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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27일(화)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어 다양한 용도에 의한 활용에 있어 한계가 있는 (구)시장관사를 철거하여 동 지역에 2007년 새로운 시 청사 준공에 맞추어 이전이 불가피한 중리동사무소 확보와 더불어 다양한 용도의 시설 확충을 통하여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하며, 당초 이천시 율면 고당리 403번지 전 2,274㎡에 복지회관만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복지회관뿐만 아니라 소방파견소 등 복합행정시설 확보를 위해 넓은 면적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으며, 노후화된 백사면 우곡보건진료소를 현대식 의료시설로 신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며, 시민의 체력증진 및 체육문화 발전을 위하여 추진 중인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계획 부지를 시유재산과 교환함으로써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과, 우리 시와 경찰청이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장호원 청미지구대 소재지의 재산 중 청미지구대 이전계획으로 인하여 남는 잔여 시유지를 매각,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 대체취득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공유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2번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토지의 경우 율면복지회관 신축 부지 4필지 1,188평, 당초에는 2,244㎡에서 변경 3,927㎡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경우 중리동사무소 및 다목적 학습회관 신축 등 2건 834평, 이 내용으로써는 중리동사무소 및 다목적 학습회관 신축 790평, 우곡리 보건진료소 신축 44평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교환대상 재산입니다. 토지 취득의 경우 부발읍 무촌리 52-2번지 등 10필지 4,835평입니다.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처분에 있어서는 이천시 율면 월포리 산44번지 등 2필지 4만 9,733평인데 이 중에서 이천시 율면 월포리 산44번지 임야 19만 5,383㎡ 중 16만 2,332㎡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천시 율면 월포리 464-3번지 전 2,083㎡입니다.

다번에 매각(처분)대상 재산입니다. 토지의 경우 장호원읍 장호원리 99-4번지 대지 이천시지분 150평, 또 건물의 경우는 건물신축에 따른 멸실입니다. 이천시 중리동 180-2번지 (구)시장관사 39평과 이천시 율면 고당리 247-6번지 (구)율면보건지소 5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김종화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2005년 9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는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중리동사무소 및 다목적 학습회관 건물 취득, 율면 주민복지회관 건립 부지 변경 취득, 백사면 우곡보건진료소 건물 취득,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 교환, 보전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변경안으로써 중리동사무소 및 다목적 학습회관 건물 취득의 안건은 중리동 180-2번지 (구)시장관사 건물을 철거하여 중리동사무소 및 다목적 학습회관 건물을 신축하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여성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2층과 지상5층 2,612㎡를 신축하려는 안건으로써 특별한 문제점 없으며, 율면 주민복지회관 건립 부지 변경 취득의 안건은 당초 고당리 403번지 2,244㎡에 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소방파견소 추가 편입을 위하여 부지를 4,456㎡로 확대 변경하려는 계획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백사 우곡보건진료소 건물 취득의 안건은 노후된 현 우곡보건진료소를 현대식 의료시설로 우곡리 (가)지번 51-6번지 1,200㎡ 부지에 건물 145㎡로 신축하려는 변경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 없으며,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 교환의 안건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취득 예정부지 무촌리 52-2번지 등 사유지 10필지 1만 5,983㎡와 이천시 시유지 율면 월포리 산44번지 등 2필지 16만 4,406㎡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전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의 안건은 경찰청 장호원 청미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장호원리 99-4번지 대지 1,279㎡ 중 이천시지분 496㎡가 청미지구대 이전계획으로 인해 보존재산으로 부적합함으로 매각한 후 대체취득하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중리동사무소를 그쪽으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계획을 거기로 가져가면 거기는 뭐 하려고 그러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것은 우리 시청 부지를, 우리가 시청 기공식을 10월 달에 합니다. 새로운 부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 시청 부지는 매각해야 된다는 결론인데요. 매각을 전제로 했을 때는 지금 중리동사무소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그래야만 그 땅 가치가 있습니다. 그 땅이. 도로하고 접한다는 그런 전제로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도 행정종합타운이라는 그 명칭에 부합되도록 세무서 근처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리동도 또 지금 시청 (구)시장관사가 39평인데 개인 집이기 때문에 도저히 일반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건물입니다. 노후화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다 마련하면 적당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그럼 차후에 시 청사를 매각할 계획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으로 중리동사무소를 지을 계획이다 이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장호원파출소 옆의 부지는 이게 공매하는 겁니까? 공매지요, 공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단은 우리가 그 지분을, 거기 우리 땅이 150평이 공동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장호원파출소가. 그 지분에 대해서 일단 그 사람들이 이사가기 때문에 우리 땅 부분만큼은 우리가 일단 분할을 하는 겁니다. 분할. 분할해서 놨다가 나중에 공매를 하는, 공매를 해야지요. 천상. 공매를 할 거고.

오성주 위원 아! 일단은 분할을 해 놓는 거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분할해서.

오성주 위원 공매를 하는 게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재산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오성주 위원 지금 여기 들어오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차후에는 매각이 되어야 돼요.

오성주 위원 아니, 여기 들어오는 업자가 이것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업자가 요청을 하는데요. 일단 분할을 해서 우리가 공매를 들어가야 되니까 매각대상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50평을 먼저 갈라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오성주 위원 또 공매를 한다고 해서 이 업자가 또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그것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이 업자가 지금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많이 세우는 것 같은데, 그게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

오성주 위원 재정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 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과연 거기 공매에 관여할 것인가는 좀 약간,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그런 의심도 갖는 부분입니다.

오성주 위원 이 사람들이 이것을 공매처분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공매가 돼서 자기네들이 받는다고 해도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가 문제거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어요. 본인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성주 위원 아니, 그걸 또 나대지 만들어 놓고 그냥 흉물로만 계속 남아있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어쨌든 우리 매각을 전제로 해서 지금 승인을 받는 건데요. 일단은 우리 땅은 찾아야겠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율면의 월포리 산44번지 등 2필지에 대해서는 이게 골프장을 만들려고 그러는 부지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 부지에 4만 9,733평하고 이것 전부 합치면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전부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게 전부 다 하면 5만 9,000평 정도 됩니다. 전체가. 그런데 이 중에서 율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1만평 정도를 잔여로 남겨놓고 일단은 교환을 하는 겁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발읍의 종합운동장 부지하고 교환하는 거지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서동예 위원 거기의 가격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땅 값 차이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가격 대비는 정확히 우리가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운동장 쪽의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돼서 우리가 당초에 교환하려고 그럴 당시보다 많이 상승한 걸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가가요.

서동예 위원 그럼 지가는 상관없이 면적만 가지고 이걸 교환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닙니다. 지가를 평가합니다. 감정을 해서.

서동예 위원 물론 그 지가에 의해서, 그 시가에 의해서 그 금액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금액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서동예 위원 금액이 결정돼야 평수를 서로 거기의 근사치를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지요.

서동예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율면에는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거기는. 그리고 이 부발읍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이게 그 율면 주민들이.

서동예 위원 기히 부발에는 우리 공설운동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는 또 학교도 거기 근방에 있고, 큰 4차선 도로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지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러한 추세인 반면에, 율면에 있는 땅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의신청이라도 자꾸 해 가지고 지가를 조정할 적에 좀 올려놓고서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가에 대해서 그런 노력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가는, 이번에 올린 지가는 율면 것이나 여기 부발읍 것이나 똑같이 상승을 하는데 일단 상승 폭이 부발읍 게 더 많다는 건 확실합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 글쎄. 그게 문제라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작년도인가,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때 율면 주민들의 이견이 많아서 그때 보류가 됐던 사항인데 하루라도 빨리 교환을 해야만 우리가 손해를 덜 보지 않나 그러한 입장인데.

서동예 위원 아니, 교환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교환한다는 조건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지가가 상당히, 차이가 엄청 폭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시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할 적에는 그렇게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공시지가를 올리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이, 그건 아닙니다. 그 공시지가 올리는 건 그 부근의 표준지가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줄이고 늘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 물론 제가 이 사무를 담당을 해 봐서 잘 압니다. 거기에 대한 지가 적용하고 지가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데에는 다 조건이 맞아야지요.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알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걸 전부 생략한 건데, 시에서도 그러한 지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졌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입구에 있는 것은 여건이 상당히 좋아요. 지가상승을 시키기 위한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율면 건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지금은 분기별로 공시지가를 수시로 지금은 결정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렇게 되겠지요. 아마, 1년에 한 번씩인데.

서동예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지금 수시로 하도록 이게 바뀌었을 겁니다. 법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꾸 시에서도 손해가 덜 가도록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현호오성주권영천김태일서동예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회계과장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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