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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2. 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 위원장대리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대리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 우리 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입니다.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나번에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대표협의체 위원의 자격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고요.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원 2인, 부시장, 산업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다번에 상근의 유급직원 배치입니다.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조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관련 법령은 15쪽에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참고로 제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정호 산업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6월 7일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제7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조의4에 근거한 법령으로, 검토내용 중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복지협의체 조례안은 시대 흐름에 필요하다고 총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조례안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다분히 중앙에 그 안을 그대로 적용을 한 감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고도의 정책적인 문제 또 전국적인 문제를 다루는 중앙 단위의 법률안이고, 시·군에 내려와서는 중앙에서 다루는 불필요한 것은 삭제를 하고, 또 실무적인 면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앙의 안을 거의 그대로 답습을 했는데, 예를 들면 중앙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이천시에 조례안에는 왜 공동위원장을 두느냐.

이 조례안을 훑어보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부시장이 유고 시에는 또부위원장이 되고, 두 분 다 유고 시에는 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대행할 수가 있고, 그런데 공동위원장까지 둘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예산으로 운영수당, 회의수당을 주면 되는데 별도의 보조금을 주어야 된다, 준다. 또 유급직원을 따로 둔다. 또 공간을 확보해 준다. 이런 문제는 중앙단위에서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 단위에서는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생각이 되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회복지과장 김진목입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공동위원장을 반드시 두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할 때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별도에 공간이나 사무직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시행해 가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때 그렇게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추가로 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관례나 실정이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새로이 재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하게 되면 공동위원장을 두자고 또 거기서 얘기가 나와요. 지금 속성이 없는 감투도 뺏어다 두는 그런 속성인데 여기다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해 놓으면 거기서 또 그렇게 결의를 한다고요. 공동위원장 감투를 쓰고 싶어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은 넣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정책은 중앙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도를 경유해서 시·군으로 내려주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단순한 기능만 시에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방 분권화가 정착이 되고 또 예산도 분권교부세로 해서 어떠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산 총괄적으로 시에다 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다 얼마만큼 배정을 하고 책정을 하는 것은 이러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그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은 지금까지 이러한 사항이 관 주도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민간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위원장을 해서 둘 수 있는데 그 경우에 민간의 그러한 의견이 좀더 많이 지역사회 복지를 수행해 나가는데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둘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병효 위원 자꾸 중복되는 말씀인데 공동위원장을 두어야 민간에 의견이더 활발하게 도출이 된다 하는 논법도 수긍이 안 가고, 실무 유급직원을 둔다, 둘 수 있다 해 놓으면 또 실무유급직원을 또 요구를 해서 두게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네, 답변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지금 민병효 위원님께서 몇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산업화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복지 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복지 쪽으로 앞으로 계속 많은 국가 예산이 편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야 될, 우리가 삶에 꼭 필요한 사항이 복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사항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체가 굉장히 많은 힘을 갖게 되는 조직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제일 많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되는데 여기에계획·수립, 시행, 평가까지 다 전부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이. 그렇다면 우리 들어오는 사람들 대부분 이제 복지하고 있는 원장님이라든가 단체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단체가 될 수가 있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잘 해 주셔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 일부가 이쪽으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기 조례에 의한 직원 한 명 둘 수 있는 부분을 이 조례에 의하면 다른 전문가를 채용해서 유급으로 두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현재 있는 우리 시청 직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청 직원 아닌 다른 일부 시민 중에서 한 명을 채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여기 제8조제3항에 보면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운영을 위해서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유급직원을 채용해서 해야 된다, 아니면 필요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저도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이 복지협의체 운영 때문에 다음 달에 전국에 사회복지 과장을 이것 운영 때문에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대략적인 그러한 아우트라인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아서는 상근유급 직원을 두지 않아도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는 저희도아직 잘 모르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이 사회복지직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뭐 유급직원을 별도로 둘 필요도 없고, 또 사무실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나 전국에 사회복지사무소를 별도로 시 행정기관하고 별도로 두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하고 다 연관이 되어서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쓰기 위해서 별도의 유급직원을 둔다든지 사무실 공간을 둔다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네, 제3조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라는 그런 부분도 어느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위원장을 둔다는 부분하고 또 유급직원을 둔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15조 협의체 운영지원에 있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보조, 그 다음에 사무실을 준다는 것,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하셔서 심도 있게 다룬 다음에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 이것은,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김정호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잠시 휴회해 가지고, 정회를,

○ 위원장대리 김정호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3조제2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라고 하고, 동조 제5항 중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실무협의체 위원장도 2인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대리 김정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특별회계에 「주차장법」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번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세입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이 되겠고, 나번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에 따른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그 내용에는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연구사업,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및 교통수요 관리 조치에 대한 비용, 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자세한 조례안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정호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6월 7일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제25조, 제31조, 제18조, 제17조, 제34조제1항,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9조,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4조의2, 제32조,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15조의2,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를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한 위원 이것이 내용에는 주차장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거예요.

○ 위원장대리 김정호 뭘 찾으세요? 국장님 말이예요. 이것이 전부 개정하려고 그러는 안은 읽어보았는데요.

정운한 위원 위원장님!

이종률 위원 잘못되었어요. 검토보고.

정운한 위원 이것이 달라요.

이종률 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되었어요.

○ 위원장대리 김정호 내용이.

정운한 위원 검토내용이 달라요.

○ 위원장대리 김정호 뭐 별다른 의견 개진 없으시면 회의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의 내용에 대해서 뭐 잘못된 부분은 차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그것은 제가 다시 인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이것이 검토내용이 편집이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네, 앉으세요.

정운한 위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 특별회계 저기 조례를 만드는데 검토 내용이 달라도, 다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전문위원 박규하 아니, 검토내용은 제대로 되었는데요. 편집을 잘못한 것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자, 위원님들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요. 이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 내용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판단이 됩니다.

단, 검토 내용에 대한 일부 내용이 좀 빠진 상태도 있고 좀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회의 후에 다시 수정토록 해서 다시 검토 의견을, 자료를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부 이렇게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안과 취지에 대해서 이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과거에는 주차장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법에서 정한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을 해 왔어요. 이 주차장법에서 정한 특별회계를 운영해 왔고, 그러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라는 그 법에 의해서 이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합쳐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2개로 양분되던 특별회계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네, 그렇다면 이제 특별회계를 전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의 흐름에 대한 장애도 차단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장기적인 계획이 이제 이 법에 의해서도 계속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현재 법이 바뀌면서 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여기 우리는 주차요금……, 주차수입금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집행을 하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제4조 일시차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가 저희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주차장에 관계된 것은 수입금 가지고 하는 것이 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그런데 부족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 제3조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11호까지 사업을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나옵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이제 만약에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든지 또는 지금 여기 제4조에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신 일시적으로 차입을 해서 쓰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여기 11개 호에 의한 그런 사업은 우리 일상 생활하고 또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아주 필수불가결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는,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차입이라도 해서 마무리를 짓는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률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이제 주차장 관리라든가 노외주차장 관리 그러면 그동안 위탁을 해서 저희가 수입금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나머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이런 부분, 교통시설 확충 이것은 기 우리 예산에 계상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비용들이라고요. 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다 계획을 갖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제4조가 이해가 좀 안 된다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여기 제3조에서 보시면 돈이 상당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 제5호에 주차장 확충, 또 제8호에 교통관련조사 및 연구, 제9호에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또 대중교통업체의 경영 개선, 제11호에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이러한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주차장 운영에서 나오는 돈수입금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국장님 설명,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제5호, 제8호, 제11호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현재 특별회계이고 앞으로 바뀌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이 사항은 사전에 우리 시에서 계획된 대로 갈 수 있는 사항이예요. 이것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교통행정과장 윤순성입니다. 이종률 위원님께서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일시적으로차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제 큰 사업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이제 우리 특별회계에 들어온 금액이 모자랐을 때, 그랬을 때에는 일반회계라든지 아니면 도에 차입을 해서 주차장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대부분 특별회계에 보면 상수도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는 일부차입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특별회계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혹시 큰 사업을 했을 때에는 일반회계라든지, 차입을 해서 설치하도록 운영하겠다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운영 자금, 사업비 자금, 운영하는 것을 전체 큰 틀에서 보게되면 거시적으로 볼 때에는 전체가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제4조 일시차입이라는 부분이 문구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위에는 다 우리가 수탁해서 위탁했을 때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부분은 사전에 우리 행정 쪽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일시적인 부족할 때에는 차입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설명이 안간다 이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차입을 했을 때에는요.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차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운영은전체적인, 포괄적인 면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차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항을 저희가 이제 삽입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먼저번 특별회계에도 이 사항이 되도록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정운한 위원 아니, 그러면 제3조제2항에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용의 일부 보조금이 무슨 얘기예요? 이것. 제3조제2항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3조제2항이요.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로 들어온 돈은 타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얘기이지요. 자동차, 여기 지금 법에서 정한 도시교통 촉진법 특별회계에서 정한 이외에는 쓸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제4조에서 일시차입 우리 이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항은 이것이 여기서 정한 11개 사업을 물론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을 수립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불가피할 경우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되 그 모자라는 돈은 일시적인 차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이해가 되셨습니까? 뭐 큰, 정운한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정운한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위원장대리 김정호 그러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더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정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3조 세출부분에 제2항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종률 위원 제3조 세출부분 제2항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3조제2항?

이종률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제1항제2호.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제1항제2호, 아,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용의 일부 보조, 물론 이것이 이 특별회계 전반적인 그런 조항이 아니라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을 위탁관리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에 국한되고요. 지금 정운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2항에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이종률 위원 아니, 아니에요.

정운한 위원 아니,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제2호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종률 위원 네.

정운한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2호는 여기 지금 명문되어 있는데 주차장에 대한 위탁을 받았지만 운영비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동차 견인업체가 자금이 부족하듯이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노외·노상주차장은 입찰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정운한 위원 그런데 그 관리운영비가 일부 비용을 보조 이렇게 이것 만들어 놓으면 이 조항 때문에 계속 보조가 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항이든지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다시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가진 그런 분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이 부족하니까 주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걸름막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정운한 위원 …….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견인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거의 같은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국장님 답변 말씀은 저희가 관리운영비 일부 보조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견인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그 시기에 어떤 데이터라든가 자료가 없어서 일단은 시행하는 측면에서 우선 선 시행하고 후에 그것을 보조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우리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부분은 한번에 하는 것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되었던 것을 우리가 한 2년동안 하면서 그 이후로는 어떤 보조금같은 것이 없이 입찰제로 간다 이렇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견인업무, 그것 말씀이지요. 아니, 그것은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되었어요.

이종률 위원 아니, 도래가 아직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앞으로 입찰하는 부분에 어떤 업체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 기간동안에는 그 업체에서 책임을 지게끔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조례에 넣게 되면 어떤 입찰했을 때 부족하다고 했을 경우, 물론 거기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 나오는 것 가지고 산출한 것을 보아 가지고 협의해서 결과를 갖고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조항을 조례에 두게 되면 앞으로 그 협력업체, 용역업체에서 계속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부족하다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원장대리 김정호 잠깐만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자세한 것을 교통행정과장한테 한번 들어시지요,

○ 위원장대리 김정호 아니, 잠깐만이요. 우리 이종률 위원님하고 정운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3조 세출 제2호에 보면 그 질의에 대해서 그 답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듣는 차원에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김정호 위원장대리, 이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과 지난해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종합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로 하셔서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로 첨부할 내용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다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위원님 혹시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의견을 제시한 부분까지 포함해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병효 위원 그 세 가지 추가해 달라고.

○ 위원장 이광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이광희김정호민병효유준열이종률정운한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4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사회복지과장김진목

건설도시국장박재한

교통행정과장윤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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