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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4일(목)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유감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행정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이 시 행정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동시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있는 것인 만큼 감사자료 답변에 있어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4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이현호 보건위생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송광범 네.

○ 위원장 이현호 네, 출석하셨으므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선서 전에 7월 12일자 인사 발령이 있어 임명받은 보건위생과장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하세요.

○ 보건위생과장 송광범 송광범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4일 이천시보건소장 심평수.

○ 위원장 이현호 그러면 보건소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감사요구자료 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쪽수로 가서 할까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물어보시겠습니까? 감사하신 분들께서 지적사항이라든지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쪽수,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우리가 당초에 감사계획에서 담당부서를 하기로 했으니까 중점적으로 전체를 담당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족되는 것은, 다른 위원님이 보충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지금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전반에 걸쳐서 우리 감사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태일 위원 보건소 누가 담당했어요?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의료사고 거북결핵균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소장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지,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북결핵균이라는 균이 굉장히 희귀한 사례로 감염이 되는 병이고, 현재 확실한 치료방법이나 또 그런 것이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인균이 확실히 밝혀지고 지금 권장치료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치료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료를 시작한 사람들은 보통 4~6개월 정도 투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경우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은 수술치료를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치료는 주로 수술을 필요로 하거나 또 환자분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 외에는 주로 이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외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서 일부 이천 관내 의원과 서울에 있는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을 위한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환자분들 치료편의를 위해서 서울대병원과는 담당교수님들은 물론이고, 행정적으로 담당자명을 지정해서 환자들이 갈 때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해 드리, 했고요. 관내 병·의원에서는 일단 여태까지는 환자가 이천의료원을 제외하고는 자기 진료비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의사협회 차원에서 무료 치료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그 약값이 많이 드는데 그것에 관해서도 지난번에 약사회에서 우선 환자한테는 부담을 안 시키는 쪽으로 무료로 약을 드리기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외 환자들이 멀리 병원에 갈 때 서울대병원이나 병원을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네, 그 의료사고 때문에 소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 총인원이 74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완치된 환자가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 완치판정은 1명도 없습니다. 다만, 1차나 2차 수술을 받고 지금 한동안 발병이 안되고 있는 사람들은 더러 있는데 이 분들이 완치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관찰 중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조사단에서 완치라는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현재 완치로 분류한 사람은 1명도 없었습니다.

권영천 위원 글쎄, 우리나라에서 희귀병이라고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보건복지부장관께서, 김근태 장관께서는 글쎄, 이천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처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 제가 볼 때에는 처음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무관심하게, 장관이라고 하시는 분이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물론 다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만큼 또 이 부서에서도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 느낌으로는 안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지만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도지사님을 면담해서 좀 성과를 거두었고요. 이번에도 가면 좀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건복지부장관님이 성의 없이 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환자분들한테 불신을 얻은 것이 행정관서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좀 실제로 하는 것보다 많이 비추어진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좀 부족하고 모자랐던 부분은 이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글쎄요. 보건소장님이 보실 때에는 뭐 장관이라고 하시는 분이 잘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 지금 희귀병이고, 뉴스에서도 나온 사항인데, 신문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항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이천시까지 오면 1시간 정도 밖에 안 걸리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천시민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라고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뭐 거기에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드리기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주민들 측에서도 장관이 한번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굳이 한 바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권영천 위원 아니, 주민들이 뭐 장관은 뭐 방문해 달라고 해 가지고 장관이라는 사람이 일반시민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도 위에 상부기관에서 또 아니면 좀 대처 할 수 있는 방안 또 아니면 오라고 할 때까지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큰 사고인데 어떻게 했든간에 행정부에서도 뭐 일부 책임이 있겠지만 의료사고, 개인이 그 병원에서 일어난일이지만 전체적으로 갔을 때에는 대한민국 시민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에게, 꼭 서울시민만 시민입니까? 이천시 시민도, 대한민국 전체를 관리하는 장관인데 그래도 적어도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을 크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장관이. 뭐 테러를 일으켜서 몇 백명이 죽어야 큰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도 지금 뭐 사람이 죽고 사망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74명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몇 개월 동안 고통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적어도 장관이라는 사람이 관심이라도 가져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권영천 위원 14일에 만나시기로 하신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늘 오후에,

권영천 위원 오늘 오후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권영천 위원 오후에 가서 만나시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권영천 위원 좀 강도 있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권영천 위원 그 장관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도 할 수 있는, 밑에 직원은 뭐 바른 말하면 안됩니까? 좀 강하게, 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또 일부가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강도 있게 해서 장관도 몰아 부칠 때에는 몰아부치고 우리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또 한가지는 의료사고 손민호 그 병원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인터폴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병원장을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현재 병원장은 빨리 귀국해서 환자들하고 협상을 하고 환자들 치료비 등등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는데요. 또 법적인 부분은 또 경찰이나 검찰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 법적 절차를 빨리 해서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또 더 이상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손민호 원장은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입장에서 이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이천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아까 말씀에 관내 병원에서 이제 무료로 치료를 해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그리고 또 약사회에서 무료로 투약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또 서울대병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도 무료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서울대 병원은 아직 거기까지는 협의가 못 되었고요. 다만,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편의를 보아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담당자 한사람을 정해서 저희 이천시 환자분들이 가게 되면 편의를 보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어찌됐든 뭐 관내 병원이나 약사회에서 무료로 투약을 해 주고 치료를 해 준다니까 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 완치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현재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치료기간이 4~6개월인데요. 실제로는 치료를 해 보아야 정확한 그 기간이나 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네, 어쨌든 치료가 물론 최우선이지만 이 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논의된 것이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 보상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손민호 원장이 빨리 와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나 보건복지부에 가서 그래서 법을 떠나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들어가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지사님으로부터 법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녀오면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니, 지금 환자가 첫 환자가 발생이 된 것이 이제 12월 5일이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또 지금까지 한 7개월이 넘도록,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7개월이 넘도록 도대체 뭘 했습니까? 우리 이천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12월 5일에,

오성주 위원 보실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냐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12월 5일에 첫환자 발생하고 저희가,

오성주 위원 최초 인지가 4월에 됐습니다. 4월에.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오성주 위원 환자는 이제 작년 12월에 발생이 되었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4월 7일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 환자 인지가 된 것이 4월에 인지가 되었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지금까지 이천시에서 한 역할이 뭐냐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조금,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4월 7일에 저희가 인지하고 나서 바로,

오성주 위원 아, 그 과정 여기 다 적어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네.

오성주 위원 유인물에 있으니까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분들에 대한 그 치료 문제에서부터 또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지금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이제 4월 7일날 인지하고 원인균이 밝혀진 그 6월 9일까지 두달동안은 사실은 치료방법이 저희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성주 위원 글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명호 위원님께서 지역구이시고 그래서 또 많은 신경을 쓰시고, 또 집행부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반응이 전혀 없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시에서 이것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서 지난번에 데모가 일어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이 병 자체가 워낙 느리게 진행되고 치료기간이 길고 또 치료에 대한 반응이 안되고 그동안에는 치료방법을 찾지 못해서 자꾸 재발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난번에 데모가 있었고 그때 특별대책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그러면서 환자분들과 어느 정도는 오해가 해소되면서 지금은 특별대책위원회를 환자분들이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로 힘을 합해서 열심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환자분들께서도, 피해자분들께서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해서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시에서 이것을 발빠르게 대처했으면 지난번에 환자가족들의 어떤 대책위원회인지 어디에서 이천시장 방문해서 데모했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여기 이천시 방문해서 데모하지 않았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발빠르게 대처했으면 그런 불미스러운 부분들도 생기지 않았을 테고 또 환자들의 어떤 감정도 자극하지 않았을 테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74명이 발생됐다는데 앞으로 발생이 더 될 지도 모르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 공동조사단에서 볼 때는,

오성주 위원 더 이상 없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최대 80명까지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전에 저희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환자분들,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를 경험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조명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이 있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가능하면 질의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조명호 위원 소장님, 지금 역학조사가 실시되고 있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조명호 위원 그 실시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시기간이 어제부터인가요? 그저께부터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그때 6월 3일 공동조사단이 발족한 이후로 바로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명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 여기 내려와 있느냐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현재 내려와 있는 거요? 현재 10, 그게 10 며칠부터이지요?

조명호 위원 14일부터 한다고 했어요.

(「14일부터」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니까 며칠까지?

○ 의약보건담당 곽금순 22일까지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입니다.

조명호 위원 왜 이것을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학조사가 지금 14일부터 22일까지이고 지금 팀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역학조사팀 구성은 원래 지금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부서가 민·관공동조사단입니다. 단장이 서울대 박병주 교수님으로 돼 있고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부분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 세 사람, 경기도의 역학조사관 한 사람, 그 다음에 서울대의 또 역학조사담당 두 사람, 이천시 공중보건의사 두 사람, 이 사람들이 환자나 대조군 280명에 대해서 직접 면접조사를 하고요. 그 외 필요한 부분은 저희 이천시 보건소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여러 명이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저께 와서 우선 환경검체를 수거해 갔고요. 환경검체라는 것은 이제 주변의 먼지, 뭐 어항 주변에 좌우지간 균이 있을만한 부분,

조명호 위원 지금 병원했던 자리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지금 병원했던 자리에서,

조명호 위원 그 병원이 벌써 철수됐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철수됐지만 그래도 그 환경검체라는 것은 그 환경에 어떤 균이 남아있을 때 그 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20여 군데 이렇게 검체를 채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조사는 굉장히 쪽수가 많은 건데 일반인들이 질문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지금 와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의사들입니다, 역학조사단이. 그러니까 예방의학을 전공한 역학조사단들인데 이 분들이 실제 환자를 진찰하듯이 면접하고요. 여기에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바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해서 실제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 보게 되고, 그래서 환자 1명에 대조군이라고 해서 아직 발병하지 않은 주사 맞은 사람들 세 사람을, 그것도 연령이나 환경이 비슷한 사람 세 사람을 정해서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발병했는지, 또 어떤 사람에서 주로 발병했는지, 앞으로 이 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등등 굉장히 자세한 사항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끝으로 결론을 맺으면 오늘 어떻든 보건복지부장관을 5시에 만나기로 돼 있으니까 오늘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제 지원비를, 우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오늘 만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다른 것을 할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고,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이천시에서 어떤 지원대책을 보건소나 또 기획감사담당관이나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방안,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일단 저희가 오늘 보건복지부에 가서 장관님을 뵙고 말씀을 드리고요. 좌우지간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가능한 대책을 찾아보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또 하나는 이제 손민호한테 편지가 엊그저께 도착이 됐는데 그 손민호하고 뭐 다시 어떤 그 주소를 확인하거나 그런 것은 됐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편지온 내용과 주소는 환자분들께 다 전달해 드렸고요. 다만, 겉봉에 씌인 전화로 통화를 시도했는데 전화번호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가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편지 보내고 하는 것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쪽에 있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최광섭, 그러니까 손민호의 동생이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조명호 위원 지금 그만 뒀습니까, 다니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20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두는 것으로 됐습니다.

조명호 위원 내일 모레까지요. 그 손민호의 동생이 거기에 취직한 배경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취직이 됐죠?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예전에 우리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간호사를 모집했었는데 그때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 동안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지원해서 받았는데 손민호는 그 이후에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동생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었고요.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조명호 위원 이 사건 터지고 그 관계를 안 게 아니라 가족들 중에서는 손민호의 동생이 보건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그 의사를 감싸고 있었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뭐,

조명호 위원 그런 오해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보건소장을 그 가족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원인 중의 하나에 그것 있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저희가 또 그렇다고 그래서 동생이라고 해서 직접 관련 없는 사람을 가지고 또 그것도 피해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조명호 위원 그렇다면 손민호 동생을 좀 해서 자기 오빠 손민호가 좀 올 수 있도록 해야 됐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취해 봤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매제라는, 지금 최광섭이라는 사람이 저희가 자꾸 이야기 하면 할 수 없이 바로 연락을 하고 해 주고, 괴로워도 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자기 부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20일에 그만 두고 나면 조금 더 접촉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그만 두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최광섭과 손민호 동생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 해서, 그것 아니어도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강하게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더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그 의사한테 매달릴 필요도 없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들도 이제 어느 정도 하다 안 되면 포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포기하고,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앞으로 그 사람이 의사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오늘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지만 보상비와 치료비만 해결되면 이제는 우리가 손민호 한테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사실은 그렇게 해결되면 손민호는 저희가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구속을 시켜서 하는 것이 해결이 더 빠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병을 고친다고 와서 치료하신 분 있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태일 위원 그 환자를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어떤 환자 관리입니까?

김태일 위원 한 분 오셔서 치료받으신 분.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저기 한방치료요.

김태일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분들은 현재는 한방치료와 권장처방을 같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보실 때 역학조사도 좋고 균을 발견해도 좋고 다 좋은데, 한방치료 하시는 분이 그래도 내 나름대로 환자한테 물어보니까 많이 호전됐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병은 나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나아야지요.

김태일 위원 서울대학이 뭐 필요합니까? 맨날 서울대학, 서울대학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환자가 좋아졌다고 얘기하면 환자한테 그 분의 치료를 권고를 좀 해 볼 수 있는 방향은 없었어요?

그 분이 내가 알기로는 의사면허증도 가졌고, 한의사면허증도 갖고, 본인은 여기에서 이 치료가 계속만 된다면 이천시에 이 진료카드를 넘겨주고 자기는 참여를 안하겠다. 그리고 그 분이 사람을 고치면서 돈을 10원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봤을 때 그래도 그런 사람이 쫓아와서 텔레비전을 보고 내가 저것은 병도 아닌데 왜 질병이라고 하느냐, 나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무료로 와서 했습니다.

그래, 부시장님이 부탁해, 보건소장님께 다섯 사람만 우선 대상으로 치료를 해 보게 모집을 해 달라고 했더니 달랑 한 분 모셔다 놨더군요. 보건소장님이.

그럼 그 양반이 한 달 동안 치료한 결과가 내가 그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새 살도 나오기 시작했고 종양도 없어졌고, 그 딱딱한 멍울이 다 풀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보건소장님은 그 분이 면허증도 2개씩이나 가지고 있는데 왜 권고를 안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심평수 환자분들한테 권고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그 피해자 대표분들한테 연락해서 이런 한의사분이 치료를 하시려고 하니까 치료받을 분들은 저희가 연락을 했었는데 그 할머니 한 분만 오셨어요. 그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이천의료원에서 그,

김태일 위원 아, 전체 연락을 다 하셨다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우리 담당님이,

김태일 위원 담당이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심평수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의약보건담당 곽금순 의약보건담당 곽금순입니다. 지난번에 한방과 양방을 공부하신 의사선생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그 상처부위가 심한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연락을 했는데 상처가 너무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개방하고 그러면 또 악화될 염려가 있고 그래서 그 환자들이 거부를 해서 그 할머니는 저희가 가서 모시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을 치료해 주게 되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 분 치료가 어땠었습니까? 한 번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셨던데요. 보건소장님 이하 전체가 한 번도 관심있게 보지 않았어요. 내가 가보니까 오늘 처음 보건소장님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네 번째 갔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꿩 잡는 게 매 아닙니까? 대학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맨날 뭐라고 하면 서울대학에 의뢰했고 서울대학에 뭘 했다고 하시는데 직접 고통받는 건 환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같이 있던 사람을 한 사람 불렀어요. 빨리 좀 와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허겁지겁 뛰어오더라고요. 당신 그 병 난 것 고쳐줄 사람 왔으니까 빨리 와보라고. 그런데 연락했는데 안 왔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환자명단하고 주소하고 저를 좀 주세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보건소에서 관심도 안 가졌고 그 분이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치료법이 맞으면 이천시한의사협회에 이 치료법을 주고 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귀도 안 기울였어요. 그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귀를 안 기울인 게 아니고요. 맨 처음에 오셨을 때 그, 사실 저희는 이렇습니다. 현재 그 동안에 이 원인을 못 찾아서 치료할 때 기존 이천에 있던 병원이나 한양대 병원이나 전부 다 이렇게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된다, 보통 이렇게 의사들이 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한 동안 재발할 때도 저희는 처음에는 의사들이 치료를 잘못해서 재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하고 아무리 이야기 해봐도 “이렇게 하면 치료됩니다. 수술이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안 자신있게 수술한 모든 환자들이 거의 다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동안에는 원인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도 잘 안 됐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치료방법이 나오고 지금 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호전되고, 아까 그 안상순 할머니도 이 항생제로 치료하는 그 시기하고 한방치료를 하는 시기하고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할머니가 좋아진 것은 제 생각에는 항생제를 먹어서 좋아진 것도 있지만 또 한방치료를 해서 같이 좋아진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같이 치료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한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마 일반 항생제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걸 먹지 말아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 분이 그 전에, 우리가 균을 발견하고 치료하기 전에 안 듣던 항생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오실 때도 한 번도 언제 오시겠다고 저한테 통보해 주시거나 그러지 않아서 다녀가신 것을 제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김태일 위원 그럼 보고체제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이 모르게 들어와서 그 분이 거기에 와서 환자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보고체제가 잘못됐든지 관심이 없었든지 그 관계 아닙니까? 나 갔을 때 보건소장님 처음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서 할머니한테만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보건소를 이용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제 불찰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덧붙여, 그만 합시다. 그건.

내가 어제 남부통합보건지소 지하실을 가봤어요. 세상에, 보건소장님은 거기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태일 위원 어떻습니까? 거기 새로 사다놓은 책상이 썪고 있습니다. 거기 책상이, 들어가 보셨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태일 위원 들어가 보시고 조치 안 하셨다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거기는 이제 그 회의실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첫 해물이 새는 바람에 지금 좀 벽이나 이런 데가 훼손이 되어서 다시 이것을 보수해서 쓰려고 해도 다음에 또 샐 것 같아서,

김태일 위원 아, 책상 썩는 것하고 그것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 책상 썩은 것을 누가 변상할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언제든지 변상조치시킬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지금 보건소에 많습니까? 제가 보건지소마다 한번씩 다 가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도대체 국민의, 이천시민의 세금으로 사다놓은 책상이 썩고 있어요. 썩고. 또 보건소에 관리인부를 두셨다며요? 기계관리인.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태일 위원 그 사람 관리합니까? 감독하고?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썩고 있으면 끌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자도 전체가 다 한번도 안 뜯어본 박스 채 그대로 다 있습니다. 거기. 책상도 뜯어보지 않은 박스 채 다 있고,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천시민이 낸 세금으로 산 건데, 그것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한계를 한번 물어봅시다.

○ 보건소장 심평수 우선 죄송하고요. 그 관리를 못한 데 대해서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일 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그것이. 네?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자,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되셨어요?

김태일 위원 답변은 뭔 답변을 했어요?

○ 위원장 이현호 그러면 그것 뭐 아예 소장님 가보셨으면 책상이 몇 개, 걸상이 몇 개 다 아시겠네요? 그렇지요?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최근에 조사를 못해 보아서요. 그것을 정확히,

○ 위원장 이현호 그것은 안 가 보았다라는 얘기이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가 보셨습니까 했더니 가셨다고 했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그것 내려가 보았느냐고 해서 제가 거기 내려가 보았는데요. 개별적으로 지금 상세히 제가 조사를 못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상황을 다시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김태일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애들도 집을 그렇게 안 짓습니다. 도대체 전기스위치를 문 열고 들어가서 켜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네? 문을 열고 나가서 캄캄한 데 전기스위치를 찾아서 켜야 되는 그런 시공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도대체, 초등학교 얘들도 그렇게 시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하실 내려가는 문도 안으로 열어도 충분히 공간이 많은데 밖에서 열어서 그 좁은 계단을 통해서 좁은데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 도대체 어느 회사 기술자가 집을 그렇게 짓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거기가 원래는 지하실인데, 지하창고인데요.

김태일 위원 지하실을 원래 안 쓸려고 지었는지 쓸려고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감독을 하셨으면 전기스위치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것 바꿔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그 안에, 보건소장님은 한번도 안 들어가 보았습니다. 나는 딱 한번 들어가 보고 다 보고 나왔는데 보건소장님은 그냥 그대로 만족하고 끝난 모양인데 나는 한번 들어가면서부터 불편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 내내 돌아다니면서 전체가 다 불편합니다. 문 열고 깜깜한 데 가서 불 켜야 되고 그러면 하자보수도 남아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을 왜 안 고치느냐 이것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가서 알아보고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 구상권 청구할 테니까 누가 물어내든지 물어내십시오.

하는 김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요새 방역이 잘 되고 있는지 보건소장님 아십니까? 거기 저거 안 들어옵니까? 민원.

○ 보건소장 심평수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 방역이 대부분이 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았으니까, 안 본 얘기 가지고는, 여기다 몇 군데 물어보았는데 여기 사인한 사람들은 제대로 해 주었어요. 왜냐, 우리 집 좀 조금 뿌려달라니까 뿌려주고 거기서 사인을 받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방역이 내가 앉아 있는데 앞으로 왔다, 앞으로 차가 들어오더니 뒤로 후진해서 쑥 가더니 거기 부르륵하고 그냥 가요. 그 사람이 내가 거기 앉아 있는지만 알았으면 아주 골고루 잘 해 주고 갔을 텐데, 방역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아니지만 음식물쓰레기도 내가 물어보았어요. 그 업체보고, ꡒ너, 이 시장 집, 시청 간부 집 앞에는 금방금방 치우지ꡓ 했더니 ꡒ네ꡓ 그래요. 네. 방역도 마찬가지예요. 방역을 누가 단속을 하는지 좀 단속을 단단히 하셔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할 때에는 내 동네이기 때문에 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기관으로 넘겨주다 보니까, 업체로 넘겨주다 보니까 그냥 대충대충 합니다. 용역이라는 것은요. 저비용을 들여야 되고 많은 효과를 내야 됩니다. 시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데 비용은 적게 들였지만 효과는 아주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특히 좀 신경을 쓰셔서 방역을 좀 잘 좀 해 주실 수 있게 또 돈이 들어가더라도 골목에 차 못 들어가는 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옆으로 메고 다니는 것.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태일 위원 그런 것을 지고 다니면서 전체를 다 방역을 해 줄 수 있도록 좀 보건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답변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김태일 위원 하세요. 답변.

○ 보건소장 심평수 올해 민간위탁 방역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제대로 못했던 지역까지 굉장히 범위를 넓혀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부 다하다 보니까 한군데서 뭐 제대로 충분한 시간을 방역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그리고 그 외 다른 부분은 또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좀 바꿔서 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 또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보강을 해서 하는 방안과,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연막소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효과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분무소독이나 유충소독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연막소독을 해야 무슨 방역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츰 앞으로 추세는 연막소독을 줄여가야 되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연막소독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모기나 이런 것이 발생, 파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에게 이제 연막소독이나 방역소독에 관한 부분들을 열심히 홍보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차원하에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방역소독의 방향을 바꿔가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는 올해 발생했던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보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내년에는 다시 새마을에 환원해 줄 수 생각이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새마을 식구들이 하면 내 돈 내기 때문에 잘합니다. 작년에 우리 소독 얼마나 잘 했는지 주민들이 칭찬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 이번에 민간위탁한 것은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볼 때에도 민간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회나 우리 보건소에서 할 때에는 전지역을 다 커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한 대로 집중적으로 필요한 데는 할 수 있는 만큼 민간위탁을 시키고요.

또 새마을지회가 할 수 있는 골목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데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보아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김태일 위원 아니, 지금 민간위탁 한 것이 더 잘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어째 새마을이 자기네 고장을 하는데 자기네 고장에 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까? 내 고장에 왔을 때에는 그 동네 새마을지도자가 나옵니다. 거기.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새마을지회에서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 하면서 그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불편이나 민원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하면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더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같이 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실장님!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 위원장 이현호 네, 출석하셨으므로 대민봉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4일 이천시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 위원장 이현호 그러면 대민봉사실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민봉사실 소관 감사요구자료에 의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불법 형질변경이 전체적으로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천시에 불법 형질변경되어서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약 몇 건 정도 됩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파악된 현황은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저희가 민원사항 처리에 대해서 좀 보니까 5개월 동안에 한 11건이 들어와서, 11건이 반려되어서 지금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이천시 전체로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그냥 무단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저희가 이제 반려민원은 어떤 구비서류가 좀 미비하다든지 허가를 득하는데 구비조건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서류를 제출토록 그렇게 해서 반려가 되었는데요. 그 불법사항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권영천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 처리되어 가지고 지금 진입로 뭐 토지 사용승낙서를 안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려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할 수있는 부분은 저희도 이제 시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뭐 도로 포장이라든지 모든 공사부분에대해서 일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반려 처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금 농지취득 증명서에 보면 전답이나 이런 데 불법으로,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이런 것을 쳐놓고 불법으로 무슨 가설물을 갖다놓았다든지 거기에서 쓰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이제 농지취득증명서가 안 나가니까 원상복구를 하라는 그것이, 원상복구를 하고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를 해서 물론 들어왔을 적에는 정리가되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정리를 해서 보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도 않고 그런등기이전도 안 하고 그냥 서로 계약파기가 되었을 때에는 그냥 무단방치가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천시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저희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이 들어오면요. 농지가 지금 현 상황에서 불법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보완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 상태가 농지로 보전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증명을 발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농지민원담당 이철희 농지민원담당 이철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지법 제56조에 의해서 우리가 1년에 두번씩 정기적인 불법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1회에 5일간의 기간을 두어서 읍·면·동에서 일괄적으로 조사 실행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지취득 자격증명에서 불법행위로 해서 취득 자격증명이 반려되는 그 경우에는 대부분 경미한 사건으로서 저희가 11건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상복구해서 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2건에 대해, 잔여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하반기 농지실태조사 시에 병행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이천시 전체로 보았을 때 불법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동에 불법사항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 농지민원담당 이철희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하반기로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지불법 실태 조사를 더 강화해서 전체적인 것이 자료가 수집되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 불법이 되면 조치기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간이 며칠이에요?

○ 농지민원담당 이철희 조치기간은 우리가 대략 행위발견 시 해 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을 1회에 대략적으로 한 20일에서 한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명령 후에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경우에 2차 명령을 내린 다음 2차 명령을 내린 뒤에도 원상복구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것 확실하게 뭐 1차 20일 뭐 이렇게 지금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 농지민원담당 이철희 뭐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20일에서 한달 사이로 주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한달 이상 주어도 관계 없지요?

○ 농지민원담당 이철희 네, 그 사안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정해져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날짜가. 공무원이 생각해서 현장 나가서 뭐 50일도 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90일, 뭐 또 적게는 지금 얘기했듯이 20일도 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막말로 하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법이 저질러져 있으면 뭐 공무원 조례라든지 이천시 우리 의회조례로 하든지 어떤 규정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한달이라면 한달, 뭐 20일이면 20일, 어떤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그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어떤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지요. 뭐 20일이다 30일이다 어떤 근거를 제시하라면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그 날짜 정해져 있는 제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공무원이 현장 판단해서 아, 이것 열흘 안에 할 수 있다. 내가 판단해서 또 아니면 30일, 50일, 그냥 내가 주고 싶으면 내가 언제까지 해라,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내가 사인해서 내가 날짜를 정해서 주는 것이 현실화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보거든요. 어쨌든 불법이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정을, 기간을 분명히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불법은 불법입니다. 누구는 20일, 누구는 30일, 누구는 뭐 50일, 100일, 어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보완해서, 뭐 공무원들, 불법을 장기적으로 조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길게 준다는 것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불법에 대해서 20일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최대한 짧게 해서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해서 그런 불법이 저질러지지 않는 사회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돈 있는 사람들 불법으로 해서 뭐 하라면 하고 그냥 말 안 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이렇게 하면 행정부도 힘들고, 저희 위원님들도 힘듭니다. 시에서 주관을 가지고 정해진 기간에 최대한 빨리 처분할 수 있는, 처리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하셔서 그런 날짜를, 어떤 내 마음에 들면 한 달도 주고 50일도 주고 100일도 주는 게 이게 내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어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좋은 말씀이시고요.

권영천 위원 그것 정리 좀 해주세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다른 위원님.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부처 간의 협조 내지는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대민봉사실에서 혼자 할 문제가 아니고 대민봉사실, 지적과, 세무과가 연계돼서 하는 부분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민원인으로부터 농지나 임야의 훼손이나 전용허가가 들어오면 일단 접수가 돼죠? 접수가 된 다음에 그것이 적합한가 처리하고, 그래서 허가증 교부가 되고, 다시 허가증 교부가 되면 착공계가……, 그 다음에 이제 착공해서 공사가 끝나면 토목공사는 준공처리가 됐다고 준공처리허가증을 발부하죠? 여기까지가 대민봉사실의 일이죠?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조명호 위원 대민봉사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조명호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준공처리가 되면 민원인은 집을 짓기 시작하고 건축을 허가할 것이고 건축을, 신축할 겁니다. 이때 이제 이 서류는 지적과로 넘어가서 지적과에서 분할측량을 하게 되고 또 분할함과 동시에 공부상에 지목변경이 되는 거죠?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조명호 위원 이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조명호 위원 이제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그 공부가 정리가 되면 그 자료가 다시 세무과로 넘어가는 거죠?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원실에서도 세무과에 자료를 줘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저희가 이제 민원인한테 그런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물론, 제가 그 감사를 해 보니까, 나도 작년에, 제가 건축해서 아는데 위의 표지에 보면 그 자진신고를 해라,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가산금과 1일 1만분의 3의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해서 물론 보냅니다.

그런데 물론 본인이 준공 그런 착공계를 내고 또 준공허가를 찾아가고 그러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토목설계를 아니면 제3자에 의뢰해서 찾아가게 된다고요. 그렇죠?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조명호 위원 거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세금 내는 것을 잘 몰라요. 모른다고요. 오직 민원인은 아, 그 지목변경이 됐으니까 집만 지으면 되는 구나라고 한다고요.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20%의 가산금과 하루에 1만분의 3의 가산금이.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조명호 위원 이 기간이 상당히 길다고요. 이 가산금이 본 세보다도 많을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짚고 넘어가겠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 지적과에서 오셨는데, 과장님도 오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담당자가 오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1차 우리 조사할 때 그 지적공부일로부터, 지적공부에 지목변경이 된 날로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아니면 준공이 된 날로부터 세금부과 기준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 세정담당 이주복 세정담당 이주복입니다. 보통은 준공일부터 취득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저희가 취득세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목변경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럼 잘된 거죠. 우리가 세법에 보면 준공일로부터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가 났다 하더라도 다시 확정측량을, 기본, 그 측량을 다시 하죠. 그럼 요새 측량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린다고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등재된 날이, 그 30일의 자진신고 기간이 언제냐 이거예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민봉사실과 세무과, 지적과하고 같이 한번 해서 바로 개선토록, 개선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개선이 아니라 이것이 대민봉사실로는 민원이 안 들어와요. 이것은 애매한 세무과가 욕을 다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이런 제도가 있는데 가산금 물려서 이렇게 내보내느냐. 지금 세무과가 욕은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딘가는 고쳐지지 않으면 항상 민원은 나오게 돼 있고 민원인이 손해를 보게 돼 있고 불만사항이 여기에서부터 조세저항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무과에서 나왔는데 그저께 지적과장님한테, 우리 지적과에서 오신 분, 지적담당님.

○ 지적담당 윤희태 지적담당 윤희태입니다

조명호 위원 어제 지적과장님이 말씀하셨죠?

○ 지적담당 윤희태 네, 알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이 부분이 지적과에서 바로 지목변경 신청을 받을 적에 세무과에 가서 자진신고를 하고 필증을 가져오라 이거예요. 필증이 아니라, 세금고지서를 떼가지고 오면 그 자진신고기간이 30일이니까 30일 이내에 세금을 내면 자진신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고요.

○ 지적담당 윤희태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릴 게 있어서요.

조명호 위원 네, 네.

○ 지적담당 윤희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로 뽑아온 게 있는데 여기에서 쟁점사항은 뭐냐 하면 지방세법 제73조제4항과 제8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73조제4항은 건축신고인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제8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제8항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변경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변경된 날이라고 하면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준공된 날을, 사실상 지목변경된 날을 저희가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 준공된 날부터 가산되기 때문에 준공 부서에서 준공과 동시에 고지서를 같이 끊어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준공일이 됐을 때는 그 지적공부상에 지목이 변경됐어요? 안 됐어요?

○ 지적담당 윤희태 안 된 상태인 데도,

조명호 위원 안 된 상태죠?

○ 지적담당 윤희태 네, 그런데 그,

조명호 위원 그러면 지목이.

○ 지적담당 윤희태 준공된,

조명호 위원 가만 있어 봐요.

○ 지적담당 윤희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요. 준공된 후에 60일 이후에 민원인이 지목변경 신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미 가산세가 붙은 상태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조명호 위원 아, 글쎄, 그러면 거꾸로 준공일이 됐을 때 준공검사필증이 발부됐을 때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아직 지목 그, 지적공부가 분할이 되지도 않았고, 되지도 않았죠?

○ 지적담당 윤희태 네, 그렇습니다.

조명호 위원 되지도 않았고,

○ 지적담당 윤희태 이미 지적공사에서 발부된 측량성과도에 의해서 모든 면적과 경계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고지서는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또 하나, 그럼 세무과에서 세금을 고지할 때 그 토지에 대한 등급조정을 어떻게 해요?

○ 지적담당 윤희태 세금은 최종적으로 변경되는 지목에 따라서, 인근 유사 지목에 따라서 아마 기준지로 잡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아, 인근 유사지목인데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이지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세무과에서도 왔지만 준공검사할 때 토지원부가 정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과하느냐 이거예요.

○ 지적담당 윤희태 아, 뒤의 그 준공서류에 보면요.

조명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 지적담당 윤희태 지적공사에서 첨부된,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서 원론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제도를 어딘가는 확립이 돼가지고 3개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예요.

○ 지적담당 윤희태 네, 그렇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지난번 여기에서 조사할 때 얘기처럼 지목변경이 대지로 등재된 날로부터 60일까지다 이거예요. 그게 기준을……, 이거예요. 세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 지적담당 윤희태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의 실수이든 고의이든 간에 만약에 60일 이후에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 이미 가산세는 다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조명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조절해 주자 이거죠. 그것을 60일이 지나지 않도록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이거죠. 그것을 그러니까 세 분의 과장님이 모이셔서 그것을 해줘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지금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직접 체험했어요. 저도 지난해에 형질변경을 했는데 200만원의 과태료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이 형질변경 해가지고 준공검사 나가지고 바로 자진신고 하는 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아까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토목설계업체에 맡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에서 어련이 다 해 줄 것이다 했던 건데 220만원의 과태료가 나왔단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본인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시에서 물론 뭐 세수 잡기 위해서는 좋겠지만 민원인들은 억울하다 이거죠. 아예 알고 안내서 그렇다면 괜찮겠지만 모르고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조명호 위원님 말씀은 어떤 제도적인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오성주 위원 방금 전에 조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흡사한 말씀인데요. 건축주가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득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있죠?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현재 도로에 따라서 소방서와 협의할 문제가 있고 경찰서하고 협의할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건축허가를 득해서 그 건축을 바로 좀 지어야 되는데 이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거의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 이유를 어제 알아보니까 소방서 같은 경우는 한 3, 4일에 협의가 다 된다고 하고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주면 그냥 잠자고 있어요. 거의 한 달 이상 잠자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 시하고 협조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불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축주가 건축하려고 아, 오늘 집을 시작하면 아, 언제쯤 집을 다 지어서 언제쯤 들어가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계획을 다 하잖아요. 집 완공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건축허가 받는 데도 한참 걸리죠. 또 도로점용허가 받는 데도 한 달 이상 걸리죠. 또 굴착허가 같은 것도 받아야 되지요. 굴착허가도 별도로 받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오성주 위원 그런 것 받는데 또 엄청나게 걸리고요. 그러면 3~4개월을 그냥 보낸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관계가, 이제 소방서는 대민봉사실에서 협의하는 과정이고 또 경찰서 협의는 여기 건설과에서 협의를 한다는 과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됐든 건설과가 됐든 대민봉사실이 됐든 보통 우리 시에서 집행부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그런 것을 빨리빨리 될 수 있게끔 소방서나 경찰서에 얘기를 해서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불만들이 굉장히 많다 얘기를 해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혀 시에서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유관 기관하고 이제 협조하는 인·허가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러한 불만들, 아까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불만들, 그런 모든 불만들을 건축설계 대행업체가 시장한테 질의서를 보낸 게, 있어요? 온 것 있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오성주 위원 네? 몰라요? 분명히 보냈어요. 보냈는데.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보내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글쎄, 제가 건의서가 어느 부서로 지금 접수가 됐는지 한번 그것을 보고요.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대민봉사실로 됐겠죠,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신범식 건축민원담당 신범식입니다. 조금 전에 물어보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간담회 개최할 때 건축사들이 건축허가 외에 착공신고 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 기일이 한 달, 두 달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건설과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시간을, 기간을 좀 단축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택과에서 건축사협회에 답변이 안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주택과 소관이든 어디 소관이든 물론, 소관 부서대로 나름대로 일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부서 간에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협조체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소관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피해보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 시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불편사항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불만들을 해소하려면 우리 시에서도 어떤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돼야지. 내 부서가 아니니까 등한시 하고 있고.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그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오성주 위원 그 관계 부서에 빨리 얘기하셔서, 주택과 들어오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답변을 얼른 보내주세요. 왜 답변을 안 보냅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민봉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위원장 이현호 출석하셨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4일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 위원장 이현호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요구자료 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를 하고 문책한 행위가 하나도, 1건도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감사를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3년간에 걸쳐서 감사를 자체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주의, 훈계건만 있고, 견책도 단 1건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책임성이 좀 결여되는 경향이 있고 또 적극성이 없는 그러한 사례도 발생이 되고 또 몇 년 전에 발생한 회계사무의 잘못된 그러한 사고도 사전에 적발행위를 못하는 그러한 자체감사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감사기능이 너무 약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감사방향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저희가 2년에 한번씩 읍·면·동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부서 인력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덜한 부분도 있고 또 읍·면·동 일이 비교적 또 시에서 하는 것보다 비중이 좀 낮거나 좀 단순한 일일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난번 공금횡령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적발치 못한 것은 저희 여러 가지 미숙해서 그렇다고 판단하고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앞으로도 저희 더욱 노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각 시에 인구가 20만이 넘으면 감사과를 신설해서 조사계와 감사계 또 하나 무슨 계인가 해서 3개 계를 두게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서동예 위원 그 설치를 하는데, 기구가 설치가 되는데 이천시는 이제 약간의 인구가 좀 모자라서 감사과가 신설이 안 되는데 그것을 대비를 하더라도 또 지금 감사과에서 하는 것이 본청에 각 실·과·소에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읍·면·동과 사업소 밖에 감사를 실시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 실정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서동예 위원 그래서 이제 본청에 각 실·과·소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비교적 인구가 좀 20만 이상 되고 기구가 증설되는 데에는 감사과를 신설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치단체에 좀 역량도 키우고, 각종 잘못된 것도 사전에 지적을 하면서, 저희도 이런 지금 경기도 내에 상당 시·군이 약 반수에 해당하는 15개 시·군 정도가 과 직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기구 확대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신설되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감사계와 조사계 2개로 해서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직원이 감사계에 3명입니다마는 본청에 여러 가지 취약분야 회계분야라든가 이런 데 좀 자체감사를 할 필요는 있는데요. 이런 것은 다 적은 인력가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기구 확대 계획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네, 아울러서 겸해서 아주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말씀하세요.

서동예 위원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서동예 위원 2004년도에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146건에 590만, 591만 6,000. 590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590억.

서동예 위원 590억, 아니, 아니요. 아, 590억.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서동예 위원 억원이 되고, 사고이월이 48건에 210억원이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네.

서동예 위원 그래서 전부 합치면 194건에 808억 3,922만 7,97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우리 2004년도에 총 3,600억 5,896만원에 대해서 26%나 해당되는 그러한 예산이 다른 사업에 사용을 못하고 사장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계속사업비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적에 좀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서동예 위원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좀 상반기에 7, 8월에 예산집행에 대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파악을 해서 당년도에 사업을 완료 못할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부족한 것, 해 달라는 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업으로 좀 돌려주시고, 계속사업비도 당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만 책정을 해 준다면 이렇게 26% 정도까지 이렇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이러한 금액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저희도 이것이 매년 지적되는 사항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경우에는 지난해 보다 액수로 볼 때 약 200억원정도가 줄었고 또 사고이월면에서는 상당액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나름대로 챙기기는 하는데 주로 원인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하반기에 내려와서 하반기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단기간 내에 끝나는 사업이 못되고 장기간 되는 도로건설사업이라든가 주로 이제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사업 분야에 많은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부서에 채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부서에 일은 많고 이제 해야 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중점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여기에 이월액에 명시이월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예산을, 당초예산을 좀 부족하게 해 주어 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서동예 위원 그러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읍·면·동에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건축관계,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서동예 위원 그 전에는 이제 5,000만원씩 하다가 7,000만원씩으로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7,000만원 가지고 회의실 30평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자들이 건축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7,000만원 가지고는 30평 짓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 한 1,000만원, 앞으로는 한 1,000만원씩을 더 예산 편성을 해 주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서동예 위원 실지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렇게 이월될 사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서동예 위원 상당히 감소 할 수 있는 방향도 있고 또 심지어 지금 금년에도 보면 어느 예산은 서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서동예 위원 사업부지를 지금 매입을 못해 가지고 금년에도 또 사고이월이 될 그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서동예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사전에 좀 사안을 잘 보아서 될 수 있는 대로 사고이월이 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일손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7월이나 8월달에 각 실·과·소별로, 사업부서에 그 사업집행 하는 것을 보아서 거기에서 정 금년도에 사업이 못 이루어질 것, 끝을 마무리 못할 것은 삭감을 해서 10월에 추경예산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서동예 위원 그때 삭감을 해서 당년도에 가능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먼저 건축비 사업비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실제 지금 건축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편적인 건축 면적에 따라서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신년도부터는 인상을 현실에 맞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회관,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우선 부지 확보된 데부터 먼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읍·면에서도 이제 주민들 요구는 많고 빨리 해 주고는 싶고, 이제 예측은 다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사업을 해 놓고 나서 막상 사업비 지원을 하고 나면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어쩌다가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일단 부지 확보된 데 우선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에 있어서도 하반기에 마무리 못할 것은 한번 저희가 하반기 마무리 추경 때 정리를 일단 하되, 그런데 한번 예산이 또 국·도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납을 해 버리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에 한해서 저희가 일단 사업을 한번 축소 내지는 예산을 감액하고, 다음 년도에 이렇게 다시 예산 반영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국·도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못하지만 순수하게 그 시비로 사업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서동예 위원 우리 읍·면에 보면 그 해당지역에 의원도 모르는 사업비가 내려가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갈리에 마을회관 신축비로 7,000만원이내려왔어요. 1차 추경예산에 섰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서동예 위원 전혀 몰랐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서동예 위원 그러면 그 부락에는 7,000만원 1개 부락에 주어서는 사업을 못해요.그래서 이장들, 그 부락에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들하고 얘기 중인데 거기는 이 사업을 올해 못 한다, 못하니까 내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락은 신갈1리, 2리가 노인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1리, 2리 합치면 한 290세대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마을회관을 지으면 1리, 2리를 합쳐서 지어야 돼요. 1리, 2리 합쳐서 지어서 공동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전부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내년도에 1리, 2리 짓는 그 예산을 합해서 거기는 같이 지어주어야 되니까 올해 7,000만원 예산 선 것은 면장하고 또 그 해당부락에 이장들하고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반납을, 삭감을 했다가 내년도에 60, 70평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그러니까 2개 마을을 묶어서 하되 2개 마을분의 사업비를 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서동예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워낙 세대수가 많으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그 부락을 1리, 2리 노인회를 가르자고 해도 청년들이 못 가르게 해요. 상조회도 하나, 노인회도 하나, 그래서 이것이 가르면 부락 간에 서로 위화감이 생기고 또 그렇다고 절대 1리, 2리 이렇게 구분해서 경로당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부락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새로운 제안이신데 이것은 저희도 좀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개 마을회관당 저희가 보통 7,000만원씩 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곱의 사업비가 가는데 이것을 한번 의원님들하고도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동예 위원 거기는 그 동네는, 저기 뭐야,

○ 위원장 이현호 서동예 위원님, 저기 질의를 짧게 해 주시고요. 답변도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사업부서하고 면하고 한번 구체적인 것을 한번,

서동예 위원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저기인데, 저는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마장면에 회계부정 사건으로 인해서 변상금 1억 2,900만원이 지금 계속 숫자가 떠다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 부분이 이제 그 사람, 저희가 이제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내려는 중인데요. 감사원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지금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하고 받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시효기간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리를 하다가,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시효가 5년인데 5년이 지나서 관리를 나중에는, 종당에는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런데 이 사건이 벌써 5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죠. 5년이 지났는데 지금 결손을 아직 안 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괜히 자꾸 이렇게 숫자만……, 계속 세외수입, 이게 세외수입 미수로 지금 체납으로 잡혀오거든요. 계속.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아예 5년이 지나면 그냥 체념하고 빨리 결손처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이현호 위원장, 오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오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위원장대리 오성주 출석하셨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4일 이천시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 위원장대리 오성주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요구자료 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간사, 이현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현호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자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지금 설봉산성 6차 발굴조사가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설봉산성 6차 발굴은 완료됐습니다.

조명호 위원 완료됐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조명호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는 집행액이, 이것 서류 만들 때는 그때는 집행잔액이 그때 집행이 안 된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다시 한 번 말씀,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설봉산성 발굴조사가 됐는데 집행이 완료가 안 된 것이냐 하는 얘기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게 완료가 됐거든요. 완료가 되어서 저희가 7월 4일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조명호 위원 지금 거기 이번 발굴조사에서 유물이 어떻게 많이 좀 나왔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194점이 나왔습니다. 그 194점에는 기와류가 25점하고,

조명호 위원 기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토기류가 한 141점, 토제류가 1점, 자기류가 2점, 석제류가 4점, 철제 및 청동재료가 15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조명호 위원 어떤 중요한, 매스컴에 탈만한 그런 저기는 없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명호 위원 철제류, 무기류, 옛날에……, 무기류 같은 것이라든지 또 질그릇 그러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 194점만 출토됐습니다.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국제교류를 이천시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덕진시에서 도자비엔날레 때 거기서 저희 이천시를 방문했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오셨었습니다.

권영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저희하고 친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제교류에서 왔을 때는 저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좀 참석할 수 있게끔 좀 서로 간에 어떤 그것이 친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만 거기에 가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일본에도 시의원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물론 없지만 그래도 이천시에서 이천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같이 가셔서 했을 적에 더욱 더 그 자리가 빛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민간교류, 어떤 행정교류도 좋지만 중·고등학교 애들이 어려서부터 초등학교까지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장래라든지 앞날을 내다봤을 때 어려서부터 친분을 다져서 어른이 됐을 적에는 같이 공동의 어떤 나라 대 나라의 국가로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초·중·고등학교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 한 가지 아까 빼놨는데요.

○ 위원장 이현호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지금 안흥사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안흥지요?

조명호 위원 네, 안흥사지, 아파트, 발굴조사가 끝났는데 지난번에 평가를 어떻게 내렸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지금 그게 저희한테는 아직 그 평가자료가 안 들어왔거든요. 문화재청에 올려서 나중에 올 건데 지금 현재는 아직 온 게 없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때 우리 시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었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참석했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런데 그때 대략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아파트 그 위치가 보류되어야 된다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명호 위원 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때 참석한 박회자 담당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문화예술담당 박회자입니다. 그날 저희도 행사가 있어서 저는 참석을 못했고 담당자가 참석했었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문화재연구소에서 문화재청에 그 결과를 보고했는데 아직 처분지시가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내려오면 그 처분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는데 저희 판단으로 봐서는 거기는 보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업 자체가 아주 불가능하다라고는 예상치 않고요. 조금 비껴서 해야 될 것 같은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서동예 위원님, 하시려고요?

(서동예 위원 거수)

하세요. 네, 하세요.

서동예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이현호 네, 하세요.

서동예 위원 7쪽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교류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총 21개 도시에 자매결연이 아홉 군데, 우호가 세 군데, 문화교류가 아홉 군데 해서 21개 도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몇 개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 장을 넘겨보셔서,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성북구가,

서동예 위원 성북구, 안동시,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성북구, 안동시, 또 삼척시, 광산구, 동래구, 단양군, 달성군, 공주시, 서귀포시가 자매이고요. 우호교류도시는 강남구, 강동구, 남원시, 아, 이게 저기 우호에 서초구가 밑에 있습니다. 우호가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그 다음에 문화가 남원시, 영주시, 광진구, 목포시, 문경시, 김해시, 경주시가 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게 전부 합해서 몇 개 시·군이 되는지 합을 좀 확인 좀 해 보세요. 세어보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여주군과 광주시가 빠져서 지금 19개로 여기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요. 저희가 여주군하고 광주시도 여기 현황에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예 위원 자매결연도시 현황보고할 적에는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건데,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문화도시가 2개가,

서동예 위원 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는, 맞지도 않는 자료를 제출하면 되나요?

그리고 목포시, 경주시, 김해시, 문경시, 이렇게 4개는 다시 재설정을 하는 겁니까, 기 '99년도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문화교류도시를 '99년도에 맺었는데,

서동예 위원 문화교류를 맺었는데 다시,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다시 한번 저희가 여기 문화교류로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발한 교류가 되지 않아서요. 목포시는 자매결연으로 추진을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다른 부분은 문화교류보다는 좀 교류방향을 바꿔서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려는 생각입니다.

서동예 위원 앞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는 수치에 맞도록,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죄송합니다.

서동예 위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답변되셨습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자매도시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가 우리가 조인식을 맺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고 오고 한 내용을 다 적어놓으신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추진내용을 적었습니다.

오성주 위원 조인일로부터 계속 적은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지금 앞으로도 문화도시로써 4개 시를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보시면 다른 시·군은 그렇다고 쳐도 달성군은 2004년도에 조인식을 맺고 지금까지 저희 시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네? 우리는 3번 가서 29명, 39명, 40 몇 명이 갔는데 달성군은 저희 제3회 도자비엔날레에도 안 왔고 한 번도 참석한 일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또 영주시 같은 경우에도 '99년도에 조인했는데 지금까지, 이번에아마 행사장에 농축산품 팔러 왔지, 저희가 오고 가고 한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류방향을 재설정해서요.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자매결연이나 문화도시로써의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계를 조인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인을 갖고 어떤 교류가 있어야지. 조인만 가지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조인만 가지면 뭐 해요? 뭐 실적 내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관님이 실적 내시려고 하신 건 아니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어쨌든 우리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서로가 좀 왕래가 있고 뭔 문화교류가 되든 자매가, 자매 쪽에 어떤 뭐가 있긴 있어야지. 이러한 관계를 계속 갖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달성군 같은 데는 저희가 2004년도 11월에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에서도 저희 시를 한 번 다녀갈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니, 달성군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했으니까 또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쳐요.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조인했어요. 네? 지금까지, 이번에 왔네, 이번에.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그것도 물건 팔러 왔습니다. 물건 팔러, 네? 그렇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이런 뭐 저기를 우리 시에서 너무 이런 쪽에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자매결연도시에 자꾸 매달려서 다른 일은 소홀히 하는 부분 없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참고로 영주시는 도자와 관련해서 문화교류도시를 맺었는데 그래서 3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때 이 분들이 그 기간 내에 판매장을 운영하게 된 거거든요. 참고로,

오성주 위원 제가 전혀 안 오는 데만 예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가만히 이 내용을 보면요.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도시가 많지 않아요. 네?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 시나 우리 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몇 개 시·군이 안 된다고요.

자매결연도시를 선정하거나 이럴 때도 좀 심각하게, 좀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아무나 그냥 막 맺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것 실적 올리기, 실적 위주이지, 이게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담당관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밥그릇만 많이 사들인다고 해서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아주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서 이천시에 많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큰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다른 위원님.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성산에 그 조각품이 3점 있는데 그것을 다시 어떻게 손질을 한다고 했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노성산에 조각품이요?

서동예 위원 노성산에 조각품 3점이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서동예 위원 돌로 깎아,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세워 놓은 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서동예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흙을 쌓아서 그 위에 3점을 세워놨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서동예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잔디를 입혔는데 잔디도 전부 벗겨지고 아주 그 모양새가 상당히 나쁘거든요. 거기. 지적을 몇 번 했는데 그것을 정비할 그 계획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가 확인해서요.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안 섰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산은 지금 없으니까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예산도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될지 그 부분을 보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제대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본 위원이 벌써 두번인가 지적을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이것을 아직도 확인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 지난 번에는 확인이 다 됐었는데 지금 잔디가 다 죽고 그랬다고 하셔서요. 또 다시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서동예 위원 거기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잔디가 뭐 살았던 안 살았던 간에 거기는 이 조각품을 세울 장소도 안돼요.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고요. 옮겨서 세워야지요. 거기다 무슨 어떻게 뭐 할 데가, 어떻게 거기다 보수를 할 그러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치를 잘 선택해서 사람들이 좀 잘 눈에 띄는 데 그런 데다 다시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다시 조각품을 제대로 있을 자리에 가서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이현호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 위원장 이현호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정연흠 네.

○ 위원장 이현호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위원장 이현호 평생학습과장님.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 위원장 이현호 체육지원센터소장님!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이현호 정보문화사업소장님!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네.

○ 위원장 이현호 네, 출석하셨으므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4일. 이천시자치행정국장 김종화.

○ 위원장 이현호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요구자료 5쪽부터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2004년도에 연구개발용역비 집행현황을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및 도면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미집행금액이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04년도에 1,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뭐 반납을 할 것입니까?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추진사항이 없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 그것 6쪽 문서 및 도면류 이미지 DB 구축, 남은 잔액,잔액 처리. 네, 그것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자치행정과장 이승오입니다. 시정담당에 그 잔여금액 3,700만원은 예산 절감액이 되고요. 인사담당 그 2억 8,700,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그 뒤에.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 문서 및 도면류 이미지 DB 구축은 그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 되고요. 그 밑에 자료관 시스템 구축에 따른 그 H/W 및 S/W 구입은 이것이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이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 그래 1,6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이 되었느냐? 2005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아,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을 하고서 나머지 집행잔액.

서동예 위원 사업을 하고 집행이 남았으면 반납을 했어야지요. 반납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아, 반납이 된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반납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서동예 위원 2004년도에도 한 3,000만원어치 이것, 아, 4,400만원어치 일을 했네요. 거기. 용역을 했는데 2005년도에 또 3억원을, 예산을,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예산을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연결해서 금년도 9월달에 우리 총 문서를 DB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것인데요.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9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 그 작년도에 사업을 한 것이 부족해서,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렇지요. 네.

서동예 위원 연달아서 계속 사업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연달아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마다 문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서동예 위원 한가지 정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서 및 도면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좀 전에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4억 400만원으로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한 것이 4억 400만원, 금년도에 또 3억원 그러면 7억원이 넘는 돈을 계속해서 이제 사업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계속사업, 연중 계속사업입니다.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다른 위원님.

국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에 바란다에 보면 그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처리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인들이 건의한 처리내용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이천시에 바란다에 나오는 얘기이지요?○ 위원장 이현호 네,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저는 제가 이번에 세무과 것을 중점적으로 보았는데 뭐 이것이 풀리지 않는 숙제임은 틀림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에 뭐 일반 지방세라든지 또 세외수입부분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뭐 정치적인 관계 또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또 오는 문제해서 지금 체납세금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과년도까지 해서금년도 5월까지 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한 338억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무과에서 지금 열심히 기동반을 만들어서 징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과거에 IMF시대 때 체납된 그러한 세금들이 누적이 되어서 이렇게 세금이 많은데 또한 특별한 조치를 좀 강구해서 징수를 하고, 특히 이번에 세외수입은 각 과별로 제가 담당자들을 전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각 과에서도 지금 징수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무과에서 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 각 과에 담당 아니면 과와 과대끼리 좀 협조사항을 해서 적어도 한달이면 아니면 또 분기별로 하든가 이런 것을 모아서 대책회의를 한번 하는식으로 그래서 징수결정도 하고 어떻게 하면 징수할 것인가 그런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워낙 지금 체납이 많이 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을 해 드리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지금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노력을 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각 실·과별로 미납세금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경쟁을 붙여서 또 받아오는 그런 방법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저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할 때에 문제가되었던 부분인데 마장면에 그 경리사건으로 인해서 1억 2,900만원에 대한 변상금이 계속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 누적체납으로 내려와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증가되는데 아까도 뭐 5년 경과되었으니까 그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고서 넘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이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연흠 세무과장 정연흠입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세외수입 체납은 사실 각 실·과·소에서 하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는 신경을 안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세외수입도 우리가1년에 2번씩 대책보고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각 실·과·소에 목표 부여를해서 2번씩 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그전보다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은 우리 시에 예산규모가 1,000억원일 때 하고 2,000억원일 때 하고 3,000억원, 5,000억원일 때 하고 그 비례해서 이것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완전해 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체납은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는 없습니다. 재산이 있는 이상 그 사람은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5년동안 우리가 계속 추적해서 재산이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멸시효가 됐다거나 5년이 넘어서 받을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재산이 없으면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무재산인 것도 우리가 이제 결손처분 하는데 결손처분 해 놓고 나서 수시로 또 우리가 뒷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또 나타나면 먼저 결손처분 한 것을 또 취소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답변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니, 없다고 하셔야지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여기에 이제 서류에는 없는 것인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서동예 위원 이 서류에는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속에요?

서동예 위원 이 서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네, 아, 네, 말씀해 주시지요.

서동예 위원 이 감사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자치행정국에 대해서만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시에 감사를 하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결재 맡습니까? 안 맡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경유를 안 합니다.

서동예 위원 경유를 안 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서동예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하는 것 보면 감사부서에 인원이 상당히 적거든요.적은 원인이 뭐냐하면 감사부서에서 본청 각 실·과·소까지 전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2년에 한번씩 읍·면·동 돌아가면서 이렇게 격년제로 감사를 하고 또 사업소만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서동예 위원 제일 중요한 부서에, 사업부서를 감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 왜,본청에 실·과·소는 왜 감사를 안 하느냐고 물었더니 인원이 부족해서 도저히 실·과·소까지는 손을 못 대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감사계 직원이 지금 담당까지 4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를 나갈 때에는 각계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차출합니다. 차출해서 그것을 보강해서 나가는 것이고, 물론 본청에 대한 감사를 왜 안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나 뭐 행정자치부, 감사원 감사 또 의회 감사까지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고 또 지적사항을 수시로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 감사는 나오면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소나 읍·면·동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 그렇다면 사업소는 도 감사를 안 받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오기는 오는데요. 좀 수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동예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의 객관적으로 판단할 적에 사업소는 한마디로 좀힘 없는 부서이고, 본청의 실·과·소는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거기 안 받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사업소는 사실상 예산 집행체계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장이 판단해서 예산집행하고 사실상 경리, 집행 뭐 예산 다 원칙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동예 위원 지금 감사부서가 상당히 인원도 부족하고, 지금 감사하는 것이형식적인 감사만 하지 실질적인 감사는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 거기 증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아니, 해외연수는 시장님이 가신 것은 뭐 이렇게 많아요? 844만 7,630원이나……. 8쪽이요. 8쪽. 기간도 열흘인데, 미국.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8쪽이요?

김태일 위원 8쪽에 시장님 갔다 오신 것, 844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 네, 이것 저기 시장님 가신, 그 돈 액수가 많다는 말씀이죠?

김태일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이게 이천시 공무원들하고 이 양반이 가실 때는 대개 시장, 군수들과 전국 차원에서 같이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태일 위원 세 곱의 차이가 나는데, 비행기값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 다른 것 더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이 양반은 가서 스위트룸 이런 데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액수는 사실상 거기에서 일일이 정합니다. 얼마 정도의 연수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국 단위로 지정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낮춰서 우리가 부담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 이거 너무한 것 아니에요. 아니, 시장 돈은 그냥 거저 먹고, 내가 알기로는 이천시민 돈일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한 사람 갔다 오는 게 남 세 사람, 네 사람 갔다 오는 폭을 갖다 쓴다면 시장 가지 말고 다른 사람 네 사람을 보내야지. 이게 무슨…….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또 이제 현지에 가면 세미나를 하는 그런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차원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김태일 위원 아니, 시장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다 똑같은 사람이 다니는 건데 이게 너무한 것 아니에요. 진짜, 아이구, 그것도 단 열흘에, 하루에 100만원씩. 이거 하루에 100만원씩 쓰신 거예요. 하루에 100만원씩 이것 진짜 너무한 것 아닙니까? 8일에, 아이구,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자치행정과장 이승오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연중 1회 정도 외국을 나가시는데 저희가 계획 세워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중앙의 능률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잡아서 내려오는데요. 거기에 부담금 지시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휴, 이천시민이 보면 깜짝 놀라겠네요. 하루에 100만원씩 썼다면 누가 봐도 놀라지, 이것 놀라지 않겠습니까? 비행기를 전세를 내서 가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 액수가 너무 많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제 이 분들이 가면 또 여기에서 기착점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비행기 또 타고 세미나 부담 등 여러 가지 부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아이구,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30쪽부터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요구자료 92쪽부터 평생학습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혁 위원 거수)

정인혁 위원님.

정인혁 위원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부담지시액을 부담하지 못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을 못 받아 계속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평생학습과장 이종명입니다. 정인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육경비가 본예산과 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저희가 자체사업 중에서 도비부담으로 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그 부담을 미부담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국고나 도비보조금에 대한 미부담액이 있을 때는 타단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5년도에 교육경비로 한 1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미부담금에 대한 그것을 의사결정을 빨리 지어서 미부담된 것이 반납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교육경비가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인혁 위원 다른 시의 예를 보면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례 같은 것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또는 지방세 일부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 놓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데는 아직 조례로 정해 놓고 있지는 못하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경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또 다른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실적을 보면요. 관고동에 여섯 가지를 해서 1만 1,930명을, 95쪽이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김태일 위원 1만 1,930명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회 수강인원이 아니고 연인원입니다. 그러니까 1개 프로그램을 했을 때 매월 주1회씩 해서 3개월 강좌를 했다든지, 그래서 이것은 표시에서 보시다시피 수강 연인원입니다. 전체 계속 참여했던 인원을, 그 집계된 인원입니다.

김태일 위원 이 많은 인원이면 관고동민이 하루씩 와서 교육을 다 받아야 맞는 인원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은 3분의 1로 줄여도 인원수가 맞겠는데요. 맨날 이렇게 허위보고만 하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위원님, 이 자료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추정한 수치가 아니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1년에 네 번 읍·면·동에서 받은 추진실적을 취합한 인원을 집계로 해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한 데가 창전동이 연인원이 가장 많고요. 최근에 개소한 백사 면같은 데는 인원이 적고, 그런 현황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아는데요. 우리 좁은 공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한 번 가보셨잖아요. 거기 한 번 들어가면 몇 명 들어가요. 25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작년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어느 인원까지를 참여인원으로 봤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지, 이 시정을 운영하시고 또 운영하시는 분의 생각이 틀린데 이게 맨날 윗분이나 아랫분이나 전체가 다 부풀리기를 좋아하시니까 시정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것으로 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엄청 잘 되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내가 알 때는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감사자료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현호 서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실 것이요?

서동예 위원 평생학습과의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인데요. 마장초등학교의 다목적교실, 그리고 강당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통보 오기를 총 예산이 5억원 중에 1억원을 시비로 확보해 주면 도교육청에서 4억원을 지원 받아서 강당을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래서 시비 예산을 1억원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도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해 줄 의사도 없고 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온다고 하는데 거기서 도교육청에서 4억원을 지원받아서 5억원짜리의 강당을 짓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또 거기에 5억원을 가지고도 그만한 규모의 계획된 사업계획을 제출한 규모로 짓지 못한대요. 그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6억원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다는, 지금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금년에도 못할 경우 이것은 명시이월사업비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때에 삭감조치도 못하고 이러한 예산인데 1억원을 또 2005년도 1년 동안 계속 묵힐 이러한 사정에 있거든요. 1억원에 대한 활용방안, 어떻게 해야 이 시비를 우리 시 사업에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평생학습과장 이종명입니다. 서동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낼 때는 시비 1억원만 출연해 주면 이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제시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도교육청은 도비를 지원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한 1,000억원 정도 결손이 생기니까 이 소요액 4억원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밑에 있는 효양중학교는 1억 9,000만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마장초교는 지금 4억원도 넘어서 5억원을 출연시켜서 6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해서 지원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문서로써 최종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확인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되면 시행되겠지만 불가하다면 이것은 현행 예산법상 종당에는 불용액 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지금 최종의 답변을 받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공문 보낸 게 없어요. 지금 이천시 교육청의 담당자와 전화로만 오고 갔지, 도교육청에 통보한 사실이 없어요. 어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구두로만 실무자들끼리 통화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빨리 아주 서면으로 명문화 시켜서 이것을 도교육청에 통보해 주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말미에 저희가 보낸 문서의 사본을 서동예 위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리고 교육청의 교육비 부담도 그렇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 많이 의존해야 되는데 지금 이천시에서 각 학교에 교육재정을 부담해 주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여기저기에서 전부 시에 달라고 그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조례로 어느어느 항목에는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그 많은 학교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무엇으로 다 충당해 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서동예 위원 앞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각 학교마다 다 자기들이 뭣 좀 해달라, 돈 액수는 수억원씩 되는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 조례라든지 뭘 만들어서 그것을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됐습니까?

서동예 위원 다음 분, 자료 가져올 때까지,

○ 위원장 이현호 가져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서동예 위원 질의하시지요.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00쪽부터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 소관업무를 제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난 년도에 한 14개 단체 종목에다가 한 7억 86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했는데, 보니까 그 단체에서 정산서를 사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정산서가 제대로 그 시에 보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마라톤을 제가 보았는데 마라톤에 그, 작년에 9월에 해서 끝났는데 시 측에다가 제대로 정산서 제출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행정적으로 정산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서류를 안 갖추어 놓았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 사람들이 단체의 임직원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미숙한 점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체육진흥부서인 체육지원센터에서 적극 감시해서 감독하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감사기간 중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철저히 챙겨서 다 보완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그 회계업무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회계 질서가 문란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소장님 여기 나오셨지만,가신 지가 얼마 안되셨지만 그 관련단체에 모든 업체, 단체나 종목에 보셔서 정산서라든지 사업비 지출 내역같은 것을 모두 챙겨서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2005년도에 보면, 106쪽에 보면 이천마라톤대회 개최도 안 했는데1,000만원을 벌써, 1,000만원을 가져다 썼는데 이것 뭐에 쓴 거예요? 106쪽에요. 제6회 이천마라톤 대회, 예산액은 6,000만원이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 106쪽 마라톤 대회.

김태일 위원 아니, 작년 정산도 안 끝났는데 벌써 1,000만원을 갖다 써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체육지원센터소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체육지원센터 소장 정명교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마라톤 대회 개최에 따라서 홍보물 내역을, 기 구입을 하고 제작을 의뢰하고 그런 관계에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계약금 주셨다 라는 얘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그러니까 팜플렛 같은 것, 그런 것 만들고 프랑카드같은 것 제작하고 이런 홍보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작년도 결산도 안 끝났는데 금년 돈을 갖다 써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금년도 마라톤 대비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금년도것이요.

김태일 위원 아니, 작년 결산도 안 받아 보고 금년도에 6,000만원 세워서 6,000만원 다 쓴다 말이에요? 체육회장님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시로 환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00만원 지원금 주고 끝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돈을 들어오는 액수하고 5,000만원하고 딱 떨어지게 맞게 쓸 수 있는지, 나는 그게 의문이 가는데요. 작년도 결산에 5,000만원 주고 한푼도 남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또그 선수가 저거한 돈 있지 않습니까? 입회비 낸 것.

○ 위원장 이현호 참가비.

김태일 위원 참가비 낸 것 그놈하고 5,000만원하고 어떻게 딱 떨어져 맞추어서 10원도 안 틀리게 쓸 수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전임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평생학습과장 이종명입니다. 지금 김태일 위원님께서말씀하신 그 마라톤 대회 경비 어떻게 잔액이 없느냐 그것을 지적하셨는데요. 앞에 말씀하신대로 이제 참가비를 그 하프하고 10km를 받습니다. 이제 참가비 받고 그 대회……, 하는데 우선 지원금 가지고 전체 소요경비를 하고, 참가비 받은 것은 각자 선수들의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은 이것이 무슨 입찰을 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을 전부 대회경비에다가 쓰고 또 참가비 받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기념품을 주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되어서 오히려 정산을 해 보면 부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대행사라든지 이런 데 스폰을 받아서 일부 충당을 하고 그래서 시에서 출연되는 예산은 전액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오히려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는데, 예산형편상 더 늘리지는 못하고 광고대행사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100% 다 소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큰 대회를 돈이 얼마나 들어올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대회를 치르면서 잔액이 남았든지 모자랐든지 무슨 결정이 나야 되는데 아무 결정도 없이 그냥 5,000만원 딱 주고, 시에서 아무 저것도 안 하니까 감사자료도 아주 형편 없게 만들잖아요. 작년 그 결산서 우리 과장님 보셨어요? 작년 결산서.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결산서, 저희한테는 세부지출내역까지는 올라오지를 않고 어느 항목에 얼마씩 지출했다는 내용만 해서 이제 그 결재과정만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세부적으로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전부 확인을 제 입장에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마라톤 대회는 사무국장 혼자서 주물렀잖아요. 다른 사람만지지도 못하게. 사무국장이 그 결산서까지 만드는 것입니까? 직원이 만들어야지. 그 사무국장 혼자 주물렀다고 하더라고요. 와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여직원은 이것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결산을 해 주셨으니까, 너무 믿고 그냥 맡겨놓은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현호 네,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09쪽부터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님, 없으세요? 서동예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일 위원 전체에 대한 질의를 물어보시지요. 전체에 대한.

(「총괄에 대해서」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호 네,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106쪽이요. 체육특기자 육성 지원에 관해서 보면 지금 7월밖에 안되었는데 잔액이 1,760만원이 남았어요. 2억 160만원에서.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106쪽 체육특기자 육성 지원.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육특기지도자가 28명이었는데 2005년도에 3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월 6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31명으로, 그때 당시에는 33명 정도를 계획을 잡았는데 2명이 도로 인원 차액이 생기면서 잔액이 생겼던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1명 더 늘었다고 돈을 다 주었다는 얘기예요? 6월 말까지 주었을 것 아니에요? 현재.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네,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반은 남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반에서 조금 더 남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1명 늘어서 한달에 180만원씩 6개월 따져봐야 1,0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6 곱하기 8은 48, 1,080만원. 그런데 지금 돈 지불한 액수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억 8,400만원.

김태일 위원 다 주었잖아요? 다, 1억 8,400만원까지 주었으면.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네,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과장님, 이 감사자료를 내시면서 이것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내시고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명교 소장은 이제 그 이후에.

김태일 위원 그 먼저 번 분 계실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제 보건소로 갔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는데, 담당 한번들어와서 답변을,

김태일 위원 아, 이것도, 이따 질의종결하면 못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현호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담당님 오셔서 답변하시고요.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마라톤 대회 때 우리가 3만원씩을 참가비를 받습니다. 그 돈을 우리 시 세외 구좌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국장님, 그렇지요?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체육회로 편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아니, 글쎄, 아는데, 그것 절차를 받아서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당시에 들어온 것, 그 당시에, 그 해에 들어온 것, 그 해에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또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김태일 위원 아, 종결하시고 이따가 자료 달라고, 자료를 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저기 우리 박물관에 지금 우리 설봉산성에서 발굴된 유물이 굉장히많은 숫자가 지금 단국대학교에 가 있지요? 지금 우리 발굴 할 적에 우리 박물관이 없었기 때문에 박물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그때 단국대학교에서 의뢰해서 발굴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유물을 지금 찾아왔어요? 아니면 여태까지 단국대학교에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신성현 소장, 신성현 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입니다. 지금 이제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나가 있는 것은 거기서 일단은 계속 보관하는 것으로 협조 의뢰를 해서 일부 거기서 계속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고 일부는 거기 전시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일부 전시하는데 우리 박물관도 이제 전시물품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요. 사실 우리 이천시립박물관이 다른 데 박물관에 비하면 아주 빈약해요. 그 진열 저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물품을 찾아다가 다시 진열을 바꾸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든 우리가 지금 보관 능력이 없어서 못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찾아오는 거예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장되어 있는 것이 또 현재 전시되어 있는 것보다 3배 이상 많고 그래서 이제 전시물을 바꾼다 하더라도 지금 수장되어 있는 것 가지고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그쪽에서 협조를 의뢰해서 일부 당분간은 이제 계속 그 쪽에 보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환수를 해서 저희 박물관에 전시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 바뀌고 그러면 나중에 못 찾아와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네, 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뜻이 시 행정부 측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소」,「대민봉사실」,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체육지원센터」,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끝에 실음)

(14시 59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이현호오성주권영천김태일서동예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15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세무과장정연흠

보건소장심평수

회계과장이철호

대민봉사실장임규석

평생학습과장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보건위생과장송광범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체육지원센터소장정명교

자치행정과장이승오

정보문화사업소장신성현

의약보건담당곽금순

문화예술담당박회자

농지민원담당이철희

지적담당윤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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