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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7일(수) 오전 10시 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2.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이천시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조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2.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태일 의원 외 6인 발의)
3. 이천시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조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2.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태일 의원 외 6인 발의)

○ 위원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조명호 의원입니다.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정부로 부터 선정됨에 따라 이천시 관내 초·중·고교의 교육여건 개선의 필요성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천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시비 보조 근거규정을 입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예산의 범위내로 하고, 안제3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로 학교의 급식시설 설치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에서 보조금 신청은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한 후 교육장이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제1항에서는 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제6조제2항에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제3항에서 위원은 시 간부 공무원 3인, 시의회 의원 2인, 교육청 간부 2인, 기타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제4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안제9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으로 당해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심사,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심의, 전년도 보조금 결산심의 및 평가 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이 제안한 동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조명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의원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일 의원입니다.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세계화, 다변화 시대에 모든 부문이 전문화되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각종 용역사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용역사업비의 과다발생으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문제시되어 왔는 바 사전에 용역사업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용역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 용역사업 심의대상을 학술용역의 경우 용역비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며,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 포함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산업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시의회 의원 4인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시장이 전문가를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 위원회 기능으로는 용역비 사업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 용역비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에 관한 사항, 용역비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는 위원회에서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이 제안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김태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명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5년 9월 1일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그 동안 지원 조례없이 많은 교육보조 사업비를 지원해 왔으나 지난해 9월 1일에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초·중·고교의 교육여건 개선의 필요성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어, 그 간의 지원방법을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육경비를 보조 지원하고자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제정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짧은 기간내에 동시 다발적으로 많은 지원비 신청이 쇄도하여 교육비 지원비율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태일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5년 9월 1일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용역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용역사업비 과다 발생으로 인하여 사전에 용역사업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 입법으로 발의 상정된 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지금 현재 들어오기를, 지금 시청에서 받아 가지고 있는 보조금 지급을 해 달라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게. 그것도 꽤 많은 액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조명호 의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 적에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기히 접수된 것에서는 그냥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시행된 것으로 보고 그냥 시행하는 거고 이 조례는 다만 내년도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지만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해수 전문위원께서 일시 다발적으로 많은 것이 지금 예산이 신청되겠지 않느냐 그것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일단은 초·중·고는, 아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이천시 교육청에다 접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 순위를 해서 우리한테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 전과 같이 동시다발이라는 것이 이제 없어요.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순위를 매겨서 우리한테 가져오고 또 하나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돈이 얼마가 있는가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여기에서 조례가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만들면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것이 지금 우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의 범위를 우리 예산의 몇 %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범위내에서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천시 일반예산이 3,800억 원이기 때문에 38억 원을 범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라면 한 60, 70억 원 가까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고민 많이 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선발돼서 가지고 오면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고등학교 것은 교장들이 직접 갖다 내는 것 아닙니까?

조명호 의원 아니, 그런데 고등학교도, 그래서 제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내년서부터 교육청도, 고등학교도 소 관내의 교육장의 지시를 받는 제도로 바뀐데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시행이 안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지금 그렇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또 한번 손을 봐야 돼요.

김태일 위원 지금 각 학교에서 지급해 달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양정학교도 뭐 20 몇 억 원을 들여서 뭐를 짓는다고 12억 원 예산지원을 또 요청을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그냥 뭐 조례가 만들기 이전 거라고 놔둔다면 우선 순위상으로 먼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조명호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먼저 해 줄 것, 안 해 줄 것은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할 것은 아니지요.

김태일 위원 아니.

○ 위원장 이현호 같은, 한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왔을 때에 그 금액의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형평성에 어긋나게 어느 학교에서는 아닌게 아니라 5억 원 달라고 그러고 어느 학교에서는 5천만 원을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금액의 상한선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조명호 의원 그건 아니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니까.

○ 위원장 이현호 그렇게 되면 여기를 많이 주는 바람에, 여기를 거액을 주다보니까 이쪽의 작은 것도 예산부족으로 못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도.

조명호 의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른 시·군을 들어가 보면 그냥 교육장에게 제출해서 시장한테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다 수정, 그것을 우리는 고치는 것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제출한다는 것을 박은 거예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대로 다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할 것 1, 2, 3위면 그것에 의해서 잘라서, 그리고 그것을 한 동기가 그렇게 해야 의원님들이 편해요. 왜냐 하면 그것을 안 해 주면 지금 의원님들이 속해 있는 학교에서 그것 안 넣으면 여기에서 안 넣은다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1, 2, 3, 5위까지다 이것을 금년에 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해 주면 되는 거니까.

○ 위원장 이현호 그렇게 되면 쉬운 말로 시 예산 가지고 교육청에서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조명호 의원 아니, 그것은.

○ 위원장 이현호 각 학교에서 학교장들이 주로 교육장한테 로비 할 것 아니에요? 막말로.

조명호 의원 로비해도 심의는 우리 의회가 하는 거니까, 여기 위원들이 하는 거니까 큰 문제될 게 없어요.

○ 위원장 이현호 문제……, 일단 올라오는 것이 중요하니까 각 학교장들이나 학교의 운영위원장들이나 학교에 속하신 대표자들이 교육청에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렇지요?

조명호 의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 위원장 이현호 글쎄,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벌써 어떤 법령근거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된 것도 다행이지요.

뭐,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지금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두 가지로 지금 혼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먼저 의원들한테 발의하고 바로 서명을 받았을 적에는 이 용역비를 2천만 원 이상이라고 이렇게 받아 가지고 여태까지 이것을 보고서 저는 집에 가서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 지금 받아본 여기 오늘 자료에는 3천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왜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저기 잠깐요.

김태일 의원 정회를 합시다.

조명호 위원 정회를.

김태일 의원 정회를 해요. 괜히 망신스러운 일 벌어져요.

○ 위원장 이현호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용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미만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3조에 학술용역비가 3천만 원 이상인 것을 2천만 원으로 수정을 하고, 또 학술용역비를 5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했으면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2천만 원 짜리 미만도 용역사업비로 건의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 놓으려면 2천만 원 이상, 또 그 다음 줄에는 3천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지금 서동예 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 3천만 원 이상과 종합기술용역 5천만 원 이상을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수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시용역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제1호 내용 중 용역비 3천만 원을 용역비 2천만 원으로, 제2호 내용 중 용역비 5천만 원을 용역비 3천만 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 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이천시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8월 인재육성과 교육 환경의 개선이라는 목표로 (재)이천시민장학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이천시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96년 4월 재단의 설립 이후 장학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재의 운영실태와 일치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그 내용으로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우수학술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 우수교사, 학술단체, 예능·체육 특기단체 운영보조금 지원,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함에 있습니다. 나번에 기금은 시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것이고, 다번에 시는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제5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 등을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라번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법인 시민장학회 정관 및 정관 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에 따른 인력 충원입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이어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기반 확충을 위한 거점별, 권역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행정기관의 정원 '854'를 '869'로 하고 총계란 '870'을 '885'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복지계획조정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기획개발 시행을 통한 사회복지전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고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되므로 향교재산에 대한 감면조례의 사문화 방지 및 감면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2005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서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표 경감을 통하여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적용하고,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에 후의 가액을 2005년도에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김종화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밑에 근거법령입니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장학사업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시민 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운영되어 온 동 조례를 재단법인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재단법인 이천시민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를 정비·보완하여 운영하려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과 평생학습과 전문인력 확충에 따른 행자부 정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과 평생학습 전담인력 확충에 따른 인력을 증원 승인 받아 행정기관의 정원 '870'명을 '885'명으로 15명 증원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입니다.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을 위한 행정자치부 정원 승인에 따른 업무조정이 되겠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 승인에 따라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기획개발 시행사무를 산업복지국 사무로 분장하려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향교재단소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변경하고, 토지분 재산세에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공시율의 변경으로 인하여 2년분이 일시에 적용됨으로서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2004년도 공시지가 보다 2005년도 공시지가가 상승된 경우에 한하여 상승분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과세하려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이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지금 새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시청에서는 시 출연금이나 내고 참견하지 말라는 얘기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조례에 규정하는 거니까 조례상에 어긋남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지요. 계속,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정대로 모법적인 근거를 두어서 이 규정대로 장학사업이 흘러가도록 지도감독은 철저히할 겁니다.

김태일 위원 제3조에 사업에 보면 구 조례에는 장학생의 자격을 제3조는 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조례에는 장학생의 자격, 받을 자격, 못 받는 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본 조례에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장학생의 자격이라든지 선발 절차, 또 장학금의 지급 문제는 시행규칙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법적인 근거만 남겨놓고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것을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6조 출연금에 보면 먼저 번에 없던 “시의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비의 경비와” 이게 들어갔네요. 운영에 필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주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게 어디, 우리가 출연금을 매년 5억 원씩 시비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당초에 어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그게 우리가 100억 원을 목표로 장학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는 50%인 50억 원까지 시출연금을 내기로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옛날에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그것을 20억 원을 출연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2011년까지 30억 원을 더 출연해서 우리가 50억 원을 출연해야 된다는 잠재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이라든지 설립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그냥 나누는 얘기이고 일단은 5억 원씩 2011년까지 50억 원을 출연하면 시비는 출연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

김태일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액은 총액이 5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다 100억 원 목표거든요. 저희가. 우리가 지금 49억 원인가 지금 모여 있는데 그 중에 20억 원이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입니다.

김태일 위원 나는 제6조 '시는 재단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돈 달라는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출연금은 시의 출연금으로 한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의 범위에서.

김태일 위원 예산의 범위는 빼고, 5억 원으로 아주 잡아 넣으려면 잡아 넣든지. 해마다. 갑자기 앞당기자고 많이 달라면 많이 줘야 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해마다 5억 원씩이라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던 거니까.

김태일 위원 그것을 아주 명문화시키는 것은 낫지 않느냐 이거지요. 시출연금은 매년 5억 원으로 한다, 그렇게 박아놓으면 딴소리는 없어요. 다른 것 달라고 하는 소지는 없으니까 그것 하나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그 목적에 '단체 등에 대한 장학사업과 문화 및 학술진흥사업', 그리고 조금 띄어서 '문화 및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할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의 설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단법인에서 문화예술진흥사업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인적자원부에서는 뭐 하고 또 도 교육청에서 지원 받을 것은 뭐가 있는지 지금 시비로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다 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학술진흥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면 그럼 교육관계 부처에서는 뭐를 지원해 줍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학술지원단체, 교육환경개선 이러한 모든 제반사업은 이 장학기금 운영에 관한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다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서동예 위원 범위가 없잖아요. 지금 범위가 없잖아요. 지금 다 개방이 됐으니까 범위가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어디까지 육성을 시킨다 하는 범위가 없고 무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제3조에 사업에 가서 여기는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장학기금을 마련한 것이 시민들이 협조해서 출연해 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천시에서 뭐 매년 지금 5억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준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출연해 준 금액이 더 많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여기는 그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에서는 시에서 시장이 시민들한테 세금 전부 받아 가지고 장학기금사업에 전부 기금을 지원해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는.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조례를 전부 개정할 적에는 시민들한테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는데 운영위원들은 또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운영위원들은 그런 것을 자기의 면단위 지구장들도 있는데 거기에 홍보해서 시민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도 지켜봤지만 장학재단에서 사실상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직은 기금이 충족하지 못하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학재단도 어떤 수익사업을 통해서 이익금을 더 충당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아마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목적상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대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언어로 구상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또 다른.

서동예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지도, 제9조에 업무지도가 있는데 업무지도가 이렇게 부실해 가지고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깊숙이 이렇게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시 예산을, 이렇게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원해 주는데 시장이 여기에 책임지고 이것을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지 여기는 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필요할 시에 하는 거예요. 필요할 시에, 평상시가 아니라, 항시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업무를 검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시에서 무슨 뭐 이렇게 시비를 출연해서 계속 지원해 줄 생각이 있다면 시에서 여기에 운영에 대한 감사를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거기는 감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써넣으셔도.

서동예 위원 매년 이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서동예 위원 연도말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수정해도 관계없습니다.

서동예 위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 제도장치를 해 놓아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 이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안협의를 위해서.

김태일 위원 아까 내 것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요.

○ 위원장 이현호 정회하고 나서.

김태일 위원 정회를 하고 나서 수정을 한다.

○ 위원장 이현호 문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끝으로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이것은 이번에 9월 그 조정할 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정연흠 금년도 해당이…….

조명호 위원 금년도에, 네. 그리고 인상분에 대한 것은,

○ 세무과장 정연흠 50%. 100분의 50.

조명호 위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문안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인재양성과 문화 및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할' 내용을 '인재양성을 위한'내용으로 하고, 제6조 출연금 내용 중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를 삭제하고, 제9조 업무지도 내용 중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서 '필요한 경우'를 삭제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검사 및 감사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고,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현호오성주권영천김태일서동예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세무과장정연흠

자치행정과장이승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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