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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2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14. 이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이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17.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8.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
19.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20.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 의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함석구 의사담당 함석구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정운한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학인 위원님을 선임하고 제5차에 걸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과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완료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8건을 심사완료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운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운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운한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본 예산 편성 후 정부 의존재원 증액 보조와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이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시행의 시기와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고,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예산편성의 적시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를 진행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시 행정부 측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나, 편성 내용 중 일부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례로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중 일부분에서 행사 시기와 예산 편성시기가 모순되게 편성되어 있는가 하면,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관련 민간인 해외여비의 경우 경비 일체를 반입기관 시·군이 충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안의 세입부분에서는 이에 대한 비용이 부족하게 편성된 상태에서 순수시비로 경비일체를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의 적시성과 합리성을 확보치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 행정부 측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2억 4,900만원을, 경제개발비에서 6억 7,600만원을, 사회개발비에서 3억 4,4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총액 12억 6,900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정운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8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현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현호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금번 임시회에서도 제1회 추경안을 비롯하여 부의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던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으로서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무원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휴양 및 연수용 콘도 회원권 구입과 증포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한 건물 및 부지 취득,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백사면 보육시설 및 대월보건지소 신축과 부발보건지소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해 제출된 변경안으로서 심사결과 콘도 회원권 구입의 경우 공무원 복지향상 등 그 구입취지가 이해되기는 하나, 다만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시 다소 무리가 따르는 듯하여 부결하였으며, 증포동사무소를 비롯한 백사면 보육시설과 대월 및 부발읍 보건지소의 건물 및 부지 취득의 경우 시설물의 공공성과 향후 주민복지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동조례에 반영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방법의 확대와 공개여부 결정기간 단축 등 시민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지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기존의 행정 통·리의 규모가 비대해져 대민행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통·리·반을 분리·신설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적 규모를 감안한 통·리·반 분리·신설을 통해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주택가격공시제도 시행 등 신규 업무 증가와 그에 따른 인력보강, 보건소 기구 및 정원승인 사항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체 업무조정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인력증원과 조직개편을 통해 변화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임대주택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지방세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코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의 일관된 법률체계 구축 및 시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제도적 준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자부 세외수입 업무 지침에 의한 수수료 현실화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종목 신설 및 삭제를 주요골자로 하여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으로 수수료 종목 신설과 조정을 통해 수수료 현실화는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박물관 관람 및 매표시간을 년중 통일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 시설사용료 납부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운영 중인 시설의 명칭을 개정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사용료 현실화와 시설 이용자를 고려한 합리적 명칭 변경을 통해 시설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현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2. 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5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천도자기 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희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 도예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 등을 위한 도자기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직거래 활성화는 물론 도예 제품의 판매 촉진 등 지역경제 및 시 홍보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다만 조문내용의 구체성 및 조례 운영상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일부 조항 내용을 삽입 및 삭제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조치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코자 할 때 장애인 등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등 저소득 세대의 생계유지와 자활 및 자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조문내용 중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을 삽입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조치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 관련사업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증가추세에 있는 장애인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일부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조치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연 및 관람시설 내 일정비율의 장애인 관람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운영토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재의 불편한 장애인 관람석 구조를 개선하여 장애인들에게 보다 향상된 관람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호원복숭아축제와 관련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보조금 집행 절차를 명확히 규정키 위해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축제 추진에 효율을 기하는 한편 장호원복숭아의 성가제고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나, 추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조치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기계 구입에 따른 정부보조지원 축소 방침에 따라 농기계 구입 및 임작업료에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된 지역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을 설치·운용키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기금 설치와 효율적 운용을 통한 영농비 절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키 위해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으로 일관된 법률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일관된 법률체계하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과 수도요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으로 실효성 있는 빗물 이용시설의 보급·확산을 장려하여, 물 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광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그리고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참석의원 15인

원종성민병효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오성주

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공무원 28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조병돈

환경보호과장이한일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자치행정국장김종화

농림과장최용환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축산과장이기춘

건설도시국장박재한

건설과장이종원

보건소장심평수

도시과장이호섭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교통행정과장윤순성

대민봉사실장임규석

주택과장이건용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지적과장김찬영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세무과장정연흠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회계과장이철호

체육지원센터소장송광범

평생학습과장이종명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사회복지과장김진목

정보문화사업소장신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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