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보건소
일 시 : 2013년 7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인영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 4일차까지는 서류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부터는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제1차 정례회 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내실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후 앉으시면 됩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김인영 출석하셨으므로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7일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 위원장 김인영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영 위원장님과 의장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정책기획팀, 감사팀, 그리고 법무통계팀, 고충조사팀, 교육지원팀, 비전프로젝트팀, 창의도시팀 등 7개 팀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인력은 정원 20명, 현원 2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입니다. 주요기능은 시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그다음에 시의회 관련업무, 그다음에 창의행정 인센티브, 성과중심ㆍ고객만족행정 추진, 감사행정, 그리고 조례, 소송, 통계,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지원업무, 고충여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되겠습니다. 역점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역현안에 능동 대응하고,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 관리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 해결하고, 정책 협력을 통한 현안 해소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강화되는 정부합동평가를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성과ㆍ창의ㆍ고객만족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문화도시 도약도 역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실행으로 명품교육도시 조성입니다.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핵심인재 맞춤교육, 대학입시지원단 운영 등 인재육성 재정지원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방과후학교 운영,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을 계획대로 점차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감사행정,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청렴이 바로 서고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상시 모니터링, 주요지적사례 교육 등으로 예산낭비 및 비리를 사전예방하고, 사전예방적인 감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의 취약시기에도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무ㆍ통계ㆍ고충민원분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 소송사무에 능동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로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및 역점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4쪽부터 62쪽 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쪽수를 넘겨가면서 할까요? 아까 일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일괄적으로 할까요?
○ 김문자 위원 넘겨가면서 하시지요.
○ 성복용 위원 일괄적으로 하지요.
○ 위원장 김인영 쪽수별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 김문자 위원 쪽수별로 하세요. 넘기면서.
○ 김학원 위원 쪽수별로, 건별로 해야지요. 건별로.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인영 건별로요?
○ 김학원 위원 네, 건별로.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4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쪽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부터 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율면어린이집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용재 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면 겨울에 공사로 인해서 부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를 받으신 적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뤘을 때는 율면 국ㆍ공립 어린이집 신축 취득,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그때 저희가 다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과 대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사회복지과인 것 같습니다.
○ 김용재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저희가 그 담당부서를 정확히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행정부 감사결과 조치사항부터 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쪽 고충,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10쪽에 보면 남부권 어린이도서관 건물 신축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과 상의)
10쪽.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남부권 어린이도서관?
○ 김용재 위원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것도 역시 아까 설명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남부권 어린이도서관 건물 신축을 위해서 도비를 시책추진보전금을 일정액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액 받고, 그다음에 시비 부담률하고 같이 합해서 그 옆에 2층 건물하고 같이 복층으로 연결시켜서 그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은 내년 4월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쪽 고충민원 상담실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 17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쪽 초ㆍ중ㆍ고 교육 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분석자료, 38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5쪽 최근 2년간 소송 추진결과 및 세부내역.
없으시면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결과 58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61쪽 각종 수상실적 6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속해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인지 아시나요?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위원회요?
○ 김문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공부를 한다고 한 게 한 10 개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문자 위원 11개인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11개요?
○ 김문자 위원 지금 11개 중에 위원회 개최가 작년 2012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 평균 보면 한 40% 정도가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80% 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데.
우리 이천시를 보면 위원회가 89개거든요. 총 89개에 소속돼 있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기는 한데 주로 한 40명이서 우리 이천시를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40여 명이서 한 89개를 참여하는데 평균 보면 한 5.6, 한 6개 정도가 똑같은 사람이 위원회를 나눠서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속해 있는 위원회도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에 인재가 그렇게 없나요? 조금밖에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희 위원회도 한번 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이번에 좀 시간을 많이 뺏겼지만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전체 것을 전부 다. 그런데 정말, 저희 의원들도 위원회에 다 소속이 돼 있는데 들어가 보면 만날 같은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도대체 이천시를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뭐든지 이루어지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4,50명이 된다는 그 숫자가 이천시를 거의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모습이 좋은 모습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회기에도 계속 반복되는 어떤 제안을 했었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많이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한번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요. 임기가 만약에 어느 정도 1년, 2년, 하여튼 임기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우리 이천시 조례를 보면 대부분의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분은 전문가나 그쪽 방면으로 전문가적인 그런 분들을 모신다라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문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해를 어느 정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 반복적으로 속해 있고, 또 우리 일반인들도 너무 특정인 몇 분이 반복돼서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가 과연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야 될지, 지적을 계속해도 이런 게 시정이 안 되면 이걸 어떻게 저희가 이끌어가야 될지 그것도 참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의회와의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김인영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의회하고 어떻게 협조를 해 갈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일단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는 같이 가야 되는 쌍두마차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중간역할이라기보다는 일단 그 역할을 잘해서 의회, 얼마 전에도 시장님이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6급 이상 확대 간부회의 할 때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의회하고 함께 가는 방향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의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가운데에서 그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장내정리)
계속해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후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출석하셨으므로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도 7월 17일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 위원장 김인영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입니다.
먼저 연일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일반현황하고 역점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1실에 5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팀이 3명, 그리고 공보팀이 4명, 홍보기획팀이 3명, 전산팀이 7명, 통신팀이 9명 그래서 총 정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편성 및 배정,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분석,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채 등, 그리고 시정 보도자료, 정기간행물 관리, 멀티미디어 자료실 등의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정뉴스 운영, 홍보블로그 운영, 홍보영상 제작, 홍보책자 발간 등의 그 업무를 추진하고, 전산보안관리, 전자문서 시스템, 정보화마을, 새올행정 시스템, 홈페이지 관리, 정보화교육, 전산장비, 네트워크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다음 건축허가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민원,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사용전검사 민원, 그리고 영상회의, 홍보차량 운행업무를 추진하고, 시청 전체 전화에 대한 교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TV 전환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역점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팀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신속 정확한 시정 전파 및 시민의견수렴의 강화, 그리고 언론보도 자료의 효과적 분석 활용, 그리고 시정홍보블로그 기자단 운영, 민원처리 사전경고시스템 구축 운영과 인터넷 전화망의 전환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만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4쪽부터 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쪽 용역심의위원회 운영현황부터 1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방채 발행현황 14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쪽 시정시책 홍보물 및 영상자료 제작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쪽 투ㆍ융자 심사현황 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공보담당관 전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방채 관리를 위해서 지난연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추진사항에 지금 우리 채무액이 972억 2,900만 원인데 예산 대비 16.7%라 그랬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게 쉽게 따지면 빚인데 안전행정부에서는 25%에 미치지 않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이론, 학술적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 성복용 위원 학술적인 판단이지 이게 안 넘었다고 지방채를 막 얻어 써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지방채를 얻었으면 갚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갚아나가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거기 자료에도 제출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자료에?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매년 상환계획서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천이 지금 개발을 많이 하는 이런 입장에서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 할 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천에서 35만 계획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큰 예산이 들어갈 때는 지방채를 또 발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아, 이천에 빚이 많이 늘어나면 안 된다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좀 짚어보는 건데 웬만하면 지방채는 정말 꼭 필요할 때만 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피치 못해서 저쪽 소각장 관계 때문에 지방채, 도비를 받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게 이제 연도별로 한도액이 있어요.
○ 성복용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지방 재정 같은 걸 고려해 가지고 지금 안행부에서 내려준 그 실링이 100억 원밖에 올해 안 되는데 그것도 이제 올해는 뭐 아직 발행할 계획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 사업에 지방에서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재정파탄으로 문제가 되고 성남시 같은 데는 뭐 모라토리엄(Moratorium)까지 선언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그런 경우까지 가지 않도록 그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안행부에서 지금 우리 100억 원 얘기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인근 도시에 성남이라든지 뭐 이런 데 그 모라토리엄(Moratorium)까지 선언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데는 그때 제재를 안 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거기는 제가 알기에 지방채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그 택지개발사업하고 신도시 개발하는데 민자 투자 관계 같은 거 때문에 그거 고려를 안 하고, 옛날에 제가 예전에 경험한 바가 있는데 파주시에도 택지개발을 하면서 민자 유치를 해 가지고 민자 투자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른 데 돌려쓰고 막 그러고, 거기도 보면 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하면서 거기서 부담금을 시에다 줬는데 그걸 딴 데 활용하고 막 그러는 바람에 문제가 터진 거지 지방채로 터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 성복용 위원 아, 지방채는 그럼 안행부에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통제,
○ 성복용 위원 제재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네. 그건 아주 완벽하게 하고 있죠. 의회 승인까지 거쳐야 되고 또 거기서 이중으로 또 안행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줘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방채에서 문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성복용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하신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도 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그 광역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사업 건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10억 원, 그리고 2007년도, 2009년도에 또 안평~송갈 간 도로 확장, 포장공사 이거 26억 원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경기도하고 이천시하고 5 대 5 뭐 이런 조건으로 해서 기채를 발행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대로 잘 알고 계신 건데요. 이제 도에서 재원이 한 번에 그걸 몇 백억 원을 쏟아부어서 그걸 이천시만 줄 수가 없으니까 지방채 그 도지역개발기금을 저리이자로 해서 지방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50%에 대한 거를 상환재원을 50%를 지금 도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조금으로. 그래서 그 피치 못해서 그때 인센티브사업으로 도, 먼저 저기 손학규 지사 있을 때부터 계속 연결돼 나오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50%는 지금 재원이 도비로 나오고 있어요.
○ 김학원 위원 도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네. 보조금 형식으로해서.
○ 김학원 위원 지금 도에서 나온 거는 얼마나 돼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지금 이거 지방채 얻은 거의 딱 50%로 보시면 됩니다.
○ 김학원 위원 아, 그렇게 딱 5 대 5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저희가 뭐 기채를 100억 원을 발행을 하면 도에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50억 원.
○ 김학원 위원 아, 그런 식으로?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네. 재원으로 충당해 주고 있어요.
○ 김학원 위원 아, 그런 식으로 조건부로다가 한 거라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앞으로 거기 유산~호법 간 구간은 이제 준공이 됐는데 후안~매곡 간 이 구간, 그 잔여 구간에 있어서도 더 이렇게 발행할 계획이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니, 지금,
○ 김학원 위원 이미 발행한 것 갖고 다 되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지금 사업 부서에다가 한번 제가 알아보겠는데 현재로써는 이걸로 사업비가 다 충당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우리가 그 부채 비율이 아까 16%라고 하셨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40% 정도가 되면 이제 어떤 재정파탄 내지는 부실우려가 있다고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안행부에서는 25%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더 이상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어요.
○ 김학원 위원 그게 지금 전국 광역지자체에도 지금 17군데 중에서 9군데가 재정위기상태에 있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불가피하게 오죽하면 저희가 이제 기채까지 발행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기채 발행을 하실 때 아주 심사숙고하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김학원 위원 먼 미래를 보고 우리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이천시는 하남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인천처럼 그런 어떤 선심성예산 뭐 이런 게 많이 쓰여졌다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향후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지자체장의 어떤 그 욕심이라든가 공약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분히 그럴 요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고려를 하셔서 기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아까 성 위원님도 뭐 말씀을 하셨지만 기채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갚아야 되잖아요, 이게 다 빚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기채 발행도 물론 염두에 두셔야 되겠지만 변제하는 거에도 역점을 둬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김학원 위원 이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게 저희 재정담당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지금 우리 빚이 1,16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현재 2013년.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뜨거운 감자로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중리택지 이 부분도 1,860억 원을 이제 기채를 발행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이제 뭐,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니, 그런데 그 말씀하신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중으로 의회 승인도 있고 안행부에서 그 실링(Ceiling) 줘 가지고 그거에 대한 승인도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그렇게 사업 추진하는 거는 어려울 겁니다. 저희하고는 아마 얘기가 안 된 상황인데,
○ 김학원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의회 어떤 승인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네.
○ 김학원 위원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많은 위원님께서 지방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부채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중간에 변제할 능력이 있으면 갚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능력은 있으면 되죠.
○ 임영길 위원 자, 그러면,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런데 이제 그 분석 자체는 지금 저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돼 가지고 그 순세계잉여금을 중간에 해서 갚으면 어떠냐고 그런 의견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세금이 중간에 어떻게 거칠지 모르고 연말에 가서 자료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예측을 중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뭐 재원만 되면 충분히 미리 선상환해 버리면 좋죠. 이자 안 물고.
○ 임영길 위원 제가 이제 제안 및 요즘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기채 발행 조건이 이자율이 높게는 9.7%에서 한 3%까지도 돼 있는데, 그렇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런데 9.7%는,
○ 임영길 위원 이게 변동,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최근에는 없어요.
○ 임영길 위원 지금 변동금리로 하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임영길 위원 변동금리로,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니, 변동금리가 아니에요. 저기 지역개발기금 도에서 얻어오는 거는 아주 고정금리입니다.
○ 임영길 위원 이건 다 고정금리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네. 다 고정금리예요.
○ 임영길 위원 그럼 9.7%짜리 쓴 거 하고 또 우리 기타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서……. 기타, 기타 빚 낸 거. 여기 기타라고 표기한 거 있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지방재정 쪽 공제나 뭐 청사, 청사 지을 때 예전에 이천읍사무소 짓고 그럴 때 일부 얻은 게 있는데 그때는 그 기간마다 좀 틀려서 그런데, 예전에는 9.7%짜리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거 그렇게 또 얻으려면,
○ 임영길 위원 지금 이거 금리가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라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지역개발기금은 다 고정금리예요.
○ 임영길 위원 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임영길 위원 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변동금리로 알고 있었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 일반, 일반은행에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고정금리입니다. 딱 저게 그 지역개발기금 조례에, 도 조례에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 임영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기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받은 거 보면 우리가 대월면 신축이나 보건소, 나머지 보면 거래도 거의 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면 청사라든가 보건소 청사 지은 거 2건에 대해서 보면 약 9억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율이 3%예요. 9억 원에 대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임영길 위원 이 정도는 우리 이천에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될까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글쎄, 이게 그 변제도 저희 실익으로 따져서 굳이 저기, 굳이 우선 변제를 할 필요성은 지금 해당부서에서 건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또 일방적으로…… 그 지방채를 관리하는데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을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갚자 이러고 그러기도 뭐 하고 그런데, 아무튼 각 실ㆍ과ㆍ소에서 분석해서 재원이 되면 일찍 금액 얼마 안 되는 거는 상환을 할 수 있으면 상환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이런 소규모 3억 원짜리들 같은 경우는 빨리 변제할 수 있을 때 빨리 빚을 갚아야지, 능력이 되고 그럴 적에. 다른 데 투입하지 말고 빚을 많이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작은 금액들은 뭐 100억 원, 200억 원짜리 못 한다라고 하더라도 3억 원, 3억 원, 3억 원짜리 이 정도 한 9억 원 쯤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건 빨리 변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거 특별회계도 있고 그런데, 해당 사업부서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만식 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후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명 복지문화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인영 신성현 복지정책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위원장 김인영 한영희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인영 윤남선 여성가족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위원장 김인영 성춘호 문화관광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 위원장 김인영 엄명원 이천아트홀소장님!
○ 이천아트홀소장 엄명원 네.
○ 위원장 김인영 이상으로 전원 출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종명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7일 이천시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 위원장 김인영 이종명 복지문화국장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이종명입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영 위원장님과 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은 금년 5월 8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복지문화국이 신설되었고, 종전에 시민생활지원과는 복지정책과로 그리고 사회복지과, 또 여성가족과는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5개 과가 복지문화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79명에 현원 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복지문화국의 주요기능은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기획과 조정,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및 선정, 변동자료 처리업무,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추진과 사설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 시립추모의 집 관리, 매장ㆍ개장신고, 또한 장애인 권익 보호 및 생활안정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사업, 의료급여 지원, 자활ㆍ자립사업을 활성화하는 전담과입니다.
신설된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복지ㆍ정책 및 다문화ㆍ건강가정 지원, 보육정책 및 정부 지원, 시설 지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아동청소년보호육성ㆍ지도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인ㆍ허가, 드림스타트사업과 위기아동 발굴 및 통합서비스 제공 또한 종합복지타운 시설물 관리 및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전담과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도예산업 육성ㆍ지도와 문화재보존 및 유지관리, 문화예술행사와 관광업무, 국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천아트홀에서는 아트홀 운영과 문화공연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현재 복지문화국의 역점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함께 나누는 희망복지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확충하고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신속ㆍ정확한 조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에 대한 생산적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저소득ㆍ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기찬 노년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의 정착,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사회통합 구현을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복지를 통해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한 소득과 복지증진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ㆍ가족과 소통하는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성권익증진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역량개발 및 저소득 아동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미청소년문화의 집을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향유 기반확대와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7회 경기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27회 이천도자기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예술행사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환경 구축에 힘쓰고 있고,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제공과 다양하고 품격있는 공연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활성을 도모하고 양녕대군 유적지 복원과 서희선양사업 추진을 통한 역사문화이미지 제고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첨단 장비와 전문설비를 갖춘 복합문화공간 제공을 위해서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수요 충족을 위해서 공연장, 갤러리, 교육시설 등 복합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문화예술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4쪽부터 14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
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쪽에 민간위탁 예산 집행 및 정산현황.
없으시면 주요사업 추진현황.
9쪽 긴급 복지지원ㆍ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추진현황.
없으시면 11쪽 밑반찬 지원사업 추진현황.
없으시면 12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지원현황.
복지정책과에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하여 감사자료 15쪽부터 25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공중화장실은 부서별로 틀리겠지만 경로당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네.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의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 성복용 위원 아니, 그거 개인경로당에서 관리하겠지만 공중화장실로 보기도 어렵고 개인으로 보기도 어려워,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산수유마을에 보면 그 도립리 경로당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입구에.
○ 성복용 위원 네, 입구에. 그런데 이제 그게 화장실이 사실 도립리 경로당의 화장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제 시에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런 입장이에요.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성복용 위원 그거는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나? 경로당에 소속이 돼 있는 거긴 한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이게 마을회관 안에 화장실이 거긴 비교적 축제기간 중에는 깨끗한 걸 저도 사용을 해 봤는데 그건 아무래도 그 도립리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주차장을, 산수유마을 때문에 주차장을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하면서 이거 주차장 부지에 있다면 공공시설로 봐서 면에서도 관리하고 아니면 뭐 시에서 인건비를 대주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마을회관에 경로당 겸 회관 겸 쓰는 거니까 그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마을이 주체가 돼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마을이 주체가 돼서 관리를 하는데, 청소하고 뭐 이런 부분이야 관리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고 뭐 관이 터지고 이러면 그것도 마을에서 다 고쳐서 써야 되나?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게 원래 시민을 위해서 많이 화장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축제장 때문에.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성복용 위원 이런 경우에.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로당 금년도에 신축 6개소, 매입 6개소, 12개소를 하고 그와 별개로 경로당에 대한 시설 개선하는 예산이 별도로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로당에 시설물이나 뭐 이런 것이 보수가 필요한 거는 이미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예산배정을 해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 화장실에 기구나 이런 것이 파손됐을 때는 경로당 차원에서 우리가 유지ㆍ관리비가 일부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이고, 평소에 청소하는 건 마을에서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시설물이 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나 아니면 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수토록 하는 방안을 취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면사무소에서 사실 관리차원에서 고장난 부분을 수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면 예산이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이러다 보면 그래도 공중화장실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이제 고장이 나면 수리가 안 돼요, 바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래도 이거 공중화장실로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줘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투입이 돼서 고쳐주는 게 맞지 않은가 이래서 제가 질의 한번 해 보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축제기간이나 거기 이제 다중이 이용할 시에는 저희들이 이제 관리토록 하고, 지금 거기에 산수유마을 정비권 사업에 저 위에 보면 오토캠핑장에도 화장실, 전용화장실을 아주 근사하게 지어놨습니다. 그건 당연히 시가 주체가 돼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거리상으로 주차장에서 좀 떨어져있고, 지금 얘기하신 마을은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밑반찬에 대해서 제언 좀 드리고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원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대략. 그 규칙이, 우리가 이거 지원체계가 그 봉사단체의 지원체계가 지금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사회복지과장과 대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 부분은 우리 한영희,
○ 임영길 위원 네,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임영길 위원 지원체계.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복지정책과장 신성현입니다.
그거는 분기별로다가 일정액을 나눠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단체로 나가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단체를 다 뭐 한 달에 1번이 됐건 2번이 됐건 4번이 됐건,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임영길 위원 다들 고생해서 지원들을 해 주고 계시는 거에 감사드리는데,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임영길 위원 뭔가 실태조사도 좀 하죠?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임영길 위원 하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하고 있고, 올해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대월 그다음에 설성, 증포동 같은 세 군데는 그 시설개선을 위해서 또 예산을 500만 원씩 배정해서 시설까지 개선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요. 그것도 이제 그 시설개선도 조속히 좀 했어야 되는데 뒤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고쳐야 되는 건 사실이고,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임영길 위원 지금 여기 감사 자료를 보면 주 2회 이상 밑반찬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월 2회예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월 2회입니다.
○ 임영길 위원 주 2회라 그래서 아,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반찬을, 제가 알기로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월 2회,
○ 임영길 위원 아무리 잘하는 데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이게 잘못됐어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월 2회로,
○ 임영길 위원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주 2회로 돼 있어가지고 또 지원지침이 바뀌었나, 어쨌든 간에 주 2회가 됐건 월 2회가 됐건,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임영길 위원 다수, 많이 지원해 주면 주 횟수가 빠를수록 좋겠는데, 월 2회라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임영길 위원 최소한 3,4일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단체에서 모여서 하는 그런 사정 때문에 자주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니면서 이제 그런 요구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더, 이게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또 더 확보하더라도 자주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반찬이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데도 요즘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자주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임영길 위원 월 2회라면 그런 단체는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 상황을 봐 가지고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인근 읍ㆍ면ㆍ동에서, 인근 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본다는 식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밑반찬 봉사한다 그러면 굳이 지원해 줄 필요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우선,
○ 임영길 위원 월 2회라면 15일 이상씩 되는 건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우선 임영길 위원님 얘기하신 게 지금 그 추진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런 수요가 있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걸 한번 이게 행사를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하고 우선 1차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관고동 징검다리봉사단은 지금 현재는 몇 회 정도 하는데 우리 임 위원님은, 난 하도 오래돼서,
○ 임영길 위원 주 1회 이상 나가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거기가 주 1회 지금,
○ 임영길 위원 네, 이틀씩 나와서 일들을 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징검다리봉사단이요?
○ 임영길 위원 네, 화요일 만들어서 수요일 공급을 하는데 다른 데 어디 가보면 물품으로다가 제공하는 데도 있어, 어떻게 반찬을 제대로 안 만들고. 그게 무슨 밑반찬 봉사야 이게. 그거 실태조사 좀 확실히 해 가지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일단, 네.
○ 임영길 위원 월 2회 이상짜리는 굳이 지원해 줄 필요 없어요. 그거 다른 데 좀 지원해서 더 확대시켜주라 그러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봉사단체와 1차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굳이 15일씩이나 인터발(Interval)을 둬 가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뭐 억지춘향으로 갖다 주는 거지, 그게 뭐 진짜 자발적으로다가 좀 뭐가 밑반찬을 진짜 봉사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번 그것 좀 재고해 보시고요. 앞으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 좀 해 보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우선 일차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노인 일자리사업 창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용재 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것 보면 노인회지회, 복지회관, 선린교회,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이런 데서 특정인만 혜택을 보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분회가 있잖아요? 우리 14…… 이천시지회가 있고, 읍ㆍ면ㆍ동에 분회가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읍ㆍ면 분회.
○ 김용재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머리 아파요. 이천시 전체가. 그런데 분회별로 고물상을 하나씩 지어 가지고 분회에 운영권을 맡겨주시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비용도 창출돼서 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그런 걸 지원해 주었으면…… 방안은 없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지금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폐기물, 고물 같은 거를 수집을 하다가 일정 수입도 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인데,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 하면서 일부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제가 말씀드릴까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성……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용재 위원 설성 때문에,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읍ㆍ면ㆍ동 분회에다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은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설성 같은 데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분회에서.
그리고 자원관리과에서 생활쓰레기하치장을 시범적으로 지어준 데가 37군데인가 지어주고 있어요, 지금요. 자연부락에 한해서. 그런 것을, 그런 쪽으로 지어주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돈도 벌 수 있고, 그 자금으로, 번 돈으로 분회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하여튼, 네.
○ 김용재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전반에 걸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 26쪽, 2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어린이놀이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2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읍ㆍ면ㆍ동에 놀이터가 다 있는데 폐지를 한 이유가 뭔가요? 폐쇄를 시킨
놀이터가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어린이놀이터를,
○ 김문자 위원 네. 폐지를 했네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우리 윤남선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어린이놀이터시설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읍ㆍ면ㆍ동마다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장호원읍에서 한 31개소가 존치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장호원하고 대월하고 설성하고 해서 총 19개를 폐지를 하셨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시설을 할 때는 예산이 투입되고 반영되고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어린 아이들에게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폐지를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예산이 낭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조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탄성하고 모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심공원 내에 놀이터 보면 거의 다 탄성이고, 어린이놀이터는 다행히도 지금 모래가 73개소이고, 탄성이 31개소인데, 혹시 탄성도 문제지만 모래 소독은 혹시 국장님 들어 보셨나요, 모래 소독한다는 얘기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지금 그게 탄성에도 장단점이 있고,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 물질이 어린이들에게 유해하냐 아니냐 있고, 지금 말씀하신 모래도 채취를 어디에서 포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있는데, 세척을 해서 까는 방법하고, 약품도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척을 해서 그 포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약품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실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 우리 이천시는 지금까지도 모래 소독을 한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타 시ㆍ군은 모래 세척기계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시에서 모래 세척 차량이 운영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많이 운영하는데 부모들이 거의 젊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저희 그 보험을 들은 놀이터와 안 들은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문자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맞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가입된 놀이터가 20개고, 미가입된 놀이시설이 129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려면 이게 주관,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보험을 가입하기가 정말 저희도 많이 고민했는데 각 마을 자연부락에서는 이장님들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시설 놀이시설에는 그 보육시설장에게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놀이시설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각 마을에 있는 놀이터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이들끼리 노는 거라서 많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험을 좀 유도해서 가입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래에 대한 어떤 검사는 우리 이천시도 이제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두 가지 다시 한 번 실태를 파악해 보고 방안을 강구하는 거를 다시 협의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28쪽, 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까지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33쪽 여성단체 지원내역.
34쪽 여성회관 운영 현황.
35쪽 2012∼2013년도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지도 현황.
36쪽 부정수급자 관리실태 현황.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35만 계획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천시가 35만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구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서 인구가 생활을 하려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업체를 많이 유치해야 되고,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또 당연히 명문교육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많이 직면해 있는데,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 지금 21만, 통상 22만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 안에서도 출산정책, 거기에 뒷받침이 다른 시보다도 더 앞서갈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는 것이 다 함께 해야 인구가 증가된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희 기업지원과가 들어오면 제가 만날 드리는 말씀이 밖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나가지 않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이천시가 지금 경기도 내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습니다. 국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자살률도 가장 높고요. 왜 이런…… 그런 어떤 자살률도 높고, 이혼율도 높다라는 그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천이.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글쎄, 이게 전문가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제도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자살률…… 저도 가서 1시간을 좀 넘게 들었는데, 나라로는 OECD에서 자살률이 우리가 제일 높다고 그러고,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자살률이 2위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참 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거는 비단 우리 시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도ㆍ농복합시에는 노인 인구가 많을 경우에 노인들이 자살률의 상당 숫자를 점유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50대 후반에서 많다고 봅니다.
이게 생활고나 또 무슨 개인적인 사생활 이런 데서 기인되고 있는데, 이것을 딱 부러지게 첫째 뭐, 둘째 뭐 이거는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제가 알고 있는 분석된 내용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을 해 주시면 경청을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요, 저희 이제 자살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조례도 다시 만들어졌는데, 하여간 자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통계를 보면 2005년도 이용건수가 3,552건, 그다음 2010, 5년 단위로 조사를 하니까 2010년도에는 44.5%가 증가한 5,136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천에서는 35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좋지만 이혼을 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어린이라든가 아동 이런 쪽으로 비행청소년이 생긴다거나 하여간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국장님, 우리 이천시에 가족상담사업소가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상당히 상담을 함으로써 이혼을 줄일 수 있는……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상담을 중단해야 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지금 이번 행감 기간 중에 김문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행감을 하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이천시건강지원센터가 있고, 또 하나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렇게 해서 이 건강지원센터에서는 지난번 6월에도 그런 위기 가정의 부부를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2박3일 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한 15커플을 했는데, 9커플이 그 법원의 숙려기간이라고 그러는 게 있지요?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다시 재결합을 하는 실적을 낸 거를, 시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행감 기간 중에 지적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김문자 위원님께서 68가정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런데 지금 예산은 지난해에는 1,004만 원을 편성해 놓고 집행이 됐는데 금년에 725만 원, 이제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2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토록 하는데,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이게 지금 다른 형태로, 한…… 우리가 거기 지금 지원되는 게 1억 7,220만 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자체사업비가 지금 가족돌봄서비스, 문화사업, 교육사업, 상담사업인데,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이거보다는 지금 상담사업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가족상담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시급히 강구해야 될 시책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상담수당을 드리는 비용이 그 금액의 절대금액인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맞습니다.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이번 행감 때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중요한 거는 다른 부서에 보면 뭐 억대, 10억 몇 천만 원은 아주 우습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오히려 줄고 이런 쪽의 목소리를 안 낸다고 그래서 예산을 적게 주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시ㆍ군 보면 예산이 매년 올라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상담기간이 6개월이나 기다려야 돼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글쎄, 그게, 네.
○ 김문자 위원 그렇게 줘도,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상담사를 더 고용해서라도 이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런데 이게 재원구조가 1억 7,200만 원 정도 연간 지원을 하고 이 사업을 시책을 추진하는데 도비 10%,
○ 김문자 위원 네, 10%.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 나머지 90%는 우리 시비,
○ 김문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이제 그런(웃음)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적이 된 거를 저희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바로 개선을 해서 예산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올해 말고 내년에도 2014년도에도 이제 올해보다도 아마 더 추가해서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다른 사업을 좀, 정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다른 사업을 약간 줄여서라도 이 사업을 더 사업비를 신청하도록,
○ 김문자 위원 네,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율면에 보면 어린이집 있잖아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지어준 어린이집.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기증했지요.
○ 김용재 위원 보육료는 10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지요,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금년은 차등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차등,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금년에 차등?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학생 수가 한 40명은 되어야 되는데 32명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용재 위원 그게 운영 자금이 상당히,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운영 자금도 지원을 해 주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니, 운영비라는 게 어떤?
○ 김용재 위원 예를 들어서 급료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보육교사 인건비,
○ 김용재 위원 급료고 뭐 전기세나 뭐 이런 것 다 지원이, 수도세나 뭐 이런 것.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다 나가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나가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백만 원을 지금 적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용재 위원 또 하자보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주위에 울타리가 다 쓰러졌는데 이렇게 세웠놓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툭 건들면 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기가 누수가 되고, 하수가 배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 지은 건물이라 시멘트 포장한 게 막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게 보수가 잘 안 돼 갖고 애를 먹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 주셔서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바로 조사해서 하자보수 기간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시급한 문제는 빨리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이거 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더 정확히 나올 것 같아요. ‘다문화가정’이라고 우리 칭하는, 외국인들, 귀화자가 됐건, 결혼이민자가 됐건, 한번 대화 좀 많이 해 봤어요? 대화. 같이 얘기들 나누시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다문화’라고 쓰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다문화’라는 명칭은 저희가 같이 대화할 때 안 썼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의 종류가 명칭을 할 적에 지금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다문화’라는 표현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 제안드리건데 우리 이천시만큼이라도 지명이 됐건 뭐 다른 특정의 이름이 됐건 좀 그 사업 명칭만큼이라도 달리 부를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 아주 ‘다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뭐 외국인 이렇게 흔히 표현하는 인종차별처럼 말이야, 엄청 거부감을 느껴요.
뭐 하나 하면 ‘다문화가족행사’라 뭐 ‘다문화’ 뭐다, ‘다문화’ 무슨 행사다 이렇게 가면 엄청 싫어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임영길 위원 그걸 지명이 됐건, 뭐 실례를 들면 뭐 ‘이천가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름이 되면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서라도, 우리만큼이라도, 우리 이천시만큼이라도 이름을 밝게 만들어 주면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또 행사하는 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휴, 그분들이 엄청 거부감을 느끼고, 어떤 분은 울어요, 여자분이. 그 말 좀 안 썼으면 좋겠다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런 고충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도 현황 보면 한 1,000여 명이 벌써 있고, 그 자녀들 역시, 아마 군대 간 친구도 있을 거예요. 국가도 그 친구들한테 맡겨야 되고, 국가의 안보도. 그런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문화’ ‘다문화’ 하니까 아주 거부감을 느끼니까 그 이름만큼도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하는, 제가 제언드리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고 어떻게 가야 될 건지 향후 발전 좀 논의해 보세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 3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 그거 제가 행감에서 했던 건데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한영순 위원 이번에 가보니까 수평적으로 잘돼 있어서 13일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빠졌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웃음)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7월 6일에 저희가 개막식 할 때지요. 그때 보니까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다가 가수들이 보면 시민과 호흡하기 위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꺼진 데가 있어 가지고 넘어질 뻔했던, 제가 앞에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순간 놀랐습니다.
그래서 수평은 잘 잡혔는데 앞에 부분이 이렇게 꺼진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3일에 다시 올라가 봤더니 그때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물이 안 찼는데 그 꺼진 부분에는 역시 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을 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래까지 내려와서 시민들하고 호흡하기 때문에 같이 댄스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가수들이 손도 잡고 이럴 때 보면 요즘은 힐을 거의 높게 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저희 시민들이 또 별빛축제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 같이 호응하고 여름밤을 즐기는데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지난주 별빛축제 때 한영순 위원님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무대에서 내려와서 객석, 내빈석 앉혀놓은 데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지적을 하셔서 배수로, 또 이쪽 대공연장 주객석 위에 비가림이 파손됐었는데 그걸 보수를 했는데, 아, 그 앞에 요철부분이 있어 물이, 가수가 또 내려오고 그랬었지요.
아, 네. 그거 하여튼…… 그게 거기가 아스콘이 아니고…… 하여튼 그걸 평탄하게 우선 응급조치라도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8쪽 사회단체 지원현황부터 4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1쪽 민간위탁 예산집행 및 정산현황부터 4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쪽 문화예술단체별 예산집행 및 정산내역.
없으시면 45쪽 월전미술관 운영성과 분석자료, 45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1쪽 설봉서원 운영성과 분석자료, 51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56쪽에 보면 경기문화재단 공모사업비가 900만 원 있지요? 56쪽에 서원 프로그램 운영비에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900만 원을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예산을 받은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았는데,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사업비가 감액됐다는 그 표현을 여기에다 쓴 거거든요.
○ 정종철 위원 자, 그럼 당초 예산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을 보면 900만 원이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갔든, 현재 이 상태로만 보면 한 500여만 원이 당초예산 대비…… 금액이 지출된 걸로 계산되거든요. 저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사업비가 당초 예상대로 제대로 쓰였는지 아니면 추가 사업이 뭐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이거 지금 잘 알고 있는 실무,
(최종악 문화팀장에게)
최종악 팀장, 이 자료에 대해서 더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 자료 갖고 있어요?
(최종악 문화팀장, 자료 확인)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최종악 문화팀장과 대화)
○ 문화팀장 최종악 문화팀장 최종악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문화팀장 최종악 서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대금반, 한문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단에다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게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900만 원이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받은 그 잔액을 삭감을 시키고 공모사업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받은 잔액을 삭감시키려면 900만 원을 재단으로부터 받았으면 900여만 원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됐어야 되든가 900만 원어치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900만 원 지원받았으니까 4,7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물으신 것,
○ 정종철 위원 잔액으로 남든 900만 원,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런 걸 물으신 거지요?
○ 정종철 위원 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한 380만 원의 잔액이 남은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제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새로운 재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재원 들어간 만큼 여기 일반 당초예산에서 그걸 덜 썼어야 되는 것 아니냐,
○ 정종철 위원 네.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최종악 문화팀장에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지금 충분한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
○ 문화팀장 최종악 …….
○ 정종철 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확인해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걸 또 하나 더 했는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7쪽 제26회 이천도자기축제 평가보고에 대해서 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0쪽 백사산수유꽃축제장 조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시에서 관심을 가져줘서 그 축제장에 주차장이 아주 멋있게 조성이 잘됐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상황을 잘 못 느꼈던 부분인데, 이거 뭐 차만 대면 되겠다라고 주차장을 해 달라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했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찾아보면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1년에 축제 한 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잔뜩 들여놓고 지금 차 1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축제만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에 거기는 원적산이 뒤로 있고, 산수유마을, 또 그 둘레길도 있고 천연기념물도 주변에 있고,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요새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해서, 거기 와서 그래도 여름철 같은 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도 구상을 해서 그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내가 문뜩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다 돈이 들어가겠지만 요새 오토캠핑장 같은 거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허가를 내서도 하는데 우리는 다 조성이 돼 있는 이런 입장에서 홍보만 좀 하고,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해 주고 오토캠핑장으로 이용을 하게 하면서 홍보만 해 주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이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도 많은 생각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 경치도 좋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복지문화국장을 하기 전에 산업환경국장을 했을 당시에, 여기 지금 이 산수유축제장 조성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농정과에서 산수유권역 정비사업이라고 상당금액 한 50억 원 이상 투입을 하는데 경사리 쪽으로 올라가시면 아까 화장실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거기 캠핑하고 주말농장하고 이런 소득과, 농정과는 그렇게 해서 외부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병행, 이거하고는 별개로, 주차장과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앞으로 산수유사랑채 마을을 주차장 옆에다 지금 짓게 계획이 돼 있지요.
○ 성복용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게 되면 이용률이 좀 높아질 것이 하나이고, 또 말씀하신 오토캠핑장을 지금 어느 언론사의 제안이 이천시로 들어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도 추천을 했는데 굳이 설봉공원이 좋다, 그래서 한 500대 이상 들어오는 건데 500대가 들어오면 좀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제안은 했는데 그 사람들이 둘러보고 설봉공원이 좋다는 얘기를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산수유권역 정비사업이 완성이 되면 이쪽에 주말농장, 오토캠핑하고 이쪽에 산수유사랑채가 지금 2층으로 근사하게 지어지면, 한옥으로. 이용률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해서 정말 산수유축제 때 아주 효과적으로 썼는데 이용률이 낮은 거는 지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설봉공원도 좋지요. 좋은데, 설봉공원은 사실 캠핑장이 없어도 이천시민이 많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캠핑장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약간 떨어졌더라도 참 조용하고 경치 좋고 볼거리 많고 이런 데를 시에서 육성한다면 그래도 아무리 주차장으로 만든 거지만 산수유축제 외에는 별로 쓰지 않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수유꽃축제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1쪽 국내외 교류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내용부터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종철 위원님께서 설봉서원 공모사업 900만 원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이따 1시 반에 속개될 때 그거 먼저 답변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아까 문화관광과 소관 정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61쪽 설봉서원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복지문화국장 이종명입니다.
아까 정종철 위원님께서 경기문화재단 공모사업 900만 원에 대한, 그 잔액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 이거를 취급하던 주무관이 이번 인사에 자리가 바뀌었는데 그 정산서 내역이 지금 명쾌하게 잘 구분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정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진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900만 원을 받았으면 900만 원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그 결과에 잔액이 남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설봉서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거기다가 900만 원을 포함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공모사업이 기존의 사업을 포함해서 했다면 900만 원에 대한 우리 시비는 잔액으로 남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를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까지 정확히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인영 1시간 반 동안 시간도 드렸고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 팀장님도 계신데 그 주무관님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답변 못 하시는 것은 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아, 이거를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 하여튼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금일 중으로 그러면 서면을 작성해 와서,
○ 위원장 김인영 저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인영 서면은 원치 않고요. 그러면 이따 아트홀까지 끝난 다음 에 보건소 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셔서 하시겠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제가 궁금했던 내용을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예산은 본예산과 공모사업예산의 정산 또한 별개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뭔가 합쳐졌다는 인식이 되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또 공모사업과 기존 사업의 사업내용 자체가 다를 텐데 어떻게 해서 잔액이, 잔액이 남았다면 이게 본예산에서 남은 건지 아니면 공모사업에서 남은 건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걸 규명을 해서 기존의 사업에 포함을 시켰는지 아니면 별개사업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된 여부를 금일 중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이따가 복지문화국 끝나고 보건소 끝난 다음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61쪽 국내외 교류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61쪽이 되겠습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국내외 교류사업의 목적이 뭔지를 한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국내외 교류사업을 도시 간에 함에 있어서는, 여기에도 지금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크게 구분은 자매도시냐 우호도시냐 또 문화학습에 대한 교류도시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자치단체 간에 자매로서 역할을 해서 도농 간에, 도시하고 농촌 간의 교류를 통해서 문화교류도 하지만 우리는 농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그런 교류도시가 서울시하고 맺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문화와 관련된 거는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도자도시이기 때문에 강진군하고 교류를 하는 거고, 학습은 우리가 평생학습도시이기 때문에 순천시하고 해서 평생학습과 주민자치를 겸해서 상호 정보교환도 하고 또 그 도시에서 잘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하는 거는 그쪽에 벤치마킹을 해 주는, 그래서 우호를 돈독히 하는데 국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다수가 지금 중국 2군데, 일본 3군데인데 이거는 도자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고, 고리야마시는 청소년축구 교류로 해서 자매와 우호와 문화학습의 구분의 한계는 어떤 법률적 근거는 안 갖고 있지만 해당되는 분야, 체육분야냐 도자분야냐 일반문화분야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지금 교류의 목적과 취지는 여러 가지 성질별로 차이는 분명 있을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있겠지만 뒤에 실적을, 교류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천시와의 교류인가 아니면 이천시청 공무원들 간의 교류인가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류하는 주체가 주로 시행정부 관련부서의 그런 분들이에요. 도시와 도시, 국가와 국가, 도시와 도시의 교류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질과 목적과 그 취지는 다 있는데 민간교류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냥 서로 교류도시라는 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서로 왕래하는 정도의 교류는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로 필요한 거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필요한 거를 배우고 습득하고 서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공무원들만의 교류가 아닌 민간단체 그런 부분에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고 방법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럼으로 해서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지 공무원들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며 서로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교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축제와 관련됐을 때는 서로 개막식 때 그런 의전 상 물론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 주셨지만 그렇게 하는 거고, 공무원이 교류도시나 자매도시하고 하는 것은 주로 그 자치단체에 축제가 있을 때 아마 마라톤 같은 경우에 마라톤 동호회가 상호방문을 해서 마라톤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가 명절 때 농산물 직판장을 자매도시라는 이유로 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판매를 촉진하는 경우.
그래서 금번 시의회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중에 자매도시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되고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그 교류도시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예산 뒷받침도 해 줄 테니까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도 있어서 교류도시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리도 하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더 득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쪽으로 자매도시나 교류도시 간에 시책을 펼쳐 나가야 될 것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6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1쪽 이천오층석탑 반환운동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조각심포지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각이 206점에 예산을 보니까 45억 9,000만 원이고, 이천시 예산이 25억 6,5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한 4억 5,000만 원에 해서 도비 2억 원, 이천시비가 2억 5,000만 원씩 매년 들어가는데요. 올해 예산이 도비에서 확보가 됐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지금 현재는 시책추진보전금 2억 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예산은 우선은 시비로 확보를 다 해 주셨는데 그 금액은 4억 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연초부터 서둘러서 신청을 해 놓고 있고 제가 지금 앞에 우리 부시장님을 하셨던 김희겸 부지사가 지금 현재는 경제부지사이고 이제 앞으로 행정부지사로 가실 분인데 그분께도 따로 찾아가서 큰돈 아니니까 이 2억 원만큼은, 우리가 벌써 15번째 해오는 행사니까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온 게 2주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입장은 실링(ceiling)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를 줄여라 그런 것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도가 지금 결산을 해 보니까 한 5,000억 원 정도가 결손이 났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을 하게 되면 감액 추경을 한다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아직 시ㆍ군별로 배분을 안 한 어려움은 있는데 최대한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비에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거의 206점이 보면 설봉공원하고 그리고 경기도청이나 외부에도 사실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먼젓번에 봤을 때는 외부에 나간 게 기재가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 정말 206점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연 조각공원 식으로 해서 설봉공원도 한 번 가 봤고, 그다음에 중앙통 문화의 거리도 한 번 가봤는데요. 그 관리소홀로 인하여 상당히,
(사진 제시)
지금 여기 사진을 몇 군데 찍어봤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한영순 위원 이 중앙통 같은 경우는 사실 아침 일찍 저희가 나가보면 그 쓰레기로 인해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도 저희 조각품이 있는데요. 거의 다 정말 조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렇게 손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조각품 내에 담배꽁초를 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 조각에 대한 우리 시민의식도 중요하겠지만 이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조각이라는 개념을 사실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옆에다 저희가 이 조각에 대해서, 이 하단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아랫부분에다 사실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각에 대해서 작품명, 나라하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거의 보면 이게 또 하얀색 페인트가 지워져 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이렇게 아래에 있다 보니까 아래까지 아마 시민들이 못 봐서 그런지 이 조각에 대한 소중함을 전혀 모르고, 이 중앙통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지금 이끼도 끼고 밑에는 쓰레기로 인하여 지저분하게 되고 막 이런 상황에 있어서 중앙통에 있는 이 작품들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중앙통은 이게 아닌 정말 어떤 이야기, 테마로 갈 수 있는, 도자기와 연결해서 뭔가 ‘아트이천’, ‘창의도시 이천’에 맞는 그렇게 해서 중앙통은 바꾸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비싼 조각들을 이렇게 풀도 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많은데 여기가 아닌 정말 이천시 전체를 조각공원화 시키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게 저는 훨씬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 조각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한 작가분들이 보니까 57개국에 198명인데요. 이 작가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 좋은 작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사후관리를 해서 나중에 저희가 50주년을 한다, 20주년을 한다 그럴 때 그 작가분들을 초청해서 이천을 정말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고, 또 조각심포지엄을 할 때 작가분이 필요할 때 이분들을 통해서 또 작가분들을 선정해서 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15회에 걸쳐서 조각심포지엄을 했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이천시 예산, 사실 도에서 안 주면 거의 이천시 예산으로 4억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에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206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 목록대장을 보면 그 작품에 대한 주소, 작품작가에 대한 주소지가 있는데 제대로 된 주소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다 이천시 북악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와 이메일 정도는 좀 받아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지금 이천시 조각심포지엄이 올해 이런 소재로 이렇게 했다라는 서로 주고받는, 그래서 작가 관리도 되고 이천시 홍보도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다가 저번 15회 때 보면 ‘빛과 그림자’였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한영순 위원 ‘빛과 그림자’였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컨셉이,
○ 한영순 위원 네, 컨셉이.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빛의,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그랬을 때 보면 조각에 빛이 들어가야 그 작품에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데, 사실 빛이 들어가기가 우리가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빛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공원에 그 빛을 넣기 위해서는 전기도 끌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걸 선정할 때도 좀 잘 보고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한 것 중에 목재 부분으로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목재.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한영순 위원 그 부분을 목재로 했을 때 벌써 1년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손상이 있어요. 그리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테마파크에 있는 거 말씀?
○ 한영순 위원 테마파크도 그렇지만 여기 그,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한영순 위원 설봉공원 입구에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자재라든가 이런 선정도 좀 신중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낙서하고 깨진 부분도 있어요, 보면.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한영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한영순 위원 사후관리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정도는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에 이제 16회째 벌써 열다섯 번을 조각심포지엄을 개최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후관리, 특히 중앙통에는, 중앙통을 문화의 거리라고 지정을 해 놔서 거기에 걸맞는 전선도 다 지중화를 시키면서 조각작품을 배치를 했는데 그게 시민들로 하여금 뭐 아주 쓰레기, 뭐 담배꽁초 그런 거 청소는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게 부실했던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고, 전체에 대한 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추진위에서도 한번 심포지엄 평가 때 전체 도록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외국작가가 왔을 때 내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산을 수반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그 평가할 때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 컨셉은 그때마다 좀 다른데 지난해는 그 빛을 통한, ‘빛을 품은 조각’이라고 명칭이었나요? 하여튼 그래서 작품 컨셉이 좋고 설치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전기 사용료 문제, 이제 목재를 조각 작품에 쓰는 거는 내구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또 8월에 개막식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정리할 부분 지적하신 거를 지금 보니까 여섯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서 그 결과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올해 8월에 조각심포지엄 개막 예정으로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되어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금년 8월, 다음 달에?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올해 몇 점 정도 출품하는지 뭐,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금년에도 지금 조각심포지엄추진위에서 여러 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거쳐 갔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이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제16회 조각심포지엄을 22일 동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가가,
○ 김학원 위원 지금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10점을, 지금 국내작가 다섯, 외국작가 다섯 그렇게 열 분의 작가를 또 초청을 해서 지금 작품에 대한 1차 제안심사를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럼 작품을 과거에 뭐 조각공원을 만들자느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설봉공원, 또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 시내 곳곳에 조각품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김학원 위원 그 설치할 적에 어떤 뭐 규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뭐 어떤 미관상이라든가 또 어떤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여러 사람들이 보일만한 곳에 이렇게 그냥 임의대로 하는 건지, 그건 어떤 규정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니,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지금 과거에는 작품이 선정이 되면 어느 위치가 좋겠냐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아마 지난해의 경우에는 작가들이 그 작품을 어디에 놓는 게 좋겠다, 우리 시내를 다녀보면서. 그렇게 해서 위치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 문화의 거리는 그 문화의 거리 조성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걸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평가에서도 조각공원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설봉공원은 어느 정도 적정배치가 됐는데 여타 읍ㆍ면도 지금 레포츠공원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도 안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하면 이천시 전역에 집중화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또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디다 해야 된다는 규정을 지금 명문화해 놓은 건 없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아직 그런 건 없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마다 이게 이제 심포지엄이 개막이 되면 최소한 10점 정도씩은 출품을 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10년이면, 10년이면 한 100점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현재 15년을 해 왔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그러면 이천 14개 읍ㆍ면ㆍ동 곳곳에 이렇게 마땅한 곳을 이제 뭐 잘 찾아서 하시겠지요. 그리고도 또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각공원 설치하는 것도 명소가 될 것 같아요. 또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 조각공원이 있고 또 저기 목포인가 가보면 조각공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가서 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나중에 교통행정과에 부탁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조각심포지엄 말씀을 하시니까 이천관내에 지금 회전교차로가 2개가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죠.
○ 김학원 위원 서희동상하고 시민회관로타리에. 그런데 서희동상에는, 서희동상이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시민회관로타리에는 회전교차로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얕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죠, 네, 네.
○ 김학원 위원 거기가 좀 삭막한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네.
○ 김학원 위원 그쪽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한번 고려 좀 해 보셔서 이번에 이제 출품하는 작품 중에서 너무 외형이 크거나 키가 너무 크거나 이런 거 말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시야 안 가리는,
○ 김학원 위원 네, 네. 거기에 맞게끔 거기가 삭막하니까 거기도 한번 설치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보셔갖고 거기도 하나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이번에 참여작가하고 의논해서 거기에 걸맞는, 지금 일단 기초안은 받아놓고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미니어처를 받아놓고 있는데 그거 좋으신 생각으로 알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몇 가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뭐 좀 말씀드릴게요.
질의ㆍ지적에 앞서 업무 소관 좀 한번 물어볼게요. 그 시민의 탑은 지금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여기, 저 복지문화국에서 관리 안 합니까? 제가 이거를,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설봉공원,
○ 임영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동문에 있는 시민의 탑?
○ 임영길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글쎄, 공원관리,
○ 임영길 위원 지금 이천시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거는 시민의 탑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각 소관이 된다는 부서에다가 제가 계속 질의를 할 겁니다. 추후에 어디서 어떤 소관이 나올지 어느 소관이 진짜 담당하는 부서인지 제가 한번 찾고자 해서 3일 내내 소관부서를 찾아도 소관부서가 없어요. 과연 그 시민의 탑은 누가 관리해야 될 건지, 그걸 한번 찾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소관 아니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이게 설봉공원의 지금 관리주체는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설봉공원 관리에 대한 거는 조성 당시에는 도시파트에서 했었지만 조성 이후에는 지금 그 축산임업과에 공원관리팀이 있죠. 공원, 위치적으로 봐서는 공원관리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의 탑 건립 성격이나 건립탑으로 본다면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봐야죠. 그건 우리 시민의 정체성을 위해서 탑이 건립된 거기 때문에 누구를 떠나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임영길 위원 아, 그럼 복지문화국에서 관리하겠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게 이제 지정학적으로는 공원관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조각작품이 서 있는 곳도 설봉공원에 있기 때문에 그 관리상황을 다 그쪽으로 업무를 미루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지금 저희들이 조각작품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의 탑도 말 그대로 우리 시의 상징적인 거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좀 부실했다면 저희들이 적극성을 갖고 관리주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3일 동안 본 위원이 각 실국을 다 망라해서 찾았는데,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과는 아마 그건 서로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걸 뭐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국장님이 이렇게 전향적으로다 말씀을 하시면, 금방 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실무자들은 서로들 아니라고 그러고 내 업무 아니라고 그러면 과연 그 시민의 탑은 이천 시민의 정체성은 누가 확보해 줄 건지 참 답답해 갖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3일 동안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없더라고요. 부서가. 서로 아니라 그러고, 공원에 있으니 공원부서라 그러고, 공원부서는 나는 공원을 관리하지 그건 아니라 그러고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니, 그래서
○ 임영길 위원 아, 지금이라도 국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전향적으로다가, 거기 좀 그 시민의 탑이 참 부실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다 부셔졌어요. 지금 뭐 조명이고 뭐고 한번 좀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 시민의 탑 관리 좀 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 옆에 우리 문화재도 있는데, 아마 임영길 위원님께서도 현직에 있을 때 이게 건립이 된 건데, 말 그대로 우리가 시가 되면서 그때는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실제는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그때 이승오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아마 그게 했는데, 그때 주민생활지원과를 무슨, 내무과 서무계에도 계셨고 그래서, 건립취지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현재에 와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속이 좀 편안하네. 3일 동안 찾아도 없던 주인이 나타났네요, 이제. 그거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터미널에 가면 말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그 인터넷, 컴퓨터로 해서 이천의 여행지라든가 이천의 관광지를 찾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게 얼마나 오래 됐는지 춘사영화제가 아직도 있어요. 거기에. 한번 시민들이 누를 적에 언뜻 보니 누르길래 난 저게 뭔가 그러고 뒤에서 보다가 아, 그래 한번 보자. 그리고 재검색을 해 보니까 춘사영화제가 아직도 있어요. 거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그 터치스크린을 얘기하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네, 터치스크린이요. 그거 어디서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춘사영화제가 거기 있다는 자체가, 야, 그거 왜 정리들이 안 됐을까, 벌써…… 우리 그 영화제에 대한 존속가치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참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지, 특히 관광지 안내에 대해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거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또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자산취득비로다가 미술품 구입하는 거 있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미술품. 금년도에도 한 400만 원…… 아니, 지난해에 400만 원 정도 한 거 같은데 여태껏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원이 되더라고요. 사 놓은 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네.
○ 임영길 위원 약 한 90점이, 97점인가 99점이 되는데 올해 또 사게 되면 한 100점이 넘어갈 거 같아요. 그 미술품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매년 전시회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계획 세워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나혜균 예술팀장과 대화)
○ 임영길 위원 한번 좀 과장님이 저거 되시면,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예술팀장이……. 네.
○ 임영길 위원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 예술팀장 나혜균 예술팀장 나혜균입니다.
지금까지 구입한 거는 시청사나 아니면 읍ㆍ면ㆍ동, 세무서, 경찰서 이런 데다가 순회하면서 전시를 했다가 지금 현재는 시청하고 읍ㆍ면ㆍ동에 많이 비치를 해 놓고요. 거기에 비치되지 않은 것들은 수장고에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수장고에?
○ 예술팀장 나혜균 네.
○ 임영길 위원 한 몇 점이나 있어요, 수장고에?
○ 예술팀장 나혜균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 임영길 위원 한 2억 원어치 들여서 사놨으면 비록 우리 관공서가 됐건 공공시설이 됐건 그 시설물에 대해서 부착 좀 해 놓으시지, 수장고에만 지금 있어야 될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거 구입할 적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니까 미술품을 구입할 적에 요즘 흔히 언론에도 나오다시피 감정가가 얼마니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죠. 네, 네.
○ 임영길 위원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작가가 내놓은 가격에 의해서 구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심사위원이 어떻게 공무원들이 다 돼 있더라고. 우리 주로 가락지회에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객관적 기준이 좀 모호하죠.
○ 임영길 위원 네, 가락지회에서 주로, 우리 시청 동호회 가락지, 미술을 저거 하시는 분들의 가락지회에서 주로 평가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뭔가 전문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스티커 방식으로다가 ‘난 이게 좋다’라는 식으로 붙여가지고 다수가 붙이는 거에 대해서, 평가에 의해서 구입이 된다는 자체가, 아, 이건 좀 너무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닌가,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그게 객관적 기준, 또 작품이 그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사진도 있고 뭐 서예도 있고 또 저기 뭐야 미술 쪽에도 있고 있는데, 그게 어떤 유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감평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입 당시에는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또 잘못하면 작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너무 평가절하를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 작품을 또 구입을 통해서 이렇게 진흥을 시켜주는 한 수단이긴 한데 그런 측면이 강한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구입에 가격의 적정성은 기한다고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그게 참 그…… 정확히 한계를 긋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도 앞으로 향후에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한번쯤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임영길 위원 너무 좀 부실하지 않나 평가방법이.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거 좀 한번 재고해 주시고.
자, 미술품 구입이라고 우리가 예산을 꼭 구입을 하는데 미술품 외에 다른 사진이라든가 예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데에 대한 큰 범위를 좀 확대시켜서 구입도 좀 확대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꼭 미술품만 가야 됩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글쎄, 그거,
○ 임영길 위원 사진작가들도,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분야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게 이렇게 정의를 보면 공간을 뭐 어떻게 여백을 어떻게 해서 나오는 작품을 얘기한다라고 표현한다라고 그렇게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라도, 사진도 있고 동호회, 각종 그 동호회라든가 우리가 범위, 광의적으로 해석할 적에 뭐 예술품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에서의 사진이라든가 특히 공간여백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진도 있을 수가 있고 미술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조각도 있긴 있는데 조각작품은 좀 비싼 거 같아요.
우리가 뭐 예산 보니까 많게는 한 해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도 예산을 세워서 미술품을 구입한 적도 있고 적게는 뭐 400만 원 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 예산이야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구입이 가능하겠지만, 사진이라든가 이런 다른 전반적인 예술분야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술품을 구입하면 안 돼요?
꼭 미술품이라고만 꼭 해야 되느냐, 좀 확대시킬 수 있으면 좀 확대해 주면, 여기 지금 미술품 구입의 정의도 마찬……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도 보면 지역의 미술인이 됐건 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을 좀 고취시키고 그걸 또 시민한테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구입인데 그 구입을 너무 한정적으로만 가는 게 아닌가 그걸 좀 확대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그 미술품을 구입을 하면 수장고에 수장시키지 말고 게시를 하는 걸 관공서 중심으로 공공시설에다가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과 평가방법은 객관적 기준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양화시키는 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구입을 해 주는 거는 그 작가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쟁을 수요하고 공급이, 출품된 것이 작가의 작품이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그걸 다 사 줄 수는 없는 거고 그 중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안에서 그 방안도 검토를 하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작품을 선정하고 작가가 출품한 걸 다 사 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도 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 가지는 개선토록 하는데 다양화할 수 있는 건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키는 노력도 하겠지만 예산범위 안에서 그렇게 다양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그거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재론하건데, 시민의 탑의 관리주체가 제가 감사 4일 만에 찾았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관리 좀 잘 해 달라는 부탁과,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터미널의 그 관광안내 스크린터치, 터치스크린 그 컴퓨터 정리 좀 잘 해 달라는 거 하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이건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거기에 난 춘사영화제가 들어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미술품 구입에 대한 확대, 미술품을 뭐 예술품으로 바꾼다든가 뭔가 해서 지역의 예술인들이 같이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이천아트홀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74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9쪽 전시장 운영수입 및 감면현황부터 8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아트홀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우리 아트홀이 잘 만들어졌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국장님 한 달에 한 10여 차례 아마 아트홀 이렇게 이상 다니실 거예요. 저희도 이제 공연이 있을 때나 행사 있을 때 자주 다니지만. 제가 편의시설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국장님 거기 다니시면서 우리 국장님이나 아트홀 소장님도 오셨는데, 그 편의시설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개선될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거기 다니시면서 아, 이런 부분은 정말 장애인들한테 이거는 새로 이렇게 개선이 되면 아주 요긴하게 쓰여지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불편하겠다라고 혹시 느끼신 거 있으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김학원 위원님께서 아트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아트홀에 접근하는 장애인 이동통로는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시공부터 준공할 때 그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아트홀 현관에 들어가는 현관 정문이 터치로 이렇게 자동도어는 아니죠. 푸시를 해야 열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거기 접근은 가능합니다. 이동통로로 해 놨기 때문에.
그러신 거 같고, 일단 들어가서는 대공연장이든 소공연장이든 공연 있을 때는 안내원이 있기 때문에, 안내원이나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오셔도 다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장애인 관람석이 너무 뒤쪽에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해서 뒤에서 관람을 한다는 것은 차별적인 대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대공연장 같은 데는 관람석이 경사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휠체어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하기는, 지금 전동휠체어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몇 가지 지금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어문제라든지 그 안의 관람석을 꼭 후단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건축법상에서는 그 「장애인 편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다 준공이 됐습니다만 더 제안을 해 주신다면 그것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어제 제가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팀장님한테 몇 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 들으셨겠죠,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럼요.
○ 김학원 위원 천기영 팀장님한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본 거는 제가 이제 천기영 팀장한테 이렇게 개선해야 될 몇 가지 부분 지적한 것 말고 또 뭐 어떤 다른 것이, 제가 느끼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었나 해서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봤던 건데, 제가 어저께 몇 가지 지적했던 걸 그대로 말씀을 하시네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이렇게 어폐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않고, 제가 일부러 거기 한 번 좀 체험도 해 봤어요, 체험을. 그 휠체어 체험도 해 보고, 목발 체험도 해 보고 그래서 그 문이 보통 일반 이렇게 가벼운 이런 문이 아니고 그게 이제 강화문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강화도어죠.
○ 김학원 위원 굉장히 이게 뻑뻑하고 또 바람 같은 거 있을 적에는 건물하고 외벽하고의 어떤 그 공기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밀고 들어가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열고 또 휠체어 탄 사람이 들어간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목발 체험도, 다리 하나 없는 사람 이렇게 해 갖고 목발 갖고 할 적에도 그거 밀고 또 열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 옆에서 누가 보호자가 열어주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굉장히 힘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2010년도에도 이천스포츠센터에도 이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제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을 몇 가지 지적을 해서 다 지금 조치가 됐는데, 그래서 여기도 그런 부분을 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이 장애인들은 정말 우리 정상인들보다,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호를 해 줘야 될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물론 휠체어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나 뭐 목발 짚고 오는 사람들이 뭐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뭐 한쪽 부분 문만이라도 그 오토도어 있잖아요, 그렇죠? 센서기가 돼 있어 갖고 입구에 딱 가면,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터치도어가 될 수 있도록,
○ 김학원 위원 터치를 안 하더라도 센서기가 작동이 돼서 문이 열릴 수 있게 끔 이런 것도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장애인전용램프가 있어요. 그 휠체어 타고 올라오는 이런 부분.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이 입구에서는 정문 쪽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램프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램프가 저쪽에 있어요. 뒤쪽 주차장 쪽에. 뒤쪽 주차장 쪽에도 제가 유심히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이 한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램프가 양쪽으로 돼 있는데 그 램프도 장애인 주차장에서 내려갖고 이렇게 돌아서 아무튼 이렇게 S코스로다가 해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건축법상 이제 준공을 맡기 위해서 이런 어떤 공공시설에는 이런 장애인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몇몇 안 되는 장애인들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속된 말로 장애인들 체력단련을 시키는, 운동을 시키는 그 정도 거리예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어저께 천기영 팀장님한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구두상으로는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돼요, 장애인들한테.
그리고 그 램프하고 이제 그 경계석 있는 부분 있어요, 경계석.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이런 부분도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휠체어가 미는 부분은 자전거 휠처럼 크지 않습니까? 그거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쪽에는,
(손동작을 하며)
요만한 바퀴가 있잖아요. 요만한 바퀴는 5cm의 경계석만 있어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아주 불편한 사람들은. 그래서 보호자들이 손잡이를 짚고
(손동작을 하며)
이렇게 뒤에서 누르잖습니까? 앞바퀴가 들리도록.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경계석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 낮춰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더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 건축, 준공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다 챙겨갖고 준공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걸 따질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좀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정말 그 휠체어가 쉽게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장애인 지정석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공연장에.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맨 뒤쪽에 장애인 지정석을 해 놨는데, 이 부분도 중간 정도에, 아니면 앞쪽에 그래도 장애인들이 이렇게 관람할 수 있게끔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어떻게 뭐 동등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간 정도나 앞좌석의 몇 개석만이라도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면 그 사람들도 오는 그 뮤지컬 배우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떤 생동감 있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배려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의무적으로 앞좌석에, 이제 공공시설을 지을 때 공연장이라든가 맨 앞좌석에 장애인석을 의무적으로 해 놓을 수 있게끔 조례까지 이건 제정이 돼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경사가 이렇게 지고 이런 계단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이게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설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 배려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다소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관 도어 같은 경우에 터치로 할 수 있는 센서가 있는 그것 말씀하셨고, 관람석 이 위치가 꼭 뒤에 있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하고, 장애인 램프 말씀하셨는데, 이게 물론 2008년, 2009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관 도어로 따진다면, 아트홀도 그렇지만 아트홀은 뭐 공연 있을 때 그러고, 우리 본청 건물도 지금 유도로부터 편의시설을 화장실도 다 해 놓았지만 의회 건물 역시도 도어에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출입이 빈번한 건 본청과 의회 건물이 더 빈번하겠지요. 그걸 같이 생각을 해 보면서.
그리고 관람석 위치를 뒤에다 한 것, 그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한편, 이게 제가 지금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만약에 공연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것도 감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안전사고가 났다 이거지요. 그러면 대피할 때 장애인, 노약자부터 대피시키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고, 또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야 마땅한 건데, 부녀자까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되면서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비상구는 물론 중간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불편하신 분이나 노약자를 우선해서 대피시켰을 때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증진법에는 없지만 불편함이 없는 것을 감안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검토…… 우리 국장님은 검토에 이렇게 그치지 않는 분이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떤 실행으로 옮겨질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우리 국장님은,(웃음)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우리 아트홀 소장님도 오시고 하셨으니까 시간 되실 때 휠체어 하나 갖고 가보시고, 목발 한번 구하셔 갖고 이렇게 체험해 보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필요성에 의해서,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느끼실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적극 검토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답을 못 드리는데 예산과 수반될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의논을 드릴 테니까 꼭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트홀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국장님, 오늘 이 감사……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는 꼭 질의, 지적에 앞서서 시의 발전과 어떤 방안을 같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생해 발전해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같이 연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트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드릴게요.
총괄은 아니지요?
위원장님! 총괄 질의는 아니지요?
○ 위원장 김인영 아트홀은 총괄 질의가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트홀만?
○ 위원장 김인영 네.
○ 임영길 위원 아트홀에 관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획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기획공연은 주로 어떻게, 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작품을 선정할 때 어떻게 가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당연히 그 위원회를 설치한 근거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매뉴얼을 잡은 다음에, 그게 위원회가 있지요, 아트홀 내에. 거기서 상반기는 어느 어느 공연 매뉴얼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 논의가 되어서 시민의 반응 또 그간에 한 실적, 시민들이 선호하는 것, 비용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정하고, 지금 하반기도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놨습니다.
○ 임영길 위원 작품의 예술성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할 수가 없겠지요. 또 어느 것이 질이 높다 낮다 할 수는 없겠지만 흥행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매수입과 정산금액을 보면 확연히 나타나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그럼요. 그것 무시할 수 없지요.
○ 임영길 위원 네. 처음에 보면 흔히 ‘김건모 콘서트’, 여기 보면 ‘쎄시봉’ 이런 분들은 거의 손실이 없게끔 그래도 성과가 나오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대다수가 보면 기획 금액의 정산금액이 50%를 반을 못 채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흥행성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좌석이 100이 있다라고 하면 50개밖에 안 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 다시…… 그 별빛축제하고도 제가 비교해서 아까도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총괄 질의는 아니지만 별빛축제하고 비교하더라도 너무 흥행성에 좀 뒤진 게 아닌가. 그건 무료임에도 불구, 무료라 그런지 몰라도. 한 3,000명, 4,000명씩 꽉꽉 차는데 50%도 안 차는 객석 가지고 어떤 기획공연을 한다는 건데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별빛축제하고 공연을 비교하기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것 또 우리가 금년에 10년째 해 왔고, 지난주 첫해 개막공연부터 아주 만장을 이루었는데, 시민들이. 그거는 한 2억 원을 들여서 7회에 걸쳐서 하는 거거든요.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하는 거고, 이게 기획공연은 아트홀에서 말 그대로 기획을 해서 대관공연 말고 하는 건데, 지금 자료 74쪽을 보시면 '12년도하고, '13년도 금년 상반기 이게 아마 5월 말 현재인데, 저희가 예산액하고 판매 또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세외수입으로 정산을 받은 게 2012년도에는 이게 11억 6,360만 원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7억 8,585만 7,000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렸고, 이건 퍼센티지(percentage)로 67.5%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6회, 8건에 대해서는 한 거는 3억 6,390만 원을 투입해서 2억5,757만 3,000원의 세외수입이, 이게 쉽게 해서 입장료 판매수입이지요, 그러니까 70.7%. 그래 가지고 그것을 도합해서 보면 한 68.3%인데, 여기에 판매수수료는 제외시켜놓고 입니다, 순수.
그래서 우리 도ㆍ농복합시 우리 같은 시ㆍ군의 형편에서 아트홀 운영 실적으로서는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수치입니다, 이게 현재까지는.
○ 임영길 위원 아, 지금 이 실적이,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러니까 인근 시에 비추어서 그리고,
○ 임영길 위원 아, 괜찮은 실적이에요? 인근 시에 비해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우리가 기획공연에도 대도시에서 우리 인터넷 판매를 해서 그거는 어디서 구입을 했느냐 그래서 어떤, 구입한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우리 시를 벗어난 외지에서, 기획공연해서 오는 비율이 8∼10% 정도 된다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건 뭐 이렇게,
○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 아, 국장님, 그건 뭐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 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활성화, 더 좀 끌어올 수 있는 단계가 무엇이냐? 일부 시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난해, 지지난해 너무 이천시에서 아트홀에서 큰 공연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지요. ‘맘마미아’부터 뭐,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냥 원래 잘했기 때문에 지금 오는 작품들은 희소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시민들이 ‘아, 그 정도는 뭐’.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빵빵거리던 기획공연이 지금은 기획공연의 이 자체가 작품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래서 시민들의 이 방문이 좀 뜸해진 것 같아요.
원래 2011년도, 이때 많이들 그냥, 아마 대단히 활성화 된 것으로 제가 알고, 그 당시에도, 아, 그 아트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우수 실ㆍ과ㆍ소로 본 위원이 추천도 하고 그랬었는데, 잘 했어요. 그때는 또 흥행이 맞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성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한편으로 위탁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봤어요. 위탁에 대해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 직원들이 직영하는 것보다 조금은 업(up)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했는데, 그 역시도 위탁이 좀 많습니까? 지금 사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재정적 지출이 더 클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하고 한번쯤은 더 숙의해서 앞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한번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1차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고,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 질의ㆍ답변 이후 복지문화국에 대한 추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과 감사종료는 추가 질의ㆍ답변 이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명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후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인영 김영배 보건위생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네.
○ 위원장 김인영 김희숙 보건사업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위원장 김인영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7일 이천시 보건소장 심평수.
○ 위원장 김인영 심평수 보건소장님은 현황,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발전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일반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2과에 9개 팀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보건행정팀, 방역관리팀, 의약보건팀, 위생팀, 식품안전팀이 있고, 보건지소 7개소와 보건진료소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에는 건강증진팀, 진료민원팀, 방문예방팀, 그다음에 남부통합보건지소팀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 79명에 현원 83명이며, 파견,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포함해서 총 6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먼저 보건의료분야 시설확충입니다. 현재 가산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을 추진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사보건지소는 지금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감염병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안전망을 구축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 강화는 식품위생업소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유통ㆍ판매식품 등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셋째 아 이상 출산축하금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첫 1회만 신청하고, 시에서는 매달 전출여부를 확인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성질환자 관리 등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4쪽부터 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5쪽에 보면 하절기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지금 방역을 어떻게 매년 똑같이 하나요? 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현재 성충에 대한 분무소독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유충에 대한 분무소독은 지금 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81개소에서 올해는 362개소로 확대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올해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파리, 모기 또 이상한 벌레도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파악하시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저도 올해 눈에 띄게 파리, 모기가 많다는 것을 아주 느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물론 시골에서 살아서 느끼는 사항이지만 유난히 작년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는…… 저희가 만날 나와 있어서 그런지 확인을 못했지만 하기는 한 것 같은데 효과는 미미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약품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우선 모기는요, 지금 거의 민원이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기 민원은 거의 없고, 현재 저희가 모기 유충 조사를 했는데, 기존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서 모기 유충 발생률이 전체 5%입니다. 그러니까 모기 발생은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올해 새로 지금 학교 53개소를 추가 지정을 했는데, 새로 지정한 학교에서는 유충 발견율이 51%니까 기존의 지역보다 한 10배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역은 한 10분의 1로 줄어 있는 상태인데, 올해 유난히 까맣게 날아다니는 벌레 있습니다. 그게 흔히 뭐, 아…… ‘검털파리’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버섯파리 종류입니다.
○ 김문자 위원 파리처럼 조그맣게 생긴 거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버섯파리 종류인데요, 그게 이제 정확한 이름은 검정날개버섯파리과의 ‘작은뿌리 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버섯에 기생하는 건데요. 애초에는 표고버섯을 재배할 때 통나무로 재배하는 것보다 그 톱밥으로 재배할 때 거기서 많이 발생해서 버섯파리 종류가 수확량을 한 40%까지도 감소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시설채소의 해충입니다.
시설채소 하는 분들한테는 오래 전부터 그게 상당히 골칫거리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날씨가 습도가 높아지고 또 비가 많이 오고 축축해지니까 이게 많이 번식을 하게 돼서 지금, 작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특히 군포 산본, 분당 이런 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호법, 마장이 유난히 심하고요. 그다음에 신둔, 시내 이쪽에도 산이 있는 근처로 해서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전 지역으로 퍼져 있는데, 저희가 방역을 해도 이거는 근본적으로 유충이 흙속에서 깨어 나와서 날아오기 때문에 유충을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성충 같은 경우도 그게 완벽하게 방지하기가 상당히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마 날씨가 좀 좋아지고 햇빛이 나고 해야 그래야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요, 하여간 유난히 벌레가 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올해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파리는 더해요. 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저희 동네만 유독 그런 건지 도대체가 파리, 문은 아예 열어놓지도 못하고 지금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주민들도 파리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리도 그렇고 모기도 그렇고 점점 독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역을 강화하든지 횟수를 늘리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파리 같은 경우도 지금 단순한 방역 강화만 가지고 될 게 아니라서요. 다시,
○ 김문자 위원 약품에도 또 문제가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지금 파리 발생하는 축산농가하고 다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파리가 설성이나 이런 쪽에는 줄었는데 신둔 쪽에서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마어마해요. 지금.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신둔 쪽이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그게 예전에 구제역 때 피해를 제일 덜 입은 지역에서 지금 파리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 김문자 위원 (웃음)가축이 덜 죽은 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 신둔에서 또 기업인들이 저번에 회의를 하는데요. 우리 이천시가 기업인후견제가 있는데 기업 근처에는 방역을 안 해 준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조가 어차피 짜여 있는데 방역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우선 기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들어가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에서, 기업은 원래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방역하게 돼 있고, 그래서 기업 같은 데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저희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업에서 저희한테,
○ 김문자 위원 요청을?
○ 보건소장 심평수 별도로 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신둔에서도 기업인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제발 기업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셔서 다음에 방역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러면 기업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왜냐하면 저희가 일일이 기업을 상대로 조사하기는 어려우니까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기업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방역이나 소독하는 데에 그 약품이 만약에 약하다면 조금 더 강한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런데 기업이든 아니면 대규모 시설이든 원래 자체방역 의무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기들이 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안 되는 경우는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되지만 원래는 자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기업들이 다 원한다고 할 수 없는 거고, 예를 들자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못 들어가거든요.
○ 김문자 위원 아, 그쪽이야 뭐 자체에서 하는 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 식으로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작은 기업들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시설은 저희가 다 책임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저희는 뭐 거의 다 중소기업이고 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하여간 그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 5쪽, 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쪽 건강시책사업 추진실적부터 1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쪽 만성질환 관리사업부터 1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부터 1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쪽 의약업소 지도점검 현황부터 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ㆍ양육 지원시책 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쪽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현황.
없으시면 25쪽 약품구매 현황부터 3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쪽 식중독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부터 3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전반에 걸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중점 추진업무에 보면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보건소를 이전해서 신축한다고 돼 있고, 백사면도 지금 추진 중이라 그랬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그 추진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현재 백사면에는 그 동안에 부지가 없어서 신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방지구 단위계획 재정비용역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부지를 구입해서 할 수가 있고요. 토지주가 만약에 매매를 거부하더라도 저희가 강제수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올해 국비를 신청해서 빠르면 내년 중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백사면에는 보건지소가 없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빨리 진행해 주시고, 금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금연을 해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죄인 아닌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접흡연 피해를 안 주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본인의 건강은 좀 해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 예를 들어 본인이 나 자살하겠다 그러면 그 자살을 방조하는 것도 죄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는 어차피 다 관리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금연을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담뱃세로 인해서 시에서 받아들이는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요. 그런데 담뱃세로 인해서 세금이 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줄이고 다른 세금을 늘려서 금연을 적극 추진해서 국민의 건강을 도모해야지 담뱃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뻔히 건강에 해로운 줄 알면서 그걸 유지하는 건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 술은 몸에 이롭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 보건소장 심평수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 성복용 위원 안 되지만 금연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금연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세수를 물어본 것은 110억 원에서 120억 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 이천시가 지난연도에 이천시 금연 조례를 실시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계도기간을 두고 올해 7월 1일부터,
○ 보건소장 심평수 9월 1일,
○ 성복용 위원 참, 9월 1일인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9월 1일부터입니다.
○ 성복용 위원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금연 조례를 하면서 제가 부탁을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담배를 피우면 안 좋은지 알면서도 끊을 수 없어 부득이 피우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일부는 담뱃세가 들어오는 부분을, 일부를, 담배를 흡연자들에게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소장님이 하신다 그랬거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공원 내에 휴게소를 설치할 예정임’ 이렇게 했어. ‘예정임’.
그런데 계획이 있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정이다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제가 거기에 꼭 서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흡연을 하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흡연장소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우선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그 금연구역 안에 또 흡연실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취지에 안 맞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흡연실을 설치하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되는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역시 또 일반 비흡연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와 겹치기 때문에 그 중간에다 하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거기에서 피우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면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상충돼서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서울시 쪽에 알아보니까 거기에도 그렇게 하려다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방안을 찾아본다면 공원 내에 하는 것은 실제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요.
공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입구 쪽에는 공원 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입구에다 설치해서 이왕에 피우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피우고 들어가고, 또 나올 때도 피우고, 왜냐하면 거기는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길가에서 피우는 것은 보기에도 흉하고 하니까요, 그쪽에다 시설을 안락하게 만드는 게 어떤가 하고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제가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할 거는 아니고 해 볼 의향이 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그렇게 검토하니까 예산 세워서 저희가,
○ 성복용 위원 아니, 먼젓번에 조례를 할 때 약속을 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흡연자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금연 조례가 생김으로써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봉공원에다 41개소를 설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가는 곳마다 ‘금연’ ‘금연’ 써 붙여서 해놓으면 이것도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는 거예요. ‘금연’이라고 자꾸 써 붙이면 그것도 보기는 안 좋은 것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되지 않을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사실 설봉공원 내 41개소에 금연구역이라고 써 붙이면요, 이것도 좋은 공원의 자연환경이 많이 파괴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그 설봉공원에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금연구역이,
(김희숙 보건사업과장에게)
42개소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사업과장이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 금연구역에 설치한다는 것이지 설봉공원에는 지금 하나인가 두 개 정도 설치됐을 것인데요.
보건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도시공원이 이천시 저희 관내에 4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봉공원 외 41개소이고요. 설봉공원 내에는 세 군데에만 3개 표지판을 세워놨습니다.
○ 성복용 위원 세 군데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세워놓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자연친화적으로 예쁘게 잘 만들어서 세워놨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그것도 예쁘게 해야 되고, 이번에 금연 조례가 생김으로써 여기 자료를 보면 도시공원에 42개, 버스정류장에 468개, 학교절대정화구역에 79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거고.
사실 그래요. 지금 금연을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는데 부득이하게 피워야 될 때는 길이나 흡연구역이 아닌 데에서 피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지정된 장소가 있어서 피울 수 있게끔 하면서 계도를 해서 금연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지요. 담배를 피워서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어차피 제가 세수 얘기도 했지만 예산을 담뱃세로 받아들인 거를 다 담배 피우는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고 일부를 좀 배정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배려를 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을 때 사회가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은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아무리 말려도 벌금을 물어도 피고 싶으면 피우는 겁니다. 어디 가서 피우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피우는 것보다는 일정한 장소를 이천에도 마련해 주면 그 사람들이 사실 거기 가서 담배를 피우고 나와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여기 쉽게 따져서 우리 시청을 한번 보자고요. 시청 같은 데에도 아직까지도 안 피워야 되는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옥상에 한 군데 있다 그러는데, 옥상하고 그 밑에. 사실 1층에 있는 사람, 2층, 3층에 있는 사람이 옥상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또 담배 피우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일의 능률도 전혀 오르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면, 담배를 안 피우셔서 잘 모르지만 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 피울 시간이 되면 말이에요. 아주 어떻게 정확하게 알리는지 1시간만 되면 벌써 담배 피우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다른 일이 되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어차피 금연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원칙은 맞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의 공간을 제공해 주면서 금연정책을 계속 몰아가야 나쁜 사람도 안 되고 금연도 자꾸, 그게 싫으면 자꾸 금연을 해나갈 것 아닙니까? 하루아침에는 못 하고.
그래서 그런 정책도 병행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요. 다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도 그 흡연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청 예를 드셨으니까, 시청 건물 밖에서 피우잖아요. 어떤 분들은 건물 밖에서 피워도 건물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 피우게 하고 좀 멀리 있는 데에다 흡연실을 만들어 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법적으로 외부에서 피우는 거는 허용돼 있는데 그게 불편하다고 말하는 거는 또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최소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법적으로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편하게 피울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게 건물 주변이 아니더라도 피울 장소가 있으면 죄인 취급을 안 받고 담배를 피울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건물 옆에다 붙여놓고 연기 들어오는 데에다 해놓으면 그거 흡연실이라고 할 수 없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고, 사실 우리가 사회를 보면 장애인 숫자가 전체 인원의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쓰고, 또 나쁜 거지만 그렇게 또 이게 아주 절도나 살해처럼 나쁜 죄인은 아니에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일부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천도 한 3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제재만 하지 말고 그 사람도 이천시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권리도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 이 얘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속보다는 계도 쪽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이천에 숙박시설하고 목욕업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목욕업소가 26개, 또 숙박업소가 98개 이렇게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목욕업소하고 숙박업소는 거의 다 허가를 내고 하는 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이 자료가 맞는 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여기 숙박업소하고 목욕업소 위생상태를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연 1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연 1회 하고, 또 누가 민원을 제기하면 수시로 한다 이렇게 제가 답을 얻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민원이 없었을 때는 정기점검 연 1회 하는 걸로, 이걸로 끝내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연 1회 하는 것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26군데, 98개 다 다녀보지 못했고 이천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천에 큰 호텔 있잖아요. M호텔 거기를 몇 번 가 봤고, 또 거기 멤버인 사람들이라든가 거기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들은 얘기를 토대로 해서, 또 실제로 제가 사우나도 하러 가 봤고. 그런데 숙박업소 이런 데는 제가 가볼 수 없잖아요. 숙박업소 같은 데 가면 괜히 또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숙박업소는 제가 체크를 못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체크리스트에 보니까 점검을 할 때 목욕장, 탈의실, 또 물의 위생관리, 수건, 찜질복 이런 부분들이 체크리스트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체크리스트에 있는 부분들의 위생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불편해하고 정말 특급호텔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너무한 것 아니냐. 행정당국에서는 와서 어떤 것을 지도ㆍ단속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실제로 대중탕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쓸 수 있는 탕 이런 곳도 물을 어떤 때는, 제가 목격한 거는 아닌데, 제가 며칠 동안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도 재사용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탕에 있던 물을 저녁에 퇴근할 때쯤 되면 보통 거기 클로즈를 9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물을 다 빼내고 바닥 이런 부분을 다 브러시로 다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소독약이라든가 왁스라든가 어떤 약품이 있겠지요. 이런 걸로 해서 깨끗이 청결하게 여기를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비용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물을 워낙 많이 가두니까. 그래서 물을 재사용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내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탕 내를 청결하게 닦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원이 제기됐을 때뿐만이 아니고 그냥 수시로 암행점검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수시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민원이 없어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용객들 얘기가 그 두 가지 부분하고, 또 로커룸 같은 것, 제가 로커룸도 손님으로 위장해서 다른 이용하는 고객들하고 가봤어요. 그래서 다른 분 로커도 열어보고 제가 손님으로 위장해서 가서 로커도 열어보고 했는데 거기에 이상한 주머니에 소지품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다 불결하게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 업소에서는 9시 클로즈하고 난 다음에 로커 키를 다 받으니까 로커를 다 열어서 얼마든지 이것은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불량한 상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타월, 타월도 지금 우기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도 이 장마 때는 베란다에다 옷을 말리고 그러면 어떤 때는 덜 말리고 그런 상태에서 입으면 냄새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계로만 말리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말리는 거잖아요. 그늘에. 그래서 그렇다고 쳐도 여기 같은 경우는 다 기계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세척하는 기계라든가 또 이걸 탈수하는 이런 건조기 같은 게 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수건에서도 상당히 이상한 냄새가 나고, 오히려 그 타월로 몸 드라이를 하면, 물방울 묻은 걸 닦아내고 그러면 타월에 있는 냄새가 여기 피부에 옮긴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주 주기적으로, 그냥 민원이 왔을 때만 아니고 주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고객들 불만이 영업시간을, 거기 아침 몇 시예요? 오픈이. 클로즈는 제가 9시로 알고 있는데 오픈은 몇 시에 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거는,
(심평수 보건소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과 대화)
새벽 5시에 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새벽 5시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거기 매표소에 보면 오전 5시 오픈, 오후 9시 클로즈 이렇게 하고 또 조조할인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그거는 거기 이용하는 고객들하고의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중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호텔 측에서 직원들이 게을렀다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결석을 했다거나 그런 사정도 있겠지요.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5시에 오픈하기로 했으면 딱 5시에 오픈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한 20분, 30분 이렇게 딜레이(delay)해서 오픈을 한 적도 있고 그러나 봐요.
그러면 거기 정기적으로 회원권 끊어서 다니는 이용객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20분, 30분을 거기에서 기다려야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시고.
또 9시에 클로즈를 하기로 했으면 9시까지는 무조건 그걸 지켜줘야 되는데 어떤 때 평일에는 손님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손님이 없을 때 한두 명이 거기에서 사우나를 하고 있을 거란 얘기지요. 아마 8시 20분, 30분 이렇게 돼서.
그럼 거기 직원들이 빨리 좀 나가 달라고, 퇴장해 달라고 이렇게 또 독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봐. 그런데 그 사람들도 샤워를 하면서도 나 하나 때문에, 우리 한두 명 때문에 직원들이 퇴근을 못 하니까 샤워하다 말고 눈치를 주니까 그냥 나오는 거라. 뭐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약속을 한 부분이고, 또 그분들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입장료를 내고 이용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당국에서 지도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M호텔만 제가 몇 번을 가봤지만 어떤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영세하게 하는 그런 목욕업소라든가 숙박업소는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아주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정이 이런데 영세하게 하거나 규모가 작은 이런 곳은 과연 어떨까 이런 의문도 한번 제가 가져봤어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여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있잖아요. 4명 평가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전문교육을 받고 합니까, 아니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우리 소장님이 위촉하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규정에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하라고 자격기준이 있고요. 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위생감시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심평수 보건소장, 박태구 위생팀장과 대화)
저희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팀장 박태구 네, 위생팀장 박태구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지금 공중위생업소 관련단체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 하고요. 그다음에 전국주부교실 이천시지부에 소속돼 있는 주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일반인들이네요, 그렇죠?
○ 위생팀장 박태구 네.
○ 김학원 위원 일반인들을 감시원,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 평가를 할 때 또 이분들이 직접 그 업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봅니까?
○ 위생팀장 박태구 네, 점검도 합니다.
○ 김학원 위원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니까 충분히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작성을 물론 하겠지만 작성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아주 빠짐없이 다 이렇게 체크를 하라라는 그런 교육도 한번 철저히 좀 시켜주세요.
○ 위생팀장 박태구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나는 이제 큰 곳,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한 곳만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평가결과표를 보니까 여기 이제 등급을 이제 최우수, 우수, 일반 관리 대상업소 이렇게, 가령 A, B, C 이렇게 나눴어요.
○ 위생팀장 박태구 네.
○ 김학원 위원 이걸 점수를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위생팀장 박태구 네,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여기 목욕업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나는 그 M호텔이라고 내가 어저께 서류감사 할 적에 말씀드렸더니만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게 허구가 있다라는 얘기지.
○ 위생팀장 박태구 아, 지금 목욕장업은 M호텔이 아니고요.
○ 김학원 위원 그럼요?
○ 위생팀장 박태구 모가면 신갈리에 있는 이천테르메덴 목욕장입니다.
○ 김학원 위원 여기가 최우수예요?
○ 위생팀장 박태구 네.
○ 김학원 위원 네, 아무튼, 어저께는 왜 또 그렇게 얘기하셨어? 이거 내가 분명히 여기다 적어까지 놨는데. 이거 “M호텔이죠?” 그랬더니 “네” 그러고 웃으셨잖아.
○ 위생팀장 박태구 제가,
○ 김학원 위원 그래서 내가 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두 분의 우리 공무원이 계시고, 네? 또 명예위생감시원이 네 분이 계시는데 이거 아주 기초적인 어떤 상식이라든가 또 어떤 기초적으로다가 체크해야 될 이런 것도 없으신 분들이 들어가서 이거 어떤 큰 어떤 호텔이니까 뭐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하고 좀 대충 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내가 또 오해도 했었지요.
○ 위생팀장 박태구 아, 그렇지는 않고요.
○ 김학원 위원 그렇지는 않죠?
○ 위생팀장 박태구 네, 저희가 그 명예감시원들이 활동을 하기 전에,
○ 김학원 위원 네.
○ 위생팀장 박태구 그 평가표에 의한 교육을 반드시 시키고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위생팀장 박태구 네.
○ 김학원 위원 아, 제가 반복된 얘기지만, 제가 어저께 고객들, 소비자들의 불만을 제가 체크리스트 딱 적어서 보여드렸지만, 제가 보여드린 거 하고 여기 지금 점검해야 될 체크리스트하고 딱 일치가 됐었잖아, 그렇죠?
○ 위생팀장 박태구 네.
○ 김학원 위원 딱 해야 될 거. 난 이거 사실 안 받아 보고 내가 고객들한테, 불평불만 있는 고객들한테 받아본 거거든요. 이게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 위생팀장 박태구 네.
○ 김학원 위원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부분은 정말 어떤 시민들 이용하는 고객들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이건 아주 그냥 밀접하게 이게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뭐 이런 사안은 아니에요. 이건 아주 그리고 또 보건위생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목욕탕 이런 업소에 어떤 뭐 피부병이라든가 어떤 전염병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입장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 피부병 같은 거가 이제 전염이 될 수도 있고 전염이 안 되는 그런 피부병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물론 이제 그거는 당연히 피부에 특별하게 이상이 있거나 외부로 봐서 알 수 있는 거는 업소에서 당연히 입장을 안 시킬 거고요. 당연히 전염병이나 이런 거는 입장을 못 하게 돼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M호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M호텔이 예전에도 여러 가지 불친절이라든가 시설 미비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지적을 좀 받고 해서 몇 년 전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지도ㆍ단속해서 시설도 많이 개선을 하고 서비스도 많이 개선을 해서 그동안에 민원이 좀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가 1년에 단속을 횟수가 너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목욕, 숙박업소만 있는 게 아니고 업소 수가, 관리하는 업소 수가 한 사 오천 개 되기 때문에 한정된 직원으로 자주 점검하는 건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1회씩하고 민원 있을 때만 하는데 저희가 이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하고요.
특히 지적하신 M호텔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좀 더 강화해서 앞으로 그런 지적이 안 되도록 저희가 좀 철저히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이제 목욕 업소에 이렇게 입장을 하다 보면 거기 그 안내판에 음주한 사람들이라든가 문신이 있는 사람들은 입장불가 뭐 이거는 돼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이거는. 그거 한번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피부병 있는 이런 사람들 입장할 적에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양심에 맡기는 수 밖에 없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업소에 다 이렇게 하달을 해서 그 안에서 또 근무하시는 종사원들이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육안으로 딱 봐서 금방 나타나잖아요. 문신 있는 사람들 금방 나타나는 것처럼 피부병이라든가 또 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제 어떤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피부병도 또 확연히 나타나지 않는 그런 피부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거를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하면 그 사람도 상당히 불쾌해 질 수가 있으니까 어떤 매뉴얼을 만드셔갖고 그분들이 양심껏 들어가려고 했다가 아, 내가 들어가면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양심의 어떤 자책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냥 자진 퇴실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업소에.
○ 보건소장 심평수 전염병과 관련된 거는 법적인 문제로 법적으로 그거를 제재하게 되면 저희가 명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이게 입장불가 이렇게 돼 있지 않는 한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탄력있게 그 업소에서 그분들을 좀 입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권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저도 이번에 임금님표 이천 쌀밥집하고 이천 쌀밥집에 대해서 좀 위생도 그렇고 쌀의 사용 유무를 좀 점검을 했었는데요. 팀장님 말씀에 지금 우리 위생점검계획 공문을 띄웠더라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이 공문은 매년 나가는 건가요? 위생점검.
○ 보건소장 심평수 집중점검은 물론 매년 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그 쌀밥집 관련해서 민원이 좀 더 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쌀밥집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계획점검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친절도라든가 서비스, 시설, 위생환경이 잘 안 돼 있으면 확실하게 시정이 되도록 하고, 되지 않으면 행정조치까지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지도ㆍ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 제가 느끼는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만 좀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대처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제가 안타까웠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사실 위생점검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점검을 못하신 건지 확인은 잘 안 되지만 이번에 보니까 사실 너무 엉망이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이 소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점검을 해서 그냥 보고서로만 대체해서 끝날 건지 행정조치까지 정말 가실 건지 의지가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점검을 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친절 이런 거 있으면 정확히 서류로 시정사항 권고를 하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나중에 가서 다시 점검을 해서 그게 시정돼 있지 않으면 행정조치까지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조사한 쌀밥집하고 이천시에서 조사한 쌀밥집 숫자가 틀려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어떻게,
○ 김문자 위원 저희가 관리하는 숫자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보건소에서 저한테 주신 이천 쌀밥집 현황하고 우리 이천시에서 주신 쌀밥집 현황이 틀리거든요. 숫자가.
○ 보건소장 심평수 잠깐만요.
(심평수 보건소장, 박태구 위생팀장과 대화)
○ 김문자 위원 보건소에서 주신 건 15개 업소만 저한테 주셨는데 저희가 이천시에서 주신 건, 서른,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이번에 그 15개는 저희가 집중점검을 하겠다고 한,
○ 김문자 위원 집중점검?
○ 보건소장 심평수 쌀밥집 숫자고요. 전체 숫자가 아니라,
○ 김문자 위원 네,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이번에 쌀밥집 중에서 3번 국도변에 있는 쌀밥집 특히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집중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하다 보면 너무 많기도 하고 시간도 걸리고 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만한 데 아니면 또 거기가 대개가 모범업소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서비스 질을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 김문자 위원 아, 그러셨구나.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계획점검 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저희 이천에 모범업소가 한 100여 군데가 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100여 군데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이 100여 군데 다 아니죠? 일단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번에는 쌀밥집만 15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소가 아니고요.
○ 김문자 위원 소장님 생각을 잘하셨는데요. 일단은 외부에서 첫 모습이 사실은 수광리 일대, 사음동 일대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 음식점의 어떤 위생이라든가 그런 어떤 서비스 정신을 보고 이천을 찾아오시는 건데 이번에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식품위생법과 관련돼서 질의에 앞서 가지고 너무 지루한 시간 가는 거 같아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료를 보며)
18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그 안마시술소가 행정위반을 했는데 경고로 나간 거에 대한 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그거는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안마시술소. 성매매 알선이 경고로 나갔는데, 18쪽 얘기하는 거예요. 18쪽, 지금.
○ 위생팀장 박태구 18쪽,
○ 임영길 위원 감사자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경고,
○ 보건소장 심평수 그 경고는 성매매 알선하면 거기는 경고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법적으로다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성매매 알선도?
○ 보건소장 심평수 아, 거기가 지금 원래 다른 데는 성매매 알선하는 게 그러니까 제재가 강한데요. 안마시술소는 맹인들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래서 맹인들이 아니면 운영을 못하는 곳이고요. 그게 예전에 왜 맹인만 하고 일반인들은 못하게 하느냐해서 헌법소원까지 갔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왜 이거를, 성매매 알선하는 게 확인이 됐는데 경고밖에 안하냐 좀 강하게 해라 그랬는데 아무리 해 봐도 이게 법적으로 경고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도 참 이거는 뭔가 형평에 맞지 않는데 아마 맹인들을 배려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성매매 알선인데도 요즘 뭐 성폭력이니 성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엄청 강화된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성으로다 끝났다는 거가 아이로니컬(Ironical)해서 한번 질의드려본 거고.
자,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아,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만약에 허가를 내기 위해서 노래방 하나를 제가 한번 실례를 들어드릴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노래방 허가 한 번 내려면, 어떤 절차로 들어가죠? 한번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 보건소장 심평수 노래방은 이제 문화관광과 소관인데요.
○ 임영길 위원 아, 노래방이 아니고 그럼 다른 걸로 합시다.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 보건소장 심평수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일반음식점이라도,
○ 위생팀장 박태구 네.
○ 임영길 위원 뭐, 주점이니까 그 노래방은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들어가지만 식당으로 한다고 그럴까,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교육청, 학교, 뭐 그 교육시설하고 인근 돼 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정화구역 안에서 「학교보건법」에 의해 저촉이 되는 지역 안에서 식당이나 아니, 식당이 아니라 그 학교에 유해업소가 들어간다라고 흔히 표현할 적에,
○ 위생팀장 박태구 네, 네.
○ 임영길 위원 저는 이제 노래방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할 적에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정화구역 안에 있을 적에 교육청하고 상의했죠?
○ 위생팀장 박태구 네,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시설을 갖춰야 돼요, 안 갖춰야 돼요?
○ 위생팀장 박태구 그 전에 사실은 그 민원인이 사전에 이제 인지를 해서요. 학교정화구역이라는 게 이제 학교 울타리에서 200m 이내에는 학교정화구역이라 그러고,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인데 50m 이내에는 심의가 필요 없이 안 됩니다. 주점은. 주점 영업은. 그런데 200m 이내에는 그 심의, 학교정화구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제 가능하면 하도록 돼 있거든요.
○ 임영길 위원 그럼 그 전에 우리 시설을 갖춰야 돼, 안 갖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 시설을 영업을 할 수, 재개할 수,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각종 시설을 갖춰 놓고 난 다음에 허가 신청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 위생팀장 박태구 저희 위생부서에는 사실은 시설을 갖춰 놓고 들어옵니다. 민원접수를,
○ 임영길 위원 자, 바로 그런 것이 민원이 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래방시설 꾸미기 위해서 수억 원을 들여서 꾸며놨는데 허가권자는 시장ㆍ군수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안 된다, 뭐 절대정화구역은 당연히 못 들어가겠지만 상대정화구역에 와서 180m, 190m가 됐음에도 인근에 단란주점 뭐 더 고급스러운 유흥주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만 안 돼. 이유인즉슨 5년 전에 아마 그게 안 된다라고, 왜 내 집만 안 되느냐라고 행정소송을, 심판을 하고 소송을 해서 아마 민사까지 가든지 어떻게 가가지고는 판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체크리스트가, 그러니까 우리들 흔히 얘기해서 블랙리스트가 된 거지. 그 집은 못해.
그런데 시설을, 지금 말씀하셨지만 시설을 다 갖춰놨는데 허가권자가 시장ㆍ군수면 뭐 합니까? 교육청에서 안 해 주는데. 이유인즉슨 그 집만이 아니고 다른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180m가 됐건 150m가 됐건 이격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각종 위락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그렇지만 거기에 투자한 손실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 위생팀장 박태구 네,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자, 어떤 아…… 본 위원이 공직에 있을 때 그런 건 있었어요. 가내시라는 게 있었어요. 가내시. 다 이상 없어, 타 부서에 물어보고 타 기관에, 교육청에다 물어봐도 이 지역, 그래 이 지역에다가 위락시설해도 좋다라고 연락이 오면 언제, 어디까지 시설을 갖추시오.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다 갖춰놨는데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 민원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 위생팀장 박태구 네, 그런 경우는 저기,
○ 임영길 위원 드물지만,
○ 위생팀장 박태구 네, 네.
○ 임영길 위원 간혹 나타나겠지만 그렇게 한 사람이 있고 또 그 차후에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또 변태해서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 흔히 얘기해서 몇 사람한테 당했다고 속된 표현이 되겠지. 다 꾸며져 있으니까 영업만 신청하면 되나 보다 했는데 그 지역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 위생팀장 박태구 이제 기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용도변경을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 위생팀장 박태구 네.
○ 임영길 위원 그렇게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서 들어와서 하면 좋겠지만 아니면 우리 뭐 사전심사제라든가, 복합민원사전심사제라든가 아니면 또 그 소관 1회방문처리라도 해 가지고,
○ 위생팀장 박태구 네.
○ 임영길 위원 사전에 고지해 주고 나서 일을 하고,
○ 위생팀장 박태구 아, 지금 그거 고지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 시설 다 갖춰놓고 나서 들어오라 그래 갖고는 시설 갖춰서 들어가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면,
○ 위생팀장 박태구 건축주에게는 용도변경이랑 신축허가를 낼 때 당연히 그 건축심의과정에서 그게 걸러집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그거는 신축할 적에는 그렇지만 기존에 같은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렇게 남기거나 폐업했다가 새로 시작하려고 할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좀 나오더라고. 용도도 다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시장ㆍ군수가 아니야.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들이 다 아, 그거 뭐라 그러나, 심의위원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참 그 사람들 참 너무한 거 같아.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고 지역경제도 안 되는데 좀 해 줄 수 있으면 해…….
○ 위생팀장 박태구 네.
○ 임영길 위원 활성화 시켜서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된대. 그런건 제도 좀 다시 한 번 해서 민원인들한테 그런 손실이 좀 없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1회방문제를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사전예고제를 해 주든지 그래가지고 민원인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번 그런 거는 뭐 꼭 제도 개선이 아니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행정을 빨리 집행, 시행해 줄 수 있으면 민원은 그게 최고니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걸 확실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 위생팀장 박태구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
○ 위생팀장 박태구 네,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복지문화국에 대한 추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56쪽 설봉서원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 이종명 네, 설명에 앞서 먼저 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출자료 혼선으로 인해서 의사진행에 불편을 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 나눠 드린 그 집행내역 3쪽짜리가 있는데 그걸 보아주시면 이 서원 활성화사업은 경기도문화재단 공모사업을 설봉서원에서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900만 원을 받아왔는데, 그 자료에 보시면 900만 원을 이게 경기도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거는 도비지요. 그래서 900만 원을 전체를 다 소진을 했습니다.
하고, 그 한 장짜리로 드린 거는 '12년도 예산집행내역에 383만 8,190원 잔액이 남았다는 걸 표시하면서 비고란에다가 경기도문화재단 공모사업 900만 원으로 사업비가 감축됐다, 이거는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일반예산이 아닌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 국악대금반 강사료로 전액이 지출되면서 일반운영비에서 이 정도 감액됐다는 것을 성과로 제시하려고 한 것이 이런 혼선을 드렸습니다.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철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정종철 위원 네.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인영 답변되셨으면 복지문화국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인영 네.
○ 임영길 위원 우리 그 별빛축제와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안이면 제안이 될 수가 있겠지.
○ 복지문화국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우리 4대 축제가 있는데, 4대 축제는 거의 대외적인 외부 타지역 시민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라고 하면 별빛축제만큼은 우리 이천 시민을 위한 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복지문화국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억 원 갖고 사업을 하고 있지요?
○ 복지문화국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기존에도 2억 원이었죠?
○ 복지문화국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증액을 좀 시켜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증액사유는 출연진을 뭔가 좀 고급화시켜서 문화수준을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무료지만 좀 끌어올 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좀 증액을 했으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동결됐죠? 올해도 동결됐다고요.
○ 복지문화국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예산이 그대로 갔죠?
○ 복지문화국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것 예산 좀 그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을 증액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는 우리 문화관광과 소속에, 소관인 「이천시 재단법인세계도자엑스포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복지문화국 이종명 네, 네.
○ 임영길 위원 2002년도에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자, 세계도자기엑스포는 2001년도에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것이 지금 이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같이 연계시켜서 보실 거예요? 아니면 이 조례가 지금 유명무실한 건가.
○ 복지문화국 이종명 아, 그러니까 엑스포재단, 그러니까 세계도자기엑스포를 할 때는 엑스포재단이었는데 지금 한국도자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업무 성격이나 취지는 당초 설립됐을 때하고 크게, 명칭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제 비엔날레를 금년에도 일곱 번째 맞이하는 비엔날레 하는데, 명칭에는 반드시 그 변경요인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존속된 도자문화재단의 취지나 사업 성격은 동일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인지, 아직도 그 세계도자기엑스포를 하고 또 2년마다 비엔날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제 그 폐지도 좋고 뭐 개정도 좋고 우선 일단은 명칭, 제목조차도 일부개정안이 돼야 될 텐데,
○ 복지문화국 이종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 그런 걸 떠나서라도 지금 한국도자재단과 우리 이천시와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실례를 들면 금년도에 세계도자비엔날레를 하면서도 입장권조차 이천시민의 혜택은 하나도 안 주겠다라는 얘기가, 자기네 행사를 위한, 이천시는 뭐 보조자로서의 개념밖에 생각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 버젓이 우리가 거길 지원해 주겠다고, 목적이 뭐냐 하면 ‘이 조례는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 복지문화국 이종명 네, 네.
○ 임영길 위원 우리 이천시가. 뭐 직원도 파견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갖가지 여기 지금 사항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제7조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이천시에서는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한국도자재단이 됐든, 세계도자기엑스포 지원이 됐건 거기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우리 이천시를 그렇게 홀대해야 되는 건지, 지난해 저희가, 의원님들이 고생하시면서 윤형 철조망까지 치면서까지 했을 적에 지난해에는 무료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벌써 바뀌었다고 이천 시민은 수혜혜택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그런 발상의 전환은, 그건 발상의 전환이 아니에요. 큰 누를 점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 재단에서의 행태를 보면, 그 행태는 우리가 이런 조례 갖고 있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 조례를 폐지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재단하고의 관계를 좀 뭔가 돈독히 하든지 그건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 복지문화국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일차인 내일은 자치행정국과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8인
김인영김용재김문자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광희
○ 출석전문위원
이상년
○ 출석공무원 14인
복지문화국장이종명
사회복지과장한영희
보건소장심평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문화관광과장성춘호
예산공보담당관김만식
보건위생과장김영배
복지정책과장신성현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문화팀장최종악
예술팀장나혜균
위생팀장박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