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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 5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이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관할구역 내에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동 관할구역 내에 현장민원실을 설치 주민등록, 인감, 호적, 팩스민원 등 제증명을 발급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번에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구성, 여기에는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부장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선수단의 단장은 자치행정국장, 부단장은 체육지원센터소장, 부장은 체육진흥담당, 단원은 감독과 코치 및 선수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나번에는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임용입니다.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번에는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체육지원센터소장으로 구성하고,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사전심의,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라번에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자격입니다. 단원의 자격요건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선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번에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해임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되는 자와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자,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118호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사무처리지침에 의거 현장민원실 설치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방금 행정부 관계관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읍·면·동장이 관할구역 내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팩스 민원 등 일부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으나 공무원 정원과 예산이 수반되고, 현장민원실 설치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민원실 설치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거 상시 근무자 1,000명 이상인 공공단체는 운동경기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약 20여년 전부터 상급기관의 관리지침에 의거, 그동안 체육 비인기 종목으로 육성 운영되고 있던 정구선수단을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천시 정구선수단을 합법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근거규정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3조의 단장과 안 제5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이 모순되므로 단장을 부시장으로 격상되도록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요? 현재 읍·면·동에 있는 그 인원을 활용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지요. 이것 신하리에 요새 민원중계실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인감 때문에. 인감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적 근거를 남겨서 인감발급까지 병행할려고 합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을 보면 동장님이 아무 데나, 읍·면·동장님이 필요하다면 아무 데나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그게 인력지원 문제도 있고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이 검토해서 다 승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조례안에 안 넣어도, 이것은 어차피 시장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니까요.

김태일 위원 시장님이 판단하기 이전에 그래도 인구 상한선은 몇 명, 하한선은 몇 명까지 두면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하한선제를 두면. 2만명이다, 1만 5,000명이다 이렇게 하한선을 두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읍·면·동장이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원격지라든지 교통이 불편하든지 이런 지역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만드는 거니까 남발하고 그럴 것은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국장님, 그런 것을 위해서 사전에, 미리 인구가 2만명이라든지, 1만 5,000명이라든지, 2만 5,000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삽입을 시켜주면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그 다음에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 번에는 이런 조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읍·면·동장이, 또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만들어 달라면 또 안 만들어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면. 특히 단월동 같은 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중리동으로 편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하한선을 만들어 주시면 이런 얘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인구, 그것도 일리 있으신 말씀인데요. 인구보다는 지역, 원격지라는 것이 가장 여기에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원격지 같습니다. 교통불편, 또 너무 먼 데라든지 무슨 이러한 것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태일 위원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인구를 넣어놓으면, 이를 테면 단월동같은 데 사람들이, 농촌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기 불편하면 인구에 상관없이 거기에다 중계민원실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인구를 하한선을 긋는다면 또 그런 것이 또 걸리잖아요.

김태일 위원 국장님 설명 중에는 저기 신하복지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단월동이 더 교통이 나쁘지, 신하리에서 무촌리 가는 것은 그렇게 교통 나쁜 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인구,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거기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도 많고 또 읍사무소를 갈려면 차를 두 번씩 갈아타야 되는 그런 불편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민원중계실을 꼭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다른 위원님.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지금 부발읍에 신하리 복지관문제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먼저도 어느 기회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차라리 이런 것을 자꾸 복원 조치해 주는 것보다는 출장소로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 놓으면 이런 것 다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구에 대한 상한선이라든지 거리에 대한, 원격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해소가 다 될 것 같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신하복지관을 출장소로 승격을 시켜줄 그러한 의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출장소 설치를 저희가 당초에 한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해 봤는데 출장소라는 기능이 읍사무소 기능하고 똑 같아집니다. 뭐 농사업무, 산림업무 뭐 다 똑같이 업무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구, 인력이라든지 다 똑 같이 확대되는 문제도 있고 또 출장소라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자꾸 줄이려는 추세이고, 지금 교통통신이 발달했으니까 구태여 출장소를 자꾸 만들 이유가 없다는 그러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출장소를 구태여 거기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더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예 위원 글쎄, 국장님의 답변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의도이고 지금 현실에 맞게, 지방정부의 현실에 맞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곳에만 해 줘야지, 전국단위로 줄여 간다고 해서 이런 것을 꼭 필요한 행정기구를 이것을 승격을 시켜주지 않고 다른 편법으로 인해서, 편법을 통해서 주민에게 그냥 땜방 식으로 이렇게 민원서비스를 해 준다는 것은 이게 모순된 점이 있고 지금의 시점에서 이런 것을 해결을 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발생될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출장소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정원도 별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로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동예 위원 시간을 좀 두고 하십시다.

○ 위원장 이현호 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정구부 유지 관리비가 4억 2,100만원인데 10명이지요? 10명. 감독, 코치, 선수 8명.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맞습니다.

김태일 위원 연봉 한, 연봉 그냥 따져도 한 4,000만원씩 되네요.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는 돈입니까? 근거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급수별, 송광범 소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호봉, 그 다음에 등급별 산정된 게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선수가 나이가 자꾸 많으면 못 쓰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호봉 수만 올려놓고 선수 못 쓰는 것 계속 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총 18호봉까지 있는데요. 선수는 정년이 4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성적이 떨어지면 퇴출시키기 때문에 실제 30 넘으면 선수생활을 못합니다.

김태일 위원 30년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아니, 30세가 넘으면 선수를 못합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호봉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네요. 이것. 프로선수도 아니고 아마추어 선수인데 전체가 다. 4,000만원인데 우리 몇 급 정도에 해당합니까? 연봉 4,000만원이면.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감독은 한 5급 상당입니다. 5급 6호봉 상당이고요. 그 다음에 코치는 6급, 나머지는 7급, 선수는 7급 상당입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 7급이 연봉 4,000만원씩 받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아니, 5급이 4,000만원입니다.

김태일 위원 5급은 4,000만원이 맞는데 7급 4,000만원은 안 맞지 않느냐.

○ 체육지원센터소장 송광범 코치가 6급 상당이고 3,100만원이고요. 선수는 한 1억 9,000만원이니까 약 2,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읍·면·동장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동장이 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승인 안 받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 성문화 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받지 않고는 자기가 할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 위원장 이현호 그것이 안 들어가 있어서, 지난 번에 시장의 승인도 안 받고 읍·면·동장이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그러한 절차를 밟기 때문에 꼭 성문화시키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뭐를 협의해요?

○ 위원장 이현호 삽입시키는 것도 아주.

김태일 위원 시장이 승인 안 하면, 동장이 만들었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못해요」하는 위원 있음)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 협의할 것도 없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인용해서 본다면 제3조에 구성,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부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해 놓고 제2항에 선수단의 단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고 해 놓았습니다. 제5조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단 말이에요. 단장은 그래도 1개 기관의 대표 선수급인데 단장은 그래도 부시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개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는 각 시·군에 보면 대개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장에 부시장이 된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인사위원회 구성된 것이 이 체제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인사위원회하고 선수단 구성문제 하고 약간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선수단장은 직접 운동경기 활성화에, 또 아니면 선수 사기라든지 여기에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이고 또 인사위원회는 이 사람들이 임용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장이 자치행정국장이 되는 것은 부시장이 돼도 상관없는데 사실상은 각 전국단위라든지 이렇게 운동경기를 나갔을 때 부시장이 업무에 바쁘니까 자치행정국장이 대개 여기 나가서 격려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단장이라는 명분을 갖고 가서 격려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예 위원 문제가 없, 그렇다고 큰 문제는 없는 거지. 여기 무슨 선수단 하나의 관리하는데 큰,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일개 법을 지금 제정하는 건데, 아예 단장을 부시장으로 해 놓아야 그래도 비인기 종목이건 인기종목이건 간에 이게 앞으로 관심을 갖고 더 선수를 관리할 수가 있는 거지. 국장들이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단장이 부시장이 됐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무슨 비위사건이 상정돼서 이 사람을 징계할 경우에 단장으로서 자기 직원을 직접 징계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모순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두는 것이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서동예 위원 부하직원이야 자치행정국장이 단장이 되든, 부시장이 단장이 되든 부하직원이야, 관리자는 관리자지 다른 식구예요? 다른 관리자인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여기에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꼭 공무원들로만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까? 민간인들 좀, 여기도 한두 분은 그래도 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사 비리, 그 사람들의 인사비리고 뭐고 간에 또 성적이 부진하고 한 것은 여기에 우리 직장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부 알고 벌써 경기를 하고 오면 결과는 나타나는 건데 거기에 꼭 소속된, 관련된 공무원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민간인을 좀 둘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일반인을 넣어서 하는 것은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수당문제가 따르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인을 넣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할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10년동안 해 보아도, 10년 넘게 해 보아도 이것.

서동예 위원 지금 당장을 보고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전례를 보고.

서동예 위원 앞을 내다보고 향후를 대비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지. 그럼 지금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례 지금 통과 안 시켜도 되, 부결시켜도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서동예 위원 아니, 조례 자체가 그렇다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반인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대한 문제를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현호 국장님, 우리 서동예 위원님께서 지금 일반인을 인사위원회에다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더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반인을 넣는데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별 문제는 없고요. 또 어느 법을 어떻게 선택해서 넣느냐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숙고해 주시면 그대로 한번 개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우리가 단원을 임용할 때는 공무원법 제31조 기준에 의해서, 지금 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조명호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제4조에 있어서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 계약서를 작성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을 하는데 당연히 임용서류라든지 뭐를 다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31조제1항이라는 것이 공무원 결격사유입니다.

조명호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질의한 것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을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임용하면 임용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 이 조례에다 문구를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연봉을 이렇게 주고 감독을 ……, 하는데 이게 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금 주고 있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임용기준을 사실상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서 공무원법과 별개의 지방자치법으로 이것을 만드는 거니까 공무원법에 준해서 한다기 보다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임용하고 해임시키고 다 그럴 계획입니다.

조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모순이 됐다는 것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게. 이게. 그러면 특별하지 않으면 임용계획서 안 해요? 그렇지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당연히 임용계약서 할 것을 왜 특별한 사유라는 것을, 문구를 넣어야 되는지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못 찾으셨어요? 제4조. 제4조는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게 조례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계약기간의 문제를 거기다,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을 담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것이야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년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당시 1년 동안 하되 다만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그런 임용계약서이지 특별한 내용의 임용 계약서는 아닙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답변이 되신 겁니까?

조명호 위원 답변이 된 게 아니라, 조례가 이러한 것을,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법이 정하는 의미 내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조례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이현호 글쎄요.

조명호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자체가.

서동예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이 조례의 구성하고 또 인사위원회 위원하고 이런 문제를 좀 상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서동예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과 지난해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로 하셔서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로 첨부할 내용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반별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공통사항을 포함한 총 54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7인이현호

오성주권영천김태일서동예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체육지원센터소장송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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