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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18일(토) 오전 10시 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5. 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원종성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는 정부혁신과 관련하여 토론회에 참석차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함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함석구 의사담당 함석구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외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완료하였으며, 또한 각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달 5일부터 14일간의 회기로 개최되는 제8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완료하였고,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송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종합하여 채택·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3분)

○ 의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권영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천 위원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목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7월 5일 개원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와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시 행정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대상 범위로 하여, 행정 추진상 드러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촉구하고,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현을 통해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데 감사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의식하에 진행될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정하여 시 본청을 비롯한 민간위탁기관과 읍·면·동을 대상기관으로 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감사 3일차까지 실시하고, 감사 4일차는 증인 선서 후 서류 감사 및 현지확인을 통해 드러난 각종 문제점과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의 회의식 감사를 진행한 후, 감사 5일차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중 드러난 각종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시 행정부의 각종 행정 집행과 관련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 졌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행정 집행상의 적법성 여부와 행정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등도 함께 감사내용에 포함하여, 향후 시민 모두에게 더욱 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구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한편,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책 마련과 함께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여 행정서비스 분야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간 중 이천시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을 감사계획서상의 명단과 같이 출석토록 요구하겠으며, 민간위탁기관인 환경사업소에 대해서도 관계인을 참고인으로 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의거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종합·작성하고, 채택·의결한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권영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2.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0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현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현호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금번 임시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던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관할구역 내에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현장민원실 설치를 통해 주민등록, 인감 등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현호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4.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3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희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과 제1조의4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를 도모하여 보다 향상된 사회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나, 다만 보다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해 구성과 관련된 조문내용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조치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여기에 기존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합·운영키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사업 관련 재정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광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그리고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4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참석의원 14인

원종성민병효권영천김정호김태일서동예오성주

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공무원 24인

부시장조병돈

사회복지과장김진목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산업복지국장윤희문

농림과장최용환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축산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건설과장이종원

대민봉사실장임규석

도시과장이호섭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교통행정과장윤순성

자치행정과장이승오

지적과장김찬영

세무과장정연흠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회계과장이철호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평생학습과장이종명

체육지원센터소장송광범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정보문화사업소장신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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