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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4일(목) 오전 10시 4분

장 소 : 소 회 의 실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이 시 행정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데 있는 것인 만큼 감사자료 답변에 있어 성의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4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복지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이광희 지역경제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위원장 이광희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이광희 자원관리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이광희 농림과장님!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위원장 이광희 축산과장님!

○ 축산과장 이기춘 네.

○ 위원장 이광희 이천환경사업소장님!

○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네.

○ 위원장 이광희 이천환경사업부소장님!

○ 이천환경사업부소장 권혁길 네.

○ 위원장 이광희 출석하셨으므로 산업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4일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외 일동.

○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산업복지국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요구자료 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먼저 민원접수 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이천시 갈산2동 여재봉 외 50인이 민원 낸 사항인데요. 우리 현재 150㎾짜리 곤지암에서 이천 송전까지 가는 그 노선, 송전탑 노선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철거, 기존에 있는 것도 철거하고, 이것도 하지 말아달라 하는 그런 민원을 낸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기존에 했던 것을 철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종률 위원 기존에 있는 것까지 철거해 달라는 얘기이지요. 민원접수사항을 보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현재 기존, 설치를 원천적으로 반대했던 그 당시 이유는 기존 노선은 놓았던 것은 철거를 해 주고 작은 것은요. 또 하나는 토지 소유자들이 아마 가장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토지 소유자와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이 사안은 완료된 사안으로 저희가 처리가 된 내용입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이 사항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한전에서 승압을 시키기 위해서 광주시 실촌면에서 부발읍 송전까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다시 설치하겠다는 그 내용을 갖고 우리 여재봉 씨 외 50인이 우리 시청하고 관계 부처에 민원을 냈던 사항이에요. 그렇게 내면서 그 설치하는 것도 반대하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것까지 같이 철거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철탑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 승압을 위해서 새로 철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존에 철탑은 철거를 해 주기로 하고 새로 설치되는 승압하는 철탑은 그대로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다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민원인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이종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지역.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그 내용은 대충 다 알고 있으니까, 요점만 질의응답해서 간단하게 끝내지요. 노사평화중재위원회인데 이것이 2001년도에 장기적인 안목이 없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데 이것이 실효성도 없고 활용도 안되고 유명무실해 졌는데 앞으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 지금의 평화중재위원회의 유력한 사람도 포함을 해 가지고 노사정위원회로 재구성을 해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초에 노사정평화중재위원회를 만들게 된 동기는 택시노조와 관련해서 시에서 엄청 잘못된 양 시민들도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시민단체가 전부 앞으로는 같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어떤 업무든지 지금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노사정평화중재위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앞으로도……, 공공, 공익을 위해서 어떤 노조가 형성됐거나 라고 할 때에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노사정위원회를 시·군에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

이종률 위원 13쪽,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해서 연 사업이 5,000만, 약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일단 하고자 하는 훈련을 실시코자 하는 그런 단체, 어느 학원 이런 데서 요청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사업 검토를 한 다음에 선정은 우리가 하고 도에서 마지막 선정을 해 주게끔 되어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훈련자, 그 분들에 대한 학원비라든가 기타 간단한 실비는 우리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이번에 검토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고용촉진훈련 대상자가 19명이었어요. 19명. 여기는 자동차정비, 간호조무 그런 부분이 되는데 19명 중에 훈련기간 중에 중도탈락자가 11명이 발생됐어요. 11명.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럴 수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전체에 한 58% 정도가 훈련 도중에 중도 탈락한 거지요. 안 다닌 거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고용촉진이라는 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국가에서 추진했던 사업에 퇴색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해에 있었던 간호 조무, 이 간호 조무같은 경우는 자동자정비보다 낫더라고요. 이게. 간호 조무같은 경우는 총 신청했던 수가 35명 중에 중도탈락자가 10명이에요. 약 한 28.6%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점검을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 시에서. 학원에 대한 점검을, 중간 중간 나갑니까? 아니면 매일 1일로 나갑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중간 중간 나가지요.

이종률 위원 가서 인원에 대한 점검, 체크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그냥 원장님하고 상담만 하고 끝나고 그러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출퇴근 체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이 사항을 보면 등록만 해 놓고 다니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요. 그 학원은 저희가 제재를 가합니다.

이종률 위원 제재를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취소시켜 버리지요.

이종률 위원 지금 저희가 이 사항은 현재 실업자 구제방법도 될 거고 또 어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법도 될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실제 하고자 하는 그 학원생들의 마음가짐이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하고는 약간 실적율이 낮아진다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수의 우선 수요자가 참석토록 하고요. 그 업종이 취업률이 잘 되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 사안은 과거에 이런 학원에서 말입니다. 출근한 양해서 학원비를 그냥 떼먹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이 사항을 감사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간호 조무사같은 경우 거기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사람이 병원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해당되는 기관에 취업되는, 나중에, 후에 관리까지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 이런 것을 이번에 감사기간에 느꼈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취업부분까지 대개, 학원에서 자기들이 어떤 이런,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를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그 간호조무사학원으로 요청이 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써달라고. 그래서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그 학원이 더 빠른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취업문제는 만약에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 사항은 저희가 어떤 학원, 단체에서 인원을 받아서 최종은 도에서 학원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지만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교육, 교육 후의 자격증 따는 부분, 그 다음에 취업까지 어느 정도 학원하고 저희 시 담당부서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후에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어떤 교육으로 끝나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까지 우리가 관리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15쪽에 이천시 근로자 복지관 사용 현황 맨 하단 시설별 운영 실태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가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근로자 복지관에 위탁이 1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정호 위원 그리고 현재에 수영장 사용은 1일 평균 300명, 이용료 6만원은 월로 1인당을 치시는 겁니까? 1인당 월 6만원?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렇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 다음에 예식장은 150명이 1일 이용을 하는데 1인당 1만 5,000원씩, 맞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근로자 복지관 예식장에서 주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5% 감면된다고 봐도 연 한 6억 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다음에 수영장에서는 월 그 티켓으로 하게 돼서 1인당 6만원이면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수치가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50명이다, 300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예식장이 그게 매일 이용이 됐을 때 이것을 아마 잡은 모양인데, 예를 들면 예식이 있는 날은 더 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평일은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보셔야지요. 그 다음에 수영장은 제가 알기로는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손익분기점은 아마 300명 이상 되어야지 손익분기점이 맞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김정호 위원 수영장은 300명이 넘어야 손익분기점에 맞는 거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00명 이상이, 350명, 한 400명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호 위원 예식장도 지금 1일 평균 150명이 이게 숫자가 틀리는 숫자다, 맞지 않는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평균으로 보는 거지요.

김정호 위원 평균으로 보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평균으로, 예를 들면 일요일날 같은 경우 예식이 있을 때는 인원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을 겁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일요일, 토요일이 인원이 많다보니까 평일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러다 보면 그렇게 보는 거지요. 한 150명이 된다, 그럼 이 수치는 맞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6쪽부터 3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결식아동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결식아동 중에 연중지원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기초대상자나 진짜 그에 버금가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밥을 먹지 못하는 애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회복지과장 김진목입니다.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의 밥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중식은 학교에서 지원이 되고, 석식도 먹기 어렵기 때문에 석식을 제공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지원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식아동 중에서 중식을 학교에서 주지만 토요일, 일요일에는 중식을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중식을 제공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연중지원하는 아이들이 방학 때나 토요일, 공휴일에 중식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국비나 시비로, 국·도비, 시비로 지원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연중지원하는 아동의 숫자가 2005년도의 경우에 362명으로 나와 있는데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중식을 제공하는 아이들이 그 인원에서 한 100여 명 빠진 267명이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김학인 위원 그렇다면 연중지원되는, 진짜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 중에서 100여 명이 토요일, 공휴일에 중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방학 중 지원아동 2004년도의 경우에, 2005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방학중에 중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밥을,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중식을 무료제공을 받지 못해서 지원하는 아동인데 이게 1,372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 숫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방학중 지원아동은 2004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방법은 일차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서 그 내용을 저희 시청으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서 그 읍·면별 명부를 다시 읍·면으로 통보를 해서 읍·면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나온 숫자가 1,372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토요일, 공휴일이 4월 달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중지원아동이 362명인데 비해서 토요일, 공휴일 지원아동이 26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267명이 좀 적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위의 연중지원아동 362명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생각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중지원학생은 석식은 1년 중 매일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중식은 학교 갈 때 학교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 토요일, 공휴일은 저희 시에서 국·도·시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이것 선정을 할 때도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선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상으로 보면 사실 연중지원 아이들보다 한 100여 명이 적어서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학교에서 요구를 하거나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토요일, 공휴일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다 하시면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방향 제시나 어떤 의견 제시하는 것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 그걸 답변 다 하시면 여기서 저희가 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의드리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렇게 보면 방학 중 지원아동, 2004년도의 경우에 1,372명이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의 숫자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밥을, 식대를 내지 못해서 중식을 제공하는 인원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학인 위원 그리고 연중지원아동은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어떤 그런 극빈이나 이런 층이라고 보고 또는 모·부자가정이나 이렇게 어려운 층이라고 봐야 되고, 그에 버금가거나 생활이 좀 낫더라도 실제로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1,372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방학 중 지원아동이나 토요일, 공휴일 지원아동의 숫자가 1,000명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연중 지원하는 아동 숫자보다는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토요일, 공휴일 지원아동 숫자가 267명 나와 있는데 예산이 약 6억 5,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현재 5월 말 기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5월 말까지 이것도 8,877만 5,000원이 지출됐는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을 계산했을 경우에 6억 5,000만원 중에서 약 4억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결국은 3분의 1을 사용하고 3분의 2가 남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산 중에서. 어쨌든 제가 방향이나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다 제시를 하겠지만 최소한 토요일, 공휴일 지원하는 아동의 숫자는 연중지원아동 숫자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학 중 지원아동이나 또 토요일, 공휴일 지원아동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돈을 내고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 제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산이 3분의 2가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인원을 늘려서 많은 지원을 하고,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보면서 최소한 80~90% 이상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을 선발해서 식사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거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학중 지원아동은 사실 아동이 학교에서 돈을 내고 급식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이라기보다는 방학 중에는 학생들은 집에 있는데 부모가 모두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까지, 굶는 학생하고, 굶을 우려가 있는 학생까지 이렇게 포함하다 보니까 1,372명이 나왔고, 이 수치는 경기도에서 굉장히 상위그룹에 속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를 철저히 해서 토요일, 공휴일 지원학생도 정말 굶는 학생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 중에 그 집안의 생활 정도에 관계없이 굶을 우려가 있는 학생이나 굶는 학생이 된다면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생활이 중산층 이상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가 맞벌이 나가기 때문에 중식을 굶을 우려가 있다, 이래서 지원한다, 이건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사회복지과 32쪽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결과 조치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시에 집단급식소가 관내에 154개 중에서 50개가 학교급식시설이거든요.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김정호 위원 그런데 현재 154개 중에 50개를 제외한 위생검열은 지금 시 위생담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만약 거기서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지적사항이 발생되면 대부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것을 철저히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그 50개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규정상, 사실상 이천시 사회복지과 위생담당에서 검열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규정상 아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감을 통해서 각 시·도에 위탁업무 차원으로 위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이 이 일전에 송정동 의료사고도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1차 추경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뒤늦게 서두르는 현상을 봤을 때 이게 다 이천시민이 책임을 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뒤늦게 통감하는 사항을 봤을 때 이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도 학부모들, 즉 자모님들이 위생검열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러한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의 위생담당하고 학교 교육계하고 협의해서 위생검열을 연 2~3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느낀 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 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지금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소는 행정사무의 위탁규정에 의해서 교육부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점검은 저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청에도 인력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위생사를 두고는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다른 집단급식소보다는 환경이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합동점검 요구가 오면 적극적으로 직원을 파견해서 합동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답변을 잘 들었고요. 우리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요일, 공휴일에 중식을 제공하는 학생들의 사업비가 6억 4,000만원이기 때문에 연중지원학생보다 3배가 많습니다. 그거 인정하신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김정호 위원 그래서 연중 아동급식을 지원하는 금액보다 3배 이상이 많기 때문에 규정이 아주 결식아동이라든가 아주 영세민에 의해서 진짜 생계가 누가 돌보지 않으면 전혀 안 된다는 사람들을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스럽고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3배가 넘는 4억원 정도의 금액이 2005년도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공문 지시를 하셔서 규정에 약간 위배되지 않는 한에는 거의 다 지급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의향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지금 이 숫자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실시해서 추가 인원이 나왔을 때 추가급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각 읍·면 사회복지과나 각 읍·면·동장들에게 지시를 하시든지 공문을 보내셔서 최대한 재량에 의해서 주변 여론과 그 사람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으로 되어야 되지, 이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 예를 하나 들어서 땅은 10마지기 가진 사람이 아버지가 재산탕진 일전에 있어서 다 설정되어 가지고 넘어가는데 그 집에서 생산되는 건 그 집에서 하나도 건질 수 없는 상황에 논은 10마지기가 있어. 애들은 굶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못 준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우려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31쪽에 경로당 현황 및 신축·개보수 현황하고 경로당 수하고 회원 수가 좀 숫자가 저기하고요.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이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소수점을 잘못 찍은 겁니까, 전체적으로 한 겁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 경로당 난방비는 1/4분기하고 4/4분기가 동절기로 봐서 분기별로 30만원씩 6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운한 위원 1개 경로당에 주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1개 경로당에. 그 다음에 운영비는 한 달에 10만 5,000원씩 12달, 그래서 1개 경로당에 1년에 126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종률 위원 6억원이 됐어, 이거.

정운한 위원 120만원 아니지요. 이게 위에가 아마 6억원이 되어 있고, 밑에가 얼마가 되어 있는 거야? 소수점이 밑의 건 잘못 찍혀있고, 여기 위의 난방비는 ꡐ천(千)ꡑ 자가 붙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그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운한 위원 그리고 이 회원 수는 어떻게 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지금 이천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 6,400명입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이 지금 현재 저희 이천시 372개 마을 중에서 경로당이라고 붙어 있는 그러한 경로당 수가 329개소가 되겠고, 거기 경로당에 소속되어 있는, 등재되어 있는 회원 수는 1만 2,143명이 되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하나는 소수점이 잘못 찍혀있고, 하나 난방은 ꡐ천ꡑ 자가 붙은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난방비는 ꡐ천ꡑ자가 빠져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운한 위원 운영비는 ꡐ0ꡑ이 하나 빠져야 되고.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126만원입니다. 맨 끝에 0.

정운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청소년에 관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에 비행청소년의 탈법·위법행위, 요즘에 항상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현실의 우리 이천시의 어떤,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이천시의 청소년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리는 일진회에 소속된 그러한 학생집단, 또 그것 아니라도 학교별로 많은 비행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경찰서, 그리고 교육청이 같이 협조를 해서 청소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청소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경찰서 역시 안심하고 학교가기 운동 그런 위원회를 발족해서 지금 청소년 선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이런 청소년 선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럼 우리 이천시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전략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래서 청소년 문제, 저희 이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전화를 받거나 방문하는 청소년들의 상담에 임하고 있고, 또 학교별로 순회를 하면서 집단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간 나는 대로 학교를 순회하면서 청소년들이 이러한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학교에 또 출강을 하셔서 교육도 하고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종률 위원 앞으로 청소년은 우리 이천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장래에 모든 정책이라든가 기타 모든 부분을 다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세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많은 계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이천시청소년위원회, 이천시청소년실무위원회, 이천시차세대위원회, 세 개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도, 올해 한 번도 위원회를 소집을 안 했어요.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고 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참석자에게 실비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도 우리 이천시에는 한 번도 위원회를 소집을 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고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저희 위원님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정책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이천시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이 이천시장입니다. 그리고 19명이 되어 있고, 이천시청소년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님이시고 인원이 17명, 이천시차세대위원회는 말 그대로 차세대, 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들이 주로 이루어졌던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러,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이 위원회는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하고도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의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제도개선사항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이러한 것이 청소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소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그 계획에 대한 심의나 이런 논의를 여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작년하고 금년도에 하지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앞으로 꼭 하셔야 되고, 저희가 외형적으로는 회관도 짓고 또 여러 가지 신문 보도상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필요한 시에서 꼭 해야 될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시 담당하시는 분들의 어떤 책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꼭 시정하셔서 위원회를 구성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회 소집을 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더 좋은 정책개발을 해서 우리 이천시 청소년들이 어떤 비행할 수 있는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더 이상.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8쪽 맨 하단에 보면 노인 일거리 제공사업 있거든요. 2005년도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이 노인 일거리사업 600만원은 비엔날레나 도자기 축제, 또 시내 이런 데 노인들이 참여를 해서 휴지줍기라든가 거리정화 활동을 하는 이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도자비엔날레 때 노인분들이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봉사활동에, 예를 든다면 봉사료라든가 아니면 수고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노인회에 지급된 금액이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김학인 위원 이것을 노인 일거리 제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천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예산이 약 한 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지금 이 자료에 하나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 실질적인 노인 일자리사업은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놓고 있는데 지금 81명이 선정이 되어 있네요. 81명에,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억원 정도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이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복지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쪽으로. 그리고 자연환경쪽으로 치중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복지사업 중에서 우리 이천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전국적인 추세가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 노인을 위한 어떤 사회복지를 한다면 여기 나와있는, 이 앞에 나와있는 요양원, 사설인, 요양원이니 기타 이런 것을 떠나서 이천시가 지방 정부로서 추구해야 될 그런 복지정책의 틀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틀이 이 자료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봐서 틀이 마련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노인들은 주로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여가를 어떻게 선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물리치료를 하는 것하고 노인들이,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일을 하게 해 주는 것하고 세 가지가 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려워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노인복지가, 그 중요한 노인 복지의 일자리사업이 이천시 노인 일자리사업이 이 정도, 1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노인복지, 다른 데 타 읍·면에 다 가봐도 지금 노인들을 위한 노인들의 시설이 없습니다. 경로당 밖에 없어요. 경로당 밖에.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여가선용이나 하는 데서 프로그램 돌리는 것하고 일부 해서 대월면에서 조그맣게 여가센터를 만들어서 돌리는 것 외에는 거의 전무합니다. 앞으로 이 노인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미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에도 지금 노인인구가 8.5% 가량 됩니다. 이 노인 인구는 앞으로 급속도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맞는,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이러한 노인 일거리를 찾아준다든지, 건강을 보살펴준다든지, 즐겁게 해 준다든지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사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공원 지킴이, 또 이런 어린이 시설에 강사를 파견한다든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묘지조사에 노인들을 활용하고 있어서 매일 81명이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지금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한 달에 수입이 한 20만원 정도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만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적은 수치라 노인들의 참여열도 약간 낮은 상태로 있고 앞으로 건강을 보살핀다거나 또 이런 즐거운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충해 주신다면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봉급으로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시비 1억원을 들여서 봉급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이것은 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묘지, 여기 나오는 대로 공원환경 지킴이, 묘지관리 현황조사 뭐 이런 것, 어디 환경, 쓰레기 줍거나 도로 풀 깎거나 이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이 노인들을 기업이나 어떤 회사나 법인 등에서 어떤 일자리와 연계시켜서, 그런 일자리를 찾는 사업을 하신 것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기업에 노인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노인회 이천시지회에 직원이 한 명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각 회사를 돌면서 노인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가 청소년들도 직업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65세 이상 된 노인들을 채용을 해 달라고 가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첫 번째 대답이 우선 능률적으로 상당히 뒤떨어지고 그 다음에 잘못해서 넘어졌을 때 이런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노인들을 채용하기를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위해서는.

김학인 위원 과장님, 제가 회사 사장이라도 65세 넘은 노인을 채용해 달라면 채용 안 할 겁니다. 단지 일거리를 달라는 얘기이지, 채용해서 사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질의내용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곳의 경로당도 좋고 여기 노인복지회관도 좋고 아니면 이천시 노인회관에 있는 노인회도 좋고 그 쪽과 연계가 돼서 뭔가 수공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재료를 받아다가 간단한 수작업을 통해서 중간단계에 어떤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회사를 통해서 다시 사원들이 만들어 가는 이런 중간적인 일거리를 찾아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거고 이미 58세, 60세 다 정년 퇴직하고 한 사람을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김 위원님 말씀하신 수공예품 같은 것도 지금 공장에서 나오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 엘리엘 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장애인시설 작업장에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조차도 사실 장애인이나 여성들은 집에서 할 수 있어도 노인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종일해 봐야 돈 1~2,000원 벌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태이고 또 이게 섬세하거나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나이를 먹게 되면 이러한 것조차도 그렇게 정밀하게 정밀도를 요구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그런 쪽의 일들을 추진되는 것은, 추진하고는 있지만 거의 진행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앞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여기 그것은 일에 관한 문제이고, 노인에 관해서 물리치료시설을 이천시에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 일부가 대월면에서 하고 있고 며칠 또 장호원읍에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어떤 그런 여건을 늘려가실 계획이 있으신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회관, 대월 여가센터에서 하는, 그리고 장호원 이렇게 세 군데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각 읍·면별로 적어도 한 군데씩은 전부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노인문제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지금 일본의 제도를 볼 것 같으면 그 전문직에는 봉급의 한 50% 내지 70%를 줘 가지고 계약직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은행 같은 데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미흡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자꾸 조성해 나가야 되고, 또 지금 가장 취약지구인 1일 노동력도 있고, 60에서 65세의 인력은 회사라든가 이렇게 연결해서 최대한 저희가 취업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재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3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35쪽부터 6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37쪽 환경보호과 연구개발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오염총량제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2억 5,000만원 예산 중에 집행이 9,750만원, 미집행이 1억 5,200만원, 거의 맞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용역이 중단된 상태도 맞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전문가 팀에서 검토 중인데 검토 중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환경보호과장 이한일입니다. 지금 현재 오염총량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강수계지역에 있는,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개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환경부의 입장하고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이런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하는 방향이 중간에 환경부 입장을 변경하다 보니까 7개 시·군에서 그 환경부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그래서 이 용역 관련해서는 당초에 환경부와의 약속한 사항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서 용역을 추진하다가 환경부의 입장 변동이 중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은 도저히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고, 계속 환경부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그 사항이 언제쯤이면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감잡히는 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지금 오염총량제 도입을 하면서 개발여건을 완화해 주겠다고 당초에 약속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입장을 변경해서 일방적으로 오염총량제를 먼저 받아들이고 개발여건은 나중에 완화해 주는 그런 입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것을 받아들일 경우에 규제만 강화한다는 비난의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을 수정법하고 산집법을 개정하는 것하고 오염총량제 부분이 들어가 있는 한강법 개정과 동시에 같이 가자, 그래야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겠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에서 계속 한 달에 한 차례나 두 차례 이상 회의를 가지면서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도록 지금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져야 이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가 요구하고 우리 환경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수정법에 관련된 사항하고 산집법에 관련된 사항 6가지만 환경부에서 승인이 된다라고 보면 가능한 일이지요, 이게?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오염총량제가 환경부에서 승인되면 우리 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 되는지 대략적인 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환경부에서 언제라도 저희 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시행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만 개발여건과 지역개발과 직접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언제쯤까지 하겠다는 것을 속단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호 위원 한 몇 년 흘러가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아니지요. 왜냐 하면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대통령도 공약사항으로 내건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임기 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마 이게 한강법이 개정, 오염총량제 시행은 하긴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요구사항을 먼저 받아들여 줘라. 그래서 적어도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는데 최선의, 우리 시·군 입장에서 보면 또 개발여건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빨리 좀 와줘야 되겠고, 환경부에서는 또 총량제를 빨리 시행을 해야 되겠고, 그런 것이 맞물려서 어떻게 하다가 보면 쉽게 풀리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만 아무튼 현재 그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정호 위원 네, 끝으로 지금 현재 노력의 흔적은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수정법과 산집법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만 신경써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이천시 전체의 응집력을 갖고 이 일을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어려운 난관을 풀어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복안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 국장님 이하 모두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부분이 개정되어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주 최우선의 시정으로 생각하시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이 부분은 됐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다시 또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조류 보호현황이 62쪽입니다만 2004년도에 너구리 9마리, 고라니 3마리, 솔부엉이 1마리, 이 계가 13마리에서 방사 2마리, 폐사 10마리, 1마리 타인에게 인계가 됐는데 2005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사후처리할 때 사진을 찍어놓습니까? 근거자료나.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근거자료를 사진 찍어 놓고 근거자료 마련해 놓습니다.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사진 분명히 찍어놓고 인계했다는 서류작성 해 놓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건 당연합니다.

김정호 위원 그 자료,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70쪽부터 9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진정민원 사항인데 작년 8월 9일 홍인의 외 주민들이 진정을 했는데 내용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오염물질이 배출되니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을 연결해 주시오” 그런 내용인데 지금 10개월이 지났는데 이것이 매듭이 안 지어지고 있어요. 관을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연결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출수가 전혀 공해가 없다, 안심해라, 이렇게 통보를 하든가 좌우간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 10개월이 지나도록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좌우간 어떤 식으로든 민원을 종결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 좀 간단히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문제는 소각장 시설이 될 때부터 단월동, 또 대포동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하고 그 부분이 연계가 됐을 경우, 우선 문제는 탁도 때문에 그렇지 거기서 나오는 게 다른 문제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한 12억원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다 아니까 이 민원을 어떻게 빨리 종결하겠다, 그것만 그냥.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종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범폐추협 관련되는 내용인데, 다 공지되어 있는 사실이지만 범폐추협은 이미 기능을 상실했고, 또 존속가치도 이제는 없어지고, 존속 이유가 없어지고 이런 마당에 지금 조례만 그냥 살아있는데 조례를 정비해서 아주 이건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도 정리할 단계가 거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76쪽에 보면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쭉 2쪽에 걸쳐서 있는데, 지난 6월 28일 도급변경계약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계약을 하셨는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상승분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변경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변경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6월 28일 변경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차량을 새로 구입했을 때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되면 전체적으로 변동요인이 5% 이상 되어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인상분에 해당될 걸로 그렇게 그 업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는 기간이 좀 필요로 했고요.

김학인 위원 잠깐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일단은.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인건비에 대한 변경계약만.

김학인 위원 잠깐만.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지금 시에서 매입한 6대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 6대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6대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차량은 5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매각하면서 한두 대 더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가 소요 차량 수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김학인 위원 어렵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알아듣게만 말씀을 해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소요차량에 대해서만 별도로 신차를 구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매입한 차가 6대인데 지금 소요차량이 5대니까 5대를 매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회사별로요. 회사별로 소요차량에.

김학인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한한 것만.

김학인 위원 전체적으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전체 차량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김학인 위원 이건 전체로 계산하잖아요. 아닌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 회사별로 6대다, 5대다 하는 그 소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만 하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시에서 필요없어서 매각된 게 한두 대씩 더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부분은.

김학인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그걸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게 5대가 될지 4대가 될지 3개 사에서 지금 소요되고 운영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새로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또 아까 말씀에 그것이 업체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요구가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렇게 해서 인상요인이 5% 이상 되니까 변경을 해 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류비가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들어갔을 경우 한 1억 5,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변경계약이 유류비까지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서.

김학인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어쨌든 지금은 행자부지침에 대한 인건비만 올려서 변경계약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요. 할 겁니다.

김학인 위원 아직 안 했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 의견 조율하는 것 때문에 6월 28일에 시에서는.

김학인 위원 여기 도급변경계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월 28일.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요. 시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작성 제출한 시점이 그 전에 이루어져서 그랬고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사실 못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직 못했다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협의가 진행되면서 변경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만 가지고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만나서 말씀을 다 들어봤고, 과장님 생각, 담당님도 어제 여기 오셔서 많은 얘기를 했고, 담당님 생각이나 과장님 생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몇 가지만, 전체를 다 하지 않고 몇 가지 사안만 국장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감가상각이라는 것, 내가 내 물건에 대해서 또는 회사가, 법인이, 법인이 소유된 건물이나 물건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가상각은 차후에 가격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차후에 어떤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감가상각이고, 또 시에서는 이 차량이 시 소유가 아니고 시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소 운반을 하는데, 수집운반을 하는데 새 차든 6년이 지난 차든 똑같은 일을, 똑같은 양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새 차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시에서 해 줘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또 제가 어제 담당께 이런 비교를 했습니다. 택시를 하나, 개인택시를 샀는데 개인택시는 손님이 개인택시 사용료, 이용료를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차 택시기사가, 주인이 그 이용료를 받아서, 그 안에는 인건비도 들어있고 유류비도 들어있고 수리비도 들어있고, 또 감가상각비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손님이 감가상각비, 이건 감가상각비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감가상각은 차주가 차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는 그 업무를 하는데 새 차든 아니든 간에 똑같은 일을 하면 그 주인이, 법인에서 주인이 새 차든 아니든 간에 똑같은 업무, 똑같은 양을 하면 똑같은 시에서 그 차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사용료를 받아서 사업주가 자기 차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에서는 1년 된 차든 새 차든 아니면 7~8년 된 차든 똑같은 양의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차 사용료를 줘야 된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단편적으로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위탁과 도급과의 문제가 거기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학인 위원 아니, 이 감가상각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그 단가 하나만, 도급했을 때는 기업가는 거기서 이윤을 창출해야지 재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그 도급에서 이윤을 창출해서 기업가가 그 나머지 1대에 대해서, 예를 들면 1대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돈을 적립을 시켜야 될 거예요. 그래야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윤이 없을 때는 그것을 다시 감가상각을 해서 다시 사기는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가 도급을 했든 어떤 사업을 하든 사업을 하시는 분은 거기에 대한 적정한 이윤이 있어야지 신바람이 나서 일을 할 거고, 또 재창출할 거고.

김학인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전체적인 얘기이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너무 이러고 그런 것보다는 적정하게 그 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이라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그런,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익이 남아서 신바람나게 하든 아니면 모자라서 적자가 나든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물론 원칙은, 제가 이걸 한 원칙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보다 예산은 줄어야 된다. 도급하는 것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첫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줄 만큼 줘서 그 업무 자체가 활성화 되어서 그 업무를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지요.

김학인 위원 그 두 가지 원칙을 놓고 그러면 우리 그것을 지불하는, 용역금액을 설정하는 기준이 우리 용역사에 있는 기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정하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항목 중에서 감가상각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이 그런 식으로……, 적정하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 부분은 계약이 어떻게 됐느냐에 달라질 겁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요. 계약하고 다르지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하고 그 부분하고는 또 다르지요. 개인이 그렇게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김학인 위원 그런데 제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다릅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이해를 합니다.

김학인 위원 계약관계는, 계약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계약은 여기가 만약에 용역사에서 1만원이 결정이 났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그럼 계약을 8,000원에 하든 7,000원에 하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만원으로 결정하게 된 항목들이 적정하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총괄적으로다가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해당 법이 예를 들면 내구연한이 6년이었을 때, 10년이었을 때, 6년이라고 한다면.

김학인 위원 다시 질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6년 이후에 폐차시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0년 이후에는 폐차시키라는 얘기이고, 그것에 따라서는 아마 다를 겁니다. 그 부분 상세히 관계법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가상각비를 지급하는 것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7년된 차는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안 됐잖아요. 7년 된 차나 1년 된 차나 똑같은 양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똑같은 사용료를 내는 것하고 이쪽 것은 감가상각비를 주고 안 주는 것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시에서 감가금액을 보전해 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내구연한의 기준때문에 그런데.

김학인 위원 내구연한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6년이라고 두었다면 그 이상을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비 문제는 아마 관계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을 우선 제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 감가상각비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감가상각비 주는 것 더 주고 안 주고 이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똑같은 양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우리가 줘야 되는 거냐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규정을,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을 갖다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 답변하기 좀 어려우시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다른 것, 기타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경비 경기도 내의 각 시·군 조사를 한 결과 세 군데에서, 기타경비를 반영 안 하고 있는 데가 3군데 있어요. 그런데 기타경비 세 군데는 직영을 하는 데였어요. 그리고 기타경비를, 다른 나머지는 위탁을 주는 데는 다 기타경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즉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분들이 여기 나와있는 준칙에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안 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주는, 계상을 한 것으로, 준다는 표현이 아니라. 항목으로 계상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몰라서 계상 안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필요한 지 안 필요한지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도급계약은요. 우리 용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용역은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모릅니다. 저희가요. 그러니까 용역을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예를 들면 10억원이면 10억원, 20억원이면 20억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럼 10억원에 이것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의견타진을 합니다. 나 8억원에 할 수 있어, 어떤 사람 7억원에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서 기타경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에 대한 논란은 조금.

김학인 위원 국장님, 자꾸 제 질의하는 데 방향을 따로 가시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계약을, 제가 계약을 한 것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만원이 결정이 여기에서 났는데 5,000원에 계약하든 1만원에 계약하든 아니면 7,000원에 계약하든 5,000원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냉정하게 용역서를 만드는데 1만원이라는 기준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왔다 이거예요. 1만원이 나왔으면 그것을 1만원을 설정한 데 대해서 어떤 항목은 1만원, 얼마 얼마해서 총 1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 양과 이 만한 거리에서 업무를 하는데 1만원이 산출된 숫자가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산출이 된거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들하고는, 계약하고는 관계없이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이 책자에서 1만원을 산출하게 된 항목들이 적정하냐 아니냐를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적정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그 금액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학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이익과 관계없이, 계약과 관계없이 용역서에 해서 시에서 하게 될 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을 그 구역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기타경비를 반영을 그 항목에 1만원을 산출하는 한 항목으로 기타경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게 적정하냐 아니냐 그 의견을 어떠신가를 말씀 듣고 싶은 거지, 그들이 적자를 내든 흑자를 내든 5,000원에 계약을 하든, 7,000원에 계약을 하든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항목을 제가 전체적인 것을 다 기억을 못하는데 기타경비내용은 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관리비 정도가 되는 거지요. 관리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타경비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계약부재 재량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관리비가 빠졌다면.

김학인 위원 그럼, 다른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업무를 하자면, 업무를 하자면 차가 필요하지요? 사무실 필요하지요? 그러면 차고지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요? 필요 없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럼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차고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고지가 필요없다면 이들이 차고지를 둘 이유가 없고 거리에다, 도로변에다 차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고지가 필요하면 우리가 만약에 시에서 이 업무를 직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차고지가 필요해서 시유지에다 썼다 이거예요. 시유지에다 썼다. 그러면 시장님 업무거든요. 직영을 했으면, 어쨌든 줘도 시장님 업무이니까 그 차고지를 시유지에다 만들었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시 재산을 썼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면서. 시에다 임대료를 내야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계산은 임대료로 계산을 해 줘야 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업무에. 그래서 주고, 계산은 임대료 계산해 주고 또 거기에서 임대료를 시에다 세금으로 납부를 하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시의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공공의 시설을 쓰고, 시설을 쓰기 때문에 무상임대로 계약을 치르든가. 그렇지요?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도 그 땅이 다른 사람 것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다면 임대료를 계상 해 줘야 되고 또 본인 자신의 거라 해도 법인에다 임대료를 계상해 주고 사장 개인한테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차고지를 일반회사라든가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은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은 당연히 자기 자신들이 그것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임대해서 한다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인택시같은 경우도 차고지가 있어야 개인택시가 지금 나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차고지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더, 그 업무가, 업무자체가 시장님이 해야 되는 시장님의 업무예요. 그것을 위탁을 준 거예요. 대행, 대신해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시하고 관계없이 내 사업을 해서 내가 돈 벌어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내 재산으로 투자를 해야지요. 그것은요. 당연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위탁하고.

김학인 위원 국장님, 이것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탁을 줬다 해도 그런 조건을, 계약은요. 개인과 개인 간에 하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개인하고 해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지 그게 도급, 저희는 도급이란 말입니다. 일반 저기로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 업자들이 그 부분은 차고 정도는 자기들이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김학인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었거든요. 견인차 차고지, 임대료, 임대 그 견인차 대행업, 이것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차량 감가상각비에다 사무실 건물 감가상각비까지 다 들어 있어요. 또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것을 다른 사람 것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럼 임대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0% 이익금 남는 데서 임대료 지불해야 되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임대료 다 들어있습니다. 임대료 다 들어있어요. 이 업무가 시장님의 업무이기 때문에, 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주는 거예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데서도 그렇고 타 시·군 것도 제가 여러 개 봤습니다. 여러 개 보고, 어쨌든 기타경비를 반영을 안 하고 차고지 임대료를 반영 안 해 주고 이런 용역을 해서 한 용역서를 만드는 것은 지금 자원관리과에서 한 것 그 용역밖에 없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서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 예를 들면 타 시·군의 어떤 비교표를 봐 가지고, 비교를 해 봐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불합리하게.

김학인 위원 전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것 없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시에만 했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도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위탁관리나 거의, 법적으로는 도급관리입니다. 행정이.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위탁관리나 마찬가지인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지금 그 업무를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다만 용역서를 작성하는데, 항목을 설정해서 항목을 산출하는데 적정하지 않다,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에서 하는 일은 명확하고 공정하고 적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까 계속 계약관계, 도급관계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저하고. 그것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생각도 과장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기타경비는 반영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차고지도 그것은 너희들이 너희들 사업하는 것이 업무이지만 너희들이 사업하니까 니들이 확보해서 해 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생각입니다.

김학인 위원 주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계속해서 자원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아까 지나갔지만 67쪽, 69쪽 환경사업소 이것을 마저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우리 오전에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두 분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있는 좌석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 연간 시설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이종률 위원 전체를 다 말씀해 주시면 돼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50억 7,900만원입니다.

이종률 위원 자료에 의하면 51억 8,100만원 정도가 연간 환경사업소에 들어가는 시설보수비입니다. 여기는 인건비라든가 기타 관리비는 빠져있는 금액이지요. 이천하수처리장, 장호원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오천리 기타 마을 포함된 게 수리비만 51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30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환경사업소 용역팀에다 주고 300만원 이하는 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 300만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건 당초에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된 사항입니다.

이종률 위원 당초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요. 경미한 것은 거기서 해라 그랬는데 부속값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0만원 미만짜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만원 올려서 300만원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제가 어제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보니까 그쪽 용역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서류에는 큰 문제점은 없었어요. 그 분들의 처리하는 내용은 오히려 우리 이천시의 공무원 이상 가는 그런 수준의 업무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문제점 하나가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300만원 이하에 나오는 금액을 토탈 한번 뽑아봤는데 자료에 의하면, 약 300만원 이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사업소관인 용역업체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1억 2,500만원이에요. 예산 뽑은 게. 그런데 1억 2,500만원이라면 상당히 그 금액이, 수리비가 적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용역업체에다 300만원 이하를 수리비로 이전해 준 게 자료에는 1억 2,500만원이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억 2,500만원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우리 시에서 뽑은 것은 1억 2,500만원인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체에서. 여기에는 세금계산서가 있고 간이세금계산서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수리비라든가 교체하는 비용에. 그런데 간이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붙는데, 우리 시에서는 세금 붙은 부가세하고 수리비하고 같이 통합해 가지고 예산을 처리하고 있어요. 실제 들어가는 수리비 플러스 부가세까지 같이 여기 수리비로 다 포함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이 부가세는 나중에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환불받아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언제부터 이렇게 처리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시에서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당초부터 그렇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종률 위원 당초에 계약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 환경사업소장 송경철 환경사업소장 송경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어저께 보셨겠지만요. 저희들이 자료 정리를 부가가치세 따로, 본 처리비 따로, 수선비 따로 쭉 정리를 하다가요. 2003년도, 우리 1년에 1번씩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때 왜 따로 분리를 해서 자료를 정리하느냐, 그렇게 합쳐 가지고 정리를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합쳐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 수리비를 합치라는 이유는 뭐였었지요? 부가세까지 같이 합치게 된 게.

○ 환경사업소장 송경철 그러니까 부가세하고 안 합쳐지고 그러니까 좀 혼동이 있었나 봅니다. 혼동이 온다 그래 가지고 합쳐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이해가 빠르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합치게 됐습니다.

이종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라든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총액이 있고 우리 실제 들어가는 수리비, 교체비가 있고, 그 다음에 부가세가 별도로 나와줘야 됩니다, 이건. 그래야만 시에서 정확히 수리비가 얼마 들어가는 걸 알지, 여기 부가세까지 왜 포함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 환경사업소장 송경철 글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저께 나중에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따로 떨어져 있는 자료도 저희들이, 부가세하고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자료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결국은 1억 2,500만원에서 거기에 플러스 부가세까지 하니까 1,250만원이 더 수리비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 환경사업소장 송경철 그렇습니다. 실제 장부상으로 합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수리비가 굉장히 오버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검토해 보니까 바로 그 문제점을 발견했거든요. 국장님, 이것은 시정이 되어 줘야 되어요. 부가세까지 거기 포함시켜서 같이 지출된 금액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수리, 교체한 그 내역을 보니까 우리 담당 용역업체에서는 컴퓨터의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계장치, 시설물이라 그러면 시설물에 각종 부품이 들어 있지요. 모터부터 시작해서 다, 콘베어라든가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아이템별로 분류가 되는데 관리는 지금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하나의 시설에, 기계장치에 1년 연간 들어가는 소요액이 얼마인지 나온 게 바로 또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어요. 그걸 치게 되면 연간 전체 얼마 나와야 되는지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부품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에 대해서 수리된 것은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어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데 하나의 시설에 대한 부품이 안 나온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료를 보면서 그 부품에 대한, 그 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주간점검을 해야 될 부분인지, 월별 할 건지, 분기별로 할 건지, 연간 할 건지 그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어요. 그게 어느 정도 나와줘야 다음부터 저희가 예산편성 했을 때 정확한 금액이 그것 가지고 나온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은 대략 그 업체에서 요구한 대로 몇 % 업 시켜서 하는 부분이 대부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어제 보니까 담당 용역업체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도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종률 위원 그것도 개선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쪽에 보면 시설물 중에 탈수기하고 송풍기가 있어요. 탈수기하고 송풍기는 핵심적인 부품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탈수기 부분은 굉장히 수리가 긴급한 걸로 나와 있는데 아직 그게 저희가 예산은 세웠으면서 집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소장님이.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풍기가 내구연한이 5년이고 탈수기가 8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탈수기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따져 보니까 내년도면 내구연한이 다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까지 수리비만 약 한 1,5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놓았는데 그건 바로 고장났을 경우에 응급조치가 가능한 그런 예산은 세워놓았습니다. 어차피 내구연한이 다 도래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과장님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이 시설물이라는 것은 관리자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리를 정확히 제 때 제 때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2~3년은 계속 더 증가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도 소장하고의 대화 중에서도 이것을 수리할 경우에는 몇 년 더 쓸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수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맞습니까? 소장님! 수리하면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 환경사업소장 송경철 그것은 정기적으로.

이종률 위원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마이크를.

○ 환경사업소장 송경철 정기적인 어떤 1년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중요한 시설물인데,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요. 지금 보수를 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내구연한이 저희들 판단으로 봤을 때 지금 탈수, 애당초 설계보다 탈수 가동시간이 상당히 소화조가 없고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구연한이 다 도달됐기 때문에 어떤 다른 형태의 탈수기로 교체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저희들이 전달했고, 환경보호과에서 그걸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본 위원은 그게 물론 기능을 갖고 있는 기술진에서 판단이 더 빠르겠지만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라면 수리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라서 5년 되면 바로 폐기시키는 그런 부분은 좀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송풍기도 마찬가지 수리할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바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또 우리 소모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수리, 교체하다 보면 부품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부품 양이 회사와 같이 다량이 아니고 소량이겠지만 이 부분을 그냥 저희들이 상관없이 그냥 버리고 있다고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업체 불러서 보내고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한쪽에 저희가 장소를 지정해서 이 부분은 벤치마킹 오는 쪽도 있겠지만 저희가 잘 안 보이는 부분 한쪽에 고철처리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게 반년이든 1년이든 1번씩 그것을 고철처리 해 가지고 매각시키는 부분, 그 금액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종률 위원 그리고 그쪽에 보니까는 총 인원이 3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마 그 업체에서는 인원증원 요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증설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인원보강을 더 해서 완전히 채우는 걸로 계획을 갖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문제점이 우리 이천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약 1만 5,500평 정도, 그리고 장호원이 1만 1,570평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언뜻 보니까 제초작업이 잘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 종말처리장은 깨끗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담당 소장께서는 연간 4회 정도는 직원들이, 시설물 관리하는 기능직들이 제초작업을 위해서 일의 30% 정도를 거기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초작업. 그런데 계약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건 정확히 나와있지 않고요. 그렇다면 많은 평수에 31명이 제초작업을 계속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

이종률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장님! 거기 답변 한번 하실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생각은 적어도 내가 사는 직장이라든가 저기는 가능한 한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집 앞에 하나 뜯고 그런 거 제초기 하나 사면 될 것을 꼭 임대를 해서, 사람을 저기해서 깎는다든가 그런 부분 말입니다.

또 지금 지적하신 기계 부분도 당장 페인트 한 번 하면 될 걸 페인트 그냥 녹이 난 것 그대로 방치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평상시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소장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 정기적으로 풀을 깎는다든가, 왜 집안에도 저희도 대청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률 위원 인원구성, 편성할 때 채용했을 때 거기에 환경관리인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이 명확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행정팀하고 기술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조경시설이 간단하고 작고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진입로, 배징개 다리라 그러나, 거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종률 위원 그쪽부터 진입로까지 전부 다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도 지난번에 증포동장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공공근로 했으니까 그거나 좀 깎으라고 말이야. 제가 거기를 자주 갑니다. 그쪽 도로를 제가 운동하느라고 자주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아쉬운 사람이 먼저 물을 판다고 깎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를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보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기술직이 그 기술에 관련된 자리에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 줘야 되는데 그 인원을 빼 가지고 계속 며칠간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풀을 깎는다, 이것은 우리가 인원배치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잡부로 별도 예산을 조금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위탁금 결정할 때 여기도 학술용역 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탁금을.

김학인 위원 위탁금 산정할 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용역 주지요.

김학인 위원 지금 자료 언제 것 있습니까? 최근 게 언제 겁니까? 아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의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텐데.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다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최근에 한 학술용역 해서 나온 책자를 갖다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2004년도에 한 걸로 그렇게.

김학인 위원 그것 책자 하나 갖다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말씀드리면 환경사업소장님!

○ 환경사업소장 송경철 네.

김학인 위원 의회 여기서 답변하실 때 여기서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거든요. 국장님이 하시고, 또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국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답변 위임을 받았을 때 그때 답변하시고, 아니면 위원님들이 지정해서 답변을 요구할 때 하셔야지 처음에 나오실 때 그냥 답변을 하시겠다고 나서시면 안 되시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송경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재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96쪽부터 12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축산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25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축세가 작년도 7월부로 그 세율이 바뀌었지요? 과장님, 국장님! 한우하고 젖소하고 같이 도축세를 하다가 작년 7월엔가 한우 별도, 젖소 별도로 이렇게 가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이광희 얼마 얼마입니까? 젖소 한 마리 잡는 데 얼마이고, 한우 잡는 데는 얼마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축산과장 이기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축세는 저희가 부과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부과를 합니다만 그것은 1년에 두 번씩 조정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의 가격이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1월 달에 1번, 7월 달에 1번 이렇게 세무과에서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서 가격이 조금 연동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재조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반기 기준으로 볼 적에는 소는 한 3만 8,000원, 그리고 돼지는 한 2,400원 정도 이렇게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소도 젖소하고 한우하고 다르잖아요.

○ 축산과장 이기춘 네, 이것은 한 1만 8,000원 정도.

○ 위원장 이광희 젖소?

○ 축산과장 이기춘 네.

○ 위원장 이광희 그러니까 소 시세 가격의 약 한 1% 정도를 도축세로 내는 거지요?

○ 축산과장 이기춘 그것은 1%가 아니고요. 0.01%입니다. 0.01%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복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감사중지)

(13시 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재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원장 이광희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위원장 이광희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이광희 교통행정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위원장 이광희 주택과장님!

○ 주택과장 이건용 네.

○ 위원장 이광희 지적과장님!

○ 지적과장 김찬영 네.

○ 위원장 이광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선재 네.

○ 위원장 이광희 상수도사업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위원장 이광희 공원관리사업소장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연락이 늦게 되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한 분만 참석 안 하시고 다 출석하셨으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도착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4일 이천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외.

○ 위원장 이광희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1시 30분에 감사가 시작되는 것을 아셨으면 제 시간에 맞추어서 앞으로는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건설과 소관 감사요구자료 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4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42번 국도가 저 유산리 쪽에서 장록동 쪽으로 쭉 빠지고 옛날에 수원사거리에서 들어오는 길은 지금 시로 이관이 됐나요? 도로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로?

○ 위원장 이광희 네, 42번, 옛날 42번국도가 유산리부터 이천사거리까지 그 국도잔여분 있잖아요. 이것이 이천시로 이관이 됐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관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덧붙여서 행정타운에서 42번, 구42번국도까지 나오는 그 삼거리 지점,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 난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랑이 작년 2003년도 12월 30일, 12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여러 민원을 듣고 현장을 가보니까 공사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땅주인하고는 전혀 상의도 없이 땅주인한테 연락도 없이 포장까지 다 해 놓은 상태에서 그 땅주인이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그 다음해에 2004년도에 땅을 보상을 해 준 것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왜 그렇게 일이 처리가 됐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건설과장 이종원입니다. 그 하천교량 가각부분에 있는 토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당초에는 저희 도로부지 내지는 하천부지인 것으로 알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민원이 제기돼서 확인해 보니까 그 일부가 개인소유 토지가 편입이 된 관계로 사후에 보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토지가 사유지인데도 모르고 공사를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개인사유지가 있었다 그 말씀이지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일부 조금 접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접촉된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유산리까지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덧붙여서 그 42번 국도, 구 국도죠? 지금. 시로 이관된 도로, 거기에서는 건축물 행위가 됐을 경우에 가감차선이 있어야 됩니까? 거기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계획도로상에서는 가감선 차선이 없습니다. 그 넓이면, 지금 우리 4차선 계획인데 그런 노선이면 가감선 차선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아, 도시구역 내에는 가감차선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계획도로.

○ 위원장 이광희 다시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맞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답변을 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주거지역일 경우에 진출입이 자주 있는 주거지역은 가감선 차선을 설치를 안 하는데 주거지역 외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가감선 차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통행이 많은 그런 시설, 음식점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그런 특정 용도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가감선 차선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그 위치에는 가감선 차선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잠깐 의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2~3분만, 견해가 달라서 그럽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복하천 정비공사에 관련되는 말씀인데 유산리와 고담리 사이에 복하천 제방공사를 재작년에 했어요. 그 제방공사 후에 우리 건설과, 전 과장이지요. 건설과장하고 본 위원하고 도에 기술자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돌망태를 설치를 했는데 돌망태가 그 땅속으로 조금 묻쳐야 되는데 묻치기는 커녕 아주 공중에 떴어요. 그래서 이런 공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거기에서 얘기가 나와서 도에 기술자 입에서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는데 좌우간 1년 두고 봅시다. 그래 주민들도 그렇게 양해를 했지. 1년 두고봐서 다시 하겠다니까. 그런데 다행히 금년에 잘했어요. 잘해 놓았는데 이게 도에서 시공을 한 거니까 우리 이천하고는 무관하다 하지만 우리 이천 관내이고 또 건설행정은 도, 시·군 구분할 것 없잖아요. 큰 교훈이에요. 이것이. 참 큰 교훈 얻었어요. 이와 유사하게 단월동에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민병효 위원 우회도로를 지금 한창 마무리 단계로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은 그 배수구 때문에 아주 발을 동동 굴렀어요. 건설과장이 잘 알고 있어요. 발을 동동 구르고 배수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하면 우회도로 공사를 해 주시오. 장마철은 오고. 그래 발을 동동 구르는데 다행히 건설과에서 서둘러서 지금 공사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좌우간 이번 비에 그것을 활용을 못했어. 그런데 다행히 큰 홍수가 안 나서 그냥 넘어가기는 넘어가는데 이것도 한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이 우회도로에 관련되는 하수로를 빨리 해야 되겠어요. 만일 비가, 큰 비만 오면 이게 난리 나는 거야. 지금도 물은 넘치는 것은 벌써 넘쳤지. 벌써. 이 비에도. 그러니까 유념해 가지고 바로 그것이 완벽하게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그 대대~대흥 도로 중에서 일부 못하고 있는 데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그것 100m도 안 남았는데 벌써 굉장히 오랜기간 동안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 사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빨리 마무리를 시켜야 됩니다마는 너무 지연이 돼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장이 좀 상세하게 그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6월 27일자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학인 위원 9월?

○ 건설과장 이종원 6월 27일자요.

김학인 위원 9월이요?

○ 건설과장 이종원 6월, 6월.

김학인 위원 아, 올 6월.

○ 건설과장 이종원 금년도 6월 27일자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끝나서 지금 15일까지 1차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그렇게 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15일까지 보상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에법원에 공탁금을 공탁을 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15일까지.

○ 건설과장 이종원 용지보상금을 찾아가라고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하고, 7월 18일?

○ 건설과장 이종원 네, 7월 18일쯤에 법원에 저희가 공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공사재개는?

○ 건설과장 이종원 그리고 나면 바로 공사재개가 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필지, 한 필지가 세 사람이 주인인데 한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항인지.

○ 건설과장 이종원 그 세 사람의 토지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은, 토지 감정가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적다고 한 사람이 지금까지 토지 수용에 불응했던 겁니다.

김학인 위원 셋 중에 한사람이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김학인 위원 다른 필지는 없고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정리를 하고 본예산에 2005년도에 사동리에서 초지리까지 연결도로 설계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김학인 위원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건설과장 이종원 지금 현재 설계가 아직 노선안이, 지금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노선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안이 지금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릅니다만 태명실업 쪽으로 가는 노선안 하나하고 또 현재 초지리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되어 있는 그 도로 노선을 쫓아가는 끝에, 그래서 지금 초지리 삼거리, 응암리하고 사거리에 갖다가 연결하는 그런 방법과 태명실업 입구로 나오는 도로계획방법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두 가지 안은 일단은 건설과에서 안을 잡고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것을 가지고 아직, 저희 나름대로 구체적인, 충분한 협의 결정을 못 내려서 의원님이라든지 보여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추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건설과장 이종원 그것도 이번 달 내로 사실은 주민설명회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안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에 있어서는 일부 조정은 될 수 있습니다만 이번 달 내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노선은 지금 생활권이 대월로, 신하리, 아미리나 이쪽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지역을 대월면 생활권으로, 또는 대월중학교,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사실 만들은 노선이기 때문에 등안리 사거리로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태명실업 앞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뒤쪽으로 해서 면사무소를 지나서 조달청 입구로 나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행을 좀 빨리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43쪽에 우리 이천지역에 하천골재 부존량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부기에 달린 하천이 다 지방2급하천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38개소 말씀하십니까?

김정호 위원 네, 38개 천 중에서 그게 전부 다 지방2급하천인지. 지방2급하천, 지방1급하천으로 나누면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방2급 준용하천을 조사한 겁니다.

김정호 위원 저희 이천시에 지방2급 준용하천이 38개 하천인데 말이지요. 이것이 하천정비가 다 완료된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정비가 100%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몇 %나 완료됐다고 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저희가 지방2급하천이 개수률이 90.4%가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거의 100% 다 된 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든 감사자료에 제가 자료제출해서 요구한 바도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보게 되면 어디라고 그러지 않아도 그 하천정비가 덜 된 상태가 있는데 이런 상태로 해서 하천정비가 94%정도 됐다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2011년까지 테마별 지구환경 50개 조성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정호 위원 거기에 보면 하천정비에 대해서 제방 뚝 쌓고 석축 쌓고 또 거기에 대한 각종 뭐 돌망태 이런 것을 전부 다 해도 어떻든 생태조성계획에 의해서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800 한 60억원을 들여서 함평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나비축제로 유명한 함평군이 이미 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천 안팎에 나비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테마별 2011년까지 50개가 조성결정이 됐는데 저희 이천지역은 우리 시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데 누락이 된 데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전, 어떻든 조사기간에 누락이 된 것 같은데 만약에 큰 장마가 져서 제방 뚝이 붕괴가 됐다 이럴 때에는 그런 조치를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정부에서 수해복구작업으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준용하천 이상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그래서 과거에는 뭐 50년 정도, 100년 정도 이렇게 해서 하폭을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지역별 아주 폭우가 쏟아지고 강우량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강우, 강도를 크게 계상을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기본계획대로 된 하천도 있고 대부분은 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하폭이 맞지 않는 그런 옛날 상태로 있는 하천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는 물론 예측을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럴 경우는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천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일부 또 넘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넘지 않는다, 물이, 장마가 아무리 져도 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장담은 사실상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미흡된 이천지역의 지방하천 2급 준용하천을 보았을 때 어떻든 정비사업은 94%가 완료됐지만서도 정부가 생태학적 조성을 위해서 도시환경계획차원에서 그 친환경적으로 정부의 공원을 휴식공간으로 해서 활용키 위해서 새로 50개 지구를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이천시가 알고 있었다면 왜 누락이 됐느냐, 정비하고 달리 친환경적으로 할 건데, 테마하천계획인데 왜 이런 데 빠졌나, 이런 게 좀 아쉽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제가 우선 대충 말씀드리고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하천정비라는 것은 저희도 대부분 이런 자연석이나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블럭이나 이런 것을 써 가지고. 다만 하천형상이 어떤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나 또는 도심하천이라야 되는데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지금 중리천도 미란다 앞에는 이렇게 환경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만 딱히 그렇게 하폭이 넓거나 그래서 공원을 만들어야 될 그럴 만한 위치가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2급하천은 생태공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하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정호 위원 어떻게요?

○ 건설과장 이종원 하폭이라든지 이런 생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타 시·군에 보면 직할하천에 그런 생태공원화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복하천 하상정비사업이 끝난 그 지역에 대해서 생태공원,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년도에 복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인데 그때 이천시 계획을 적극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공문을 저희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저희 시에서 마련하는 그런 생태공원화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어떻든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내년도에 국토관리청에서 복하천변을 생태하천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공문이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 외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덧붙여서 작년도에 시도 1호선에 말이지요. 평면이 웅덩이가 파여 가지고, 저희 지역이라 말씀드리기 참 뭐한데, 도지초등학교 진입 초입하고 상용리 초입에 물이 고여서 비가 온 후에도 한 3~4일씩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차량 진입에, 또 인근 가옥 한두 채뿐이 없는데 굉장히 소란하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또 비가 오고 나서 상용리 초입에는 관수가 터져 가지고 계속 물이 거기 잠겨져 있는데, 그래도 이러한 시도1호선에 정비사업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하면 답변을 받으면 몇 년만에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한 1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중에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현재 3번국도 우회도로 그 구간이 우리 이천 같은 경우는 광주 경계에서 모전리 그쪽까지가 4공구로 보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그 다음에 점촌 부분에서 우리 3번국도까지, 장호원까지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현재 추진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실시설계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저희 이천시가 자동차전용도로가 3개 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주 실촌면 일부하고 모전교차로까지가 4공구, 거기서부터 응암리까지가 5공구, 나머지 장호원까지가 6공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공구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지보상비가 금년에 90억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용지보상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고요. 4공구하고, 5공구, 6공구는 설계가 마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발주 자체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현재 3번국도 우회도로 발표가 된 이후에 문제되는 것이 저희가 '97년부터 2003년까지 완공되는 걸로 계획해 가지고 응암~대관 간 시도포장사업을 시작했었어요. 42번 국도에서 대관리, 그러니까 여주군 흥천 경계까지는 저희가 2002년도인가 모두 완료가 됐고, 42번 국도에서 3번 국도까지 구간이 거의 지금 3번 국도 우회도로하고 노선이 같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보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는 그 노선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류가 됐는데, 그렇다면 노선은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그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보류된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시도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이종률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그것은 위원님이 작년에도 질의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설계가 마무리됐다니까 저희가 그 설계도면을 한번 받아 가지고 저희 시도노선하고의 연계성을 검토해서 차후에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거의 한 3년 이상이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가산초등학교 진입로예요. ……, 3m도 거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차량이 진입하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왜 못하냐? 바로 그 3번국도 우회도로 관계 때문에 계속 보류가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벌써 결정이 됐고, 우리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에 가산리 농어촌도로계획이 벌써 서있어요. 그 다음에 예산도 2004년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 보류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그것 뭐 해마다 바로 될 겁니다, 바로 될 겁니다 했는데 벌써 3년이 흘렀어요. 그럼 그 가산초등학교 정말 그 위험한 진입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단독 노선 같으면 큰 문제없이 시행이 됐을 건데 접속되는 상위 도로와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러한 쓸데없는 시간이 지금 낭비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건설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도로와, 저희 시도와 자동차전용도로와의 어떤 연계성 검토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설계가 다 됐다니까요. 그것을 받아다가 연계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먼저 조사해 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네, 노력해 주시고 그게 딜레이 될 경우에는 우선 가산초등학교 진입로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되어요. 그것 몇 백m도 안 되는 부분을 계속 그 건 때문에 보류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50쪽부터 6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도시과 소관 51쪽에 제가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뭔가 자료가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들으시고 가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단월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 총 들어간 돈이 100억원이 넘습니다. 100억원이 넘는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시금고에 들어가 있는 돈이 1년 정기예탁하고 알짜배기로 해서 한 36억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자료에는 2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을 계속 해 봤습니다만 시금고에 있는 돈만 별도로 있다면 별도의 예치된 돈을 받아,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같이 특별회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이해를 했습니다만, 어떻든 100억원이 들어간 사업이 국비가 거의 다입니다만 그래도 감사자료에는 자료가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물론입니다.

김정호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만약에 자료가 부실했다면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명은 도시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이 예산액 21억 2,200만원하고 다시 미집행액 21억 2,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단월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 시비 확보는 '03년 이전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쓰고 남은 국비 21억원에 대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별도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말이지요.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 28억원이 와서 어떻든 2003년까지 공사를 쭉 하는 데 한 80몇 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21억 2,000만원이 들어온 것은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고 그 해에 26억 1,700만원이 남아서 다시 우리가 반납해야 될 돈이 36억 1,700만원이에요, 자료에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정호 위원 이걸 확인했더니 이 자료가 맞습니다. 맞아서 어떻든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약간 그런 문제도 있고, 이 돈 떼어먹었다고 말씀드리는 것 전혀 아니고, 시금고에 있는데 이 돈만 별도 특별회계로 시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다면 빼오라 그러면 금방 아는데 특별회계 묶어놓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정호 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시인은 한 상태인데 자료는 좀 맞아야 되지 않느냐. 감사자료인데. 본 위원이 직원들도 애를 많이 썼는데 이게 100억원씩 들어가면서 여간 애를 썼겠습니까? 그건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자료는 맞춰서 줬을 때 우리가 여기에 지금 반납하기 전에 시금고에 있을 때는 그만한 우리 이천시에 이득이 오는 건데 나쁘다고 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료는 맞춰야 되지 않느냐. 100억원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 도시과장 이호섭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67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70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관련되는 질의입니다. 작년도 2004년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가 2만 2,672건에 징수 7,627건, 그래서 지난해에 33%의 징수실적을 올렸어요. 금액으로도 33%입니다. 이것은 아주 너무나 저조한 실적으로써 교통행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대충 몇 가지 이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첫째가 과태료 납부를 안 해도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2년이고 3년이고 좌우간 차를 폐차를 하든가 매매를 하든가 그런 변동이 있을 적에 내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납부를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인원이 지금 모자라서, 손이 모자라서 무슨 독촉절차 받고 이걸 독려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석을 했는데, 좌우간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이와 같은 차질 있는 행정은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해결책으로써는 이천시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과태료 가산금 붙이는 그런 조치가 강력히 강구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인원 가지고도 어떻게 좀 더 말하자면 열의, 성의를 내 가지고 독촉절차라든가 독려하는 절차를 더 해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주·정차 단속원, 그런 데에서 한두 사람을 어떻게 협조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든가, 좌우간 어떻게 하든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주·정차 과태료 문제고, 또 겸해서 그냥 이렇게 질의를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버스에 노래방 제재하는 문제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것도 지금 극히 일부만 노래방 기계를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떼고 다니는 버스도 이렇게 감춰놓고 붙였다가 또 일정한 장소에 가든가 단속 기미가 있으면 또 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문제도 과태료 징수하는 문제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국장님은 어떤 구상하는 것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아주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인력 부족으로 독촉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소홀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단속요원을 할애해서라도, 그래도 좀 수시로 독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관광버스 노래방 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이, 제가 그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교통행정과장 윤순성입니다. 저희가 전세버스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310대가 있습니다. 310대가 있는데 그것을 다 모집을 해 가지고 단속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하나 배치하든지 해서 최대한으로 노래방 제거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간단하게 과태료 부과 문제에 있어서 가산금을 붙여야 되겠다는 건 지금 전국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왜 이것 빨리 조치를 안 하고 있지요? 답답해요, 아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건 제도적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전부 징수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주 고질적인 체납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과태료인데, 그렇다고 이걸 수시로 또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면 가정 재정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잘사는 분들은 별 무리 없이 내지만 대부분 영세하신 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천시만 독단적으로 그렇게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병효 위원 아니, 잘살고 못사는 거하고 결부시킬 성질은 아니고 이건 잘못된 것에 대해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입니다.

민병효 위원 벌칙을 주는 거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민병효 위원 그래서 중앙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교통행정과 88쪽 공영 노상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협회하고 계약 수탁금액이 2억 1,000만원이 맞지요? 2억 1,900만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확인을 교통행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맞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우리 총 유료주차장 총면수가 857면도 맞고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김정호 위원 만약에 시가지 내에서 주차면을 더 확보한다면 몇 면만 더 확보하면 원활히 한 1~2년은 교통에 대한 주·정차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이천시에 차가 약 7~8만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천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들이. 거기에 외부에서 볼 일을 보러 오는 차량 등등 하면 적어도 한 8만대는 항상 움직인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 8만대가 다 주차장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선 시가지가 가장 문제입니다, 시가지. 그래서 몇 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상당히 산출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산출해 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차량 한 대에 30분당 지나서 600원씩 받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정호 위원 1급 상업지역이나 2급 상업지역, 3급 상업지역, 그 이외 지역 이렇게 나눠서 해 놓고 지금 현재 이천 관내는 다 600원씩 받는다. 맞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이 필요한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이천시가 8만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유료주차장으로 857면을 가지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기의 일을 보기 위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차를 대고 갈 정도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만의 토로가 많이 나오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정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료주차장에 우리 시장님 전에 관사였던 데에서부터 저 위에 중앙목욕탕까지 이천 장날을 비추어 보면 영세상인들이 100면을 쓰고 있습니다. 100면. 100면을 쓰고 있는데 그 100면을 정확하게 파악해 본 건 아닙니다만 1면에 1만원씩 받으면 1일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에 잡상인, 소위 말해서 영세상인들한테 아침 6시부터 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줬을 때 우리 차량 보유하고 있는 이천시민 8만대 소유자들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끼는데, 그래서 무슨 물건을 사러 은혜예식장 앞으로 갔다가 차량을 댈 수가 없으니까 이천마트, 이마트 이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백사면 길은 교통의 혼잡을 더 느끼고, 이천의 이미지는 점점 실추가 되고, 이런 극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잡상인, 영세상인을 상가 형성을 따로 해 줄 수 없습니까? 따로.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주차장에다 일반 상인들이 100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다 이 사람들을 장을 보게 해 주고 유료주차장은 유료주차장대로 써야, 시골에서 온 사람이 별안간에 은혜예식장에서 1시에 결혼식이기 때문에 왔는데 차량 댈 데가 없어 저쪽에 신사산 밑으로 갔다 내려오니까 3시간 걸리더라. 상인들이 누구인가 파악을 했더니 이천상인들은 고작 10명 미만이고, 다 외지 장사꾼들이다. 그러니까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유료주차장이 모자라는 부분에다 일반 잡상인들을 계약해서 쓴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아니라 개선하는 차원에서 다른 데에다 시장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건 유료주차장 그대로 본뜻대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아주 정말 지적은 여러분들이 그런 지적을 했고 시에서도 일정기간을, 유예기간을 둬서 그 기간까지 하고 앞으로는 장날 장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지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5일장을 설 수 있도록 장소 제공하는 것은 장사하시는 분들의 생리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을 원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금 미소지소 있는 쪽으로 한번 노점상을 보내려고도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전부 반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시에서 명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장은 농림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앞으로 사용을 이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천시의 땅을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지역사람들이 사용을 한다면 그래도 점차적으로 그걸 폐지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해도 이해가 됩니다만 95%가 외지사람이다 보니까 말이 많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재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92쪽부터 10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06쪽부터 12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22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36쪽부터 15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하고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근래에 수질검사 한 적이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입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 시설은 분기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혹시 자료에 대흥2리 간이상수도 분석한 결과 혹시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잠시만요.

김학인 위원 전 분기에.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잠시만요. 네, 있습니다. 대흥2리.

김학인 위원 언제 한 것하고 질산성질소가 얼마큼 나왔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2/4분기에 한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요. 여기에 자료에는 지금 질산성질소 항목이 안 나와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불검출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질산성질소 불검출로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이게 2.6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영어 약어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7이요.

김학인 위원 1.7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김학인 위원 1.7이면 굉장히 수질이 좋은 편에 속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10㎎이하를 기준치로 하고 있는데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기준치가.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10㎎이하.

김학인 위원 10㎎이하인데 1.7이 나왔다면 굉장히 수질이 좋은 것으로 생각해도 되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검사결과는 그런데요. 실지로 질산성질소는 그 채수방법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유동이 사실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10 이상이 간혹 넘어갔는데 재검을 하면 수치가 확 떨어지는 그런 결과는 가끔씩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과다한 질산성질소가 함유되어 있는 식수를 장기간 음용했을 때 인체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인체는 큰 어떤 저기 결과적으로 어떤 심한, 어떤 결과가 나온다기보다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질산성질소를 과다한 것을 장기 음용을 하게 되면 인체에 굉장히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질산성질소를 체크하는 시약이 좀 있어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에 실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시약이지 그게 수치가 얼마가 나왔다는 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다만 사람이 음용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정도의 시약은 색깔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특별히 대흥2리만이라도 제가 물을 떠서 분석을 요청해 놓은 데도 있는데 한번 실험을 해 주시고, 문제가 된다면 관정을 새로 파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관정문제가 나왔으니 말씀드리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군량1리 관정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군량1리가 물량이 모자라서 이장님이 매일 가서 잠그었다가 물 고이면 내 보내주고, 그러다가 물 조금 떨어지면 잠그고, 아주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도리리하고. 조만간에 그런 조사를 하든 아마 요청서가 올라왔을 겁니다. 군량리.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방아마을 말씀하시지요?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거기는 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바로 나갈 겁니다.

김학인 위원 바로 나갈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도리리도 같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거기도 물량이 딸려서 그렇고 대흥2리 같은 것은 수질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데 그게 시기가 비가 오는 시기이면 왕창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비가 안 오는 건기에는 좀 좋아졌다가. 아마 그 수치는 수질이 좋을 때, 건기 때 아마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우기 때 체크를 한번 하셔서 심각하다면 관정을 새로 팔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적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식적으로 하는 분기별 검사를 떠나서 장마철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전부 수질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1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지난해 말 880만원 정도를 체납했다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 보고내용이 다릅니다. 지난해 연말로 해서 체납된 인원을 확인해 본 결과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보니까 유기옥이라는 이천시 중리동 안마시술소 하는 사람 시작해서 33명, 그 분의 총 체납금액이 2,551만 7,30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10만원 이하 그 부분은 생계형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뺀 나머지 금액이 34명이 2,551만 7,300원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있고,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 이런 부분이 되는데 대부분 많은 고액체납자가 아파트하고 이 안마시술소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2개월 이상 체납한 가정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하겠다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도래하면 강력한 행정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을 행정감사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아주 생활보호를 해 줘야 될 만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조금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우리 관리하는 효율적인 문제에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안마시술소같은 경우는 보니까 계속 체납되는 부분이에요. 본인들, 담당자에게는 바로 바로 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밀린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 시에서 어떤 결정을 갖고 받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우리 일반 세금 체납하는 부분하고 이 상수도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어떤 강한 의지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럼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리고 체납된 금액이 왜 틀리냐 했더니 그 담당자는 컴퓨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뽑아온 거예요. 컴퓨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뽑아오고 계산이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작동에 오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프로그램이 잘못 짜질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장부하고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의 시스템을 다시 개발해서 다시 맞추든지 아니면 수작업을 해서 맞추어 놓든지 이 금액 미납 된 것하고 현재 컴퓨터상에 부분이 차이나는 것, 그 1~200만원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수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종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간이상수도를 준공을 내주게 되면 수질검사가 완벽해야 되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간이상수도가 아마 검사하는 게 8개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항목에 합격을 해야만 음용수로 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간이상수도 업자가 공사를 마무리 짓고 수질검사를 주민들하고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후에 바로 주민들이 담당 직원을 입회해서 물 자체가 나쁘니까 검사 다시 해 봐야 된다 해서 다시 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가져왔는데 질산성은 10㎎에서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 한 0.2 정도. 그 다음에 아연은 1.0 이하인데 1.793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민원이 생겼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백사면 조읍1리인데 이게 시에서 그래도 가교역할을 해야 해결이 되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김정호 위원 그렇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감사 본 내용은 아니고 민원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까, 아니면 검사를 다시 하게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해결방법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에 대해서는 별도 검사를 시행하고 조치방법을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답변까지 나중에 다 주시지요, 그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정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시는데, 지금 현재 의원들의 고충도 건설과에서 제일 많이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간이상수도를 파놓고 인구가 한 40가구 되어 가지고 한 100명 정도 되다가 또 빌라가 몇 개 들어오다 보면 또 인구수가 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정호 위원 물량이 적으니까 우물을 하나 더 파 드려야 되는데, 그럼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부탁해서 한 3,000만원 얻어 우물을 파 줬는데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 데도 불구하고 이게 준공이 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자꾸 민원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 원인은 다시 또 판다 그래도 그 부분에 물이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광역상수도를 면 소재지까지 사업비 확보가 되는 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광역상수도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잘 모릅니다만 백사면 조읍리 휴게소까지 들어왔습니다. 면 소재지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광역상수도 관로가 모가면까지 왔고, 그 본관이. 중리동 일부, 또 호법면, 마장면 이런 데까지 전부 가야 되고 백사 쪽으로도 지금 가다 중간에서 멎었습니다만 일시적인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정말 하루빨리 광역상수도, 일반 상수도 물을 급수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마 때가 되면 그 수치를 전부 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아주 심각한 곳은 광역상수도가 속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국장님이 해결을 해 주시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고맙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간이상수도, 최근 2005년도에 4군데 판 데가 다 부적합이고, 물량 부족이고, 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55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실·국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재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위원장 이광희 농업진흥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위원장 이광희 기술보급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네.

○ 위원장 이광희 모두 다 출석하셨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4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요구자료 2쪽부터 3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농업기술센터 자료 26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월면 군량리 하면 자채방아마을이 이렇게 언뜻 떠오르는데 말이지요. 자채방아마을 하고 또 테마마을로 양녕대군 활터 조성, 금년도 예산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김정호 위원 예산이 다 집행이 됐는데 이 테마마을 양녕대군 활터 조성이 군량리 쪽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김정호 위원 군량리 어디쯤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군량리 자채방아마을의 사업장 내에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사업장 말씀하시면 군량리에서 저쪽으로 하천 쪽으로 들어가서 팔각정도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 밑에 원두막 있는 데.

김정호 위원 원두막 있고 그 옆에 축사 하나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맞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 너머 개울 하나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김정호 위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 소장님, 자채방아마을이 TV에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이천의 상징물로 높이 평가가 됩니다만 1년에 그래도 어느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여름철에 방학 때 많이 옵니다만 1년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여름에 가장 많이 옵니다.

김정호 위원 관광객들이 연중 가족과 꾸준하게 온다 그러면 보통 그래도 월 한 10가족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이상이 됩니다.

김정호 위원 10가족 이상?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김정호 위원 이 분들이 오셔 가지고 대부분 원두막에서 주무시고 가는 거 외에는 다른 것도 하시는 일이 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당일 프로그램도 있고, 또 1박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자채방아마을에 와서 자채방아에 대한 견학도 하고, 또 자전거 타고 하이킹 하는 이런 코스도 있고, 또 장치기 이러한 것, 또 미꾸리 잡기, 기타 또 농산물 수확체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단, 그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수확, 가을에 체험하는 것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제 본 위원하고 또 산업건설위원이신 정운한 위원님하고 사실 서류감사 끝나면서 발길을 대월면에 돌렸었습니다. 어제.

농업기술센터에다 연락을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든 대월면에만 연락하고 저희 둘이 가서 현장을 봤더니, 그래도 이천의 4대 축제라고 하면서 또 부수적으로 자채방아마을이 진짜 부래미마을 못지 않게 잘 가꿔지고, 외지 손님들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중 관광객들이 꾸준히 오는 과정에서 한 달에 이렇게 보면 10가족씩 온다고 말씀하셔서 거기서 현재 보면 당일 프로그램을 또 수립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를 본 위원이 보니까 진입로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제초작업.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김정호 위원 그 다음에 목장까지 진입하게 되면 팔각정이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김정호 위원 자연 친환경적으로 그냥 두시는지 몰라도 그래도 좀 커트 정도는 해 줘야 이쁠 것 같고, 위에 제초작업을. 그런 점에서 한번 이렇게 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연중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 자채방아마을. 그런 계획 수립된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자채방아마을이 운영은 저희도 잘된다고 이렇게 평가를 저희 스스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 자체, 특히 잡초가 무성해서 저희도 늘 지적을 마을에 했습니다. 이 잡초를 좀 제초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더군다나 요즘에 장마철이고 해 가지고 풀이 많이 나서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고 이런 면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호 위원 잘못했던 부분, 인정이 가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최근에 거기 갔다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 갔다 온 지가 한 2주 정도 됩니다.

김정호 위원 14일.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어제 다녀오셨다 그러셨는데 거기는 안 다녀오신 겁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김정호 위원 다른 데 다녀오셨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가서, 두 위원이 가서 보니까 지금 나무 심은 게 둘레에 잣나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김정호 위원 잣나무는 풀을 밟고 일어서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정리차원에서 제방 뚝을 다 제초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왕~” 하고 호랑이가 나올 정도인데, 그것 그때 당시 2주라면 풀이 그 정도 크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굉장히 보기 싫었을 텐데. 그러한 것이 관광객의 눈높이에 보이면 좀 안 좋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또 그 바닥을 보면 말이지요. 소장님, 제초제를 줬는데 2주 전에 줬을 거예요. 제초제 줬으면. 다시 풀이 나온 걸 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김정호 위원 관리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어제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데에다 사업비가 자꾸 투자되어서 되겠느냐. 또 TV에 나왔으니까 과다투자해서라도 외지 손님들을 자꾸 유치해서 지역관광, 특산품이라든가 상품화 시켜서 잘사는 농촌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좋은데 한편으로 수치스러운 면이 좀 많지 않았나, 그 점에 대해서도 시인하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시인합니다.

김정호 위원 그 다음에 잣나무 있지 않습니까? 잣나무에 보면 기념식수 해 가지고 다 서울 사람 자식이름까지 써서, 아버지 이름까지 쭉 썼는데 그 분들이 봤을 때 그 잣나무에 엉겅퀴풀이 막 기어올라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최근에 못 보셨으니까 답변 못하시겠지만 한 달에 한 10가족씩 온다고 보면 2주 전에 갔다 오셨으면 지금 하루에도 5가구는 왔다 갔을 텐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2주 내에 1명도 안 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는 뭐 2주 됐습니다만 담당 직원은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잡초뿐 아니라 마을의 청소 문제, 이런 것이 항상 저희는 개탄을 했습니다. 청소 좀 깨끗하게 하고 외부 손님을 맞아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과거와 달리 요즘의 농업인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청소 깨끗이 하고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하느냐, 이러니까 그런 측면에는 상당히 과거하고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청소 같은 것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대로 해야지 누구 온다고 보여 줍니까. 이런 풍조가 만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도 항상 보면 그것이 마음에 찜찜하고, 솔직히 그게 저로서도 상당히 촉구를 했습니다만 이행이 사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청소 좀 안 됐다든가 잡초가 많다든가 이 자체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김정호 위원 인정하시면 됐는데 죄송한 거라는 뜻은 다소 이해가 됩니다. 군량리 초입에서부터 자채방아마을 원두막까지 공공근로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도 정비해 주시고, 부락 주민들이 자채방아마을로 인해서 우리 부락 안길도 이렇게 정비가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렇다고 담장 쌓아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채방아마을에 보면 표적지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표적지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김정호 위원 무슨 뭐 어떤 놀이시설에 의해서 표적지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데, 그 뒤에 보면 아주 엄청납니다. 누가 감히 거기, 누가 자채방아마을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한 번의 실수가 정말 이천 20만 시민의 관광, 4대 관광지의 아주 ꡐ광ꡑ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아니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을 어떻든 소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인정합니다.

김정호 위원 앞으로 정비해 주시고 다음, 어떻든 가족단위로 오셨을 때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시고 또 거기 목장도 새롭게 정비해서 청결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서울사람들이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치우라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자채방아마을의 면모를 갖춰주실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다음에 한번 본 위원이나 정운한 위원님이 현장을 가봐서 정말 새롭게 변신이 됐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사업비가 지원된다는 생각도 좀 해 주시고 신경 쓰시는 대로, 신경 쓰시고 고생하시는데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얼마나 관광객들의 눈이 즐겁고 마음이, 심신이 편합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뜻이 집행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산업복지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끝에 실음)

(15시 2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이광희김정호김학인민병효유준열이종률정운한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20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도시과장이호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교통행정과장윤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주택과장이건용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지적과장김찬영

사회복지과장김진목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환경보호과장이한일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자원관리과장이상목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농림과장최용환

농업진흥과장유상규

축산과장이기춘

기술보급과장오명선

건설과장이종원

상수행정담당이영훈

○ 출석증인 2인

환경사업소장송경철

환경사업부소장권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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