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27일(화) 오전 9시 51분
장 소 : 소 회 의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1분 개의)
○ 위원장 권영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4인 발의)
○ 위원장 권영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이광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임시회에서도 올바른 민의대변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공포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다소나마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현실적 여건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이광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운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운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홍운표입니다. 이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9월 26일 권영천 의원 외 네 분의 제안으로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공포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본 조례안 제3조 회기수당이 1일 7만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2000년 이후 5년간 동결되었던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 조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사항으로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건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홍운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아니, 이것 먼저 개의했던 것 다시 의결하는 겁니까? 이것.
○ 위원장 권영천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먼저 번에 안됐던 것 이것을 해 놓으면 이것으로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그랬는데, 공포한 날이 오늘부터 시행 되는 겁니까?
○ 위원장 권영천 다음 회기 때부터.
○ 전문위원 홍운표 다음 회기 때나 적용이 될 겁니다. 의원님들 수당 지급되는 것은.
○ 이현호 위원 지난 번 소급적용해서 주었잖아요?
○ 이광희 위원 안된 데 잖아요.
○ 이현호 위원 아니, 그것.
○ 전문위원 홍운표 만약에, 부칙상에 소급 적용 건 때문에 부결됐던 사항이고요. 그 사항을 다시 재발의가 아니고, 새로 발의해 가지고 상정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공포되면 시행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나 의원님들 수당이 적용될 겁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게 며칠 상관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며칠 상관으로.
○ 전문위원 홍운표 부칙사항을 갖다 먼저 조례안에서 부칙사항을 소급적용시키는 그런 부칙사항을 다루었던 것이 그게 행자부로부터 재의 요구사항이 들어온 거예요. 재의 요구사항에서 본회의 때 그 안을 갖다가 의원님들께서 부결을 시키는 그런 하나의 처리가 됐고, 그 부결처리로 인해서 다시 이 회기수당에 대한 것을 갖다가 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 김태일 위원 그럼 행자부 지침이 또 바뀐 거예요?
○ 전문위원 홍운표 지침이 바뀐 것이 아니지요. 본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소급적용은 안 되는 사항으로서 어떻게 보면 주민 신뢰의 보호차원에서 주민으로부터 어떤 지탄을 받는 그런 하나의 예가 되기 때문에.
○ 김태일 위원 아니, 주민 누가 지탄을 해요? 돈 3만원 더 준다고.
○ 전문위원 홍운표 의원님들이 이것을 갖다가 소급적용해서 받을 경우 회기수당에 근접해 가지고 조례를 갖다가 만들어서 회기수당을 갖다가 3만원 더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는, 그런 어떤 주민의 어떤 의뢰도 있어 가지고 다시 저희 의원님들께서 부결시켰던 내용입니다. 이게.
○ 위원장 권영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권영천정운한김정호김태일이광희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홍운표