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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4.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금번 정례회에서도 민의의 대변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관련 안건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이광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이현호 위원님께서 이광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장직무대행, 이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또한 관련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간사 자리 맨 앞에 계신 권영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김학인 위원님께서 권영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천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4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자입니다. 본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2005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에서는익년도 6월 말까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개요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항목별로 요약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결산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예산액은 3,258억 3,913만 5,000원이며, 예산현액 4,832억 1,629만 9,510원의 106.8%인 5,159억 7,721만 3,518원을 징수결정하고, 그 중 94.8%인 4,891억 250만 5,651원을 수납하여 5.0%인 259억 9,300만 3,687원이 미수납 결산됨으로서, 총 미수 금액은 2003년 대비 4.7%에서 5.0%로 증가하였는바, 납기 내 징수에 최선을 다 해야 하겠으며,특히, 일반회계 미수금 230억 4,059만 67원은 전체 미수금 중 88.6%로서 지방세 체납액 조기 징수에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미수금이 매년 누적되고 있어 특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세출결산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출예산액은 3,258억 3,913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73억 7,716만 4,510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은 4,832억 1,629만 9,510원으로 총 3,246억 3,326만 9,935원을 지출액으로 결산되었으나 다음연도 이월액 1,176억 1,150만 7,510원을 제외한 409억 7,152만 2,065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현액의 8.5%이며 2003년도 348억 7,065만 6,480원보다 17.5% 증가함으로서, 매년 증가하여 더욱 세심한 예산편성으로 세출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세계잉여금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 결산액은 4,891억 250만 5,651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246억 3,326만 9,935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644억 6,923만 5,716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2003년도 잉여금 대비 13.6%인 259억 9,174만 9,006원이 감소되었으나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도 대비 사고이월이 33.5%, 보조금 사용 잔액이 281.4%, 순세계잉여금이 28.4% 증가한 반면, 명시이월사업은 19.1%와 계속비 사업은 47.1%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의 181.4% 순 증가는 사업계획 수립 시 적합성이 미흡하여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128건에 541억 7,649만 9,780원, 사고이월이 46건에 215억 6,402만 4,02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2건에 6억 842만 9,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은 128건 중 공기부족이 43건, 용지보상 지연 등이 22건, 공기미도래 37건, 기타 26건이며, 사고이월은 46건 중 공기부족이 19건, 공기미도래 19건, 기타 8건으로 이월되었는바 계속비는 시청사 건립공사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로서 연차적인 투자사업으로 보이나,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대부분은 공기부족과 공기 미도래, 용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으로 상반기 조기집행과 사업계획 수립 시 소규모 사업은 연내에 완료되도록 치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7건에 48억 3,989만 5,880원과 사고이월 3건에 2억 5,880만 8,290원 및 계속비이월 6건에 301억 4,810만 7,910원으로서, 이 또한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로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시 사업기간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5건에 14억 9,766만 470원 및 사고이월 10건에 5억 4,140만 1,930원과 계속비 이월 1건에 39억 7,668만 230원으로서,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로서, 사업착수를 하반기에 치중한 결과로 판단되므로 이 또한 사업이 조기집행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1%인 177억 6,958만 2,000원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총액대비 경상적경비 12.4%인 22억 342만 8,000원, 인건비 9.1%인 16억 1,691만원, 보조사업 29.9%인 53억 1,148만원, 자체사업 33.2%인 58억 9,940만 9,000원, 기타 15.4%인 27억 3,835만 5,000원이 발생하여, 2003년도 불용액 총액 대비 16.2% 증가한 것으로서, 경상적 경비는 감소한 반면, 인건비, 보조사업비, 자체 사업비는 크게 증가하였는바, 2004년도 일반회계의 불용액 증가는 전체 불용액의 63.1%로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집행 잔액 증가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는바, 이 또한 면밀한 사업 계획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종합의견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 규모가 4,891억원을 초과하여 5,000억원대 재정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재정자립도 역시 전년도 41.1%에서 45.8%로 높아져 사업 투자비를 72.4%에서 79.3%로 증대시킴으로서 건전 재정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세를 비롯한 체납세와 사용료 및 과징금 등 미수납액이 259억 9,300만원으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이월사업의 과다 발생과 불용액의 증가는 주민 복지사업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체납세와 미수납금 조기 징수 해결과 이월사업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시급한 당면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당기 순이익을 전년도 13억 3,608만원에서 2004년도 20억 5,149만원으로 이익을 증대함으로서, 공기업 경영 성과가 높아졌다고 판단되오나, 2004년도 말 현재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이 60.4%에 불과하므로, 농촌 오지지역까지 시설을 확대하여 우리 시민 모두가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단 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째 결산검사 및 공기업 감사결과입니다. 2005년 5월 31일 권영천 의원 외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05년 5월 31일 부터 2005년 6월 14일까지 15일간에 걸쳐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관리 개선, 도축세 세입 감면 실시 부적정, 물류창고에 대한 세입징수 관리 부적정,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집행 부적정, 불용액 과다 발생과 순세계잉여금 추계 부적확을 지적 시정 권고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미납액 및 집행잔액 감소방안 강구,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미납액 회수방안 및 노상주차장 수의계약 문제점 보완,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의 미납액 회수 대책 및 조례 폐지 검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의 미납액 회수 방안 강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전반적인 사업 시행여부 재검토 필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환지청산금 미징수분 해결방안 강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부당이득 체납자 조기 회수방안 강구, 온천관리특별회계의 온천사용료 가격산정 검토 필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 집행률 저조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제시스템 구축 필요,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 지연 이월사업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방안 강구를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 권고하였으며, 기금회계에서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모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이나 예산 집행 절차를 늦어도 1/4분기까지는 완료하고, 4월 초에는 출연함으로서 기금 관리 운용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이자 수익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방채상환기금은 조례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일정액을 출연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시정 및 개선토록 하였으며, 채권에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의료보호 대불금 및 주민소득사업융자금 체납자의 채권을 소홀히 하고 있어 징수 및 회수 관리 철저를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이성훈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검사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공기업을 전담할 수 있는 별정직을 두어 장기 근속을 보장하고 각 업무 담당자의 전·출입을 가급적 제한하여 맡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성 제고 필요와 재고재산 관리상 물량과 금액이 함께 작성되어 예산의 집행상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분야 검사결과 의견서와 공기업특별회계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15일간의 결산검사기간동안 의회에서 선임하신 권영천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차로 수정 보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본서 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결산총괄은 전년도이월사업비 1,573억 7,716만 4,51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4,832억 1,629만 9,510원이며, 수납액은 4,891억 250만 5,651원이고 지출액은 3,246억 3,326만 9,935원입니다. 그러므로 2004년도 총 이월액은 1,644억 6,923만 5,716원으로서 이 중 2005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605억 1,405만 6,130원, 사고이월은 223억 6,423만 4,240원, 계속비이월은 347억 3,321만 7,140원이고, 2005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66억 1,710만 7,713원, 순세계잉여금은 402억 4,062만 493원입니다.

8쪽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920억 795만 4,29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514억 901만 290원이며, 수납액은 3,609억 6,911만 3,554원이고, 지출액은 2,572억 9,047만 5,395원입니다.

그러므로 일반회계 총 이월액은 1,036억 7,863만 8,159원이며, 내역별로 2005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541억 7,649만 9,780원이고, 사고이월은 215억 6,402만 4,020원, 계속비 이월은 6억 842만 9,000원이고 2005년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7,992만 3,633원, 순세계잉여금은 243억 4,976만 1,726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각종 특별회계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653억 6,921만 22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318억 728만 9,220원이며, 수납액은 1,281억 3,339만 2,097원에 지출액은 673억 4,279만 4,540원입니다. 그러므로 공기업 포함 전체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607억 9,059만 7,557원이며 2005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63억 3,755만 6,350원, 사고이월은 8억 21만 220원, 계속비 이월은 341억 2,478만 8,140원이고, 2005년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36억 3,718만 4,080원, 순세계 잉여금은 158억 9,085만 8,767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597억 2,672만 15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103억 8,462만 4,150원이며, 수납액은 1,059억 4,303만 9,854원에 지출액은 532억 6,520만 5,670원입니다. 그러므로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526억 7,783만 4,184원이며, 2005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당해 연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48억 3,989만 5,880원, 사고이월은 2억 5,880만 8,290원, 계속비 이월은 301억 4,810만 7,910원이고, 2005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집행잔액은 36억 2,665만 5,360원, 순세계잉여금은 138억 436만 6,744원입니다.

다음은 21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회계는 기업 회계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장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12종의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서 261쪽입니다. 이천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등 전체 기금에 전년도말 현재액 92억 2,762만 6,960원에서 당해연도 13억 3,630만 3,870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05억 6,393만 830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4,887만 3,580원이고, 당해연도에 8억 4,380만 4,530원이 감소하여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506만 9,050원입니다.

다음은 277쪽 채무 현재액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하고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68억 3,176만 7,510원이고, 당해연도에 20억 3,180만 6,710원이 줄어들어 2003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46억 3,958만 3,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 시의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261억 9,847만 4,330원이고, 당해연도에 298억 1,908만 8,000원이 증가해서 200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의 가치는 2,560억 1,756만 2,3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447종 63억 9,012만 6,000원이고, 당해연도에 신규 취득 등으로 5억 2,695만 7,000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520종 69억 1,7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출하오며, 이상 2004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총괄결산보다 이 결산검사 의견서 및 답변서 기준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관리 개선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매각이나 보유를 필요, 불필요에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이 나와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효한 재산이 매각되거나 불필요한 재산을 장기 보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것을 지금 대부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고, 또 그게 시에서 보유해 가지고 필요 없는, 아주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효과적이지 않은 것을,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는 부분들이 지금 대부받거나 주변에 있는 개인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려면 전체적인 시의 재산에 대해서 이것을 매각을 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전체적인 그런 심사를 해야 되는,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장기 보유해야 되고 이 땅은 그렇게 가히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처분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하기 위한 전체적인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매각하는 일시에 어떤 그런 것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회계과장 이철호입니다.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시민들이 필요한 것이 우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 팔아야 되는데 못 팔게 되는 것이 한강Ⅱ권역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환경부에서 협의를 올리면 거의 불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Ⅱ권역에서 도시계획지역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가능하면 파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DB구축으로 2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매각 가능한 것은, 주민이 필요한 것은 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시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대부분은 아마 하천부지하고 도로부지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꽤 있는데 일시에 아마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심사를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거고 또 그런 부분을 한번에 주민들한테 심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한꺼번에 공고를 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사게 이런 절차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필요해서 요청하고 하는 것 보다 전체적인 것을 심사, 위원회를 하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하든 이 땅은 우리가 보유할 필요가 없다 하는 부분들을 개인들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팔 땅과 보유할 땅을 구분을 해서 주민이 한꺼번에 알게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회계과장 이철호 전체적인 것을 저희 과에서 지금 주관해 가지고 건설과에도 일시사역 인부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지적과에도 한 사람, 농림과에도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 파견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조사한 다음에 도로나 하천에 의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지금 재경부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다시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매각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계획이 서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작년에 얘기한 것 제주도만큼 땅을 정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판다고 그럽니다. 국유지관계를 또 별도로 재경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김학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어요?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저는 285쪽에 그 물품증감 및 현재액 총 계산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그, 저도 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 이천시의 물품에 대한 총 통계 파악이 되고 있는가를 저도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상당히 어렵겠지요. 지금 1,520종의 다양한 물품이 우리 있고 액수는 이 자료에만 한 7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산화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 검사할 때에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았고.

○ 회계과장 이철호 회계과장 이철호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의회에서 전산화할 수 있는 인력을 필요하다면 승인해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한 사람을 보충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니고 지금 계속 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조명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이 자료가 조금 미비한, 제가 못 찾아서인지 몰라도 지금 몇 번을 검토해도 그 자료가 나오지 않는데, 작년도에 500만원 이상 비정수물품 구매 현황이 맨 끝에 보면 있습니다. 이 비정수물품이 앞에 총대장에 등재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뭐 저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누락이 돼서 그 얘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노면청소차를 사고 모래살포기차를 사고 이랬습니다. 그렇지요? 1억 7,000만원 주고 사고 하나는 1억 2,000만원 주고 샀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이러한 물품들이 앞에 비정수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303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303쪽 보면 그 노면청소차를 1억 7,000만원 주고 사고 또 모래 살포기를 1억 2,000만원 주고 샀다고, 그 외 여러 가지가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물품별로 등재대상에 보면 이런 물품이 올라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작년에도.

조명호 위원 이런 것들이, 이것이 바로 지적이다 이거예요. 작년에 샀으면 바로 물품대장에 올려서 이렇게 총괄대상에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는다 이거지요. 앞에 뒤가.

○ 회계과장 이철호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총괄대상에 넣을려고 그랬는데 비정수물품을 또 총괄대상에다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별도로, 부속서류 뒤에다 별도로 500만원 이상은 기재한 것입니다.

조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에도 보면 비정수물품 대상목록이 있는데 왜 거기에 안 올리느냐, 올려야지. 비업무용으로 해서. 업무용으로 해서. 아니, 이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예를 들면 이렇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천시의 지금 전체 물품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제가 결산검사 때마다 가서 보면 그것이 작년에도 인력을 투입해서 여태까지 정리 안 된 것을 보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솔직히 말해서 이천시 우리 그 물품이 전체가 얼마인지도 파악 못하고 그냥 대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다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500만원 이상 비정수물품을 지금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별도대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결산서에서도 후면에다 전체적인 물품 개수를 넣도록, 물품에 대한 금액 숫자와 또 금액에 대한 금액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 사항은 이제 시대가 변천이 되어서 많은, 옛날 행정하고 지금 행정하고 전혀 틀린 행정을 하는데 우리 물품 분류표에 보면 사료배합기, 건견기, 착유기, 분무기, 착암기, 부화기 이런 것들은 옛날에 있던 것들이에요. 이것이 여태까지 대상에 올린다고요. 이것을 그 때도 지적사항을 할 적에 이런 것을 자치행정부에 바꾸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그런 대상에 올라 있어요. 그렇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출장도 오고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드렸더니 자기네들도 계획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조명호 위원 해마다 계획이지, 벌써 몇 년째 이게 계획입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물론 회계과 잘못이 아니라 위에서 잘못이지만 우리 시는, 이제 지방자치가 뭐예요? 이런 것 다 과감히 떨쳐버리고 우리 시에 맞는 행정을 해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으면.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답변하시는 길에 답변 더 해 주시지요. 김학인 위원님께서 약간에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지금 이천시가 재경부나 농림부나 환경부나 건설부가 소관되어 있는 사업 공유재산이 전부 자료에 나온 필지, 9,153필지 이것이 맞는 겁니까? 이것 저기 필지는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 답변 계획서에 있는데 과장님, 이게 집계가 다 안되어 있지요?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지금 조사는 되어 있고요. 계속, 숫자가 만약에 누락이 됐으면 모를까 지금 현재 이 숫자는 맞는 겁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대부계약이 된 상황의 필지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 회계과장 이철호 전체적인 것 다.

김정호 위원 대부가 안된 것까지 다 필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이 공유재산 매각 32억 1,400만원은 이게 2004년도에 매각된 금액을 기재하신 겁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32억 1,400만원 매각은 우리 이천시는 한강수계Ⅱ권역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부에서 매각을 할려고 우리가 서류를 제출해도 좀 불가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뭘로 매각을 하신 거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은 도시지역에 해당된 부지였습니다.

김정호 위원 도시지역은 제외된 것이 아니고요?

○ 회계과장 이철호 도시지역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협의를 안 봐도,

김정호 위원 아,

○ 회계과장 이철호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지역 내에 것만 매각한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앞으로는 매각 가능한 것은 주민들에 대해서 매각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매각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이천시에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우리가 매각이 가능하고 저 백사면, 호법면 이쪽으로 해서는 한강수계제Ⅱ권역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부에서 그것은 철저히 매각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 것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다만 또 한가지 문제가 이 매각을 하고 싶어도 자기네 땅 옆에 뭐 몇 평짜리 붙은 것을 자기가 사고 싶어도 여기에 대한 이것이 수의계약이 안되고 공개입찰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본인이 꼭 사야 된다는 보장도 안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절차 때문에 어려움이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그러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에는 주민에게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겠다하면 도시지역은 제외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적으로 우리 시가 매각할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이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하듯이 사실상 뭐 조그만 것이라도 평수에 의해서 뭐 공개입찰되다 보니까 원소유자가 이것을 매각하기가 좀 어렵고 입찰, 낙찰되기도 어렵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 주민 불편한 것을 최대한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건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건의는 몇 번 그래도 환경부에 해 보기는 해 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해 보았는데요. 지금 재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사가 끝나면 거기서 또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매각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자치행정국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총괄적으로 설명을 자치행정국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천시가 1년 본예산하고 마지막 추경까지 해서 한 3,000억원 좀 넘습니다만 각종 사업을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심의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집행되면서,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가는데 계속비이월같은 것은 사실 금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사업이 좀 진도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도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60 몇 건 정도 되었는데,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내 부서가 아니지만 자치행정국에서 설명할 정도이면 각 부서에 이런 사업을 빨리 진행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11월에서 12월 되면 공사가 막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공사를 겨울에 하느냐. 그래서 마지막 3회 추경예산서를 보고 이것 자료를 보게 되면 전부 이월되고 명시이월 되고 넘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이렇게 발생되는데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천시가 마지막에 돈 쏟아붓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점도 뭐 통제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부서에. 총괄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을 저희가 이제 연초부터 각 실·과·소 보고 서두릅니다. 빨리 빨리 업무를 추진해서 동절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좀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단위사업별로 뭐 절차 챙기고 여러 가지 뭐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실무 부서에서 제때 챙기지 못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또 조기에 발주하라는 그런 지시도 받고 또 그런 지시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위사업별로 특별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가지 덧붙여 부탁을 드리면 말이지요. 우리 이천시가 무슨 각종 행사하면 1등하고, 전국에서 1등 해서 뭐 최우수 시로 이렇게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 1등을 하면 이런 것도 1등을 좀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사업이 사고·명시이월로 해서 계속 이렇게 뭐 600억원, 300억원씩 넘어가서 되겠느냐? 2005년도에 다시 마지막 3회 추경에 결산서 예산 승인을 할 때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각 부서에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사업 하나 어떤 것 펼치면 본예산에 펼친 것이 12월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좀 당겨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꼭 얘기를 안 드려도 대략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일들 좀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 서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발주하라고 이렇게 지시는 나갔는데 이제 그 지시한 대로 사업이 추진 안되는 원인이 우선 설계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관계가 좀 어려워서 사업이 좀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사고이월되는 건설사업 중에서 토지 보상문제가 걸리면 그것이 엄청 사고이월이 많은 그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여튼 설계를 좀 촉구하고 그 다음에 그 보상 협의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해서 사업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사업 추진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나는 뭐 제가 본 결산서 중에서 의견서, 답변서 중에서 보면요. 가뜩이나 숫자에 개념이 없어서 헷갈리는데 0.13억원 이렇게 써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그렇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기를. 결산검사 의견서 및 답변 계획서에 1,300만원을 0.13억원, 0.93억원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결산서에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몇 쪽이요?

김태일 위원 20쪽에 보세요. 결산서 20쪽 보면. 온천관리특별회계에 보면 전년도 0.13억원, 대폭 증가한 0.93억원.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뭐 일률적으로 이제 그 숫자를 넣을 적에 그렇게 넣어서 그것을 우리가 꼭 도장 받고 그런 것을 갖다가 시정해 가지고 다시 써 달라고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면 다른 데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데는 다 표기를 또 했네요?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05억 6,393만 이렇게 다른 데는 표기를 하고 온천관리특별회계 한 사람만 표기를 이렇게 한 것인가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렇게 특별회계 이제 여러 군데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이런 숫자로 안 하고,

김태일 위원 그러면 0.13억원이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은 1,300만원.

김태일 위원 그러면 1,300만원이라면 알기 쉬운데 0.13억원은 뭐 꼭 억을 써야지 이 결산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 회계과장 이철호 이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그렇게 써주어서 그냥 그 있는 대로 표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은 정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럼요. 가장 사람이 보기 쉽게 만든 것이, 결산서가 제일 잘 만든 거예요. 나, 우리 전문위원 불러다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돈을 얼마로 써놓은 거냐고요. 0.13억원이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우리 이천시가 현재 갚아야 될 채무액이 46억 3,900만원 정도가 됩니까? 채무액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이 몇 쪽이에요? 위원님, 몇 쪽이지요?

이종률 위원 277쪽.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잠깐, 예산담당을 불렀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갚아야 될 지난해 말 현재 금액이 46억 3,958만 3,93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금액이냐 이것이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이 내용은 뭐 결산서대로 맞을 것, 맞을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아니, 우리 시가 현재,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채무 채권 현액.

이종률 위원 채무액이 이 정도 밖에 안된다고요?

○ 회계과장 이철호 많이 갚았기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드는.

이종률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채무액.

이종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이철호 공기업까지 합쳐서 142억원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아니,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 회계과장 이철호 공기업까지 합쳐서요. 182억 8,535만 8,940원이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 회계과장 이철호 공기업까지 합쳐서 182억 8,535만 8,940원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데 물론 공기업은 이제 도에 채무를 갚아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시에서 하고 국가에 할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여기 결산서에는 당해년도 우리 시가 갚아야 될 것만 46억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그 사항이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진짜 우리 시에서 갚아야 될 것이 채무가 얼마인지?

○ 회계과장 이철호 저기, 그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것을 보아서 금방 설명을 못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순수 시비로 갚아야 되는 것은 몇 십억원 밖에 없습니다. 46억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100 몇 억원 나와 있는 것은 순수시비가 아니라 그것은 뭐 따로 이렇게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바로 점심 전에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정말 갚아야 될 것이 얼마이고, 도에서 해야 될 것이 얼마이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이종률 위원 결산서에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46억원 정도 된다는 것만 보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어렵다 이것이지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이종률 위원 지금 46억원 정도의 채무액이 있다면 굉장히 건실한 시 재정이예요. 이것은.

○ 예산담당 심규원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거의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46억원 밖에 빚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운영을 잘 하는 시라고요. 이것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해에 세금을 채무된 것을 걷겠다해서 별도의 기동반을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많은 체납액을 이제 걷었다고 했는데, 결국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어 있어요. 미수납액이 한 259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사항이라면 그동안 저희들이 시 행정부에서 미수납액을 걷어보겠다 라는 그런 의욕은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연흠 세무과장 정연흠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그것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만 해마다 그 세금 또 부과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전에 국세같은 것에서 부과시키는 소득할 주민세같은 것은 우리가 못 받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떨어버릴 수도 없고, 우리가 작년에도 체납액이 한 170억원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억원 정도 받아서 한 140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 결손처분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래가 안되고 그래서 못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은 늘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체납관리계를 신설했을 때 그때 한해에 1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이것이 좀 상승곡선을 타지, 어디든지 줄어드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종률 위원 담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옳은 답변이신지, 아니면 경제가 나빠서 그러는 것인지 본 위원도 헷갈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별도의 그 팀을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10억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10억원이라는 것도 거기에 결손처분된 것이 더 많습니다. 받아들여서그 금액을 줄인 것이 아니라 시에서 결손처분시켜 버렸어요.

그렇다면 실제 우리 세금이라는 것은 형평성, 공평성을 이런 것을 해서 동일하게 하는데 결국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고액 체납자 중에서 재산 있으면서도 우리가 못 받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셨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의아한 그런 생각이거든요.

○ 세무과장 정연흠 그런데 체납자 중에서 재산이 있으면서 결손처분 안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있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추적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이런 것이지요. 지금 체납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의적으로 이혼으로 해놓고 여자 돌려놓고 하는 부분.

○ 세무과장 정연흠 그것은 현재 법상으로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종률 위원 아,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체납된 부분을 결손처분한 것이 많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결손처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적으로 추적에 들어가 주어야 돼요.

○ 세무과장 정연흠 그런데 우리가,

이종률 위원 그 관리를 안 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

○ 세무과장 정연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틀림없이 남편이체납이 있는데 여자가 재산이 있다, 우리가 심증은 가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중에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우리가 형사고발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인 앞으로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그 부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체납액이 발생한 이후에 그 재산을 부인 앞으로 빼돌렸다 하는 것이 심증이 가면 우리가 경찰에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깊이 할 수는 없어요.

이종률 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 미수납액이 한 259억원 정도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물론 담당과장님으로서는 뭐 팀을 운영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적극적인 팀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하여튼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아니면 국장님 계시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방법입니까? 이 체납액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 세무과장 정연흠 여기에 나온 체납액은 지방세 뿐만이 아니고 세외수입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책임지고 해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총괄을 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지적과에 개발부담금, 또 교통행정과에 과태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데 그 부서에서도 결손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손처분이 안되면 못 받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재산 확보도 안 되고 채권 확보가 안 되어서 뭐 우리가 경매를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어차피 결손처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이 있는 한 절대로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재산일 때에 한해서 우리가 나중에 결손처분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지.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 한 것도 5년 이내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우리가 그것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받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그런 악질적인 체납자가 있다면 끝까지추적해서 받아내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추적으로 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연흠 알겠습니다. 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이해가 되신다면,

조명호 위원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조명호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요.

조명호 위원 지났어요?

○ 위원장 이광희 네,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이것도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전문위원의 결산검사 총괄 종합의견을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천시 예산이 이제 5,000억원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검사에 보면은 지금 예산현액대 수납액대 지출액 차이가 무척 많이 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한 예로 지금 9쪽에 있는 200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1,318억 728만 9,220원인데 수납액은 1,281억 3,300만원, 지출액이 673억원 뿐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월액이 607억원이에요. 그러면 100%가,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할 적에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담당도 나와 계신데 올 연말부터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인지, 반영이 되고 이런 결과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만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경영수익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 경영수익사업 제도를 존치한 이상 여기에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아주 지금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법규 위반 그런 것을 따질려고 안 하고 다만 문제점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너무 소극적이다 하는 말씀은 요 몇 해 전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까지도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영수익사업은 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머리를 짜내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사업을 안 할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다 기억나시겠지만 지금 행정타운 일부 면적이, 또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지, 또 종합복지관 부지, 그것이 일종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8,000만원 들여서 공동묘지 파내어 가지고 조성해서 그 해에 5억원짜리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전체 재산가치가 한 50억원 된다고 하는데 자산 가치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그렇게 경영수익사업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도 거기 앉히고 복지관도 거기 앉히고 행정타운도 또 일부 이용하고 이렇게 바람직한 사업이 전개된 실례도 있는데, 예를 들면 몇 해 안으로 공공용지로 필요한 용지가 있다 그렇게 예측이 되면 경영수익사업 예산에서 매입해도 됩니다. 그렇게 적극성을 뛰면 돼요. 아, 투기하는 인상을 받으니까 안 합니다. 그게 왜 투기가 됩니까? 그게.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하는 그런 저기지. 투기가 아니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적극성을 뛰어가지고 감사원이 지적한 예산도 조치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업도 전개해서 이 제도 존치한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전개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실례로 우리가 종합운동장 부지를 지금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종합운동장 부지가 감정가액이 작년보다 평당 13만원씩 올랐습니다. 올해 또 감정을 하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오르고 했는데 그런 것을 빨리……, 우리가 수익사업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손금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결손금 내역을 보면 어쨌든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리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내역에 보면 지금 지난해에 결손 처분액이 한 8억 8,000여 만원 됩니다. 그런데 시효완성이 1억 1,600여 만원을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 했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것이 한 7억 5,000여 만원인데, 재산이라는 것이 사람이 없다가도 생기는 거고 있다가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효가 아마 지금은 5년이지요?

○ 세무과장 정연흠 네.

김학인 위원 5년동안 기다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재산이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것이 재산인데 이것 8억 8,000만원 결손처분한 것 중에서 7억 6,000여 만원이 무재산이라고 결손처분을 하면 무리가 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시효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뭐 그냥, 답변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사항 내용이 나와있고 또 여기에 답변서,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 내용, 답변서 내용을 보다보니까 이 일들이 작은 일들이 아니예요. 어떤 틀을 바꾸는 일도 있고 뭔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일도 있고 하여튼 일이 작은 일들이 아닌데 어찌됐든 여기를 시행하고자 답변했던 내용들을 올해 안에 이것들을 정리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다시 되지 않도록 올해 안에 이것을 정리를 하고 완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답변을 한 내용대로 이 답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계속해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과 연일 의정업무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공기업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재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4억 2,266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221억 9,03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40억 7,758만 9,000원입니다. 또한 익년도 이월분은 총 81억 1,276만 3,000원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액 214억 2,266만 5,000원에 징수결정액은 229억 457만 5,000원입니다. 반면 수입액은 221억 9,035만 2,000원으로, 미수액은 7억 1,4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으로써 2004년도 세출예산액은 214억 2,266만 5,000원으로 그 중 140억 7,758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46억 1,144만 6,000원, 자본적지출 48억 5,023만원, 이월예산 지출로 46억 1,59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한 해 동안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총 수익이 89억 3,477만 3,000원에 비용이 68억 8,328만 3,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0억 5,14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2004년도 12월 30일 현재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상태 중 자산은 798억 9,719만 5,000원이며, 자본은 712억 9,901만 9,000원, 부채는 85억 9,817만 5,000원입니다. 6쪽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 사업 운영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정수장 시설용량은 1일 6만톤과 수자원공사 1일 배분량 3,400톤으로 1일 평균 2만 8,883톤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조정량 966만 3,000톤을 부과하여 76억 2,822만원의 급수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물량을 생산 공급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는 80억 6,337만 5,000원이 소요되어 4억 3,515만 5,000원의 결손이 발생됨으로 인해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5.7%가 발생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제도와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준용하여 재무제표와 동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두 가지만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세입에서 지금 미수액이 영업수익에서 6억 9,900만원, 또 수용가에 의해서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양해하신다면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요금 미납분은 미수액이 6억 9,900.

조명호 위원 전체가 7억 1,400만원.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총 부과하는 액수는 한 7~80억원 됩니다. 개략적으로 그 정도 한 70 몇 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통상 5%에서, 달마다 10% 그 정도가 미수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매년 해를 넘기면서 또 연초에 징수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말에 가서는 그 정도 미수납액이 되는데 연초에 저희가 정리하고 나면 많이 줄어듭니다.

조명호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이 결산서는 어떻든 작년도에서부터 작년도 말 계산한 것 아니에요? 1년 계산해서 지금 7억 1,400만원이라는 미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항상 이만큼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러면 7억 1,400만원 미수액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것은 작년도인데 금년도에 들어서 이것을 징수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미수액 중에서요?

조명호 위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미수액 중에서 연 징수를 하고 나면 한 1억 5,000여 만원 정도, 저희가 상반기에 열심히 징수를 하면 1억 5,000만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쯤에 다시 2~3개월분을 못 내시는 분들이 또 생깁니다. 연말에. 그래서 그것은 다음 해에 액수가 7억 얼마 되는 것이 많지만 다음 해에 상반기에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서 미수납액을 징수하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물을 공급해 주고 이렇게 7억원이라는 돈을 미수로 남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두 번째, 3쪽에 보면 우리가 채무확정액이 140억 7,700만원인데 지출액이 140억 7,700만원 아주 완전히 1원, 1,000원 한 장 틀리지 않고 갚았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그것은 저희가 지출액을 채무확정, 우리가 채무상태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채무가 하나도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조명호 위원 채무가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렇지 않은데, 글쎄 그러니까 채무확정액이 140억 7,000만원인데 지출액도 140억 7,000만원 어떻게 숫자가 똑 같으냐 이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저희가 알기로는 지출액이 저희가 복식 부기상 지출을 해야 될 상태는 채무액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우리가 상수도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큰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 간선에서 가정선으로 지선이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민병효 위원 그 지선 중간에 계량기가 있는데 계량기까지의 선은 그 가정에서도 손해되는 것이 없으니까 누수가 되더라도 계량기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가정에서도 무관심 또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그 많은 지선을 어떻게 다 관리해서 완벽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렇게 소홀히 되고, 그래서 그 누수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 또 계량기까지의 지선은 20년이면 20년, 15년이면 15년 그렇게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수리를 하는, 교체하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배수관로는 우리 시는 15년에서 20년 된 그런 노후관은 교체를 매년 순번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수와 관련돼서는 2001년도에, 2001년, 2002년까지 누수탐사를 했습니다. 전부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래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수율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한 30%에 이르렀는데 탐사를 해서 전부 다시 전부……, 하고 그래서 상당히 누수율이 낮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4~5년에 한 번씩은 누수탐사를 늘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민병효 위원 한가지 만 더, 15년 내지 20년 기간에 그것을 교체를 하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민병효 위원 그 해당 가정에서 신청을 안 해도 그냥 사업부서에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아니, 배수관로, 그 본관이지요. 그 가정으로 유입되는 그런 것은 그 가정에서 누수신고를 한다든지, 또,

민병효 위원 신고를 해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이제 우리 검침원들이 있어요. 이 상수도 검침은 매 가정마다 방문을 해서 이제 검침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발견을 해서 보수도 하고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이런 사항을 제가 몇 가지 들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네.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습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 1년동안 공기업특별회계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운영을 잘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운영을 잘 하신 것으로 나와 있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네, 감사합니다.

이종률 위원 당기이익이 20억원이 넘었으니까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이제 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 하나만 보게 되면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 아,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굉장히 수익을 많이 올리는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다고요. 이것이. 일반시민들이 보았을 때에.

그런데 실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부채가 약 한 80억원 정도 되는데, 80억 9,8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순수시비로 갚아야 될 것이 여기서 얼마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비에 관해서는 담당 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확실히 어떤 것인지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채무를 갚아야 할 사항은 전부 시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른 특별한 저기가 없고요.

이종률 위원 아니, 85억 9,817만 5,374원이 다 시비라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저희가 이제 실제로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저희가 빌려쓴 돈이거든요. 그것은 다.

이종률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일반회계 할 때 우리 이천시에서 순수한 것이 약 46억원 정도 되었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이 부채가 경기도나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외해 놓고.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이것은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채무는 당초에 지금부터 이제 예전부터 계속 누적이 된 채무인데 저희가 이제 몇 군데에서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역은 갖고 있지 않은데 계속 지금까지 저희가 이미 이전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빌려쓴 그 채무입니다. 그것은.

이종률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기획감사담당관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그러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분야에 관한 것은 순수 시비는 없고요. 도비하고 수혜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 확장한 것인데요. 이것은 도비하고 수혜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도 이것은 우리 시비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요. 상수도 같은 채무는 거의 도비 성격이 많이 갖고 왔다고요. 우리가 보면 대부분 채무가 증설할 때 들어가는 돈이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관로를,

이종률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이제 광역상수도는 전부 이제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로 확장한 것이 있습니다. 각 읍·면단위로 지금 간선은 다 묻혔습니다만 지선이 묻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얘기했듯이 도비나 또 우리 수용가들이 지출하는 사용료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저희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우리 순이익을 갖고 본다면 금년도나 내년도에 우리 수도요금 인상될 수 있는 요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우리 원수부터 시작해서 거기 관리하는 모든 비용 총……, 했을 때 금년도, 내년도에 시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운영상 이렇게 부족한 게 많으니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 아주 참, 난해한 질의입니다. 제가 좀 답변이망설여지는데요. 네, 소장이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저희가 이제 현실화율이 많이 높은 실정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많이 높은 실정인데요. 저희가 이제 100%, 전번에 인상을 하면서 한 100% 정도를 예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올릴 그런 저기는 없는데요. 5.7%에 이제 그 인상요인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투자비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역 중에서 여기 보면 124쪽에 보면 부채에 관한 미지급 비용 명세서가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지역개발기금, 뭐 농어촌발전기금. 미지급액이 생기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왜 이것이 생겼지요? 아까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시비가 나가야 될 부분도 아니고 또 도비나 또는 수용자부담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미지급액이 생겼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미지급비용은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회계결산을 하면서 년도의 그 시점차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미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시점에서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결산서가 12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12월 31일 현재로 이것이 안 나간 것이잖아요?

○ 상수행정담당 이영훈 상수행정담당 이영훈입니다. 이것이 지역개발기금은 10월 30일이 납기일입니다. 그리고,

김학인 위원 10월 30일이요?

○ 상수행정담당 이영훈 10월 30일이요. 10월 30일까지 이자를 내고요. 나머지 3달치가 이자가 미지급액으로 남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또 하나 있는 것은 9월 30일이 납기이고요. 납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나머지 다에 대해서 미지급비용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자에 대해서.

김학인 위원 아, 그러면 미리 회기 내에 내고서 다음 년도까지 남은, 낼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 상수행정담당 이영훈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용가들한테 수도료를 받아서 내는 건가요? 이것이.

○ 상수행정담당 이영훈 수용가한테 받아서 내는 것인데 예산은 기 세워져 있는데 지급만 안 했을 뿐이에요. 예산서에는 이자 지급이 예산에 다 세워 놓았는데요. 납기가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지급하는 것이라서 미지급금액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든,

○ 상수행정담당 이영훈 네.

김학인 위원 어떻게 됐든 예산을 세워서 이 이자를 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진다 라는 거예요. 빚을 빌려와서 우리가 시 재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받는 것이 이천시에서 갚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원금이든 이자이든 간에 결국 수도료도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는 거라고요. 시에서. 그런데 이것을 원인자부담이라 시민이 내는 것이다. 그러면 시하고 관계없이 여기다 시비로 낸다면 얘기가 돼요. 그런데 결국 시에다 내서 시에서 예산 세워서 그것 내야 되거든요. 그것은 이천시가 부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부담할 부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지금 인상요인이 5.7%가 생겼거든요. 결국은 상수도사업소가 손익계산서를 보았을 때 20억원이 흑자가 났어요. 어떻게 됐든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면서 20억원이 흑자가 났는데 이것을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요인이 생겼다하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79쪽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20억원이 흑자가 났는데 다음 장에 보면 결손금이 다음 회계로 1억 2,000여 만원이 넘어가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우선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담당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상요인은 이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느냐 하면 생산, 그러니까 먹는 물까지 생산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있고요.

또 경상비, 소위 얘기해서 그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모든 복리후생비라든지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상요인이 생긴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자세한 답변은 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잠시 그 자료를 좀 찾아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김학인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학인 위원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될까요?

김학인 위원 아,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요.

○ 위원장 이광희 받으시겠어요?

조명호 위원 잠시 동안에 그러면,

○ 위원장 이광희 네,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 1쪽에 보면 ISO 지도자 심사용역비로 용역해서1,741만 8,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상수도사업소가 ISO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하고?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SO14001 환경인증은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준비를 해서 실제로 받기는 이제 1월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을 넘긴 상태인데요. 저희가 ISO 인증을 받는 취지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주민들로부터도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상수도, 상수, 물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불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라든가 혹시 녹같은 것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ISO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또 저희가 그만큼 ISO인증을 받은 만큼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받은 사항이고요.

또한 이제 도에 어떤 관련사업 평가에서도 이것이 인센티브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명호 위원 지금 그 ISO인증을 어느 기관에서 신청해서 하고 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지금 SGS인증원인데요. 국제적인 인증기관인데,

조명호 위원 물론 ISO 저기 하면 국제 거기는 다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우리 이천시에 지난번에 ISO 받은 거기 그 기관하고 같은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틀립니다.

조명호 위원 틀려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여기가 지금 SGS가 제가 알기로 그 인증업체에 한 20 몇 %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GS가 국제적으로 제일 인증을 많이 한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만 ISO인증을 받는 그 과정이 정말로 국제규격에 맞고 그렇게 함으로서 그 인증을 받아서 시민들로부터 정말로 그런 것을 신뢰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오히려 더 불신이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 제가 상공회의소 그 쪽에 근무할 때도 ISO 이쪽하고 무척 많은 문제를 검토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형식적이예요. 돈만 내버리는 것, 저는 그렇게, 이렇게 판단하면 안되지만 현재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위원님 말씀은,

조명호 위원 이왕 돈을 들이면 철저하게 정말로 그러한 ISO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조명호 위원 이 부분이 다음 번에 한번 제가 다시 챙겨보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것에 따라서 검사받는 과정에서도 지적된 사항을 많이 수정도 하고 그 이외에도 이제 계속 인증을 유지하려면 계속 관리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1년에 그 관리비를 얼마씩 주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지금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한번 인증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간이 올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조명호 위원 이 부분은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상수행정담당, 김학인 위원 의석에서 설명)

자, 설명이 오래 걸립니까?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지금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것인데요. 창전동에 지금 배수지 이런 데, 거기가 상당히 고지대이거든요. 그래서 한 며칠 전에도 아마 우리 그 주민이 상수도사업소를 찾아가서 아마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 소장님 아마 아실 텐데 그 쪽에 대동빌라나 진리빌라 쪽에 아마 아침같은 때나 저녁 같은 때 물을 많이 사용할 때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다 라는 것이지요.집에서. 네, 네. 그래서 그 전 같으면 옥상에다 전부 다 물탱크를 놓았는데 지금은 물탱크를 치우고 모두 다 직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때에 물을 틀어보면 전혀 안 나와서 아마 애로사항이 있나 본데 국장님 그것을 한번 살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운 저녁 같은 경우에는 물이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조사를 해서 구역고립을 활용한다든지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모색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고맙습니다.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결손금에 대한 내용은, 결손처리되는 부분하고 어떤 금액이, 어떤 금액이 결손처리되는 금액이고 이 결손처리금액이 해마다 왜 계속 순이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손이 넘어가는지. 해마다 그런 사유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 대차대조표가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거기에 보면 당기에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가동설비자산 3번에 건물자산 금액이 23억 8,000여 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 마이너스된 부분이 있어요. 2억 4,200만원 이게 2004년도에 감가상각한 금액이고 그 옆에 21억 4,300만원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행정담당 이영훈 상수도사업소 이영훈입니다. 130쪽에 보시면요. 감가상각비 명세서가 있거든요. 130쪽에. 거기에 따른 부속 명세서 130쪽에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 구체적인 내역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여기 감가상각에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운반구, 공기구 해서 다 감가상각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오른쪽 칸에 있는 당기에 오른쪽 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 칸에 마이너스 있는 부분이 당기에 감가상각한 금액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칸이 같은 칸에 있는 줄에 있는 오른쪽이,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누계 합계액이냐 이거지요.

○ 상수행정담당 이영훈 옆에 것이 감가상각 누계 합계액이 아니고요. 건물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기말잔액입니다. 그게.

김학인 위원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대차대조표에 건물 있으면 당기에, 지금 건물을 예로 든다면 24억 8,600만원이 있는 이것이 건물에 대한 가격이고요.

○ 상수행정담당 이영훈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감가상각액이 들어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한 칸 넘어가면 감가상각액 누계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작성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당기에 감가상각한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 상수행정담당 이영훈 당기에 감가상각한 금액이 안 나와 있다고요?

김학인 위원 지금 마이너스 붙어있는 마이너스 2억 4,280만원하고 그 밑에 구축물 보면 99억 9,700만원 이게 당기에 감가상각한 금액이 아니지요?

○ 상수행정담당 이영훈 이게 감가상각한 누계액이고요. 어떤 것.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위원님, 상수도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건물에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전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액 전체이고요. 원래 건물에 현재액이 23억 8,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그 우측에 21억 4,300만원 이게 현재액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결국은 앞으로 이 금액만큼 더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내년도에는 감가상각이 또 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감가상각비, 앞으로 21억 4,300만원만큼 감가상각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표를 보면.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매년 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액이 얼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내구연수도 있고요. 그래서 감가상각액이 매년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여기 이 표에, 대차대조표에 당기에 감가상각하는 금액이 나와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표가 문제가 있는 것이 건물의 가격을 위에다 적었잖아요? 23억.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김학인 위원 23억 8,600만원 해 놓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그 당기에 감가상각하는 금액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칸에다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주셔야 된다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당초부터 감가상각을 매년 해 온 누계액수가 안 들어.

김학인 위원 오른쪽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오른쪽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학인 위원 왼쪽에 마이너스 된 부분에는 당기에 감가상각한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당기에 감가상각을 얼마를 했고 지금까지 얼마를 했고 그래서 위에 건물 값하고 누계액을 빼서 나머지 만큼은 앞으로 계속해서 감가상각해 나가야 되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당기에 감가상각한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전부가.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잘 알아 보시고.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김학인 위원 이것 대차대조표를 잘 볼 수 있도록, 지금 보면은 당기에, 전부가 감가상각한 금액이 당기에 얼마 있는지 나와있지 않다고요. 그것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130쪽에 보면 4,900여 만원 포함이 2억 4,200여 만원의 뜻 아니에요? 감가상각액 누계액이. 130쪽에 보면 당기상가액이 4,935만 3,732원 이것을 포함한 전체 누계액이 2억 4,286만 4,641원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거기에는 뭐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나 쭉 가동설비자산하고 비가동설비자산.

○ 위원장 이광희 건물만 봤을 때.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위원장 이광희 그렇게 설명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시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 57분)

○ 위원장 이광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05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주요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서 예비비 지출 시 다음 연도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명목으로 예비비 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입니다. 총 5개의 사업에 1억 2,625만 7,860원을 지출한 것으로써 그 내용은 가금류 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1,697만 9,000원, 가로수로 인한 교통사고 관련 배상금이 400만원, 도로 세굴로 인한 차량파손 법원 조정금이 2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부상자 배상 법원 조정금이 1억원,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금이 507만 8,860원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넷째,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에서 지출한 5건의 예비비 지출금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가금류 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2차분 1,697만 9,000원, 도로교통 관계 구상금 청구소송 배상금 2건에 420만원과 씨름왕 선발대회 부상자 손해배상 법원 조정금 1억원 및 개발부담금 관계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금 507만 8,860원이 지출되어 총 5건에 1억 2,625만 7,860원 모두 시급히 지출하여야 하는 문제로써 예비비 지출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사용승인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관내 가금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살처분 양계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방역비와 관정 설치비 및 생활안정자금 등 3,32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697만 9,000원을 사용하였으며, 2002년 8월에는 이천시 율현동 3번 국도상에서 가로수로 인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금 청구에 따른 배상금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3년에는 사음동 도로 세굴로 인한 차량파손과 관련하여 구상금 청구에 따른 배상금 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이천시 씨름왕 선발대회 시 경기 중 무릎 부상을 당한 부발읍 김석자 씨에게 수원지법 여주지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금액인 1억원을 지출하였으며, 2003년에 엘에스에프코리아인베스트먼트사에서 이천시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법원판결에 의한 소송비용 507만 8,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예비비 지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가로수로 인한 교통사고에 구상을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가로수가 불법, 부당하게 식재가 됐든가, 가로수 식재 관리에 하자가 있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배상을 하고 구상권을 당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상적인 가로수에 교통사고가 났다 해서 배상을 하고 구상권을 당하느냐 그런 의문이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좀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네, 간단하게 좀.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이 건은 2002년도 8월 30일에 태풍으로 인해서요. 플라타너스 고목 나무가……, 쓰러지면서 자동차를 덮쳤어요. 그래서 부상을 당하고 자동차가 망가져 가지고 일단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한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재판한 결과 50대 50으로 이렇게 판결이 나가지고 그 부분이 4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민병효 위원 가로수가 쓰러졌다, 쓰러지는 자체는 자연재난이란 말이야. 그러면 쓰러진 것을 빨리 치우지 못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아니, 운행도중에 갑자기 이게 쓰러지면서 덮쳤어요. 그래서 가로수가 보다보면 조금 이렇게 쓰러지게 흠집이 나고 그러면 가로수 관리책임은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을 갖다가 전체를 우리한테 잘못했으면 물어야 되는데 자기네 원고 측에도 운전자 과실도 있고 재해도, 자연재해도 감안해 가지고 50대 50으로 해서 400만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그 맨 마지막에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금인데 어떻게 해서, 왜 부담금에 대해서 돈을 내주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지적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 지적과장 김찬영 지적과장 김찬영입니다. 이 부담금을 내주게 된 원인은 법원에서 저희가 배당금을 찾아가라고 해서 배당금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당금에……,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송비용을 반환해 주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럼 사전, 뭐야 개발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 지적과장 김찬영 과다하게 징수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배당금을 재산압류로 해서 배당금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배당금을 저희한테 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배당금을 잘못 배당을 했다 이래 가지고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한 겁니다.

이현호 위원 됐습니다.

○ 지적과장 김찬영 결국 재판부에서 잘못 배정해 주는 바람에 그런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이광희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서동예

오성주유준열이종률이현호정인혁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12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건설과장이종원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지적과장김찬영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세무과장정연흠

체육지원센터소장송광범

회계과장이철호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축산과장이기춘

상수행정담당이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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