지게 되고 효율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하여튼.

김학인 위원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는 방침은 주민자치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것은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거점에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데 지금 이렇게 전천후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센터에서 조정해 주고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찾아가는 인터넷 버스가 읍·면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 상설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신다면 두 대만 가지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 전체를 균형적 안배하는 건 말 그대로 중심이 되는 센터에서 운영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밖에 있는 것은 자치센터 중심으로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이것은 버스만 있으면.

김학인 위원 잠깐만, 제가 머리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전문인들로 하여금 운영을 하게 하면서 자치센터를 다 읍·면에서 평생학습 그걸 돌리게 하고, 그 커버 안 되는 것을 센터에서 직접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갑자기 머리가 흐트러져 가지고 정리가 안 되네요. 이게 저도 저 나름대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 나름대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머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천시 평생학습도시를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걸 머리에 정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표점에 가기 위해서 이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중간 중간 이런 게 나오면 아, 이렇게 이 목적하는 데 가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정리가 돼요. 머리에서.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머리에서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인터넷 보고 타 도시에서 하는 것, 이런 것 하는 것하고 종합적으로 이천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건 다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내 나름대로 센터에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글쎄, 저도 지금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럼 센터의 기능이, 센터의 기능이 통합해 주고 모자라는 것 개발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그러나 지금 이런 인터넷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센터 되기 전에는 저희가 주관을 할 겁니다. 하는데 센터가 되면 전문직하고 같이 넘겨서 방문계획을 다 교육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일정에 맞게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전담조직이 상당히 비대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 지금 센터에 생긴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인력이 지금 포진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읍·면의 자치센터하고 심지어는 전담요원까지 배치해 주는 마당에 거기 비대화될 이유는 없습니다. 지원체제로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기능을 할 수 있도록 통합도 해 주고 배분도 해 주고 개발도 해 주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센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어느 읍·면에서 관장할 수 없는 부분은 센터에서 맡아 주어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지 그 부분은 저도 지금 공감하지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서로 동상이몽인 거예요. 공적인 목표는 평생학습도시를 이룩하는 데에는 총론에는 전부 동의를 하고 공감대가 가는데 어떤 모양으로 가야 되는 것에서 이견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자치센터에 사람 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치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는 다른 조직이에요. 자치센터에 전담인원을 평생학습관계 전담원을 두어서 이것을 하게 한다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센터에서 그것하고 있는 것하고 읍·면 그것 하는 것하고 그것만 말씀하시지만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그것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타 단체나 타 기관에서 교육하는 문제들까지 전부 네트워크시켜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무지하게 큰일이고 많은 일이예요.

어쨌든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지요. 어쨌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하고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심층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이런 것 하는 것 아, 이것 맞다 이 단계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 초기에는 뭘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이것 예산 문제 하나도 안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회기 끝나고 나더라도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의견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돼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운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8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158쪽에 대형버스를 1대 구입하고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대형버스 1대 구입하고 그 밑에 전천후 학습관을 겸한 대형버스를 1대 2억 7,000만원을들여서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러면 156쪽에 1억 2,000만원 들여서 개조를 해서 학습관 중형버스를 이용하고 또 일반대형버스를 이용하고 또 전천후 학습관을 겸한 대형버스 그래서 버스 3대를 운영하게 되는데 아무리 학습관을 겸한 버스가 필요하더라도 지금초기 단계에서는 1대 정도를 사서 운영해 봐가면서 2대, 3대로 늘려야지. 한꺼번에한번에 3대를 사서 학습관을 운영한다 이것은 너무 비약하는 것 같고 또 이것이 행정이 그렇습니다. 그 좋은 계획과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뭘 추진하는데 많은 분야에서 1년에 그저 한두번 전시적인 사용 그저 몇 번하고 사진이나 찍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효과 냈다 그런 행정 실적 사례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같은 이치로 버스 3대를 한꺼번에 사서 우리가 이렇게 왕창왕창 할 단계가 되었느냐. 우선 정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1대 정도만 사서 학습관을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것 좀 의견을 간단히.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민병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중형 버스 개조하고 그 다음 158쪽에 있는 대형버스 구입하고 부기상으로는 3대가 되어 있는데 중형버스는 개조비용이고 대형버스는 2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찾아가는 인터넷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버스 맨 하단에 2억 7,000만원은 대형버스에 출고당시부터 인터넷장비부터 발전장비, 교육장비를 완전히 탑재할 수 있는 구조를 변경해서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는 것을 구입했을 때 단가가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1억 4,000만원은 대형버스만 출고가격으로 일반 45인승 버스 출고가격이 구입단가 1억 4,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 4,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앞에 있는 중형버스는 개조비용 1억 2,000만원은 개조만 하는데 컴퓨터 설치하고 교육장비 설치하고 발전장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1억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부기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5인승은 도로 사정이 원활한 지역을 찾아가고, 35인승은 아주 낙후된 오지마을까지 새마을 도로 정도 밖에 안되는 지역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중형버스 1대하고 대형버스 1대 그래서 합계 2대를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안에 35인승 버스가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대형버스를 하나 들이고 그 35인승을 저희가 갖다가 구조변경을 해서 우리 농촌지역에 맞는 학습관을 만들려고 지금 계상된 것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결과적으로는 버스 3대가 운영되는 것,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2대만, 그러니까 중형버스 하나하고 대형버스 하나하고 2대만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저희 이천시에 오지마을은 몇 개 마을을 어디 어디를 오지마을이라고 그럽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쉽게 정의를 내려드린다면 2개 읍하고 4개 동을 제외한다면 오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적으로는 저 남부권역이 오지라고 볼 수 있는데 신둔면도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오지마을로 볼 수 있는 곳도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360여 개 중에 3분의 1 이상은 오지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평생학습에 의해서 각 읍·면별 사무실에 지금 신규로 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회관도 쓸 수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무슨 복지회관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사전에 이해가 서로 되었지 않습니까? 집행부하고 질의하는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민병효 위원님 말씀이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지마을이라고 하면 사실상 그냥 지금 시골로 보았을 때에는 오지마을이지만 우리 이천시에 도·농복합시로 보았을 때는 율면 부래미 마을도 큰 대형버스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또 오지마을이라고 보았을 때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안에 부착된 데에서 사람들이 한 20명, 열댓 명이 올라가서 관람을 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될 것인가 이런 의심이 가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진행하는데…‥.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오지마을이라고 해서 20호 미만이라든지 15마을 이렇게 아주 적은 가구나 인구수를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저희도 시 입장에서는 그런 데일수록 균형적으로 소위 지금 지식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와 가지고 아주 많이 알거나 전혀 모르거나 그런 현상이 자꾸 앞으로 두드러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편차를 가급적 줄여 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적은 마을일수록 찾아가서 시민들한테 시민교육을 해 주고 취미여가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기 추가해서 거기 관련되어서 의문이 가는데 우선 중형버스나대형버스나 이렇게 장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면 그 버스마다 또 이것 운영하는 또 전문가가 있어야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것은 확보했습니까? 버스마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병효 위원 간단하게 좀 넘어가자고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운전인력은 자체인력을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인력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직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산부서에 있는 인력을 하나 더 지원을 받고 지금 전문직 1명을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병효 위원 그리고 큰 길에는 대형버스를 쓰고 조그만 오지마을은 중형버스를 쓴다 하는데 중형버스는 오지마을에도 갈 수가 있고 또 큰 마을에도 갈 수가 있고 뭐 자유자재로 아무 데나 다 간다고요. 우선 그것 1대만 가지고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떠냐.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그 부분에,

민병효 위원 다 갈 수가 있으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형버스에는 우선 인터넷교육만 한 가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노트북을 가장 적은 장비인 노트북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책상하고 필기를 할 수 있는 시설에는 15대 정도를 그 차 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었고요. 45인에 했을 때에는 20대 정도, 그러니까 동시에 착석인원을 20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15명씩만 한다고 그러면 교육효과 측면에서도 적지 않느냐 그래서 다양하게 중형이랑 대형이랑 병행할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계획을,

민병효 위원 큰 차는 효과가 더 많이 나온다 그 말씀이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더 많은 교육 인원을 수용하기에 여유가 있지요.

민병효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227쪽, 228쪽, 325쪽, 335쪽, 336쪽, 338쪽, 439쪽, 440쪽.

김학인 위원 쫓아가지를 못하겠어요.

○ 위원장 정운한 443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운한 위원장님 이하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일용인부임부터 161쪽 인건비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및 당뇨병 교실 운영비로서 만성질환 홍보비가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163쪽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을 감액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에서 암 예방교육 운영비가 전액 감액 내시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163쪽에 조기암검진사업에 검진홍보 현수막 제작비가 9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가 암관리사업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금이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164쪽 재가 암 검진사업비가 86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는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노인의치 보철사업비가 680만원이 감액이 되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는 5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165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부터 기본 예방접종에 포함되는 영유아 수두예방접종 지원비가 1,33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비는 명칭이 소아 아동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104만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원래 암종류별로 책정되었던 지원비가 대상자별 지원비로 변경이 되면서 166쪽 암 종류별로는 다 삭감이 되고, 그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서 의료급여수급자 1,436만 4,000원, 다음 장 건강보험 가입자 740만 8,000원, 폐암환자 5,300만원 이렇게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사업비로서 의료급여 숫자에 대한 위암 검진비가 22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궁암은 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 암 검진비는 14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간암, 대장암도 마찬가지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가입자 암 검진비는 위암은 3,830만원이 지급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방암, 간암, 대장암은 각각 120만원, 244만원, 68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비로 공기살균청정기 구입비가 6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구입비는 X-선 발생장치 등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 임시무료 예방접종약품 구입비가 4,44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티푸스 745만 8,000원, 유행성출혈열 1,449만 4,000원, 수두 1,100만원, D·T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8,67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매곡보건진료소 신축에 관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보건지소 모사전송기 구입비가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연막소독 유류대가 2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단가조정과 유류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국내여비에서 전염병관리자 교육여비가 48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서 에이즈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가 국비가 배정되므로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4쪽 수질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는 수질검사 업무가 상수도사업소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생화학 일반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는 국비가 배정되어서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하절기 방역 민간위탁비로써 5,847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4개 권역 100회씩으로 되어 있던 게 6개 권역 110회로 증가함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막소독비가 3,669만 5,000원, 휘발유 174만원, 경유가 2,0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국비 반납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17개 사업의 사업비 잔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도비 반납금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비 250만 1,000원 등 14개 단위사업비 반납금으로 총 1,4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보건소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운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8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159쪽, 160쪽, 161쪽, 162쪽, 163쪽, 164쪽, 165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물어봐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적으로.

○ 위원장 정운한 전체적으로요?

권영천 위원 네.

민병효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 위원장 정운한 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158쪽부터 174쪽, 331쪽부터 333쪽, 346쪽부터 347쪽에서 의문나는 게 있으시면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171쪽 상단에 보면 임시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에 한 5억 9,300만원 정도가 예산 서있는데 지금 5월 달입니다. 5월 달.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현호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기정예산에 1년치를 한 5억 9,000만원 정도면 되겠다고 예산 세웠는데 지금 상반기도 안 갔는데 벌써 그때 약품이 떨어진 겁니까? 이게.

○ 보건소장 심평수 그건 아니고요.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본예산에서.

이현호 위원 빠진 부분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본예산에서 누락된 분입니다. 이게.

이현호 위원 그런 장티프스나 유행성출혈열, 수두, D·T가 본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안 들어간 건 아니고, 잠깐만 이건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 예방보건담당 이희경 예방보건담당 이희경입니다. 장티프스하고 유행성출혈열은 본예산에서 빠진 금액이고요. 수두하고 D·T는 올해 4월부터, 5월 1일부터 수두는 예방접종 하고요. 실시를 했고, D·T는 아직 접종을 안 했는데 올부터 새로 시작된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 동안 필수접종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가 올부터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이현호 위원 다시, 수두는?

○ 예방보건담당 이희경 수두하고 D·T하고요.

이현호 위원 수두하고 D·T는 과거에 없던 건데, 금년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시행하시는 거라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수두는 원래 저희 국가예방접종에 들어있지 않아서요. 개별로 맞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기본예방접종에 포함시켜서 무료로 놓는 거고요. D·T는 인제 예방접종 맞는 횟수가 달라져서 추가로 맞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지금 이현호 위원 질의한 약품구입 사항에 대해서 그 체계를 좀 질의하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민병효 위원 우선 어떤 성분의 약이 필요하다 할 적에 성분은 비슷하면서도 제약회사에 따라서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같은 아스피린 성분인데 제약회사에 따라서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약품 구입할 적에 어떤 기준을 대충 둡니까? 비슷한 성분의 약은.

○ 보건소장 심평수 예방접종 약품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준해서 저희가 구입하게 되고요. 일반의약품은 이것도 역시 입찰을 붙이는데요. 각 의사들이 자기들이 가장 믿고 쓸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쓰는 약을 저희가 입찰로 해서 가격경쟁을 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민병효 위원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고 또 예방접종 같은 것 특수약은 조달청에서 한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민병효 위원 그리고 약품명을 선정할 적에는 의사들이 가격과 성분을 참작해서 정한다?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의사들이 쓰고 싶은 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성분이면 충분하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느 약의 이름을 적어서 이 약을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그 약을 사서 저희가 입찰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러면 성분이 비슷하면 가급적 싼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요. 가격이 싸면 물론 인제.

민병효 위원 아니, 비슷하다 할 적에. 성분이.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환자 분들이, 받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름이 또 약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사들이 아, 이게 가장 적정하고 효과가 좋다 이렇게 인정하는 약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쪽 하단에 보면 말이지요. 건강보험가입자 위암 4,200명을 가입시키는 건데 이 4,200명은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저희가 원래는 맨 첫 해에는 20%, 그 다음에 30% 하다 지금은 50%까지 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저희가 건강보험조합에다 의뢰해서 숫자를 뽑은 게 4,200명으로 저희가 잡고 이렇게 예산을 짠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거기서 발췌된 사람들, 의문점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회원이 4,200명이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아, 그건 아니고 우리가 목표로 잡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검진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건강검진 받듯이 검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 사람들 선발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기준이 의료보험 가입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예산 관계로 첫 해 할 때는 20%, 그러니까 우리 건강보험을 내는데 건강보험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들은 적게 내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다면 좀 수입이 낮은 사람들, 이 분들은 자기가 돈 내고 가서 검진을 받기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이걸 해 주는데 첫 해에는 20%, 그 다음에 30%, 올해에는 50%까지 이렇게 하고, 점점 늘려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숫자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대부분 보면 영세민 중하위층들로 선발이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영세민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정호 위원 좀 달라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영세민은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별도로, 또 무료로 받게 되어 있고요.

김정호 위원 그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김정호 위원 그 위쪽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정호 위원 중상중간에 계신 분들이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정호 위원 아! 그 분들.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뒤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 앞에 167쪽에 의료급여 수급자라 하는 이 분들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20명?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 분들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 사람들은 영세민이고 이 사람들은 건강보험 가입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정호 위원 그럼 50%로 증가되면 이 인원이 한 3배는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4,200명이.

○ 보건소장 심평수 인제 여기에서도.

김정호 위원 4,200명이 50%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걸 지금 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검진하는 기준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다 내려옵니다. 거기를 맞춰서 저희가 숫자를 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호 위원 거기서 암발생 환자들이 많이 발생됩니까? 암이라고 판명됐던 게.

○ 보건소장 심평수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년 한 다섯 명 가까이 발생을 하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면 저희가 또 치료비를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발생된 사람에 한해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발생된 사람이 치료받을 때는 치료비를 2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김정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174쪽에 하절기 방역 민간위탁비인데, 읍·면·동. 그냥 읍·면사무소로 이것 사업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사업비를 그 민간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이 민간위탁하는 사업은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각 읍·면·동에서 실시를 했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방역 자체가 미흡하기도 하지만 방역하는 주체가 확실치 않고, 또 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방역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연막방역에 대해서, 연막소독에 대해서 각 읍·면을 전부 다 커버하는 방향으로 해서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하는데요. 민간 입찰을 실시해서 업체를 정하고, 또 각 읍·면·동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코스를 일일이 다 잡아서 저희가 위탁을 이번에 했습니다. 거기에.

김정호 위원 방역을 지금 실시했어요? 사업을 펼쳤냐고.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정호 위원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5월 달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바로 실시하게 됩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저희 백사면 같은 데 민간위탁 어디다 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백사면, 그건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6개 위탁업체 중에서 위탁업체명은 제가 좀.

김정호 위원 나중에 명단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명단 주시고요. 금년도 660회를 하겠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6개 권역에 110회씩이니까 660회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건강관리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송정동에서 지금 의료사고가 나 가지고 히프가 막 썩어가고 다시 뭐 암세포마냥 번지고 그런, 신문에 나고 TV에 나온 것 보셨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정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송정동에 모 의원에서 작년 10월 초에서부터 11월 말에 걸쳐서, 정확히 말하면 12월 4일까지, 12월 초까지 감기나 그 외 다른 염증으로 진료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48명의 엉덩이 부위에 농양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생긴 것도 아니고 최소한 한 달 반에서 한 4~5개월 이후에 나타나는 건데요. 치료가 쉽지 않고, 또 자꾸 재발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원인은 잘 밝혀지지 않았고요. 식약청에서 지난번에 약물 수거해 가서 검사한 것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있고요. 또 환자들 농양에서 나온 농을 검사한 결과는 대학병원에서 한 것도 그렇고, 각 병원에서 의뢰한 모두 다 해서 세균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다시 식약청하고 질병관리본부, 그 외에 서울대학교 그쪽의 전문교수님들한테 의뢰해서 다시 한번 역학조사나 이런 걸 좀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답답하고, 어떤 식으로든 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환자 48명은 식약청에서 검사한 결과가 이상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 보건소장 심평수 약품에 이상이 없는 걸로.

김정호 위원 약품에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48명이 종양이라는 것이 지금.

○ 보건소장 심평수 농양입니다. 농양.

김정호 위원 농양?

○ 보건소장 심평수 고름, 고름주머니 비슷한, 고름 비슷한 주머니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 것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지금 빨리 좀 어떻든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 더군다나 보건소 있는 부근 송정동에서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도 그것을 빨리 낫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걸 치료하신 선생님들 보면 원래 그런 형태는 한번 이렇게 농을 배농해서 살이 차고 완치를 시키면 재발을 않는데요. 이 경우는 현재 한 완치된 사람은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두 번에서 세 번, 네 번까지도 재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히 몰라서 지금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는 점점 더 치료는 초창기보다는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호 위원 이 사람들이 식약청에서 약물검사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판명이 났고, 이 사람 개별적으로 치료를 받는 기관, 의료기관이 뭐 중앙병원이나 서울대 삼성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치료를 받고 오고 그러시는 분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주로 분당 차병원에 많이 갔고요. 이천시에서는 여기 저기 의원을 다니긴 했지만 바른병원에서 제일 많이 치료를 받았고, 그래도 바른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경과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이런 차병원에도 권고하고 중앙병원에도 권고하고 서울삼성병원에도 권고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권고 안 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직접 찾아갔고요.

김정호 위원 이게 주민들인데, 주민들인데 이렇게 병이 악화되어 가지고 자꾸 번지는데 우리 보건당국 차원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고 식약청에서 약물검사한 결과만 확인되어서 약물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도 전화를 했고요. 서울대 교수님하고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고, 식약청 약품안전관리과장하고 통화를 해서 다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다시 한번 역학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팀을 꾸려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를, 역학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호 위원 아, 그러니까 그 환자 48명은 그렇게 알고들 계시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어제 저녁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이것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고맙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지금. 궁금한데, 그 사용하던 약품이 남아있다면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약품은 인제 사용해 버린 것은 원래 사용해 버렸으니까 없고요. 사용하던 것과 같은 제조번호는 남아있고요. 지난번에 식약청에서는 지금 남아있는 건 딱 두 개 남아있었는데 지금 하나를 병원에서 지금 가지고, 의원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 하나 가지고는 검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약청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약이니까 같은 제조번호를 가지고 제약회사에서 갖다가 검사를 한 걸로 제가 압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해당 의원 측에서는 어떤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도 아마 재시술하고,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현호 위원 아마 그 의원 측에서도 상당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현호 위원 그렇게 되면 병원 측에서 약품회사한테 어떤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말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원인이 확실히 안 나왔기 때문에 환자 측에서도 어디다 대고 소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병원 측에서도 원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현호 위원 그럼 병원 측에서 왜 무료로 그 사람들한테 재시술해 주고 하냐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게 인제 초창기에는 환자가 한꺼번에 생긴 게 아니고요. 12월 4일날 맨 처음 환자가 하나 생겨서 농양이 생겨 오니까 이게 지금 한 달 전엔가 주사 맞은 데인데 갑자기 이것 염증이 생겼습니다. 치료해 주시오 그러니까 의사가 또 아니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치료를 해 준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48명이 다 똑같이 그 병원에 가서 그 주사를 맞은 것 아니에요? 그 주사.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48명 중에 45명이 그 주사를 맞은 걸로 되어 있고요. 3명은 다른 주사로 지금 기록은 되어 있는데요. 일단 45명이니까 그 한 약품을 쓴 게 가장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치료를 해 줬는데 그렇게 많을 줄 몰랐겠지요. 그런데 한 10명쯤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한 학교를 다니고 애들이 그러니까 알려지게 되어서 한 석 달쯤 지나서 또 한꺼번에 가게 되고, 많이 알려지니까 벌써 20명으로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도 이것 내가 분명히 꼭 잘못 놓은 것 같지도 않은데 또 너무 많은 걸 부담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때부터는 또 환자들이 또 이렇게 약간 두려움도 느끼고 이런 과정에서 아, 이것은 그냥 계속 보상만 해서 되는 게 아니겠다. 또 한 가지는 환자들이 치료비를 보상받고 또 합의서까지 쓴 사람들도 있었는데 재발이 되니까.

이현호 위원 네, 재발된다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합의서를 썼어도 재발되는 건 생각 안 했으니까 다시 보상해 달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는 아, 그러면 이것은 할 게 아닌가 보다 해서 한 발 물러서면서 그때부터는 치료비나 보상 안 해 주게 되니까 환자들하고 조금 약간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이현호 위원 환자들이 집단행동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그런 일도 안 생길 거라고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한두 명이 아니고 48명씩인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보니까 그 부위가 큰 사람은 아마 길이가 꽤, 부위가 큰가 본데, 고생들을 많이 하나 본데 소장님께서 아마 이건 증포동 문제가 아니라 이천시 차원에서 이것 아마 신경 쓰셔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고요. 저희는 이천 시 사례만 가지고 만약 증거를 못잡는 경우에는 사실은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의원측을 상대로 주민들이 승소하리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식약청이나 질병관리본부로 해서 전국적인 역학조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이현호 위원 아니, 한두 명이 아니고 48명이 발생되었으면 그것 뭐야, 입장을선택하기가 어려운 것 같지 않을 텐데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 생각으로도 이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의심되는 약품검사했던 식약청에서는 약품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다 적합하다 이런결과서를 저희한테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검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거기서는 다 나름대로 원인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 결과가 적합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약물에는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더 자세한 역학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판단한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정운한김학인권영천김정호김태일민병효서동예

오성주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10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회계과장이철호

보건소장심평수

평생학습과장이종명

자치행정과장이승오

체육지원센터소장송광범

세무과장정연흠

정보문화사업소장신성현

예산담당심규원

예방보건담당이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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