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29일(목)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정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정인혁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의회사무국장 홍학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 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회기수당으로 1,4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건설과장 이종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시설비로 광고물 정비안 설계용역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도로분 교부세 사업으로 신하~대흥간 도로개설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2억 원, 대월 초·중학교 등하교길 조성사업비 5,000만 원, 사음동 도로 확·포장사업비 1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사음동 도로 확·포장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관고6통 마을회관 전세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오천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사동9리 마을회관용 아파트 구입 및 리모델링 공사비 7,000만 원, 사음1통 마을회관 증축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고6통 마을회관 신축비 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관고3통 마을회관 천장설치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놀이터 보수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오천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갈산배수펌프장 전기요금비 5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시공원 및 꽃화단 선진지 견학 여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시설비로 온천도시공원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설봉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보수 및 코팅처리비 4,000만 원, 안흥유원지 조명등 보수교체비 1,000만 원, 보호수 주변 위험방지시설 설치비 500만 원, 가로수 식재 및 관리비 3,495만 원, 도로변 도화공원 조성비 3,000만 원, 백족산 등산로 정비공사비 2,500만 원, 호법레포츠공원 물탱크 및 음수대 설치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원순찰용 이륜차 구입비 1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하천정비공사 체불용지비 300만 원, 백사면 미우천 수해복구공사비 8,833만 8,000원, 신둔면 금산이천 정비공사비 5,000만 원, 마장면 군량천 정비공사비 5,000만 원, 설성면 대신천 배수문 설치공사비 2,500만 원, 대월면 양화천 배수문 설치공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복하천 율현동~진리동 간에 제방정비공사 6,000만 원, 중리동 만수천 소하천 정비공사비 7,000만 원, 장호원 남천천 소하천 정비공사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수해위험지구 준설장비 임차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로 2005년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비 2억 3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005년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비 14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소농도측정기 구입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미천 하천부지 정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이천시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비 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도로분 교부세 사업으로 신하~아미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가좌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 부족분 8,000만 원, 가산리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시설비로 도로유지관리비 3억 원, 가로등 신설 및 교체공사비 5,000만 원, 시의국도 3호선 미끄럼방지시설 공사 2,000만 원, 교량정밀점검·진단용역비 700만 원, 시도17호선 도로 측구 및 포장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차량등록사무실 증축비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차량등록사무실 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교통신호기 신설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교통신호기 보수비로 3,750만 원, 버스정류장 및 승강장 신설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시·도비반환금으로 정주권개발사업비 570만 5,000원, 문화마을조성사업비 5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금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수계기금 지원비율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이천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국고 보조금은 8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227쪽에 있는 도비보조금 8억 5,5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에서 23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 보조사업으로 이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증액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재원별 변경사항을 감안하여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의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토지 보상비 일부가 부족하여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236쪽의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자체사업으로 하수도 유지관리사업비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지원사업에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보조사업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로 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도시개발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1, 276만 5,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3억 7,67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2005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8쪽부터 12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5쪽까지 총괄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93억 9,946만 원, 지출이 59억 6,419만 3,000원이고, 자본예산은 수입이 66억 6,800만 원, 지출이 129억 1,227만 7,000원이며,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188억 7,6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6,37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규모는 수입이 93억 9,946만 원, 지출이 59억 6,419만 3,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34억 3,5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익적수입은 취수장 하계자율절전 수입금으로 1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자본적예산 총괄표입니다. 자본예산 총규모는 수입이 66억 6,800만 원이며, 지출이 129억 1,227만 7,000원입니다. 부족금은 62억 4,427만 7,000원으로 부족금에 대하여는 9쪽의 제4조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손익계정유보자금, 이월금, 수용가 미수금으로 보전하여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둔면 및 사음동의 통합가압장 설치공사비로 3억 원, 장호원읍 배수관로 설치공사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둔면 남정리 배수관로공사 설치비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누수복구 및 상수도민원처리 차량 교체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마장배수지 및 관로시설공사와 관련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각각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예비비 6,22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4쪽까지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134쪽, 135쪽, 136쪽, 없으시면.
(김정호 위원 거수)
예.
○ 김정호 위원 사동9리 마을회관용 아파트 구입이라는 게 뭐예요?
○ 건설과장 이종원 예,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사동9리가 아파트 동네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별도로 짓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해서 그 마을회관으로 쓰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여기 몇 세대나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세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도 세대 정도는 알아야지 아파트 20평짜리를 회관으로 쓸 건지, 30평짜리를 쓸 건지 어느 정도 그 사전계획이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게 지금 우리 이천시는 아파트 지역이 분포돼 있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큰 문제가 없는데, 수원시나 용인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비 가지고 아파트의 노인들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청년회 이런 데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다른 데 지원해 줄 데가 없어. 앞으로 이천시도 이렇게 전례가 되면서 이를 모델화해 가지고 다른 사업이 이렇게 요구가 됐을 때 앞으로는 재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인데 그럴 생각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즉 가령 예를 들면 검토도 중요하지만 놀이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아파트 내에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놀이시설을 설치해 놓고 거기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대부분 아동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빈약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실 수 있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것도 136쪽 시설비 제일 밑의 칸에 놀이터 보수 해 가지고 3개소, 이게 아파트에 대한 놀이터를 보수하기 위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는 7,000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를 아주 사는 겁니까, 그냥 임대입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사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사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김정호 위원 한 15평 정도, 20평뿐이 되겠네? 그럼.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혁 예, 답변이 되셨으면 145쪽, 146쪽, 없으시면 159쪽, 160쪽, 161쪽.
(이광희 위원 거수)
예.
○ 이광희 위원 159쪽에 설봉산 칼바위 경관조림사업 연산홍 식재인데 몇 그루나 심는 거지요? 이게.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이 연산홍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아니라 산업복지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농림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아마 본당 1,150원이라 그랬나?
○ 이광희 위원 아니, 공원관리사업소 관할이 아니에요? 사업이.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이것은 아닙니다.
○ 이광희 위원 이 사업을 왜 농림과에서 해요?
○ 예산담당 심규원 이것은 산에 대한 것이니까. 산. 공원이 아니라. 이건 설봉산 정상에 심는 거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의 범위를 떠나고 농림과 산림담당 소관입니다.
○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인혁 예.
○ 이종률 위원 161쪽에 도로변 도화공원 조성이라는 것은 복숭아꽃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뭐예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 건설과장 이종원 예, 도화가 복숭아인데요. 장호원읍사무소 주변에다 도화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는데.
○ 이종률 위원 읍사무소 주변이요?
○ 건설과장 이종원 예, 자세한 것은 담당 소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예.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도로변 도화공원 조성은 38번 국도, 그러니까 읍사무소 앞에 있는 국도변입니다. 공터가 있어 가지고 복숭아나무를 소재로 하면서 소공원, 도로변 소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꼭 복숭아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것도 심고 다른 수종도 심으면서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입니다.
○ 이종률 위원 장호원읍사무소 앞이라는 거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장호원읍사무소 앞에 도로변 공터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답변이 되셨으면.
(서동예 위원 거수)
예.
○ 서동예 위원 160쪽 국내여비에 도시공원 및 꽃화단 선진지 견학여행비가 있거든요. 거기의 부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이 50일간을 선진지 견학여비로 이렇게 세웠는데.
○ 건설과장 이종원 예, 담당 소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이것은 농림평가시상금에서, 농림과에서 저희한테 준 사업인데요.
○ 서동예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 부기 설명 좀 해 보시라고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예, 부기. 이게 선진지 견학여비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끔 출장을 나가 보고 그럴 때 그 부기표입니다. 한번 관내에 가는 데에는 1만 원씩이기 때문에 했는데요. 뭐랄까? 시외로 다른 도시로 갈 때는 좀 많이 들어 가지고 부기표에 다 일일이 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 기본여비 세우듯이 1만 원 곱하기 5명이라 해 가지고 50일로 세운 겁니다.
○ 서동예 위원 선진지 견학을 어떻게 출장비로 기준으로 해서 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1만 원씩 5명을 해서 50일간 출장을 보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선진지 견학여비를 어떻게 부기를 이렇게 달아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글쎄, 이것을 일일이 그,
○ 서동예 위원 확실하게 몇 명을 보낼 것입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수시로, 뭐랄까, 수시로 저기 선진지를 볼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갔다 오고,
○ 서동예 위원 아직까지도 확실한 계획이 없는 거네요.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면 직원을 그냥 수시로 보낼 생각이네요. 아직 뭐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그렇습니다. 여비로 확보해야지. 계획을 세워 가기 때문에, 여비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출장을 갑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이 여비하고 선진지 견학비하고는 좀 다르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그런데 저희가 출장여비로 계상을 합니다. 이제 선진지 견학,
○ 서동예 위원 예산담당님, 설명 좀 해 봐요.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이것은 표기가 50일이라기 보다도 몇 회로 이렇게 사실 작성을 했어야 정확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50일로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작성에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혁 네, 162쪽, 163쪽, 164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163쪽 상단에 율현동하고 진리동 간의 제방정비공사가 6,000만 원인데 어떻게 제방정비공사 계획을 갖고 예산이 계상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종원 건설과장입니다. 그것은 복하1교에서 복하천 제방뚝을 따라서 율현동까지 올라가는 농로길이, 농로로 이용하고 있는 제방뚝이 그런데,보수를 전혀 안 하다 보니까 경운기나 농기계가 도저히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그 정비가 불량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사나 이런 것을 정비를 하고 그 위에 빠지지, 질지 않도록 잡석을 갖다가 좀 붓는 것으로 계상한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이 제방뚝이 하천제방뚝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제방뚝 겸 농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런 데도 앞으로는 포장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네?
○ 건설과장 이종원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제방뚝 포장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서울청하고, 어차피 국가하천은 서울청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조심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서울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좀 포장이 아니라 기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포장을 한다는 그런 명분을, 그런 식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복하1교에서부터 저쪽에 부발읍, 백사면 제방뚝에 대한국토관리청에서 포장 말고 더덮기에 대한 계획은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지난번에 현장을 왔다 가시고요. 건교부에 손옥주 사무관이 지금도 계속 서울청에다 그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자료를 서울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료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자료도, 이제 추경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본예산에는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정호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시에 자료 요구한 것이 뭐가 있어요? 뭔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국토관리청에서.
○ 건설과장 이종원 지난번에 이제 그 제방뚝이 낮아서 물이 이제 장마 시에월류를, 제방에 물이 넘친다는 그런 말씀하고, 그 다음에 반대 쪽 제방과의 높이 차이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서울청 사람들한테, 건교부 사람들한테 그 이미지를 좀 분명하게 심어주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것을 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뭐 어떤 근린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제방뚝 더덮기 하는 사업비 얼마 요구했어요?
○ 건설과장 이종원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전체 사업비를 12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더덮기사업에 50억 원인가요?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김정호 위원 그것 자료를 그렇게 요구하셔서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금년도예산 가지고 추진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자세히 좀 알아 보셔 가지고 좀 이러한 일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정호 위원 해서 이렇게 하시고, 또 말씀드린 데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충분히 포장할 수 있는 비관리청 승인을 받아서 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일에 대한 그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아주 그렇게까지 그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막 닥쳤을 때 일을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또 1년 딜레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정호 위원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것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답변이 되셨으면 164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그 하단에 청미천 하천부지 정리사업에 복숭아나무 철거가 있거든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서동예 위원 그 하천부지 내에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농가에서 복숭아 재배를 하던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과거부터 그 나무를 하천부지 내에 복숭아나무하고 배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도 점용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직할하천 부지 내에 모든 수목을 제거하라고 하는 그런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이 복숭아나무에 대한 보상까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나무를 베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 봄에 그 강제집행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금년 농사만 짓고 올 과수 수확을 끝낸 다음에 나무를 베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저희가 이제 확인서까지 인감을 첨부해서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본인들이 나무를 베지 않을 때 저희가 대집행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이 1,2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나무를 베게 되면 이 돈은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안 베게 되면 저희가 대집행을 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서울청에 모든 인·허가 서류가 이것을 빌미로 해서 허가를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기 하천점유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 농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경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자기가 밭을 경작했다 하면 자기한테 이제 경작 권한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돈을 그만큼 수익을 얻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뭐 1,2년도 아니고 과수농가는 거기 장호원 현 저기라면 한 2,30년 해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과수나무를 보니까 대충 한 10, 10년에서 20년,
○ 서동예 위원 과수는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한번씩,
○ 건설과장 이종원 20년 정도 되고요.
○ 서동예 위원 교체를 해 주지만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리고,
○ 서동예 위원 이것이 몇 번 교체를 해서 여태까지 연장을 해 먹는 것인지 그것 확실히 조사 안 해 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해당농가에서 철거를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래서 일단 원칙은 본인들이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거가 안될 때 저희가 강제집행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가능한 한 저희도 이 돈을 절약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을 해 놓고, 이렇게 해 놓고 나니까 지금 서울청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요. 지난번 복숭아축제와 관련된 임시 하천점용 허가도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천점용허가를 내줄 시에 기타 농작물을 이렇게 심어먹도록 이제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인데 과수는 하천 주변에 못 심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그냥 방치해 놓았다 이런 얘기예요. 과수나무를 처음에 심을 적에 못 심게 하고 다른 타 작목으로 이것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도를 못한 원인이 지금 발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공무원들한테 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아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165쪽, 166쪽, 167쪽, 168쪽, 169쪽, 170쪽, 없으시면 174쪽, 없으시면 234쪽, 235쪽, 236쪽, 237쪽, 238쪽, 없으시면 253쪽, 257쪽, 258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지금 보상, 예를 들어 신청 들어온 것이 얼마나 있나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지금까지 13건이 들어와 가지고 매수 해 준 것이 8건, 또 대상이 아닌 것이 3건, 또 보류한 것이 2건 그렇게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은 일단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상이 10년 이상 지난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지목이 대지인 것만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이제 대상 아닌 것도 신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대지만 보상을 해 준다고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그리고 이제 결정한 지 10년이 지나야 되고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시설을 하게 되면 어차피 대지든 아니든 간에 같이 보상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도시과장 이호섭 그런데 취지는 이렇습니다. 농지라든지, 임야라든지, 그런 것은 종전에 지목 목적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보상이, 이제 재원이 풍부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대지는 그 목적이 집을 짓는 것인데 도로에 걸려서 집을 못 짓게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농지나 임야같은 것은 당초 목적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제 대지같은 것이 집을 현재로 그냥 사용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새로 짓고자 했을 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못 짓게 하는,
○ 김학인 위원 그 구역 내에 권리 행사를 못 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보상을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농지든 임야든 그것도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 문제는 없는데 그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 농민이 뭐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한다든가, 전용할 수 있는 권리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소유자가. 그런데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런 피해도 마찬가지라고, 똑같은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대지보상비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지목도 마찬가지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고, 지금 8건이 금액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9억 9,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 김학인 위원 9억 9,000만 원이 나갔으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에 보조사업으로 대지보상비가 있거든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도비가, 이것 이 금액이 모자라서 뒤에 시비를 또 세우신 건가요?
○ 도시과장 이호섭 아닙니다. 이것이 해마다 그 보상 예산금액의 50%를 도비로 확보하고, 50%를 시비로 확보하는 데 이것도 이제 추경에 더해서 50%를 3억 6,500만 원이 왔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 도비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시는데 이것이 모자라서뒤에 1,200만 원을 더 세우시느냐는 것이지요? 어차피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1,200만 원은 그것 이제 평가를 하거나 감정하고 이런 감정료나 이런 것 때문에 부대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상비는 3억 6,500만 원이고,
○ 김학인 위원 아니, 위에 것도 똑같이 시설비 부대비 해서 01시설비이고,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대지보상비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부기가,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똑같이 대지보상비이잖아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부대비라고 볼 수 없잖아요?
○ 도시과장 이호섭 아, 우리가 이제 그 예산 집행할 때 그 감정요인 그런 것은 시설비보다는 이제 부대비로 지출을 한다는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위에 도비보조사업은 대지보상비로 나가고?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다음 그 자체사업의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한 부대비로 쓰여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 말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대지보상비가 지금 합쳐서 7억 원인데,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이것 경정 합쳐서 5억 원이거든요.
○ 도시과장 이호섭 아, 이것,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총 2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21억 4,492만 8,000원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9억 9,764만 원이 지출이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총괄 관리하는 것은 아직 11억 4,7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 지금 예산 선 것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비를 확보해 주면 시비를 또 같은 금액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가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같이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아, 도비가 확보하면 여기 3억 6,400만 원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시비 똑같이 50% 3억 6,400만 원 넣은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것 말씀하신 것이고,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넘어가면 지금 경정에 5억 1,276만 5,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확보한 금액이 많다면, 그리고 지금 지출한 금액이 적다면 이것 추가로, 별도로 더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아니요. 이것이 계속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한해에 딱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10년이 되는 도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대상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도비로 이제 지출이 안 되더라도, 남아있더라도 계속 조금씩 계속 확보를 해 주고 그것 또 시비로 같이 확보해서 잔여금으로 남겨 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로가 보상해야 될 대상이 어느 해에는 많을 수도 있고, 어느 해에는 적을 수가 있고 이런 상태이거든요.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별도로 설명 듣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3쪽부터 36쪽까지 하겠습니다. 2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2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내용이 크게 저기 되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전체를 가지고 질의응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한 가지만, 35쪽에 보면 말이지요. 긴급누수복구 차량 구입 1,900만 원 있는데, 우리 이천시에서 지금 상수도가 이렇게 긴급으로 터지거나 그런 일이 많았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그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차량이 지금 기존차량이 구입연도가 '95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내구연한도 지난 상태이고요. 또 차량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새벽에도 우리 출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기존에 차량이 있었어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내구연수가 돼서 교체한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인혁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 뒤에 보니까 마장배수지관로 설치공사 부기 변경이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로 바뀌었거든요. 전부가.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학인 위원 내용이 왜 바뀐 건지, 어떻게 바뀐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네, 담당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입니다. 그 마장배수지 및 관로시설공사가 원래 부기가 됐던 것은 저희가 5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지방상수도로 공급을 해서 마장면쪽에 높은 고지대는 물이 압 가지고서 못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마장배수지 및 관로시설공사로 부기가 됐었고, 올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변경 받으면서 지금 단월동쪽에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가 거기 설치되는데 그 배수지는 저희 상수도사업소보다도 높은 지대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배수지하고, 마장면에 배수지하고 가압장이 필요없고, 그 이후에 추가로 2007년 지나서 추가로 설치돼서 높은 고지대에 물이 못 갈 경우에 그때는 아마 가압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이 부기 변경 이름은 당초는 마장배수지라는 마장지역적인 사항으로 부기가 됐었는데요. 이것도 다, 이천상수도의 총괄적인 그런 사업 중의 일환이기 때문에 부기를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상수도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천, 여기 나와있는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이천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로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월배수지에서 가기 때문에 그것은 광역상수도 쪽에 해당하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게 이천상수도에서 가기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광역상수도로 하는 거냐 하는 문제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마장면 지역에 상수도를 넣는데, 이천에서 나가는 이천상수도가 나가는 것을 안하고 광역상수도에서 가는 것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그런 뜻도 담겨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지방상수도사업도 올해부터 2007년도까지 다 시설을 하겠지만 그렇게 돼서는 나중에 실제로는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를 혼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광역, 이천상수도를 마장배수지는 그것은 마장면 지역에 전체를 상수도 공급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배수지 자체가.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없앴다는 것은 광역상수도를 마장면에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느냐 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천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바꾸어진 거지, 마장면에 지금 이천상수도시설이라면 어쨌든 올해 그 마장면 지역의 상수도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광역상수도로 대처해서 공급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으로.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광역상수도로 들어갑니다.
○ 김학인 위원 그 사업비라는 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그러니까 당초에 마장배수지 및 관로시설공사는 실제로는 지방상수도사업에 다 포함되는 건데 당초에 예산문제때문에 마장배수지 및 관로시설공사라고 한 것이고, 실제로는 지방상수도사업을 2007년도까지 하게 되면 그 지방상수도사업에 원래 내용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상수도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었을 때에는 고지대는 물이 못 갈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광역상수도 이제 2만 5,000톤 수자원공사에서 관로시설공사를 2007년도, 늦어지면 2008년도까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월동에 배수지에서 광역상수도가 그 쪽으로는 다 공급하게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여기 이천상수도 송배수로 확장공사는 어디를 하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그 구역만, 명칭을 그렇게 나눈 것 뿐인데요. 광역상수도사업은 지금 장호원읍에는 들어가 있고 설성면, 율면, 모가면 이쪽으로 쭉 광역상수도 관이 올해 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사업은 140억 원을 투입해서 북부권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발읍, 백사면 그 다음에 신둔면, 마장면 이런 쪽에 위쪽으로 다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정도가 되면 광역상수도 관이 어느 정도 저 밑에 부분은 다 되고 2007년도에 지방상수도사업을 마치면 전체적인 면소재지와 주요 리 같은 데는 관 매설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도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럼 마장면 쪽에 들어가는 것을 아까 말씀은 광역상수도 쪽에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 광역상수도 송배수로확장공사에요? 아니면 이천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김학인 위원 여기 지금 이천상수도 송배수로 확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이것은 광역상수도 공사가 아니고 실제로 지방상수도사업으로 할 양입니다.
○ 김학인 위원 우리 효양산에 있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나가는 물이잖아요. 그렇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중요한 것,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마장배수지를 건설하고서 마장면에 상수도를 넣기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광역상수도에서, 단월배수지에서 광역상수도 마장면에 들어간다며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설명하신 것은 북부권이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다 마장면을 같이 포함을 시키셨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뭐냐 하면 당초에 마장배수지 및 관로시설공사라는 것을 넣은 것은 원래 지방상수도사업에 포함되는 건데 그 내용을, 부기를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거기 높은 데는 고지대가 못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마장배수지 및 가압장 관로시설공사를 해야겠다 이랬던 사항인데 지금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면 최종적으로는 물량을 지방상수도 물량하고 광역상수도 물량하고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이제 사실은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구역자체가 정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비상시에는 또 관로가 연결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
○ 김학인 위원 제가 그런 포괄적인 질의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마장면에, 이천 효양산에 있는 이천상수도사업소에서 만드는 상수도를 마장배수로를 건설해서 마장면에 상수도가 공급되기로 되어 있는 계획이고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맞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게 광역상수도로 가면서 마장면에 어쨌든 이게 배수지나 그게 설치를 안하기 때문에 마장면에 상수도 공급이 늦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 자체는 2007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광역상수도사업은.
○ 김학인 위원 계획은, 어쨌든 계획은 언제까지 다 계획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현재 마장배수지를 설치했던, 확보된 예산이 없어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전체 사업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방상수도사업에.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사업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마장배수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예산 확보되어 있었는데 확보된 예산이 없어졌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그것은 아니고요. 마장배수지 자체는 거기만 설치해서 수도 공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상수도사업이 다 끝나야 공급이 되는 겁니다. 마장배수지만 지방정수장에서 직접적으로 관이 연결돼서 그리로 공급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 김학인 위원 아니,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마장배수지건설하는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던 것 아니냐 이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지금 마장배수지나 그 쪽으로 가는 예산이 거기에 됐던 예산이 없어지고 전체 계획에 그것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어떻게 비유를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월면에 기계, 경지정리한 기계경작로 예산이 이천시에는 기계경작로를 2010년까지 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대지구에 예산이 뭐 2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앴다 이거예요. 대대지구를 없앴다, 그래도 2010년까지 다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의미하고 똑같다는 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이것은 위원님, 아까 대충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기변경 자체는 실제로 이천시 상수도 송배수 시설공사 전체적인 이천 북부권 전체에 포함되는 사업인데 부기 변경을 마장배수지 및 관로시설, 관로시설공사라는 것이 마장면 쪽만 관련해서 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부기를 조금 잘못 단 저기는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왜냐 하면, 이것도 전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듣고 별도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인혁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제 대신 김학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광역상수도가 단월동에 배수지가 설치되면 마장면 전체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높이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우리 마장면이 단월동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이런 계획 자체가 너무나 터무니없기 때문에 제가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쭤 볼려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해서 단월동에서 마장면의 고지대를 다 공급을 한다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지금 단월동 쪽에 위치는 지금 두 군데로 수자원공사가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단월동의 높은 지대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정수장 위치보다 높은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보다 지금 표가 높은 데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이종원 그리고 마장면 쪽에 기존의 부락이 단월동의 배수지보다 높은 부락도 있을 겁니다. 공급을 하다 보면.
○ 이광희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 건설과장 이종원 그런 경우에는 그 지역에 가압장 설치 등을 통해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여태까지 대화한 내용은 시내 오천리 쪽, 양촌리 쪽 해마다 상수도가 양이 딸려서 우선적으로 그 지역만 해도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또 인근지역에. 그래서 배수지 계획이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 쪽으로 돌린다면 시기적으로, 기간적으로 상당히 늦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7년도까지 그 송배수시설공사가 돼야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고 일부는 이제 여기에서 상수도시설이 가까운 어디 지금 관로가 연결된 데서 추가로 연결하는 데는 바로 공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2007년도 이후에나 전체적으로 공급이 될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시내 쪽에는 언제 정도 가능한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그 마장면에 바로 공급되는 시기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작년하고 연초부터 계획이, 저하고 얘기했던 내용이 빠르면 내년 6월달, 늦으면 내년 말로 했는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이 내년, 후년까지 간다고 얘기하면.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지역적으로도 빨리 조금 2007년도까지 전체적으로 공급될 계획인데 그 이전에 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담당자한테 지난 번에 미리 설명 들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소장님 답변이 좀 부실해서 답변이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이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 위원장 정인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것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단월초등학교 앞에 그 학생들이 위험하니까 거기에 도로교통시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그 구간이 불과 한 6~70m 정도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교통방지턱이 8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8개를 설치해 놓아 가지고 이 차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 원성이 많으니까 2개를 지금 철거를 시켰거든요. 2개 시켜서 지금 6개가 남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방지턱이, 과속방지턱이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야 될 장소인지, 지금 공사를 다 완료가 안됐습니다. 거기가.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방지턱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공사 중에 또 2개를 철거를 시켰어요. 6개가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6개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얕은 것, 야트막하게 넓게 한 것은 그냥 놔 두더라도 학교정문에 양쪽으로 하나씩만 남겨 놓아두어도 충분히 거기가 교통의 속도 때문에, 차량속도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위험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차들도 거기에서는 달릴 수도 없는 지역이고 그런데 그것을 웬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또 그것을 전부 다시 뜯어내고 이러한 공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저도 어제 출장을 갔다 오다 보니까 그것을 봐 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에는 스쿨존사업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하고 교통문제는 협의를 거쳐서 문제가, 저희들이 어제 차타고 오다 보니까 너무 많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두 군데를 철거를 시켰는데도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가, 이제 거기 상가 몇 집 때문에 그러는지 거기에서 그러는지, 또 학교에 운영위원들이 이렇게 건의를 한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우회도로가 준공이 되면 사실상 단월리 그 앞으로 다닐 차 별로 없어요. 거기 그렇게 방지턱을 많이 해 놓으면 그나마도 단월리 상가들은 완전히 죽어요. 그것누가 방지턱 많은 데 불편한 데 드나들라고 그래요. 이 주민들의 생활에, 생활 소득하는 데도 전혀 관계를 안하고 다만 그 학생들, 그 학생들만 위해서 그것을 공사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방지턱 반만 줄여도 학생들의 교통위험에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하여튼.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교통행정과장 윤순성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이제 지금 각 학교 도로변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회 여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거기 교통에 지장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다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주민 다니시는 데에는 저거되겠지만 그 교장선생님이 이번에도 두 개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꼭 두 개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그냥 해 달라 이렇게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게 나도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이게 학교의 운영위원들이나 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했겠구나 하는 생각도 내가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많은 요구가 들어와도 그것은 차량이 다니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뭐 거기만 합니까? 지금 진가초등학교에도 했고, 여기 남초등학교에 보호구역 얼마나 잘됐습니까?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도 거기도 하나도 위험하지도 않고 그래요. 차가 서행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단월초등학교에는 너무나 심하게 됐기 때문에, 공사가.
○ 건설과장 이종원 예, 그 부분은.
○ 서동예 위원 거기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거기 주민들하고 전부 상의를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서.
○ 서동예 위원 아니, 아무리 상의를 했더라도 어디는 상의 안 합니까? 그래도 여기서 시민들이, 여러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다니는 데 큰 지장은 없이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상의해 가지고 검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예.
○ 김태일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세무서로터리를 먼저 원안대로 돌려주신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이 또 다 가는데 언제 돌려주실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 교통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에 공청회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는 그냥 내버려 둔다고 주민들이 전부 얘기해서 일단은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 김태일 위원 아니, 주민들이 내버려둬 달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그냥 놔두라고요.
○ 김태일 위원 누가 그랬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지금 상가 쪽이나 또는 그 주민이, 옆의 주변.
○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 원래의 교통 형태로 돌려달라고요. 원래. 교통섬을 없애고 교통섬 밖으로 나와서 건널목은 맨 끄트머리 네 군데로 해 준다고 우리 과장님이 나한테 분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건의서를 집어넣으면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아니, 그렇게 하면서 원래대로 하면서 다시 체계를 잡아가려고 했는데 그것은 다시 그래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무서는 옛날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됐는데 그것은 또 조금, 왜냐 하면 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성이 있어서 보류상태에 있으니까그것은 다시 건의,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다시 검토…….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해 달라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원래대로 내버려둬 달라는데 주민들 동의를 받아다 주면 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 시행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의하신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일반행정비에서 5,815만 원, 사회개발비에서 2억 1,599만 5,000원, 사회개발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예결특위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정인혁김학인김정호김태일민병효서동예오성주
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10인
의회사무국장홍학선
지적과장김찬영
건설과장이종원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도시과장이호섭
상수도사업소장서성학
교통행정과장윤순성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주택과장이건용
예산담당심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