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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7일(수) 오전 11시 46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4인 발의)
2. 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 46분 개의)

○ 위원장 권영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4인 발의)

○ 위원장 권영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이광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임시회에서도 올바른 민의대변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공포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다소나마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현실적 여건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이광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운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운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홍운표입니다. 이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9월 1일 권영천 의원 외 네 분의 제안으로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공포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본 조례안 제3조 회기수당이 1일 7만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2000년 이후 5년간 동결되었던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 조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사항으로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건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홍운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이것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것 아니에요? 이것 그렇지요?

○ 전문위원 홍운표 네.

이현호 위원 이천시만 하는 것 아니지요?

○ 전문위원 홍운표 네, 자치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회기수당이 조정되는 안입니다.

이현호 위원 전국 시·군·구 의원들 다 똑같이,

○ 전문위원 홍운표 네.

○ 위원장 권영천 답변되셨습니까?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 50분)

○ 위원장 권영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운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홍운표입니다. 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2005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 개회할 계획입니다. 9월 26일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의 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9월 27일 10시에는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자치행정국, 대민봉사실,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월 28일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산업복지국,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9월 30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일정별 심사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천 홍운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님이 설명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권영천정운한김정호김태일이광희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홍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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