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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23일(월)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정보공개 청구방법의 확대 및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기간의 단축 등 국민편의 위주로 정보공개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서”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정보공개청구 시 사용목적을 제시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고, 공개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요청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청구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청구인을 위하여 구술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전자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 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공개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토록 하며,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보공개업무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중 1/2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고, 다음 장 되겠습니다. 변화된 정보화 환경을 반영하여 전자파일 형태의 정보에 대한 공개수수료 산정근거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및 슬라이드 복제의 단위를 현행 시간단위 분에서 용량단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이 '04년 1월 29일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 골자는 방금 행정부 관계관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방법의 확대 및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기간의 단축 등 국민편의 위주로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려는 사항과 일부 본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정보공개 심의위원은 몇 명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5인 내지 7인으로 두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인으로 두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외부 전문가라 함은 어떤 사람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주로 이제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변호사라든가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아직 위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위원장 이현호 위촉을 아직 안 한 것이지요?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네, 이것 조례에 따라서 이제 위촉을 할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위원장은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을 구성을 해서요. 위원회 시에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공무원도 들어갑니까?

김태일 위원 글쎄.

○ 위원장 이현호 공무원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네.

○ 위원장 이현호 공무원 누가 들어갑니까?

김태일 위원 그런데 7인의 2분의 1이라 하면 3.5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2분의 1 그래서 3.5인이니까 4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7인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4인이 외부 전문가가 됩니다.

김태일 위원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되는데.

오성주 위원 공무원은 그럼 어느?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공무원은 이제 최소한 부시장과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 밝은, 정보공개 업무를 이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무원이 둘 밖에 더 못 들어가고 의원님도 또 한 분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오성주 위원 의회에서도 들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3분)

○ 위원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릴 것은 콘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02년 12월 20일자로 분동 승인되어 추진 중인 증포동사무소 신축사업에 있어서 부지 정형화로 인한 취득면적 감소화와 증가된 건축면적을 사업계획에 반영 변경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계속적으로 보육 인구가 늘어나는 백사면에 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에 있으며, 부발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확보 및 대월면 보건진료소 신축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재산은 건물의 경우 증포동사무소 건물 신축 등 3건에 533평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증포동 사무실 건축 신축 당초 990㎡를 1,356㎡로 변경해서 증 366㎡가 되겠습니다. 백사면 공립보육시설 건축 신축의 경우에는 80평, 대월면 군량보건진료소 신축은 43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토지입니다. 토지의 경우 증포동 사무소 신축부지 취득 등 7필지 1,351평입니다. 이 내역은 증포동사무 신축부지 당초 3,305㎡를 3,172㎡로 변경해서 133㎡가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발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는 당초 637㎡를 1,294㎡로 변경해서 증 657㎡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콘도 부분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릴까요? 일단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지요.

○ 위원장 이현호 설명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콘도를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 공직 환경 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휴양 및 연수용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기타란에 공무원 휴양 및 연수용 콘도 회원권 구입은 6구좌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김종화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5년도 제3회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5년 5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는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 골자는 방금 행정부 관계관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증포동사무소 부지와 건축면적 변경, 백사면 공립 보육시설 신축, 부발 보건지소, 대월면 군량보건진료소 신축과 공무원 휴양 및 연수용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기 위한 변경안으로서 증포동사무소 부지 및 건축물 신축의 안건은, 당초 부지 3,305㎡를 3,172㎡로 변경 축소하고, 건축물은 당초 990㎡에서 1,356㎡로 변경 366㎡를 증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으며, 백사면 공립 보육시설 신축의 안건은, 백사면 지역의 보육인구 증가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천시 소유 토지에 건축물 264㎡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발 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취득의 안건은, 당초 부지를 변경하여 면적 637㎡를 1,294㎡으로 657㎡ 추가하여 부지를 취득하려는 변경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으며, 대월면 군량보건진료소 신축의 안건은, 기존의 노후화 된 진료소를 현대식 의료시설로 신축하여 쾌적한 환경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부지 98㎡에 건축물 142㎡를 신축하려는 계획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으나 부지 면적이 다소 협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 휴양 및 연수용 콘도 회원권 구입의 안건은,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공직 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기 진작을 통한 공직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콘도 회원권 6구좌를 구입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백사면 내촌리에 만드는 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백사면 내촌리에 만드는 보육시설이요? 도면상……. 도로가 없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담당이 설명하세요.

○ 여성복지담당 민승례 네, 그 진입도로는 소유자가 서울 고양시 일산구에 계시는 송일범 씨 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거기 토지 사용승낙을 해 주시기로 사전허락을 받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어떤 쪽으로요? 어떤 쪽으로 토지 사용허가를 받으신다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도로 사용,

김태일 위원 도로를 어느 쪽으로 받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차근 차근히 해요.

○ 여성복지담당 민승례 그 내촌리 103-2번지하고 106-1번지 거기를 사용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김태일 위원 103-2번지요?

○ 여성복지담당 민승례 네.

김태일 위원 그것만 하면 그 뒤 것이 도로입니까? 그 까맣게 칠한 부분이?

○ 여성복지담당 민승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로 사용하려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왜 어차피 이렇게 하시는 것 도로를 완전히 만드셔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분할해서 도로부분까지 확실히 이왕 공유재산 관리계획하면서,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것 좀 잘라서 사서 도로부지로 만들어 놓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이제 본인이 안 판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사실상 이것을 장래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미리 사놓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 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급하고 그러니까 그 매입까지는 못하고 그냥 도로 사용 허가받아서 하다가 나중에라도 매입하는 계획을 세워야지요.

김태일 위원 이런 것은 좀 사서 놓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문제점이 되지 않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것이 좀 개연성은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해서.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군량리 보건진료소는 지금 한 10평 정도 늘어나는 것인가요? 기존에 있던 것 하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건물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성주 위원 지금 대지 면적이 142㎡라는 말씀이시지요?

김태일 위원 이것, 건축면적이지요.

오성주 위원 건축 면적이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것 2층으로 짓습니까? 1층입니까? 몇 층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단층으로 지을 예정이고요.

오성주 위원 단층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부지가 약간 좁은데 원래 그 주민들이 희사한 부지이고요. 그 주변도 마을땅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시 시에 희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그 대월면이 지금 거기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뭐 얼마 있으면 다시 또 부수고 다시 지으셔 야 될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진료소이기 때문에요. 보건지소가 아니고 진료소.

오성주 위원 아, 진료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지역주민들만 사용하는 공간이라 괜찮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 정도면 괜찮겠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지금 그 자리에 깨끗하고 지어놓으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것, 다 하셨지요?

오성주 위원 네.

김태일 위원 대지면적이 좀 적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오성주 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김태일 위원 여기다 43평 지으면 주차장 들어갈 것, 대체 들어도 못 갑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지가 마을회관하고 같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부지에 건물만 지으면 되고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도 지금 마을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이제 땅을 희사해서 문제 없는 것으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나 그런 면적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태일 위원 507-22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면은.

○ 보건소장 심평수 잠깐만이요.

서동예 위원 13쪽에요.

오성주 위원 지금 만들고자 하는 데가 507-23인가요? 여기는 507-15로 되어 있는데.

김태일 위원 어디예요? 여기가. 위치가 없는데, 나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지금 507 조그맣게 써진 데입니다. 507-22 대지 여기가 전부 그냥 마을회관이고 마을 땅입니다. 507-22 대지가,

오성주 위원 이것은 회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마을회관이고 마을 앞에 그 공터입니다.

오성주 위원 아, 이것이 회관이고,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주차하거나 이런 데 지장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네, 그렇게 넓다면 문제 될 것 없네요.

서동예 위원 지금 있는 자리에 헐고 다시 짓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것 헐고, 네, 그 쪽 땅을 이렇게 해서 짓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콘도 구입 건에 대한 안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성주 위원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없기는 왜 없어요. 얘기를 해야지요.

○ 위원장 이현호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 추경예산에 콘도 구입비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도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아까 협의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공무원 휴양 및 연수원 콘도 회원 구입은 추경예산 부족으로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동예 위원 가만 있어요. 뭘 삭감해요?

김태일 위원 콘도.

○ 위원장 이현호 콘도.

상정된 2005년도,

서동예 위원 부결이지, 삭감이 아니라.

○ 위원장 이현호 네? 정정하겠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삭감하고자 하는 것을 부결하고자로 정정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35분)

○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해서 일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지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행정통·리의 규모가 비대하여 대민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마을 및 반을 분리하여효율적인 주민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1개통 1개반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현행 291개리 80통을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291리 81통 1개통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1,710반을 조정 1,711반으로 1개반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가되는 데에는창전통 10통 13개반을 10통과 16통으로 분리하는 내용이고, 대월면 초지1리 4개반을 초지1리 5개반 1개반을 증설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을 ꡐ토지+건물ꡑ통합시가로 평가하여 과표를 산정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증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와 향후 실질적인 조사업무 수행에 따른 전담인력 증원이 되고, 또 시민의 건강증진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처로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 신설과, 정부의 환경정책 강화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인력 증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행정기관의 정원 '843'을 '854'로 하는 내용이고, 총계란 '859'를 '870'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가격공시제도 시행과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조사업무 신규 증가에 따른 사무분장입니다. 비상대비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재난안전관리로 이관하고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보건소 위임업무를 민원편의와 업무의 일원화를를 위하여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시행과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조사업무 신규 증가와, 비상대비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하여 업무의 일원화와 효율성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위생업무를 산업복지국에서 보건소로 이관하여 민원편의 제공과 업무의 일원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와 보건사업과를 신규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업무를 관장할 소관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승용자동차세의 세율이 조정되었으며, 농업소득세를5년간 과세 중단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종합토지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과세 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고, 면세담배를 유출할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감면조례 내용 중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며,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감면확대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번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하는 내용이고, 나번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번에 2호 이상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감면확대로 건축의 경우 전용면적 149㎡ 이하 재산세 25% 경감, 매입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재산세 25% 경감. 그 다음에 라번에 임대주택 감면대상자 추가안이 되겠습니다. 마번에 농업세 과세중단에 따라 주민공동체 경작농지 농업소득세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바번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세외수입 업무지침에 의하여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토록 함과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신설된 종목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 법령조항 폐지로 인한 수수료 종목을 삭제 하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번에 수수료 항목 신설입니다. 여기에는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외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나번에 수수료 인상 종목은 안경업 등록 및 양수·양도 1건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수수료 항목 삭제는 청소년증 재발급 수수료 외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립박물관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하고 관람료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개정하고, 관람료 및 면제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립도서관 시설이용료 납부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운영 중인 시설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시설사용료 납부방법을 개정하고, 도서관 출입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다번에 도서관 이용자의 시설부분에 대한 혼란방지를 위하여 시설의 명칭을 '열람실'에서 '자유열람실'로, '주부·아동실'에서 '가족열람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상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김종화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하부 조직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제안 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방금 행정부 관계관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지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행정 통·리의 규모가 비대하여 대민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통 및 반을 변경 조정하여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창전동 제10통을 제10통과 제16통으로 분리하여 1개 통을 신설하고, 대월면 초지1리 4개반을 5개반으로 분리하여 1개반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입니다. 개별주택 가격평가담당 인력 증원 등에 따른 행자부 정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제안 이유와 넷째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 의견입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개별주택 가격평가담당 인력 증원,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담당인력 증원, 보건소 과 설치 승인, 환경정책 강화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인력 증원에 따른 정원을 증원 승인 받아, 이천시 총 정원 '859명'을 '870'명으로 11명 증원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입니다. 개별주택 가격평가담당 인력 증원 등 행자부 정원 승인 및 행정기구를 자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 이유와 넷째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보건소 과 설치 행자부 승인과 개별주택 가격평가 업무에 따른 행자부의 정원 승인에 따른 관련 사무의 변경 및 일부 실·과·소 분장 사무를 조정 및 신설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세법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이천시 시세조례 중 관련 조문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 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 의견입니다. 이천시 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고, 승용자동차의 일부 세율을 조정하며,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는 등 이 조례 관련 조문을 일부 변경하려는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세법 및 임대주택법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개정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셋째 제안 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 의견입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임대주택법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를 모두 삭제하고, 재산세 관련 조문 및 자구 변경과 임대주택 감면 확대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등 이 조례 전체를 조문 정리 변경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자동차 등록 규칙 제40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비료관리법 제11조, 정보 통신 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3조,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 업무의 수수료 신설과 폐지를 하며, 행자부 세외수입 업무지침에 의거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 이유와 넷째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다섯째 검토 의견입니다.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자부 세외수입 업무지침에 의거 수수료 현실화 추진과, 법령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여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무료 또는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안 이유와 넷째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째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람 및 매표시간을 공공기관 근무시간에 맞추어 동절기 1시간을 연장하여 연중 관람 및 매표시간을 통일하고,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및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관람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입니다. 시립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이천시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 이유와 넷째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 의견입니다.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설 사용료 납부 방법과 일부 시설 명칭을 변경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 1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쪽수 22쪽,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지금 직원이 11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서동예 위원 어느 과 어느 과에 증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보건소에 5급 직원 1명 승인 난 것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5급 직원 1명 늘고, 하수분야에서 도시과에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그래서 5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업무조사 현지답사 계획인원이 4명입니다. 7급 1명, 9급 3명, 그리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분야에 1명 이렇게 해서 11명입니다.

서동예 위원 보건소에 과가 2개 과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요. 현재 5급 1명만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현재 거기 의사직이 하나 있습니다. 관리의사직, 그 사람이 이제 그 보수체계가 나빠서 그런지 수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도 의사가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직을 하나 더 과를 만들어서 2개 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5급직을 이용해서. 그런데 이제 그 의사분야는 이제 그 공의들이 많이 오니까 한 20명, 30명씩 오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진료를 하고요. 그 나머지는, 과를 신설하려고.

서동예 위원 그 도시과에 하수담당에 6급,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명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6급이 1명, 7급,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명, 8급 1명, 9급 2명.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동학농민혁명이, 일제강제동원은 이해가 가는데 동학혁명농민까지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도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일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시책사업으로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그 사람들 인적사항만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 보상문제는 아직 얘기된 것이 없습니다. 일단 신고를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신고받고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아까 몇 쪽이라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34쪽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세무과장이 설명을 드리지요.

○ 세무과장 정연흠 세무과장 정연흠입니다. 농촌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농어민들이 소득이 자꾸 감소되는 것 같아서 정부에서 농업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조항을 삭제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서동예 위원 농업세, 소득세 현재 내고 있는 그 농가가 이천시에서 현재 몇 농가나 되지요?

○ 세무과장 정연흠 농가는 정확히 몰라도 우리가 작년도까지는 한 3,000 한5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인삼 경작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고요. 과수 그리고 이제 그것을 포함해서 수도작 짓는 사람도 약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과수농가나 인삼 재배농가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연흠 네, 해당됩니다. 네.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건물부속토지를 합해서 재산세를 내면 더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연흠 금년도 우리 시를 조사해 보니까요. 아파트는 작년보다 더 올라가요. 농가주택하고. 다른 것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최고 상한가가 금년도 올라가도 50% 이상은 더 못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상승이 안되고 전체적으로 한 우리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택분만 따져보면 한 5% 정도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 없으세요?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다번에 청소년증 재발급 수수료 1건은 5,000원은 먼저도 5,000원으로 한 것 같은데요?

(「먼저 올린 것」하는 위원 있음)

○ 세무과장 정연흠 먼저 올렸던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밑에 부분은 다번은 삭제 부분이예요.

김태일 위원 아, 항목 삭제, 아, 네.

○ 세무과장 정연흠 네.

김태일 위원 5,000원 받던 것을 다 삭제한다 이 얘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세무과장 정연흠 네.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 체육시설업이라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설명드리세요.

○ 세무과장 정연흠 네, 체육시설을 따지면 크게는 우리가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뭐 실내골프장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오성주 위원 일반 체육관 뭐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 세무과장 정연흠 네, 그런 것이 체육시설로 다 들어갑니다.

오성주 위원 그것도 들어가잖아요? 체육관도.

○ 세무과장 정연흠 네.

오성주 위원 그리고 그 체육관 하나 내는데 사업계획승인 신청 10만원, 무슨 뭐 등록신청이 10만원, 체육관, 골프장이나 이런 데는 상관 없겠지만 체육관이나 조그만 체육관 하려면 너무 부담되지 않아요? 이런 데.

○ 세무과장 정연흠 그런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원가 계산을 해서요. 표준안으로 우리한테 내려온 사항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 원가 계산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뭐 골프장이나, 무슨 경마장에 기준을 두어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체육관 하나 뭐 하려면 몇 십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것?

○ 세무과장 정연흠 실내체육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성주 위원 아니, 왜 일반 뭐 태권도 체육관이나 무슨 헬스 체육관 이런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정연흠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오성주 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 세무과장 정연흠 네, 그것은 안돼요.

오성주 위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 세무과장 정연흠 네.

오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 세무과장 정연흠 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농림수산부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신고가 현행에 이제 2만원 해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 세무과장 정연흠 네, 이 사항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요. 이렇게 새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서동예 위원 아니, 글쎄,

○ 세무과장 정연흠 등록 신청.

서동예 위원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이것 오르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정연흠 네, 네.

서동예 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상한선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 세무과장 정연흠 네, 네,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요. 이제 그 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재정 자립도를 보아서 그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데 이것은 우리 표준안입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기 뭐야, 100%가 인상이 되는 것인데 2만원에서 2만 5,000원이면 몇 %가 되는 것이지요?

○ 전문위원 이해수 그것은 수입이고 이것은 신설이에요.

서동예 위원 왜 신설이에요? 왜?

○ 전문위원 이해수 이 사항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80쪽 신·구조문 대비표.

서동예 위원 비료 생산업 등록신청이 신고에서 신청으로 신설로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 세무과장 정연흠 네,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서동예 위원 신고에서 신청서로,

○ 세무과장 정연흠 네, 네.

서동예 위원 해서 변경되는 사업이고,

○ 세무과장 정연흠 네.

서동예 위원 안경이 5,000원에서 2만 5,000원.

○ 세무과장 정연흠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네.

서동예 위원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 신설해서 10만원씩 이렇게 하는 그 근거는 어떻게 어디서 이것 10만원씩을 근거로 해서?

○ 세무과장 정연흠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원가 분석을 해서 표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면요. 그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올릴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고요. 약간은.

서동예 위원 아니, 글쎄, 얼마에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 세무과장 정연흠 표준안이니까 거기서 이것은 결정되기에 달려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재정상태가 좋다면 사실 안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받는다면 국·도비나 이런 지원받는 데에서 영향이,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세무과장 정연흠 그 상한선은 제한하는 것이 없습니다.

서동예 위원 상한선은 없어요?

○ 세무과장 정연흠 네.

서동예 위원 상한선이 있느냐 없느냐?

○ 세무과장 정연흠 네, 상한선은 없습니다. 네.

서동예 위원 여기에 대한 그 전부가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정연흠 네?

서동예 위원 그 밑에 신청서까지 전부 그렇습니까? 상한선이 없어요?

○ 세무과장 정연흠 네,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것 수수료는 내려올 적에 표준안만 내려오고 상한선은 없습니다. 네.

서동예 위원 얼마 받으라 하는 그 기준도 없고?

○ 세무과장 정연흠 그것이 표준안이 내려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기준액이 이것이지요.

○ 세무과장 정연흠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이것.

서동예 위원 기준안이 이것이다?

○ 세무과장 정연흠 네.

서동예 위원 기준안 대로 이렇게 우리 세입을 잡았다?

○ 세무과장 정연흠 네, 이 정도이면 원가에 이제 반영이 된다해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가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선이나 하한선은 없어요.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시립박물관 5·18 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무료 또는 할인이라고하는데 이것이 뭐 두 가지 겸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할인이면 할인, 무료이면 무료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구는 할인해 주고 누구는 무료이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신성현 소장이 설명하세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네, 정보문화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입장하는 그 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왜 또 할인이라고 쓰고,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면 이천시의 역사라든지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해서 숙제를 내주면 지금 시립박물관 같은 데를 들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천시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좀 할인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시립박물관도 아니고 우리 이천시에 있는데 이천시에 있는 학생들이 이천시의 역사를 배우고 문화를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천시민에 대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뭐 30%라든지 50%라든지 어떤 그 규정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현재는 지금 초등학생의 경우는 할인을 해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이다 관외다라는 규정은 없고 학생이면 할인해서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안되고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학생은 할인을 해서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이 500원인데요. 학생일 경우에는 300원 그렇게 할인해서 입장시키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말씀해 줄 해 주실 것이 중학교, 고등학교도 할인을 해 주고 있느냐고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네, 네.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질의·답변 때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선생님 얘기는 그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여기에 시간 조정은 동절기에는 이제 오후 5시까지를 6시까지로 이렇게 통일을 시켜 놓았는데, 매표시간이요. 요일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요일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데 여기에 쉬는 날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는 365일 계속 관람을 시키는 것입니까?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관람은 월요일은 휴관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는 6시까지, 이제 동절기하고 하절기 구분 없이 6시까지 입장을 시키겠다 라는 의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네, 그렇지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네.

서동예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7월 1일부터 5일 근무제 아닙니까?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네.

서동예 위원 그러면 토요일에 쉬는 토요일인데 거기는 관계 없이 토요일도 계속 관람을 시키는 것인가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박물관이나 도서관은 저희들 휴일하고 관계 없이 계속 월요일 이외에는 관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관람을 시키는 것이지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네.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제3조제2항을 신설하는 목적이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몇 쪽이지요?

김태일 위원 86쪽 제3조제2항 시설물 운영 관리요. 임대사업자가 들어가네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정보문화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래요. 하세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이것은 당초에는 사용료를 수입증지, 시설사용료 납부방법은 수입증지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수입증지를 사용 안 하고 이제 복사카드를 이용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복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복사카드에 대한 그 시설물 운영 관리 그 사항은 별도로 추가로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시에서 설치해 놓았지 않습니까?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아,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 임대를 주셨다고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네, 네, 임대 사업자 계약을 해서 전기수수료만 받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복사기를. 그래서 그 규정을 추가로 삽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 이천시민이 사용하는데 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복사하는 것이 많지요.

김태일 위원 많아요? 아, 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참고적으로 해 가려는 것이,

김태일 위원 너무 많다면 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한두 장 해 가는 것이 아니지요.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이현호오성주권영천김태일서동예정인혁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9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회계과장이철호

보건소장심평수

평생학습과장이종명

자치행정과장이승오

체육지원센터소장송광범

세무과장정연흠

정보문화사업소장신성현

여성복지담당민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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