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지역개발국(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 개발사업과),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일 시 : 2013년 7월 1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인영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은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인영 유문선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유문선 네.
○ 위원장 김인영 정광선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정광선 네.
○ 위원장 김인영 송광범 교통행정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 위원장 김인영 송병광 건축과장님!
○ 건축과장 송병광 네.
○ 위원장 김인영 남오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 재난안전관리과장 남오철 네.
○ 위원장 김인영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 위원장 김인영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즉, 저희 국은 5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정원 104명에 현원 99명으로써 5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건설과에서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 개설과 도로 전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의 지도ㆍ단속이라든지 국공유재산, 전문건설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난 5월부터 하천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되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반영,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인가 등 도시계획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온천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 및 산림 허가ㆍ협의, 타 용도 일시전용이라든지 개발행위 업무 전체를 담당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인 GIS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선진교통문화 기반 구축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ㆍ관리, 주차장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또 공동주택 인ㆍ허가 처리 및 건축물대장 관리 등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인ㆍ허가 및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도ㆍ단속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상황실 운영과 재난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예방 홍보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기타 충무계획과 을지연습,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역점 업무추진계획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광역도로망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도로 개설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고, 자전거도로, 가로환경, 또 하천정비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증포지구ㆍ가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전통한옥마을, 두산베어스 체육시설 지구단위계획, 농지ㆍ산지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체계 개선 및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 재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ㆍ정차 질서 확립과 주차장 및 교통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농어촌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또 관고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장호원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공공디자인사업 등 건축허가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재해예방 사전대비 훈련을 위해서 재난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예방 홍보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에 대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8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쪽 자전거도로 확충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쪽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쪽 도로개설 및 확ㆍ포장공사 추진현황, 생활민원 유형별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쪽 남이천 나들목 개설 추진현황 2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19쪽 이천시 남이천 나들목 개설 추진현황.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기타 100억 원, 이건 그 업체에서 돈이 나온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여기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용재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돈이 나왔어요, 아니면 약속만 받은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요, 지금 지난번 상반기 때 2개 회사에서 25억 원씩 50억 원을 납부했고요.
○ 김용재 위원 현금을 입금을 했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돈이 입금이 됐습니다.
○ 김용재 위원 제가 알아본 걸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입금돼 가지고 이미 집행을 했는데요.
○ 김용재 위원 약속 저기만 받은 게 아니고 현금이 들어왔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돈을 입금을 받아가지고요. 도로공사에다 입금까지 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나머지 2개 업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1개 업체는 지정기탁서를 제출하겠다고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접수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신청되는 대로 심의를 거쳐서 사업비를 지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하나는 아직 계획 없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한 개 업체도 4개 업체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3개 업체가 내게 되면 본인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도비 90억 원이요. 그것은 확정된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렇게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 정종철 위원 계획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못 받으면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못 받게 되면 시비라도 부담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금년에도 도비 시책보전금을,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시책보전금을 금년에도 10억 원인가 그렇게 사업비를 배정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내년도까지 90억 원인데요. 금년도에도 더 받아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까지 총 받아들이는 금액으로 110억 원을 도에서 받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중앙에 안행부 예산을 저희가 지난 6월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족한 사업비는 국비라도 지원받아서 처리할 계획이고요.
또한 지금 민주공원사업소에 그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20억 원을 별도로 사업비에, 그 공사비의 입찰차액을 가지고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 안행부 예산만 하더라도 총 30억 원이 그쪽으로 투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도비를 110억 원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도비를 받는 데까지 최대한 받고, 못 받는 것은 지금 안행부 예산 국비 30억 원을 받듯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일단 국비든 도비든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거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만드셨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시행을 안 하고 계시잖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는데요. 그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구성을 안 한 것이고요.
저희가 건설업체에 대한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특별한 법률적인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없지만 지역건설업체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명시적인 의미에서 조례를 자치단체에서 시행ㆍ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라는 시행규칙 정도는 아직까지는 타 시ㆍ군에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상당히 건설시장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건설업자들도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며칠 전에 막 여기 쫓아와서 행패 부린 거 아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말씀 들었습니다. 그거는 좀 그 업체가 수주와 관련된 게 아니라 그 전문건설업체가 너무 과다하게 많다 보니까 자체…… 사업을 해도 과대경쟁이 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저가입찰이 되고,
○ 김용재 위원 그게 왜 건설업체가 많아진 건지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건설업체를 너무 쉽게 내주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뭐 조정할 수 없나요?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는 건설관련 촉진법 그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상위법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제 등록만 하면 되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러니까, 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수주는, 점점 건설시장이 없어갖고 수주는 없어지는데 건설업자들은 많아져가지고 과열경쟁에 의해서 부실공사 되고 저가에 입찰을 보고 이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전문건설업을 설립하기 위한 그 조건이, 법률적 조건이 너무 부실합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이런 부분은 너무 규제를 설립기준을 좀 강화를 해야 실질적으로 양호한 그런 업체가 나타나고 그러는 것이지, 뭐 토공 같은 경우에는 중기면허만 있어도, 그것만 있어도 면허가 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건의를 몇 번씩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를 또 제한하다가 보면 또 일자리 창출 문제가 또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사업을 해서 잘 하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지만 아주 안 되는 사람은 지금 뭐 거의 포기상태까지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건의를 많이 합니다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 일자리 총괄적인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게 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게 면허를 쉽게 내다 보니까 어떤 병폐가 있냐 하면 전문건설업들은 일자리를 떠나고 비전문건설업, 쉽게 말해서 그냥 이익에만 연연하는 비전문건설업자들이 난립이 된 거야. 제가 볼 때 잘은 모르지만 제가 감사를 해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부실공사도 하고 또 입찰 보는데 서로 난립해 가지고 저가에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를 많이 초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건설은 이천시에서 면허를 내주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시에서 어느 정도 보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전문건설업 면허를 내주는 그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기준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법에서 위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한 대로만 저희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김용재 위원 종합건설은 경기도건설협회에서 하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종합, 일반면허라 그러죠, 그거는 종합건설을 갖다가 일반면허라 그러는데, 그거는 경기도에서 관리를,
○ 김용재 위원 도가 아니라 경기도건설협회에서 해 주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요. 그걸 경기도건설협회에다가 위임을 그렇게 한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출자만 어느 정도 되고 이러면 그냥 내주는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법률적으로는 다 요건을 갖출 겁니다, 그래도.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너무 쉽게 내주니까 일거리는 없어서 지금 과다경쟁이 되니까 불만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 뭐 조치를 내릴 수가 없다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정리를 해서요. 저희가 경기도라든지 국토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거 법률적인 사무라서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또 이게 서류 내려온 거 보면 ‘규제를 하겠다’, 뭐 ‘3년 동안 60억 원 건설수주를 못하면 건설업을 취소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번에 이제 주요 그, 국토부에서 전문건설업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보를 하면서 그 조사내용에는 사무실은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직원, 기술자를 정말 신고된 대로 확보했는지 여부, 또 재무제표가 제대로 돼,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중점 조사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사를 해서 미진하면 6개월 이내에 영업 정지를 처하도록 그렇게 법률에 되어 있는데요. 초범인 경우에는 50% 감경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로 되고, 그런데 이게 3년 이내에 동일한 지적을 받게 되면 이제 면허취소가 됩니다. 그런 처벌이 있기 때문에,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시행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를 시행해 주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관급공사할 때는 분할발주라는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하나의 공사를 여러 개로 나눠서,
○ 김용재 위원 여러 업체,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하는 걸 분할발주라 그럽니다.
○ 김용재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발주 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저희 시에서도 가능한 한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할발주하는 쪽으로 우리 사업부서의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워낙 큰 단위의 사업 발주 이외에 관내 입찰로 나가는 것은 거의 분할발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런데 분할발주가 회계질서 문란에도 해당이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그래서 회계 감사를 보는 쪽에서 이런 것이 지적이 되면 담당 공무원들은 또 징계를 먹어야 돼요. 훈계나 주의 정도가 아니라 징계를 먹어야 되는 막 먹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분할발주해서 관내 업체한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관외 업체한테 입찰 시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역 자재, 장비 등을 사용하게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하고 계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조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 예를 들어 시에 발주하는 건설은요. 전문직원을 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행정적인 것도 쩔쩔매고 있더라고. 현장감독 같은 거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거는 저희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지금 건설과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현재 결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일손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늦게까지라도 좀 야근을 해서라도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건설업자들을 좀 주기적으로 만나주셔 가지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건설등록면허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상위법에 의해서 힘들다 그러지만,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 전반적인 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좀 저희가 다시 자료를 받고요. 또 다른 데 의견을 좀 더 받아가지고요. 제대로 된 건의서를 한번 만들어서 상부에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이천시에 도로개설이나 확ㆍ포장 공사하는 데 상당히 많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확ㆍ포장 같은 경우는 건의를 하면 예산 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예산이 서지 않습니까? 세워져서 작은 돈이지만 서면은 그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세운 예산이 계속 이월이 되고 그러면 그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건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라고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실시설계용역을 하고도 말이야, 몇 년씩 걸리고 이런 공사장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을 불러서 어렵게 세운 예산을 왜 자꾸 이월을 시키느냐, 문제도 별로 없으면서. 그런데 용역해 놓고 토지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불과 그냥 한 500m, 600m 되는 부분도 몇 년씩 걸려서 말이야 이런 거 토지보상하고 이러면 질질 끌고 그 이듬해 예산 안 세우려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웃음)아니에요.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 내부적으로 반성할 것도 있고요.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 못한 부분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말,
○ 성복용 위원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시도 3호선 백사 현방리~우곡리 간 도로도 참 제가 의원을 하면서 계속 질의를 해서 올해 본예산에 5억 원이 섰고, 추경에 5억 원을 세웠어요. 그럼 추경에 5억 원 세우나마나거든. 사실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어렵게 세운 예산이면 좀 어렵게 세운 대로 또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고 그 이듬해 또 예산을 세워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게 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백사체육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내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한 것 같은데 토지보상만 벌써, 0.6km 정도 되는데 토지보상만 벌써 한 3년 째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의욕이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공무원들이. 네? 그걸 몇 년씩 말이야 그거 한 500m, 600m 되는 그런 거를 토지보상을 못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도 100%가 안 됐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95%가 됐는데.
그러면 그거 조그만 도로 확ㆍ포장을 하는 거를 그냥 6년, 7년씩 해야 되느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4년도에 완공으로 돼 있는데,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완공이 아마 또 뒤로 밀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못하면 완공일을 또 뒤로 미뤄서 기재가 되고, 기재가 되고 이러면 그거는 착공, 완공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렵게 지역구에서, 또 지역의 면민이나 시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한 사항이, 어렵게 세운 예산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월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유가 안 되는 부분으로 이월이 되는 이런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그 이듬해 예산이 없어 돈을 못 세울까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조금 선 거를 계속 질질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해에 선 예산은 그 해에 소비가 다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제가 2010년도에 관급 수의계약 몇 개 업체에 이렇게 편중된 거를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꼭 건설과 뿐만이 아닌 것 같고, 읍ㆍ면ㆍ동에도 어떻게 잘 이렇게 좀 협의를 하셔갖고 읍ㆍ면ㆍ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건설과에서 재배정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도 봤지만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찍어서 1건만 봤어요, 1건만 봤는데. 지금 가로등 공사를 발주하고 있거든요, 각 읍ㆍ면ㆍ동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거하고 똑같은 사례가 지금 또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만 지금 보고, 한 업체가 아니고, 한 공사내용만 보고 있는 건데, 아마도 다른 거 보면 또 다른 거도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해서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14개 읍ㆍ면ㆍ동에서 어느 업체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인신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A업체, B업체 두 업체에서 거의 28%, 25% 이런 순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2개 업체에서.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는 거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읍ㆍ면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읍ㆍ면에 가로등 관련된 업무가 언제든지 항시, 즉시처리업무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유지ㆍ관리하면서 가로등에 불이 나가게 되면 전등을 바꾸고 그러다 보면 그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어느 업체한테 계약관계를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선 전등을 갈고, 그거 갈아준 후, 그거 이렇게 수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로등 몇 개, 서너 개 발주하는 공사가 나오면 그 공사를 거기다가 이렇게 수의계약 처리하고 아마 이런 거 같아요, 읍ㆍ면ㆍ동의 처리계획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개, 한두 개 업체한테 편중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방안을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ㆍ면ㆍ동 실정이 그렇게 가로등이 하나 고장나면 보안등이건 가로등이건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몇 개 고장났을 때 한꺼번에 수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가 고장나면 어느 업체한테 ‘이것 수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서 바로 수리해 주고, 이렇게 하던 업체가 있으니까 또 수의계약거리가 나오면 거기다 수의계약을 주고 아마 그렇게 되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A/S나 보수 관련된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이죠.
가령 우리 국장님께서 혈압이 있어갖고 어느 병원을 계속 다니셨어요. 그럼 담당의사가 국장님에 대해서 뻔히 아시잖아. 그 의사가 제일 잘 알거니까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또 그 의사는 처음부터 다시 다 진단을 해야 되고 왜 이런 병이 왔는지 처방 새로 할테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동안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동안 다년간 죽 거래를 해 왔던 그런 업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석리, 후안리 어느 지역의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한 업체가 누군가, 찾아서 얘기를 하면 금방 처방이 내려지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건 일리가 갑니다. 일리가 가지만, 신규로 발주하는 그런 공사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규발주를 줄 적에 골고루, 저는 봤을 때 그 지역에 등록된 업체한테만 1년에 10건이 나왔다, 그런데 업체가 5개예요. 2개씩 이렇게 주는 거는, 그 지역 업체 이렇게 해 주는 거는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 보니까 장호원에 그 사업자를 두고 있는 사람이 전방위로 거의 많이 하고 있더라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규로 공사를 발주할 적에는 골고루 이렇게 줘서, 골고루 줘보면 그 사람한테도, 그 업체한테도 어떤 A/S 같은 걸 의뢰를 하면 다 비교를 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거래하던 이 업체는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업체는 좀 게을리하고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다. 또 신규업체를 발주를 해 보니까 아, 이 업체는 더 신속하게 더 아주 친절하게 그냥 와서 이렇게 A/S를 신속하게 해 준다. 이런 것도 비교해 볼 수가 있으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신규로 발주하실 때는 기존 거래하던 데 보다는 새로운 업체들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도 어떤 능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저희가 방안을 한번 찾아가지고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복하천에서 설성~율면 그 도로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설성면이요?
○ 정종철 위원 지방도 329, 333호선 얘기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 정종철 위원 현재 예산 대비, 사업비 대비 예산 반영률이 한 10% 약간 넘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확보된 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이 도로는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2000…… 2004년도인가요? 2004년도인가 그 설계를 해서 2005년도인가 그렇게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총 사업비는 그 당시 돈으로 1,300억 원 정도.
그런데 현재 1차로 사업 중인 게 일죽에서부터 수산삼거리까지.
○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거기만 사업을 하는데 지금 금년도에 저희 시의 예산이 약 30억 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용지보상비는 확보가 돼 가지고 60%인가 몇%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도 10월에 그 구간에 대해서 일단 경기도에서 발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대포삼거리까지 지방도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비를 도에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도의회의원님, 또 저희 시는 물론이거니와 일반인들도 도에, 그 관계에 많은 인적자원을 갖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계속 그런 거를 건의를 하고 이러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경기도 예산을 8,000억 원을 감액 추경을 한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안타깝고요. 하여튼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도 한번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현재, 시작된 지 10년이 돼 가는데 10년 동안 예산 확보는 한 10여 %밖에 안 되고요. 그때 사업비가 1,300억 원이면, 10년 전에 1,300억 원이 계산됐으면 지금은, 지금 사업비를 다시 책정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겠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죠. 많이 올라가겠죠. 네.
○ 정종철 위원 아시다시피 이천에서 교통량,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가 그곳인 거 아실 것이고요. 그다음 거기에 대한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 정종철 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그쪽에는 여러 가지의 또 개발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또 추가적인 교통체증이 더 예상되는 데도 예산 확보가 적고 사업이 지연된다면 그쪽은 아마 교통에 치일 것 같아요. 또 남이천IC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통행량이 그쪽이 현재보다……, 다 아시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빨리 좀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시에서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현재 사업한 것 중에 어떤 효과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자전거도로의 효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자전거도로의 효과에 대한 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숫자적으로 몇%가, 자전거 이용객이 몇%가 늘어났다든지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최근에도 그렇고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시가지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외곽에 레포츠용 차원으로 제방둑이라든지 하천변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많이 개설을 해 놓고, 그로 인해서 지금 자전거 동호회가 조금 활성화된다는 그런 여론을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내적으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지 내에 인도, 인도를 정비를 해서 정말 인구집중이 유발되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판매시설, 대형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한 그런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복하천을 통해서 설봉공원까지 자전거 투어가 가능하도록 안행부에 자료를 예산을 작년에도 받고 금년에도 받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종철 위원 시내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 정종철 위원 민원도 지금 제기가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 설치가 최선이라기보다는 설치해 놓고 그에 대한 효과를 가질 수 있게 여러 가지 주변 시설에 좀 부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 정종철 위원 설치가, ‘설치해 놨다’가 끝이 아니라 설치해 놓고 이용이라든가 그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설치한 보람도 있고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돈 들여서 설치만 해 놨다가 우리가, 그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치평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런 평가를 근거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될지를 좀 더 폭 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효과도 마찬가지지만 자전거도로인 만큼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으면 자전거 이용인들이 가장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으면 더 좋겠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여러 가지 다 아시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설치가 최종이 아니라 이용하는 데 가장 편안한 그런 시설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인영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이천시에는 그 상수도관을 매설해 가지고 도로가 유실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사진 과장님한테 드렸죠. 한번 그것 좀 보실래요?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사진 확인)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그게 그렇게 사이가 벌어지고 도로가 유실되고 그게 버스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버스가 거기 못 다니게 되고, 자전거가 가다가 자전거 바퀴가 거기 빠지는 거야, 이 틈새에. 그러니까 자전거 넘어, 어르신들 막 넘어지고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에다 문의를 했더니 거기가 아니라 건설과 소관이라 그러더라고,
(웃는 의원 있음)
○ 김용재 위원 맞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거는 같은 시장님 밑에서 있기 때문에 어디 과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예산이 있으면 저희 예산 가지고 하겠습니다.
또 상수도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용되기 때문에 거기는 또 영업이익 차원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상수도특별…… 그런 사업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하수도, 상수도 이 관로 매설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지방도, 시도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거는 항구 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하자기간이 2년이다, 그거 지났다고 해서, 그거 지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아주 항구 복구하는 걸로 저희가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하수는 전부 포장을 하고 상수는 부분 포장을 해 주나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감사기간에 좀 알아봤더니,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웃음)
○ 김용재 위원 맞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것도 그런 규정은 없고요. 예산사항입니다, 예산사항. 상수도특별회계는 단순히 물을 공급해서 얻는 그 수익금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움직이는 것이고요.
하수도는 국비가 80% 이상이 되고 도비가 일부 내려오고 시비가 일부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ㆍ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 조금 여유는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게 장호원읍 오남3리 진입로예요. 마을 진입로. 그런데 이게 해도 해도 너무한 게 뭐냐 하면, 10년이, 2000년도에 이거 관을 매설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태까지 그거를 보수를 안 해 주고 계신 거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하루 빨리 이걸, 자동차가 정상으로 통행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희 도암~송정 간 도로 개설을, 준공을 잘하게 해 주셔서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중앙에 나무 심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번에 하여간 팀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디로, 축산임업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계속 관리하게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도로에 대한 그런,
○ 김문자 위원 나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중앙분리대나 이런 가로수는,
○ 김문자 위원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식재를 하고 난 후에 축산임업과로 이관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얼마나 있다가 이관하게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보통 하자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관을 해 왔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자기간이 1년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2년입니다.
○ 김문자 위원 2년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관리를 일단 건설과에서 하네요, 2년 내에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죽은 나무가 또 있습니다. 제가 또 세어보니까 한 6,7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봤습니다.
○ 김문자 위원 있는데, 정리가, 이번에 장마통에, 워낙 풀이 쑥쑥 자라는 통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아직 덜 된 것처럼 또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또 중앙, 신둔가는 길목이다 보니까 좀 민원들이 생기고는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개설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광리에서 남정리 가는 길 새로 뚫린 길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거기가 …… 끝 부분에 사고가 지금 몇 번째 나고 있어요.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지금 입원해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이게 너무 그냥 꺾이는 부위가 완만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엊그제도 또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지금 양지원 농장 그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 김문자 위원 네, 네. 맞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거 조사를,
○ 김문자 위원 네, 거기 아주 위험이 지금 많고요.
그리고 정삼각형으로 꺾어지는 통에 그래서 아주 많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좀 완만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발언이 될는지,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네.
우리 건설공사를 위해서 연초에 합동설계 하지요? 합동설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본 거 보면 약 한 14억 원, 사업비의 약 한 9,000만 원을 직접 예산 절감을 했다, 아주 고무적인 합동설계가 됐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이게 한 열흘 걸리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사업이 약 한 240억 원이 되는데 파악해 보니까 설계비만으로 한 7억 원이 나갔어요.
(자료를 보며)
그러면 이 또한 같이 합동설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연초에 읍ㆍ면ㆍ동 토목담당들을 한 열흘 정도 합동설계를 실시합니다.
실시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과 같이 신속하게 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예산 절감과 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한다는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기술직들에 대한 그 업무능력 배양입니다.
옛날 저희 어렸을 때 토목직을 하면 저희가 직접 모든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워낙 많은 사업량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접 설계를 안 하다 보니까 신규 직원들이 그런 테크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차원으로 하는 그런 두 가지가 목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1월에는 그래도 사업이, 그래도 많지 않을, 조금 한가할 시기입니다. 기술 업무 쪽에서 봤을 때. 그래서 하반기에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시간이 워낙, 읍ㆍ면ㆍ동장들이 그 토목직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뺀다는 거를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 예산 설계비 집행되는 내역과……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직원들의 토목설계 역량도 강화시킨다라고, 참 좋은 방안이에요. 지금 사실 새롭게 들어온 직원들, 이론 쪽이나 알지 실무적으로 토목설계 한번 제대로 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 합동설계가 직원들에 의해서 여기 보면, 아, 자료를 보니까 약 한 몇 명이야, 한 20여 명이 모여서 시설직하고 또 팀장님들이 또, 업무연찬이 그래도 숙련된 팀장님들 하고 같이 하다 보면 역량도 강화시켜주는 거에 대해서, 또 예산도 절감되고 일석이조가 되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 에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약 한 6,7억 원 정도 나간다라고 하면 굳이 건수별로 다 할 것이 아니고, 읍ㆍ면별로든 아니면 시 전체가 됐건 용역 발주해 주면 이거보다 더 싸게 들어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한데 묶어서 하자 그런 얘기예요. 야, 너희 이번 추경에 예산이 사업할 것이 얼마가 있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끼었다든가 토목 측량을 해서 다시 불가피하게 그 사업에 못 낄 적에는 빠지지만 공유지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을 가서 이렇게 보면, 읍ㆍ면에 한꺼번에 줘버리면 좀 싸지 않겠나. 6,7억 원씩 들어가는 돈을, 2,3억 원이면 그것 다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은 좀 어떻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제 안 해 봤다기 보다도요. 상반기에 한번 한 걸로 하고 하반기에 합동설계 자체를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읍ㆍ면의 실정 등을 고려해서.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정말 합동설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건수가 정말 필요하다라면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읍ㆍ면ㆍ동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조그만 금액이라도 실시설계, 뭐 견적처리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실시설계가 꼭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비가 본의 아니게 많이 지출돼요. 약 한 0.3,4% 정도가 지출되는데 그 지출되지 않도록 또 지출되더라도 쪼개서 가지 아니하고 한꺼번에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서 가능한 한 예산 절감 차원, 합동설계처럼 뭐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 차원이 났다라고 하니까.
240억 원 정도 같으면 14억 원에 9,000만 원이면 240억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거로 알고 있는데, 파악한 것 보면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근 7억 원이 예산이 설계비로 날라가는데 그것만큼이라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총괄 질의는 더 하실 분 계시면 지역개발국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후에는 도시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22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쪽 지구단위계획 수립ㆍ추진 현황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쪽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지 미착공 현황 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과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각종 지자체별로 규제완화에 대해서 많이들 신경 쓰고 있고 또한 우리 이천시도 이중 삼중의 각종 규제로서 개발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임영길 위원 한 가지 아쉬운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용도지구에서, 지구가 있고,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임영길 위원 뭐 지역도 있고, 아, 지역도 있고, 지구도 있고, 구역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사항이 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약 한 28종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또 중첩된 거는 경관지구가 있지요? 경관지구가 잘 아시겠지만 자연경관지구하고 수변경관지구가 있는데 우리 이천에는 자연경관지구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임영길 위원 2개소, 두 군데. 저 고담리 쪽하고…… 사음동 일원하고 관고동 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지정이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경관지구로 묶어 놓은 지가. 거기서 할 수 있는 행위사항을 보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녹지지역에서 28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로 한 번 더 묶어서 12종밖에 확대를 안 해 놓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임영길 위원 조례에서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 조례를 어떻게 개정해 볼 용의는 없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위원님 지적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추가적으로 경관지역에서, 지구에서 할 수 있는 허용용도에 대한 거는 타 시ㆍ군이라든지 그런 데를 비교검토해서 저희 시에 좀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특정 조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더라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예전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아파트는 안 되지만 아파트 외에 공동주택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천시는 조례에서 묶어놓았어요. 또한 농산물직판장이라든가 또 각종 판매시설의 정의도 묶어놓았어요, 지금.
그래서 28종 중에서 12종밖에 허용을 안 해 놓고 16종 이상을 묶어놨다라고 하면 또 다른 규제가 아닌가? 가능한 한 풀 수 있으면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조례로 묶어놓은 사항은 얼마든지 시의 의지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만 있다라면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경관지구, 특히 사음동과 관고동 지구에 대단위 묶여져 있는, 16만㎡ 이상을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좀 풀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도시계획법상 일정 비율이 경관녹지지역으로서 경관지구로서 묶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면 본 위원이 할 말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서 가고자 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각종 시설이 또 주변 경관에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규제를 완화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임영길 위원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원래 자연녹지지역은 지정 목적이 옛날 도시계획법으로 관리할 때와 국계법으로 했던 통합ㆍ관리할 때 하고 법체계 상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도시계획법으로 있을 때 자연녹지지역은 언제든지 도시 기능에 필요하다면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계법에서의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것은 향후 도시계획 증설을 대상으로 한, 그 증설 계획 때까지 자연녹지역을 보전 관리 차원으로 관리하려는 게 자연녹지지구의 지정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도 많이 제한을 가하고 그랬는데요.
또 특히나 경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녹지지역과 경관지역에서의 지정 목적을 크게 해하지 않고,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용도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또 인군 시ㆍ군에 대한 그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이 개정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용도를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인근 시ㆍ군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일부 지자체 단체에서는 경관지구의, 사실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이천시는 자동차 관련 시설에 의해서 세차장하고 자동차 검사장은 가능하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다른 인근 시ㆍ군은 자동차 관련시설은 다 풀어놓았어요. 판매장이 됐건 각종 검사장이 됐건 다 풀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천시는 유독 규제를, 뭐 경관을 보전하는 차원도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경관에 큰 손실이 없다라면, 요즘 최근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녹지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사항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꾸어 버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완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역시도 가능한 한 규제를 완화해서 생산 활동…… 생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조례라든가 각종 사항을 한번 재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임영길 위원 10년 이상 됐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임영길 위원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지구단위계획은 2020이천시계획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2020지구단위계획 상에 지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 어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 이천시에서 계획한 외에는 발전을 안 시킨다는 거로 봐도 괜찮을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지요. 그 지구단위계획에 어디에 뭐를 하겠다고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시가화예정용지를 예를 들면,
○ 성복용 위원 이제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신문에서도 떠들썩했지만 모전지구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물어보니까 난개발이다 이러는데 사실 여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 보면 시내 중심으로 또 큰 도시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지역이 허가 지역이 아니라서 문제를 제시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 놓은 상태에서 아파트도 짓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어쨌든 백사 같은 데는 사실 인구가 유입되는 일도 없고 그러한 것이 들어와야 인구도 늘어나고 하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는 너무 과장광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시에서는 거기는 안 되는 지역이다 해 가지고 플래카드를 붙였어요.
붙였는데, 사실 자연발생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조합을 구성해서 그 지역의 행정절차 상 밟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밟아서 될 수 있으면 개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당연히 개발이 할 수 있는 데 같으면 개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전지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아파트를 비도시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면 도시기본계획 상에 인구지표에 따른 인구배분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배분계획이 예를 들어서 얼마 얼마라고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현재 인구배분계획이 중리, 마장, 역세권 또 지금 현재 증포3ㆍ4지구, 지구단위계획지구 이런 데에 배정하고 나면 그 비도시권역에 들어갈 그 인구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좀 곤란하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오염총량을 물량을 할당받아야 되는데, 오염총량 물량도 또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지역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되는 것처럼 아파트조합원을 모집하고 그렇게 하다 보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플래카드도 붙이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뜻은 뭐 될 수만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려야지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지금 말씀 잘 하셨어.
그러면 비도시지역은 개발이 어쨌든 어렵고 또 오염총량 물량이 부족하다, 오염총량 물량이 부족하면 또 내년에 내년대로 받으면 되고 후년은 후년대로 받아서 개발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겠다는데 무조건적으로 이것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비도시지역은 그러면 뭐 면 단위는 시에서 개발하기 전에는 전혀 개발을 못하고 가야 된다라는 이런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것 하겠다는데 또 조합원 모아서 오염총량 물량이 모자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오염총량 물량을 좀 늘리던 또 신청을 해서 받던, 비도시지역도 발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이런 거 안 된다, 난개발이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원래 그 아파트숫자가 가구 수가 원래 많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비도시지역이라 그래도 다리 하나 건너예요, 시내권에서. 네?
그런데 그렇게 가까움에도 사실 그렇게 발전을 해 가려고 그러는 비도시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제재를 한다라면 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저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백사면은 송장만 받아야 되나? 그런 것 한다는데 시에서 말린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서 이천시 발전하고 비도시지역도 도시지역 못지않게 아파트도 짓고 싼 가격에 공급을 한다니까, 또 없는 사람 아파트도 장만하고 나는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 무조건적인 그런 플래카드까지 붙여가면서 말이야.
신중을 기해서 조합원 가입을 하라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거기는 안 되는 지역이다 아주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못을 박은 것은 아니고요. 안 되는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개발하려고 할 때 사업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2020도시기본계획상 33만 명 인구계획으로는 거기까지 지표가 부족하다. 그러니 2030 내지는 2025도시기본계획으로 변경해서 인구지표를 늘린 다음에 그 지표를 가지고 그런 데 개발 가능지에 인구 배분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야지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언젠가는 우리가 33만 명 도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이천이 33만 명만 갈 거예요? 자꾸 커지면 50만 명도 될 수 있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럼요.
○ 성복용 위원 더 커지면 60만 명도 될 수 있고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그 조합을 모은다고 해서 내년, 후년에 되는 일은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면 이게 오랜 시일이 걸릴 겁니다. 조합원 구성이 돼야 되고, 조합원 구성이 된 후에 또 시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합원이 구성됐는데 이러 이러한 아파트를 이렇게 지으려고 한다. 행정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다 의논이 서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그냥 무 자르듯 잘라 버리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주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장례시설만 백사로 꼭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주민들이. 나는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지만 지금 저기 수목장도 아파트 지으려는 그 옆에다 또 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좋은 시설을 백사면에 한다는데 왜 시에서 막느냐? 송장 들어오는 것은 못 막아주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보면 도시지역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지역만. 이렇게 봤을 때 면단위나 이 비도시지역은 항상 뒤로 젖혀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게 (웃음)도시계획인데요.
○ 성복용 위원 글쎄, 도시계획을 도시 중심으로만 하다보니까 인구가 33만 명이 백사면에 살든 장호원에 살든 이천시가 33만 명이 되면 되는 것이지 꼭 증포동, 창전동, 중리동 읍단위 이런 데만 되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그렇게 세웠을 뿐이지. 그렇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계획적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세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가지만 주민들이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아니, 왜, 이천이면 같은 이천이지 여기 도시지역만 개발을 꼭 해야 된다는 법 있어?
아, 도시에서 거기 사실 증포동에서 직선거리로 한 3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같이 도시권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비도시지역이라고 항상 젖혀두면 만날 낙후된 데는 낙후되고, 물어보니까 뭐 난개발 때문에 안 된다. 난개발은 그보다 더한 산도 깎고 별것 다 하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아무튼 지금 나홀로아파트들이 옛날에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사실 난개발이라고 대대적으로 지적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업, 그 준농림지역에서의 나홀로아파트들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단화되고 도시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구단위계획제도가 잡혔고,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가지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됐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도 그런 방법을, 거기까지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찾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요, 방안을 좀 마련하시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나홀로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서 난개발 지적을 받는다 하지만 이제 거기는 어쨌든 지금 현재도 아파트 500세대가 있고, 지금 하고자 하는 옆에. 또 조금 떨어져서 500세대가 또 있고. 잘 알 거예요. 현대아파트, 한솔아파트 다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난개발이 됐더라도 또 새로 짓고자 하는 아파트 지역이 어차피 아파트가 또 형성된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이 비도시지역에 또 개발, 사실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안 들어오면 어디서 인구가 늘어납니까? 농촌 인구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42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쪽 불법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쪽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8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9쪽 버스노선 개편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2쪽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현황 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제가 뭐 질의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웃음)잘,
○ 김학원 위원 제가 제 지역구라고 편협적인 생각을 갖고 지역구만 챙긴다 이렇게 오해는 하시지 말고, 거기가 지역적인 한계는 있지만 전체적인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천시의원으로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있다는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학원 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전문은 다 읽어보셨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제가 어떤 취지로 5분 발언한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제가 5분 발언하기 전후로 어떤 복안 같은 것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었다는 어떤 그런 복안 같은 것 있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걸 발표할 수는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 그 부분이 민감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 실무담당팀에서부터 과까지, 저까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 5분 발언에서 지적했던 사항 자체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깊숙하게 검토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내부적으로 어떤 행정절차와 연계해서 그쪽에다 사실 압박도 했고,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행정행위를 진행하는 것까지도 연계해서 검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와중에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힘을 얻게 됐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김학원 위원 국장님으로 부임을 하시고 이쪽을 맡으시면서 혹시 여기 이천하고 유사한 이런 도시, 이미 입점해 있는 파주라든가 김해라든가 청주 이런 데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파주는 가봤습니다. 첼시하고 롯데하고 있는 저기는 가 봤는데,
○ 김학원 위원 그 아울렛 매장만 보셨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학원 위원 인근 시장은 안 가보셨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거기는 못 가봤지요.
○ 김학원 위원 인근 시장을 가보셔야지요. 거기 파주아울렛은 당연히 장사가 굉장히 잘되지요, 현재는 전국 최대의 그런 규모를 갖고 있으니까.
뭐 예민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노력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더는, 저도 충분히 5분 발언을 통해서 제 입장, 그리고 또 상인들도 사실은 상반된 입장이에요,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된 브랜드 갖고 계신 분들, 또 중복되지 아니한 이런 브랜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양쪽을 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압력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동원해서 도와주시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23일이면 저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8월에는 회기가 없거든요. 한번 저하고 가보실 용의 있어요? 인근 시장 있지 않습니까? 김해라든가 파주라든가.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아울렛은 아주 성황리에 잘돼요. 잘되는데, 인근 시장에 얼마나 지장이 있는지,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국장님도 피부로 느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용의 있으세요? 국장님이 그 시간 내주신다면 제가 파주, 또 청주, 김해를 모시고 갈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한번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내가 한번 모시고 갈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웃음)네.
○ 김학원 위원 가서 그 상인들이 얘기하는 것, 김해에 롯데아울렛이 들어와서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득이 되는 뭐 그런 업종도 있겠지요. 하지만 얼마만큼 실이 됐고, 그 사람들 피해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직접 가서 국장님도 피부로 느끼셔야만 그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더 구체적인 것은 저한테만 시간이 할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또 시간이 되시면 지금 가보자고 한 이런 부분하고 또 그 실무자하고 저하고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또 이쪽에 상인들 대표되는 사람들하고도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 김학원 위원 이분들 피해가 정말 최소화될 수 있는 그 복안을 꼭 찾아주셔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저도 김해를 한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국내 유명브랜드가 아울렛이 생기면 기존에 있던 상점은 많이 죽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천도 그런 염려가 우선 되고.
그 한국패션유통물류주식회사하고 이천시하고 이행확약서 쓴 것을 보니까,
(자료를 읽으며)
사실 ‘유럽형 명품 아울렛 입점품목은 해외명품 중 이천 중심상권에 중복되지 않는 브랜드’ 이렇게 틀림없이 해 놓았어요, 잘 하신 거야.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위약금으로 10억 원을 이천시에 납부하기로 한다’ 이 이행확약서에 그게 있어, 뒤에. 그래서 그 10억 원이 무슨 근거로 나온 것인지 알고 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 근거가 아니라 의지 표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의지 표명은 좋은데, 사실 한국패션유통물류주식회사가 개발해서 롯데에 매각을 했을 때 몇 배 정도 남기고 매각했는지 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따져보니까 한 20배를 남겨서 롯데에다 매각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땅장사를 하고 갔는데 20배를 남긴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하고 10억 원 정도 그냥 줘도 껌값에 불과한 이런 부분이에요.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잘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이 상인과 아울렛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부분을 많이 찾아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건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고척리 저수지 지나서 굴다리 하나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어디요?
○ 김문자 위원 고척리 저수지 지나서 굴다리.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계속 지금 요구하는 게 자동차 금지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가 있거든요. 사고가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왔다 갔다 또 거기에다 큰 차들을 세워놓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만드는 게 어렵긴 하지만 경찰서랑 협의를 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이랑은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장ㆍ단점은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에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 그,
○ 김문자 위원 현장도 한번 나가 보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한번 저희 전문가를 내보냈었어요. 현지조사를 하고 왔고 그랬는데, 금지구역은 경찰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경찰서 협의 한번 해 보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제가 지시하기를 그 금지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위험요소가 있다면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지 어떤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일단 지시를 해 놨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55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8쪽 공동주택사업 승인현황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건축법」 위반 강제이행금 미징수내역을 보면 재산이 거의 없고요. 내야 될 사람들이 재산조회한 결과 재산이 없고, 또 한 내용을 보면 이행금 부과, 납부독촉, 재산조회 그 정도예요.
그로 인해서 이 수많은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이걸 더 강력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렇게 되면 저희가 차압을, 아니, 먼저 법원에 공탁을 한다든지 이래서 세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정말 이런 것까지 강제이행금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참, 너무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냥 설득시키고 독촉해서 받아들이는 걸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요.
○ 정종철 위원 이건 어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재산조회를 지금 하다보면 또 1년, 2년 지나고 보면 ‘재산 없음’으로 나오더라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송병광 건축과장 송병광입니다.
지금 그 「건축법」 위반 강제이행금 미징수내역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저희 직원들이 바뀌면서 이 징수하는 것이 좀 소홀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우리 팀장이, 직원들이 새로 재편성되면서 지금 현재 6월에 재산조회까지 하고, 여기서 더 재산조회 끝나고 나면 바로 압류조치를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압류라도 해 놓으면, 진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공매까지도 가겠지만 압류를 해 놓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재산상에 관리를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안 내고는, 재산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지방세 체납된 것과 같이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정종철 위원 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건축과장 송병광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독촉, 재산조회가 끝이었어요. 지금 압류한 게 2건밖에 없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다니까 이제,
○ 건축과장 송병광 네, 지금 해 나갈 겁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2쪽 건축 민원처리부터 63쪽 현수막게시대 설치현황 및 불법광고물 수거실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5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8쪽 재난관리 장비보유 현황 및 사용실적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0쪽 특정관리대상 및 재난위험시설물 지정현황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AㆍBㆍC등급은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자료 확인)
70쪽.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남오철 재난안전관리과장과 대화)
아, (웃음)제가 잠깐 깜빡했었는데요. 이 대상시설물 AㆍBㆍCㆍD라는 것은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그 등급이 A등급인지 B등급인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 점검한,
○ 정종철 위원 가장 위험한 게 A예요, E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D지요, D.
○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D로 갈수록,
○ 정종철 위원 D쪽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D쪽으로 갈수록 위험한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위험한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재난위험시설물 지정을 했는데 지정이 목표고 목적인가요? 우리 시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건 시특법이라 그래 가지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 법률에서 일정한 규모의 시설물은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몇 m부터 몇 m까지는 1종 교량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 관리대상을 정해 놓은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정이 목표가 아니고 관리만이 아니라 위험요소가 발생되는 것은 개선할 수 있는 개선방안까지 좀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 정종철 위원 우리가 위험하다고 지정만 하는 게 진정한 목표도 아니고 목적도 아닐 것이라 생각하는데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까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위험하다는 부분은 어떤 개선을 해야 되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합니다.
○ 정종철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이 시설물대상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육안검사를 먼저 해 가지고 육안검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밀조사를 하고, 안전진단을 하고, 안전진단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시설물을 철거해야 된다, 아니면 보수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용역보고서가 들어오면 그 보고서에 의해서 정비할 것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비하고요. 또 그냥 정비가 아니라 아직 그냥 두어도 된다,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그냥 해도 된다 그러면 그건 예의ㆍ주의관찰을 계속 더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이것 외에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불합리한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비하고 그러는 이유가 이런 안전점검을 통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정비를 합니다.
○ 정종철 위원 혹시 진단결과에 따라서 처리실적 내용이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내용 좀 주시고요. 이게 사고 후, 사후에 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예산이 국ㆍ도비로 내려오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소하천은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시비 50%?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소하천 폐쇄로 인해서 그 혜택을 못 보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그 폐쇄이유가 뭐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소하천 지정근거가 첫째 연장거리가 500m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또 지리적으로 봤을 때 소하천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하면서 그런 요건에 미달된 것은 소하천에서 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척한 이유는 이게 농로로 쓰이고 있는 것도 소하천으로 지정된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로로 하게 되면 농림분야에서 국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 소하천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오히려 농림분야에서의 농수로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국비 지원을 못 받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척을 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천에는 몇 군데나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제척한 것이요?
○ 한영순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 한영순 위원 네, 소하천 폐쇄에 대한 5년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시간도 저거 되는데 빨리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설봉호수 같은 경우에 저수지에서 용도가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설봉호수 같은 경우 먼저 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됐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설봉공원 호수는,
○ 임영길 위원 네, 호수 제방, 제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농업용 시설에서 농업용 시설이 폐지가 돼서 일반 호수로 됐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 말인가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안전빈도로 봤을 때 아주 안전하다는 결과를 보고했듯이 그때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가끔 가다, 금년 7월에도 저 고창군에서 조산저수지가 붕괴돼 가지고 많은 피해 입은 것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거기하고 좀 틀리게 인명피해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눈여겨 봐주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임영길 위원 예비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방자치 사무에 보면 국방이라든가 외교라든가 통일에 대해서는 사실 고유사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원 육성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인근 시ㆍ군하고 한번 비교해서 제가 잠시 참고사항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한 7,600만 원을 1년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가 아마 1만 3,000명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주민이라 함은 이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인데 예비군이야말로 진짜 거의 다 99.9%가 우리 주민입니다. 그분들을 위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보며)
이천시 같은 경우에 1인당 약 한 5,600원 됩니다. 여주는 9,900원, 양평군은 1만 1,400원, 광주는 1만 1,900원, 또 안성시는 1만 원, 구리시 1만 원, 남양주시 다 1만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의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비군이야말로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데 실상을 보면, 특히 지금 우리 예산 지원이 대대로 줄어들어 가는데, 우리 동지역의 각 읍ㆍ면ㆍ동 예비군중대에 가면 중대장님들이 지역에 있는 방위협의회에 거의 의존해 가면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그래서 예산의 집행이나 또 예산의 지원이 어떤 수순에 의해 가는지는 모르겠고, 또 그걸 개선해서라도 동지역이나 읍ㆍ면지역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갈 수 있게끔, 그러려면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인근 시ㆍ군하고 비교해 봐서 거의 준하는 수준의 예산지원만큼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바람이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아까 제가 사진을 드렸습니다. 그 사진 좀 참고해 주셔서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터미널, 그렇죠? 하루에도 수만 명씩 오고가는 이런 곳.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터미널뿐만 아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관이라든가 큰 건물들 이천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한번 유심히 보셔서 아까 사진에도 보면 장애인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는 시설이 아주 이렇게 협소하고 또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져서 형식상 해 놨다, 뭐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런 부분 바로 시정을 해서 장애인들이 쉽게 다닐 수 있게 조치 좀 해 주시고.
또 그 앞쪽에 보시면 횡단보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그 횡단보도가 여기 터미널 앞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천 관내에 횡단보도가 수십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계석이 다 이렇게 5㎝에서 10㎝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정상인들은 쉽게 다닐 수가 있지만 휠체어가 다닐 수가 없어요. 휠체어 구조를 보면 뒷바퀴는 이렇게 자전거 바퀴처럼 크지만 앞바퀴는 이만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라가지를 못 해.
이거 사소한 것 같더라도 이거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셔서 이 부분을 장애인들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조사해 가지고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저기 건설과, 제가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거기다 사진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그 이천관내에 그 인도에 투수콘이라고 하나요, 투수콘. 투수콘하고 이거 뭐 탄성이라고 하나? 물렁물렁한 거, 탄성.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투수콘크리트.
○ 김학원 위원 네, 투수콘크리트하고 탄성 물렁물렁한 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탄성제 콘크리트.
○ 김학원 위원 이게 지금 많이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탄성도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김학원 위원 사진 제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맞아요.
○ 김학원 위원 이거 …… 누더기잖아요, 누더기.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을 때, 한 곳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천 관내에 광범위하게 이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어떤 임시방편이 아닌 전체적으로다가 이거를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또 기술적인 이런 것도 개발도 돼야 되겠지만 임시적으로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있잖습니까? 적어도 예를 들어 여기 증일동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에는 한 2,000여 명이 거기 거주하고 계셔요, 거기에.
그래서 사진에도 보면 그 구두신고 다니시는 분들, 또 여성분들 하이힐 신고 다니시는 분들 푹푹 빠지고 이건 인도가 아니고 자갈밭이에요. 그래서 구두가 금방 기스가 나고, 구두가 찢어진다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일단은 예산부분이라든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시급한 곳,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이런 곳만이라도 먼저 선행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지금 비가 와서 더 더욱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서 장마가 끝나는 대로 우선 시급한 데부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번에는 꼭 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안 해 주시면 내가 선거법에만 저촉이 안 된다면 내가 세비 받은 걸로라도 거기 해 주고 싶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웃음)알았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 총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우리 시에 각종 설계 용역이 많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또 예산도 많죠. 많이 들어가죠? 그렇다면 혹시나 시에 설계사를 채용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 좋은, 그 의견이, 가끔씩 가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설계가 토목 또 철콘, 상수도, 하수도 또 이런 게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따르는 기술자 확보하려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관공서에서 그런 설계자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채용해서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설계용역사들에 대한 일자리가 또 줄어듭니다.
○ 정종철 위원 지역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는 그런 건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한번 아무튼 설계비로 들어가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 보게 됐고요.
혹시 아미지구단위계획 중에, 그 지구단위계획 중에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그 밑에 굴다리가 하나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미,
○ 정종철 위원 성우아파트하고 7차 아파트 그 사이에 굴다리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굴다리가 현재 차량 한 대가 오갈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또 역세권 개발하면서 인구 이동이 많을 텐데 그 굴다리의 확장 계획은 혹시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미리 지금 계획상, 굴다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성우아파트하고 7차 아미리 가는 그 도로 중간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 정종철 위원 고속도로 진입로 그 아래에 굴다리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거기가 2차선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 정종철 위원 양방향 하나씩 다니는데요. 향후에 여러 가지 개발 여건을 봤을 때 통행량의 증가가 예상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럼요. 통행량이 그 도로 폭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도로 개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되겠죠.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지금 개발계획이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역세권 개발도 하다 보면 예상은, 제가 그냥 언뜻 예상은 할 수 있거든요. 현재도 또 통행량이 많은 상태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정ㆍ도지 교차로 계획에 돼 있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인영 그런데 수정교차로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게 동이천IC라고 해서 자동차전용도로하고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별도로 IC를 하나 더 건설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그게 가칭 동이천IC인데요.
그 동이천IC가 수정IC하고의 거리가 약 1.5km 이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정IC 설치하고 동이천IC 설치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하나의 도로축 상에 짧은 거리 내에 2개의 IC가 있으므로 인해서 그 교통에 미치는 그런 교통의 혼잡도라든지 사고 위험도 있을 뿐더러 굳이 2개를 설치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다면 수정IC를 그 동이천IC 연계해서 같이 병행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게 저희 시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국토부에.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 시가 부담하려고 했던 사업비를 국비로 해 달라, 즉 그 IC 설치비용만 22억 원, 그다음에 지방도까지 연결되는 사업비가 25억 원에서 약 30억 원, 그러면 한 5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시비를 국비로 해 달라. 이제 저희는 그렇게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검토는 안 됐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인영 제가 듣기에는 국토부에서는 절대 불가라고 하는,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인영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쪽에서 절대 불가하다는 사유가 타당하다면, 그건 뭐 저희가 거기 결과에 따라 가야 되겠죠.
○ 위원장 김인영 그럼 뭐 거기 타당하지 않다, 동이천IC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나오면 수정 교차로는 하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죠. 그러니까 즉 국토부에서 보는 게 동이천IC 와 수정IC를 병행해서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약 200억 원 정도의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왜 200억 원이 더 들어가는지 자료를 내 놔라. 우리가, 우리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것이 정말 맞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국토부 의견을 따라가지만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한 검토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달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료 받아서 저희가 관련전문가들한테 자문 받아보고 그게 옳다 그런 다라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 의견을 따라 갈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 시비를 절약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시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럼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불허방침을 했을 경우에 그 자동차전용도로가 완공될 때 수정ㆍ도지 교차로도 같이 완공될 수 있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것이 통합설치가 되든 수정 교차로 단독으로 가든 간에 어떤 형태든 간에 완료가 됩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인영 지역개발국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아까 한영순 위원님께서 소하천 5년치 폐쇄된 자료 달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인영 네,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후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인영 김기창 도시사업과장님!
○ 도시사업과장 김기창 네.
○ 위원장 김인영 김인호 개발사업과장님!
○ 개발사업과장 김인호 네.
○ 위원장 김인영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이천시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 위원장 김인영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일반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단의 기구는 2과, 8팀으로써 도시사업과 4개 팀 14명, 개발사업과 4개 팀 12명의 현원이 있으며, 정원 24명에 현원은 26명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기능과 역점 추진업무를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사업과 소관은 택지개발 및 역세권개발 추진으로써 마장ㆍ중리지구 택지개발과 이천 신둔, 부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이 있고, 군부대 이전 인센티브 사업으로 농어촌도로와 확ㆍ포장공사, 주민복지시설 개선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예술촌 조성사업 추진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사업과 소관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효양근린공원 내에 서희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20개소 그리고 공원 조성을 통한 휴식공간 정비사업, 생태하천 조성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역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도시사업과 소관 감사자료 6쪽부터 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택지개발관련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자료를 보며)
‘국토부와 LH가 약속한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자, 그럼 국토부와 LH가 약속을 했는데 이천시는 어떤 내용으로 약속이 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사업승인과정이 LH가 사업 시행자로서 국토부 승인을 득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국토부에 사업승인 요청을 하기 위한 신청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설명회까지 개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리지구가.
그래서 그거 할 때 실제로 지구 지정이 아직 안 된 상태고 그래서 그 촉구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지구 지정하는 절차 촉구를 하고 있는데 LH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마장지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조속히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LH하고 국토부에서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1년 시차를 두고 중리지구를, 마장지구가 1년 시차를 두고 중리지구를 추진한다는 그런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 정종철 위원 아. 그러면 중리지구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천 시비가 1,829억 원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계획돼 있죠? …….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때 30%를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거는 시와 LH와의 약속인가요? 아니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그 약속에 대해서 뭔가 걱정되는 부분은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건 자금동원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 정종철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거는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충당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지금 LH, 국토부, 이천시가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천시의회의 역할이 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기채 발행에 승인 건이 남아있는데, 모든 게 약속이 다 돼 있고 진행되다가 만약에 의회에서 그 기채 발행을 승인 안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건 이제,
○ 정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의회를 설득을 시키든 이해를 시키든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고, 물론 설명은 들었습니다. 설명은 설명일 뿐이고.
의회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입장도 안 했고, 어떠한 승인절차도 안 했는데 벌써 국토부와 LH와 하는 거를 약속을 해 놨는데, 다 모든 게 결정이 났는데 마지막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을 때는 그건 어떻게 진행돼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 관계는 처음부터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실제로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의회의 의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해 준다, 안 해 준다하고 결정을 해서 만약에 해 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시의회의 그 의견을, 승인을 받는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해도 좋다하는 그 확답을 안 받고 LH하고 실제로 의논을, 협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 정종철 위원 모르겠습니다. 아직 의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의 발표는 없지만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고, 이렇게 모든 게 다 진행이 돼 있고 순조롭게 간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어떠한 또 외부적인 발표까지 하고 하는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 역세권 개발관련 돼서도 지금 개발방식이 어떤 결정된 게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지금 우리 3개 지구가 그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에 개발방식을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방식은 전부 다 매수해 가지고 일괄 개발하는 공영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환지방식으로 해 가지고 구획정리, 옛날 구획정리방식으로 해서 환지 지정하는 거를 감보율에서 하고 부족한 돈을 시에서 부담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냥 계획만 수립해 놓고 개발할 토지소유자가 자기 여건에 맞춰서 개발해 가는 그런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세 번째 방식을 우리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도 아직 이천 역세권만 주민설명회를 안 했고 부발하고 신둔은 완료를 했는데 그 지역에는 세 번째 방식으로 토지소유자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지금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습니다.
○ 정종철 위원 내부적으로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혹시 이걸 개발함에 있어서 사업자는 지금 아직 선정도 안 됐을 것이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자가 있게 되면 우리가 환지방식으로 하든지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사업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사업자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타당성이 있다든가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면 뭐 사업자가 당연히 덤벼들겠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제가 그 면적에 대해서도 너무 크니까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제 사업자가 있으면, 아니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사업자가 있겠죠. 만약에 사업 타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없다고 하면 시에서 공영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사업 타당성에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계획 수립 자체를 안 해 놓으면 너무 난개발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은 해 놓는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계획 수립 후에 실행을 할 때 그런 여건이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쪽 역세권 개발추진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9쪽을 한번 볼게요.
(자료를 보며)
사업 설계변경이 됐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각평교 확장은 사업비에 비해서 계약금액이,
(자료를 보며)
설계계약 금액이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36억 7,200만 원인데, 설계비가 22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각평교 그거는 공사입니다. 확장공사요.
○ 정종철 위원 공사비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앞장에는,
(자료를 보며)
36억 7,200만 원으로 지금 사업비로 나와 있는데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건 총사업비 개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는 설계비 또 용지보상비 이런 게 다 포함된 총사업비 개념이고, 뒤에 있는 건 순전히 도급, 삼영토건과 도급 계약을 맺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 제목에는 설계비로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려보고요.
(자료를 보며)
그 위에 거를 한번 보면, 계약금액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44%가 증가됐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자, 이런 입찰과정에서요. 입찰과정에서 적정사업비와 사업량과 적정한 사업자가 있었음에도 이 금액과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입찰이 됐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건 설계변경이 아니라 설계누락이네요? 그러므로 인해서 설계비가 이만큼 증가됐다면 입찰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이거는 우리가 입찰을 볼 때 내역입찰이 있고, 그냥 총액입찰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내역입찰은 어떤 공정에 따른 작업량까지 세세하게 표기된 그런 서류를 가지고 입찰을 보는 거고, 이거는 총액입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금액만 보고 87.5%에 맞춰서 예가를 정해서 하는 그런 입찰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설계 누락됐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장물량이 뭐 100㎡가 있는데 수량 산출을 할 때 90㎡만 계산을 했다든지 또 아스콘을 100톤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계산상 뭐 80톤만 구입을 했다든지 이런 이 설계 누락이라는 게 오류 이런,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게 있어서 안 되는데 우리가 설계해 오는 거를 설계 검토할 때 물량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하나하나 못 따져 보고 품의를 넘기고 이렇게 해서 이런 오류가 생기는데, 이거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정종철 위원 죄송할 것까지는, 저한테 죄송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로 인해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공사업자나 공사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입찰이 신성토건이 아닌 이보다 더 적정금액이고 공사에 대한 어떤 입찰과정에서 조건이 맞음에도 탈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거란 예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중간에 계약금액이 4억 2,000만 원인데 중간에 44%가 금액이 확 올라가면, 그런 게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도급 한도액으로 인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달라질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정종철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실제로 입찰 도급 한도액이라는 거는 큰 단위로 해서 20억 원 이하 50억 원, 100억 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2억 원 정도가 여기에 플러스 된다고 하더라도 도급 한도액 때문에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던 업체가 참가할 수 있게 되고, 또 있던 업체가 없게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쪽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현황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요즘에 마장 좀 시끄러운 거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그 택지보상 건 때문에, 그거 어떤 내용이에요? 신문, 지역신문에 난 거는 잠깐 제가 읽어는 봤는데 그 신문에 난 게 사실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음이 많은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토지보상 평가금액이 다른 사업과 비교해 가지고 적다,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적고 많고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옳다, 그르다 또 언론에 난 내용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거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 평가한 것하고 옛날에 영외숙소나 특전사 편입부지 그 평가하고 단가금액을 비교를 해 보면 별 차이가 없거나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벌써 3,4년 전에 평가한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나 비슷한 조건에 있는 토지가 금액이 같다는 거는 뭐가 잘못 평가하지 않았나, 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사 의견을 들어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상황 변화가 있다’, ‘그 상황 변화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면 오히려 그때보다 금액이 싼 게 더 맞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제가 판단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 몇 사람 얘기를 들어보아도 같은 내용이고 그게 사실이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어떤 게 맞다 또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분명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제는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수년째 안 좋아서, 물론 아파트는 지금 많이 가격이 떨어진 것 같아요. 최고점 달했을 때하고 그것도 한 30%, 많이 떨어진 데는, 이제 중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전국의 토지 보면 공시지가가 이제 해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도 해마다 오르고 있고, 특히 마장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우리 이천 14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가장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 마장이에요. 그래서 마장 인근에 벌써 1,000만 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거기 시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저는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있는 그대로라고 한다면 4년, 5년 전에 보상했을 때하고 똑같은 필지 내에 있는, 지목도 똑같은 이런 땅인데 거의 뭐 40%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지가가 하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말씀 하셨는데 실제로 공시지가는 그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라는 거 그것을 적용하는데 거래가와 공시지가 그 차이를, 그 격차를 자꾸 줄여가는 추세에 있다고 그럽니다, 공시지가 담당 부서 의견은.
그래서 옛날에는 거래가와 공시지가의 가격이 옛날은 뭐 한 40%였다, 그게 차츰차츰 현실화시켜 가지고 60%까지 올렸다, 그거를 앞으로 계속해서 올려 가지고 80% 수준으로 올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거하고 공시지가하고 평가 가격의 차이, 그거하고는 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그 평가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 엄격하게 잘못된 사항을 평가사가 인정을 하면 재평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재평가하는 데 따른 그 방법은 없고 그 구제방법으로 토지수용위원회 가서 재평가 받는, 그리고 또 안 되면 소송까지 가서 재평가 받는 그 방법이 구제방법이기 때문에 잘못, 지금은 현재 단계에서는 평가사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서로 양쪽에서 이해가 상충이 돼서 이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제방법으로 행정소송을 하거나 또 토지수용위원회에 가 가지고 재평가한 금액을 인정을 하거나 그렇게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을 그렇게 해서 사업 추진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송이라든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물리적인 방법, 타 기관에 의존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그렇다 보면 또 수개월 또 얼마가 지연될는지 모르는 것이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렇게, 그렇게는 안 갑니다. 이제 만약에 수용을 하게 되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가거든요. 그렇게 가게 되면 그거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방토지수용회 가게 되면 석 달 정도를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가더라도 신청일로부터 한 3개월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한 4개월 정도 되면 공탁을 완료하고, 공탁이 완료되면 강제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거는 법대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많은 거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니까 기왕에 재평가를 안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 구제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학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방법을 또 동원을 하면 그 사람들의 불만이라든가 원성이 아주 하늘을 찌를 거예요.
그리고 그 강제보상 또 강제수용 단계까지 가면 그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큰 프로젝트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 그렇게 또 반대들하고 말이지요, 삭발하고 와서 만날 이러면 그거 강행할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실제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사가 인정을 해 주어야 재평가가 가능한 건데 평가사가 인정을 안 해 주면 우리가 더 대응할 수 있는 그 길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학원 위원 다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이 좀 늦어지더라도 그 사람들은 어떤 자기,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수십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이런 곳이 거기가 개발된다라고 해서 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원치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피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갖고, 피해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만한 그런 어떤 협의 아니면 합의 이런 걸 도출해서 갈 수 있게끔 우리 행정 당국에서 좀 해 달라고 이런 취지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년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수년 전에 72만 원을 보상을 해 주었는데 똑같은 필지 똑같은 지목인데, 지금 보상해 주려는 게 가령 42만 원이다, 네? 그러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거고, 더는 못 줄망정 3,4년 전에 보상해 준 가격만큼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당초에 3,4년 전에 보상했던 가격하고 현재하고 지가가 상승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형편에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어서 2,3년이 지나가면, 그래서 해가 거듭될수록 또 재평가를 하고 재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거꾸로예요. 오히려 수년 전에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하다 못해 정기예탁을 시켰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예금한 것에 대한 이자라도 나올 텐데, 그러면 먼저 보상해 준 사람들은 득이 되고, 먼저 보상해 준 돈 갖고 또 얼마나 유용하게 썼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4년, 5년 지난 다음에 보상해 주는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보상을 해 주고, 이게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상급기관에서 또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그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물리력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그분들한테, 억울하고 말이지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중앙정부에 우리가 요청도 좀 하고,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몇 개월이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안 되면 제가 보기에 분명히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거 단장님 거기 그 주민들한테 ‘이것 원만히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한번 해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몰매 맞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그것 보상협의회를 다음 주 화요일에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들하고 LH하고 불러서 한번 의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뚜렷한 해결방안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요. 그렇게, 아무튼 어떠한 방법으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시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사업이 좀 다소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2쪽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사업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개발사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발사업과 소관 25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쪽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쪽 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복하천에 제2수변공원 조성 지금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제1수변공원에 문제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차하고 진ㆍ출입이 문제가 된다고,
○ 성복용 위원 네, 알고는 계시네.
이제 주차, 진ㆍ출입 또 문제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삼겹살 구워먹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나무 자체가 심은 지가 벌써 꽤 오래 됐는데도 그 나무가 그냥 쪼그라 붙는 이런 현상 보셨지요? 그늘이 없어요, 그늘. 그래서 거기 마지못해 가서 노는 거지. 그늘이 없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덥더라고요, 제가 두어 번 가봤는데. 여름에는 그 휴식공간은 잘 만들어 놓았지만 나무 그늘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수변공원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복하천에 제2수변공원을 지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 가지고 지어야지 지금 모양 그냥 달랑, 지금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4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예산이 좀 들어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왕 계획해서 하는 거면 정말 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차도 뭐 다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요. 네?
나무도 그냥 뭐 현 상태에다가 갖다가 흙 메꾼 데다 퍽퍽 꽂지 말고 좀 거름도 넣고 이렇게 해서 정말 공원다운 수변공원이 되어야지. 제1수변공원의 문제점을 다 개선하고 또 제2수변공원은, 야, 그래도 제2수변공원은 잘 해 놨다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냥 지금 시민들이, 아, 복하천 같은 데 가면 말이야, 고기 구워먹을 데도 없고 어디 쉴 데도 없고 이런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땅 메꾸어서 그냥 공원 만들어놓으면 제1수변공원이나 다를 게 없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부탁드리고, 이왕 정말 휴식공간으로 만들려면 정말 계획적으로 잘 해서 수변공원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저기 이 평수 가지고 좀 어려우면 조금 더 어떻게 매입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5쪽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현황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개발사업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단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우리 이천시 마을회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지금 1억 원 정도 들여서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있잖아요, 시에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1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천시에 374개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그중에 39개가 마을회관 건물대장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여태 이것 관리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었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게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집을 지은 게 연도가 옛날에 지은 것도 있고, 최근에 지은 것도 있기는 있는데, 옛날에 있던 마을회관을 헐고 새로 짓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자리 그대로 그 자리에 짓는다고 지은 게 지적확인을 안 하고 짓거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실제로 39개 그 마을회관 중에서 불법건물이 있거나 이런 거는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치유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불법건물은 철거하면 되니까, 일부 같은 것.
그런데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남의 땅을 깔고 앉아있는 건물은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기 전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취득을 하거나.
그래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락에서 이제 추가로 토지를 구입하거나, 실제로 토지는 부락에서 확보하는 게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하거나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어줄 때 왜 그 행정절차를 안 밟으셔 가지고 지어주셨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옛날에 뭐 집 지을 때 그냥 지었던 것 같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건 잘못되긴 잘못 됐는데 실제로 지금 치유를 하려고 하니까 치유 방법이 없는 거지요. 토지를 더 취득하기 전에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예를 들어 장호원읍 송산4리 게 2000년도에 지어주었더라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그때는 준농림지역인가……
(자료 확인)
준농림지역이라 건폐율이 60%였더라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은 계획관리지역으로 40% 줄어들었더라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또 건폐율이 맞지 않아 가지고 못해 준 저기도 있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 문제,
○ 김용재 위원 남의 땅을 깔고 앉아서 못 해 주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더라고 요. 여러 가지 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행정부가 너무 무관심해서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이렇게 집 지었을 경우에는 행정부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그게 마을회관을 쓰는데 문제가 있었으면 뭐 못쓴다든지 했으면 어떻게든지 해결이 됐을 텐데 여태까지 마을회관을 쓰는데 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락에서 사실은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건물대장이 없으니까 이장님이 마을회관을 팔아먹은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웃음)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 김용재 위원 아, 진짜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니, 그런데 등기가 없는데 팔 수가 없잖아요?
○ 김용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자들한테 그냥 팔아먹었다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해 주니까 그런 게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소 방법은 토지를 더 확보해 가지고 조건을 맞추어주는 건데 그거를 부락에 종용을 해 가지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물이 있는 것은 불법건물을 정리하도록 해서 등기를 내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폐율이 안 맞다든지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문제점을 잘 파악하시고, 마을회관 관리대장 제가 볼 때 행정사무감사 중에 없더라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행정절차에 따라서 건축물 대장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하여튼 전부 다 1건 1건 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단장님, 마장레포츠공원 준공한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거기 준공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러쿵저러쿵 요구하는 거라든가 클레임(claim) 걸리고 이런 부분 좀 있었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뭐 뒤에 그 창고로 넘어가느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 김학원 위원 창고로 넘어가는 거, 볼이 넘어가는 거, 축구공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니요. 볼 넘어가는 건 1m 더 높여달라고 해 가지고 높였고요. 사람이 그리 넘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넘어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보안상으로 철조망도 일부 좀 치고 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거기 체육회 관계자들이나 또 마장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또 준공 후에 클레임(claim) 걸린 이런 부분들을 좀 면을 통해서 주문한 것 있을 거예요. 그것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것은 세세하게 그것까지는 제가, 거기 나왔던 게 높이가 낮아가지고 공이 넘어간다 그래 가지고 1m 높인 거하고 그…… 그런 또 물…… 물이 제대로 안 빠진다 그래 가지고 그것 정리한 것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좀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아니면 밑에서 국장님한테까지 보고를 안 하신 건지 또 그쪽 사람들이 심각하게 건의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낌에는.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준공 후에 그 체육회 관계자들이 불러서 한번 가봤어요. 가봐서 그분들이 불량 시공한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준공을 냈는지 모르겠다고 막 성토를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백사에 레포츠공원이 없어서 백사에 레포츠공원을 조성해달라고 수년 전부터 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마장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서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또 이런 레포츠공원이라든가 다른 어떤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큰 시설을 건립할 때는 충분히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 또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 있을 만한 사회단체 이런 사람들하고 충분히 협의도 좀 하고, 가령 게이트볼장이 들어선다, 또 배드민턴장이 들어선다, 축구장이 들어선다 뭐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탠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이렇게 만들어 주면 우리 주민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분들한테 얘기도 해 보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체크리스트를 정해서 그분들이 또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설계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건축법」상에 큰 저촉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설계변경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좀 했으면, 그런데 그 반영이 안 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공 후에 가봤는데 여러 사진을 제가 몇 커트(cut)를 찍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구색은 다 갖춰졌으니까 준공은 났겠지요.
거기 한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 가보셨어요? 게이트볼장.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거기는 가봤습니다.
○ 김학원 위원 가보셨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못 가보셨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니, 가 봤습니다.
○ 김학원 위원 가보셨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제가 며칠 전에도 거기 갔다 왔는데.
○ 김학원 위원 그 게이트볼장에 물 고여 있는 것 보셨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고인 것 이런 것,
○ 김학원 위원 글쎄, 보셨지요?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게이트볼장 보면 구배가 지금 전혀 안 맞아요.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 빵 한 쪽만 눌러놓은 것처럼 울퉁불퉁해요, 물이 고여 있고.
최소한 게이트볼장은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거기 앉는 시설, 벤치 같은 것도 안 해 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땡볕에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게이트볼을 쳐요? 땡볕에서.
그늘막 시설이라든가 하다못해 비가림시설 이런 부분들, 비 오면 거기는 이용을 못 해요. 또 눈이 오면 또 이용을 못 하고, 그리고 구배도 또 전혀 안 맞고, 라인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준공을 내주셨는지, 준공은 우리 시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게이트볼장 같은 것 우리가 할 때 선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지를 확보한다는 그 차원의 부지정지 상태까지만 해 놓으면 나중에 게이트볼 하는 데에서 선 긋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하면서 비가림시설로 해 가지고 한 것 없고, 실제 비가림시설은 다른 면의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봐도 전부 다 후속조치로 별도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계획에 반영을 못 했는데 만약에 앞으로 하게 되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예산이 없어서 거기까지밖에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향후 예산을 세우셔서 그런 것까지 해 주시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구배도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은 필수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화장실도 가보면 여자화장실에는 장애인화장실이 한 칸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남자화장실에도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램프는 해 놨는데 남성장애인들은 화장실 갈 곳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화장실 설계를 할 때 도면만 딱 봤어도 ‘이것 왜 남자화장실에는 없느냐, 여자화장실에는 있는데’ 이런 것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사실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그런 것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국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가장 위험하고 또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인접해 있는 물류창고 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물류창고하고 우리 레포츠공원 끄트머리에 빔을 세워서 거기 절벽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법면 있어요, 법면. 법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법면이 아니고 그냥 절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두부 잘라놓은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그건 한 15m 이상 되는 것 같아, 15m.
그러면 이것 지금 콘크리트로 친 옹벽도 아니고 빔을 세워서, 그 밑에까지는 제가 겁이 나서 가보지 못 했었는데, 거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하필이면 내가 속된 말로 재수 없이 그 현장 들어갔다가 이게 무너지면 저는 압사당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겁이 나더라고.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 사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속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그,
○ 김학원 위원 아,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게 15m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럼 우리 빔 세워놓은 데하고 그 물류창고하고 한 1m 정도 이 사이에 그렇게 절벽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비라도 많이 오고 말이지요. 혹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토사가 나거나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이것 무너지면 이 물류시설 그냥 다 쓰러뜨리고 이 물류시설에 있는 사람들 압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했더니 “아니, 어떻게 그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앞으로 일어날 그런 어떤 사고를, 사고 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그런 것 안전장치까지 합니까?”
이것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고속도로에 가드레일을 왜 해 놔요? 그리고 호수공원 같은 데 가드레일 펜스를 왜 해요? 사람 못 들어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타 넘어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우리가 공사장에 보면 ‘공사 중’, ‘데인저러스(dangerous)’, ‘위험’이라고 다 써놓잖아요, 표지판에. 공사구간이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 안전장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지금 이 안전사고에 대비를 안 하고 안전불감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대형사고, 기억하기도 싫은 코리아2000 대형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 준공 내줄 적에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소재들로 썼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샌드위치패널(sandwich panel) 이런 것에서 조금 더 앞선, 돈을 좀 더 들여서 어떤 불에 강한 재질로다가 쓰도록 우리가 권장하고 지도를 했으면 그런 대형참사도 막을 수도 있었던 것이고, 사전에 충분히 지도ㆍ감독을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취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던 것이라고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런데 이것 제가 봤을 적에는 분명히 그런 사고의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아, 그런 앞으로, 향후 일어날 사고까지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이렇게 하면 할 얘기 없지요.
그러면 공무원들 뭐 하러 있어요? 공무원들이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가 가지고 백번 얘기하면 우리 말 들을 것 같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그쪽 주민들하고, 또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실무자들하고 다시 한 번 답사를 쭉 하셔서 총체적으로 어떤 게 부실인지, 어떠한 것이 정말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소지가 있는 것인지를 체크하셔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뭐 다른 사항은 모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뭔지 몰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내용을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완해야 될 벤치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하고.
옹벽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운동장에서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옹벽 자체가 무너지는 걸로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옹벽 높이로 보면 옛날에는 그것보다 한 5m, 지금 15m라 그러는데 20m 정도 됐던 것을 5m를 자른 겁니다.
우리가 운동장을 하기 위해서 옹벽을 우리가 설치한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옹벽의 안전이라든지 그걸 따지지만 그 옹벽 자체는 우리가 운동장 조성하기 전에 임야일 때 그 공장에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높이를 5m 이상 절개한 상태기 때문에 옹벽에 받는 힘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옛날에 유지가 됐던 옹벽이기 때문에 지금 넘어간다는 것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는 것은.
그리고 만약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옹벽 설치자가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자기 땅을 쓰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위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펜스를 설치한 것이고, 펜스를 밀고 넘어가서 떨어진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지금 안전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학원 위원 이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안전불감증이 아니고.
○ 김학원 위원 만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대가 무너지거나 토사가 나서 이게 무너지잖아요. 설치는 물류창고에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골치 아파요, 이것 소송하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니, 유지관리를 설치자가 하도록 돼 있으니까 공장 거기에서 창고업자가 유지관리를 하면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관리를 하겠다,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넘어질 확률이, 뭐 모든 게 안전이라는 것은 확률이 있는데 넘어질 확률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학원 위원 이것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질 수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거 분명히 책임지셔야 돼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이것 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향후에도.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언제까지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 김학원 위원 아니, 언제까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웃음)
○ 김학원 위원 그렇다고 뭐 100년, 50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빔만 세워놓고 거기에 뭐 끼워놓은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니까,
○ 김학원 위원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 지금 사진 보세요, 사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5m 더 높이 있을 때도 거기에 토사가 산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유지가 됐었다는 거죠.
○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것 문제 생기면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돼. 지금 분명히 책임지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국장님의 인격을 믿고 이것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돼 있다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분명히 책임지시고.
또 그 외에 제가 아까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너무 흘러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클레임(claim) 걸린 부분들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그런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총괄 질의는 휴식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장호원 지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있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것 지금 다 끝난 것 같기도 한데 아직 덜 끝났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아직 청산금 그게 정리가 덜 됐습니다.
○ 임영길 위원 청산금은 얼마나 남았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1,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두 사람,
○ 임영길 위원 아, 1억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1,500만 원이요.
○ 임영길 위원 이것 지금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 지구에 대한 규칙이나 조례가 한 5건 정도 돼요. 그래서 그것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으면 일반회계로 청산해 버리고 이것 조례, 뭐 유명무실한데, 또 사문화된 것 갖고 있으면 뭐 해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하여튼 우리가 받아야 될 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가지고 경매를 하든지 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하고 이것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 사업은 일단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청산을 해서 일반회계로 넘기든지 아니면 빨리 조속히 받아 가지고 이 조례 같은 것도 정리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월 임시회에서 말씀하신 부발 체육공원 계획 갖고 계시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인영 지금 다른 곳은 실내체육관도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부발은 현재 계획조차 아직 없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지금 그 토지를 기부하겠다는 사람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9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분이 안 내놓으신다고 하시면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기부를 할 걸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런데 국장님, 1만 평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인영 조건 없이, 부발 땅이 예를 들어서 최하 제가 보기에는 20만 원 이하는 없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평당. 그런데 조건 없이, 지금 그게 몇 년째 가고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한 2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그분이 8,9월에 가서 “아, 나는 땅 못 내놓겠습니다” 할 때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세요?
그때 가서 생각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분이 8월, 9월에 만나자고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난다. 한 12월쯤 만나자” 그랬을 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실제로 1만 평이라도 평당 30만 원 같으면 30억 원에 해당이 되는데 종용을 해 가지고 좀 기다려서 30만 원을 지출 안 할 수가 있으면 안 하는 게 더 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런데 지금 몇 년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몇 년이 가고 있는데 만나자 그래도 그렇게 쉽게 안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지금까지는 몸이 안 좋아 가지고 그랬다 그러니까, 일단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했다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대시를 하신다? 그러면 아, 그래도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분이 안 내놨을 때 어느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는 실내체육관 올해 짓겠다, 내년에도 또 짓겠다 하고 계신데 그래도 없는 곳에 대해서 방안이라도 마련해서 내놓으셔야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건 한번 내부적으로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지금 몇 년 걸리고 있습니다.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뭐 먼저도 알겠다고 하시고 이번에도 알겠다고 하시고, 몇 달 또 흘러가면 내년도 2014년도 돌아오고, 그때 또 못 만나고 그러면 어떡하실 것이냐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결론을 짓도록 해야지요.
○ 위원장 김인영 짓는다는 결론이에요, 아니면 그분 만난다는 결론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니, 뭐 기부를 받든지 못 받든지 빨리 결론을 내야지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인영 국장님 임기 내에는 마무리 지으실 수 있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때까지는 해야죠.
○ 위원장 김인영 아니, 그때까지 준공까지 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제가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아직, (웃음)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국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인영 이 자리에서 왜 그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인영 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2년 흘러가고 이제 또 올해 지나가고 그럴 것 같은데요. 8,9월에 그분이 안 만나주거나 그러면 8,9월이 아니라 방안을 마련하세요, 이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부발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검토만 계속하실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를 할 걸로 보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하면 좋지요. 하면 우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자꾸 만나준다 만나준다 하면서 그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년이 다가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인영 그런데 날짜 같은 것은 계획이 없는 것인가요? 그분 만난다는 날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지금도 연락은 하고 있는데 그쪽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를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럼 국장님, 이제 8월에는 회기가 없고요. 9월에 회기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는 정확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가격이 30억 원, 40억 원 들어가면 총사업비는 한 7,80억 원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아니,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사항인데 그게 왜 안 돼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하여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다음 회기 때까지 안 되시면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
○ 위원장 김인영 어려우신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담당 과장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 김학원 위원 대답하기가 곤란하세요?
○ 위원장 김인영 국장님이 곤란하신데 담당 과장은 더 곤란하지요, 지금.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
○ 위원장 김인영 그럼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사업과장 김인호 개발사업과장 김인호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토지소유자하고 미팅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한다는 걸 25일에 박물관 같은 것을 같이 견학을 가기로 했는데, 거기에 갔다 와 가지고 그분을 만나는 일정을 다시 잡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거기에서 다시 좋은 결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25일에 한번 일단 저희가 출장을 갔다 와서 그 출장 갔다 온 걸 가지고 그쪽하고 절충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꼭 그렇게 그분하고 만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1만 평 내놓으면 진짜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을 때는 다음 회기 때는 꼭 방안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추가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토지소유자와의 최초 접촉 과정에서 기부채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한 것인가요, 기부채납을 해 달라고 한 것인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뭐 정확한 동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 정종철 위원 누가 알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누가 알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하여튼 그건 누가 아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 정종철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하여튼 여태까지 온 걸로 보면 그 사람이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데 기부채납하는 대신에 내 사업하는 데에 좀 도와달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국장님도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면 도대체 누가 그 내용을 알고 접촉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니까 지금까지 접촉한 결과에 의하면 ‘내가 기부채납을 할 테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좀 도와달라’.
○ 정종철 위원 구체적으로 그게 뭐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기부채납할 의사가 없는데 내놓으라 그런다고 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채납조건으로 요구하는 게 뭐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니,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담당 과장이 설명했듯이,
○ 정종철 위원 지금,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현장확인을 해서 하겠다는 걸로,
○ 정종철 위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그걸 모른다, 이것 도대체 누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게 답답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니,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게 제일 처음의 시작이 뚜렷치 않지만 시작이 되다 보면 가시화되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표류하면서 뭔가 주고받을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한다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러니까 조건이,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됐던 이유가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입원해 있으면서 대화를 못한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어떠한 제안은 있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 제안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도 모르신다고 하고 어떻게 그분하고 접촉이 돼서 했는지도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총괄 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김인영 네, 그렇습니다. 총괄입니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요즘에는 좀 잠잠해졌는데 해결이 된 것인지 한번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장암1리 주민들
(손짓으로)
이것 하셨잖아요. 와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사격장.
○ 김학원 위원 사격장. 거기가 장암1리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그 주민들이 사격장 관련된 것 때문에 데모들 하시고 하셨는데 요즘은 좀 잠잠해지셨어요. 그래서 그 해결이 어떻게 잘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장암리 주민들이 요구한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사격장이 동네에서, 시야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 그러니까 나무를 심든지 뭘 하든지 둑을 요구한 것인데 둑을 쌓고 나무를 심어서 보이지 않게 해 달라. 그것 한 개하고, 또 부락에서 소음 때문에 살기가 어려울 것이니까 이주단지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동네사람들이 그 사격장으로 인해서 지가가 엄청나게 하락됐다, 그러니까 지가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 달라, 그리고 현재 진입도로를 확장시켜 달라, 그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추가로 한 개 더 나온 게 엘리엘동산 방음창을 설치해 달라, 그 다섯 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까지 전부 다 협의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LH나 국방부에서 이주단지는 안 된다, 여태까지 그런 것을 해 준 적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논의대상이 안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는 해 보겠다 그런 단계에 가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나중에 엘리엘동산에서 추가로 요구한 것까지 5개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그중에서 두 번째 소음이 나니까 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 이것만 좀 난해한 입장이고 나머지 부분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것도 근본적으로 보면 전제가 LH나 국방부에서는 550억 원 주민지원사업비를 줬으니까 그걸로 해결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마장대책위에서 사업비를 배분할 때 장암리 거기도 넣어서 해소를 했었어야지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전제는 그랬는데 그게 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 요구사항은 기 다 썼고, 쓰지 않은 돈이 한 13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13억 원 정도를 장암리로 투입하는 것을 마장대책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전제하에 부족한 돈을 LH나 거기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꼭 좀 해 달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가능성은 그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일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럼 장암1리 주민들은 그 공사 착공하기 전에 그 위치에 사격장이 건립이 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아니면 위치가 바뀌고 뭐 이런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위치가, 진행 과정을 보면 사격장의 위치가 거기 없었던 건 아니고 조금, 면적이 늘어난 거죠. 사격장을 두 군데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한 군데로 몰은 거죠. 그래서 면적이 좀 늘어난 거죠.
○ 김학원 위원 면적이 커지다 보니까, 그 에어리어(area)가 넓어지니까 그게 마을하고 150m 근접거리가 된 거겠네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원래부터 그래요, 그거는.
○ 김학원 위원 원래부터 그랬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원래부터 그랬었는데, 이제 면적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 김학원 위원 그럼 지금 잠잠해진 이유는 13억 원 플러스알파 이 부분 때문에 원만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그런 개연성이 있어서 일단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조용한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개연성이 있어서 지켜보자가 아니고, LH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요. 장암리 주민들이 그래도 이제 행정부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 사람들이 매달릴 수 있는 곳은 우리 시장님이나 행정부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하고 LH하고 정말 원만히 합의점이라고 할까,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이 장암1리 주민들은 우리 이천 시민들이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제가 이런 말씀 굳이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장암1리 사람들을 정말 대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이 네 가지가 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아주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장내정리)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후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김인영 문석기 농업진흥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네.
○ 위원장 김인영 정중화 기술보급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정중화 네.
○ 위원장 김인영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 위원장 김인영 유상규 소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쪽입니다. 일반현황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기구는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해서 과가 2개이고, 농업인상담소가 10개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42명에 현재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농업기획팀은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지도사업을 지원하는 부서로써 회계, 급여, 일반서무 등의 업무가 있고, 인력육성팀은 농업인단체와 농업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팀은 농업테마공원 조성 업무와 농촌관광 육성, 이천쌀문화축제를 추진하고, 생활자원팀은 생활개선회 육성과 농산물가공사업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팀은 벼농사와 토양검정실 운영, 쌀 분석실 운영,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원예팀은 채소 및 특용작물과 화훼분야에 대한 기술보급사업과 특히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영축산팀은 축산분야 기술보급 사업과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 또 친환경미생물관리실, 농업경영 및 정보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연구팀은 과수 기술보급 및 연구개발사업과 농업인 기술개발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금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역점 추진업무는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이라 그래서 금년과 내년 2년 동안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농촌체험관광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천쌀문화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선정이 돼서 위상에 맞는 축제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 7월 2일 준공식을 하였고, 8월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금년 봄에 구 마옥분교로 이전을 하였고, 현재 203대에서 70여 종 206대의 농기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청벼 대체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저희 이천 자체로다 설봉 1호 맛드림, 향드림 쌀, 진상 1,2호 등을 이렇게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숭아 재배연구수행을 위해서 우량품종을 선발한다든가 과수토양에 대한 산도개선사업을 하고, 가공용 복숭아에 대한 그 규격생산 같은 시험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일반현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4쪽, 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쪽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실적부터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쪽 2012년 이천쌀문화제 성과분석 및 2013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금년도에 문화관광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그렇죠? 작년에 대단히 고무적인 사항이고, 그간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또 늘어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축제기간이 지난해 4일인데 이번에 5일간, 하루 늘리는 거죠? 하루.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기간 하루 늘렸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이 주장하는 거는 좀 더 길게 했으면 어떨까하고 얘기들이 있거든요. 뭐 사견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5일이면 한 2,3일만 더하면 일주일이 되는 건데 어떻게 그 돈 갖고 안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지금 정확하게 지난해보다 예산 늘은 건 2억 2,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국ㆍ도비가 그만큼 더 내려와서 늘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하루 기간을 연장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을 하고, 또 앞으로 최우수축제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대표축제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하루 연장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각 공간별로 미흡했던 걸 보안하고 하는 식으로 하면, 하루 연장하면서 하는 것이 그 돈 가지고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하루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리고 기초적인 거로 봤을 적에 예년보다 2억 2,500만 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걸 하루의 가치로 봤을 적에는 좀 많은 거 아닌가,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물론,
○ 임영길 위원 산술적으로다가 그렇게 계산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요. 저희가 하루 연장했을 때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건 한 7,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또 우리가 대표축제를 지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축제를 종합분석을 하는 축제백서도 올해 좀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홍보운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각 공간별로 그동안 추진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 이런 걸 더 메꾸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저희가 축제를 추진하면서 인상요인이 많이 생겼는데 저희가 인상을 해 주질 못 했습니다. 예산이 고정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인상분도 저희가 반영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축제기간을 늘리면 비용분도 있고, 각 읍ㆍ면이나 이런 데서 참여하는 데 부담도 더 줄 수도 있고 그래서 5일이 적정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4대 축제 중에 하나인 도자기축제가 금년도 27회를 맞이하면서 민간으로 넘어왔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이 역시도 지금 15회를 벌써 맞이했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한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농협이 하느니 이런 얘기도 가끔 가다 나와, 축제 때만 되면 나오는 방향 중에 하나인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민간이양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축제가 진짜 더 발전되려면 민간이 이걸 했을 때에는 좀 더 유연적이고 자유롭고, 유연성이 있어서 발전성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 무슨 다른 이런 조직이 농협이라든지 다른 조직이 축제를 맡아서 운영한다면 물론 그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선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맡아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느 정도 가능성이라든가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한번 농협시지부장하고도 그런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농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 시지부장께서도 글쎄, 그런 건 생각해 보지도 못했다고 그러시면서, 그거 우리가 맡아서 해 가지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영 쫓아가질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이양을 한다 그러면 지금 다른 곳에도 문화관광축제에 진입한 축제 중에서 민영화되어서 하는 데가 한 여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 데는 진짜 민간조직으로 해서 재단법인이라든지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진짜 이렇게 축제를 하고 우리 관에서는 좀 지원만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발전적으로 한다면, 민영화를 한다면 이런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임영길 위원 대표축제로 좀 더 발전, 승화시킨 다음에 그건 또 추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금년도에도 지난해하고 똑같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축제장에 주가 쌀 축제에 쌀 판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판매장이 어떻게 보면 저 뒤편에 가서 홀대 받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올해 컨셉(concept) 할 적에 중앙무대 쪽으로다가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고, 그 축제를 지원하는 부대행사는 약간 떨어져서 그 쌀 판매, 쌀에 대한 희귀성에 대해서 부각시킬 수 있게끔 중앙으로 좀 움직여 줬으면 좋겠어요. 저 뒤편에다 장소를 두지 말고. 지난해에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추진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또 농협 관계자들은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런 뒤에 와서 장사를 해야 되느냐, 판매를 해야 되느냐, 중앙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얘기하고 올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그것 한번 축제추진위원회라든가 각종 회의 때 과연 그 동선의 문제가 있겠지만 어떻게 했으면 갈 수 있나, 지금부터 심도 있게 연구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사실 그런 얘기를 안 들어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며칠이죠? 며칠 전에 1차 추진위원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 얘기가 거기서 조금 비췄었는데 추진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지난해 장터 중에서 조금 개선한다라고 하면 쌀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안쪽으로.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이쪽으로, 일반농산물 파는데 하고 자리를 바꾸는 거, 이런 거를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 가지고 일단 그렇게 해서 1차 추진위원회 때 그 장소에 대해서는 교통정리를 좀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그것이 정착이 좀 돼 가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만, 그리고 장소에 대한 홍보,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를 못 찾는다, 모른다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동안 많이 좀 보완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일반관광객들이 더 잘 찾아갈 수 있게끔 안내판이라든지 또는 그 행사장에 애드벌룬을 높이 띄워가지고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보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벌써 1차 회의 때 그런 장소 배정까지도 얘기들이, 논의가 오고간 거로다가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농업인의,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자긍심을 불러올 수 있고 또 판매 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시 한 번 연구 좀 해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계속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쪽, 13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4쪽 농기계임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올해에도 농기계임대 많이 하셨죠? 부속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소장님도 다 보셔서 알겠지만 농업이 농번기 때에는 일요일이 없지 않습니까? 시골사람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함이 많다, 이런 아마 그 신문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조사를 좀 해 보니까 우리가, 농기계를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많다 보니까 또 임대해 가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그런데 사정은 있어요. 보니까 담당인력이 지금 몇 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정규직 2명, 계약직 2명 이렇게 해서 4명이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소장님이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경기도 농기계 임대 시ㆍ군의 그 평균을 보니까 6.2명이더라고요, 6.2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야,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농민들이 100% 만족은 안 하지만 한참 농번기에는 주말이나 일요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건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만 직원을 그때만큼이라도 좀 늘려서 농번기 때, 모내기 할 때, 수확할 때, 이때만이라도 한 두 달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농민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소장님도 도내 평균이 6.2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2명 정도가 부족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2명을 어떤 식으로 좀 채워서 우리가 농번기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1,2명이 좀 할 수 있게끔, 인력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5월까지는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거기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요일에 토요일, 일요일 것을 미리 빌려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불편함 점도 생기고 또 농업인들한테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래서 저희가 6월부터는 토요일 근무를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바꿔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근무를 하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요일 것은 토요일, 전날 빌려주고 월요일 아침에 일찍 농기계 반납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여기 본소에서 있는 우리 농업진흥과의 직원들이 토요일 돌아가면서 1명씩 거기를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기계에 대해서는 아는 건 없지만 그래도 가서 전화라도 좀 받아주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사실 응급조치뿐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직원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데 역시 직원 확보라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저는 그 인원이 적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고, 임시로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1명씩 일요일, 토요일 나와서 근무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참 고마운 일인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소장님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그 근무 몇 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직원들이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나오라니까 나오긴 나오지만 토요일 쉬고 싶지 거기에 나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인원이 2명 정도가 적다라는 게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 달라라고 건의를 자꾸 해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성복용 위원 해서, 농민들이나 또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서로 피해보지 않는 우리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요. 좌우지간 농기계임대에 차질이 없도록 그 인원도 좀 확보를 하시고, 또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속기도 한 가지, 한 가지 자꾸 채워서, 농민이 만족을 100%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쪽 농기계임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없으시면 15쪽.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기회 주셔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우리가 임대료를 한 3년치 계산해 보니까 9,000만 원 들어오죠? 한 9,00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임영길 위원 그거 지금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그 돈 갖고 우리가 농기계 임대를, 혹시 기계를 더 사려고 해서 삭제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다 도와줬죠. 의회에서도 도와줬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농기계를 확충하고자 할 적에, 더 구입해서 가고자 할 적에 다 구입됐죠, 뭐 우리 저거된 거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필요한 농기계는 그때그때,
○ 임영길 위원 그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목적의 돈을 고유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걸 많이 받거나 적게 받거나 그 돈이 있으면 추후로도 더 예산 신청하세요. 그래갖고 농기계를 좀 더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임영길 위원 그렇죠? 고유의 목적대로 사업이 돼야지. 우리가 받아들인 돈이 9,000만 원인데 9,000만 원어치는 농기계를 사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예산 신청하세요, 그런 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저희가 특수한 거는 그때그때,
○ 임영길 위원 그래야 확대가 되고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임영길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많은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기계, 농업기술센터에도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자료를 보며)
농기계와 관련된 '99년도에 제정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임영길 위원 지금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은 이제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본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수리센터에 대한 거는 거의 임대사업소에서 병행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임대사업소에서 병행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부품료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하고’ 아마 세외수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조례의 존속가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존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면 이 조례는 거의 사문화된 것 아닙니까? 운영을 안 하니까.
농기계수리센터, 거기에 실례를 들면 그 수리센터요원은 그중에 담당 지도사도 있거니와 농기계 교관도 있어요, 그런 용어가. 우리가 또 교육도 시킨다고 여기 계획서에는 있는데 또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수리요원이 농기계를 고쳐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임대한 농기계에 대해서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거의 유사하게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2개를 합치던지 아니면 진짜 필요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존속가치가 있다면 두어야 되겠지만 그 조례 2개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조례의 존속가치가 있는지, 재개정이 필요한지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한번 두 조례를 저희가 잘 검토해서……
○ 임영길 위원 벌써 15년 전에 만들어 놓은 농기계수리센터 지원 조례가 그 당시에는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거의 농협에서 많은 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까지 방문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거의 농기계임대사업 쪽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농업테마파크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인영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15쪽 이천농업테크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농업테마파크 준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소장님, 농업테마파크 준공하면서 느끼신 소감이 혹시 있으시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소감……(웃음)
○ 한영순 위원 (웃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참 어렵게 했습니다.(웃음)
그런 개발사업인데 저희가 그런 본연의 업무가 개발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걸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처음 해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래 가지고 또 시간이 가다 보니까 다 해결이 돼서 준공을 해서 뿌듯합니다.
○ 한영순 위원 혹시 시민들의 반응은 들어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요, 아직까지는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다녀온 사람들 얘기는 몇 사람들 얘기는 들어보았습니다만 아직 좀,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게 2007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아마 산림청 땅하고 이천시 백족산하고 이렇게 바꾼 거로 알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한영순 위원 그 당시에 2009년도에 기본계획하고 실시검사만 하고 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환경영향평가만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타당성 검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혹시 타당성 검사를 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어떤 타당성 검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한영순 위원 농업테마공원에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왜 저희가 항상 보면 어떤 계획을 하고 할 때 타당성 검사를 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한영순 위원 그랬을 때, 아,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분야에서 타당한지를 검사하는 게 타당성 검사라고 보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그거는 기본계획 세울 때 저희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기본계획 세울 때 거기에 기본계획 안에 그 타당성이 다 한꺼번에 거기 용역서에 다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타당성 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전문부서가 아니니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주었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수립을 했거든요. 그 안에 타당성이 다 있고, 환경영향성 검토는 한강유역환경청 있지요?
○ 한영순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거기서 이제 한 거고요.
○ 한영순 위원 기본계획 안에 보면 거의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자문위원, 건축위촉연구원들이 하신 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타당성 검사한 거로 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기본계획에 나온 것이 이제 타당성 검토까지 거기 다 이제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랬을 때 보면 그 당시에 농업테마공원이 들어가는 거로 기본계획에 있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테마공원……
○ 한영순 위원 네. 농업테마공원 내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는 거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저희 사무실, 사무실이요?
○ 한영순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그리 옮기는 부지를 마련한 거로, 농업기술센터가 만약에 옮겨가면 그 안에 옮겨가야 되니까 거기다 부지를 마련하는 걸로 기본계획에 돼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전체 활용도가 50%도 안 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산이기 때문에요.
○ 한영순 위원 그리고 경사가 지금 상당히 심한 거로 나타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타당성 검사를 제대로 했다라면 과연 그 부지에 농업테마파크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부지를 마련했지만 그 자리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15만…… 그 규모가 넓은 데니까 당연히 이제 만약에 농업기술센터가 옮겨가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런 가정하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농업기술센터 부지까지 거기 넣는 거로 저희가 의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 한영순 위원 지금 거기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간다는 부지를 보면요. 턱이 있거든요. 그게 한 몇 cm 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거 상당히 높지요. 정확히 모르지만 한 2,3m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한영순 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러니까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 한영순 위원 그래서 타당성 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마옥분교에 저희가 27억 원을 주어 가지고 부지 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부지를 매입을 했지요.
○ 한영순 위원 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를 옮길 목적으로 사실 매입한 거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사실 소장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보면 ‘농업기술센터 들어가고, 그다음에 쌀문화축제도 거기서 하고 그리고 농업과 관계된 단체들도 들어간다’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기본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아도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 한영순 위원 모든 게 기본계획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기본계획에 농업기술센터 들어간다고는 되어 있고요.
○ 한영순 위원 아니,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본계획은 그렇게 의뢰해서 수립을 했는데, 실제로 그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거기가 산지이다 보니까 제대로 많이 까내지 못하고 또 환경성 검토에서 한강유역청에서 너무 많이 까지 말라 또 이런 제한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부지 면적이 나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한 거지요. 그러면 이 부지가 이렇게 좁은데 저희 사무실을 그리 옮길 수 있겠느냐, 과연.
그러니까 다들 판단했을 때 사무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무리다, 차라리 그 사무실 들어가는 부지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다른 무슨 시설을 거기다 하든지 조경을 하든지 농촌체험장을 만들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그러면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로 저희가 계획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또 마옥분교를 구입하는 이런 건과 이렇게 물려서 그 마옥분교 구입할 그 계획 수립할 때 그러면 이걸 여기 일단 구입을 해서 임대사업소도 그리 옮기고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그리 옮기는 걸로 계획을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 한영순 위원 계획에 보면 풍년잔치촌 있지요? 그것 민자유치한다 그랬는데 유치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계획에 그걸 2단계로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1단계는 지금까지 해서 공사를 끝내고, 2단계는 지금 말씀하신 그 풍년잔치촌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위에 식당, 식당도 다 지은 게 아닙니다, 지금. 초가집 3동을 앞에다 당초 설계에 더 짓게 되어 있고, 한옥도 일자로 된 걸 하나를 더 짓게 지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리를 한 겁니다.
왜냐 하면 뭐 예산 확보도 어렵지만 그걸 지금 다 해 놓았을 경우에 당장 그시설을 다 쓸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준공을 해서 놓고 관광객이 오는 추이를 보아 가면서 시설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 풍년잔치촌은 계속 해서 민자유치를 받아서 더 짓고, 그렇지 않고 뭐야, 먹거리촌도 손님이 많이 와 가지고 그것이 더 필요할 때 더 짓자 해 가지고 그걸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실행과정에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 한영순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목공예체험장이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한영순 위원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나중에 축산임업과에서 그 부지가 지금 남아 있으니까 거기다 목공예체험장을 국비사업을 유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그러면 민자유치 한다는 게 사실 말 같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더 효율성이 있겠다 해 가지고 목공예체험장으로 지금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뭐 노력이라고 하면,
○ 한영순 위원 민자 이게 풍년잔치촌이 결혼, 이벤트행사, 농업 관련 단체 및 농업인 교육 등 다목적으로 이 시설을 쓴다고 했거든요. 잔치마당이라든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소득증대를 올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어떤,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 한영순 위원 전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전체 운영,
○ 한영순 위원 소득증대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1년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거는 그 안에서 소득증대를 지금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관광을 거점으로 해서 우리 이천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거점해서 각 농촌으로 체험관광을 연계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쪽으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기본계획에 보시면 비용추계라든가 그래서 입장료 그리고 이렇게 소득증대로 인해서,
(자료를 보며)
쌀전시관 아래 쌀먹걸리촌 그리고 잔치촌, 숙박시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1년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예산 세워서 넘겨준 게 6억 8,000만 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6억 8,000만 원을 전 시비로 쓰시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지금 시비밖에 운영비를 어디서 보전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말씀드린 자체로 수입 잡는 게 얼마 되느냐 하시는 그런 얘기인데요.
○ 한영순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지금 거기 시설을 저희가 또 위탁을 맡기려고 저희가 계속 입찰공고를 올리는데 아직 응찰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다섯 번째 입찰공고가 나갔어요, 바로 어제. 그러면 거기에 임대료가 수입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 한영순 위원 지금 아직까지 그 임대 줄 수 있는 게 안 돼 있지요? 지금 절차상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시설은, 시설은 다 돼 있는데,
○ 한영순 위원 아니, 돼 있는데 계획이 지금 안 돼서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시설은 줄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와서 내가 하겠다 그러면 저희 계약을 해서 줄 수는 있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지금 절차상에 아직 다 영업 신청을 안 해서 못주고 있다라고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영업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저희는 이제,
○ 한영순 위원 건축물 대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사용 승인을 임시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 시설은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거를 가지고, 받아서 여러 가지 시설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 한영순 위원 기본계획에 보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한영순 위원 지금 보시면 입장료도 무료고 그리고 변경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하는 데 물론 시설공단으로 가지만 결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거를 좀 관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기본계획과 전혀 다르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가까운 곳은 용인이지요. 용인에 보면 그 테마공원이 그래도 가장 잘 되고 있는데요. 아, ‘테마공원’, ‘농촌체험’ 그러면 이 도로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시멘트가 아니라 흙이나 진흙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어떤 느낌을 주어야 되는데, 전체를 다 갖다 이 시멘트로 깔아놓았는데요. 아마 그게 흙이었다라면 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차가 올라 다니는 것도 그렇고 여러 모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테마공원 체험에 맞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골프장도 있고, 향후에 민주화공원이 있고, 남이천IC,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 정말 옆에 있는 환경과 같이 어우러져서 연계해서 갈 수 있게 소장님이 더욱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운영에 관해서는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도 있지만 더 고민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휴식을 취한 후에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16쪽 민간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내역부터 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어디서부터……
○ 위원장 김인영 16쪽부터 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영순 위원님께서 아주 장황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지적해 주시고 봐주셨네요. 그래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 또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한영순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우리 사업비가 한 200억 원 가까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2,000만 원 빠지는. 그중에서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한 160억 원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130억 원 아닙니까?
○ 김학원 위원 아……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좋은 취지로 이 테마파크를 준공하셨는데 지금 아직 물론 얼마 안됐겠지만 2일에 이게 준공한 거잖아요? 7월 2일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하루 방문객 수가 얼마나 돼요? 평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건 파악을 제가 해 보지 않아가지고요. 아직,
○ 김학원 위원 아직 파악 안 해 보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래서,
○ 김학원 위원 그건 파악을 해 보셨어야지요.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7월 말일자로 한번, 누계로 파악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월별로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향후 6개월, 1년 지나봤을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아주 야심작으로 정말 여러 논란 속에 이게 준공이 된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2일에 오픈해서 한 보름 좀 지난 그런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여지껏 평일에 방문객 수가 몇 명인지, 주말에 방문객 수가 몇 명인지도 아직 파악을 안 하고 그걸 월말로 평균치를 내서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면 이거를 주관을 했던 우리 소장님께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야심작으로 만들어 놓으신 건데, 관심이 없다라는 그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오픈을 하면,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오픈한 날 매출이 얼마인지, 또 향후 매출이 이 브랜드를 해서 매출이 계속 일어날 것인지, 왜 매출이 안 좋은지 이런 거를 어떤 비교도 해 보고 분석도 해 봐야 될 그런 터인데, 아직 방문객 수가 몇 명이 되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다라고 하면 그건 관심이 없다는 그런 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죄송합니다.
○ 김학원 위원 오늘이라도 바로…… 제가 보기에는 많이 없을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장마 시기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받아본 자료는 주말에 한 200명 정도 방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한 수십 명 정도, 그것도 유치원에서 유치원생들 견학 오는 정도, 이 정도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1년 운영비가 6억 몇 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셨지요?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확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 김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결국은 어떤 자체수입이 없으면 시비로 지원하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자체수입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시설을 임대 줬을 때 그 임대수입이 주 자체수입이 되는 거지요.
○ 김학원 위원 글쎄,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 식당이 3개소가 있고, 숙박시설이 이제 방이 9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만히 운영이 안 되고 또 숙박시설 이용객 수도 없고 또 식당이 임대는 됐는데 식당에서 먹거리나 이런 것 와서 드시는 분들이 없어서 여기도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식당 3개소하고 숙박시설 9개가 입찰공고를 냈지만 다 이게 지금 임대나 분양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향후 입장객 수가 200명 또 아니면 주말에 이거보다 안 될 수도 있고, 이랬을 경우에는 이 식당이라든가 숙박시설 뭐 마지 못해 이제 싼값으로 주면 임대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그분들이 계약기간 이내에 또 나갈 수도 있어요, 장사가 안 되면. 손해 보고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으로 계산했던 부분들이 계획대로 수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천생 시비로 해 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 갖고 계세요? 이 부분을 ‘우리는 준공만 해 주고 나머지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키는 것이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고 이 운영, 관리 등등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정한 지분이라든가 어떤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저희가 이관했다고 해서 그냥 (웃음)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 업무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일단은 찾아와야 그 안에서도 장사도 잘될 수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 김학원 위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 있어요? 지금 그 복안 갖고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물론 요즘 TV 뉴스에도 몇 번 나왔고, 신문 보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요즘 많이 활용하는 SNS 이런 걸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저희도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 김학원 위원 테마파크가 7월 2일에 준공 전후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레저방송, 또 케이블에 많이 전파가 돼서 알고 있는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방문객수가.
그래서 향후 홍보를 하려면 또 이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 또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방문객수를 늘릴 것인지 이것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것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열심히 홍보해서,
○ 김학원 위원 그리고 또 죄송하지만 식당과 숙박시설이 아직 임대가 안 됐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저도 준공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임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그건 아닙니다.
○ 김학원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입주하는, 사전 무슨 신청서를 내면 된다며요? 아까 말씀하셨잖아. 뭐라 하셨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임시사용,
○ 김학원 위원 임시사용승낙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사용승낙서.
○ 김학원 위원 임시사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 시설은 저희가 그냥 승인만 해 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 김학원 위원 그 임시사용승낙서가 있으면 준공 나기 전에도 입주가 가능하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7월 2일에 준공목표로 있었으면 그전에라도 2,3개월, 3,4개월 전에 대충 어바웃(about)으로 며칟날 준공할 것 다 잡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왜 이런 것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이것 임대분양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임대를 그래서 저희가 준공 전부터,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그 안에 시설을 묶어서, 거기 있는 숙박하고 음식점하고 또 우리 이천관내의 어떤 농촌체험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안에 체험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가 묶어서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이런 의사를 표현해서 그걸 묶어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어요. 냈는데, 그 사람이 말로만 그렇게 해 놓고 응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했는데도 이것이 안 되고 나중에 결론은 그것 묶어서 자기네가 또 못한다 그래 가지고 결국 3차부터는 쪼개 가지고 지금 입찰공고를 한 겁니다. 숙박은 숙박대로, 또 식당은 식당대로 이렇게 2개를 쪼개 가지고 지금 올렸는데, 응찰하는 분들도 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차, 2차는 우리가 평가한 금액 가지고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 유찰이 되면 그 다음부터 10%씩 다운 시켜가지고 입찰공고를 계속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가격이 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응찰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 김학원 위원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수요자가 없다는 얘기고요.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것이지. 여기가 상품성이 있고 장사가 될 것 같으면 첫 번째에 그냥 입찰이 되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이게 준공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자기네가 영업이니까 들어와서 과연 장사가 될 것인가 안 될까 재고 있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장사가 잘될 것 같으니까 응찰하고, 또 이것이 첫 해는 2년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2년 지나면서 사람이 많이 온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입찰공고할 때는 또 금액을 올려서 입찰공고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처음 걸음마 떼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입찰에는,
○ 김학원 위원 여기 식당하고 숙박시설 임대조건은 어때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보증금은 없고 다 임대료입니다. 2년 계약을 해가지고 2년에 얼마 이렇게,
○ 김학원 위원 일시불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2년 일시불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얼마씩이에요? 식당은 3개소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식당이 지금 각 다릅니다. 초가집으로 돼 있는 것은 2년에 1,863만 4,000원으로 저희가 공고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 김학원 위원 1,80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식당 3개가? 3개 중에 하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하나씩, 하나씩.
○ 김학원 위원 하나가?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초가집으로 된 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초가집으로 된 것이요.
○ 김학원 위원 2년치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2년치가. 그리고 한옥으로 된 것은 비쌉니다. 이게 건축비가 들어가서 5,38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숙박동은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누가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8,1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유찰이 돼 가지고 이번 어제 올린 것에는 10%를 각각 다운 시켜서 재입찰공고를 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숙박시설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숙박시설이, 그러니까 동수로 9동이지요. 그게 8,151만 4,000원,
○ 김학원 위원 그럼 이것 3개가 다 원만히 1차에 입찰이 됐을 때 얼마 예상하셨던 거예요?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못했네. 해 보신 적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1억 9,100만 원입니다.
○ 김학원 위원 1억 9,10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나머지 또 수익 날 수 있는, 이것 입장료도 무료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나머지는 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나머지는 없다고 보는 거지요.
○ 김학원 위원 나머지는 다 시비로 하려고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여기에 향후 이것 시설유지보수에 들어갈 이런 돈도 많이 있을 텐데, 지금은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아직은 개ㆍ보수 이런 것은 필요 않을 수도 있겠고, 하다 보면 그 큰 건물을 유지보수하려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렇지요.
○ 김학원 위원 또 건물도 좀 지나면 감가상각 되면서 노후화 되면서 들어갈 비용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여기 운영비만 아까 6억 몇 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수입 갖고 터무니없고, 앞으로 그러면 시설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부분도 상당해요. 그러면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어떤 사업을 해서 특단의 어떤 수입이 없으면 결국은 시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유지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런데 이 농업테마공원이 조성 처음부터 이걸 사실은 수익사업으로 조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공공서비스 개념으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비 부담은 예상을 하고 출발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예상으로 했던 식당, 또 숙박시설 등등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정말 홍보를 충분히 하고, 또 많은 방문객수가 오면 여기서 숙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식음료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천사람뿐만이 아니고 지금 외지에서도 여기를 정말 많이 와서 이천 농특산물도 홍보도 하고, 또 관광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용객수만 많으면 어느 정도 계획한 대로 될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노력도 경주하지 않고 수익사업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거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네. 물론입니다. (웃음)뭐 노력을 안 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 김학원 위원 노력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가 노력할 일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절대로 이거 향후 무용지물, 애물단지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지금 한 20일 채 안 됐지만 아주 노력을 백 배 이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4대 때도 가장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4대 때 의원들이 왜 그걸 통과를 시켜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가 걱정이 참 많습니다.
지난 4대 때도 이것 때문에 아마 소장님하고 저희하고도 상당히 안 좋은 말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저희가 반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결정은 났는데 이제 잘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소장님.
그런데 저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 것이니까 거기가 접근성이 용이해 가지고 일부러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를 방문할 때 건물을 보려고 일부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것은, 저희 그때 의원들도 거기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꽃을 많이 만들어서, 꽃동산을 만들어서 가족이 함께 나들이 와서 소풍 오는 그런 곳이 아니면 방법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아마 저희가 의사전달을 그때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되고 못 된 것은 나중에 결과는 나오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가족들이 나와서 소풍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이제 꽃 같은 것을 좀 많이 심어서 소풍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 생각에는 그것밖에는 사람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아주,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해부터라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예산을 좀 투입시키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소장님은 어떻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제 생각하고 똑같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 김문자 위원 가능하시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조경이 좀 문제입니다. 조경을 좀 더 신경 써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소장님, 주위환경이 좋은 게 뭐냐 하면 거기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 산하고 연계해 가지고 꽃을 저희는 일부러라도 심어야 돼요, 화려하게.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여간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혹시 시설비 남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정종철 위원 시설비 한 200억 원 투입됐는데 아직 남았어요? 다 썼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남지 않았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안 남았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있어야 될 것을 아직 못했다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정종철 위원 기본계획에는 있었는데 아직 어떠한 여건이 안 돼서 시설을 못했다라고 하신 얘기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 못한 것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지을 거예요? 자, 기본계획에 있었던 것을 아직 안 했으면 그만한 예산이 아직 남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남은 개념은 지금 199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1차로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안 하고 2차로 돌렸다는 그 사업은 풍년잔치촌하고 식당하고 건물은 그건 별도로 예산을 떼어낸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더 늘어나지요, 그걸 포함시키면. 그래서 그 사업비는 잘라내고,
○ 정종철 위원 자, 기본계획에 있는 시설비가 다 계획에 돼 있었을 텐데 잘라냈다는 얘기는 애초에는 200억 원 정도가 아니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기본계획은 여기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짓는다는 대략적인 계획이거든요. 그건 실시설계,
○ 정종철 위원 그 계획에 따른 예산이 반영됐을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죄송합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그 사업비를 다 더해 보니까 150몇 억 원이 나왔어요, 이게. 그걸 실시설계를 실제로 해 보니까, 그걸 다 하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우선 절감을 해서 설계할 때 줄이고 줄여도 도저히 안 되겠어서 급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 풍년잔치촌이라든가 식당 몇 개 더 지으려고 했던 이런 것은 2차 사업으로 돌려놨던 겁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 이걸 일단 마무리 짓자,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민자유치가 가능하면 민자유치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이 많이 와 가지고 식당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건물을 짓는 걸로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공사 사업비 안에서는 늘어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한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이제 설계비 반영에서 지금 짓지 못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그런 과정을 몇 번이나 거친 거예요? 기본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설계 변경을 하면서 예산 반영의 흐름은 몇 번이나 변화가 있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것은 딱 한 번이지요.
○ 정종철 위원 한 번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가 도의계약심사까지 다 받아 가지고 그때 잘라낸 것을 한국농어촌공사로 위탁을 주면서 그 부분을 잘라내고 위탁을 준 겁니다. 돈이 도저히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안 되겠다,
○ 정종철 위원 그 변화된 내용을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다 걱정하시는 것이지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활성화 방안이요?
○ 정종철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같은 것 우리가 임대공고를 해서 일단 사람들을 빨리 들어오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농촌나드리 조직이 있어요, 농촌나드리. 그래서 농촌나드리를,
○ 정종철 위원 아,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세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료로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자료는 지금 구체적으로 만들어놓지는 않았지만,
○ 정종철 위원 자, 그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테마공원 체험 관광객들을 테마공원으로,
○ 정종철 위원 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오게 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다 짜고 있고요.
○ 정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00억 원이나 들였고, 또 6년이라는 시간이 할애됐음에도, 설계와 건축에 병행해서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됐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 그냥 나는 건물 짓는 데에만 열중하고 목적을 두지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뒤처진다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지금 현재 7월 2일에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고. 개점할 때는 뭔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영업을 하는 데도 없고, 임대도 안 됐다고 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거기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거예요.
준공시점에서 큰 행사까지 하면서 할 때는 뭔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같이 병행해서 보여야 되는데 준공에만 신경 쓰고 목적이 있지 그 활성화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 뒷전이었다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 정종철 위원님께서 그런 느낌을 받으셔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활성화 쪽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그 테마공원 내에는 우선, 물론 임대 주는 게 다 원래 딱 들어온 상태에서 오픈을 하면 더 좋았겠지요. 그러나 임대를 공고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응찰을, 왜냐하면 이것이 금방 문을 연 것이기 때문에 금방 응찰하는 것은 무리가 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정종철 위원 아, 그 사전작업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시간이 가면서,
○ 정종철 위원 사전작업이 미흡했고요. 지금 그 준공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나 거기에만 큰 신경을 썼지 활성화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썼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쌀축제하고 병행해서 생각해 보자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쌀축제를 접근성이 좋아서 설봉공원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쌀축제라도 한 번 할 경우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수억 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느니 축제를 한 번 통해서 외부에서 왔던 분들이 여기에 이런 게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는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쌀축제 관계도 저희가 어느 시점이 되면 테마공원에서 하겠다는 장기적으로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 정종철 위원 올해 같은 경우 얼마나 좋습니까? 테마공원 준공했지, 쌀축제를 통해서 거기에서 했을 때 별개의 홍보비를 안 들여도 충분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물론 테마공원 홍보 하나만 봤을 때는 금년도 축제를 거기에서 하면 홍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쌀문화축제 본연의 그것이 또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영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최우수축제로 길러 와 가지고 잘 나왔는데 과연 그 테마공원으로 옮겨 가지고 지금과 같이 최우수축제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만한 준비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최우수축제의 여건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할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것은 저희도 이제 잘 검토를 해서,
○ 정종철 위원 설봉공원은 제가 늘 앞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에 했었지만 설봉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해 주고 싶고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제 생각이고, 제 생각이 다 옳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쌀문화축제는 농업테마파크가 연관성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 일조할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그 테마파크는 사실 계획대로 잘 안 된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서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이나 또 신품종이나 이런 것 개발해서 농가에 줄 때 어떻게 하고 주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해서 보급해야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것 뭐 큰 문제가 나중에 발생될까봐 제가 지적을 하는데, 잘 아실거야, 옥수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먼저 답변을 다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걸 조사해 보니까 대학찰옥수수 보급할 때 사실 한 봉에 300평 심는대요. 300평을 심는데 나는 일부만 몇 봉지 나간 줄 알았는데 그걸 따져보니까 442봉이 나갔어요. 그것을 전체를 따져보니까 한 13만 평이 되는 거야.
그럼 13만 평이라도 집에서 먹으려고 논두렁, 밭두렁에 심은 것도 있겠지요, 많이.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 대학찰이 상당히 좋다 그래 가지고 그걸로 농가 부가가치를 좀 올려보기 위해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옥수수가 온전하게 토생이가 달려야 되는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무슨 사슴뿌리 마냥 이렇게 뻗어서 나왔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이래 가지고 그 옥수수가 익은 걸 따보니까 옥수수 토생이가 엄청 잘아. 그러다 보니까 상품성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에서 정상적인 옥수수보다 상당히 미진한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13만 평 그러면 큰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보급종이, 다른 것이라도 이렇게 또 신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때는 사실 틀림없이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돼요.
내가 이게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날씨가 추운 상태에서 너무 일찍 모를 부은 걸 나중에 본답에 파종이 늦었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옥수수 담당 공무원이. 그러면 그런 것을 농가에 보급할 때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설명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옥수수에 불과한 거지만 요새 또 다른 대체작목을 많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작목을 원할 때,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고자 할 때는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교육을 시켜야, 농가들은 농업기술센터만 믿고 갖다 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정말 신품종이 개발되면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우리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새로운 작목이라든지 익숙지 않은 것을 보급할 적에는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마 그냥 이 옥수수를 너무 일찍 심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 성복용 위원 글쎄,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내가 담당 직원을 불러다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되겠느냐, 너무 일찍 심으면 어떠어떠한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줘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다음부터는 하여간 철저히 사전교육을 잘 시켜서 새로운 것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내용은 제가 더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우리는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직원이 옥수수에 대한 박사학위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 대학찰옥수수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것은 칭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칭찬만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칭찬을 못 하는데 상당히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좋은 것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때 교육 정도만 시켰으면 정말 박수쳐야 되고 상 받아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그런 직원은 소장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이렇게 보급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이런 직원은 사실 소장님도 칭찬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이 농업테마파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199억 2,800만 원 들여서 소장님은 공공서비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누가 봐도 그 테마파크는 잘됐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더 이상 아쉬움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김인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후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위원장 김인영 김홍진 수도과장님!
○ 수도과장 김홍진 네.
○ 위원장 김인영 이연배 하수과장님!
○ 하수과장 이연배 네.
○ 위원장 김인영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 위원장 김인영 임규석 소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공통사항, 소관 감사 목록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과에 6개 팀, 하수과에 4개 팀 그래서 2개 과에 10개 팀에 직원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상수도지방공기업 운영ㆍ관리,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정수장 운영ㆍ관리, 상수관로 설치 및 관리, 지하수 개발 인ㆍ허가 및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수립ㆍ집행, 하수도시설 확장공사, 하수관거 정비사업,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건설, 하수도 요금 검침 및 관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을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역점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에 중점을 두고 또 아리산 배수지 설치공사라든지 노후관 교체 및 시설물 정비, 상수도 검침 개선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그리고 통합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4건에 대해서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억 원 이상 추진사업은 수도과에서 40건, 하수과에서 38건 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임규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4쪽, 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5쪽에 지난해에도 제가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주문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좀 시행이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저희가 그 물 재이용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지금 용역은 내년까지.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물 부족 국가이고, 저희 이천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니까 잘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도자예술촌에 지금 20%, 진도가 20% 정도 나갔네요, 배수관로 설치공사.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언제까지 100%가 될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지금 도예촌에 그 하수관로 설치 사업은,
○ 김문자 위원 네,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지금 설계가 돼서 내년까지 사업이 시행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내년까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내년에 개인들이 아마 상가를 짓기 전에는 다 되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래서 도예촌 조성사업하고 시기를 맞춰서,
○ 김문자 위원 네, 차질은 없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거기에 도자예술촌까지 상하수도관로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참사랑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거기 기업들도 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도 한 200여 명이 기거를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관로가 지금 거기까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해 주실 수는 없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요. 가능하면, …….
○ 김문자 위원 거기 아마 앞으로도 민원이 좀 제기가 될 건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주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13쪽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시행 현황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쪽 명시이월사업 현황,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쪽 2012~2013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쪽 수범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쪽 소관 감사 목록 부적합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쪽 수도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쪽 광역상수도 공급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상하수도 관로가 동네마다 거의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신둔면도 보니까 거의 90%, 100%가 가까이 갔는데 우리 개인집집마다 설치해서 먹는 퍼센티지(percentage)가 몇 % 정도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김문자 위원 네,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저희가 지금 보급률이 90.8%로 지금…….
○ 김문자 위원 집집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지금 원인자부담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집들이 꽤 많은 것 같던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저희가 이제 원인자부담금은 일정, 건물 일정 이상,
○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면적 이상일 때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돼 있고요. 다만 이제 가정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하고.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그런 거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 김문자 위원 아니, 설치비를, 가정까지 설치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지금 설치를 안 하는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안 먹는 집이 있어요. 관로는 묻어져 있어도.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물론 우리 시에서 다 돈을 대줄 수는 없겠지만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어떻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배수관로가 설치가 돼 있는데,
○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상수, 수돗물을 지금 안 먹는 마을이 60개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ㆍ리장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마을 회의도 계속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수도요금이 더 비싸기 때문에 안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가정까지 가는 거리에 그 비용, 원인자부담금이, 가정 설치비용이 가정까지 가는 거리를 따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기준해서 비용이 산출이 되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주 관로에서 가정선에 들어가는 것만 시민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그 거리를, 설치비용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보통 거리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보통 한 16만 원, 17만 원 정도.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희도 설치하려고 했더니 상당한 금액이 나와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리가. 그래서 이 설치하는 업체가 우리 관에서 선정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선정하는 건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떤 기준,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조례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에 의해 나온 금액에 따라서 집집마다 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그 설치하는 업체는 어떻게 저희가 선정하나요? 개인이 아니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저희가 공무소를 지정을 해서 위탁해 가지고 수돗물, 수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개 업체가 지정이 돼서,
○ 김문자 위원 5개 업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신속하게 신청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 개인이 동네 이장님한테 신청을 해서 이장님이 관에다가 신청을 하면 업체는 선정된 데서 나온다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렇게 돼…….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바로 바로 가능하죠? 설치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네.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가능하면 다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쪽 수도요금 감면 및 결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쪽 하수종말처리 시설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쪽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현황부터 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쪽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쪽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집행내역 및 2013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4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위원장님.
○ 임영길 위원 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김인영 네, 한영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구제역 매몰지로 인해서 장호원 방추2리 외 80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왔죠?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확인)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구제역 관련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 한영순 위원 구제역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국비도 따왔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네.
○ 한영순 위원 네, 그랬는데 장호원 방추2리 외 저희가 80건에 대해서 관로를 깔은 것 같은데요.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총 사업비는 우리 수도과장이 답변을……,
○ 수도과장 김홍진 (마이크 없이)금년도 저희가 구제역 관련해서 지원하고자 해 갖고 2억 4,000만 원을 추경에서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사팀장 강제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속기 때문에…….
○ 수도과장 김홍진 저희가 추경예산에 2억 4,100만 원을 확보해 갖고요. 방추1리, 고당2리, 고당3리 그 이외 누락된 가구에 대해서 현재 사업, 급수공사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예산을 받은 거 가지고 모자라서 지금 현재 이 누락된 부분의 사진들인데,
○ 수도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것까지 다 받으신 건가요, 그럼 추경에? 시비로?
○ 수도과장 김홍진 네,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시비로 확보하신 거죠?
○ 수도과장 김홍진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네.
아, 그렇게 확보해서 저희가 그 배관은 깔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구제역 관로를 설치했는데 미급수가 아까 60개라 그랬는데, 그 중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깔은 관로 중에 마을이 27개에 가구가 2,088가구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네.
○ 한영순 위원 마을 27개 하면 적을 수 있지만 가구로 따지면 상당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축산 쪽에서 매몰지 이설을 한 걸 보니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41개소가 이설이 됐는데 그 이설이 결국은 수질오염 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 중요한 건 이 매몰지 부근에 있는 그 관로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미신청된 가구에 대해서는, 물론 홍보를 제가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보며)
2011년도 4월 12일부터 4월 29일까지는 정말 현장을 방문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나서 여기서 64개 마을이 안 먹어서 여기서 홍보를 해 가지고 아마 2013년도까지는 27개 마을로 줄은 것 같은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이렇게 나가서 직접 마을주민들과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은 거하고 그 이후로 보면, 2012년부터는 다 보면 공문으로 읍ㆍ면ㆍ동으로 해서 발송한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보면,
(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12년도 것 제가 다 봤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상수도 배관도 마찬가지인데요. 33개 마을에 3,995가구가 지금 미신청 돼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홍보의 부재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 한영순 위원 앞으로 홍보를 하실 때 공문 발송뿐만이 아니라 2011년도처럼 두 분씩 해 가지고, 담당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1년에 힘들면 분기별로라도 해서 구제역 관련된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관로가 깔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드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상수 중에 소규모 상수시설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네.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거기도 보면 67개소에 60개소가 관로가 깔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수 신청은 아직 안 받고 있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통ㆍ리장이나 같이 얘기를 해서 좀 권장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0개 마을에 대해서도 바로 수돗물을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특히나 소규모 시설은 아까도 기준치 보셨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거의 보면 아마 떠서 한다라면 먹는 물 수준의 수도라고 보기가 사실 힘들어요. 소규모에서는 특히나 관리가 그쪽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CCTV를 달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위탁을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인력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고생하시는 거는 익히 들어서 저희가, 제가 한 3년에 걸쳐서 지금 수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물론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이 줄여주시고 노력하신 부분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배수관로설치 완료 지역 중 상수도 미급수 신청된 마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홍보한 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없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저희들은 공문이나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장 회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거기 사시는 분들이 대개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현장 설명을 통해서 수돗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보면 그 배수관로 설치 사업이 단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네.
○ 한영순 위원 그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한테 상수도 보급 의사를, 여부를 먼저 묻고 그다음에 하시는 게 훨씬 더 그분, 그 주민들이 생각할 때 본인들이 신청하고 본인들이 드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외려 더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뭘 하기 전에 일단, 저희가 보면 버스 노선이나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나서 주민의 어떠한 그런 거보다는 주민한테 의사를 먼저 묻고 필요한 것을 잘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상수도공기업은 독립채산제로 돼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그래서 독자적으로 경영관리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게 우리 상수도공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물을 팔아서 하는 거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비싸게 정말 국비라도 받았다고 하지만 거기에 또 시비도 들어가는데, 관로를 깔아놓고 정말 맑은 물, 그리고 소중한 물들을 드셔야 할 입장에 못드신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라든가 홍보를 하셔가지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앞으로는 경영도 효율적으로 하고 시민도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총괄 질의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인영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수도, 급수할 적에는, 유치원에 대해서 시설할 적에 원인자부담을 2,000㎡ 이하짜리는 감면해 주는 거죠? 저기 과장님이 한번 답변하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건 수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홍진 그거는 감면을 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 분담금이라는 그 저기가 아니고, 그게 사실상 원인자부담금이에요. 그래서 그 13mm부터 해 갖고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사실상 하는 겁니다, 그거는.
○ 임영길 위원 부담은 다 한다고요?
○ 수도과장 김홍진 네.
○ 임영길 위원 (자료를 보며)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 제4조제2항 보면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은데 다만 교육시설 연면적 유치원 이런 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제3호를 보면 ‘연면적 2,000㎡ 이상일 경우에는 부과하는 거’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역으로 알았나요, 내가 거꾸로 알았나요?
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간도 저거 됐으니까.
원인자부담금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유치원까지도 부담의 일정규모 미만이면 부담을 좀 약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료가 여기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긴 감면해 준다라고 돼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네.
○ 임영길 위원 유치원에서 주장하는 거는 ‘우리도 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로다 요즘 승격이 됐으니 해 달라’라고 하는데 자, 이 앞에 나온 아동관련시설 또,
(자료를 보며)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시설에 한 한다’ 이런 조항과 이 뒤에 나온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과 뭐가 다른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감면대상’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과 뭐가 틀린 건가, 한번 규명 좀 해 주실래요?
○ 수도과장 김홍진 그 관련법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가 안 됐지만, 저희 수도 조례 상에서는 사실상 지금 감면에 대한 그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직원들한테 이거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감면할 사항인지 감면을 안 할 사항인지 해 갖고, 저희가 올해 다시 정립을 하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거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부과하는 거로다?
○ 수도과장 김홍진 아니, 그 검토를 해 갖고요. 실제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저희 조례, 수도 조례에 의해서는 지금 감면을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 임영길 위원 네, 그런데 왜 감면,
○ 수도과장 김홍진 그래서 지금 지원을 아까 초ㆍ중ㆍ고 관련법에서 실제 지원을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면 관련 지원부서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감면을 해 줘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좀,
○ 임영길 위원 하고 있는 중이다?
○ 수도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지금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우리도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다가 승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교육기관으로써의 혜택이나 감면이나 어떤 경우가 있을 적에 배제한다고 엄청 서운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한번쯤은 그걸 유치원도 한번 어떻게 하면, 여기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걸로 가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 각종 학교라고 돼 있는데, 학교의 개념만 지금 내세워 그렇게 감면결손처리를 했고, 유치원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한번 더 검토할 적에 유치원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검토해 보세요.
○ 수도과장 김홍진 네, 그거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분뇨처리장은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거긴 뭐 COD 9,000, BOD 18,000, SS 15,000, TN 4,800, TP에 500 이런 기준 수치를 정하셨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게 지금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말씀하시는,
○ 김용재 위원 네,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거 수치는 어디 근거로 해서 정하신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 환경보호과에서 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설계에 그 유입수가, 유입수 기준을 BOD는 몇, 그게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 김용재 위원 지금 제가 불렀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 시설 자체가 유입수에 거기 맞는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초과가 돼서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시설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킬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게 다르더라고. 저쪽 전라도 지방인가 거기는 부유물질을 우리는 15,000ppm을 잡아놨는데, 거기는 20,000ppm을 잡아놨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러니까 설계할 당시에 환경보호과에서 시설 할 때는 설계서상의 유입수는 농도를 그렇게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서,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설계에 나와 있는 그거를 무시하고 했을 때 기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운영상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는 좀 농도가 높더라도 받아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설의 어떤 설계부터 그런 유입농도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우리는 부유물질 15,000ppm을 정해 놓고 넘으면 안 받고 그 이하면 받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15,000ppm이 넘으면 농장은 퇴짜를 시키니까 중간에 물을 타 갖고 와요. 분뇨 70%, 일반 물 30%를 타가지고 그 수치에 맞춰서 갖고 온다는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글쎄요, 그건,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이게 수치를 정할 때 농장 사장님들하고 상의하에 정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관에서만 정해 가지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병폐가 생기는 거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런 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련 축산농가라든지 축협하고 사전에 설계용역보고회라든지 그런 설명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설이 설치가 되는 거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축산농가에 그런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걸 검토 없이 그렇게 시설을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건 좀 저희가,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잘못된 게 뭐냐 하면요. 농장 사장님들하고 첫 번에 기준치를 정할 때 상의를 했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쉽게 말해서 분뇨가 지저분하면 처리세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농장 사장님들이 겁이 나니까 물 반, 분뇨 반을 타서 검사를 한 거야.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글쎄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수치가 낮게 나올 수 밖에. 그런 병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지금도 농장들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구제역 때문에 파묻고, 또 돼지 사놓느라 예산 들어가고, 또 정화시설 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분뇨 처리하는 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는 농장 사장님들하고 상의하에 이게 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정해 놓고 따라와라, 그럼 하지 말라는 식이거든, 지금 그런데 이게 15,000ppm이 새끼 내는 돼지 모돈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살찌는 돼지 비육돈은 맞출 수가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게 뭐냐 하면, 농장의 침전조나 폭기조를, 폭기조가 뭐냐 하면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폭기조는 물을 뒤집어주는 거예요. 분뇨를 뒤집어주는 거야. 균을 넣어가지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안 줬어요. 그런 시설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간을 안 주다 보니까 농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시설을 좋게 만들어줬지만 처리를 못하는 거야.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위원님 말씀하신 축산농가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 김용재 위원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시설을 설치한 부서 환경보호과에도 사실 그 팀장도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사실 그 축산농가의 현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기계 설비할 때에 처리를 할 수가, 가능한지 그런 설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15,000ppm 정도면 가능한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된 걸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런데 또 축산임업과에서는 축산농가 육성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같이 한번, 축산임업과에서는 어떤, 그런 것에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하는 데 그 농도가 높게 들어오면 기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처리하고 난 다음에 슬러지 문제 처리비용 그런 것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슬러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슬러지를 반출시키면 안 되나요? 퇴비공장으로. 슬러지 처리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가봤더니.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아니, 그래서 슬러지를 우리가 감량화라든지 자립화를 지금 저희도 추진을 자체적으로, 그래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김용재 위원 그 퇴비공장으로 반출이 가능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런데 우선은 중요한 거는 유입 농도가 지금 1만 5,000으로 되어 있는 거를 뭐 2만이 넘게 들어왔다든지,
○ 김용재 위원 아니, 아니, 아니,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런 규제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 김용재 위원 부유물질 그 기준치를 떠나서 슬러지를 퇴비공장으로 반출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지금 현재는, 지금 매립지라든지 사설 매립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매립지로 가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렇지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퇴비공장은 돈이 안 들을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런데 거기서 퇴비공장에 지금 받아지는지 좀, 저도 한번 파악이 안됐는데 그런 데가 있다면, 슬러지 처리 비용이 적게 든다면 우리는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러지에 대해서 우리 감량을 하든지 자립화 시설을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시ㆍ군마다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어떤 시설로 설치를 한다고요? 슬러지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러니까 슬러지가 발생된 걸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에서 슬러지가 발생되는 게 한 50톤 가까이 돼요.
○ 김용재 위원 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거를,
○ 김용재 위원 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톤당 얼마, 지금 보통 10만…… 넘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그거를 감량화시킨다든지 연료 자립화 그런 거를 어떤 게 최적의 우리 이천시에서 어떤 시설이 제일 좋은지……
○ 김용재 위원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렇지요. 자체 그런 것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려보면 지금 이천이 90톤이잖아요? 하루 용량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처리용량.
○ 김용재 위원 장호원이 220톤이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렇지요,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슬러지를 기준치를 정해 준 게 이천은 1,600이고, 장호원은 1,900으로 정해 주었어요. 이것 수치가 너무 잘못 정해진 것 아니냐…… 이 수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지금 슬러지 발생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천 수치 같으면 장호원은 3,600톤을 정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 김용재 위원 수치가 그렇게 정해졌는지 모르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하수처리장이 하수 슬러지도 있고, 지금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있을 수 있는데, 총 합쳐서 우리 1일 발생량은 한 50톤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이천은 하루 용량이 90톤이고, 장호원은 220톤이란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천은 1,600을 정해 주고, 장호원은 1,900을 정해 주었다 말이야. 장호원은 이천 수치에 비하면 한 3,600톤을 정해 주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하수과장 이연배 ……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러면 그건 우리 하수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그 수치를 잘못 계산해 주었다는 것 아니…… 이 얘기예요, 저는.
○ 하수과장 이연배 하수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장호원 축산은 200톤 규모고, 이천처리장 90톤 규모인데 이천은 1,600 나오는데 왜 장호원은,
○ 김용재 위원 1,900.
○ 하수과장 이연배 1,900밖에 안 나오느냐 이 말씀인데요.
○ 김용재 위원 나오는 게 아니라 수치를 왜 그렇게 정해져 있……
○ 하수과장 이연배 아, 수치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축산에서 나온 그 1차 처리한 거를 일반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천처리장은 4만 3,000톤 규모이고, 장호원처리장은 1만 톤 규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계처리해서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슬러지는 거의 축산에서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 하수과장 이연배 일반처리장도 슬러지가 많이 나옵니다.
○ 김용재 위원 일반처리장에서 나오는데 장호원 같은 경우 가보니까 대부분 이 축산슬러지 처리를 따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거름공장으로 갈 때가 있고, 아까 같이 땅속에 파묻는 데로 가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퇴비공장으로 가면 예산이 덜 들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 하수과장 이연배 아, 그거는 이제 퇴비화를 하려고 하면 딴 일정시설을 갖추어 되는데 아까 우리…….
○ 김용재 위원 아니, 우리한테 갖추라는 게 아니라 이천시에 퇴비공장 있는 데가 많잖아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 김용재 위원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소리야.
○ 하수과장 이연배 네,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농장에다가 침전조나 폭기조를 할 수 있게 예산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 사항은 축산폐수 처리는 축산농가에서 그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임업과에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뭐 축산진흥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앞으로 양돈업자들이 분뇨처리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양돈,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교육 좀 시키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나갈 거니까 이렇게 따라 와라 이렇게 서로 상의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분뇨처리 기준은 시에서 정해 놓고 무조건 따라 와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하수과에서는 시설을 운영하는 거지 축산농가에 대해서 어떤 그런 추가적인 시설, 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것은 축산임업과,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또 오수,
○ 김용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런 것을 같이,
○ 김용재 위원 서로 같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
○ 김용재 위원 ……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분뇨처리장을 관리하는 데는 우리 하수과 아니에요?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
○ 김용재 위원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하실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거기 설계에 되어 있는 그런 거를 지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한번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괄 질의입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상수도과에 민원이 아마 제기가 됐을 거예요. 신문에도 났었고. 증포동 아파트 배수관로, 하수관로 변경 공사에 대해서 들으신 것 있으시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확인)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지금 저희가 증포동에 대우 1차, 2차, 선경 1차, 2차 아파트하고 대림,
○ 김문자 위원 휴먼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휴먼빌,
○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이렇게 해서 5개 아파트가 옛날에 아파트를 신축할 때 지하에 자체 개별처리시설을 했었어요.
○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펌핑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펌핑되고 있는 거를 자연유하 방식으로 개선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지금 이 사업을 한강수계, 한강유역청에 해서 수계기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수계기금사업으로 가능한지, 저희가 볼 때는 가능할 것도 같은데 최종적으로 유역청에서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비는 한 9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 김문자 위원 애초에는 9억 원 정도를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자부담을 해라라고 해서 민원 제기도 했었고, 그리고 2012년도에 연두순시에도 건의가 됐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처리는 어떻게 해 주셨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당초 우리가 계획은 이것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하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하수과장 이연배 네, 하수과장입니다.
2012년도 당시에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한강수계기금으로 2014년도 예산으로 하겠다’하고 일단 답변은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하수과장 이연배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부담 문제는 그때 당시에, 결정할 당시에 공공도로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또 사유지, 그러니까 그게 개인 오수받이로 따집니다.
일반가정으로 따졌을 때 아파트 한 동이나 개인 단독건물 한 동이나 똑같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유 부지 내에 있는 거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 다만, 이제 그 단독이 아니고 세대가 많다 보니까, 여러 세대가 쓰다 보니까 현재는 그 조례 제가, 그때 당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하수과장 이연배 그 조례에 보면 ‘시장ㆍ군수가 판단할 때는, 판단해서 지원 근거가 되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서 50% 정도는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하수과장 이연배 되었는데, 다만, 아까 대우 1ㆍ2차, 선경 1ㆍ2차, 휴먼빌 이렇게 각각, 각각 거리나 그 단독, 개인 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좀 차이가 있는데, 유독 이제 한군데가 좀 많아서 그런 불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수계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개인 오수받이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유역청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 김문자 위원 네.
○ 하수과장 이연배 어차피 해 주기로 해야 되면,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하수과장 이연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 현재 보급률 88%밖에 안 되지만 같은 처리구역이라도 먼 데, 단독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절, 또 멀리 있는 데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 뭐 이렇게…… 경제성 검토에서 떨어졌던,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사실은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다 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하수과장 이연배 그래서 여하튼 내년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어쨌든 간에 5개 아파트에서 여태 10년이 넘도록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애초 1997년도 당시에 그 설계 때 제대로 했으면 지금까지 민원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에서 다른 지역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똑같이 시에서 부담을 한 어떤 사례도 있으니까 이번에 하여간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꼭 민원 제기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여기서는 소송 준비도,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천시가 그런 걸로 자꾸 휘말려봐야 좋을 것도 없고 다 이천시민이니까 하여간 소장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가능한 방법을 찾아 가지고,
○ 김문자 위원 네, 꼭 해결해 주세요. 가능하면이 아니라 꼭 해결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가 너무 길어요. 계속 검토야, 그러니까 그것 신경 많이 써 주시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상수 보급률이 90.8%라고 그랬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성복용 위원 이게 관로가 지금 묻혀 있는 것까지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물을 먹고 있는…….
○ 수도과장 김홍진 거기 관로 매설되어 있는 것까지입니다.
○ 성복용 위원 이게 지금 상수 보급률이 90.8%는 아니잖아요? 지금. 깔려 있으면서도 지금 안 먹는 사람이 많잖아요?
○ 수도과장 김홍진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에 통계자료……
○ 성복용 위원 네.
○ 수도과장 김홍진 관로 매설되어 있는 것까지 해 갖고 저희가 통계,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매설되어 있는 것까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90.8?
○ 수도과장 김홍진 네.
○ 성복용 위원 네.
○ 수도과장 김홍진 아까도 저희 임규석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마을단위 주민설명회를 해 갖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까 한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하수도사업소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 수도과장 김홍진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 된 상수관을 묻어놓고도 안 먹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있습니다.
○ 수도과장 김홍진 네,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만큼 투자를 해 놓고 지금까지도 1원 한 장 뽑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
○ 수도과장 김홍진 그거는 이제,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좀 얘기해 줄게요.
이게 면사무소로 공문 보내서 해라, 이장님이 신경 안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이장님이 방송 한번 해 가지고 뭐 용지 하나 갖다 주고 삥 돌려놓고서 그 뒤로 안 하면 그거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아주 그냥 내 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지금 깔리고, 지금 저도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 주민이 몇 % 이상이 또 같이 동의를 해 주고 물을 먹겠다라고 또 뭐 써서 내는 것 있더라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 동의서.
○ 성복용 위원 네. 동의서를.
그러면 동의서를 내야 되는데 동의서를 쓰라고 용지 갖다 놓으면 또 한두 달 지나가다 보면 그냥 내버려지고 우리도 몇 번 시도하다가 이거 지금 못 먹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사무소나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가 가지고 이 동네는 이제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가서 그걸 집집마다 이장하고 받아서 가져와 가지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래야지 되는 거지 뭐 홍보 백날 해도 소용 없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그러면 하수관로는 지금 아까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88%?
○ 하수과장 이연배 네.
○ 성복용 위원 88%가 맞는 거예요?
○ 하수과장 이연배 현재 88%입니다. ……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제 90%, 90.8%이면 91%, 88%. 그 수익을 내고 정부 지원도 받아서 하겠지만 이것 다 하고 나면 이게 언제쯤 거의 다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아까 한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하고 읍ㆍ면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 먹을 수 있도록,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그거는 그거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제 상수도를 100% 보급할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한두 집 새로 생기는 것 말고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이게 언제까지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 수도과장 김홍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수도과장 김홍진 저희 감사 자료 20쪽에 보면요.
○ 성복용 위원 네.
○ 수도과장 김홍진 20쪽에 명시해 놓았는데 저희가 2015년까지 산간오지 이런 데를 빼고는 2015년도까지는 다,
○ 성복용 위원 2015년.
○ 수도과장 김홍진 보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하수도는요?
하수과장님! 하수도.
○ 하수과장 이연배 하수도 기본계획 상은 2015년이 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면 부발 것까지 9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새로, 그동안에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해서 증설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건 또 기본계획을 해야지 됩니다. '15년까지는 93%입니다.
○ 성복용 위원 93%. 뭐 얼추 거의 다 되네, 2015년이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제 '15년 되고 나서 거의 100%가 되면 계속 수입을 낼 것 아닙니까? 네? 지금은 하느라고 돈이 뭐 많이 들어가지만. 그러면 그때 되면 또 노후관 교체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또 생기겠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생기는데, 제가 먼젓번에도 얘기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골목길 망가뜨리는 아주 주범이라고. 요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 움푹움푹 파인데 말이에요. 그 물이 고여 가지고…… 정말 가서 보면 가관이에요, 가관.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수나 하수나 다 주민을 편하게 해 주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해 주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네? 이 도로 부분도 주민의 편리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5년이면 거의 이제, 100%는 아니지만 거의 완료가 되니까 제가 먼저 얘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신규로 하는 데 신규로 상수ㆍ하수관관로 묻는 데는 될 수 있으면 포장을 그 부분이 아닌 전체를 이렇게 하면서 나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건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좀 그렇게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공사 구간에는 전면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한번 검토를 해서…….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검토, 그 검토 좀 그만 하시고, 좀 해 보세요.
(웃는 위원 있음)
검토하다 보면(웃음)
소장님!
(웃는 위원 있음)
검토하다 보면 이게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지금 한영순 위원님이 세세히 얘기했지요? 이것 내가 지금 기억에 벌써 한 2,3년 전에 얘기한 것 같아.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웃는 위원 있음)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너무 오래 하시면 잊어먹어,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절박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지역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함께 해서 이렇게 좀……. 아, 주민들이 그냥, 그 관로도 그냥 여간 많이 묻습니까? 상수 묻고 나면 조금 있다 보면 한 1년 있으면 또 하수관 옆으로 묻지, 뭔 선로인지 뭐 선로 묻는다고 또 파놓지. 정말 뭐 누더기에요, 누더기.
그래서 그건 건설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건설과에서는 거기서 다 덮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미루지 마시고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 하려고 그러는 노력과 의지가 사실 그 예산보다도 더 큰 성과를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소장님, 제가 제발 부탁하는 것이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 주민들이 편하게 차량도 이동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 요새 장마철이라 밑에 파여 나가니까 또 쪼개지고 뭐 참 말이 아닙니다. 잘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소장님 오시기 전인가요, 제가 작년 겨울에 5분 발언한 적 있어요. 단월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초과로 인해서 분출수가 복하천으로 유입이 되고, 또 인근 농경지가 심하게 오염이 되고, 악취로 인해서 그 인근 주민들 고통이 심하니까 이 처리용량을 늘리든지 관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한 적 있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지금 단월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2,000톤인데요. 2,000톤을 더 증설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에 완공이 되면 그 외 지역으로 하수구역이 더 확대가 돼서 처리하는 데에 별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학원 위원 설계용역 중에 있으면 이 비용은 어떻게, 시비도 부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돈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거의 국비가, 시비는 한 6% 정도,
○ 김학원 위원 6%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나머지는 국비하고 기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비가 6%라 그러셨잖아요. 나머지는 국비하고 기금으로 하시는데, 이 국비는 어느 정도 중앙정부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승인받은 겁니다.
○ 김학원 위원 승인받은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이 설계용역만 끝나면 다 내려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는 한 250억 원 정도 되고요, 2,000톤 증설하는 데에. 거기에서 시비 부담은 한 4%에서 6% 정도 부담이 되는 걸로 그렇게,
○ 김학원 위원 250억 원은 내려주는 걸로 확답을 얻으신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렇지요.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 설계용역이 한 어느 정도나 걸려요? 이것 설계용역하는 데 시간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저희가 1회 추경에 설계비를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추진해 가지고 내년 초에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 김학원 위원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6개월 정도는 봐요.
○ 김학원 위원 그럼 내년 동절기 끝나면 바로 착공계는 낼 수 있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렇지요. 그리고 단월처리장에는 또 부지가 있습니다. 2,000톤을 증설할 수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도 250억 원 정도,
○ 김학원 위원 부지가 있으면 따로 땅은 매입 안 해도 되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상하수도사업소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소장님, 호암약수터는 소관도 아니신데 축산임업과에서 다음부터는 하겠다고 어제 답변하셨는데요. 김홍진 과장님, 또 그 문제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고 그 소관업무 아닌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심도 있게 논의되고 지적 건의된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성실한 자료 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8인
김인영김용재김문자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이용연
○ 출석공무원 14인
지역개발국장이종원
건축과장송병광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도시사업과장김기창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개발사업과장김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임규석
농업진흥과장문석기
건설과장유문선
기술보급과장정중화
도시과장정광선
수도과장김홍진
교통행정과장송광범
하수과장이연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