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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23일(월) 오전 10시 4분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3.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이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6.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
8.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9.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이천시 도예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업체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도자기의 전시·판매 등 판촉 및 홍보 등 정보 제공과 도자기의 생산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두 번째, 전시판매장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전시판매장 사용료의 징수 근거 및 도자기 제품을 공동으로 전시판매하는 단체나 법인에게 사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설봉공원에 전시 판매장을 저희가 신축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관련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 89쪽 조례안, 90쪽 역시 조례안,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관계법령을 92쪽, 93쪽에 참고로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노인·모부자가정 세대의 생계 도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천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세대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공공시설의 범위를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과 시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로 하며, 매점의 경우 적용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로 하였습니다.

나번에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노인복지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모·부자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로서 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번에 우선 계약은 저소득 장애인 등을 우선하여 계약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번에 설치계약 해지는, 해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 등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타 시·군, 저희가 31개 시·군이 있는데요. 한 20개 시·군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쪽, 96쪽 조례안, 또 98쪽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우선순위를, 98쪽은 참고로 했습니다. 또 99쪽 신청서 되어 있고요. 자체법령 발췌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을 참고로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등록 장애인 수의 증가와 장애인 복지욕구의 확대로 이천시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위원회의 기능은 이천시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그 사항도 103쪽에 운영 조례안을, 104쪽 유인물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 내에 장애인 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별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설치기준 좌석의 50%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함입니다. 나. 예산이 수반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 시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입니다. 다.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 통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입니다. 라. 장애인용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함입니다. 마. 기존의 공연장 등은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2년간 유예하도록 함입니다. 이 사안도 공설운동장이라든가 뭐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쪽, 108쪽이 조례 사안이고요. 109쪽 보면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 개최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4조제1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 보조금 집행의 운용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기능의 명문화. 내용은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 행사의 기초계획, 예산집행계획 및 결산, 평가 등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고, 나번은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의 명문화입니다. 위원장은 추진위원 중 호선토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토록 했습니다. 위원은 과수농업・문화관광・예술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장과 축제행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했습니다.

다번에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예산지원을 명문화했습니다. 축제에 필요한 예산지원 지급 근거를 마련키 위함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113쪽하고 114쪽, 115쪽, 116쪽에 지방재정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117쪽입니다.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00년부터 농기계 구입에 따른 정부보조지원 축소 방침에 따라 대형·고가 농기계에 대한 가수요 차단 및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으로 인한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인근 지역 농기계 임작업료 하락유도로 영농비 절감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나. 임대사업 대상자의 선정, 농기계의 매각여부, 전·후 임대자 간의 수리비 부담률을 결정했습니다.

다. 임대농기계의 재구입을 통한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 출연금, 농기계 임대료, 매각대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합니다. 라. 기금의 용도는 임대농기계 재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시금고에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마. 시장은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와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임대기종을 선정하고, 임대 대상자는 농협, 축협, 과수조합으로 했습니다. 바. 다수의 임대희망자에게 혜택을 주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임대기간은 단기임대로 하였습니다.

사. 임대농기계의 정상 가동을 위하여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정비한 후, 관계 전문가로부터 확인 받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농기계가 훼손되어 매각 또는 폐기되었을 때에는 임대농기계의 재구입을 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합니다. 차. 내구년수 경과 후 농기계 재구입 자금 확보와 인근지역 농기계 임작업료 하락유도를 위하여 임대료 및 회수율, 농작업 대행 시 종류별 임작업료를 정하였습니다. 별표 1항 및 별표 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이 조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24쪽을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자 임대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은 별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금 현재 신둔면은 한 군데 줬는데 임대를 해 주고 그 돈을 우리가 일부 임대료를 회수합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사업 기금설치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자꾸 순환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6건의 조례를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윤희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이천 시장으로부터 2005년 5월 10일 접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근거한 법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기 고장인 이천시 도예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 등에 생산업체와 소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자기 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안 제13조의 전시 판매장 사용료 요율이 1000분의 10으로 한 것은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형평성의 문제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5월 10일 접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38조, 노인복지법 제9조, 제25조, 모·부자 복지법 제4조, 제15조,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한 법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산업복지국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는 장애인·노인·모부자가정 세대의 생계 도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선 계약하여 저소득 세대에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5월 10일 접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천시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5월 10일 접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으로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5월 10일 접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장호원 복숭아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축제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이천시장으로부터2005년 5월 10일 접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기계 구입에 따른 정부 보조지원 축소 방침에 따라 대형·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으로 인한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인근 지역 농기계 임작업료 하락유도로 영농비 절감에 따른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 중 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보시면 됩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내용을 보면 판매장을 위탁을 해서 수탁자를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상정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운영위원회가 너무,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를 조례, 다른 데는 전부 운영위원회나 뭐 기타 심의위원회는 조례안에다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그러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지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이 조례상에다 어떻게 구성한다 정도는 또 거기에서 임무,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는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단 규칙에서 정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했고 운영위원회 운영안이라든가 또 판매장에 따른 기타 규칙에 정할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할 그럴 계획으로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 것은 모르는 것 아닌데요. 이 조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조례에다 어디까지 넣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그 하부규칙에 어디까지 넣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규칙에다 내용을 많이 넣을 것 같으면 조례에서 이렇게 많이 넣을 것이 없다는 거지요. 전부. 조례에서 그냥 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 여기에서 그냥 목적 한 두 가지만 넣고 나머지는 규칙에 정합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조례를 보고, 조례를 보고서 위원들이나 기타 도자기 관계자들, 또는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봤을 때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심의하는구나 하는 정도는 조례를 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운영위원회를 조례로다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안이 상당히 크거나 그랬을 때는 별도로 조례에 넣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은 건물이 412평이 되는데 이것은 대상자를 선정한다든가 거기 운영상태라든가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기타 사안은 여기 상당히, 전부 규정이 조례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규칙으로 넣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 규칙에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질의응답이 아닌 질의응답, 어떤 의미로 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조례를 정리를 했는데 심의·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쪽 집행부와 관계없이 위원회에서, 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기능과 구성 이 정도를 조례에다 넣어야 될 건지, 아니면 규칙으로 넘기고 이대로 통과할 건지 별도로 논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판매장은 거의 설치가 완료되어 있지요? 준공은 언제쯤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준공서류는 거의 다 완비가 돼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게 되면 개인은 해당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사단법인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도자기를 생산하는 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개인업체는 안 되는 거예요? 단체라는 뜻은 어떤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개인업체라고 하면 보통, 개인업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천도자기 유통법인 같은 것은 개인업체가 될 수가 있지요. 여기 제3항에.

이종률 위원 생산하는 단체라는 곳은 어떤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생산하는 단체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사실 둔 것인데요. 이것을 기타 다른 시·군하고 대비해 봤을 때 포괄적으로 한 것인데 생산하는 단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도자기를 생산하는 단체가 도자기조합 말고도 또 몇 가지 내부적인 모임들, 단체가 있어요.

이종률 위원 그럼 생산을 조건으로 해서 만든 단체가 아니고 어떤 동호인식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모인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그런 단체도 있, 그러니까 도자기 하는 분들 중에는 몇 개 정도가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했어도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사항은 사실은 거의 없지요.

이종률 위원 그런데 제3항에 보게 되면 이천도자기 유통법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이종률 위원 그럼, 이천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데 사는 사람이 이천도자기를 유통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 사람들도 해당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그럴 수도 있지요.

이종률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이천도자기 뿐만 아니라 여주군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부분도 같이 유통을 겸해서 할 수 있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렇지요.

이종률 위원 그럼 그 사람들도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될 텐데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런데 설사 그렇더라도, 그 법인이 그렇더라도 여기 전시판매장은 이천도자기 외에는 절대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종률 위원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이종률 위원 지금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이천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도자기 전시판매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도자기 전시판매장에서는 기존 우리 내부에서 도자기를 이천에서 생산하는 도자기를 판매하되 실제로 그 일부 코너는 우리 이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러니까 쌀하고 또 철이 되면 복숭아 같은 것도 되겠지요.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전시장에 이런 개인이 판매하는 판매장 같이 여주 도자기가 싸고 또 제품이 좋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반상기셋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겠지요.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판매하는 조직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천 도자기를 판매하는, 유통하는 업체에서 선정이 됐을 경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유통하는 도자기라 그래서 다른 타지역에서 생산한 것도 갖다 놓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것은 저희가 계약서상에 그것은 절대, 그것은 이천시에서 생산된 도자기 외에는 판매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종률 위원 이것은 조건에 분명히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종률 위원 그 다음에 사용료 징수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얼마 정도 들어간 거지요? 총 예산이.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총예산은 이게 국비 7억, 도비 3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 해서 총 14억원이 들어갑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실제 임대료는 1,000분의 10이면 얼마 안되네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1,000분의 10, 만약에 14억원을 해도 1,400만원인데 그게 땅값이 계산이 안되어 있는 거지요. 땅값까지 아마 다 계산하게 되면 거의 한 20억원 가까이 들지 않겠나. 재산평가액이.

이종률 위원 20억원.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재산평가액이.

이종률 위원 2,000만원 정도. 연 2,000만원 정도.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도자기 판매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무료로 할 것인지, 유료로 할 것인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담당과장으로서는 한 1년 정도는 평가를 해 봐야지 이게 얼마 나올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당해 연도 처음에는 일단은 무료로 시작을 해 주는 것이후에 평가하기도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종률 위원 이천도자기 생산업체에 어떤 도움을 주게 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도 바람직하시겠지만 일단은 이것은 우리 국·도비, 또 시의 예산이 반영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하면 조례쪽으로 가 주셔야 돼요. 이것은 그 분들도 하나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이윤이 아닌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1년은 무료로 해 준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사용료 부분에서 궁금한 것 보충하겠습니다. 재산 계약액이 20억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들어오는 점포 수가 얼마 정도나 계상하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 점포수를 지금 얼마라고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천도자기업체가 한 350여 명의 업체가 되는데 지금 조합에 가입된 업체는 200 한 40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다른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맡아서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도자기 조합원에 한해서 할지, 그렇지 않으면 조합이 아닌 이천에서 생산하는 업체를 다해서 할지 그것은 별도로 아마 판단이 될 것으로.

김학인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건물의 넓이가 있기 때문에 몇 점포 정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개략의 계산은 있을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지금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몇 점포가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지금 다도 시연하고 있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1층 좌측에, 아름다운 상차림 말고. 거기는 전부 다기셋트만 판매하고, 지금 아름다운 상차림전 하고 있는 그 밑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생활자기만 전문적으로 하고 2층에는 지금 학생작품전이 열리고 있는 데는 작품만 일률적으로 판매를 하고 이쪽은 지금 명장전이 열리고 있는 데는 전시장으로 운영되는 장소이니까 거기는 계속 로테이션 해 가지고 전시장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판매를 내놓을 도예업체들도 있고 개인적인 판매장만 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업체에 업체를 딱딱딱 코너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생활자기 코너, 작품 코너, 다기 코너 이렇게 해서 총괄로 해서 넣기 때문에 그 업체 판단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전시공간은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사용료를 받기 어렵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거기는 우리 도자기가 주로 전시가 로테이션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공간은 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미술협회에서 미술작품들도 전시하겠다 하면 그렇게 같이 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전시 대관료를 받기는 그 자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지역의 도자기를 홍보하는 측면이고 전시공간은 아마 사용료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아마 판매코너에는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00분의 10인데 그 안에 예를 들어 몇 개 판매코너가 되든 간에 코너 전체 합쳐서 연 1,000분의 10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들어왔다, 10개 코너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억원에 1,000분의 10이면 2,000만원을 판매 코너별로 나누어서 2,000만원을 내는 건지.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니지요. 그것은 판매 코너는 아니고요. 일괄해서 계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 안에 전부 합쳐서?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김학인 위원 합쳐서, 그러니까 생활자기든 다기셋트든 간에 다 합쳐서 2,000만원을 낸다. 연 2,000만원이면 월 100만원, 그렇게 많이 비싼 것은 아닌 것 같네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런데 일단은 도자기 판매가 전시판매장을 했을 때 도자기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이 사실 안 서거든요. 처음 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2항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실 넣은 것입니다. 1년 정도는 아까도 이종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한 1년 정도는 해서 이게 경영수지가 나온 다음에 이것을 얼마 정도 할 것인가를, 유상으로 할 것인가, 무상으로 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것이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는 현재는 판단이 안 서지요. 우리 김학인 위원님 말씀말마따나 우리가 이천도자기를 홍보하는 것이 이 판매장의 제일 우선이지만 그러나 거기 홍보뿐만 아니라 사실 도자기 하시는 분들한테 이익도 가야 되는 것이 이 전시 판매장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2항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당분간 규칙으로 보자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하고 뭐하고 하는 모든 일련의 조치들이 결국은 많이 팔기 위한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홍보를 하고 손님 많이 오게 하면 결국 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물건을 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물건 파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비용을, 사용료를 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파는 데 목적을 두고 많이 팔 수 있는 아마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도자 전시 판매장 계획했던 목적이 영세업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만 하고 전시·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이 없는 분들 위주의 판매장을 설립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로 올라온 것을 보면 그 뜻이 안 담기고 전부 다 공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처음에 투융자 심의할 때, 설명하실 때는 판매장과 전시장이 없는 분들을 위한 판매장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것은 그 세부적인 사항을 안 넣어도 실질적으로 우리 대형업체 또 꼭 대형업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기반이 닦아져 있는 명장급 정도에 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자기 개인적인 판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또 별도로 판매장에 내놓으실 분들은 거의, 이쪽 업체 이상 되는 분들은 적으리라 생각되고 여기는 거의 영세업체들이 아마 우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도자기사업협동조합에서 만약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도 도자기사업위탁관리조합에서는 영세업체가 전체에 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0%를 위주로 가지, 그 10%나 20% 우선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체가.

○ 위원장 이광희 아니, 그럼 본래의 목적이 그거면 그런 것을 명문화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명장들도 참여를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로 본다면.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것은 아주 배제할 수가 없지요. 이것이 명장을 배제한다는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도자기사업협동조합에서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밖에 없지요.

○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제4조제2항에 보면은 시·군, 외국 우수 도자제품, 전시만 하는 겁니까? 판매도 가능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이것은 전시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도자기가 계속 판매를 하지만, 전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지역의 작가들도 여기에 와서 전시를 하고자 하는 작가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이천이 도자기의 본고장이 됐기 때문에 이천에 와서 자기들 도자기도 한번 선을 보이겠다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신둔면 수광리에 토야아트 같은 전시장에는 이천도예작가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서울에 있는 도자기 작가들도 많이 전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김학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이런 내부 규정을 두어야 되겠지만 이천의 도예인들이 전시할 때에는 무료지만 타 지역작가들이 와서 전시할 때에는 아마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대관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 문제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제13조에 보면은 그 사용료 문제인데 1,000분의 10으로 했지만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최저가 1,000분의 25인데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면.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이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에 보면 하한을 1,000분의 10까지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1,000분의 25가 하한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개정하고 이것을 개정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 놓고 특례조항이나 이런 것을 둘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 조례를 일단은 상정을 시킨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특례조항에는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니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대부 요율과 대부재산평가는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사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1,000분의 10이 아닌 1,000분의 25를 하한선을 사실 우리 이천시에서는 둔 거지요.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간단히 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용료 문제인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1,000분의 50, 공공성을 띌 적에는 1,000분의 25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조례에서는 1,000분의 10으로, 사실상 이것을 공공성을 띄었다고 볼 수 있느냐도 문제이고 공공성을 띄었더라도 1,000분의 25가 적용되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대부료 사용료는 체계는 그렇게 흔들어서는 안됩니다. 체계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굳이 여기에서 1,000분의 10으로 할려면 이것을 일종의 특례법으로 해석을 해야지, 조례 자체를 개정하겠다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 말씀에 1년 정도 이것을 수지 계산을 보겠다 하는데 이론상으로는 참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흑자냐 적자냐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이게 조합에서들 관리한다, 대부료는 일괄적으로 맡아서 조합에서 관리한다 할 적에 십중팔구 다 적자라고 하지, 흑자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그런 문제는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이요.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소속기관의 청사라고 그러면 우리 여기 청사에다만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저 뒤에 설봉공원 이런 데다가는 설치 계획이 없으신 거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 포함됩니다.

김정호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포함되는 겁니다.

김정호 위원 포함된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민병효 위원 거기도 있지.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여기 내용을 쭉 보면, 목적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이 있고 노인복지법, 모부자가정복지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까지 해서 장애인 등 해서 다 넣기는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전부, 노인쪽은 들어가 있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장애인 쪽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매점, 제98항을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노인들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학인 위원 이것을 장애인과 노인과 같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게 되면 이것 가지고 장애인 단체와 노인 단체가 좀 싸움이 되지 않을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단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주는 겁니다. 이 내용은.

김학인 위원 단체랑 전혀 관계 없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단체 관계 없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시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몇 개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계획이 앞으로, 자, 보세요. 그 수요 조사는 우리가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청, 저기 시민회관, 저기 설봉공원, 또 종합운동장 이런 데에서 규모 미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부, 지금 현재는 시청같은 경우에는 직장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금고에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장애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각 읍·면·동 사무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자세한 내용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것은 설봉공원 내에 2개소, 시립도서관 1개소, 근로자 복지관에 1개소, 이렇게 복합매점이 있고요. 자동판매기는 읍·면·동을 포함해서 17개가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게 되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 올 것 아닙니까? 그럼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서 주시면 되겠네요. 그 문제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 심의를 또 하지요. 심의를 해서 골고루 나누어 준다 하는 사항은, 심사를 해서 지원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각 읍·면·동에는 자동판매기같은 것이 면사무소에서 다취급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조례가 제정이 되면 꼭 해야 됩니다.

김정호 위원 아, 그럼 읍·면사무소에서 관리를 안 하게끔 되어 있네. 관리를 하면 안되겠네. 거기에서 누구를 주어야지.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설치를 하면 설치한 사람이 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제5조 신청에 보게 되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이종률 위원 공고라면 저희가 조례가 통과된 후에 바로 공고가 나갈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금년도 12월 말까지 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기관마다 어떠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즉시 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기 설치한 사람하고 어떤 협의 과정이나 이런 것을 거친 다음에 12월 내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이 사안이 우리 것은 규모가 작지만 서울 같은 데 가면 이게 대단히 큰 사업이에요. 사업 중에 대단히 큰 사업에 들어가는데 이게 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살던, 안 살던 주민등록증에 등재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안를 보게 되면.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그런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주거, 거주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의미가 있다고 그래도 지금 거의 보면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겠지만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기간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천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모·부자 가정이라든가 노인에게 혜택을 준다면 그래도 이천에 거주한 기간을 어느 정도 두어야 이천시에 살고 있는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글쎄, 이것을 뭐 저희가 이것을 신청을 받으면 물론 그 사람들 주민등록지에 가서 현지 조사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지요. 그래서 똑같은 순위라면 많이 거주한 사람한테 우선 순위를 줘야지요.

이종률 위원 이것 조례에 그런 조항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조례에 집에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운한 위원 이게 말입니다. 한 마디만 할게요. 이게 서울에 수도경비사에 제가 아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천 사람이에요. 경비사에 까지 합니다. 30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호법면에도 자판기를 지금 직원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될 테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손님이, 민원인을 접대해도 직원들이 타다 주는 게 많은 데 거기에 돈을 빼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자판기라는 것이 노인회나 장애인 여럿이 하면 좋겠지만……,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나이가 20살, 30살 넘으면 분가를 하거든요. 거의 다. 이게 꼭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경비사 것도 한 30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례로 호법면사무사도 직원이 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지금 읍·면·동사무소에는 아마 직장, 저기 직원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저희 시청에 있는 것도 아마 자판기 중에서는 저희 시청 민원실 옆에 있는 것 그게 가장 많이 팔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입법 예고했을 때 시청직원들이 많은 의견을 저희한테 준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직원들 몫으로 가던 것을 장애인이나 노인, 모부자 가정에 돌려줘야 되는 것이 이 기본 조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줄 겁니다. 그런데 자판기 가지고 문제가 될 것은, 읍·면·동에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이 못 팝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적자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시청 것 하나만 설치를 하면 좋을 겁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종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는 타당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자격에 대해서는 이천시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거주를 했던 사람이어야 되지요.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를 한 사람이 자격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우리 대월면같은 경우에는 그 장애인 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분회가 몇 군데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회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요. 물론 거기 분회에서 그런 것을 해서 장학금도 많이 주고 이런 일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재정을 충당해야 돼요. 분회를 운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장학사업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대월면 같은 경우에는 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자판기를.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단체라는 것을 없애 버리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개인한테 다 돌려야 되잖아요. 분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대월면 분회같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단체에다 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대월면 같은 경우 그랬을 때 장애인, 그 중에서 분회장이 한다든지 아니면 좀 어려운 사람이 신청을 해서 운영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대월면 분회로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은요. 장애인들이라든가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 단체를 못 주게 하지요.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이 법은 어려운 사람한테, 규모도 15제곱미터 미만이거든요. 그 이상은 안 주고, 작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시청같은 경우도 장애인들을 우선 줘야 할 겁니다. 다 그런 식으로 흘러야 될 거예요.

김학인 위원 우선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단체가 그들로 된 협의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점점 분회 운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느냐. 편법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 신청을 해도 지금 대월 분회장 같은 경우에는 축산을 하고 있고 어려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통 장애가 아닌 사람보다 훨씬 돈도 많고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열성적으로 그 쪽 부분에 대해서, 그 아마 다음 주인가, 대월면에서도 무슨 위안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모셔서 위안잔치하고 있고 장학금 주고 이렇게 다 돈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정리를 해 버린다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에 이게 개인으로 이렇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단체를 뭐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유준열 위원 시에다 얘기하지 말고 회장 앞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마냥 그냥 단체에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이종률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안은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17개를 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니예요? 17개를 어떤 한 명한테 주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주면 돼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렇지요.

이종률 위원 나누어서 주면 예를 들어 부발읍에 어떤 단체나 개인이나 여기는 개인이니까 개인이라고 그래도 개인이 신청해도 한 대 아닙니까? 보통. 부발읍같은 경우에 한 대를 놓는 것 아니에요? 여러 대가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이종률 위원 한 대 놓게 되면 부발읍 외의 사람이 와서 하겠어요? 거의 부발읍 사람들이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17개를 구분해서, 나누어서 체결해 주시면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좋은 말씀인데요. 해당지역에 드릴 겁니다.

이종률 위원 해당지역을 우선.

○ 위원장 이광희 국장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몇 쪽? 102쪽?

○ 위원장 이광희 102쪽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이 조례안도 원칙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문제점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에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그 문제인데 이 장애인 문제를 심의계획할 때에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기획이라든가 실시라든가 집행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하고 곁들여서 이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할 적에는 일종의 집단 이기로 흐르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게 중앙의 시행령을 본 따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중앙의 시행령이라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건의해서라도 2분의 1이상을, 어떤 위원회나 협의회에 2분의 1 이상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는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질 해 보면 집단이기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이것을 보류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거기는 지금 105쪽을 보시면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이 나와있습니다. 제9조제3항에. 그래서 이것은 중앙의 예지만 법 제11조의 2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인은 장애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 위원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의 문제는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장이나 장애인들이 다수가 위원에 들어가 있어야 피부로 느끼는 이러한 장애인 사업을 의논하고 기획하고 조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돼서 저희도 그렇게 따랐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 문제는요. 2분의 1 이상이 들어가야 장애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자율적이다 그것도 수긍이 좀 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15인 중에서 장애인 10명만 들어가도요. 얼마든지 자세히, 기술적인 얘기 다 할 수가 있어요. 꼭 2분의 1 이상이 있어야 기술적인 문제가 전부 제출이 된다 그런 논법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런데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 위촉위원회에 2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임명하는 위원은 별개거든요. 공무원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하는 위원이 국장이나 저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나머지가 한 7명, 6명 정도 되면 거기에서 12명 중에서 6명만 하면 전체 위원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그럼 공무원 빼놓고 다른 위원들은 그냥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왜냐 하면 위촉위원도 2분의 1이 장애인이고 이 뒤에 가서 이것도 2분의 1이면 장애인이 회의를 완전히 저기하는 거지, 일반인들 참석해 보면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15명이라고 그랬을 때 위원장은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임명을 또 공무원 중에서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두 명을 임명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15명에서 12명이 남습니다. 그럼 12명에서 반이라고 그러면 6명이거든요. 그럼 15명 중에서 6명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들어가고 또 장애인의, 여기 보면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심을 잡으면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하지는 못 할 겁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저기 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어떻든 시장이 위촉하고 임명한 자 이렇게 해서 돼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은 여기 들어가지 않았는데,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이런 데는 안 들어가도 되지만, 이런 데는 굳이 시장이 위원장 해야 될 일이 없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고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그러면 그래도 의회 의원들이 보는 안목이 더 넓고 시장님께서는 바쁘신 데 이런 데까지 위원장을 해야 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을 보면은 위원장은 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조례에도 시장으로다가 못을 박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시행령이 어디 있어요? 여기 줬어요?

(「105쪽」하는 위원 있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05쪽.

김정호 위원 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제3조, 위원님들이 그것을 명문화시킨다면 의원님들, 저희가 물론 그렇지 않다 해도요. 의원님들 여기 당연히 우리가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1항, 2항, 3항 중에서 이천시 소속 공무원 이것을 이천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그런 식으로 문구를 수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종률 위원 의원들도 선거직 공무원이에요. 의원들도 선거직 공무원이라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것 없어요.

김학인 위원 다른 데는 전부 의회이면 의회 다 이렇게 따로 정리가 되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기는 명문화하든 안 하든요. 통상 저희 각종 위원회에 저희가 의원님들 다 같이 위촉을 해 주는 것이 모든 부분에서 서로가 좋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 이해를 하니까요. 업무를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반드시 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김학인 위원 그럼, 여기 문구를 넣고 안 넣고 별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안 넣어놓으면 문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에 들면 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에이, 그 무슨 말씀을.

김학인 위원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문구를 넣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김학인 위원 필요없는 부분이라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지금까지 개념적으로 그 의회 의원님들이 이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정리가 되어 왔습니까? 그렇게 개념이 정리가 안되어 왔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2항에 제2호로 해서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위원회의 기타 등등은 전부 따로 정리를 해 왔어요. 이렇게. 내용이 없다는 것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 위원장 이광희 자, 이 문제는 제3조 구성에 대해서 이천시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별도로 이천시의회 의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으로 명시를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꼭, 의원들이 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 위원장 이광희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밑 이렇게 한다니까 그렇지요. 아니, 장애인 문제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그럼요.

○ 위원장 이광희 분야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들어가실 의원님 계실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관람석 설치에 관한 것인데, 이 피난통로라든가 이것 저기 집회장 이런 두 가지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되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공연장하고 집회장에 대한 유권해석은 110쪽을 보시면.

김정호 위원 110쪽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110쪽 문화, 공연장은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같은 유사한 것을 말하고요. 집회장은 예식장, 뭐 회의장 이런 것을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문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관람장 역시.

김정호 위원 피난통로 이런 것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얘기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앞으로 시설 건축행위가 행해진다든가 이런 데서는 이런 준비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데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데 이 부분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걱정인 것이 대개 휠체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자리가.

김정호 위원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휠체어가 들어가는데 이 통로가 사실 좁게 됐거나 이랬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 그 시설을 안 하면 모를까 그 시설을 할 때에는 그러한 것이, 휠체어 같은 것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국립극장을 한 번 가 봤더니요. 중간에 그 자리는 상당히 비싼 자리더라고요. 거기 그 자리에 바로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그런데 휠체어가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그 문구를 넣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호 위원 그 전에 건축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것을 다시 개·보수하는 데는, 이 사람들 관람석을 만드는데 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그러나 일단 조례 자체는 이게 되어야지, 새로 신설하는 건물도 있고 기존에 있는 데를 고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관람석의 50% 이상을 꼭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게 아니라요.

김정호 위원 그게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50%가 아니라.

김정호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전체 대상을 보시면 공연장, 110쪽 보시면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또 집회장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시민회관 있지요. 시민회관이 아래, 위 합해서 680석 정도로 기억하 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럼 그게 7석 내지 10석 정도, 그러니까 1% 내지 2% 사이일 거예요. 거기에다 5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 4석 정도가 최적 휠체어를 타고 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위원님, 그.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110쪽에 별표 2가 있습니다. 110쪽에 별표 2,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이상, 그리고 2,000석 이상일 경우에 20석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해당되는 것이 5군데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 2만석이기 때문에 그 20석을 하는데 여기에 최적 관람석은 10석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이 20석 중에서 10석, 시민회관 대강당은 650석이니까, 1%이니까 7석 중에서 4석으로 하면 되고요. 시민회관 체육관이 1,024석입니다. 그래서 11석 중에서 50%니까 6석을 하면 되고, 설봉공원 대공연장은 1,000석이니까 거기에 10석 중에서 5석을 하면 됩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김정호 위원 이해가 됩니다.

○ 위원장 이광희 우리 이천시 장애인 숫자가 전체 인구의 몇 %나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3.5% 6,500명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봐서는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다. 시·군이.

○ 위원장 이광희 시·군별로?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위원장 이광희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이천시가 장애인이 특별히 비율 이 높으면 퍼센티지를 높여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것은 비슷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조례를 꼭 제정 해 놓아야지 장호원복숭아축제 행사가 치러지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앞으로, 앞서서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 되고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로 합당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 위원 과수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법인체인데 일반 단체가 아닌데 꼭 중앙회 어떤 감사원 감사의 어떤 지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꼭 없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해야 된다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으면 하는 거지만 그렇다면 저희 백사산수유축제 조례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마는 사업비 집행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집행이 왜 안 되느냐, 우리 이천지역에 한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지방자치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지금 사업비 지급을 못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선관위에 여쭤봤더니 지급하시라고 괜찮다고. 양평이 그런 거지, 우리 이천 정서, 양평 정서 다 지역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정서가 다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해야 된다면 이 과수농협에서 하게 되면 추진위원장은 거기에서 당연직 대회장 맡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 의원은 명예추진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빼 놓아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장호원복숭아축제를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 왔냐하면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대개 과수조합장이 하고 농협장이 하고 돌아가면서 했어요. 과수조합장이 최근에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면 과수조합 자체도 말입니다. 과거에는 선관위에서 안 하고 자체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과수조합도 포함해서 선관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럼 조합장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지역에서 20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 추진위원회는 여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음으로서 저는 평소 소신이 말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뭔가 이뤘을 때 같이 이루는 겁니다. 어떤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 중에서는 유관기관 단체의 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이라고, 의원이 한 분 내지 대개 두 분이 계시는데 꼭 안 넣어도 이 위원회는 자연적 의원님이 들어가시게 되어 있고 또 위원회 위상도 상당히, 아마 위원회에서 갖추리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어떻게 보면, 행사 보면 시장이면 이천시에 어떤 행사에 참여하시고 또 참여를 안 하시면 부시장님이라도 참여하시고 축사 이런 것은 하시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정호 위원 굳이 시장님이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지역축제 주민 자치 스스로 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의원이 그래도 명예추진위원 이런 직함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그 관계는,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자문위원으로 해 가지고 그 시 의원님들이, 시의원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그 다음에 시의회 의장님이나 의원이나 경찰서장, 교육장, 세무서장, 소방서장, 농협 이천시 지부장 다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해서 위원회를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것은 1개 행사에 어떻든 체면치레 정도의 어떻든 유치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경찰서장이나 교육장이나 이런 분들이 뭐 가서 자문위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큰 도움됩니까? 그 지역사람이 도움되는 거지.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다라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지역 의원은 조례에 명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 1인하고 부위원장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은 수석 부위원장하고 부위원장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조례에 보면은요. 부위원장 2명인데 한 명은 수석 부위원장, 한 명은 부위원장 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제6조 직무를 보게 되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수석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부위원장 두 명을, 한 명은 수석부위원장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우리 일반 위원회 조례는 거의 다 15인으로 되어 있어요. 15인. 그런데 굳이 20인으로 한 이유는 뭐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 관계는 저희가 추진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따로 있고 운영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장호원 각 사회단체가 전부 총망라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0인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현재 우리, 예를 들어서 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이 20명이면 그 중에서 15인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위원을 별도로 뽑는 것이 아니라고요. 맞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저희가 이천에도 사회단체가 많습니다만 장호원에도 사회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단체는 들어가고 어느 단체는 또 안 넣기 뭐해서 단체를 총망라해서 넣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이종률 위원 인원이 많다면 우선 의견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거의 15인 이내로 조례가 가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은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까지는 수당 안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보조금도 줄 수 있고 회의 참석했을 때에는 회의수당도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20인까지 했던 이유가 단지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무슨 뜻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별다른 뜻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관계로 해서 저희가 행사기획분과라든가, 홍보분과, 운영분과, 시설분과 이런 기획분야를 나누어 가지고 단체별로 떠맡기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종률 위원 추진위원회는 인원이 조정되어야 될 것 같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제3조제2항에 보게 되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로 하고 부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위원장에는 수석 부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있어요. 거기 수석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가줘야 될 것 같아요. 한 명은 위원장 된 분이 지정할 수 있다 해도 다음 차기에 위원장이 자리에 없을 때라든가 문제가 있을 경우 그때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위원장하고 수석부위원장은 그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되어야 한다고. 한 명의 부위원장은 그냥 위원장이 지명하더라도, 어떻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제3조제2항에 위원장하고 수석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로 해 주시고 이것 추진위원도 다른 조례와 같이 숫자를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임기, 추진위원회하고 시장님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복숭아추진위원회하고 시장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시장님은 위촉하는 것뿐이 없지요. 다른 것은 연관이 안됩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럼 시장님 해촉도 할 수 있는 거네요?

○ 농림과장 최용환 시장님은 명예대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는 다들 관여할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아니, 여기 제4조 임기 제2항에 보면은 시장은 위원의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그래서 해촉, 위촉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 부분을 상정을 하면 추진위원회 위원으로써 시장이 위촉을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정운한 위원 아니, 명예대회장이 위촉을 할 수 있어요?

김정호 위원 아니, 위촉은 되는데 해촉까지 될 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조례가 되니까 위촉이 가능하지요.

○ 위원장 이광희 위촉은 되는데 해촉도 할 수 있냐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촉을 시켜야지요. 제5조. 제5조에 해당되면 해촉을 시켜야지요.

정운한 위원 아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위촉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위촉을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이광희 명예대회장이 무슨 해촉을 하고 위촉을 합니까?

정운한 위원 명예대회장은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조례가 생겼으면, 조례가 있으면 이천 시장이 축제추진위원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천시 모 위원장, 그리고 또 저기할 때 해촉을 시키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정운한 위원 아니, 저기.

○ 위원장 이광희 네,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복숭아축제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충북 음성군 왕장리 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햇사레축제로, 그 얘기는 햇사레축제가 같이 특허화해서 했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는데 이천시에도 지금 율면하고 설성면이 지금 과수조합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면, 설성면에 있는 과수하는 분들도 여기 참여해서 회원이 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연하지요.

정운한 위원 같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이천시 전체에서, 축제는 장호원에서 하되 이천시 전체를 망라하는 겁니다.

정운한 위원 그럼 설성면이나 율면에도 그 판매장소고 여러 가지 똑같이 구비가 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 비례해서 당연히 줘야지요. 작년에도 들어갔잖아요? 지난 번 축제 때 들어갔고.

정운한 위원 아니, 그 먼저도 얘기하는 것이 충북 왕장리하고 해 가지고 그쪽 감곡면으로 해서 같이 햇사레 축제 뭐 저기를 특허를 내서, 특허인가 해서 할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금 20개, 20인의 위원을 한다는 것은 같은 사회단체로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20인에 대해서 설성면이나 율면에 같이, 똑같이 2명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감곡하고 이 축제는요. 장호원 저기이지 햇사레라고 해서 감곡하고 같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앞으로 한다면, 만약에 햇사레축제로 해서 다시 한다면 이 조례는 다시 손질을 한다든가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요. 이것은 단지 우리 이천시의 복숭아 축제를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정운한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뭐냐 하면 이게 이천의 축제를 하는 건데 충북보다도 설성면이나 율면에 새로운 과수농가를 위해서 이천시 전체를 위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고맙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말이지요. 지금 시장님이 위원의 임기만료 전에 해촉이나 위촉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의 발생사유가 축제에 저해되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즉각 해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고, 구성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인데 여기다 시의원은 당연 뭐 추진명예위원장이나 이렇게 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안성시까지 해서 이제 축제에 복숭아 참여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이천시에서 이제 어느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지역의 의원이 그래도 거기에 합류되어서 실질적인 예산도 다루고 또 거기에 컨트롤도 해 나갈 수 있고 또 시장님하고 대화 좀 나누고 그 과수농협이 어떻든 법인체입니다만……, 앞으로 관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법인단체에서, 시의회에서 예산 의결되어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시의원이라도 거기 참여하는 것이 지역축제가 더 발전되고 활성화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시의원을 그 명예추진위원장으로 이렇게 넣는 것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해서,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그 문제는 구성 건하고 부위원장 선출 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다음에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개별조항별로 말씀드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정말 절실하게 바람직한 사업임이 틀림 없습니다. 또 앞으로 이 사업은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아주 적극 동의를 하면서 문제점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직한 사업이고 앞으로 더 확대할 사업이지만 내 물건과 같이 유지 관리가 되겠느냐. 이것이 파손되면 변상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이 파손 정도를 농협 측의 견해하고 우리 견해하고 이제 딱 일치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협에서는 아, 이것은 쓰다 보면 이 정도의 파손은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뭐 변상할 성질이 아닙니다. 또 우리 시 측에서는 이것은 당신네들이 변상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반드시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농기계를 일반적인 유지 관리 이렇게 정비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깨끗하게 보관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농협측에서 하지만 부품을 교체해야 될 부분에 이것은 너희가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 아니다, 당신네가 부품 교체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반드시 제기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할 것이며, 또 기금운영을 하는데 임대사업수익금 그것을 기금 육성하는 데 항목이 있습니다. 그 수익금 환산하는 데 과연 농협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임대해 줄 대상자에게 꼭 필요하게 임대해 주어서 사용료를 받아서 수익금 장부를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겠느냐. 이런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를 담당과장은 한번 설명을 하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농림과장입니다. 저희가 농기계 임대관계에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금 2억 5,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정운한 위원 얼마요?

○ 농림과장 최용환 2억 5,000만원. 그래서 이제 1억 2,500만원씩 도비를 1억 2,500만원, 시비를 1억 2,5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 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임대사업 관계를 각 농협하고 전부 다 저희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전부 조사를 해 보았더니 신둔농협만 일부 들어왔습니다. 신둔농협에. 농협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 신둔농협에 지금 기계는 7대를 사서 그리로 거기 보관되어 있고 일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내 기계같이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이것을 참, 조이고 닦고 하겠느냐 그것도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지금 우선 운영을 해 본 다음에 확대 관계는 그 운영을 해 본 결과를 보아가면서 내년에 도비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이렇게 확대여부는 우선 운영을 한번 해 보아가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금 환산 장부정리 관계도 이것이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쫓아다니며 다 관리 감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 아까 직원이 같이 와서 저희하고 같이 또 의논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농기계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아니,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 관계는 지금 타 시·군에서 전부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운한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농단지 해서 '87년도에 자금을 받아서 내가 농기계를 샀는데 그때는 이 사업을 거의 지도소에서 관장을 했어요. 이 사업이, 그래 가지고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 전부다 예비부속은 지도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천시 전체를 관리하다 안되니까 이것을 영농단지에서 이 부속을 다 나누어 주었어요. 전부다. 지도소에서. 그래서 그 세월도 가고 그 쓸데 없는 부속을 재고정리를 그 영농단지에……. 저희 집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소에서 한번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것입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각 농협에서 옛날 농기계센터가 없고 이럴 때 시에서 댔어요. 또 맨 처음에 지도소에서 하다가 실패한 작업입니다. 지금 각 농협에서 해서 기계를 보관하면서 수리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맡아서 돈을 자금을 들여서 또 농협에 넘어가야 돼요. 이것.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를 고치고, 한 사람이 고치고 있습니다. 둘도 아니고. 고쳐대지도 못해요. 그리고 임대차, 이 수입계산도 이것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한 20년 전에 한번 지도소에서 실패한 저기인데 지금 농림과에서 한다 라면 이것은 무리예요. 그리고 지금 농림과에서 어떻게 농민들을 관리하려고 이것을 해서, 보시면 농협이나 축협, 과수농협, 이것 한번실패한 것입니다. 이것.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농림과장 최용환 이 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한번 시행을 해 보아서요. 이것이 뭐 좀 어려운 사업이라면 도에 건의를 해서 안 하는 그런 방법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아까도 도비가 또 예산이 저기 되어 있고 저희가 이게 농기계 수요를 조사를 해 보니까 트랙터가 저희가 3,126대로 3농가당 1대이고요. 그 다음에 콤바인 1,107대로 10농가당 1대, 이앙기가 3,751대로 4농가당 1대 이렇게 지금 농기계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영세민 1㏊ 미만 농가들은 이것이 기계를 못 구입 해 놓고 이런 농가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임대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운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좀 얘기가 많아서. 지금 이천시에서 트랙터나 이런 것이 기종이 뭐 뭐가 몇 % 몇 % 아십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아, 그 기종은 제가 별도로 그것을,

정운한 위원 별도가 아니지요. 이렇게 하면 안되고, 별도 할게 아니지요. 지금 회의를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무슨 별도가 있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아니, 이것을 파악해서,

정운한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이 1㏊, 300평, 3,000평 이런 사람은요. 모를 심으면 늦게 심고 기계 가진 사람이 기계가 많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먼저 심어줍니다. 그리고 기계 가진 사람이 제일 모를 늦게 심고 제일 늦게 타작을 합니다. 지금 시골에는. 품을 팔기 위해서. 지금과장님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시골사정을.

그리고 지금 트랙터이고 저기고 전부 다 트랙터가 목장에 하는 데 제일 큰 데 보통 35마력 이상입니다. 다. 지금 시에서 몇 마력짜리 갖다놓고 어떻게 배치할지 모르지만 과장님이나 우리가 농협에 위탁 주어서 관리를 못해요. 뭐 장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장님은 하시겠지만, 거의 실패작이에요. 이것도. 저희가 한번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 이천시에서는.

○ 위원장 이광희 네, 정운한 위원님께서 설명 해 주셨는데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유준열 위원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 농촌 현실성으로 보아서는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만, 이 운영의 묘를 잘 끌고 가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가장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가장 문제점인데, 여하튼 뭐 도비를 반을 주고 한번 시도 해 보는 것이니까 열심히, 착실히 노력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운한 위원님은 지금 그냥 뭐 해 보지도 않고 실패작이라고 하시는데,

정운한 위원 먼저 했었어요. 이것.

유준열 위원 여하튼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 반을 주어서 해 보는 것이니까 관계 공무원이나 또 농협이나 하여간 착실하게 한번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본 위원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유준열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농기계가 과잉 공급이 됨으로 인해서 부채가 증가되는 것이 농기계 매입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운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여태까지 실패작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만큼은 요즘 농촌사람들도 누가 이렇게 뭐 좀 해 달라고 기계 좀 빌려달라고, 해 달라고 하면 늦어지면 쉽게 얘기해서 성질 나서 사와요. 몇 천만원짜리를. 그것이 빚입니다. 이것을 임대사업을 잘 추진하면 아마 농림과 직원들은 칭찬 많이 받으실 거예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125쪽에 보면 콤바인이 1마지기당 ㎡이니까, 36원이니까 200평으로 따지면 한 2만 4,000원, 2만 3,760원이 나오는데 이 값으로 임대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농민들한테 받는 가격이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농민들한테 받는 값.

○ 위원장 이광희 그렇지요? 콤바인 값이 맞지요? 36원이면.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위원장 이광희 200평에 2만 3,760원이 맞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2만 4,000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아니, 계산한 것이 2만 3,760원인데,

○ 농림과장 최용환 농협에서 받고 저희가 이제,

○ 위원장 이광희 이것이 이 돈이 그러니까 농민들이 내는 것이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농민들이 내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지금 콤바인이 1마지기당 얼마 받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1마지기에 200평당 2만 4,000원. 2만 4,000원이요.

○ 위원장 이광희 네?

○ 농림과장 최용환 2만 4,000원.

○ 위원장 이광희 아니, 지금 콤바인 갖고 있는 농민이 다른 사람 것 털어줄 때 지금 얼마 받느냐고요?

○ 농림과장 최용환 아, 저기 농협에 받는 것이 2만 4,000원이고 개인이 내는 내는 것은 3만원 돈 냅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별로 싼 것도 없네요.

정운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지정리는……, 아니면 3만원 받는데.

○ 농림과장 최용환 저희가 인근 시·군에 이렇게 조사해서요. 20% 싸게 해서 이렇게,

○ 위원장 이광희 아니, 아침에 오면서 확인해 보았더니 우리 마장면은 최하 3만 5,000원 받는다라길래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경우 제13조제1항 사용료의 요율 다음에 ꡒ지역특산품에 한하여ꡓ를 삽입하고,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토록 하고,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획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제5조 현재 다음에 ꡒ6개월 이상ꡓ을 삽입하여 수정의결하며,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경우 제3조제2항제3호를 ꡒ이천시의회 의원 2명ꡓ을 삽입하고, 제3호의 내용을 제4호로 하여 수정의결하며, 이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제3조제2항에서 위원장 다음에 ꡒ및 수석 부의장ꡓ을 삽입하고, 제8조제1항에 운영위원회는 ꡒ15인ꡓ을 ꡒ10인ꡓ으로 하여 수정의결하며,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수정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획에 관한 조례수정안,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수정안,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수정안 끝에 실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일단의 주택지·공업용지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상호 간의 조성목적이 중복되어 이들 도시개발방식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도시개발구역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절차 규정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수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수렴기간을 정하고, 의견제출방법과 반영여부에 대하여 알리도록 하며 공청회 개최 비용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입니다.

나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입니다. 각 사업지구별 실정에 맞게 시행규정을 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및 환지계획상 환지의 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는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한 경우의 과소토지면적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위하여 부득이 환지를 하여야 하거나 예외의 경우에 대한 과소토지면적을 정함입니다.

라.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기금 운영자와 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마. 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전 조례에 대한 폐지를 규정합니다. 이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이 완료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어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128쪽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할까요?

○ 위원장 이광희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계속해서 134쪽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부담금의 면제 시설물 및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단지내 상가, 교통유발량이 적은 송·배전시설, 쓰레기처리시설, 상·하수도 시설, 우·배수처리시설, 가압장·환풍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 되겠고 나. 단위부담금의 조정입니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1제곱미터당 500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은 1제곱미터당 350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1제곱미터당 350원이 되겠습니다.

다.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라번. 경감비율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시 부담금의 100분의 90범위 안에서 경감하도록 합니다. 경감율은 100분의 10은 승용차 10부제, 시차출근제,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승용차 함께 타기가 되겠고 경감율 100분의 20은 승용차 5부제, 주차장 유료화가 되겠으며 경감율 100분의 30은 승용차 2부제, 통근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135쪽에 마. 부담금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하고 신규시설물은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바.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은 통근 관리인을 선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담금의 경감신청은 매년 8월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량 감축 프로 그램 이행의 탄력성을 적용하여 이행한 것으로 하며 주차장 유료화는 주차면수 100면 미만은 5% 이내, 100면 이상은 3% 이내로 하고 승용차 함께 타기는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대수의 5% 이내, 통근버스운영은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136쪽,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쪽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물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 빗물이용의 권장 및 수도요금의 감면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가. 빗물이용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 시장 스스로의 책무를 부여함에있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및 대규모 개발계획 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물 다량사용자를 대상으로 빗물이용을 적극 유도함에 있습니다. 나. 빗물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권장설치 대상을 정합니다. 도 및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과 건축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급수구경 80밀리미터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 수도요금의 감면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빗물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은 30~65%까지 감면하고자 합니다. 160쪽입니다.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검토의견만 말씀하셔. 제출이 어떠니 그런 것 다 필요 없고, 검토의견만.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으로,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5월 10일 접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개발법 제59조, 제60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7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0조, 제18조, 제52조, 부칙 제3조, 제71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공기업법 제7조, 이천시 보조금 조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률 부칙 제3조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택지·공업용지 사업, 시가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상호간의 조성목적이 중복되어 도시개발방식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등이 인근 유사한 시 조례에 비해 조문 구성 및 내용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 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해 빗물 이용의 권장 및 수도 요금의 감면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민병효 위원 지금 전문위원 보고를 들어 보면 여러 군데에서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것을 부결해서 보류를 하고 다시 보완을 해서 다음에 의회에 상정하면 큰 지장이 있습니까? 업무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직접 다루는.

민병효 위원 큰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과장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 중 미흡하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네, 인근 시·군에 조례상 법조문 구성 및 저기가 좀 미흡하다고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인근 시·군하고 이천시의 내용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 하나를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이 법조문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한 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설명만.

○ 전문위원 박규하 여기 설명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 위원장 이광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이 벌써 시작이 됐지요? 시설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입니다. 지금 현재 법 규정에는 빗물이용설치를 앞으로 유도할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그런 데는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에 이런 시설물을 작년도에 벌써 설치를 했는데요. 조례가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이천시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그러니까 일부 조례하고 상관없이 법규정에 의해서 일부 했을 수 있는데 그 실정은 실제로 엄청 미미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교육기관은 작년부터 이 시설물을 벌써 설치를 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그 빗물이용은 앞으로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과제인데 문제는 어떤 기술과 그 용법으로서 이것을 진행해 나가겠느냐 그게 문제인데 주로 이런 얘기입니까? 통을 큰 통을 비치해 가지고 거기에다 빗물 받아 놓았다가 쓰는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하 저장조나 이런 시설을 하게, 지하 저장조로 보시면 됩니다.

민병효 위원 지하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민병효 위원 지상이 아니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상이 아니예요.

민병효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장해서 보름 후에, 한 달 후에 쓸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 기술적인 문제 논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데 좌우간 기초적으로 그것이 걱정이 되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대부분 허드레한 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음용수를 제외한 그런 물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병효 위원 지금 당장은 가정에서도 함지에 담아 놓았다가 빨래도 하고 해요. 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장기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탱크를 설치하기 때문에, 수조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펌프를 설치해서 조경수에 물을 준다든지, 잔디밭에 준다든지 이렇게 허드레한 물로 쓰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큰 기술이 요구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네, 유준열 위원님.

유준열 위원 제4조 공청회 개최에 보면은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 대상지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 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지역을 수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지역의 범위가 넓어 이것은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지역 범위가 어느 한도냐 이거지요. 1만평 이하냐, 1만평 이상이냐, 1만평 이상 될 때에는 수 개의 주민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도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공청회 개최 그 범위가 늦다 적다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정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지역 범위를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2개, 3개 면에 걸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늦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1만㎡를 하더라도 대상범위가 넓을 수가 있고 또 10만㎡를 하더라도 좁게 볼 수가 있는 저희들이 이제 검토할 때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면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대상토지 소유자의 구성원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여러 번의 공청회를 하고 또 좁게 형성되어 있을 때에는 한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항을 넣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이천시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이라든지 공장용지 조성사업 자체가 3만㎡ 이상을 하지를 못하고 6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아니면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3만헤베, 6만헤베 이상을 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면적으로는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만이나 6만헤베 정도는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로 편의에 따라서 소규모로 하더라도 우리가 면적으로 제한하기는 곤란하고 실제로 그 토지 소유자의 구성원을 보아서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여러 번의 공청회를 개최하든지 한번에 하든지 그것은 결정할, 그것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준열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서는 수 개의 구역으로 구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할 적에 이렇게 지역, 이런 지역을 이렇게 할 적에 어떤 기준을 두어서 그렇게 공청회를 할 것이냐 라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토지소유자 이제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면 토지 소유자 조사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 분포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그 분포를 보고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열 위원 토지 소유자 분포를 보신다는 것보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같아요. 이렇게 이쪽 지역 이쪽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공청회를 할 때에는 뭐 1만평이면 1만평, 1만평 이상이라든지 이것은 이렇게 해서, 1만평 이하 되는 것은 1만평 쪽으로 합쳐서 1만평 범위로 잡아서 여기서 공청회를 하고 여기도 뭐 이것 이것 합쳐서 1만평 이렇게 지역을 잡아서 여기서 공청회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도시과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일단의 택지나 공장용지 조성사업이 3만헤베밖에 이제 우리가 못하고 수도권 심의를 받았을 때 6만헤베가 되는데 6만헤베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숫자는 몇 명 안되는 것으로 제가, 여태까지 이제 경험으로 보아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아 봐야 20명, 30명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대단위 사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청회 한번으로 끝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열 위원 그러면,

○ 도시과장 이호섭 그리고 이제 타 시·군의 면적을 제한해 놓은 것을 보면 10만헤베 정도로 이제 제한을 했는데 우리는 개발할 수 있는 최상한선이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면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준열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조례에 보면 그 대상 지역에 범위가 넓어 하는 것은 그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면적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유준열 위원 대상지역 범위가 넓어 하는 것은 면적을 기준으로 두라는 얘기라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청회입니다. 목적이 공청회인데 물론 면적도 해당이 되고 또 지역별 대상 인원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넓게 면적이나 또는 인구 분포가 증포동이다 관고동이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넓게 지금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넓어서 그럴 경우에는 그때 그 당시에 행정부에서 적당한 선을 만들어서 아, 관고동 주민이 100명이니까 관고동 따로, 또 창전동 분이 100명이니까 창전동 따로 이렇게 자유롭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되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이렇게 그냥 두어도 괜찮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유준열 위원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건인데 이것이 남의 시·군 조례하고 대조를 한다는 것은 뭐 불합리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다른 데 예를 들면 특별위, 특별회계, 특별 구성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위원회가. 그런데 우리 이천은 구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도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조례에 표준조례안이나 또 타 시·군의 조례 내용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있고 그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위원장 그것은 시장이 되고 또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 또 위원은 예산담당관, 또 관련부서 과장 이렇게 행정기관하고 또 3인 이내의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또 3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해서 7인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준열 위원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아, 법이 아니고 조례에 준칙안입니다.

유준열 위원 아, 준칙안에.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그렇게 나와있고 위원회의 역할은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 배분 또 그 조례 제13조제2항에 융자 목적 용도 외 사용 여부와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그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여부와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규모 이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할을 보면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은 도지사 소관입니다. 시장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없고 도지사만 발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할은 없어지고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업순위의 결정이나 융자 배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특별회계 재원으로 보면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특별회계 자금을 타 사업 시행자한테 융자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안되기 때문에 융자가 필요할 경우에 그때 이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면 가능할 것 같고 사업순위의 결정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시의회 심의를 받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게 위원회까지를 구성하지 않아도 우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준열 위원 그럼 이 도시개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특별회계가 구성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회계에 뭐 그 기금 운영 뭐 심의위원들이 특별위원회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조례안에 분명한 것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담당과장 이야기는 현재로서는 위원회를 운영할만큼 해당되는 사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위원회를 개최할 시기가 되면 개정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이것이 의결된 다음에 그런 사안이 예측이 되면 바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것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요. 어차피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제5조, 또한 경청회 개최에 대해서 제4조, 타시·군은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라는 이러한 명문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시 조례에 보면 청취하여야 한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건하고 또 하나는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하는 내용이 타 시·군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 조례에는 그러한 주민을 위한 그러한 내용이 없으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우리 조례안 제5조에 보면 도시개발구역에 지정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 제출 할 수 있다. 그 제출하는 것이나 청취한다는 것이나 같은 맥락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반영, 타당한 경우에는 반영한다, 이것은 법에도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 안 넣어도 타당한 것은 당연히 시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타당,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타당한데도 반영을 안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타 시·군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된 것이고 이천시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이,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보면서 검토를 하면서 주민을 위한 조례같이 보이거든요. 타 시·군은. 그런데 우리 이천시 조례는 현재 그런 것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다른 시·군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과장님께서는 제5조에 보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뜻이 다릅니다. 공지를 할 수 있는 것하고 청취를 하여야 한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의견청취, 청취라는 것은 직접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직접 듣기 위해서는 만나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나는 장소는 공청회자리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 공청회 자리에서는 당연히 우리도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요.

○ 위원장 이광희 아니지요. 과장님, 이 내용은 타 시·군은 관에서 주민들한테 직접 의견을 물어볼 의무가 있어 보이는 것이고요. 이 조례는. 우리 이천시청 조례는 그 쪽 민원인들이 제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내용으로 본다면 시에서 일부러 물어보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타 시·군은 14일 이내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주민이 의견을 안 내도 관에서 의견을 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장님, 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주민의견 청취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타 시에서 의견을 청취하여 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으나 우리는 이제 공청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듣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는 것이니까 큰 어떤 용어상에 문제이지, 전혀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것으로 얘기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상정된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광희김정호김학인민병효유준열이종률정운한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6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농림과장최용환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도시과장이호섭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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