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27일(화) 오전 10시 28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8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네, 정인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조명호 위원님께서 정인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정인혁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31분)
○ 위원장 정인혁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김학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인혁 서동예 위원님께서 김학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김학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33분)
○ 위원장 정인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취지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9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705억 9,236만 2,000원으로서, 일반회계 2,896억 3,400만 9,000원,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809억 5,83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05년도 기정예산 대비 4.2%인 149억 6,832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일반회계 5.0%인 136억 8,917만 원이 증액되고, 기타특별회계 1.2%인 7억 1,54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1%인 5억 6,37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 편성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에의한 예산 증감액으로 당면 주요 사업비를 계상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136억 8,917만 원 증액 중, 세외수입 5억 3,645만 원, 지방교부세 110억 8,892만원, 재정보전금 13억 2,380만 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7억 7,500만 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안으로, 특히, 지방세는 지방세법 등이 개정됨에 따른 재산세 30억원과 자동차세 10억 원이 감소하여 부족되는 세입예산액을 주민세에서 40억 원증액 편성함으로서 지방세에서는 3,500만 원이 감액되는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36억 8,917만 원 증액 중 경상예산 14억 404만 5,000원, 사업예산 120억 6,215만 1,000원과 예비비 등에서 2억 2,297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경상예산은 인건비 조정분과 기타 업무 필요 경비가 2.1% 증액 편성되고, 사업예산은 전체 증액 예산액 중 88.1%로서 국·도비 사업과 연차사업 추가 예산 편성 및 주민숙원사업 등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에서는 예비비를 2,501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1,087만 1,000원과 배상금 2억 99만 원 및 의료급여전출금으로 3,61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넷째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0종 중 3종의 특별회계에서, 총 7억 1,545만 원이 증액된 추경 예산안으로서, 국비에서 14억 235만 원 증액된 반면, 도비에서 5억 3,602만원과 세외수입에서 1억 5,088만 원이 감액되었는 바, 세외수입은 잉여금 감액 조정과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 편성 등이며, 국·도비는 대부분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 추가 및 변경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 7억 1,545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예산 14억 3,871만 5,000원과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1,05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7억 3,37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일부를 감액 및 증액 편성하는 등 변경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개선사업 지석리 6억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 지원사업 3억 6,400만 원,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 7억 2,800만 원입니다.
다섯째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총 5억 6,370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영업외수익금 중 하계 절전수입금 169만 9,000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5억 6,20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 5억 6,370만 9,000원을 증액하여 가동설비자산인 구축물과 차량운반구에 7억 4,400만 원, 원수 및 취수비 7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예비비에서는 1억 8,72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마장배수지 및 관로 시설공사비는 배수지 없이 우선 배수관로만 설치하는 예산으로 부기 변경하고, 배수지는 상수도 사용이 증가하면 향후 상수도 기본계획에 맞추어 설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신둔~사음동 간 통합 가압장 설치공사 3억 원, 장호원 배수관로 설치공사 추가 2억 원, 신둔 남정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2억 2,500만 원입니다.
여섯째 예산 성립전 집행예산입니다. 총 7건에 13억 6,957만 원이 집행된 예산안으로서 일반행정비에서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포럼사업 2,500만 원,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 규명 사실조사 1,527만 원입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주사 감염증 환자 치료비 9,700만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1,050만 원,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지원 2,000만 원, 사음동 도로 확·포장공사 12억 원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산소 농도측정기 구입 180만 원입니다.
일곱째 종합 의견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 증액 및 변경 보조와 지방세 일부 조정 등의 주요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당면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금회 추경예산액은 총 149억 6,832만 9,000원으로서 많지 않은 추경 예산안이 편성되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용역사업비의 경우 지난 제81회 임시회의에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의결되고, 2005년 9월 21일 공포 시행되었음에도 이번 예산안에 청소행정 용역비 2,000만 원 2건, 사회복지 용역비 2,000만 원 1건, 영선관리 용역비 2,500만 원 1건, 농촌지도 용역비 2,000만 원 1건, 도로건설 용역비 1억 원 1건, 총 6건에 2억 500만원이 편성된 것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심의 회피용으로 편성되었다는 의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 및 지원예산안의 경우에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지난 제81회 임시회의 시 의결되고, 2005년 9월 21일 공포 시행되었으므로 위원회 심의 후 예산을 승인할 것인지 심사 대상이며, 또한, 학교 교육은 국가 사무로서, 과거에는 국비로 전액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3~5년 사이에 학교 교육 경비 보조 및 지원금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어, 어려운 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육 경비를 지나치게 대규모로 보조 지원하게 되면, 국가에서는 교육경비 부담을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 전가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학교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 소규모 예산을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사립학교 교육 시설물 건축사업비에 시 예산을 보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인혁 이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지방세수입입니다. 39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 772억 3,500만 원 보다 3,500만 원이 감소된 7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통세 수입 중…… 주민세 상승분 4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세제개편에 따른 재산세 30억 원과 자동차세 10억 원, 농업소득세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쪽부터 41쪽까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522억 2,010만 2,000원보다 5억 3,645만 원이 증가된 527억 5,6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 414억 7,136만 2,000원보다 5억 3,645만 원이 증가된 420억 7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국유재산 매각수입 1억1,039만 9,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4,511만 3,000원, 자치단체간부담금 9,001만 4,000원, 잡수입 2억 9,09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609억 7,157만 3,000원 보다 110억 8,892만 원이 증가된 720억 6,0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10억 8,892만 원 증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 179억 6,914만 3,000원 보다 13억 2,380만 원이 증가된 192억 9,2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산소농도측정기사업 180만 원, 사음동 도로개설공사 12억 원, 주사감염증 치료비 9,700만 원, 보행관리기 지원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6쪽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625억 4,902만 1,000원 보다 7억 7,500만 원이 증가된 633억 2,4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정 374억 7,239만 2,000원 보다 4억 3,022만원이 증가된 379억 2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외 14개 항목 4억 3,052만 원을 증가계상하였고, 전염병 관리자 실무과정 교육여비 30만 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8쪽까지 도비보조금 수입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 250억7,662만 9,000원 보다 3억 4,478만 원이 증가된 254억 2,1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지역혁신체계 구축포럼사업에 15개 항목 3억6,391만 5,000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수급자 노인가구 지하방 환풍기 설치 지원외 3개 항목 1,913만 5,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혁신분권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으로 이천쌀·도자산업발전 포럼 지원사업비 2,500만 원을 성립전집행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8쪽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협회비 인상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 세미나 테이블 구입비 집행잔액 3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후 선풍기 교체비로 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실 냉방기 구입비 집행잔액 2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당직실 노후 텔레비젼 교체 구입비 3개 물품 구입비로 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포상금으로 공로연수자 연수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부족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부족 사업비 2억 3,6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후생복지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직장보육시설 신축공사 소방감리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쪽 자치행정 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인부임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57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쪽 주민자치예산입니다. 행사지원비로 주민자치 및 평생학습 추진성과에 대한 발표회 준비를 위하여 읍·면·동 홍보부스 설치 지원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의 박람회 참가를 위한 임차료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세정관리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특근자 급량비 563만 2,000원,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 특근자 급식비 7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매차량보관용 족쇄 구입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징수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세외수입 체납관리 워크샵 개최비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지방세 징수포상금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체납관리 연찬회 개최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로 2,1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에어컨 구입비 외 3개 물품 구입비 집행잔액 44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0쪽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재경부의 일괄적인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DB구축 계획에 따라 1회 추경 때 계상된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고자 합니다. 6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리인부임 1,050만 원 또 일반수용비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9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국유재산 감정 및 측량 수수료 6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70쪽 민간대행사업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DB구축사업비 2,1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영선관리예산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전기자동차 구입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공공요금 및 제세 경비로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5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연료비로 1톤 보일러 연료비 1,10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재난안전관리과 등 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차량선박비로 8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시·의회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 및 평가 심의 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 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청사 및 문예회관건립 기공식 행사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전기자동차구입 경비로 1억 8,81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행정타운 내 추가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까지입니다.
다음은 78쪽 박물관 운영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전시물품 홍보를 위한 전시도록 제작사업을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체육진흥예산입니다. 시생활체육회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제7회 이천시 연합회장기 배드민턴 대회 및 지사기 선발전으로 500만 원, 제1회 게이트볼 연합회장기 여성임원 대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정구팀 육성 경비로 금년도에 국내대회 총 6회 우승에 따른 특별보상금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0쪽입니다.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 2001년도 씨름왕 선발대회 부상자 구상금 지급 소송 승소에 따라서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시설관리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지하공동구 배수시설 설치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심판대기실 설치공사비 1,000만 원, 종합운동장 시계탑 설치에 1,000만 원, 종합운동장 내 트레이닝실 바닥재 설치 1,300만 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 매입비로 4억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매입 시설부대비로 1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상기기 및 마이크 스텐드 구입비로 1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로 사립문고 도서 구입비 지원금 2개소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시립도서관 도서보관창고 설치공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립도서관 가족열람실 리모델링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미도서관 공연시설 설치공사비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시립도서관 열람테이블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미도서관 서가 구입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교육지원예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1개교에 1억 3,560만 원, 소규모 학교 살리기 3차년도, 2차년도 지원사업으로 4개교에 1억 2,060만 원, 외국어 기반조성 2차년도 사업비로 1개교에 1,200만 원과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확충 지원사업으로 2차년도 지원사업비로 3개교에 3,600만 원과 신규지원사업비로 3개교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다목적 교실 신축공사비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1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평생학습예산입니다. 국내여비로 읍·면·동에 평생학습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출장이 잦은 평생교육사의 출장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최고 지도자 훈련 위탁교육비 2,000만 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외지역 평생학습마을 육성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우수 학습동아리 육성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김종화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9쪽부터 질의하시는데 세입부분은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일괄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39쪽부터 48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 조명호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네, 세출부분 54쪽, 55쪽, 없으면 58쪽, 59쪽, 60쪽, 61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60쪽 공무연수자 연수비가 이게 본예산에도 삭감됐던 것 같은데 또 올라왔네요. 4명에 대한 것, 이것. 60쪽 상단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 저거로 우리 재직 공무원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명예 퇴직 공무원들 좀 보내줄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명예퇴직한 사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명예 퇴직한 사람.
○ 조명호 위원 윤명희, 김학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 사람들 좀 보낼려고요.
○ 조명호 위원 윤명희, 김학도.
○ 김태일 위원 퇴직했잖아요?
○ 조명호 위원 글쎄, 그 사람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한번 보내 줄만 해서.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61쪽, 62쪽, 63쪽, 64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중간에 보면 64쪽 주민자치 및 평생학습발표대회 부스제작에 읍·면·동에 하나씩 준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려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평생학습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지금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신 이 주민자치 및 발표대회 부스제작은 저희가 금년도 제1회 평생학습 성과발표회를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일동안 시민회관하고 전시실, 실내체육관에서 전시도 하고 사례발표하고 공연을 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자치센터가 성과물을 갖고 나와서 전시할 수 있는 부스를 제작을 해 줍니다. 읍·면·동별로. 그래서 지금 일반운영비가 읍·면 자치센터 가지고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읍·면 자치센터별로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우리 자치센터 시작한 지 몇 개월 안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금년에 시작했는데 발표할 것이 뭐 있어요? 준비도 안 했는데.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 목적은 9개 자치센터는 이미 개소가 됐고, 5개 읍·면·동은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성과발표하는 목적은 우선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간에 한 것을 보여 주고 알리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성과 발표를 의도적으로 지금 개최할려고 그럽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전국이나 경기도를 가도 볼 것이 없는데 우리 얼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발표회를 해서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프로그램 한 개도 못한 데도 있을 텐데, 못 맞춘 데도.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지금 14개.
○ 김태일 위원 지금 대부분 잘되는 것이 뭐가 제일 잘되느냐 하면요. 스포츠센터만 잘 돼요. 그럼 거기에다 스포츠센터 설치해 가지고 운동하는 것 보여줄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물론 그 공연시간도 할애를 해 놓고 있고, 요번에는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일반 교육기관, 사회단체, 기업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하는 것을 전체가 참여해서 앞으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가 파급효과를 한번 노리고서 이것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잘되는 데 이렇게 잘되고 있다, 못하는 데는 모르겠다, 그런 내용을 이 기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또 파급하는 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정인혁 답변이 되셨.
○ 김태일 위원 우리 관고동도 꽤 오래 했는데, 나는 여기에다 뭘 갖다 부쳐야 될런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우리도 처음부터 주민자치센터 계속 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아이템을 발굴하고 또 기존에 했던 것을 아마 준비해서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잘, 없는데 한번 또 골라보고 챙겨보면 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네, 답변이 되셨으면 65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뭐 좀 정의 좀 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평생학습센터가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공식 명칭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주민자치센터입니다.
○ 오성주 위원 주민자치센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각 읍·면·동에 지금 일괄적으로 다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칭이 주민자치학습센터라고 일괄적으로 지금 쓰게끔 만들었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분명히 지난번에 조례 올라왔을 때도 주민자치학습센터로 올라온 것을 '학습'자를 없애버리고 주민자치센터로 명칭 했는데, 지금 그런 사실 없어요? 지금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학습센터라고 일괄적으로 내려보낸.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물론 평생학습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는 그 출발은 다릅니다. 출발은 다른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나 또 주민들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평생학습과의 연계성을 우리가 검토해서 같이 주민자치센터의 고유업무라고 하는 것이 평생학습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가면 좋지 않냐 하는, 그래서 두 가지를 또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평생학습 부분에다.
○ 오성주 위원 아니, 추진 뭐 어떤 프로그램의 일처리하는 것은 같이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공식 명칭을 어떻게 그렇게 바꿉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주민자치, 평생학습과장이.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지금 오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식명칭은 주민자치센터가 맞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면서 '학습'자가 지금 일부 쓰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쓰는 지칭은 앞으로 주민자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자치학습센터, 그 학습 자체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평생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뜻에서 그런 표현을 일부에서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주민자치센터가 맞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아직 조례도 개정이 안됐는데 각 읍·면·동에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센터 홍보물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굳이주민자치학습센터라고 꼭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내려 왔데요. 그럼 얘기가 틀리는 것 아니에요?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명칭을 다시 바꾸시든지. 그리고 조례도, 지난 번 조례 때 분명히 올라왔을 때 평생학습하고 주민자치하고는 완전 개별적인 것 아니에요. 일단은. 기구 자체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다시 또 평생학습센터로 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지금 주민자치센터 제정 당시에는 평생학습도시하고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법 자체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시책이기 때문에.
○ 오성주 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 그 명칭을 지난번에 주민자치학습센터라고 아마 명칭이 올라 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자치하고 평생학습하고 틀린데 주민자치학습센터가 뭐냐, '학습'은 이것 없애야 된다 해서 없앴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그것을 조례를 개정을, 그래요. 지난 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공식명칭이 주민자치센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주민자치센터.
○ 위원장 정인혁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정인혁 66쪽.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65쪽에 공매차량보관용 족쇄 구입을 사는 원인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천에서 지금 공매할려고 차 이천시청으로 갖다놓은 것을 저녁에 도난 당한 사건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연흠 세무과장 정연흠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두 달전에 자동차 한 대가 없어졌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우리가 키까지 압수를 시켰는데 그 보조키를 가지고 소유자가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관서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조명호 위원 다시 못 찾았어요?
○ 세무과장 정연흠 아직 못 찾았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왜, 이것 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천시청이 보안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을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청마당에 자동차 갖다 놓은 것을 밤에 끌어가도록 모르는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녁에는 여기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갖다 세워놓았다가 가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그것을 영치한 차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키를 압수했는데도 끌고 가니까, 보조키가 있었는지 하여튼 끌고 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족쇄를 구입해서.
(「숙직자가 문제지」하는 위원 있음)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공매할려고 갖다 놓은 차를 끌어가도록 다 모르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혁 66쪽, 67쪽, 68쪽, 69쪽, 70쪽, 71쪽, 72쪽, 73쪽.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72쪽 제일 밑에 부분에 시·의회청사 및 문예회관건립 기공식 행사 용역인데, 용역을 따로 주어서 1,5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간소하게 기공식하면 될 것 같은데, 일반 기공식 형태로. 용역까지 주어서 기공식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시·군에 기공식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건설업자가 선택이 되면 그 건설업자하고 반반 부담해 가지고 하는데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한 3,0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1,5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건설회사 1,500만 원 해 가지고 3,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 줄 적에 기공식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다른 데 보면 그 축포도 쏘아야 되고 또 임시적으로 연단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 가지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 원, 제대로 하면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한 3,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1,500만 원 보조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내빈을 한 700명에서 1,000명 정도 내빈초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벤트 행사는 따로 없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 시설을 하고 그러는 데 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축포 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선거법이 강화돼 갖고요. 엊그저께 TV에 나오는데 저 아랫녘에는 시·군민의 행사들까지 전부 다 취소하는 그러한 사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못합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서 건설업자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적게 드는 돈으로 한번 기공식을 마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민병효 위원 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그치겠는데, 일반적으로 기공식 하게 되면 사람 모아놓고 경과보고 하고, 또 축사, 격려사 뭐 이렇게 하고, 테이프 끊고 이런 행사로 대충 하는데 특별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뭐 거기서 식사 제공, 오는 사람 다 식사를 제공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그것은 수건 정도로 아마 우리가 저기……, 수건 정도로 업자가 아마 제공하는 걸로 한번 이렇게.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혁 답변이 되셨으면 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예,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73쪽에 전기자동차가 몇 인용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회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전기자동차가 지금 티코 정도 그런 자동차입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1,500CC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4인이 타는 겁니다.
○ 서동예 위원 1,500CC 정도?
○ 예산담당 심규원 예.
○ 서동예 위원 예, 알았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인혁 예.
○ 민병효 위원 그 73쪽 제일 밑의 쪽에 행정타운 내 추가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용역인데, 이것은 시청 부지하고 문예회관 부지 좀 확장해서 땅 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시킨다 하는데, 이건 아주 좁은 면적에, 극소수의 면적에 아주 간단한 도시계획 변경인데 뭐 이렇게 용역을 또 따로 줘 가지고서 이렇게 2,500만 원씩 또 이걸 투자해요?
○ 회계과장 이철호 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건 간단한 얘긴데.
○ 회계과장 이철호 지금 현재 추가 부지까지는 다 계획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옆으로 한 3,000평 내지 4,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사를 하면서 아주 그 부지도 행정타운 부지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것이 부득이 용역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부분의 용역사업이면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 좀 다시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보존 뭐조사 그런 사업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민병효 위원 거기가 무슨 문화재 보존지구냐고요?
○ 회계과장 이철호 3만평.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선…… 개발하려면요. 문화재법에 의한 사실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피해 갈 수가 없어요.
○ 민병효 위원 예.
○ 위원장 정인혁 78쪽, 79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 서동예 위원 79쪽에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연합회장기 대회는 먼저 1차 추경예산에 올렸던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정명교 소장, 답변 좀 드리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때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축구협회 건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여성게이트볼대회로 이걸 올렸었을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여성축구로 알고 있거든요.
○ 서동예 위원 이것도 올라왔던 사항이거든.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서는 체육이나 각 단체에서 지원금을 요구할 적에는 전부 연말에 신청해 가지고 1년 쓸 것을 전부 심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기로 했는데 예산지원을 그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서 이렇게 자꾸 받아주면 시에서는 해 주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깎았다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소장님이 그러한 조례 사항 같은 것을, 정보를 잘 아셔 가지고 이런 것을 이렇게 요구가 들어 왔을 때에는 좀거기서 예산 요구가 안 되도록,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이게 여성들만의 게이트볼대회가 별도로, 대외적인 대회가 별도로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연습 겸해서 우리 대표자를 뽑고 그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꼭 필요한 걸로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게.
○ 서동예 위원 아니, 필요한 것은 필요해서 이런 예산 요구를 했겠지. 그러나 이것을 지금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 단체에서 그 외에 또 지원요구를 해 주면 또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런 것을 예산서에 올릴 적에는 좀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올려주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알았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답변이 되셨으면 80쪽, 81쪽, 82쪽, 83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예.
○ 오성주 위원 청미도서관에 그 4,600만 원이 감액이 된 건 왜 감액이 됐습니까? 청미도서관 세미나실 공연시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정보문화사업소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보문화사업소장 김진목 정보문화사업소장 김진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미도서관 공연시설 설치공사비가 당초 예산이 9,800만 원이 섰습니다.저희가 조달청에 입찰 요구를 해서 입찰이 5,200만 원에 공사가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럼 시설은 제대로 잘 됐나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김진목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잘 됐냐고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김진목 예, 잘 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84쪽, 85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예.
○ 오성주 위원 84쪽이나 85쪽에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 추경에도 한 14억 4,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요불급 꼭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우리의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내고장 물품 사주기가 매우 저조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가 어떤 부식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 타 지역에서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내 업체나 상인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또 언론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수입 중국산 김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외지에서 아무리 값이 싸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식품을 우리 학생들에게 먹인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별 급식 관련해서 물품구입 현황이 있지요? 학교별로. 물품구입 현황을 좀 만들어서 각 의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또 이러한 문제들이 선행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어떤 교육경비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각 학교의 운동시설이나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일반 관내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요. 뭐 된다는 둥 안 된다는 둥, 심지어 학교 운동장을 쓰려고 해도 학생들의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못 쓰게 하고, 학생들 공부에, 꼭 관내 행사가 거의 일요일에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운동시설이나 어떤 운동장이나 모든 것을 학교측에서 전 주민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물품구입 현황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85쪽, 86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대민봉사실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혁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대민봉사실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대 분은 경찰서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경찰서 민원실에는 1일 평균 200~300명 정도의 민원인이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증 게첨용 사진과 인감 신고 시 도장을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한 스캐너 구입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예.
○ 조명호 위원 지금 며칠 전에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무인발급기의 위조사항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대두됐는데 우리 이천시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인터넷 민원발급 사항이고요. 무인민원발급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명호 위원 아! 인터넷에서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예, 그렇습니다.
○ 조명호 위원 우리도 인터넷을 사용해서 이천시의 민원을 발급받아 갈 수 있잖아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래서 행자부에서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발급을. 이천시에서도 발급을 못 받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수요로 하는 그런 처에서 그런 발급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전체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일제 전국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인혁 예.
○ 이종률 위원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하면서도 대부분 읍·면·동사무소 앞에 놨다고요. 그러면 대부분 민원인들이 무인민원발급기 와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번 그것을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1일 몇 건 정도 이용하는지.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네, 현황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8월 1일부터 확대 설치를 했는데 보통 한 부발읍 같은 경우는 141건, 신둔면은 124건, 백사면이 27건, 마장면이 143건 이렇게 한 100여 건 정도, 다만 지금 호법면 같은 경우는 한 1건 정도, 이렇게 적은 면도 있는데.
○ 이종률 위원 1일당 100 몇 건 나간다는 거예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아니지요. 총인데 이게 하루 평균 한 서너 건 정도 이렇게 발급되는,
○ 이종률 위원 주민을 위한 시스템이어서 시에서 해 주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이용을 같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읍·면·동에 민원 보러 온 사람들이 무인발급기 가서 민원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공무원들한테 가서 상대하며 하지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래서 이제,
○ 이종률 위원 민원발급기가 필요한 곳에 그 위치에 선정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런 건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적당한 장소로 이전이 필요하다면 이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여러 대를 갖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는 거의 보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 쪽에 가서 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바로 무인발급기 설치하는 취지가 바로 거기 있을 거예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게 된 것은 토요휴무제가 전면 실시되고, 휴일에 발급을 받게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 이종률 위원 정착이 되면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저희 부발읍이인구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도 그 앞에 서서 보면 이용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홍보를 더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인원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에 설치해 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저희들이 이마트라든지 하나로마트 그런 데에도 설치를 한번, 이전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인혁 없으시면 63쪽, 64쪽, 없으시면 173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조례·규칙안 제조비 부족분 500만 원을, 그리고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은 전산입력요원 부족분 12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사구 설정과 본 조사를 함께 하게되어 기간을 단축하였고, 412만 7,000원을 국비에서 지원받은 관계로 9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쪽 되겠습니다. 2005년 시정주요통계 수첩 제조비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사무관련 용품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구주택 총조사 임대 사무실 공공요금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부재 중 안내방송 시설비1,76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합통신망 증설카드 구입 840만원, 민방공 경보단말기 예비카드 구입 165만 원, 회의실 마이크 구입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2,50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183쪽부터 184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장호원읍 공공요금 및 제세에 66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백사면 홍보물 제작비로 750만 원, 창전동 운영수당 4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로 인원 변동에 따라 부발읍 138만 원, 대월면 138만 원, 모가면 13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창전동 1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장호원읍 문화의집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연료비 9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신둔면 청사 심야보일러 교체공사 800만 원, 마장면 청사환경 개선 5,500만 원, 복지관 2층 누수방지공사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모가면 청사 배수관 교체 및 화장실 보수에 1,700만 원, 창고신축공사 1,050만 원을 삭감하여 청사담장 정비공사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전동 청사 증축에 따른 시설공사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88쪽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호원읍 냉난방기 구입 500만 원, 마장면 회의실 집기 구입 850만 원, 모가면 청사 히터 구입 600만 원, 책상 및 쇼파 구입 1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창전동에스캐너 구입 90만 원을 감액하여 전자복사기 400만 원, 냉온풍기 600만 원을 각 각 계상하였으며, 중리동 청사 행사용 천막구입 70만 원, 관고동 사무용 책상 구입 42만 원, 의자 구입 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부발읍 제1회 효양산 전설문화 재현행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양산 전설문화 재현놀이는효양산에 황금송아지 전설 등을 재현코자 실시하는 행사로 부발읍발전위원회가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백사면 보인산 체육시설 설치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백사면 모전2리 도로포장사업비 700만 원을 삭감하여 우곡리 배수로 설치공사 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대월면 군량2리 마을 앞 옹벽공사 2,400만 원을 감하여 군량2리 배수로공사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동6리 횡단측구 설치공사 600만 원, 대흥2리 하수도 정비공사 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사동리 하수도 설치 및 덧씌우기공사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지1리 암거 설치 1,600만 원을 삭감하여 장평2리 배수로 및 도로보수공사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되겠습니다. 창전동 도로변 빗물받이 정비공사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창전동 경로시설 보수공사 2,000만 원, 체력단련실 확장공사 1,900만 원, 문화의 거리 편의시설 설치공사 600만 원, 도로 및 하수도 정비공사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리동 대포1~대포2통 간 도로 재포장공사 800만 원을 삭감하여 대포1통 배수로공사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되겠습니다. 관고동 사음천 가드레일공사 3,000만 원을 삭감하여 관고1통 마을회관 개·보수공사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증포동 증포2통 농로포장공사 4,200만 원을 삭감하여 증포2통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1,500만 원, 송정3통 배수로정비 2차공사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백사면 농촌가로등 보수비 1,0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장면 농촌가로등 보수비로 1,07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01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부발읍 효양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공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읍 오남리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공사 1,200만 원을 삭감하여 오남리 배수펌프장 보수공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혁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56쪽, 없으시면 61쪽, 174쪽, 없으시면 읍·면·동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일괄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83쪽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정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 공보관리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이 본 이천시 책자를 발간하고자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사진전산화 추진 자료입력 용역비로 편성한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문예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립월전미술관 건립공사비로 1억원, 농지조성비 4,828만 2,000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 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월전미술관 건립공사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과 159쪽 상단 관광관리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관광안내지도 재판 제작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항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 민병효 위원 57쪽 중간에 언론이 본 이천시 발간 1,500만 원 책정을 했는데 간단하게 좀더 설명을 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시정홍보를 위해서 신문이라든가 각종 그 책자, 신문에 언론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문으로 해서 그냥 스쳐 지나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언론이 본 이천시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이천시를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 민병효 위원 그것이 이천시 홍보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다른 데에서도 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부 정도 만들어서요. 100쪽 정도 책자를 해서 한번 홍보를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 민병효 위원 어떤 면에서 홍보에 큰 효과가 된다고 판단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동안에 이제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며칠 보고 지나가고 또 잊어버리고 했는데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두고두고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혁 네, 답변이 되셨으면,
○ 유준열 위원 가만 있어요. 이천소식지가 또 있잖아요? 이것,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소식지는 한달에 한번씩 나가지만 그것하고 좀 다른 양상입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런데 제목 자체를 우리가 언론이 본 이천시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야 되나요? 제목이 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제 보도됐던 사항을, 그 내용을 그대로 스크랩 했던 부분을 책자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명칭은 조금 수정을 해도 됩니다.
○ 유준열 위원 글쎄, 이것 언론이 본 그러면 …… 좀, 이천에 뭐, 뭐야 이것을 밝힌다든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게 언론이 본 이천시를,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유준열 위원 이게 좀 제목 자체가,
○ 서동예 위원 시민이 본,
○ 오성주 위원 그 책자가 200부라고 하셨지요?
○ 유준열 위원 시민이 본 뭐,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저희 200부 발간할 예정입니다.
○ 오성주 위원 200부이면 그 200부가 홍보대상이 어디 뭐 정해져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 시민인데요. 일단 이제 200부 저기 예산도 그렇고 그것을 또 돌아가면서 보려고 그럽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어디에 배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배포는 이제 시민들한테 읍·면·동으로 해서 배포를 할 생각입니다.
○ 오성주 위원 각 읍·면·동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민병효 위원 언론이 본 이천시 하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민병효 위원 지금 말씀대로 좋은 면만 있던 것이 아니고 나쁜 면도 있었단 말이에요. 나쁘게 지적하고 평하고 한 것인데 언론이 본 이천시를 발간한다면 좋게 평한 것 나쁘게 평한 것 그것이 다 포함이 돼야 진정한 언론이 본 이천시가 돼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그것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있던 것을 할 생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인혁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용역비 전산화 자료입력 용역이라는 것을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계약직으로 해서 용역, 아니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해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전산직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전산직이 충원되어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모든 자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 부분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이종률 위원 돈이 없어도 된다 라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혁 네, 답변이 되셨으면 77쪽, 78쪽, 158쪽, 159쪽, 173쪽, 174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는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정인혁김학인권영천김정호김태일민병효서동예
오성주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11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회계과장이철호
대민봉사실장임규석
세무과장정연흠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평생학습과장이종명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체육지원센터소장정명교
자치행정과장이승오
정보문화사업소장김진목
예산담당심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