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소 회 의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3.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4. 이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
- 5. 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 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임으로써 유통산업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가,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나, 인정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및 방법을 정하였으며, 다, 인정시장의 신청자격을 상인회장, 상점가진흥조합장, 시장관리 법인으로 정하였습니다. 라, 인정시장의 인정을 철회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마, 인정시장 관리자와 관리자의 업무를 정하였습니다. 바, 관리자가 공용의 전기요금 등 시설관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 매년 시장의 변동사항 등을 시장관리자가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 주차장, 비 가리개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3쪽, 4쪽, 5쪽, 6쪽, 7쪽까지 그와 관련된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은 조례를 설정할 수 있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재래시장의 정의 등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가, 시설물, 상인회 등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나, 사업완료 후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정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재산의 처분제한 등 관리방법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라, 시설물의 관리를 상인회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신고 및 수탁자 의무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 관리자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주차장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 공공요금, 청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수탁자가 관리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훼손,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그 상세한 사항이 되고요. 18쪽, 19쪽, 20쪽, 21쪽은 그와 관련법령 발췌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가, 시장정비사업, 토지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나,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선정대상 지역을 세분화하였으며, 다, 입점상인 대책 및 이해관계 조정 등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공정하게 검토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사업시행구역을 추천할 때 사업계획 공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전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운영방법과 승인신청 서식과 구비서류를 정하였습니다. 바,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해산 및 권리의무 승계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사,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과 처리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아, 시장정비사업 시행절차와 방법 및 준용법률 등을 정하였습니다. 자,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 시장정비사업 시행기간동안 임시시장 개설을 위하여 국·공유지 사용허가 및 운영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3쪽, 24쪽, 25쪽, 26쪽, 27쪽, 28쪽, 29쪽까지가 그와 관련된 상세한 조례안이 되겠고요. 역시 30쪽, 31쪽, 32쪽, 33쪽, 34쪽, 35쪽은 그와 관련된 관계법령 발췌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가, 시장, 상인, 상인회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나, 상인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업무 등 기능을 정하였으며, 다, 시장별 상인회 구성요건을 정하고 총회의결을 거쳐 설립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상인회 정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 상인회를 등록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바,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이 소멸한 경우 등 상인회 등록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사, 상인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 상인회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할 서류를 정하고 운영상황 공개 및 회원이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보조사업이 취득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차, 회원의 변동사항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 상인회가 보고 및 제출해야 할 사항과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37쪽, 38쪽, 39쪽, 40쪽까지가 그와 관련된 조례 내용이 되겠고요.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46쪽까지가 그와 관련된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건의 신규 조례안을 설명해 올렸습니다마는 첨언해서 이 사항을 조금 설명해 올리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되어서 금년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호원읍에 그 재래시장 개발을지금 거의 다 준비가 되고 업자까지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의 조례를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경기도 해당시·군에서 모여서 조례안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법을 검토하고 해서 각 시·군에서 시행할 조례를 오늘 우리 의회에 상정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6월 30일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40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천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먼저 조례와 같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조, 지방자치법 제95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먼저 조례안과 같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9조, 제10 조, 제11조, 제22조, 제29조, 제30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8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및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에 근거한 법으로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주거환경·주택 및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으로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먼저 조례안과 같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6조, 제11조 내지 제16조, 제40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근거한 법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상인회를 설립 등록 및 운영 관리 등 시설·경영 현대화와 공동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법무담당도 나오셨나요?
○ 지역경제담당 원종순 네.
○ 민병효 위원 이것이 입법 기술적인 문제인데, 입법기술상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단일 법규로 만들어서 조례에 포함해서, 그리고 장으로 구분하고 절로 구분해서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은 단일법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런데 중앙에서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도 따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따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해서 시행규칙을 행정자치부장관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산업자원부는 또 산업자원부장관이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를 구분하는데 이 시장에 관련된 밀접한 사항은 규칙이고 뭐고 다 이천시장이 혼자서 해야 된다 말이에요. 조례만 제정이 되면. 그러면 이것을 한 단일 조례로 해서 장하고 절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뭐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고, 그 법무담당,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 주세요.
○ 지역경제담당 원종순 지역경제담당 원종순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 이제 중기청에서 시행을 하면서 저희도 처음에 한 개로 장으로 만드는 것이 좀 어떻겠느냐하고 건의했다가 앞으로 향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경기도에서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담당자들끼리. 그래서 장으로 구분하려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또 있었고, 또 이 시설 현대화 사업과 인정시장 뭐 이렇게 구분이 자꾸 되다 보니까 나열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이것이 결국은 재래시장을 현대화하자는 그 목적인데 여기 보면 정비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고, 시설물에 관한 조례가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인정시장에 시설기준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시장은 뭐냐 이거예요? 그냥 또 여기 보면 여기는 이천시장 정비사업, 이천시장 무슨 시설물에 관한 조례인데 이 앞에는 이천시 인정시장에 관한 시설기준 또 그랬단 말이에요. 인정시장이라는 것은 별도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이 목적인데 인정시장이 별도로 있는 것인가요. 뭐예요? 이것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천시가 인정한 시장을. 그 자치단체가 인정한 시장인데요. 지금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난해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재래시장의 정의가 뭐냐. 그것이 어디까지 그 구역을 정해서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이천시 인정시장이고 예를 들면 광주시 인정시장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상세한 사항은,
○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이라는 그 정의를 어느 선까지 재래시장으로 보고 어느 선이 넘으면 인정시장으로 보냐 그런 얘기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재래시장을 있잖아요. 재래시장이 있는데 시에서 인정을 한 시장을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요. 그런 내용입니다.
○ 유준열 위원 아, 재래시장 중에서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뭐 현대화하고 그러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시장,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것을 갖다가 인정시장이라고 한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네.
○ 유준열 위원 아, 알았어요.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지금 재래시장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장호원에 재래시장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5억 8,400만원입니다.
○ 김정호 위원 공사가 지금 현재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업자 선정만 돼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업자 선정, 그러면 인정시장은 그 시설이 갖추어져서, 갖춘 상태를 봤을 때 인정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시설이 갖춰 주었을 때. 그 사업비가 투자 돼서 시설이 갖춰졌을 때 그것이 인정시장이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 김정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재래시장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쪽에 동지역을 봤을 때 말이지요. 여기 저기 천일옥 골목, 또 진정골목 이런 것을 재래시장으로 우리가 현재까지 쓰여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정호 위원 그럼 그런 데는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앞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거기도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설정된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 김정호 위원 이 조례에 인정시장 기준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큰 저기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는데 재래시장이라고 봤을 때는 여기 천일옥 골목이나 진정골목도 사업비가 투자돼서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영세상인들에 대한 어떠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좀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정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조례하고 약간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다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 재래시장을 이천동지역엘 가보면은 사실상 관내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이 다섯 명에 불과합니다. 이천 장날. 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인정시장이 25억 8,400만원이 지금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는데 공사가 완료돼서 섰을 때도 우리 지역사람이 거의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정호 위원 그렇지요? 그 외에 쓸 수 있는 것은 재래시장으로 봐 가지고 외지인 잡상인들이 와서 쓸 거란 말이에요. 이런 통제기능도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재래시장하면 기준을 어디를 두고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허가되지 않은 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지금 합니다. 보통 우리 인정시장이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인데 사실 그 전에는 인정시장이라는 것이 없었고 이번 법이 제정되면서 인정시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정시장이라고 하면 점포가 50개 이상 토지면적은 1,000㎡ 이상입니다. 이제 재래시장안에 시장이라면 이렇게 인정시장과 대규모 점포, 공설 시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장호원 시장같은 경우는 공설시장으로, 우리 이천시에서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설시장의 범위에 들어가고 지금 이천에 도자기 재래시장 사기막골하고 지금 관고동에 5일장으로 서고 있는 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은 인정시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천의 시장 현황을 보면 등록된 시장, 법으로 등록된 시장이 두 개 있습니다. 그게 서전개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것하고 지금 터미널 옆에 있는 프라자 2000, 프라자 2000은 부도가 나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등록된 시장은 2군데이고 미등록 시장이 아까 말씀대로 관고동에 5일장하고, 장호원 시장하고, 우리 사기막골에 도자기 재래시장, 그리고 대규모 점포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들어가면 이마트가, 이렇게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 6개가 되는 겁니다.
○ 이종률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두 가지의 의문점이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 이천시에 어떤 시장화를 위한 그 지역별,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은 읍·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읍·면. 읍·면에 면지구나 읍지구 내에 이 조례로 된다면 아마 시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난립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저희 시에서 지원하면서 지역에 어떤 경제적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지금 시장을, 우리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문제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부발읍을 보자 이거예요. 다 들, 여기 위원님들 다 각 면소재지를 보자 말이지요. 50개 이상을 갖고 있는, 등록되지 않은 부분이 다 시장으로 하게 되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대시설 주차장, 화장실, 그 다음에 기타 고객이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 하고 두 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지금 인정시장이라고 해서 1,000㎡ 이상 50개 점포 이상 되는 그런 것을 인정시장으로 시장이 인정을 해서 시장증을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재래시장 특별법에 따른 우리가 조례 만들고 법이 만들어진 것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천시장이 인정시장을 인정을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나 중소기업청에서 나와서 그 시장을 시장이 인정했더라도 자기들이 인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또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부는 사실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가부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어찌됐든 간에 어떠한 경우가 됐든 간에 국비가 지원되기 시작했다고 해서 중앙 부처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줬을 때, 이천시장이 인정해 준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국·도비지원이 됐을 때 그 인근의 주차장도 사실은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비, 국·도비가 지원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판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1,000㎡라는 기준이 개인 사유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상인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 결국은 개인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여러 명이 합친 건물 소유주가 합쳐서 50개 이상되면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지금은 개인소유지 땅은 안됩니다. 단, 건물이 토지를 포함한 건물이 각기 지금 분양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분양되는 건물이 50개 이상이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5일장 있지 않아요? 5일장, 5일장이 10년 이상 서는 지역이에요. 이 인정시장이 유권해석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미리나 이런 데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 이종률 위원 아니, 판단기준이 지금 애매모호하다고요. 판단기준이.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면 어떤 기준이, 그럼 기존에 있던 것, 아까 과장님 말씀은 시장이 인정하지 않은 것을 전부 재래시장으로 본다고 그랬을 때 그게 기준이 지금 애매모호하다니까요. 그렇다면 각 읍·면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상가건물들이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포함된 것을 우리 시에서 인정 안 해 줄 때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이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지금 박과장이 했던 그 조건에 5일장이 10년이상 선 데 그런 조건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요. 지금 한다면 장호원하고요. 관고동 두 군데 뿐이 사실 없어요.
○ 이종률 위원 인정시장에 그런 조항같은 것은 없잖아요. 그동안 10년을 섰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것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서게 된 동기는 재래시장이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이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낙후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설 자체가. 화장실도 그렇고 말이야. 주차장할 데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정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대표적인 것으로 청주시를 가봤습니다. 청주시 갔더니……, 씌어놓고 화장실 정비를 해 놓고 그런 것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서민들이 가는 것을 현대화하면서 살리자는 것이 가장 큰 뜻입니다. 이 저기가. 그래서 장호원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 공용시설이 조례에 되어 있었고, 그래서 5일장은 거의 지속적으로 서는 장소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관고동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한다면 어려움이 또 있는 것이 전부 사유지로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겠는데 그 주변 상인들 자체가 우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드릴 때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뭘, 어떤 것을 보고 재래시장이라고, 질의한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재래시장을 어떤 것을 기준을 두고 말씀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야, 여기 나머지 3개 조례는 시에서 인정해 주는 시장이 되어야 다 지원될 수 있는 조례안이란 말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이종률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재래시장의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처음에 질의드린 거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 조례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판단하는 기준이 정확해 진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방금 박과장이 설명했던 그런 조건에 제가 말씀드렸던 5일장의 시장이 있잖아요. 10년 이상 선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준일 겁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 이종률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마저 정리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이광희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마, 8쪽에 보면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데서 재래시장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용어의 정의에 여기에 5일장이 열리다든가 10년간이라든가, 5년간이라는 그런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 안에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시장이라는 것도 지금 여기에 아까 이마트나 뭐 프라자나 이런 것은 상가건물에 속하는 거지 이것은 재래시장으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용이 등록시장, 상가건물이나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종률 위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에서 면적, 그리고 여기가 이 시장이 이렇게 열린다고 해도 이게 사유지가 아닌 데가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공유지 내에만 이게 가능하다면 아마 할 데 거의 없을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까도 우리 산업복지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인정시장이라고, 아까 5일장 구분 그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이 재래시장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천에서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현재로는 관고시장, 장호원시장은 어차피 상가조합이 설립이 돼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됐고, 그래서 사기막골 도자기 재래시장하고, 사기막골 도자기 재래시장은 상인연합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딱 50개 점포가 들어와 있고 기 작년에, 재작년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거기는 인정서만 교부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관고동, 관고 재래, 기존에 옛날에 5일장 재래시장은 아까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구역을 설정하는 데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게 구역이 12m 이상이었을 때는 격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생선시장이 있는 쪽하고 지금 그 옛날에 싸전이라고 했던 지역하고는 가운데 도로가 12m가 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구역이 또 갈라져야 되는 시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고시장도 한꺼번에 다 합쳐지기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어저께 우리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 시장이 다 합쳐져서 한 시장으로 묶어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거기도, 관고시장도 거기도 사유지일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지금 사유지로 다 되어 있지요.
○ 김학인 위원 다 사유지일 거란.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게 종전에는 이천시 소유였는데 그것이 분양 매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사유지가 있으면, 아까 말씀에는 사유지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도자기 재래시장도, 사기막골도 아마 다 사유지일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니, 사유지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인, 일 개인의 사유지였을 때 그러니까.
○ 김학인 위원 한 사람 것, 한 사람 소유.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일 개인이 그 상가, 만약에 한 블록 전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안된다 이거지요. 그것이 50명이면 50명이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거기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 개인이 전체 부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 지원이 안된다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사유지여도 상관이 없는데 한 사람이 거의 전체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것은 왜냐 하면 우리가 이 재래시장은 영세한 시장, 다수의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인데 일 개인이 한 블록 시장을 다 가지고 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일 개인한테 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럼,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정시장이 될 수 있는, 명확하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까 부발읍이든, 대월면이든, 사동리같은 경우에도 그 면적을 여러 사람이 갖고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갖고 있으면서 예를 들면 면적이 1,000㎡ 이상 되고 또 사람들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여기 기준대로라면 점포 수 50점포 이상이 되면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런데요. 이 시장을 아미리나 지금 사동리같은 데가 인정시장으로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시장이라는 것이 도·소매업이니까 도·소매업을 확보하는데 거기는 거의 아마 식당이 위주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가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식당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시장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지요. 도·소매업이.
○ 김학인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소매, 도매하는 부분들이 얼마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조금 더 커져서, 나중에 조금 더 커져서 식당이 만약에 60%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도·소매하는 부분이 50점포가 넘는다 이럴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명확히 정리를 해서 이게 어떤 취지에 어떻게 되고 할 수 있는, 재래시장으로 인정시장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민병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합동작업을 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이것은 한 개 법령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한 가지 법에서 유래가 됐고 그 한 가지 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또 재래시장이라는 한 가지를 가지고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재래시장을, 인정시장이 될 수 있느냐, 그 안에 상인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또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재래시장이라는 한 가지 아이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어쩌면 한 가지, 하나의 조례에다 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조례들을 통·폐합해 나가는 시기이고, 어떤 그런 것을 해 나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네 가지 조례로 이렇게 나누어 놓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오늘 당장은 이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폐합하는, 네 가지 조례를 통·폐합해서 하나로 만들어 가는 그런 노력과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인정시장이라는 부분도 명확하게 어떤 부분, 여기는 지금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재래시장, 인정시장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이것은 이제 이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천에서는 아무 지역에서나 신청하지 못하도록,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정운한 위원 정회해 가지고,
○ 이종률 위원 쉬었다 해요.
○ 위원장 이광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네 가지 조례는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응답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했다고 보니까 네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아마 이것이 이제 네 가지 조례를 한꺼번에 하나의 조례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바로 이것을 통과해서 시행하면서 바로 통·폐합하는 작업과 아까 말씀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 해석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명확하게 작업을 이어서 바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네 가지를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정호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이광희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이것이 네 가지 묶어서, 김학인 위원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조례 이천시 시장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면 이천에 여기 천일옥 문제……, 거리가 12m 정도 뿐이 안되거든요. 이런 데에도 이렇게 상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0인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영세상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지역사람인데도 거기서 시장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요구할 수 있는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라도 이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국비 아닌 시비로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비가림 내구연수가 뭐 10년 이상 사용을 할 수 있는, 이상 쓸 수 있는 불연재나 뭐 난연재 이런 것으로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여기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는 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것은 이제 시장으로서 우리가 인정이 되었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 김정호 위원 여기 시장이,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현재는 인정이 안 되지요. 이제 그 시장 아까도, 계속 그것이 다시 반복이 되는데요. 이제 인정시장으로서 인정을 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50인 이상, 50개 점포 이상에서 이제 그 조합을 설립하든지 뭐 시장번영회를 설립하든지 뭐 그렇게 설립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시장추천위원회에서 이제 인정시장으로 뭐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추천이 된 후에는 또 그 다음에 국·도비가 아니더라도 시비라도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아, 그러니까 번영회나 상인회가 조직이 되었을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 김정호 위원 가능하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 절차가 또 한참 걸립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59분)
○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농업인대상을 시상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농업부문에 각 후보자 중 개인과 단체를 동일한 기준에서 심사함에 있어 개인보다는 단체가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어 공평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상후보자를 개인에 한정 심사하여 시상에 공평성 및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천시 농업인대상 후보자 자격을 '개인'으로 하고, '단체'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를 '농업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각각 1인 또는 1단체'를 '각각 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의 대상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후보자는 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며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첨단기술농업·고품질농업·수출농업 등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이 높아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개인 및 단체'를 '개인'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단체소개서 1통'을 '개인이력서 1통'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9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6월 30일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농업의 기술· 지식·정보화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선진농업과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이천시 농업인대상을 시상함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 보완하기위하여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문제는 좀 깊이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농촌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펴야 될 것인지 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소장님,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농촌이 농촌의 발전상이나 농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해 보면 농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제. 어렵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서 작목반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 단체가, 공동체가 같이 노력을 해서 문제를,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개인이 어떻게 해 가지고 뭐 살아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호원복숭아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한 개인 개인이 뭐를 한다면 여러 가지 타개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목반 형성이 되고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만 여러 가지 매출이나 또는 서울시장에 가락시장이나 하는 데에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타개책이 앞으로는 공동체로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농업정책을 공동체를 육성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천시의 농업정책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농업인과 단체를 같은 동등선상에 놓고 평가를 하면당연히 한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점수를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개인은 개인대로 놓고 평가를 해 주고,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평가를 해서 따로 시상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앞으로 우리 농촌을 끌어나가는데 더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서는 개인은 시상을 하되, 장려를 하되 결국은 시상을 한다면 장려하고 관계 있거든요. 공동체는 장려에서 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개인은 개인대로 한 부분을 시상을 하고, 단체는 단체끼리 평가를 해서 시상하고 하는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 다섯 번을 이렇게 대상을 시상하다 보니까 특히 원예특작 분야는 세 번을 이제 공동체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그러한 문제점을 지금 보완을 한 것인데 개인을 우선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필요성에 따라서 별도로 공동체는 심사하는 이런 개정이 향후에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만 시상을 하는 일부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내년부터라도 그 필요성이 다시 한번 더 인정이 되면 별도로 단체끼리 공동체끼리 시상을 하는 이런 제도도 앞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앞으로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우선은 단체는 시상은 안 하고 개인만 시상을 하시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동안에 이제 단체도 원예특작은 다섯 번 시상을 했는데 세 번을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1년 정도 또 추이를 보아 가면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검토를 해 볼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요. 제가 지금 정책에 대해서 농업이 앞으로, 우리 농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책이 사는 길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고, 거기에 동의를 하시면서 차후에 인정이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지금은 인정이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은 다시 생각을 해 보아도 단체를 농업인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영인이라든가 뭐 어떤 지도자라든가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한 것을 가지고 생산하는 그 작목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한 아이템을 가지고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공동체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고품질도 더 논의가 되고, 친환경 고품질 생산할 수 있는 틀이 훨씬 더 개인보다 낫고, 그래서 공동체를 육성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일단 개인을 하고 차후에 인정이 된다면 그런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단체, 공동체는 쌀단지 시상이라든가 또는 품목별연구회에 별도 시상하는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보완이 충분히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저희가 이제 품목별, 뭐, 조례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지침상으로 해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분야를 지금 염려하시는 분야는 품목별연구회 단체시상이라든가 또 쌀단지 시상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소홀히 하지는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하시고, 그런 제도가 뭐 지침으로 해서 있다면 그것을 그렇게 올해는 그렇게 하더라도 차후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조례에 넣어서 하나의 조례로 통합시키는 그런 작업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체 시상하는 것은 어디서 시상을 하고 있지요?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단체 시상은 지금 농림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품목별연구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또 쌀단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또 농림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그 시상을 하는 근거자료는 뭐 어디서 어떻게 해서하게 되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시상은 이것 시장님이 시상을 하시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여기 이제 농업인 시상 내용이 첨단기술 농업,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수출농업같은 경우 맨 나중에 것이요. 세 번째 것. 개인이 생산해 가지고 과연 수출할 수 있는 농산품이 나오나요? 지금 이천시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것 보완설명은,
○ 위원장 이광희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 농업진흥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단지화가 안되고 개인이 해서도,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물론 이제 개인이 모여서,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이 모여서 하는 데가 이제 단지가 되고 이제 연구가 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물론 단체도 육성을 하지만 그 단체 중에서도 특출나게 더 기여를 많이 하는 그런 농업인들을 이제 개인을 선발해서 시상을 좀 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이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드린 그 품목별연구회하고 쌀단지는 이 대상이라는 제도에서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그냥 시장님의 상으로 해서 영농시책 장려 쪽으로 해서 이렇게 시상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이제 본 위원장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농산 물 개인이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한다는 것은 양으로 보아서나 뭘로 봐서 힘들거든요. 어차피 단지화가 되어서 그 분들이 모여서 생산한 것으로 갖다가 수출하는 내용이란 말이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단체인데 저도 아까 김학인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어서 농업인 개인이 손해를 본다면 단체상하고 개인상하고 별도로 두어서, 큰 금액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그,
○ 위원장 이광희 정부 정책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지 뭐 작목반 위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계속 권장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지금. 농업사업을. 그런데 그 단체에 주던 것을 빼버린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단체도 주고 농업인도 주고 그렇게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참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이제 그 시상을 몇 년동안, 5년동안 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열심히 한 사람들 시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질이 좀 저하된다 할까, 좀 기여도가 낮은 사람도 대상을 받는 이러한 경우도 경우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상을 해서 우선적으로 받을 만한 그러한 단체는 좀 받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개인은 받을 사람이 더 많이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좀 보완하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향후라도 이렇게 고려해 볼 그런 사항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은 아니지만 별도 시상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좀 보완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신 뭐 말씀,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것이. 개인 별도로 하고 단체 별도로 한다 하는,
○ 위원장 이광희 소장님, 단체나 이제 개인도 도에서 시상하는 것, 뭐 농림부에서 시상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데 여기 제6조에 보면 심사 적격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심사위원들께서 단체나 개인이나 해서 심사를 해서 그만한 성과를 못 거두었으면 시상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추후에, 단체는 그럼 추후에 하실 계획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이번에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번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개정할 적에 단체도 별도 시상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을 못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 저희가 5개 분야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런데 그럼 단체도 5개 분야를 또 해야 되느냐 하는 또 상, 점수가 늘어나는 이러한 또 그런 점이 있어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시상하다보면 진짜 나중에는 상 줄 사람이 없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또 염려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금년에 예산은 5점에 한해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또 지금 점수를 늘려 가지고 그렇게 되면 시상금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단체는 또 추가로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상이라는 것이 저는 그 업을 농촌에, 농업에 종사하는 그 업을 가지고 굉장히 육성 장려하는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상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누어 먹기 식이라면 굉장히 곤란해요. 나누어 먹기 식이라면 한번 상 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목반에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의 품질 향상에 힘쓰고 친환경에 힘을 써서 좀 좋은 가격을 받는 어떤 그런 농산물을 생산해 내서 많은 소득증대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그런 품목별 대상을 받았다 이겁니다.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에 힘을 입어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정열을 가지고 더 좋은 폼목을 생산을 해 내서 더 많은, 다른 작목반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러면 이 사람들 또 줘야 됩니다. 또 주고, 진짜 그 만큼 영향을, 생산을 많이, 성과를 낸 사람들한테 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올해 받았으니까 아무리 성과를 냈다 하더라도 올해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사람을 주고, 또 내년에 받았으니까 후년에는 또 다른 사람 주고 이렇게 나누어 먹기 식으로 가면요.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한번 받아서 그만한 큰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또 주어서 더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도 더 열심히 해서 그것을 두 번, 세 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과 대비를 해서 상을 주셔야지, 나누어 먹기 식으로는 별로 상을 주는 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말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기본적인 원칙, 성과위주로 한다. 이 자체는 또 경쟁을 통해서만 발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 대상 시상하면 어느 읍·면에는 하나도 없고 또 어느 읍·면에는 두 명씩 1년에 배출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의 그런 염려해 주시는 원칙에도 저희가 입각해 가지고 일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업인으로 한다라고 제1조가 되어 있는데 어떻든 농업인이라 그러면 농촌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을 다 농업인이라고 보는 겁니까? 농촌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이런 것을 그냥,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보는 것이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인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300평 이상을 경작한다든가 또는 돼지는 몇 두를 사육한다든가, 소는 몇 두를 사육한다든가 이 기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되는 것을 농업인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 김정호 위원 인삼재배농사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인삼도 물론 당연합니다.
○ 김정호 위원 농업인으로 본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누에, 양잠도 농업으로 본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맞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앞으로 보면 수도작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봤을 때는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고 사실 시상 목적으로 한다고 보면 큰,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위원이 그냥 참고삼아 말씀드리지만 그 품목별이라든가 쌀연구하는 작목반이라든가 무슨 단체가 조직되어 있는 데를 선별을 해서 시상을 하다보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점수가 좀, 그 사람들은 많고 개인은 적다 해서 사실 이 조례안을 갖다가 개정할려고 하신 건데 이것을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으로 한다 이런 것도 하면 큰 관계가 없는데 그랬을 때는 양쪽 것 다 그냥 일거양득 식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조례를 별도로 개정안을 해서 제출했나 이런 의구심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 내용은 조례안에 아까 설명에도 해 드렸습니다. 생산자 단체를 하게 되면 단체가 개인하고 같이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단체가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또 심사기준표에 부합하는 것이 서로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를 저희가 넣게 되면 단체가 그러한 지금, 서로 간에 심사표 기준이 부합이 잘 안되고 또 개인은 점수를 더 많이 받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광희김정호김학인민병효유준열이종률정운한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5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지역경제과장박치완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농업진흥과장유상규
지역경제담당원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