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2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5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 위원장 정인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정인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먼저 정인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80억 2,78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 9,16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4억 2,888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로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3억 6,244만 4,000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주요 증액 요인은 인건비 정기인상분과 7월 직제개편으로 과장직제 신설 및 위생계가 보건소로 편입되어 증액된 것으로써 자세한 변동요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은 지역보건사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주사감염증 관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로서 직무수행경비와 96쪽 대민활동비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0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순수 증액분은 400만 원이며, 나머지 905만 6,000원은 목간 변경으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 목간 증액으로 인한 증액분은 제가 내용을, 금액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정신건강홍보비가 120만 원, 건강실천사업에 성인운동교실, 운동처방실 운영 등 비용이 180만 원, 운동실천사업 전문가 양성과정 위탁교육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연사업 홍보에 230만 6,000원, 고혈압 및 당뇨교실 운영비가 30만 원, 만성질환 홍보비가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4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국가중점사업인 금연사업을 위해 증액내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4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앞에 서 설명드린 목변경으로 인한 감액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3쪽까지는 같은 사유로 인한 증감이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량보건진소 신축비가 1억 6,212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비는 전에 설명드린 목 변경에 의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비는 400만 원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우곡보건진료소 신축비가 4,278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300만 원은 군량보건지소 신축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16만 8,000원 역시 군량보건지소 신축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방사선실 직접 촬영기 구입비가 6,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1회 추경 때 도비가 증액 내시되어서 이미 구입하였기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기침 치료기는 백사보건지소에 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주사감염증환자 치료비가 1억 9,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8쪽 전염병 관리자 실무과정 교육여비 30만 원이 감액내시가 되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사항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6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8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어제 내용을, 같은 내용의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봉급 중에서 4급 연봉제는 소장님 급여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의 50% 가까이 늘어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몇 쪽 말씀?
○ 김학인 위원 뭐가 잘못, 먼저 본예산 때 잘못된 건지.
○ 보건소장 심평수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 김학인 위원 87쪽이요. 4급 연봉제. 기정이 2,648만 원인데, 인상분이 2,236만 5,000원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건지.
○ 보건소장 심평수 내용은 제가 자세히,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전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연봉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송광범 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7급 정도 기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 예산편성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당초예산에 4급을 7급 정도로 예산편성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이해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송광범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이 설명을 해 주실래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연봉이 나와서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너무 산출기초를 적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때.
○ 김학인 위원 그것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어쨌든 급수가 4급 아닙니까?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김학인 위원 4급의 연봉제가 설사 아니라 손쳐도, 4급에 해당되는 금액이 설정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이 문제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급여나 봉급은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제대로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추경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상분, 행자부나 국가에서 이만큼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인상분만큼만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든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 계상이 됐어요. 이런 급여나 봉급문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나 예산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88쪽, 89쪽, 90쪽, 91쪽, 92쪽, 93쪽, 94쪽, 95쪽, 96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출산장려금이 당초에 1억 5,000만 원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이 추가로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출산장려금이 나간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지금.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 약 100여 명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100여 명, 그럼 1억 원 나갔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현호 위원 전달 방법은 어떻게? 전달하는 방법은.
○ 보건소장 심평수 통장으로 직접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통장으로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 주로 받는 사람들이 주는 사람하고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네요? 누군지 모르는 거네요. 알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읍·면·동사무소 출생신고 하러 올 때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대면은 하고 설명은, 취지는 충분히 설명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갈 때에 현재 1억 5,000만 원 있는 데서 5,000만 원, 1억 원 썼고 5,000만 원 남았는데, 모자라서 더 추가로 세우는 거지요? 1억원을.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현호 위원 그만큼 예상이 가능합니까? 혹시.
○ 보건소장 심평수 원래는 이게 저희가 당초에 3억 원을 예상을 했었었고요. 그런데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소요될 것이 총 2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 이현호 위원 12월 말까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래서 5,000만 원 더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인혁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까지의 경유,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자세한 사항은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 예방보건담당 이희경 예방보건담당 이희경입니다. 일단 출산을 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세 자녀로 등록이 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담당자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네, 이게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됐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올바로 정확히 출생신고를 하면서 거기에 민원을 접수받는 사람들이 이 사물을 완전히 이해해 가지고 보건소로 경유하는 건지, 통보를 해 주는 건지 이게 의문이 되거든요. 지금 누락되는 사항이 혹시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림과에서 지급하는 농가도우미라고 보조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읍·면에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담당자들이 몰라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출생을 하면, 출생신고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농림과로 통보를 해 주어가지고 대상자에게 이것을 신청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해당 농가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출산을 해도. 우리 출산장려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도우미, 출산을 하면 한 달 전후, 출산 한 달 전후에 농가도우미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주민등록이라든지 각 읍·면·동에 민원접수하는 데 거기에 좀 교육을 시켜서 누락없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답변이 되셨으면 97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출산장려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게 지급이 된 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게 지금 올해부터 지급.
○ 오성주 위원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 보건소장 심평수 작년에 돼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오성주 위원 1월 1일부터 지급이 되고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아직 통계자료가 나와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하고 또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하고 출산율이 지금 높아졌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통계자료는 없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직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출생률은 조금 더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출생률, 그러니까 1년에 총 출생아 수를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만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이것은 홍보효과이기 때문에 이 효과는 좀 후에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그래서 애를 낳아서 기르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100만 원 자체가 이렇게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축하해 주는구나, 이런 시민의식을, 시민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애를 낳는 것이 좋은 거구나 이런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소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게 되어 있으니까 의례적인 어떤 그런 지급이 아니고 우리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다산정책이, 정책이 다산정책이지만 우리 관내에 인구가 늘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를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혁 97쪽, 없으시면 98쪽, 99쪽, 100쪽, 101쪽, 102쪽, 103쪽, 104쪽, 105쪽, 106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106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건진료소가 우리 관내에 16개 진료소가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15개 진료소입니다.
○ 서동예 위원 15개입니까? 하나가 줄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동예 위원 어느 지역이 줄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율면에 석산진료소가 수 년전에 폐쇄가 됐습니다.
○ 서동예 위원 네, 그러면 15개 진료소 중에서 지금 다시 신축을 해야 될 대상 신축 건수는 몇 개나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목표로 잡기는 어차피 지금 상당히 오래 되고 노후됐기 때문에 전체를 다 신축대상으로는 저희가 잡고 있는데 우선 노후되고 필요한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를 받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금년도에 신축을 하면 나머지 개소 수가 몇 개나 되느냐 이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우곡진료소까지 확정되면 5개가 신축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10개소가 남아 있게 됩니다.
○ 서동예 위원 어휴, 아직도 그럼 많이 남아 있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동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인혁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여기 우곡 보건진료소 신축 문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까지는 국·도비를 받아서 이걸 신축하거나 개축을 해 왔는데 이건 자체사업비로 한다는 데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진료소를 신축하는데 과연 4,2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우곡 진료소는 원래 2004년도 농특사업이라서 국·도비로 이미 2004년 3회 추경 때 저희가 다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시비분만, 우리 자체부담분만 사업이 바로 진행될 게 아니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2회 추경에.
○ 보건소장 심평수 작년.
○ 김학인 위원 작년에.
○ 보건소장 심평수 작년에 국·도비는 이미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요. 자체 시비만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작년에 국·도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총 이것 역시 1억 6,2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 정도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예.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것을 시비부담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모자란다는 얘기인지.
○ 보건소장 심평수 작년에 신축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예산담당 심규원 예,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이건 2004년도 제3회 추경 시 국비 8,500만 원, 도비 4,2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시비를 저희가 4,2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짓지를 않는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부담을 안 했습니다. 재원도 좀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만 세워 놓고 부담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 들어서 시비를 세워 주는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작년에 이월되었다는 얘기예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사업보다, 예정보다 돈이 좀 국·도비가 빨리 내려와 가지고 먼저,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진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한 건지, 돈이 모자라서 부담 못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 부지 조성 관계도 사업이 좀 늦어지게 되어서 이 사업도 올해 시작해서 내년 초에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담당님! 지금까지 국·도비를 받아서 부담을 못하고 이월시키는 게 그런 건수가 많이 있었나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 예산담당 심규원 거의 없었지요. 그런데 이것 작년에도, 작년부터 이걸 짓는다 그랬으면 저희가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부담을 해 줬었는데 사업 자체가 아주 불투명해 가지고 안 세웠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국·도비를 시비를 부담하지 않고 이월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도비를 부담을 못하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또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부담 지시해서 부담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알고 있었거든요.
○ 예산담당 심규원 반납, 아, 반납은 아니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게 제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면 일단 시비부담, 부담을 해서 그걸 전체 금액을 가지고 사고이월을 하든지 명시이월하든지 이월이 가야지, 이걸 부담을 안 해 놓고 있다 자체사업처럼 이렇게 모양을 하면,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우곡 보건진료소 신축 문제는 시비 4,2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예산담당 심규원 예, 참 모양새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런 모양새를 만들지 말고.
○ 예산담당 심규원 작년에도 마지막 추경 12월 20 며칠 날, 24일인가 이때 나온 것이라서 사업 자체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모양새가 좀 안 좋게 되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도 시비부담을 부담을 넣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야지, 이렇게 국·도비만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김학인 위원 하여튼 이렇게 잘못 볼 수 있는, 그렇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모양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유념해서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답변이 되셨으면 107쪽.
(김정호 위원 거수)
예.
○ 김정호 위원 107쪽에 성립전집행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이게 지금 현재 당초 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현재 환자가 총 76명입니다.
○ 김정호 위원 76명인데 200명 해서 97만 원씩 다 지급을 했다고 이렇게 부기상 되어 있네.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요. 지금 97만 원을 200명으로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성립전집행은 집행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미리 예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성립전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도에서 돈 언제 왔어요? 이것. 도에서 1억 원 왔어요, 얼마 왔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9,700만 원이 왔습니다.
○ 김정호 위원 9,700만 원, 50%, 50% 시비 부담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
○ 김정호 위원 시비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고?
○ 보건소장 심평수 예.
○ 김정호 위원 여직껏 예산 세워주신 것 아니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정호 위원 지금 전에 예산이 안 섰었다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성립전집행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에서 먼저 왔다고.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이것은 성립전집행이라고 저희가 해 드린 것은 9,700만 원이 지사 특별시책추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나 도비가 100% 내려온 것은 먼저 성립전집행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 주고 나중에 이제 저희 시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시비하고 나중에 성립전집행한 것은 다음 추경 때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00%가, 1억 9,400만 원이 성립전집행이 아니라 그 중에서 시책추진금으로 내려온 9,700만 원만 성립전집행으로 해 준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그것만 해서 부기상 이렇게 달았다?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성립전집행하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라고 여기다가 명시를 해 준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환자들에게 치료비로 해서 지급된 돈이 76명이라는 말씀하신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 아직 지급은 안되어 있고요.
○ 김정호 위원 지급 안되고?
○ 보건소장 심평수 예.
○ 김정호 위원 지급대상자가 76명이다?
○ 보건소장 심평수 예.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앞으로 늘어날 예상을 했을 때 200명까지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일단 충분하게 지금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면 3배인데, 소위 말해서.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가 아니고 저희가 도에다 지급을 요청한 예산을 대비했을 때 환자 치료비, 이것을 계산해서 아마 수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 소장님이 예산담당에다 이렇게 부기명시해서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에서 그냥 임의대로 200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하고 예산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한 건데요.
○ 김정호 위원 이건 민감한 사항이고, 이천시에서 의료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좀 때는 늦었지만 이러한 문제가 당초 63명인가 해서 76명으로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해서 76명으로 현재 인원이 파악이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을 갖고 하셔야 되지만 가상적으로 해서 도에서 1억 원이 내려오고 우리가 1억 원 시비부담해서 200명으로 추측하고 그러는 것은 이것,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 예? 이게 민감한 사항을 가지고 인원을 위원님들 있는데 76명이 지금 대상 지급자가 되는데 200명으로 예산을 이렇게 맞춰놓는 것은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10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예? 200명 늘어날 것 같지는 않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숫자로 200명 늘어날 걸로 해서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애초에 예상할 때 한 사람당 97만 원 잡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치료가 지금 현재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수개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치료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 약간 치료비를 더 높이고 이 숫자를 줄여야 되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좀 못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정호 위원 잘하시라고. 알았습니다.
○ 조명호 위원 부기 표시를 잘못한 거예요. 그냥 1억 9,400만 원을 만들려고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차라리 그냥 97명 치료비라고 해 놨으면 그냥 문제가 없는 건데 200명을 써놓고 97만 원, 이 97만 원도 평균 나오지도 않은 97만 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걸린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
○ 김정호 위원 이천시민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이걸 대처해 줬으면 하는데 방법을 찾지 못해 자구책으로 해서 그래도 보건소장이 애쓰셔 가지고 도에 가서 50% 정도 사업비를 지사님한테 받아왔으면 엄청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럼 시비가 50% 투자되면 환자들이 어떻든 질병에 의해서 더 고통받지 않도록 해 나가려고 하는 목적을 보면 좋은데 인원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혁 답변이 되셨으면 108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작으니까.
○ 전문위원 이해수 예.
○ 김태일 위원 10분 쉬었다 합시다.
○ 정운한 위원 쉬었다 하지요.
○ 김태일 위원 쉬었다 해요.
○ 위원장 정인혁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혁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1차 추경예산 49억 3,530만 5,000원보다 2,990만 원이 증액된 49억 6,5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비 1,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현장문제해결 기술개발지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04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로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벼 건조저장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2,4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4만 6,000원을 또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현장문제해결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운영재료비 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테마공원 조성 및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한 부지 선정용역이 되겠습니다. 부기 내용이 다소 좀 확실치 않아 가지고 부지 선정을 위한 그런 용역이 더 확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기 내용을 변경한 내용은 도시가스 배관 및 보일러 교체공사비 중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비용으로 농업인상담소 화장실 설치공사가 580만 원, 또 저희 본 소의 회의실 프랑카드 걸이대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평가 상사업비로 자산취득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담소의 냉장고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사업비로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6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보화교육장 및 원격영농상담 인터넷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4,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 중 민간자본이전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건조저장시설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민간자본이전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최고쌀 생산단지 건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통정보시스템 대형 모니터 구입비 430만 원과 운영컴퓨터 구입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써 241쪽이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800만 원을 민간이전사업비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김정호 위원 거수)
예.
○ 김정호 위원 153쪽에 벼 수확 후 관리를 위한 벼 건조장시설을 이것은 155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바꾸는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당초에 목을 잘못, 착오로 해서 잘못 세운 내용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하고 그 뒷장에 보면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게 되는데, 벼 건조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평 짓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담당 과장한테 설명을 넘기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기술보급과장 오명선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다목적 건조기로써 예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보통 한 2평 내외 정도의 규모로다.
○ 김정호 위원 몇 평이요?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2평 내외의 규모입니다.
○ 김정호 위원 2평 내외면 이것 몇 명 주는 거예요? 그럼. 3,500만 원이면.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예?
(「25개소」하는 …… 있음)
○ 김정호 위원 아! 25개소?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예, 25개소입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뭐 한 50개소까지 했었는데요. 농가들이 수요가 좀 줄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25개소를 요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게 조생종 수확이나 중생종 수확이나 만생종 수확을 하는 데에 관계없이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농가한테.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예, 그래서.
○ 김정호 위원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옛날에 건조시설이 부족할 때는 벼를 많이 건조했는데요. 지금은 벼도 가능하지만 고추라든가 특작물을 건조하는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고추.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고추, 참깨, 특작으로 버섯 관계, 약초 그런 걸 적은 양을 건조하는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이런 부분의 농가를 위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세운 걸 가지고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해야 된다는 게 대략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차피 농가들한테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고추는 금년도 어떻든 괴질병인지 어떤 병에 의해서 거의 지금 수확을 다 거뒀지요? 수확이 다 끝났지요?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예, 수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다음에 참깨도 끝났지요?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예, 끝났습니다.
○ 김정호 위원 또 그 외에 이 건조장 사용 용도가 뭐예요? 건조장 사용 용도.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약초 관계, 버섯도 건조할 수 있고요.
○ 김정호 위원 이제 벼에 대해서 뿐, 없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예.
○ 김정호 위원 그럼 이러한 것을 농가들의 소득에 대한 것을 품질이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잘 관리해서 좋은 품질로서 이렇게 시장에 출하된다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우기에 생산된 것을 건조할 수 있게끔 시에서 예산을 도비, 시비 포함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다 수확기가 끝난 다음에 해 주어야 되겠느냐. 지금 다 끝난 상태인데 이런 것이 농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실상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소장님 이하가 정말 애농의 마음을 갖고 하시고 있는 것이냐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되고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 목이 잘못 계상되어서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사업 착수에 관한 사전 준비할 내용같은 것은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집행관계에서 아직 집행을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활용하는 면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아, 금년도 농사를 다 지어서 수확을 걷어들였는데 건조장 짓기 위한 준비는 다 되어 있어 자금만 집행이 안되었는데 지금 어디에 저장을 해요? 다 저장해서, 그 사람 말려서 다 팔던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을텐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시면 안되는데 요. 어떻든 이것 제 때, 제 시기에, 적기에 농가들이 원할 때 좀 지원이 되어서 생산된 그 농산물을 잘 저장할 수 있도록 다목적 진짜 건조기로 기능 역할을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업테마 조성에 농업기술센터 이전 기본계획용역 2,000만 원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정호 위원 이것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지를 사전에 이렇게 알아봐 두신 것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저희는 부지를 나름대로 이제 복하1교 근처라든가, 복하2교 근처, 또는 호법면에 광역소각장 근처 이런 데가 좀 괜찮지 않겠느냐, 마음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선정을 하는 것은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야 만이 우선 더 적합한 데가 선정이 되고 또 이제 부지 선정에 따른 후유증같은 것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다른 시·군, 지금 일반적으로 저기 경상도, 전라도 가면 농업기술센터가 별도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아주 거기서 시범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정호 위원 또 한가지 154쪽, 위원장님,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네.
○ 김정호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플래카드 걸이대가 없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기존에는 그러니까 그냥 붙였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인위적으로 수작업을 해 가지고 붙여 있는 것을 지금 이제 반자동식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 김정호 위원 앞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 이전 기본계획용역비가 서게 되면자금이 확보되면 이전을 빨리 해야 할 될 불가피성이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굳이 이런데 사업비를, 기존에 큰 문제가 없었다 라고 하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또 투자를 해 놓고 가야 되느냐. 다른 기관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꼭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잘 생각해서 연구적인 면에서 좀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부지 선정을 해서 완공까지 간다면, 저희가 예측을 하면 빨라도 한 5년 이상은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빨리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지금 이 정도로는 좀 큰 돈도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여태까지 불편하고, 지내왔으니까 반영을 해 주시면 한결 더 수월한 지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촌 실정 아시다시피 농산물 가격 안 좋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정호 위원 값을 올릴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라면 좋겠지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다보면 생산을 최고 품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농가들한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많이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연구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감사합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혁 답변이 되셨으면 154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도시가스 배관에서 1,000만 원 남는 것을 화장실 하고 회의실 플래카드 걸이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넣어 놓았어요? 이것 견적받은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것은,
○ 김태일 위원 580만 원, 420만 원. 1,000만 원을 아주 그냥 무슨 뭐 맞추어서 해 놓았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도시가스 배관과 보일러 교체공사 당초 6,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다 투입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설계를 하면서 이제 보니까 생활과학관에 전기보일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실습할 때만 쓰는 것인데그것을 교체하기가 아까워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600여 만 원이 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그 업자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남는 실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농업인상담소에 580만 원은 이제 견적에 의해서 이것은 이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돌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의실 플래카드 걸이대도 그것도 이제 예산에 맞추어서 그 시설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10원도 안 남고 다 쓰겠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이것이 계약할 때 또 좀 사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혁 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획 세운 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전하는 것은 저희가 청사를 지은 지가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9년도에 저희가 지었는데 '94년부터 각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를 국비사업도, 지원도 일부 받아가면서 이렇게 지역농업개발센터 해서 청사를 지었거든요. 저희는 그 당시에 청사 지은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짓는다 소리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농업기술센터 가보면 저희보다 시설이 훨씬, 상당히 좋고 또 저희는 지금한 16년이 지나다 보니까 하다 못해 이제 농업, 쌀에 대한 박물관이라든가, 또 실증시범포, 농정유물 전시, 실외에 있는 전시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광코스, 학습의 장으로 말이지요. 이렇게 하고, 또 축제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기반시설이 있는 데다가 알파적으로 그때그때 축제시설을 조금만 보완하면 매년 저희가 축제비도 좀 감소될 수가 있고 그런 뜻에서 저희가 이번에 청사를 옮기면서 또 쌀박물관 또 농민회관, 또 농민들도 꾸준하게 농민회관을 주장하고 오고 해서 모든 종합적인, 농업에 관한 모든 종합적인 그런 타운을 이렇게 건설할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전에 관한 타당성 조사는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는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같은 것을 이번에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건물이 16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우리 건축의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는 뭐 내구연한이 지나서, 뭐 노후화 되어서 당장 생활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닌데 우선 이용도면이라든가, 그 면적면이 사무실 면적 보다도 주변의 부대시설 이러한 면적이 상당히 협소한 그러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군에 지금 새로 지은 데는 보통 1만 5,000평 내지 뭐 한 2만 5,000평이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한 3,500평에 불과합니다. 부지 전체 면적이.
○ 이종률 위원 타 시·군 비교해서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농업박물관은 우리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좋은 박물관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제대로 활용 안 하시면서 뭐 또 새로운 박물관을 계획하고 하신다는 것은 참, 이것이…… 문제가 또 있으시고,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선 해야 될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새로 짓는 부지를 마련하는 것, 신축하는 돈, 예산 되면 우리 정말 농민을 위한, 농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더 많이, 그때연구비를 투자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좋은 말씀인데요.
○ 이종률 위원 당장 금년도에 수매부터 지금 문제되는 것이 현재 농가 실정이예요. 그런데 새로운 건물을 짓고 부지를 사서 마련해서 거기에 또 전국에서우리 제일 좋은 박물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옆에 새로 짓겠다는 이것은 도저히 저희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그런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총 예산은 얼마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제 그것은 실제 정확히 이것이 부지선정이 되고 이런 다음에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정확히 얼마 된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이종률 위원 모든 계획이라든가, 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시면 그냥 일단은용역비 집어넣고 되면 위원들이 승낙해 주면 그냥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안이예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다 도안을 갖고 계셔야지요. 그래야 설득하시면 우리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가 해 주는 거지요. 이것을 막연하게 그런 계획 갖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당장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말이에요. 내년부터 저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청사 및 시의회청사 기타 부지 하다보면 예산 정말 힘듭니다. 이제 각 읍·면에 나갈 돈도 없어요. 이제 지방세 저렇게 걷히지. 국·도비 적게 내려오지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현실적으로 농민들을 위한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말이지요. 이러한 시설이 앞으로 이제 10년 넘어 15년, 20년 가면 하나의 시의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하나의 보호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완전 산업화, 정보화가 되는 시대에 농정에 대한 농업에 대한 모든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앞으로 시에 대해서도 큰 학습의 포장, 또 관광을 유치할 수 연계포장, 또 큰 자산적인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종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인혁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저도 좀 하겠습니다. 이것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몇 가지 질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선 좀 처음부터 이 앞에는 농업테마공원 조성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학인 위원 이 테마의 내용이 무엇인지, 공원을 조성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면적은 얼마를 하고, 뭐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공원면적부터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 나름대로는 면적은 한 2만 5,000평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구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실증시범포, 저희가 이제 각종 주요한 농작물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포장문제 또는이제 농사 체험장 또 박물관도 저희는 이제 쌀만 전문으로 하는 박물관, 그리고이제 농정유물 전시 이것은 이제 실내가 아닙니다.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 이제 김제시같은 데 지평선축제에 한번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제 농경에 대한 모든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시도하다가 야외에 설치한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거기에 농민회관도 농민이 꾸준히 요구해서 농민회관, 또 저희가 직판장 문제, 이러한 종합적인 그런 타운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결국은 테마공원이라기 보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하고자 하는 그 주변에 시설물들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이전을 해야 그 관리문제라든가, 또 그 장소에 대한 효율적인 그러한 운영 문제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이전장소 주변에다 이런 것을 하신다는, 시설을 하신다는 얘기이지, 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당초에는 그런 공원을 별도로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주위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하려면 농업기술센터도 그리로 가야 마땅하지않겠느냐 이러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 김학인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명확한 답변만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것은,
○ 김학인 위원 일반주민들이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테마공원은 아니란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을 주민들도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요구에 반영을 하는 것이 저희로서도 하나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거기다가 농업에 대한 기타 2만 5,000평에 대해서 체험장, 뭐농민회관, 기타 직판장 이런 문제를 놓고 의원님들이나 또는 다른 일반주민들이그러한 시설을 놓고 이것을 공원이다 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아니잖아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면서 그 주변에 농민들을 위한 직판장이나 농민회관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을 만들면서 그것을 같이 한다는 얘기이지.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2만 5,000평에 농업기술센터를 얼마의 크기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축비, 박물관, 체험장, 농민회관, 직판장.
제가 볼 때에는 이 금액이면 지금 시청사 짓는 금액 이상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런 막대한 투자를 지금 여기에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만약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면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1단계로 길게 크게 하나 잡아놓고 1단계로 작게 시작을 해서 직판장 문제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작게작게 해서 옆에 붙여서 연차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면 거기에 대해 전체적인 계획을 이것을 지금 시작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저희 청사는 그냥 있고 다른 시설만 한다고 해도 저는 거기에 충분히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청사는 지금 하지 않고 다른 시설만 하라 하신다면,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난번 조례통과한 것이 있거든요. 조례가 진행된 것이요. 용역에 대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학인 위원 위원회 심의는 거친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조례 제정이 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시행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9월 21일인가 2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올릴 때에는 그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시행되기 전에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심의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네, 답변이 되셨으면 155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이지,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히 알아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오성주 위원 이것이 이전계획이, 언제부터 이전계획이 있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 나름대로는 구상을 한 4~5년 전부터 했습니다. 구상을 했는데, 이제 저도 시에 예산 실정같은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이제 머릿속으로만 구상을 했지.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러다 보니,
○ 오성주 위원 이전계획이, 아, 저기요. 소장님, 답변을 좀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오성주 위원 이전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정문 설치하는 데 그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3,000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 돈이, 농민에 쓰여질 돈이 아무 쓸데 없는 정문 설치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1년 앞도 내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정책을 편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지 지금 이것이 기본계획용역이 아니지요? 부지 선정용역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우리 지역에, 관내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어떤 모든 상황 판단이 제일 잘되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굳이 이것을 부지 선정해서 2,000만 원씩 용역을 줘야 합니까? 그것 말씀드리고요. 또 그리고 농업인 상담소 화장실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센터 안에 설치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제일 나중에 말씀해 주신.
○ 오성주 위원 네, 154쪽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 140.
○ 오성주 위원 154쪽 가운데 화장실 설치가 어디, 그 센터 안에 설치가 되는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 오성주 위원 각 읍·면·동에 설치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대월면하고 설성면입니다. 읍·면·동.
○ 오성주 위원 읍·면·동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화장실 설치는 대월면, 설성면이고요. 그리고 선정에 대한 것을 청사관리책임도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 그리고 아까도 한번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실행단계가 들어 가고 준공이 된다면 저는 빨리 해도 한 5년 내지 6년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청사는 저희 나름대로 관리책임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불요불급한 것은 이렇게 예산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인혁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농업테마공원 조성하고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 경기도 기술원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이천시로 올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만일 기술원이 전부나 일부가 이천시로 온다면 이 사업을 거기에 연관시켜서 우리 돈을 적게 들이고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어요.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기술원이 이천시로 올 계획은 지금 아닙니다. 무산됐고요.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채종포를 도 기술원에서 각 지역에 대상지 물색을 했는데, 저희 이천을 지난해에 물색을 해서 저희가 그 대상지를 이렇게 섭외하고 마련하다 보니까 지가문제라든가 농민들하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지금 어디, 연천군하고 여주군하고 두 군데에도 기술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안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네, 155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정보화 교육장에 인터넷 사용료가 기정보다 얼추 반이 줄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오성주 위원 이런 것은 예상 못하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문제는 저희가 국비를 진흥청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추경에. 그러한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감액을 하는 겁니다.
○ 오성주 위원 시비를 감액을 하는 거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혁 답변이 되셨으면 156쪽, 없으시면 241쪽, 없으면 242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소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신다고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기에 여기에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쌀축제할 때 왜 돈을 이천예총에다 입금을 시키라고 그랬으며, 가스는 각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그것 설치비 90만 원을 내라고 그런 이유, 전화기 놓으라는 이유, 전화, 핸드폰이 하두 많아 가지고 넘치는데 전화기도 놓으라고 2만 5,000원, 또 카드 발급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드 발급기, 카드를 누구 이름으로 발급을 할 것이며, 이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식당업체의 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담당, 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식당에 가스설치관계는 법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입점하는 분들이 가스시설을 규정에 맞게 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점하는 업체한테 한 9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도록 안내를 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는 카드기를 설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카드기 설치하고 전화에 들어가는 비용도 입점업체에서 수익자부담으로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총에 왜 입금을 하라고 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해에 이것을 감사를 받다 보니까 다른 데서 저희 축제 통장하고 다른 데서 들어온 금액이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지요.
○ 김태일 위원 예총이 축제하고, 쌀축제하고 무슨 관계가 됩니까? 돈을 그리로 입금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김태일 위원 예총하고 쌀축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가스비 이런 것을 거기에다 다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예총에서 그것을 해 주는 겁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러니까 예총에서 종합적으로 다른 데서 부스비 들어온다든지 그런 우리 축제추진위원회로 입금할 수 없는 것을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을 한 겁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런데 예총이 저희 축제추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가스가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그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김태일 위원 가스법이 바뀐 지가 언제예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글쎄, 법은 정확히 바뀐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도자기 축제 이럴 때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도자기 축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지금 나가는 사람들이 읍·면·동에서 전부 다 우리같은 경우는 새마을회에서 가지 않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김태일 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거기에서 내라는 돈만 해도 얼마에요. 300만 원 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사리사욕, 먹고 마시는데 쓰는 것 아닙니다. 그 돈 가지고 어린이 돕고, 김장 만들고 온통 여러 가지로 해서 다 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의문나는 것이 카드기를 놓으라고 그러는데 카드기를 어디로 뜁니까? 놓으면.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카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명의로 해서 농산물 판매장, 식당 다 개설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 설치하는 데마다 통장을 개별로 다 저희가 만들어 주면.
○ 김태일 위원 사업자 번호 주는 겁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김태일 위원 사업자 번호.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사업자 번호요?
○ 김태일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사업자 번호 저희 농업기술센터 법인번호로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법인으로 한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김태일 위원 그렇고, 그러면 그것을 실행을 할 겁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실행이요?
○ 김태일 위원 네, 가스설치도 하라고 할 거고 다 하라고 할 거냐고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저희가, 이제 그렇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설치를 하지 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다 있지 않습니까? 가스가. 읍·면·동에 10개, 11개 있습니다. 다. 리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밥 지을 수 있는 것은.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문제는 배관 이런 것이 가스법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린 거고요. 그 설치를 하고 안하고는 각 식당업점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혁 더 이상 질의.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천쌀 공식적으로 쓰는 이름이 뭐예요? 이천쌀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이름이 뭐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브랜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광희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임금님표 이천쌀이 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임금님표 이천쌀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광희 위원 이번에 문공부에서 이천시 쌀문화 축제할 때에는 명칭을 어떻게 했지요? 이번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천 쌀문화 축제입니다.
○ 이광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몇 몇 농촌 단체에서 말씀들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식적인 이름이 임금님표 이천쌀이면 문공부에 등록할 때도 임금님표 이천쌀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난번 회의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플래카드가 지금 다 그렇게 붙여 있는데, 어떻게 농림과에서는 임금님표 이천쌀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천쌀 문화축제로서 축제를 하면 뭐 대왕님표 여주쌀 이런 식으로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 이름을 빼놓고서 그렇게 축소를 해서 이렇게 축제이름을 변경시킨 이유는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금님표 이천쌀하면 이것은 하나의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이천쌀 문화 축제는 축제의 타이틀이예요. 그런데 임금님표 이천쌀 축제한다는 것이 거기에 부합이 잘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하나의 브랜드이고 축제의 타이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도 어설픈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과거에 햅쌀축제 이렇게 했는데 지난해부터, 2004년부터 쌀문화축제로 이렇게 타이틀을 변경했거든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선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도 농협에서도 참여를 했고 각 기관 단체 다 참여했는데, 임금님표 이천쌀 축제로 하자 하는 의견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브랜드를 저기다 적용한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 하지, 좀 어설프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혀 저희로서 예측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 만약 그런 의견이 나왔으면 이것도 한번 공론화 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아마 문제의식을 갖고서 저희가 노력을 해 볼텐데 그런 생각을 전혀 사실 못했거든요.
○ 이광희 위원 소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주시니까 지난번에 쌀 재고가 남아서 대책회의를 해서 시장님하고 조합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광희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장님하고 소장님께서는 잘못된 것이니까 플래카드를 바꾸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고 그 당시 답변하고 다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아니,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광희 위원 시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나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래서 어느 브랜드화 명칭을 봐도 해맑은 쌀 어디, 무슨 쌀 어디,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지 그것을 뺀다고 해서, 넣는다고 해서 커다란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임금님표 이천쌀은 전국적인, 세계적인 공통 브랜드가 되어 있는 이름인데 이름을 넣고서 거기서 문화축제를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이천쌀 문화축제가 질이 떨어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글쎄,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 관련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유권해석이라든가 해봐야 되겠는데 저는 의식을 전혀 못했습니다. 사실. 누가 또 제의한 적도 없었고, 그래서 브랜드는 브랜드이고 축제명은 축제명이고 또 이천쌀하면 임금님표가 당연하다 이렇게 이퀄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실 때 지금 처음 듣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광희 위원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 오성주 위원 저도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수차례 아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쌀축제를 농협으로 이관시킬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질의가 많이 나왔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오성주 위원 지금까지 검토된 사항이 어떻게 결과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쌀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전 그 말씀들을 때 누누이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도 드렸고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느냐 하면 지금의 무한경쟁시대에 내 일, 니 일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농협에서 꼭 하라는 방법도 아니고 농림과에서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어디에도 없으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쌀축제를 해서 이천쌀의 임금님표 쌀 성가도 제고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 잘못이라면 전 그것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늘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부터 추진위원회에서 저희가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연초에 할 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아휴, 이것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에 하던 거니까 그냥 하십시오. 농어민단체에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정착이 완전히 되면 모를까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시기상조입니다. 그냥 하십시오. 이런 것은 저희가 간간히 의견을 비쳤습니다. 그런 것은. 대개 연초에. 그 후로는 자꾸 혼란이 있을까봐 연초에만 꼭 비치지 그 다음에 자꾸 하게 되면 혼란만 생기고 업무에 일관성도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좀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검토된 어떤 사항이 전혀 없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렇지요. 네, 더 진행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 오성주 위원 답변만 그렇게 하신 거네요. 그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위원장 정인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0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예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60만 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내용은 NGO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해서 살고 싶은 고을 이천 21 추진협의회 보조금해서 1억 1,000만 원이 섰습니다마는 부기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하고 늘푸른 통장 환경기금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그 역시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도비예산에서 늘푸른 통장 환경기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늘푸른 통장 환경기금은요. 농협에서 고객에게 세금공제 후 1%를 출연해서 환경을 보전하자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해서 전기 이륜차 구입이 되겠는데, 수도권 대기질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홍보차원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시·군에 내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짜리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에서는 크게 사용할 일이 없고 공원관리사업소라든가 자원관리과에서 운영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예산입니다. 청소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고문 노무사 수임료 해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청소원들이, 가로 청소원들이 전부 읍·면 포함해서 68명이 있는데 한 반수, 한 30명 정도가 민주노총에 가입이 돼서 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기도협의회가 있는데 본 저기는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시·군이 거기 지금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노총에서도 노무사가 있어요. 시·군마다 협의를 할 때 이 노무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노사협의가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꼭 자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해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해서 1,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이라든가 부녀회 아파트 해서 판매금액의 50%를 주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더,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원가산출용역비 해서 2,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위탁 원가산출 용역비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물론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바도 있고, 또 우리가 중간에 전체 생활폐기물 운반을 하다가 재활용품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가 정확한가, 그 동안에 또 유류대 상승분도 많고, 사업비가 상당히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해서 내년도에 계약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 설치운반차량입니다. 1,500만 원인데 이건 작은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해결, 민원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즉시 즉시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을 운영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가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토지협의가 거의 끝났어요. 그 딤플 땅이 2만 5,149㎡가 되겠는데 지장물이 또 일부 있고, 그래서 3억 5,0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해 주십사라고 계상했습니다. 소고리매립장 5단계 제방실시설계비에서 2,3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실비배상에 2억 1,29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설성면 자석리매립장을 하면서 삼성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저희가 이리로 옮기게 됨에 따라서 해지한 사안입니다. 당초에 조명호 위원님이 그때 질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아마 연말 저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협의를 그때 7억 원 정도가 되는데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 2억 1,299만 5,000원은 삼성에서, 거의 이게 원가가 될 겁니다. 이렇게는 주십사라는 협의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매립용 쓰레기 위탁처리비로 4,67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회의수당에 42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이천시지회에 고엽제 환자한테 저희가 사용하는 환자이송차량 운영비로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사업해서 늘푸른 동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율면 북두리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시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용역비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해당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문제는 협의체에서 운영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천시의 사회복지욕구는 어떠냐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각종 시책을 펼쳐 나갈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을 건립하는데 예산이 일부 저기되어서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6·25참전용사기념비 건립입니다.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요. 지금 보훈단체가 있고, 또 무공수훈자비 아마 저기를 세워 놓으신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6·25참전용사들이 거의 70대가 되었는데 당신들이 돌아가실 때 6·25참전했다는 그런 이름 하나 새겨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아마 일부는 돈을 5만 원씩도 내고 3만 원씩도 내고 그래서 걷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기념비를 하나 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 이름 새겨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창전다목적복지회관 보수공사에 1,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한 시설부대비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이천시지회에 환자이송차량 구입비로 2,54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회관이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4,0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는 건강관리실 물리치료기구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시비로 2억 9,000, 아! 29억.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억 9,864만 9,000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지원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해서 증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복지시설에 대한 특징을 제가 하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시비가 늘어나고 교부세가 왜 줄었느냐. 교부세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앙부처하고 계속 앞으로 문제가 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교부세가 덜 내려온 것이냐 라고 했더니, 그 예산부서 실무자들하고 제가 이걸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교부세는 오히려 더 많이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비로 교부세를 쓰다 보니까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책은 국비로 복지분야는 전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각 예산을 통·폐합하면서 어려운 부분의 예산을 교부세로 해서 시·군에 조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분권교부세라고 하는데요. 분권교부세에서 이게 영향이 아마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체적으로 일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중앙부처하고 각 시·도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시·군에서는 불만이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효양동산이 있습니다마는 버스 구입에 1,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1,700만 원 갖고는 버스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체로 1,200만 원을 하고 해서 버스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저희가 '98년도에 버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22쪽 역시 사회보장제도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억 4,490만 원이 늘었습니다만 현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결식아동 385명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이 단가가 과거에 2,000원, 2,500원 했는데 3,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 12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에 아카데미사업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거의 신규사업인데, 이게 뭐냐 하면 초·중이, 특히 초등학교가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아이들이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방과 후에 저희가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국에 40개소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처음 나가는 것이. 그래서 국비가……, 시비 일부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국비, 도비가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 시비 부담이 1,336만 원이 됩니다. 총예산은 6,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 예산이.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126쪽 전화기 키폰 구입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에서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해 가지고 국비, 도비에서 1,500만 원 계상된 게 있고요.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역시 7,600만 원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 노인요양시설 재가복지시설 해서 국비, 도비, 시비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처음 접하시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노인 분들이 오셔서, 통상 건강한 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가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집에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시고 싶어도. 그 분들을 직접 모셔다 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서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2층에다 찾아가는 서비스 재가복지시설 그런 것을 노인복지회관 2층에다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펼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에 3,225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129쪽 이 부분은 일부 예산이 국비, 도비 미부담했던거나 그런 돈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쪽 복지어린이집 복합놀이시설 교체공사에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성어린이집 개·보수에 400만 원, 화장실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백사공설공원묘지 공원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실을 당초에 몽땅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요. 철거를 하다 보면 화장실이 없어집니다. 그 위에 어차피 화장실을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느니 화장실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철거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 철거 및 화장실 개·보수라고 해서 사업 내용을 변경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추모의 집 납골안치단 설치에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대신 공설공원묘지 관리사에 오·우수관로공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에 따른 현황측량비에서 용역비를 감하고 측량비로 대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139쪽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과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에 1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이게 1.5㏊ 미만이었는데 2.0㏊까지 이게 늘었어요. 그래서 수혜자가 당초에 165명이었는데 125명 정도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5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은 신청자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원정비 지원사업 해서 하단에 보시면 495만 2,000원을 했습니다만 과원을, 그러니까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것을 오래되어 가지고 없앨 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장호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0.66㏊를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141쪽 과수유해조수방지사업이 있습니다. 6,940만 원이 섰습니다마는 이것은 과수에 까치 같은 게 많이 와요. 그래서 과일을 전부 해하기 때문에 수입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류 퇴치 방조망 같은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청농가가 10농가가 있는데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4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 저희가 농림분야 상사업비를 타온 게 있는데 2,800만 원인가 예산을 올린 게 있었을 겁니다. 그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해외에 가는 것은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삭제를 했는데 그 예산을 지금 상사업비로 해서 이천쌀 홍보물 제작에 500g 2,500원씩 해서 4,000개를 사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임금님표 이천쌀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돈은 시지부로 주려고 합니다. 시지부에서 우리가 50%, 시지부에서 50% 해서 4,000만 원을 해 가지고 휴대용, 선물용 조그만 것 파는 게 있을 거예요. 4kg짜리 되는 것이요. 그런 걸 지원해 주어서 조금이라도 사기를 진작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가 더 클 겁니다. 농산물 판매도 있고.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14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44쪽 중간에 보시면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 해서 이것도 부기변경을 한 겁니다. 4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으로 부기가 바뀐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우강풍피해 복구로 대파비하고, 이건 대포리하고 단월리 지난번에 피해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45쪽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보행관리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이 사업으로 하는 건데, 밭두렁에 비닐 씌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해서 50%, 자부담 50%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쪽에 보시면 현방지구 대구획정리사업이 있는데 일부 부대비가,예산이 일부 남은 게 있어서 시설비로 돌려서 시설을 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억 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돈이 추가로 더 와 가지고 2억 1,100만 원으로 증액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기관공사로 이양을 하는, 147쪽 하단에 있습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8쪽 상단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 위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해서 고충처리위원회 권고 및 건의사항으로 1억 원이 계상되었고, 이건 대월면 도리리, 호법면 유산리의 수리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수유축제장 국지도 70호선하고 진입로 포장공사에 2억 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농로포장공사에 단월동 외 27개소로 3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대대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 부족분에 대해서 2억 원이 계상되었고요. 후안1리 수리시설복구비에서 6,5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미리 역시 그 부분이고요. 이것이 이 부분은 워낙 국비로 내려와야 되는데 왜 시비로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텐데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우심지역하고 비우심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을 아마 10억 원으로 기준을 할 것입니다. 그 미만이 되는 것은 전부 시비로 하고 그 이상은 국비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남저수지 부지매입비에서 4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남저수지에 사람이 그때 아마 빠져 죽었을 거예요. 건설도시국에서 그때 보고드렸을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보상금이 어려우니까 그 저수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라 이러면 그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하고 해서 이것을 굳이 우리가 매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시도 수리계수리시설 관리해서 이양사무가 있는데요. 이것은 수리계 저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수지를 관리하는 데 하는 것인데 우리가 관내에 저수지가 16개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13개소, 토지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쪽 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보급해서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배하고 복숭아인데 수출물량이미흡하고 또 도비 형편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축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평가 상사업비해서 이것이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축산농가 현장자료 입력용 PDA 구입해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
○ 위원장 정인혁 산업복지국장님, 잠깐만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정인혁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취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156쪽에서부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실 복사기가 노후화되었으므로 45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광공업관리에서 도자기 이미지화사업해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자기전시판매장 급수공사해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자기이미지화사업은 국비를 저희가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적어짐에 따라서 거의 예산이 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요. 도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추경, 도에도 추경 중에 있습니다만 확보해 준다는 또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9쪽에 보시면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봉산 칼바위 경관조림사업해서 연산홍을 3,000만원어치 사서 추가로 식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합계가 6억 3,228만 4,000원, 기정예산이 5억 8,958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4,27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세외수입 3,612만 원, 그 다음에 보조금이 6,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세출 합계가 6억 3,228만 4,000원, 기정예산액이 5억 8,9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만 4,27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213쪽 세입내용은 일반회계전입금이 3,612만 원입니다. 214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해서 의료급여사업 본인부담금해서 560만 원, 기타 본인부담금해서 9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입니다. 217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해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해서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부담금해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해서 3,5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1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합계가 460억 57만 2,000원이 예산에 있는데 기정예산액이 456억 9,182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증감해서 3억 875만 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내용은 보조금에서 일부 늘었고요. 세외수입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이 경감이 되었고 국고보조금이 늘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뒤에 상세한 사항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해서 1억 8,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증설해서 8억 5,500만 원, 장호원하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해서 4,600만 원, 또 녹조방지사업해서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석리 마을하수도 개선사업 4,80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강수계 한강변 쓰레기수거사업해서 1,050만 원 성립전집행이 된 것이 있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성립전집행이 525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27쪽에서 보시면 환경기초시설에서 설치가 9억 1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도비보조금을 기금으로 대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성립전집행해서 1,050만 원이 이제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실시를 했고요.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성립전집행으로 525만 원인데 이것은 복하천에 이제 학생들이 참여해서 학생이 환경활동을 할 수 있도록 YMCA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비해서 국고보조사업은 환특하고 기금인데 하수종말처리장, 235쪽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고요. 236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237쪽에 보시면 환경사업소 운영해서 일부 정리가 된 것이 있는데 238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녹조방지사업해서 마을하수도 개선사업해서 신둔면 지석리에 국비, 시비 해서 6억 원을 투입해서 하수도 개선을 하는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108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없으시면 110쪽, 111쪽, 112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112쪽에 보면 모가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3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이 6억 원이 되어 있었다고 하셨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광희 위원 총 9억 5,000만 원 가지고 하시는 거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그것은 토지 매입입니다.
○ 이광희 위원 토지매입만 9억 5,000만 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여기에 이제 국비하고 도비, 시비해서 한 20억 원 정도로 추가될 그럴 계획,
○ 이광희 위원 아, 국·도비는 내려와 있습니까? 확보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얼마가 되어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국비가 10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인혁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그 고문 노무사 수임료 말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종률 위원 노무사 수임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 이종률 위원 지금 가로원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종률 위원 가로원 소속.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가로원이요?
○ 이종률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가로청소원?
○ 이종률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자원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소속이 자원관리과 소속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자원관리과 소속입니다.
○ 이종률 위원 현재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읍·면으로 배치를 한 것이고, 시가지에 있는 저기는 자원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결국은 시청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인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공무원 그 저기에서는 관계 없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왜냐하면 청소원들이 비정규직을, 일용인부란 말입니다.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 이종률 위원 이 사람들 대부분 3개월 다 넘었을 텐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종률 위원 3개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개월 단위씩 쓴다고요? 그것은 아니지요.
○ 이종률 위원 아니, 3개월 다 넘게 되면 그것은 비정규직 일용인부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지금 일용인부가, 아, 지금 말씀하시는 저기는 수수료로 해서 이제 3개월 단위씩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서무인사나 이런 식으로 하면 1년 단위로 씁니다. 그런데 이 청소원들은 일년 연중 고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지요.
○ 이종률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종률 위원 일단 3개월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라고 보더라도 소속으로 보거든요. 일용고용이라고 볼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공무원이요.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 이제 준공무원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기능직하고 일반직,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이제 공무원이고 거기다 이제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관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뭐 경호, 방호 이렇게 쓰는 그런 정도가 이제 연금도 저기하고 그러지. 나머지 일용인부는 청소원들 또 그 다음에 도로변에 수로원들 이런 분들은 또 시청에도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결국 이 사람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그 노조원으로 결성했다는 것은 일단 하나의 조직으로 보거든요. 조직.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조직.
○ 이종률 위원 조직 구성원으로 보기 때문에 시에서도 마음대로 일용고용이라고 해서 여기서 임의대로 3개월을 썼기 때문에 해고를 시킬 수 있는 사항은 못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도 해고는 우리가 일용인부 관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위반이 되었을 때에는 해고시켜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서 이제 저촉을 하면 해고시키는 것이지요.
○ 이종률 위원 이 노무사 지금 120만 원씩에 3개월치를 계상을 하셨는데 노무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 어떤 식으로 해서 노무사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분들은 지금 협의체가, 이제 노조가 지역단위에 노조가 있고요. 이제 총괄적인 경기도 지역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로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천시청에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서 민노총에서는 지금 16개 시·군을 통괄해서 거기는 노무사를 쓰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시·군 자체로도, 각 시·군이 이 노무사를 전부 같이 자문을 구하고 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노무사를 채용해서 써본 적은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분은 우리, 변호사 수임료는 주어도 노무사는 처음이지요.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제일 걱정스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 민노총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 다음에 이제 정년 연장 그런 부분이예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도, 지금 당장 우리가 현재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앞으로 근로기준시간이 주 40시간이 됨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은 청소를 안 한다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해도 노조로 해서 하는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마 노조로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노조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잘 유도를 해서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그 노조가 끌고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 노조도 정규직에 근무하면서 활동하는 노조하고 비정규직인데다 더군다나 일용고용이 하는 그 노조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이 우리 소속도 아니고 경기도 어느 민주노총에 소속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비를 세워두어야 돼요. 이 사람들 분명히 정규직으로해 달라고 들어올 거예요. 계속 들어올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그래서 이 노무사의 자문을 구하면서 노무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법적인 부분, 또 협상에 어떤 테크닉, 이런 것을같이 의논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분들도 민주노총의 한 조직, 노조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해고시킬 수 있는 사항이 못 될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떤 것이요? 어떤 것을 해고시켜요?
○ 이종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시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노무사하고 협조가 들어가 주어야 될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조금만 할게요.
○ 위원장 정인혁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협상 요청이 왔었는데 사람 누구 보내셨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협상.
○ 김학인 위원 협상 요청이 왔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 김학인 위원 누가 다녀오셨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협상은 지금 우리가 지역 저기는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 16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하는 데에는 우리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지난 번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요청이 왔는데 안 갔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안 가셨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을 잘해야 될 부분이, 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고양시에 있다고 그러셨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고양시청에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을 받은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고양시청에, 고양시에 있는 분들이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을 받은 것을 시청에서, 고양시청에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든요. 거기 조합원의 대상의 범위를 고양시로 한정을 지우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이천시까지 조합원의 범위를 정해서 고양시에 접수를 하고 필증을 내주었다면 이것은 위법사례가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위법사례가 된다면 위법을 한 노동조합에 이천시에서 위원들이 가입한다는 것도 위법이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가서는 안될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해서 민주노총에 가입을 한다 손쳐도 전체적으로 경기도나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을 받고 경기도 내에 위원들을 포괄하는 그런 노동조합이라면 가입해도 합법적이고 그 전체적인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가입을 한다 해도, 상부단체로 인정한다 해도 합법적이기는 한데 이것은 고양시에서 고양시청에다 넣었다는 것은 이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에 가입한 미화원들도 위법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잘 말씀을 드려서 탈퇴를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위법에 대한 벌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실려면 어차피 노동조합이 생길거라면 이천시 자체적으로 신고를 해서 자체적으로 노동령을 만들고 그게 상부단체로 민주노총을 가든, 한국노총을 가든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해야 제대로 가는 거지, 지금 이런 상태로써는 위법이기 때문에 시에서 끌려 다닐 이유도 없고 또 거기에 맞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노무사 상의는 해 보신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노무사는.
○ 김학인 위원 노무사 의견은 어떻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노무사 의견은, 노무사 뿐이 아니라 경기도 하고 같이 또 관계 저기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지금 설명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문 노무사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경기도 노동조합으로 등록을 하는데 경기도를 전체를 묶어서 어느 시·군이든 신청을 하면 경기도 전체의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분이 여러 시·군에 자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문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나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자문 노무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이 있습니다. 법 조항에 2개 시·군 내지는 2개 도를 그렇게 포괄하는 노동조합은 도나 노동부에 신고해서 신고필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다 접수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시·군에다 접수하는 것은 그 단일 시·군 내에 있는 것만 할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고. 언제 그 법이 바뀌어서 합법이 됐는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에 대해서는요.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계속 그 쪽으로 해서 끌려 다니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지금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법에 대해서 저희가 법이 이런 데 저희 협상 우리 대표가 자원관리과장하고 기업노정 담당하고 자치행정과의 담당 한 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자원관리과에 담당 한 분하고 협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의 법을 가져왔기에 제가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위법이 아니냐 하는 사항을 제가 짚었던 사안입니다. 그 상세한 것은 지금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올렸듯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위법이 아니면 합법적으로, 어쩌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만약에 쟁의행위가 일어날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애매하게, 사실은 미화원들이 애매하게 내용도 모르고 거기에 가입해서 잘못하면 희생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정인혁 답변이 되셨으면 113쪽.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112쪽 하단부에 보면 자석리 소각장 실비배상 2억 1,500만 원만 배상해 주면 된다는 얘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오전에 제가 설명을 해 올리면서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조명호 의원님이 아마 시정질문을 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7억 원 정도에 저희가.
○ 이광희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아는 것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실비배상으로다 2억 1,295만 5,000원 있잖아요. 이것만 해 주면 될 것으로.
○ 이광희 위원 글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 이광희 위원 지금 광역자원회수시설에 여기 배상을 해 주는 삼성엔지니어링에 포함되어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돼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삼성엔지니어링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에 업체로서 포함이 된다면 이 실비배상금은 안 줘도 되게끔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2억 1,000여 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2억 원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저희가 그것하고 관련해서 삼성엔지니어링하고 수 차례, 일곱 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일곱 차례 정도 협의를 했는데 삼성엔지니링이 주도급업체로, 주도급업체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주도급업체로 들어왔을 경우를 감안해서 의회에서 별도 보고 때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주도급업체가 아니고 협력업체로 들어 왔거든요. 협력업체로 들어와서 이것을 최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관철시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많이 따랐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요율에 해당되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50%만, 50%만 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주도급업체가 아니고 협력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협의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이번에 주도급업체로서 신청을 했었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신청을 주도급업체로, 삼성 쪽은 삼성물산 두 군데 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로만 들어온 상태입니다.
○ 이광희 위원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에는 이 자원회수시설에 참여만 하면, 업체로서 참여만 하면 이 실비배상문제는 처리가 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면 그 업체 중에서 협력업체로서도 참여가 안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협력업체로서 참여를 한다면 이것도 시에서, 특히 자원관리과에서는 그만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답변하신 자료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올리시고 해서 답답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실 때하고 추진내용 결과를 보면 이게 다르다는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우리가 삼성엔지니어링이 꼭 주도급업체로 들어올 것이라고 감안을 했었어요. 당초에. 그런데 삼성 쪽에서는 그런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주도급업체로 들어오지 않고 협력업체로만, 삼성물산도 그렇고 삼성엔지니어링도 그렇고 협력업체로만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요율을 따졌을 때 7억 원이라는 부분을 전액 저기, 감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지금 광역자원회수시설 총 금액이 900억 원 되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실시설계에 대해서 네, 900억 원 됩니다.
○ 이광희 위원 지난 번에 우리 이천시 단독으로 들어 왔을 때에 150억 원이였었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이광희 위원 지금 주도급업체하고 협력업체하고 합치면 4군데가 같이 들어 왔나요? 이번에. 업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번에 동부하고 삼성엔지니어링하고 LG건설하고 태평양개발하고 4개 업체가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4개 업체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이광희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요율이 다 틀리지요.
○ 이광희 위원 협력업체라고 그러지만 전체적인 시설비로 봐서는 훨씬 많은 금액인데 충분히, 몰라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히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시간이 흘러서 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시민 혈세로 또 배상을 해 줘야 되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는지는. 이런 자료가 올라오니까 답답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족하게 처리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인혁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컨소시엄 구성하는데 몇% 지분을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일반적으로 컨소시엄 구성하려면 보통 40% 이상에서 49%까지 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렇게는 안되고요. 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5% 미만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25% 미만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하여튼 구체적으로 다시 몇% 지분인지 말씀을 알아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문제는 조명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감사를 하셨지만 어떻게 됐든 시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다가 어떤 사유든 간에 못하게 됐어요. 못하게 됨으로 인한 주 원인이 결국 시청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턴키베이스로 넘어갔던 사안인데 어떻게 됐던 7억 원을 요청했었지만 2억 1,299만 5,000원, 2억 원이 넘는 돈을 사실은 날리게 된 겁니다. 시비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거기 장호원 자석리에 있다가 안평리로 왔다가 또 안평3리로 갔는데 연장선상으로 볼 것이냐, 단일로 볼 것이냐 이런 시각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로 인해서 담당을 하셨던 과장님이나 또 이런 분들은 이런지 저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됐고 그래서 위원님말씀이 틀리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면 위원님이 좀 어려우시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데가 있거든요. 이게 자석리에다 결정을 해서 절차를 밟아가다가 삼성엔지니어링 턴키베이스 계약까지 끝내고 이러면 거기에 진행을 했으면 이 금액은 날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정에 절차를 잘못 밟는 바람에 못하게 된 거예요. 누가 봐도 명백한 공무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퇴직하신, 그만 두신 분이 진행을 하셨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문제에서 누가 처벌을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 하면 지금 광역소각장에 대해서 행정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판결이 나올 때가 됐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판결.
○ 김학인 위원 분위기 상으로 제가 볼 때 시에서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판결에서 승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의 과정에 생겼던 문제들을, 또 그동안에 수 없이 제가 짚어 나간 사안들이에요. 짚어 나간 사안이지만……, 진행이 됐던 사안들이고, 또 그런 사안들을 그냥 진행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에 거기에 경비 들었던 사안들도 또 이것하고 또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단 말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강하게 짚어 나갈 부분들 분명히 다 짚어나가고 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얘기 또 나오게 되어 있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잘 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명심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113쪽, 없으시면 114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114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회 참석수당인데 현재 우리가 복지협의체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직 구성 못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아직 안 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하시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선 운영위원회를 지난 번에 한 번 했습니다. 열 다섯분 해서 했는데 지금 대상자를 한 3, 40명 대상을 놓고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을 바로 해야 될 그럴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것은 구성원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복지위원들이 우리 이천시민에 대한 복지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가 구체적인 사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복지, 어떠 어떠한 복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국가적으로 보나 오늘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부분이 복지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복지문제는 지역에서 복지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하는 한계, 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한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지금 급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노인복지부분이 앞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 인구가 19만 3,000명이 됩니다마는 출생자보다도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율면 같은 경우는 23%가 됩니다. 인구대비해서. 웬만한 데가 전부 15%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앞으로 대응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세한 사안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시책을 펴나가야 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마찬가지로 정책적으로도 복지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자금이 문제인데 그 자금이 모자라니까 국가에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맞물려 이천시가 정말 지금 노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급증하는 이 상황을 복지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더 아주 대대적으로 가져야 되겠다 이런 차원인데,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천시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와 아니면 그래도 몇 명이 감소가 되는지, 또 별안간에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잘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도 그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이 복지위원회에서는 숫자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냥 막무가내로 국가에서 국비지원이니까 해야 되겠다, 우리도 남들이 하니까 복지위원회 구성해서 복지이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단순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 이런 데만 하지 마시고 그 의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복지에서 한 걸음 넓혀서 고령화시대면 또 생산이 있어야 되니까 여성복지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 지금 자원에 대해서 얘기가 되다 보면 청소년들을 우리가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청소년에 대한 예산도 여기 아까 선 게 있는데 청소년복지라든가 교통복지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서 연구해 가지고 이왕 하시는 것 폭넓게 정말 도·농복합시의 이천시다운 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이 전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인혁 네.
○ 김학인 위원 115쪽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는 이천에서 처음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처음입니다.
○ 김학인 위원 확실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확실해요? 처음 하는 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되니까 사회복지에 대해서 내용 잘 모르시겠고, 환경보호과장님! 이것 처음인 것 맞습니까? 이천시에서 이런 것 해 본 적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용역은 여러 건이 다른 각 개별 분야별로 있었겠지만.
○ 김학인 위원 사회복지욕구, 주민욕구조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욕구조사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처음이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여기서 사회복지욕구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아까 쭉 말씀 나눈 기초수급대상자들에 대한 건 국가에서 어떻게 그걸 생활에 이용해 줄까 하는 문제고,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시의 전체적인 사회복지를 어떻게 가서 전체가 이천시에서 어떻게 사회복지를 누려갈 것이냐 하는 욕구라고 볼 수도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아까 그 취지에 대해서 김정호 위원 질의 내용 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이천시의 지역사회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조사를 이미 한 번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서 했지요?
○ 김학인 위원 지방의제에서……, 이 사회복지욕구조사를 해서 이미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다 보고를 한 건데 한 번도 읽어보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어요. 이천 주민이 이천의 어떤 사회복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내용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관에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관의 돈을 갖다가 집행하면서 만들어 냈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없는 일반인들이, 직장인들이 모여서 이것 연구하고 저것 연구하고 토론하고 논의를 거듭해서 수개월을 연구하고 문안을 만들어서 욕구조사를 끝내고 보고서 책자 만들어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번도 읽어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냥 발전적인 것을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인들이나 기업인들의 시각이나 마인드를 공무원들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보다 발빠르게, 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고 일을 보고 이것은 뭐를 주민이 요구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그 책자를 보시고, 보고서 한 번 보시고 내용이 너무 미약하다, 수준미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이런 것은 분명히 한번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답변이 되셨으면.
(조명호 위원 거수)
네.
○ 조명호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첨가인데요. 첨언인데, 제가 '95년도에 이천군에서 시로 넘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천21이라는 팀, 문화원에서 그 팀을 만들어 갖고 이천군민의 요구조사, 요구분석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때도, 아마 그 책 저기에 있을 겁니다. 제가 주관해서 그때 만들었는데, 그때도 이천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천에서 살고 있는가, 또 이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가, 또 이천사람들이 앞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만들어서 그때 아주 분석이 잘되어 갖고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한번 참고로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5쪽.
(이광희 위원 거수)
네.
○ 이광희 위원 하단부에 보면 6·25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인데 이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지요? 기념비를 세우려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전체적으로는 약 8,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이렇게.
○ 이광희 위원 8,000만 원 정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광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참전용사 분들이 70이 넘으신 분들인데, 거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광희 위원 그 분들이 시하고 계속 얘기를 해도 안 해 주시니까 그 분들 말씀이 본인들이 5만 원씩 이렇게 내셔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걷어놓을 테니까 시에서 조금만 세워 달라,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그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공적에 대한, 본인들의 공적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시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인데 본인의 공적비를 본인이 비용을 내서 자기 공적비를 자기가 세우는 꼴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예산대로 보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건 아니지요.
○ 이광희 위원 우선 본인들의 돈이 들어가니까, 일부라도. 3,000만 원은 그 분들 본인들이 내는, 참전용사 분들이 내는 3,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분들이 낸 돈으로 자기가 자기 공적을 세우는 꼴이 된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 이광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6·25참전용사회가 생긴 게, 있는 시·군이 있고 지금 없는 시·군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3,4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무실도 없다, 마지막에 이것을 채택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 기념비를 설립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 이광희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지금 설봉산에 가보시면 6·25해병전우회가 있고, 국군용사 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국가에 기여한 분의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6·25참전용사가 회원이 정확하게 명단이고 뭐 됐느냐, 그것도 파악 중에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6·25참전용사 이것을 별도로 현충탑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부 탑만 세우다 보면 현충탑 인근에는요. 속된 말로 그 분들이 뭐 저기를, 그 분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봤을 때는 거기가 완전히 비석, 그러니까 탑만 세우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노인들이, 지금 회장님이 전직 공무원 출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회비를 3만 원도 걷고 5만 원도 걷고 해서, 사무실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운영비가 우선 있고, 거기서 아마 일부를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이 여기에다 기여하기는 어려운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3,000만 원 정도는 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말로 하신 것이지, 그 노인들한테 노인들이 사실 5만 원 갖으시면 한 달 용돈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광희 위원 아,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그 기념비는 시예산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시예산으로 일단 한다고 해야 될 거예요.
○ 이광희 위원 지난번에 작년에 이런 얘기도 오고 갔었어요. 월남참전용사, 뭐, 뭐 이렇게 해서 같이, 같이 기념탑을 한번 계획을 잡아보신 일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없어지고 이제 단독으로 가는 거지요? 참전용사비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6·25참전용사 기념비라 그랬는데 월남참전용사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도 또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넣어줘야지, 6·25때 참전하셨으면. 그 다음에 공간이 남으면 뭐 월남 그 분들도 같이 넣는, 그래서 이것은 같이 올려야 될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그 현충탑 밑에 세우려고 지금 장소도 그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공수훈자회 거기 또 있잖아요. 옆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충·효동산 그것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자꾸 여기 저기 단체에서 이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같이 규합을 해서 전체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인혁 네.
○ 오성주 위원 그럼 이 6·25참전용사 기념비가 경찰이나 전체적인 참전용사가 전체 다 참여가 되는 겁니까? 이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장호원에서도 6·25참전용사 쪽에서 이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호원에 개발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개발분과가 생기면서 개발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개발과 흡수가 되면서 개발자문위원회에 있던 그 비용을 6·25참전용사 기념비 세우는 데에 거기다 쾌척을 했습니다. 뭐 100 얼마를 쾌척해서, 또 그 분들 나름대로 2만 원, 3만 원씩 걷어 가지고 지금 한 2~300만 원 지금 자금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도 도움을 받고 해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8,000만 원 든다고 하셨는데 장소는 어디다 세우려고 합니까? 장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천시 전체입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장소는 현충탑 오른쪽에 주차 공간 있잖아요. 그 옆의 어디에다 지금 세우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장호원 분들은 그게 한 1,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장호원에다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는 그 참전용사비가 한 돈 1,000만 원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기는 인원이 적으니까 그렇겠지요. 여기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천시 전체로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은 고민스러운 부분이 옆에 무공수훈자탑이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 탑은, 또 크게 해 드려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 분들하고 또 대화를 많이 나누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장호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읍·면마다 세울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읍·면마다 전부 해서 예산 뭐하러 낭비하려고 그래요?
○ 오성주 위원 아니, 장호원 참전용사들도 이쪽 지금 이천 쪽에다 돈을 내신 분도 계세요. 5만 원 내신 분도 계시고 3만 원 내신 분도 계신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 내고, 이제 그쪽에다 내려고 다 안 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의지는강하니까 꼭 세우기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지원이 된다면 큰 돈은 아니지만 조그만 돈이라도 그쪽에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장호원에요?
○ 오성주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건 어렵습니다.
○ 오성주 위원 힘들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게 왜 어려우냐 하면 그렇게 되면 각 읍·면에 다 해 달라 그래요. 읍·면에 지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있는 데는 다 해 달라고 또 그런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읍·면으로 다 하느니 총괄적으로 어차피 현충일날 행사도 와서 추모하고 그러니까는 한 군데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호원도 그것도 별도로 세우신다는 건 저는, 그게 과연 세워야 될 것인가는 위원님,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 오성주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의지가 강력하시니까 꼭 세울 거예요. 세우긴 세우는데 그 세우는 과정에서 약간의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별도로 다른 저기는 모를까, 이 예산에서는 어렵습니다.
○ 오성주 위원 한 500만 원쯤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인혁 네.
○ 김정호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참전용사기념비에 대한 게 각 읍·면의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한 데가 있나, 없나 파악하신 게 혹시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인근 여주군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 김정호 위원 여주군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러니까 이 분들이 한번 제가 처음에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종합시장 거기에 갔다가 제가 아주 망신을 당하고 왔는데, 재작년일 겁니다. 종합시장, 아시다시피 형편없잖아요. 그 안의 2층에. 그랬더니 중앙회 회장인가 와 가지고서 말입니다. 이천시를 그냥 엄청나게 욕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6·25에 참전해서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이야, 이게 사무실이 뭐냐 이겁니다. 저도 보니까 할 얘기는 없어요. 그 이후에 단체보조금으로 해서 200만 원인가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드렸고, 금년도에 아마 400만 원인가 얼마 지원해서 그 사무실 운영비로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각자 모임이 별도 별도 생기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는 각 단체보조금이 작은 숫자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또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거야. 우리가 살면 한 백년 사느냐 이거야. 오늘도 10명이 죽었고 내일도 10명이 죽고 뭐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김정호 위원 글쎄, 어떻든 뭐 예산이 넉넉해서 다 해 줬으면 좋은데 다 해 주자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이런 게 있어요. 신중을 기해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면 각 시·군단위에 있나, 없나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더 상세히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우리 보면 5·18항쟁이 있고 4·19혁명이 있고 6·25사변, 8·15해방이 있고 여기에 해당된 사람들이 무공수훈자상 받고 그러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한테는 예우를 여태까지 해 준 거고, 하니까 다 중요한 거거든. 이 사건 하나 하나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럼요.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지, 물론 해 드려서 나쁜 게 뭐 있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정호 위원 그래서 타시·군하고 이런 것 정도는 비교해서 정말 필요하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게 판단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인혁 네, 대답이 되셨으면 116쪽.
○ 오성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요.
○ 위원장 정인혁 네.
○ 오성주 위원 이것 참전용사비를 건립하는 데에 돈을 내신 분이나 돈을 안 내신 분이나 참전용사 명단에 들어있으면 다 이름이 올라가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연하지요.
○ 오성주 위원 아니, 지금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돈을 안 내면 이름이 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추석에 갔더니, 추석에 갔더니 마을의 어떤 분이 저를 붙들고 그래요. 제가 5만 원을 냈는데 참전용사비를 언제 세우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잘 의논해서, 회장님이 계시니까 의논해서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넘겼는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 들어갑니다.
○ 위원장 정인혁 116쪽, 없으면 117쪽, 118쪽, 119쪽, 120쪽, 121쪽, 122쪽, 123쪽, 124쪽.
(조명호 위원 거수)
네.
○ 조명호 위원 이 소관이 어디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창전 청소년 문화의 집 거기에 지난번에도 이현호 위원하고 행사 때문에 거기 갔을 때, 또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 행사 있을 때 참여했을 때도 느낀 것이 거기 지금 너무 환경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조명호 위원 어디 소관인가요? 그게. 어디 소관이에요? 그걸 어디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공원, 전체 측면이,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으로 봐야 되고요. 또 시 재산이고 그런데, 저도 그것을 담장을 없애야 되고, 주변정비를 해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높여야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회계과이고 또 그래서 거기를 지은 건데 건설도시국이나, 공원관리사업소 있잖아요. 지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 조명호 위원 아니, 그래서 우선 많은 예산이 들면 나중에 추후 담 헐고 공원화하는 사업은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당장 거기 청소년들이 농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농구장 규격도 안 나올 뿐더러 흙 파다 물웅덩이 그대로 있고, 그 나머지 쓸 만한 땅은 또 전부 주차장이 되어 갖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조명호 위원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차라리 어떤 뭘 만들어 갖고 주차를 통제를 하던가 아니면 그 시설을 보완해서 정말로 청소년들이 그 곳에 와서 마음대로 뛰어놀게 할 수 있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관계 부서하고 의논해서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혁 126쪽, 127쪽, 128쪽, 129쪽, 130쪽, 13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130쪽 하단에 복지어린이집 놀이시설 교체공사, 이것 어디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근로자복지관에요. 응암리에, 어린이 초등학생 정도의 크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건 확인을 못했는데 영·유아 어린이, 그러니까 5세, 6세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일부 교체하려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있는 것 치우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건 다른 데로 해서 다른 시설에 갖다가 설치하도록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오는 어린이한테 맞게 맞는, 그러려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쉽게 말하면 유아용이래야 되는데 어린이용이 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132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 김정호 위원 132쪽 상단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에 따른 현황측량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게 2,000만 원인데 임야고 그런데, 당초예산에 환경영향 검토 설계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 변경을 해서 쓰는 건데요. 2,000만 원은 다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이걸 다른 데에다 쓰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측량비는 측량비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 김정호 위원 하여튼 이렇게 많이 안 들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게는, 2,000만 원은 안될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관련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초에 측량을 한 적이 있어요. 면적이 전체가 1,200평 정도 필지를 10개로 나눠서, 10개 필지로 나누면 필지별로 돈 다 내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렇게 냈는데 한 16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게 재개발에 따른 현황측량이기 때문에 이것 2,000만 원 세워 놓으면 제가 볼 때 1,500만 원, 1,700~1,800만 원 남아요. 현황측량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재개발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측량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계획서까지 또는 그런 용역하는 것까지 다 합쳐도 2,000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부기를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기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부기를 바꾸라고요?
○ 김학인 위원 부기를 일단은 현황측량비니까 측량만 해야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사회복지과장 신성현입니다. 여기 부기대로라면 공동묘지 재개발에 따른 현황측량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측량비가 이게 커도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2,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의견은 뭐냐 하면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에 따른 현황측량 및 설계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지, 측량만 하려면 안된다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김학인 위원 가능하지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서 합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고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김학인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이것에 대한 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게 장소가 어디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부발읍에 죽당리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죽당리?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죽당리가 기존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외떨어진 데예요. 여주군하고 경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기히 묘로 되어 있어요.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설성면에 우리가 흙을 메웠던 부분이 지금 현재 한 300기 정도는 추가로 들어가겠는데 처음에 물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건 죽당리를 측량을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부지가 큽니까? 부지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부지가 기존 묘하고 해서,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사회복지과장 신성현입니다. 현재 부발읍 죽당리의 개발계획이 있는 면적이 한 1만 2,000평 정도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지난번에 죽당리 사시는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났는데 죽당리에 공동묘지가 들어오는데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다, 신문에도 났는데 혹시 내가 아는 것 있느냐.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의원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기를, 죄송합니다. 모가면, 대월면, 부발읍 세 군데를 우리가 검토를 했어요. 당초 용역 줬던 그 부분이 있고. 그런데 모가면하고 대월면이 재개발 여건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 하면 기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자 찾아야 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발읍도 일부는 공동묘지가 있고 옆의 땅이 묘지로,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백사면에 생김으로 인해서 사용을 안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물론 중간에 이제 사유지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을 재개발 해야 되겠다 라고,
○ 김학인 위원 이것이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시유지입니다.
○ 김학인 위원 시유지인데 묘지로 되어 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 공동공원묘지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오른쪽에, 중간에 이제 개인 땅이 있고, 오른쪽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개인 땅 옆에가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찾은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 그런데 저는 지금 뭐 이것이 어디 것인지 몰라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국가적인 정책도 그렇고 시 정책도 전부 납골로 가는 것으로 추진해서 지금 여기 예산까지 다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납골 안치당 설치까지 이렇게 1억 원씩 기정에 세워놓고 있는데 공동묘지를 이렇게 재개발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것 납골당을 설치를 하면 우리 백사면에 있는, 거기에 있는 관리 안 되는 묘들을, 관리 안 되는 묘를 다해서 이리로다 넣을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화장해서 어떻게 치우든, 여기다 안치를 하든,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묘지법에 보면요. 1차가 15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기할 수 있는 것이 15년, 그래서 30년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연기가 안 되고 주인이 관리가 안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15년이 지났는데 연기신청이 없다 이것이예요. 그러면 묘지가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묘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묘지는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지요.
○ 김학인 위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될 수 있으면 지금 납골로 안치가 되고, 가능하면 안치가 되고, 묘지를 쓰는 사람이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들을 거라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조읍리 안에 있는 묘지들도 굉장히 줄어들을 거라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 안 되는 묘지들은 정리를 해서 밑에 어디다 별도로 납골로 하든, 아니면 어디다 뭐 치우든 그래서 줄어들 텐데, 이 공동묘지를 재개발하면 이 죽당리에서 보통 반발을 할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을 과연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이제 위원님 좋은 말씀이예요. 저도 현장에 이 땅을 가보니까 여주군하고 경계에 있어서 죽당리하고도 상당히 먼 거리에 있어서 아주 외진 곳이기는 합니다만 땅으로 보면 참 아깝더라고요. 거의 뭐 평지 이렇게, 그러나 이천시에 사시면서 상당히 묘지, 어디 갈 데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백사공원묘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충분히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리로 오신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생각을 하면 그나마 백사면 공원묘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 야산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묘지를 적게 쓰지 않았는가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납골 쪽으로 자꾸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천시도 과거에 비해서 납골로 가시는 분의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한 50%는 납골로 가고 계세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묘지는 사용을 하면서 조례같은 경우에 는 상당히 검토를 잘 해서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만 가서 쓰시도록 해야지. 너도 나도 묘 없다고 그래서 거기 갖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다 쓰면 참 곤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설성면에 있는 것이 이제 앞으로 한 300기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그리로 우선 유도를 하고 그럼 한 몇 년은 거기서 사용할 것입니다. 우선 그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좀 유보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유보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유지가 이렇게 있다면 아무 때고정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유보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해야지요. 묘지문제는 앞으로 점점그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존 있던 묘 장소를 더불어서 거기 개발할 것입니다. 재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 뭐 가보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대단하던데 추석을 쇠고는 제가 가보지를 않았어요. 그런 것은 전부 개발을 해서 다시 뭘 쓴다든가, 아니면 그 자리를 쓴다든가 이런 저기를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39쪽, 140쪽, 141쪽, 142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142쪽에 민간경상보조 임금님표 이천쌀 포장재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것이 지금 해당 RPC 있는 조합에 다 똑같이 나누어서 주시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시지부에 주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까지는 9개 조합에서 자기들이 포장재를 마련해서 썼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작년도 본예산에 자동수율판정기 금년도까지 사서 다 각 농협에 지급이 되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
○ 김정호 위원 자동수율판정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 자동수율판정기를 가지고 이제 금년도 추곡수매 각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그 기계를 사용을 해서 아까 여기 2005년산 추곡수매 결정가격 고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측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아직 그 농민들한테까지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아마 홍보를 하기 위한 농협조합장들이 주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홍보가 다 되어서 어떻든 내년도부터는 벼를 최고의 품질로 생산하지 않으면 사실 자동수율판정기에서 판정되는 그 등급수에 의해서 가격을 주는데 최고의 가격에 대해서는 정말 이천시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포장재 지원을 받아서 그런 것은 포장재가 이렇게 시비지원 받아서 나갈 것이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이렇게 해서 하려면 이 포장재 지원은 언젠가는 해 주어야 되지만 내년도 정도에 이렇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자동수율판정기도 홍보가 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좀 홍보가 되어 있지 않는데 자꾸 퍼주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본 위원의 우려,걱정인데 어쨌든 국장님 그런 홍보가, 자동수율판정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써서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진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서 출하를 해야 되겠다, 이후에 여기에 관한 어떻든 이천시에서 포장재 지원을 해 준다니까……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지 않나, 이것 해 줄 것 다 해 주면 홍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러한 부분은요. 지금 이제 포장재 지원 문제는 농협도 지금 여러 모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압니다. 특히 지금 쌀 제고 문제라든가, 쌀값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더 잘 하라는 의미로 이것을 우리가 농협장들한테 얘기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지부에서 전부 해야 2,000만 원 더 해야 4,000만 원인데 4,000만원을 읍·면 농협별로 나눈다면 뭐 한 400만 원씩 되나요? 이제 그런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야지 이제 농협장들한테 또 더 열심히 하라는, 또 농협이 수매를 열심히 해 주지 않으면 농민들은 또 그나마 값을 제대로 못 받는다 말이지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도 농협에도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동수율판정기 사주어도 그게홍보가 덜 된 상태이고 농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거기에서 사업비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공감이 갑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도 자동수율판정기를 사주면 싸이로가준비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등급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준비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지원을 해 주면 지원을 해 주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농민들 아무리 잘 살라고 말로만 잘 해서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보면 현 정부가 말로는 참 벌려놓은 것 멍석 깔아놓아 가지고 쭉 벌려놓은 것 많습니다. 결실 거둔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농협이 어려우면 현재 추곡수매가격이 작년에 비해 가격이 떨어지니까 농민들한테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가는데 심적 부담을 가지니까 어렵다 라는 것이지. 그 내부적으로 보면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실지 지금 국장님말씀대로 농민들한테, 생산자한테 혜택이 가고, 도움이 가서 정말 힘 있게 농사를 지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해서 중간 역할을 조합에서 해 줄 수 있어야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자동수율판매 저기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최대한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혁 답변이 되셨으면 143쪽, 144쪽, 145쪽, 146쪽, 147쪽, 148쪽, 149쪽, 150쪽, 151쪽, 152쪽, 없으시면 156쪽, 157쪽, 158쪽.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 위원장 정인혁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도자기 이미지화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미지화사업은 현재 이제 전문가들하고 여러 분이 의논을 했습니다만 신둔면 3번 국도, 신둔면 넘어오면서 대형 도자전시물을 설치를 한다든가, 이제 도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도 교량같은 데 있지요. 교량같은 데에다가 그것을 도자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 김학인 위원 3번 국도변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3번 국도변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요. 이천지역이면 도자기마을 들어오는 진입로 뭐 어쩌구 이런 것보다 이천시에는 그냥 수광리하고 사기막골 위주로 도자업체가 다 모이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아예 거기를 딱 들어오면서부터 여기는 거기서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가 이천도자기마을이구나 하는 것이 이것 딱 들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사기막골은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게 연계가 되어야지요. 사기막골 따로 수광리 따로 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수광리에서부터 그 도로를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말입니다. 거기 역세권이다 뭐다 해서 신둔면에 가보시면 부동산 간판만 그냥 한 대형으로 전부 있어요. 거기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것을 다시 하려고 했어요. 과연 그것을 도자기 조금 해 가지고 아까운 시비 투자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왜 도자기가게 쭉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부 할 것인데 수광리 자체가 이제 전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사유재산도 사유재산이지만 광고물에 관해서는 법령이 있지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 김학인 위원 단속을 좀 해야지요. 단속을 하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정비를 거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행정이 아주 강제해서 그 지역은 이래라 하고 해서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또 법률적으로 안된다 말입니다. 광고물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강한 우리 조례를 만들 수가 없다고요.
○ 김학인 위원 하여튼 광고물법대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 않습니까?
○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광고물 그 법에 보다는, 왜곡된 것이, 광고물 간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많아요. 네.
○ 김학인 위원 알기 때문에, 그것 어떤 강제적으로도, 지금 수원시 가다 보면 연화장 들어가기 전 큰 길에, 왼쪽으로, 거기가 굉장히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판들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어떤,
○ 김학인 위원 그런 식으로 정리를, 뭐 그런 식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다른 광고물보다는 이천시에 사기막골하고 수광리 들어오면서 이것이 이천시의도자기마을이다 라는 인상을 풍기고 여기 딱 지나가면서 도자기마을이 끝났구나, 분명히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인혁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도자기마을 사기막골하고 수광리 부분이라도 그 도자기로 문패 만들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조명호 위원 도자기로 문패를 만들어서 청자도 만들고, 백자도 만들고, 그래 가지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산도 많이 안들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조명호 위원 전사 처리하면 도판 만들어서 거기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외지인이 와서 볼 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가, 아, 역시 도자기마을에 가니까 문패가 다 도자기로 되어 있다더라, 그런 부분도 하나 여기다 넣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혁 답변이 되셨으면 158쪽, 159쪽, 없으시면.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연산홍은 언제 심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가을에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 김정호 위원 봄, 가을로 심어도 관계 없는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관계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은 경관 조림사업 하면 칼바위 어느 부지가 이렇게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칼바위에 일부 심었지요. 그 위에는요.
○ 김정호 위원 그 앞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네, 그러니까 밑에도 같이 심어서 아주 한 장소로 극대화시키려고 합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은 얼마나 심으셨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지금 현재 한 2만 본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3,000만 원이면 몇 본 정도 심을 수 있는 것입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3,000만 원이면 저희가 인건비하고 전부 합치면 한 1만 8,000본 내지 근 2만 본 정도 심을 수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먼저 2만 본도 한 3,000만 원 예산이 들었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먼저는 식목일 행사하고 겹쳐서 그것으로 해서 심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 연산홍은 개당, 본당 1,000원씩만 해도 보통 한 3만 본에서, 5만 본, 5만 본을 심어야 되네요. 5만 본.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김정호 위원 그렇지 않아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 농림과장 최용환 1주당 1,000 한 400원이나…….
○ 김정호 위원 그런 것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답변이 되셨으면 213쪽, 217쪽, 218쪽, 없으시면 225쪽, 226쪽, 227쪽, 233쪽, 234쪽, 235쪽, 236쪽, 237쪽, 238쪽, 없으시면 24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것 끝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까 잘못 들어서 148쪽에 보면 중간에 맨 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 건의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대월면 도리리하고요. 호법면 유산리 수리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유산리하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대월면 도리리.
○ 김학인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쌀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천쌀이 전체적으로 추청이 좋다고 말씀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 외부에, 우리나라 외부에 이천쌀이라는 것이 가짜가 이렇게 난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지난 달인가, 이 달 초인가, 저희 친구 하나가 몸이 안 좋아서 LA로 갔다가 온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만나서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LA에 갔더니 이천쌀이 그렇게 많더라 이거예요. LA에. 다 이천쌀만 있데요. 이천쌀. 그 난리를 치는데 왜 정작, 이천쌀이 생산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천에 이천쌀, 그 난리를 치고 이천쌀을 왜 다 판매를 못하고 지금 저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장호원, 설성 이렇게 일부 농협들이 판매를 다 못해서 하부직원들이 300포, 상부직원들이 500포 할당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국장님 생각 어떤신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 설성같은 경우는 남부RPC가 지금 현재인데 각 읍·면에도 쭉 보면은 장호원하고 설성이 지금 판매가 조금 부진한 편입니다. 그 중에서 설성은 작년도에 백사에 있는 조그만 RPC공장 같은 것을 자체 적으로 설립하려고 5만 톤 정도를 더 수매를 했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장호원 쌀은 물론 장호원이 면적도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읍·면에서 마케팅을 농협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인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각 농협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1월까지는 전부 소비를 시키겠다 이렇게 농협장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내용이 아이러니 한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천쌀이 유명해서 이천쌀을 다 선호하고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다 선호하고 가짜가 많으니까, 많이 팔리니까 가짜가 많은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철쌀은 잘 팔리는데 임금님표 이천쌀은 안 팔린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런 부분은.
○ 김학인 위원 포장된 임금님표 이천쌀이 안 팔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협마크 찍힌 임금님표 이천쌀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겠지요. 소비층의 요즘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천 임금님표 이천쌀이 비싸단 말입니다. 그래서 덜 팔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 타지역에 자기 입맛에 맞는 쌀을 사먹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전국적으로 쌀이 각 시·군마다, 각 농협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적의, 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에 17만 100원인가 그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이천쌀이랑 가짜쌀을 내놓고 팔 정도되면 많이 팔린다는 얘기예요. 많이 사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임금님표 이천쌀은 더 비싸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비싸지요.
○ 김학인 위원 비싸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것을 사먹어 보고 품질이 확실하다는 것을 느꼈으면 가짜 이천쌀보다는 임금님표 이천쌀 포장된 것이 더 잘 나갔을 거라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결국에는, 제 생각은 포장된 임금님표 이천쌀, 농협마크 찍힌 쌀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품질로서 승부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렇다면 가짜 쌀, 조금 싼 가짜 쌀은 사먹어도 이것은 안 사먹는다는 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금년부터 등급제 수매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 농협의 의지이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한 마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여기 나왔던 포장재, 포장재도 확실하게 등급제를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뭐 스스로 했든 아니면 백사 때문에 억지로 했든 간에 등급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등급 중에서도 확실하게 주민들, 타지 주민들한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품질 좋은 쌀에만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좋습니다. 그것은 시지부하고 의논해서 예를 들면 지난 번에 임금님표 골드같은 경우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차별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이 뭔지 해서 제가 시지부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혁 산업복지국 전반에 걸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정인혁김학인김정호김태일민병효서동예오성주
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14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자원관리과장이상목
보건소장심평수
농림과장최용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축산과장이기춘
지역경제과장박치완
보건위생과장송광범
사회복지과장신성현
농업진흥과장유상규
환경보호과장이한일
기술보급과장오명선
예방보건담당이희경
예산담당심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