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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
2.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이천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6.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7. 이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
8. 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오성주 의원 외 14인 발의)
2.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3.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인혁 의원 외 4인 발의)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 의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함석구 의사담당 함석구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7월 6일 정인혁 의원 외 네 분의 의원 발의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와 7월 7일 오성주 의원 외 14분의 의원 발의로 지방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이광희의원님을, 간사에는 권영천 의원님을 선임하고, 부의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완료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오성주 의원 외 14인 발의)

(10시 03분)

○ 의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오성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오성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오성주 의원입니다.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서 채택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30일 지방자치 1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기초의회의 민의 존중과 진정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당리당략의 정쟁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전면 백지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져오는 유급화와 지역주민의 뜻을 저버리는 중선거구제의 즉각 철회, 공천헌금과 정치자금을 노골화시켜 기초의회 의원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정당공천제의 즉각 철회,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의 정쟁을 일삼고 있는 국회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성명서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서.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1년 넘게 여야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짜낸 것이 고작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이고, 지방의원 유급화라니 실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개혁특위는 민심을 읽지 못하고 특위의 이름값조차 못하는 행태를 일삼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동시에 당리당략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를 정당의 입맛대로 예속시키려는 정치권의 개악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하고 더이상의 민심이반의 정치적 행태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져오는 유급화를 반대하며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바람을 저버리는 중선구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공천헌금과 정치자금을 노골화시켜 민의를 대변하는 기초의회 의원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정당공천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처사를 깊이 반성하여 당리당략을 일삼는 정쟁을 중단하고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우리 이천시의회는 민의를 존중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전 정착하여 꽃 피울수 있도록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위하여 신명을 바쳐 일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년 7월 8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본 성명서가 채택되면 국회와 정부관계 부처에 우리의 결의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오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서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서 끝에 실음)


2.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3.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8분)

○ 의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영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영천 의원입니다. 그동안 부의안건 처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선, 세입결산의 경우 총 미수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5%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미수금 비율이 8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차후에는 세입의 중요성을 감안 지방세 체납액 조기 징수 등 미수납액에 대한 적정 징수대책의 수립·시행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결산의 경우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바, 향후 시 행정부 측의 보다 치밀한 계획아래 5,000억원대 규모에 걸맞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사용잔액의 과다발생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의 지속적 증가에서 나타나는 예산의 적시성 확보 미흡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시 행정부 측에서는 적절한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시정 조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 분석과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의 합리적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결산내용 상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4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의 지출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한 승인을 득하려고 제안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지출 사안이 가축 긴급방역 등 긴급을 요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 처리를 위해 쓰여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권영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4. 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4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정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상위법에 근거하여 상호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네 가지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인정시장의 시설기준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그리고 시장정비사업의 추진과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각 조례 제정을 통해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효율적 운영으로 영세상인 보호 및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 내 유통산업 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농업인대상 제도 운영 시 드러난 시상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개선·보완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상대상자 선정 시의 공평성 확보는 물론, 보다 정확한 대상자 선정을 통해 효율적 제도운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김정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 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 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9.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인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9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정인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혁 의원 존경하는 원종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혁 의원입니다.

금번 제80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해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8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주문 및 제안이유와 같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 방문 조사와 관련 사항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의 정확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2005년 7월 11일부터 동월 15일까지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 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정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원종성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특별위원회실에서 장호원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 보고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회의 산회 후 특별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8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참석의원 14인

원종성민병효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

오성주유준열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공무원 26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조병돈

사회복지과장김진목

환경보호과장이한일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산업복지국장윤희문

농림과장최용환

보건소장심평수

축산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건설과장이종원

대민봉사실장임규석

도시과장이호섭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교통행정과장윤순성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주택과장이건용

자치행정과장이승오

지적과장김찬영

세무과장정연흠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회계과장이철호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평생학습과장이종명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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